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황실재산법안이 정부로부터 제안되었었는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법은 현재 구왕궁재산처리법이라 하는 것이 되어 있읍니다. 지금 현재 제헌국회 때에 제정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구왕궁재산처리법에 대치해서 구황실재산법을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대체로 본 법안이 제안된 취지로 보면 첫째 하나는 구왕궁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재산 다시 말하면 왜정시대에 이왕직에서 관리하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문화재로써 금후에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한 가지이고 또 하나는 구왕족에 대한 생활비를 지급해야 할 방도를 열어두어야 하겠다는 것이 또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비단 구왕실재산에 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신라 때라든지 고려 때라든지 내려오는 여러 가지 문화재가 많으니까 이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견지에서 보면 비단 구황실재산에 한해서 이런 특별법을 만든다든가 또 특별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전체를 통해서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회에서 상당히 논의가 되었읍니다마는 본 위원회의 결정으로는 구황실재산에 있어서는 그 자체의 수입으로서 그 자체의 재산을 유지하고 또 구황족에 대한 생활비 지급도 관리를 잘하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깐 전 문화재를 포함시켜서 한다는 취지 밑에서 현재 국고재정이 곤란한 차제에 있어서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이것만 떼어서 하면 할 수 있는 것까지 할 수 없게 되고 결국 구황실재산에 대한 보호가 되지 않을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 밑에서 원칙으로 보면 문화재 전체를 통한 보호방법을 문교위원회에서나 문교부에서 강구를 해야 될 것이지만 현하 실정에 비추어서 기왕 정부에서 이런 안이 나왔으니까 이것만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황족에 대한 생활비 문제에 있어서도 현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정으로 보면 그리 많은 수도 아니고 또 그리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 국민으로서 그네들이 체면유지를 할 수 있는 생활비 정도는 황실재산에서 나오는 수입 중에서 지불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이런 견해를 가지지 않었을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로 봐서 본 특별법은 재정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양 위원회에서는 본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는 이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다만 세부에 들어가서 정부 제안…… 원안과 재정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양 위원회 간에 있어서 견해가 다른 것은 제2조 중에 있어서 구황실재산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부 원안에 있어서는 구한국황실 의친왕궁 및 운현궁의 소유에 속하였든 재산으로서 구이왕직에서 관리하든 일체의 동산 부동산을 말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의친왕궁이라든지 운현궁 재산에 대해서도 왜정 때에 이왕직에서 관리하든 것이고 또 통상 상직으로 봐서 구한국황실재산과 구분할 필요가 없으니깐 이것까지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런 취지에서 정부에서는 운현궁 재산까지 포함시키기로 제안되어 있읍니다마는 본 위원회에서는 운현궁 재산에 대해서는 몇 해 전에 제정이 되어서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구왕궁재산처리법을 제정한 제헌국회 당시에 있어서 본 의사당에서 많은 논의가 된 결과 그것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봐서 사유재산이지 구황실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런 결정 밑에서 제헌국회 당시에 현행처리법에 있어서 사유재산이라고 규정을 해서 황실…… 왕궁재산의 범위에서 삭제를 했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처리법이 시행중에 있는 현재까지 동법이 제정된 이후에 현재까지에 있어서 운현궁 재산에 대해서는 처분된 것도 있고 사사로 권리양도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해 왔는데 지금 이것을 새삼스러이 다시 황실재산 속에 포함시키게 되면 권리의무관계에 있어서 그동안 몇 해를 두고 변경되어 온 것을 모든 원인행위를 소급해서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서 혼란이 올 것이다. 또 법리적으로 보드라도 운현궁 재산에 대해서는 일반 다른 황실재산과 같이 국유로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박약하다는 견지에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 재산 범위에 있어서 현행 구왕실재산처리법이 규정한 범위와 동일한 범위를 규정하기로 결정했읍니다. 