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전 중에도 잠깐 말씀드리다 말었읍니다마는, 원문을 배포해 드린 지가 오래되어서 이 수정안을 낭독하면서 그 삭제된 부분이라든가 수정된 부분에 대한 원문도 역시 계속해서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수정안」 병역법 개정법률안 중 좌의 조항을 삭제한다. 「제1조 제2항 신설안 삭제」 제1조 제2항을 낭독해 드리겠에요 「본 법에 의하는 외에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군대 또는 군사 유사단체를 창설할 수 없으며 또 본 법에 의하는 외에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에 대하여 군사적 의무를 과할 수 없다」 이것을 삭제케 했읍니다. 수정안 「제23조 제2항 신설안 삭제」 삭제된 부분을 낭독하겠읍니다. 제23조의 제2항으로 좌의 항을 둔다. 「대통령은 전시에 당하여 전항의 징병적격자의 연령을 만 17세까지 인하할 수 있다」 이것을 삭제케 했읍니다. 다음 「제58조를 좌와 여히 수정한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기타 필요에 의하여 귀휴병 예비병 후비병 보충병 또는 국민병을 소집한다」 「대통령이 전항에 의하여 소집할 때에는 병종 연령을 공고하여야 한다」 원안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제58조를 좌기와 여히 개정한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기타 필요에 의하여 귀휴병 예비병 후비병 보충병 또는 국민병을 소집한다」 「전항의 소집은 귀휴병 예비병 후비병 제1보충병 제2보충병 제1국민병 제2국민병의 순서로 하여야 하며 1병종의 소집으로서 병력이 부족할 때에 한하여 차 병종을 소집할 수 있다」 「대통령의 전 2항에 의한 소집권은 귀휴병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타에게 위임할 수 없다. 단 전란 기타 긴급한 사태에 임하여 명을 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병단장에 한하여 전 2항의 소집을 행할 수 있다」 「국방장관 또는 병단장의 이 권한은 위임할 수 없다」 제7장 개정법률안 삭제 제7장 중 삭제된 부분은 「청년」을 「학도」로 개정한다. 「제77조를 삭제한다」 다음 부칙의 수정안 제2항 이하 전부 삭제 이 전부 삭제된 원안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1. 만 21세로부터 만 26세까지의 남자는 각기 그 현재의 연령까지 징병연령이 연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만 27세로부터 만 29세까지의 남자는 제1보충병역에 복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되 징집 후 실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자는 제2국민병역에 편입된다. 본 호에 의한 제1보충병역의 복무연한은 7년으로 한다. 3. 만 30세 이상 만 25세까지의 남자는 제2보충병역에 복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되 징집 후 실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자는 제2국민병역에 편입한다. 본 호에 의한 제2보충병역의 복무연한은 5년으로 한다. 4. 이상 이외의 자는 제2국민병역에 복한다. 5. 전 1․2․3호의 현역병 제1보충병 제2보충병의 징집은 본 법의 소집순서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법률 제172호 국민방위군설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국민방위군은 본 법 시행 전에 소집된 것으로 간주하고 방위 장교는 예비역 장교 또는 예비역 하사관으로서 소집하되 그 계급은 본 법에 의한 소집 당시 중위 이상이 될 수 없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의준 의원의 제안 설명 있겠읍니다.

이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제안의 이유는 즉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한 국토방위에 의무를 진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헌법상의 국토방위의 의무를 진다는 것은 그 추상적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가 언제든지 국민에게 대해서 어떠한 일정한 근무에 복하여야 한다는 명령을 하였을 적에 국민은 그 명령에 복종해서 근무에 복할 의무를 진다, 그러한 구체적 규정을 한 것은 오직 이 병역법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역법이 잘 운용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병역법 여기에 부수된 모든 행정조치가 효과적이고 현실적일 때에는 좋지만 이것이 현실적이 못 되고 효과적이 못 될 적에는 국민에게 여러 가지 혼란과 또는 불필요한 고통을 부과시키게 되는 것이며 이 법규와 현실과 거리가 생길 적에는 자연 여러 가지의 모순점이 생기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병역법이 제정이 되어서 병역법을 볼 것 같으면 병역법 중에 그 근무에 복하여야 할 내용과 그 구분이 분명히 되어 있기는 되어 있읍니다마는…… 현역병 예비병 후비병 호국군 또 제1보충병 제2보충병 제1국민병 제2국민병 그렇게 계단 에 따라서 그 구분은 되어 있기는 되어 있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병역법의 내용을 말씀 여쭈면 현역병은 징병적합자가 만 20세가 되어서 징집당한 후 신체검사를 해서 신체검사에 합격해서 적합한 자가 현역으로 소집되어 가지고 현역을 2년 지난 후 예비병으로 넘어가서 6년 지난 뒤에 후비병에 넘어가서 10년을 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역에 적합하기는 하지만 병원 수가 초과되면 제1보충병이 되고 또 실역에 적합자로서 현역 또는 제1보충병이 초과된 자는 제2국민병이 되고 또 후비병은 필한 자와 제1 제2보충병을 필한 자로서 군대의 정규의 교육을 받은 자가 제1국민병이 되고 그다음에 제2국민병이라는 것은 신체검사를 한 결과 합격되지 않은 병종으로서 사실에 있어서 병역법 제35조에 있어서 실제로 징집 면제된 자가 제2국민병에 복하게 되어 있어서 이 병역법이 궤도에 올라서 그대로 수행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현역병 예비병을 지나서 후비병까지 이르는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병역법이 정식으로 궤도에 올라서 이 구분과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사실에 있어서 병역법이 제정된 지 한 1년 남짓해서 결국 예비병 후비병 제1보충병 제2보충병 이러한 단계가 생기기 전에 6․25 사변이 별안간 닥처와서 괴뢰군 그 후에 오랑캐가 침략해 왔기 때문에 별안간 거대한 병력을 요하게 되어서 우선 병역법을 운영하는 데 중대한 모순이 여기서부터 생기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역법에 있어서 아까 말씀 여쭌 바와 마찬가지로 현역병 예비병 후비병 보충병 이런 병종이 있지 않고 우리나라의 국토방위 의무를 진 만 17세 이상 만 40세까지에 이르는 모든 남자가 사실에 있어서 징집이 면제된…… 병역법 제35조에 의해서 면제된 제2국민병이 다 복하게 되어서 제2국민병으로서 별안간 광대한 범위로 한꺼번에 이것을 소집하게 되었기 때문에 소집에 모순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것을 소집하게 되는 