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국회에서는 국무총리 시정연설에 대한 질의도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책에 관한 질의를 꼭 한 마디만 하겠읍니다. 금년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방침을 볼 것 같으면 예년과 달라서 한 가지 특히 특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금년도부터는 자유경제를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 자유경제가 가능하냐 하는 것을 먼저 묻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나온 시정연설 중에 기획처장의 시정연설을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 현재의 경제체제는 관리경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경제라는 것이 무엇이냐? 관리경제라는 것은 내가 50 평생을 두고 처음 듣든 말입니다. 지금까지 무슨 서적에서도 본 일이 없고 다만 항간의 경제평론가들이 이 나라의 기상적인 기형적인 이 경제체제를 표현하기를 관리경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문구 오늘날 기획처장의 시정연설에 공식으로 채택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리경제라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이렇게 이 관리경제를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관리경제라는 것은 통제경제보다도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제경제라는 것은 자본, 기업체 이런 것을 모두 민간에서 가지고 있고 다만 법적으로서 국가 목적에 의해서 그것을 구속하는 이러한 것이 통제경제인데 관리경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자본이나 기업체나 이것을 모다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인데 다만 그것을 일 관리인에게 주어 가지고 이 관리인이 이것이 국가의 것이 아니고 자기의 것처럼, 자기의 사유재산처럼 생각해 가지고 하는 이러한 경제체제 이것이 즉 관리경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지금 마이크가 고장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고치자면 한 30분 동안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안 쓰고도 이야기하실 수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관리경제라는 것은 사실상에 있어서는 통제경제보다도 무서운 것인데 일반 국민에 있어서는 이것은 그리 무서운 감을 갖지 않고 결국에 있어서는 이것이 무슨 자유경제와 같은 이러한 감을 주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후에 이 자유경제를 지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할 것 같으면 모든 기업체의 관리인이 금후에는 자본도 자기 것으로 만들고 기업체도 자기 해로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이것을 민간의 소유로 하는 이러한 체제로 한다는 것이 이것이 즉 자유경제로 한다는 이런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다면은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제헌 때에 내가 이 귀속재산처리법 제정할 때에 여기에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귀속재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한 귀속재산의 주식의 97파센트가 일본정부 내지 일본인의 소유이였읍니다. 그중의 약 3파센트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유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 생각에는 이 3파센트를 가진 우리나라의 사람으로서는 이 97파센트의 귀속재산을 도저이 살 수가 없다 이러한 것을 생각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토를 조사를 해 볼 것 같으면 약 6할이 우리나라 사람의 소유이였고 4할이 일본인 내지 일본정부의 소유이였읍니다. 그래서 즉 우리 한국 사람의 재산이라고는 이 농토 6할밖에 없다는 것을 알었읍니다. 그래서 그후에 토지개혁이 되었는데 그때 내 생각에는 비록 토지개혁이 되어서 그 지주에게 환상률이 15할이라는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정해지기는 하였지만 도대체 우리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자본이라는 것은 이 토지의 6할밖에 없으니까 그 가격 면, 즉 환상률의 다소가 문제가 아니고 자본은 그 사람들밖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 귀속재산이 이 사람들에게로 넘어가리라는 예측을 하였든 것입니다. 또 그때 대통령께서 이 국회에 나오셔서 귀속재산은 지주이게 팔아야 한다는 말씀을 확실히 하시였읍니다. 그러면 그 후에 어떻게 됐느냐? 토지개혁을 한 뒤에 대개 지주는 약간 혜택을 입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지주는 전부 몰락의 일로를 받어 왔읍니다. 그 토지가격에 대한 시가의 몇 분지 1밖에 안 받는 이러한 환상금을 받게 되었읍니다. 15할도 억울하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시가의 몇 분지 1밖에 안 받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그 시기 시기에 즉 지불해야 한다는 시기에 돈을 받지도 못하는 이러한 현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하여 지방의 중소지주들은 이 모든 지가증권을 그 액면의 몇 할 즉 3, 4할밖에 못 받는 이러한 가격으로 판매해 버리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토착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이렇게 무시를 해 버리고 과연 어떠한 자본가에게 우리나라의 귀속재산을 넘길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날 이 자유경제를 한다고 하는 데의 한 의문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자유경제라고 할 것 같으면 민간에서 자유스럽게 모든 자본과 기업을 해 가도록 하는 데 관청에서의 간섭을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없애버리자는 데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유경제를 한다고 하는 이러한 표방 밑에서 정부의 대행기관이 속출해지는 것은 이것은 무슨 이유인가 이것을 정부에서는 대답해 주십시요. 통제경제 시대 때에 많이 있든 이 대행기관이 대부분 그대로 존치해 있을 뿐 아니라 요사이에는 우후의 죽순 모양으로 이 대행기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끄저께 신문에 보니까 일본에다가 쌀을 파는 데에도 또한 대행기관이 생긴다는 소리를 들었읍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대행기관이 왜 이렇게 자꾸 생기는가? 우연히 어제 이 대통령 각하의 연설집이라는 것을 보니까 수산협회를 해산하는 이유로서 민간의 자유스러운 기업을 억압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해체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어제 보았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각종의 대행기관이 표면상으로는 민간에서 자유스럽게 결성된 대행기관인 것 같이 하면서도 사실상에 있어서는 관의 지도하에 속출해 가는 이러한 현상을 오늘날 나타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끄저께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예산을 하나 심의해 보니까 거기에도 또한 대행기관이 생기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기관은 정부에서 모든 자본을 내고 금후에 그 기관을 육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관은 정부의 것이 아니고 민간의 것과 같은 이러한 표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 자본을 내서 금후에 투자를 해서 육성해 가지고 민간에다 넘긴다고 합니다. 과연 이러한 투자를 하는 것이 자유경제를 지향하는 방향인가 이것을 명확히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자유경제를 한다고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재산권에 대한 관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이 재산권에 대한 관념이 확립되어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 심심히 생각하지 않으면 아니 될 문제입니다. 우리 헌법에 있어서 재산권은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읍니다. 불란서혁명 후에 재산권의 신성불가침성 이것은 부인되어 있고 법률에 의해서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는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헌법에 명백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헌법에 있어서 이 재산권의 불가침성을 전연 부인한 것은 아니며 만일 이것을 제한할려면 반드시 법률의 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나라의 현상에 있어서 개인 재산이 존중되어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확실히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아까도 예를 들어서 말씀한 것 모양으로 토지증권과 같은 것 이것은 확실히 개인의 재산을 침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전시 시대이고 그 안에 국가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농민들 또는 이 지주들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국가재정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든 것도 잘 알고 또 그것이 우리 국가재정을 무엇 무엇이니 해도 오늘날까지 끌어오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내가 이해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오늘날 자유경제를 한다고 하는 데에는 먼저 이 재산권에 대한 확고한 개념이 서야 할 텐데 이러한 방면에 대한 관념이 희박하다는 것은 그 예를 들고도 또한 여기서 우리는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국회의원들이 지방에 나가서 한 국정감사의 결과를 보드라도 법정 세금의 10배가 되는 것이 잡종금으로 오늘날 징수가 되어 가는 이러한 상태에 있어서 과연 개인의 재산권이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 확실히 존중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아닐 수 없읍니다. 이러한 상태에 두어 가지고 과연 자유경제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자유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각 개인의 자본입니다. 각 개인의 자본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이것만이 모든 기업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끄저께 정부에서 내 논 경제조항 개헌안의 공청회를 각지에서 열었읍니다. 이 공청회의 기록을 내가 자세히 한번 읽어보았읍니다. 대구나 부산 같은 데에서는 공청회를 열었는데 그 지방의 상공회의소 사람들이 나와서 한 말을 읽어 보니깐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금후에 자유경제를 하기는 하는데 또 거기에 그 취지에 찬성하는데 다만 없는 것이 있다, 무엇이냐 하면 자본이 없다, 자본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대구에서 말하고 부산에서도 말하고 있다 말이예요. 상공회의소 사람들이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금후에 모든 기업체를 움직일려고 하면 결국 은행의 신세를 지야 되는데 은행에서는 권력하고 배경이 없을 것 같으면 도저이 돈을 끌어낼 수 없다고 하는 상태에 있으니까 이러한 상태를 시정하지 않□□ 여기에서 자유경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말을 각지에서 이구동성으로 한다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 사람들이 어떻게 답변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답변은 거기에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금후에 우연이 자유경제를 한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는 그 유일한 자본인 토지는 무시되고 있고 기타 자본은 없고 과연 어떻게 이 자유경제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금후에 자유경제를 할려고 하면 은행의 신세를 지야 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종래 그러면 은행이 대출은 어떠한 형식으로 했느냐 하면 대개가 귀속재산 같은 것을 헐케 받어 가지고 그 귀속재산을 저당하거나 또는 무슨 통제물자를 받어 가지고 그 물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대출을 받거나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재산은 토지인데 토지를 담보로 받어들였다는 이러한 말을 들어보지 못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획처장의 그 시정연설에 있어서도 금후의 은닉보조는 안 내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이 즉 은닉보조란 말이예요. 은행에서 대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국가가 그만큼 보조를 준다, 보조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 성질을 띠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국 그 받는 사람은 담보라는 것이 대개가 그런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대단히 불공평하다 이러한 말을 우리가 예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지적해야 할 것은 금후에 우리가 여기에서 경제재건을 할려고 하면 미국의 원조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미국의 원조 없이는 우리가 살어갈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미국의 원조라는 것은 누구한테 주는 것이냐 이것은 우리 국민 중 어떤 일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가 받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전체가 받어오는 것이라 말이예요. 그러면 미국의 원조를 받아 가지고 여기서 자유경제를 해 본다, 즉 개인의 자본을 육성시켜 가지고 해 보겠다 이것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일전에 부흥예산의 그런 이야기는…… 정부 측의 설명서를 볼 것 같으면 그중에서 명년도 예산에도 50퍼센트를 민수용으로 돌린다고 말씀했는데 과연 어떤 방침으로 어떻게 돌리겠느냐? 지금 세간에서는 이런 꿈을 꾸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읍니다. 즉 파괴된 귀속재산을 불하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다 무조건 미국에 원조를 받아 가지곤 그것을 부흥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파괴된 귀속재산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즉 자유경제를 지향하는 이념에는 맞이 않는 것이라고 우리는 지적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를 드렀습니다. 자유경제를 하는 데 정부 측에서 이것을 명년도에 유일한 시책에 가장 중요한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아닌가, 오늘날 부흥계획을 앞에 두고 우리 국민은 이 국가의 유일한 목표에 대해서 모든 시청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이것을 하느냐? 만일 종래에 물의를 일으켰든 중석불 사건 같은 것을 이 자유경제 미명하에 이것을 합리화하려는 그런 기도가 여기에 나타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전에 정부 측에서 나왔는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증권법 같은 것이 나왔읍니다. 증권법에 대해서 그 취지는 우리가 찬성했어요. 그렇지만 누구에게 어떻게 파느냐? 가령 은행 같은 것을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로 파느냐 대단히 이런 것이 명백하지 않는 데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을 가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부결시켰에요. 그러면 금후에 이 정부에서 자유경제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민간에는 아무런 자본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유경제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금후에 정부에서 이 자유경제를 하려고 하느냐,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도착했기 때문에 저는 이 점을 오늘 특히 정부에서 명백히 대답해 주시기 바라고 저의 말씀을 그칩니다.

지금 이재학 의원이 각 방면에 걸처서 대단히 중대한 질문을 했는데 답변하실 분이 주로 국무총리가 답변해야겠는데 출석이 안 되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지금 국무총리가 출석하지 않으면 물을 떼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마이크도 되지 않습니다. 10분 안에 새 마이크도 도착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동안에 국무총리도 출석하도록 하기로 하고 잠시 휴식하겠읍니다.

그러면 국무총리가 출석하기 때문에 이재학 의원의 질문을 답변 듣겠어요. 아마 자리에 없는 동안에 질문한 것이니까 다른 사람의 기록의 말씀을 들어 가지고 답변하는 것을 듣도록 하겠어요. 국무총리를 소개합니다.
대행기관이 너무나 많다고 그러는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행기관이 너무 많은데 대행기관을 좀 주리는 방향으로 할 것이냐 혹은 대행기관을 좀 느리는 방향으로 가게 할 것이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 같습니다. 대행기관이 많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아마 저의 나라의 경제실정이 아마 그렇게 대행기관을 상당히 두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었다고 저는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모든 자유기업이 나 가지고 정부에서 하는 일에 참가되도록 좋와저 있을 것 같으면 대행기관이라는 것이 없을 터인데 해방 전후를 통해 가지고 넘겨 맡은 경제의 실정 그 자체가 대행기관을 상당히 갖지 못한 그러한 점에 있어서 있었든 것, 또 하나는 산업 면에 있어서 대행기관이 일을 하는 것은 가장 합리적인 경제이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운영을 해 가지고 우리의 국리민복을 가저오는 데 도움이 되리라 하는 그 시대의 사상적인 배경 그 두 가지가 대행기관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만든 그러한 원유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전에 경제조항 개헌안을 말씀드릴 적에도 여러 번 이 문제에 간접․직접으로 말씀드린 기억이 있읍니다. 이 실적이 좋지 못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민간이 나와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가 이와 같이 지금 생각을 하고 그런 방면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터입니다. 그런 점에 볼 것 같으면은 그다음에는 재산층의 자산을 통해 가지고 혹은 원조경제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특권층을 형성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걱정이 또한 될 것입니다. 그것에 아마 경제조항 개헌안을 토의할 적에 박철웅 의원과 장홍염 의원이 이야기했고 전진한 의원께서 이야기를 한 그 얘기의 골자는 거기에 귀속되는 문제라고 나는 해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행기관의 비능력과 따라서 그 비능력에 의해 가지고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그 정도가 얕은 것은 철저이 느낀 점으로서는 아까 말씀한 특권계급층의 조성이라 하는 그와 같은 것을 회피하는 방법으로서 대행기관을 점차 정리, 단축해 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토지증권 상환이 대단히 부진한데 이것은 재산권 침해이고 도저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갑짜기 지금 딴 일을 보려 갔다가 국회에서 오라고 해서 뛰어 왔는데요 이것은 실정을 제가 조사해 가지고 이 상환에 우선적으로 빨리 잘 안 된다면 이것은 개량하는 방면으로 나가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자유경제를 지향하는 태세는 무엇인가? 이 자유경제를 우리가 좀 채용을 해 가는 것이 우리 산업부흥과 경제발전에 유리하겠다는 말씀은 요전번에도 이 단상에서 제가 누누히 말씀드리고 또 그때에 몇몇 의원이 이것을 보충하는 여러 가지 토론이 계셨읍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금반 원조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계획 중에 있어서 많은 자금을 그 자유로운 자금을 가지고서 이 경제부흥을 해보자 그렇게 방책만은 작정이 되었읍니다. 실지에 있어서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가 없읍니다. 그래서 30만 톤 가령 생산하는 비료공장을 만들 터인데 거기에 50퍼센트에 해당하는 환화와 불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을 골른다면 아마 하늘에 올라가서 별 따기보다 어려울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지금 작정된 세멘트공장이라든지 10만 키로왔트의 화력발전 시설이라든지 또 비료공장, 판초자공장 모든 이런 것을 우선 대충자금과 원조자금에서 내어 가지고서 이것을 건설해 놓고, 물론 건설하는 도중에 민간자금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또 그것을 채택하겠읍니다. 건설한 후에 알려져서 주식의 분포…… 주식회사에 그 이념을 넣어 가지고 이것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이 기업의 소유와 경영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구체적으로 뒤떨어지게 말씀할 것은 없읍니다마는 지금 그와 같은 데가지 기업에 그와 같은 방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늦어도 5월 이내는 그 건설계약, 건설회사와 정부와 계약이 전부 체결되리라고 믿고 지금 교섭 중에 있는 그런 터입니다. 말씀하실 적에 제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답변으로 그것을 모두 들었는지 어쨋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여기 쪽지에 적어준 것은 이 네 점이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그치겠읍니다.

다음은 김봉재 의원의 질문입니다.

제2회 국회가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87년도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대통령의 멧세지 한 장을 받지 못하고 국무총리 이하 각 국무위원이 출석을 하지 않아서 심의가 보류가 되고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는 국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87년도 시정연설과 보충설명을 볼 것 같으면 오른편으로 나란이 하는 식의 시정연설과 보충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흥미 없는 시간…… 그러나 우리는 이 순간에 국토 통일이라는 민족의 대과업과 적구 공산도당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국토의 재건과 산업과 경제부흥을 촉구해서 도탄에 빠저 있는 민생을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될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중대한 책임이 부하되고 있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 우리 국회가 정상적인 운영과 그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항상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는 이 사실도 솔직히 인정하면서 지극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6․25 동란 이래 최후의 1인까지 경제 확립과 국가민족을 수호하기 위해서 용전분투의 혼과 신이 되고 불구의 몸이 된 우리 국군장병의 숭고한 애국심을 생각해 볼 때 실로 눈물을 금키 어려운 바이고 최후의 봉공을 하려는 마음으로 백배 용기를 내서 몇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하는 이 심정을 여러분께서는 잘 이해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백 국무총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백 국무총리는 민주정치 지도이념이 확립되어 있는가? 민주주의의 근본원리는 자기 주장만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이 원칙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 생활에 종막을 고하고 나가게 되는 우리 국회의원들로서는 신생 대한민국에 있어서 근본 국시로 알려저 있는 이 민주정치가 어느 정도로 육성 발전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일 큰 관심사입니다. 또한 가장 중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사태가 만족할 수 있는 민주정치가 육성 발전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유감이나마 본 의원은 수긍할 수 없는 몇 가지 실정을 들어서 정부 당국의 맹성을 촉구하면서 과연 백 국무총리가 민주정치의 지도이념에 있어서 국민을 지도할 수 있는 무슨 연구가 되고 있는 것인가 또는 국민을 납득할 수 있는 어떠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만일에 이러한 준비가 없다면은 대통령을 보필하는 도리상 시급한 문제이고 현하 한국의 실정이 국민 전체가 휴전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생각해서 민주정치의 지도이념이 절실히 확실하게 느껴지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수석 보필자로서 책임을 가진 국무총리로서는 의당히 긴요한 문제로 생각되기 때문에 백 국무총리의 견해를 듣고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확정법률의 공포 시행인데 이 확정된 법률이 앞으로 행정 당국의 비위에 맞이 않는다손치드라도 민주정치를 수호하는 정신으로 보아서 속히 이를 공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입법정신에 혹은 법의 운영에 견해의 차이가 있다면 이 견해를 달리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진의를 피력해서 개정하는 절차를 밟고 이것으로 견해를 합치시킬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이것은 민주정치의 상경일 것입니다. 이 헌법 40조에 있어서 명명백백히 이 사실을 민주정치의 최고영도자이시고 특히 이 법을 제정하셔서 자기 명의로 공포하신 이 대통령께서 확정법률을 공포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으로서 전연 상상 외 뿐만 아니라 또는 시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국무위원 여러분이 각자 맡은 바 직책에 우둔한 남어지 순전히 몰이해에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도록 만든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민주정치의 지도이념에 중대한 과오를 범함으로 시정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러한 명명백백한 확정법률의 공포 시행을 이 국회의 임기 내에 이행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백 총리의 소신을 듣고저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금차 시행될 5․20 총선거에 대해서 수차 이 대통령께서 담화가 계셨는데 그 담화 내용에 민주선거 방향으로 국민을 지도하셔서 국사를 걱정하는 남어지 좋은 대표를 선출해서 국정에 참획하도록 하는 지도하는 이것은 본 의원도 전적으로 그 진의를 찬성하면서 또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왕왕히 볼 수 있지만 총선거를 앞둔 오늘날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가의 원수이신 대통령께서 심한 비난을 예외 없이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통령의 각의가 아니고 민족의 최고영도자이신 이승만 박사의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정치인과 국민들을 교훈하는 입장에 있다면 본 의원은 이것을 승복하고 수긍하고 또한 복종할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수반이신 대통령 명의로 이러한 담화가 국민에게 공개된다는 것은 역시 민주정치의 지도이념에 결함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기회에 분명히 밝혀 둘 몇 가지가 있는데 대통령 담화 중에 현 국회의원은 예외 없이 무능하고 비애국자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투표권자가 선출을 잘못 했다 이러한 말씀이신데 본 의원이 국회 생활 4년을 통해서 역시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신 문제를 많이 생각해본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래도 우리 국민들로서는 무던이 골라서 선출을 해 보였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해서 자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현명하신 우리 대통령께서 충분히 연구하시고 검토하시고 임명한 역대의 국무위원이 그 전부가 다 유능한 인사는 아니드라 이러한 견해를 본 의원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국민이 국회에 보낸 우리 국회의원 전부가 다 유능하고 다 애국자다 이렇게는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현명하신 우리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국무위원도 전부가 다 유능하지 못한데 하물며 수많은 또 저급한 지식을 가진 우리 국민이 선출해 보낸 국회의원이 전부가 다 애국자고 유능할 수는 없다는 이런 결론에서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국회의원을 위시한 정객들이 사리사욕에서 협사를 일삼는다는 것을 예외 없이 지적하셨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이 문제에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객들이 협사를 일삼고 국정을 어지럽게 했다는 이 대통령의 경고를 사실 무근으로 부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예외 없이 본의 아닌 비난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불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층의 정객이 이 대통령의 노여움에 해당되는 정객들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듣고 보고 한 것으로서는 이 대통령을 팔고 장관을 팔고 관리를 괴롭히고 정사를 그릇되게 하고 장관의 등을 처서 행정을 문란케 하고 협사를 해서 재정이나 금융을 좀먹게 하는 정객이 과연 누구나 말이에요. 이 문제에 있어서 본 의원이 듣는 것으로서는 역시 이 대통령을 팔고 국무총리를 팔 수 있는 측근한 정객 중애 애국심과 정치인으로서의 양심을 고처야 할 인사가 비교적 많다는 이 사실만은 우리 국민들이 다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의 집정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국무위원이나 행정관의 정치나 행정을 냉정히 비판하고 편달하는 정객 중에는 비교적 협잡군이 적드라는 이 사실을 본 의원은 4년 동안에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본 의원만이 아니고 우리 국민 전체가 그러한 견해를 가졌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에 입각해서 만일에 본 의원이 가능하다면 지금 정객 양심분석기를 연구 중에 있읍니다. 이 양심분석기가 완성이 되면 이 대통령께 진상을 할 작정입니다. 이 대통령의 담화말씀 중에 국회의원 된 것이 수치스러워서 국회의원의 빼찌를 꺼꾸로 숨겨 달고 다닌다고 말을 한 것은 아마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단적으로 그 국회의원이 이러한 말씀을 이 대통령께 드린 사람이 누구일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역시 이 대통령의 측근 정객 중의 협잡을 할 수 있는 정객일 것이다 이런 단언을 본 의원은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객양심분석기가 완성이 되면 즉각으로 진상을 해서 그러한 무리가 이 대통령의 총명을 어지럽게 하는 그러한 무리가 올 것 같으면 이 대통령께서 즉각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없을가 이것이 제가 이 4년 동안에 고충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면의 정객이 두 번 다시 이 대통령의 측근에서 사라지면은 이 정계가 명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의 특명을 전매 특허와 같이 팔고 정계를 어지럽게 만드는 정객도 이 대통령 측근 정객 중에서 나왔고 지방행정관이나 경찰을 제멋대로 편파적인 정실인사를 하게 만드는 조작술도 또한 이 인사행정을 그릇되게 하는 이 무리도 이 대통령을 위시한 국무총리와 각 부 장관과 측근한 정객들이라 말이예요. 국회에서 많은 말성거리가 되었든 융자행정에 대한 문제도 장관이나 관리를 울리고 은행가와 결탁을 해서 금융계를 좀먹고 금융질서를 문란케 해서 진정한 산업가는 융자의 혜택을 입을 수 없고 비생산적인 자금이 크게 방출이 되어서 인푸레를 조장케 해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은 파탄에 이르게 하고 이러한 결과의 요인이 되는 것도 국무총리를 위시해서 각 부 장관의 측근 정객 중에 있는 것이란 말이예요. 딴 데 있지 않어요. 이것을 만일 부정할 도리가 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백 국무총리는 명백히 말씀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형편은 이러한 협잡군들이 숙청되지 않는 한 이 대통령의 염려하시는 모든 국리민복을 위한 정치와 행정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속일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기억이 나는 것인데 언젠가 김영선 의원이 단상에서 백 재무장관 시대에 일장공성만골고 라 하였는데 지금의 사정은 제장이 공성하니 이천만이 골고가 되었단 말이예요. 확실히 이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실정을 파악하셔야겠고 백 국무총리를 위시해서 국무위원 여러분이 이러한 사태를 정확하게 양심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이러한 협잡 정객들은 조속히 숙청하지 않고는 이 대통령의 염려하는 바 국사를 바로잡을 수는 없다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각도에서 또한 양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 대통령께서 현 국회의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비난하시는 그 판단이 대다수 국민의 판단과 배치되는 결과로 인해 가지고 근래 이 대통령 담화가 민주정치에 가장 중요한 총선거에 있어서 국민을 오도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본 의원은 다분히 걱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태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백 국무총리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 노 대통령의 총명을 그릇치지 않게 하는 현명한 보필을 해야 할 책무를 가지신 백 국무총리는 제가 이상 말씀드린 두 가지의 정책 문제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 이외에는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략하겠읍니다.

국무총리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김봉재 의원의 열렬하신 주의의 말씀 감사합니다. 민주정치 이념이 무엇이냐? 민주정치라는 것은 납득정치다, 만일 납득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이해시키지 않고 개인의 고집을 관철할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민주정치가 아니라 폭력이요 독재다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사실 그렇지요. 지금 그 현상에 대해서 백두진이 너는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가령 예를 들 것 같으면 확정된 법률을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해서 공포를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포하지 못하고 있는 귀하는 어드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대단히 마음 아푸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전에도 곽상훈 의원의 질의가 계셨을 적에 최대의 노력을 해서 이 법안을 공포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의 무능이라고 할까, 하여튼 아직까지 공포가 되지 않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보다도 법에 적합하게 해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본인의 신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는 점에 있어서 요전에 제가 그 이유를 몇 가지를 들어서 여기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된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역시 이것은 제 양심에 비추어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으로다가 답변에 대치하는 것이 아마 그것이 양심적일 것입니다. 그다음에 5․20 선거를 위요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담화를 여러 번 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김봉재 의원께서는 오해가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저로서도 몇 마디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물론 국가의 원수께서 담화를 내실 때에 그것을 국무회의에 부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통과시켜 가지고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컨데 국회의원 여러분이 나쁜 분도 있고 좋은 분도 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대통령께서 지금 건국 초창기에 있어서 그 애국정신에 있어서 아마 의심하시는 분은 여기에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발언하신 김봉재 의원도 충분한 경의와 존경을 포축 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전에 국회의장께서 고기 한 마리가 놀 적에 물을 아주 혼탁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지당한 말씀 같습니다. 그 전에 무엇을 생각할 적에 화로 옆에 앉어서 생각을 하다가 생각이 잘 안 나면 춥기는 하고 생각이 잘 안 나면 철로 만든 화젓가락을 꺾는 버릇이 있읍니다. 그것을 꺾고 나면 이것을 잘못 꺾었다고 생각해서 원상복귀 시킬려면 꺾은 노력만 가지고는 원상회복이 잘 안 되고 꺾는 노력에다 좀 더 힘을 가해서 이쪽으로 비스시 더 역으로 간다는 정도로 꺾을 적에 원상으로 복귀되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것이고 저는 늘 그것을 경험하고 □□□□□그러□□□에 대통령께서는 자□하신 뜻을 몇몇 사람 옳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좀 더 강하게 광정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실 적에 그것을 듣는 사람이 그렇게 과하게 이야기가 되었다 그런 정도로 이야기가 되지 않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양심분석기가 있다면 그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만은 이것은 될 바 없고 대통령께서는 아무래도 이것을 선도를 해 보겠다는 지성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무슨 국회의원이 모두 좋지 않은 분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또 그 문면 자체에도 국회의원을 특정해서 누구누구가 어떻다 그런 것이 아니고 개괄적으로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 선의로 해석할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와 같은 담화를 중심해서 국무위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 가지고 모두 하지 않었느냐, 그것 저 같은 사람은 오늘도 백 국무총리니 총리니 해 가지고 여러 번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나왔읍니다만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미안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김봉재 의원의 심정도 제가 잘 알겠에요. 그분이 양심적으로 하는 것뿐이고 내가 이런 말씀을 한다면 대단히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과거에 나한테 이런 걸 좀 해 보면 어떻겠느냐 시사해 본 일이 없는 분이예요. 여기에서 나는 양심적 인물로 알어요. 그래서 오늘 그분이 이야기한 것을 저는 대단히 감명 깊게 듣고 대통령 각하의 담화에 대해서는 이것을 국무위원들이 그분을 오도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다……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마 반드시 들어맞은 추상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여기서 담대히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만일 대통령께서 시간이 많이 계시고 시간이 많이 안 계셔도 어느 정도 국회의원 여러분과 합석을 해서 간담할 기회가 있고 또 그것을 실행할 수 있었다면 오늘 또 그와 같은 말씀을 하게끔 이르지 않었을 것이라는 것을 저도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다싶이 전쟁 중에는 부산에 가서 그렇게 지냈고 그 후에 서울 온 다음에 작년 6, 7월경부터 정전 문제로 판문점이다 또 지금 제네바다 해 가지고 그분의 시간이 상당이 제약됐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개인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 만일 여러분하고 협의한 후에 그런 담화가 나왔다고 하면 아마 그렇게 고깝게 생각하시지 않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로서는 여러분의 뜻있는 바를 받드러서 아무쪼록 일후에도 그러한 방향으로 안 가도록 노력할 것이고 또 제가 중간에 들어서 이리 치고 저리 쳐 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많이 생각하십니다만 나 개인적으로는 못 견딜 지경입니다. 아무쪼록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주국민당을 대표해서 김양수 의원이 질문하시겠읍니다.

