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자 측에 잠깐 질문하고저 합니다. 어제 소원법에 있어서 「대통령의 처단 에 있어서는 소원할 수 없다」 그 조문에 있어서 법제사법위원장의 설명에 의하면 직접 소원을 할 수 없고 행정소송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에요. 그러면 행정소송법에 있어서 제1조에 그 구분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행정청 및 그 소속기관」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런데 헌법 제51조에 볼 것 같으면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행정권의 수반이라고 했는데 행정권을 이 행정청과 동의 하게 해석할 수 있는가, 만일 할 수 없다면 대통령은 대통령 처분에 의해서 행정소송을 어떻게 진행시키는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방면의 답변입니다.
이 행정청이라는 용어는 행정법상의 관청 혹은 공서 라는 뜻입니다. 즉 독립해서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은 물론 정부의 수반이라는 것이 헌법에 밝혀져 있읍니다. 한편 대통령 자신의 독특한 권한이 있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 자신이 관청의…… 독립한 관청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제안에 행정청에 대통령이 드는 것입니다.

또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없어요? 질의 없으면 대체토론이 있겠읍니다. 다시 말씀하겠어요? 노기용 의원 말씀하세요.

그 법률에 대한 전문적, 깊이 들어가서 전문적으로 이것을 토의하는 데에 대개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서 이 행정소송법을 관할하는 관청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현재의 경제의 관계라든지 또 현재 우리나라의 소청 할 그 대상의 어데 있느냐 하면 세궁민 의 많은 그 실정에 비추어서 이 행정재판에 대한 주관 관청이 고등법원이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좀 맞지 않는 점이 있는 것 같애서 그 점을 좀 질문해 보고 싶은 바가 있어서 묻읍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개 세궁민이 모든 인권을 유린을 당하고 행정적으로 억압을 당하는 일이 많이 있읍니다. 세궁이 경제적으로 대단히 궁핍한 세궁민이올시다. 이 세궁민은 실상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하드라도 지역도 멀고 그 관할하는 관청도 멀다고 하면 그 경제적으로 억울함을 말할 수 없이 그냥 유린당하고 마는 일이 많으니까 이 점을 깊이 양찰해서 사실에 있어서 이 행정소송을 관할하는 관청이 될 수 있는 대로 지방재판소에서 취급하는 것이 그 세궁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데 필요한 줄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무 관청이 관할하는 관청을 고등법원으로 할 이유가 무엇 때문에 반드시 그리해야만 되는지 의문인 것이 하나 있읍니다. 또 하나 실상 행정재판을 하는 사람으로서 갑자기 한꺼번에 그 소송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억울한 것을 다 진술하기 어려우나 될 수 있는 대로 1심을 거쳐서, 또 미비한 점이 있으면 다시 준비해 가지고 공소할 기회를 주는 것이 대단히 이 인권을 옹호하는 데에 필요한 것으로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지방재판소에서 그 행정소송법을 관리하도록 할 수 없는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싶은 바이올시다. 이상이올시다.

답변하세요. 노기용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부 방면의 답변이에요.
지금 물으신 점에 어제 자세히 말씀했읍니다. 그런데 그 소송법에 있어서 기본 되는 원칙이 아시다싶이 세 가지 있읍니다. 첫째, 공정해야 하겠읍니다. 소송을 공정히 취급해야 되겠읍니다. 둘째는 신속해야 될 것이 주장됩니다. 신속히 처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역시 경제적…… 시간경제 혹은 금전경제 이것이 소송의 원칙의 하나에 들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경제원칙에 비추어서 지방법원 관리로 할 필요가 전연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정부안으로서는 여러 가지 점을, 결국 우리의 현실의 인적구성 문제라든가 그 외의 여러 가지 점을 생각해서 타협적으로 그저 고등법원이라는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이 아니면 안 된다고 꼭 고집할 이유도 없읍니다. 이것은 결국은 피차의 이해를 비교해서 어느 것이 좀 더 현실에 맞는가, 이러한 점에 지나지 않읍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여러분께서 대통령에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 편으로 결정하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저께 자세한 말씀을 했읍니다. 이 정도로 답변합니다.

