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관직무집행법안 심사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정부 제출안인데 국회에서는 내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양 위원회의 연석회의로서 심의한 결과 대체로서 정부안에 찬동하고 극소분의 수정이 있을 따름입니다. 본 법이 목적하는 바는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경찰의 사명인 국민의 생명, 재산의 보호 또한 공안 유지를 위해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도 내에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고, 또한 그 자유의 제한은 건전한 상식적 판단으로서 최소한도 내에서 그쳐야 된다는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 각 조문별 대개 열거해서 보건대 제1 범죄혐의자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까 검문권, 또 신체 조사에 대한 한계, 즉 말하자면 검색권, 다음에는 정상적인 정신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의 보호, 즉 말하자면 보호조치인데 보호검속이라고 할른지 거기에 대한 한계, 다음에는 경찰관의 직시강제권, 그다음에는 인명 재산에 대한 위험이 긴박한 때의 범죄 예방 또는 제지의 권한 또한 타인의 가옥․선․차 등에 출입케 하는 소위 출입권, 또는 경찰관의 무기 사용하는 한계, 즉 무기사용권 이러한 몇 가지를 규정해서 이와 같은 권한을 남용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또한 여기에 설정한 것입니다. 이 법에 유사한 것은 일제 시에 소위 행정 집행령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하면 보호 검속이라든지 또는 예비 검속이라든지, 기타 강제처분을 규정해 왔는데 이 규정이 해방 후 군정 당시에 군정법령 제176호로써 폐지된 이후에 그 후는 아무 규정도 없이 경찰관이, 즉 말하자면 일종 행정부 관습으로써 이러한 행사를 해 왔다 하여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므로써 경찰관 자신의 직무집행에 대한 곤란은 물론이요, 또한 민중으로서 부당한 이러한 자유 제한을 받는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이 근거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법은 종전 소위 행정집행령에 비할 때 있어서 경찰권을 남용하기 쉬운 예방 검속 제도는 없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그 후 행정집행령이 없어진 후에 소위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긴급 구속으로서 이것을 대치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 대신 무기 사용에 대한 규정을 또한 이 본 법에 규정해 왔읍니다. 이것도 주로 형사소송법에 의한 정당방위나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서 보고 있으며 또한 이렇게 해석해야 지당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래의 행정집행령에 규정했을 때 소위 대집행권, 이것은 본 법 제4조 2항에 있어서 여기에 유사한 극소의 대집행권을 부여할 따름이고 광범위한 대집행권을 부여하지 않었읍니다. 듣건데 이 집행법에 대해서는 별도 단일법으로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러한 말이 있는 것입니다. 본 법의 이 경찰직무집행법의 모든 정신에 있어서 최소한의 민중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서 경찰 본래의 사명을 완수하려는 것이며 또한 민주 경찰은 이러한 점에 지향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대체로서 이러한 점으로서 이 본 법에 내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동의해 왔든 것입니다 물론 본 법이 사법 경찰관에 소위 범죄 수사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고 범죄 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소위 경찰관이 직무집행하는 방법을 규정할 따름입니다. 다만 본 법 집행에 있어서 엄격한 해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오. 또한 그 직권 남용에 있어서는 본 법의 정신에 위배되면 안 될 것은 물론, 또한 여기에 남용에 대한 벌칙을 규정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법 심의에 있어서 경찰관의 입장에서 제2조제2항의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 문구를 삭제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경찰이 제5열 검색을 할 때에 본인의 묵비권을 인정한 즉은 대단히 조사에 곤란하다 이와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읍니다마는 민주 경찰에 있어서의 묵비권이라는 것은 당연한 국민에 부여된 권한으로 보기 때문에 원법대로 이 조문을 그대로 거기에 둔 것입니다. 다음에 제4조제2항에 들어가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동 지청장에게 도지사에게 대한 보고와 똑같은 보고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말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 경찰로서는 사법경찰이 아닌 관계상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나 또는 지청장에 대한 이러한 보고는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해서 이것은 양 위원회에서 합의를 보아 가지고 이 문구를 삭제했읍니다. 그래서 도지사에게 대한 보고로 족하게 한 것입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이론이 있는 것을 말씀해 드린다면 제8조에 가서 본 법에 규정된 조치를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과 금고에 처한다 이와 같은 벌칙을 삭제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가 있었는데 그 이유로서는 직권남용에 대한 형법의 규정이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벌칙은 또한 필요치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본 법의 정신상 직권 남용까지 가기 전에 본 법에 대한 직권 남용만으로서 이 벌칙은 당연히 두어야만 이 법적 효과가 더욱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원안대로 그대로 둔 것입니다. 대개 이상 몇 가지 심사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안자인 정부의 설명을 듣겠읍니다. 내무부장관 설명하세요. 내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입안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내무부에 들어오기 전에 이 법안이 모두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여기 대해서 제가 충분한 연구를 하지 못한 것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대개 그 취지에 대해서 요지를 몇 마디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우리 사회 공안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찰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 가지고 경찰강제권의 행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4281년 군정법령 175호로서 행정집행령 이것이 폐지되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 경찰강제권의 행사로 말씀하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다만 이것은 행정관습과 사회 통례에 따라서만 행해지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로 해서 도리혀 직권이 남용되고 또 경찰행정 운영 면에 있어 가지고 그 불소한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말하면 우리 법치주의원칙에도 위배가 되고 그런 까닭에 금번 이 기본적인 이 인권을 해하지 않도록 하고 또 경찰 사명의 목적을 달할 수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이것을 제정해 가지고 경찰행정 적법화 원활 또는 국민의 자유의 권리를 보장하는 이런 목적하에서 이 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간단히 요지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가 있겠읍니다. 말씀하실 분은 발언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식 의원 말씀하세요. 김정식 의원을 소개합니다.

