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바야흐로 우울한 이 마당에 있어서 오늘 국보반출 전람에 관해서 말하게 된다는 것을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보반출에 대해서 지난 12월 22일 중간보고 이후의 경과발표를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위원회로서는 누차 문교부와 연석한 회의결과 다수 원수에 대한 다수 가결원칙에 의해서 부득이 두 가지 조건으로다가 이 안을 통과했으니 여러분께서는 심심히 고려해서 오늘 이 안에 대해서 판정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 안에 대해서 시간도 없고 한 까닭으로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우리 위원회로서는 첫째 이 국보 반출에 대해서는 사계 의 권위자를 중심으로 해서 전문위원회를 조직해서 반출심사를 당하도록 위원회를 급속히 문교부로 하여금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첫째 안건입니다. 둘째로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그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 미술품에 있어서는 다각적으로 사진을 박는다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촌수 또는 중량 등을 과학적으로 증거를 남겨야 될 것, 이 두 가지를 조건부로 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국보 반출을 위요하고 그 동안 여러 가지 논의한 결과 이미 경상남북도 양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반대결의문이 문교위원회에 도달된 것을 또한 이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간단히 경과 말씀을 드렸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의 문화재를 해외에 전시하자 이러는 데 대해서는 국회의원 여러 동지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이것은 찬성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현재 한국만이 아니라 열국에서 각각 서로 서로 이런 문화재를 전시해서 국제문화를 교류한다는 예가 제가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드라도 여러분께 돌려드린 판푸레트 속에서 잘 아실 줄 압니다. 이 해외 전시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일직이 선 지 오래되었읍니다마는 저의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이것을 감행하지 못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은 제2차대전 이후에 벌써 대일강화조약이 성립된 이후에 현재 미국의 각지에 자기네 문화를 전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여간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정을 열국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에서는 이것이 대단히 반갑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도 했지만 확실히 단군의 혈족으로서 우리의 예술과 문화를 국제적으로 이것을 전시해서 이것을 선전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때가 더욱 좋은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국보를 해외에 전시한다는 근본정신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실 줄 알고 저는 다못 앞으로 우리가 전란을 수습하고 전재에 대한 여러 가지 재건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문화적으로 이 심려를 국제적으로 이해시키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불초한 제가 정부를 대표해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동의해 주십사 하는 것이올시다. 물론 이 해외전시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는 문교분과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심각한 고려를 해서 그대로 이행할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세세한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설명하지 아니하고 대체에 있어서 우리의 문화를 해외에다가 선전한다는 그것은 가장 적당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셔서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할 것은 우리는 과거 일제 40년 동안 우리의 문화가 국제적으로 진출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것도 사실이올시다. 제가 25년 전 파리에 있을 때에 뜨러가테박물관에 진열한 모든 미술품이 중국 사람의 것, 일본 사람의 것만이 진열해 있다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주의를 환기하고 싶습니다. 또한 수 주일 전에 미국의 상역국의 주최로서 세계의 상역물자박람회가 있었는데 20여개국이 여기에다 출품을 했읍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출품을 했는데 호평을 받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하물며 우리 국보는 현하 정세에서 한국인의 혼담과 심정을 알려주리라는 것은 그야말로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며 현재에 있어서 해방된 광복된 우리 조국에 있어서 자유로운 좋은 행동인 줄 생각합니다. 다못 여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절차 수속에 들어가서는 국회의 여러 가지 의견대로 정부는 수행할 것을 여기에서 서약해서 드리니 이 해외 전시에 대한 것을 동의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에 말씀할 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발언통지가 있에요. 먼저 정재완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국보반출 문제가 재작년 하반기부터 생겼든 문제입니다. 그 이후로 문교위원회 자체로서도 토의를 거듭했고 또 그런 결과에 어떤 엄격한 과학적인 조건을 부쳐달라는 요청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중간보고도 과거에 한 일이 있읍니다. 이렇든 국보반출 문제인데 이것이 간단하게 국보반출이라 이렇게 해 놓고 보면 간략한 것같이 생각됩니다. 하나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대단히 중대한 문제로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반출문제가 제출된 목적이 두 가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첫째 소개 , 그다음에 전시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만약 소개를 의미를 지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전쟁이 더 확대 강화될 것을 두려워해서 이 땅이 이 이상 초토화될 때에 우리 국보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대단히 의구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전쟁이 확대 강화되어 가지고 세계적으로 확대될 때에는 금후 원자전이 생기는 이상 어느 나라에 가 있든지 소개지가 참가국인 이상에는 반드시 원자폭탄을 받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순전한 이와 같은 전쟁확대 강화를 두려워해서 소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외국에 가 가지고 우리는 불행을 당하기보다 차라리 내 땅, 내 민족과 같이 운명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시의 의미, 전시로 말하면 우리가 과거에 이와 같은 문화를 가졌다는 우리의 자랑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때에는 자랑할 만한 한가로운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민족적으로 고욕을 당하고 있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있어서 무엇이 한가로워서 우리 잘난 것을 천하에 자랑할 수 있겠읍니까? 날로 우리가 고생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자랑을 외국에 가서 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반출 목적이 두 가지가 다 별로 의의가 없다고 보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간절한 요청으로서 이것을 해외에 반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지지해서 반출을 동의한다고 하드라도 그 동의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신중한 고려를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적어도 이 국보미술품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사상적인 정화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000년 역사의 유산인 것이에요. 이러한 중대한 민족사상의 정화요, 4000년 역사의 유산인 이것을 외국에 내보낼 때에 이것을 싹싹 털어서 내보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민족정신에 한때 빈곤을 느낄 것이요, 한편 허무한 공허를 느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반출에 동의한다고 할 때에는 신중히 고려해서 두 번으로 나누어서 반은 보내고 감정인으로 하여금 감정을 해서 받어드리고 받어드린 뒤에 나머지를 반출해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남한테 자랑할 수 있는 것이며 또 따라서 우리 민족정신의 공허감을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반출방법도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건데는 139점이 이미 미주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남어 있다는 것이 1만 8883점이라 합니다. 이 1만 8883점을 한꺼번에 싹싹 털어서 보낼 의도가 나변에 있는가, 이것을 꼭 보내야 되겠고 대통령의 의사를 받들어서 동의한다면 2회 3회에 나누어서 보내야 우리가 신중을 기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꺼번에 보낸다고 우리들이 결의를 할 그러한 권한을 국회가 가졌나, 물론 국회니까 가졌다고 생각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국회는 오늘 국회지 우리 국보로 말하면 4000년 역사의 유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중히 고려해서 3회, 4회 그렇지 않으면 2회로 나누어서 보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 외국에서 찬성을 받을 만한 특수한 작품이라고 할까 그러한 미술품은 그 가운데 1000 내지 500종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문가로 하여금 다시 감정시켜 가지고 5000점미만을 보내 가지고 전시해도 우리의 자랑거리는 될 것이에요. 자랑거리가 안 될 만한 순전히 고고학적 자료적인 것까지 1만 8883점을 내보낼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이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우리 역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줄 압니다. 저는 개인적인 소수의견으로서 말씀을 사뢰는 것입니다. 저는 문교위원이올시다.

