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주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세법중개정법률안은 금반 정부제안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제5조에 있어서 동일한 제조장 장소 내에서 세 종류를 초과하는 주류 제조 면허를 하지 못한 것과 또 청주와 주정 제조장에서는 합성청주 면허를 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는 주정과 청주제조장에서 합성청주만을 제조하지 못하게 한 것을 「주정」과를 「주정제조장에서 소주 또는 합성청주의 면허와」로 수정을 해서 주정공장에 있어서는 정부원안에 있어서는 청주만을 같이 제조하지 못하게 한 것을 위원회 수정안에 있어서는 소주와 합성청주 양자를 다 제조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수정을 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장시간 토의가 되었고 의견의 대립이 있었읍니다마는 결국 다수 의견으로서 이와 같이 수정이 된 것입니다. 금반 제안이유나 위원회에서 수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상세한 것은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줄로 압니다마는 결국 일언이폐지 하면 종래에 있어서 주정공장이나 혹은 청주공장에서 합성청주나 소주에 있어서 제조면허를 가지고 있어서 같이 제조하기 때문에 탈세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과 또는 이러한 원료를 사용하는 양조장에서 그런 주류를 제조함으로 인해서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 중소 이하의 주조업자에게 타격이 심한 점을 고려해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제안이 되었고 위원회에서의 수정안은 정부 제안보다도 한층 더 가혹하다고 할는지 주정공장을 가진 사람에게 더 가혹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줄로 알기 때문에 대개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정부제안 중에서 각종 주류에 대한 세율이 대폭적으로 인상이 되었읍니다. 이 인상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아 주시기를 바라고 다만 정부 제안에 대해서 위원회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제안에 있어서는 탁주와 약주가 현재 세율이 딴 주류에 대한 세율에 비해서 너무나 균형이 맞지 않을 정도로 저렴하다는 이유로서 현행 세율에 비해서 5배에 가까운 세율의 인상이 있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많이 논의한 결과 물론 딴 주류에 비해서 세율이 얕은 것은 사실이나마 현재 탁주와 약주는 주로 농촌지대에서 소비되는 것이고 특히 탁주와 약주는 곡류로써 제조하는 것인데 현재 곡가가 딴 물가에 비해서 비중이 맞지 않을 정도로 저렴한 이 시기에 있어서 탁주와 약주를 이와 같이 일시에 대폭적으로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견지에서 유인물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원회의 수정안으로서 정부원안을 대폭 수정해서 탁주와 약주에 대해서는 약 2배 정도만 인상하도록 수정을 했읍니다. 그리고 기타 주류에 있어서도 정부원안에 있어서는 일부 주류에 있어서는 5배 내지 6배 인상된 부분이 있읍니다만 그런 것은 별도로 하드라도 전반적으로 보아서 현행 세율에 대해서 2배 이상의 세율의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로서는 이 문제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읍니다마는 결국은 주류는 그래도 현재 소비되는 층에 있어서 비교적 부담력이 있는 층에서 소비되는 부분이나마 세율을 어느 정도 인상하드라도 그다지 곤란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정부에서 요구하는 정부원안을 찬성하는 의견이였읍니다마는 그것과 반대로 현재 밀조주가 성행하고 있는 이 시기에 있어서 주세를 대폭 인상하게 되면 결국에 있어서는 탈세가 성행하게 되어서 실지에 있어서는 주세 수입을 감소할 염려가 있지 않는가 이러한 강력한 반대론도 있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토의를 거처서 결국 낙착되기는 탁주와 약주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수정안이 있었고 기타 주류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보아서 위원회 수정안은 정부원안에 대해서 이해할 정도 감하한 것이 위원회 수정안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 「15조의2」를 신설했읍니다. 「15조의2」를 신설함으로서 「15조의3」이 삭제되는 것에 관련이 있는데 이것은 주류 제조 면허를 취소하는 데 관한 규정입니다. 그다음 한 1년 전인가 생각이 되는데 본 국회에서 통과한 제조 석수 미달인 경우에는 그 「12분지 1」에 해당하는 세액을 매월 납부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신설해 보았읍니다마는 그 후 실지 운영에 비추어 보아 가지고 여러 가지 모순이 있다고 해서 그 규정을 폐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은 대개 조문정리라든지 혹은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위원회로서는 심사보고를 이 정도로 그치겠읍니다.

지금 주세법중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 답변도 드러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정부 측 설명이 있으면 소개하겠에요. 박 재무부장관 소개합니다.
주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읍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장께서 대체로 골자를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중복은 피하겠읍니다만 현재 주세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폐단이 또는 딴 세와 비교해 가지고 균형을 취하여야 할 점 또는 전반적 재정 형편으로 보아서 재정수요를 충족시켜야 하겠다는 점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 있읍니다만 첫째 중요한 문제는 역시 여러분께서도 관심이 깊으신 세율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세율 문제에 대해서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가지 한국 재정과 경제형편을 검토할 때에 첫째로 들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재정이 대단히 핍박한 한국에 있어서 주세율이 왜 이렇게 낮으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작년 6월에 있어서 운크라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세법을 연구해 가지고 장문의 건의를 낸 일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강조된 것이 주세법이였읍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고 한국에 있어서는 딴 나라와 달라서 형편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일이 있기는 있읍니다만 대체로 다른 나라와 비해서 주세율이 대단히 저율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일 것입니다. 일본에 있어서의 주세율과 비교해 볼 것 같으면 대체에 있어서 현행 우리가 본다면 제일 싼 것을 20분지 1 정도로 대체 본다면 4분지 1 내지 5분지 1 정도로 현재 한국이 실시하고 있는 주세율이올시다. 물론 이제 그것은 한국의 통화와 일본의 통화를 대체로 가치를 반으로 잡고서 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가치가 만일에 그냥 같다고 하면 그 주세율의 저율이라는 것은 그 이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제안한 것이 거기까지 가저가자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사정에 맞추고 있는 정도로 보아서 대체로 배 정도의 율을 작정을 하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일본의 현행 세율에 있어서는 반 정도 또는 3분지 1 정도 이런 정도에 끄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탁주․약주에 대해서는 과거 농촌에서 한 식량으로서 쓰고 있는 것이니 번번히 세율을 올리고 제안할 때에 국회에서는 그것을 올리면 안 된다고 해서 그것만이 과거의 세율이 되어 있고 딴 세율은 올른 이러한 관계로서 탁주․약주가 딴 술 가운데에 비해 균형이 불공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것을 어떤 정도로 균형을 맞추자고 냈읍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사한 결과 대체 올려야 되겠다는 취지는 알 수 있으나 그렇게 급격히 올린다는 것은 과거지사로 현재에 있어서는 부당하다 이런 결론을 내려 가지고 정부로서는 탁주 석당 610환 정도의 세율이었는데 이것은 종가세, 종량세 합해서인데 정부에서는 3000환으로 제안을 했는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1300환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정부 제안의 3분지 1 이하로 이것을 삭감 수정이 된 것 같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탁주에 대한 세율을 일본의 예로 말씀드면 석당 2만 환이 되어 있읍니다. 만일에 그 가치를 그냥 보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610환이라는 것을 현재 세율로 보아 탁주에 대해서는 일본의 30분지 1이라는 세율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안한 것이 6, 7분지 1 정도의 세율로 올리려고 하는 것인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1300환 정도에서 그보다도 15분지 1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서 낙착되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 안 드리고 다만 이 탁주 수요량이 대단히 많고 또 과세주가 현재에 있어서 50만 석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종래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밀조주를 단속해야 된다 과세에 대한 조세행정이 불충분한 탓인지는 모르지만 순 농민 아닌 도회지에서 많은 부분이 소비되고 있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싶이 지금까지 심사한 주세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장래에 대한 것을 생각해서 세율을 대체로 낮추는 방향으로 나갔읍니다마는 이 주세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올리자는 것입니다. 열 몇 중에서 이것만은 모든 사정에 비추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믿고서 정부로서는 제안한 것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말씀하시기를 밀조주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내버려둔다고 하면 현재의 면허주에 있어서 압박을 받어 가지고 밀조주의 조장을 조성할 이러한 결과가 되지 않을가 이러한 면이 물론 있을 수 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밀조주 단속에 있어서 신년도에 있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근절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해 드리기는 어려우나 단속하는 데 있어서 세무공무원 뿐만 아니라 타 기관의 협조 없이는 만전을 기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내부에 있어서 단속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요 타 관서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밀조주를 철저히 단속을 하겠읍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해 보다가 만일 소기의 성과를 못 얻는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법적 조치까지 지금 초안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방면에 대해서는 절대로 등한히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제 되는 것이 대체로 세율이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신년도 예산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주세에 대해서 기대하는 면은 전체 세율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을 점령하고 있읍니다. 세액으로 보아서 12개월에 38억 환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만치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잘 양찰하여 가지고 전폭적인 지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간단하지만 세율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정부의 제안 취지를 말씀드렸읍니다.

