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이 경제조항 개헌안을 반대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총리가 안 나와서 말씀하기는 미안합니다마는 나는 존경하는 선배 동창인 백두진 국무총리가 한국의 경제를 요리하기 위하여 내놓은 경제조항 개헌안을 반대하는 것은 미안한 것 같습니다. 또 찬성하는 여러분에게도 미안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하는 수 없는 사정이고 더군다나 명목만이라도 대변자라는 이름을 가진 나로서 양심상 이를 반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민족을 이끌어 자본주의로 나간다고 하드라도 전 국민이 잘 살 수만 있다고 하면 쌍수를 들어서 먼저 환영하겠읍니다. 그러나 아무 것도 없는 우리나라 민족을 자본주의로 끌고 나간다고 하면 여러분이 잘 보시다싶이 이 나라에서 발생할 것이 계급투쟁일 것입니다. 계급투쟁의 유혈극이 일어날 때에는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우리 헌법상에 뚜렷이 규정되기를 우리 건국의 경제이념은 균등경제라고 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떠한가? 착취와 피착취의 대상으로서 인심이 혼란할 지경입니다. 더구나 노동자에게는 이익균점을 시켜 준다는 것이 뚜렷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본가들에 대하여 무시당하고 노동자들에게 이익균점은 커녕 호구지책도 할 수 없는 경향이니 혼란 중에 자본주의 경제로 끌고 나간다고 하면 이 민족에게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구태여 부익부 빈익빈이니 하는 자본주의 정책으로서 기십 인이나 기백 인의 자본 독점가를 배불리기 위하여 이 민족을 계급투쟁의 싸움터로 모라 넣어야 한다는 이치가 어데 있읍니까? 자본주의 경제정책으로서 전 국민 전체에게 이익균등을 줄 수 있다면 이 우에 더 좋을 것이 없겠으나 기십 인이나 기백 인의 자본가로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 대다수 국민에게 자본주의 덕택으로 빈곤과 기아의 균등을 줄 필요가 어데 있겠읍니까? 자본주의 경제를 해야만 이 민족을 구하고 이 민족의 경제가 재건된다는 이유의 설명이 없읍니다. 이유의 설명이 되지도 않고 애매한 설명조차 없읍니다. 그렇다면 이유나 설명을 왜 하지 않었느냐? 현실의 균등경제 정책이라 할까 사회주의 경제정책으로서 그 민족의 투쟁 없이 평화스럽게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사는 나라가 현실 세계에서 여러 나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농촌을 말하게 되면 뎀마크를 말하게 되고 사회정책을 말하게 되면 필랜드를 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뎀마크나 필랜드, 스이스, 공산주의 국가라는 말을 우리가 들은 적도 없으며 그와 반대로 자본주의 국가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영국은 자본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잘 실행함으로써 대다수의 국민을 오늘날까지 이만큼 지탕해 온 것이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가장 많이 가졌다는 영국이나 뎀마크, 스웨덴, 놀웨이에서는 그 나라의 국회의 공산주의자가 한 사람도 당선되지 못했어요. 이것이 무엇 때문에인가? 가장 자유를 가진 그 나라에서 공산당원이 한 사람도 당선되지 못한 것이 다른 아무 것도 아니올시다. 그 사람들은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실행함으로서 계급투쟁이 없어졌기 때문에 공산당도 따라서 소멸되었든 것을 모르고 우리나라에서 만약 자본부의 경제정책을 실시할려고 하면 이것은 용공정책이 될 것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정책을 실행하면 그와 상대적으로 계급투쟁이 필연적으로 상대될 것이니 이것은 용공정책이오 용서 못할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상호부조의 원칙하에서 이 나라 백성을 구하여야 할 것이고 이 나라 국민에게 민주정치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상호부조 원칙하에서 균등경제이라 할까 사회경제 정책을 실현해야 될 것이고 이 상호부조 사회주의 경제정책만이 이 민족을 잘 살 수 있게 한다는 정신을 배양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 이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고 이끌어야 할 터인데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경제정책으로 끌고 나가자 하는 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도저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는 미안한 말씀이올시다마는 필연적으로 불순성이 내포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무슨 불순성인가 제가 지적하기 시작하겠읍니다. 이 불순성의 적은 원인의 하나로서 우리나라의 국영기업체로 하여금 국민 전체에게 이익균점을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독점가에게 독점시키기 위하여 국영기업체의 분배를 합법화 하자는 불순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자적하는 바이올시다. 만약 얼마 없는 국영기업체지만 이것이 독점기업가에게 자본기업가에게 독점되었다고 생각해 볼 때에는 소름이 끼칠 일입니다. 외국의 원조로 겨우 생산된 광목 한 통에 1300환 하는 것이 7, 8000환 내지 1만 환으로 앙등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하겠읍니까? 적으나마 불상하고 빈한한 관리들에게 반통이라도 노나 주고 군대에도 사용합니다마는 독점기업가에게 점령을 당하고 마는 날이면 광목 한 통에 1만 환 이상으로 될 것입니다. 그뿐인가, 오늘날과 같은 전기사정에서는 소시민들은 전등불의 혜택을 꿈에도 꿀 수 없는 고율의 전등료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을 먹지 않고서는 말라죽는 수도물 한 통에 100환, 50환으로 고등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하겠읍니까? 독점기업가들의 행세이고 자본주의의 행세올시다. 또한 불원 장래에 외국 원조로서 건립되는 우리나라의 비료공장이 만약에 독점기업가의 손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게 된다면 농민의 피를 얼마나 짜야 하겠읍니까? 우리나라를 원조하기 위해서 외국 사람이 준 돈으로서 농민의 피를 짜다니 제가 이 실례를 들겠습니다. 중석불이나 정부 보유불로서 비료를 금련에서 도입하면 한 가마니에 2만 3000원 지글 돈으로 230환에 농민의 가정까지 배급해다 주는 데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훌륭하고 잘난 정치가를 낀 자본기업가들에게 중석불이나 정부보유불을 노나 주므로 말미암아서 농민들은 비료 한 가마니에 15만 원 내지 20만 원 현재 돈 1500환 내지 2000환에 입수한 실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반드시 몇 사람에게 이익을 충당시켜 주어야 된다는 이유가 어데 있습니까? 그러나 국영기업체를 분배받은 그 사람들이 물론 일부 특수층이 이익을 봅니다마는 그래도 그 사람들도 우리 국민일 것이고 다 같은 국민이니 그래도 덜 분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원인 하나는 외국 자본을 우리나라에 도입한다는 말은 자본주의 경제를 실시하자는 것이니 외국 자본 도입의 경제정책은 요컨대 자본주의를 실시함으로 우리 민족을 영영히 외국 자본 노예를 만들고 말 것이 아닌가? 내가 존경하는 백 국무총리가 외래 자본을 20억 불을 국내에 끌어들여서 산업개발을 시키겠다는 발표를 하였을 때에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 우리 민족은 지금부터 영원히 외국 자본의 노예가 되는구나 생각할 때에는 눈에서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늘을 처다보고 웃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눈물은 절대 나지 않었읍니다. 앙천대소 할 수밖에 없었든 지경입니다. 역사를 모르는 사람으로서 역사담을 이야기 한다는 것은 주제넘는 것 같습니다만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청조 말 중국의 예를 보십시오. 민족자본이 없어서 산업개발을 시킨다는 명목하에 외국인에게 철도권을 팔고 우정권을 팔고 광산을 팔고 수리권을 팔었기 때문에 이것이 중국을 망치는 원인이 되고 말었든 것입니다. 이로 인하야 그 나라 민족은 영영 외국 자본의 노예가 되고 말었으며 이로 인하여 치외법권이 실시되지 않었읍니까…… 여러분은 이 실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외국 자본을 도입해서 산업을 개발시키면 그 사람들이 10년이나 20년 동안을 잘 건설해 논 다음에 우리가 도로 매수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과 같이 그렇게 쉽사리 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자기 자본을 투자한 사람이 그렇게 쉽사리 물러나갈 리가 있겠읍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자본을 투입해서 기업체를 경영하다가 만약에 거기서 쟁의가 안 일어나리라고 누가 보장을 하겠읍니까! 쟁의가 일어나서 외국 사람이 다친다든지 이렇게 되면 외국 사람들은 이것을 국실로 우리나라가 원치 않는 출병까지 하게 되지 않을까? 출병뿐이겠읍니까? 애국자들이든지 우리의 노동자들이 외국 자본의 배척운동을 할 때에는 그 사람들은 자기네 자본이나 자기네 국민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나라에 보호구역…… 소위 치외법권 같은 법을 실시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하겠읍니까? 무력하고 권력 없는 이 나라에 반드시 이와 같은 사태가 올 것이니 이 선례는 우리가 중국에서 잘 보고 온 실례가 아니겠읍니까? 자본주의 제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알어야 됩니다. 또 하나 이야기 한 마디 하겠습니다. 어떠한 어부가 궤를 잡는데 제가 잡는 궤는 털도 붙고 맛도 없는 것을 잡었는데 물 가운데 보니 좋은 궤가 기어가는 것을 보고 물속에 뛰어 들어가서 그 궤를 잡으려다가 자기가 잡은 궤마저 노쳤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읍니까! 물 가운데에 들어가서 그 좋은 그 궤를 잡어야 되겠읍니까? 제가 잡은 궤나마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혹자는 말하기를 외국 자본을 도입하면 우리가 공산 침략을 받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우리 국가를 원조해줄 것이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올시다. 그럴듯한 말씀이올시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공상이올시다. 자기네들이 자본을 도입했다고 해서 반드시 원조한다는 것은 아니올시다. 여기에 우리가 중국의 선례를 보십시다. 공산주의가 전 중국을 휩쓸 때에 여기에 투자한 각 자본주의 국가들은 모르는 체 하고 팔짱을 끼고 있지 않었읍니까? 그때에 타력을 의존하고 부폐 의 도가 극도에 달한 중국을 아무리 구조해 줘봐야 구조할 길도 없고 만약에 이것을 구조하다가는 자기네들이 투자한 자본 몇 배 이상을 투자해 보았자 손해밖에 안 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네의 막대한 자본이 투자되어 있는 중국을 공산당에게 맡기고 이것을 포기하고 말었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우리가 지킬 길은 오직 우리의 힘밖에 없읍니다. 우리밖에 없읍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킬 길은 민화에 있읍니다. 민심에 있읍니다. 우리 국민 전체의 민심이 이 정책에 따라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경제정책을 실시하므로서 민화를 초래할 수 있겠는가? 자본주의 경제정책은 우리 국민에게 혼란을 줄망정 민화는 가지고 오지 못할 것입니다. 자본주의하에서 민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저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격과 마찬가지올시다. 옛 이야기올시다만 「만고 영웅호걸들아 초한승부 들어보소, 천병만마 부질없고 순민심이 으뜸이라」 아무리 천병, 만마를 가졌다고 하드라도 민심을 얻지 못한다면 승리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천병만마를 가지고 있드라도 민심을 얻어야만 승리를 얻는다는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위반하고서 어찌 정치를 할려고 하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택하겠읍니까? 아침에는 고루고각 에서 호의호식하고 식후에는 동족끼리 피투성이가 되서 싸움을 하고 점심에는 좋은 요정에서 금준미주옥반가효 로 잘 놀다가 밤에는 또다시 동족끼리 쌈을 하는 싸움터에서 싸워야 되겠읍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리밥에 된장찌게일망정 우리가 싸움 없는 나라에서 살어야 되겠읍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하시겠읍니까? 이 답은 아마 필연적으로 두 가지로 나올 줄 압니다. 