그다음 장홍염 의원 말씀하세요.

문화재 해외전시라고 하니 얼른 듣기에는 대단히 좋은 말도 같고 어색하기도 합니다. 문화재라고 하면 아마 우리 민족 4000여 년을 두고 내려온 우리 선조들이 유풍 선물일 것입니다. 우리 국보를 해외에 전시하므로서 우리 국민이 문화를 자랑해 가지고 외국 사람의 환심을 살수 있다고 합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더 큰 국보는 이미 세계 각국에 다 전시되어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국보는 무엇이든가? 우리는 6․25사변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정신이 숭고한 피를 흘려주어서 우리의 가장 큰 국보 우리 삼천리 국토는 우리 민족이 지킬 수 있다는 숭고한 정신에 의해서 이 국보를 세계 각국에 벌써 다 전시해 주고 말었읍니다. 우리나라에 이보다 더 큰 국보가 있다고 하면 한번 내놓아보시오. 우리 국보는 벌써 해외로 다 전시했는데 이 보다 더 큰 국보를 전시할 필요가 어데에 있겠는가? 만약에 우리 국군으로 하여금 이 삼천리강토를 지키게 할 용의를 가졌다면 우리 할머니의 유품 유산을 전부 외국에 내다버리고 무엇을 지킨다고 합니까? 그렇다면 모리배 정상배의 돈버리 판이나 지키라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것은 민족적으로 생각할 때에 도저히 될 수 없는 것이요, 우리 민족으로서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제가 한 말씀 하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1929년 지금부터 24년 전 제가 중국에 있을 때의 이야기를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그때에는 장개석 씨가 중국 천지를 휘두를 때에 염석산이와 남북으로 갈려 있어서 염석산은 북경 황하 이북을 지키고 있고 이남은 장개석이가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장학량이가 장개석이 패를 들어서 염석산이가 선전포고를 하고 쳐들어 올 때입니다. 그때 염석산이 대신에 북경을 지키고 있든 사령관으로 장음오라는 대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통고를 했는고 하니 ‘우리나라 박물관에 있는 전 국보를 장개석 씨가 소유하든지 가사 염석산이가 소유하든지 장음오가 소유하든지 우리나라 국보에는 틀림없으니 우리 국보를 난민에게서 수호하기 위해서 적은 군사나마 3000명의 군사를 박물관에 대비해서 남겨놓고 퇴각하겠다’는 군 포고문을 남겨놓고 깨끗이 물러갔읍니다. 물론 이 3000명의 군사는 전쟁에 필요하지만 난민이 박물관에 들어와서 훔쳐갈까 봐 3000명의 군사를 북경박물관을 지키게 하고 깨끗이 물러간 일이 있읍니다. 내가 한마디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국보를 참으로 전시하고 싶으면 10점이나 20점 혹은 30점을 해외에 반출해서 알려 줄 필요가 있지만 1만 8000여 점을 전부 싹 반출해서 해외에 전시한다고 하니 이것은 반출인지 전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읍니다. 나는 문교장관에게 설명을 들었읍니다마는 이것은 개인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한 가지 문교장관에게 묻습니다. 문교장관은 일제시대 배일투쟁을 같이한 투사이오, 어학회사건으로 국권을 지키기 위해서 투옥까지 당하고 투쟁한 분인데 장관의 자리를 떠나서 개인적 국민적 양심에서 과연 이 국보를 전부 반출하는 것이 당신의 양심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국민적 양심에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국가에 남은 것은 오직 이것밖에 없읍니다. 우리 국보 이것이 무엇인가? 배달민족의 권위요 삼천리강토에 남은 것은 조고만한 이것뿐입니다. 단지 이것밖에 남지 않은 것을 이것마저 해외에 반출해야 할 것인지, 만일 그렇다면 미국의 국보를 우리가 한번 가져왔으면 미국의 국보를 한번 내보냈으면 좋지 않어요? 미국의 국보를 가저오고 한번 내보낼 생각은 못 해 보고 말도 못 해 본 사람이 우리 국보를 전부 내보낸다면 이것이 과연 전시입니까, 반출입니까? 양심적으로 반출하려고 하면 어째서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전시라고 했읍니까? 국민을 기만하려고 합니까? 국민의 양심으로 돌아가서 국회의원의 양심, 장관의 양심을 떠나서 우리는 배달민족의 본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에 앉으신 분은 배달민족의 후예요, 훌륭한 애국자입니다. 여기서 제일 애국자가 아닌 사람은 나입니다마는 가장 애국자이신 여러분이 과연 양심에 호소해서 반출해야 하는가 안 해야 하는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여기서 당연히 반대합니다.

발언통지 하신 분이 여러 분 있에요. 지금은 임영신 의원을 소개합니다.

