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주 전업대책에 관한 건의안을 본 의원이 제출했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농지개혁법 실시에 따라서 소작농이 자작농으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농촌의 경제가 다소 부활되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 반면 도태된 30만의 지주, 즉 중소지주층의 경제가 몰락되어가는 사실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면 농지개혁법을 제정할 때에 이 희생되는 지주층에 대해서 어떠한 구제책을 강구하지 않느냐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되었고, 또는 그 방도를 강구하게 이미 법적으로도 제정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즉 모든 귀속재산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지주에 우선권을 주어야 하겠다, 해서 귀속재산처리법의 제3위로 지주를 인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첫째로는 연고자에게 귀속재산을 불하할 것, 둘째로 관계가 있는 노무자에게 줄 것, 세째로 지주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읍니다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지주층에게 대해서 이렇다 할 우선권을 주어서 전업을 시킨 예가 없읍니다. 우리가 과거에 들어본 일도 없고, 또 정부 자체가 이러한 방면에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점이 우리로 보아서 전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서 지주는 자기가 소유하였든 땅을 농지개혁이 실시됨으로써 거저 무상으로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모든 수속 절차를 밟으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소유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생각으로서 그러한 수속을 밟지 않는 지주까지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에 있어서는 중소 계급에 있는 지주층의 경제가 일시에 몰락되어 간다는 것도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30만에 달하는 지주층의 경제가 몰락하는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두고볼 수 없는 것입니다. 무슨 방도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 방도를 강구해서 중소계급의 지주층의 경제를 부활시켜주는 것도 우리가 당연히 취할 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건의하는 꼭 그대로 실시하도록 하는 올개미를 씨워서 그 올개미 속에서 꼼짝 못 하도록 해야 이것이 효과가 있지, 보통 건의안을 내야 효과가 없는 것을 본 의원도 생각해 본 바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법적으로 어떠한 법을 제정해서 실시하려고 해도 그 법이 실시가 안 되어서, 준법이 잘 안되는 이때에 보통 건의안 정도로 정부가 그것을 실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생각해 본 바가 있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방임할 문제는 되지 못한다고 해서 이 안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금후에 어떠한 대책으로써 지주의 전업을 적극적으로 시킬 수 있느냐 하는 그 점인데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특히 작년 6․25 사변 이래에 민족 자본이 고갈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후 어떠한 훌륭한 산업기관이나 어떠한 훌륭한 기업체를 만들어서 조국을 재건하려고 할지라도 자본이 없어서 우리가 전연 움지길 수 없는 이러한 상태에 빠저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일무이 한 이 지가증권 에 의한 이 자본, 이것을 놓치고는 다시 큰 자본을 얻어낼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가증권을 한 도라든지 몇 도가 몰아서, 몇 군이 몰아서 그 지가증권을 때애 몇억, 수십억, 수백억에 달하는 자금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능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실기시 하고 이 자금을 이용해서 쓰러저 가는 산업기관을 재건하고 운영하지 못하고 유휴상태에 있는 공장이나 광산을 운영하도록 해서 산업을 재건시키도록 하는 것이 산업을 부흥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노무자를 살리는 데 있어서 우리는 국가를 흥륭 하게 할 수 있는 방도로 본다고 할지라도 취할 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가증권을 이용해서 큰 기업체를 조직해서 그 기업체로 하여금 유휴상태에 있는 공장 광산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 즉,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해서 공장이나 광산을 불하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경매제도로 해서 지주층에 돌아가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러한 점도 있읍니다마는, 정부로 하여금 반드시 그러한 기업체를 조직시켜서 그러한 기업체에 우선권을 주어서 불하하도록 하자는 그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원양업 이 큰 문제가 되어 있읍니다. 