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 보고를 드리기 전에 잠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할까 생각합니다. 어저께 이 법안이 상정되었는데, 이 법안을 제출한 이채오 의원 외 15인이 제출했는데 이채오 의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제로 이 법안을 본회의에서 심의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리라고 이렇게 보았는데 첫째, 제안자의 상세한 설명을 들어야만 우리가 심의할 수가 있는데 오늘도 이채오 의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을 저는 우려하는 바인데 여러분 어떻겠읍니까? 그러면 제안자 설명을 듣지 않드라도 여러분들이 양해하시겠읍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해도 좋으시다면 제안자 설명도 듣지 않고 그렇게 그대로 설명드리겠읍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하겠읍니다. 어업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이채오 의원 외 15인이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하겠읍니다. 어업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제2조 제1항…… 해당하는 것을 「어업」으로 수정함. 제2조 제1항 제3호 「기관저예망으로서 어선 기관 120마력 이상을 사용하는 어업」을 수정하기를 「기선저예망 어업 」으로 수정함. 동조 동항 제5호, 제6호 중 「어업 허가 중」을 삭제함. 동조 동항 제9호 다음에 제10호 양식 어업과 제11호 전용 어업을 신설. 동조 제2항 전문을 좌와 여히 수정함. 「전항 각 호 이외의 어업 중 면허 어업에 있어서는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기타의 사정으로 폐업하거나 혹은 법령 위반으로 면허를 취소당하였을 때에는 그 설정되었든 어장에 한하여 면허할 수 있으며, 허가 어업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기타의 사정으로 폐업 하였을 때에는 당해 허가 건수의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물론 현행법은 여러분들에게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 압니다. 이렇게 수정했읍니다. 예망 어업에 관해서는 120마력 이상을 사용한다는 이 조문에 대해서는 저의들은 제안자로서는 120마력을 사용하는 어업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선체 50톤 이상이라고, 기관급에 50톤 이상이라고 수정했읍니다. 이 이유는 선체가 작은 선체라도 마력 수를 큰 마력을 갖다가 넣을 것 같으면 그것을 가까운 데까지라도 근해에 침범할 우려가 있어요. 그러므로 선체 50톤 이상이라는 것을 갖다가 명확하게 저의들은 수정했읍니다. 또 제5조에 대해서 면허 어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망해서 그 허가를 갖다가 당국에서 취소하드라도 그것을 당국에서 허가할 수 있지만, 허가 어업이라고 하는 것은 당국에서 취소하드라도 그것을 보충해 가지고 허가를 할 수 있다는 의도로서 저의들이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허가 어업이라는 것이 어업권 허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공연히 당국에서 혹은 다 같은 동업자끼리 자기의 이권을 갖다가 획득하기 위해서 아모 사고가 없는 것을 공연히 모략해 가지고, 그 사람을 중상해 가지고 그 사람의 허가권을 취소하도록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의 허가권을 갖다가 당국에서, 솔직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악질 관리들이 악질 행위를 해 가지고 악질업자들과 공모 결탁을 해서, 그래서 허가를 해 주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문을 여기에서 설치해 가지고 수정안이 된 것입니다. 저의들 분과위원회에서는 수정한 것은 그 두 가지 조문으로써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보충 설명은 저보다가 수산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아시는 간사 황병규 의원이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잠깐 여기에 말씀하겠어요. 시방 저 위원장이 말씀하는데 요령을 알 수가 없어요. 어업법에 무엇이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 제출한 이유와 그 개정법안을 어째서 이렇게 개정했다는 것은 얘기가 될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히 잘 아는 간사 황병규 의원이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황병규 의원 소개해요.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어업 임시조치법에 있어서는 작년 8월 15일에 부산에 우리가 내려와 가지고 이 어업해구 , 어업을 하는 구역에 있어 가지고 변경이 있읍니다. 군사상 필요한 데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어업 하는 데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군사상 해제가 되는 지역에 있어 가지고 혹은 이 경기도라든지 아직 수복하지 못한 지구에 있어서도 어업자들이 내려와 가지고 부산에 전부 집결되어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의 어업을 돕기 위해 가지고 우리들이 먼저 부산서 8월 15일에 어업 임시조치법을 일부 개정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채오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먼저 제시한 바와 같이 이 개정법률안이 다시 나왔는데, 우리 위원회로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었읍니다. 