먼저 의장 및 여러 의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미안하였다는 인사를 드리고 1개여 월 동안 단상에 올라오지 못해서 하고 싶은 말을 많이 못 했읍니다. 오늘 처음으로 올라와서 너무 심각한 질문이 될는지 혹은 오늘 다시 이 자리에서 더 엄한 징계처분을 당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이것은 여러분이 양해하시고 제 질문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찰직무집행법이란 대단히 민주국가에서 필요한 법이라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오늘날과 같이 우리 한국에서는 법이 없어서 운영 못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 많어서 법에 치어서 일을 못 하는 이런 현실 밑에서 또다시 경찰직무집행이라는 이러한 법을 만든다는 진의가 어디에 있는가 이 사람은 의심합니다. 백한성 내무부장관에게 질문할려고 하는 요지는 특히 이 분은 대법관으로 있을 때에는 나는 대단히 존경을 했읍니다만은 오늘날은 내무장관으로서 존경할 수 없음과 동시에 동정하면서 이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도 경찰 직무에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는 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경찰 명령이 불철처해서 장관이 한 번 명령할 것 같으면 한라산 밑이나 지리산 산촌에 있는 지서에까지도 그 명령이 일원화해서 그대로 실천되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장관의 견해가 치안국장의 견해보다도 뒤떨어지고 치안국장의 명령이 장관의 명령보다도 위석에 있는 이 현실 밑에서 이 법을 만들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지난 11월 9일 서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여주에서 일어난 깽 사건, 백주에 사람 네 놈이 은행을 떨어간 지 어언 10여 일, 그동안 정․사복경찰 800여 명을 동원해서 10여 일을 두고 수사한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도 장관의 견해와 치안국장의 견해가 다 다르다는 이것이 다시 말하면 장관은 공비일 것이다 이것이 장관의 견해요, 치안국장은 공비가 아니고 일반 강도와 비슷하다는 이러한, 다시 말하면 10여 일이 지나가도록 그 범행자들의 판정도 못 하고 있는 이 현실 밑에서 이 법은 만들었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관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은 강도체포법이라는 법이 있어야 강도를 잡을 수 있겠느냐 이것을 하나 묻습니다. 특히 내무부장관에게 경고하는 것은 이와 같은 네 사람의 강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800여 명의 정․사복경관을 동원해서 10여 일이 넘도록 아직도 범인의 단서도 잡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 밑에서 잘났으나 못났으나 국회의원 뒤에다 형사를 2․3명씩 미행을 시키고 지난 10월 20일인가 소위 국민회 총재 각하의 유시하에서 모든 경찰관은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엄중히 국민회 대회를 수습하라고 지시하셨읍니다. 물론 과거 장관 진헌식 군이 경찰을 남용을 해서 엄한 처벌을 받은 기억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일국의 경찰이 복수의 연장으로 화한다면 만일 백한성 군이 내무장부관을 그만두고 나갈 때 다시 또 딴 장관이 그와 같은 복수를 할 때에 우리나라의 앞날을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백한성 군은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이 말씀입니다. 백한성 군이 취함한 후 불과 10여 일 동안에 3800여 명이 경관을 그야말로 전광석화 격으로 이동을 해 버리고 말단에 있는 사찰계 형사나 지서 주임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야말로 10여 일 내에 전격적인 이러한 인사이동을 해 놓고 불과 네 사람 나온 강도를 800여 명의 경찰을 동원해서 열흘이 되어도 아직까지 범인의 정체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에 당신들은 범인을 잡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야말로 정적을 잡자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국립경찰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나에게 경찰관을 부쳤다고 해서는 말이 안 되고 나에게 부칠 경찰의 여력이 있으면 지리산이나 이제 말한 여주 깽 사건 같은 데에 범인을 잡을 때에 더 한 사람이라도 유효하게 써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280종의 잡종금 문제인데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관련된 문제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신네 백한성 군의 전임자 진헌식 군이, 또는 일 잘한다고 우리가 많은 칭찬을 하든 신종목 군이 파면당한 이유가 58종의 잡부금 문제로 백성들에게 토색질을 한다고 해서 영명한 대통령 각하께서 영단을 내리시어서 두 사람을 파면시킨 사실은 3000만 국민이 쌍수를 들어서 환영한 사실입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장관이 취임한 이래 며칠 되지 않아서 치안국에서 발표를 하기를 58종 아닌 잡부금 280여 가지가 된다고 하고 그중 380여 가지 중에는 50퍼센테이지 이상이 문교부 소관이라고까지 비율을 발표한 일이 있읍니다. 그 후에 문교부장관이 그날 즉시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재성명을 했고 다시 백한성 군이…… 내무부장관은 수일 후에 ‘사실무근하다’라고 성명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치안국에서 발표한 그 사실이 내무장관이 사실무근이라고 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서 과거에 실언을 했다고 해서 한 달 출석 정지라는 우리 국회에 유사가 없는 이러한 오점을 찍은 사람입니다. 신성한 국회에서도 실언을 하면 이러한 엄한 처단이 있거늘 하물며 장관의 예속하에 있는 1 행정관이 국가의 위신을 떨으트리고 58종의 잡부금에 관계되어 양 장관이 파면처분 당한 이 여파에 있어 가지고 280종의 잡부금의 그 반 수 이상이 문교부장관의 소관이라고까지, 비율까지 발표한 이 사람에게 대해서 하등의 아직까지 징계를 했다는 사실을 듣지 못했읍니다. 이 법 이 오늘 우리가 상정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 통과하면 그 발표한 이 사람들을 처단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또 오늘 이 법이 통과되면 여주 깽 사건을 10일 내나 닷새 내에 체포할 그러한 자신이 있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경찰행정이 법이 없어 못 하는 것이 아니거늘 오히려 이러한 자신이 없으면 당신의 손으로 이 법을 깨끗이 철회하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부장관 곧 답변하세요. 