정부 측 설명이 끝났어요. 오성환 의원 말씀하세요.

재정경제위원장에게 몇 가지 묻겠읍니다. 이번 이 주세를 저하하므로서 신년도 예산에 정부 예정에 대해서 차액이 얼마나 나타날 것인가 그것을 대답해 주시고 또 대중이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안 쓰지 못하는 소곰이라든지 담배에 대해서는 그 가격 인상을 하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술에 대해서는 몹씨 깎으시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대개 다른 술에 대해서는 많이 깎었는데 합성청주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부안보다도 인상하고 있읍니다. 합성맥주가 그랬는데 어째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차액이 나야 옳은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해오케 해 주세요. 율을 내린 비례를 본다면 탁주 같은 것은 일반 농민 또는 노동자층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까닭에 이것을 이렇게 내렸다 그랬는데 그 다른 세액에 대해서는 내릴 율과 비교해 볼 때에는 주정을 몹씨 내렸읍니다. 한 섬에 1만 2754환이든 것을 8500환으로 저하시킨 그 이유가 어데에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5장제1항 주정과 청주제조장에서 소주, 합성주의 면허라고 집어넣었는데 합성청주는 모르지만 주정에서 역시 소주를 주정회사에서 맨들어 가지고 판다고 할 것 같으면 단가가 다른 데 보다는 오히려 싸게 멕히지 않겠는가 이런 면으로 보아 가지고 오히려 주정회사에서 소주를 맨드는 것을 반대하시는 이유는 어데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 주세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소위 종가세 여기에 대해서는 가격을 많이 깎었어요. 그리고 종량세에 있어서는 더 올리고 있읍니다마는 특히 종가세에 있어서는 탁주만을 100분지 20으로 한 것을 100분지 30으로 하고 말하자면 100분지 10을 더 올리고 기타 고급술에 대해서는 최고가 100분지 100까지 있는 것을 많이 절하해 가지고 100분지 30으로 되어 있읍니다. 많이 깎아내리고 있에요. 가격을 올린 것 아니에요. 그런데 대체 여기에 인상한 율을 보면 내가 가장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현재 탁주라는 것은 우리나라 노동자, 농민의 농주라고 합니다. 농민의 중요한 식료품인데 이것은 재무부 당국에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현재 잘 아시듯이 농촌에 있어서 곡가는 떨어저 가지고 있고 농촌경제가 대단히 곤란한데 농민의 농사짓는 농주, 도시에 있어서도 노동자들의 한 개의 중요 식료품을 담당하고 있는 이 탁주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가격을 현상 유지하게 노력을 하고 그 부신 소위 고급술…… 이것은 한 개의 사치품입니다. 고급술을 자시는 층에 있어서는 세금을 훨씬 많이 올려도 괜찮으리라고 봅니다. 또 세금을 많이 올리드라도 이것을 잘 바치리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세금을 인상한 율을 본다고 하면 오히려 탁주에 있어서 인상한 율이 전체적으로 보아서 높이고 이 고급주에 있어서는 탁주보다도 현행 세율보다도 인상률이 저하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현재 고급술에 있어서 더 세금을 인상하실 이러한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시는가, 특히 우리나라 재정 세입이 대단히 부족하고 여기에 대해서 세입을 증가시키려고 많이 노력하시는 재무부 당국에 있어서 올려도 괜찮을 고급주에 대한 주세를 더 좀 올리도록 더 노력을 하지 않으셨는가 이것을 첫째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소위 밀조주가 대단히 성행하고 있다고 하면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당국에 있어서도 대단히 이것을 두통꺼리로 알고 있는 한 가지의 폐단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밀조주라는 것은 우리가 알기로는 결코 고급술에 대해서 밀조주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밀조라는 것을 주로 점령하고 있는 것은 말하자면 탁주 즉 농주인 것입니다. 그러면 당국에 있어서 이 밀조주를 근절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한 개의 정책적 의미에 있어서도 탁주에 대한 세금은 될 수 있으면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밀조주를 근절시키는 큰 도움이 될 것이 아닌가 이러한 견지에서 보드라도 세금을 올리드라도 탁주에 대해서는 더 좀 완화하게 하고 소위 밀조주도 없고 세금은 올리드라도 밀조주의 염려가 없는 청주라든지 기타 고급술에 대해서 세율을 올리게 하는 것이 소위 요새 폐해가 있다는 밀조주를 점령하고 있는 탁주, 이 탁주의 밀조주를 방지하는 한 개의 방책도 될 것이 아닌가 이러한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현재까지 1년간 제조되는 맥주에 대한 석수와 약주에 대한 석수와 청주에 대한 석수 이것만은 알 수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장홍염 의원을 소개합니다.

재정경제위원장 좀 잘 들어 주세요. 나도 재정경제위원입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불편해서 이 심의할 적에 출석 못해서 오늘 묻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묻겠다는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말씀 안 되고 반대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재무부장관께서 좀 잘 들어 주십시요. 이 주세법중개정법률안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탁주나 그 외의 주세의 율을 좀 더 낮춘 데 대해서는 저도 경의를 표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제가 특별히 묻고 싶어 하는 것은 재무부에서 특히 좀 잘 답변해 주십시오. 이 주정에 대해서는 항간에서 말하기를 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볼 적에 당밀을 수입 해다가 만드는 주정은 가장 이익이 많다고 전해지고 있고 또 이익이 많은 것 같은데 하필 왜 재무부에서는 주정 한 석에 대해서 1만 2750환으로 내 놓았는가, 다른 맥주나 청주는 1석 당 2만 환인데도 불구하고 주정 한 석에 대해서는 1만 2750환이라고 내 논 데 대해서는 내용으로 좀 더 사정을 보아 주었는지 무슨 의미가 내포되지 않었는가 이것 확실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이익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적은 세율을 부과시켰고 이익이 적은 놈에 대해서는 오히려 많은 세율을 부과시킨 경향이였으니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더군다나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1만 2750환을 8500환으로 또 인하한 것은 가장 국민의 세금 부담을 적게 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로써 일부 특수 10여 인의 세금 부담은 적게 했읍니다마는 국민 전체의 세 부담은 과중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좋은 행동인지 나쁜 행동인지는 여러분 자신이 잘 알 것입니다마는 이 주정에 대해서는 참으로 많은 이익이 발생되는데 대해서 재무부 자체부터 잘못이 아닌가? 다른 것은 한 석에 2만 환 하면 주정은 응당 매석 당 3만 환 내지 4만 환을 내 놔야 할 것인데 반대로 1만 2750환을 내놨는가? 또 여기에 대해서는 항간의 평으로 재정경제위원회는 주조업자의 소굴이라고 그럽니다. 나도 재정경제위원회의 한 사람이올시다마는 이러한 말을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우리가 신중한 심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12, 3개 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국민의 세 부담을 과중하게 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올시다. 재정경제위원장 잘 답변하시고 재무부에서 왜 1만 2750환을 내놨는가, 이것은 재무부에 내용이 있지 않은가 이것을 내가 추궁하는 것이올시다.

지금은 답변하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먼저 소개합니다.