저는 여러 의원이 아시다싶이 과거 4개년 의원 생활 동안에 별로 발언할 기회를 못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모처럼 이러한 기회를 얻게 된 만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지루하시드라도 미리 짐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이 국무총리 시정연설에 대한 질의에 우리 민주국민당으로 말하면 불과 한 사람밖에 배정이 못 되였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점을 생각하셔서 좀 지루하시드라도 참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것은 저는 과거 이런 발언을 별로 해본 일이 없다는 것은 물론 국정에 대한 식견이라든지 포부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한쪽으로 생각하는 것은 말을 해도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적부터 돌아다니는 말에 유언무용 이라는 말이 있드시 차라리 말이 없을 밖에 없다 하는 말과 같이 우리 국회의원이 정부를 향해서 여러 가지로 이러고저러고 말하지만 조금도 반영이 없고 이런 것을 볼 것 같으면 말했쟈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으신 국회의원 동지 일반은 물론이요 우리 국민 대부분의 의견도 역시 그와 같은 관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백 국무총리 여러 가지 답변 중에 혹은 어떻게 들을 것 같으면 자기는 모든 것을 전심전력해서 일을 하지만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을 어찌 내가 바로잡을 수 있느냐 하는 이렇게 생각되는 점도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헌법정신으로 볼 것 같으면 우리 대통령께서는 행정부의 수반이시고 또한 여러 국무위원들로 말하면 그분을 보필할 책임의 있으신데 우리 헌법 조문은 확실히 대통령책임제인가 혹은 국무위원책임제인가 이러한 등등의 여러 가지 세부적 법리적 해석은 잘 모르겠읍니다. 허나 우리가 그 정신을 가지고 해석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무총리 이하 우리 국무위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대통령을 보좌 혹은 보필한다는 그 책임이 단순하니 그저 복종하는 그러는 것은 아닌 줄로 생각합니다. 물론 대통령의 최고 방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국정을 보필하는 것이지만 대통령이 암만 현명하시드라도 출지전능 이 아니신 바에는 혹간 여러 가지 일을 짐작 못 하시고 혹은 이 국정에 대해서 실정을 모르시는 만큼 서투르신 점이 없지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부득이 국무위원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로잡는 동시에 보필하는 그런 책임까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국무총리로 말할 것 같으면 다른 국무위원과 달라서 소위 통리 감독하는 직책까지 가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국정 전반에 걸처 가지고 여러 가지 이리고 저리고 하는 모든 사태의 총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될 것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평소에 국정에 대해서 말을 했자 별 수가 있느냐 하는 그것은 한 말로 말할 것 같으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로 말하면 책임정치의 실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책임정치의 실상이 없는 그 책임의 소재가 어데 있느냐? 이것은 부득이 일반 국무위원은 물론이려니와 제일 총책임을 가지신 분이 내 생각에는 국무총리의 책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 국무총리로 말하면 나는 사사개인의 정분으로서 별로 친근한 것은 없읍니다만 여러 가지 그이의 과거의 경력을 보드라도 우리가 존경하는 터인데 그이가 왜 국정에 참여한 이후에 더욱이 국무총리로서 오늘날까지 시정해 내려온 실적을 생각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평소에 기대하는 것과는 아주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로서의 정치사를 쓴다고 할 것 같으면 일대 오점이라고 하나 칠 수가 있는 소위 중석불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 진상은 모르겠에요.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기는 중석불 사건의 장본인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백두진 씨라는 것을 일반이 말합니다. 그러기 까닭에 이러한 이 정치사에 일대 오점을 끼친 이러한 책임은 물론이려니와 지금 백두진 씨가 국무총리에 취임한 이래 근 1년 동안의 실적을 가지고 우리가 본다고 하드라도 첫째 작년의 통화개혁을 비롯해서 혹은 여러 가지의 잡부금 문제라든지 혹은 국무위원 가운데의 무슨 독직이니 이렇게 해 가지고 파면을 당하는 그러한 사례라든지 또한 아까 여러분들께서도 지적했지만 소위 6개에 해당하는 법률안을 아직까지 공포하지 않은 예라든지 또한 최근 소위 경제개헌안이라고 하는 것을 제출해 가지고 시간을 다투는 것 같이 말하든 그 개헌안을 또 이러니저러니 해 가지고 철회하는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것을 종합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도저이 우리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완수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절실하니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국무위원의 보필의 책임이라는 것은 저는 생각하건데 두 가지 이념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완수책…… 그 일을 맡어 가지고 완수하기까지에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해 가지고 하는 그 책임, 즉 옛 사람이 말하는 소위 국궁진수사이후내의 …… 죽기까지 해 가지고 그 국무를 수행하는 그러한 관계 이러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둘째로는 이와 같이 노력을 해 보았으나 자기 역량이 부족할 것 같으면 자기는 괘관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보필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우리 정부의 각원 되시는 분은 이와 같이 책임 완수의 각오와 또한 그 일이 자기의 뜻과 같이 안 된다든지 혹은 그 일을 해낼 수 없다고 하면 단연코 물러나서는 그와 같은 아량을 가저야 할 터인데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정치인이 잘했거나 못했거나 아무런 책임이 없게 되는 것이 이 나라의 정치의 일대 암일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우리 국정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도리혀 정부를 향해 가지고 일종 원부와 같이 보는 심경이 일어나는 것을 나는 여기에 보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국무총리의 시정연설 가운데에 나도 임기가 거진 다 온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마 새 국회가 성립이 되므로 신임투표를 받게 될 그 단계를 예상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와 같이 국회에서 불신임결의를 한다든지 혹은 신임투표를 받어야 된다는 이러한 단계에까지 가서 자기의 태도를 결정할 것인가 혹은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열거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양심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이 국정에 대해서 보필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날에 자기는 인책사직 한다는 그러한 자진적 그런 양을 가저 주셔야 할 터인데 이 점에 대해서 내 생각에는 국무총리가 말한 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 남지 않은 이 국무를 앞두고 한번 모범적으로 솔선수범해서 자진해서 인책을 해 보면 어떠한가 이런 것도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우리나라에 인재가 부족하다고 하드라도 지금 이 단계에 국무총리라든지 국무위원 될 사람이 그렇게 없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역량을 다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나오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대로 있을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정치인의 책임정치의 실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탄할 것이며 그것을 우리로서 일대 실정이라고 보는데 그 실정에 대해서 인책할 각오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의 순서에 따라서 묻겠는데 이제 말씀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한 말이 서론 격이고 지금부터 국무총리 연설 가운데 제1항목에 국토 통일과 민족 총 단결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국무총리께서는 국토 통일과 민족 총 단결에 관해서 국력의 충실이라는 것과 정신무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표방은 누구나 여기서 반대할 이유가 없을 줄 생각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국력 충실과 정신무장을 하는 그 박력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전 국민이 국가의 일대 난국에 당해 가지고 그야말로 멸공 혹은 국토 통일을 위해 가지고 주야로 염원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국민정신은 참으로 철석같이 과연 단결했다고 보는데 이 이상의 정신무장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을 말하는가 또한 지금 현재의 시책이라든지 혹은 위신 정도를 가지고서 일반 국민의 마음을 이끄러 가지고 나갈 만한 그러한 지도적 역량이 있다고 보는가 이것을 저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단순하게 이러한 말을 그러한 표방을 어데까지나 관철할만한 그러한 방법을 여기에다가 예시해 주셔야 될 터인데 그 점을 국무총리에게 묻고저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형태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것이 건국 단계라 나는 벌써 건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국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직도 머렀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행동하는 것으로 말하면 건국은 다 끝나고 그저 좋은 자리에 앉어서 행정을 하려는 것 같은 그러한 이념과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와 같은 태도로 가지고 정말 전 국민의 정신무장을 시키며 또한 민족총단결을 할 만한 지도적 역량이 있다고 보는가 이것을 저는 의심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국방력 증강과 치안 강화를 말씀하는 가운데에 여기에 국방장관이 나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전자에 미군 2개 사단이 철수한다고 할 때에 그 철수하는 뜻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냥 미군이 철수하고 그대로 국방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군을 2개 사단 증강시켜 가지고 또 그분들이 나갈 때에는 알몸으로 나가고 모든 장비를 우리들한테 주고 가기 때문에 별로 손색이 없다는 것 같은 그런 낙관적 태도라고 할까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2개 사단은 물론이려니와 제5공군의 일부가 철수한다는 그러한 말까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국방부장관도 매우 당황한 모양으로 제5공군사령부에 가서 타협도 하고 했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것은 신문지상에서 본 정도이고 좌우간 오늘날 이 국방력이 그야말로 북진통일을 하겠다는 이 태도를 앞두고 과연 우리 국방력이 미군이 나간 뒤에도 아무 유감이 없이 대비할 태세가 다 되어 있는가 이러한 것을 좀 자세히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사 우리가 미군이 나가는 대신에 우리 육군을 증가시키고 또한 육군뿐만 아니라 해․공군을 역시 그와 대비하게 증강을 해야 하겠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또한 대통령의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미군이 철수한다고 하드라도 우리의 인적 요소로서는 넉넉히 담당할 수가 있으니 다만 이 군사에 대한 많은 원조를 해 달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그이들의 철수하는 전제조건으로서 우리 국가와 미국과의 어떠한 양해라든지 혹은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것이 없는 대로 나가는 것이 장차 국군만 불려놨지 그 국군을 능히 유지하고 용병할 실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만일의 사태에 우리 북진통일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우리 국군이 종래로 볼 것 같으면 유엔 통수권 밑에 지배를 받든 것인데 금후에 이렇게 자동적으로 진군할 이러한 국제적 양해라든지 이런 것이 성립되어 있는지 혹은 내락이라도 있는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후방치안 문제의 서남지구 공비소탕이라는 이 문제에 아닌 게 아니라 저는 역시 전투 지구에 사는 만큼 이 근래의 소식을 들을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우리 군경 합동작전으로 좋은 성과가 많이 나 가지고 가히 획기적 성과를 보았다는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예를 보드라도 수도 사단이 와 가지고 지리산 일대에서 그때 소탕작전을 했든 것인데 물론 전선의 일이 급했기 때문에 그 군대를 부득이 시급하게 빼가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때 경우로 말할 것 같으면 1개월만 더 있어 주었드라면 완전히 소탕할 단계에 가서 부득이 전선이 급해서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잔비는…… 또 물론 그때 군으로서도 경찰이 그만한 것은 넉넉히 소탕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그 뒤에 자꾸 새끼를 처 가지고 오늘날 내려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까닭에 이것을 과거에 비추어서 금번만큼은 적어도 우리 군대가 가 있는 병력이 충분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좌우간 지금 있는 현재의 병력을 가지고라도 완전 소탕 섬멸되는 것을 다 보신 뒤에 돌아가야 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역시 견해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다음의 순서는 대외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라든지 혹은 외무부장관 두 분께서 다 같이 설명해 주셔야 하겠다는데 우리가 한미방위협정을 체결할 때 전 국민은 일대 복음과 같이 여기에 기대가 컸든 것입니다. 그랬든 것이나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미국 상원에 가 가지고 역시 조건부로 이것이 인준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국제조약의 세밀한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 여기에 통투 한 지식이 있는 이들의 해석이 다 구구할 터이지만 요컨데 그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조건부라는 것이 다시 적이 남침을 한다면 우리와 같이 방위에 공동 책임을 가지지만 한국 정부가 지금 현 전선에서 한 걸음이라도 더 북진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방위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라 이 말에요. 그런데 이야말로 우리 전 국민이 기대하든 것과는 많이 달라졌는데 금후에 우리의 북진통일의 대업을 압두고 이 조약이 참으로 실효가 있다는 것보다도 도리혀 우리의 전 국민의 사기를 저하시키든지 혹은 일반 기대에 어그러진 실망을 어떻게 보충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대단히 염려정는 터인데 국무총리라든지 외무부장관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우리가 단적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미국 사람들은 판문점 정전이라는 것이 일시의 정전이 아니라 벌써 종전이다…… 싸움은 끝났다고 보는 모양인데 이렇게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때까지 6․25 사변 후로 오늘날까지 피투성이가 되어 싸워 온 이것이 중도에 정돈상태에 들어가는 것인데 장차 우리 국민이 염원하는 북진이라든지 혹은 무력을 사용 안 하드라도 장차 통일 방향으로 나갈랴는 데에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점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때마침 제네바 회의가 있어서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도 좌우간 90일 동안이라든지 이것을 한해 가지고 그 성안을 말할 때에 대통령께서 역시 큰 기대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역시 우리 국민이 공명하는 점인 줄 생각합니다. 그 제네바 회의가 끝이 나나 어쩌나 대강 전도를 알 것인데 결국 과거의 백림 회의에서 그러한 데에 비추어 가지고 쏘련이라든지 중공 측의 견해가 어떻게 올 것을 대강 짐작하는 데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혹은 임시정권을 만든다든지 혹은 통일선거를 한다든지 이러한 정도로 나가는데 과연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종래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100석을 뽑아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수를 채우는 이것을 시종일관하게 관철할 주장이신가 이러한 점을 좀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행정 강화와 관기숙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밤낮 듣는 문제이지만 마치 비율빈 대통령 막사이사이 씨가 차기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자기의 재산을 등록을 해 가지고 관기숙청 하는 한 모범을 보인 그러한 예가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공리의 생활 이러한 것을 단속하는 무슨 특별법을 제정하시든지 혹은 이러한 재산 등록을 한다든지 그렇게까지는 아니 나간다고 하드라도 적어도 각 부 내의 혹은 자기 관하의 관리들을 단속할 그러한 감찰기구 같은 것을 강화할 필요가 없을까, 지금 감찰위원회라는 것이 있기는 있지만 지금 현재의 기능으로는 아무 쓸 데가 없읍니다. 도리혀 지방 말단에 폐해만 자꾸 일으키는 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 점을 역시 어떠한 마련을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 이것을 좀 물어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제정책과 신년도 예산편성에 관한 문제는 이야말로 별로 이 방면에 지식이 없지만 예산결산위원장께서 여기에 대한 대체의 심사보고를 하셨고 또한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여러 가지 수정안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1부터 10까지 다 그 주장이 옳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 정부의 예산은 예산대로 또 영달은 영달대로 여러 가지 폐해가 많었든 것인데 내가 바라는 것은 금년도의 예산이 정부안대로 통과되든지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할지는 알 수 없지만 바라는 것은 예산 그대로 참으로 실효 있는 실천에 옮겨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컨대는 지금 예산 면을 통한다든지 혹은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들어볼 것 같으면 아닌 게 아니라 이 단계에 여러 가지 수긍할 만한 이러한 문제이지만 요컨대는 그 실천력이라는 것이 실천의 실가라는 것이 없는 것을 늘 국민이 실망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참으로 이 환도 후부터 또 부흥 이 단계에 전과 다른 정부의 과감한 실천력과 또한 성의 있는 수행을 우리는 바라는 것뿐입니다. 다만 한 가지 자세한 사정은 통치를 못 한다, 작년도 예산안 적자예산 가운데에 224억이라는 것이 결국 금년도의 대충자금에서 이것을 닥아다 쓴다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국가예산의 체제로 보드라도 그것이 여러 가지 말성이 될 뿐만 아니라 장래 우리 부흥계획을 수행해 나가는 데 이것은 일대 암이 되지 않나 하는 이러한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즉 금년도에 쓸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 온 것을 그 돈을 닥아 가지고 작년도의 적자를 메운다면 그만큼 금년도의 건설이라든지 모든 계획이라는 것이 일대 차질을 당할 것이요 또한 그대로 나가지 못할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자주 이것이 거듭처 가지고 역시 지금 부흥이니 혹은 재건이니 하는 이 장래 국가백년대계를 수행하는 데 이것이 일종의 암이 되지 않을까, 그러기 까닭에 이 점에 대해서는 현 정부 당국에서 특히 이 부흥계획을 실시하는 이 초두에서 중대 결심을 하셔 가지고 이 적자 조치를 그야말로 미국 정부에 더 호소를 한다든지 혹은 어떠한 방략을 해 가지고 이것을 깨끗하게 해서 금후에 이 부흥계획에 만일의 암영이라든지 혹은 지장이 없게 하는 것을 우리는 간절히 바라는 것뿐입니다. 이 기회에 또 한 가지 묻고 싶어 하는 것은 아까 여러분들도 말씀하셨지만 모처럼 부흥계획이라고 하지만 결국에 가서 외국의 원조가 대부분이요 또한 그 원조에 부응해서 우리가 자력으로 발휘할 그것을 반분쯤은 우리의 부담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을 들었는데 아까 정부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연 우리로 말하면 민족자본이 없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예요. 원래 이 민족자본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소득농지개혁이라는 것을 했다는 것인데 오늘날에 와서는 다 수포로 돌아갔다는 말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극단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한국에서 일대 국민경제에 가히 모범을 보인다고 하는 이 농지개혁이라는 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그 실효를 아무데서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예요. 이것은 벌써 지나간 일이지만 이 농지개혁을 할 당초에는 민족자본을 형성해 가지고 장차 지주전업을 상공 방면으로 전출을 시킨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했든 것인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러한 노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잡을 수가 없게 되었다 말이예요. 이것이 없었든 만큼 지금 우리가 부흥 혹은 재건 단계에 와 가지고 일대 지장을 맞게 되는 것인데 우리의 부담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 부득이 외국의 자본이라도 도입을 해야 하겠다고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그 원칙의 시비보다도 이 한국의 사태가 이러한데 여러 가지 객관적 정세에 비추어 가지고 과연 외국 자본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가 있는가 이러한 자본이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의심하는 바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도리혀 이러한 점으로 보드라도 아직 늦기는 늦었지만 우리 토착자본이라고 할까 민족자본을 어떠한 형태로라도 이것을 구성을 시켜 가지고 이 부흥 재건하는 계획에 큰 공헌을 하는 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이 외국 자본도 자본이려니와 국외의 우리 거류동포들 가까운 일본 안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그래도 이리저리 해서 상당한 경제적 지반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러한 방면의 자본이라든지 기술을 도입할 적극적 이러한 유도 방책을 연구해 보신 일은 없는가 이러한 것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학 씨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지주보상금에 대한 문제를 또 한 번 묻고 싶은데 일전에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보상금을 제대로 다 못 내 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연내의 여러 가지 작황이 나뻐 가지고 그 보상 곡물을 잘 수집 못 하기 까닭에 부득이 할 수가 없이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했는데 나는 여기에 농림부장관도 이 실태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 아닌가, 만일 정부에서 지주보상금을 전액을 그대로 다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말도 혹 성립이 될는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한 달에 6000환인가 제한해 가지고 주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다소의 작황 관계로 해 가지고 보상곡이 잘 수집이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빙자해 가지고 안 준다는 말은 성립 안 되는 것이란 말이예요. 결국 오늘날 지주로 말할 것 같으면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우리 국책에 균등경제의 대 정신에 순응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래 재산을 국가의 명령하는 대로 내 논 것인데 오늘날 그 지주에 대한 것으로 말하면 말은 할 수가 없단 말이예요. 지주는 비국민적 취급을 한 것 같단 말이예요. 지주가 오늘날 다 몰락이 되어 가지고 아무 생활 근거가 없는데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그 사람들을 지도하고 육성해 가지고 상공업에 전업하는 것은 둘째로 두고 생활하는 그 생활비 그것도 안 준다는 것은 이것은 무슨 짓이냐 말이예요. 내 지방에서 그 지주층의 여러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해 가지고 행정소송을 일으킬려고 그래요. 내가 갈 것 같으면 여럿이 말을 물어서…… 내가 정부 대변인은 아니올시다마는 다소 이러저러한 고충이 있는 것을 설명했으나 그이들은 듣지 않어요. 행정소송을 할려는데 행정소송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기탄해 가지고 잘 받지 않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지주라는 사람들의 당면한 생활은 참 그야말로 노두에 방황해 가지고 정부에서 구제해야 할 이런 단계에 있다 말이예요.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겠느냐? 아까 말씀과 같이 좀 지루하시드라도 용서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산업부흥과 국민생활 안정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여러 가지 기간산업의 부흥이라든지 또한 거기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자재라든지를 지금 정부에서는 진력해 가지고 그것을 도입하는 데에 애쓰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태까지 실적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부흥이니 재건이니 소리는 크게 나는데 실적은 대단히 적단 말이예요. 또 뿐만 아니라 물론 정부는 국무총리 이하 관계 부처에서 이 방면에 대해서 검토와 계획을 하시는지 알 수 없지마는 우리처럼 그 방면에 상식이 없는 사람도 이야말로 국가의 산업이니 부흥이니 하는 이 백년대계를 정하는 데는 참으로 정부 관리는 물론이어니와 민간의 이 방면에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을 망라해 가지고 일대…… 국책 심의에 권위 있는 기관으로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저는 평소에 느낀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러한 무슨 번잡한 수속□ 밟지 않었드라도 지금 국무총리라든지 혹은 우드라든지 그러한 분을 비롯해서 우리 정부의 각 부처의 책임자들이 서로 머리를 합해 가지고 이런 충분한 안을 꾸몃는지는 알 수 없지마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바로서는 신문지에 보통 되는 것을 본달 것 같으면 그 자세한 계획이라는 것이 자꾸 변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역시 아까 말씀한 충분한 검토를 한번 다시 해야 할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또한 백우드 밋숀이라든지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책정한 것이 왜 그대로 적기적시에 또 우리 한국 정부에서 바라는 것과 같이 어찌 원활히 다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심지어 오늘날 중석 협정 같은 것도 이것이 암만 해도 우리 정부와 미국 측 관계 혹은 유엔 측 관계의 그 중간에 어떠한 오해라든지 무슨 보이지 않는 마찰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저는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시 제가 그런 방면에 대한 지식이 없고 사정에 통하지 못한 관계로 이런 기우심을 가지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역시 이런 점을 이런 기회에 잘 알아듣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다음에 문교정책에 대한 말씀을 한 말씀 하겠는데 마치 문교장관이 궐위 중에 있고 차관 되는 분도 나오셨는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이 근래에 이 문교정책 가운데에 입학기를 전후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혼란한 사태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다 아는데 이것은 그 책임자 되시는 장관이 궐위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났는지는 알 수 없지마는 근일에 일반 국민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철자법에 대해서 정부에 또 한 말씀을 묻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어느…… 시일까지는 기억 못합니다마는 벌써 총리 염 으로 이 현행 한글 철자법을 그만두고 구 철자법을 적어도 관청문서에 쓰라는 그런 말이 있었고 또한 그 뒤에 이 한글 문제로 말미암아서 우리 문교부의 주최로 한글심의회라는 것이 수개월을 두고 여러 가지 심의한 결과를 알고…… 그러나 급기야 그 결론으로는 지금 현행 철자법에 더 가할 것이 없는 것이고 그대로 쓰는 수밖에 없고 다만 이것을 풀어쓰기 횡서하는 데에 그친다 하는 이런 결론밖에 나오지 못한 것을 우리가 다 아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이 국어심의회에서 수개월을 두고 그 방면의 권위자 혹은 전문가들이 이것을 연구해 가지고 검토한 결과 결론이 겨우 그밖에 나오지 않었다 그 말이예요. 그런데 국무총리는 언젠가 신문지상의 발표를 볼 것 같으면 금후에 채택하는 장관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한글 철자법을 뜯어 고칠 사람이래야 시키는 것과 같이…… 거기서 택해 낼 것 같이 이야기한 기억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다가 어저껜가 그저껜가 이 대통령께서 더 한층 나가셔 가지고 현 한글 철자법을 단연코 폐기를 하고 구 철자법에 의해서 이것을 3개월 안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단행하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이야말로 참 청천벽력 같은 일대 문화…… 어느 신문에서는 이것은 문화파동이라고 했읍니다마는 이런 중대한 사건이란 말이예요.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영명한 이 대통령이시고 또한 그분이 동서고금의 학문에 통달한 식견이 높으신 만큼 여기에도 물론 당연히 깊은 연구와 혹은 판단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우리의 미숙한 생각으로는 국무총리라든지 이 대통령께서 역시 우리 국어가 오늘날 현행 한글로…… 철자법으로 지금 귀결이 된 과거 역사를 잘 모르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단 말이예요. 아마 내가…… 실례입니다마는 국무총리께서는 소위 우리나라의 조선어학회 사건이라고 해 가지고 일제시대에 일제 말기에 여러 가지 수난 사건이 있는데 그때에는 국무총리는 은행계라든지 이런 데에 몰두하셔서 그런 소식을 잘 모르실른지는 모르지마는 이것이 우리 그때의 생각으로는 한국 민족의 정신을 살리자고 하는 그런 국어운동의 한 수난사인데 오늘날 이와 같이 반세기 이상을 통해 가지고 이 한글 철자법을 완성했다고 할까 이 지경에 도달한 것을 과거의 지내온 경과를 잊어버리시고 단순히 간소화, 간소화 하는데 간소화라고 하는 것은 혹 극단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저 아무렇게 써도 좋다, 한문이라는 것은 진서이고 우리 언문이라는 것은 개글이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쓰면 좋다는 이러한 법칙도 무엇도 무시하는 우리 국어라든지 국문이라는 것을 대단히 멸시하는 이러한 잔재관념이 지금까지 있다는 말이예요. 즉 우리의 국어와 우리의 국문이라는 것이 정신이고 혼이요 또한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1자 1구라는 것을 이것을 허술히 생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외국의 예를 보드라도 불란서의 학사원 같은 데서는 말 한 마디 어구 한 마디를 가지고 전국의 전문가들이 수십 년 동안 토론을 해 가지고 겨우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 한글 철자법이라는 것은 물론 진선진미하라고는 볼 수 없지만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이 각지에 도달한 것을 덮어놓고 간소화라는 표방으로 이것을 일소해 없애버린다, 구 철정법으로 다시 돌아가자든지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국어를 소중히 알고 또한 말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으로 말미암아서 자연 생장하는 이러한 소위 어법의 역사를 생각한다 할 것 같으면 어찌 이런 생각이 들겠느냐 그 말이예요. 그런 까닭에 우리 대통령께서는 아닌 게 아니라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면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그 양반이 워낙 나이가 많으시고 해서 좀 이해가 적으실 줄 생각합니다만은 적어도 국무위원 된 처지로 앉어서는 이것을 그다지도 경하게 일편의 훈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철자법을 폐지한다는 등 이런 것을 어찌할 수 있느냐 그 말이예요. 이것이 진시황 시대에 분서한 이러한 수단을 가진다면 모르지만 오늘날 문명국가, 더구나 우리 국어국문을 존중히 알고 있는 여기에 있어서 우리 정신과 혼이 얽혀 있는 이 한글 철자법이라는 것을 일조에 무시하고 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만일 국외에서 이 소식을 듣는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 한국의 문교에 대해서 개탄한 생각을 하겠느냐 그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이 3개월을 결정해 가지고 뜯어고쳐 가지고 다시 정리하라고 한다는데 적어도 이 일을 재정상으로 본다고 하드라도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수십억이 들어야 할 이러한 일인데 이것을 장차 과연 대통령 말씀과 같이 3개월 안에 이것을 다 해 버리실 생각이신가, 또 이러한 재정적 조치라든지가 다 되어 있는가 이러한 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국무총리 시정연설 가운데에 물론 그 순서를 밟아서 한다 할 것 같으면 사회부라든지 보건부라든지 이런 항목도 있읍니다만은 요컨대 나는 그 2부에 대해서는 되도록 외국 원조를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 여러 가지 구호사업이라든지 보건사업의 철저한 임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한 가지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사법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 말이 있읍니다. 근래 사법부에 대해서 제가 알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 국민이 그 위신이라든지 혹은 그 사법의 신성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된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짐작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생한 일만 하드라도 정국은 사건을 비롯해 가지고 착잡한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은데 그것은 우리 국회 안에서도 특별조사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장차 보고도 있을 것이고 서면으로 약속한 것도 있읍니다만은 내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묻고 싶은 것은 우리 동지인 서민호 의원 그 사건이 1심에 무죄 판결을 받어 가지고 지금 2심을 계속 중인데 오늘날까지 그 재판을 진행도 안 하고 있다 그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일반에서는 지금 의문이 많은데 더욱 겸해서 내 지방에서 일어난 만큼 나에게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 지방에만 내려갈 것 같으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서민호 의원의 그때에 증인이라고 나섰든 사람들은 위증죄라는 혐의로 그 사람들을 전부 부산에 지금 구속해 놓았단 말이예요. 그래 가지고 있는 지가 지금 수개월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법률상 지식이 없지만 물어볼 것 같으면 위증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 증언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위증이다 하는 그 사건을 지적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심문을 한다든지 추궁하는 것이란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고사하고 처음부터 지금 서민호 재판을 다시 하는 것과 같이 되었단 말이에요. 처음 인정심문이 끝난 뒤에 그다음에는 현장에 가 보기로 한다…… 현장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군사재판에서도 한번 가고 지방법원에도 한번 가고 전부 끝난 것인데 위증을 말한다는 이 단계에서 다시 순천에 가 가지고 이것을 한번 다시 조사를 해야겠다 해 가지고 그것을 말한 지가 수개월인데 오늘날까지 그 현장, 지금 검사도 안 하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 까닭에 지금 일반 그 지방 사람들 생각으로는 무슨 사적 친분으로가 아니라 국가의 재판이라든지 사법의 신성이라든지 공정이라든지 이것을 어디서 찾어볼 것이냐 이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역시 일반의 의혹을 덜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이 지리멸렬한 논조를 가지고 장황설래 해서 여러분들 듣기에도 무엇 말을 했는지 할 만큼 시간을 끌었읍니다만은 요컨데 제가 말씀할려는 취지의 요령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요컨데 이 정부와 국민과의 생각이 완전하니 지금 이탈이 되어 있다고 하는 상태인데 이것이 도시 그 원인은 어디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책임정치의 실상이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 즉 책임정치의 실상을 발휘하는 데에는 부득이 국무총리를 위시한 국무위원 몇 분들이 우리 영명한 대통령을 참 보필하시는 그 가운데 참으로 솔선시범해 가지고 책임정치의 실행을 나타내야지 다만 이 대통령의 신임이 있다 이대통령에게 물러나가지 말라는, 물러나가라는 분부가 있기까지는 그대로 있다 이런 정도의 일을 가지고 우리 정부 처사가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도저이 아니 될 줄 생각합니다. 내가 국무총리에 대해서 다소 말한 가운데에 좀 무정지책 도 있을는지 알 수 없읍니다만은 요컨데 결론은 국무총리부터서 이 책임정치의 실상을 발휘하게 솔선시범해서 적어도 이 참 중요한 이 시국 단계에 역시 백 총리로서 중대한 결심과 각오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실인즉 계속해서 회의를 해 갈려고 하였는데 우리 의원 가운데서 한 30여 명이 무슨 관계로 해서 한 30분 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이 있고 해서 1시간 동안을 휴식을 해 가지고 그동안에 점심을 잡수시게 이렇게 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오후에 계속해야 되겠기 때문에 이 상당히 중대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그 답변도 역시 오후에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애서 지금부터 2시 반 정각에 다시 개회하겠읍니다. 오후에는 결의 사항이 몇 가지 있는 만치 특별히 출석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개하겠읍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에 의해서 질문하실 분은 될 수 있는 대로 15분 이내에 끝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의안도 있고 회기는 내일까지 끝나게 되므로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김양수 의원 질문에 대해서 백 국무총리께서 답변이 있겠읍니다. 지금은 백 국무총리를 소개합니다.
김양수 의원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과거 근 1년을 두고 행정의 일부를 맡어보았드니 그 성적이 대단히 양호치 못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물론 성적이 양호하다고 말씀하기가 어려운 것은 여러분이 인식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제가 확실히 이런 기회에 말씀드려 둘 것은 우리나라 정치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큰 오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중석불 사건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석불 이야기는 제가 총리로 여러분의 인준을 받기 훨씬 전에 일어난 일이고 제가 국무총리로서 국회의 인준을 받었을 때에는 소위 중석불이라는 사건이 완전히 재판소에서 귀결이 다 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김양수 의원이 이렇게 말씀한 데 대해서 물론 진일보 해 가지고 본인이 그 중석불에 무슨 금전 관계가 있다고 명언 안 하셨지만 나는 나로서 나의 입장을 밝히고 또 오해가 되어서는 안 될 테니까 한 마디 꼭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중석불 사건의 얘기는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에게 맹서하고 만일 김봉재 의원께서 말씀하신 양심분석기가 있다고 하면 내 가슴 앞에 그것을 내 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중석불 관계에 대해서 행정상에 여러 가지 논란된 것을 나는 자세히 기억하지만 금전 관계에 있어서 본인하고 1전 5리의 관계가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명백히 말씀드려 웁니다. 만일 그런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작년 4월 22일인가 23일로 기억합니다마는 대통령께서 국무총리로 지명할 때에 저는 그것을 거절했을 것이예요. 그 점은 최후에 다 청산 비슷하게 오늘 모아서 총괄해서 말씀하셨는데 나로서는 대단히 불유쾌한 회상의 한 토막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하튼 본인하고는 1전 한 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 맹서하고 여기에서 이것을 내가 명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논의한다면 그때에 국회 단상에서 토의된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조치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있다든지 이것은 논의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런 문제를 재론, 삼론 해 가지고 서로 여기에서 토의하는 것은 건설적 면에 있어서 효과가 없는 것 같이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 가지고 솔선수범해서 그 직을 물러갈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알어서 잘 생각해서 요량해서 제가 처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서 질문하셨는데 국토 통일 문제, 북진통일 이런 것을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방책이 없느냐? 물론 정부로서는 의당 거기에 대해서 방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마는 국토 통일 방책은 정부에서 누차 성명한 바와 같이 서로 앉어서 회의하는 것 가지고는 통일이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대통령께서 천명하셨고 외무부장관도 이것을 말씀하셨고 모든 국무위원이 이구동성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6․25 사변 당시를 보드라도 20개 사단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하는 그 방책은 전연 없었읍니다. 방책이 전연 없었지마는 우리 강인한 반공투쟁력, 강인한 정신력의 소산으로 우리가 20개 사단을 가지고 우리 이것을 밑 바침으로 해 가지고 반드시 국토 통일이 온다는 정신적인 신념 그것만을 여기에서 저는 말씀드려 두고 어제 INS 통신기자하고 이 대통령 사이에 교환된 질의 내용에 거기에 밝혀진 것이 단계에 있어서는 전부입니다.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더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그것을 아마 공개석상에서는 현 야기를 안 드리는 것이 현명책일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방위조약 문제, 이 방위조약 문제는 세부에 들어가서 외무부장관이 말씀드리면 좋겠고 이 관기숙청 이런 문제에 들어가서는 지금 예산상에 편성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편성된 예산이 그대로 시행될 수 있고 그대로 수행된다는 말씀은 지금 외국위체 환산율 180환 대 1 불을 그대로 지속하면서 그 예산을 실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되기를 김양수 의원께서는 희망하신다고 그랬섰는데 저는 동감입니다. 이 예산 자체가 정부에서 의도한 대로 된다면 그것은 외국의 원조물자의 도입이라든지 원조물자를 통해 가지고 건설되는 면이 지금 계획대로 된다는 그것을 표시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관기숙청 문제도 그 근원에 있어서 해결이 된다고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작년도 예산에서 224억 환이라는 것이 적자가 됐는데 이것을 갖다가 내년도 편입예산에서 메꾸게 될 것 같으면 대단히 곤란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산은 이제부터 한 달 더 지체될 것입니다. 대체로 우리 경제계에다 현상화하고 평이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계산상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상쇄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경제 전반적으로 보아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것보다도 그 예산을 실행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적자재정이 누적할 적에 대중과세로 떨어지는 이 면이 더 중대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이 한국에 도입될 태세에 있느냐, 외국 자본에 수입 태세에 있느냐 없느냐는 요전번에도 여기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고 사실 외국 자본이 좀 활발히 들어와 주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정세가 그것을 허락하기 어려운 정세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의 토착자본 이것을 많이 동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런 권고의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저희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또 오늘 미국의 국회에서는 한국 원조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그 사회주의적인 체제에서 있는 경제 체제를 상대로 해 가지고는 원조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 사자본의 활동과 사자본을 건전해 히 가지고 산업을 사자본화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미 하원 샤후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동의해 가지고 결정이 되어 버렸읍니다. 이것은 요전에 경제개헌안을 말씀할 적에 다소간 추진하든 바가 지금 구체적으로 미국에서도 정책화하려고 나오는 그 단계라고 저는 보는 터입니다. 그다음에 산업재건과 국민생활 안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원조가 대단히 원활하게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여기에 정부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실 이 점에 있어서는 예상했든 것과 같이 안 들어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작년 8월에 물자를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대로 1200만 불을 책정했는데 그 구매계약이 최근에야 되였읍니다.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요전에 FOA의 스탓센 씨가 여기에 왔을 적에도 많이 말씀했읍니다마는 실제 운영 면에 있어서 이것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경제계획 전체가 틀려간다는 말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아마 물자 사는 것을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담당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11월 14일 계약을 하기 전에 약 3개월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협약 자체에 있어서 의견 상치점이 있어서 너무 끌었다는 것, 그런데 이것은 지금 와서 보면은 결과에 있어서는 대단히 지지부진하게 되어서 곤란하다고 그러지만 그때의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역시 그것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것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것을 주장한 보람이 있어 이쪽의 의견대로 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조물자의 원활한 도입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의 생각은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이 문제를 중심하고 있고 그 추진에 적극 노력을 하고 있는 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안정과 경제재건이라는 서로 상반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려고 하는 국회와 정부의 끊임없는 희망과 의도가 실현되리라고 믿는 터입니다. 다음 중석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였는데 이 중석 문제는 외국 내에 있는 스토크 저장이 어느 정도 완료되었기 때문에 더 살 수 없다 거기에 따라서 또 시세가 많이 떨어젔든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정부에 팔든 시세의 3분지 2 정도가 지금 시가가 떨어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더 살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오래동안 두고서 협의를 하였는데 최근에 미국이 쏘련의 공격을 당했을 경우에 국내에서 전략 광물을 획득하기 어려울 때에 조감해서 이 광석을 다시 축적하는 것을 시작해야 되겠다는 선포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중에 물론 이 당그스텡이 들어가리라는 예상 밑에서 정부에 요청한 까닭에 지금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지금 미국 정부에 조회를 하고 있는 터입니다. 물론 정부로서는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마는 그 성과는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많이 걱정하시게 되고 또 따라서 오늘 김양수 선생께서 많이 걱정하시든 질의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우리는 격려를 느끼며 일층 더 노력할 것을 여기에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한글 철자법 문제와 기타 방위조약 문제 등에 관해서는 담당 정부위원께서 말씀 사뢰도록 하겠읍니다.