내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이 인사이동 문제, 경찰관 인사이동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것은 간단히 요지만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결국 종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13명의 경무관의 결원이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이사관이 결원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적재적소에 배치하자면 자연히 이것은 이동을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경찰관 이동에 있어서는 그와 같이 된 것이고, 그 외에는 총경급에 있어서는 이것은 감원으로 인해서 48명의 결원이 생겼읍니다. 이 48명의 결원을 갖다가 보충함에 있어서는 이것도 역시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자면 자연히 이것도 이동을 불가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의 인사로 말씀하면 이 철도경비대가 이것이 해체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갖다가 철도경찰대 이 외에도 즉 치안 계통인 보통 계통에다 이것을 배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적재적소의 사람을 배치해야 될 것이에요. 그런 까닭에 이것도 제 생각에는 아무리 해도 이것을 그대로 가만이 두고서 처리할 도리가 없읍니다. 이 많은 사람을 갖다가 경찰대라든지 해체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려면 이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는 십분 주의를 해 가지고 좋은 인사를 해 볼가 해서 한 것인데, 저도 사람이니까 혹은 과오가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이 점은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말하면 이 잡부금 문제, 이 경과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실 줄 생각합니다. 이 기부금지법 제2조에 의지해서 이런 것을 항목에서 제외되고 가지고 있는 학교 기성회 관계라든지 또는 기부금지법 제3조에서 허가되어 가지고 법적 근거를 가진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대별할 것 같으면 약 32종목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일 이 32종목에 있어 가지고 이것도 중지된 상태에 있어서 각도에서 대책을, 즉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것을 종래에 많이 말을 하고 호소해 왔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지해서 마땅히 징수 아니할 수 없는, 가령 일례를 들어서 말씀하면 적십자사에 대한 회비라든지 성인교육비, 또는 상이군경 위문금품, 또 산림계비 여기 대해서는 법의 규정이 이탈함이 없도록 이것을 엄중 단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학교 관계에 대해서는 부담하는 액수가 종목이 많은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존속시킬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 자진 폐지할 것인가 이것을 문교부당국과 절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경찰 관계 모든 비용, 또 무슨 대회 비용 이것은 잡종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폐지할 조치를 원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어떠한 명목을 바꾸어 가지고 방법을 달리해서 못 하도록 엄중 감시하고 있읍니다. 동시에 위반자에 대해서는 용서 없이 적발할 생각입니다. 결국 기부금지법에 있어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폐단이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부금지법 일부를 개정해 가지고 법인이나 또는 등록된 사회단체에서 회비조로 징수하는 금품에 대해서는 당초 내무부에로서는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만 이것을 잘 조정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것이 잘 추진되지 않습니다.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진력해 가지고 기부금지법의 개정을 될 수 있는 한 추진 노력할 생각입니다. 또 그 외에 내무부와 서울특별시장, 각 도지사에게 기부금금지법 제3조에 의하여 모집을 허가할 수 있는 구제 금품, 자선사업 금품 이런 등에 대해서 통첩을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허가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요전에 280종이라는 잡종금이 신문에 발표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사실 32종 정도이고 이것은 하등 근거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여주 깽 사건, 여기에 대해서 범인을 속히 검거하지 못한 것을 저로서 대단히 미안해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 사건이 공비 사건이냐, 보통 강도 사건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 안목과 그 관찰에 따라서 의견이 상위될 것은 피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내무부로서는 그 사건이 공비 사건이건, 강도 사건이건 속히 검거해 가지고 국민 앞에 밝히고 장래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이런 사건이 안 나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두 방면으로 착안해 가지고 이 사건을 검거하기에 노력하고 있는데 최근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지명수배까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신봉선이라는 사람으로 그 전에 경찰군에도 있었고 한데 좌익입니다. 그 후 산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있고 해서 이 사람의 사진을 구해 가지고 전국에다 지명수배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단시일 내에 검거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려고 합니다.