오성환 의원과 조주영 의원 그리고 장홍염 의원 세 분이 물으신 점에 대해서 중복되는 것은 일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첫째 정부 원안에 비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된 내용 중에서 탁주와 약주에 대하여 다른 주류에 비해서 대폭 인하할 것에 대해서는 별 반대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그러면 다른 세율에 있어서 정부 원안에 비해서 왜 2배 정도로 했느냐 이 문제인데 이것은 결국 현재 주세 행정과 현재 주류 소비상태와 이것을 대비해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다수 의견은 일시에 너무 과대한 액을 인상을 하면 오히려 탈세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안 되어 있는데 세율만 올려두면 밀조주와의 가격차가 현격해져서 밀조주를 조장하고 밀조주가 성행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 점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수일을 두고서 토의한 결과에 정부 측도 합의를 해서 대체적으로 탁주, 약주를 제외한 딴 주류에 있어서는 정부제안 원안에 비해서 2배 정도로 하자는 안이 된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있어서 합성청주이라든지 합성맥주가 다른 주류에 비하여 인상된 율이 고율입니다. 이것은 현행 세율이 다른 주류에 비해서 저렴했다는 것을 인정했고 또 현재에 있어서 합성청주이라든지 합성맥주가 청주나 맥주와 거의 전문가가 아니면 감별하기 어려운 정도로 품질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세액을 이만 정도 올려서 결국 판매 추정가격이 현재 거래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거래되는 가격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조주영 의원께서 인상한 비율을 볼 때에 탁주와 약주와 다른 주류가 거진 마찬가지 비율이 되어 있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과 위원회의 수정안을 대비해 보시면 잘 아실 줄 압니다. 정부 원안에는 탁주가 4.9, 4.8배 정도 올려서 해 논 것을 위원회의 수정안에서는 2.1배 내지 2.5배로 수정을 했읍니다. 이것으로써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탁주와 약주에 대해서 특별 고려를 한 것이고…… 그러면 인상한 배율에 있어서 왜 다른 주류보다 훨씬 인상을 안 한다든지 훨씬 더 저율 인상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것이 조주영 의원 질문 요지이신 줄 압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한 1년 되는가 1년 반 전이 되는가 잘 기억을 못하겠읍니다마는 사세 당국에서 일반 주류, 각종 주류에 걸쳐서 세율 균형을 맞추며 또 추정가격 자체가 상거래 시장가격과 균형이 맞도록 고치기 위해서 주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안이 되어서 국회에서 토의할 당시에 다른 주류에 대한 인상은 통과가 되었읍니다마는 탁주와 약주에 대한 것은 그때 부결이 되어버려서 전번 개정 때 전연 인상을 못하게 되어서 다른 주류와에 균형이 맞지 않는 점을 고려해서 정부에서 4.8배이라든지 4.9배 인상을 하는 개정안이 나왔고 위원회에서 이 점은 약․탁주의 특수사정 또 소비자층의 특수사정을 고려해서 인하를 하기는 했읍니다마는 현재 인상하는 율이 다른 주류와 비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주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에 탁주, 약주, 청주에 석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탁주에 있어서는 4도로 보아서 약 50만 석 추정을 하고 있읍니다. 약주에 있어서는 12도로 보아서 2만 5000석, 청주에 있어서는 16도로 보아서 1만 5000석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장홍염 의원께서 주정에 대해서 왜 세율을 다른 세에 비해서 더 많이 올리지 않고 이만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그쳤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십니다. 이것은 아마 장홍염 의원이 유인물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정부제안 원안에 있어서는 85도에 대해서 개정 세율이 1만 3600환이 되어 있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의 수정안은 85도에 대해서 종량세가 8800환, 종가세가 4800환 양자 합하면 정부원안과 같은 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제안에 대하여 주정에 한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세율을 감하한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정에 대한 세율을 왜 다른 주류보담 3배이라든지 10배이라든지 올리지 않었느냐 하는 이 점에 대해서는 주정 현재 시장가격 혹은 주정공장 자체의 수지, 원가계산 이것을 엄밀히 계산을 하지 않으면 많으니 적으니 하는 것을 추상론적으로 논의한다는 것은 지극히 비과학적이고 타당치 못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5조에 대한 위원회 수정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주정공장에서는 정부 원안에는 합성청주만을 같이 제조 못하게 한 것을 위원회에서는 주정공장이 합성청주뿐 아니라 소주까지도 같이 제조 못하도록 위원회 수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심사보고 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도 가장 많은 토의되었든 것입니다. 도대체 정부원안 자체에 있어서 종래에 면허를 해 주어서 주정이라든지 청주공장에서 합성청주를 같이 만들고 있든 것을 이 법 개정으로써 취소를 하게 되면 그 기존 시설을 가진 부분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점이 법 이론으로 보아서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곤란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반대론도 강력히 주장이 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심사 경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이 세율법에 대한 소위원회 안으로서는 기존 면허는 그대로 두고 신규로 이와 같은 종목이 중복되는 면허만을 금지하고 해서 신규라고 하는 두 자를 넣기까지 한 소위원회의 수정안이 제안이 되었읍니다마는 결국 전체의 위원회 당시에 있어서 다수의 의견으로서 지금 제안된 것과 같은 수정 수용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찬성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 주정 원료를 가지고서 주류를 만드는 업자가 그대로 원료주류도 가지고 다른 주류도 제조를 하게 되면 같은 장소에서 하게 되는 경우에 탈세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러므로 해서 이 양쪽 주류를 병합해서 제조하는 업자는 원료주류에 대해서는 원가 계산을 채택을 전연 이익을 보지 않고 제조되는 주류에 한해서만 이익을 보아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와 같이 겸업을 하지 않는 중소주정업자의 타격이 심하다 겸업이 되지 않게 이것을 이렇게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의견으로서 위원회의 안이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대해서 정부안이나 위원회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론으로서는 결국 저렴한 주류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 경제적으로 봐서 도움이 될 것이 아닌가, 또 저렴한 주류를 공급할 수 있는 원료주가 되는 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원료에 있어서 곡류를 소비하지 않는 것이 많으니까 주류의 제조에 곡류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 국책적으로 봐서 좋은 일이 아닌가 이런 견지에서 위원회의 수정안이나 정부안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또는 현실 면으로 봐서 강력한 반대론이 많았든 것입니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일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위원회의 안으로서는 다수의견으로서 지금 제안된 것과 같은 그런 개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외에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혹은 빠진 점이 있을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점은 요다음에 딴 분이 질문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때 답변할 쩍에 누락된 점이 있으면 아울러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지금은 정부로서 답변해 주세요. 박 재무장관을 소개합니다.
별로 말씀드릴 것이 없읍니다마는 조주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현재의 탁주에 대해 가지고 종가세가 100분지 20으로 되어 있는 것을 왜 100분지 30으로 올리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행 세법이 종가세에 치중을 해 가지고 100분지 20 정도부터 100분지 100까지 전부가 이것이 대단히 구구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정부에서는 전체로 100분지 30으로 통일을 하고 그리고 종량세에 있어서 이것이 물세니 만치 이것을 조절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부담에 있어서 종량하고 종가하고 둘을 합해서 전체에 대한 세율이 되는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유독 그런 탁주에 대해서는 100분지 20으로 하고 딴 주류에 대해서는 전부 100분지 30으로 했느냐 이런 말씀이 계실른지 모르나 지금 현재에 있어서 구구한 종가세율을 종합해 가지고 100분지 30으로 균일하자 이런 데에 취지가 있느니 많큼 그것은 그대로 용인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것을 100분지 20으로 하면 종량세에 있어서 적어도 그만한 고려가 있어야만 딴 데하고 균형이 맞는다는 것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고급주에 대해서 왜 조곰 더 고율로 세를 인상하지 못했느냐 이런 말씀인데 아까도 잠깐 말씀이 되었읍니다마는 탁주와 약주에 대해서는 번번히 정부에서 제안을 했는데 두 차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딴 데는 두 차례 올라 가지고 그것과 균형을 취하는 데 있어서 약․탁주하고 딴 주류하고 전연 균형이 맞지 않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느 정도 시정을 해야 하겠다는 것이고 또 이것은 농촌이라든지 도시에 있어서 노무자가 소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고 이것을 조정하자는 데 대해서 정부에서 제안한 것도 역시 다른 것보다는 고려해서 이것을 제안을 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는 과거지사로서 지금 고려할 여지가 없다, 그러니 딴 주류의 이런 세율 정도를 올린다는 것은 용인할 수가 있지만 과거에 두 차례 못하였다는 보충을 이번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것으로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대폭 수정이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 의원께서 특히 이제 이러한 세율을 안 올리는 것이 농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밀조주 단속에도 대단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런 점도 고려했습니다. 밀조주 단속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격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러한 약속을 말씀해 올렸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 가지 또 저의들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조곰 빨른 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마는 장래에 있어서 농주 관계도 있고 해서 순전한 농민이 소비하는 탁주에 대해 가지고서는 자가용 제도를 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양주나 맥주에 대해서는 이런 수량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셨으니깐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나종으로 장홍염 의원께서 대단히 좋은 말씀으로 해 주셨는데 과거의 주세 행정이 제대로 갔다고 저는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이러한 재료라든지 이런 무엇은 없습니다. 그러나 딴 행정과 비해서 주세 행정이 특히 나뻤다는 것을 지적할 만한 사실도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다만 주세 행정에 있어 가지고 직접의 부담 관계라든지 또는 이해관계가 크니 만치 저는 과거 몇 달 동안에 있어서 특히 세무 행정에 있어서, 특히 주세 행정에 있어서 정상화시키는 데에 격별히 노력해 왔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이 당밀이라든지 그것으로 제작되는 주정 또는 그것으로써 만들어지고 있는 소주 또는 재래주 이런 면에 있어 가지고 세율 책정이라든지 또는 이 주세 행정을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는 계속해서 과거보다 확실히 이 세원을 포착하고 세원을 발견하는 데 노력하겠다 하는 것을 여기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재무부에서 나온 표입니다마는 주세 전체에 있어 가지고 재무부에서 정부로서 제안한 개정 세율에 의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38억 5800만 환을 예정했든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갈 것 같으면 31억 5300만 환을 예정할 수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 약 7억 환 정도의 세입 결함이 예정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엄상섭 의원 말씀하세요.

