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추가예산안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전원위원회를 생략하고 본회의에서 토의하기로 제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시방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위원장의 동의는 전원위원회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즉시 상정하자는 동의입니다. 이것이 성립이 되었어요.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말씀하세요.

단기 428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예산안을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읍니다. 각 상임 분과위원회에서 진지한 심사를 한 결과 예산결산위원회에 수정되어서 회부된 것은 세 부처밖에 없읍니다. 나머지는 전부 원안대로 통과가 되어서 본 예산결산위원회에 넘어 와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종합심사한 결과 총무처 소관 서울사범대학부속국민학교 신 영비 2700만 환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이 부흥되고 나머지 농림부 소관 귀속농지특별회계에서 87만 환 이것은 농림위원회의 안대로 삭감이 되고 관재청 소관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현 연도의 세입에 기준한 세출을 삭감했었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재정경제위원 안대로 그대로 통과시켜서 여러분 앞에 수정안을 내드리게 된 입니다. 이것이 숫자적으로 말씀드리는 대략이고 그다음에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것은 우리는 항상 이러한 경험을 4년 동안의 지금 의원 생활에서 체험한 바입니다만 연도 말이 불과 며칠 남지 않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이 국회에 대해서 추가예산의 심의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횟수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정부는 국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침해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미 채무가 확정된 부분을 결산을 하는 이러한 취지로밖에 간주할 수밖에는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라도 추가예산에다 계상을 한 부분이 과거에는 허다하게 많이 있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적에는 첫째로 과거에 이미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채무가 확정된 부분이 얼마만이나 되는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중점적으로 심의를 해 보았든 것입니다. 그러한 점은 예년에 비해서 훨씬 그 양에 있어서나 또는 건수에 있어서 확실히 줄어진 것을 정부가 국회에 대한 의사를 존중하였다고 하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는 정부는 과연 이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국회에서 심의 결정이 되어서 정부에 이송된 후에는 이 예산대로 집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는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여 온 것입니다. 첫째로 자금 면에 있어서 이 예산이 통과된 후에 자금공급에 있어서 원활히 연도폐쇄기까지 이 자금이 공급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정부의 증언을 듣고 또는 아직까지 채무가 확정되지 않고 지출 원인행위가 확정되지 않었는데도 불과 연도가 며칠 남지 않었는데 그동안에 지출 원인행위가 성립이 되어서 예산집행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하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 있어서 정부는 성의껏 법에 의한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 위원회에서 한 것을 여러분 앞에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됨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간주하지 못할 사실은 이 세입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 세입에 대한 문제는 숫자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정부는 4286년도 총예산이 통과된 후에 국회의 동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그중에는 전액을 그대로 용인해서 영달을 하였고 자금 공급을 한 그러한 관항목도 있지만 대부분은 적자를 보전한다는 견지하에서 전체 예산의 약 4할을 삭감을 해 가지고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오늘날까지 예산을 집행하여 온 것입니다. 물론 정부가 국회가 인정한 예산범위 내에서 4할을 삭감해 가지고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여 온 그 노고에 대해서 또는 그 열의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도 대단히 존경하는 바이지만 만약 이러한 폐단이 또는 이러한 행위를 누차 거듭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의 예산심의권은 완전히 정부에게 박탈되고 국회는 다만 정부가 1회계연도의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최대 한도액만 결정하여 주는 감이 있어서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심의권이라는 것이 박탈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 세입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우리가 작년 4월에 4286년의 총예산을 심의할 적에 있어서 적자 4조 2429억 3000만 환을 우리 국민의 부담으로서 하지 않고 외국 원조에 의거해서 이 적자를 보전한다고 이렇게 예산총칙에 명시해 있고 또 정부도 역시 그러한 국회의 요청에 대해서 확실히 그대로 준수하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였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외자 도입이 여의치 못해서 지금까지 연간에 들어온 외국원조의 액수라고 하는 것은 불과 7000억 원, 즉 7000만 환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외국원조가 천연되므로 말미암아서 정부는 부득이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전체 액 에 있어서 4할을 삭감하였지만 이러한 외국 원조를 예기 해서 적자 보전을 할려고 하였든 것이 오늘날에 있어서 불과 약 6분지 1밖에 외자를 도입하지 못하였다는 책임은 이것이 외국과의 관계라고 해서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여하튼 외자 도입을 순조롭게 하지 못한 정부의 행정적인 책임은 물론 정치적인 책임은 국민 앞에 지지 않으면 안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적어도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한다면 여기에 불가피한 경비가 새로히 계상이 된 것은 물론입니다만 이런 불가피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수반되는 새로운 신규 재원을 발견해야 할 것인데 이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면을 본다 할 것 같으면 이렇다 할 만한 신규 재원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연도 초에 예상하였든 429억 3000만 환의 적자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예산의 4할을 절감을 해서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여 왔고 또 그 후에 관세의 자연 증가라든지 또는 한국은행의 이익금이라든지 또는 기타 조세수입에 약간의 증가를 보아 가지고 이것을 신규 재원으로 해서 결국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다고 할 것 같으면 430억의 적자가 220억으로 줄어지는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에 있어서 관항목 내용을 좀 바꾼 세입세출을 절감하는 실행예산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변모해 버리고 마는 것이지 명실상부한 추가경정예산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 측의 고충을 우리는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만 여하튼 정부는 이번에 이런 졸렬한 예산 조치를 취해서까지라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 내용을 살펴본다면 첫째로 우리가 수 년 내에 현안으로 되어 있던 공무원 처우개선을 1인당 4000환 베이스로 올리기로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27억 환이 계상되고 여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지방공무원의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경비보조가 6억 9500만 환이 계상되고 그다음에는 정부가 중고등학교 교원에 과거에 봉급의 반액을 보조하여 왔든 것을 이번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라 정부가 반액을 보조하여 주는 액수를 정부 공무원과 마찬가지의 베이스로 인상함에 소요되는 경비 1억 900만 환이 계상된 것이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병력 증가에 소요되는 경비 38억 환이 계상된 것이고 그다음에는 해안경비대를 설치하므로 해서 소요되는 경비 7100만 환이 계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비는 불가피한 우리는 이것을 하로 바삐 예산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국가적인 지상 명령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전한 세입을 포착하지 못한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 전력증가에 수반하는 경비, 또는 지방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수반되는 경비, 그다음에는 해안경비대를 신설함으로 해서 소요되는 경비, 이것만을 인정하고 남어지의 신영사업 또는 불가피하다고 하는 신규사업이라고 하드라도 이것을 전국적으로 삭감을 해서 우리는 이 적자 보전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어야겠다는 예산위원회에서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 볼 때에 금년에 있어서 429억 환이라는 적자를 내 가지고 그대로 예산을 편성하였든 것이 정부 측의 절감으로 인해서 금년도의 총 적자가 220억 환으로 줄어졌다고 하드라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냄에 있어서는 이 220억 환의 적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예산 조치가 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아무런 예산조치도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국회에서 통과된 대충자금 특별회계법에 의거해서 대충자금특별회계에서 정부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전입금으로서 적자를 보전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는 이 대충자금특별회계에서 전입된 액수라고 하는 것이 불과 50억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220억은 어떠한 예산 조치를 통해서 해결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진지한 토의를 계속한 결과 결국에는 4287년도 대충자금특별회계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적자보전을 하기 위한 전입금으로서 이 적자를 보전해 줄 도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가 4287년도 예산안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예산안에는 금 4287년도와 마찬가지로 486억이라고 하는 적자예산을 또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4287년도에 있어서 적자예산 486억 환에 대한 이 보전은 4287년도의 대충자금 전입금으로서 보전해야 할 것인데 4286년도 적자 220억 환을 4287년도의 대충자금 전입금으로서 보전하게 된다면 4287년도 연도 말에 가서는 또 마찬가지로 그만한 적자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적에 우리 국가의 재정 전도를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참으로 암담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작년 8월 28일 FOA의 원조가 실시되고 또 백우드회담에 의해서 경제협정이 조인되어서 외국 원조가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또 금후에 있어서 우리는 외국 원조에 의존하기 않으면 국가경제는 물론 대한민국 자체의 존립에도 커다란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이러한 점에 입각해서 외국의 원조가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는 순차적으로 적자예산을 보전해 나가는 도리밖에 없다고 해서 부득이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의 수정을 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끝마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다 할 만한 신규재원을 발견하지 못한 채 추가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예산결산위원회의 고충을 여러분께서 잘 양찰해 주시고 또 이 추가예산안을 내놓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가장 국내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로 되어 있는 공무원 처우개선 이것도 못하고 또 병력 증강에 소요되는 경비 거기에도 우리가 염출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4000환 베이스로서 넉넉히 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심각한 논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공무원 처우개선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 문제는 아마 추가예산을 떠나서 이것은 별도로 진지한 토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이 한정된 세입 범위 내에서 이 정도만으로라도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점을 정부나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신규 재원을 발견할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재원의 발견이 여의치 못하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결국 세입의 절감으로 해서 새로이 편성된 실행예산 같은 감이 있읍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득이한 예산 면의 제한을 받으면서 국가가 요청하는 몇 가지의 시책을 예산 면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부득이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정부의 고충도 여러분께서 양찰하여 주시고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가지고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로써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립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보고는 받았으니까 정부의 설명을 듣겠읍니다. 그러면 기획처장의 설명을 듣겠읍니다.