우리 3면으로 해안을 잡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 어업 수산업을 발전시켜서 우리 조국을 재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떠들고 있읍니다마는, 자본이 없어서 전연 운영의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상공부 당국으로부터 우리 국내의 여섯 사람에게 원양업을 허가해 주겠다는 전제조건으로 배를 사오라고 일본에 보냈읍니다마는, 자금이 전연 준비가 되지 않고 하므로써 인가를 해 주마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연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마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원인은 어디에 기인하느냐 하면 자본이 고갈되어서 자본이 없는 데 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이와 같은 지주의 지가증권을 몰아서 큰 기업체를 만들어서 혹은 원양업을 하도록 하는 방도를 강구하면 아까 말씀드린 공장 광산 등을 운영하도록 하며, 또는 국책적으로 필요한 모든 금후의 사업을 한 국책회사를 창설해서 실시하도록 하는 이러한 방도를 강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모든 산업을 부활할 수도 있을 것이며, 또는 지주는 따라서 전업이 훌륭히 될 수 있는 것이며, 또는 국가의 모든 산업기관이 재건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러한 생각으로서, 즉 일석삼조 의 격으로 이것이 효과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서 지주 전업대책으로서는 이러한 안을 정부에 제안해서, 건의해서 정부로 하여금 반드시 이것을 실시하도록 해서 많은 효과를 올리자는 이러한 의미에서 지주 전업대책으로서 이러한 건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여러 의원 동지께서는 이 지주 전업대책에 관해서는 이미 생각하신 바도 많이 계시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논의된 바도 많이 있읍니다마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안을 국회에서 건의해서 정부로 하여금 반드시 이것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강원도 출신이올시다. 그러므로써 나 자신의 출신 도부터 해 보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도 당국의 간부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누차 협의해 본 바도 있읍니다. 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강원도는 이미 수차에 걸쳐서 괴뢰군에 점령을 당한, 침해를 당한 이러한 도가 되기 때문에 자본이 고갈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이 지가증권을 망라해서 기업체를 만들어서 강원도의 발전을 강구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활동을 해 보자는 이러한 약속이 되어서 이미 지주층의 일부가 부산에도 와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기업체를 조직하자는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잘 될는지, 안 될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지금 현재로 보아서 지주들도 대단히 환영하고, 또 도 당국의 간부들도 환영하므로서 실시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업체가 조직되었을 때에 정부가 귀속재산을 처리할 때에 그 기업체에다가 반드시 그 공장이나 광산을 불하해 주겠다는 것을, 또는 금후에 비료공장이라든지 혹은 국가의 필요한 모든 이러한 사업체를 만들 때에 그 기업체로 하여금 그러한 사업을 정부가 시켜줄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의문하는 것입니다. 또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원양업 같은 것도 좋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기업체를 만들어서 반드시 그 회사의 진영만 만들 것 같으면 원양업의 허가를 해 주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우리가 의문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건의안을 제기해서 정부가 반드시 그러한 기업체를 조직해서 추진하는 동시에 반드시 그러한 기업체에는 우선적으로 면허할 것은 면허하고 혹은 불하할 것은 불하해서 지주의 전업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본안을 제기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동지께서는 많이 양해하시고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제 제안자의 설명은 자세히 들었는데요. 이 안은 농림위원회에 회부되어서 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보고하겠에요. 그런 까닭에 농림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읍니다. 박정근 의원 소개합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홍창섭 의원 외 여러분으로서 건의문이 제안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농림위원회로 있어서는 건의안으로 제기한 안이 제안되기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현하 해결지어야 될 중대한 문제의 하나로 인정하고 이미 농림 당국에 대해서도 이 문제에 대한 절충을 하고 또는 의견을 교환하고 있든 바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곡가로 8000원 곡가로 친다 하드라도 한국에 약 30만 되는 중소지주에 대해서 교부한 지가증권만 해도 410억에 달하고 있읍니다. 