데 대해서 군정 당국에서 여기에 주도한 계획을 세우고 또 치밀히 이것을 잘 조사를 해서 소집을 하는데 합리하게 모든 일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이것을 하였으면 좋은데 이것이 아마 시급하고 혼란한 관계도 있었겠지만 아모 계획이 없이 그냥…… 이 소집하는 데도…… 소집의 방법도 확정한 방법을 세우지 않고 방계 단체에다가 소집에 대한 병력동원에 대한 하등의 경험이 없는 말단기관 같은 데에 그냥 의뢰를 해서 소집했기 때문에 그 소집이 공평하게 되지 못했다는 것…… 그런데 또 경험이 없고 그러한 방계단체나 말단기관에다 이 소집을 의뢰했는데 그 사람네들이 경험이 없으면 연구해서 잘했으면 좋겠는데 잘 못하는데다가 거기에다가 재주를 부려서 작란을 하기 시작해서 뽑을 사람 안 뽑을 사람 뒤섞어서 뽑고, 뽑아야 할 사람은 안 뽑게 되고 이러한 혼란을 일으키게 되어서 결국 일반 국민이 공산주의에 대한 반항을 가지고서 괴뢰집단에 대해서 나도 군인으로 나가서 대한민국을 위하야 용약 전선에 나가서 한번 싸워야 하겠다 이러한 용력 을 가진 사람에게도 결국 이 징집하는 데 공평된 징집을 하지 않어서 불공평감, 비계획감을 주어 가지고 반감을 가하게 되고 불안을 느끼게 되는데 큰 모순을 일으키게 된 것이올시다. 그뿐더러 이 제2국민병 소집에 있어서는 만 17세부터 만 40세까지를 전부 데려다가 교육대라고 해서 제2국민병으로 소집은 해다가 국민방위군에 맽겨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것도 군에서 좀 계획적으로 하지 못하고 그냥 방위군 사령부라는 것을 조직해서 사령부에 맽겨서 결국 제2국민병을 교육시킨다고 했는데 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누차 이 국회에서 늘 편난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방위군이 그 제2국민병에 대한 여러 가지 비행 이러한 것이 나오고 사실상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가의 간성 이요 가장 우리가 지중히 여겨야 할 만 17세 이상 40세까지의 남자에 대해서 우리 국가로서 대접해야 할 그 사람들에게 혹독한 학대를 했다는 이러한 데에서 큰 모순이 생겼기 때문에 좌우간 이것을 어느 방법으로다가 수정을 해서 병역에 대한 의무의 한계를 확정해 가지고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착안을 해 가지고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착안을 해서 이 병역법 개정안을 냈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여쭌 바와 마찬가지로 병역에 대해서는 병역의 구분은 다 되어 있지만 사실에 있어서 이것이 공란이고 병역법이 생긴 지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른 것은 공란으로 현역 이외에는 없고 사실 징집이 면제돼야 할 제2국민병 만 17세부터 40세까지의 남자가 전부 제2국민병으로 되어있는 이러한 데서 모순이 났으니까 우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만 좋겠느냐 이러한 데에 착안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 교육기관 같은 것을 국민방위군이라든지 이러한 데 맽겨서 할 것 같으면 결국 그 사람네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용약전선에 나가서 전쟁을 잘할 수 있는 훌륭한 군대를 양성하자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할 터인데 그런 데는 쌍말로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재밥에만 마음이 있다고 어떻게 해서 정치세력을 잡어 가지고 나갈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제2국민병에 대해서 중대한 과오를 일으키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시정하자면 좌우간 우리나라에는 정규군 이외에 또한 정규군이 아니라고 하드라도 군의 철저한 명령 하에서만 움지길 수 없는 군사단체를 일원화해서 군사 유사단체 같은 것을 만들지 않어야 하겠다 우선 이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이 소집에 대한 권한을 우리나라의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부여를 해서 이 소집에 대한 방법이든지 혹은 소집에 대한 정확하고 공평한 것을 일반 국민에게 공표를 하게 해서 그 완벽을 기하자는 이런 것이고 또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민이 제2국민병으로서 그 병력의 구분이 잘되어 있지 않으니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정확하게 순서를 정해서 이 소집을 하는 데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것을 생각해서 국민방위군은 폐지를 하고 또 종래의 호국군이라는 란 이 있는데 호국군은 사실상 현재에 있어서 병역법 구분란 중에 호국군이 들어 있지만 사실은 유명무실한 것이니까 없새버리고 이렇게 하자고 해서 병역법 개정안을 내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병역법 개정안 중에 제1조 제2항으로 본 법에 의하는 외에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군대 또는 군사 유사단체를 창설할 수 없으며, 또 본 법에 의하는 외에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에 대하여 군사적 의무를 과할 수 없다는 이러한 2항을 넣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국방부의 의견이든지 국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것 같으면 사실에 있어서 몇백 명, 몇천 명씩 군력이, 병력이 소모되고 하니까 이 소모되었을 적에는 후방에 가지고 있는 예비사단이 있어야 하겠다, 그런데 그 예비사단 5개 사단이 지금 훈련 중인데 그것을 국가에서 예산이 나오지 않고 또 그 예산 나오는 그것만 가지고, 예비사단만 가지고는 병력보급이 지금 사실에 있어서 제2국민병은 다 돌려보내고 만 17세 이상 25세 이하의 사람은 우선 모아 가지고 예비사단 5개 사단을 조직해서 훈련 중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에서는 예산을 요전에 주었는데 지금 전쟁하는 우리나라 국군은 인정된 것이 25만밖에 없고 그 외에 매일 더 안 되는 사실에 있어서 앞으로 중공 오랑캐가 쉴 새 없이 나오는 때에는 그것을 방비하자면 우리는 더 많은 군을 양성하여야 하겠다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예비사단이라는 명목을 정해 가지고 사실에 있어서 청년들은 농촌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하고 그 후에 틈 없이 후비사단을 조직해서 거기에 와서 훈련을 하도록 이러한 조직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조직이 필요한데 병역법 제1조 제2항에다가 이러한 조직에 관한 것을 넣 놀 것 같으면 대단히 전쟁 수행상 큰 지장이 있을 것이니까 이것은 넣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주창했읍니다. 그래서 제가 애초에 이것을 넌 것은 좌우간 조직법같은 것은 군대조직에 대해서는 헌법 제61조에 볼 것 같으면 그 조직이나 편성을 법률로서 정한다고 했으니까 조직에 대해서 다른 조직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것은 반다시 그렇게만 해석할 것이 아닙니다. 