장홍염 의원과 정재완 의원의 그 말씀 대단히 타당한 것같이 혹 생각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분들의 말씀이 어떠한 국제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시기라고 그렇게 말씀했읍니다. 과연 옳습니다. 우리는 유사 이래 처음으로 저 무서운 동란 가운데에도 또한 국제적으로 가장 모욕을 당하고 있는 오늘날입니다. 이제 한국 일선에서 싸우고 있고 한국 국민의 몇 십만을 희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휴전회의를 한다고 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러한 무서운 국제적 모욕을 당하고 있는 오늘날 이마당에서 우리 국보를 외국에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일반 국민으로서 일반 국회의원으로서 대단히 이의를 가질 줄 압니다. 그러나 국제선상에 나가서 국제무대에서 외국인들과 접촉하는 이 사람들의 이면을 한번 들어 보아준다면 여러분들이 동정해서 우리 대한에 국보가 있다면 이것을 해외에 갖다가 우리는 이렇게 문화민족이다, 당신들이 볼 적에 초가딱지만 보고서 대한민국을 야만민족보다도 못 하게 취급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우리는 역사적으로 문화가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기회가 좋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국제선상에 나가서 제일 유감스러운 것은 이 전쟁으로 유엔이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는 한국이라는, 코리아라는 글자를 아는 사람은 몇 분 없었읍니다. 유엔총회에서도 이러한 고충을 당하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백 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는 속담과 같이 지금 유엔 세계 각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에 과연 한국이 이렇게 문화를 가졌느냐 하는 것을 뽐내고…… 이 철도연선 에서 돼지우리 같은 집만 보고 한국 사람을 모욕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서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 이러한 시기에 전쟁하는 마당에 국보를 내보내는 것은 우리 전쟁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이 국보를 피난 보내는 것처럼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유엔을 조직하고 있는 60여개 국가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같은 문화를 가진 나라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눈으로 한번 보이자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것이 대단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저 보스톤 마라톤 경쟁에서 우리 서윤복 선수가 1등을 하기 전에는 한국을 모두 다 몰랐는데 그 마라톤 대회에서 1등을 했다고 호외가 났읍니다. 미국의 어떤 신문에 호외가 나는 것은 여간해서 미국잡지, 신문에는 호외가 잘 나지 않는데 우리 서윤복 선수가 1등을 했다고 해서 호외까지 낸 미국이나 우리는 4000년 역사에서 이러한 문화를 가젔다는 것을 한 번 보이며 세계를 한 번 놀래게 하는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께서 과히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의 문화를 해외에 내보내서 모든 외국 사람에게 우리도 이와 같은 훌륭한 과거의 문화민족이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도 내보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의견 말씀드렸읍니다.

발언통지가 많이 있읍니다. 이진수 의원 먼저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해요.

각자 의원 동지가 다 생각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토론에다가 찬부양론으로 노나서 이 문제를 특별히 전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로써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이진수 의원의 토론종결 동의를 묻습니다. 재석 141, 가에 106, 부에 1표도 없이 토론종결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곧 표결하겠에요.

토론종결을 했읍니다마는 표결할 때에는 어떠한 안을 표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 안을 지금 제시하겠에요. 지금 문교위원회에서 조건을 부쳐 가지고 동의하자는 안이 나왔읍니다. 그 조건이 한둘 나와 있는데 대단히 이 조건은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 조건을 우리가 부쳐서 동의하는 동시에 또 하나 우리 국민에 대해서 면목을 세우기 위해서 조건을 부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미술품관이 저의 출신인 경주인 만큼 가장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이에 대한 여론을 쭉 들어 왔읍니다. 그런데 전부들 하는 말이 만일 미국으로 이 국보를 가지고 갈 것 같으면 이 국보는 다시 안 돌아온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말이올시다. 과거에 석굴암불상 몸에 다이아몬드가 붙어 있었는데 외국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떼 갔든 것입니다. 또 불국사 북방에 네 마리의 사자가 있었는데 이 사자가 지금 한 마리만 있고 세 마리는 떼 갔읍니다. 이러한 미술품은 외국 사람들이 많이 좋와하고 기회만 있으면 뺏어가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우리가 국민에 대해서나 또 정치적으로도 우리는 조건을 부쳐놓아야 면목이 설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정부와 호노루루박물관 간에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국회가 반입을 결의할 때에는 언제든지 반입한다는 이러한 조건을 부쳐주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동의하는 데 문교위원회에서 두 가지 조건을 부첫는데 이것을 수락하고 그 외에 대한민국 정부가 호노루루박물관과의 사이에 체결하는 약조에서 대한민국국회가 그 미술품의 반입을 결의할 때에는 언제든지 반입한다는 그러한 조건을 하나 부처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렇게 저는 동의하겠읍니다. 반환하라는 말이올시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반환을 결의할 때에는 언제든지 반환한다는 그러한 조건을 부쳐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반입이 아니라 반환이라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반환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언제든지 반입하다는 것을 조건을 부치자는 것입니다.

문교위원회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윤택중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안용대 의원이 걱정하시는 조건은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데에 다 첨부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서 생각할 점은 대한민국정부로서 호노루루박물관하고 상대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립박물관 간에 어데까지 대하라 적어도 대한민국 일개 국이 박물관으로 하여금 체결한다는 것은 우리 국가 위신이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은 부언해 두었읍니다.

정남국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교부장관이 여기에 나와서 사과하고 이것을 철회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물으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며칠 전 같으면 혹 논의될는지 모르겠읍니다. 우리 국회의 대표가 서울에 올라가서 대통령에게 말씀하고 판문점에 가서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유엔 측 신제안의 내용을 대답해 주지 않었읍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일선장병은 전부 사기가 저하되고 전 국민이 피를 토하는 입장에 있읍니다. 당장에 지금 국민이 아사상태에 있는데 반출이고 무엇이고 양곡이나 좀 반입해 와요. 그런 것은 이 전쟁이 끝난 뒤에 할 것이고 이런 문제로 하여금 국민을 현혹시키고 일선장병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하는 이것을 철회시킬 텐데 왜 할려는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한 의원 보충 설명합니다.

내용이 충실히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애서 간단히 보충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여러분께서 염려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문교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하였읍니다. 그래서 안용대 의원께서 낸 말씀 그 조건은 다 들어 있읍니다. 1년간 보류하고 1년 이내에 언제든지 정부가 필요할 때에는 박물관에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뜻을 여기에 삽입하였읍니다. 그리고 협정문제에 있어 가지고 내용이 다 있읍니다. 단순히 정부에 맡겨서 할 것이 아니라 위원회를 조직해서 지식층 민간인 상당히 우수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위원회를 조직해서 이 위원회에서 모든 문제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불리한 점이 없도록 하기 위한 모든 문제를 협정해서 내보내도록 하는 방책을 취할 것입니다. 그중에 수량에 있어서도 수량 전체를 한 시에 다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원회에서 적절히 조종해서 혹은 몇 백, 몇 십 점을 보낸다든지 하는 것을 사정해서 오늘날 이 국보에 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국가적으로 불리한 점이 없도록 조건부로 문교위원회에서 통과된 만큼 많이 찬동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국현 의원 말씀하세요.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자고 결정된 것입니다. 여기에 이의 있다고 해서 황성수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이 문화재에 대한 반출해서 외국에 소개하자고 하는 이 안에 대해서 무기명투표로 하지 않고 거수로 하자고 하는 것을 동의하겠읍니다.