다시 거기에 이의 없으면 대체토론합니다. 대체토론이에요. 대체토론 시작합니다. 지연해 의원 말씀하세요.

행정소송 재판에 있어서 재판관의 소양 재판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언급이 있었고 또 김종순 의원으로부터 행정에 소양 있는 사람은 그 행정재판관으로서 임용할 그러한 방도에 대해서 법무장관께 질의했읍니다. 그 법무장관의 답변은 「아무쪼록이면 이 행정에 소양 있는 사람은 행정재판관으로서 임명할 길을 열겠고」 이렇게 확실히 그 답변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이 자리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것은 그 실현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행 이 법원조직법을 볼 적에 법원조직법 제5장에 법관에 대한 임용규정이 여기에 있읍니다. 이것을 보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대법관이 된다 또 고등법원 판사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판사가 된다, 지방법원 판사는 사법관 시보를 1년 이상 한 사람이래야 된다, 그런데 그 사법관 시보는 이 고등시험 사법과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의해서 임명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현행 법원조직법에 의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법무장관이 답변한 바로서는 도저히 이 법에 위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이 가장 법을 적당히 그 법의 정신을 살려서 운영해야 할 때에 현 법원조직법에 의할 것 같으면 이 행정의 소양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람을 행정재판관으로써 임용하기가 불가능한 그러한 지금 법제 체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제가 실례의 말씀인지는 모르나 이 행정소송법을 여기에 제안할 적에 일반 행정부와 그 연락이, 횡적 연락이 부족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즉 말하자면 이 사법부에서 사법부의 생각하는 바로써 이 행정소송법을 제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행정재판소를 설치 못 하나마 행정재판을 정확하게 하는 데에는 역시 그 행정의 내용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 재판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니 되는 것을 저는 역설하고저 합니다. 물론 현재 있는 재판관으로서도 고등법원에서 이것을 재판한다고 하니까 그 재판에 있어서 적정을 기할 줄 압니다마는 본 의원으로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행정재판관만큼은 현재 있는 재판관보다도 훨씬 규정을 높여서 더 좀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사법관을 법에 그 임명자를 엄격히 규정해 가지고 채용한 데 대해서는 저도 전폭적으로 찬성을 표하는 바입니다. 현재의 실정으로서는 자기의 사돈의 8촌이 장관으로 들어갔다고 해 가지고 이때까지 조합 서기로 있든 그런 사람이 단번에 어느 데의 군수로 간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는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사법관에 대해서는 그러한 점이 적어서 본 의원으로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찬의를 표하는 바인데, 이 행정재판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사법관보다도 훨씬 그 자격을 높여서 좋은 행정재판관이 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저는 강조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이 읍면의 조고마한 선거소송 문제랄지 혹은 하천부지의 처분 문제랄지, 국유 미간지 처분 문제라든지 이러한 조고마한 문제서부터 큰 문제는 광업권의 분쟁 문제랄지 또 나가서는 무역 관계의 이권 문제랄지 혹은 정당을 대표로 한 정치적인 행정처분 문제랄지 이러한 큰 문제가 나왔을 적에 이 재판관의 행정 문제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상당한 경험과 교양이 있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단히 이 일반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자유재량의 범위가 훨씬 딴 처분보다도 이것이 널리 되어 있고, 특히 행정면에 있어서는 그 행정의 정책상 여러 가지로 적극적인 면이 많이 있읍니다. 이런 면을 이 행정재판을 할 적에 단순히 이 사법으로써 교양하는 그런 재판관이 이것을 재판한다고 할 것 같으면 법의 판결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바를 예기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러한 점으로 있어서 오히려 이 행정재판관만큼은 사법도 잘 알고 행정도 잘 알고 있는 이러한 유능한 인사를 배치하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서 타당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이 법무부장관은 그러한 것을 현행법으로써 할 것과 같이 여기서 답변을 하셨는데 어느 점을 가지고서 답변하셨는지, 저는 현행 법원조직법으로써는 도저히 그러한 것을 기대할 수가 없읍니다. 만일 이 법을 입안해 가지고 법무장관이 그러한 인사 배치를 했다면 이것은 위법 처사입니다. 장관이 왕왕이 여기에 나와서 이 의원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데 이런 점을 특히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저는 강조하는 바입니다. 법의 규정이 없읍니다. 그럼으로써 본 의원은 소원법이 통과한 만큼 하루속히 이 행정소송법이 통과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법이 통과하면 실시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하기 때문에 이 법을 절대적 찬의를 저는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법이 완전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가지고 동시에 법이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 저는 그 체계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의 생각에서는 이 법원조직법 개정과 이 행정소송법이 같이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이것을 촉진하는 의미에 있어서, 행정소송법을 촉진하는 의미에 있어서 입안 당국에 회부해 가지고 법원조직법 개정과 더부러서 이것을 좀 보류해 가지고 또다시 회부를 해 가지고 이것을 심의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런 의견입니다.