8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에 있어서는 이미 예산안을 국회에 상정시킨 당초에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에 있어서 충분히 설명 말씀 드렸읍니다. 이어서 오늘 예산결산위원장께서 충분한 설명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는 금차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 실질적인 증가에 있어서는 1억 2300만 환을 인정하고 있읍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97억, 세출예산에 있어서 95억 7000환을 계상되고 있으므로 인해서 금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인해서 순 증액 되는 것은 1억 2300만 환을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4286년도 총예산안이 당초 편성될 당시에 적자를 예정하고 있든 것이 429억을 예정하고 있었음으로 인해서 금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순적자 합해서 결산적으로 말씀하면 430억의 적자를 예정하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정부에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 또는 국내적인, 군사적인 문제 등등으로 해서 경제원조가 여의하게 되지 못한 것은 과거 1년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있었든 것입니다. 미리부터 이 적자재정을 좀 긴축해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그중에서 약 205억 정도의 절감을 했든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총 적자재정으로 예정되었든 430억은 필경에 있어서 220억 정도의 적자로 끝이 맺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방금 예산결산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220억의 적자를 금후에 어떻게 보충하여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아마 정부의 당면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429억의 적자 예산을 논의할 그 당초에 있어서 일시차입금으로 해서 국민의 부담에 의하지 않고 국제적인 경제원조의 전입에서 충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렸든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생각은 계속해서 220억의 적자를 보충하는 면에 있어서도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고 에 없는 전쟁을 맞이해서 휴전과 수도의 환도를 계기해 가지고 이러한 가열한 전쟁 밑에서 1년에 200억의 적자를 가지고 이것을 국민 부담에 전가하지 않고 경제 원조를 받어서 금후 점차적으로 전입을 해서 충당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 이렇다 할 세수입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 역시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95억의 세입에 있어서는 관세 세수입에 있어서 39억 정도를 예정하고 있고 혹은 관재 세수입에 있어서 3억 또는 경제조달특별회계에 있어서 3억 7000만 환, 대충자금특별회계 전입에 있어서 52억 정도를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정부에서 가능한 한도 내의 세입을 계상한 것이요, 전체적인 세수입 부족액은 점차 논의할 수 있는 대충자금특별회계 혹은 경제부흥특별회계 등에서 전입을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설명에 있어서는 그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지금은 곧 질의를 시작하겠에요. 여러분이 다 아시고 생각하고 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회기를 27일까지 연장해 놓고 어제도 오후 회의를 했고 오늘도 역시 오후 회의를 부득이 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니 오늘 안으로는 이 추가경정예산과 산업부흥국채에 관한 것이 의결되지 않으면 도저이 27일 안으로 소기의 의제를 다 처리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만치 이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이 특히 이 점을 고려에 넣셔서 정밀하고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최국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는 물론 시급히 통과해 드려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 나는 점 두 가지를 좀 여쭈어 보겠는데 시방 공무원의 급료를 인상함으로 인해서 공무원의 생활이 어떠한 정도로 될 것인가 이것을 하나 여쭈어 보고 또 하나는 시방 과거의 상태를 현재 전 공무원의 상태로 보아서 시방 200환 주든 이를 2000환이 아니라 20만 환을 준다 하드라도 이 부패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정하기가 어려우리라고 하는데 시방 일선에 있는 경찰관을 본다고 하드라도 단돈 200환 받는 사람이 그 200환에 의존할 생각은 전혀 없에요. 전부 일반에게서 뺏어서 먹을 생각을 가지고 전 공무원이…… 이것은 공무원에 대해서 모욕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전 공무원의 상태가 그만큼 부패해 있는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볼 때 이 책임은 누가 이렇게 만들어 논 것인가 또 얼마나 하면 이들에게 이러한 일이 없게 할 것인가, 또는 이후에 이 급료를 올림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비행 그것을 어떻게 막을 작정인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처장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현재 공무원의 급료는 약 900환 정도의 급료를 지급하고 있읍니다. 금차 처우개선으로 인해서 1월과 3월 사이에는 한 사람에게 대해서 4000환 정도의 평균 급료를 계상하고 있는 것이고 4월서부터 명년도의 87년도의 예산에 있어서는 5000환을 계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현재 현금으로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은 약 4, 5배 정도의 인상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종전에 처우개선의 일부분으로 실시하고 있든 양곡 급여를 2.5홉을 한 사람에게 주든 것을 3홉으로 올리고 종전에 3.8인 가족을 주든 것을 금후에는 4인으로서 인상한 것은 이러한 것도 처우개선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한국 실정으로 보아서 한 사람이 급료 4000환 정도와 양곡을 받는다 하드라도 충족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부의 재정 실정으로 보아서 금반의 처우개선은 먼저하고 다음으로 점진적으로 재정 수지를 맞추어 가면서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전시를 당해서 모든 공무원은 멸사봉공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이러한 저율인 처우를 받어 가면서라도 봉사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간혹 비행이 있는 것은 점진적으로 이러한 처우개선에 따라서 시정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승준 의원을 소개합니다.