또 농지개혁을 할 때에 경자유전 의 원칙에 의해서, 또는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 가장 큰 사업의 하나로서 농지개혁을 단행할 때에 지주에게 대해서 농지개혁법 제10조,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1조에 각각 농지를 매수당한 지주에게 대해서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산업기관에 우선 참가하게 하고, 또 전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알선 한다고 명문이 씨여 있읍니다. 그러나 국가가 알선한다는 것은 오늘날 현하에 있어서는 가장 큰 것이 귀속재산과 같이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와 또는 귀속재산처리령 제15조에 의한다고 하면 농지개혁법에 있어서 지금 말씀한 지주에게 대해서 우선한다고 하는 것이 제3위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개혁법에 쓰인 그 조문은 공염불이 되고 말었읍니다. 지주가 사실 참가할려고 해야 그 순위가 자기에게 당하지 못하니까, 아모리 생각해야 도리가 없고 오히려 지주로 하여금 헛생각만 쓰게 되는 일도 있었고, 또 시행령 수속에 있어서 이와 같은 수속을 해서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하라고 씨여 있기 때문에 정직한 지주들은 복잡하고 수다한 서류를 구비해 가지고 농림부장관에게까지 제출한 지주도 상당히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서도 다 농림부 책상에서 그대로 묵고 있는 것뿐이고 지주에게 대해서는 하등 전업에 대한 시책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전업에 대한 문제는 별문제로 한다고 하드라도 금년에 지가증권에 대한 양곡 대금도 아직까지 지불이 안 되어서 이 기회에 말씀사룁니다마는, 농림부에서 양곡 수집한 대금 가운데 30억이라는 돈을…… 우선 410억 원의 일부로 5월 말일까지 금액을 지불해야 하지만 지주가 약간 곤란하지 않는 바가 아니라는 생각하에서 양곡 매상 가격으로 30억이라는 것을 이미 특별회계를 통해서 식은 까지 통했으나 재무부에서는 인푸레를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그 30억의 돈까지도 깎어 버리고 정지시켰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주에게는 한 푼의 돈도 못 돌아가고 정부에서는 지주의 땅값을 작년 11월에 받어서 이미 매도해 가지고 현금화해서 국고에 들어온 지가 3, 4개월 이상이 넘은 오늘날에 있어서 아직까지 지주에게 한 푼의 돈이 가지 못해서 곤란이 막심한 것도 우리가 상상해도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 외에 일반 지주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의 문화 교육 사업에 있어서 문교재단 이 가지고 있는 그 지가증권도 막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지개혁법에는 일반 지주보다도 문교재단에 대해서는 더 한층의 우선권을 준다고 하였으나,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행이 못되고 있어서 농지개혁법 혹은 귀속재산처리법을 개정하여 그 시행령을 개정하는 길밖에 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농림 당국에서는 농지개혁법 혹은 귀속재산처리법을 개정하기 전에 자기네들은 대통령령으로 하고 있는 시행령에 대해서 개정할려고 목하 입안해 가지고 국무회의에 회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못 시행령만 개정해 가지고는 어려운 문제라고 보니까, 차라리 본 법을 개정해서 확고부동한 실천력이 있는 순위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서, 목하 그 방법, 그 안문 에 대해서 의원으로 앉어서 입안 중에 있읍니다. 다행히 홍창섭 의원 외 여러분이 이러한 건의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일전에 말씀 사뢰기를 그러한 법적 조치를 목하 강구 중이니까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도 드렸읍니다마는 건의니까 건의로 해서 당국의 반성을 촉 하며…… 건의안 추진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있어서 저의 위원회로서는 건의안 원문에 대해서는 찬동한 바입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홍창섭 의원 외 여러분이 말씀하시기에는 「지가증권을 소지한 지주를 망라하여 대규모의 어업기업체를 창설할 것」, 「귀속재산 처분 시에 공장, 광산 등 국책회사 를 창립하여 이양할 것」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고려할 여지가 있지 않은가, 또 저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주에게 대해서 무조건하고 국내에 있는 모든 귀속재산, 모든 공장, 광산을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준다는 것은 일반 상공업 발전에 대해서도 고려할 문제이고 하니까 지주에게 관련된 업으로써 또는 지금 현액 400억에 따르는 그 지가증권 총액과 대비해 가지고 종래의 지주층에서는 농림업에 종사하고 계시든 분이니까 관련된 방면에서 각 분야를 맡는 것도 좋지 않은가, 그런 점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의 농림위원회로서는 이 건의안에 대하야는…… 주문 또는 이유에 대해서는 물론 찬성하며 추진시키기를 바라고 있읍니다마는, 방법 만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할 여지가 있지 않은가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방법은 삭제하고 다못 원안의 주문만은 건의문으로 채택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 가운데 결정한 바입니다. 간단히 심사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러면 이제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제안자의 주문이나 이유로는 그대로 좋은데 방법에 대한 것은 농림위원회로서 그대로 채택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에요. 어떻게 처리하였으면 좋을는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태 의원 소개합니다.