또 저의 견해를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현재 정부안으로써 지금 어업법, 수산법이 지금 국회에 회부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서 상공위원회로서 이를 지금 심의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어업질서가 어느 정도 정돈된 이 상태에 또 이 어업에 대한 임시조치법을 다시 개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곤란을 초래할 우려성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랬으나마 다 결국 여러 가지 지방적 실정이라든지, 어업자의 실정에 비추어 가지고 다시 여러 날 이것을 거쳐 가지고 결국 위원회로서의 어느 정도 수정해 가지고, 대폭적 수정을 한 것입니다. 수정을 해 가지고 이를 채택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채오 의원이 마침 나오시지 않었으니까 이채오 의원의 의도를 간단히 여러분 앞에 설명해 드리자면 현재 지금 제한된 어업권 혹은 허가 어업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개방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래 어업에 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한 취지는 어데에 있느냐 하면, 해방 후에 이 해면 을 전부 개방해 가지고 어업이라든지 면허라든지 허가 어업에 있어 가지고 그전 기득권을 전부 개방을 했읍니다. 이것은 군정법령 37호에 의해 가지고 전부 개방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랬는데 이 개방을 한 관계로 인연해 가지고 어업의 질서라든지 혹은 번식 보호 혹은 어장의 위치, 각도 이런 것을 고려에 넣지 않고 또 실지 어업을 하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조건이 구비한 어민한테 반드시 어업 면허라든지 어업 허가를 처분해야 되는데, 한 예를 들면 어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해방 후에 일확천금의 꿈을 꾸고, 과거의 일정시대에 제한되었든, 번식 보호를 주로 생산 제한되었든 건수의 몇 배를 무제한하고 이 허가 혹은 면허를 군정 당시에 발행을 했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보다도 수면, 수중에 있는 고기는 보이지 않지마는 해면이 더 황폐 상태에 들어가고 말었어요. 그래서 이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가지고 재작년 4월 15일 현재에 어업 면허 혹은 허가를 준 이외에는 다시 새로 우리들로써 어업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허가 혹은 면허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 어업 임시조치법의 본 취지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모든 혼란된 질서를 어느 정도 과거 1년 동안에 잡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상공위원회로서 지금 수정한 것은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어업 이외에는 할 수 없다. 이것을 이 어업이라고 고친 것이요. 「해당」이라는 것을 「어업」이라고 고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선 저예망으로써 어선 기관 120마력 이상이라고 했는데 기선 저예망은 아다싶이 해안 어민 혹은 근해 어민에 있어 가지고 결국은 어업 질서를 바로잡을 이 단계에 있어 가지고 기선 저예망이라고 해 가지고 바다에 굴끄는 어업을 무제한하게 과거에 무질서하니 이것을 허가를 내주어 버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앞으로 맥아더 라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각 국제 문제에, 어업 문제에 나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원양어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단계에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을 추진시킬려면 기선 저예망 50톤 이상 120마력의 선복 을 가진 완전무결한 선박이 아니면 어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120마력 50톤 이상이 아닐 것 같으면 허가를 할 수는 없다는 제한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 제5호, 제6호는 「허가 어업 중」을 삭제한 것은 예망, 세망이라든지 부망 어업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허가 어업에 한해 가지고 해당이 되기 위해서 이 「허가 어업 중」은 한 연문 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것을 삭제한 것이에요. 그다음은 9호 다음에 10호 양식 어업과 1조에 있는 것을 전용 어업을 넣게 된 것을 양식 어업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책상 굴․석화 양식을 우리가 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있는데 이 허가 어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있어 가지고서도 이 보조금이 이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식 어업에 있어 가지고는 과거에 제한되었든 것을 이것을 터버리자. 