정치객, 권력자, 자본기업체의 대다수는 전자를 택할 것이요 불상한 국민, 끌려 다니는 국민 대다수는 후자를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란 것은 모를 것이 정치인가 봅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는 대로 나가는 것이 정치인 줄 알았으니 그렇게 국민 대다수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정치인가 봅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만약 국민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자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변자요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사와는 정반대의 행동을 취하는 것이 왕왕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읍니까? 참으로 통탄한 일이요 참으로 우리가 자각해야 할 것이올시다. 그래도 국민의 대변자가 된 이상은 국민을 대변해야 될 것입니다. 거진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는 국민의 대변자가 되어 일부 국민의 대변이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을 대변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올시다. 끝으로 한 말씀 하고 싶은 것은 건국경제이념의 균등경제를 폐기하고 자본주의 체제로 나가는 것은 그 확실히 이것은 이념의 변혁이며 변혁일진대 무혈의 경제혁명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이것은 확실히 우리의 경제혁명이올시다. 이 경제혁명이 과연 우리 국민에게 어떠한 행복을 가저올까 이제까지의 역사를 들여다볼 때에 대개 혁명은 인민의 손으로 백성의 손으로 이루워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손으로 이루워진 것이 간혹 있으니 예를 들면 불란서에서 나포레온이 총통에서 활제로 등극하기 위하여 개헌에 성공한 혁명이 정부의 손으로 이루워진 혁명이올시다. 중국에서 애세개 가 총통에서 황제로 등극하기 위하여 성공한 개헌안이 정부에 손으로 이루워진 혁명이올시다. 그러나 후세의 국민이 이 혁명을 무엇이라고 평했으며 그 정권이 얼마나 계속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나는 미안한 말씀이올시다마는 여기에 앉어 계신 의원 선배 동지 여러분에게 내가 오늘 꼭 하나 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만분지일이라도 저의 말이 옳다고 인정하시면 동정하여 주십시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제까지 청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아마 저의 의정생활도 이것이 끝날 것 같습니다. 마즈막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부디 부디 이 불상한 민족을 싸움의 구렁텅이로 몰아 너서 계급투쟁의 얼쿠리를 만들지 마십시요. 일부로 자본주의를 지여 가지고 계급투쟁을 시킬 필요가 어디 있읍니까? 평화스러운 평화 시에 경제적으로 균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이념일 것입니다. 억지로 몇 사람을 배불리기 위해서 민족 전체를 계급투쟁의 구렁텅이에 쓸어 넣지 않게만 해 주시기를 나는 의정생활의 마즈막에 꼭 하나 부탁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서범석 의원이 발언합니다.

저는 먼저 이 정부에서 제출한 경제조항의 개헌에 대해서 제가 가장 대담 솔직하고 구애되지 않는 입장에서 논의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개헌안을 정당적인 입장이나 혹은 정파적인 입장에서 논하지 않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논하게 되었다는 저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 극히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먼저 정치는 현실을 처리하는 것이올시다. 물론 지향하는바 의도는 있을 것이올시다마는 현실을 무시하고 비약할 수 없는 것이 정치올시다. 오늘 다행히 대한민국 건국 이래 우리가 지향하든 정치의 목표를 향하고 나가는 도중에 허다한 실책을 거듭했었고 이것을 시인하려고 하면 규정된 조항의 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몇 가지의 정부 당국에 해야 되겠다는 점이 있어서 저는 극히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우리가 제헌 당시에 있어서 이것이 시대의 산물인지 혹은 국민 전체 지도층의 상식의 소산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하여간 균등생활을 지향해 나가는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것이 논의가 되어 가지고 정치경제 면에 있어서 어떠한 국가 사회적인 그러한 규범 속에 이 헌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이 당시 불가피한 사정도 있겠읍니다마는 이것은 그 시책 면에 있어서 우리가 걸어온 길을 회고해 볼 것 같으면 토지개혁에 있어서 그 정신 그 목표는 지당하지만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는 민족자본의 기간이 될 만한 토지자본이라는 것이 완전히 파탄상태에 빠젓다는 것을 누가 부인하겠읍니까? 이것은 정부 당국의 법의 운영이 잘못되어 가지고 토지자본이 가지고 있는 그 자본을 산업 부문에 참가하는 것을 갖다가 고의로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활발히 그 참가를 하지 못하는 점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의 민족자본의 그 육성 도정에 있어서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또한 지적 아니 할 수 없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물론 대한민국에 누구나 착취 없는 사회를 건설해야 되겠다는 것은 이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 모든 경제생활에 있어서 국민의 생활 토대인 자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또한 실제 생활에 있어서 용서되지 못하는 이론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모든 생활의 발전이 그 필요한 시간을 경과해서 성숙하는 과정 위에서 이것이 결실이 되어야만 우리가 이 사실로 하여금 행복을 다시 가저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시대의 산물이고 혹은 좌익사상 세계의 산물로 의해서 우리가 군정시대에 미소공동위원회 당시에 이 나라에서 이 땅위에서 자유주의를 선택하느냐 공산주의를 선택하느냐 하는 기로에 방황할 때 우리는 과감히 자유주의를 선택하였든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 자유주의를 선택하는 그 마당에 있어서 그 사상적인 분야가 너무도 심각하고 악랄하였기 때문에 약간의 용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정치적인 견지하에서 채택된 것이 제헌 때에 규정된 경제조항이올시다. 나는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을 정치 구상의 대상으로 해 가지고 좀 더 실효적인 헌법이 여기에서 제정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따라서 이것이 자유주의 경제체제를 지향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악질적인 발전을 반드시 가저온다는 것을 여기에서 단언하기가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우리가 모든 산업의 통제 관리, 우리가 36년 동안의 일제 착취 밑에서 남겨 놓은 민족유산을 그동안의 통제 관리 이러한 제도 밑에서 하나도 육성을 하지 못하였든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다만 관리와 악질적인 귀속재산 관리자들이 이것을 퇴폐하고 저락시켜서 모든 생활 부문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도 이 헌법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사정에서 나는 그러한 사태가 전개되었다고 지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만일 우리가 36년 동안에 받었든 민족유산은 좀 더 자유, 창의 이러한 면에서 이것을 발전시켰다면 오늘날 적의 침해가 있은 뒤라도 아직도 이 산업체계는 다소간의 남은 것이라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여러분 6․25 사변에 적의 침공으로 인해서 우리가 산업이 파탄되었다고는 하지만 산업 진영에 참가한 산업인들의 열의가 결여되고 그 기업하는 사람들의 모든 열의가 부족하고 관료와 결탁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도저이 유지할 수가 없는 이러한 객관적인 조건 아래에서 경제발전을 저지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경제조항의 개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내온 정치적 과오, 실제적인 현실 면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라고 지적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 나는 우려하는 바는 이 경제조항의 개헌으로 말미암아 새로 전개되는 모든 산업 진영의 활동이 활발하게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국민과 더불어 염려하는 바이올시다. 다시 말하면 법의 제정이라는 것은 입법부에서 우리가 심혈을 다해서 만들어 놓았읍니다만 이 법을 운영하는 행정부에서 이것을 선으로 운영해 주느냐 악으로 운영해 주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말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바이올시다. 우리가 이 경제조항을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의 한 새로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것을 제정한다 할지라도 현재 행정부가 법을 준수하는 행정부라고 지적할 수가 대단히 곤란한 바이올시다. 우리가 이 입법부에서 제정한, 다시 말하면 법으로 제정된 법률을 수차에 걸처서 공포도 하지 않는 정부라든가 또 하나는 모든 법을 악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행정부였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국민이 새로운 생활 체제를 건설하기 위하여 개선하기 위하여 이것을 만일 제정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행정부가 이러한 정치적인 능력을 가지고 행정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러한 헌법의 좋은 곳을 지속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과 더불어 적지 않은 우려를 하는 바이올시다. 지금 만일에 이 헌법에 우리가 2년 전에 언급하면 발췌개헌안을 여기에서 통과시킬 때에 정부가 취한 그러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과 더부러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나는 만일에 이 개헌안을 혹시 정부가 어떤 폭력과 강력으로서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를 가졌기 때문에 적지 않게 걱정하였던 사람이올시다마는 그러나 정치 파동기 이후에 행정부의 근신한 태도가 오늘날 찬부 양론을 가지고 떠들게 되였다는 이 점은 국가민족을 위하여 대단히 경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은 현 정부와 같은 그러한 헌법을 유린하는, 또한 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정부에게 사실상 이 헌법을 통과시켜 주기는 대단히 거북한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더부러 걱정하는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정부가 이러한 경제 파탄을 이러한 새로운 법의 규정으로 해서 새 국면을 타개하겠읍니다 하는 그 이론을 제시하였을 때 국민을 대변하는 저히들로서 이것을 내용에 어떠한 복선이 있다든지 내용에 우리가 어떠한 신빙할 수 없는 정치적인 그러한 의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국민이 볼 때에 우리가 그동안의 관리와 통제 이러한 경제체제 아래에서 모든 것이 발전이 저지되었다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을 보고서는 이 개헌안에 찬성 아니 할 수 없는 바이올시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의 관료주의와 결탁해 가지고 모든 악질적인 자본층이 이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민족자본을 육성하는 데 가장 성실히 활동할 수 있는 정치적 분야는 우리 국민과 더부러 이것을 저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여기에서 이 이론에 있어서는 저는 원칙적으로는 이 이론을 부인할 거부할 이유가 없지만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이러한 헌법을 제정해 가지고 진실로 헌법에 있는 정신을 시행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는 이 점에 있어서는 저도 종래의 4년 동안의 과거 경험으로 보아서 대단히 무엇이라고 단언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이 법을 제정해 가지고 만일에 여기에 있는 행정부가 아니고 딴 행정부가 만일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말하면 각료가 책임을 지고 그동안의 모든 시책 면에 있어서의 실책의 책임을 지고 새로운 유능한 각료가 들어왔을 때에 이 헌법이 살으리라고 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표하는 바이올시다.