간단히 한 말씀만 여쭈어 보고저 합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고 공무원이 처우개선비를 얼마를 증액했느냐 하는 이 문제보다도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 묻고 싶습니다. 즉 작년 가을에 이 정전협정이 되도록까지, 전쟁이 계속될 때까지는 모든 것을 전쟁수행 일로…… 여기에 결부시켜 인푸레라든지 여러 가지를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정부 측에서는 늘 얘기해 왔고 또 오늘도 아까 보고에 의해서 우리가 안 사실과 같이 전에도 종종 ‘급하니까 썼소이다, 썼으니 이것을 사후 승인 해 주시요, 안 해 주시면 전쟁 수행상 지장이 있읍니다’ 이런 무리한 난제를 늘 국회에 정부 측에서 제출하고는 강요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도리가 없었읍니다. 전쟁이 진행 중에 있어서 전쟁에 방해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서 얘기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피동적으로 부득이 우리가 이렇게 예산심의를 해 왔는데 오늘날 와서 어쨋든지 간에 전쟁은 잠정적이나마 정전상태에 들어간 오늘날 인푸레 문제 통과 인푸레…… 저는 재정학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상식적인 문제에요. 통화 증발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할 작정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인가 하는 근본 문제를 좀 알어야 되겠읍니다. 이 근본 문제가 결정되는 데 따라서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운위하는 문제가 여기에 부수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통화 가치가 안정되고 물가가 안정된 다음에 그다음에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그 기준이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지 이처럼 무궤도하게 통화를 증발해서 저물가정책과 정반대적인 물가의 무궤도적인 상승을 초래하고 있는 현 정부로서 처우개선만 하면 며칠간에 효과를 얻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이 문제는 근본 문제입니다. 전쟁과 같이 중요한…… 보다 중요한 이 인푸레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부에서는 해결할 작정인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토론에 흐를까 무서워서 말씀을 약하려고 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한 것은 이 인푸레 문제는 전쟁 중 인푸레는 불가피하다는 것은 상식일 것이에요. 그러나 간단히 이 문제를 갖다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이번 전쟁에 부담하고 있는 그 부담 면은 단순히 의량비 뿐이라 말이에요. 그 장정이 자기 후방에서 농사를 짓드래도 좀 먹어야 농사를 질 것이고 그 장정이 후방에 있드라도 광목 몇 자를 끊어 입었어야 생활이 되었을 것이에요. 이 의량비만이 이번에 우리가 담당한 전쟁면의 우리 부담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이라고 해 가지고서 이와 같이 전쟁에 1만 배에 해당한 통화의 증발을 해 놓고도 오늘날 와서까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책임 있는 통화정책을 갖다가 확언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책임을 회피하드라도 분수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무책임한 정부를 갖다가 우리 국민이 믿고 산다고 하는 이러한 불행은 도저이 참을래야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추가경정예산의 대부분이 처우개선을 중심해서 부득이 쓰여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드라도 앞으로는 이 통화 안정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될 수 있는 문제에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의 확실한 증언을 요구하는 것이올시다.

곽상훈 의원을 소개합니다.

나는 언제나 지엽말단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근본 문제에 들어가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지엽말단의 모든 문제는 소용없다는 것을 늘 주장해 옵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모든 공무원의 비행을 우리 일반국민에게 폐단을 끼치는 것을 퍽 우리가 통탄히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민간을 괴롭힌다는 이유가 괴롭히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사정하에 있는 때문입니다. 부모 처자를 거느리고 그날그날 생계해 나가는 공무원들이 지금 담배값도 안 되는 보수를 가지고 밤낮으로 일선에 있어서 일하고 있는 것은 국가에서 너무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일제시절부터 민족의 자본을 착취당했고 또는 해방 이후에 커다란 전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재정은 파탄되었읍니다. 어떤 정부가 공무원이라든지 일반국민의 생활을 안도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부로 안 할 정부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재정의 빈곤이 부득이한 까닭에 오늘날까지 우리의 일반국민이 참고 견디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일 어떨까, 모래 어떨까 하고 우리는 참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대영단 을 내려서 전적으로 공무원 처우개선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일부분이라도 도와준다는 것은 대단히 경하스럽고 나는 정부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공무원 처우개선을 해 준다는 것이 정부에서 과거 수년 전부터, 수개월부터 신문지상에 발표를 했읍니다. 나는 이 점을 마땅히 여기지를 못합니다. 일반공무원들은 신문지에 발표될 때마다 이제는 그래도 살겠나 하고 다만 얼마라도 보탤 수가 있을까 하고 이것을 생각하고 자기의 모든 가족 살림의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이 되나 내일이 되나 그것을 아무리 기달려도 허사가 되고 말았에요. 차라리 이런 발표는 안 하는 것보다도 훨씬 못 되게스리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다행이도 이번에는 우리 국회에다가 예산을 내가지고서 우리 국민 앞에 공약을 하는 이 마당이니까 이번에 실행은 과연 틀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내가 보건대는 항상 정부에서 모든 예산 영달이 제대로 잘 안 되어서 저 말단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지장과 시일이 걸려요. 한 개의 예를 들면 이제 이 기획처장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돈만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식량도 올려서 준다고 합니다. 그것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각 학교의 교원들은 식량배급이라든지 말단 공무원이 식량배급을 볼 것 같으면 수개월 밀려 있읍니다. 3, 4개월 5, 6개월 못 받고 있는 학교 직원들이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작정하고 이것을 결정할 때에는 인제나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내가 묻고저 하는 것은 기획처장께서 예산 영달이 제달 제달에 꼭 되어 가지고서 공무원들의 섭섭함이 없이 자기 사생활에 지장이 없이 꼭꼭 영달이 되겠는가, 꼭 되도록 애를 써 주시겠는가, 식량이나 모든 영달에 있어서 종전같은 그런 일이 없고 제달 제달에 꼭 영달해 주시겠는가 이것만은 국민 앞에 확실히 명시하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남국 의원을 소개합니다.

물론 뒤에 또 폐단이 생길지라도 우선 한 달에 적어도 두서너 식구 살려면 농촌에서도 5, 6000환이 최소한도로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5, 6000환 정도 준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뒤로 본 폐단이 또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총리가 나왔으면 좋겠읍니다만 조금 전에 기획처장께서 말씀을 하니까 저는 몰라서 확실히 알고저 합니다. 우리가 공무원의 비행이니, 누구는 애국심이 있느니, 없느니, 요새 신문에 발표가 됩니다만 확실히 기획처나 기타 다른 데서 알면 저희들을 좀 가르켜 주시면 좋겠읍니다. 우리가 국시 가 무엇인가? 학생들은 우리 국시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저는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족균등 목표로 나가느냐, 자본주의로 나가느냐? 저는 대답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국시가 확실히 서가지고 있는 국가 관념이 있는 한에는 그 사람은 모든 불평도 참을 수 있지만 이것은 자본주의인지 무엇인지 확실히 모를 때에는 거기에 의해서 폐단을 제거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도대체 국민 앞에 우리의 지도이념이 우리 헌법정신 그대로 민족균등 사회가 국시가 되는가, 엊그저께 경제 조항 개헌안대로 자본주의 재생 운동하는 것이 국시가 되는가 이것을 확실히 알어야 공무원의 폐단 제거 운운이 규정될 것입니다. 이것 없이 이것 좀 어떤 좋은 사람이면, 선량한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좀 폐단이 적을 것이고 좀 나쁜 사람이면 폐단은 도저히 근절할 도리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오늘 추가예산을 심의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우리가 확실히 이 규정을 재정 면을 운운하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 저와 같은 촌사람에게는 국민에 대한 지도적 이념이 확실히 있어야 되겠읍니다. 이것 없이 덮어 놓고 더 고생하고 적은 월급 가지고서 애국심에 호소해 가지고서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될 것입니다. 일반에서 지도하려고 하는 것을 자본주의로 부익부로 나가면서 살라고 하면 결국 안 돼요. 그렇지 않고 어떤 목표가 우리 국가의 국시가 민족균등 사회로 나가니 한 1, 2년만 참으면 우리 국민이 잘 살 수 있다며는 참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본주의 사회로 나가면 어떤 실없는 놈이 도적질하려고 안 해요. 멀쩡한 놈은 그것을 참지 않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밝혀야 하급 공무원도 거기에 고생하고 나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 관념이 확실히 서야지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시정한다, 단속한다 이것은 몇천만 년이 되어도 시정할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애당초 우리나라 헌법에 있어서 보면 이것을 민족균등 사회로 지향해 나가는데 엊그저께 별안간에 경제조항 개헌안이 나타나서 그러므로 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번연히 알면서도 현재 물가지수로 보아서 1만 환, 2만 환 가져도 생활 못하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이삼백 환에 고생하라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나라가 민족균등 사회에 살 수 있다는 대의명분으로 생각하는데 요새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야 될 셈인가 그 점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학생이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근본 정책이 무엇이라는 것을 확실히 명시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이러하기 전에는 도저히 경제문제의 한계가 확연하지 않을 줄 생각합니다. 제가 말 표현이 서투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국시가 자본주의의 재생인가 민족자본 균등 사회로 나가는 것인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하급 공무원에게 민족균등으로 살 수 있다는 그 점을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노동자, 농민에게 할 말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을 확실히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중 의원을 소개합니다.