제5조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 소견을 좀 물어보겠읍니다. 방금 재정경제위원장의 보고를 들어보면은 주정 면허를 맡아 가지고 있는 장소에서 합성주라든지 소주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면은 곡주를 만드는 다른 양조업자들에게 압박이 가해지니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기억력이 없는 분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애당초 당밀을 수입해서 주정을 만든다고 그래서 「불론」을 하느니 어쩌니 하는 문제에 관해서 재무 당국이나 기타 상공부든지 그런 데서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는 주류 양조용 양곡이 너무나 많이 드니 그것을 경제하기 위해서는 불가불 귀중한 우리나라 보유불이라든지 그런 외화를 써 가면서라도 당밀을 수입해 가지고 주류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밀 수입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만일 이대로 정부에서 방침을 변하고 안 나갔다면 차라리 당밀을 가지고 만드는 주정에 의해서 주류를 제조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양곡으로 주류를 양조하는 업자들이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일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곡주를 양조하는 업자들이 타격을 방지한다고 그래 가지고 당밀에 의해서 주정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합성주라든지 소주를 만드는 이런 것을 막아버린다 그러면 종래에 국회에 와서 설명하신 정부의 태도는 어데로 돌아간 것인지,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국산미를 일본 시장 같은 데에 계속 내보내서 팔아 가지고 그 차액으로 당밀을 사들여서 주류제조용으로 쓴다고 하면 재정상에 도움 될 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방면으로 나간다면 당밀로 주정을 만드는 데에서 합성주도 만들고 고급주도 만들고 소주도 만드는 일관 작업을 하므로서 그러한 싼 술을 공급할 수 있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일반 곡용주로 쓰는 양곡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당밀로 주정을 만드는 그 업자를 도우려는 말은 아닙니다. 차라리 그렇게 육성을 해 주면서 그 당밀로 주정을 만들어서 고급주도 만들고 합성주도 만들고 소주도 만드는 일관 작업을 시키는 여기에서 세금을 많이 받으라는 그 말이에요. 당밀 몇 톤을 들여오면 주정이 제조된다 주정 얼마가 어떤 술을 만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어서 세원 포착하는 점에 있어서도 더 확실할 것입니다. 혹은 여기에서 의심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에서 영세한 분산된 세력을 약하고 이러한 하나는 둘이나 되는 업자들은 강해서 이런 업자들과 정부의 관계자들 간에 사바사바가 생겨 가지고 그 세금이 싸지고 탈세가 되는 이러한 우려되는 점이 없는 바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런 일관적인 정부의 방침을 세워서 당밀로 주정을 만드는 혹은 고구마를 가지고 만든다든지 이런 데에 우리가 일관성이 있는 생산을 할 수 있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많은 세금을 과하는 이러한 방침으로 나가면 재정상으로도 도움이 있고 세무직원이 적어도 될 터이고 그 반면에 양곡이 절약되어 가지고 국산미 같은 것을 일본 시장에 내보내서 그것을 팔어 가지고 당밀도 사들이고 잡곡도 사들이면 재정상으로 우리나라에 도움도 되는데 이러한 방안으로 안 나가고 오히려 주정만 만들고 합성주 청주를 만들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소주도 만들지 못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곡주를 양조하는 업자들의 보호에만 치중하고 있는데 그 보호도 물론 좋지만 국가적 전반적 면으로 보아서 이것은 좀 옆길로 나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면허종류 정비라든지 어떠한 기득권에 유사한 문제 같은 것은 돌러 놓는다 하드라도 국가의 재정, 산업, 식량 문제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 차라리 일관작업을 시키는 것이 낫다, 일관생산을 시키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노상 저희들에는 우리 행정부는 종합적인 정책을 세울 줄 모르고 재무부는 재무부대로 농림부는 농림부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주세법 제5조 개정에 있어서 그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고 또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소주까지도 제조 못하게 한 여기에 있어서는 항간의 떠다니는 말에 의하면 재정경제위원들 중에는 곡주 제조업자들이 많다는 오이 밭에서 신을 둘러며치는 것 같은 의심을 받는 점이 충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식량, 산업, 재정의 세 방면을 통한 종합정책상의 종래의 방침은 변해젔은가 안 변했는가 그 점하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소주를 못 만들게 한 이유는 어떤가 양 편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출 의원 말씀하세요.