다음은 조주영 의원이 말씀합니다.

헌법개정안의 원칙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극히 찬성합니다. 그러나 찬성하는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행정부에 이번 헌법개정안에 대한 잘못한 점을 뒷날을 위해서 또한 지적하고저 합니다. 이 헌법개정이라는 것은 수십 일 동안을 전 국민에게 알려서 공고를 하게 한다 이러한 것들은 하등의 비밀에 속하지 않는 이런 일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이 안을 국회에 제안하기 전에 적어도 본 법에 대한 학계라든지 국회 측의 모든 면을 종합해서 우리 헌법은 법률에 가장 으뜸되는 이 법안을 개정하는 모든 문구에 있어서 일자일획이라도 가장 정확하고 가장 타당한 그런 제일 좋은 이러한 법안을 제정하도록 행정부에서 노력하는 것이 대통령을 보필하는 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이 개정안을 제안하는 행정부에서 하등 이런 노력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행정부의 한 개의 태만이 아닌가, 행정부에 있어서 관리 등의 독선주의적인 이런 편협적인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보아서 국가에 대해서 큰 손실일 것입니다. 금후에 있어서 이런 중대한 법안을 제안할 때에는 적어도 권위 있는 국민의 이론을 종합해 가지고 가장 최선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이런 법안으로 열력 해 주시기를 특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신 분의 의견을 제가 들어보건데 혹은 이 개정안의 핵심된 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지 않았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께서 현행 헌법과 이 개정안의 내용을 좀 참조를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제85조 여러 가지 문구가 있읍니다마는 즉, 천연자원에 대한 것을 이것의 처분이라든지 채취, 개발 또는 이용하는 것을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현행법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을 국유로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면 현행 헌법은 모든 천연자원은 국유로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러면 이 개정과 현행 헌법의 두 가지를 비교해 본다고 하면 이 국유로 한다는 이 문구가 빠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국유로 한다는 이 문구를 빼는 것이 법률적으로나 혹은 경제 정책적으로 타당한다, 타당치 않는가 이것을 첫째 논의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 국유라는 문구는 최초 우리나라에서 헌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으로 보나 모든 점으로 보아 가장 졸렬한 문구를 여기에 기재된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유라는 문자는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유라는 것은 국가의 소유다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국가의 소유라는 이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올시다. 민법적으로 단순히 이 국가의 소유권이라는 것은 이러한 견지로 본다고 하면 이것은 어떠한 것이냐 하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관헌재산 즉 말하면 국유재산이올시다. 이런 것은 모든 것이 다 대장에 올라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는 것과 동등한 권한으로 국가도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 즉 말하면 등록된 관유재산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국가에서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유라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결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여기에 의지해서 국가의 소유라는 것은 보통 재산권에 대해서 보통 국민이 가질 수 있는 법률상의 국가의 소유권이다 이런 의미와는 전연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 하면 훨씬 광범한 국가의 소유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영토에 있어서 공기, 창공이라든지 지하나 이 전체가 우리나라 소유이에요. 우리나라가 주권국가로 이것을 지배할 수 있는 이런 방대한 권한을 가지는 것이에요. 이런 국유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의 국유라 하면 하필 헌법에다가 국유로 이렇게 논의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국유라는 이 문자를 헌법에 규정하지 않는다 하드라도 모든 천연자원이라든지 또 우리 영토 내에 공기까지도 주권국가의 소유이다 이것은 헌법에 규정하지 않어도 국가 관념에 있어서 또 법리론으로 모든…… 어떤 국가라도 자기네 영토 내의 모든 것을 지배할 수 □는 이런 소유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당연한 얘기를 왜 여기에 표시를 했느냐 이것은 그러한 당연한 얘기를 헌법에 표시했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러한 국영을 원칙으로 한다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는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국유라 이렇게 법률에다가 표시하는 것은 전연 의미가 없읍니다. 헌법에 이런 국유란 말을 표시하지 않는다 하드라도 우리가 당연히 주권국가이라면 주권국가에 모든 소유권이 있는 것이에요. 헌법에 비로소 이러한 것을 창설적으로 표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러한 무슨 우리의 영토 내에 모든 것을 국가가 소유한다는 이런 권한이 발동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국유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천연자원이라든지 모든 이런 중요 자원이어서 이것을 국영으로 한다 이러한 취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당연히 이러한 헌법 해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소유이다 이런 것을 규정했다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졸렬한 국유이라는 것을…… 이 국유라는 문자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하면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이 헌법 개정을 제안한 원인이 경제조항에 대한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실정으로 보아서 민족자본이 부족한 우리 처지에 있어서 외자 도입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절대로 긴요한데 이 국유이라는 문자가 어떠한 오해를 사느냐?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헌법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중요 자원이 국유로 되어버린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 모든 중요한 지하자원, 천연자원을 국영으로 해 버렸으니 사유는 전연 인정하지 않는다, 이 나라에 이렇게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 어떻게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가? 우리는 또 한편 우리의 처지를 보아서 지하자원 개발이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외국의 자본이라든지 기술이 필요한데 이런 기술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우리보다도 선진인 그네들은 우리나라 헌법부터 먼저 해석을 해 가지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천연자원이라든지 지하자원에 있어서 국유로 하고 있다, 사유를 부인하고 있다 이런 나라에 가서 어떻게 투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오해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오해를 사는 것이 과연 우리 국가적 견지에 있어서 이런 오해를 사도 좋은가 우리는 지하자원이라든지 모든 천연자원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외자를 도입하고 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고찰을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아까 어떤 분이 말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된장찌개를 먹고 살어도 좋다고…… 자본주의는 절대 반대다 외국 자본은 싫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이런 감상적인 이런 쇄국주의적인 이러한 생각이 과연 오늘날 세계 모든 정세로 보아 가지고서 우리가 이러한 주의로 지향해 가지고 과연 우리 국가민족의 잘 발전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좀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현재 전쟁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우리 모든 우방 국가의 원조라든지 이러한 것이 절대로 긴요한 것이고 이 전쟁이 끝난 뒤에 있어서라도 우리는 모든 힘을 국제적 우리의 우호 국가와 같이 친선을 도모해야 될 것입니다. 결코 쇄국주의적인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 가지고서는 도저이 우리는 발전을 못 하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민족자본이 가장 결핍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천연자원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자본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고…… 이것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에 필요한 외국 자본이라도 유도하도록 유치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가민족을 위하는 것이 될 것인가, 어떠한 유리한 조건이라도 우리는 된장찌개만 먹고 살어도 좋다, 외국의 모든 기술이라든지 어떠한 유리한 외국 자본이라도 싫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과연 국가민족을 육성시켜서 선진 국가에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약하기 위하여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의 전력을 다하지마는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다고 할 것 같으면 외국의 기술도 도입해야 될 것이고 외국의 자본을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적 견지에 있어서 민족을 위하는 견지에 있어서 긴요한 것이에요. 이러한 방법으로 외국의 오해를 사지 않게 국유라는 문자를 삭제해 버리는 이 점에 있어서 저는 만강의 찬의를 표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이예요. 이 국유라는 문자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률을 아는 사람으로서 볼 때 백해무익한 문자이고 가장 졸렬한 문자를 여기에 나열한 것이예요. 그다음 모든 것이 국유이다 이 국유라는 문자를 빼면 이 국유라는 것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신문 논조를 보면 대단히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헌법에 있어서 국유라는 이 문자를 빼드라도 이것은 특히 민주주의 국가의 이론에 있어서 헌법에 이런 말로 규정하지 않드라도 당연히 우리 국가 영토 내의 모든 천연자원이라든지 저 창공에 있는 공기까지라도 넓은 의미의 국가의 소유이에요. 이런 대견지가 헌법에 명시하지 않드라도 이 대견지는 확고부동한 것이에요. 이것을 잘 알으서야 되요. 그래서 이 문자를 빼드라도 우리가 국가 소유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아신다면 이 문자를 빼는 데 하등의 염려가 없다는 것이올시다. 그다음 몇 문자를 빼고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시는 분이 국가사회주의 정신을 다분히 넣은 우리 헌법이 곧 자본주의로 돌아간다 이것을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듯이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 헌법에서 법률을 정하는 것은 요다음 우리가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다음 법률로 정할 것이에요. 요다음 법률을 정할 때 비로소 나올 문제입니다. 개발이라든지 이용에 대한 법률을 정할 때에 할 얘기를 헌법 개정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런 지나친 얘기, 헌법 개정에는 전연 해당치도 않는 얘기를 한다는 것을 저는 지적해서 이러한 논의는 혹은 지나치고 혹은 부당하고 혹은 전연 헌법 개정에 대한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해 둡니다. 그리고 85조의 원안에 있어서는 「처분」이라는 이 두 자는 빼고 여기에 대한 것은 요다음 독회에 있어서…… 요다음 독회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는 생략합니다마는 이 두 자만을 빼고 이 원안을 찬성한다고 해도 국가적 견지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유라는 이 졸렬한 문자를 빼는 것이 우리 헌법을 위해서 대단히 좋은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물자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외국 사람들의 오해를 사지 않는 이러한 면으로 보아서도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때문에 85조의 「처분」이라는 이 문자만을 빼고 전적으로 찬동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87조, 이것은 여러분께서 현행 헌법하고 개헌안하고 두 가지를 참고로 해 보십시요. 현행 헌법에 있어서는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까쓰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을 국영 또는 공영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현행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이것은 개헌안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소위 나열했든 공공성을 가진 기업체를 현행 헌법에 있어서 일일이 이것을 열거를 해 두었읍니다만 이 열거한 것을 빼버리고 추상적으로 공공성을 가진 기업을 국영 또는 공영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국영으로 하거나 공영으로 하거나 별 결과에 있어서 하등의 차이가 없는 것이올시다. 다만 공공성을 가진 기업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것은 헌법에다 이렇게 열거한다는 것보다도 법률을 정할 적에 하게 이것도 법률에 미룬 것입니다.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영을 특허한다…… 현행 헌법에 있어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해서 사영을 특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이 87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개정한다 하드라도 경제의 원리 원칙이 현행 헌법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다만 열거한 이것을 불필요하게 이렇게 열거하지 않고 법률을 제정할 때에 법률에다가 전체를 다 맡겨 버린 이것만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87조에 대해서 특별히 하등의 반대할 이유가 조곰도 없는 것이에요. 그다음 88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로서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함을 법률로 정한다 이것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고 이것도 한 개의 원칙을 바꾼 것뿐이지 이 원칙을 바꿨든지 안 바꿨든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어디서 우러나지느냐 하면 전부 법률로다가 맡겨 논 것입니다. 요다음 법률을 제정할 적에 국가사회주의 원칙을 더 가미한다든지 자본주의 원칙을 가미한다고 하드라도 그 시기에 따라서 좋은 법률을…… 그 시대에 적응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게 거기에 대한 탄력성을 어디다가 두었느냐 하면 법률에다가 맡긴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국가 사회로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환영할 일이지 여기에 대해서 하등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헌법에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법률로는 특허를 할 수 있되 이 특허의 취소라든지 제한할 수 있는 이런 얘기가 씨어 있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원안 85조, 87조, 88조를 봐 주십시요. 현행 헌법에 의지해서 지하자원에 대한 모든 이용이라든지 개발에 대해서 법률로 정할 수 있는데 또 공공기업체에 있어서 사영을 특허할 수 있는데 이 특허한 것은 취소나 제한할 수 있는데 이 특허한 것은 취소나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현행 헌법에는 명시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가장 불필요한 얘기를 헌법에 명시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외국 사람들이 본다고 하면 오해는 받을지언정 하등 불필요한 얘기입니다. 실지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수산업법을 통과하고 광업법을 통과한 것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 국유라는 이런 문구가 있지만 수산업법에 의지해서 어업권을 물권으로 규정해 준 것입니다. 