좌우간 제가 이 병역법 제1조에 넌 것은 다른 것으로 조직을 해서 방계단체를 만들 것 같으면 사실에 있어서 사람의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혹은 너는 군에 나오너라 또는 너는 국민방위군에 나오너라 또는 너는 향토방위대에 나오너라 또는 청년단에서 나오너라 나오너라는 데가 여러 군데에요.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어디로 가야 할는지 모르고, 또 국민방위군에 기부 를 거치고 또 향토방위대에 기부를 거치고, 또 정식으로 세금 내고 여러 가지 국민도 폐해가 있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이러한 것을 군은 군대로 일원화하고 경찰은 경찰대로 일원화하는 이러한 취지하에서 그러한 방계단체를 조직하면 안 되니까 이것을 병역법에 제정해서 국민이 각자가, 국민이 국토방위의 의무를 지는 한계를 병역법에 정해 놀 것 같으면 그 한계 이외에는 다른 조직의 한계를 억제하는, 한계를 무시하는 다른 조직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그 한계에 벗어나는 의무를 거기다가 더 부과할 수 없으리라는 생각에서 2항에 넣었든 것인데 여러 가지 이 점에 대해서는 전쟁 수행상 대단히 지장이 있을 것 같다는 이러한 의견으로 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연석회의하는 대로 이 조항을 없새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견에 도달했읍니다. 국방부에서도 그러한 것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읍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추후에 더 토론을 하셔서 참작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 외에는 호국군 삭제에 대한 조문이고 그다음에 제가 개정안 낸 중에 제23조의 2항으로 대통령은 전시에 당하여 전항의 징병적격자의 연령을 만 17세까지 인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만 17세 이상 40세까지의 남자가 제2국민병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2국민병 중 만 17세 이상 25세까지의 남자는 남겨 놓아서 예비사단에 집어넣어서 예비사단으로 훈련 중이다. 그러면 우리 국회에서는 예산까지 주어서 훈련 중이다, 그러니까 만 17세부터 되어 있으니 법률적으로 인정하자면 합법적으로 합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어요? 이리해서 이러한 조항을 냈든 것인데 그것은 제2국민병으로 소집을 한 것이니까 반다시 이 조항을 넣지 않어도 괜찮을 줄 압니다. 또 그뿐더러 국방부 의견이라든지 국방위원회 의견으로 볼 것 같으면 만 17세까지 징병연령을 인하시킬 것 같으면 국민에 대해서 나종에 병력 동원하는 데 너무 나이 어린 사람을 해 놀 것 같으면 병력의 증원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면 없새는 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시 징병 적령자는 만 20세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함으로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제안자도 삭제르ᅟᅳᆯ 하는 데 대해서 이의가 없다고 말씀 여쭈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제58조로 「대통령은 전시․사변, 기타 필요에 의하여 귀휴병 예비병 후비병 보충병 또는 국민병을 소집한다. 전항의 소집은 귀휴병 예비병 후비병 제1보충병 제2보충병 제1국민병 제2국민병의 순서로 하여야 하며 1병종의 소집으로서 병력이 부족할 때에 한하여 차 병종을 소집할 수 있다. 대통령의 전 2항에 의한 소집권은 귀휴병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타에게 위임할 수 없다. 단 전란, 기타 긴급한 사태에 임하여 명을 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국방장관 또는 병단장에 한하여 전 2항의 소집을 행할 수 있다. 국방장관 또는 병단장의 이 권한은 타에게 위임할 수 없다」 이러한 조항을 제가 넣었단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 여쭈었지만 이 소집에 대한 권한이 너무 방대해서 방계단체의 그 경험 없는 것으로 보아서 아무 계획도 없는 병력동원에 대해서 경험도 없는 이러한 기관에다가 소집할 권한을 방대하게시리 위임해서 무계획하게 하고 폐해만 끼치고 거기에다가 작란질을 하고 이러한 폐단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이러한 국가의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해서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소집 같은 또는 징집을 시행하는 데 국민이 정부에 반감을 갖는다든지 혹은 불공평감을 갖는다든지 반계획감을 갖는다든지 정부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은 장래에 크게 우려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이러한 것을 국군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일단 위임을 해 가지고서 대통령이 정당한 지시를 하게 해서 그 지시를 일반 국민에게 다 주지케 해 가지고서 다 국민이 나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번에는 내 차례다, 가령 예비병이면 예비병이다 후비병이면 후비병이 소집이 되어간다, 그러면 이번에 나는 후비병이니까 내가 다행히 뽑혀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용약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수행할 만한 그러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고 또는 그 태세를 갖게 하고 또 다른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각각 산업전선이든지 혹은 각 부문에 있어서 자기의 일에 안심하고서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의도에서 이런 소집권한을 제한을 하고 또한 이 권한을 확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 안을 넣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국방부 측, 국방위원회 측의 의견을 들어볼 것 같으면 예비병 후비병 제1보충병 제2보충병 이렇게 한 병종 한 병종, 병종의 순서를 정하는 것과 우선 병종에 있어서 예비병을 소집하고 예비병의 소집이 다 끝나고 그것이 이제 고갈이 되면…… 그다음에는 이 병종이 끝난 다음에는 그다음 후비병을 소집하고 또 이 후비병 소집이 끝나면 제1보충병을 소집하자고 이렇게 그 순서를 정했든 것을…… 그런데 국방위원회 측의 의견을 들어 볼 것 같으면 그런 전쟁을 수행하는 데 젊은 사람부터 뽑아서 예비병 또는 후비병 이렇게 순차적으로 소집해 나가서 그것이 소모되면 그다음 병종을 또 소집한다든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차 앞으로 전쟁을 하는 데는, 이 전쟁이 언제 1년이 될지 2년에 끝날는지 알 수 없으며 앞으로 전쟁이 길게 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면 전쟁을 오래 계속하는 중에는 그렇게 나이가 젊은 병력, 이 강력한 병력을 먼저 써버리면 뒤의 병력의 근원이 좀 약해질 것 같으면 곤란하고 또 소집을 하는 데 먼저 신병력부터 자꾸 차례차례 이렇게 뽑아 나갈 것 같으면 상대방에서는 이번 나온 