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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6, 1-20번 표시)

순서: 45
연도 말을 하루 앞두고 이 굉장한 예산 이것을 우리는 통과하지 않을 수 없는 운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총예산안을 가지고 총평을 한다면 엉터리없는 예산 허무맹랑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아마 기획처장께서는 매우 수고를 하신 줄로 압니다마는 시방 작년의 적자, 87년도에 올 적자, 옛날 돈으로는 7조에 가까운 돈이고 현재는 7백 몇십 억이라는 거대한 적자를 앞에 놓고 이것을 어떻게 갚을 예정도 없고 또 어떻게 할 방침도 없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토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아서 생각할 때에 물론 일면 전쟁, 일면 건설 이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 볼 때 기획처장으로서도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조치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마는 내가 평소에 생각하기는 또한 이것은 나의 인간의 철학일 것입니다마는 반드시 내가 먼저 살 방침을 차린 후에, 스스로 살 길을 찾은 후에 남에게 도움을 받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 시방 정책 면으로 볼 적에는 한 가지도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살 방법을 연구하지 않었어요. 시방 나가서 여러분이 보시는지 모르지만 농촌을 가면 농촌 농민들을 농민대로 살 수가 없다, 시민은 시민대로 살 수가 없다, 이것이 어디든지 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대한 적자예산을 내면서까지 이 예산을 지금 편성했는데 우리 정부로서는 좀 어떻게 민간에게 피해를 덜 내고 또 적자를 덜 낼 정책을 세운 면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즉 다시 바꾸어 말씀하면 작년 9월인가 우리 정부에서는 약간의 인원을 정리를 했읍니다. 인원 정리를 한 그 인원이라는 것은 도루 무슨 명목으로든지 다 복구되고 말었읍니다. 그 외에 우리 국회가 민의로 여러분에게 아마 전달된 의사는 조금 정부를 주려 보아라 좀 살림을 주려 보아라 하는 것이 우리의 의사일 것입니다. 그러면 인원으로서 도야 를 하지 말고, 가령 예를 든다면 감찰위원회, 고시위원회, 외자관리처, 외자구매청, 세무소 이런 등속을 주려 보라는 것이 아마 여러 번 이야기가 된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순서: 46
이것 세제를 가닥가닥 묻게 된다면 머리가 퍽 복잡하게 되겠읍니다. 그래서 간단한 방법으로 동의 하나 하겠는데 약․탁주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안대로 그 외에 것은 정부의 원안대로 이렇게 물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6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는 물론 시급히 통과해 드려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 나는 점 두 가지를 좀 여쭈어 보겠는데 시방 공무원의 급료를 인상함으로 인해서 공무원의 생활이 어떠한 정도로 될 것인가 이것을 하나 여쭈어 보고 또 하나는 시방 과거의 상태를 현재 전 공무원의 상태로 보아서 시방 200환 주든 이를 2000환이 아니라 20만 환을 준다 하드라도 이 부패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정하기가 어려우리라고 하는데 시방 일선에 있는 경찰관을 본다고 하드라도 단돈 200환 받는 사람이 그 200환에 의존할 생각은 전혀 없에요. 전부 일반에게서 뺏어서 먹을 생각을 가지고 전 공무원이…… 이것은 공무원에 대해서 모욕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전 공무원의 상태가 그만큼 부패해 있는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볼 때 이 책임은 누가 이렇게 만들어 논 것인가 또 얼마나 하면 이들에게 이러한 일이 없게 할 것인가, 또는 이후에 이 급료를 올림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비행 그것을 어떻게 막을 작정인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8
찬성이냐 반대이냐 하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의회생활 6년간에 늘 야당에 처해 있으면서 정부에서 나온 안에 대해서 찬성을 가장 많이 하든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하나 오늘은 이 안을 반대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헌법개정안을 볼 적에 이것이 연중행사로 나오는 것인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읍니다. 어둔 밤에 홍두깨 내밀듯이 벼란간에 이 개정안이 나왔는데 이것을 40일간 제가 두고 검토하여 볼 때에 이것이 헌법개정안이니 만치 제 딴에는 심심한 주의를 가지고 심심한 연구를 해왔든 것입니다. 오늘도 대체토론에 있어서 시방 김봉재 의원이 많은 말씀을 하시었는데 찬성이라고 하면서 반대 말씀을 했고 가장 존경하는 조주영 의원께서 법에 대한 견지를 말씀하였는데 이 헌법의 어느 부분을 삭제하고 무엇을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 헌법을 금방 이 자리에서 삭제하고 정정할 수가 있는 것인지 나는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러분이 대개 말씀을 하시기를 공통된 점이 많이 있읍니다. 즉 이것은 대개 하기는 해야겠는데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다, 결국은 여기서 볼 적에 외자를 도입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께서 아마 도취되시지 않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방 우리는 행정부에서 하는 것을 본다면 현재 우리 국내에 있는 자본도 마음대로 융통을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 지금 둘어온 물자를 융통을 잘 못하는 형편에 있는데 새로 또 물자를 들여와서 자본독점화를 시킬려고 하는 18세기 자본독점을 되푸리할 이유가 어데 있느냐 이것입니다. 만약 아까 조주영 의원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헌법을 개정한 후에 법률을 또 변경을 해야겠다 그러면 대의명분이 확실히 우리 머리에 들어오도록 정부에서 말씀을 해 주시었으면 좋겠읍니다. 가령 저 바다 속에 고기가 우물우물 하는데 왜놈이 자꾸 잡어가니 저놈을 내쫓지만 말고 그 고기를 잡는데 자본이 없으니 외국의 자본을 들여다가 좀 잡어서 그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 보겠다 또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 산 속에 있는 금, 은, 동, 철이 우굴우굴 하는데 우리...