어장의 어업권이라는 것은 사사인의 권리로서 재산권으로서 이것을 저당할 수도 있고 양도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규정을 제정한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법률로서 이와 같은 권리를 사사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에도 부여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제한한다든지 취소한다는 것은 헌법에다 규정하지 않드라도 각 법률에 규정해도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민주주의 원리 원칙에 의지해서 자유재산은 취소한다든지 제한하는 데에 있어서는 무조건으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다싶이 수산업법에 있어서 개인에다 어업권을 주었다가 국가나 정부가 무조건하고 박탈한다든지 이렇게 규정되지 않고 있어요. 공공 필요에 의해서 어업권을 박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상해 주는 이런 제도를 맨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사인에게 부여했든 재정권을 제한한다든지 취소한다든지 이런 문구는 헌법에 기재되지 않드라도 우리가 이런 모든 법률을 만들 때에 그 당시에 그런 세밀한 규정을 둘 수 있는 것이예요. 또 입법기술적으로 보아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에 법률에 맡긴다 해 놓고 무슨 제한, 취소를 또 법률로 할 수 있다 이런 1개의 주의적인 규정이라고 할까 이런 불필요한 규정을 헌법에 명문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필요한 것을 현행 헌법에서 삭제한다고 해서 하등 국민 복리에도 해가 될 것이 없는 것이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헌법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외국 자본을 도입한다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이런 불필요한 문구는 다른 사람을 자극하고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을 삭제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하등의 영향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견지로서 많은 동지들이 반대하시는 동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헌법에는 원칙을 정해 놓고 그 세밀한 것은 광업법이라든지 수산업법이라든지 모든 법률로서 잘 규정되어 있도록 이렇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이라든지 광업법을 제안하였을 때에 하실 의견을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되지 않고 오히려 들리기를 반대하기 위한 반대 같이 들리고 금반 개헌 제안을 오해하신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참고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다음은 김봉재 의원이 발언합니다.

본 의원은 헌법개정안을 찬성하는 견해를 피력할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현행 헌법에 있어서 경제 질서의 기본적인 목표는 사회정기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치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 제84조의 정신에 충분히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이 숭고한 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과 방법에 관해서 현행 헌법에 규정된 경제조항이 자원 개발과 공공성을 가진 중요한 기업의 운영체에 있어서 국유․공유 또는 국영․공영을 원칙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의 한국 경제의 현실 면에 비추어 볼 때에 너무나 현실 면과 유리된 너무도 치우친 감이 불무한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문제가 각도를 달리해서 고찰해 볼 때에 정치적인 면에까지 건전하고 정상적인 민주주의 발전까지 장해와 폐단을 가져오지 않었는가 이런 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논리는 한국 경제실정에 한 후진적인 자본주의 국가로서 저급한 생산수단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산업시설이 귀속사업체이었고 기타 허다한 경제적 조건이 관권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도리혀 생산의욕을 저해하였고 민주주의 발전에 장해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누구나 부인할 사람이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단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후 6․25 사변으로 대부분의 산업 시설이 파괴된 것을 볼 때에 전 국민의 개개의 노력과 창의를 최고도로 발휘하도록 해서 산업발전과 경제재건을 기하는 방향으로서 먼저 최대 생산력을 증가하고 확보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확립하는 것만이 초미의 급선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자원개발과 기업운영에 있어서 국유․공유․국영․공영을 최대한으로 제한하고 그 사영의 경제활동 분야를 확대하는 동시에 국가 통제 범위를 축소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국회에 있어서는 일찌기 이 점을 간파해서 현행 국영기업체를 조속히 가능한 한 민영화할 것을 지적하고 정부에 경고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히 헌법 제도의 모순에서 온 것이 아니고 운영의 졸렬에서 왔다는 이런 것도 우리 국회는 또한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여간 정부는 헌법의 운영 면에 있어서 6․25 동란의 객관적인 악조건이 있었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허다한 과오를 범했다는 사실은 또한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에 미루어볼 적에 금차 개정하는 이 헌법이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 정책 면에 있어서나 입법 면에 있어서나 국민의 여론이 집중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서 그 중요한 국민의 여론의 몇 가지를 중심해서 볼 것 같으면 첫째로 외자 도입 문제인데 한국 경제의 파행적인 현실의 경향에 있어서 볼 때에 일본 경제의 일부로 형성되고 있는 것 같은 감정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은 전국이 다 같이 통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사정은 금차 동란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산업시설이 파괴 또는 마비상태에 빠지고 있는 현상에 있어서 관영산업을 보충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간산업의 보충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원과 자재가 급속히 조달되지 않고서는 금후 그 재건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정부 재정이나 민족자본의 실정으로서는 도저이 그 효과를 기대할만한 도리가 없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처지에 있어서 부득이 자유진영의 투자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그것을 전제해서 볼 때에 너무 노골적으로는 말할 것을 삼가 하는 것이지만 제2차 대전 후에 약소 후진 국가는 이 기업과 자본 또는 시장에 독점으로 인해서 오늘날 부단히 노력하고 두쟁 하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이러한 개헌을 한 이후에 과연 우리 국가에 이러한 현실적인 전철을 밟지 않을 그러한 헌법 운영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에 국민은 지대한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둘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국내 문제지만 오늘날 한국의 경제현실이 도시 중심으로 하든 경제권, 농촌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경제 또는 상공업 기타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경제와 노인을 중심으로 하는 농민경제 또는 국민 개개의 경제력 이러한 균형이 너무나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기업의 독점과 자본의 독점이 문제되는 것으로 국민은 관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헌법이 개정될 것 같으면 민간․민영이 지극히 곤란한 부분만을 국영으로 하고 가능한 부분은 확대해서 민영으로 하는 것이 기정사실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처지를 상상해 볼 적에 최고도로 생산의욕과 창의를 살려서 생산력을 증가하여 국가와 국민의 경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다 같이 기대되고 있지만 기업과 자본 독점으로 인해서 전술한 바와 같은 우리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모든 국민생활의 기본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되는 사회정의의 실현 또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하여야 할 숭고한 헌법정신과 기본적인 질서에 위배하는 현실을 초래하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 국민이 다 같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대체로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은 견해인데 주로 국민의 여론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론을 분석 정리하고 본 의원의 결론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반대 쪽의 이유로서는 첫째 개헌하지 않드라도 정부가 의도하는 견해에 있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 둘째로 운영의 졸렬, 헌법 운영의 졸렬을 은폐하기 위하여 경솔히 개헌을 하려는 점. 셋째로 국가 모법인 헌법을 경경히 개정함은 헌법의 존엄성을 모독한다는 점. 네째로 기업과 자본의 독점으로 인해서 외자 운영에 의한 시장의 독점이 우려된다는 점. 다섯째로 전시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 실정으로서는 오히려 통제경제 방향으로 강화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일부 국민의 여론이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에 법이 없어서…… 헌법이 잘못되어서…… 오늘날과 같은 현상이 되느냐…… 대한민국은 법이 있어도 법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잘못되지 않느냐 이러한 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국무총리를 위시해서 국무위원 여러분은 일부나마 우리 국민이 우리 정부가 헌법과 법을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러한 헌법 운영이 되고 있고 법의 운영이 되고 있느냐, 일부나마 우리 국민이 이러한 말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적어도 대통령을 보필하고 법을 운영하고 헌법을 수호하여야 될 국무총리 이하 전 국무위원은 이 말만은 뼈아프게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반대 이유 측의 반대로는 개정 헌법을 찬성하는 측의 이유로써, 첫째 우리 현행 헌법에 있어서 정치 면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에게 방대한 자유가 부여되어 있으나 반면에 경제 면에 있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가해 가지고 균형을 잃고 있다, 말하자면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자유가 그 국민에게 균형이 우리 헌법 내에서 취해지지 않었다 이러한 점. 둘째로 현행 헌법에 있어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현재 상태는 그 실질 면은 물론하고 지향하는 방향도 기위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 세째 현행 헌법 제85조에 있어서 광물, 기타 중요 지하자원, 수산자원은 국유다 또는 헌법 87조에 있어서 운수, 기타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유다 이렇게 되어 있음으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민영으로 발전시키는 데 장애가 된다는 점. 네째로 헌법 제89조의 대외무역은 국가 통제하에 두게 되어 자유무역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로 파괴된 산업과 경제부흥을 위하여는 국가재정과 민족자본이 결핍한 우리나라의 실정으로서는 외국 자본을 도입해야 되겠는데 현행 헌법으로서는 이러한 투자의욕을 봉쇄하고 있다는 점. 대체로 찬부 양론의 골자는 이상 말씀드린 것으로서 다 같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이러한 찬부 양론에 대해서 본 의원의 견해는…… 첫째로 한국의 오늘날 경제사정은 객관적인 사정이나 혹은 주관적인 정세나 통제경제를 실시할 수 없는 사정에 있다는 것. 둘째로 현재의 국영기업이 서로 그 운영의 졸렬에서 왔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 세째로 전적으로 파괴상태에 빠져 있는 산업의 시설과 경제재건을 위하여는 문호를 개방해서 외자를 도입해서 조속한 경제재건을 도모함으로서 도탄에 빠져 있는 민생 문제를 해결할 것을 열 수가 있다는 점. 네째로 기업과 자본 또는 시장을 독점하는 국내적인 경향에 있어서는 정책 면으로 외자 도입의 경우에 있어서는 입법 면으로 이것을 방지할 수가 있다는 점. 다섯째로 제2차 대전 후에 세계적인 경향이 산업시설이 파괴되고 경제가 몰락한 국가에 있어서도 물론이고 후진성을 가진 국가에서는 민주 자유진영의 자본 도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 여섯째로 우리 정부가 이 난국을 타개하고 당면한 요청인 국가 자본주의적인 경향과 관료 독선의 폐해를 스스로 시정하고 국민 각자의 창의와 자유와 찬의를 일층 더 존중하고 앙양하므로서 기업의 자주성과 그 합리성을 주어서 생산력의 고도 증가와 국민경제의 발리 를 기해 보려는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해 보았으면 하는 이러한 의욕을 우리 국회는 가상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등등의 이유로서 금차 제안된 개헌 헌법에 내재한 정신이 결코 현행 헌법 제5조 내지 제48조의 기본 이념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단안을 본 의원은 내게 된 것입니다. 이 몇 가지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는 적어도 정부가 개정 헌법의 제안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문제는 입법 면에서 혹은 이러이러한 문제는 정책 면에서 이렇게 입법과 정책의 구상을 이 개정 헌법을 제안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국민에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어서 이 헌법이 개정될 것 같으면 적어도 이러이러한 입법조치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이러한 의도에서 정부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짓을 전 국민이 납득되도록 만들어 주어야할 것입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에 적어도 이 헌법이 개정될 것 같으면 수다한 입법조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이 개정 헌법을 제안함에 있어서 다만 헌법만 개정해 주면 잘 된다는 식의 태도로서 다시 국민에게 임하였다고 하는 것은 저는 도저이 이해하기가 곤란한 것입니다. 이해가기가 곤란하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적어도 이러한 중대한 헌법을 개정하는 마당에 있어서 정부가 개정한 헌법의 제안이유로서 지극히 상식적이 아닌 우리 국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이러한 제안이유가 되지 않었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 정부의 빈곤을 제대로 폭로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견해를 본 의원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러한 충분한 이해를 우리 국민이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제안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번 개정 헌법에 나타난 대구에서나 부산에서나 혹은 서울에서나 우리 국민의 여론을 드른 그 결과로서는 거진 이번 개정 헌법이 그 필요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는 이러한 여론이 수다하였다는 것은 우리 정부가 충분히 알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개정 헌법을 제안함에 있어서 그 제안이유가 우리 국민에게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는 이러한 제안이 되지 않었다고 하는 데에 기인하였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장차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우리 정부로서는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나 또는 입법조치에 있어서 개정 헌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그 정신을 발휘해서 과거의 국민이 가지고 있는 우리 정부의 법 운영에 대한 국민 감정 이것을 완전히 씻어버리는 데 우리 정부로서는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이 헌법의 운영은 물론 이러한 국민 감정이 씻어지지 않는 한 국정을 운영하는 데에도 지대한 영향을 가저올 것을 강조하고 본 의원은 몇 가지 이상 말씀드린 이유에 의해서 이 개정 헌법에 찬성의 뜻을 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최국현 의원이 발언합니다.

