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차 회의를 시작합니다. 제88차 회의록 낭독하겠읍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누락된 것이나 착오 없읍니까?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너무 좌석이 조용하지 않어서 곤란합니다. 그러니 혹 못 들으신 게 있어도 이의 없으신지요? 다음은 보고 있겠읍니다.
대통령 이승만께서 국무총리 장면의 부서를 가지고 국무총리서리 지정에 관한 공함을 보내오셨읍니다. 본문을 낭독합니다. 국무총리 장면 제6회 국제연합총회 출석 부재중 국무위원 허정을 11월 6일자로 국무총리서리로 지정했음으로 자이 통고하나이다. 지난번 미국 미조리주 홍수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에게 공함을 보냈든 바 거기에 대한 회보가 왔습니다. 낭독합니다. 주한미국대사 존 제이 무치오 국회의장 귀하 나는 미국 대통령을 대신하여 최근 미조리주의 홍수로 인한 희생에 대하여 동정을 표시한 8월 11일부 귀 국회의 서한에 대하여 의장 및 국회의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히 감사한다는 그의 뜻을 이에 전달합니다. 김용화 의원 외 58명이 제안한 대전 임시천도에 관한 건의안을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엄상섭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가 본건은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했다는 심사보고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백남식 의원 외 52명으로부터 긴급요구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제안이 들어왔읍니다. 즉 건명은 대전 임시천도 건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 제88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이순용 내무부장관 인책 사직에 관한 결의안을 정부에 이송했읍니다.

보고 중에 처리되는 것 없읍니까? 무슨 의견 있읍니까? 최국현 의원 소개합니다.

이건 제헌국회 때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도대체 이 국무총리서리라고 하는 것은 암만 찾아보아도 없읍니다. 없는데 또 이것을 국무총리서리라고 해서…… 혹 대리라고 해서 정부조직법에 의지해서 대통령께서 임시로 대리를 임명한다든지 결정을 해 가지고 행사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서리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없는 것을 또 여기에다가 국회에다가 제출하는 것은 불법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 대한민국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을 실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법을 우리 국회가 많이 제정을 하고 해도 실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폐해가 많은데 또 이것을 서리라고 해 가지고 언제든지 두고두고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 한번 무슨 결정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엄상섭 의원 소개합니다.
엄상섭 국무총리가 사고가 있을 적에 그 직무를 대리하는 그 점은 정부조직법 제12조에 명백히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역시 대통령이 지정하는 국무위원이 대리를 할 수가 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군정시대에도 그런 말이 있었읍니다만 이 대리라는 말은 일본 사람들이 쓰든 말이니 서리라는 말을 써보자 그런 일이 있었에요. 그래서 그건 서리라고 하건 대리라고 하건 정부조직법 제12조의 경우면 명칭의 상위 에는 큰 문제가 없을 줄 압니다. 다만, 제헌국회 때에 문제 된 것은 국무총리가 궐위로 되어 있는데 서리를 둔다, 여기가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궐위로 되었다는 단순한 그 문제만 가지고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났을 줄 알어요. 너무나 그 기간이 긴 데 문제가 있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보통 예상하기로는 국무총리가 때때로 사고가 있거나 국무총리 자리가 잠깐 궐위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떠한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내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무총리를 정하지 아니하고 2개월이고 3개월이고 혹은 반년이고 두면서 서리를 둔다는 이건 아마 정치적 문제로 알어요. 여기서 제가 생각나는 것은 중국의 헌법에 보면 총통서리의 기간은 1년으로 정했에요. 1년 이상 서리를 시킬 수 없다 그런 게 있에요. 그건 아마 그 정치적 문제를 고려해서 너무나 서리기간을 오래 두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것이 부적당하다면 정부조직법을 혹은 개정할 경우에 국무총리서리는 6개월이라든지 너무 장기간 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법이라도 고치면 몰라도 현재의 법적 근거로서는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둘 수 있다 그랬음으로 그 명칭을 서리다 대리다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학도의 징집과 군사훈련 방법에 대한 건의안의 제1독회를 계속 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토론이 대단히 길었읍니다. 오늘도 역시 한 편에 한 5, 6명씩 발언통지를 낸 게 있읍니다. 그러나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지난번에 반대에 대해서 끝이 났기 때문에 오늘은 찬성 편으로부터 발언을 허락하겠읍니다. 먼저 임영신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