지금은 방만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잠깐 조용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은 김양수 의원 질의에 대해서 각 부처 관계되는 데에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변 외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김양수 의원께서 상호방위협정에 대해서 질문하신 점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한미방위협정이라는 것은 소극적이고 적극적이 아니고 또 38선 이남이 공산군에게 재침을 당할 적에는 효력이 발생되지만 우리가 남북을 통일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일으켰을 때에는 거기에는 아모 효력도 발생할 수 없으니 지금 정전이라고 하는 것이 정전이 아니라 종전이 되어 가지고 있는 차제에 이렇게 되면 한국이 영구하게 분단되어 가지고 있게 되니 이것이 통일하는 데 유조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는 통일은 무슨 법을 가지고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대답해도 좋은 한도는 상호방위협정의 성격이 어떻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아니까 다만 그 상호방위협정이 도와주지 못하는 점에 있어서 남북을 통일하는 그 방침으로 말하면 과거에 있어서 정부가 성명한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이 사람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 더 어떠한 적확한 말씀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혼자가 당장에 앉어서 말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호방위협정은 본래 다 그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특별히 이 소극적인 점에 있어서는 미국 상원에서는 이 조약에 동의를 할 것에 그 점을 특별히 양해사항으로 해서 그 문구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점을 재강조하였읍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김양수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제한된 소극적인 효력을 가진 것이라는 데 이 사람도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섭 당시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또 이것은 우리가 국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성을 띤 완전한 물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까지 가지고 이야기를 하였읍니다. 이것은 구경은 정치적 도구로서 소련의 정치적 도구 또는 공산주의자의 정치적 도구에 비하면 말이 아니다. 만일 북한 괴뢰의 공산 동맹 국가들이 지금 유엔이나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취하는 소극적인 태도와 같은 태도를 취하였든들 중공군이 38선까지 와 가지고는 정지를 하였을 것이다. 말하자면 중공과 북한 괴뢰 사이에는 상호방위협정 같은 것이 있으니까 일단 북한 지역에서 유엔군을 몰아낸 뒤에는 38선에서 정지를 했어야 될 텐데 바다 속으로 몰아 집어넣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었느냐 이런 적극성을 띈 공산국가 사이의 조약에 비하여 보면 우리의 상호방위조약이라는 것은 매우 빈약한 성격의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약 자체에 좀 더 이것을 적용하는 데 적극성을 띄어 가지고 하지 않으면 공산주의자에 대하여 대항하는 정치적 도구로서 빈약한 것이라고 이러한 이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한 발자욱이라도 38 이북으로 나갈 적에는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 조약 조문 가운데에 한 가지 좀 구녕이 뚜러젔다고 할 만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즉 이 상호방위협정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치하에는 지역과 또는 적법적으로 대한민국 치하에 들어갔다고 인정된 확대된 지역에 이것이 효력을 발한다는 조문이 있읍니다. 그것은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우리가 단독 행동을 해서 어떠한 지역이 우리 치하에 회수가 된 그 지역을 정당한 방법으로 회수를 하였다고 상대방이 인정을 한다면 거기에 효력을 발한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전히 우리 조약에 대한 상대방의 해석 여하에 달린 것으로서 우리가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합니다. 그다음에 제네바 협정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대개 90일 기한이라는 것을 가지고 참가할 뜻한 관측을 내세우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고 또 겸해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나가면 우리 대표는 북한에서 자유선거를 거행해서 거기에서 뽑히는 북한 대표를 우리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 합석을 시켜 가지고 그것으로써 남북통일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것을 주장할 터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였는데 그것은 본래 정부에서 늘 가지고 오든 신념입니다. 구경은 대한민국 수립 직전에 남한에서 총선거를 행한 것은 유엔 감시하에서 된 것이고 이것이 또 무엇을 전제로 하였느냐 하면 그 선거에 포함되지 아니한 즉 영어로는 인엑씨스 에어리어, 말하자면 근접해 갈 수 없는 지역, 즉 북한을 다시 근접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하게 될 때 자유선거를 해 가지고 비어 놓은 100석 의석을 채우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 해결책만이 유엔의 위신을 보지하는 것이고 또 대한민국 정부의 주권을 존중하는 해결안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제네바 회의에 참가하고 안 하는 것은 작정을 하지 아니한 오늘날에 있어서 사사적으로라도 이러한 제안을 거기 가서 우리 대표가 하겠소 하는 것은 마치 외국에 대해서 우리가 참가하는 것을 결정한 것과 같은 인상을 주겠으니까 이 자리에서는 이러한 제안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대개 우리가 과거 공산당들이 행한 여러 가지 배신 행동 또는 여러 가지 술책 모략 또는 공산당 자신들의 행동으로 입증된 모든 것에 의지해서 보드라도 그 사람들 하고는 국제회의에서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정부에 있는 사람이나 여러분께서나 다 마찬가지의 견해일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면 제네바 회담에 참가함으로써 대한민국 의도대로 남북통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그다지 믿고 있지 아니한 것도 정부의 태도입니다. 하나 만일 이런 회담 저런 회담에 끌려 댕기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실제적 정세가 대한민국에 불리하게 전개가 되어서 큰 위험을 가져올 만한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에는 용이하게 아무 보장 없이 대한민국 정부는 우방과 협조하는 의미에서 그런 회합에 선선히 가겠다는 말은 경솔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지금 북한에서는 공산군의 세력이 날마다 증강되어 가고 있는 반면에 이쪽 38 이남에서는 외국 군대가 점차적으로 철퇴를 해 가지고 그 외국군에 대체될 만한 국군의 보강 부대가 편성되고 그것이 다 전선에 배치가 안 되는 한 우리 쪽에 있는 무력적 지위는 비교해서 현재보다도 저하가 될 것은 누구나 추측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우리의 군사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만도 우리 국군 증강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요청대로 조처를 하고 아니하는 것은 저 사람들의 자유겠지만 우리 실정을 우리 우방들에게 알려 가지고 이만한 담보가 있다고 하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국제회합이라도 당신네들하고 얼마든지 같이 가겠소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지금 반드시 우리가 국군 증강을 조건으로 해서 참가한다 아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난국에 있어서 자유세계에서 우리가 그냥 국제회합에만 어떠한 희망을 부치고 이리저리로 끌려 댕길 수는 없는 실정 밑에서 용이하게 가겠소 하는 말이 떨어지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4월 26일이 닥쳐서 우리가 안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갈 수도 없게 되는 정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건대는 이러한 회담에 우리가 나가면 그 나가는 동안에 모든 정세가 악화하면 또 거기에 대처할 만한 어떠한 적극적인 우방의 태도를 좀 얼마라도 알고 우리가 참가하자고 하는 이러한 고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이상 더 말씀할 것이 없읍니다.

문교부차관 나와서 한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아침에 제가 문교부에서 중앙교육위원회가 있어서 직접 질문은 듣지 못하였읍니다만 한글 간소화에 대해서 질문이 있은 것 같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한글 간소화는 전 장관 김법린 씨가 계실 때에 국어심의회라는 것을 설치해서 여러 한글 학자를 모아서 거기에 대하여 누차 심의를 해 보았읍니다만 아직 좋은 성과는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어심의회를 그냥 계속한다는 것보다도 혹은 그것을 두든지 안 두든지 간에 여전히 계속해서 한글 간소화에 대한 노력을 하겠읍니다.

지금 문교부차관 답변에 대해서 김양수 의원으로부터 다시 보충 질문이 있겠다고 합니다.

문교차관이 아닌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출석을 못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대강 물은 요령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요컨대 그동안에 대통령께서 한글 간소화를 해 보아라 해 가지고 우리 문교부 주최로 국어심의회를 각계 사계 의 권위를 모아 가지고서 수개월을 연구 검토를 한 결과 결국 그 결론이 우리가 듣기에는 그저 푸러쓰기에 결론을 얻었다 그 말이예요.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 한글 현행 철자법을 그 원칙이라든지 방법을 근본적으로 변경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푸러쓰기를 할 것 같으면 다소 간소화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정도의 결론에 달하였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문교차관은 아직도 한글 철자법의 간소화가 결론이 못 났다고 말씀하시지만 중간 형태로나 그러한 정도에 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좌우간 그동안의 국어심의회라든지 여기에 참예 한 국어학자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네들 고집만 피우고 또 국문인지 외국 국문이지 알 수 없을 정도의 일을 해 가지고서 자꾸 고집을 하니 이것이 도저이 되지 않는 일이다 하기 때문에 금후 3개월을 한하니 한글 철자법 그대로 다시 말하면 구한국 시대의 그 철자법에 돌아가서 모든 것을 단행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시다 말이예요. 이것은 우리 대통령께서 최후의 단안을 내겠금 내렸을 뿐만 아니라 그 앞서서 국무총리령을 가지고서 역시 대동소이한 부령을 냈다 말이예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문제로 말씀하면 일국 문교의 중대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쪽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이것이 학문 문제인데 즉 과학 문제이고 또한 진리 문제인데 학문의 독립을 권력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일편의 훈령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일조일석에 다시 고만둘 수가 있는 것인가 또 이것을 실제에 지금 단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문교 방침에 일대 혼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아모리 정부가 노력한다고 하드라도 금후 3개월 안에 이것은 도저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예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대통령의 분부가 이렇게 났는데 문교부 당국으로서 어떠한 대처 방법이 있는가 이것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어떠한 신문의 이야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기이 지금 한글 철자법에 의해서 국민을 교육한 사람들까지도 재교육을 시키고 또한 지금 수백 만 명의 문맹 퇴치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각층각계를 동원해 가지고서 「한글 깨우치기」니 여러 가지 강습을 열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철자법에 근거한 것인가 이것이 불통일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보다 우리 문교의 중대한 기로에 섰다 말이예요. 그동안에 문교부장관이 이 문제 때문에 인책을 했는지 모르지만 심지어 국무총리 담화에 금후 문교장관을 시킬 사람은 이 철자법을 뜯어고치는 사람의 자격자를 등용하겠다는 그런 말까지 했다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는지 문교 당국의 의견도 그와 같은 것인가?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금후에 대처할 방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한 국비상의 예산 조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문교차관의 답변하는 것은 아침에 제가 말한 것을 못 듣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교차관을 다시 소개합니다.
문교의 책임자는 당연히 상부의 명령대로 하도록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하는 결과가 꼭 상부에서 명령하는 대로 될는지 안 될는지 하는 것은 이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당연히 문교의 책임자는 상부의 명령인 만큼 노력해야 될 것만큼은 말씀드립니다. 통일안에 대해서는 성경 철자법 그대로 하라 이러한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어 교사라든지 또는 학생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통일안으로 해 가지고서 가르칠 것을 노력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차관 답변해 주세요. 법무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김 의원께서 소위 서민호 사건에 대해서 무죄 언도가 난 이후 2심에 검사상고가 계속된 이후 아직 재판이 되지 않고 있는 점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서 의원 문제가 아니라 서 의원에 관련된 증인에 위증이라고 해 가지고 사건을 처리하는데 그 위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에 재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다시 하는 것이란 말이예요. 다시 현장을 가본다 현장을 가보는데요 군사재판에서 가본다 민사재판에서 가본다고 해 가지고 끌어내려오는 것이예요.
서민호 사건에 관해서는 재판장이 현장인 순천 평화여관에 가서 검증심문을 했읍니다. 그 자리에서 한상휴 외 5명의 증인이 위증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4일부터 12월 30일까지 17일 동안에 걸쳐서 구속수사를 한 결과 그 증거가 확연해지기 때문에 작년 12월 30일로서 기소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 후의 사건에 관해서는 아직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을 안 하고 있읍니다. 그 법원에서 재판 진행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는 저의 법무부로서는 답변해 드릴 말씀이 없읍니다. 그리고 이 위증 사건은 보통 형사재판에서 나오는 하나의 위증 사건으로 특히 말씀드릴 특이성도 없읍니다.

다음 농림부장관 답변 듣겠에요. 양 농림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아까 김양수 의원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4283년, 4284년도에 지주보상금은 전부 지불을 했읍니다. 그 뒤에 85년도 미지불액이 39억인데 그 가운데에 약 6억은 이미 지불을 했읍니다. 또 이달 3월 달까지 그 달까지는 13억이 수입될 예정으로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4월 말일까지는 39억의 반 되는 19억을 지출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잔액이 들어오면 순차적으로 공평하게 나누어서 이것을 지불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이것이 완전히 잘 되어 지면은 몇 건에 그동안 6000환식을 지불했는데 이것은 자연히 해결되어 지리라고 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서 지불할 도리는 없고 아마도 수입 양곡이 그때에도 잘 들어와야 이것을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체 정부 측 답변은 끝났어요. 지연된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마는 본의는 아닙니다. 지금은 방만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다른 분이 좋은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거두절미의…… 각도를 달리 해서 몇 가지 묻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일반 물가지수라는 것은 우리의 주식물인 백미를 주안으로 해서 나가야 될 줄 저는 알고 있읍니다. 이 쌀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포탄 속에서 생명을 걸고 정부에 아무 혜택도 없이 이 농민들이 지은 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피와 농민의 그야말로 피요 이것은 땀인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실용으로 이 밑바닥에 까는 주단 값이 88만 환으로 계정하고 있읍니다. 백미 한 가마니에 3000환으로 계산한다면은 쌀 293가마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로서는 현재 정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대수가, 대수를 확실히 발표할 수 없읍니다마는 수만 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유지비라는 것은 1년 동안에 막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그 자동차 500대를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한 대에 2000불을 계상한다면은 1억 8000만 환에 해당합니다. 백미로 환산하면 6만 가마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민고 인 것입니다. 88만짜리 주단을 깔지 않으면 장관 노릇을 못한다고 하는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백성에 대해서 장관으로서는 그만한 구실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듣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장관 승용차 한 대에, 그러니까 300만 환을 한다고 합니다. 방금의 환산율로 환산한다면은 백미 1000가마니를 타고 있는 셈입니다. 백 국무총리에게 나는 그야말로 묻고저 하는 것은 균일 문제이라는 것을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백 총리께서는 지금 국산품장려회 회장이라는 면목을 띠고 있는 것을 저는 듣고 있읍니다. 얼마만큼 시정을 잘 했기에 공장기계에 녹이 쓸고 있는가? 시장에 가볼 것 같으면 외래품이, 특히 사치품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산의 산품이 가득 차 있은 것입니다. 국산품이라는 것은 극히 희소하며 그야말로 앞날이 암담한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국제시장을 만들 작정인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생활보장이니 관기숙청이라는 여러 장관 시정연설을 잘 들었읍니다. 해당 장관에 대해서는 묻고 싶은 생각이 없읍니다. 고금으로 세계사상에 우리나라와 같이 이도 가 부패한 시대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야말로 문교부 당국에서는 역사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로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예산 전체를 가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불문가지 입니다. 정부 당국에서 양심이 허락하는 대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분명히 이것은 알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방금 총리께서 중석불 관계로 하나님께 맹서하고 나는 관련이 없다고 말씀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총리 산하에는 수사기관이 있읍니다. 이 사건은 상당히 오래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는 반드시 여기 관련자의 그 명단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날 많이 논의되었읍니다마는 조주영 의원이라든지 김봉재 의원 그 외에 여러 의원들이 많이 논란한 문제, 산업자금을 부정 대부하였다고 하는 이 사건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자의 명단을 만천하에 발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즉석에서 총리가 발표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총리가 관련되어 있다고 국민은 의심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백남식 의원 규칙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현명한 윤 부의장이 오늘 의사진행 하는 것은 아주 제로요. 내가 어떠한 의사진행을 할는지 알 수 없는데 의사진행에 대해서 언권을 봉쇄한다는 것은 의장 독재라고 말 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의장 독재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의장의 독재가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패망하고 안 될 처지일 것입니다. 이것이 규칙입니다. 어떠한 의사진행이건 의사진행에 대한 언권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언권 안 주는 이유를 명백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 대한 질문을 하는 중에 백남식 의원이 의사진행이라고 해서 언권 드렸읍니다. 지금 정부에 대한 전반 정책, 예산 면에 대한 것을 국회에서 질문하다가 어떠한 의사가 있든지 각파 비율로 해 가지고 질문하고 답변을 듣기로 되어 있는데 자기의 불유쾌한 불만한 정도가 있다고 해서 의사표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칙에 있어서 지금 백남식 의원이 말씀하는 것을 겸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원칙에 의하여 백남식 의원의 의사진행이라는 것은 어긋나기 때문에 언권 안 주는 것이고 또 지금 규칙을 말씀했는데 그것은 규칙으로 말씀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없읍니다. 다시 말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허비하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백남식 의원 착오로 말씀한 것입니다. 지금은 백 국무총리를 소개합니다.

착오가 아니예요.
자동차 500대를 구입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 여기에서 처음 알었읍니다. 500대를 사 오는지 5대를 구입하는지 아직 저는 알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한국을 국제시장화 할 테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제시장화 하도록 맨들 정부는 없을 것입니다. 일본 산품이라든지 또는 사치품, 기타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 가지고 나갈 방침입니다. 그다음 중석불 이야기를 또 하셨는데 그것은 재판이 다 끝나서 끝난 지가 약 2년가량 된 것 같습니다. 그때에 재판소 기록을 보시면 잘 아실 것이니까 그것은 더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이 없고 그다음 산업자금의 용도가 적당한 용도 이외에 유용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사무적으로 검사하는 심계원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감찰위원회라든지에서 정기적인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 명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남어지 문제는 소관 장관께서 또 답변해 드릴 것입니다.

지금 김정기 의원을 소개합니다.