공무원 생활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새삼스러이 논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우리나라의 현 상태에 있어서 공무원 처우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의가 되는 바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 문제가 상당히 언급되는 바입니다. 저도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곽 의원이라든지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오늘날 이 위기에 처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으로서 진정으로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러나게 한다는 것을 생활문제에 귀착된다는 것은 동일한 감으로 생각합니다. 다행히 기획처장께서 아까 말씀에 1월 달부터 공무원 생활비가 3000환 내지 4000환으로 된다는 그러한 말을 들었을 적에 저윽이 다소의 안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마는 이 점에 잠깐 물어보고저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국책이라는 것이 모두가 주먹구구의 감을 준다 아니치 못할 것입니다. 조금도 계획성이 없는 데에서 그 결과가 불행을 초래하는 그러한 현상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서 이 3000환 내지 4000환의 생활비 계수는 어떠한 기준에서 나왔는가? 이것으로써 공무원의 생활이 전면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들이 부양하는 가족과 더부러 살어 나갈 수 있다 이 근거 숫자의 계산지수를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알려 주실 수 있으면 알려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데에서 우리는 확실한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믿으므로서 이 자리에서 질문하는 바입니다.

이제는 답변을 듣겠읍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문입니다마는 주로 정치적인 문제를 질문했읍니다. 그런 만치 이 답변하는 책임은 국무총리가 해야 할 것인데 오늘 무슨 사정인지 모르지만 출석 안 되었기 때문에 재무장관이 대신해서 답변을 하겠읍니다. 재무장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주로 유승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유승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듣기에는 요약한다면 어떻게 하면 돈의 가치를 안정할 수 있느냐, 앞으로 그러한 방침이 서 있으냐 이러한 것이 요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승준 의원께서는 특히 그 표현방식을 통화량에 대해 가지고 말씀이 계셨는데 결국 통화략이라는 것은 아시다싶이 재정이나 경제나 모든 이러한 활동의 결과적 소산이요, 어떤 의미로 봐서는 한 결산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숫자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그러면 과거에 있어서 왜 인푸레숀하에 있어서 민생고라든가 물가 모든 통화의 관계 또는 경제관계가 안정이 되지 못했느냐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제일 큰 원인이 역시 재정적자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추가예산을 논의하는 마당에 있어서 여러분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당초에 있어서 우리는 금년도 예산에 429억 환이라는 이러한 방대한 차입금을 계상하게 되고 이것은 외국의 원조로써 메꾸어 보겠다 이러한 것이 대체 예산구상이 되어 있읍니다. 만일에 429억을 열두 달로 나누면 한 달에 약 36~7억 정도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모든 경제활동으로써 국고에서 징수할 수 있는 이러한 세입으로서는 이 세출을 극도로 절약한다고 할지라도 한 달에 대체로 36~7억 정도는 적자가 난다 이러한 것이 우리 재정이였읍니다. 그리고 연도 말이 가까워 왔읍니다마는 대체 12월 말을 기준해서 과거의 숫자를 검토해 본다면 매달 36~7억의 재정적자를 내가지고서는 이 경제나 재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해서 기획처당국에서는 처음부터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될 수 있으면 이 금액을 축소하기에 노력해 왔든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 결과를 작년 12월까지 대체 살펴본다고 할 것 같으면 매달 15억 정도의 재정적자를 초래했다는 것이 과거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물론 당초에 계획했든 외국의 원조량이 적기에 적량이 도입이 되지 못했다 이런 데에 물론 큰 원인이 있읍니다만 여하튼 결과로 볼 적에는 매달에 한 15억 환 정도의 재정적자를 냈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 숫자입니다. 이것은 결국 한국에 있어서 인푸레숀을 조장한 최대의 원인으로 되어 있읍니다. 둘째로 말씀하면 역시 사변으로 말미암아서 파괴가 많이 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한 복구, 일부 시설의 확충, 이래야만 생산물이 나와서 인푸레숀을 억제할 수 있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역시 오바론이라는 것이 일부의 인푸레숀의 원인을 초래한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문제입니다. 대체로 볼 적에 작년 10월 초하로부터 작년 12월 말일까지 3개월간에 있어서 통화의 팽창을 본다면 약 100만 정도의 팽창입니다. 그 기간에 있어서 물가를 볼 것 같으면 대체 전체적으로 봐서 물론 여기에 있어서는 지금 저하 일로를 걷고 있는 미곡가격 이런 것도 포함해서 전체적 통계 물가지수에 있어서는 약 36퍼센트 정도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은 저의들로서는 참 심각한 문제이요, 이것은 일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로서 우리는 여러 각도로 이것을 검토해 왔든 것이올시다. 대체로 현 연도 예산에 있어서 당초예산의 아직 미사용액 또는 지금 논의가 되고 계시는 2차 추가경정예산액과 또 신년도에 들어가서 4287년도의 예산 이런 면을 보고 또 그다음에 여러분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수리자금에 대한 융자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의 오바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형편, 이러한 것을, 모든 것을 구상해 볼 적에 대체로 저의들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소를 검토해 가면서 금년 1월부터 6월 말까지에 대한 한 개의 통화의 방정식이라고 할까 이러한 것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개 말씀드린다고 하면 재정활동에 있어 가지고 적자라고 하는 것은 그 기간 중에 있어서 190억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의 당초 예산에 남은 3개월분 2차 추가예산 또 4월부터 6월까지의 새 연도에 대한 문제 이 세 요소를 가미해서 세입과 세출을 전부 따저 볼 적에 재정 활동에 있어서는 190억 환 정도의 적자를 미면 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딴 면으로 검토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할 것 같으면 외국의 원조에 의한 소위 투자에 대한 국내의 자재나 노임산포 이런 면으로서는 결국 이 기간 중에 있어서 30억 환 정도의 오바론이라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결론에 나와 있읍니다. 그 이외에 정부의 원조나 이러한 계획 이외에 있어서 일반 상공업에 대한 또는 농촌문제든가 모든 것을 생각할 적에 여기에 역시 수요 면이 25억 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나와 있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인푸레숀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러한 통화 면으로 볼 적에 여기에 있어서는 수요 면이 190억에 30억을 가하고 또 25억을 가하다면 전체가 245억의 수요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방면으로 이것을 공급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한 가지 문제입니다. 여기서 저의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FOA 원조 관계라든가 기타의 크리크 관계 또는 운크라 관계 모든 것을 볼 적에 적어도 이 기간 중에 있어서 우리가 확실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650만 불에 대한 외국 원조물자가 한국에 도착된다는 것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돈, 다시 말씀드리면 공급량이 160억이라는 것이 확실히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량에 있어서 이 145억, 공급량에 있어서 160억 이 차액이라는 것이 85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 85억은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공급해야 되겠느냐 이것이 대단히 어려운 실태에 있읍니다. 이 85억이라는 것은 물론 통화의 공급량이니까, 다만 지폐를 찍어낸다는 문제뿐 아니라 여기에 있어서는 그 구분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여하튼 통화 공급량에 있어서 85억 정도가 모자란다는 것이 대체의 통화방정식으로 나와 있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있어서 부족 되는 85억을 될 수 있으면 줄이는 방면으로 모든 각도로 노력하겠읍니다마는 만일에 85억의 통화 공급량이 느는 경우에 있어서 물가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중대한 관심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거의 실적이나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물자의 실지 공급 증가량을 볼 적에 있어서는 대체 지금 말씀드린 1월부터 6월까지에 있어서 단기간이지만 여기에 통화방정식에 나타난 결과를 볼 적에는 물가에는 자극을 안 준다는 결론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대체 이러한 단기간이지만 1월로서 6월까지에 우선 이러한 목표를 세우고서 우리는 모든 관계 기관의 협조를 해 가지고 이 범위를 축소하며 저의들이 기도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각도로 검토해 가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올시다. 나중에 7월 이후부터 또 그다음에 오는 12월까지라든지 또는 명년 6월 말까지라든지 이러한 1년이나 6개월간의 기간에 대해서는 외국의 원조관계 또 국내의 생산관계 여러 가지 재료가 미비해서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만 이러한 각도로 검토해 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방정식을 내서 과학적으로 이것을 연구해 가면서 통화가치의 유지 또 우리 국민 생활의 안정 이런 면을 검토해서 노력하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 대체 지금 유승준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과거의 소위 무궤도적이라든가 또는 그냥 쓰기만 했다든가 이러한 방식을 전연 제거해 버리고 적어도 6개월이나 1년이나 앞을 내다 보아가면서 우리가 통화가치든가 물가 면이든가 물자의 공급․생산, 외국의 원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과학적으로 검토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대체 저희들의 생각에는 이러한 방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에 대하고저 합니다.