이것은 본회의에서 결정되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읍니다. 물론 운영위원회의 결의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황성수 의원의 동의를 표결합니다. 재석인원 134인, 가에 45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다시 한 번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인원 134인, 가에 50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마는 두 번 미결인 까닭에 이 동의는 폐기 되었읍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안대로 무기명투표로 시작하겠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은 의장이 자벽 할까요? 제1열에 소선규 의원, 제2열에 류인곤 의원, 제3열에는 김태희 의원, 제4열 정헌조 의원을 자벽합니다. 그러면 곧 투표를 시작해요. 명패 점검합니다. 명패가 152올시다. 표결한 결과 보고합니다. 투표배부 수가 152인입니다. 가에 68표, 부에 81표, 무효가 2표, 기권이 1표 그래서 이 동의안은 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정감사 보고처리에 관한 건입니다. 오성환 의원 보고해 주세요. 단기 4286년 5월 28일 국정감사보고처리에관한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성환 국회의장 귀하 국정감사 보고처리에 관한 건 수제의 건 별지와 여히 보고하나이다. 본 특별위원회는 국정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것 구두로 보고된 것과 동 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에서 나타난 사항에 의거하여 그 처리방안을 검토한 결과 별지와 여히 각 부처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조속히 처리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을 열거하여 당국에 경고하고 시정하며 또는 그 책임을 규명하기로 하였다. 여기에 열거된 사항의 상세한 내용과 이유는 국정감사 보고에 기재되어 있음으로 정부당국은 전기 보고서를 정독 연구하여 시책에만 유감없도록 활용하기를 바란다.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一. 인권옹호에 관한 건. 본건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시마다 그 철저를 기하도록 경고하여 왔으며 아직도 인간의 존엄성이 유린되고 있는 현실은 유감이다. 금후 좌기 요항 에 의하여 그 만전을 기할 것을 다시 경고한다. 1. 긴급구속 또는 영장에 의한 수사기관의 구속이 기소 전에 무혐의로 석방된 경우에는 당해 수사기관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것. 2. 긴급구속사유를 헌법 제9조제2항 규정에 배치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해당 사유도 객관적 증거를 명시하도록 할 것. 3. 사법권 독립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4. 유치장 감시를 여행하며 인권유린 사실이 발견 시에는 여하한 이유에도 구애 치 말고 당해 수사기관에 대하여 문책할 것. 5. 불법구속의 개념규정으로 서면상의 범위를 버서나지 실적적 범위까지 확장할 것. 二. 검찰사무의 공정보지에 관한 건. 법무장관의 최고지휘권을 남용하여 공평무사한 검사의 수사에 대하여 압력적 간섭을 가함은 부당한 조치이며 더구나 응당 기소될 성질의 사건을 묵살시키며 합법적 조치에 대하여 검사의 지위를 약화케 하여 지휘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함은 일대 유감사이다. 검찰사무 최고층은 그 위신을 보지할 것이며 부하에게만 인책토록 함이 없도록 할 것. 三. 형무관 소집에 관한 건. 형무관의 직책 또는 행형 운영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그 소집은 적어도 경찰관 동양 의 취급을 기하도록 할 것. 四. 형무작업소 행정에 관한 건. 정돈상태에 있는 형무소 작업시설의 복구에 유의할 것이며 복역의 본 자에 의해서나 국가생산역할의 일조 면에 있어서나 상당한 시설을 구비한 형무소에 대하여는 국가가 직접 지정 작업을 청부시키도록 할 것. 五. 국방부 기도 「민병단령」에 관한 건. 국방부가 기도하고 있는 민병단 신설안은 현행 병역국가조직법으로는 부정수의 국민 전체에 대한 광범위의 조직을 할 수 없는 것이며 현직 경찰관을 그 지단장, 부단장, 분단장으로 하려는 데도 의의 가 많은 것이다. 과거 실패의 역사를 남긴 국민방위군도 입법화된 것이 아닌가, 여하튼 대통령령으로는 이를 설치할 수 없음으로 필요성이 절실하다면 법률안으로써 국회에 제출 심의를 거처야 한다. 내무부 一. 인사행정의 공정에 관한 건. 1. 정실인사를 배제하고 파벌적, 정치적 인사는 이를 일소하여 일반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감을 소지케 할 것이며 특히 경찰 인사행정에 있어서는 승진, 채용 등 일정한 순서와 규율하에 이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민심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고려하여 자가 세력 조장에 급급하지 말 것. 2. 신상필벌의 불철저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기를 저하케 하며 전반적 사무능률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다. 현재 관공리의 대부분이 배경획득에 급급함은 신상필벌이 불완전한 소치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니 본 년도 국정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내무부소관 지13혈) 인사행정 부당 사례에 관하여서만 이라도 이를 신속 시정 문책하여 그 상황을 국회에 보고할 것. 二. 경찰 유치인 대우개선에 관한 건. 법치국가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헌법상 명시되어 있는 바이니 범죄인일지라도 국민이라는 존엄성 유지에 노력하여 말단 경찰에 대하여 항상 유의케 할 것이며 고문 등 사실이 없도록 사전에 엄격한 조치를 할 것이며 특히 치안국장은 적어도 1주일 1회식은 유치인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 통계를 발표할 것, 그리고 인권유린의 사례는 신속 문책하여 이를 공고할 것. 