다음 송방용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김정식 의원께서 잡종금 문제를 물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장관께서 발언하신 것과 상위되는 점이 일선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점을 물으면서 과거 장관께서 취임 인사 때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법을 법대로 지키겠다고 얘기하셨고 현재 이 자리를 빌어서 기부금지법을 이대로 지키고 폐단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만공의 경의를 표하고 아울러 지금 경찰관집행법을 시행함으로 해서 국민이 생명․재산․자유 전체에 대한 보장을 하시겠다는 의의에 대해서는 특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예산이 말단 기관까지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일선 경찰관이 금년도에 들어 가지고 1개월, 2개월 봉급밖에 받지 못하고 양곡 배급도 그와 같은 실정에 있을 때에 기부금지법을 내무부장관은 어떻게 해서 실행할 수 있을까, 나는 특히 염려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휴회 때에 고향에 돌아가서 본 결과 58종의 잡종금 부담 문제가 나왔고 내무부장관과 농림부장관이 이 문제로 해서 경질되었을 때에 국민들은 환성을 일으켰고 대통령의 특별유시가 나온 것을 보고 이제야 국운이 바로 들어서나 하고 환희를 가졌든, 그 이튼날부터 어떠한 사태가 일어나느냐 하면 경찰서 지서가 다니면서 부채가 있으니 부채청산위원회를 맨드느니 경민친목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비용을 갹출하야 된다는 등 또는 각 면 의회를 통해 가지고 또는 모모 유력한 사람을 통해서 심지어는 본인에게까지 와서 어떻게 하면 이 파탄된 일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느냐 방도를 강구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군에 있어서는 적어도 2000가마니의 양곡을 지금 할당하고 있고 또 그 상, 이하에 들어가면서 이와 같은 명목을 가지고 지금 갹출할려고 일부 갹출한다는 얘기도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내무부장관께서는 이런 사태를 모르시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런 증언을 하셨는지 이런 사태를 알었다고 하면 앞으로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셔서 이와 같은 문제가 없어지게 하실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일반 국민은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 한 가지 겸해서 묻는 것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일선 행정을 말아 가지고 있는 사람, 공비가 출몰해서 공비를 소탕하러 가야 된다고 해서 현재 경찰관으로서는 징병․징용 기피자를 잡으로 다니기도 어렵다고 해서 그러니 또 고지를 지키느니 무엇을 하느니 지방자치를 한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을 쓰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은 지방에서 갹출하지 않으면 않되겠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갹출하는 이러한 사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선에 있는 사람만의 잘못이라고 해서 명령만 내리므로서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될 수 있는가 나는 이것을 의심합니다. 일선에서 행동할 수 있을 만큼 일선에서 쓸 만큼 한 예산을 내무부장관은 먼저 짜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도를 강구해야 되겠는데 내무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고려와 어떠한 구상을 하고 계신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한 해명이 계셔야 되겠읍니다. 장관께서는 기부금지법을 그대로 시행하렵니까? 장관께서는 경리국장도 있을 것이고 장관의 유능을 믿는 친우도 있을 것이고, 당신들은 밥도 거기서 나올 것이고, 당신의 집도 거기서 있을 것입니다마는 일반 경찰관, 일선에 있는 공무원은 그러한 유능을 믿는 친우도 없을 것이고 경리국장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백성의 등을 쳐 먹어야 산다는 이 비참한 사실을 아신다면 여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한 것을 반대하는 의사는 하나도 없읍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같은 것은 민주주의적인 법으로서 반드시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법을 맨든다고 해도 제가 이상 질문한 것, 개별적인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은 휴지가 될 것이라 이러한 의미에서 내무부장관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여러 분 계신데 종합해서 답변 듣도록 하겠읍니다. 김제능 의원 말씀하세요.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오늘 비로서 상정되어서 논의된 것은 오히려 만시지탄을 느낍니다. 그러나 늦어서나마 우리 대한민국의 국립경찰들이 이러한 범위에 버서나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역시 동정을 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간단히 내무부장관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법이 오늘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된 것입니다. 만약 과거에 경찰관들이 그 직무를 집행하는 어떠한 법적 근거를 갖었다고 하면 오늘 여기에 개정법률안이라는 이러한 명목하에 나왔을 것을 그러한 과거의 법정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오늘 새로운 법으로서 여기에 제안되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까지 국립경찰관이 창설된 지 수년 동안 지금까지의 우리 대한민국의 국립경찰이 직무를 집행하는 법적 근거를 어데다가 두었든가 이것이 저로서는 궁금한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묻는고 하니 만약 과거에 있어서도 우리 국립경찰관들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하등 국가에 법이 없고 그러한 근거도 없이 자율적으로 자의로 적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집행해 왔다고 하면 물론 과거의 통례나 관습이나 모든 면을 생각해서 과거의 법이 없다고 하드라도 여러 가지 신중한 고려를 해서 일반 국민, 대중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였을 줄 압니다마는 예산이 없는 이상 간혹 과거에 있어서 법의 근거를 가추지 아니한 만큼 불법적인 행동으로서 일반 국민에게 과거의 법적 근거 없이 그러한 직무를 집행한 부작용으로서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국민의 피해는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이것을 내무장관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 내무장관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이 법이 제안된 것인데 잘 내용을 모르신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내무장관이 취임한 날짜도 우리가 아는 것이고 이 법안이 언제쯤 나왔다는 것을 잘 아는 것입니다마는 개인적인 사정에 있어서는 그러한 점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내무부장관이 자기가 오기 전의 일이라고 해서 개인적인 사정은 충분히 납득하지만 현재 이 법을 제정하는 마당에 있어서 그러한 말씀으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무부 장관의 입장에서 제가 묻는 말에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 조문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어떻게 했다고 인정하는, 나는 이러이러 하니 인정한다는, 인정이라는 문구를 많이 써 있읍니다.