행정의 중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수고하시는 국무위원 제공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행정 시책에 있어서 불평의 질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미안하기 짝이 없읍니다. 그러나 그 점을 특별히 양해하시고 질문에 대해서 정중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라는 것은 다른 특별한 문제가 아니고 여러 국무위원 제공들이 해해마다…… 물론 금년에 처음으로 국무위원으로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도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그 시정방침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에 훌륭한 방침이올시다. 그러나 그 방침을 우리가 수행하는 것을 볼 때에 천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이올시다. 첫째 국무총리로서 반드시 국정의 전반적 시책을 종합해 가지고 각 부처로 하여금 수행하는 데에 일사분란의 정신으로서 수행하도록 감독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 우리나라 행정부의 모든 시책을 본다고 하면 각 부처가 재대로 주장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책이 대단히 지연될 뿐만 아나라 거기에 골탕을 먹는 것은 우리 국민뿐이올시다. 그 실례로는 첫째 지나간 추곡 수집 가격에 있어서 국무총리의 주장과 농림장관의 주장과 기획처장의 주장이 각각 다름으로서 그 시책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우리 농가로 하여금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는 것이 그 한 가지올시다. 또 다음으로는 어업단체에서 어구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교통부와 상공부가 서로 주장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또 외자구매처에서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손해를 보는 것은 역시 그 수산단체올시다. 다음에 근래의 일례로는 국무위원 여러분이 다 하시는 바와 같이 기업체 불하에 있어서 복구 전 불하냐 복구 후 불하냐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러니저러니 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손해를 입고 있는 것은 역시 국민이올시다. 거기에 있어서 항간에서도 여러 가지의 정부에 대한 명예스럽지 못한 말까지 돌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 관계로 다 드릴 수 없고 어떻게 해서 국무총리가 반드시 이 나라에 정책을 통일정책을 취해서 계획성 있는 정책을 해 가지고 이 국난에 완전한 민주행정의 수행을 못한 원인이 어데에 있는가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인사의 불공정이올시다.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난에 가장 위태한 절정에 처한 우리나라올시다. 그럼으로 행정 장관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순국의 정신을 갖고 열렬한 피끓는 애국자가 아니면 이 국난을 타개할 수 있는 인격자가 아니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는 과거에 신성한 그 장관 자리를 악질 친일파, 악질 반역파들을 추천해 가지고서 국정에 막대한 지장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받게 한 것이올시다. 인권의 유린을 무수히 당하였으며 또한 잡부금의 수십 종으로 해서 국민의 고혈을 얼마나 착취하였든가 그러한 실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는 거기에 대해서 하등의 답변이 없으니 대단히 전 국민이 우울하고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름을 누구누구라고 들지 않지만 국무총리로서는 잘 아실 줄 압니다. 그거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는 예산 문제올시다. 우리나라는 국무위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막대한 행정 수행에 지장을 일으킨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민으로서는 그 무자비한 세금을 내는 데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여러분이 예산을 우리 국회에 내놓고서는 어떠한 예산으로써 국회의원을 각 부처가 고급 요정으로 초청해 가지고서 수천 만 환의 그 막대한 경비를 소비했으니 어떠한 돈으로 이렇게 썼는가, 또 무슨 이유로 썼느냐 우리 국회의원을 매수하기 위해서 썼는가 정부가 간혹 우리에게 주장한 바와 같이 국회의원 놈들이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멕여야 된다 이러한 공공한 그런 말을 퍼붓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로서 그런 돈을 소비했는가 예산에 어떠한 예산이 있는가 그 출처를 확실히 가르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예산에 없는 돈을 행정부는 그런 돈을 쓸 적에 문서를 위조했든지 어떠한 큰 불순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고는 그러한 막대한 돈을 쓰지 못했을 텐데 어떠한 돈을 그렇게 썼는가, 국무총리께서는 여기에서 각 부의 책임자에게 액수를 조사해서 밝혀 주시고 또 그 돈을 어떻게 해서 냈는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할 것은 있으나 시간이 15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몇 가지를 약하겠습니다. 또 부탁한 의원들도 있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는 무엇인고 하니 정부와 국회가 알력한 일이올시다. 이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올시다. 우리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실력이 있어야만 국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실력의 원동력은, 즉 말하자면 전 국민이 합해야만 거기에서 비로소 실력이 나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누누이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가 합하면 강하게 살고 분열하면 약하고 죽는다는 것을 여러 국무위원에게도 아마 많이 훈시했을 줄 압니다. 긴 이야기를 안 하겠읍니다마는 우리가 과거에 국회가 환도한 작년 9월 20일에 이 자리에서 개회할려고 할 때에 국회의장실을 정부에서 봉쇄했습니다. 또한 그다음에 이 국회의사당을 사용하는데 시공관으로 옮기라고 누누이 협박을 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듣기에는 대통령이 시킴으로서 행정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국무위원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서 그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렸든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장이 대통령을 방문하고 그 사정을 이야기한 결과 일언지하에 그 의사당을 그대로 써도 좋다는 것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와 정부와 대통령과 알력을 부친 사람은 누군가? 즉 아까도 어떤 의원이 말씀했지만 정부의 여러분 대통령과 수시로 가까이 한 정부위원, 국무위원이 아닌가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물론 요새 아까도 어떤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국회에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쓸 사람이 없다 이러한 말씀을 대통령이 발표한 것이올시다. 대단히 섭섭한 것이올시다. 우리 전 의원뿐만 아니라 전 민족이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하는 문제올시다. 모르면 모르지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국회의원 중에는 과거 왜정 학정 밑에서도 자기 민족의 정기를 지켜서 왜놈과 싸운 사람이 여기 얼마나 있읍니까? 또한 해방 후에도 공산주의와 싸우며 이 민족을 바로 지도하기 위해서 투쟁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피난하면서도 6․25 당시에 있어서도 이 서울서 공산주의 군문 앞에 굴하지 않고 자기의 조국의 정신, 민족정신을 지킨 사람이 얼마나 있고 또한 피난생활 할 때에도 자기의 살 방이 없어서 이집 저집으로 쫓겨 다닌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치파동이니 이러한 난관을 겪을 때에도 엄연히 자기정신, 민족정신을 지켜 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읍니까? 이것은 이 사람이 알기에는 우리 국회의원 중에도 많은 수를 점령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그런 일을 알 리가 도모지 없고 역시 보필의 책임을 다할 국무위원 제공들이 대통령에게 그런 보좌를 잘못 했다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앞으로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이라기보다도 여러분에게 앞으로 이 어려운 이 시국을 당해서 국정에 책임을 가진 여러분이 심심한 토의와 심심한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비판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단지 적으나마 이 국가를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여러분과 같이 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국사를 바로 잡어 나갈까 또 이 민족이 이 땅에서 자손만대 영원히 행복을 누리고 평화스럽게 어떻게 하면 살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간단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점에 잘못된 것이 있어도 양해하시고 정중한 답변을 바랍니다.

백 국무총리 소개합니다.
법에 통솔해 나갈 책임이 있는데 귀속재산 불하 문제라든지 혹은 어구를 수입해 가지고 관할하는 문제라든지 또 추곡 수집 문제라든지 모든 이런 것을 위요해 가지고 통솔의 진가를 나타낼 수 없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 여기서 감수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추곡가격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기히 각 분과위원회에서…… 목이 좀 쉬었읍니다. 그 문제는 이미 많이 토론된 문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중언했자 결국은 되푸리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인사의 불공정에 대해서 악질 친일파 같은 것을 모두 기용했다고 그러시는데 사람이 실수가 없을 수 있읍니까? 하다가 보면 또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저한테 문책을 하신다면 저는 그것을 달게 받겠읍니다. 그다음에 예산 문제에 들어서 정부에서는 많은 비용을 쓴다고 그리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회의원 여러분을 산다든지 그러한 생각이 있을 리 없을 것이고 또 사람이 생활함에 있어서 또 간담을 하는 기회 같은 것이 있는 것도 보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기 의원께서는 너무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고 제 생각에는 무슨 도를 넘어 가지고 국무위원하고 국회의원하고 무슨 회합을 했다 그런 말은 듣지 못했읍니다. 그 점 그 정도로 양해해 주시는 것이 상호간에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알력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김봉재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또 다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는 것은 생략하겠읍니다. 특히 이 사옥 문제를 들어서 시공관 말씀이 났는데 그것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때 채 난로를 놓기 전에 저기에서 스팀파이프를 끄러 올려면 땅을 한 900메타 파 가지고 와여 되는데 그것을 할려면 돈이 막대하게 든다고 생각했읍니다. 그래서 시공관으로 떠나시면 간편하게 되겠다 이 중앙청 청사를 수리할 목적이 방침이 서지 않었는데 여기다가 스팀파이프를 넣는 것은 무용한 경비다 그래서 시공관으로 모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공관은 시공관대로 집을 안 내놓겠다 그러는 것이 있읍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쓰시는 집을 제가 나가시라고 협박적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읍니다. 그 점 오해가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을 밝히겠읍니다. 그러는 동안에 여기다가 난로를 피시고 굴뚝을 모두 해 놓시고 그래서 쓰시게 되었단 말씀이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대로 미즉미즉 해소가 된 것입니다. 아무 타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권태욱 의원 소개합니다.

여러 가지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을 이미 앞서 나와 질문하신 여러분이 각 방면의 정책 문제에 대해서 모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통화 수량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하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적절한 양인가 이것을 한번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듣고저 합니다. 대략 우리 국민의 소득을 미국 FOA든지 우리 정부든지 매일 소득을 4분지 1불식 평균 처서 이에 대해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것을 저는 저의 숫자적 계산으로서 이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매일 4분지 1불이라면 하루 평균의 1년 통계는 91불 25센트라고 하는 이러한 매인의 1년 수입이 되는 것인데 우리의 현재의 통화량은 국민소득과 국민의 생활 면과 정부의 예산집행과 이것과 비교해서 어떠한 화폐 수량이 가장 적절한 것인가 너무 많어도 안 될 것이고 너무 적어도 안 될 것은 물론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량에 대해서 그 91불 25센트를 이것을 1년을 통해서 또한 외국 군대가 100만에 달하는 데는 모르지만 그 군인…… 유엔군에 제공하는 화폐수량을 우리 국민이 약 100만이 사용할 화폐를 쓴다고 이렇게 본다면 그 화폐수량의 책정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총체수를 2200만으로 산정해서 여기에 표준을 내려서 얼만큼 있으면 화폐수량이 적절하리라는 것이 숫자적으로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저는 예산 심의할 때 왕왕이 정부에 대해서 화폐수량이라는 것이 얼마나 있으면 적절한가 할 때에 확호 한 답변을 아직 듣지 못했읍니다. 어떤 때에는 260억이면 적절하다 하지만 또 260억에 대해서 그 남어지 적자예산이 200억이나 된다면 그 200억에 대한 적자예산 보전에 대해서 화폐를 한 100억 정도나 증발한다면 과연 충분히 4287년도 예산은 능히 화폐 면에서 부족을 느끼지 않고 지나가리라 이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인당 91불 25센트를 매일 평균으로 나누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분지 1불이지만 이것을 국민 전체의 화폐가 1년 내에 그 회전 속도, 회전 기간이라는 것을 그것을 얼마로 보는 것이냐 하면 이것은 우리 국가경제에서는 현재 1년 내에 3개월 이상을 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3개월이라는 것은 이것은 확연한 숫자가 아닙니다. 물론 농자금에 대해서는 몇 개월 걸려야 되겠다, 유엔군 관계에 대해서는 몇 개월 걸려야 되겠다, 광업산업 자금에 대해서는 몇 개월 걸려야 되겠다는 것은 이것을 숫자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드린다면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이런 산출한 금액은 대략 1년을 통해서 4분지 1, 3개월을 한 회전기라고 이것은 긍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3개월의 날자는 90일이 되는데 한 사람에게 매일 회전률을 얼만큼 매인당 가지고 있으면 되겠는가 하면 딸라로 말해서 90일로 나누어 8.5센트입니다. 전 국민이 매일 8.5센트라는 이 돈만 있으면 능히 우리 국민 전체의 화폐수량이 충족히 다 하리라 이것을 계산해 본다면 1년을 통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200만 인구로서 계산한다면 1년에 화폐 수량이 얼마나 나오는가 하면 303억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숫자를 가린다면 4287년도 1088억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화폐수량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화폐수량에 대해서 만약 화폐가 1년 내에 네 번씩 순환한다고 하면 화폐수량에 4배 한 것이 1년간 국민 전체가 사용하는 통화의 1년 통계가 될 것입니다. 말씀하면 정부에서 자체 부담이라는 것을 예산상으로 내도 좋을 것입니다. 그것이 602억인데 이것을 실지 계산하면 606억에 달하니까 그 숫자는 그렇게 합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 국민이 매일 8.5센트를 가지고 매일 생활하는 데 대해서 식생활을 해야 되고 의복을 입어야 된다, 잡비를 써야 한다는 것이 세금에 비추어 정부의 재산적 요구가 소득의 약 2할, 정부의 예산을 본다면 80퍼센트를 부담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공제한다면 국민의 매일 화폐수량은 8.5센트를 가지고 매일 생활한다면 우리가 식생활에 대해서 하루 얼마만큼의 카로리가 있으면 적절할까? 물론 8.5센트라고 하면 쌀밥 한 그릇밖에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카로리로 분석한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500카로리나 600카로리가 안 될 것입니다. 외국 사람은 6000카로리니 5000카로리니 하지만 이는 별문제로 하고 우리 국민이 살아 나가는데 있어서 최소한 2000카로리의 4분지 1에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컨데 적어도 2분지 1 정도는 있어야만 생활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희망 조건으로 남겨두고 전 국민의 현재 매일 수입이라는 것이 FOA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 25센트인데 그 이상을 더 넘어설 수 없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재정수요로 본다고 하면 약 2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담 그리고 현재 공무원의 후생이라 할까 여기에 의한 부담 이러한 것을 합하면 국민이 수입에 대한 4할을 부담하게 될 것이 아닌가? 약 4할을 부담한다면 남어지 15센트 이 정도를 가지고 생활하게 된다면 이 생활 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식생활에 대한 것은 역시 한 반 그렇게 된다면 과거 화폐 면의 25센트로 추산해 가지고 매일 8.5센트의 통화량이 있다고 하면 가하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부 재정수요에서 국민의 수입에 반을 부담하게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이라든지 기타 공무원에 대한 부담을 그것과 거의 비등한 것을 부담한다면 수입의 40%를 부담하게 된다면 여기에 남는 것은 도리혀 이것이 반으로서 그 사람의 식생활을 해낼 수 있다면 이 화폐는 8.5센트보다도 7.5센트라는 이러한 숫자가 날 것입니다. 이것은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결국 정부의 재정수요가 너무 과하지 않을까, 만약 이것이 재정수요가 너무 과하지 않다고 하면 내가 추상적일찌 모르나마 정부 재정수요에 대한 국민의 부담 이외의 일체 현재 부담하고 있는가, 소위 공무원의 후생비이라 할까 이런 것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약간의 부담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적게 해서 이 국민의 식생활에 대해서 보조를 하도록 충분한 고려가 있는가? 그런데 여기에 다만 끝으로 한 가지 화폐, 303억이라고 하는 화폐가 나의 견해로서는 적절한 화폐량이라고 이렇게 산정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얼마마한 수량이라면 4287년도 예산을 능히 지변해 나가며 국민생활에 대한 충족한 화폐량이라고 보는가 이 한 가지 답변을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박 재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지금 권태욱 의원께서 주로 예산 관계 또는 국민소득 이러한 관계든가 통화의 양을 어떤 정도로 했으면 좋겠느냐 이러한 요지 같습니다. 이것은 권 의원께서 많이 연구를 하시고 또 상세한 계산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그러한 자세한 숫자를 먼저 알지 못하였었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만 금년도 예산에 있어서 전체로 볼 적에 지금 권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개 1000억 정도 이것이 우리의 금년도 예산의 대체에 대한 윤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과거에 우리는 예산편성 당시에 통화의 수량과 예산의 총액을 비교해 볼 적에 제 기억으로서는 전체에 대한 아마 7, 8분지 1 정도 내지 10분지 1 정도 이러한 통화수량이 있을 적에 바꾸어 말하면 거기에 7배 내지 10배 정도의 예산을 가졌었고 또 그것을 집행해 온 경험이 있읍니다. 현재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에 율 보다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대체 지금의 현 상태로 본다고 하면은 약 4분지 1 정도 이러한 것으로 계산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먼저 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될 적에 있어서도 이러한 전체의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통화의 수량이 얼마나 되었으면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을 적에 제가 거기에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웠읍니다만은 저로서는 대개 지금 현재의 세계에 있어서 경제가 안전이 되었거나 또는 한국과 비슷하게 전후에 파괴가 심해서 재건 도상에 있는 이러한 국가라든가 여러 수십 개국을 통해 가지고 그 나라에 있는 현재의 통화수량과 국민소득의 수량 또 거기에 따르는 재정에 대한 양,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여러 가지 비교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있어서 대체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그 통화의 수량으로 보아서 비등한 나라보다도 우리의 현실보다도…… 우리의 현실보다는 통화의 수량이 더 많은 나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것을 반드시 적용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러한 이유도 많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을 집행해 가는 데 있어서는 과거에 저희들이 그 당시의 통화의 양과 예산 총액을 대비한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추어 적절히 조절을 해 가면서 이것은 예산집행에 영향이 없도록 할 생각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특이한 것을 한 가지 들어서 말씀하면 우리나라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에 세입에 있어서 거대한 양을 차지하고 있는 현물로서 소위 토지수득세가 있고 여기에 군대에 수요 되는 양곡이나 또는 공무원에 대해서 배급하는 이러한 양곡, 소위 물자로서 집행이 되는 면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이 수량으로 논할 적에는 반드시 계산에 넣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 제의해 드리며 더 상세한 것은 제가 재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은 후에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히 권 의원이 과학적, 학술적 계산을 한 번 더 알고서 말씀드릴 기회를 얻어 볼까 생각합니다.

질문은 이것으로 끝났읍니다. 대체토론 하겠읍니다. 대체토론에 먼저 무소속으로 최국현 의원 소개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말을 하루 앞두고 이 굉장한 예산 이것을 우리는 통과하지 않을 수 없는 운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총예산안을 가지고 총평을 한다면 엉터리없는 예산 허무맹랑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아마 기획처장께서는 매우 수고를 하신 줄로 압니다마는 시방 작년의 적자, 87년도에 올 적자, 옛날 돈으로는 7조에 가까운 돈이고 현재는 7백 몇십 억이라는 거대한 적자를 앞에 놓고 이것을 어떻게 갚을 예정도 없고 또 어떻게 할 방침도 없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토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아서 생각할 때에 물론 일면 전쟁, 일면 건설 이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 볼 때 기획처장으로서도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조치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마는 내가 평소에 생각하기는 또한 이것은 나의 인간의 철학일 것입니다마는 반드시 내가 먼저 살 방침을 차린 후에, 스스로 살 길을 찾은 후에 남에게 도움을 받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 시방 정책 면으로 볼 적에는 한 가지도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살 방법을 연구하지 않었어요. 시방 나가서 여러분이 보시는지 모르지만 농촌을 가면 농촌 농민들을 농민대로 살 수가 없다, 시민은 시민대로 살 수가 없다, 이것이 어디든지 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대한 적자예산을 내면서까지 이 예산을 지금 편성했는데 우리 정부로서는 좀 어떻게 민간에게 피해를 덜 내고 또 적자를 덜 낼 정책을 세운 면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즉 다시 바꾸어 말씀하면 작년 9월인가 우리 정부에서는 약간의 인원을 정리를 했읍니다. 인원 정리를 한 그 인원이라는 것은 도루 무슨 명목으로든지 다 복구되고 말었읍니다. 그 외에 우리 국회가 민의로 여러분에게 아마 전달된 의사는 조금 정부를 주려 보아라 좀 살림을 주려 보아라 하는 것이 우리의 의사일 것입니다. 그러면 인원으로서 도야 를 하지 말고, 가령 예를 든다면 감찰위원회, 고시위원회, 외자관리처, 외자구매청, 세무소 이런 등속을 주려 보라는 것이 아마 여러 번 이야기가 된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에요. 조금도 예산에 반영할 생각은 안 하고 점점 늘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줄여도 괜찮다는 그 증거로서는 수년 전부터 철경을 없애라는 것을 이야기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감사 한 결과로 보아서 철경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형편이 어떠냐 하면 저희가 보기에는 철경을 두었을 때보다 철경을 없앤 후의 성적이 더 많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본다고 하드라도 넉넉히 이러한 몇 개 차차 줄여들어 간다고 하드라도…… 또 세금을 받기 위해서 세무서원을 두었든 것을 면서기에다 위탁을 한다고 한댔자 세금의 수입에 결코 줄지 않으리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볼 적에 정치라는 것은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국리민복을 도모한다는 것이 정치일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전 국민이 살 수 없다는 소리…… 세금에는 살 수 없다, 공무원 등쌀에 살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쯤 좀 줄여서 하등 국가에 관계가 없에요. 자꾸 늘려만 간다고 해서 무엇이 잘 되는 것이 아모것도 없에요. 또 심지어 말씀하자면 제가 듣기에는 외국에 가 있는 대사나 공사에게는 자동차 하나 없어서 걸어댕긴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박 선생이 계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무임소장관까지 두어 가면서 이렇게 호강할 필요가 아모것도 없에요. 이런 것 좀 더 정부에서 연구해 주셨으면 이번 예산에 조곰이라도 표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 소원이 있든 것입니다. 그다음 내무부에 잠깐 말씀을 하겠는데 백 내무부장관을 내가 잘 알지 못해요. 내무부장관이 새로 취임하셨을 적에 내가 여기에 있는 동지자들에게 내무부장관이 어떤 이냐고 물어본 즉 그는 법관이고 퍽 순진한 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최근 형편을 보면 대단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에요. 우리는 헌법에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고 했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해야 합니다. 또 민주주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산 한 구텡이라도 가서 살았읍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말씀하기로 하고 최근에 당신네가 발표한 통계표를 보면 3년간에 이 남한에서 난 각종 범죄 사건이 5만 여건이에요. 이것이 내무부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살인발생이 696건, 여기 검거가 660건이 나와 있습니다. 또 강도사건이 2102건, 검거 건수는 1658건입니다. 절도사건이 5만 3240건 이런 등등의 숫자가 난 것이 이것이 내무부에서 발표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작년 12월 말까지의 발표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시내의 현상을 본다면 날마다 강도입니다. 이것 하로에 아마 발표되는 것 안 되는 것 합해서 두세 건식 나는 것이 시내 강도 사건일 것입니다. 영등포에서는 강도라고 해서 군인을 죽이고 별별 사건이 일어났에요. 그러나 잡었다는 것은 별로 듣지 못했읍니다. 이러고 우리가 벼개를 높이 베고 잘 수가 있겠읍니까? 정치를 잘 하면 밤에도 대문을 열어놓고 잔다는데 지금은 대낮에도 문을 딱딱 걸어 닫고 있읍니다. 이것을 당국자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대답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민주주의를 말씀했는데 백 내무부장관은 일반 행정과 치안 행정을 맡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무슨 명령이 내려서 그런지 어떤 것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내 지방이 고양군인데 고양군에서 제헌의회부터 국회의원을 두 번이나 해서 내가 소위 야당이라고 해서 제헌 때에도 압박을 받고 최근도 압박을 받아 오는데 이러한 압박을 받아 보기는 처음이에요. 최근에 어떠한 수작을 하느냐 하면 먼저 번에 내 선거운동을 한 사람 50여 명의 집을 낱낱이 뒤지는데 너의 집에 누룩이 없느냐 너의 집에 솔깨비 뜯어오지 않었느냐고 죄다 집뒤짐을 하고 나서 나갈 적에는 최국현이가 너의 집에 몇 번이나 왔느냐, 또 금년에도 최국현이 선거운동을 할 것이냐 하고 다짐을 받습니다. 또 내가 사진을 박아서 현상을 하라고 했드니 미처 이 시간까지 현상을 못했읍니다마는 문맹 퇴치를 하는데 어떤 입후보할 사람의 이름을 가르키면서 문맹 퇴치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사진은 현상을 해서 내무부장관에게 갖다드리겠고 내가…… 고양수리조합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수리조합장을 내놨에요. 그런데 시방 그 수리조합장을 운동을 하는 한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 있는데 이이는 아모 정당에도 들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람을 경찰이 30여 명이 가서 방해를 해서 떼어내 버리고 다른 사람을 운동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 것은 인격에 관계되는 일이니까 말을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현재 잡화상을 하는 사람이고 또 학교는 소학교 3학년밖에 다니지 않었에요. 심지어 말하면 공문 하나 보지 못해요. 그래서 경기도지사는 아직도 이 사람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합니까? 이것이 민주주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이러한 일을 해서는 국가 장래가 위태롭습니다. 또 그 외에 면장을 둘을 시방 사직을 시켰고 한 사람은 사직이 안 되었읍니다. 버티고 있읍니다. 한데 그 면장 후보자의 이력서는 경찰서장이 들고 다닙니다. 이것은 내무부장관이 조사해 보시면 즉석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는 결단코 민주주의의 방향으로 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무부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한다면 최국현이는 반드시 당선됩니다. 북을 치면 소리만 납니다. 장구라는 것은 치면 소리만 나는 것입니다. 최국현이 뚜들기면 뚜들기는 대로 성과만 올라가는 것이에요. 다른 것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 내무부가 나를 옹호하고 후원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 시방 국회의원 선거를 5월 20일에 하신다, 아마 대법관으로서의 내무부장관이 되시는 백 장관께서는 잘 아실 줄로 압니다. 반드시 준법을 할 줄 알아요. 그런데 5월 20일에 국회의원을 선거한다고 하면서 한강 이북의 자치제는 왜 실시 안 합니까? 이 한강 이북…… 국회의원 선거할 때에는 자치제의 면의원이나 도의원의 선거를 못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에요. 그러면 먼저 당연히 면의원이나 도의원을 선거해서 그 면을 좀 발전하게 하고 그 도를 잘 발전하게 해야 할 것이 원칙인데 이것을 하지 않어요. 이것이 나는 준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씀해 두고 그다음에 문교부에 말씀하겠는데 문교부장관은 시방 고만 두었으니깐 거시기합니다마는 차관께서는 저녁에 가서…… 댁에 가서 주무실 때 냉정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요. 도대체 지랄정치요 무엇이요? 학생들을 가지고 이떻게 한단 말이예요? 국가시험이다 학교시험이다 해 가지고 몇 번 되푸리냐 말이예요. 그래 가지고 학생들을 못살게 굴고…… 요새 교과서를 여러분 보시지 않어요? 국민학교에서는 교과서를 순전한 국문으로만 가르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또 무엇을 1학년에 가르치는고 하니 접대 내가 책을 드려다 보았으니 서중자유천종록 이니 하고 여기에 떡 느러놨세요. 국민학교에서는 순전한 국문만을 가르킨 아이들을 갖다가 중학교 1학년이라고 갖다가 놓고 서중자유천종록이니…… 이것이 아마 백낙천 의 시인지 그렇지요? 삼매경이니 이것은 불교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글자를 벼란간 배우라고 하니 이것이 교과서입니까 무엇입니까? 아마 국가의 흥망은 이 학생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것만은 백년대계예요. 다른 것은 다소 조령모개 를 한다고 하드라도 가히 실수는 없을 줄 압니다마는 이 학생만은 무슨 방법이 있어야 할 것이예요. 이것을 갖다가 날마다 변천해 놓고 또 시방 국문에 대해서 대통령이 걱정하시는 것도 잘 알어요. 우리 국문을 가르키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 나가 가지고 몇십 년 동안에 한다는…… 무슨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글자의 혁명운동을 해야 할 터인데 이것을 하지 않고 날마다 교과서를 변경해요. 이것이 소위 돈버리인지는 내가 알 수가 없어요. 학생들이 살 수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마 장관 여러분들도 자손을 학교에 보내실 줄 아는데 날마다 책이 변경됨으로 교과서가 변경되는데 전번에 강원도에서 온 학부형이 말씀을 하는데 학교에서 「영결종천 」을 가르키드라고 그래요. 학생들을 위해서 큰일이예요. 이것 다 어렇게 하실려고 하시는 것인지 알 도리가 없어요. 하도 기가 맥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느끼실 것인데 세상에서는 시방 문교부는 다 도랐다고 합니다. 다방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또 일반 사랑방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런 정치를 하시면서 자꾸 우리 국회의원들만 비애국자니 무슨 무엇이니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마는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됩니다. 이 점 문교부에서 냉정한 관찰과 또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에 심심한 주의를 가지시고 국책을 정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 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즈막으로 아까 국무총리께 말씀하려고 했는데 국무총리가 안 게시니 안 하겠읍니다마는 최근의 사태를 본다고 하면 지금 5개조의 개헌안이 나온다고 하고 요전에 경제조항의 개헌안이 나온 것을…… 이런 말씀을 했는데 물론 개헌안을 정부에서 할려고 하면 또 하겠지요. 또 그리고 5개 조항 개헌안이 나온다고 하면 강력히 실현하면 될 것이지요…… 될 것이예요. 그렇게 믿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형편으로 본다면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 제가 6년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6년간 우리가 행정을 해본 결과가 나는 거기에 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결점이 있나 하는 것을 시방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런 내각에 있어본 일도 없고 또 그러한 전문지식도 없고 해서 꼭 되리라고 보증하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하도 안타까운 심정에서 국무위원 여러분께 참고가 되신다면 국무위원 여러분도 들어 두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각 국무위원, 정부 대 정부, 각 부처가 모다 개다리 틀리듯 해요. 요새 보면 증거를 들어서 말씀하기는 거북합니다마는 농림부 대 무슨 내무부, 재무부 대 농림부 대 교통부 이렇게 자꾸 튕그러지는 것 같애요. 또 일반적으로 볼 때에 국책회사라고 할 적에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운공사, 조선공사, 전업 무슨 중석회사 모다 국책회사가 많이 있세요. 많이 있는데 가령 해운공사가 교통부장관의 소관이라고 한다면 그 교통부의 명령에 전적으로 복종해야 할 것이에요. 전체 감독을 받아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임명권은 딴 데가 있세요. 교통부에서 아모리 감독을 할려고 해도 감독을 받지 않어요. 다른 회사가 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말만 한다면 현 국회의원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깐 이것을 어떻게 연대책임을 가지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떠할까 하는 것이 제 생각합니다. 저는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민족과 국가를 위하신다면 이 점을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 점 아무리 미미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하드라도 저도 6년 동안 여기 나와서 그래도 민족과 국가의 한 사람으로서 좀 어떻게 일해 볼까 진력하든 사라의 남어지에 이런 충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행히 참고가 되신다고 하면 다행일까 합니다.