이용설 의원 말씀하세요.

오늘 공무원 처우개선에 관해서 우리 국회의원은 물론 일반 민중이 대단히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 공무원 처우개선에 관련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 하나를 재무 당국에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건 무엇인고 하니 여러분도 쉽게 추측하실 수 있는 바와 같이 현 공무원으로 있는 사람의 대부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과거에 약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이 학교에 갈 여유가 있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공무원 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토지개혁이 되어 가지고서 약간의 토지의 수입을 가지고 생활하든 그 소위 중산계급의 대부분이 자기의 수력 을 전연히 잃어버리고 다만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데에 학수고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올시다. 수효가 얼마나 될는지는 내가 숫자적으로 모르지만 아마 상당한 수효의 사람이 이 소액의 지가 증권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할 것 같으면 85년도 보상액을 금년 1월인가 와서 비로소 액면 다과 를 물론하고 한 장 앞에 5000환인가 6000환씩밖에는 내주지 않었읍니다. 우리가 법령을 통과할 적에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만일 85년도 지가보상이라고 할 것 같으면 86년 적어도 5월 말일 이내를 다 지주들에게 내주어야 합당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87년 3월 말일이 되어 가고 오래지 않으면 87년도 5월 말일이 되어 가서 작년치를 내주어야 될 시기가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가증권에 대해서는 일체 준다 안준다 말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많은 국민들 사이에는 정부에 대해서 크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올시다. 지금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재무당국에 묻고저 하는 것은 이 지가증권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떻게 할 적정인지, 내줄 작정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지가증권에 대해서는 아무 예산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니 이것은 그냥 묵살해 버리고 말겠다고 하는 건지, 아무렇든 우리 일반국민에게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준다 안 준다 하는 데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될 줄 저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 일반공무원에게 간접적으로 그 영향을 주는 문제이요, 동시에 많은 국민이 여기에 대한 진상을 알고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이용해서 주무당국의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먼저 몇 분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도 재무장관은 답변하지 않은 데가 있읍니다. 지금 이용설 의원의 질문과 함께 몇 분이 질문하신 것을 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처장 답변합니다.

곽상훈 의원께서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면 현금, 현물 두 가지 종류에 있어서 확실히 실행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 점에 있어서 이미 재무부장관께서 충분히 재정적인 면에서 설명이 계셨읍니다. 이미 기획처, 재무부 또는 이 다액을 부담하고 있는 유엔 측과도 충분한 의논이 있어서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통과되는 대로 곧 실시하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할 작정입니다. 다음에 정 의원께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에 있어서 소위 국시를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외람합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러한 말씀을 드릴 그런 입장에 있지 않은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분명히 우리나라의 헌법에 있어서는 헌법의 경제조항에 있어서 이것이 분명히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현재 자본주의적인 그러한 선을 걸어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이고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과거 이십수 년을 두고 강력한 통제경제하에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이 이러한 자본주의적인, 자유주의적인 경제시책이 전쟁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혼란이 있을 것으로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에 제정되어 있는 그러한 경제 조항에 의해서 저희들은 시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택중 의원께서 공무원 처우개선에 있어서 4000환 혹은 5000환의 기초를 말하라고 하셨읍니다. 현재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하나는 공무원 자체의 생활을 보장을 할 수 있는 면과 하나는 정부가 어느 정도로 부담을 할 수 있을가 하는 재정적인 면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에 있어서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정부는 재정 면에 있어서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부 재정은 공무원 처우개선에 있어서 4000환 혹은 5000환 정도로 대우개선을 단행할 수 있는 처지밖에 놓여 있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액을 정할 때에는 정부에서 생활비라든지 국민의 생계비 조사는 너무 엄청나게 공무원 처우개선과 먼 거리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었읍니다.

류홍 의원 소개합니다.
여러 분이 질문했기 때문에 간단히 하나 물어볼려고 합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을 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그 액수가 적으나 많으나 간에 전폭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난 문제는 아까도 윤 의원이 들어서 기획처장의 대답까지 들었읍니다만 공무원의 대우를 한다는 여기에는 대우를 안 해 주고 지금까지 해 왔다, 한편으로 민폐를 끼쳤다, 즉 그 공무원이 민폐를 하는 것을 막을려도 막을 재주가 없는 것인지 대우개선을 하지 않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그래 왔다는 것은 무수한 민폐를 끼쳤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민폐를 끼쳤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우리 정부의 위신과 이 행정능력이 우리 전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우를 개선한다고 하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공무원의 가족을 다섯 식구를 표준한다든지 네 식구를 표준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공무원의 가족이 능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면 또 한 가지는 그 사람도 사람이니 병도 날 것이요, 또 자녀의 교육문제도 있을 것이니까 어느 정도까지 자녀의 교육도 시키고 병이 나면 병원에 가서 치료도 하는 그것을 다 주지 않는 이상에는 민폐가 다시 발생되리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기획처장의 말씀을 들어 보면 다만 생계비로부터 오는 계산이 아니고 한편으로 재정 면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재정이 용서하는 한도 내에서 조금씩 집어 준다, 이것 가지고 지금 아무리 최저생활을 한다고 하드라도…… 최하 공무원이라고 칩시다. 어떤 순경이라든지 면에 있는 직원이라든지 그 사람들도 다섯 식구의 생계를 유지할려면 적어도 1만 5000환 내지 2만 환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요, 그거나 가져야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자기 아들 소학교라도 보낼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계산한 것을 보면 4000환이라도 물론 안 주는 것보다는 낫지만 하등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올시다. 즉 이래 가지고 공무원의 능률이 더 오르게 되느냐 하면 능률도 오르게 되지 않을 것이고 또 민폐가 없어지겠느냐 하면 민폐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인푸레가 조장이 안 되느냐 하면 거기에도 별무효과이리라, 그러니 지금 남은 문제는 우리 재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므로 재정이 용서하는 가운데에서 눈감고 조금씩 집어준다 이런 정도인데 이렇다고 하면 하등 결론에 있어서 이익이 별로 없에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 물어볼려고 하는 것은 요전에 감원을 할 때에 감원을 해 가지고 그 감원한 사람에게 줄 봉급을 가지고 그것을 감원하지 않은 우수한 공무원에게 그것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감원을 한다, 동시에 그 감원을 해서 사무능률이 감원하기 전보다 더 능률적으로 되도록 하겠다, 이것이 그때부터 공무원의 대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내려온 말인데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 대우개선을 해서 3개월 동안 준다는 금액이 약 37억이라고 하는데 이 37억 가운데에는 감원했기 때문에 지출하지 않는 금액이 37억 가운데에 얼마나 보충되어 있느냐 이것을 좀 알아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37억 가운데에는 감원 못 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오는 수입은 주지 않으므로부터 남어있에요. 그리고 또 설혹 대우를 개선했다고 해서 별로 결론에 있어서는 하등의 그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이 없으리라, 그러니 그 문제를 앞으로는 어떠한 방면으로 어떻게 시정할려고 하는가,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인가, 여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적자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 더 능률적으로 공무원을 동원시켜 가지고 독려하여서 생계를 보장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침은 없는가, 동시에 기획처에서 조사한 공무원 5인 가족을 토대로 한 생활기준의 숫자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부처에 관한 것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좌우간 기획처장과 재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가장 정확하게 되도록 예산을 세워야 예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 처우개선을 암만 한다고 하드라도…… 따라서 개선함으로 인해서 인푸레가 또 조장된다면 처우개선이 아니라 처우개악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완벽한 경제 토대 위에서, 그 정책위에서 예산이 정확히 집행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예산을 볼 때에 현물가라든지 모든 현 사정에 의지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3개월도 못 가서 인푸레가 불어나가는 숫자에 의해서 예산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될 현실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금년도 예산이 벌써 적자 예산이고 과년도 예산도 적자 예산을 편성한 그것을 무엇으로 보충하느냐? 대충자금으로 보충한다지만 과거 1년 동안 외국원조에 의존해서 편성된 그것이 여의치 않아 인푸레를 조장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언제든지 예산이라는 것은 국가적 예산이고 삼천만 국민을 좌우하는 정확한 예산인 만큼 경제라든지 모든 재정에 안정성을 가지도록 하는 예산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예산은 예산이라고 지적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상에 있어서 오늘의 쌀값이 얼마다 하는 표준에서 예산 세운 것이 인푸레가 조장되어 쌀값이 달라지고 노임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 데 따라서 그 예산은 소용이 없는 예산이 되고 다시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와 같은 현실을 고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용의주도한 계획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면 오늘날까지 우리의 모든 잘못한 것이 시정된다는 확고한 무엇을 보여 주어야 되겠는데 지금 확실한 내용을 모르고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현재 공무원 처우개선을 따라서 인푸레가 조장되지 않고 어떻게 해서 이것이 과연 정확하게 그냥 개선이 되겠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의 봉급이 한꺼번에 400배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해방 후 계단적으로, 계단적으로 올라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과도 없고 말았든 것이 사실이올시다. 과연 공무원 처우개선이라든지 모든 예산이 이로부터 정확하게 될 것을 무엇으로써 보여 줄 수 있는가 이것으로서 잠깐 질문합니다.