三. 수사 사찰의 교육 실시에 관한 건. 인권옹호의 미명하에 국법을 위반한 자를 도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범죄수사학의 연구 연마는 우리 국가의 최대 급무이니 검찰기관과의 연락, 외국 수사기술의 도입 등에 의한 부단의 노력을 경주 이 방면의 과학적 연구, 교양의 시설을 강구할 것. 四. 긴급구속 시행 금지의 건. 일 범죄가 발생하였다고 주관적으로 긴급구속사유로 독단함은 인권유린의 대부분이 이 방면에서 발생하는 것이니 말단 경찰관리의 특단의 주의를 환기하여 경솔한 구속을 엄금할 것. 五. 민중세 외 부담 절감에 관한 건.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 4284년 이래 실시되였으나 본 법은 공문화되고 있으니 일대 유감사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최근은 동 법의 규정을 일탈하는 경향까지 보이니 더욱 통탄할 일이다. 내무부로서는 속출하는 잡부담 절감에 예의 노력하여 그 위법 발견 억제에 일대 조치를 강구할 것. 六. 예산운영 적정에 관한 건. 치안담당의 내무부에 대하여 국가재정상 예산의 불충분한 점은 동정에 불감하나 기정예산의 운영상에는 그 완벽을 기하지 못한 점이 있음은 유감이다. 이후 그 집행상 개인 또는 기업자의 교수 에 걸림이 없도록 유의할 것. 七. 내무부의 과도의 정치관여에 관한 건. 4285년 12월 이래 정당의 정치운동이 관권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상 극히 경계를 요하는 점이다. 최근 모 당 당세확장에 대한민국 경찰이 일당 예속의 인상을 대중에게 자극하고 있는 현상은 경악불기의 일이다. 이것이 내무행정의 소산이라고 확인될 때 그 공명정대성은 상실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니 행정부는 현하의 정당 육성정책을 단호 개선하여 정치운동이 관권으로부터 완전 이탈되도록 시정에 노력할 것. 외무부 一. 대외선전 강화와 외교활동 강화의 건. 우리나라의 입장과 전화로 인한 피폐의 상황은 외교선전으로 자유국가군에 호소 또는 선전하여 우리의 지위를 확립함은 금일 이상 요청되는 때는 없을 것이다. 공산국군을 구축하여 침략자를 단제 함은 우리 자유국가군의 의무이며 또 우리의 구원을 구하며 부흥의 길을 요구할 것은 우리의 권리가 아닐까? 언제나 소극적 정책을 버리고 적극적 활동을 도모하여 주권유린을 당함이 없도록 강력적인 활동을 기할 것. 二. 구임시정부 발행 공채 상환에 관한 건. 변 외무부장관 명의로 발표된 구임시정부 발행 공채 상환계획은 10만 불의 거액의 국민 부담을 초래케 되는 것이니 이에 관하여는 입법조치와 예산조치를 신속 강구할 것. 국방위원회 소관 국정감사 보고처리 요령 一. 병력결정 문제. 병력결정은 군정의 중요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실정은 피동적이였음을 부인 못 할 것이다. 정부는 금후 이를 단연 시정하여 주권국가로서의 절차를 준수할 것은 물론 필히 예산조치를 수반하도록 할 것. 二. 징소집 급 징용의 민주화 병역의무와 피징용의무는 국민의 의무인 동시에 권리임을 만민에게 평등히 시행되여야 할 일이니 국민정신을 진작하고 기피자는 철저히 적발하여 엄중 처단할 것이며 이에 시범을 위하야 군 자체 내에서 27세까지의 징용문관은 먼저 소집하고 행정부, 입법부, 특수 국책회사 등에도 최소한도의 기술자를 제외하고 전부 소집하고 권력층과 부유층의 해당 연령자는 전원 징소집과 징용을 단행할 것. 三. 국방부 입법조치 문제. 국방관계 입법업무는 작년도 국정감사 시에 지적한 바와 같이 무법한 국방행정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으니 급속한 입법조치와 현실에 부합되는 법의 개정에 노력할 것. 1. 국군의 조직과 국방행정이 법에 의거하야 시행되여야 할 것인데 법적조치가 후행되고 있는 현실이니 법에 의한 제도와 행정이 실시되도록 미비한 법적조치를 일거에 처리하도록 할 것. 2. 국군조직법 병역법 등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법의 개정을 법제처와 연락하여 급속히 개정하도록 노력할 것. 3. 국군조직법에 규정된 최고국방위원회를 급히 설치하야 군정을 장악한 국방부장관과 군령을 장악한 각 군 총참모장의 종합된 판단으로써 국방부장관은 최고 국방정책 수립에 대통령을 보필하고 총력전 체세를 정비할 것. 4. 국군조직법에 규정된 군인신분령을 급속히 제정 실시하야 각 군 인사행정의 자행과 파벌적 인사나 외부 압력에 의한 인사를 배제하고 공평한 인사행정을 시행하도록 할 것. 四. 식비 인상에 대한 조치. 장병의 부식비를 120환에서 일약 290환으로 인상함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강력한 작전수행을 위함이니 실질적으로 열량을 증가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할 것. 예산결산위원회 소관 一. 단기 4286년도 적자예산 보전에 관한 대정부건의에 관한 건. 국회는 객년 말 정부에 대하여 4286년도 예산안 상의 방대한 적자보전책의 촉진과 아울러 현안인 공무원 처우개선, 세무행정의 개혁, 국민에 대한 법외 잡부금의 예산조치에 관하여 건의한 바 있었는데 금반 국정감사를 통하여 정부의 추진상황을 조사한바 국회가 의도한 건의사항이 전연 반영되지 않고 있음은 천만 유감된 사실이라고 지적 아니할 수 없다. 정부는 이에 대한 긴급대책을 수립하여 국회의 건의사항이 조속 반영되도록 할 것을 재강조하여 경고하는 바이다. 1. 공무원 처우개선에 있어서는 행정질서를 유지하고 모든 시책을 능률적으로 집행함에 있어 국민의 지탄을 받은 불미한 행위를 파악시켜 행정의 명랑화를 기하는 데 있어 공무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절대로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단 군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의 처우개선을 계상하였을 뿐이고 경찰관과 일반공무원에게는 전연 고려가 없다는 것은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다. 2. 세무행정에 있어서는 사세행정의 능률화, 세원의 합리적 포착 및 징세비와 절감이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요청에 수응하는 하등의 적극적인 시책의 추진을 보지 못함은 민주재정의 임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잡부금에 관하여서는 별항으로서 주의를 환기함. 二. 단기 4285년도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건. 