지주 전업대책 문제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이 나라에 토지개혁안이 났을 그때부터 우리 산업계에서…… 우리 지주들은 어떻게 전업을 시킬 것이냐, 거기에 대한 지주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왔읍니다. 그 이유로는 이 나라의 민족자본이라는 것이 대부분이 토지 자본입니다. 그러므로써 이 토지 자본의 처리를 만일 잘못한다면 이 나라 민족자본이라는 것은 몰락하는 운명에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국민경제라든지 국가경제가 대단히 위태하게 돼요. 그러므로써 이 토지개혁을 실시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국가 재정 면이 토지 자본을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러므로써 이 토지개혁이라는 것이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농업경제에 있어서는 한 혁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방된 우리 소작농민들은 이 토지개혁으로 말미암아서 과거의 생활보다는 좀 더 잘살 도리가 생겨야 될 것입니다. 또 이 토지개혁이라는 자체가 북한 괴뢰집단이 실행한 그 토지개혁과는 달라서 국가의 정책에 협력해 가지고 자기 토지를 매상당한 지주들의 앞날의 생계라든지 그 전업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조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구체적인 실행을 보지 못하고 방침이 없어서 이 대부분의 민족자본을 점령하는 토지 자본은 수면 상태에 있읍니다. 그러므로써 국가 재정수입에 있어서나 방금 행하고 있는 공채라든지 많은 사업에 있어서 커다란 지장을 이룬 것입니다. 이런 때에 있어서 오늘 홍창섭 의원께서 시급히 이 대책을 강구하자, 이러한 건의를 낸 데 대해서는 산업계는 물론이겠고 전 국민이 아마 이 건의안에 대해서는 관심도 가질 뿐 아니라 많은 지지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는 바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것이 1개의 정부에 대한 건의안으로서 내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를 발생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의심을 다소 가집니다마는, 다만 이런 건의안을 계기로 해 가지고 하루빨리 이 지주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우리 민족자본이라는 것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오는 산업계의 영향은 위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론적인 경제 면보담도 현재 산업계의 실천을 살펴서 다소라도 맞지 아니하는 이런 처리법안을 회피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본 의원의 우견을 말씀드리고 본안에 대한 심사에 참고로 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제안자로부터 산업경제를 진흥시키는 의미에서 이 토지 자본을 이용하자 이렇게 제안된 데 대해서도 일면 찬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 분야를 살펴볼진데는 그 자금의 분포 상태에 있어 가지고 현재 산업자금이 나날이 상업자금으로 변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어떤 소리냐 하면, 산업 가운데에 특히 공업이라는 것은 운영하기가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므로서 오직 융통 빠른, 즉 무역자금 역시 상업자금이라는 것입니다. 공업자금이 상업자금에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남한에 있는 기업체가 잘 돌지를 않어요. 빈한한 국가의 자본 계획에 있어 가지고서 인푸레를 억제한다는 대정책 밑에서 생산자금의 융자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이 남한의 공장의 상태를 볼 것 같으면 영리라는 것이 별로 적어요. 이것을 시정하지 않고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자체를 공업자금이 부족한 차제 농업자금, 즉 말하자면 과거에 지주들이 가지고 있든 토지 자금을 공업자금에 유도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유도함으로써 공업 진흥을 시키는 동시에 지주 전업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결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런 관계에도 불구하고 현하로 실제 산업경제 면으로 볼 때에 공업계에서는 이 지주 전업에 대한 원조가 적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토지자금이 공업자금에 이용되는 것을 기업체 방면에서 회피하고 꺼린단 말이에요. 물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우견을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요. 이 국가에 토지를 매상당한 지주를 보면 가령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자기가 다른 산업도 하고 있는 부재지주 도 있고, 그 외에도 농촌에서 1년 동안 놀고먹으면서 그야말로 소작인들에서 들어오는 수입만 가지고 경영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써 지금 지주를 분석할 때에는 양면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도회지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대지주는 그 대상에 들어가지 않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네들이 적당한 생업에 거이 토지증권이라든지 그 자체를 적당히 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다만 그런 생업을 하지 않고 소작인으로부터 1년 동안 받은 수입으로서 이것을 생계로 하든 사람들은 그저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대책이 없는, 즉 말하면 봉건적인 생활을 하고 오든 지주들이 공장에 투자를 해서, 즉 말하자면 기업체를 공업을 이해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서 앞으로 나타날 공장 경영에 많은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 공업계에서 회피한단 말이지요. 이것을 시정하는 동시에 현재에 40 수억이라는 금액을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하는 것을 농림분과위원장으로부터 말씀이 있었읍니다. 제가 우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아니할까하는 안으로서 현재 우리 남한에 있어 가지고 대부분의 기업체는 대개 불하가 됐읍니다. 이제 남었댔자 몇 개 남지 않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공업에 전환하는 의미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는 대기업체, 나머지는 조꼬만 기업체에다가 토지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거기에 알력 을 맨들기보다는 농촌의 가장 관련이 많이 되어 가지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면화를…… 조면공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사공장, 이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농림부 소관으로서 하고 있는 각 기업체의 불하에 있어 가지고 이 토지대금을 투입시킨단 말이에요. 대기업체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 오느냐 하면 본 의원의 생각하는 바는 현재 이 부산에도 대기업체 불하에 있어 가지고 하두 항간에 말성이 많은 조선방직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대기업체는 기업체 자체 성격상 보드라도 개인이 소지할 것이 아니고 기업체에 관련 있는 연고자만이 독점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 대금 자체도 그런 것이고, 또 자금의 균형 형태 자체가 몇몇이 모여서 경영할 수 있는 수백억의 자금을 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400 수십 자금 가운데에서 상당한 대금을 투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문제를 공업에 대한 자금의 고갈을 일부 해소시키는 동시에 이 지주에 대한 전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읍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이렇게 맨들도록 하는 동시에 국회에서도 법적 조치에 있어서는 이것을 협력한다는 이런 태도로서 구체적인 면을 하로바삐 실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기업체하고 농림부 소관에 관계있는 기업체 불하에 있어서 전업 지주들을 참가케 하고, 그 법적 조치에 있어서는 우리 국회에서도 고려하고,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하로바삐 빨리 이것을 전업 대책이 완수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이고 여러분의 심사상에 참고가 되리라고 믿고 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백남식 의원 소개합니다.