술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이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극히 자격이 없는 사람인 줄 알지만 제 솔직한 평소의 생각을 하나 묻고저 합니다. 만근 수년 동안 대한민국에 가장 늘어간 것은 술도가라는 말을 들었읍니다. 이것은 재무부 당국이 세금을 받는 데 국가재정의 보충에 가장 유용한 방법이 되어서 그렇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사변 이후 우리가 경험한 국정 운영, 재정 운영에 제일 곤란하였든 점은 양곡사정이고 우리가 가졌든 귀한 딸라를 양곡 사들이는 때문에 얼마나 섰는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주세로 인해서 들어오는 국고에 대한 도움은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만 이 전란 후에 국민의 도의 수준이라든지 정신적인 국가 건 기본점을 생각할 때에 혹 재무부장관 눈에는 그것이 아닐른지 모르지만 청소년 측이…… 백주 술 취한 어린아이들이 가로에 방황하는 일이라든지 기타 술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국민 도의 문제, 더구나 사회 문제로 되는 여러 가지 폐해 이 점을 생각해 가지고 아울러서 이제 엄상섭 의원께서도 말씀 들었지만 옛날 우리들이 일제 때에는 대략 우리 국산미를 팔어 가지고 딴 것을 바꾸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쌀이 재정을 무엇해 왔는데 대체로 듣는 바에 의하면 1년에 술로 인해서 없어지는 양곡이 약 200만 석이라고 하니 우리가 쌀이 톤당 200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술로 100만 석 쓰고 100만 석은 일본 미곡 시장에 처분해서 외화 획득을 하면 주세를 올려 가지고 세금을 늘이는 것보다 국가재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더구나 4년 전쟁을 통하여 여지없이 도의가 땅에 떨어진 이 국민 도의를 수습하는 데 있어서 더욱이 전재에 시달린 과거 근 10년에 가까운 우리 청소년의 정신교육을 전쟁 시에 못 해온 이때에 있어서 벌써 학생층에까지 주독이 침투된 이 극히 우려스러운 이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아울러 생각할 때에 국가 먼 장래를 생각하여 좀 더 무슨 세금이 좀 들어온다는 그런 점을 생각 말고 국책적인 입장에 있어 가지고 이 주세를 가지고 혹은 쌀 100만 석을 파러 외자를 확보하여 재정 면을 보충하는 점도 주세를 훨적 올려 가지고 아까 조주영 의원께서도 말씀했지만 농가에 탁주 같은 것은 모르지만 이 고급주 같은 것은 무슨 방법으로라도 10배, 20배 고율로 올려 가지고라도 이런 것을 좀 국책적인 국가의 먼 장래를 생각하여 가지고 타개해 볼 만한 대한민국 재무부의 한 정책적인 이런 면의 시도라든지 의도라든지 생각한 것이 없는가? 나는 분명히 재무 당국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약간의 세금을 더 얻기 위하여 소위 「술도가」 허가를 해 준다, 혹은 장홍염 의원께서 말씀은 모 분과위원회는 「술도가」의 소굴이라 이런 말을 하니 제 생각에는 잘못하다가는 대한민국 국회는 불원한 장래에 주조업자의 종합 회의소가 될는지 모르는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도 더욱이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더욱이 아까도 내가 누누히 지적한 대로 이 술에 대해서 특별히 본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최초의 발언이 이 금주 문제를 했다가 그다음 제 생각을 실천도 못하고 국회를 마치려 하니 박영출이 국회의원 되었든 아무 의의가 없는 듯한 감을 가지나 전쟁을 통하여 여러 면으로 생각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재무 당국이 이 주세 행정에 대하여 금후 전쟁 후의 이 모든 점을 수습하는 데 획기적인 용감스러운 영웅적인 어떤 주세 행정에 대한 근본적인 시책을 세우지 못한다고 하면 조고마한 것을 얻어 가지고 큰 것을 잃는 대 손실이 올 테니 현명한 박 재무장관은 약간의 주세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현재 이 술 때문에 당면하고 있는 조국의 정신력의 안타까운 면, 참 통탄스러운 면 이 점을 생각해서 농주는 어쩔 수 없는 잠정적인 조처로 한다 하드라도 고급주는 세금을 올린다는 그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당분간 고급주는 없앤다는 이런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 훨씬 더 고율로 올릴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답해 주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노기용 의원을 소개합니다.

항상 나는 국가 세입을 위하여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드렸읍니다마는 한 가지 재무부장관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읍니다. 지금 금번 주세율을 많이 올리는 데 대해서 물론 국가 세입을 올리는 의도로서 올리는 줄 잘 압니다마는 이 주세라는 것은 간접세라는 것이 틀림이 없읍니다. 간접세라고 하면 이 술이 많이 소비됨으로 해서 비로소 세금이 들어올 것이고 이 술이 소비되지 않으면 세금이 들어오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또 세금을 징수하는 방면에 한 가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중, 삼중으로 여러 가지 각도로 나오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면 세금이 높지 않다 하드라도 소비량이 많어서 세입이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한 각도일 것이요 또 간접세인 것만큼 주조업자가 그 간접세 세율은 장부상으로 엄연히 드러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소득세라든지 영업세로 그 누진율을 가해서 징수한다면 더욱 국고 세입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만약 세율을 높혀 가지고 그 밀주가 많이 유행되고 정말 세금을 무는 술은 팔리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허울 좋은 그 세금 장부가 되지 실상 간접세로 들어오는 세금이 전연히 없어질 때에는 국고의 세입이 정말 줄어질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낮어질지라도 소비가 많아서 세율이 높아질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간접세를 무는 주류업자가 이익이 많을 때에는 장부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 금액으로서는 누진율을 붙인다고 하면 역시 국고의 세입이 더 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서 내가 한 가지 묻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청주라든지 맥주 이것은 농촌에 별로 쓰지 않는 것입니다마는 이 탁주라는 것은 하절기가 되면 정말 부패되기 쉽고 위생상 대단히 불리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 탁주라든지 혹은 이런 방면으로는 실상 그런 그 딴 어떤 액체로 영향보다도 주정이라는 것은 그 주정 도수로서 아닌 게 아니라 흥분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서 농촌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부패되지 않는…… 탁주보다도 약주라든지 혹은 소주가 많이 유행되는 처지이니까 이것도 역시 대중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견해인지 내가 모르는 그 이면을 좀 듣고 싶어서 잠깐 질문한 것이올시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 듣고서 오전 회의는 이걸로 쉬고 오후에 계속하겠읍니다. 지금은 먼저 박만원 의원을 소개합니다.

엄상섭 의원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보담 소주를 하나 더 첨가해서 왜 제안을 했느냐, 주세 행정상으로 보아서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 행정 문제는 정부 측에서 답변할 것이고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아까 심사보고 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5조 수정은 이유는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동일 장소에서 제조를 하게 되면 탈세가 많으니까 탈세를 방지하자는 것이 한 가지 목적입니다. 그래서 정부 측 증언을 들으면 종래에 동일 제조장에서 3종 혹은 2종 여기 열거된 바와 같은 종목을 병합해서 제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탈세가 많아서 곤란하다 그러니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일 제조장에서 하는 것만 금지를 하자 법문을 엄상섭 의원이 잘 읽어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가령 동일 제조장이 아니고 따로 범위를 만든다든지 혹은 딴 장소에서 면허하고 있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한 가지 이유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실정이 주류를 원료로 해서만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원료에 대해서는 전연 이익을 보지 아니하고 딴 주류에 대해서만 이익을 보드라도 그 업자는 넉넉히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 원료를 딴 주류업자가 사서 딴 주류를 만드는 경우에는 원료에 대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으로 사 쓰기 때문에 전연 경쟁이 안 되는 이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 제조장에서만 못하게 해서 일시에 동일 제조장에서 하지 않는 업자들이 심대한 타격을 받음으로 인해서 주세 전반에 걸친 감소가 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 정부 제안이였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수 의견으로서 이 정부 제안 취지를 시인하는 전제 밑에서 소주를 주정공장에서 합성청주뿐만 아니라 소주까지도 못 만들도록 하자는 이런 수정이 된 것입니다. 이상 엄상섭 의원 질문에 설명하였읍니다.

지금은 백 재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엄상섭 의원께서 일관작업이 모든 생산비를 저하하고 합리적이고 이런 문제에 관련이 되어서 양곡정책과 관련된 주세에 대한 것이 종합정책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 풍년이 들건 안 들건 별문제입니다마는 양곡을 될 수 있으면 주류 제조에 돌리지 않겠다 그것을 어느 정도 제한해 가겠다고 하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등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 있어서도 우리 정책 자금이 아니오 FOA 자금으로 상당한 수량을 도입하기로 작정이 되어서 이것이 진행 중에 있읍니다. 다만 작년도에 있어서 제주도 및 그 부근에서 생산되는 감자를 이 방면이 돌리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 역시 양곡정책과 직접 관련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농산물에 대한 가격을 유지하고 국내에 생산되는 원료를 쓰자는 이런 취지로서 재무 당국으로서도 거기에 협력해 가지고 일부 그런 면의 도입을 제한하면서 주정 원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래서 양곡정책과 분리해서 주정에 대한 행정을 한 사실은 없읍니다. 그리고 일관작업에 대한 유리성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읍니다. 재정경제위원장에게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여기에는 두 가지 애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첫째 일정한 도수의 당밀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공장 시설 능력에 의하여 제조되는 주정의 수량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율이 다른 것입니다. 주정과 그것으로 만들 수 있는 소주, 합성주, 재제주 이런 데에 있어서는 각기 세율이 다른데 만일 동일 장소에서 작업한다고 하면 각각 세율이 다른 것을 어떠한 비율로 실지 이것을 제조했느냐에 대해서 도저이 현재의 세무공무원 가지고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만일 저율의 제조를 많이 하였다고 신고가 있다고 가정할 때에 정부 당국으로서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이런 것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고 일관작업에서 오는 참을 수 없는 그런 폐단이 되어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정부 제안에 있어서는 동일 장소에서 업자의 기업체에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장소에서 하는 것마는 지금 이러한 일관작업의 이론으로 보아 가지고서 이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승인하면서도 현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을 분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데에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박영출 의원께서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현실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데 귀착이 될 것 같습니다. 현실과 떠나 유리된 정책론 또는 정치를 행할 수 있다고 하면 대단히 좋은 문제입니다마는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수요에 대한 현실 문제와 오히려 분리해 가지고 유리해 가지고 현실에 있어서는 생각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데 대해서 박 의원께서는 과거에 한 정책으로서는 지론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부터 잘 알고 있고 듣고 있읍니다마는 차제에 금주 정도의 고율세를 과해 가지고 차제에 없앤다고 하는 이러한 논지는 대단히 정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현실 문제로서 도저이 현재에 있어서는 고려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노기용 의원께서 차라리 밀조주 관계가 철저히 단속이 되지 못하는 형편이라면 세율을 낮추어 가지고 이것을 밀조주 부문에까지 전부 과세한면 세수입에 도웁이 되지 않느냐 그러시는데 물론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읍니다마는 한편 밀조주 단속 면으로서도 생각하여야 될 것입니다. 전체 세수입을 올리고 하는 운영 면을 생각해서 이 저율 과세를 해 가지고 그 부문에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다시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밀조주 단속에 있어서는 금후 철저한 획기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속을 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다음에 소주 대중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정부로서는 이제 이런 것을 정책과도 관련이 있읍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당밀이나 또는 잡곡에서 만들 수 있는 소주를 대중성에 기호하게 맞도록 정부에서도 노력할 것이고 이 의견에 대해서는 차차로서 적극적으로 장려할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로 마치고 2시간 반부터 다시 속개합니다.