순서: 4
위원장한테 잠깐 여쭈어 보겠는데 법률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겠고 행정대집행법안이라 그것을 생각할 쩍에 문득 보기에 그랬에요. 요새 하도 사바사바하는 세상이라 행정을 하는 데 대금을 받는 것인가? 여관대, 요리대와 마찬가지로…… 다행히 위원장이 대집행이라는 콤마를 찍어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좀 알기는 알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자를 하나 붙였으면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말로 말하면 「가와리, 싯꼬」라는 그런 말이 있어서 얼른 알 수가 있는데 단지 이것을 보아 가지고 행정대를 받으려 덤비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해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순서: 24
답변은 신통치 못합니다만 어쨌든 이 법을 해야 될 줄로 여러분이나 저가 다 생각하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로 종결하고 대체토론도 이것으로서 생략하고 즉각에 해서 2독회로 넘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2
잠간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농림장관은 시방 갈렸읍니다. 새 장관이 오면은 반드시 새 농림정책에 대해서 무슨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정책에 의지해서 새 장관의 정책이 과거의 정책을 답습하느냐 또는 새 정책이 되느냐…… 더욱이 미가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대한 관심을 갖이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새 장관이 부임해서 이 국회에 나올 때까지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20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순서: 12
본 법안은 극히 간단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헌국회 때 처리법으로 다 결정되었다고 하니 대체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제2독회도 이것으로 종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순서: 3
이건 제헌국회 때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도대체 이 국무총리서리라고 하는 것은 암만 찾아보아도 없읍니다. 없는데 또 이것을 국무총리서리라고 해서…… 혹 대리라고 해서 정부조직법에 의지해서 대통령께서 임시로 대리를 임명한다든지 결정을 해 가지고 행사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서리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없는 것을 또 여기에다가 국회에다가 제출하는 것은 불법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 대한민국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을 실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법을 우리 국회가 많이 제정을 하고 해도 실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폐해가 많은데 또 이것을 서리라고 해 가지고 언제든지 두고두고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 한번 무슨 결정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순서: 18
사흘간을 두고 2독회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0
어저께 부의장께서 현지에 갔다 온 보고를 각 교섭단체별로 따로이 보고해 달라고 해서 말씀을 안 했읍니다마는 이번에 한강 이북에 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느낀 것은 제1사단장 강문봉 씨가 이번에 전투지구에서 다른 데는 다 사람을 많이 내쫓았읍니다마는 그 제1사단 관내만은 일반 농민을 내쫓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감사히 생각할 것은 소를 갖다가, 노획 한 소, 괴뢰군이 가지고 왔든 소 11필을 빼서다가 경기도에 보냈읍니다. 또 그 후에 6필을 빼서서 시방 1사단이 주재하든 고양군에다가 주어 가지고 시방 고양군의 모를 내게 하고 있읍니다. 또 잡곡을 60가마니, 그것도 역시 노획한 것을 분배를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등등으로 보아서 일부분의 일을 갖다가 우리 국회에서 결의한다는 것은 어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요전에 8사단의 전례도 있고 하니 이번에 여기에 대한 제1사단장에게 감사한 멧세지 한 장을 우리 국회에서 결의를 해서 보내시되 이 결의문은 국방위원회에 일임해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을 여러분이 찬성해 주신다면 여기서 동의할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이 결의문, 감사 멧세지에 대한 문안과 보내는 것 모든 것은 국방위원회에 일임하기로 동의합니다.