그래 가지고 이 10호를 넣게 된 것이요. 11호는 전용 어업이라는 것은 고착된, 수심처의 해도 라든지 또 해류에 고착된 어업에 한해 가지고 「부초」망에 한해 가지고 전용어업을…… 이렇게 되는데 전용어업에도 과거의 정책이 지금 개인이나 혹은 어떠한 단체에도 주지 못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어촌의 영세민 의 기본이 되는 어업이니만치 어촌 경제의 유지에 필요한 구비조건이 없을 것 같으면 이 전용어업권이라는 것은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한했으나마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말성이 많이 있읍니다. 제 자신은 이것을 혹은 제한하자는 데 주장했으나만 결국 여러 가지 관계로 전용어업권을 넣게 된 것이요. 그리고 동조 2항에 이채오 의원께서는 혹은 그 전 어업을 하든 사람이 사망을 했다든지 할 것 같으면 거기의 유가족에 대해 가지고 이 어업권을 부여하자, 혹은 기타 사업…… 자기가 어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가지고 제2자들한테 매매를 한 경우에 있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어업권을 주어 가지고 허가를 하자, 혹은 불법행위를 해 가지고 어업 취체 규칙에 위반된 사람에 있어 가지고 그 취체를 해 버리면 그다음에 제3자로 그 사람 자신으로 어업 허가를 하자는 것 이것이 이채오 의원이 주장하는 제2호였읍니다. 그러나 저의들이 생각할 때에 지금 더군다나 곤란 상태에 있고, 또 더군다나 여기에 정치망 어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각도를 180도면 180도, 150도면 150도, 각도를 정해 가지고 있는 이 각도가 조곰만 어글어질 것 같으면 어업 취체 규칙에 위반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이 어업구 실태가 이 조류 관계로 어권 이 지금 많이 변동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어권의 변동이 있어 가지고 각도가 다소 변동되어 가지고 이 기존 수십 년 동안 해 나온 어업자를 관에서 면허 취소를 해 버리고 제3자를 갖다가 어업권을 만약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기고 말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악질 모리배들 혹은 어업 뿌로카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러한 작정을 할 염려성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업자를 어느 정도 시정하면서 잘 지도 편달하는 것이 우리의 국가적 견지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폐업이라는 것은 결국 매매를 말하는 것인데 이 면허에 있어 가지고는 처분을 당한, 취소 처분을 당한 어장이 그대로 모르게 된다. 그래 가지고 이 전항 의 면허 어업에 있어 가지고는 기타 사정으로 폐업 혹은 법령 위반을 한 자에 있어 가지고 면허를 할 수가 있게 하고, 이 허가 어업이라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주로 제한된 것이 기선저예망 어업인데 이것은 누구나 혼란된 이 때에 많이 날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 위반이라고 해 가지고 조고만 과실을 가지고, 또 수면에 대한 관계상 어업보호구역이 있는데 그것은 어업보호구역 혹은 금지구역을 해면의 이 지구에 위도 로 정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다소 조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로 다소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중상모략을 해서 이 사람이 과거에 건실히 하고 있든 어업권을 박탈할 우려성이 많이 있다. 이래서 법령 위반되는 자에 한해서는 그 해당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직책 이 아닌가, 이래 가지고 제2단으로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기타의 사정으로 폐업…… 「법령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당하였을 때에는 제외함」, 「제외」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괄호를 닫고 넣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여러분께서 충분히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본 어업 개정법률안에 있어 가지고서는 어업법이 앞으로 현재 지금 국회에 회부되어 가지고 있고, 어업법이 제정되면 당연히 임시조치법이라도 자연히 그날로부터 자연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이 한 1, 2개월 전에 이와 같이 전폭적으로 계속된다면 또 혼란을 초래할 우려성이 많이 있다는 것은 제가 실지 본 경험에 의해서 혼란이 있다는 것을 부언하며 이상으로써 보충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어업임시조치법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잘 알 수 없읍니다마는 전문가적 지식을 가진 분 몇 분 말씀을 들어야 할 터인데 불행히도 이채오 의원이 나오시지 않고, 또 지금 간사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드라도 정부에서 어업법이 상정된다고 하니 그때까지 이 법안을 보류하기를 저로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만일 보류 동의가 성립이 되면 다른 토론이 없는데…… 그러면 시방 이 보류 동의에는 재청하고 동의하신 분이 계신 줄 생각합니다마는 아직 성립된 것을 선포하지 않고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지요.