병력을 예비병이다 또 예비병 다음에는 후비병이다 또 이번에는 후비병이 나오니까 그 병력의 저항력이 얼마나 되겠다, 이런 것을 적에서 정보기관을 통해서 탐지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알어 둘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작전상 이것이 대단히 곤란하다, 이렇게 병종의 순서를 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그러는 의견이올시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제 의견이 좋다고 생각은 했었으나 전쟁수행상 전문가들이 전략상 관계가 있다고 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물론 우리는 목적이 결국은 전쟁을 잘 수행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공산주의 국가를 타도하는 데에 오늘날 국민이 공평하게시리 공평감을 느끼고저,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서 나가는 것이 목적이니까 사실에 있어서 그렇다면 그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서 부득이 여기에 대해서 고집을 할려고 하지 않고 있읍니다. 하니까 여러분께서 이 점을 대해서 많이 토의를 하시어서 여러분께서 의견을 참작하시어서 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또 그다음에 제7장 중 「청년」을 빼고 「학도」로 곤첬었는데 이 「청년」을 빼고 「학도」로 곤쳤었다는 것은 결국 이 방계단체라든지 이런 다른 군사 유사단체를 만들어서 청년을 자꾸 훈련을 시킬 것 같으면 이럴 것 같으면 이것은 곤란하니까 제1조 제2항에다가 병역에 대한…… 향토방위대에 대한 임무와 한계를 정해 가지고서 군사의 일원화를 시켜서 군대에서 훈련하는 이외에는 훈련을 안 시키고 그 외에는 학교 학생에 관해서는 학교에서 훈련을 시키는 것만 인정하자 그런 의미에서 「청년」을 삭제하자고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추후에 본회의에서 논의가 되겠지만 즉 국방부 측에서는 후비사단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그럼 이 후비사단 조직하는 데는 국가의 경비로서 내놀 수 없으니까 농촌에서 자기 집에서 농사를 짔게 하고 여가가 있을 때, 혹은 저녁 때라든지 여가를 얻어서, 혹은 한 달에 1주일씩이라든지 이렇게 자기 집에서 밥을 먹고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우리나라 국가 경제상 경비를 도저이 지탕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것을 청년에 대한 훈련을 삭제해 버릴 것 같으면 그 훈련을 그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삭제하는 것은 부당하게 생각이 된다고 이렇게 해서 국방위원회에서는 조정안으로서 이 「청년」을 삭제하는 데 반대한 것이올시다. 이 점 이 후비사단 설치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논의가 있을 것이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고려하시어서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또 그다음에 부칙에 들어가서 아까도 말씀 여쭈었지만 우리는 우리나라 국민이 즉 소위 국토방위의 의무자 만 17세 이상 만 40세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의무자가 사실상에 있어서 병역법 31조에 의해서 징병 면제된…… 제2국민병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그 소집을 하는 데 소집이 순서를 정할 수도 없으며 또 소집에 대한 그 혼란을 일으키게 되니까 그러면 현재 전 국민이 다, 병력의 의무자가 제2국민병에 소속되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병종을 가장적 으로라도 병종을 정해 가지고서 그 소집의 순서를 합리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우선 제가 본 법 시행…… 현재로다가 제2국민병역에 복할 자는 병역법 제8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좌기 구분에 의하여 병역에 복한다, 이 제8조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현역병 예비병 후비병 제1보충병 제2보충병 제1국민병 제2국민병 순서로 그것을 구분해 논 것이 제8조올시다. 그 8조에 관계없이 제2국민병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특히 그런 상태를 일으켰으나 이것만은 병역을 구분해서 징집할 때에 그 소집을 하는 데 한계를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만 20세부터 만 26세까지의 남자는 각기 그 현재의 연령까지 징병연령이 연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만 26세라고 하는 것요, 현재 중학교라든지 국가에서 공인한…… 대통령이 공인한 학교의 학생은……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든지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26세까지 징병을 연기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중학교나 대학교 학생에 해서 26세까지 징병을 연기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 일반 제2국민병에 속한 우리 국토방위에 의무를 가진 사람도 일반적으로다가 전부 26세까지 전시니까 이것을 징집이 연기된 것으로 보아 가지고서 26세까지는 다시 징집을 할 수 있게 해서 신제검사 해서 신체검사를 한 결과 여기에 합격자는 현역으로다가 징집할 수 있게 하고 만약 합격이 못된 실역에 적합하지 못한 사람은 제2국민병으로 돌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26세까지 학교 학생이 연기할 수 있는 연령을 표준해 가지고 26세까지라는 것을 넣었든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만 27세로부터 만 29세까지의 남자는 제1보충병역에 복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되 징집 후 실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자는 제2국민병에 편입된다」 그것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러면 만 27세부터 29세까지 먹은 사람들은 신체검사를 해 가지고 신체검사에 합격한 자는 제1보충병에 집어넣고 또 신체검사를 받어서 실역에 적합하지 않다는 자는 이것을 제2국민병에 돌려 가지고 사실상에 징집이 면제된 자에 넣자, 그러고 「보충병역의 복무연한은 7년으로 한다」 그것은 어째서 넣느냐고 할 것 같으면 27세에 7년을 넣면 34세가 되는데 사실상 징집이 되어 가지고 현역 예비병 후비병 이것을 집어넣을 것 같으면 35세가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표준을 해서 벌써 35세가 될 것 같으면 사실상 손도 굳고 사지도 굳고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원활히 전쟁을 할 수 없게 되고 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그 한계를 정해서 35세가량을 표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복무연한을 7년으로 한다 이렇게 정했든 것입니다. 