홍창섭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은 이 사람으로서 반대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대단히 그 실천하기에 곤란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네가 오늘까지 현실을 볼 때에 공문화 된 법령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독특히 현재에 와 가지고 이러니저러니 운운하는 것은 한 예를 들어서 말하는데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농지개혁법이라든지 세칙에 의지해서 정부에 촉진하도록 한다는 것은 별문제지만, 새로 건의를 해 보았자 잘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즉 말하자면 지주의 전업대책을 강구한다면 어떠한 방도로 한다는 유일한 대책을 말씀드릴랴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지금 이런다 할 지경이면 거기에 대한 오히려 아까 홍창섭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이것 지주 혁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대 혁명이 또 생길 줄 압니다. 현재 말하면 공장이라든가 혹은 기업체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연고자가 다 있에요. 연고자를 갖다가 제거하고 지주에 대해서 이런 법령으로 하자, 이것을 갖다가 실시 안 하면 안 된다고 만약 말씀한다 할 지경이면 오히려 현재에 있는 우리가 수난 하고 있는 지주층의 고충보다도 더 커다란 고충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물의가 급급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법이 있는 이상 정부에 대해서 이 법을 하로바삐 구체적으로 촉진하도록 하는 것은 별문제일지언정 새로히 건의를 하고 이런다는 것이 오히려 나의 우견으로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현재, 즉 말하자면 정부가 지주와 약속한 그것을 하루바삐 촉진하도록 하고 이것을 촉진을 만약 안 한다 할 지경이면 우리가 촉진시킬 그런 건의를 해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병문 의원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독립 후에 가장 큰 혁명이 농지개혁의 실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8할이나 되는 농민을 좀 더 잘 살 수 있게, 다시 말하자면 국민의 대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소수의 지주가 희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개혁을 실시하므로 인해서 지주도 잘 살 수 있고, 농민도 잘 살 수 있게 결부가 되어 있었을 것인데 오늘날의 우리 현상이 그렇게는 되지 않었읍니다. 농지를 개혁하고 우리나라가 종래보다는 좀 더 잘 살 수 있게 만들기 위한 큰 과업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주 전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만, 귀속재산을 지주에게 주어서 그로 하여금 운영해서 그를 잘 살게 한다는 이것입니다. 아까 농림분과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읍니다만, 지금 가장 우리가 민족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중대하다고 하는 결정을 하나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모든 생산을 냈다는 것은 좋으려니와 어떤 경우에 있는 것을 맨들자, 이것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100년 가도 우리나라는 부흥해 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 후 우리가 많은 외비 를 갖다가 썼지만 해마다 그 값이 올라가요. 앞으로는 한 포에 4000원 이상을 주지 아니하고는 비료를 가지고 올 수 없다는 이런 말을 하고 있읍니다. 또 농림부 당국이 무능해서 그런지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사람이 있으면서도 박력이 없어서 그런지 알 수가 없읍니다만, 해방 이후 비료공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등 대책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종현 씨가 농림부장관으로 있을 때에 이런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그 뒤로 여러 가지 문제가 봉착하기 때문에 실현을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마는, 이 차제에 다소 지주로서는 몇 년 동안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국가에서 절반의 비용을 대 가지고 대지주를 설복 시켜서라도 비료공장을 맨들지 않으면 농촌의 재건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금후 지주를 구제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림부 당국에 있어서는 농민을 위한 정책,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지주에게 돈을 어떻게 해서 살려 쓰겠느냐, 여기에 대한 방법을 신중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본 의원은 따로히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읍니다만, 귀속재산 불하에 대한 방법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농촌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료공장을 설치하는 데 대해서 이 지주 전업 대책 문제와 결부시키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박승하 의원 소개합니다.