순서: 3
받겠읍니다.

순서: 6
국방부차관에게 잠깐 여쭈어 보겠는데 시방 김의준 의원의 의견과 같이 징병을 한다든지 징발을 하는 데에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징병한다든지 징용하는 데에는 공고를 하면 혹 군사상의 기밀이 누설이 되는지 모릅니다마는, 그것을 묻고저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본다고 하면 여기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소위 노무자를 징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리에서 해체하라고 하든 청방 또는 헌병 경찰관이 붙잡어 가지고, 경감이라는 사람을 붙잡어 가지고 어디 있느냐, 등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을 물어요. 그래서 혹은 영도 같은 데에서는 가택수색을 하고 이런 등등을 해 가지고 민심을 혼란하게 하는데 이것은 요전에 사석에서 말씀했지만 만약 국가에서 우리 국책보다 국시라고 하면 공산당을 타도하는 데 누가 협력하지 않겠느냐, 어떤 영 에 의지한다든지 혹은 소집장을 내 가지고 그것을 징용한다든지 징발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데 그냥 도로에서 붓잡어 가지고 자꾸 못살게 굴면 민심을 사납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리 예고를 할 방침이 있는가 없는가, 또 국민병을 소집하는 데 있어서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소집한다고 해 놓면 다 갈 줄 알어요. 기피자도 생기지 않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의준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4
시방 중간보고로 아까 우리가 들은 것은 요컨데 폐지하는 것은 합의를 보았다는 것은 저희는 들었읍니다. 그런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요전에 서 의원이 잘 말씀했으니까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이 국민방위군 향토방위대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것은 없애지 않으면 안 되요. 왜 그러냐 하면 단 한마디로 표현하겠읍니다. 이것은 국민의 심판하에 여러분까지 도매금에 넘어가지 말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국회의원 전체가 이 문제를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김종회 의원 말씀한 것은 결국 법률문제인데 수속법이냐 행위법이냐 구별하는 것은 이것을 폐지하고, 수속행위라는 것은 어떻든지 할 수 있어요. 하니까 우선 오늘 이것을 토의를 한다고 하면 동의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순서: 1
잠깐 여기에 말씀하겠어요. 시방 저 위원장이 말씀하는데 요령을 알 수가 없어요. 어업법에 무엇이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 제출한 이유와 그 개정법안을 어째서 이렇게 개정했다는 것은 얘기가 될 것이 아니에요?

순서: 14
홍 의원의 그 제안하신 고충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하나 시방 토지개혁법에 의지한 모든 것이 방법이 실행되지 않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홍 의원 안에는 다소 구체안이 있으나 산업위원회에서는 또 구체안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다고 하면 아무 방법 없는 것을 가지고 떠들었자 아무 소용이 없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38
이것은 상이군경이요, 보통 군경이 아니요.

순서: 8
4청합니다.

순서: 2
3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