소선규 의원 말씀하세요.

428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 많이 질문이 계셨읍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의 특징은 공무원 처우개선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은 다 아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공무원 처우개선에 있어서 국민으로서도 지극히 실망을 느끼겠지만 특히 공무원 층에서 커다란 실망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작년 가을에 공무원을 일률적으로 3할 내지 4할을 감원하고 그 대신에 평균 9000 뻬스의 봉급을 인상해 가지고 대우를 개선한다는 것이 발표된 것은 역연히 기억에 새롭습니다. 그런데 어느 직장을 막론하고 3할 내지 3할 5푼 정도의 감원은 했을 것입니다. 그 감원할 때의 정부 처사를 볼 것 같으면 진실로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비로소 볼만한 처사를 감행한 것입니다. 공무원을 감원시키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사전의 통고 없이 직장에 따라서는 심사도 하지 않고 목을 베 돌린 예가 한두 부분이 아닙니다. 목을 베어 내던지고 한 달, 두 달분 봉급을 주어 내보냈는가 하면 그것도 없이 목만 띠어 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으로 보아서는 진실로 정부를 원망하고 아마 심지어는 우리 국가를 원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와 같이 일불 이 살육통 으로 감원해 놓고 그 직장 형편이 도저히 그렇게 감원해 놓고 담당치 못할 것이, 바로 즉시에 오는 결과로 대부분은 임시 직원 내지 촉탁 등의 여러 가지 명목으로 복직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과연 그러한 임시 직원 내지 촉탁 등의 명목으로 복직된 인원을 제외코 실질상으로 감원된 것이 몇 명이나 되는 것이냐 이것을 여기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000 뻬스로 임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경제원조를 받아 가지고 준다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대우하는 재원은 경제원조다 그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세입 재원을 볼 것 같으면 44억 5200만 환 가운데서 수입세, 외국서 들어오는 물건에다가 거는 수입세 29억 5100만 환 이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소위 정부가 한국은행에 출자한 것을 세입으로 받어 들여 가지고 6억 4800만 환, 자동차 팔아 가지고 1800만 환, 관재청 수입으로서 300만 환, 그 이외에 우리나라 세금 내지 우리 수입 이외에 들어온 재원이라는 것은 경제조정특별회계에서 372만 환인가, 이것이 당초에 경제원조를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것이 못 되었다는 이유는 아마 경제협정이 지연되어 가지고 외국서 들어오는 원조를 여의하게 입수한 까닭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변명으로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경제원조가 여의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당초에 약속한 9000환 뻬이스라는 것은 명년도 예산에 확보가 돼었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동시에 아까도 몇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우리가 공무원 대우를 국민이 갈망하고 있는 것은 다만 공무원이 생활을 못 하니까 안타까워서 생활을 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여기서 나온 것보다도 공무원을 대우시킴으로써 소위 민폐가 어느 정도 제거되리라는 이러한 생각 밑에서 이것을 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적으나 많으나 간에 이러한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는 동시에 공무원에 대한 금후의 비행을 적발해 가지고 그야말로 신상필벌 하는 데 구체적인 무슨 방안이 계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공개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소위 사업비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4할 삭감을 해서 나왔다고 나는 듣고 있읍니다. 그동안에 86년도 당초 예산에서 필요하다고 보는 사업 가운데서 그 비용 4할을 전부 일률적으로 삭감한 것으로 듣고 있고, 이 예산에서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 지적하자고 할 것 같으면 이를 테면 총무처에서도 총무처의 당초 예산에 여러 가지 복구비가 많이 여기에 있읍니다. 이를 테면 청사 복구비로써 군청사 복구비, 농업시험장시설 복구비, 또 서울대학의 농과대학 복구비, 전북대학에 대한 복구비 이러한 복구비를 세웠읍니다. 당초 계획이든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불이 살육통으로 4할을 감해 놓고 그 반대로 여기에다 반도호텔 수리비로써 막대한 금액이 새로 계상되었고 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국민학교 가교사 비용으로 여기에다 상당한 비용을 계상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지극히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만약 이만한 새로 신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러한 비용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기정한 사업 가운데에서 추려 가지고 그만한 비용은 인정을 하고 새로운 사업은 인정 안 하는 것이 아마 원칙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하신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만치 소위 예비 형태로 이것은 예산 이외에 불가불 긴급해서 쓰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이유로 이것을 하신 것인가 이것을 묻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 치수비 관계에 있어서도 이것은 이와 꼭 같이 기정한 사업 가운데에서 4할을 전부 삭감해 내버리고 이를 테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라북도 지방에서도 완평천 같은 것은 당초에 이 예산에 예정도 안 하든 여기에다 구화로 11억을 내주고 당초에 긴급한 그것도 그 자체도 4할 삭감해서 내버려 가지고 할 수 없이 그 가운데에 다시 4할 감하는 것을 가지고 사업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계상을 거기에서 일부 희생시켜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계획으로 11억을 내서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야말로 그만큼 긴급 불가피한 그러한 사태에 있었든가, 내가 듣기로는 그러한 사태는 없다고 보는데 이와 같은 예산 조치라는 것은 어떠한 관계로 그렇게 되었는가, 이 몇 가지를 묻고서 내려갑니다.

그러면 기획처장 답변해 주세요.