대단히 화제는 좋은 화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주를 위해서 좋은 제안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천에 있어서 이와 같이 할 만한 지주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나와서 할 것이며, 토지증권을 얼마나 가지고 나올 지주가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의안은 좋은 의안이지만 실천에 있어서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간단히 한 말씀 참고에 공 하고저 합니다. 토지개혁령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첨 나오게 될 때에 누구든지 이것은 지주도 살 수가 있고, 또한 농촌이 번영할 수 있으며, 농민은 확실히 새로운 지주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기대했으며, 누구든지 이 점에 대해서 환희 한 생각으로 받들고 있었든 것은 사실입니다. 저 역시 농촌에서 한 20년간 농민의 생활을 하면서 모도 심어보고 보리밭도 매보고 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자유전이라는 원칙에 의해서 농지개혁법 실시에 있어서 대단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나라 현상을 보면 지주는 돈 가지고 있는 지주가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 제헌국회 당시에 이 법을 제안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토지개혁법이 실시가 된다고 하니까 1만 마지기 이상 내지 몇 천 마지기 가지고 있는 이네들은 이 말을 듣고 자유 매매를 해서 그 돈 거진 다 썼읍니다. 한국은행이나 자기 농짝에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오는 소작료가 없으니까 거진 다 쓰고 없습니다. 또 증권을 받었으니 어떻게 15할로 제정 해 가지고 5년으로 환부를 실시했지만 확실히 찾어서 손에 걸머쥐고…… 홍창섭 의원이 제안한 그 지주 전업대책에 옮길 만한 증권을 가지고 있는 이가 몇 사람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저도 논 열아문 마지기 가지고 있는데 증권 아직 구경 못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천을 하기가 곤란하고 그다음에는 대지주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돈을 미리 받었으니까요. 결국…… 그다음은 중소지주인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아문 마지기나 한 100마지기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 아니면 죽는 지주는 지금 도저히 증권을 받어 가지고 자기가 돈하고 바꾸어서 사는 데 급급할 것이지 기업체에 가서 합자를 해서 회사를 맨들거나 질소 공장을 만드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주 전업 대책을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연구해 가지고 다시 냈다고 신문에도 떠들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정하고 또한 그 자원에 있어서는 중대성을 가젔으며, 또한 우리나라의 근본 정책인 토지개혁법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한 큰 영향을 주겠느냐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걱정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는 한 가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유권 문제입니다. 소유권을 말살시키는 법안부터 나오고 거기에 정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저도 아직 몇 마지기가 제 이름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에요. 소작하는 사람도 없고, 증권도 안 가졌으니까, 그러면 나는 내가 지주니까, 내 땅이니까 내가 관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혹은 농개법에 의지해서 반역하는 행동하는 사람일는지 모르겠는데 민주주의 국가 원칙에 의지해서 성냥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공장에 무슨 일이 있어서 혼란이 있다든지 해서 자기가 한 5년 동안 10년 동안 창고에 넣어 두었다가 수해나 화재가 없는 뒤에 팔아볼 수가 있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땅 가지고 싶은 사람은 역시 지금 1마지기든지 1평이든지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땅을 가지고 놀리든지, 소나무를 심든지, 채초 밭을 하든지, 화초원을 하든지, 내가 땅 가지고 싶은 심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야말로 민주주의에 어그러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지주가 가지고 있는 땅을 빼서서 소작을 주어라 하는 것으로 변경했는데 소작도 많이 했고 지주도 살 수 없고 농촌도 번영하지 않고 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농지개혁법을 대폭적으로 이것을 고치지 아니하고서는 오늘날 지주 전업 문제 또는 기타 문제는 와해 되리라고 생각해서 홍창섭 의원이 내 주신 이 안에 대해서 감사하면서도 실천력이 없으므로써 이것은 폐기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갑성 의원 소개합니다.