찬성이냐 반대이냐 하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의회생활 6년간에 늘 야당에 처해 있으면서 정부에서 나온 안에 대해서 찬성을 가장 많이 하든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하나 오늘은 이 안을 반대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헌법개정안을 볼 적에 이것이 연중행사로 나오는 것인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읍니다. 어둔 밤에 홍두깨 내밀듯이 벼란간에 이 개정안이 나왔는데 이것을 40일간 제가 두고 검토하여 볼 때에 이것이 헌법개정안이니 만치 제 딴에는 심심한 주의를 가지고 심심한 연구를 해왔든 것입니다. 오늘도 대체토론에 있어서 시방 김봉재 의원이 많은 말씀을 하시었는데 찬성이라고 하면서 반대 말씀을 했고 가장 존경하는 조주영 의원께서 법에 대한 견지를 말씀하였는데 이 헌법의 어느 부분을 삭제하고 무엇을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 헌법을 금방 이 자리에서 삭제하고 정정할 수가 있는 것인지 나는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러분이 대개 말씀을 하시기를 공통된 점이 많이 있읍니다. 즉 이것은 대개 하기는 해야겠는데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다, 결국은 여기서 볼 적에 외자를 도입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께서 아마 도취되시지 않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방 우리는 행정부에서 하는 것을 본다면 현재 우리 국내에 있는 자본도 마음대로 융통을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 지금 둘어온 물자를 융통을 잘 못하는 형편에 있는데 새로 또 물자를 들여와서 자본독점화를 시킬려고 하는 18세기 자본독점을 되푸리할 이유가 어데 있느냐 이것입니다. 만약 아까 조주영 의원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헌법을 개정한 후에 법률을 또 변경을 해야겠다 그러면 대의명분이 확실히 우리 머리에 들어오도록 정부에서 말씀을 해 주시었으면 좋겠읍니다. 가령 저 바다 속에 고기가 우물우물 하는데 왜놈이 자꾸 잡어가니 저놈을 내쫓지만 말고 그 고기를 잡는데 자본이 없으니 외국의 자본을 들여다가 좀 잡어서 그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 보겠다 또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 산 속에 있는 금, 은, 동, 철이 우굴우굴 하는데 우리가 돈이 모자라고 기계가 모자라고 기구가 모자라니 가령 35퍼센트라든지 40퍼센트의 외자를 들여다가 이것을 어떻게 좀 채굴해야겠다 이런 확연한 말씀이 나오면 외자 도입법이라도 만드러 가지고 한번 해 보아서 해 보다가 외국 사람들이 안 되면 이 헌법이 안 되어서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때야 다시 고려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덮어놓고 떡 줄 놈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시방 외자를 도입해 놓고 도입할 수가 있다고 떠들어 보아서 무엇을 하겠읍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서 여러분과 각도를 달리해서 현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를 내가 실례를 따라서 말씀 들여 봅시다. 여기 우선 우리 좋은 물건을 많이 갖다 주지 않었읍니까? 저 북해호라는 것은 들여온 지가 벌써 몇 해나 됩니까? 그 몇 만 따라나 주고 여기에 들여다 갖다 놓았지만 그 냉동선을 갖다 놓고 고기 한 마리 외국에 수출해 보았읍니까? 한 번도 해 보지 못했습니다. 또 식산은행은 어떻게 되었는지 나 모르겠읍니다. 뭐 특명이니 특사니 해서 돈을 만드러 놓고 시방 산업은행이라고 해 가지고 둥굴뭉굴하게 만드러 놓고 수리조합의 일도 못 하게 동결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면 식산과 산업과 도대체 무엇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좀 말씀해 보세요. 내가 머리가 나뻐서 그런지는 알 수 없으나 물자 도입, 외자 도입 하지만 그 전에 우선 우리는 내자를 이용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또 요전에 국무총리 시정연설에 있어서 100만의 공산당이 거기에 도치카를 파고 저렇게 있다 그놈을 막어야 한다, 그렇다고 하면 가령 예산 면으로 볼 적에 무엇이 어떻게 되었단 말입니까? 그것을 막을 힘을 거기에다 전력을 썼습니까? 가령 우리 국내에서 예를 들어 말하자면 제가 늘 주창하는 정부조직법 문제만 하드라도 좀 살림을 주려서 우리 정부 각료의 자리를 어떻게 좀 정리를 해서 좁혀 가지고라도 예산을 살려서 어떻게 좀 무엇을 막자 이런 것은 연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것을 거시기하다는 것을 볼 적에 나는 기가 멕혀서 말아 안 나옵니다. 이 생각을 하니까 담박 흥분이 됩니다. 시방 인푸레가 조장이 되어서 국내 물가는 나날이 올라간다 이것 참 못 살 일입니다. 쌀 한 말에 300환을 하면서 소 한 마리에 쌀 30가마니를 갖다 주어야 소를 한 마리 사게 됩니다. 농촌에서는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푸레를 저지할 방법은 하나도 생각지 않고 신문에 보면 물자구매청에서는 날마다 설탕 몇 만 푸대를 판다, 담요를 몇 만 매를 판다, 이렇게 해서 물건 값을 자꾸 올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나 이것을 무엇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나는 정치에도 능숙하지 못한 사람이고 또는 경제도 모르는 사람이고 법률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마는 아까 장홍염 의원의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좋은 정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 인프레를 방지한다고 하면 인프레를 방지하는 정책이나 국책을 세워 가지고 해야지 그저 조폐공사의 문을 딱 닫어 놔 버리니 조폐공사가 그러면 사지전 을 맨들었다는 말씀입니까? 말씀해 보시요, 국무총리. 대한민국 조폐공사가 사지철을 했기에 조폐공사 문을 닫었지 이 조폐공사 문을 왜 닫칩니까? 그것으로서 인프레를 막는 것입니까? 이것은 세계의 경제학자가 볼 때에는 참 한국을 모독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또 노 대통령께서도 얼마나 진정되어서 그놈의 조폐공사 문을 닫으라고 하시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신문을 볼 적에 조폐공사 문을 닫고 조폐공사의 기계에 봉인을 찍었다 그러니 이것이 인프레를 방지한다는 것입니까? 무슨 국책이 있고 정책이 좀 있어 가지고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나는 그것을 검토하여 볼 적에 현행 정부에서 하시는 일이 물론 나보다는 잘한다고 존경을 하고 나보다는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내기 여기서 솔직하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경솔하다고 하나 아까 장홍염 의원이 말씀하고 있듯이 내가 제헌의원으로부터 의회생활 6년 동안에 작년에 백 총리를 투표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내가 백 총리가 제일 좋다고 투표를 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백서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타스카 씨와 대질을 시킨다 그래서 대질을 시킨다면 대한민국 백두진 씨에게 투표를 해서 이 양반하고 대질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했든 것입니다. 또한 작년 화폐개혁 할 때에도 내가 생각했든 것입니다. 그래도 백두진 씨가 어떻게든지 일을 해 불려고 하는 사람이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을 해 불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이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랬는데 작년에 물가와 지금 물가와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읍니까? 양담배 한 갑에 100환을 하는데 농촌에서는 땅 한 평에 100환입니다. 양담배 한 갑에 땅 한 평을 맞바꾸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소 한 마리에 1000만 원인가 얼마인가 10만 환인가 12만 환인가 하는데요…… 이런 놈의 일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씀입니까? 이런 것을 불 적에 찬성을 할려고 암만 애를 써도 사실 찬성을 한다는 것은 건설적 의미에서 찬성을 하는 것인데 대한민국이 난 지가 얼마 안 되었다,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든지 건설 방면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고 해서 모든 것을 정부에서 나온 법을 찬성을 합니다마는 하나 여기에 대해서 별안간 저 식업은행이 어떻게 망한 지도 알 수 없는데 또 산업은행이라고 해서 허물을 둘러씨우고 이러니 도대체 이 식산과 산업이 무엇이 다른지 나는 모르겠읍니다. 망하니까 할 수 없이 산업은행으로 둘러씨워 버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 어떻게 화폐개혁이 되어서 어름어름 하드니 또 이 어느 정신 결에 넘어가 떨어지는지 알 수 없이 되는데 이런 의미로 보아서 이것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여기 마주막으로 한번 내 국무총리에게 그동안 만나불 기회가 없었으니 여기서 말씀합니다마는 여기에 국무위원이 여러 분이 계시지만 내가 국무위원을 찾어간 일이 없습니다. 나는 벼슬을 할려는 사람도 아니고 또 무슨 청을 할려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니까 찾어본 일이 없읍니다. 여러분 나를 보시었다고 하면 말씀해 보십시요. 사실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도 이 말씀을 하고 싶은데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으니 나는 야당입니다. 말씀합니다. 이 양우정 의원에 대한 문제…… 나는 양우정 씨를 미워합니다. 양우정 의원을 국무총리가 여기서 구속 동의를 요청할 적에 무엇이라고 했오?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하겠다고 하지 않었오?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했으면 양우정이를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했읍니까? 이것은 얼마나 우리 국회의원을 잡을 작정입니까? 이것이 합법적이요? 이것이 법치국가요? 나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런 모든 것을 볼 적에 어째서 이 헌법이 돌연히 어두운 밤에 홍두깨 나오듯 나오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몇 가지의 운영 면을 볼 적에 아까 서범석 의원이 말씀합디다마는 현행 정부에서 하시는 일을 나는 신용할 수 없는 것을 표시한 고로 해서 이 헌법개정안 이것을 반대합니다. 또 내년에도 연중행중으로서 또 하나 헌법개정안이 반드시 나올 줄 압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하니까 연중행사로서 나왔다 하면 그냥 그럭저럭 넘어갈는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내 머리에 확연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마는 나로서 요사이 울분한 심회의 일단을 풀어 가지고 이 헌법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종순 의원이 발언합니다.