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채택되고 있는 재판관의 신중주의와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관이 가령 어떠한 국민이 이러이러 하지 않을 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자신의 교양 부족이라든지 인정의 차이로서 오는 것을 보면서도 경찰관이 인정하였을 때에는 여차 여차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물론 법을 제정하는 용어에 있어서 부득이 인정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입법부로서 있는 일로서 잘 이해하고 납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것은 내무장관은 이 법이 제정․통과된 후에 실지로 본 법을 시행․운영하는 마당에 있어서 내무장관 예속하에 있는 수많은 경찰관들이 충분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인권을 옹호한다는 의미에서 자기 스스로가 충분한 교양을 간직하고 있으면서 조곰도 피해가 없이 법의 범주를 넘지 않고 정말로 경찰관다운 할 수 있는 교양을 충분히 시켜 나가겠는가, 만약 충분히 된다면 이익이거니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앞으로 이 법을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경찰관의 질적 향상과 교양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한 구상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그럴 리 만무하겠지만 왕왕히 들어볼 수 있는 불법이 인정이라고 하는 피할 길, 도망갈 수 있는 이 두 자의 어구로 인연해서 만약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 오는 때에는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려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백 장관이 취임한 후에는 전국 각지에서 여론이 좋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과거에는 잘 모르지만 혹은 경찰관이 정치 간섭을 한다, 선거 간섭을 한다 등등의 말을 누누히 들었다가 백 장관이 들으신 뒤에는 일체 그런 일이 없고 글자 그대로의 자유 분위기가 지금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사실이기를 바라고 또 만약 사실이라면 그러한 것이 계속되기를 저는 희구하는 의미에서 있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정치 문제, 선거 문제 등등에는 본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본 법이 제정되어서 통과 실시되는 단계에 있어서 여기에 있는 이 조문을 넘어간 다른 일체의 행동은 경찰관 직무로서 집행하는 면에 있어서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을 것을 절대로 보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정치적인 문제나 선거 문제나 이런 등등은 저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제일 비근한 예의 하나로서 국가 시책상 필요해서, 혹은 빠락을 철거시킨다 이런 등등의 문제도 적을 일이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관이 지금 출동을 해서 빠락 철거에 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까지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한다고 하드라도 이 법이 통과된 뒤에는…… 이것은 한두 가지 예를 들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일절 여기에 규정된 이상의 직무를 집행하지 않을 것을 절대로 보장될 수 있는가, 없는가 만약 보장될 수 없다고 하면 절대적인 자신이 계시다면 이러이러하게, 이러이러한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안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야말로 변증법적인 확실한 근거를 내세워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조주영 의원.

경찰관직무집행법안이라는 것은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당연한 것을 규정했기 때문에 이 법안은 당연히 제정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여기에 관련된 몇 가지 말씀을 묻고저 합니다. 첫째, 우리 국회의원 동지들의 보신용 무기를 그 전 내무장관의 특명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각 경찰서를 통해서 지금 가영치한 지가 수개월이 넘고 있읍니다. 지금 백 내무부장관은 이 점에 대해서 모르실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 현재 우리가 환도해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신변 보호라든지 이런 점에 있어서 무기의 휴대를 절실히 필요로 느끼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반환이 아직껏 없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그리고 본 법 제3조, 가영치에 대해서 이것은 두 가지 면으로 이러한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한 가지 면에 있어서는 현재 직무를 집행하는 실무가들 얘기가 가영치한 물건을 장구한 시일이 지나도록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이것을 처리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니 이러한 경우 규정이 반드시 이 법안에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이 여기에 결여되어 있에요. 또 한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이 가영치 문제에 있어서 일반 민간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경찰에 가영치가 되면 그 물건의 부속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분실 당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이런 것을 백 내무부장관은 어떠한 방법으로서 과거의 이러한 폐해를 시정할 방안이 계신가, 특히 이 법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중대한 과거의 이러한 결함을 시정하도록 노력해야만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그렇기 때문에 이 제3조에 두 가지 규정으로서 내 자신 이러한 수정안을 현재 내고 있에요. 1년 내에 가영치한 물건을 교환을 요구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것은 국고에 편입된다, 국고 수입으로 한다 이러한 수정안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동의를 하시는가 이러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실 것인가 또는 민간에서 가영치한 이러한 물건을…… 또 하나의 민간 얘기로는 중간에 흐지부지해서 없애 버린다 이러한 민간의 원성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내무부장관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그러면 이제 답변을 듣고 또 질문하겠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하세요.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오늘 이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상정된다는 통지를 받지 못해서 선거법을 상정해서 토의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선거법에 대해서만 연구를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졸지에 다른 문제가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충분한 답변의 자료를 갖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대단히 불충분하고 요령이 없을지 모르나 그저 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방에서 경찰관들의 그 월동 문제에 대해서는 저의로서는 실지 지금 현상으로서 월동하기도 어려웁고 그 경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이런 것을 인쇄해 가지고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단히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이 예산 획득을 해 보려고 기획처와 절충을 한 결과 여기 우선 월동보조를 180억 가량의 예산을 예비비로 어떻게 지출할 수가 없는가 이것은 주로 전선에 관한, 지서에 대한 월동 경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은 진보되어 가고 있읍니다. 이것을 속히 진보시켜 가지고 우선 제일 목전에 급박한 월동 대책을 주선하므로서 월동 대책,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해 볼까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전력을 다해서 이것을 완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으로는 지방재정 문제에 관해서 이것은 이 면허세라든지 또는 영업세․부과세라든지 또 토지수득세의 세율의 인상이라든지 이러한 그 세법 관계 재정으로서 우리 지방재정을 완화시켜 가지고 이것을, 이 결점을 조정을 해 본 결과 이것도 지금 재무부와 연락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있읍니다. 