예산영달 사무의 진행상황 급 국고금 지출상황은 총체적으로 보아 예산영달과 자금공급의 시간적 간격이 특수한 부처를 제외하고는 예상외에 과대하여 좌기와 여한 국가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국가행정의 중대한 결함으로서 긴급히 시정할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1. 적기에 지불한다 하드래도 생활의 위협을 받고 있는 공무원 봉급, 수당 등의 지연은 행정에 대한 불신과 사무의 조홀 을 야기시키며 강기이완 의 정신적 최대 원인이 되고 있다. 2. 도․시․읍․면의 자치단체 세입의 중요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분여금 교부금 토지수득세환부금의 미수는 각 지방단체의 계획적 운영에 지장을 줌은 물론이지만 그 대부분이 공무원 양곡대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까닭에 국민과 항상 직접 접촉하는 최전선 읍․면 공무원은 작년 10월 이후 양곡배급은 물론이요 급료지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이는 지방재정의 파탄을 초래할 것이고 국가행정의 중대한 결함을 야기함과 동시에 금후 토지수득세 징수에 다대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3. 사업비 중 특히 보조금은 비중점적으로 종목만 나열하여 종목별 할당액의 소액인데다가 자금 공급이 미급하니 연도 말이 임박하여도 계획적 성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시 기시를 호도 하여 필요 없는 경비를 지출할 우려가 있다. 4. 예산영달은 있고 자금공급이 없음으로 기히 채무는 확정되나 대금지불의 불능으로 또는 지연되는 현상은 민폐를 야기시키는 또 하나의 중대한 원인이 되고 있다. 5. 이상의 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찰한다면 재무당국은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에 의하여 예신시달은 하였음. 국가세입 결함으로 자금공급이 자연 지연된 것이고 일부 세입이 있드래도 국방부 또는 경찰부문의 긴급성에 의하여 부득이 중점적으로 자금공급을 함으로 기타 부문은 자연 등한시함에 이로 인하여 지방재정의 결함을 초래하여 국가행정의 전반적 파탄을 초래하는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것은 국가 장래를 위하여 중대사라고 지적 아니할 수 없다. 三. 각종 법외 잡부금의 징수에 관한 건. 각종 법외 잡부금의 징수에 관하여서는 국회는 객년 말 적자보전에 관한 건의에서 사친회비, 경찰원호비, 치안유지비, 의용경찰비, 징병징용사무 등 강제 기부에 유사한 비합법적인 막대한 부과금은 행정질서를 유지함에 있어서나 국민 부담의 공평을 기함에 있어서 예산 면을 통하여 처리되도록 지적한 바 있으나 4286년도 예산 면에 하등의 고려가 없다는 것은 천만 유감된 사실이다. 정부는 지급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서 국민 부담의 공평을 기할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4285년도에 지방에서 징수되고 있는 법외 잡부금 징수상황을 개관한다면 지역과 시기에 따라 상위한 바 있으나 그 종류는 수십 종에 달하고 징수금액은 막대한 바 있어 소위 예산 아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기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폐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당국에서 의뢰하여 조사한 잡부금의 징수상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1. 일반잡부금 2. 사친회비 3. 경찰잡부금 4. 군사잡부금의 네 종류로 구분하여 전국적인 징수 총액을 추산하면 2조 3643억 5219만 6320원이라는 방대한 금액이고 이를 4285년도 조세 세입액 1조 451억 5904만 7000원에 비하여 약 2.3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을 징수하고 있는 것이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一. 심계원의 심계결과에 대한 처리에 관한 건. 심계결과 처리에 있어 건수에 있어서나 금액수량에 있어서나 대부분이 미처리 미회수 상태에 있음은 행정 각 부처 장관 및 당해기관 최고책임자가 징계처분 변상판정 혹은 시정요구에 관하여 상당한 시일이 경과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리를 등한시하는 경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는 회계사무 집행에 있어 부당 불법조치에 대한 무책임한 기풍을 양성하는 결과가 될 것이며 국가 재정질서의 확립과 관기숙정을 위하여 통탄지사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정부는 긴급히 이를 처리하고 부처별로 그 전말을 국회에 보고할 것 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 및 환부금 취급에 관한 건. 지방재정 세입결함 누계액은 83, 84, 85, 3개 년도를 통해서 6458억 원에 달하며 지방재정의 곤란상은 현재 국고 이상으로 곤란한 처지에 있는바 그 중요한 원인으로서 토지수득세 실시에 수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될 환부금 또는 분여금 등 지불에 있어 순전히 국고 본위로 취급되므로 본 세가 완납된 후 3, 4개월이 경과함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환부지연이 되고 있음은 중앙 지방을 통한 재정운영상 일대 모순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정부는 이에 대한 개선방법을 조속 강구 실시할 것. 三. 은행법의 시행지연에 관한 건 한국은행법과 동시에 제정되여 그와 표리일체로 국민금융을 영위할 일반은행법이 제정된 이래 3년이 경과된 금일까지 그 시행이 천연 되여 있음은 현하의 금융기관의 실황과 대조하여 심히 유감지사라 아니할 수 없다. 정부는 매년도 국정감사 시의 지적에 대하여 조속 시일 내에 시행을 약속하면서 그 시행을 추진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엿볼 수 없음은 그 성의를 의심치 아니할 수 없으며 더욱이 그 시행의 곤란으로 빙자되는 재산평가의 복잡 등의 이유는 수년의 시일을 요할 만큼 시행지연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정부는 이에 대한 확고한 방침을 수립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완전 시행함으로써 전 금융기관 국가 독점의 기현상을 시정하고 현재의 금융계의 적폐를 개선하여 금융의 민주화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四. 