따라서 운현궁은 제1조에 있어서 삭제하기로 수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 기회에 말씀드릴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어서는 운현궁에 한할 것이 아니라 의친왕궁까지도 삭제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의친왕실 및 운현궁을 삭제하기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 있어서는 의친왕실 재산은 현재 재산으로서 있는 것이 거진 없다싶이 하고 또 현행 구왕실재산처리법에 있어서도 그 당시 의친왕궁 재산은 왕실재산으로서 인정을 해서 처리법 적용을 받도록 규정된 것이니까 현재 구황실재산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행법과 다른 규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견지에서 의친왕궁은 구황실재산에 포함시키기로 했읍니다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의친왕실 재산까지도 삭제하는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수정한 이유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장이 필요하시면 설명이 계실 줄 아니까 그리 미루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 조항에 있어서는 현행처리법에 비해서 별다른 큰 다른 것이 없고 다만 이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유지하겠다는 견지이기 때문에 구황실재산관리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현행법보다 상세히 또 다소간 합리적으로 수정된 부분이 있읍니다. 그 외에는 별로 지적해서 말씀드릴 만한 것이 없읍니다마는 요전에 본회의에서 통과된 구왕실재산특별회계법이 통과되었으니까 거기에 수반해서 본 법안도 반드시 통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안자 정부의 의견을 듣겠읍니다. 재무부차관을 소개해요.
구황실재산법을 정부에서 제안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 제안취지는 개략 말씀을 지금 재정경제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다시 중복을 피하기로 하고 아시는 바와 같이 구황실재산처리법으로 현재의 그 재산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이 제정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일반적 국유재산과 대체로 마찬가지로 취급해 가지고 그 재산을 처분하는데 한 심의기관으로서 구황실재산관리위원회를 두고 이것을 실지 장악하는 것은 일반 국유재산 운영하는 그러한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한 실정으로 본다면 영구적으로 이 문화재로서 이 재산을 보존해 나가겠다는 이러한 취지와 또 그 재산이 한 개의 수지를 맞추어 가지고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는 실태에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이 구황실재산법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골자를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이 재산은 일반 국유재산과 분리해 가지고 그 자체의 수입으로서 자체의 지출을 담당할 수 있는 특별회계를 만들자는 것이 하나의 요점이오, 둘째로서는 아까 재정경제위원장께서 상세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의친왕실 재산 이외에 같은 조건하에 있는 운현궁 재산과 권리도 이 법에 포함시키자는 것이 하나의 요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세째로서는 이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과거의 처리법에 본다면 심의기관만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이 한 개의 특별회계로 나간다면 실지의 집행기관으로서 사무총국을 두자 이러한 것이 요점이 되어 있읍니다. 대체로 이상 말씀드린 세 가지가 이 법안의 골자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운현궁 재산에 대해서 또 의친왕궁 재산까지도 이것을 여기서 삭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정부 측으로서는 과거 수십 년 동안 이왕직에서 관리하든 이러한 재산으로서 하등의 구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가 그 당시에 시행되고 있는 법령적 근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구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차제에 의친왕궁 재산과 운현궁 재산을 포함해서 이 구황실재산법으로 운영을 해 가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 점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간단히 제안 설명을 올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을 듣겠읍니다. 위원장 윤길중 의원을 소개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제2조의 구황실재산 가운데에 의친왕궁과 운현궁의 재산까지를 집어넣겠느냐 안 넣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운현궁 재산에 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삭제를 했읍니다. 