이 임시조치법에 대해 가지고 이채오 의원이 처음 이 안 낸 동기에 대해 가지고 황병규 의원께서 자세히 말씀하셨읍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컨데 그 동안에 제 분과가 다르기 때문에 문교사회 관계에 있는 관계로 해서 그 동안에 상공분과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된 내용을 다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처음 발단된 동기와 이채오 의원이 낸 안에 대한 그 근본적 의미에 대해서 잠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지금 어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까 황병규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처음에 전반적으로 해제를 했읍니다. 그런 관계로 어업의 질서가 대단히 문란되어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다음 단계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해서 또 전반적으로 제한을 했읍니다. 그 제한한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 생각하시고 계신 현행법, 어업에 관한 신규 면허는 허가할 수 없다. 그중에 몇 가지를 지정해 가지고 트럴 어업, 기선저예망 어업, 기선저예망 중에도 120마력 이상 되는 것…… 그보다 적은 것은 폐해가 있으니까 120마력 이상이라면 적어도 원양에 나가서 어업을 할 수 있는 배니까 그런 것은 요새 건착망어업 예망어업, 이러한 종류의 어업에 한해서만 임시로 허가를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이외의 어업에 대해서는 종전에 허가를 해 준 어업 이외에는 절대로 행정 관청에서 허가하지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됨으로 말미아마서 현재에 와서 여러 가지 폐해가 있는 관계로써 그 폐해를 제거하기 위하야 이 법을 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폐해를 대개 예를 들어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제2조의 1, 2, 3, 4까지는 대개 먼저의 종전 그대로입니다. 그다음의 5, 6, 7, 8, 9, 즉 다시 말하면 허가 어업 중 예망어업이라든지, 또는 부망어업 조망어업, 그다음에 선망․자망어업이라는 이러한 종류의 것을 추가해 가지고 좀 더 허가할 수 있는, 좀 더 그런 방면의 허가 건수를 느려 줄 수 있는 길을 터주자는 것이 이 법을 낸 근본 취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전에는 너무 당황했기 때문에 큰 어업에 대한 것만을 제한해 가지고 영세한 어업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었든 모양 같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세어민 측에서 어업권을 종전에 가지고 있든 사람들은 그대로 행사를 했겠지만, 좀 하고 싶지만 종전에 하지 못했든 사람은 다시 할 수 없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현재 실태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법령을 낸 그 당시 적어도 2, 3년의 바다의 해황 과 오늘날의 바다의 해황은 대단히 달라젔읍니다. 가령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최근의 시험장의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까지 정어리 무리도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오는 듯하다고 합니다. 또 고등어가 다량으로 잡히고 있읍니다. 또 하나는 동해안 방면에 있어 가지고 해류의 관계로 해 가지고 종전에 잡히든 어류가 전연 없어진 것도 있고 새로히 보이는 것도 있읍니다. 하나 예를 든다고 하면 꽁치가 많이 잡힐 때에는 꽁치 자망이 필요하겠지만, 꽁치가 없어질 때에 꽁치 자망은 줄어지고 다른 방면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꽁치가 많이 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방면에 있어서 꽁치 자망이라는 자망을 어느 정도까지 행정 관청에서 허가를 주어서 그 업자들이 자유롭게 그 꽁치를 포획할 길을 열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세어민 혹은 어민들에 대한 고기 잡어먹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이 법안을 만드는 커다란 취지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 것 같으면 아까 황병규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어장의 위치 변경, 어장 상황의 변경, 가령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근해에 있어서 대구 어장을 넣는데 대구가 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대구와 비슷한 가재미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비쟁이라든지 그러한 어장으로 그물을 변경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자는 것이 아마 이채오 의원의 목표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면에 있어서 시급히 오늘날 영세어민의 어업 하는 길을 열어 주는 면으로 보아서 지금 5․6․7․8․9 몇 가지 길을 열어 준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 여기에서 제가 찬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하기 짝이 없읍니다마는 상공위원회에서 여기에 양식어업과 전용어업을 추가한 것 같습니다.