지금 민주국민당의 안만복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4년 동안 예산 심의에 대해서 전혀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아니 하고 내려왔읍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입법도 물론 중대하려니와 그 나라의 1년 쓰고 걷어드리는 중대한 예산 문제를 심의하는 데 관심이 없이 내려왔다는 것은 저 스스로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부득이 아무 관심을 갖지 못했읍니다. 그 이유는 4년 동안 처음부터 오늘날까지 예산 편성한 그 책자를 볼 때에 내가 생각하는 바와는 너무나 거리가 많었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사이에 있어서 각종 세금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그 국민의 안녕 질서와 생명 재산을 보장하는 데 적합하도록 분배해서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 안 하드라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첫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목적이 국리민복에 있다고 하면 예산, 여기에 대해서 근본 문제를 우리가 고려 안 할 수 없습니다. 첫째 그 나라의 모든 법을 행□고 정책을 실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관공리 되는 분들입니다. 관공리 되는 분들이 예산집행을 시책을 모든 법에 의거해서 모든 가지 자기의 맡은 바의 사명을 다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우선 먼저 그 나라 일꾼, 즉 관공리 되는 사람이 안심하고 자기 생활을 하면서 국가 시책을 도맡아 볼 수 있도록 우선 먼저 그것부터 해결하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얼마나 남든지 간에 거기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이것이 가난한 살림살이를 해 나가는 방법이며 또는 혼란할 때에 일해 나가는 법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 4년 동안의 예산편성을 본다고 하면 각 부처별로 또 국회에서 각 분과별로 각자가 자기 분과별, 자기 부처별대로 서로 예산을 뜯어다가 무엇이든지 하나 해 보려고 하는 이러한 물론 열심적이고 대단히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고 보니 여기저기에서 달라는 것을 다 주고 보니 남는 것이 없드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원칙 문제로 알고 있지만 예산이 있어야지 물론 관공리라는 것은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산이 없다 이런 등등의 구실로 내려오는 이러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금 어떠한 실정인고 하니 아까 여러분들도 많이 이야기 합디다만은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이것을 여러분 아십시요. 우리는 중앙청이나 또는 서울시내에서 하루하루 그날그날 사니까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지만 저 농촌에 가 보십시요. 여러분들 직접 민중을 상대하는 면에 가보십시요. 4, 5개월 동안 그 미미한 월급도 받지 못하고 그냥 있는 상태, 식량 배급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 여러분 직접 민중을 상대하는 말단 관공리가 4, 5개월 동안이나 그 적으나 많으나 봉급을 받지 못하고 그 나라의 국가공무원이 백성을 잘 다스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작년 9월인가 언제인가 대통령께서 그동안에는 전쟁에 열중했기 때문에 모든 가지 국내 문제를 내가 정신을 못 차렸다, 이제 일단 정전이 되었으니까 국내 문제를 잘 해결해 보겠다는 담화를 발표하셔서 민간의 모든 부담금이 과중하다는 말을 듣고 양 장관을 파면하고 현물로 배급을 주느니 생활 보장을 해 주느니 기구 간소화를 하느니 이런 말씀을 하셨기에 나는 그때에 이것은 정말 정도령이고나, 바를 「정」자 길 「도」자 정도령이구나 대통령 말씀이 이러하시니 정도령이 나셨고나 이제 관기가 확립되어 가지고 이제는 백성이 다 안심하고 다 살 때가 되었고나 하는 이야기를 나는 하였든 것입니다. 그때에 기구 간소화 한다는 것이 신문에 많이 발표되었읍니다마는 그냥 지지리리하게 그저 말고 관공리 봉급이라는 것은 이때까지 그냥 있다가 추가경정예산안 이런 등등으로 통과시켰읍니다만은 그것이야말로 흙 백대를 가지고 막을 제방을 2, 30대 가지고 하려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생활보장 이러한 생활보장을 백날 했댔자 이 나라의 관기 확립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결과에 있어서 공무원을 감원했기 때문에 시골에 가면 어□ 현□이 있는고 하니 인원은 감원 되고 월급은 안 주고 일하긴 싫고 일은 많고 사무는 복잡하고 하니까 면민을 시켜서 이서기 를 배치해라 해서 종전에 없든 이서기가 나서 가지고 이서기는 따로 동내에서 따로 해라해서 이서기 월급을 주느라고 도리혀 민중의 부담만 늘어갑니다. 진헌식 장관이 불쌍하지요. 진헌식이가 다른 것 때문에 파면된 것은 모르지만 40여 종목의 부담금 때문에 파면된 것은 불쌍합니다. 과거의 장관도 40종의 부담금을 받아먹고 현재도 이것저것 40종목의 부담금을 받아먹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청백한 사람이 장관이 되고 청백한 사람이 국무총리가 된다고 하드라도 오늘날 이따위로 해 놓고 일꾼들을 이따위로 괄세해 놓고는 민중의 부담이 가일층 더해 가면 했지 민중의 부담, 민폐가 적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국회 가운데서 조롱을 받고 있읍니다. 국회의원 사표를 냈다고 또 한 번 내지 하고 심심하면 이 사람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내가 항상 공무원 생활보장 문제를 이야기합니다만은 누구든지 말합니다. 물론 주어야겠지만 줄 것이 있나 예산이 줄 것이 없고 또 주어도 마찬가지야 그놈들은 마찬가지야 이럽니다. 이것은 대단히 유감된 소리입니다. 주어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건설적인 말이 아닙니다. 파괴적인 말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풍족하고 그래야 예절을 아는 것입니다. 최저생활이라고 하는 불합리한 조치를 하면 항상 부족함으로 자기의 권리와 지위를 이용해서 백성을 뜯어먹고 예산을 잘라 먹지만 원칙적으로 후한 봉급을 주는 경우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 자리가 달아날가 보아 무서워서 절대로 나쁜 짓을 못 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난신적자 하대무지 리요. 많이 주어도 후하게 주어도 나쁜 놈이 왕왕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그때그때 시정하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따위로 만들어 놓고 법이 있고 관기확립론이 있다 하드라도 집행하는 자신이 범하니 도리가 없는 것이예요. 이에 또 한 가지 예산이 없다…… 여보시요, 예산이 없다니 대한민국 국민이 오늘날 상당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없는 적산기업체를 팔아서 수입이 있고 다른 나라에 없는 귀속농지에서 받고 나른 나라에 없는 토지수득세를 생산고 2할 정도 냈읍니다. 미국에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원조물자를 판매하는 대충자금이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는 사실상 전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모로 본다면 예산이 그렇게 없지 않어요. 이것을 쓰기를 서로서로 갖다 마치 잔치하는 집 음식을 서로 갖다 가까운 사람 갖다 먹이는 살림사리를 하기 때문에 없지 왜 없다는 것입니까? 없기는 왜 없어요. 언필칭 없다는 것이에요. 다 쓰고 남어지를 가지고 줄랴고 하는 원칙론을 가지고는 안 된다 말이에요. 이러한 원칙을 세운다고 하면 아모리 우리나라 수입을 산떼미 같이 세운다고 하드라도 일꾼 줄 것은 없어요. 원칙적으로 관리를 후하게 준다는 원칙을 세워서 집행해 나가면 예산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과거에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이것저것 다 쓰고 보니 예산이 없어요. 어끄저께 추가예산이라는 것도 별 연구를 해 가지고 내가 애를 썻읍니다. 이것을 하느라고 혼이 낫다고 합니다. 한심합니다 한심해…… 여보세요, 닭도 멕여야 알을 납니다. 알을 잘 낳는 레그홍도 멕여야 알을 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도 멕여야 삶니다. 이렇게 해서 법이 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공연히 걱정을 하고 있다, 말단에 가면 면 직원은 면 직원대로, 순경은 순경대로, 심지어 교통순경도 하로에 몇 천 환씩 먹을 것이 생긴다고 그래요. 중앙에서도 다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은 걱정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해보니 별별 수단이 다 생겼다 말이에요. 여기에 무엇을 하면 건덕지가 나온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은 나라에서 월급을 줄 수 없으니 나가라 하면 ‘예, 저는 월급 주지 않어도 다니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월급을 안 주어도 다닌다고 합니다. 이것은 왜냐? 적당히 먹을 구멍을 발견했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 나라는 법이 없고 법이 유린이 되고 거미줄 법이 되고 따라서 민권을 유린해 나가는 권력이 생긴다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4년 동안 국회나 행정부에서 진 과오입니다. 무엇인 줄 아십시요. 국회의원도 부디 부탁합니다. 국회의원은 수리조합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가만이 보면 자기 시골에 학교 하나, 둘을 세우는 것을 지상 명령으로 알고 없는 예산을 가저 갈랴고 하고 있고 농림위원회 위원은 수리조합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할 일이라고 해서 국가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빨개 가지고 왔다갔다 한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딴 일에 애를 썻다고 하면 관기가 확립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대체토론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선규 의원께서 공교롭게 하라고 해서 나왔읍니다. 하두 담담해 오늘 나왔읍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도 그 사정은 잘 압니다. 국회의원을 보낸 일반이 국회의원에게 수리조합을 해 다오, 학교를 지어다오, 취직을 시켜다오, 취직을 안 해 주면 국회의원 나뿌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나뿐 것이 아닙니다. 동정합니다. 내가 입후보해서 정견발표를 할 때 내가 이것도 바뿌고 저것도 바뿌지만 공무원의 생활 보장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해서 4년 동안 싸웠읍니다. 이 안만복이가 수리조합을 해 주었나 학교를 세워 주었나 취직을 하나 시켜 주었나 그러나 나뿐 놈이야 내가 재출마할랴고 하면 돈을 갖다가 멕이면 모를가 재당선되기는 틀렸읍니다. 국회의원에 재당선 될랴고 그런지 예산을 타 가는데 힘을 씁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오늘날 국회의원이 이렇게 된 것은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에게 부탁하기를 취직을 해 주시요 무엇을 해 주시요 이 까닭에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4년 동안 이렇게 무진전, 무정책, 무궤도, 원칙 문제를 떠나서 지엽 문제 가지고 해 왔는데 물을 막는데 근원부터 막지 않고 밑에서부터 막을랴고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각자가 알어야 될 것입니다. 행정부에 계신 여러분들은 요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원칙을 세우시고 원칙은 일꾼을 멕이는 것부터 해결하자, 멕이고 남는 것을 가지고 쓰자는 원칙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최저생활을 확보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동자도 최저생활을 확보하지 못해서 매일 걱정으로 지내고 있지만 오늘날 관공리의 최저생활의 확보라는 것은 생활에는 걱정하지 않고 공무에만 힘을 쓰도록 후하게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후한 봉급을 주어 가지고 뒤에는 신상필벌 이라는 정책을 세워야 비로소 나라 일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려면 1시간, 2시간, 100시간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께서 고만 하라고 하니까 고만 합니다마는 이러한 살림사리 방법을 강구하면 큰일나요. 먹을랴면 떳떳하게 편하게 먹고 살어야지 왜 우물주물 먹느냐 말이에요. 당신네들은 나보고 저놈 미친놈이라고 하겠지만 미첫다고 하지 말어요.