외환관리에 관한 건. 누년의 과제인 국제연합군에 대한 대여금도 그 상환을 보고 또 계속 상환을 볼 것이므로 정부보유 외환의 우리나라 경제와 재정에 미치는 중요성은 지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관리에 하등의 합리적인 조치를 하지 못하고 그 기본이 될 법률제정에 있어서도 막연 시일만 경과하면서 성안을 얻지 못하고 그 사용과 운영에 대하여 예산조치가 없이 국회의 심의의 기회를 봉쇄하고 거대한 금액을 자의 로 소비할 뿐 아니라 또 행정부 내에 있어서는 구태의연 수 불 의 소비에는 대통령의 결재를 요하는 등 피차 모순의 현상을 정하고 있음은 본 운영체제의 결함에 기인한 것이며 또 우리나라 재정제도에 위반된 것이니 조속히 법적조치와 본질에 합치한 특별회계 등을 설치하여 이를 완비하여야 한다. 五. 관재청의 쇄신에 관한 건 미불하 귀속재산은 조속 처분함이 국가적으로 절실히 요망되는 바임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임은 관재당국의 태만과 무능을 폭로한 것으로 유감천만이며 금후 철저한 개선을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는 처분수속의 간소화에 대한 법적조치와 행정조치를 강구함은 물론 조속 관재당국의 인사쇄신을 단행할 것. 六. 염특배에 관한 건. 85년도 국내 염 수요량은 일반가정용 229천 톤 특수용 57천 톤, 비상대비용 48천 톤, 합계 334천 톤인데 대하여 국내생산이 200천 톤으로서 부족량 약 80천 톤을 외염 수입에 의존하여야 하는 실정에 있는 것이다. 염은 국민생활의 필수물자인 만큼 그 배급에 있어서는 공정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배 내용을 보면 군경 사회단체 특수개인에 대하여 그 용도 내용을 상세히 구명함이 없이 정실에 의하여 처리된 점이 허다한 것을 지적할 수 있는바 이것은 특히 금후 시정을 요하는 점이라고 사료되는 바이다. 농림부 一. 식량대책에 대하여. 3월 말 현재 식량재고 109만 석 중 국산미 80만 석은 일부 종자용과 군량에 충당하여야 함으로 실 재고는 잡곡 30만 석에 불과하니 이것은 수급계획에 의한 군량 외에 정부가 조작을 요하는 양 월 35만 석 내지 40만 석에도 미달하다.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금후 다시 330만 톤의 도입과 150만 석의 구호미를 도입할 예정이나 이 80만 톤이 늦어도 9월까지 수송되여야 할 것임으로 금후 잔여기간 중 월 13만 톤식, 즉 기이 격일에 1만 톤 식의 거함 입항하여야 될 것인데 현재 국내 각 중요 항구의 양하 능력으로 보아 가능 여부가 심히 의문되며 금년 맥작 불량 등의 악조건을 고찰할 때 이 식량사정의 악화로 기인된 사회적 경제적 영향은 대단 존중됨으로 이에 대비책을 과거의 타성적인 임갈굴정식인 방법을 탈각하여 중대사태가 야기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수행할 것을 경고한다. 二. 농지개량사업에 대하여 식량의 항구적 대책인 농지개량사업은 기정예산액의 약 반액밖에 교부되지 아니하고 사업충당 장기채 대출의 천연으로 공정이 지지부진하여 전국적으로 공사의 중단 기타의 폐해가 백출하야 도처에서 정부시책의 원성이 고조되고 있음은 국가재정 균형, 통화팽창 방지의 재정정책의 희생이라 할지라도 이는 소탐대실의 중대 실책임으로 재무, 농림, 양 장관은 중대한 책임을 느끼는 동시에 단호한 시정을 하여야 한다. 三. 토지수득세의 징수와 분여세에 대하여 토지수득세의 부과는 조세의 본질로 보아 개인별로 사정하여야 하는데 총체적 징수목표량의 결정을 기초로 할당하는 모순이 계속되고 있고 과납량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등 실로 상식을 일탈한 세무행정의 타성을 양기 하고 일방 환부금 기타분여금의 교부 지연으로 인한 말단행정의 마비상태에 함입하야 중대한 결과를 파생한다는 사실을 재무․농림장관은 특히 유의하여 시정할 것. 四. 추곡수집 시의 공무원 비행에 대하여. 토지수득세의 상환곡의 수징은 세금 또는 지대로서의 납부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법의 절차에 의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제 잔재적인 방식 즉 경찰력 기타 강권으로 구타 폭행 등 인권을 유린하여 강제 수집하는 사례가 있는바 이러한 비행을 감행한 책임자에 대하여는 조속히 파면 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 五. 양곡행정의 체계와 질서의 문란에 대하여. 전남지사 이을식 의 무지령배급 1만 2000석, 전북지사 이성득 의 무지령배급 1만 4700석, 전 충남지사 진헌식 의 지령초과 내지 무지령배급 4만 3000석 등의 사실은 양곡행정의 체계와 질서를 문란케 한 결과 그 미친바 영향이 다대할 것임으로 조속히 조사하여 그 책임을 부하는 동시에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 상공부 一. 유엔군 전력대금 등이 미해결로 인한 기간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대 유엔군 전력대금과 미발전함 전력요금 문제를 방치한 결과 11월 말 현재 전업특별계정 미납 457억 원, 경전 남전의 유엔군 전력대 미징수액 622억 원 등으로 송전회사는 상호연관 있는 석탄공사의 경영난에까지 파급하야 기간산업의 모체를 위태롭게 한 상공당국의 무책임한 처사의 연장을 즉속 지양할 것을 경고한다. 二. 전원개발에 대한 정부계획의 졸렬에 대하여 2년 전 전원개발계획의 일환인 10계곡 발전사업은 최초 71억 원으로 1500Kw의 괴산발전소를 계획하였으나 금년에는 222억 원으로 증가되였으며 1년 이후 500여억 원이 있을 것이 필연할 것이며 청평수발공사는 땜의 생명유지에 중대하다는 기술면을 강조 긴급공사다 하야 무조건 이 요청을 인낙 한바 우금 공사 미착수는 고사하고 이 예산을 화천 제2호 기공사비 전용 운운 등은 전원개발 내지 확장에 대한 정부계획의 일관성의 결여와 기술면 등의 결함인 것으로 상공당국에 경고하는 바이다. 三. 발송전회사의 통합 및 석탄공사의 운영 등에 관한 정책의 결여 내지 감독의 불철저. 석공의 운영책임자의 빈번한 경질과 이사진의 질적 빈곤성 이에 부수한 종업원의 불안정 무성의 기구면의 결함과 아울러 생산원가의 억압에 의한 1월 말 현재 장부상 손실 290억 원으로 실로 중대 사태에 함입하였고 한국전력계의 현실 면으로 보아 현 체제 그대로 송배전회사를 두고 각 개별 운영개선책은 다무소공 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 명료시 되는바 송배전회사의 통합 또는 현재의 경영을 개선하는 등 특히 중지를 합하야 조속 개선책을 강구하여 현재에 달한 위기를 극복할 것. 