이 중대한 헌법개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정부의 일거일동 모든 것을 들어서 여기에서 정부의 헌법개정안에 대해서 운위할 점은 가장 우리가 삼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헌법 개정이 다른 법률보다도 가장 중대하기 때문에 이 헌법 개정의 경제조항이 바꿔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 질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중점을 두어 가지고서 우리가 논의할 이 마당에서 지금 다시 정부의 과거에 있어서의 모든 행동에 대하여 전부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삼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아까 최국현 의원이 여러 번 말씀한 데 대해서 나는 동감하는 바가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이 헌법 개정과는 별도의 문제로서 규탄할 기회를 얻어서 할 따름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개정 조항에 있어서 반대하는 이유로서 만인이 납득할 수 있게 몇 분이 말씀하시었읍니다. 이 경제조항이 바꾸어짐으로서 다시 자본주의의 부패화로 돌아가지나 안나 하는 이 점…… 얼른 드르면 우리 국민의 대중이 많이 빈한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자본주의로 돌아가자고서 자본주의의 부패성, 부자 된 사람은 언제나 부자 되는 길만 열어주는 것이 자본주의이다 이런 것을 지적해서 말씀할 때에 헌법 조항 85조2항에 있어서 얼른 보면 그럴듯한 인상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을지 모르겠으니 이 점에 있어서도 나는 고려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법률에 있어서 이 헌법개정안 중에 헌법 15조제1항은 재산권은 보장된다 이랬읍니다. 사유재산권을 인정한 이 조문은 여기에 그대로 놓아두고 85조2항을 수정하는 안을 제안해 가지고 나왔읍니다. 또 84조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주의의 양 방면, 정치적 민주주의 방향을 표방하는 조문 외에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 균등경제사회를 맨들자고 하는 기본 원칙을 84조에 엄연히 남겨놓고 84조 이하를 수정하겠다는 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을 떠나 가지고저 84조 이하가 개정된다 할지라도 15조의 사유재산 제도, 84조 경제균등을 표방하는 제도는 어데까지나 이것은 원칙으로 해 가지고 나갈 것이라고 하는 이 원칙은 해방 이후 제정된 이 헌법에서 뚜렷한 원칙이기 때문에 만일 85조, 87조, 88조, 89조가 폐단된 경향으로 나간다고 할지라도 84조는 그것을 막어 주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이 경제적 민주주의를 표방하고저 하는 선을 도저이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의사로서는 이 반대 이론으로서 자본주의의 부패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계급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또는 너무나 사유재산 제도에 드러가 가지고서 부자 되는 사람은 더욱 부자 되게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나라에서 표방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데에 일반은 혹 거기에 현혹될 우려가 있을 것 같으나 내 본 의원의 생각에는 아까 어느 분이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현행 헌법으로서도 능히 이것을 수정할 수 있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왜 헌법 개정을 하느냐 이 이론, 또 이것이 개정된다 할지라고 이 뒤에 운영 여하에 있어서는 도리혀 아무 것도 아닐 것이다 정부 당국이 그 시정에 대해서 실지 운영에 있어서 많이 우려할 점에 있어서는 나도 약간의 동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양두구미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양의 대가리를 가지고 개 꼬리 들고 나가는 식으로 나간다면 개정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 운영하는 당국자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바도 적지 않습니다마는 이 개정 조항을 가지고서 전체로 이 세계적으로 흘러나오는 사조에 어그러진다고 하는 말씀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기우가 아니냐 이것을 나는 모두에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제가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나라 해방 후에 이 헌법이 생길 때까지 해방 전에는 제2차 세계대전까지에 세계의 사조가 무엇을 부르짖엇든가 이것을 잠깐 몇 마디 말씀드릴 것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윗대로 올라가 가지고서 우리의 인류의 자유가 극도로 속박될 때 이것은 봉건주의라고 합니다. 그 뒤의 불란서 혁명이 무엇을 가르쳤든가,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며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에 불란서 혁명의 인권선언이 나오게 되었든 것입니다. 이것은 역시 세계의 사조로서 사회는 개인이 아니고는 도저이 유지해 나갈 수 없을 것이다, 너무나 인권을 갖다가 봉건주의 사회에서는 무시하었고 토지나 사람이나 전부 이것을 독점화라고 할까…… 인민의 인권을 유린해 가지고서 노예화 되고만 시기기 때문에 그때의 부르짖음은 개인만능시대가 나타나지 않었읍니까? 거기에서 나온 것이 무엇이냐? 개인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희생을 한다 이러한 시기가 있었든 것입니다. 즉 그것이 무엇으로 나왔느냐 하면 소위 우리의 경제생활에 있어서의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든 것입니다. 그 계약자유의 원칙이 성행되자 각 처에 있어서 너무나 개인의 이익에 넘어가고저 사회적 전체적 국가를 무시하는 이러한 경향으로 흘렀기 때문에 다시 세계의 사조는 바꾸어졌든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이 개인적 이기적 이러한 방면을 시정해 나가지 않으면 국가 또는 사회는 도저이 유지해 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론이 성립되어 가지고서 거기에서 어떠한 방면으로 흘러나왔느냐 하면 사조는 제2차 세계대전까지 각 학자간의 경제학자 또는 사법학자 간에 무엇을 부르짖었느냐 할 것 같으면 그때에 법률을 많이 시정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즉 개인주의의 법이론 지도이론으로부터서 전체주의의 지도이론으로 이렇게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경향이 각국에 있어서 우리가 해방 전에는 일본의 법이론을 주로 해 가지고서 공부를 했고 연구를 주로 했읍니다마는 이것이 일본까지 미쳐 가지고서 전체적 법이론, 전체주의적 지도이론이 대단히 성행되게 되었든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개인주의의 사상을 수정하고서 전체주의 방면으로 즉 국가가 있어야 개인이 있고 사회가 건전해야 개인이 건전하다고 하는 이런 방면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이론은 점차 세계 각계각층에서 영향을 받어 가지고서 그 방향으로 흘렀든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조는 다시 도를 넘어 가지고서 독일의 나치스, 이태리의 파시즘, 일본의 천황인가 무엇인가로 나타나 가지고서 전체주의가 극도로 이르러서 그 전체주의는 무엇을 보이고 말었느냐 하면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해결하고 말었읍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우리나라는 그 뒤를 따라가지고 이 세계 사조를 받어 가지고 이 헌법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 헌법에 있어서 무었을 표방했느냐 하면 말하자면 즉 한 쪽으로 해서는 북쪽으로 무슨 극도로 공산주의에서 뽑아내는 만민 평등의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의당 어느 자유국가나 이것을 누구든지 환영하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 민주주의…… 누구나 다 평등하게 살자, 부자는 더욱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한 사람이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폐단이기 때문에 한편 정치적 민주주의를 표방했으며 한편으로는 경제적․사회적 균등사회를 건설하는 데 이것을 표방했든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제84조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며 또 한편으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저 공산주의자들이 부르짖고 있는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제도를 채택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면서 누구나 다 만민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경제사회를 만들자 제84조로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한쪽으로 생각하면 대단히 좋은 헌법이올시다. 일반적으로 해서 외국에 있어서 우리 헌법은 가장 잘된 헌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그 시대에 있어서는 환영을 받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지금 현재에 있어서도 이 조항이 여기에서 설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만큼은 우리가 어디까지든지 살러 가면서 우리가 현재 앞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을 어떻게 다시 고치느냐 하는 데에 나는 초점을 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제안 이유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이번의 초점은 85조의 「광물, 기타 지하자원 혹은 수력……」 이것을 갖다가 국유로 한다 이렇게 전혀 막어 버리지 말고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길을 만들자, 그것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렇게 조건을 딱 부쳐 놓았읍니다. 그 외에 87조에 있어서는 공공성을 띤 기업을 이것을 그 전에는 「공공 필요에 의하여」 해 가지고서 이것을 막었든 것인데 이번에 있어서는 역시 이 사영의 길을 만들자, 88조도 역시 그러한 취지에서 나온 것인데 내가 여기에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내가 내 독자 견해로서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외람한 감이 있은나 우리의 경제 체제를 사회적 경제적 민주주의라는 것을 일반 학자가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번의 이 개헌안은 세계의 사조에 어그러저저 않으면서 개인의 이도 을 보장하면서 국가의 건설을 위주로 한 내가 이 말씀은 너무 지나친 말씀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합리적 경제주의 방면으로 돌리자고 하는 데에 이런 데에 주안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민주주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도 좀 더 현실에 적합한 우리 현실에 맞는 합리적 경제주의 체제를 이렇게 돌아가지 않느냐 이러한 것도 나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유를 딱 막는 방향으로부터서 사유하는 길을 조금 터 준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국유는 통 없어지고 사유라고 하는 것만 부러 나가서 외국 자본이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서 전부 외국의 경제화 될 염려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경향을 우려하는 방향…… 나는 여기에서 합리적 경제주의를 표방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고 했으니까 이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기 시기에 있어서 적합하게 이것을 개정하고 수정할 길을 만들고 또 이것을 다시 입안할 때에는 언제든지 그 방면에다, 즉 원칙인 헌법 제84조를 우리는 주관으로 해 가지고 그 법률을 만드러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합리적이 아닐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려 혹은 궁금증에서 우려하는 바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역시 국회가 정하기 때문에 법률로서 완벽을 기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고 또 고것이 시대에 따라 가지고서 다시 변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시 수정해 가지고서 이것을 운영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시에 있어서 우려되는 점은 많이 해소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외자 도입 문제는 이렇게 외자의 길을 터 놓 것 같으면 역시 자유적 입장에 있어서 얼마든지 우리나라의 빈한한 나라를 능가해 가지고서 모든 재산은 외국화 되고 말 것이 아니냐 이 점에 있어서는 이것은 우리도 극히 우려하는 바이며 정□ 자신도 이것을 우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가령 몇 분지 이상은 외국 자본으로써 경영할 수 없다든지 외국유할 수 없다고 하는 경향으로 나가는 길을 우리가 언제든지 연구 검토해서 시기에 맞추어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시 우리나라의 파괴된 이 건설, 부흥 이러한 방향에 있어서 많은 시문 을 허비하지 아니하고라도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부흥경제, 건설 방면으로 드러가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나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소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남국 의원이에요.