단지 유흥세에 관해서는 이것을 역시 지방에다가 우리에게 달라는 것을 지금 절충 중에 있고 그 외에 면허세라든지 부과세라든지 세율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무부 사이에 완전 합의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구에 이것도 어느 정도, 즉 면세에 관해서도 합의를 보아 가지고 여기 재정경제위원회에 가서 말씀을 해 가지고 속히 이것을 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찰관직무집행법, 이것이 그 전에 경찰이 행한 여러 가지 경찰행정에 관해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은 저로서는 대단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그와 같은 이 결점도 있고 난관도 있고 해서 결국 종전으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경찰행정방식, 행정관습, 사회통념에 따라서 아마 그와 같은 경찰행정을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 물론 행정관습이라든지 또는 사회통념이라든지 이것으로 말하면 막연한 추상 문제로서 혹은 경찰에 있어서 이것은 행정관습에 전후시켜 또는 사회통념에 이것을 해당시켜 이렇게 보았을 적에도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과연 이것이 거기에 맞는가, 안 맞는가 이것은 관찰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호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컨데 종전으로 말씀하면 행정관습이나 사회통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고 있는 면에는 역시 객관적으로 보아서 이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이러한 결점이 생기는 고로 여기에 비추어서 입법 하나 해 가지고서 경찰직무집행법 이러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의지해서 법적 근거가 있는 적극적인 경찰행정을 하는 것이, 이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집행법을 아마 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주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국회의원 보신용 무기, 여기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장래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서 될 수 있으면은 의원 여러분의 희망에 맞도록 노력을 해 볼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가영치 물건에 대한 이것은 결국 언제까지 이것을 처분하지 않고서 그대로 보관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마 처리상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혹은 유실물법이라든지 또는 매장물에 관한 법규라든지 원칙에 관해서 보드라도 일정한 기한을 정해서 소유자가 나오지 않을 때에는 역시 이것을 공고라든지 이것을 국고에서 처분하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이러한 입법 취지상으로 보드라도 가영치물에 대해서 공고를 해 가지고서 일정한 기간 내에 그것을 반환처가 없거나 또는 소유자가 나오지 않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 이것은 국가 재산으로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으니까, 즉 이것을 누구에게 줄 수도 없고 결국 국가의 취득으로 해 가지고 국재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가영치에 대한 개정 제안을 했다고 봅니다. 대단히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심사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못했는데 보충으로 잠간 설명하려고 그러니 소개합니다.

이 경찰관직무집행법안은 내무위원회에서도 심사를 했고, 본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심사를 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 제안으로서 벌써 제출된 지가 퍽 오랜 기간을 경과한 법안입니다. 이 경찰관직무집행법안은 정부가 제안한 가운데 경범죄처리법안과 이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가장 민주주의적이고 옳은 법률안을 제기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나 본 위원회에서도 하등의 수정안을 내지 않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경찰관 직무집행은 종전에는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행했느냐 하는 말씀인데, 가령 형사소송법에 사법경찰관이 행하는 권한도 규정되어 있고 그 전에 위경죄, 즉 결례에 관한 여러 가지 경범죄를 처벌하는 법안도 있읍니다. 그러나 대체로 일반 법규에 있어서 공무원법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법률과 조리에 의해서 경찰관이 직무를 집행해 왔는데 여기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기관이니 만큼 그 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이 직무를 집행하는 한계를 법률로써 억매어 놓자고 하는 것이 이 법률의 취지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법률은 응당 정부에서 제안되는 것보다도 우리 국회에서 당연히 제안되어서 통과되어야 할 성질의 법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리혀 우리가 제안하지 못하고 정부에서 그런 좋은 법률안을 제안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논란을 하는 형태는 옳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감상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조주영 의원께서 제3조에 관한 질의가 계시었는데 소위 가영치해 논 물건을 30일 이상은 경찰관서에서 이것을 영치할 수 없다고 하는 규정이 제3조에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3조의 규정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경찰관이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행동이 수상하다거나 이런 경우에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술 취한 사람이라든지 길 잃은 아해라든지, 혹은 정신병자가 무기를 들고 장난하는 경우라든지, 혹은 자살을 기도하는 행위가 있을 쩍에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24시간을 가두어 둘 수 있는 이런 규정과 또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일시 영치해 둘 수 있는 것이 이 3조의 규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3조 말호에서 규정된 것은 그 사람을 아무리 보호해 준다 해 가지고 48시간이나 50시간의 오래 동안을 가두어 둘 수 없다, 보호해 주는 한계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술이 깰 때까지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잘 보호해 주는 그런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최고한도를 기준해 두었어요. 그리고 영치물도 그 사람에게 의례히 내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이 이 사람이 나올 쩍에 내주어야 되겠고 술이 취해서 그 사람이 안 받어 가지고 간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을 곧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곧 돌려주어야 할 것을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가지고 있어도 30일 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 사람을 빨리 찾아서 돌려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성질의 규정이기 때문에 유실물에 관한 것이라든지 국고에 귀납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규정해 놀 것 같으면 달라기도 벌벌 떠는 심정인데 그것을 얼른 돌려주지 않고 국고에 납부했다고 해서 쓱싹할 그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의 제안은 퍽 잘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3조에 관한 수정안도 내지 않었읍니다. 하여간 정부 제안 경찰관직무집행법안은 그 전체가 대단히 민주주의적으로 되어서 정말 민중의 지팽이라고 하는데 민중의 지팽이가 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민중의 몽둥이가 되지 않고 민중의 지팽이가 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소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종순 의원 말씀하시지요. 김종순 의원 한 분밖에 없읍니다. 김종순 의원을 소개해요.