다 자리에 앉어 주세요. 지금은 성원이 되여서 계속해서 하오의 제44차 회의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상오 회의에서 이 주세법중개정법률안의 질의응답이 끝이 났다는데 또 다른 의견 없으시다고 하면 대체토론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대체토론인데 의견 있으면 말씀해요. 만일 대체토론에 의견이 안 계시다고 하면 제1독회는 이로 마치겠는데…… 그리고 잠깐 의장으로 누차 말씀드릴 여부도 없이 회기의 임박과 이 시간의 긴절한 문제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 간신히 법정 인수가 되었으니 시방은 다만 한 분도 밖에 나가지 말고 회의를 계속하시기를 특별히 부탁합니다. 지금은 제1독회에서 대체토론이 없다고 하면 제1독회는 이로 마치고 제2독회로 들어가는데 만일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제의를 안 하신다고 하면 의장으로서 제의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1독회는 이로 마치고 제2독회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표결합니다. 물론 즉석일 것입니다. 재석원 수 90, 가에 72표, 부에는 1표도 없어요. 그러면 이 주세법중개정법률안은 제2독회로 들어갑니다. 시간이 아무리 촉박하다고 할지라도 회의 규칙에 의지해서 진행할 것이니까 지금은 수정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장의 설명이 있겠읍니다.

주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급별」을 삭제한다」 여기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에요?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5조제1항에 다음의 단서를 신설한다. 「단 동일 제조장 내에서 3종류를 초과하는 주류 제조의 면허 주정과 청주 제조장에서 합성청주 제조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이 정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는 「주정과」를 「주정제조장에서 소주 또는 합성청주의 면허와」로 수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위원회의 수정안 이외에 오의관 의원 외 몇 분으로부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주정과 청주 재조의 면허를 가진 동일 제조장 내에서는 합성청주 제조의 신규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즉 「신규」 이 두 글자를 넣자고 하는 것이 오의관 의원의 수정안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더 설명을 필요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곧 표결하겠는데 위원회의 수정안 이것은 단서가 없이 그대로 된 것이고 오의관 의원 외 19인의 수정안으로 말하자면 단서로 해서 「주정과 청주 제조의 신규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즉 말하자면 종전에 하든 것은 그대로 허락하고 신규만 허락 안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원회안과 다른 것은 위원회수정안으로서는 종래에 하든 것까지라도 금지하다는 뜻이니 주의해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우선 오의관 의원 외 19인의 수정안 단서로 신규 허가는 면허를 안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표결에 뭍칩니다. 재석원 수 92인, 가에 30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 이것을 제5조제1항의 신설 단서 중에 「주정과」를 「주정제조장에서 소주 또는 합성청주의 면허와」로 수정한다는 것으로서 즉 전부 일괄해서 청주라든지 합성소주 이런 것은 허가 안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 수정안을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92인, 가에 41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그러나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는 정부원안을 묻습니다. 단 동일 제조장 내에서 3종류를 초과하는 주류 제조의 면허, 주정과 청주제조장에서 합성청주 제조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이 정부 원안인데 여러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더 설명할 여지가 없읍니다. 이 정부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92명, 가에 43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그러나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이것은 미결이 된 까닭에 이의 있으면 말씀할 수는 있읍니다. 그러면 오의관 의원을 소개합니다.

간단히 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긴 설명이 필요 없읍니다. 과거에 정부가 양조장 허가를 난발했읍니다. 그래서 시방 와 가지고 정부 자신이 이것을 수습 못하게 되어서 이 법을 만들어서 국회에다 책임을 넘길려는 한 개의 방법입니다. 제가 말씀 올릴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정부가 적어도 양조장의 권리를 주었으면 거기서 자연히 도태를 한다든지 또는 행정조치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기득권자를 도태시키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거기에 첨가해서 말씀 올릴려고 하는 것은 시방 각지에서 진정서가 왔다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요컨대는 큰 공장을 그냥 두어 두면 생산비가 조고마한 공장보다 적게 들기 때문에 이러한 조고마한 공장은 살어 나갈 수가 없으니까 큰 공장을 정리해 주세요 이러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또 소비자 측으로 볼 때에는 공장이 커서 생산비가 적게 먹으면 누구든지 사먹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한 것인데 무슨 이유로 생산비가 적게 드는 공장을 파괴할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만일 정부가 이러한 점으로서 국회에 법을 내놓아서 국회로서 이 법을 승인시켜서 현재 경영하는 공장들을 억업하고 또한 강제로 이러한 공장을 없앨려고 하는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좌우간 생산비가 적은 공장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고 또한 군소공장이 많다고 하면, 당연히 이 군소공장이 많다고 하면 군소공장을 도태시켜서 큰 공장을 경영해서 나감으로서 질이 좋은 술을 우리는 국민에게 먹이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몇 개의 진정서가 왔다고 그래서 이러한 기득권을 무시하고 그들의 허가권을 강탈한다는 것은 우리 국회로서도 승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법을 개정한다면 신규 면허만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가서 어디까지나 자연 도태하는 방법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 과거에 합의가 되었든 것인데 재정경제위원회에 와서 이것이 번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것을 아시고 다수 찬성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정순조 의원을 소개합니다.