저는 원래 이 법률에 대한 상식도 없고 또 이론을 모릅니다만 그 정부 제안이유에 보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실지 문제로 지금 시기에 타당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대단히 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지금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으로 볼 것 같으면 여러분이 누누이 말씀한 것과 같이 경제균등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판정한 법이지만 지금 개정하자는 것은 참 요새 말로 신경제 체제를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일시에 비약은 못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자본주의 제도를 운운했지만 실상은 일제 때에 있어서 민족적으로 자본주의 발달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발달 과정을 못 밟은 데다가 사회주의 정책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국이지만 과거에 소련 같은 나라가 일시 공산 전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고 몇 해 나가다가 대개 토지개혁도 실패하고 또 신경제 정책을 해서 약 6, 7년 동안 내려온 일이 있는 것입니다. 결단코 그 민족 자체가 어느 단계에 도달하기 전에는 너무 비약적 법을 가지고 운영하기는 곤란하다고 하는 것이 역사상 증명하는 것이 그 전에 있는 것입니다. 또 김종순 의원께서 해방 후에 전 세계의 조류가 필연적으로 그러한 과정으로 나간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체의 역량을 몰라 가지고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감을 주는 것입니다. 딴 점에 있어서는 저도 일부 긍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실지 면으로 봐서 지금 외자 도입 운운에 있어서는 가장 저희로서 염려하는 것은 사실 외국의 강대국이 다른 나라 식민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맹목으로 그 나라를 병탐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면으로 이익을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물론 우리나라 정부나 각 계의 여러 분들이 대단히 힘을 쓰고 노력하고 있지만 몇 도시에 대해서 이러한 경제조항에 대한 개헌이 없어도 몇 도시는 모든 일용품이 우리나라의 생산품이 아니고 외국품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외자를 동도입할 때 있어 가지고도 완전한 계획이 서서 우리 자체로서 건설에 필요한 적당한 건설 자재를 사온다 이것이 완전히 작정되어 가지고서 말하자면 구체적 조항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가령 세멘트를 생산한다, 제철 사업을 한다든지 이러한 데 있어서는 이러한 과거의 경제모항 대로는 곤란하다. 그래서 비합법적으로 외국품이 이렇게 범람한 이것을 방지책이 완전히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외자를 도입해다가 소비품, 예를 들면 밀가루나 비료 같은…… 설탕 등은 들여왔든들 우리 경제에 도움은 안 되고 오히려 민족자본을 고갈시키는 것입니다. 하므로서 완전히 전후에 복구하기 위한 모든 건설 재료가 들어올 완전한 계획이 섰다고 할 것 같으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있어 가지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지금 정부 자체가 완전히 평화가 되었다고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 질문할 시간에 빠저서 곤란합니다마는 지금 남북통일이 되고 완전히 평화가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개헌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제에 있어서 대단히 곤란한 것으로 저는 많이 느끼고 있에요. 어제 제가 말씀도 드린 것이 있읍니다마는 결단코 통제 운운 말이 아니라 특히 6․25 동란이 났을 때에 미국이 극도로 자유경제가 발달된 나라이면서도 불구하고 한국에 출병하는 즉시로 경제태세를 전쟁태세로 취했다는 것을 신문에 본 기억이 있에요. 지금 우리들 일시 불안정한 규정이 있을 뿐이고 지금 모든 것은 전쟁에 준비하고 있읍니다. 기본에 있어서는 자유경제 원칙을 가지면서도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떤 시기에 있어서 시행할 시기와 시행 안 할 시기를 잘 골라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결단코 정세에 어둔 말 같습니다마는 지금 당면하고 있는 우리 정치적 위기는 결단코 6․25 당시를 내리지 않는 불안한 상태에 처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데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경제조항을 개헌도 안 하고 외자를 자유로 들여오는 조항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는 미안하게도 외국 물품이 범람하는 상태에 있읍니다. 이러한 것을 능히 방어할 만한 태세를 못 취하고 있어서 일정한 계획이 없어 외자를 도입했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일한합병 당시의 일을 상정해 보면 알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나 우리나라의 금덩어리를 파 간 문산 금광 같은 것이다, 외국 사람의 경영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자유로 금덩어리를 파 간 일을 알고 있에요. 재작년에도 일본 수산업자가 한국에 와서 이러한 말을 한 일이 있읍니다. 한국 사람들이 깍쨍이 짓을 말고 자재도 없고 기술도 없으니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수산합변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동해안에 대한 포경업도 하면 수십 억이 들어오고 완도에서는 일제 때 4억 원이 되었으니 지금은 몇 억이 될 것이냐…… 장소만 제공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5억 가지고 너의 5억 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을 것이냐 이러한 것은 얼핏 들으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거기에 적응한 태세를 취할려면 결국은 우리 금덩어리 땅만 외국에 제공할 따름이라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동안 한국에 대한 양식이든지 기타 사치품이 범람되어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적절하게 필요한 물자가 도입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물론 거기에 있어서는 역사상 큰 동란이 개재했다는 것도 알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정부가 완전한 휴전이 되었다고 인정해서 이 평화스러운 안을 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저는 이 시기가 적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단코 제 자신도 개인의 균등사회를 지향하는 것은 옳다고 하드라도 우리는 언제나 민족에 대한 자본 발달 과정이 없이는 이 민족의 문화가 고도로 발달 못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서도 이 시기에는 부적당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현재는…… 대단히 무식한 말씀 같습니다마는 응당 자기의 적은 모든 것을 단일하게 계획적으로 시키는데 병행해 가는 사람은 자유방임으로 하면 대단히 이편이 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칙으로는 자유경제를 시켜가면서 이 당면의 전시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단일하게 거기에 대항하지 않을 것 같으면 결국은 우리는 약한 처지에 스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현재 위정 당국이 완전한 평화가 되었다고 하면 일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그러한 시기가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시기는 결단코 불안한 것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는 외자 도입 운운에 있어 가지고 받어 드려서 완전히 우리의 건설 부흥에 대한 필요한 물자를 선택할 주도권이 우리로서 없는 한 외자 도입이라는 것은 위험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규정에 있어서는 작년 1년 동안 백우드 회담에 있어서 60여 회에 걸처서 구매 주권을 획득한 줄 알고 있읍니다마는 거기에는 물론 만강의 경의를 표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주도권을 가지고 물자의 선택을 해 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필요한 것을 도입하는 데 확실한 계획성이 없이는 외자 도입을 할 수 없으니까 덮어놓고 받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나라가 남의 나라의 원조를 받어드려 가지고 자주적 독립한다는 것이 어디 있읍니까? 허울만의 껍떼기 독립이지 완전한 독립 얻은 예는 역사상 하나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 갑갑하니까 받어 쓴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우리나라 태세를 완전히 정비하지 않으면 곤란한 것입니다. 그럼으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일리는 있다고 하지만 시기에 적당치 않다는 감을 표시하고 말씀을 끝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이용설 의원 말씀해요.