방금 윤길중 의원께서 이 법안을 찬양하는 말씀이 많이 있고 역시 저도 동감입니다만 이 법안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에 내무부 당국에서 출석을 하지 않었기 때문에 몇 마디 물을 말씀보다도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여기에서 공개석상에서 나타내는 것이 이 법안을 금상첨화 격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찬양하고 그대로 넘기느니보다도 내무부 당국이 만시지탄이 있지만 이런 법을 만들어서 한계를 정하자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 가느냐 하는 것을 국민 앞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여기에 관한 대책을 저는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 법안 이면에 있어서 이것을 운영해 나가는데 경찰관직무집행의 한계는 대개나마 완전을 기할 수 있고 경찰 관리에 대해서는 아마 이 법률이 어느 정도, 혹 독한 약이 될는지 모릅니다마는 그러나 이 이면에 있어서 신 백 내무장관은 그런 점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외에 장관의 명령으로서 경찰 관리에 대해서 어떤 지시를 내린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 말씀하면 국회에서나 혹은 사회에서 당국의 어떤 시책이 잘못된 것이 있어서 이것을 조사하려고 착수를 했다 그러면 그 조사를 하려고 담당한 그 의원들의 뒤를 미행하며 다른 혹 의심스러운 것이 있나 없나 해 가지고 그 사람 자체를 또 조사하는 과거의 습관이 있었는데 말단에 있는 경찰 관리는 상부의 명령이니 하는 수 없읍니다. 순경은 경사의 명령이다, 경사는 경위의 명령이다, 경위는 그 위의 사람의 명령이다 해 가지고 나는 이 사실을 이대로 하기 싫지만 상부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쩔 수 없으니 양해해 주시요 하는 말을 과거에 나는 왕왕히 들은 일이 있읍니다. 이것이 실지 경찰 관리의 직무를 갖다가 완전히 국가적인 입장에서 사회의 통념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실시한다 할 것 같으면 그러한 일을 공적인 입장에다가 맡껴 둘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혹 개인의 이해관계나 정치 문제니 해 가지고 이익의 관계나 개인의 정치 문제니 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 사람의 뒤를 조사해서 어떤 혹 무엇이 있느냐 해서…… 과거 몇 달 동안 작년 이래에 생긴 일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신 내무부장관께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실행함에 있어서 그런 일이 또 있을 것인가 그런 태도는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근본 방침을 세워 가지고 말단 경찰관들에게 교양시키고 집행시키는 그런 것을 취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여기에서 공개석상에서 태도를 명백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기에서 총기 사용 문제에 있어서 제7조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까 그 전부터도 이것이 문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만 요사이 군이나 경찰이 우리 국회에서 그렇게 떠들고 그렇게 금지를 시킬려고 그래도 너무나 총기를 남용한다 말이에요. 남발한다는 것입니다. 혹 산에 들어가서 꿩 한 마리 있어도 칼빙 총 노코 싶은 심경이 생기고 오리 한 마리를 보드라도 쏴 보고 싶은 이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물론 총탄이 많은 이유…… 경찰관리에게 공비 토벌 총기를 돌려준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이것은 국민에게 제일 불안스럽고 위험스러운 것이 이 총기라 말이에요. 어디서 칼빙총 하나 놨다, 어디서 공비가 또 나오지 않었느냐, 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었느냐 이러한 불안감을 주고 있는데 이 단속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송방용 의원께서 대단히 염려한 나머지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장관의 답변 중에 확실치 못한 점이 있어서 또 한 마디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아까 김정식 의원의 말씀하신 58종목 기부금지법 그 문제로 인해서 양 장관이 그 자리를 물러나고 난 뒤에 과연 이번에 각 지방을 시찰해 보고 각 지서에 들어가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신 내무장관의 엄중한 시달이 말단에 까지 침투되어 가지고 만일 조고만한 돈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기부금지법에 걸려 가지고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모양인데 아까 송방용 의원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뭐냐 하면 현재 우리 선출구에 있는 모 지서 몇 군데를 돌아봤드니 이것이 너무나 지나처 가지고 저녁에 석유 불을 못 쓰는 지서가 있는 것을 알었에요.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제일 성가신 사람은 그 지방 면장인데 면장이 사정을 봐 가지고 동정을 써 주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기부금지법이 엄중이 실시되어서 못 받는다고 거절하는 경향에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있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너무 막는다는 데에서 생기는 한 여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대책을 세우지 아니하고 덮어 놓고 막어 버린다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말단에서 그만한 곤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점차적으로 예산국과 어느 정도의 합의를 봤다고 그러나 그것이 구체화될는지, 안 될는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마디 묻고저 하는 것은 기부금지법은 우리가 꼭 시행해야만 되는데 1지서를 유지해 나가는데 인건비를 제해 가지고 내가 이번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약 1만 환 내지 1만 2000환이라는 경비가 출몰하는 지서에 있어서는 1만 5000환 내지 2만 환 정도의 경비가 있지 않어 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 1지서의 경비를 총합적으로 예산국과 절충하지 않을 것 같으면 끝으머리에 가서는 도루 기부금지법이라는 것이 도루 남용이 되어 가지고 무슨 결과가 생기느냐 할 것 같으면 다시 기부를 걷게 되고 민폐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인데 이 근본 대책을 확실이 여기서 1 지서당 얼마식이라는 예정을 세워서 나간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상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가 묻고저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아까 이 법안은 아까 윤길중 의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법안으로서는 민주주의적인 법안입니다. 그래서 대체토론은 과히 없이 넘어갈 것이로되 이러한 좋은 법안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옳게 집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는 의원 동지 여러분도 대단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그리고 넘길가 합니다. 