그러고 「만 30세 이상 만 35세까지의 남자는 제2보충병역에 복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되 징집 후 실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자는 제2국민병에 편입한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만 30세부터 35세까지의 남자를 신체검사를 해서 신체검사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은 제2국민병에 넣고 또 실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사람은 제2국민병에 돌릴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상 이외의 자는 제2국민병역에 복한다, 사실 만 35세나 36세 이상은 벌써 어느 나라든지 전쟁하는 데 제2국민병이 출동할 것 같으면 그 전쟁은 다른 것이올시다. 뭐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이 전쟁할 적에도 제2국민병까지도 나오지 않고 손들고 말었으니까 제2국민병이 전쟁에 나가게 되면 그것은 뭐 다된 것이니까 36세 이상의 사람들은 말이죠 죄다 제2국민병에 돌려버리자 이렇게 하고 「전 1 2 3호의 현역병 제1보충병 제2보충병의 징집은 본 법의 소집순서에 의하여 행한다」 먼저 정한 순서에 의해서 그 순차를 정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낸 것인데 이것도 국방부나 국방위원회의 의견은 이렇게 나이를 정해서 구분을 해 놀 것 같으면 가령 27세부터 29세까지 먹은 사람은 제1보충병으로 다 그렇게 되면 가령 이것을 소집을 해서 훈련을 시켜서 전쟁에 내보냈는데 그중에서 한 사람이 포로로다가 잡혀가서 적군에서 네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럴 것 같으면 28세다 이렇게 되면 결국 적은 아 이것은 제1보충병역에 편입된 자로구나 그러면 이것은 제1보충병으로서 편입된 사람이 나왔으니까 벌써 대한민국의 병역은 이 정도의 병력이고 그전의 병력은 소모가 되고 이제 제1보충병역 이후, 즉 30세 이상의 사람밖에 남지 않었구나 이렇게 그 전쟁력의 실력을 알 수 있게 되어서 여러 가지 작전상 곤란한 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이로 구분을 해서, 병종을 구분해서 할 것 같으면 적에게 기밀을 알릴 염려가 있으니까 이것은 재미가 없다 이런 의미올시다. 그래서 결국 국방위원회에서는 국방부 의견을 존중해서 제58조로다가 그 소집하는 순서든지 이런 나이로서 현재 제2국민병을 구분하는 것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58조에다가 넣어 가지고 「대통령은 전시․사변, 기타 필요에 의하여 귀휴병 예비병 후비병 보충병 또는 국민병을 소집한다」 이렇게 소집하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데는 반대 안 한다, 또한 병역을 소집하는 데 대통령에게 권한을 주어서 대통령으로서 그것을 공평하게 하는 데에는 반대가 없다, 그러나 그 소집순서를 정하는 것은 전략상 관계가 있으니까 순서를 못 정하겠다, 또 제2국민병의 연령에 대해서 구분하는 데도 전략상 관계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할 수 없다, 만 17세로부터 40세까지의 전 국민이 제2국민병으로 되어 있는데 또 그냥 무턱대고 뽑게 될 것 같으면 일반 국민 전체가 불안을 느끼게 되니까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나와서 결국은 그러면 소집을 하는 데 병종 연령으로 해서 금반에는 어느 병종이 나간다,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소집한다, 이런 것을 대통령령으로 공고해서 거기에 해당한 사람은 소집을 당하여 나간다 모든 가사를 정리하고 군대에 들어가서 용약 전쟁하러 나간다, 또 이번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각 부문에서 자기의 맡은 일을 안심하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소집을 할 때에는 연령을 공고해서 하는 이런 조항을 넣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수정안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법률 제172호의 국민방위군 폐지에 관한 건은 요전에 통과가 되었으니까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국민방위군은 본 법 시행 전에 소집된 것으로 간주하고 방위 장교는 예비역 장교 또는 예비역 하사관으로서 소집하되 그 계급은 본 법에 의한 소집 당시 중위 이상이 될 수 없다」 이 조항을 넣은 것은 국민방위군에 대한 폐단이 많으니까 사실에 있어서 그중에도 선량한 사람도 있지 전체가 나뿌다고 할 수 없으니까 국민방위군을 전연 없샐 수 없다고 해서 국방부 측에서는 국민방위군 중에 예비사단 후비사단을 한다고 하드라고 현역만으로는 도저이 배치할 수가 없으니까 국민방위군의 우수한 사람을 다시 써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니까 이것은 새로 이 중에서 대령이니 별별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 그대로 계급을 살린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형체만 바꾼 것이고 또 똑같은 결과가 나면 국가에 중대한 영향이 있지 않느냐, 국민방위군에 소령이니 대령이니 그런 계급에 있든 사람이라도 중위 이상은 될 수 없다는 이런 제안을 하자 이러한 취지에서 이런 것을 넣든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는 국민방위군의 교관들을 다시 새로 국방부에서 엄격한 심사를 한 결과 일단 예비 사관학교에 너 가지고 두 달 동안 훈련을 시켜 가지고 소위로 임명해 가지고 다시 차차 복역근무의 성적을 봐 가지고 중위 대위 이렇게 진급시키자는 것임으로 이런 조항을 특별히 널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방위군 설치법이 폐지가 되었으니까 이것을 여기에다 넣는다는 것은 체제상…… 고집을 않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국방부차관께서는 위원회에 나오셔서 본회의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계실 줄 알지만 이것을 다시 등용하는 데에는 엄격한 심사를 하겠다고 언명했읍니다. 그러나 실례의 말씀이올시다마는 국방부에는 원체 거짓이 많이 있어서 신용할 수 없는 점이 있읍니다. 국민방위군을 고등군법회의에서 엄중한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수차 들었읍니다. 고등군법회의에서 조고만 한 일을 끄내 가지고 제1 수뇌자에게 3년 6개월이라는 결과를 나타냈는데 그 엄격한 심사가 어느 정도의 엄격한 심사인지, 그 심사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국회로서 규정을 지어 가지고 국방부에 매낄 것이 아니라 국회도 낀 심사위원회로서 과거의 국민방위군을 다시 등용해서 쓰는 데에는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대개 병역법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 이만큼 설명하니까 여러분께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한 분은 대강 설명했다고 하시지만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간단한데 이 법에는 질문하실 것이 없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구체적으로 의견 말씀하세요. 변진갑 의원 말씀하세요.