이 문제는 가장 시급한 어떤 문제에요. 또 중대 문제기 때문에 절대 찬성하면서 그 방법 문제를 좀 말해야 되겠습니다. 농림위원회에서 방법은 쭉 삭제하고 그대로 건의만 하라고 하는데 만일 건의 정도로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애쓴 보람이 퍽 적고, 정부에서 볼 때에는 이미 자기들이 다 한 방법을 다시 우리가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지주로 하여금 할 수 있는 대로 자기들의 생활 방법을 열어 주겠다는 그런 방침하에서 다 수립한 것입니다 하니까 우리가 방법을 전연 말 안 한다는 것은 우리의 건의가 매우 좀 싱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나는 그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지금 여러 의원이 말씀했지만, 대개 원료를 가지고 가공해서 물건 만들어 내놓는 이런 전업도 있고, 말하자면 아까 어떤 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방직회사를 한다거나 공장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자기가 자본만 내면 그대로 물건 내주는 것도 있다. 말하자면 어업도 있고, 광산도 있고, 그런 등등의 사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데 이 중에서 가장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은 그 어업 문제올시다. 어업이라는 맥아더 선, 저 북해도 북쪽으로부터 저 제주도 남으로 돌아서 황해도까지 간 그 무한한 보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보고만 가지고 있지, 권리만 가지고 있지, 의무를 우리는 이행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대단히 위험합니다. 어떤 ECA의 서양 사람한테 들으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잊어버린다고 말을 들었읍니다. 만일 맥아더 선을 권리만 자꾸 주장하고 라인 안에 있는 것을 의무를 실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맥아더 선이 대단히 위험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맥아더 선 안에서 어업을 실행하는데 그대로 빈주먹으로 한다고 하면 오늘이라도 할 수 있고, 내일이라도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 금전이 들어야 되고, 기계도 들어야 되고, 기술도 들어야 되는 것으로, 기술과 금전과 기계가 합해야 되겠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에는 자본이 아닙니까? 이 자본이 여간 100여억이나 200여억 원 가지고는 안 되니까, 말하자면 지주의 지가증권이 470억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전부 유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소지주는 할 수 없이 그 돈을 써야 되니까 적어도 대 중 양 부문의 돈을 쓰면 약 300억 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300억 원을 가지고 원양어업이라든지 명칭은 무엇이라고 하든지, 맥아더 선의 해면의 보고를 우리 손으로 잡어내지 않으면 이 맥아더 선을 다시 뺏기게 됩니다. 그런고로 나는 가공해서 내놓는 그 직업보다는 차라리 그대로 잡어내면 그대로 돈이 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광산이 좋겠는데 광산은 위험해요. 금이 안 나오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안 나오면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좋으냐? 그러면 고기는, 바다에는 고기가 많이 있어요. 고기는 얼마라도 있으니까 잡기만 하면 돈이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나는 원양어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에다가 건의할 때 방법으로 제주도 개척의 방법도 하나 넣을 수 있고, 또 원양어업이 절대 조건이니까 그 방법을 하나 넣을 수 있고, 광업도 지하자원도 안 할 수 없고, 토지개척도 안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들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볼 때에는 볼 맛이 있고 다소간 주의하게 되지만 그대로 전업을 해 주어도 별 효력이 없다. 대단히 지주가 딱한 것이 이갑성은 다행히도 촌토 도 없어서 아무 걱정이 없읍니다. 지주는 증권만을 가지고 생활비도 없고 해서 어려우니까 정부에서는 주어라, 주는 것이 좋다. 농림부장관이 주는 것이 좋다 하는데 재무부에서는 인푸레숀을 방지하라 하면서 돈을 그 수다 한 300억을 다 내면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못 하겠소. 죽는 것이 누구냐 하면 지주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요새 와서 생활비 30만 원씩 주라. 이 지주들은 빚이 산떼미 같단 말이에요. 빚에 졸리고, 밥에 졸리고, 30만 원과 50만 원을 주어도 좋다고 하지만 그것도 못 받고 있어요. 참 과거에 지주가 호사 를 했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불상합니다. 하니까 얼른 이 건의를 하든지 새 법을 내든지 속히 해야 되겠지만 그대로 해서는 안 되니까 제가 말씀한 다소간 방침을 붙여서 건의할 적에 했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동의 좀 하고 싶은데 다소간이라도 그 방침을 몇 가지 열거해서 건의하기를 동의합니다.

그것은 동의가 없읍니다. 최국현 의원 말씀하세요.