가장 구체적인 문제이면서도 전체에 관계되는 두 가지 문제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하나는 아까부터서 기부금지법안과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말씀이 계셨읍니다만 혹 어떤 데는 너무나 경찰관이 그것을 지나치게 실행을 해 가지고 잘못하면 역효과를 내고 있는데, 요컨데는 이 문제는 장관을 두 사람이나 파면시켜 가면서 정부에서 성의 있게 처리를 한다는 점은 좋지만 거기에 경과적 행정조치를 안 했다는 데서 나오는 모든 무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 선거구에서는 공비 출몰로 인하여 산간에서 살지 못하고 소개를 해 가지고 내려와 사는 사람들이 있읍니다. 이 소개민이라는 것은 대단한 곤란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와 있는 군인이 이용하는 연료라고 해 가지고 한 집이 1개월에 장작 72속식을 징발…… 징발인가 무엇인가 모르겠읍니다만 걷고 있읍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는 결코 거기에 있는 지서의 직원이나 군인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야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 잡부금을 걷우지 말라면 걷우지 않는 데서 적응하는 경과적 행정조치를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겼다는 거야요. 이것은 비단 제 선거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김종순 의원이 물은 것과 아울러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예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런 경찰관이나 군인이 현지에서 민폐를 끼치는 것을 막을려고 하는 것은 마치 방벽에 물구멍이 뚜러진 것을 앞에다 막지 않고 뒤에서 막는 거와 같아요 그거 또 뚜러집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경찰관직무집행법안이라는 것은 사법 경찰관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경찰관으로서 하는 직무집행 한계일 것입니다. 여기 관계해서 역시 내무장관 감독 하에 있는 경찰관의 소행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극히 구체적인 실례로서 이것은 우리나라 경찰관 전체에 충일되고 있는 법률을 범해도 좋다는 준법사상과는 반대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만큼 이것을 내무부장관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전남 순천경찰서에서 난 일입니다. 제가 이번에 선거구에 내려갔던 때에 선거구 내에 있는 전남 광양군 옥룡면 옥룡면장이 구속된 사건이 있었읍니다. 순천경찰서에 구속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 면장이 집행유예가 되어서 나오면서 자기가 빼낀 물건을 달라고 하니까 보퉁이에다 딱 싸서 줬는데 하나도 없어졌에요. 이야말로 들을 적에는 조고마한 일 같지만 해도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경찰관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 흐리멍통한 직무집행 방법에서 나온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경찰관직무집행법이 통과된 뒤에는 그 한계를 명백히 함으로서 그런 일도 없어질 줄로 아나 전남 순천경찰서장한테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순천경찰서장을 엄중히 처단함으로서 일벌백계의 효과를 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이런 일이 또 다시 이러나지 않도록 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먼저 의원에 대해서 그 이면을 조사하기 위해서 상부의 명령이 있어서 조사를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좌우간 적어도 우리나라의 중요기관인 국회의원 여러 선생님께 대해서 좌우간 이러한 불상사, 저는 불상사라고 말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이러한 여러분에 대해서 이와 같은 불손한 조사를 한다는 것, 이것은 저는 장래에 대해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가령 무슨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이런 데 있어서는 수사상으로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외에는 될 수 있는 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히 주의를 시켜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총기 사용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대단히 여기에 대해서 철저치 못한 것을 느끼고 있읍니다. 오발로 인해서 혹은 총기 사용의 과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손해를 많이 끼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도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책임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특히 장래에 있어 가지고 주의를 시켜 가지고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오발이라든지 잘못 사용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재난을 이르킨다거나 이러한 일이 없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할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많은 감독도 하고 지시도 해 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또 그 외에 특히 지서에 대해서 경비가 부족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곤란과 여러 자기 폐단이 많다, 또 부채도 자고 있읍니다. 이것은 원래 가난한 대한민국에서 곤난한 살림사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로서도 될 수 있으면 주의해 가지고 이러한 곤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만 될 수 있는 한 예산 범위 내에서 이것을 적절히 해 가지고 이러한 곤란을 갖다가 배제할려고 연구하는 동시에 한편으로서 예산 획득에 노력해 가지고 과거에 만일 부채가 있다면 이것을 상환을 하고 또 장래 시책에 있어서 될 수 있는 한 이러한 곤란을 모두 배제할려고 합니다. 예산을 많이 얻어 가지고 이러한 것을 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연료 문제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기획처와 절충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 이것이 진전이 되어 가고 있는 까닭에 불원간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순천서장 사건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해서 그럴는지 모르지만 아직 보고를 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라가서 이 사실 여부를 즉시 보고를 받어 가지고 그 진부를 조사한 후에 만일 그러한 일이 있다면 법에 의지해서 적당한 조치를 할려고 생각합니다.

최국현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답변은 신통치 못합니다만 어쨌든 이 법을 해야 될 줄로 여러분이나 저가 다 생각하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로 종결하고 대체토론도 이것으로서 생략하고 즉각에 해서 2독회로 넘어가기를 동의합니다.

별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즉석에서 2독회를 시작합니다. 내무부장관 나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