국민방위군을 해체하고 병역법을 고치고 다 좋은 일이올시다. 그런데 대체 현재 징병을 한 번이나 실시해 보셨는가, 앞으로 적령자를 신체검사를 해서 징병을 실시해 볼 생각 있으신가, 또는 적령자가 우리 국내에 얼마나 지금 있는 것인가, 적령자만 가지고 우리가 징병을 한다고 하면 병력이 얼마나 되겠는가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입안취지에서 들었읍니마는 17세부터 40세까지라고 그럽니다. 징병연령은 금반 26세까지 연장된 것으로 하고 징병검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만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20세부터 26세 미만까지 약 5, 6년 나이 차이가 있는 사람은 이번에 검사해 가지고 그것을 한 군데에 넣서 훈련시키고 모든 군율에 관계되는 것을 복무시키는 데 지장이 없는 것인가 이 두 가지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국현 의원 말씀하세요.

국방부차관에게 잠깐 여쭈어 보겠는데 시방 김의준 의원의 의견과 같이 징병을 한다든지 징발을 하는 데에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징병한다든지 징용하는 데에는 공고를 하면 혹 군사상의 기밀이 누설이 되는지 모릅니다마는, 그것을 묻고저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본다고 하면 여기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소위 노무자를 징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리에서 해체하라고 하든 청방 또는 헌병 경찰관이 붙잡어 가지고, 경감이라는 사람을 붙잡어 가지고 어디 있느냐, 등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을 물어요. 그래서 혹은 영도 같은 데에서는 가택수색을 하고 이런 등등을 해 가지고 민심을 혼란하게 하는데 이것은 요전에 사석에서 말씀했지만 만약 국가에서 우리 국책보다 국시라고 하면 공산당을 타도하는 데 누가 협력하지 않겠느냐, 어떤 영 에 의지한다든지 혹은 소집장을 내 가지고 그것을 징용한다든지 징발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데 그냥 도로에서 붓잡어 가지고 자꾸 못살게 굴면 민심을 사납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리 예고를 할 방침이 있는가 없는가, 또 국민병을 소집하는 데 있어서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소집한다고 해 놓면 다 갈 줄 알어요. 기피자도 생기지 않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의준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방차관이 출석했으니 국방부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을 소개합니다.

징병실시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대개 병력보충에 징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읍니다. 평상시에 있어서는 징집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전시에 있어서는 소집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징병이라는 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읍니다. 그것은 평시에는 대개 우리가 이 한국을 방어하는 데 대략 10만 병력이 필요하다든지 혹은 5만 병력이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2년에 □□씩 2년 동안 복역시키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그 2년 동안 복역하고 절반 수는 매년 갈어 내야 됩니다. 매년 20세까지 해당된 사람만 뽑아도 그 수가 초과되니까 합격된 사람 중의 얼마를 뽑아 가지고, 즉 20세에 들어와 가지고 22세 되어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것이 보통 때에는 20세 된 사람을 뽑고 전시에는 현역 2년을 치루고, 육군은 2년이고 해군은 3년입니다마는, 육군 2년 동안 복역하고 집에 돌아가면 2년 동안 병역에 복무한 사람들은 이다음에 별로 훈련을 안 시키드라도 곧 전쟁에 나간다면 나갈 수 있읍니다. 그런 것을 여기에 예비역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이 3년이 지나면 후비역 또 몇 해 동안 의무를 치루면 제1보충병 그다음에 제2보충병 제1국민병 제2국민병이라고 해서 그 현역 5만이 부족할 때에는 첫째로 현역을 치루고 얼마 햇수가 지나지 않은 사람, 젊고 훈련과 체력이 사라지지 않은 사람까지도 뽑았읍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부족하면 후비병을 뽑고 그다음에 제1보충병 제2보충병을 뽑고 이러한 것이 어느 나라에서든지 공통된 병력보충 방법입니다. 이런 것이 비상시에 있어서는 소집이라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실정은 좀 다른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병역법이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었기 때문에 현역 2년을 치루고 훈련을 받어 가지고 집에 돌아간 사람이 거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비역이 없고 후비역도 없읍니다. 병역법이 시행된 후 여러 각 종이 생길 것입니다. 병역법이라는 것은 항구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병종 순서대로 보충을 하는데 6․25 사변을 당했을 때에는 예비역 후비역 그런 것이 다 없읍니다. 예를 들면 병역의무를 하다가 다리를 상했다든지 총을 맞었다든지 38선 충돌에 있어서 부상을 당했다든지 이런 것은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다음에 예비역으로, 아주 불구자가 된 사람은 제대가 됩니다마는, 그런 사람 등을 예비역으로 편입시킵니다. 그러나 현역에 그러한 예비역을 쓸 수가 없읍니다. 좀 더 휴양을 시켜서 써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는 원체 이 법률을 보면 20세부터 22세까지 현역이고 몇 살까지는 예비역이고 후비역 보충병 그렇게 되고 그것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제2국민병이라고 했는데 원체 병역법의 제2국민병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일선에 나가게 되면 그 나라는 다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예비역 후비역 보충병이 이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17세부터 40세까지 예비역 후비역에 속하지 않고 제2국민병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 관계로 제2국민병을 소집한 것이 그렇게 된 정황입니다. 그러면 17세부터 40세까지의 장정이 얼마나 되느냐? 통계를 가지고 오지 않어서 자세히 연령별로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 상당히 인적 자원이 있읍니다. 남한에 있어서 남자만 370만 명이 됩니다. 그것은 재작년 5월 1일에 공보처에서 인구조사 한 것에 있어서 분명히 나타났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로 있어서는 17세부터 40세까지는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군략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군력이 약해지고 나이 많어진 사람들 가지고는 전쟁에 감감 할 수 없읍니다. 최소한도 25세까지를 생각하고 있읍니다. 