四. 귀속광업권 처리의 태만. 귀속광업권의 처리문제에 관하여는 수개소 순 국유를 제외하고 기여 귀속광업기업체의 통합 정비와 광산의 불하처분 계획이 수년 간 현안으로 있는 채 하등 귀결을 보지 못하여 각 광산시설은 퇴폐의 일로로 급진하고 있어 생산과 시설의 이중적인 국가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를 좌이 관망하는 태만을 시정할 것. 五. 도입 어선의 부정 배정. CAC도입 원양어선의 도입을 계기로 하여 수산정책에 의한 배정책이 수립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위무책 심지어는 명사의 소개에 의한 배정을 원칙 이론화하는 등 취책의 빈곤이라기보다 의식적인 무궤도 분배가 자행되었고 이렇게 불공평 내지 조령모개의 상공정책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수산단체 대표자들을 그 임명권이 상공부에 있음을 기실로 면직 처분한 것은 관료주의와 비민주적인 횡포한 처사임으로 엄중 경고함. 문교부 一. 인사행정에 관하여. 각급 학교장 및 교원 임명 전보 등에 있어서 발령이 지연되거나 정규 없이 빈번히 이동되는 사례가 있는바 이를 시정할 것. 二. 국정교과서에 정치성 개입에 관하여. 국정교과서인 중등국어 고등국어에 문장을 채택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정치적 파당적 기타 개인적 의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교육법의 정신에 비추어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존 정치인의 문장이 수록되었고 그중에는 다분히 정치적 선전 또는 개인적 주의 주장이 내포된 것이 있으므로 금후 이를 시정할 것. 三. 대학교육에 대하여. 대학은 문화 후계자 또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중요한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문교당국이 감독을 등한히 할 뿐만 아니라 신설대학이 우후죽순처럼 속출하고 있어 일부 대학은 징병기피소로서의 모리대상이라는 혹평까지 듣게 되고 문교부가 전시 학증 발행에 있어서 유령대학까지 공인하는 사례를 내고 최근 보결생 입학에 있어서 수십만 원을 강요하여 학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바 실지 조사하여 엄중 처치하는 동시에 국회에 보고할 것. 四. 문교재단의 보호 감독과 문화재의 보존 보수에 대하여. 문교재단은 농지개혁법 법인세법 등 특별조치로 은전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유지 발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바 학원을 무대로 도량하는 모리, 권력쟁탈 등 악질도배의 재단 잠식의 폐단을 방지하고 문교부당국의 적극적인 지도 감독을 기하는 동시에 고적 국보 등 문화재 보존 보수에 세심한 계획과 일층의 노력을 경주할 것. 공보처 一. 선전계몽에 대하여. 공보처의 선전계몽은 국가적 입장에서 국민 전체를 지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일 정당의 내막을 기재한 책자를 지방행정기관에까지 배부하는 사례가 있는바 이를 시정할 것. 사회부 一. 위원회의 활용에 대하여. 사회부에는 노동위원회 실업대책위원회 재해부흥위원회, 노동조정위원회 등 법적 또는 임의로 설치한 위원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임명하지 않거나 결원을 보충하지 않거나 위원회를 개회하지 않는 등 위원회의 활용을 등한히 하여 중지를 뫃아 민주적으로 행정을 시행한다는 위원회 설치의 본래의 목적에 배치되므로 시정을 촉구한다. 二. 법률의 활용과 준법에 대하여. 전시행정의 중요한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부로서 그중에도 중요한 부문을 점하는 법률인 재해부흥조합법 피난민 수용에 관한 임시조치법 전시생활개선법 등을 사문화하여 하등의 시책이 없음은 심히 유감한 바로서 맹성을 바란다. 三. 구호행정 기타에 대하여. 고아원 등 구호후생 사회사업 시설이 남발되는 반면에 이를 이용하여 영리와 사복 을 취하는가 하면 건전한 사업에 실질적인 보조와 육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업자 대책은 전무하고 부녀운동은 이름뿐으로 사회적 시책과 운영에 적극적인 면려 있기를 경고한다. 보건부 一. 무의면 대책 부진의 건. 이를 대처하기 위하여 500 보건진료소를 시설케 되었든바 의약, 장소, 인원, 그 시설 등의 부족이란 구실로서 결국 효과를 불성하고 미미부진인 것. 二. 나병환자 응급대치의 건. 성병, 정신병, 결핵환자 등도 시급을 요하나 특히 수다한 나병환자를 거리에 부동함이 없도록 응급조치할 것. 三. 마약 취체에 관한 건. 이는 행정조치로서 능히 취체 방지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독자 의연 속출하여 마약밀수 제조자를 엄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四. 구호약품 배부 단속의 건. 구호를 중심으로 한 의약품배급을 불공평히 취급하여 구호대상자와 무의 벽촌에는 하등의 혜택을 입지 못하는 이를 엄중단속 시정할 것. 교통부 一. 훈련과 기술향상의 능률 결여의 건. 교통사고 방지를 중심으로 하는 훈련 및 기술을 향상시키는 기관이 없이 반히 장기 근속자를 배격함은 부당한 것. 二. 강생회 조처의 건. 강생회는 그의 목적을 달리하여 반히 상업화 하는 경향이 농후한 실정이다. 여객에게 편의를 제공보다 반히 증오감을 야기하고 있으니 이를 특별조치 할 것. 전 수입에 실제비 기타 비용을 제외하면 순 원호비에는 10분지 1에 불과하니 시정할 것. 三. 석탄 유실에 관한 건. 85년 4월로 86년 1월까지 본부 자재국 발송한 톤수 44만 8103톤 관하 각국 수입 톤수 37만 9652톤 중간유실 손해 6만 8551톤의 차를 생한다. 발송할 톤수에 비하면 51만 4113톤 유실이 7만 8607톤 887천여이다. 체신부 一. 예산 불균형 경리의 건. 전화세입 결손 계 8만 7147환 인바 우정 총예산 4분지 1에 해당한다. 85년도 예산 1억 2353만 1967환 40%. 二. 전파 감세에 관한 건. 1대 내지 2, 3대의 수신기로서 인원만 배치하여 전송출 월 이이 니 이는 국방 및 치안상 중요성을 띠운 기관인 만치 조속 적극 개선하기를 경고한다. 三. 체신사업협회 시정에 관한 건. 이는 체신사업의 협력기관이기보다 반히 영리적 복잡성을 띠운 사실을 인정하니 조속 철저한 지도 감독을 가하야 시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