류홍 의원께서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액수 문제에 언급하시고 감원 문제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에서 당초 생각하기는 4000환이나 5000환을 하지 않고 한 사람에 대해서 9800환 정도를 하고저 모든 재정적인 조치를 해 내려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정적인 조치가 여의치 못해서 4000환 내지 5000환에서 결말이 난 것입니다. 감원을 실시할 적에 정부가 환도하면서 방대한 공무원을 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 재정에 비추어서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해서 당초에 전국적으로 25만의 공무원을 약 5만 정도를 감원해서 20만 정도의 공무원으로 그친 것입니다. 계속해서 정부는 아직도 공무원 수효가 더 많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5만 정도의 공무원을 감원함으로 해서 당시에 양곡을 합해서 약 2000만 환 정도의 급여를 하고 있음으로 해서 3개월간의 예산에 나가는 것은 지극히 미약한 것입니다. 그 감원을 실행함으로 나오는 예산을 가지고 공무원 처우개선에 충당하는 재원이라는 것은 지극히 적읍니다. 그러나 5만이라는 공무원을 그대로 두고 25만에 대한 처우개선을 고려하는 것은 방대한 예산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서 공무원 감원으로 해서 되는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으로 해서 공무원의 감원을 먼저 단행한 것입니다. 노기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처우개선을 계기로 해서 국가적인 인푸레숀을 생각을 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오늘에 있어서는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서 공무원의 처우개선은 인푸레숀을 어느 정도 극복해 가면서라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해야 할 이러한 입장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입장에서 보아서 공무원의 처우개선이 급한 것이냐 혹은 인푸레숀을 다소 모험해 가면서라도 단행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현실에 비추어서는 공무원 처우개선이 선결문제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해서 인푸레숀 문제는 별도로 이것을 조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공무원 처우개선을 단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선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처우개선 이외에 농지개량사업 경정예산 조치에 대해서는 해당 부에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다시 하겠읍니다.

실지 감원된 인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궁금히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싶이 예산 면에 있어서 봉급이라는 항이 있고 노임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회가 예산을 통과시켜 줄 적에 이 노임으로 나가는 인원이 실지 소위 T/O 직원이라고 할까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과 수효가 거진 차이가 없을 만큼 수효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여유만 있다면 이 노임의 지급을 받는 사람의 수효를 좀 억제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노임을 받는 임시 직원이 되기 때문에 사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책임 관념이 희박하고 또 외부에 대해서 본인이 소위 푸라이드라고 할까 이러한 공무원으로서의 푸라이드도 없는 이러한 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폐단이 생기고 위축된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국가공무원 전체에 대한 소위 T/O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개혁할 문제인데 과거에 있어서는 이 노임에서 나와서 노임의 급여를 먹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원이 실시된다고 하드라도 정부는 이것을 캄푸라지 하기 위해서 노임에서 지변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넉넉히 짐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노임에 대한 숫자를 확실히 예산 면에 나타내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있어서 소위 5만 명의 감원을 실시한다 이렇게 했는데 중앙에 있어서는 약 9000명을 감원을 했다고 합니다. 지방공무원은 1만 7000명을 감원했다는 것입니다. 또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약 2만 6000명을 감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싶이 이 지방공무원의 감원이라는 것은 중앙에서 집계하는 실제 수효와 실제 지방에서 쓰고 있는 수효와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읍니다. 이것은 소위 총무처에서 인사 면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주사급 이하라는 것은 전연 지방장관에게 위임된 것이고 소위 또 지방비로서 먹는 지방 공무원이라는 것은 국가로서 도저이 관여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비가 넉넉한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감원했다고 해서 실제 감원하지 않고 쓰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국정감사를 통한다고 하드라도 이것을 알 도리가 없고 이것은 순전히 각 부처 책임자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의 행정관서의 장이 국가 시책에 순응하는 의미에서 양심적으로 이것을 집행하느냐 않느냐에 달려 있는데 우리가 본 바에는 한강에 배 지나간 자리나 마찬가지로 아무 흔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중앙에서 감원했다는 숫자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의 숫자가 예산 면에 나타나고 있읍니다.

안용대 의원 의사진행으로서 발언권 드립니다.

다소 답변이 부족했는가 모르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어지간하면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제2회 추가예산안에 대해서는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이로써 예산결산위원회의 안대로 통과시키기를 동의합니다. 다음, 산업부흥국채금 이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심의 안 했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50억 환을 특별회계에 계상해 가지고 이것을 산업부흥국채금 수입으로 해서 융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이 안은 우리가 아직까지 심의를 안 했음으로써 이 산업부흥국채금특별회계만은 보류를 하고 그 나머지 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안용대 의원의 동의는 이 추가경정예산안은 부흥국채에 관계되는 부문만은 보류를 하고 그 외에 있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입니다. 이 동의는 성립되었어요. 이용설 의원이 규칙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지금 질문하는 도중에 있는데 저로서는 대단히 일반 우리 민중이 알고 싶어 하는 문제를 재무부장관에게 질문했읍니다. 그런데 그 대답도 듣지 않고 그것을 중단시켜 가지고 이와 같이 동의를 다하는 것은 그 본의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으며 또는 그것은 확실히 규칙의 위반이라고 생각이 되어, 여기에 나와 질문할 때에는 듣기 위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봉쇄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직권으로 답변을 하도록 해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의사진행에 있어서 발언을 요구하시면 특히 허락한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간혹 이런 일이 있읍니다. 법안을 심의하는 경우에 있어서 질의하고 응답하고 그다음에 대체토론하고 그러고 나서 그 안을 처리했읍니다. 그런 것이 순서이기도 하고 또 우리들이 그렇게 하여 온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가다가 혹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서, 혹은 성미가 급해서 남이 질문하기도 전에 처리하자고 하는 경우도 과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답변이 거의 다 되었으니 그만하면 된다고 해서 이런 동의를 안용대 의원이 냈는데 그 동의는 성립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용설 의원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가 중요한 문제를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답변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답변되지 않은 것을 그대로 처리해 나갈 수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용설 의원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그 답변의 요령이 확실치 않으면 다시 말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답변을 듣고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용설 의원의 질문은 지가증권대금 지불에 대한 질문이에요. 누구시든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농림부장관이 답변하겠읍니다.
아까 이용설 의원께서 물으시기를 재무부장관에게다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농림부장관에게다 일단 물어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문제는 오늘 추가경정예산안과는 다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물으시니까 거기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서 잠시 답변을 하겠읍니다. 지주 보상에 대한 것은 4283년부터 5년 동안 지주에게 우리가 보상하기로 정부가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말하자면 87년까지 5년 동안을 우리는 지주보상을 다할 이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형편이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재작년, 거 재작년에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우리나라 농토 가운데에 대부분은 흉작이 되었든 관계올시다. 또한 일부는 군용지로 들어가 있읍니다. 비행장으로 들어가 있읍니다. 또한 농지가 미 수복지구가 되어 가지고 수확을 못한 가운데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일단 곡식을 수납을 해 가지고 이것을 팔어 가지고 지주에게 보상을 하는 이러한 체제를 세워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한두 해 동안 흉년 관계로 완전히 이것을 지주 보상을 못하고 있는 형편하에 놓여 있읍니다. 그러나 금년은 다행히 작년 추곡이 풍년이 들어서 어느 정도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처지에 있읍니다. 물론 당연히 5월 말일까지는 보상을 전부해야 되겠는데 곡식이 들어오지 않고 하기 때문에 보상을 못 하였다 이런 말씀이올시다. 결단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을 지주에게 안 내준다든지 또는 그것이 태만이 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물론 잘 들어오면 우리 농림부에서는 우리 농림부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고 있는데 형편이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또한 풍년이 될 것 같으면 이것이 한 5년 동안을 생각한 것이 지금으로 생각하면 78년 즉 2, 3년이 늦어지지 않는가 예상됩니다마는 금년에도 곡식이 잘 되면 하루 속히 이것을 지주에게 보상을 할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처음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읍니다마는 추가예산이든지, 본예산이든지 국가의 전체 예산에 관계되는 만치 한 문제를 이야기하자면 다른 문제도 연결되고 숫자보다 정치성이 더 많이 끼여지는 것입니다. 질문도 정치적이고 답변도 정치적인데 책임 있는 이가 총괄적으로 답변해야 될 것인데 총리가 출석하지 않었드라도 다른 정부위원이 각각 분담을 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내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을 안 하고 있으면 질문하는 이는 어떻게 되고 우리가 답변 듣고저 하는 요구는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좋아요. 정부위원 중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처장을 소개합니다.