다음은 조병문 의원 말씀하세요.

우리 헌법에는 우리 국민에 대한 권익이 규정되어 있고, 따라서 그 당시에 우리의 권익이 침해당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부지 할 수 없는 행정소송법이 제정되었을 것인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것이 실시가 되지 아니하고 늦으나마 오늘에 있어서 행정소송법이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대단히 기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싶이 일본시대에 있어서는 그네들이 우리를 행정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착취해 가고 노예로서 부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네들의 불법한 처분에 있어서 입을 열 수 없는 태도를 취해 왔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한국 지역에 있어서 행정소송법의 길을 열어 주지 않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헌법 제2조를 볼 것 같으면 주권은 우리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우리 국민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마는 독립 이후 한 3년 동안에 우리 국민이 우리 권리를 주장해 왔으며 행정 당국에서는 우리 권리를 옹호한 일이 있읍니까? 여지없이 짓밟혔단 말씀이에요. 행정자의 무능력에 의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우리 국민에 대한 권익은 그대로에 반영된 것이 별로 없읍니다. 이번 우리가 시정할려고 애쓰는 국채 소화 문제라든지 혹은 법으로써 현물세를 받지 말라는 일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중대한 위법 사건이 많이 있었읍니다. 이 법이 제정됨으로 말미암아 행정부는 정신을 채릴 줄로 생각을 해요. 제7조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제3조의 소에는 그 청구와 관련되는 원상회복, 손해배상, 기타 청구의 소를 병합할 수 있다」 대단히 좋은 규정인데 금후 행정당국자가 종래와 같은 위법 천지의 행정을 하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가 재정은 전부 국민의 손해배상 또는 원상을 회복해 주는 데에 급급하고 다른 사업은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소송법을 행정당국자의 교육법이라고 이렇게 불러도 과언이 아니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제 질문에도 많이 논의가 되었었는데 제4조의 본소송의 상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1심을 고등법원에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국민의 경제상태로나 혹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비추어 보아서 문을 열어 놓고 들어가지 못하는 제도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법원에 이것을 제소하기 위해서 지방법원에서 이것을 해결하도록 이러한 길을 열어 주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김의준 의원이 수정안을 낸 것 같은데 의원 선배들은 이 점에 많은 고려를 하셔서 지방법원에서 제1심을 하도록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올시다. 본법에 대해서는 반대하실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며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우리 국민에게 커다란 구제의, 희망의 길을 열어 주는 동시에 행정부로서는 일층 연구와 주의를 해서 위법한 행정처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몇 마디 말씀으로써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의준 의원……