홍 의원의 그 제안하신 고충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하나 시방 토지개혁법에 의지한 모든 것이 방법이 실행되지 않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홍 의원 안에는 다소 구체안이 있으나 산업위원회에서는 또 구체안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다고 하면 아무 방법 없는 것을 가지고 떠들었자 아무 소용이 없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보류 동의 성립되었어요. 그러면 먼저 물을까요? 여기에 대한 표결을 하고 여기에 대한 것을 처리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10인, 가에 28표, 부에 34표로 미결이에요. 한번 다시 묻겠읍니다. 기권 마세요. 재석원수 110인, 가에 34표, 부에 44표로 역시 미결이에요. 두 번 표결한 결과 미결이므로 이 보류 동의는 폐기됩니다. 이것을 규칙 말씀을 하고 농림위원회의 안과 제안자의 안을 따로 따로 묻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 건의안을 농림분과위원회에 재회부하기를 개의합니다. 그 이유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요전에 시정연설 때에 국무총리는 토지 증권을 이 국가 산업 증권으로 유효하게 쓰겠다고 명백히 말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의한다고 하면 한걸음 더 나가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하는 이러한 건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우리 국회에서 해 나온 것은 무슨 구체적 방법까지 정해 주는 것이 아니지만, 정부가 국회에 나오는 것은 구상론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건의 하나라도 우리가 성안을 해서 내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 방법을 내야 됩니다. 농림위원회에서는 모처럼 방법까지 내놓고 한 것을 아무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내자는 것은 아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농림위원회에 재회부하기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농림위원회에 재회부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어요.

지금 김영선 의원께서 동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찬성을 표합니다. 그런데 거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국가의 국토개혁, 종합적 경제 계획 토대를 세우는 거기에 있어서 이것이 반다시 관련성이 다른 부분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위원회에서 지주니까 지주는 농림 분과에 속한다고 해서 농림 관계에만 맽겨놀 것 같으면 일이 잘 추진 안 될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만일 현재에 홍창섭 의원의 제안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주는 다른 상공 부분이나 기타 부분에 대부분의 전업하는 방향으로 그 방향으로 돌려보낸다고 하면 받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동의집에서 받어 주신다고 하면 농림위원회에 맽기는 동시에 상공분과위원회에 맽겨서 같이 심의해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자금을 내니까, 상공부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있다. 합치해 가지고 구체적인 성안이 나오리라고 해서 만일 받어주신다면 첨가하면 좋고 안 받어 주신다고 하면 개의하겠읍니다.

이왕 그럴 테면 재정경제위원회까지 해 주십시요. 400억이나 되니까, 재정상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재정까지 넣어 주십시요.

여하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문제이고 국토 계획의 전체에 대한 농민을 기타 다른 부분에 상공부로 전업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중요한 사건이니만큼 동의집에서 그 말씀을 하시니, 재정경제위원회에까지 말씀하시니, 세 분과위원회에 맡기기를 부탁합니다.

받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할 재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로서도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싶으나 많이 여러분이 의견을 진술하시고 지금 결정 단계에 있는데 저의 의견도 김영선 의원의 말씀과 같이 재정, 혹은 농림․상공 이런 등등의 각 분과위원회가 연합해 가지고 충분한 문제의 대책을 연구해서 연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지주 전업 대책이라고 했지만 위선 목하의 긴박한 문제가 지주 구제 급 전업 대책이라고까지 이렇게 해야 될 단계에, 또 지금 세 분과위원회에 무슨 연석회의 같은 그러한 성질로 말씀하시었는데 나는 지주의 구제라든지 혹은 전업대책이라든지 이 국회에서 우리가 이 지주 전업 대책이라든지 우리가 대책위원회를 특별히 특설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분과위원회가 연합이 될는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그보다도 한걸음 더 나가서 항구적 성질을 띈 국가의 중대한 문제, 비단 지주의 구제 전업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의 산업 재건에 큰 관계가 있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 가지고 특별히 대책위원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읍니다. 기왕 심사되었으니까 세 분과위원회가 연합해서 하는 데 찬성의 의견을 말씀합니다.

저는 이 안에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전란 속에서 다 죽게 되었는데 다같이 살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필 지주 문제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어떻게 해서 살겠느냐, 어떠한 방법으로 전 인민을 살리겠느냐 문제인데 하필 지주 문제만 가지고 할 것이 없다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안을 폐지하는 것이 옳은데 이 안이 나왔으니까 이 안을 부결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이 안을 농림․상공․재정경제위원회의 세 분과의 합동 종합 심의를 시켜서 다시 내놓게 하자는 것입니다.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10인, 가에 78표, 부에 1표로 이 동의가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이로써 끝이 났읍니다마는, 오늘의 보고사항 끝에 경남 모 지구의 사건을 보고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 사건은 그동안 여러 번 우리 국회에서 보고되고, 토론되고 그럴 때에 다 비공개회의를 했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번에도 결과를 보고하는 데도 역시 비공개회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곧 시작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