지금 본 개헌안에 관해서 가부 양편에서 10여 인이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이 다소 중복될 위험도 없지 않어 있읍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중복을 피하고 여러분이 말씀하지 않은 몇 가지만을 말씀할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저는 이 개헌안 원칙에 관해서, 즉 자유경제국가에서는 할 수 있는 대로 경제면에서 손을 띠고 사유로 자유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그 원칙에 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지금 현 시국 현상을 비추어 볼 적에 이 개헌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몇 가지 점을 들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오늘 이 개헌안의 설명을 볼 것 같으면 제일 주장된 요점이 어디에 있는고 하니 두 가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과거 7, 8년 동안의 경험으로서 모든 기업체들이 사영으로 하는 것은 무던히 진행이 되어 가지만 국영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되는 것이 없고 그 반면으로 파괴 일로에 있기 때문에 불가불 이것을 국영으로 하지 말고 민영으로 다 내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것이 이번 개헌하는 이유의 한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저 역시 그 이론을 긍정하는 사람이올시다. 사사로이 사영을 하는 기업체가 어느 정도로 되어 가고 국영으로 하는 기업체가 되지 안는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여야 될 것은 현재 우리 기왕에 국가에서 불하한 기업체를 소유한 그 현장을 돌아다볼 적에 일부 기업체는 과연 잘 활발하게 운영되어 나가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올시다. 어드런 기업체가 이렇게 잘 되어 나가냐 할 것 같으면 그 기업체에서는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기업체가 비교적 잘 되어 나가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국가의 보호라고 할 것 같으면 특별히 융자 면이 들어갈 줄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그 기업체에 소용되는 자본을 융자해 줄 적에 그 기업체는 비교적 잘 되어 나갑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로 해서 정부에서 그 기업체에 융자를 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그 기업체는 도저이 운영해 나갈 수 없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런데 오늘 그 융자 되는 면을 솔직히 들여다볼 것 같으면 국민 된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가서 정당한 사업체를 가지고 가서 융자를 해 달라면 융자가 되느냐 할 것 같으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누누히 말씀할 필요도 없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융자를 주는 그 당국에서 이 사람은 어느 당파에 속하는 사람이냐…… 먼저 그것부터 살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일 요새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니까…… 만일 민국당에 속하는 사람이다 요 사람은 흥사단에 속하는 사람이다 요 사람은 무소속 구락부에 속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암만 정부에 가서 융자할레야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일부분에만 융자를 해서 일부 사람만이 살도록 하는 정책을 써서 우리 기업이 바로 될 수 있겠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될 수 없는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기업체를 더 민간에게 내 주겠다고 하기 전에 있는 기업체가 살도록 해 놓고 여유가 있을 적에 다시 내주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요새 어떤 사람을 볼 것 같으면 큰 기업체 하나 아니라 둘, 셋씩 점령하고서 도저이 운영하지 못하고 그냥 죽여 두는 것이 얼마든지 있는 줄 생각합니다. 이제 만일 정부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대기업체를 갖다가 다시 민간화 해서 내놓는다면 우리 민간에서 그 기업체를 받을만한 사람이 저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에 있어서 지금 막대한 국가 소유를 갖다가 그냥 민간에게 내준다는 것은 대단히 지혜스럽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시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다음에 한 가지 이유는 외자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누누이 자꾸 이야기 하십니다. 외자 도입하는 데 저 역시 찬성하는 사람 가운데의 하나이올시다. 그러나 여러분 바꾸어서 생각해 보십시요. 지금 한국과 같이 이렇게 전쟁이 치열한 이 땅에서 여러분 생각은 지금 정전이 되었으니 안정하다고 혹 해석할른지 알 수 없지만 세계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 한국을 그렇게 안정한 지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돈 있으면 이렇게 안정하지 않는 지방에 갖다가 투자할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있겠읍니까? 저 보기에는 우리 정부에서 암만 외자를 이런 방법으로 해서 도입할려고 해도 이 방법 가지고서는 당분간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설사 어떤 외국 사람이 있어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모르기는 하거니와 우리 정부에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입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외자가 들어오드라도 우리가 적어도 5할 이상은 가지고 외자는 5할 미만 되는 것을 받어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하자원이라든지 지상의 시설이라든지 이 방대한 재원을 개발하자고 하는 데 관해서 우리 민간 재원이 6할을 내야 되겠는데 6할을 낼 민간 재산이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잘못 하다가는 우리 지금 생각으로는 외국 사람에게 5할 이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실지 면에 있어서 이대로 내버려둘 것 같으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해서 6할, 7할, 8할 이상의 외국 자본이 여기 들어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느냐 말씀이예요. 그럼으로서 저 보기에는 정부에서 반드시 이 민간기업체를 무슨 방법으로든지 살 수 있도록 세제도 고치고 융자도 정당히 해 주고 여러 가지 편리한 방법을 해 주어서 었는 기업체들이 어느 정도까지 살어 가지고 민간 재원이 생겨 가지고 외자를 우세할만한 기회가 생길 적에 비로소 이런 법을 내 놓지 않을 것 같으면 나는 위험천만하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런 이유로 해서 제가 정부에 요청하자고 할 것 같으면 할 수 있는 대로 공평한 금융정책을 사용하고 공평한 인재를 등용해서 이 국가 민족 재원을 하로바삐 증진시켜 가지고서 우리 스스로 생각할 적에 이만 했으면 이제는 외자를 좀 흡수해도 괜찮겠다고 하는 이런 정도가 될 적에 이런 개헌안을 내 놓는 것이 정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각도를 하나 달리해서 다른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에게 하고 들어갈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이번에 이 개헌안을 내 논 이유가 우리 경제가 대단히 피폐해서 이대로는 살 수 없으니 외국 자본이라도 좀 흡수해야 되겠다는 이런 안타까운 사정에서 당국에서도 이것을 내 논 줄 생각하고 퍽 경의를 표하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제 한 가지 이야기하자는 것은 저는 경제에 관해서 하등의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 살림이 어째 이렇게 피폐해지느냐? 그 피폐해지는 이유에 제가 두 가지만을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씀쓰기가 너무 많어요. 우리의 지출이 너무 많다 말이예요. 우리 지출 가운데에 제일 많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 지출 가운데에 지금 제일 많은 것이 군비올시다.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이런 가난한 나라에서 현재와 같은 군비를 만일 무한정 하고서 지속해서 우리가 부담을 하자면 지하자원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 팔어 먹어도 저는 절대로 지속할 수 없는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너는 군대를 강증시키는 것을 반대한단 말이냐?」 그것도 저는 아니올시다. 군대는 불가불 우리가 충분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의 적군이 바로 문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하는 전쟁은 절대로 대한민국만이 부담해야 할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는 바입니다. 이것은 세계전쟁의 일부분이요 절대로 대한민국만이 이것을 부담할 이치가 없는 전쟁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연합국에서 정말 대한민국을 귀중히 여기고 대한민국을 살리자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이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부담을 시켜야 합당할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방법을 가지고서든지 우리가 지금 현재 방식 모양으로 밖에서 들어오는 원조라는 미명하에서 들어오는 금액 가운데의 3할이 인건비로 나간다 4할이 인건비로 나간다는 이러한 원조를 받지 말고 나는 정정당당히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가서 「대한민국이 현재 경제적으로 살어 나갈 수 없고 이만한 군비를 스스로 담당할 수 없으니 차관해 달라 할 수밖에 없다. 돈 좀 빌려라」 민간 재산은 위태롭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다 투자를 안 해 주지만 미국이라든지 다른 부유한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차관은 안 해줄 수 없을 줄 생각합니다. 즉 무엇과 같은고 하니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가에서 경영하는 쉬운 예를 하나 듭시다. 가령 석탄공사에서 정부보증을 해 가지고 작년에도 몇백 억을 거기다가 빚을 주었읍니다. 만일 석탄공사에서 어떤 개인한테 가서 돈을 1억 환만 꾸라고 그래 봐요. 대한민국 사람 가운데 석탄공사에 돈 1억 환 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석탄을 캐내야 되겠기 때문에 정부가 보증을 하고 몇백 억을 못 갚을 줄 알면서 내줄 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만일 미국이 대한민국이 소중한 줄 알고 세계 공산주의를 막는 데 없을 수 없는 국가라고 인정할 것 같으면 우리가 차관을 요구할 적에 미국이 안 드러 줄 수는 절대로 없는 줄 압니다. 만일 이 차관을 우리가 얻어온다고 하면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왜 이런 걸 하지 않고서 지하자원을 팔겠다고 이런 것을 지금 내 놀 필요가 어디 있느냐? 둘째로 우리가 오늘날 이와 같이 생활이 어렵게 된 이유 가운데 둘째로 말할 것 같으면 지출이 많을 뿐 아니라 우리 생활 자체가 너무 지나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정부에서 어째서 우리 일반 국민에게 정말 실행할 수 있는 생활제도를 해 가지고 좀 강요해 보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읍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은 다 소위 대동아전쟁이라는 4년 동안의 쓰라린 경험을 우리가 당했읍니다. 대동아전쟁 때에 어떻게 했읍니까? 소위 국민복이라고 해서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같은 것을 입었읍니다. 대동아전쟁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했에요? 자동차 개소린 쓸 수 없다고 해서 목탄차 타고 다녓읍니다. 대동아전쟁 때에 어떻게 했에요? 심지어 머리를 기를 수 없다고 해서 다 빡빡 깎었읍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일본 사람의 천지하에 있으면서도 불가불 그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으니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스러운 대한민국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피폐하여 살 수 없는데 아직도 이 길가에 나가보면 얼마나 사치스럽습니까? 정부에서도 아마 눈이 있으니까 다 볼 줄 생각합니다. 왜 이것을 국민에게 철저하게시리 강조하지 못하고 그냥 방임해 둘 이치가 어디 있는지 나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부터 우리의 힘으로 할 것을 다 한 다음에 다른 사람보고 도와달라고 그래야 다른 사람이 감동해서 우리를 정말 도와줄 수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는 것은 이 자유경제의 원칙을 찬성하는 바이지만도 지금 우리가 전부를 터 놔서 자유경제를 할 준비가 되지 않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아직도 늦지 않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융정책, 산업정책을 정말 바르게 해서 일반 국민에게 고루고루 혜택을 받게 하고 정말 산업을 하겠다는 사람을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서 우리의 국민 재산이 어느 정도까지 향상된 다음에 외자를 들어오도록 우리가 힘쓰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의 할 바를 우리가 먼저 다 한 다음에 다른 사람의 후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강조해 두고 마지막으로 어떤 분은 지금 말하기를 차관을 얻는 것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대전 적에 미국에서 차관을 얻어 가지고 그 차관을 갚은 나라는 흰랜드 하나밖에 없읍니다. 그 나라 외의 차관은 다 어떻게 되었는지 알어요? 다 흐지브지 되고 없어지고 말었읍니다. 더구나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갔다가 쓰고 나종에 물 수 있으면 물고 물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일시적 지내가는 흥분된 소리가 절대로 아니올시다. 즉 이런 정책을 우리가 앞으로 쓸 기회가 오겠지만 당분간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소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생활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그러면 회의의 시간이 한 10분 지났읍니다. 그런데 좀 지났을지라도 우리 다 10시 30분에 개회한 것을 이야기하면 시간이 넘지 않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시방 여기 대체토론에 의장에 보고되어 있는 분이 아직도 두 분 더 남었는데 내 의견 같아서는 이 대체토론이 찬부의 의견이 대충 다 되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 본 의장의 생각 같아서는 개헌안에 대한 대체토론 제1독회는 이만큼 하면 괜찮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내일 다시 계속하자고 생각하시면 또 하겠지만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아마 의원 여러분의 생각으로 모래 글피에 우리 정원수가 다 출석이 되겠는지가 문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의장에게 보고되고 있는 일정은 경범죄처벌법안이라든지 정부관리 양곡수급 계획동의안이라든지 또는 추곡 정부수납 매입가격 및 4287미곡연도의 정부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 이런 것이 대개 시간이 급한 시간성 있는 중요한 안건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내일이라도 상정해서 작성해야 되겠는데 물론 개헌안에 대한 대체토론이 중요한 것이고 또 투표 표결하는 이 시간도 될 수 있으면 속하게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다 같이 요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뿐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 대체토론을 여러분이 내일 다시 계속하신다면 그대로 할 것이지만 10여 명 가운데에 다 말씀하고 두 분이 남었에요. 그러므로 이것으로서 우리의 의견이 대략 결정이 되었다고 하면 내일 의사일정을 결정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에는 개헌안에 대한 대체토론 제1독회가 의당 계속해서 내일 다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로 산회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