이 행정소송법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절대 필요한 게고, 이 법률이 시행되게 될 것 같으면 권리를 남용할 수 있는 행정관청을 자숙시키는 데도 이 법안이 절대로 필요한 것만은 새삼스럽게 말씀 안 여쭈어도 여러분이 잘 아실 줄로 압니다. 다만 지연해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그 여러 가지 행정청의 복잡한 문제를 일반 판사가 잘 알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행정재판을 하는 데는 행정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심판관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인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이 행정재판이라는 것을 일반 재판과 분리해서 특별재판같이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런 관계가 나설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과거에 모든 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러면 가령 일례를 들어서 말씀하면 절도 재판을 하려면 도 를 할 수 있는 절도범이라야, 그 실정을 아는 사람이라야 재판을 할 수가 있지 않으냐 하면 절대로 그렇지가 않은 것이올시다. 재판이라는 것은 법에 의거해서 법률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재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가령 살인사건이 났다고 할 것 같으면 판사는 이 사람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의 권위자, 의사면 의사를 불러서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라 해서, 검증서를 제출하라 그래서 검증서를 받아서 검증서에 의거해서 그것을 법에 적용을 해서 적당한 판결을 내리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에 대한 소송이 온다든지 소송 문제가 올 것 같으면 가령 법관이 있어서 그 행정처분에 대한 문제를 모르는 일이 있으면 그 부문의 권위 있는, 즉 말하자면 권위자의 모르는 것을 검증인을 신청해서 검증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검증서에 의거해서, 법에 의거해서 재판을 하면 과히 어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래에 일반 재판을 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 있으니까 만약 지연해 의원대로 말씀을 할 것 같으면, 즉 말하자면 행정재판을 행정청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문에 있어서의 위법된 처분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부문에 능숙한 사람을 법관으로 뽑아야 될 것이니까 이것은 사실상에 있어서는 대단히 곤란한 문제이고 또 법원조직법에 의해서 법관의 자격이 인정되어 있읍니다. 인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새로이 그러한 부문에 있는 그 사람을 재판관으로 인정하는 것은 도저히 법원 운영상의 어려운 문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 복잡스럽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행정재판도 일반 재판이나 마찬가지다, 좌우간 보통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재판소에서 보통 운영하도록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이 행정소송법은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청에 있어서는 모든 자칫하면 그 권리를 남용하기 쉬운 그러한 조처가 없도록 자숙시키는 의미에서도 이 행정소송법이 필요하고, 또 만약 그런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신속히 많은 경제적으로 소비가 되지 않고 우리 백성이 자기의 권리를 주창할 수 있게 이렇게 보장하기 위해서 이 행정소송법은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를 시켜서 빨리 이것이 시행되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다음은 이재학 의원……

이 행정소송법에 있어서 특히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직권 재판 판사의 직권주의인데 이 직권주의를 채용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재판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대개 그저 큰 것만이 재판으로 됩니다. 요새 그러면 100만 원짜리도 재판을 안 한단 말씀이에요. 즉 재판은 변호사를 위한 재판이지 일반 무산대중 을 위한 재판이 되지 않고 있단 말씀이에요. 해서 반드시 이 직권주의라는 것은 이 행정소송법 이외의 다른 민사 관계도 이것을 채용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무슨 10만 원짜리니, 20만 원짜리니, 50만 원짜리니 하는 것은 지금 상대도 되지 않는데 사실 재판을 할 것 같으면 이러한 부면 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행정소송법에 있어서는 이 직권주의를 채용했는데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것이 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나는 여기서 의심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해서 이것을 실시할 적에 그 당국자는 그 점을 특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고등법원으로, 고등재판으로 가자고 생각할 이러한 뭐시긴데 이것은 좌우간 또 역시 그러한 취지에서, 근본적인 취지에서 즉 무산대중이라고 할까 참으로 없는 사람을, 그러한 점을 생각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보통 재판에 가지고 가서 안 될 것 같으면 역시 지방법원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직권주의를 널리 채용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한마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 말씀하겠어요? 두 번은 할 수가 있지마는 말을 안 한 분에게…… 만일 필요하다고 하면 지연해 의원 한 번 더 발언을 허락합니다.

