
이것이 오늘 아까 상임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위원장을 선거한다는 이 단계까지 와서 한마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이것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회법 개정 법률을 통과해 가지고 정부에 보냈으나 아직 통과하기 전에 어데까지든지 이것이 한 개의 법률안에 지나지 않고 있읍니다. 한데 여기에 대해서 거반 처음에 정부에서 예산안이 제출되었을 때에 이 예산의 심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의논이 되었을 적에 제가 말씀하기를 우선 예산심의가 급하니 종전의 상임분과위원회에다가 걸어서 예비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진술을 한 데에 대해서 그때에 박만원 의원이 반대되는 의견을 제출해 가지고 그것이 동의가 되어 가지고 가결된 일이 있읍니다. 새로 조직될 상임분과위원회에다가 돌리자고 하는 것으로 동의가 되어서 가결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상임분과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분과위원장을 선거해 가지고 법률 통과되는 것을 기다릴 테면 모르지마는 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장을 선거하고 법적으로 우리가 위원회의 활동을 해야 할 이 마당에 있어서 한 가지 금후에 여러 가지 일도 있어서 바뿌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법을 볼 것 같으면 이번에, 이번 개정안에도 다소간 수정안이 나왔다가 그대로 현행법대로 된 것입니다. 국회는 결의로서 상임분과위원회를 증감할 수도 있고 위원회 소속에 대한 위원 수를 정수를 증감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규정이 그대로 남어 있읍니다. 하니 오늘날 이 마당에 있어서 국회법이 통과될 때도 우선 국회 결의로서 거반의 법률안의 내용과 같은 상임위원 수와 정원수를 그대로 실시하자고 하는 그 결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믿고 그러한 관례가 있어서 여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이 설명한 것은 설명을 저는 잘 못 들었읍니다마는 설사 설명이 있다 하드라도 이것이 결국 국회의 결의로 그 법률안이 통과되어야…… 그것을 말씀하신 건데 법률안이 통과되기 전에 우리가 법률안과 마찬가지의 상임위원회를 조직하고 또 상임위원회로서의 법적 활동을 하자고 할 것 같으면 국회의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이 가장 의견을 옳다고 하실 것 같으면 나는 이러한 동의를 하고 싶어서, 개정법률안의 내용과 같은 상임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적 활동을 개시하도록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가 간단한 일과 같지마는 우리가 규칙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단순히 내용적으로의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소위 법적 활동을 하자고 할 것 같으면 무슨 근거가 없어서는 안 되겠는데, 우선 법은 통과가 안 되었음은 마땅히 국회 결의로서라도 이 법적 활동을 근거를 두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시방 소선규 의원의 동의는 당연한 동의로 생각합니다. 의장이 아까 약간 설명이 있었지마는 그것도 좀 부족한 감이 있어요. 왜 그런고 하니 시방 소선규 의원이 말씀하기를 법률 통과되기 전에 자꾸 말씀했지마는 우리 국회법 개정 법률로서는 통과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공포가 아직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공포되기 전에 법적 효력을 발생하자고 하는 것은 그전의 국회법에도 규정이 있었고 또 우리 결의로서 한번 정중히 하자면 상임위원의 인수의 변동이나 혹은 위원장의 개선이나 이것까지 아울러서 법적 활동을 유효하게, 우리가 실현하기에 퍽 정중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원의로 작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동의에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중하게 표결하십시다. 재석원 수 124인, 가에 88표, 부에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어요.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오늘은 이로서 산회합니다. 내일 계속해서 다시 개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