소선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금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되어 있는 농지개혁특별회계에 있어서의 신규 사업을 어째서 계상했느냐, 종전에 실행하고 있는 수리사업에 있어서도 중도에 중지되는 그런 현실에 있는데 신규 사업을 계상했느냐 하는 데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했읍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종전에 이러한 정도의 예산이 보류되어 있든 것을 이번 추가예산에 있어서 다시 내자 해서 해당 부문에 배정해서 쓰이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읍니다.
내가 물은 중에 그만큼 대우를 더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아까 설명하는 얘기를 들으면 ‘생계비는 더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하나 국가예산이 허락하지 않어서 그것을 못해 주었읍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들엇에요. 그러나 우리가 공무원에게 대우를 개선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과거에 있어서 대우를 잘 못해 주었기 때문에 능률이 나뻤고 그다음에는 민폐를 끼쳤으니 지금 주는 그것을 가지고 생계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제일 중점을 두는 민폐 문제와 공무원의 능률이 증진되지 아니하는 문제를 앞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중대한 문제를 물었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등의 답변이 없었읍니다. 돈을 주어 가지고 민폐문제를 안 낼 수 있느냐, 능률을 증대 시킬 수 있느냐, 도대체 당국으로서는 생계 기준액을 얼마로 하느냐 이것을 내가 물었어요. 답변해 주세요.

기획처장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언급했읍니다마는 정부에서 당초에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구상할 때에는 한 사람에 9800환 정도의 균일한 급여를 생각하고 있었든 것입니다. 9800환 정도일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생계비를 보충할 수 있는 그러한 액수로 예정을 하고 재원을 보충하는 데 노력했읍니다마는 그것이 되지 못해서 오늘의 4000환에서 5000환의 수준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물론 그 정도의 처우개선을 가지고 공무원이 자기 생활을 만족히 영위해 나갈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전후 4년 동안 혼란을 계속해서 나왔으니만큼 금후에는 더욱 정부 재정을 될 수 있는 대로 보충해 가면서 비행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해 나갈 그러한 시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답변 요구할 것 없읍니까? 그러면 답변은 만족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간에 답변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안용대 의원의 동의안을 표결하겠읍니다. 그런데 동의안 표결 전에 밝힐 것이 있다고 해서 이춘기 의원이 말씀합니다.

동의안은 예산결산위원회의 부흥국채에 관한 것만 보류하고 그대로 통과하자는 것이 동의인데 아마 사무적인 착오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당초 86년도 예산이 성립될 때에 그 총칙에 가서 429억 얼마라고 하는 차입금이 한국은행에 대한 국고 부채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국민의 부담이 아니고 따로 군사 원조로서 그 차입금을 상환한다는 것이 예산 성립 당초에 총칙에 가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경정예산이 연도를 표시하는 이 마당에 결정될 때에 그 총칙에 가서 반드시 수정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숫자가 429억이라고 하는 것이 224억으로 이렇게 그 차입금이 된 것인데 이 차입금은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총칙에서 추가경정예산에서 표시가 되야 할 줄 생각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수정이 총칙에 가서 표시가 안 되고 그대로 우리가 넘어 간다고 할 것 같으면 86년도의 224억의 차입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일반 차입금과 마찬가지로 국고가 한국은행에 대해서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이 국민의 부담에 속하는 것이 틀림없이 되는 까닭에 이 추가경정예산에다가…… 정부에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86년도의 최후의, 지금 종결을 짓는 결산적인 차입금 224억은 87년도의 대충자금 계정에서 순차적으로 한국은행에 차입금을 상환한다 이와 같은 것이 예산위원회에서 증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증언된 대로 87년도 대충자금 계정에서 86년도의 차입금 남은 것 224억 얼마라고 하는 것은 87년도 대충자금 계정에서 먼저 갚어야 한다는 것이 여기에 반드시 총칙에 명기되어야 이것이 일반국민의 부담에 속하는 차입금과…… 구별이 있다고 하는 것이 확실히 여기에 표시가 되는 까닭에 총칙에다, 위원회안에 그것이 누락된 것 같으니까 안용대 의원의 동의안에 총칙에다가 그와 같은 것을 추가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동의를 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완전할 것같이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춘기 의원 말씀대로 꼭 그렇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심사보고 할 적에도 정부 측의 증언한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예산 총칙 제9조 다음에 10조를 신설해 가지고 ‘단기 4286년도 차입금 224억 6806만 2019환은 단기 4287년도 대충자금특별회계의 전입금으로써 보전한다’ 이러한 조문을 신설할 것 같으며는 이춘기 의원의 말씀대로 이것이 전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문을 신설하기로 하고 안용대 의원의 동의안을 채택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런데 아까 안용대 의원의 동의가 제1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액수가 정부 측의 제안은 50억 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류한다는 것은 예산불가분의 원칙에 이것이 저촉되는 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겠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용대 의원의 동의는 이 부흥국채 50억 환에 대한 것은 이 부흥국채발행에 대한 동의가 국회에서 정식으로 가부가 결정되지 않었기 때문에 그 조항만은 이것을 보류하고 나머지 그 예산안은 예산 전부 결산위원회안 대로 통과시키되 이 산업부흥국채의 발행에 대한 동의가 결정되지 않음으로써 단기 428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회에서 정식으로 통과될 것이라는 것을 아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 불가분의 원칙과는 별도로 이것은 전연 관계가 없는 것이고 단지 의사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의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그러한 절차를 취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 별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춘기 의원과 예산결산위원장 설명한 데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찬성한 분들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부흥국채 문제는 이것이 결정된 뒤에 오후에 하기로 오전에 말씀했으니깐 그 결정을 기다려서 처리하는 것뿐이 됩니다. 좌우간 그 결정을 보고 추가예산의 액수가 정해진다 그 말이에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표결하겠읍니다. 안용대 의원의 동의안,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대로 해 주되 총칙에 약간 추정한 것을 그대로 하고 부흥국채 문제는 다음 표결할 때까지 보류해서 액수를 정한다는 그것입니다. 재석원 수 91인, 가에 78표, 부에 1표도 없이 안용대 의원의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지금 통과된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 정리 이것은 본회의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 맡겨 주시면 계수 정리를 저희들이 하겠읍니다.

지금 예산결산위원회 의견대로 계수 정리할 것이 있는 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 맡겨달라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오늘 회의경과가 이렇습니다. 아까 오전의 의견으로서는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하자고 그랬읍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결정이 되고 보니 다음은 산업부흥국채에 관계되는 것인데 이것은 자유당 의원부 로서 약간 회의가 있은 후에 결정하자는 요구가 있어서 순서를 바꿨든 것인 만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한 시간 동안 의견을 교환하신 뒤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한 시간 안에 점심을 잡수시고 2시 10분 정각에 회의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하겠읍니다.

오전 회의에 계속해서 개의합니다. 계속 개의하겠는데 지금 예비비 지출에 관한 것을 합니다. 그런데 기획처장이 출석하지 않었에요. 그러면 지금은 좀 기다려요. 그러니 재개의해 놓고 출석하면 곧 시작하도록 하겠읍니다. 조금 전에 예비비 심의를 시작하자고 말씀을 하였는데 정부 측으로부터 준비가 안 되었다고 그래서 그러면 부흥채권 문제를 먼저 처리하자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요구가 있읍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 제3항으로 되고 있는 부흥국채발행에 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박철웅 의원으로부터 동의가 하나 제출되었고 오늘은 이진수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또 한 가지 수정안이 제출되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는데 박철웅 의원의 수정에 대해서는 어저께 설명이 되었고 오늘 이진수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 못 들었으니 이 수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듣고 발언하도록 그렇게 하겠읍니다. 이진수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진수 의원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