한때 40세까지 소집했다는 것은 한 가지 6․25 사변 이후에 갑째기 경상도에 축소되었을 때에 병력보충의 긴급성에 있어서 그랬고 서울에서 소개 할 때에도 군대로 내보낸다는 것이 아니고 장정을 공산분자에게 공산괴뢰에 넘겨주지 않겠다고 해서 그러한 보호책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은 남한 전체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러한 것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연령 순서로 귀향을 시키고 있읍니다. 지금 현역병 예비사단까지 25세까지 이상은 한 사람도 없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것만 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최국현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연령공고 여기에 대해서는 순서대로 말씀하면 이번 병역법 개정안이 제출된 제일 목적이 국민방위군 해체가 제일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제1국민방위군 해체가 제일 목적인데 국민방위군설치법을 폐지하는 법률안이 폐지됨으로 완전히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취지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국민방위군을 마음으로만 해체하고 일반 일부에서는, 국민방위군을 해체하고 사령부 이하 기구를 해체했지만 그 사람을 가저다가 후비사단에 가저오지 않었나 그러한 의혹이 생길 것입니다. 국방부에서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실질적으로 전부 해체할 방침입니다. 이것은 다못 실질적으로 해체하지만 후비사단의 간부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첫째로 가급적 현역 장교가 여유가 있으면 현역 장교를 많이 혼합 배치할 방침이고, 둘째로는 지금 예비 사관학교 졸업생을 쓸 작정입니다. 시골에서 청년운동을 하고 그냥 거기에 사회적 지위가 있든 분이라고 해서 쓰는 것은 폐지할 작정입니다. 이것은 학교 출신자인데 다못 지금까지 유감되는 것은 방위 사관학교, 예비 사관학교 전부 모아놓아도 1만 6000명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장차 월차계획․연차계획에 의해서 장래에는 그것을 완전히 바꾸겠읍니다마는, 과도기적으로 일부분을, 인사위원회라든지 심사위원회를 거처서 일부분 방위 장교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딴 사람도 무자격자로 처 가지고 다시 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학교에서 성격이나 성품 기타 근본조건을 보아 가지고 이런 것을 전부 합격된 사람이면 장교로 쓸 수 있는, 임시적으로 쓸 수 있는 방침을 세우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둘째로 국민방위군 문제를 제외하고 남은 것이 병역법 개정안으로 제출되었는데 여기에는 호국병이 현존하지 않은 것은 없앤다든지는 조곰도 의논이 안 됩니다. 다못 이제 최국현 의원께서 물으신바 연령과 지역을 대통령이 소집할 때 연령을 공고한다 이런 것은 물론 일반적으로 취지를 긍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에게 어떠한 연령층 20세부터 22세까지 소집하는 데 35세까지 소집될는지 알 수 없고 병정이라고 하면 제2국민병 한 가지 병정밖에 없읍니다. 이다음에는 여러 가지 병정이 생기면 어떠한 병정을 소집한다 이렇게 명백히 한다고 하면 그다음에 준비라든지 공정성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취지에는 찬성합니다마는, 군기의 입장으로 봐서는 불만족입니다. 물론 23세까지 내용적으로 한다 하드라도 정보로서 여러 가지 수집해서 북한 괴뢰에 넘어갑니다. 이것을 명백히 공고적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 차례, 여러 개 숫자를 종합해 가지고 확정되는 정보보다 한 가지로 확정된 정보를 주는 의미에 있어서 이것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서 이렇게 수정이 되고 또 제안자도 여기에 찬동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여기에 있어서 더 자세히 말씀 안 드릴랴고 합니다. 여기 또 한 가지 최국현 의원께서 첨부해서 물으신 것은 이번 노무자 징용문제입니다. 이것은 저도 대구에 조회해서 알었읍니다. 이것은 이러한 경우가 있었읍니다. 유엔본부에서 노무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은 대개 두 가지인데 진지를 구축하는 데 쓰는 것이고, 또 하나는 포탄 같은 것을 운반하는 데 씁니다. 이것이 상당한 수를 쓰는데 종전에 있어서는 제2국민병 그중에서 공출을 했읍니다. 그런데 요전번에 제2국민병 각 교육대를 해산을 시켜 가지고 가게 되었읍니다. 그때에 해산시킬 때 이러한 문제가 있었읍니다. 유엔군에 대한 노무자로 제2국민병을 제공해야 될 텐데 한 5만 명을 건강상태를 보아 가지고 유엔군 노무자의 공출에 응하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해서 못하게 되었읍니다. 이 사람은 돌려보내는 그런 방도를 취하라고 해서 돌려보냈읍니다. 유엔군의 요구 이것은 국방부의 지상명령입니다. 이것은 국방부에서보다 사회부나 내무부에서 책임을 맡어 주는 것이 조리상에 맞고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유엔군에서나 연락관계가 이것이 군사 직접작전에 관계가 있으니까 군대에서 해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징용방법을 취하지 않고는 안 되니까 제8군에서 요구가 오기를 우리 한국군에서 해 달라고 해서 공출하게 되었는데 전자에 처음 5000명, 그다음에 3000명 합 8000명을 두 차례에 긍 해서 어느 날짜까지 노무자를 공출해 달라고 해서 왔다고 합니다. 대구에서 각 도 계엄사령부에 지시해서 최초에 경상도에서 5000명하고 3000명은 그다음에 전라도 충청도에서 하라고 했읍니다. 가장 병력에 적령자는 될 수 있는 대로 보유해 가지고 병정으로 남겨 놓아 가지고 뽑아 가도록 하고 그다음에는 등록하지 않은 등록기피병을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가두에서 적발했기 때문에 이러한 물의가 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관계가 없구요.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제1조 제2항에다 「본 법에 의하는 외에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군대 또는 군사 유사단체를 창설할 수 없으며 또 본 법에 의하는 외에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에 대하여 군사적 의무를 과할 수 없다」 하는 조문이 있는데 이것이 없다 하드라도 국군조직법에 의하면 「정규군 외에는 기타 군은 둘 수 없다」 13조에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런 것은 둘 수 없다, 국민방위군설치법안은 해체할 것 같으면 이러한 결과가 됩니다. 육군본부하고 방위군 사령부하고에 중간사령부가 생기지 않고 육군본부․육군사령관 직할 하에 예비사단하고 후비사단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것을 알어 주시면 좋겠읍니다. 다만 국군조직법에 정규군과 예비사단을 둔다는 것은 포함되리라고 생각하는데 13조에 기타 부대를 둘 수 없는 것으로 충분이 이것을 대충 할 수 있다고 그러한 해석을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 해석을 내린 모양입니다. 그런 것은 특별히 조문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23조에 이르기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나 국방위원회가 합치되어 가지고 있고 제안자도 그렇게 합치되었으니까 이렇다저렇다 말씀드릴 것이 없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58조에 있는 것인데…… 더 말씀 안 하겠읍니다.

다음은 서민호 의원 말씀하세요.