나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에 찬의를 표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의관 의원께서는 그 전에 주정공장에서 만들은 정종만은 그대로 하고 그 외에는 다시는 면허를 주지 말었다 아마 그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주정공장은 주정만 만들어도 수지가 맞어 나가니 만일 주정공장에서 소주든지 또는 기타 주류를 만든다고 하면 그 전부터 허가를 해 준 기업인은 전부 술을 못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주정공장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몇 개소가 안 되지만 소주공장으로 말한다든지 또는 정종공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수가 많은데 그 몇 군데를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군소공장을 줄일 수는 없다 그러니 주정공장에서는 주정만 만들드라도 능히 수지가 맞어 나가는데 그 외에 자기네들의 이익을 더 보기 위해서 그 전부터 기득권으로 가지고 있는 다른 공장을 말살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정공장에서는 자기네의 주정을 가지고 다른 주류는 만들지 말고 또는 주정만 만들어도 능히 해 갈 수가 있으니 다른 것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 이것이 이유의 한 가지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기는 주정공장에서 소주든지 합성청주를 만들면 술을 헐 만든다 그러면 소비자 대중은 헐한 것을 먹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마는 그것은 좀 들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만일 주정공장에서 소주를 안 만들게 되면 소주공장에서 그 주정을 배급받아 가지고 역시 소주를 만들기 때문에 소주공장에서 소비자 대중에게 직접 배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정공장에서 가령 소주를 만든다면 그 중간에는 상인을 아마 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인이 다시 그 술을 받어 가지고 와서 자기에의 이익도 보고 그러므로 오히려 소비 대중에게는 더 비싼 것을 먹이게 되지 않을가 하는 이러한 사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 세수입으로 보아도 주정공장에서 소주 만드는 것하고 소주공장에서 주정을 배급받어 가지고 소주를 만드는 것하고는 우리나라 세수입을 보아 가지고 절대로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또 일반 대중이 값 헐하게 먹는 것은 꼭 일반입니다. 단지 주정공장에서 소주를 안 만드는 때문에 더욱 이익을 볼 것을 좀 덜 벌 따름이고 또 만일 이익을 볼 것을 여기에서 인정해 준다면 소주공장은 전적으로 압축을 당해 가지고서 무엇이든지 못 만들게 됩니다. 이래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공평스럽게 만들자면 국가도 손해가 없고 대중도 헐한 것을 먹게 되고 서로 수지가 맞게 해 나가자면 이렇게 하자고 해서 그렇게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연구하지 않으면 혹은 주정공장에서는 소주를 만들면 더 헐한 것을 만들 테니 그것을 먹게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그와 달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나 꼭 같습니다. 나는 언제까지든지 주정공장에서 소주를 만드는 것을 반대하려고 합니다. 주정공장에서 주정을 만든 것을 소주공장에서 배급을 받어 가지고서 거기에서 소주를 만들어 가지고서 일반 대중에게 배급하는 것이 여러 가지 각도로 보아서 온당하며 국가 세수입으로 보아서도 조곰도 틀림이 없고 해서 이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다른 주조장에서는 이것이 주정공장에서 소주를 만드는 때문에 대단히 타격을 받어서 심지어는 전의 기득권을 가지고서 국가 세수입을 많이 바쳤든 이러한 사람도 문을 닫게 됩니다. 또는 헐한 당밀을 가지고서 많이 만드니까 오히려 헐한 것을 만들게 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당밀을 많이 들어온 그 대신에 우리나라에서 정주 만드는 원료, 즉 고구마라든지 이러한 것은 당밀 때문에 생산 못 되고 생산되는 것도 지금 다 썩어빠집니다. 이러한 일도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주정공장은 주정을 만들고 소주공장은 어쨋든지 소주를 만들고 이래야 공평하고 우리나라 국가도 많이 생산될 것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 공평할 테니 참고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하겠읍니다. 2차 표결입니다. 주의해 주세요. 우선 오의관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나온 수정안, 이것은 신규 면허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90인, 가에 27표, 부에 1표도 없이 2차 표결에 미결인 까닭에 이 안은 폐기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90인, 가에 43표, 부에 1표도 없이 이것도 2차 표결에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인 까닭에 폐기됩니다. 그러면 정부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90인, 가에 46표, 부에 1표도 없이 그러면 이 정부의 개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제1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이것은 제15조의 2가 신설되기 때문에 조문정리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다음은 「제15조의 2」를 다음 같이 신설한다. 주류 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그 주류 제조의 면허는 취소하여야 한다. 1. 주조연도 중 주류의 제조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그 제조 석수가 제6조제1항의 제한 석수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 단 국가 시책에 의하여 그 제한 석수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외한다. 2. 주세 체납이 3월이 넘었을 때.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여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로부터 「제1항제1호 단서 중에서 「단 국가 시책에 의해서」를 「 단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로 수정한다.

그러면 지금 표결하겠는데 재석원 수를 다시 한 번 조사해요. 지금 재석 인원 94인입니다. 그런데 좀 미안하지만 오늘은 특히 표결을 하는 법안을 상정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이 주의해 주십시요. 될 수 있는 대로 출입을 좀 삼가 주시고 만일 또 한 번 이러한 일이 있다면 좀 거북합니다마는 문을 닫어 걸도록 경위에게 명령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먼저 묻습니다. 이것은 단서 가운데 「단 국가 시책에 의하여」를 「단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인하여」은 수정하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94인, 가에 61, 부에 1표도 없세요. 그러면 이 수정안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제15조의 2」를 신설하는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7조 중 「제2호 및 제2항」을 「제2항, 제15조의 2 제1항제1호 전단 및 제2항」으로 개정한다. 이것은 조문정리입니다.

이의 없지요?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세는 종가세로 하되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은 아까 심사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수정안이 제안되었읍니다. 정순조 의원 외 몇 분으로부터 제19조 중 제1항 종가세의 세율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주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출고 또는 인취하는 주류에 대하여 탁주는 그 가격의 100분지 20, 기타 주류는 100분지 30」 이것은 정순조 의원 외 몇 분으로부터 제출하신 수정안입니다. 종가세가 30퍼센트를 탁주에 20퍼센트로 낮추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조 중 세율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갑종량세 1. 양조주 탁주 매 1석 200환 약주 매 1석 1만 2000환 맥주 매 1석 2만 5000환 청주 매 1석 3만 환 기타 양조주 매 1석 1만 5000환 알콜분 15도를 초과하는 데에는 알콜 15도를 초과하는 도마다 1500환을 가산한다. 2. 증류주 소주 매 1석 1만 8000환 알콜분 30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30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600환을 가산한다. 고량주 매 1석 3만 환 알콜분 4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4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600환을 가산한다. 주정 매 1석 4만 환 알콜분 8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85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480환을 가산한다. 기타 증류주 매 1석 4만 환 알콜분 40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40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1000환을 가산한다. 3. 재제주 과하주 매 1석 2만 환 합성청주 매 1석 2만 2500환 합성맥주 매 1석 1만 환 재제주와 위스키부란디 매 1석 2만 환 알콜분 30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30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500환을 가산한다」 「기타 재제주 매 1석 2만 환 알콜분 30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알콜분 30도를 초과하는 1도마다 500환을 가산한다」 이것이 김동성 의원 외 몇 분으로부터 제안된 수정안인데…… 틀렸읍니다. 조주영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아까 정순조 의원이라고 한 것은 제가 잘못 읽었읍니다. 백남식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그러면 조주영 의원 외에 20인으로 제출된 수정안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겠어요. 조주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하면 탁주에 대하여 세금이 약 3억 5000만 환 내지 4억 1만 환입니다. 그리고 제가 낸 수정안대로 하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보다도 탁주 연액 50만 석을 잡으니 약 1억 환 경감됩니다. 1억 환이 경감된다고 하드라도 결국 탁주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주로 노동자, 농민의 부담이 증가되는 것이 약 3억 환의 세금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국가재정 세입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제안한 소위 청주라든지 모든 소위 고급주 이것을 인상시킴으로 말미암아서 탁주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보다도 감액되는 1억 환 이상의 세입 증가를 도모할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이런 견지에 있어서 특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특히 농촌 실정으로 보면은 곡가가 작년에 비교해서 오르지 않고 있어요. 또 아까 재무 당국에 있어서도 몇 번 탁주라든지 약주는 세금을 인상할려고 했지만 국회에서 이것이 승인이 안 되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번에는 대폭적으로 인상은 하지 않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이야기 같습니다만 우리가 농가의 모든 실정으로 보아서 탁주에 대해서 현재 약 3억 환이라는 이러한 세금을 증가를 시키는 데 있어서도 내 자신으로서는 진심으로서는 이것은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올시다. 전적으로 반대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국가의 재정 면으로 보아서 어떤 정도의 세입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것은 만부득이해서 이렇게 증가를 한다고 하드라도 그 이외의 소위 고급 양조주에 있어서는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감액한 이유를 제가 전연 모르겠어요. 감액한 이유를 절대로 반대를 하고 내 자신 제안한 것은 정부가 제안한 것보다도 더 가격을 인상한 것입니다. 이 정도의 가격을 인상해도 조금도 무슨 가격 인상으로 말미암아서 밀조주가 생긴다든지 이러한 폐해가 전연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싶이 밀조주에 대한 폐해라는 것은 탁주올시다. 청주라든지 소주라든지 그런 것은 당국에서도 취체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자가용으로서 누구라도 함부로 상당한 시설을 가지지 않으면 밀조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상하드라도 조금도 밀조의 폐해가 없는 것이고 세금 증가는 상당히 되리라고 보는 것이올시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제가 제안한 특히 고급주에 있어서는 제가 제안한 이 정도로 이것을 인상시키는데 꼭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제가 이 기회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거의 예를 본다고 하면 소위 종가세에 있어서 청주라든지 이런 것은 100분지 100으로 되어 가지고 있어요. 가격이 2만 환이라고 할 것 같으면 2만 환 세를 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100분지 30으로 했어요. 내가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종가세를 100분지 30으로 하고 종량세를 1액 올린 것과 같은 이런 형식을 취한 것은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주세를 올리는 데 있어서 청주라든지 이런 등속의 주세를 올리는 것과 같은 이러한 형식을 갖추어서 실제에 있어서는 별로 올리지 않었다 말씀이에요. 이것을 캄푸라지하기 위한 조처가 아닌가, 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감이 있어요. 이런 견지에 있어서 이 고급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민에 대한 금후 부담을 특히 탁주에 대한 것을 금후 경감시키지 않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러한 견지에 있어서 고급주에 있어서는 꼭 이것을 인상하도록 여러분의 많은 찬동을 바라는 바입니다.