비참한 전화 속에서 어려운 백성을 가지고 어려운 살림을 가지고 구차히 외국의 원조를 청해 가면서 1088억 환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편성하노라고 정부 당국에서 고심이 많었다는 것을 나는 감사히 생각합니다. 감사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내가 생각해 볼 때에는 이와 같은 고심을 했지만 나의 견해로서는 약간이 아니라 심히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두는 것입니다. 일전 예산결산위원장으로부터 예산 면을 통해서 정부 시책의 결함을 일일이 지적하면서 그 시정을 요구한 바 있지만 내가 장□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서 다행히 이것이 정부 당국의 재고가 되어서 실현이 된다면 국민 □중에 희망을 주고 안도감을 줄 것이라는 신념에서 몇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부흥, 산업재건 이 두 말은 시방 우리나라 백성의 아동지졸 에 이르기까지 거이 구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제부흥이다 산업재건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나라 민국의 7할 이상을 점령하고 있는 농촌 방면의 경제를 부흥하고 농촌의 산업을 부흥하지 아니 하면…… 진실로의 경제부흥이나 산업재건의 토대가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을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계나 금융계에 가장 권위 있고 조밀한 통계로서 대한금융조합연합회가 공개해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생산 면의 지위에 있어서는 1951년의 실적이 85퍼센트, 국가재정 수입에 있어서는 직접 국세가 80퍼센트 이상을 점령하고 있읍니다. 또 국방력을 부담하는 데 있어서도 현재 20개 사단의 군량을 위시해서 일선을 방비하고 있는 장정도 농촌 출신이 나는 듣건데 적어도 70퍼센트 이상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중요한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에 대한 재정시책 또는 금융시책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삺여 보면 전국 금융기관의 각 산업별 대출금액을 보면 1952년에는 11퍼센트, 1953년에는 18퍼센트 여기에는 입도선매, 방출자금을 포함한 비율이올시다. 이걸 다시 저 멀리 1936년의 실적은 39퍼센트로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이 되므로 해서 현하의 농촌의 실정은 어떠한 것인가? 이미 아까도 어떤 의원으로부터 약간의 지적이 있읍니다만 아마도 내가 듣고 보기에 엄청난 숫자이며 동시에 이러한 것을 무슨 정부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의 재료를 삼는 것이 아니다 이 금융조합연합회의 발표가 이미 공개되어서 각 신문지에 커다란 활자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위 고리부채 추정액이 물경 작년에 약 68억 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 1년간의 이자를 2할만 친다면 이자만이 13억 6000만 환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시 명년에 갈 것 같으면 물경 97억 9000만 환에 해당하는 농촌 고리채가 자꾸 자라나고 읍니다. 이것이 수삼년 가면 혹은 5, 6년, 6, 7년 가면 100억, 1000억에 달하기 쉬우리라고 주먹구구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모처럼 농지개혁을 해서 농민의 생활을 향상한다고 해서 분배된 농지의 현상은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뒤구멍으로 자꾸 매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소작인의 질고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촌은 싫고 도시로만 몰리려고 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연설이나 기획처장의 보조설명에는 경제의 균형을 도모한다, 도시와 농촌 물가를 평형화한다 이런 말씀을 나는 읽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농산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시책을 극력했다고 하지만은 그 시책이 빈약함으로 말미암아서 농산물 가격은 우리의 아는 바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고 농민이 필요한 생필품은 나날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것을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무신 한 켜레 사는데 쌀 서 되를 팔어야 된다는 실정, 청어 한 마리를 살려면 한 말을 팔어야 된다는 실정 이것은 단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거기에 귀속농지로부터 받은 양곡가격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이 귀속농지에서 받은 양곡가격의 책정은 농민에게 직접․간접으로 커다란 혜택이 되며 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역시 재정적 위기의 형편으로 작년 가격인 석 3610여 환으로 함으로 말미암아서 농민이 사□상 정부에 제공하는 부담액은 약 7억 환으로 계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만 들어 말씀했읍니다만은 이것을 이대로 만일 나간다고 하면 농촌은 불가불 피폐의 길로 점차 들어갈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예산 면을 통해서는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은 우리가 많은 기대를 가졌든 경제부흥특별회계를 볼 것 같으면 거이 볼 것이 없습니다. 사실 경제부흥특별회계를 많은 기대를 가졌든 것입니다. 여기서는 좀 더 농촌에 대한 재정 또는 금융 면에 무슨 시책이 나타나려니 했든 것이 거이 그 형적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이 보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정부에 요청하는 것은 이상 말씀하는 것을 정부 당국이 모를 배 아니지만 역 재정형편이 부득이한 사정이라고는 시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나간다면 농촌에 위기를 줄 염려가 농후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정부 당국에서는 □름기 적어도 이 두 가지만은 그 시책에 있어서 크게 고려하고 실현할 것을 요청해 두는 것입니다. 즉 무엇인고 하니 주요 농산물 생산가격을 생산비를 유지하도록 무슨 방법으로든지 강구하도록 하실 것, 또 그다음에 농촌금융에 대한 책정을 좀 더 현재와 같은 이러한 지경을 떠나서 좀 더 원활한 책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략 이상 몇 가지의 소견을 말씀드리면서 이 예산안은 우리 국민의 모든 부담 방면을 생각할 때에 진실로 피차□ 걱정과 고충을 금할 수 없으면서 그러한 □□에서 이 예산안은 부득이 찬성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겠읍니다. 내일 아츰에 역시 시간 마추워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산회합니다. 단기 4287년도 예산안 예산총칙 제1조 단기 428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액을 56,924,394,151환으로 정한다.소관별․장․관․항의 금액은 별책 세입세출 예산에 의한다. 제2조 일반회계의 일시차입금의 최고액은 단기 4287년도를 통하여 2,000,000,000환으로 한다. 제3조 단기 4287년도 각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액은 아래와 같다. 관재청 특별회계 2,892,548,709환 전란수습비 특별회계 79,371,205,274 전매사업 특별회계 20,882,268,630 국채금 특별회계 3,688,549,297 구황실재산 특별회계 66,205,483 국립극장 특별회계 62,647,680 양곡관리 특별회계 56,131,575,917 농지개혁사업 특별회계 7,091,474,577 교통사업 특별회계 12,105,804,808 통신사업 특별회계 2,805,164,292 국민생명보험 급 우편연금사업 특별회계 163,928,342 장․관․항의 금액은 별책 세입세출 예산에 의한다. 제4조 각 특별회계의 일시차입금의 최고액은 단기 4287년도를 통하여 아래와 같다. 전매사업 특별회계 2,000,000,000 농지개혁사업 특별회계 1,000,000,000 제5조 단기 4287년도 국채발행 한도액을 3,300, 000,000환으로 한다. 제6조 단기 4287년도 각 회계별 차입금 한도액은 아래와 같다. 양곡관리 특별회계 11,421,924,046 교통사업 특별회계 2,439,439,628 제7조 기구 개조로 인하여 소관 및 장․관․항간의 이동을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예산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이체할 수 있다. 제8조 일반회계 예비비 1,676,714,692환 중 1,37 6,714,692환은 임시토지수득세환부금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단기 4287년도 세입세출 예산 일반회계 목 차 단기 4287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 세입 세출 대통령실 소관 부통령실 소관 국회참의원 소관 국회민의원 소관 대법원 소관 국무총리실 소관 심계원 소관 고시위원회 소관 감찰위원회 소관 총무처 소관 공보처 소관 법제처 소관 기획처 소관 내무부 소관 외무부 소관 재무부 소관 법무부 소관 문교부 소관 농림부 소관 상공부 소관 사회부 소관 보건부 소관 무임소장관실 소관 헌법위원회 소관 탄핵재판소 소관 합동경제위원회 소관 해사위원회 소관 단기 4287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 제1장 세입세출 단기 4287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에 계상하는 세입세출은 각 56,924,394,151환임. 제2장 세입 단기 4287년도 세입은 56,924,394,151환임. 이를 전년도 예산에 비교하면 좌기와 같음. 구분 단기 4287년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 감 세입 56,924,394,151 28,420,857,309 28,503,536,842 제3장 세출 단기 4287년도 세출은 56,924,394,151환임. 이를 전년도 예산에 비교하면 좌기와 같음. 구분 단기 4287년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 감 세출 56,924,394,151 28,420,857,309 28,503,536,842 세 입 제1장 조세 급 인지수입 44,558,723,090 제1관 조세 44,257,578,210 제1항 소득세 9,494,880,120 제2항 법인세 1,093,716,000 제3항 토지수득세 6,508,640,010 제4항 영업세 8,836,994,000 제5항 상속세 46,947,000 제6항 광세 1,086,000 제7항 통행세 552,656,000 제8항 등록세 4,528,000 제9항 주세 4,822,760,000 제10항 직물세 1,256,615,000 제11항 물품세 3,582,556,000 제12항 유흥음식세 1,068,200,000 제13항 전기까스세 965,786,000 제14항 입장세 262,500,000 제15항 면허세 98,746,000 제16항 관세 5,657,400,000 제17항 톤세 3,568,000 제18항 증여세 20 제19항 지세 20 제20항 마권세 20 제21항 과년도수입 20 제2관 인지수입 301,144,880 제1항 인지수입 301,144,880 제2장 관업 급 관유재산수입 561,238,819 제1관 관업수입 238,383,388 제1항 형무소수입 98,445,000 제2항 병원수입 139,938,388 제2관 관유재산수입 322,855,431 제1항 관유물대여료 48,044,426 제2항 관유물판매대 260,498,656 제3항 정부출자수입 14,312,349 제3장 잡수입 995,932,222 제1관 잡수입 995,932,222 제1항 벌금 급 몰수금 502,502,100 제2항 변상금 급 위약금 5,970,276 제3항 면허 급 수수료 23,958,990 제4항 입학금 급 수업료 220,385,600 제5항 잡입 243,115,256 제4장 타회계전입금 10,808,500,000 제1관 타회계전입금 10,808,500,000 제1항 관재청특별회계에서 전입 2,158,500,000 제2항 전매사업특별회계에서 전입 8,650,000,000 제5장 전년도이월금 20 제1관 전년도이월금 20 제1항 전년도이월금 20 세입 총계 56,924,394,151 세 출 대통령실 소관 제1장 행정부비 12,236,271환 제1관 대통령실 12,236,271 제1항 사무비 10,236,271 제2항 특별판공비 2,000,000 대통령실 소관 합계 12,236,271 부통령실 소관 제1장 행정부비 5,396,541 제1관 부통령실 5,396,541 제1항 사무비 3,109,031 제2항 특별판공비 675,000 제3항 관저비 1,612,510 부통령실 소관 합계 5,396,541 국회참의원 소관 제1장 국회참의원비 110,085,835 제1관 참의원 106,975,835 제1항 사무비 93,886,489 제2항 조사연구비 5,223,149 제3항 참의원보발간비 2,555,231 제4항 참의원도서관비 3,425,866 제5항 회의비 805,100 제6항 특별판공비 1,080,000 제2관 제지출금 110,000 제1항 제지출금 110,000 제3관 예비비 3,000,000 제1항 예비금 3,000,000 국회참의원 소관 합계 110,085,835 국회민의원 소관 제1장 국회민의원비 273,244,243 제1관 민의원 267,382,243 제1항 사무비 234,365,392 제2항 조사연구비 18,741,435 제3항 국회민의원보발간비 5,099,388 제4항 민의원도서관비 3,784,728 제5항 속기사양성비 906,300 제6항 회의비 1,830,000 제7항 특별판공비 2,655,000 제2관 제지출금 112,000 제1항 제지출금 112,000 제3관 예비비 5,750,000 제1항 예비금 5,750,000 국회민의원 소관 합계 273,244,243 대법원 소관 제1장 법원비 439,268,928 제1관 대법원 48,573,120 제1항 사무비 43,225,112 제2항 훈련양성비 1,546,908 제3항 회의비 144,400 제4항 특별판공비 3,656,700 제2관 고등법원 31,498,941 제1항 서울고등법원 6,861,049 제2항 대구고등법원 9,366,672 제3항 광주고등법원 10,631,582 제4항 훈련양성비 4,209,738 제5항 회의비 33,000 제6항 특별판공비 396,900 제3관 지방법원 101,979,176 제1항 서울지방법원 20,201,417 제2항 춘천지방법원 7,550,863 제3항 청주지방법원 7,776,530 제4항 대전지방법원 13,163,909 제5항 대구지방법원 11,021,911 제6항 부산지방법원 14,543,788 제7항 광주지방법원 11,243,423 제8항 전주지방법원 10,611,050 제9항 제주지방법원 4,551,385 제10항 회의비 256,500 제11항 특별판공비 1,058,400 제4관 관내지원 72,730,575 제1항 서울관내지원 11,231,838 제2항 춘천관내지원 4,136,095 제3항 청주관내지원 4,994,933 제4항 대전관내지원 8,486,033 제5항 대구관내지원 12,519,207 제6항 부산관내지원 12,708,625 제7항 광주관내지원 9,278,130 제8항 전주관내지원 8,896,514 제9항 회의비 479,200 제5관 재판 급 등기제비 110,953,429 제1항 본원 65,751,985 제2항 지원 45,201,444 제6관 소년심판비 5,226,904 제1항 소년심판비 5,226,904 제7관 등기호적복구비 63,739,647 제1항 등기복구비 14,376,756 제2항 호적복구비 49,362,891 제8관 제지출금 4,567,136 제1항 제지출금 4,567,136 대법원 소관 합계 439,268,928 국무총리실 소관 제1장 행정부비 6,697,353 제1관 국무총리실 6,697,353 제1항 사무비 4,947,353 제2항 특별판공비 1,750,000 국무총리실 소관 합계 6,697,353 심계원 소관 제1장 행정부비 46,177,994 제1관 심계원 46,177,994 제1항 사무비 45,612,994 제2항 회의비 340,000 제3항 특별판공비 225,000 심계원 소관 합계 46,177,994 고시위원회 소관 제1장 행정부비 10,373,771 제1관 고시위원회 10,373,772 제1항 사무비 9,968,271 제2항 회의비 283,000 제3항 특별판공비 122,500 고시위원회 소관 합계 10,373,771 감찰위원회 소관 제1장 행정부비 30,894,280 제1관 감찰위원회 30,894,280 제1항 사무비 24,041,780 제2항 회의비 195,000 제3항 특별판공비 6,657,500 감찰위원회 소관 합계 30,894,280 총무처 소관 제1장 행정부비 1,995,846,585 제1관 총무본부 104,158,756 제1항 사무비 45,983,722 제2항 훈장제조비 39,923,504 제3항 해외파견비 415,502 제4항 행사비 12,700,528 제5항 회의비 4,939,500 제6항 특별판공비 196,000 제2관 관저비 4,626,988 제1항 관저비 4,626,988 제3관 훈련양성비 8,592,666 제1항 사무비 8,592,666 제4관 특별징계위원회 289,524 제1항 사무비 289,524 제5관 공무원처우개선비 1,878,178,651 제1항 공무원처우개선비 1,878,178,651 제2장 제지출금 500,000 제1관 제지출금 500,000 제1항 제지출금 500,000 총무처 소관 합계 1,996,346,585 공보처 소관 제1장 행정부비 36,087,705 제1관 공보본부 23,434,593 제1항 사무비 17,031,145 제2항 국유재산정리비 962,448 제3항 회의비 196,000 제4항 특별판공비 5,245,000 제2관 통계조사비 12,653,112 제1항 인구동태조사비 8,738,568 제2항 연말인구조사비 2,526,244 제3항 통계연감발간비 1,388,300 제2장 홍보선전비 404,814,709 제1관 홍보선전비 198,372,744 제1항 홍보비 76,283,784 제2항 선전비 122,088,960 제2관 방송비 202,620,238 제1항 방송관리비 44,997,449 제2항 서울방송국 96,897,135 제3항 부산방송국 7,279,424 제4항 대구방송국 8,319,853 제5항 대전방송국 8,283,511 제6항 이리방송국 5,656,608 제7항 광주방송국 4,085,691 제8항 목포방송국 3,963,056 제9항 청주방송국 3,952,369 제10항 춘천방송국 3,896,919 제11항 제주방송국 3,977,227 제12항 강릉방송국 3,844,873 제13항 마산방송국 3,723,469 제14항 남원방송국 3,740,602 제3관 특수방송비 3,821,727 제1항 육상이동방송비 3,368,777 제2항 가두방송비 452,950 공보처 소관 합계 440,902,414 법제처 소관 제1장 행정부비 12,354,233 제1관 법제본부 12,354,233 제1항 사무비 10,392,233 제2항 법령정리발간비 1,785,500 제3항 회의비 54,000 제4항 특별판공비 122,500 법제처 소관 합계 12,354,233 기획처 소관 제1장 행정부비 24,526,610 제1관 기획본부 24,526,610 제1항 사무비 14,644,730 제2항 예산편성비 9,354,380 제3항 경제위원회비 154,500 제4항 회의비 128,000 제5항 특별판공비 245,000 제2장 타회계전입금 29,795,705,530 제1관 타회계전입금 29,795,705,530 제1항 전란수습비특별회계에 전입 27,622,995,661 제2항 국채금특별회계에 전입 388,549,297 제3항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전입 588,440,058 제4항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에 전입 17,929,488 제5항 통신사업특별회계에 전입 1,173,096,853 제6항 보험연금사업특별회계에 전입 4,694,173 제3장 예비비 1,676,714,692 제1관 예비비 1,676,714,692 제1항 예비금 1,676,714,692 기획처 소관 합계 31,496,946,832 내무부 소관 제1장 행정부비 22,728,403 제1관 내무본부 22,728,403 제1항 사무비 16,263,799 제2항 기부심사위원회비 684,930 제3항 국유재산관리비 4,027,730 제4항 병사비 1,177,944 제5항 회의비 324,000 제6항 특별판공비 250,000 제2장 지방행정비 861,467,936 제1관 서울특별시 39,496,293 제1항 시 15,429,718 제2항 구 24,066,575 제2관 경기도 39,597,133 제1항 도 9,505,028 제2항 군 30,092,105 제3관 충청북도 21,693,855 제1항 도 7,818,912 제2항 군 13,874,943 제4관 충청남도 28,055,194 제1항 도 8,523,705 제2항 군 19,531,489 제5관 전라북도 29,965,589 제1항 도 8,961,455 제2항 군 21,004,134 제6관 전라남도 39,895,604 제1항 도 9,768,633 제2항 군 30,126,971 제7관 경상북도 42,163,182 제1항 도 10,112,201 제2항 군 32,050,981 제8관 경상남도 38,611,362 제1항 도 10,060,141 제2항 군 28,511,221 제9관 강원도 21,263,667 제1항 도 7,583,375 제2항 군 13,680,292 제10관 제주도 6,405,534 제1항 도 3,556,489 제2항 군 2,849,045 제11관 이북5도 및 북강원도 4,022,245 제1항 도 4,022,245 제12관 행정제비 382,336,183 제1항 징병제비 363,160,471 제2항 군참사회 18,652,212 제3항 지방공무원훈련비 523,500 제13관 민의원의원선거비 167,962,095 제1항 민의원의원선거비 167,962,095 제3장 지방재정비 1,051,677,207 제1관 지방자치단체재정보조비 1,051,677,207 제1항 지방자치단체재정보조비 1,051,677,207 제4장 공공사업비 80,726,791 제1관 지방건설국비 20,948,580 제1항 서울지방건설국 7,691,548 제2항 이리지방건설국 7,338,034 제3항 부산지방건설국 5,917,998 제2관 건설사업제비 52,700,551 제1항 계획조사비 27,657,524 제2항 중기공작비 20,196,142 제3항 도시위원회 166,770 제4항 국도대장정비비 1,980,005 제5항 하천대장정비비 2,074,522 제6항 항만대장정비비 625,588 제3관 시험 및 관측비 7,077,660 제1항 토목시험비 3,597,474 제2항 우량관측비 492,860 제3항 수위관측비 2,524,406 제4항 유량측정비 462,920 제5장 사업비 155,000,000 제1관 도로사업비 27,225,000 제1항 유지수선비 27,225,000 제2관 치수사업비 450,000 제1항 유지수선비 450,000 제3관 도시사업비 127,325,000 제1항 토목시설비 127,325,000 내무부 소관 합계 2,171,600,337 외무부 소관 제1장 행정부비 259,268,925 제1관 외무본부 54,532,609 제1항 사무비 14,910,589 제2항 외교위원회 1,585,400 제3항 외국여비 220,320 제4항 재외연구생비 3,462,480 제5항 외국인등록비 1,471,740 제6항 재외공관연락비 3,640,080 제7항 회의비 90,000 제8항 특별판공비 29,152,000 제2관 출장소 15,068,291 제1항 사무비 5,907,910 제2항 외국인수용비 7,417,981 제3항 외국인송환비 1,742,400 제3관 재외공관 161,673,588 제1항 사무비 136,725,588 제2항 공관매입비 10,800,000 제3항 특별판공비 14,148,000 제4관 통신시설비 12,200,177 제1항 통신시설유지비 12,200,177 제5관 조사연구비 15,794,260 제1항 국제조약편찬비 6,063,164 제2항 국제회의기록편찬비 2,597,000 제3항 국제경제사정조사비 3,374,776 제4항 국제문화사정조사비 2,893,320 제2장 대외사업비 60,244,652 제1관 대외교섭비 14,307,064 제1항 사무비 12,147,064 제2항 특별판공비 2,160,000 제2관 국제협력비 45,277,588 제1항 주국제연합대표부 10,728,720 제2항 분담금 9,990,000 제3항 국제회의비 24,558,868 제3관 민간단체보조비 660,000 제1항 민간단체보조비 660,000 제3장 재외국민보호비 22,680,000 제1관 재외국민보호비 22,680,000 제1항 교민단체보조비 22,680,000 제4장 통상진흥비 9,593,236 제1관 통상진흥비 9,593,236 제1항 통상진흥비 3,006,708 제2항 상품전시비 6,586,528 제5장 홍보선전비 19,304,868 제1관 홍보선전비 19,304,868 제1항 기관지발간비 2,864,000 제2항 정보문화선전비 5,080,476 제3항 정보수집비 11,360,392 외무부 소관 합계 371,091,681 재무부 소관 제1장 행정부비 156,605,058 제1관 재무본부 156,605,058 제1항 사무비 96,514,480 제2항 국유재산관리비 16,607,392 제3항 인지증표제비 4,625,000 제4항 조사통계비 18,910,268 제5항 세무공무원양성소비 2,882,227 제6항 결산조제비 3,695,830 제7항 국민저축추진비 8,002,248 제8항 국민소득조사위원회비 1,017,400 제9항 양조시험소비 2,845,593 제10항 계리사관리비 973,520 제11항 특별판공비 355,500 제12항 회의비 175,600 제2장 징세비 2,364,775,893 제1관 세관 448,431,475 제1항 서울세관 41,387,609 제2항 부산세관 114,946,858 제3항 여수세관 147,508,511 제4항 인천세관 64,845,626 제5항 처분비 2,698,301 제6항 범칙수사비 4,500,000 제7항 보상금 72,494,070 제8항 회의비 50,500 제2관 서울사세청 575,967,156 제1항 본청 14,815,774 제2항 세무서 521,953,307 제3항 처분비 38,811,275 제4항 회의비 306,800 제3관 부산사세청 560,831,590 제1항 본청 13,922,959 제2항 세무서 508,401,006 제3항 처분비 38,076,025 제4항 회의비 431,600 제4관 광주사세청 384,063,815 제1항 본청 11,023,869 제2항 세무서 347,281,184 제3항 처분비 25,384,362 제4항 회의비 374,400 제5관 대전사세청 199,188,003 제1항 본청 8,128,999 제2항 세무서 176,048,641 제3항 처분비 14,770,963 제4항 회의비 239,400 제6관 보상금 13,300,000 제1항 보상금 13,300,000 제7관 지적정리비 182,993,854 제1항 지적정리비 182,993,854 제3장 교부금 급 환부금 3,101,368,315 제1관 교부금 급 환부금 3,101,368,315 제1항 교부금 355,714,658 제2항 토지수득세환부금 2,745,653,657 제4장 채비 25,000,000 제1관 채비 25,000,000 제1항 차입금이자 25,000,000 제5장 제지출금 226,456,831 제1관 한미협정제비 216,956,831 제1항 소청비 55,720,497 제2항 차관제비 89,561,334 제3항 석유협정제비 9,720,000 제4항 재산유지개량비 61,955,000 제2관 제지출금 9,500,000 제1항 과오납금반환금 9,500,000 재무부 소관 합계 5,874,206,097 법무부 소관 제1장 행정부비 65,377,448 제1관 법무본부 56,909,859 제1항 사무비 34,375,524 제2항 소청비 7,355,483 제3항 훈련양성비 6,264,260 제4항 국유재산정리비 5,737,792 제5항 사법보호비 1,812,800 제6항 회의비 211,500 제7항 특별판공비 1,152,500 제2관 법전편찬비 8,467,589 제1항 위원회비 4,413,989 제2항 조사비 3,851,100 제3항 회의비 202,500 제2장 검찰 급 경찰비 243,503,738 제1관 대검찰청 11,596,819 제1항 사무비 11,061,219 제2항 회의비 23,100 제3항 특별판공비 512,500 제2관 고등검찰청 13,694,403 제1항 서울고등검찰청 5,359,346 제2항 대구고등검찰청 4,040,250 제3항 광주고등검찰청 3,811,957 제4항 회의비 21,600 제5항 특별판공비 461,250 제3관 지방검찰청 49,088,581 제1항 서울지방검찰청 11,234,189 제2항 대구지방검찰청 6,005,600 제3항 광주지방검찰청 4,942,483 제4항 부산지방검찰청 6,029,924 제5항 대전지방검찰청 4,426,221 제6항 전주지방검찰청 4,523,472 제7항 청주지방검찰청 3,706,133 제8항 춘천지방검찰청 3,680,822 제9항 제주지방검찰청 2,787,737 제10항 회의비 207,000 제11항 특별판공비 1,545,000 제4관 검찰지청 36,802,126 제1항 서울관내지청 5,939,148 제2항 대구관내지청 5,967,839 제3항 광주관내지청 3,813,118 제4항 부산관내지청 5,457,354 제5항 대전관내지청 4,758,263 제6항 전주관내지청 4,329,170 제7항 청주관내지청 2,930,877 제8항 춘천관내지청 2,420,107 제9항 특별판공비 1,186,250 제5관 검찰수사비 132,321,809 제1항 검찰본청 79,654,089 제2항 검찰지청 52,667,720 제3장 포획심판비 6,070,303 제1관 고등포획심판소 2,655,334 제1항 사무비 2,655,334 제2관 포획심판소 3,414,969 제1항 부산포획심판소 3,414,969 제4장 형무비 1,106,181,233 제1관 형무소 967,625,684 제1항 서울형무소 37,883,386 제2항 마포형무소 28,541,972 제3항 춘천형무소 6,678,354 제4항 대전형무소 18,890,044 제5항 청주형무소 8,239,745 제6항 공주형무소 8,683,195 제7항 대구형무소 21,688,478 제8항 부산형무소 20,297,360 제9항 마산형무소 7,694,846 제10항 진주형무소 7,816,870 제11항 광주형무소 16,839,758 제12항 소록도형무소 2,234,088 제13항 목포형무소 12,194,160 제14항 전주형무소 12,983,288 제15항 군산형무소 8,380,230 제16항 인천소년형무소 9,878,325 제17항 개성소년형무소 3,222,644 제18항 금천소년형무소 8,563,681 제19항 안동형무소 8,661,001 제20항 부천형무소 11,142,884 제21항 영등포형무소 8,104,101 제22항 형무관학교 12,704,686 제23항 수용비 89,240,470 제24항 급식비 388,021,900 제25항 형무관피복비 62,396,215 제26항 재소자피복비 81,014,000 제27항 취업비 65,630,000 제2관 형무소건물수축비 76,361,326 제1항 형무소건물수축비 76,361,326 제3관 소년원 62,194,223 제1항 서울소년원 4,483,612 제2항 대구소년원 2,975,156 제3항 부산소년원 3,989,381 제4항 광주소년원 2,762,454 제5항 수용비 23,655,420 제6항 급식비 20,121,200 제7항 피복비 4,207,000 법무부 소관 합계 1,421,132,722 문교부 소관 제1장 행정부비 58,761,142 제1관 문교본부 58,761,142 제1항 사무비 16,559,980 제2항 검정비 8,247,532 제3항 편집비 9,221,785 제4항 장학지도비 4,457,400 제5항 의무교육지도비 2,592,490 제6항 중앙교육위원회비 1,345,255 제7항 외국도서번역비 9,095,000 제8항 동식물도감제작비 3,985,160 제9항 전람회비 2,050,290 제10항 국유재산정리비 700,000 제11항 회의비 206,250 제12항 특별판공비 300,000 제2장 교육비 5,531,349,274 제1관 서울대학교 469,813,435 제1항 본부 31,835,384 제2항 중앙도서관 11,682,333 제3항 대학교 25,456,270 제4항 법과대학 12,702,704 제5항 문리과대학 46,884,766 제6항 사범대학 38,989,932 제7항 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9,463,568 제8항 사범대학부속중학교 8,464,617 제9항 사범대학부속국민학교 6,429,874 제10항 미술대학 13,064,692 제11항 음악대학 20,677,292 제12항 상과대학 17,933,653 제13항 의과대학 39,979,169 제14항 의과대학부속간호고등기술학교 12,571,610 제15항 치과대학 14,933,734 제16항 약학대학 10,568,429 제17항 공과대학 48,610,922 제18항 수의대학 19,791,054 제19항 농과대학 35,573,046 제20항 생약연구소 9,249,346 제21항 치과대학부속병원 5,615,080 제22항 연구비 29,240,960 제23항 회의비 76,800 제2관 서울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148,985,913 제1항 사업비 105,102,867 제2항 급식비 3,832,725 제3항 피복비 1,451,205 제4항 환자비 38,599,116 제3관 경북대학교 116,427,533 제1항 본부 11,703,170 제2항 문리과대학 24,860,969 제3항 사범대학 26,144,920 제4항 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4,444,486 제5항 사범대학부속중학교 4,660,360 제6항 사범대학부속국민학교 2,566,934 제7항 농과대학 11,657,766 제8항 의과대학 14,046,049 제9항 의과대학부속간호고등기술학교 4,898,335 제10항 법정대학 8,821,152 제11항 연구비 2,606,592 제12항 회의비 16,800 제4관 경북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35,010,409 제1항 사업비 17,246,508 제2항 급식비 959,191 제3항 피복비 76,930 제4항 환자비 16,727,780 제5관 전북대학교 76,055,286 제1항 본부 6,331,162 제2항 법정대학 6,515,348 제3항 상과대학 8,061,526 제4항 농과대학 12,793,730 제5항 공과대학 18,380,693 제6항 문리과대학 23,110,151 제7항 연구비 1,845,876 제8항 회의비 16,800 제6관 전남대학교 102,242,551 제1항 본부 7,176,939 제2항 문리과대학 25,048,948 제3항 농과대학 13,885,024 제4항 공과대학 12,889,439 제5항 상과대학 10,684,132 제6항 법과대학 4,508,407 제7항 의과대학 20,106,201 제8항 의과대학부속간호고등기술학교 5,187,757 제9항 연구비 2,737,104 제10항 회의비 18,600 제7관 전남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29,206,979 제1항 사업비 17,271,379 제2항 급식비 861,007 제3항 피복비 55,330 제4항 환자비 11,019,263 제8관 부산대학 59,170,921 제1항 본부 7,622,324 제2항 약학대학 4,696,336 제3항 상과대학 6,418,067 제4항 법과대학 6,671,179 제5항 공과대학 7,525,949 제6항 의과대학 1,760,632 제7항 문리과대학 21,662,670 제8항 의과대학부속고등간호기술학교 676,432 제9항 연구비 2,120,532 제10항 회의비 168,000 제9관 부산수산대학 18,338,216 제1항 부산수산대학 17,787,416 제2항 연구비 550,800 제10관 공주사범대학 11,741,212 제1항 공주사범대학 11,324,464 제2항 연구비 416,748 제11관 춘천농과대학 11,044,223 제1항 춘천농과대학 10,428,623 제2항 연구비 615,600 제12관 사범학교 198,355,869 제1항 서울사범학교 14,199,594 제2항 인천사범학교 8,391,550 제3항 충주사범학교 8,621,271 제4항 청주사범학교 10,816,187 제5항 대전사범학교 14,075,068 제6항 공주사범학교 10,119,246 제7항 군산사범학교 19,164,564 제8항 전주사범학교 12,665,261 제9항 광주사범학교 12,923,511 제10항 목포사범학교 8,386,951 제11항 순천사범학교 8,002,516 제12항 안동사범학교 16,615,413 제13항 대구사범학교 10,302,029 제14항 진주사범학교 10,892,996 제15항 부산사범학교 13,356,036 제16항 춘천사범학교 11,880,469 제17항 강릉사범학교 7,943,207 제13관 맹아학교 9,820,541 제1항 맹아학교 8,427,041 제2항 보도비 1,393,500 제14관 초등교육비 3,761,915,003 제1항 초등교원봉급보조 3,065,281,875 제2항 재정부족보조 696,633,128 제15관 중등교육비 212,499,375 제1항 중등교원봉급보조 212,499,375 제16관 고등교육비 163,276,865 제1항 고등교원봉급보조 161,746,875 제2항 고등기술학교교원봉급보조 1,529,990 제17관 교사양성비 20,192,480 제1항 중등인문교사양성비 5,845,860 제2항 중등과학교사양성비 14,346,620 제18관 성인교육비 46,069,168 제1항 사업비 6,316,168 제2항 성인교육비보조 39,753,000 제19관 기술교육비 8,139,540 제1항 사업비 3,355,600 제2항 기술원양성비 4,783,940 제20관 교사재교육비 11,140,200 제1항 중등교사재교육비 7,955,200 제2항 초등교사재교육비 3,185,000 제21관 특수교육비 19,304,905 제1항 재외교육관파견비 3,203,170 제2항 재외유학생파견비 8,640,000 제3항 영어학교경비보조 6,456,735 제4항 대구맹아학원경비보조 1,005,000 제22관 사범교육비 2,598,650 제1항 제주사범학교경비보조 2,598,650 제3장 문화사업비 149,722,325 제1관 국립도서관 10,345,393 제1항 사업비 10,345,393 제2관 국립중앙관상대 75,769,012 제1항 사업비 75,769,012 제3관 국립박물관 10,639,738 제1항 사업비 10,639,738 제4관 국립과학관 990,808 제1항 사업비 990,808 제5관 국사편찬위원회 4,781,009 제1항 사업비 4,781,009 제6관 국립국악원 4,044,830 제1항 사업비 4,044,830 제7관 국민사상연구원 3,359,089 제1항 사업비 3,359,089 제8관 학술원 5,370,182 제1항 사업비 5,370,182 제9관 예술원 3,740,171 제1항 사업비 3,740,171 제10관 계몽교화비 17,470,895 제1항 사업비 4,089,645 제2항 전릉수호비보조 749,250 제3항 체육장려비보조 1,542,000 제4항 문화단체경비보조 5,310,000 제5항 중앙교육연구소경비보조 4,820,000 제6항 한국유네스코위원회경비보조 960,000 제11관 국가고적보존비 12,071,198 제1항 사업비 2,071,198 제2항 국가고적보존비보조 10,000,000 제12관 학도호국단경비 1,140,000 제1항 학도호국단경비보조 1,140,000 제4장 제지출금 3,628,800 제1관 제지출금 3,628,800 제1항 제지출금 3,628,800 문교부 소관 합계 5,743,461,541 농림부 소관 제1장 행정부비 24,243,586 제1관 농림본부 24,243,586 제1항 사무비 20,434,922 제2항 국유재산관리비 3,198,664 제3항 회의비 370,000 제4항 특별판공비 240,000 제2장 산업경제대책비 3,678,106,493 제1관 중앙생사검사소 8,281,227 제1항 사무비 4,889,774 제2항 검사비 3,391,453 제2관 농업기술원본원 84,988,159 제1항 사무비 9,692,757 제2항 시험비 64,365,502 제3항 농업기술원수련비 10,929,900 제3관 농업기술원지원 30,145,784 제1항 사무비 2,053,136 제2항 시험비 28,092,648 제4관 농업기술원도원 70,791,763 제1항 사무비 8,534,782 제2항 시험비 62,256,981 제5관 중앙원예기술원 32,999,236 제1항 사무비 3,344,465 제2항 소채원종생산비 24,164,717 제3항 과수육묘비 5,490,054 제6관 농산물검사소 195,323,758 제1항 사무비 63,071,022 제2항 검사비 126,391,640 제3항 조사시험비 5,861,096 제7관 중앙가축위생연구소본소 66,918,980 제1항 사무비 7,324,288 제2항 예방약제조 및 시험비 59,594,692 제8관 중앙가축위생연구소안양지소 59,481,249 제1항 사무비 4,671,423 제2항 예방약 제조 및 시험비 50,805,576 제3항 시설비 4,004,250 제9관 중앙축산기술원 76,346,039 제1항 사무비 10,466,559 제2항 시험비 65,879,480 제10관 부산가축검역소 1,946,087 제1항 사무비 89,691 제2항 검역비 1,154,396 제11관 중앙임엄시험장 20,702,981 제1항 사무비 5,724,070 제2항 시험비 14,978,911 제12관 서울영림서 32,319,020 제1항 사무비 32,319,020 제13관 강릉영림서 20,194,842 제1항 사무비 20,194,842 제14관 민유림보호비 67,397,945 제1항 사무비 67,397,945 제15관 산업통계조사비 12,511,636 제1항 산업통계조사비 9,540,636 제2항 F.A.O.