간단히 국방차관께 질문하나 드릴랴고 합니다. 그전에 대단히 탈선되는 말씀이 될는지 모릅니다마는,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우리 국민의 관심이 많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이해문제가 큰 병역법안을 심의하는 자리에 많은 국회의원이 이 자리에 없다는 것을 볼 때 대단히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유감으로 생각하여 마지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법률이 있어도 법률을 무시하고 모든 일을 처리하고 감행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부의 실정이라고 일반이 추측하는 것입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 가지고 도의관념에 혹은 어떤 개인에 일임한다는 것은 과거의 예를 비추어서 대단히 걱정이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이 가지 않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축조심의하는 데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반다시 우리는 어느 정도로 법문으로 규정을 하고 가지 않으면 안심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법률에 규정이 있고 모든 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일종의 착취기관을 설치했는데 지금 예비사단이니 후비사단을 만드는 데 또 종전과 같은 사단이라는 이러한 제도를 두어 가지고, 혹은 이러한 명칭을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명칭만 달러 가지고 또 협잡제도를 만들랴고 하는 결과를 만들지 않는다고 과거의 일에 비추어서 단언할 수 없읍니다. 그런데 차관께서는 특별히 아까도 예비사단하고 후비사단 말씀을 하는데 후비사단 이 조직에 있어서 사단이라는 명칭을 두어 가지고 하는지, 또는 교육 즉 훈련을 하는 의미에 있어서 지방에다 그것을 자치적으로 맡겼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금후에 특수법령도 나올 줄 압니다만, 그 교육방침에 있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법문에 없는 것을 다만 차관의 증언과 차관의 언명 만으로서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금후에 종전과 같은 전에도 참모총장의 책임하에서 국민방위군이 있었지만 시방은 별개 단체와 같은 책임을 오불관언 이라는 제도로서 지지 않는 이러한 형태에 있으니 이것에 특별히 우리는 유의해 가지고 이것을 잘 밝혀 둘 필요가 있다고 해서 긴 말씀을 하지 않고 이상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고 질문을 말씀드립니다.

국방차관을 다시 소개합니다.

예비사단․후비사단은 이렇게 할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5만의 정규군만 가지고는 도저이 우리가 변전무쌍 한 사태에 대비할 수가 없읍니다. 지금이라도 딴 나라가 다시 더 개입 안 한다 하드라도 지금 한 40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비병력을 가지고 있고 편대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는 부대가 후방에 있어야 될 형편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다 하면 지금 가장 이상적인 것을 지금 현역병 외의 약 40만 내지 50만이라는 병력을 전부 현역사단으로 해 가지고 무장시키는 게 제일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기원조라든지가 없으면 우리는 그러한 사단을 멕여 살리고 여러 가지 장비 하는 데 대한 것을 도저히 우리 재정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한된 재정력 가지고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생각한 결과 후방에 있는 보충병력을 두 단으로 나눈 것입니다. 한 가지는 예비사단이라 해 가지고 약 5개 사단을 상비적으로 사단으로 편성해 가지고 영사거주 해 가지고, 훈련시켜 가지고 각 사단과 같이 해 가지고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학교에 대한 학생훈련 또 우리 취학력이 적으니만큼 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장정을 전부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수량을 후비사단으로 훈련해 가지고 육군참모장 지령하에 여기서 파견해 가지고 훈련한다, 현지 지방자치로 지방간부가 훈련시킨 종전의 청방제도와는 다릅니다. 전부 사단제로 해 가지고 한 주일에 열 시간씩만 교대로 하게 합니다. 그러면 농민들도 농업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또 자기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일주일에 열 시간은 훈련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단으로 편성해서 훈련하면 일조 유사시에는 그 1개 사단이 단시간 내에 곧 대대적으로 소집이 되어 나갈 수가 있읍니다. 따라서 개인 개인을 병사구 사령부에서 소집해서 나가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단이 나가면 그다음에 또 그만한 수량을 다시 편제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갈러서 할 방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즉각에서 2독회로 넘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질의와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제2독회로 즉각으로 넘어가자는 동의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93인, 가에 70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럼 곧 제2독회를 시작하겠에요.

먼저 개정안을 읽어 드리고 그리고 수정안에서 나온 삭제 부분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개정안 제1조의 제2항으로 좌의 항을 둔다. 「본 법에 의하는 외에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군대 또는 군사 유사단체를 창설할 수 없으며 또 본 법에 의하는 외에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에 대하여 군사적 의무를 과할 수 없다」 수정안 「제1조 제2항 신설 안 삭제」 이것은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잠깐 설명드리겠는데 먼저 김의준 의원으로부터서 이 항을 삭제하자는 이유가 특히 전쟁수행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삭제한다는 그런 의견의 말씀을 드렸읍니다만, 국방위원회의 의견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법률체제상으로 보아서 이 항을 둘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취지는 대단히 찬성하지만 이것은 중복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법률의 성격으로 보아서 어떤 군대조직을 금지하는 것이고 이 병역법 자체가 군대의 조직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한 사람이 군인이 되는 과정, 소집의 절차를 규정한 성격이기 때문에 군대조직에 관한 것을 금지하는 것은 여기다 둘 수가 없다는 이러한 법률적인 체제의 차이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됩니다.

제3조 중 호국병역을 삭제한다.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4조 중 「호국병역에 복하는 자는 호국병을」 삭제한다.

이 호국병에 관계되는 것은 똑같은 것이니까 자꾸 물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호국병 관계는 전부 삭제되었읍니다.

제23조의 제2항으로 좌의 항을 둔다. 「대통령은 전시에 당하여 전항의 징병적격자의 연령을 만 17세까지 인하할 수 있다」 이것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대로 통과됩니다.

제58조를 좌기와 여히 개정한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기타 필요에 의하여 귀휴병 예비병 후비병 보충병 또는 국민병을 소집한다」 이것을 그대로 두고 「전항의 소집은 귀휴병 예비병 후비병 제1보충병 제2보충병 제1국민병 제2국민병의 순서로 하여야 하며 1병종의 소집으로서 병력이 부족할 때에 한하여 차 병종을 소집할 수 있다」 이것을 「대통령이 전항에 의하여 소집할 때에는 병종․연령을 공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했읍니다.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7장 중 「청년」을 「학도」로 개정한다, 이것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통과합니다.

부칙 제2항 이하 전부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통과합니다. 그러면 이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다 통과되었읍니다. 전문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3독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제3독회도 생략하고 이것은 수정안 그대로 다 통과됩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의 설명을 듣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