이것은 아까도 설명하신 바와 같이 제헌국회 당시에 있어서는 이것은 개인에 소속된 재산이지 황실의 재산이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것이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또 조사도 되어 가지고 삭제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이것을 법률로서 재산권에 관한 문제를 이것을 국유화로 한다 이렇게 제안하는 것은 모순되는 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지금 또 말씀하시기를 운현궁 재산에 관해서도 그전부터 이왕직에서 이것을 관리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제는 결코 운현궁 재산이 구황실에 속하는 재산이라고 해서 이왕직에서 관리해 온 것이 아니라 운현궁에 관계된 분이 대단히 방탕하고 이러한 관계로 해 가지고 이것을 임시사무 관리적으로 이것을 편의상 그렇게 해 온 것에 불과한 것이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한 개의 사유재산인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황실재산에 소속시킨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동시에 그와 이치를 같이 해서 의친왕 관계로 말씀한다고 할찌라도 이것을 구황실의 직계가 아닌 것입니다. 한 개의 방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역시 이것도 한 개의 지금 운현궁과 마찬가지로 의친왕궁 재산으로 볼 것 같으면 똑같은 현상에 있는 것인데 다만 문제는 의친왕 관계 의친왕궁에 소속된 재산이라는 것은 거이 없고 그 의친왕궁에 관계되는 분들을 갖다가 보호해 주기 위하여 다만 여기에 재산관리를 해 준다 이런 형태로서 집어넣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법리적으로 볼 때 운현궁 재산을 빼 놓으면 의친왕궁 재산도 당연히 빼 놓아야 되겠다 이런 견지…… 보호 육성한다는 것이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구왕궁재산은 갖다가 국유화시키고 또 거이에 관계되는 문화재를 보존하며 그 구왕궁에 보존하며 그 구왕궁에 소속되었다는 분의 생활유지, 체면유지를 해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데는 별 이의가 없어요. 그렇지만 구왕궁의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그전 친족법에 있는 것과 같이 형제에 관계되는 부분을 전부 구왕실 관계에 소속시켜 가지고 그 형태로 유지해 나가자는 데에 있어서는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직계에 한해서만 구왕실재산관계로 해서 보호를 하고 동시에 그 관계재산을 갖다가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으면 보존하자 이러한 형태로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의친왕궁과 운현궁에 관계되는 것은 구왕궁 재산에서 빼기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제안이유와 심사 보고를 마첬어요.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질문할 것 없읍니까? 없으면 즉시 토론을 시작하겠어요. 대체토론에 발언통지가 와 있읍니다. 먼저 황성수 의원 말씀하세요.

잠간 간단히 참고하실 만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읍니다. 여기 청원서에 이제 보니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 보셨을 줄 압니다마는 운현궁의 문제에 대해서 해방 후 군정당국에서 이우공 재산을 갖다가 처음으로 구왕실재산관리위원회 관리 하에 두었다가 심의해 보니까 이 이우공 재산은 순전히 사유재산이고 구왕실 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서 4281년 6월 12일에 관리를 면한 사실이 있는데 그때 제가 미군속으로 미국에서 나와서 군정청에 법무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이 사건을 취급하는 데 관계를 했기 때문에 참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사건에 대하여 미국 아메리칸대학에 법학부장으로 20년간을 있든 찰스․펄글러 박사, 동시에 유명한 독일 법학자 에른스트․푸랭클 박사, 또 한스켈젠 박사, 오플러 박사 등 세계적인 법학자가 특별히 한국의 군정청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독일어와 영어로 저서를 낸 것이 있읍니다. 오플러 박사와 푸랭클 박사가 운현궁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해 본 결과 이제 청원서에 지적한 바와 같이 사유이다, 양자로 된 것은 개인의 사실이다 이런 것을 인정하고 정책 면에 있어서 군정 당시라고 할까 해방 당시의 사실로 보아서 왕족에서 비록 사인이라고 하드라도 일본에 가서 일본 부인을 얻고 당시 일본인과 동등 권리를 가젔다고 할 떼에는 귀속재산으로 한다고 할 때에 운현궁은 한국에 있었고 한국 부인을 얻고 한국 사인으로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법률상으로 정책상으로 이것은 순 사유재산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을 결정했든 것입니다. 당시 제가 사법부에 있어서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제 재정경제위원장이나 법제사법위원장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제헌국회 때 88대 2로 운현궁은 사유재산이라는 것을 결정했다는 것을 알었기 때문에 참가로 외국학자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을 여러 분에게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진수 의원 말씀하세요.