사업비 2,971,000 제16관 종자갱신사업비 511,053,920 제1항 미곡종자갱신사업비 169,548,845 제2항 맥류종자갱신사업비 141,389,464 제3항 저류종자갱신사업비 96,499,296 제4항 면화종자갱신사업비 85,826,193 제5항 소채종자갱신사업비 17,790,122 제17관 농업증산대책비 254,099,284 제1항 농업지도사업비 203,284,800 제2항 미맥생산고조사비 26,060,484 제3항 정조밀식장려비 22,500,000 제4항 농산경진회비 2,254,000 제18관 소채청정재배장려비 3,904,310 제1항 소채청정재배장려비 3,904,310 제19관 비료증산장려비 37,655,716 제1항 퇴비증산장려비 7,816,776 제2항 녹비재배장려비 28,500,700 제3항 비료간이감정비 1,338,240 제20관 토성조사비 14,752,000 제1항 토성조사비 14,752,000 제21관 농약증산장려비 2,363,978 제1항 농약증산장려비 2,363,978 제22관 병충해방제비 49,207,242 제1항 병충해방제비 49,207,242 제23관 농기구보급장려비 95,707,715 제1항 농기구보급장려비 95,707,715 제24관 잠업장려비 118,795,053 제1항 원잠종제조비 32,400,375 제2항 잠업취체비 17,862,500 제3항 상전증식비 65,919,578 제4항 치잠공동사육비 1,902,800 제5항 수입잠종사육비 704,800 제25관 농촌진흥대책비 61,943,104 제1항 모범농촌건설비 36,649,704 제2항 농민계몽지도사업비 22,215,400 제3항 협동조합지도사업비 3,078,000 제26관 가축장려비 250,358,592 제1항 종우설치비 23,800,000 제2항 가축등록사업비 125,948,416 제3항 양돈부락설치비 16,060,000 제4항 양계부락설치비 70,670,000 제5항 종축장사업비 4,015,000 제6항 사료증산장려비 9,865,176 제27관 수의무사업비 213,064,008 제1항 가축방역비 161,727,218 제2항 가축치료비 29,130,790 제3항 유육검사비 22,206,000 제28관 민유림보호사업비 134,516,976 제1항 해충구제비 16,000,000 제2항 산림계운영비 115,938,000 제3항 보호림구실태조사비 2,578,976 제1항 관행작벌사업비 48,072,510 제30관 토탄생산장려비 71,844,928 제1항 토탄생산장려비 71,241,596 제2항 토탄시험비 603,332 제31관 신탄소비절약사업비 70,188,966 제1항 신탄소비절약사업비 70,188,966 제32관 조림사업비 197,901,961 제1항 국유림조림사업비 74,739,961 제2항 민유림조림사업비 123,162,000 제33관 사방사업비 762,123,524 제1항 사방사업비 762,123,524 제34관 애림사상보급비 204,000 제1항 애림사상보급비 204,000 농림부 소관 합계 3,702,350,079 상공부 소관 제1장 행정부비 63,100,699 제1관 상공본부 63,100,699 제1항 사무비 39,073,869 제2항 광업권처분등록비 12,714,094 제3항 국유재산정리비 1,188,833 제4항 산업통계조사비 9,140,903 제5항 특별판공비 245,000 제6항 회의비 738,000 제2장 산업경제대책비 944,547,375 제1관 중앙공업연구소 13,972,388 제1항 사무비 13,972,388 제2관 중앙지질광물연구소 14,687,633 제1항 사무비 14,687,633 제3관 중앙도량형소 6,044,319 제1항 사무비 5,068,367 제2항 도량형취체비 975,952 제4관 특허국 7,083,666 제1항 사무비 7,083,666 제5관 중앙수산시험장 37,156,813 제1항 사무비 9,885,837 제2항 시험조사비 9,787,097 제3항 시험선운항비 14,483,879 제6관 중앙수산검사소 20,619,873 제1항 사무비 20,619,873 제7관 공업장려비 174,757,800 제1항 공예산업진흥비 49,434,000 제2항 재생선철생산시설비 17,630,000 제3항 석탄질소비료생산장려비 34,011,000 제4항 제강사업시설비 45,076,400 제5항 재생선철생산장려비 21,600,000 제6항 다이나마이트생산장려비 7,007,400 제8관 연료대책비 80,958,800 제1항 울산석유공장유지비 1,111,800 제2항 중소탄광도시설비 28,000,000 제3항 중소탄광도로시설비 18,225,000 제4항 탄전시추조사비 30,000,000 제5항 열관리사업비 3,622,000 제9관 광산물증산대책비 153,784,920 제1항 중요광산갱도시설비 62,500,000 제2항 중요광산도로시설비 42,350,000 제3항 중앙선광장시설비 30,390,000 제4항 산금공동시설비 15,099,000 제5항 국유광산평가조사비 3,445,920 제10관 전기대책비 142,533,450 제1항 국유송전선개량공사비 17,060,250 제2항 소계곡발전시설비 85,760,000 제3항 전기기계기술자양성비 1,251,600 제4항 자가발전시설비 23,400,000 제5항 적산전력생산장려비 2,177,600 제6항 전원개발지점조사비 12,884,000 제11관 어약취체비 10,364,848 제1항 어업취체선운영비 8,418,029 제2항 어업취체비 1,946,819 제12관 수산장려비 202,255,365 제1항 원양어선출어장려비 45,362,240 제2항 어항수축비 36,000,000 제3항 굴증식시설비 11,300,000 제4항 천초증식시설비 2,648,000 제5항 수산단체공동시설비 36,831,250 제6항 선원기술원양성비 2,180,000 제7항 서울시장시설비 11,561,647 제8항 어선조난기타피해복구비 16,250,000 제9항 어장연락도작성비 4,536,120 제10항 수산물자원조사비 2,691,151 제11항 북해호운영비 28,574,829 제12항 어업권처분등록비 4,320,128 제13관 수출장려비 52,060,000 제1항 해외수출장려 39,000,000 제2항 해외시장조사비 1,719,000 제3항 국제박람회비 11,341,000 제14관 상업진흥대책비 28,267,500 제1항 국내전시회비 1,167,500 제2항 상공장려관시설비 5,400,000 제3항 중앙도매시장시설비 21,700,000 상공부 소관 합계 1,007,648,074 사회부 소관 제1장 행정부비 18,246,654 제1관 사회본부 18,246,654 제1항 사무비 16,531,938 제2항 국유재산정리비 1,223,716 제3항 회의비 246,000 제4항 특별판공비 245,000 제2장 사회사업비 235,448,132 제1관 중앙육아원 8,071,070 제1항 사업비 2,544,602 제2항 급식비 3,794,385 제3항 피복비 700,833 제4항 수용비 1,031,250 제2관 서울육아원 12,116,215 제1항 사업비 2,438,455 제2항 급식비 6,829,893 제3항 피복비 1,261,617 제4항 수용비 1,586,250 제3관 행복산육아원 9,974,287 제1항 사업비 2,347,348 제2항 급식비 5,312,139 제3항 피복비 981,050 제4항 수용비 1,333,750 제4관 중앙감화원 6,074,674 제1항 사업비 2,498,794 제2항 급식비 2,276,630 제3항 피복비 420,500 제4항 수용비 878,750 제5관 중앙각심학원 4,452,363 제1항 사업비 1,642,690 제2항 급식비 1,973,080 제3항 피복비 364,433 제4항 수용비 472,160 제6관 수용구호비 118,291,965 제1항 수용구호비 118,291,965 제7관 사회사업비 76,467,558 제1항 순국선열유족부조비 3,600,000 제2항 전이재민구호비 51,526,000 제3항 전이재민생업안정비 20,000,000 제4항 유니셒우유죽급식사업비 1,341,558 제3장 노동대책비 664,473,143 제1관 중앙노동위원회 1,896,377 제1항 사업비 1,896,377 제2관 국립노동자합숙소 6,171,233 제1항 사업비 6,171,233 제3관 노동자지도보호비 8,324,638 제1항 노동자지도교화비 2,711,602 제2항 노동관계실태조사비 1,465,361 제3항 직업소개소운영비보조 4,147,675 제4관 전시근로동원비 648,080,895 제1항 징용제비 648,080,895 제4장 부녀대책비 39,533,905 제1관 중앙모자원 10,212,930 제1항 사업비 10,212,930 제2관 부녀사업비 21,941,778 제1항 부녀자지도교화비 17,859,527 제2항 생활개선사업비 4,082,251 제3관 부녀갱생원 7,379,197 제1항 사업비 4,343,689 제2항 급식비 3,035,508 사회부 소관 합계 957,701,834 보건부 소관 제1장 행정부비 12,299,319 제1관 보건본부 12,299,319 제1항 사무비 10,149,145 제2항 국유재산정리비 1,757,574 제3항 회의비 147,600 제4항 특별판공비 245,000 제2장 보건의료비 743,291,173 제1관 마산결핵요양소 18,118,347 제1항 사업비 7,672,468 제2항 급식비 4,737,439 제3항 피복비 788,840 제4항 환자비 4,919,600 제2관 온양구호병원 7,776,673 제1항 사업비 4,349,073 제2항 급식비 2,845,600 제3항 환자비 582,000 제3관 소록도갱생원 165,449,041 제1항 사업비 12,263,600 제2항 급식비 92,581,221 제3항 피복비 17,098,300 제4항 환자비 43,505,920 제4관 대구애생원 23,278,740 제1항 사업비 1,328,326 제2항 급식비 13,261,914 제3항 피복비 2,522,700 제4항 환자비 6,165,800 제5관 전주소생원 23,380,030 제1항 사업비 1,337,503 제2항 급식비 13,407,627 제3항 피복비 2,502,550 제4항 환자비 6,132,350 제6관 부평성혜원 10,611,731 제1항 사업비 1,074,833 제2항 급식비 5,782,698 제3항 피복비 1,080,900 제4항 환자비 2,673,300 제7관 삼육학원 4,982,544 제1항 사업비 1,826,712 제2항 급식비 2,276,632 제3항 피복비 420,450 제4항 환자비 458,750 제8관 중앙보건소 4,162,235 제1항 사업비 2,738,235 제2항 환자비 1,423,000 제9관 중앙성병원 6,040,420 제1항 사업비 3,828,163 제2항 급식비 404,457 제3항 환자비 1,807,800 제10관 중앙청부속병원 4,549,937 제1항 사업비 2,836,937 제2항 환자비 1,713,000 제11관 해공항검역소 11,732,155 제1항 사업비 11,732,155 제12관 중앙화학연구소 21,677,028 제1항 사업비 4,404,112 제2항 약품제조력조사시험비 17,272,916 제13관 중앙방역연구소 85,184,185 제1항 사업비 11,592,476 제2항 약품제조중조사시험비 73,591,709 제14관 방역대책 급 교육비 139,281,153 제1항 보건비 8,199,000 제2항 전염병예방비 31,421,200 제3항 위생시설비 45,127,696 제4항 보건기술원양성비 1,996,417 제5항 고등간호학교비보조 13,639,850 제6항 수혈사업비 10,160,000 제7항 정신병자수용비 4,332,500 제8항 보건통계비 1,918,666 제9항 성병예방비 3,600,750 제10항 결핵예방비 4,194,310 제11항 마약대책비 7,114,968 제12항 부정의약업자취체비 318,720 제13항 생약시험장비 3,768,840 제14항 약사업비제 3,488,236 제15관 나병대책비 74,885,620 제1항 나예방사업비 9,464,928 제2항 지방나요양소비보조 65,420,692 제16관 이재민의료비 142,182,334 제1항 긴급의료비 142,182,334 보건부 소관 합계 755,590,492 무임소장관실소관 제1장 행정비 1,837,168 제1관 무임소장관실 1,837,168 제1항 사무비 1,582,168 제2항 특별판공비 255,000 무임소장관실 소관 합계 1,837,168 헌법위원회 소관 제1장 헌법위원회비 509,791 제1관 헌법위원회 509,791 제1항 사무비 279,291 제2항 회의비 168,000 제3항 특별판공비 62,500 헌법위원회 소관 합계 509,791 탄핵재판소 소관 제1장 탄핵재판소비 1,080,077 제1관 탄핵재판소 862,361 제1항 사무비 631,861 제2항 회의비 168,000 제3항 특별판공비 62,500 제2관 제지출금 217,716 제1항 제지출금 217,116 탄핵재판소 소관 합계 1,080,077 합동경제위원회 소관 제1장 경제조정협정비 30,191,744 제1관 합동경제위원회 30,191,744 제1항 사무비 30,191,744 합동경제위원회 소관 합계 30,191,744 해사위원회 소관 제1장 행정부비 5,067,234 제1관 해사위원회 5,067,234 제1항 사무비 4,917,234 제2항 특별판공비 150,000 해사위원회 소관 합계 5,067,234 세출총계 56,924,394,151 특별회계 목 차 관재청 1항 전란수습비 5 전매사업 21 국채금 25 구황실재산 26 국립극장 28 양곡관리 29 농지개혁사업 31 교통사업 36 통신사업 43 국민생명보험 급 우편연금 50 국무총리실 소관 관재청 세 입 제1장 관업 급 관유재산제수입 2,884,417,396 제1관 관유재산제수입 2,884,417,396 제1항 관유재산대여금 321,565,789 제2항 관유재산처분대 2,562,851,607 제2장 잡수입 8,131,313 제1관 잡수입 8,131,313 제1항 잡수입 7,561,170 제2항 지가증권수납이득 570,143 합계 2,892,548,709 세 출 제1장 관업비 218,814,645 제1관 관재본부 48,497,197 제1항 사업비 48,227,497 제2항 회의비 27,200 제3항 특별판공비 242,500 제2관 서울특별시관재국 18,691,142 제1항 사업비 18,691,142 제3관 경기도관재국 19,495,461 제1항 사업비 19,495,461 제4관 강원도관재국 10,037,296 제1항 사업비 10,037,296 제5관 충청북도관재국 13,423,383 제1항 사업비 13,423,383 제6관 충청남도관재국 13,021,598 제1항 사업비 13,021,598 제7관 전라북도관재국 22,977,025 제1항 사업비 22,977,025 제8관 전라남도관재국 20,389,540 제1항 사업비 20,389,540 제9관 경상북도관재국 20,454,072 제1항 사업비 20,454,072 제10관 경상남도관재국 26,971,440 제1항 사업비 26,971,440 제11관 소청처리비 4,123,591 제1항 소청처리비 4,123,591 제12관 관재소청위원회비 732,900 제1항 위원회비 732,900 제2장 제지출금 472,058,293 제1관 제지출금 256,004,136 제1항 제지출금 10,100 제2항 제세 254,827,606 제3항 반환금 1,166,430 제2관 대행수수료 153,225,763 제1항 재산감정수수료 19,007,728 제2항 측량수수료 60,042,816 제3항 공고료 64,584,000 제4항 대여금수납수수료 6,392,119 제5항 저당권말소수수료 3,199,100 제3관 한국인채권상환금 2,894,534 제1항 한국인채권상환금 2,894,534 제4관 연합국인재산반환보상금 54,327,560 제1항 연합국인재산반환보상금 54,327,560 제5관 보증채무변상금 3,106,100 제1항 보증채무변상금 3,106,100 제6관 부담금 2,500,100 제1항 구획정리부담금 2,500,100 제7관 이자 100 제1항 이자 100 제3장 공무원처우개선비 17,526,263 제1관 공무원처우개선비 17,526,263 제1항 공무원처우개선비 17,526,263 제4장 타회계전입금 2,158,500,000 제1관 타회계전입금 2,158,500,000 제1항 일반회계에 전입 2,158,500,000 제6장 예비비 25,649,508 제1관 예비비 25,649,508 제1항 예비금 25,649,508 합계 2,892,548,709 전란수습비 세 입 제1장 타회계전입금 79,371,205,274 제1관 타회계전입금 79,371,205,274 제1항 일반회계에서 전입 27,622,995,661 제2항 국채금특별회계에서 전입 3,153,893,582 제3항 대충자금특별회계에서 전입 48,594,316,031 합계 79,371,205,274 세 출 국방부 소관 제1장 군사비 67,278,191,442 제1관 국방본부 2,994,082,237 제1항 사무비 75,519,713 제2항 해외파견비 13,942,800 제3항 급식비 11,784,186 제4항 정훈비 210,636,404 제5항 차량유지비 10,049,208 제6항 영현비 29,128,000 제7항 공무원처우개선비 2,483,606,810 제8항 국유재산관리비 1,838,546 제9항 시설수리비 28,277,260 제10항 신영비 77,035,910 제11항 회의비 1,860,400 제12항 특별판공비 50,403,000 제2관 육군본부 46,204,318,081 제1항 군무비 14,138,517,194 제2항 피복비 1,870,260,037 제3항 급식비 23,892,623,771 제4항 수송비 725,231,559 제5항 병무비 195,237,307 제6항 교육훈련비 1,261,302,540 제7항 정훈비 151,781,235 제8항 항공비 6,468,435 제9항 병기기계비 725,364,581 제10항 통신기계비 421,862,570 제11항 병원환자비 742,872,442 제12항 공병측지비 202,524,537 제13항 영현비 210,689,680 제14항 국유재산관리비 69,590,000 제15항 시설수리비 249,071,732 제16항 신영비 315,498,409 제17항 회의비 13,885,438 제18항 특별판공비 323,711,000 제19항 제지출금 687,825,614 제3관 피복창 267,561,258 제1항 사업비 225,678,003 제2항 급식비 41,883,255 제4관 병기창 2,126,971,924 제1항 사업비 97,329,554 제2항 급식비 41,486,735 제3항 병기생산비 1,988,155,635 제5관 해군본부 4,669,507,553 제1항 군무비 1,055,887,416 제2항 피복비 316,590,150 제3항 급식비 740,360,556 제4항 수송비 38,412,250 제5항 교육훈련비 393,969,397 제6항 정훈비 28,688,895 제7항 병기 급 기계비 170,408,057 제8항 통신기계비 58,629,890 제9항 병원환자비 166,016,535 제10항 함정비 576,155,878 제11항 수로기상비 89,900,370 제12항 국유재산관리비 6,002,342 제13항 영현비 3,745,450 제14항 시설수리비 138,848,375 제15항 신영비 328,985,000 제16항 군항개수비 84,893,968 제17항 군항시설비 406,936,000 제18항 회의비 1,722,900 제19항 특별판공비 38,682,624 제20항 제지출금 24,671,500 제6관 조함창 552,838,225 제1항 사업비 499,858,295 제2항 급식비 52,979,930 제7관 시설창 128,355,719 제1항 사업비 119,046,926 제3항 급식비 9,308,793 제8관 해병대 4,354,098,018 제1항 군무비 1,033,222,736 제2항 피복비 294,947,551 제3항 급식비 1,222,407,217 제4항 수송비 56,449,558 제5항 교육훈련비 319,271,609 제6항 정훈비 40,577,155 제7항 상륙작전비 208,158,580 제8항 병기 급 기계비 139,501,357 제9항 통신기계비 131,710,930 제10항 공병기계비 72,512,642 제11항 시설수리비 213,121,841 제12항 신영비 538,721,264 제13항 국유재산관리비 1,178,000 제14항 회의비 1,778,000 제15항 특별판공비 45,851,578 제16항 영현비 12,523,500 제17항 제지출금 22,164,500 제9관 공군본부 4,943,741,410 제1항 군무비 954,536,484 제2항 피복비 506,311,623 제3항 급식비 711,743,517 제4항 수송비 53,813,983 제5항 교육훈련비 363,536,996 제6항 정훈비 29,330,404 제7항 항공비 415,236,224 제8항 병기 급 기계비 288,196,397 제9항 통신기계비 174,238,790 제10항 병원환자비 136,366,429 제11항 항공의료비 78,042,851 제12항 영현비 1,192,200 제13항 국유재산관리비 9,394,275 제14항 시설수리비 399,889,610 제15항 기지신영비 766,064,491 제16항 회의비 1,663,500 제17항 특별판공비 31,540,000 제18항 제지출금 22,643,636 제10관 항공창 194,644,765 제1항 사업비 190,638,000 제2항 급식비 4,006,765 제11관 과학연구소 454,226,213 제1항 사무비 51,622,929 제2항 급식비 12,574,420 제3항 수송비 3,490,436 제4항 교육비 226,826 제5항 병기기계비 126,813,328 제6항 시험연구비 201,662,248 제7항 환자비 1,647,626 제8항 시설수리비 30,501,900 제9항 신영비 24,635,000 제10항 회의비 189,500 제11항 제지출금 862,000 제13관 민병대 387,846,039 제1항 사무비 250,242,693 제2항 급식비 6,278,086 제3항 교육훈련비 67,860,708 제4항 정훈비 43,689,652 제5항 차량유지비 396,000 제6항 회의비 2,034,900 제7항 제지출금 17,344,000 국방부 소관 합계 67,278,191,442 내무부 소관 제1장 경찰비 9,161,071,893 제1관 치안본국 1,240,677,855 제1항 경무비 81,256,125 제2항 피복비 1,007,163,147 제3항 유치인비 93,278,472 제4항 치안강화용자동차관리비 16,236,611 제5항 정보비 42,743,500 제2관 경찰전문학교 117,930,966 제1항 교비 117,930,966 제3관 서울특별시 442,981,172 제1항 경찰국 316,449,229 제2항 경찰서 96,038,368 제3항 지서 30,493,575 제4관 경기도 375,898,980 제1항 경찰국 207,237,571 제2항 경찰서 96,774,159 제3항 지서 71,887,250 제5관 충청북도 216,990,716 제1항 경찰국 139,422,849 제2항 경찰서 46,805,700 제3항 지서 30,762,167 제6관 충청남도 253,325,133 제1항 경찰국 157,649,821 제2항 경찰서 49,958,237 제3항 지서 45,717,075 제7관 전라북도 237,464,568 제1항 경찰국 156,537,137 제2항 경찰서 38,944,456 제3항 지서 41,982,975 제8관 전라남도 431,837,851 제1항 경찰국 263,428,695 제2항 경찰서 105,691,339 제3항 지서 62,717,817 제9관 경상북도 509,219,861 제1항 경찰국 308,407,258 제2항 경찰서 127,692,651 제3항 지서 73,119,952 제10관 경상남도 500,501,842 제1항 경찰국 302,095,989 제2항 경찰서 140,253,473 제3항 지서 58,152,380 제11관 강원도 282,649,874 제1항 경찰국 181,338,170 제2항 경찰서 69,573,248 제3항 지서 31,738,456 제12관 제주도 101,547,395 제1항 경찰국 71,071,815 제2항 경찰서 19,080,344 제3항 지서 11,395,236 제13관 서남지구 676,259,872 제1항 사령부 554,498,273 제2항 경찰서 90,559,690 제3항 지서 31,201,909 제14관 경찰병원 93,646,802 제1항 사무비 27,770,909 제2항 환자비 65,875,893 제15관 소방비 85,527,375 제1항 지방소방비 85,527,375 제16관 임시치안비 725,124,431 제1항 경비비 574,931,093 제2항 총기관리비 16,450,403 제3항 방공비 4,637,973 제4항 병무비 115,014,962 제5항 정보비 14,090,000 제17관 공무원처우개선비 1,298,948,634 제1항 공무원처우개선비 1,298,948,634 제18관 급식비 1,080,069,084 제1항 치안본국동원급식비 87,075,088 제2항 경찰국동원급식비 210,220,612 제3항 경찰서동원급식비 170,618,613 제4항 지서동원급식비 182,965,063 제5항 특수동원급식비 183,575,322 제6항 의경급식비 236,460,854 제7항 경찰병원급식비 9,153,532 제19관 경비통신비 440,217,818 제1항 치안본국경비통신비 59,868,293 제2항 지방경찰경비통신비 380,349,525 제20관 제지출금 50,251,664 제1항 제지출금 50,251,664 내무부 소관 합계 9,161,071,893 사회부 소관 제1장 군경원호사업비 2,247,908,777 제1관 군경원호비 809,797,097 제1항 군사원호사업비 770,086,401 제2항 경찰원호사업비 36,510,583 제3항 군경원호보도사업비 1,689,651 제4항 군경원호사상계몽비 1,510,461 제2관 전몰상이군경연금비 888,965,565 제1항 사업비 888,965,565 제3관 동래상이군인정양원 59,904,419 제1항 사업비 15,558,610 제2항 급식비 29,834,809 제3항 피복비 7,580,000 제4항 수용비 6,931,000 제4관 지방상이군인정양원 452,618,594 제1항 사업비 230,889,550 제2항 급식비 149,174,044 제3항 피복비 37,900,000 제4항 수용비 34,655,000 제5관 중앙군경직업보도소 24,817,661 제1항 사업비 18,815,440 제2항 급식비 4,475,222 제3항 피복비 1,137,000 제4항 수용비 390,000 제6관 공무원처우개선비 11,805,440 제1항 공무원처우개선비 11,805,440 사회부 소관 합계 2,247,908,777 보건부 소관 제1장 군경원호사업비 384,033,162 제1관 신생결핵요양소 45,004,277 제1항 사업비 18,927,123 제2항 급식비 12,659,654 제3항 피복비 3,790,000 제4항 환자비 9,627,500 제2관 제대상병구호병원 324,732,105 제1항 사업비 98,053,670 제2항 급식비 119,338,435 제3항 피복비 30,320,000 제4항 환자비 77,020,000 제3관 공무원처우개선비 14,296,780 제1항 공무원처우개선비 14,296,780 보건부 소관 합계 384,033,162 기획처 소관 제1장 예비비 300,000,000 제1관 예비비 300,000,000 제1항 예비금 300,000,000 기획처 소관 합계 300,000,000 합계 79,371,205,274 재무부 소관 전매사업 세 입 제1장 관업 급 관유재산수입 20,882,268,430 제1관 전매수입 20,882,268,430 제1항 연초수입 15,629,144,980 제2항 염업수입 5,117,260,750 제3항 삼업수입 118,924,000 제4항 □수입 16,938,700 제2장 전년도이월금 200 제1관 전년도이월금 200 제1항 전년도이월금 200 합계 20,882,268,630 세 출 제1장 전매일업비 11,153,816,200 제1관 연초사업비 6,751,684,500 제1항 사업비 2,252,342,900 제2항 연초배상 급 구매비 3,646,934,200 제3항 회송 급 보관비 852,132,300 제4항 특별판공비 150,000 제5항 회의비 125,100 제2관 염사업비 4,296,968,200 제1항 사업비 539,643,100 제2항 염배상금 2,567,522,500 제3항 회송 급 보관비 1,189,602,600 제4항 특별판공비 150,000 제5항 회의비 50,000 제3관 삼사업비 31,498,800 제1항 사업비 18,843,700 제2항 배상금 1,991,600 제3항 회송 급 보관비 10,663,500 제4관 보조비 73,664,700 제1항 황색종연초건조실건설보조 4,650,000 제2항 연초경작조합보조 67,960,500 제3항 공제조합보조 1,054,200 제2장 공무원처우개선비 239,766,100 제1관 공무원처우개선비 239,766,100 제1항 공무원처우개선비 239,766,100 제3장 제지출금 37,470,600 제1관 제지출금 37,470,600 제1항 제지출금 27,470,600 제2항 차입금이자 10,000,000 제4장 신영비 435,486,000 제1관 연초신영비 174,900,000 제1항 재건조장복구비 63,700,000 제2항 창고 급 기타시설 복구비 111,200,000 제2관 염신영비 50,400,000 제1항 창고 급 기타시설 복구비 50,400,000 제3관 염전축조비 210,186,000 제1항 반월염전축조비 116,530,000 제2항 서산염전축조비 93,656,000 제5장 염전개발사업비 50,000,000 제1관 염전개발사업비 50,000,000 제1항 염전개발사업비 50,000,000 제6장 예비비 315,729,730 제1관 예비비 315,729,730 제1항 예비금 315,729,730 제7장 일반회계에 전입금 8,650,000,000 제1관 일반회계에 전입금 8,650,000,000 제1항 일반회계에 전입 8,650,000,000 합계 20,882,268,630 국채금 세 입 제1장 국채금수입 3,300,000,000 제1관 국채금수입 3,300,000,000 제1항 국채금수입 3,300,000,000 제2장 타회계전입금 388,549,297 제1관 타회계전입금 388,549,297 제1항 일반회계에서 전입 388,549,297 합계 3,688,549,297 세 출 제1장 채비 525,363,136 제1관 채비 525,363,136 제1항 국채상환금 295,793,866 제2항 국채이자 79,557,756 제3항 국채발행비 149,969,514 제4항 회의비 42,000 제2장 공무원처우개선비 9,292,579 제1관 공무원처우개선비 9,292,579 제1항 공무원처우개선비 9,292,579 제3장 타회계전입금 3,153,893,582 제1관 타회계전입금 3,153,893,582 제1항 전란수습비특별회계에 전입 3,153,893,582 합계 3,688,549,297 구황실재산 세 입 제1장 관업 급 관유재산수입 66,205,483 제1관 사업수입 66,205,483 제1항 생산수입 2,325,806 제2항 입장료수입 54,200,000 제3항 출판수입 3,798,200 제4항 재산대여 및 처분수입 5,881,477 제2관 잡수입 0 제1항 잡입 0 합계 66,205,483 세 출 제1장 관업비 41,677,376 제1관 구황실재산비 37,078,119 제1항 사무비 20,815,377 제2항 사업비 14,383,242 제3항 구황족생계비 1,600,000 제4항 회의비 34,500 제5항 특별판공비 245,000 제2관 공무원처우개선비 4,599,257 제1항 공무원처우개선비 4,599,257 제2장 예비비 24,528,107 제1관 예비비 24,528,107 제1항 예비금 24,528,107 합계 66,205,483 문교부 소관 국립극장 세 입 제1장 사업수입 62,647,680 제1관 사업수입 36,834,567 제1항 관람수입 36,834,567 제2관 잡수입 1,740,000 제1항 잡수입 1,740,000 제3관 가수입 24,073,113 제1항 가수입 24,073,113 합계 62,647,680 세 출 제1장 사업비 62,647,680 제1관 사업비 31,207,196 제1항 사업비 30,159,146 제2항 공무원처우개선비 898,050 제3항 회의비 150,000 제2관 제지출금 24,074,213 제1항 제지출금 24,074,213 제3관 예비비 7,366,271 제1항 예비금 7,366,271 합계 62,647,680 농림부 소관 양곡관리 세 입 제1장 관업 급 관유재산수입 44,121,211,813 제1관 양곡관리수입 44,121,211,793 제1항 양곡매불대 43,554,024,816 제2항 잡수입 567,186,977 제2관 전년도이월금 20 제1항 전년도이월금 20 제2장 차입금 11,421,924,046 제1관 차입금 11,421,924,046 제1항 차입금 11,421,924,046 제3장 타회계전입금 588,440,058 제1관 타회계전입금 588,440,058 제1항 일반회계에서 전입 588,440,058 합계 56,131,575,917 세 출 제1장 관업비 48,189,640,077 제1관 양곡관리비 48,164,389,087 제1항 사무비 168,426,520 제2항 사업비 218,345,336 제3항 양곡매입비 38,019,221,795 제4항 조작비 9,757,716,836 제5항 회의비 428,600 제6항 특별판공비 250,000 제2관 공무원처우개선비 18,396,963 제1항 공무원처우개선비 18,396,963 제3관 시직원설치비 6,854,027 제1항 시직원설치비 