김 의원 말씀이 재판관이 행정을 판단하는 데 그 행정은 몰라도 관계없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여기서 많이 느끼는 바입니다. 모 장관이 나오셔 가지고 이것을 나는 모르니 연구를 해야 하겠소, 나의 답변은 나중에 하겠소,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적에 대단히 이것은 불유쾌한 것입니다. 재판관이 재판을 하는데 많은 행정에 경험이 있고 또 사법에 대한 경험이 있고, 이러한 좋은 재판관이 재판을 할 적에 그 재판이 아주 나는 정확하게 좋은 재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재판을 할 적에 감정을 내고 연구를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재판관이 되겠읍니까? 그 재판관이 될 적에 머리에 벌써 어떠어떠한 현상이 나타나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옳겠다, 벌써 사람을 보면 벌써 반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말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벌써 9할 이상은 그 사람을 잘 보고 말씀을 들으면 판단이 나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대단히 우리가 불유쾌해요. 장관은 우리나라에서는 몰라도 괜찮읍니다. 그러나 재판관은 이것을 몰라서는 안 돼요. 재판관은 절대로 몰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그 재판관에 대한 규정을 우리나라에서 해방 후 꾸준히 지켜 왔어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만폭적 인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그 재판관만이 우리 행정을 재판하는 데 만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의도가 나변 에 있는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이면 재판관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행정관에 벼락감투를 써서 고등법원 재판관으로서 시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법으로서는 현행법의 사법과를 통과한 사람만이 법관에 되게 되어 있으니 이것을 시정해 가지고 행정․사법과에, 양쪽 통과한 사람을 잘 훈련해 가지고 장래에는 좋은 재판하자는 것이 저의 주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첫 번에 나와서 법원조직법과 같이 개정을 해 가지고 나올 때까지 보류하도록 하자는 것을 제안하려고 하였으나, 그러나 첫 번 나와서 다른 사람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보류동의를 하면 곤란하니까 다른 분이 보류동의를 하실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재판관은, 행정재판관은 거기 대해서 소양이 없다는 논으로 돼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대단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집행하는 법무장관이 어제 확실히 답변했에요. 아무쪼록이면 그러한 운영에 소양이 있는 분은 이것을 장래의 법관으로 되게 하는 길을 열겠다는 것을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을 경영하는 그분이 답변했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러한 답변으로 법을 수정해야 될 것이고, 지금 행정과를 통과한 것은 법관으로 못 되도록 돼요. 그러니까 행정과도 통과하고 사법과도 통과한 사람을 잘 훈련시켜서 좋은 법관을 두자는 데 대해서 의견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대체토론이 대개 끝이 났읍니다. 그러면 이 법안을 처리할 텐데 어떻게 할까요? 말씀해요.

사흘간을 두고 2독회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시방 최국현 의원의 동의는 행정소송법안 1독회를 마치고 2독회로 들어가지는 동의인데 재청 다 있어요. 그러면 2독회로 들어가자면 법정기일 그대로 사흘이라는 것이 그대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동의는 성립되었에요. 다른 의견 없으면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13인, 가에 94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국민의료법안 2독회 시작됩니다. 사회보건위원회 위원장 박영출 의원 출석해 주세요. 아까 어느 의원도 의견이 있었고, 매일 전례에 의지해서 정전 문제와 대일강화조약 초안에 관한 문제나 날마다 국회에 와서 보고할 재료가 있는 대로 보고하기로 되어 있에요. 외무부장관이 오늘 보이지 않으니 연락해서 나오도록 할려고 했읍니다. 했드니 기별이 오기를 오늘은 정전에 관한 문제나 대일강화조약 초안에 대한 문제나 국회에 와서 보고할 재료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다시 연락을 해 가지고 내일 나와서 보고하라는 것을 주의시켰읍니다. 지금은 박영출 의원 출석하세요. 시방 박영출 의원이 출석되었는데 자리에 보이지 않읍니다. 한국원 의원, 대리로 잠깐 이야기해 주시겠에요? 국민의료법안 2독회에 있어서 수정안이 많이 있어서 내용이 복잡합니다. 그러나 축조해서 낭독하면서 수정안 없는 것은 그대로 통과하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각조 각항에 따라서 토의하기로 되는 것입니다. 시방은 2독회 개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