긴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황성수 의원이 증언하신 거나 재정경제위원장이 증언하신 거나 또 제헌 당시에 제헌 동지들이 여기 수십 명 가까이 계신 것입니다. 4283년 3월 20일 월요일 날 제57차 국회 본회의에서 운현궁에 대한 재산은 아까 황성수 의원이 국제적인 법학자의 견지에서 군정 당시의 이것을 해명하고 증언했읍니다만 저의들은 제헌의원 동지들과 아울러서 제헌국회 당시의 우리는 국내적인 법학적 입장에서 3개월에 걸처서 이것을 조사했든 것입니다. 조사해서 방금 말씀드린 제57차 본회의에서 이것이 88대 2로서 압도적인 경향으로 사유재산이라고 우리 제헌 당시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지들 앞에 이러한 인쇄물이 배부되어 있기 때문에 긴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아모쪼록 운현궁에 대하여 사유재산이 분명하다는 것을 국내외 법학자로서 또 본 국회에서 이미 결정한 때문에 긴 말씀 안 드리고 동지들의 많은 성원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다음 박순천 의원 말씀하세요. 박순천 의원을 소개합니다.

여기에서 잠간 이 문제 토의하는 도중에 참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40년에 운현궁에 소속된 죽첨정 동양극장 앞에 있는 운현궁 전하가 영어를 배우시든 조고마한 집이 하나 있읍니다. 그 집을 우리 몇몇 동지가 학교를 경영하고 싶어서 이왕직 재산을 처리하는 관리소에 가서 그 집을 빌릴 것을 신청했읍니다. 그랬드니 이 왕궁 재산 처리하는 관리소에서는 그 집은 이 왕궁에 소속된 집이 아니고 이우공 전하 개인에 소속된 집이라고 해서 그분에게 말하라고 우리에게 지시한 일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집을 빌리기 위해서 동경에 가 계신 이우공 전하를 찾어 볼려고 학교를 할려고 하든 동지 한 사람과 같이 동경에 가 가지고 이우공 전하를 뵙고 그 집을 빌려 가지고 학교를 경영한 일이 있읍니다. 그때부터 이 운현궁 재산은 이 왕가 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분리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우리가 그 집을 빌리기 위해서 동경까지 갔을 때 이우공 전하의 비전하이신 박찬주 여사를 뵈옵고 이 집을 빌리고 한 이것으로 분명하게 개인재산이라는 것을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최국현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합니다.

본 법안은 극히 간단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헌국회 때 처리법으로 다 결정되었다고 하니 대체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제2독회도 이것으로 종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국현 의원의 동의는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제2독회도 생략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에요. 찬성하시지요? 다른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05인, 가에 63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최국현 의원의 동의가 가결되었어요. 그러면 이 법안은 3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기로 하지요. 다른 의견 없어요? 그러면 이 법안의 전문통과를 선포합니다. 다음 잠간 조용하세요. 그러면 다 기억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 예산에 관계된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늘까지 합해서 사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계속해서 이 국정감사에 관련된 질문과 예산심의를 하고 예산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계속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이 국정감사에 대한 질문이나 예산에 관한 질문이나 간에 질문을 두 가지로 하거나 시작하겠는데 이 교섭단체를 대표해서는 자유당에서 한 분, 민주국민당에서 한 분, 무소속에서 두 분, 이렇게 네 분이 말씀하고 국정감사에 대한 질문도 네 분이 하시고 또 예산에 관련된 질문도 네 분이 하시고 이렇게 내정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각 파에서 준비를 하셔서 오후부터는 즉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이 자리에서 준비를 해서 드리려 했드니 그 점심을 종이에다가 싸 가지고 오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마당치 않은 점이 많아서 오늘은 시간을 정해서 외부에 나가서 점심을 자시고 드러오시도록 작정을 했읍니다. 이제 12시 10분입니다. 그러니 1시 10분 정각에 다시 재개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심을 그렇게 오래 잡수십니까? 그러면 정각 두 시에 재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정감사에 대한 질문을 하겠어요. 먼저 자유당 대표로서 강창용 의원이 말씀해요. 강창용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