백남식 의원 소개합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잘 아시다싶이 밀조주가 많이 성행되고 있읍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실정을 볼 때에 도저이 고급주든지 주조장에서 나오는 술을 먹을 만한 처지가 못 되는 관계로서 그러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농번기라든지 또는 관혼상제에 한해 가지고 정부에서 술 면허를 해 준다면 이것이 당분간이니까 면허 안 해도 관계 없겠읍니다만 정부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할른지 아직 아지 못합니다만 사적으로서는 사세국장 말씀이 주패 도 할 그런 생각도 가진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도저이 공약할 수가 없는 관계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탁주라는 것은 누가 먹느냐 하면 불상한 노동자, 농민이 먹는 거라요. 거기에 대해서 과중한 과세를 하는 관계상 밀조주가 성행이 되고 또 이 술까지도 못 먹게 된 이 비참한 현실이 되었다는 것은 도저이 우리로서는 목불인견 의 처지입니다. 이 탁주라는 것은 술로 본다든지 혹은 사치품으로 보아서는 도저이 안 되는 거라요. 이것은 식량의 일종이라고 말 안할 수 없는 거구 지금 중노동하는 사람으로서 이 탁주를 안 먹고는 도저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국가재정으로 보아서 부득이하지만 이 탁주에 대해서는 종가세니 종량세니 없애고 단일한 그 주세만 가지고라도 충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서 이 종가세에 대해서 100분지 30으로 한 것을 아주 좀 많이 생각해 봤읍니다. 특히 20으로 수정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김봉재 의원 말씀해요.

제는 주조업을 한 23년 동안 했읍니다. 또 주류업조합중앙회 회장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려는 것은 이 주조 행정에 대해서 약간 실지 면에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이 주세행정이 또는 이 주조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갖추어야 국가정책이 옳게 될 것이다 하는 1개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긴 말씀을 드리지 않고 지금 백남식 의원께서나 조주영 의원께서 탁주는 농민이 1개의 기호품으로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식량이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도 그것은 시인합니다. 제 자신도 탁주 양조업을 20수 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주세 세율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여러 의원들께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가 세간에 서로 균형이 맞지 않으면 앞으로 이 주세행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이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해서 원칙적으로 제가 이해관계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겠고 다만 앞으로 이 주세행정이 어떤 방향으로 또 이 주세법이 어떻게 책정되어야 옳은 주세행정이 될 것이다 또 국가적으로나 업체가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면으로 참고적으로 간단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탁주를 대폭 세율을 인하하는 이런 수정안이 나와 있는데 탁주 이외에 기타 주류는 전부가 다 고급 주류다 이 고급 주류에는 대폭적인 세율 인상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한 가지 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아마 조주영 의원께서도 소주를 고급주라고 해 가지고 조주영 의원 자신이 자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소주 역시 노동자, 농민이 대부분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세율의 불균형한 책정을 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해관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일절 언급을 안 할려고 한 것입니다마는 원체 대한민국의 주조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포인트를 정부 당국이 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주세제도를 막론하고 정상적인 주세정책을 할려고 하면 그 주조 원곡 자체를 정부가 장악하지 않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적인 이 주조행정에 대한 경향이 그 국민의 주식료, 그 국민의 주식물로써 주류를 만든다는 것을 완전히 봉쇄하고 나가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국민의 주식으로 주류를 만들어 먹는다고 하는 것이 지극히 국민경제에 불합리하고 국가경제에 좋지 못했기 때문에 과학주를 장려하는 경향으로 세계적인 주조정책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아주 포인트를 잡지 못했다…… 이러한 비난을 저는 정부에 대해서 항상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만일 이 탁주 세율을 이와 같이 대폭적으로 인하를 하고 딴 주류는 현재 전연이 그 시가를 무시한다…… 그러한 세율이 책정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경험한 바 또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견해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완전히 주세행정을 망치는 결과 이외에는 되지 않을 것이다…… 왜 이런 의견이 나오느냐? 지금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정종 한 되에 시가가 250환에서 300환입니다. 지금 수정안대로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세금이 300환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서는 정부가 세입 면에서 중요하게 책정하고 있는 주세는 전적으로 걷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국내에 있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양곡으로서 얼마든지 탈세주가 나와 가지고 양조장은 전적으로 문을 닫게 되고 지금 밀조주만이 숨어서 나오게 될 것 같으면 우리 세무관리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밑에 전부 달려 있으면 이러한 문제를 막을 수 있을른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해서 이 주세 세입은 현재 한국의 식량사정이 이러한데 식량을 원료로 하는 주류의 시가 이러한 것이 고려되어 가지고 이 주세 세율이 책정되지 않고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러한 결과가 주세행정을 완전히 망쳐 줄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질기지 않는 일이니까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 세율은 적어도 이러한 각도에서 이 주류 종목에 대한 시가 또는 이 세무행정의 현하 이런 것이 비교적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검토가 되어서 이러한 세율이 책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너무 지나친 이 주류 종목에 대한 세율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렇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국현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해요.

이것 세제를 가닥가닥 묻게 된다면 머리가 퍽 복잡하게 되겠읍니다. 그래서 간단한 방법으로 동의 하나 하겠는데 약․탁주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안대로 그 외에 것은 정부의 원안대로 이렇게 물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법률안에 수정안이 있을 때에는 수정안 있는 대로 다 차례차례 표결해야지 별 방법이 없읍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요. 조주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제 김봉재 동지가 주세에 있어서 제가 제안한 인상안으로 봐서는 무슨 주세행정을 망친다…… 이러한 극론을 했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내용 검토가 잘 못된 이야기올시다. 제가 낸 안은 소위 청주, 일본정종이올시다. 정종 한 되에 불과 100환 차이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정종 자시는 분이 100환 차이 있다고 정종 안 자시겠어요? 무슨 문제가 되는 이야기예요. 100환을 올려도 괜찮아요. 이러함으로 말미암아서 농주, 노동자들이 먹는 식료품이예요. 이 탁주의 주세를 금후부터 감하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역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이 수정안을 낭독한 대로 조주영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 이것이 가장 끝으로 소개가 된 까닭에 제1안으로 잡고, 백남식 의원 외 19인으로 제출한 안을 제2안으로 삼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제3안으로 하고, 정부의 원안은 제4안으로 됩니다. 시방 다 설명 들으셨으니 자세한 말씀 하지 않아요. 우선 조주영 의원 외 20인으로 제출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92인, 가에 37표, 부에 1표도 없어요.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백남식 의원 외 19인으로 제출된 수정안을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92인, 가에 12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제3안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재석원 수 92인 가에 48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어요. 다음.

「제20조를 삭제한다」 이것은 균형을 고려해서 삭제한 것입니다.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해요.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세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세의 석수 및 가격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단 보세는 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대하여서는 인취한 석수 및 가격에 따라 인취인으로부터 징수한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통과합니다. 그러면 제24조로부터 제28조 부칙의 전문에 대해서는 다른 수정안이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러면 주세법중개정법률안 이것은 다 결정되었읍니다. 제2독회를 이로써 마치고 제3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는 이러한 의견에 이의 없어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하기로 합니다.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