6,854,027 제2장 제지출금 6,767,666,185 제1관 제지출금 6,767,666,188 제1항 제지출금 6,507,079,575 제2항 이자 260,586,610 제3장 예비비 1,174,269,655 제1관 예비비 1,174,269,655 제1항 예비금 1,174,269,655 합계 56,131,575,917 농지개혁사업 농지대가계정 세 입 제1장 농지대가상환금 4,934,740,922 제1관 농지대가상환금 4,934,740,922 제1항 농지대가상환금 4,934,740,922 제2장 잡수입 20 제1관 잡수입 20 제1항 잡수입 20 제3장 타회계전입금 17,929,488 제1관 타회계전입금 17,929,488 제1항 일반회계에서 전입 17,929,488 제4장 전년도이월금 115,301,792 제1관 전년도이월금 115,301,792 제1항 전년도이월금 115,301,792 합계 5,067,972,222 세 출 제1장 농지개혁사업비 5,036,246,280 제1관 사업비 220,428,399 제1항 사업비 117,395,075 제2항 분할측량이전등기비 102,490,424 제3항 회의비 542,900 제2관 시읍면직원설치비 198,540,099 제1항 시읍면직원설치비 198,540,099 제3관 농지대가보상금 4,607,239,279 제1항 농지대가보상금 4,607,239,279 제4관 공무원처우개선비 10,038,503 제1항 공무원처우개선비 10,038,503 제2장 제지출금 5,000,030 제1관 농지대가반환금 20 제1항 농지대가반환금 20 제2관 채비 5,000,010 제1항 채비 5,000,010 제3장 예비비 26,752,912 제1관 예비비 26,725,912 제1항 예비금 26,725,912 합계 5,067,972,222 귀속농지관리계정 세 입 제1장 관업 급 관유재산수입 1,961,878,594 제1관 관업수입 20 제1항 농산수입 10 제2항 과수수입 10 제2관 관유재산수입 1,961,878,574 제1항 관유물대여료 1,490,245 제2항 관유물판매대 1,960,388,329 제2장 잡수입 20 제1관 잡수입 20 제1항 잡수입 20 제3장 전년도이월금 61,623,741 제1관 전년도이월금 61,623,741 제1항 전년도이월금 61,623,741 합계 2,023,502,355 세 출 제1장 관업비 347,824,314 제1관 본부 5,960,591 제1항 사업비 5,584,391 제2항 회의비 376,200 제2관 지방비 83,560,628 제1항 사업비 83,560,628 제3관 소청정리비 57,599,540 제1항 사업비 19,413,108 제2항 배상금 38,186,432 제4관 지적정리비 77,414,874 제1항 사업비 77,414,874 제5관 임업소 5,811,390 제1항 사업비 5,811,390 제6관 농촌위생원경비보조 27,992,229 제1항 사업비보조 27,992,229 제7관 시읍면경비보조 78,055,198 제1항 시읍면경비보조 78,055,198 제8관 공무원처우개선비 11,429,864 제1항 공무원처우개선비 11,439,864 제2장 산업경제대책비 1,594,172,177 제1관 농지개발대책비 1,594,172,177 제1항 사무비 38,897,535 제2항 대지구 및 간척지구 사업보조 915,164,800 제3항 소지구사업보조 610,109,842 제4항 농지보존사업보조 30,000,000 제3장 제지출금 48,950,056 제1관 채비 6,666,600 제1항 채비 6,666,600 제2관 제지출금 42,283,456 제1항 위탁지이익반환금 42,283,456 제4장 예비비 32,555,808 제1관 예비비 32,555,808 제1항 예비비 32,555,808 합계 2,023,502,355 교통부 소관 교통사업 자본계정 세 입 제1장 관업 급 관유재산수입 69,000,000 제1관 관업 급 관유재산수입 69,000,000 제1항 잡수입 69,000,000 제2장 타회계전입금 30,045,862 제1관 자금수입 30,045,862 제1항 익금전입 30,045,862 합계 99,045,862 세 출 제1장 관업비 69,045,862 제1관 철도개량비 52,788,085 제1항 철도개량비 52,788,058 제2관 신영비 16,257,804 제1항 각소신영 16,257,804 제2장 용품자금보충 30,000,000 제1관 용품자금보충 30,000,000 제1항 용품자금보충 30,000,000 합계 99,045,862 수익계정 세 입 제1장 관업 급 관유재산수입 6,280,453,205 제1관 교통수입 6,280,453,205 제1항 철도수입 5,922,074,705 제2항 잡수입 333,378,500 제2관 국제연합군분담금수입 25,000,000 제1항 국제연합군분담금수입 25,000,000 제2장 차입금 2,439,439,628 제1관 차입금 2,439,439,628 제1항 차입금 2,439,439,628 합계 8,719,892,833 세 출 제1장 관업비 8,340,463,528 제1관 본부 2,272,038,068 제1항 본부사업비 226,782,036 제2항 교통행정비 19,768,518 제3항 철도사업비 1,763,131,920 제4항 표지비 100,965,622 제5항 여관비 160,730,972 제6항 회의비 269,000 제7항 특별판공비 390,000 제2관 철도국 3,687,699,207 제1항 철도사업비 3,687,699,207 제3관 해사국 52,491,085 제1항 교통행정비 52,491,085 제4관 운수국 206,621,385 제1항 철도사업비 202,462,961 제2항 교통행정비 4,158,424 제5관 병원․요양원 60,229,687 제1항 병원 급 요양원 60,229,687 제6관 국유재산관리비 22,533,850 제1항 국유재산관리비 22,533,850 제7관 전재복구비 1,336,814,776 제1항 전재복구비 1,336,814,776 제8관 공무원처우개선비 694,113,880 제1항 공무원처우개선비 694,113,880 제9관 보조비 4,213,000 제1항 해사장려보조비 3,213,000 제2항 □공장려보조비 1,000,000 제10관 공제조합급여금 3,707,590 제1항 공제조합급여금 3,707,590 제2장 제지출금 42,541,761 제1관 제지출금 42,541,761 제1항 제지출금 42,541,761 제3장 채비 57,136,695 제1관 채비 57,136,695 제1항 채비 57,136,695 제4장 예비비 249,705,987 제1관 예비비 249,705,987 제1항 예비금 249,705,987 제5장 자본계정에 전입 30,045,862 제1관 자본계정에 전입 30,045,862 제1항 자본계정에 전입 30,045,862 합계 8,719,892,833 용품계정 세 입 제1장 관업 급 관유재산수입 3,286,866,113 제1관 용품 급 공작수입 3,286,866,113 제1항 용품수입 1,960,885,369 제2항 공작수입 1,325,980,744 합계 3,286,866,113 세 출 제1장 관업비 3,286,865,913 제1관 본부 2,257,172,948 제1항 용품비 2,257,172,948 제2관 철도국 27,420,321 제1항 용품비 27,420,321 제3관 운수국 4,507,621 제1항 용품비 4,507,621 제4관 공작창 872,325,962 제1항 용품비 224,700,000 제2항 공작비 647,625,962 제5관 공무원처우개선비 124,764,286 제1항 공무원처우개선비 124,764,286 제6관 공제조합급여금 674,775 제1항 공제조합급여금 674,775 제2장 제지출금 200 제1관 제지출금 200 제1항 제지출금 200 합계 3,286,866,113 체신부 소관 통신사업 자본계정 세 입 제1장 관업 급 관유재산수입 226,975,002 제1관 통신사업자금수입 226,975,002 제1항 전신전화설비부담금 226,975,000 제2항 잡수입 2 제2장 타회계전입금 36,876,800 제1관 타회계전입금 36,876,800 제1항 일반회계에서 전입 36,876,800 제3장 전년도이월금 2 제1관 전년도이월금 2 제1항 전년도이월금 2 합계 263,851,804 세 출 제1장 관업비 263,851,802 제1관 전신전화시설확장개량비 226,975,002 제1항 전신전화시설확장개량비 226,975,002 제2관 신영비 36,876,800 제1항 청사매수비 36,876,800 제2장 타계정전입금 2 제1관 타계정전입금 2 제1항 업무계정에서 전입 2 합계 263,851,804 용품계정 세 입 제1장 관업 급 관유재산수입 4 제1관 통신사업용품공작수입 4 제1항 용품수입 2 제2항 공작수입 2 합계 4 세 출 제1장 관업비 4 제1관 통신사업용품급공작비 4 제1항 용품비 2 제2항 공작비 2 합계 4 업무계정 세 입 제1장 관업 급 관유재산수입 1,405,092,427 제1관 통신업무수입 1,405,092,427 제1항 우편수입 743,547,370 제2항 전신전화수입 631,721,510 제3항 전기계기검정수입 2,320,000 제4항 우편저금운용수입 7,571,083 제5항 잡수입 19,932,464 제2장 타회계전입금 1,136,220,053 제1관 타회계전입금 1,136,220,053 제1항 일반회계에서 전입 1,136,220,053 제3장 타계정전입금 2 제1관 타계정전입금 2 제1항 자본계정에서 전입 2 제4장 전년도이월금 2 제1관 전년도이월금 2 제1항 전년도이월금 2 합계 2,541,312,484 세 출 제1장 관업비 2,429,320,521 제1관 본부 628,747,716 제1항 업무비 220,721,215 제2항 집배체송비 25,353,143 제3항 우표류제조비 13,658,760 제4항 전신전화유지비 365,348,390 제5항 체신법규편찬비 1,219,970 제6항 회의비 1,246,260 제7항 특별판공비 365,000 제8항 전파감시시설유지비 834,978 제2관 체신청 67,492,556 제1항 업무비 65,552,700 제2항 회의비 1,939,856 제3관 우체국 779,005,208 제1항 업무비 624,118,670 제2항 집배체송비 174,976,538 제4관 전신전화국 225,726,867 제1항 업무비 115,048,282 제2항 전신전화유지비 110,678,585 제5관 전신전화건설국 255,594,316 제1항 업무비 58,332,130 제2항 전신전화유지비 197,262,186 제6관 저금관리국 24,972,392 제1항 업무비 24,972,392 제7관 체신학교 45,951,964 제1항 업무비 45,951,964 제8관 전기시험소 11,543,659 제1항 업무비 11,543,659 제9관 전파관리비 15,187,512 제1항 업무비 8,994,392 제2항 전파감시시설유지비 6,193,120 제10관 군사우편비 24,660,700 제1항 업무비 24,660,700 제11관 통신검열비 6,721,678 제1항 업무비 6,721,678 제12관 국채취급비 19,331,958 제1항 국채취급비 19,331,958 제13관 군경연금취급비 8,570,800 제1항 군경연금취급비 8,570,800 제14관 국유재산관리비 1,739,613 제1항 국유재산관리비 1,739,613 제15관 의량비 63,421,500 제1항 피복비 63,421,500 제16관 공무원처우개선비 229,537,585 제1항 공무원처우개선비 229,537,585 제17관 공제조합보조금 1,024,497 제1항 공제조합보조금 1,024,497 제2장 제지출금 51,744,578 제1관 제지출금 51,744,578 제1항 제지출금 51,744,578 제3장 채비 247,385 제1관 채비 247,385 제1항 차입금상환금 2 제2항 차입금이자 247,383 제4장 예비비 60,000,000 제1관 예비비 60,000,000 제1항 예비금 60,000,000 합계 2,541,312,484 국민생명보험급우편연금 보험계정 세 입 제1장 관업 급 관유재산수입 109,252,189 제1관 보험수입 109,252,189 제1항 보험료 107,676,809 제2항 운용수입 1,575,378 제3항 잡수입 2 합계 109,252,189 세 출 제1장 관업비 6,160,813 제1관 보험비 6,160,813 제1항 제지출금 6,160,813 제2장 타계정전입금 49,079,588 제1관 타계정전입금 49,079,588 제1항 업무계정에 전입 49,079,588 제3장 적립금 54,011,788 제1관 보험계정적립 54,011,788 제1항 보험계정적립 54,011,788 합계 109,252,189 연금계정 세 입 제1장 관업 급 관유재산수입 6,675 제1관 연금수입 6,675 제1항 연금료 3,993 제2항 운용수입 2,680 제3항 잡수입 2 합계 6,675 세 출 제1장 관업비 717 제1관 연금비 717 제1항 제지출금 717 제2장 타계정전입금 3,480 제1관 타계정전입금 3,480 제1항 업무계정에 전입 3,480 제3장 적립금 2,478 제1관 연금계정적립 2,478 제1항 연금계정적립 2,478 합계 6,675 업무계정 세 입 제1장 관업 급 관유재산수입 892,237 제1관 보험 급 연금수입 892,237 제1항 보험 급 연금업무수입 892,237 제2장 타계정전입금 49,083,068 제1관 타계정전입금 49,083,068 제1항 보험계정에서 전입 49,079,588 제2항 연금계정에서 전입 3,480 제3장 타회계전입금 4,694,173 제1관 타회계전입금 4,694,173 제1항 일반회계에서 전입 4,694,173 합계 54,669,478 세 출 제1장 관업비 50,658,484 제1관 본부 4,647,983 제1항 업무비 4,612,383 제2항 회의비 35,600 제2관 체신청 3,776,687 제1항 업무비 3,776,687 제3관 보험관리국 9,737,231 제1항 업무비 9,737,231 제4관 국민보험의원 5,431,756 제1항 업무비 5,431,756 제5관 우체국 17,125,114 제1항 업무비 17,125,114 제6관 의량비 1,804,200 제1항 피복비 1,804,200 제7관 공무원처우개선비 8,094,963 제1항 공무원처우개선비 8,094,963 제8관 공제조합보조금 40,550 제1항 공제조합보조금 40,550 제2장 지출금 10,994 제1관 제지출금 10,994 제1항 제지출금 10,994 제3장 예비비 4,000,000 제1관 예비비 4,000,000 제1항 예비금 4,000,000 합계 54,669,478 단기 4287년도 총예산안 수정안 대한민국정부 단기 4287년도 예산 총칙 예산 총칙 중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중 2,000,000,000환을 6,000,000,000환으로 수정한다. 제3조 중 교통사업특별회계 12,105,804,808환을 12,419,523,230환으로 수정하고 국민생명보험 급 우편연금사업특별회계 다음에 외자특별회계 3,456,488,280 경제조정특별회계 28,383,189,691 대충자금특별회계 197,084,750,312 경제부흥특별회계 911,492,800 산업부흥국채금특별회계 3,414,070,554 을 추가한다. 제4조 중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 다음에 외자특별회계 425,429,000 경제조정특별회계 2,500,000,000 을 추가한다. 제6조 중 교통사업특별회계 2,439,439,628환을 2,753,158,050환으로 수정하고, 그다음에 대충자금특별회계 77,400,000,000환을 추가한다. 제9조 단기 4287년도 산업부흥국채발행한도액을 2,000,000,000환으로 한다, 제10조 대충자금특별회계 전입금계정 및 융자금계정의 예비비는 경제부흥사업비에 충당하되 추가경정예산으로 조치할 것. 단기 428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교통부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자본계정 세 입 제3장 타회계차입금 313,718,422 제1관 타회계차입금 313,718,422 제1항 대충자금특별회계에서 차입 313,718,422 합계 412,764,284 세 출 제3장 부흥비 313,718,422 제1관 철도건설비 305,420,742 제1항 영월선 96,998,516 제2항 문경선 59,352,516 제3항 영암선 149,069,710 제2관 공무원처우개선비 7,757,939 제1항 공무원처우개선비 7,757,939 제3관 공제조합급여금 539,741 제1항 공제조합급여금 539,741 합계 412,764,284 국무총리실 소관 외자특별회계 세 입 제1장 관업 급 관유재산수입 2,934,241,363 제1관 물자취급비수입 2,384,370,925 제1항 FOA물자취급수입 738,320,545 제2항 CRIK물자취급수입 879,893,597 제3항 UNKRA물자취급수입 51,526,287 제4항 정부보유환물자취급수입 51,523,299 제5항 국외해송임수입 663,107,197 제2관 구매관계취급수입 549,850,438 제1항 구매관계취급수입 549,850,438 제3관 잡수입 20,000 제1항 잡수입 20,000 제2장 타회계전입금 522,246,817 제1관 타회계전입금 522,246,817 제1항 대충자금특별회계에서 전입 522,246,817 제3장 전년도이월금 100 제1관 전년도이월금 100 제1항 전년도이월금 100 합계 3,456,488,280 세 출 제1장 관업비 3,413,647,556 제1관 외자본부 22,060,467 제1항 사무비 20,534,923 제2항 홍보선전비 869,044 제3항 회의비 116,500 제4항 특별판공비 54,000 제2관 지방사무소 36,892,553 제1항 사무비 36,722,553 제2항 회의비 170,000 제3관 구매본부 17,315,377 제1항 사무비 17,015,377 제2항 특별판공비 300,000 제4관 해외구매주재비 34,349,400 제1항 사무비 34,349,400 제5관 물자취급비 3,304,029,759 제1항 FOA물자취급비 711,861,515 제2항 CRIK물자취급비 1,342,010,808 제3항 UNKRA물자취급비 48,803,796 제4항 정부보유환물자취급비 49,736,640 제5항 국외해송임 661,152,000 제6항 구매관계취급비 489,465,000 제2장 공무원처우개선비 13,890,166 제1관 공무원처우개선비 13,890,166 제1항 공무원처우개선비 13,890,166 제3장 제지출금 8,950,558 제1관 제지출금 8,950,558 제1항 제지출금 8,950,558 제4장 예비비 20,000,000 제1관 예비비 20,000,000 제1항 예비비 20,000,000 합계 3,456,488,280 재무부 소관 경제조정특별회계 대여금계정 세 입 제1장 타계정전입금 14,015,921,053 제1관 타계정전입금 14,015,921,053 제1항 외국환계정에서 전입 14,015,921,053 합계 14,015,921,053 세 출 제1장 연합군제비 12,000,000,000 제1관 연합군제비 12,000,000,000 제1항 연합군대여금 12,000,000,000 제2장 채비 1,647,579,714 제1관 구채상환금 1,541,734,723 제1항 구채상환금 1,541,734,723 제2관 차입금이자 105,835,991 제1항 차입금이자 105,835,991 제3장 예비비 368,341,339 제1관 예비비 368,341,339 제1항 예비금 368,341,339 합계 14,015,921,053 외국환계정 세 입 제1장 관업 급 관유재산수입 14,367,268,638 제1관 연합군상환불수입 14,015,921,053 제1항 상환불수입 14,015,921,053 제2관 일반외환수입 351,347,585 제1항 일반외환수입 351,347,585 합계 14,367,268,638 세 출 제1장 타계정 전입금 14,015,921,053 제1관 타계정 전입금 14,015,921,053 제1항 대여금계정에 전입 14,015,921,053 제2장 외환관리비 315,000,000 제1관 일반외환매입금 315,000,000 제1항 일반외환매입금 315,000,000 제3장 예비비 36,347,585 제1관 예비비 36,347,585 제1항 예비금 36,347,585 합계 14,367,268,638 대충자금특별회계 적립금계정 세 입 제1장 차입금 77,400,000,000 제1관 차입금 77,400,000,000 제1항 적립차입금 77,400,000,000 합계 77,400,000,000 세 출 제1장 타계정전입금 69,257,750,312 제1관 타계정전입금 69,257,750,312 제1항 전입금계정에 전입 52,497,837,002 제2항 융자금계정에 전입 12,759,913,310 제2장 적립금 4,272,249,688 제1관 적립금 4,272,249,688 제1항 적립금 4,272,249,688 제3장 협정제비 3,870,000,000 제1관 협정제비 3,870,000,000 제1항 협정제비 3,870,000,000 합계 77,400,000,000 징수계정 세 입 제1장 물자판매수입 50,427,000,000 제1관 소비물자판매수입 48,240,000,000 제1항 FOA물자판매수입 43,200,000,000 제2항 CRIK물자판매수입 2,880,000,000 제3항 UNKRA물자판매수입 2,160,000,000 제2관 시설물자판매수입 2,187,000,000 제1항 FOA물자판매수입 1,606,500,000 제2항 UNKRA물자판매수입 580,500,000 합계 50,427,000,000 세 출 제1장 채비 50,427,000,000 제1관 채비 50,427,000,000 제1항 차입금상환금 50,427,000,000 합계 50,427,000,000 전입금계정 세 입 제1장 타계정전입금 52,497,837,002 제1관 타계정전입금 52,497,837,002 제1항 적립금계정에서 전입 52,497,837,002 합계 52,497,837,002 세 출 제1장 타계정전입금 50,028,055,648 제1관 타계정전입금 50,028,055,648 제1항 전란수습비특별회계에 전입 48,594,316,031 제2항 경제부흥특별회계에 전입 911,492,800 제3항 외자특별회계에 전입 522,246,817 제2장 물자취급비 169,781,354 제1관 물자취급비 169,781,354 제1항 물자취급비 169,781,354 제3장 예비비 2,300,000,000 제1관 예비비 2,300,000,000 제1항 예비금 2,300,000,000 합계 52,497,837,002 융자금계정 세 입 제1장 타계정전입금 16,759,913,310 제1관 타계정전입금 16,759,913,310 제1항 적립금계정에서 전입 16,759,913,310 합계 16,759,913,310 세 출 제1장 융자금 16,149,218,422 제1관 특별회계융자금 313,718,422 제1항 교통사업특별회계융자금 313,718,422 제2관 민간융자금 15,835,500,000 제1항 민간융자금 15,835,500,000 제2장 물자취급비 10,694,888 제1관 물자취급비 10,694,888 제1항 물자취급비 10,694,888 제3장 예비비 600,000,000 제1관 예비비 600,000,000 제1항 예비비 600,000,000 합계 16,759,913,310 경제부흥특별회계 세 입 제1장 타회계전입금 911,492,800 제1관 타회계전입금 911,492,800 제1항 대충자금특별회계에서 전입 911,492,800 합계 911,492,800 세 출 내무부 소관 제1장 부흥비 911,492,800 제1관 도로개수비 296,072,000 제1항 개수비 110,150,000 제2항 유지수선비 185,922,000 제2관 치수사업비 192,850,000 제1항 개수비 84,050,000 제2항 유지수선비 18,800,000 제3관 항만사업비 330,644,800 제1항 항만유지비 330,644,800 제4관 도시사업비 91,926,000 제1항 토목시설비 270,000 제2항 상수도시설비 91,656,000 내무부 소관 합계 911,492,800 재무부 소관 산업부흥국채금 세입 제1장 산업부흥국채금수입 2,000,000,000 제1관 산업부흥국채금수입 2,000,000,000 제1항 산업부흥국채금수입 2,000,000,000 제2장 부흥기금수입 1,414,070,534 제1관 부흥기금수입 1,414,070,534 제1항 원금수입 1,000,000,000 제2항 이자수입 414,070,534 제3장 잡수입 10 제1관 잡수입 10 제1항 잡수입 10 제4장 전년도이월금 10 제1관 전년도이월금 10 제1항 전년도이월금 10 합계 3,414,070,554 세 출 제1장 채비 350,744,000 제1관 채비 350,744,000 제1항 사무비 744,000 제2항 산업부흥국채금이자 350,000,000 제2장 부흥기금융자금 3,000,000,000 제1관 부흥기금융자금 3,000,000,000 제1항 부흥기금융자금 3,000,000,000 제3장 예비비 63,326,554 제1관 예비비 63,326,554 제1항 예비금 63,326,554 합계 3,414,070,554 단기 4287년도 총예산안 수정안 예산결산위원회안 예산 총칙 예산 총칙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제3조 중 전란수습비특별회계 79,371,205,274환을 79,382,752,695환으로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 7,091,474,577환을 7,326,202,577환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12,419,523,230환을 12,361,815,055환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12,419,523, 230환을 12,361,815,055환으로 각각 수정한다. 제6조 중 교통사업특별회계 2,753,158,050환을 2,695,449,875환으로 수정한다. 장․관․항 정부제출예산액 예산결산위원회삭감액 수정예산액 비고 세 출 국회 참의원 소관 제1장 국회참의원비 110,085,835 35,133,068 74,952,767 제1관 참의원 106,975,835 35,133,068 71,842,767 제1항 사무비 93,886,489 31,980,851 61,905,638 제2항 조사연구비 5,223,149 1,135,246 4,087,903 제3항 참의원보발간비 2,555,231 1,195,815 1,359,416 제4항 참의원도서관비 3,425,866 398,078 3,027,788 제5항 회의비 805,100 153,050 652,050 제6항 특별판공비 1,080,000 270,000 810,000 제2관 제지출금 110,000 110,000 제1항 제지출금 110,000 110,000 제3관 예비비 3,000,000 3,000,000 제1항 예비금 3,000,000 3,000,000 국회 참의원 소관 합계 110,085,835 35,133,068 74,952,767 국회 민의원 소관 제1장 국회민의원비 273,244,243 2,880,000 270,364,243 제1관 민의원 267,382,243 2,880,000 264,502,243 제1항 사무비 234,365,392 2,880,000 231,485,392 국회 민의원 소관 합계 273,244,243 2,880,000 270,363,243 대법원 소관 제1장 법원비 439,268,928 1,400,000 437,868,928 제1관 대법원 48,572,120 700,000 47,873,120 제1항 사무비 43,225,112 700,000 42,525,112 제2관 고등법원 31,498,941 700,000 30,798,941 제1항 서울고등법원 6,861,049 700,000 6,161,049 대법원 소관 합계 439,268,928 1,400,000 437,868,928 국무총리실 소관 제1장 행정부비 6,697,353 200,000 6,497,353 제1관 국무총리실 6,697,353 200,000 6,497,353 제1항 사무비 4,947,353 200,000 4,747,353 국무총리실 소관 합계 6,697,353 200,000 6,497,353 심계원 소관 제1장 행정부비 46,177,994 783,040 45,394,954 제1관 심계원 46,177,994 783,040 45,394,954 제1항 사무비 45,612,994 783,040 44,829,954 심계원 소관 합계 46,177,994 783,040 45,394,954 법제처 소관 제1장 행정부비 12,354,233 700,000 11,654,233 제1관 법제본부 12,354,233 700,000 11,654,233 제1항 사무비 10,392,233 700,000 9,692,233 법제처 소관 합계 12,354,233 700,000 11,654,233 기획처 소관 제3장 예비비 1,676,714,692 70,718,453 1,605,996,239 제1관 예비비 1,676,714,692 70,718,453 1,605,996,239 제1항 예비금 1,676,714,692 70,718,453 1,605,996,239 기획처 소관 합계 31,496,946,832 70,718,453 31,426,228,379 외무부 소관 제1장 행정부비 259,268,925 1,444,544 257,824,381 제1관 외무본부 54,532,609 1,444,544 53,088,065 제1항 사무비 14,910,589 994,544 13,916,045 제2항 외교위원회 1,585,400 450,000 1,135,400 제2장 대외사업비 60,244,652 1,125,180 59,119,472 제2관 국제협력비 45,277,580 1,125,180 44,152,408 제2항 분담금 9,990,000 360,000 9,630,000 제3항 국제회의비 24,558,868 765,180 23,793,688 외무부 소관 합계 371,091,681 2,569,724 368,521,957 법무부 소관 제1장 행정부비 65,377,488 2,424,000 62,953,448 제1관 법무본부 56,909,859 2,424,000 54,485,859 제1항 사무비 34,375,524 2,280,000 32,095,524 제3항 훈련양성비 6,264,260 144,000 6,120,260 제2장 검찰 급 경찰비 243,503,738 700,000 242,803,738 제2관 고등검찰청 13,694,403 700,000 12,994,403 제1항 서울고등검찰청 5,359,346 700,000 4,659,346 법무부 소관 합계 1,421,132,722 3,124,000 1,418,008,722 상공부 소관 제2장 산업경제대책비 944,547,375 73,937,069 870,610,306 제12관 수산장려비 202,255,365 73,937,069 128,318,296 제1항 원양어선출어장려비 45,362,240 45,362,240 ― 제11□ 북해호운영비 28,574,829 28,574,829 ― 상공부 소관 합계 1,007,648,074 73,937,069 933,711,005 해사위원회 소관 제1장 행정부비 5,067,234 1,185,000 3,882,234 제1관 해사위원회 5,067,234 1,185,000 3,882,234 제1항 사무비 4,917,234 1,035,000 3,882,234 제2항 특별판공비 150,000 150,000 0 해사위원회 소관 합계 5,067,234 1,185,000 3,882,234 특별회계 전란수습비특별회계 세 출 국방부 소관 제1장 군사비 67,278,191,442 743,243,067 66,534,948,375 제1관 국방본부 2,994,082,237 78,760,825 2,915,321,412 제3항 급식비 11,784,186 450,776 11,333,410 제7항 공무원처우개선비 2,483,606,810 78,310,049 2,405,296,761 제2관 육군본부 46,204,318,081 425,902,209 45,779,225,872 제1항 군무비 14,138,517,194 261,611,871 13,876,905,323 제2항 피복비 1,870,260,037 124,759,653 1,745,500,384 제3항 급식비 23,892,623,771 87,555,301 23,805,068,380 제6항 교육훈련비 1,261,302,540 16,193,914 1,245,108,626 제11항 병원환자비 742,872,442 22,526,771 720,345,671 제5관 해군본부 4,669,507,553 27,260,600 4,642,246,953 제7항 병기 급 기계비 170,408,057 27,260,600 143,147,457 제8관 해병대 4,354,098,018 101,359,720 4,252,738,298 제7항 상륙작전비 208,158,580 101,359,720 106,798,860 제9관 공군본부 4,943,741,410 20,464,322 4,923,277,088 제2항 피복비 506,311,623 20,464,322 485,847,301 제12관 민병대 387,846,039 2,750,000 385,096,039 제3항 교육훈련비 67,860,708 2,750,000 65,110,708 국방부 소관 합계 67,278,191,442 743,243,067 66,534,948,375 국채금특별회계 세 출 제1장 채비 525,363,136 ×1,100,597 10,131,896 516,331,837 제1관 채비 525,363,136 ×1,100,597 10,131,896 516,331,837 제3항 국채발행비 149,969,514 ×1,100,597 10,131,896 140,938,215 제2장 공무원처우개선비 9,292,579 2,516,122 6,776,457 제1관 공무원처우개선비 9,292,579 2,516,122 6,776,457 제1항 공무원처우개선비 9,292,579 2,516,122 6,776,457 제3장 타회계전입금 3,153,893,582 △11,547,421 3,165,441,003 제1관 타회계전입금 3,153,893,582 △11,547,421 3,165,441,003 제1항 전란수습비특별회계에 전입 3,153,893,582 △11,547,421 3,165,441,003 세출 합계 3,688,549,297 △12,648,018 12,648,018 3,688,549,297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 귀속농지관리계정 세 입 제1장 관업 급 관유재산수입 1,961,878,574 234,728,000 2,190,600,594 제2관 관유재산수입 1,961,878,574 △234,728,000 2,196,606,574 제2항 관유물판매대 1,960,388,329 △234,728,000 2,195,116,329 세입 합계 2,023,502,355 △234,728,000 2,258,230,355 세 출 제1장 관업비 347,824,314 91,513,809 256,310,505 제3관 소청정리비 57,599,540 32,582,240 25,017,300 제2항 배상금 38,186,432 32,582,240 5,604,192 제4관 지적정리비 77,414,874 37,600,000 39,814,874 제1항 사무비 77,414,874 37,600,000 39,814,874 제5관 임업비 5,811,399 5,191,886 619,504 제1항 사업비 5,811,390 5,191,886 619,504 제6관 농촌위생원경비보조 27,992,229 16,139,683 11,852,546 제1항 사업비보조 27,992,229 16,139,683 11,852,546 제2장 산업경제대책비 1,594,172,177 326,241,809 1,920,413,986 제1관 농지개발대책비 1,594,172,177 326,241,809 1,920,413,986 제4항 농지보존사업보조 30,000,000 326,242,809 356,241,809 세출 합계 2,023,502,355 326,241,809 91,513,809 2,258,230,355 교통사업특별회계 수익계정 세 입 제2장 차입금 2,439,439,628 57,708,175 2,381,731,453 제1관 차입금 2,439,439,628 57,708,175 2,381,731,453 제1항 차입금 2,439,439,628 57,708,175 2,381,731,453 세입 합계 8,719,892,833 57,708,175 8,662,184,658 세 출 제1장 관업비 8,340,462,528 57,708,175 8,282,754,353 제1관 본부 2,272,038,068 57,708,175 2,214,329,893 제3항 철도사업비 1,763,131,920 57,708,175 1,705,423,745 제9관 보조비 4,213,000 999,900 3,213,100 제2항 항공장려보조비 1,000,000 999,900 100 제3장 예비비 249,705,987 △999,900 250,705,887 제1관 예비비 249,705,987 △999,900 250,705,887 제1항 예비비 249,705,987 △999,900 250,705,887 세출 합계 8,719,892,833 57,708,175 8,662,184,658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표 구분 부처별 감 액 증 액 비 고 대통령실 부통령실 국회참의원 35,133,008 5,508,000 국회민의원 2,880,000 20,475,000 대법원 1,400,000 16,083,300 국무총리실 200,000 심계원 783,040 고시위원회 감찰위원회 총무처 공보처 법제처 700,000 700,000 기획처 내무부 외무부 2,569,724 2,569,724 재무부 법무부 3,124,000 12,854,800 문교부 116,543,250 농림부 상공부 73,937,069 사회부 보건부 무소속장관실 헌법위원회 탄핵재판소 합동경제위원회 해사위원회 1,185,000 예비비 70,718,453 계 192,630,354 192,630,354 합계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표 구분 부처별 세 출 세 입 비고 감 증 감 증 관재청 외자 전란수습비 743,243,067 754,790,488 743,243,067 753,375,595 19,414,893 전매사업 국채금 12,648,018 1,100,597 경제조정 구황실재산 국립극장 양곡관리 농지개량 91,513,809 326,241,809 234,728,000 교통사업 58,708,075 999,900 57,708,175 통신사업 보험급연금사업 계 906,112,969 1,083,182,794 57,708,175 234,728,000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