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양식어업에 있어 가지고 굴 양식이라든지 기타 국가적으로 장려하지 않으면 안 될 어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가하는 것이 당연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한 전용어업이라는 전용어업 허가 자체가 대개는 현재 어업자들이 어떠한 일정한 구역을 잡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 관계로써 대부분의 해면 전부가 전용어업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신규 허가를 줄 필요도 없고, 줄 장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황병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점, 다시 말씀하면 오래지 않어서 어업법이 나올 터인데 어업법이 나온 다음에 해도 좋지 않은가? 1, 2개월이나 2, 3개월 후에는 이러한 어업법이 개정되어서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에 합해 가지고 심의할 것인데 지금 와서 이 법령을 다시 내 가지고 도리혀 어민들의 혼란을 일으키고, 또 그때에 법령을 개정하고, 또 개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수속상 대단히 복잡하게 되어 가지고 도리어 어민의 혼란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은 대단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우리나라 국군의 전승으로 말미암아 착착 남한 일대는, 38 이남은 대부분 우리의 손에 들어와 있고, 한편 어업의 질서도 정연하게 되어 나가는 이 시기에 동해안이나 서해안 ,적어도 영세 어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소업자의 고기 잡어먹는 길을 하로라도 속히 열어 주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 밑에서 이 법은 이 법령대로 통과시켜서 영세어민으로 하여금 충분히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또 다음에 어업법이 발표되어 가지고, 또다시 법에 의거해 가지고, 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 법령의 조문 내용을 포함시켜서 실시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하로라도 속하면 속할 만큼 어민에 대한 이익을 도모하자는 점에 있어 가지고 이 법안은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약간의 말씀을 첨가해 드립니다.

저는 이 법안에 찬성하지 않고 이 법안을 폐기하는 데 열심히 주창하고 싶은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 이유를 잠깐 여기서 설명하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체로 어업법이라든지…… 과거 왜정시대에 만든 조선어업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인데 임시조치법은 무엇이냐 하면 당연히 행정부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정내규로 하든지 혹은 행정명령으로 하든지 혹은 척수 의 제한이든지 혹은 지역을 제한하든지 하는 것을 입법부에 맽겨서 입법부가 임시조치를 한다는 것은 행정 관여입니다. 당시에 이 임시조치를 만들 때에 행정부가 적어도 국회가 법률을 제정한 모든 법률을 거부하면서 이 법령을 거부하지 못한 것은 당시에 상공부가 그만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적어도 자기가 할 행정 세력을 국회에 뺏겨 가지고 국회가 남의 행정 권리를 침해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법은 절대로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행정부가 정어리 하면 정어리의 해구를 행정명령으로 규정해도 될 것이고 어떠한 법률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오늘날까지 두어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임시조치법을 폐지해 가지고 그야말로 행정부로 하여금 정상적인 행정을 자기네 능력에 의하야 현실에 맞도록 실시하도록 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는데 여기에 영세어민을 보호하기 위하야 그렇게 한다, 길을 열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내용으로는 그렇지 않어요. 여기에 임시조치법을 갖다가 개정한다는 제일 큰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기선저예망 120마력 이상 되는 큰 배를 허가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원양어업이라고 떠들어 가지고 요전 지주전업대책에도 문제가 나왔읍니다마는 원양업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원양어업을 시킨다는 것이 소위 원양어업이 가능할는지, 안 할는지 몰라요. 지주 전업시킨다는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도저히 현재에 있어서는 원양어업은 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20마력을 허가해 준다고 하지마는 실상 경영할 수가 없는 처지에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시방 소위 상공부에서 요새는 말을 들으면 어업을 할 수 있다, 어장은 얼마든지 있다, 훌륭한 말입니다. 그런데 맥아더 라인의 근처에 가면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아는 바와 같이 얼마든지 잡습니다. 맥아더 라인은 왜 만들었느냐 하면 당시 해방 전에 왜놈이 어업에 있어 가지고 가장 획득함으로 어족이 전멸되었다. 그러고 한국 사람은 자금도 없지마는 그러한 어업을 할 만한 기회를 주지 않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맥아더 라인을 만들어 논 원인은 왜놈의 어업을 제한해서 한국, 또는 기타 약소국의 이 어업을 속히 일본 이상으로 발전할 때까지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지켜 주어야 된다. 그래서 정상적인 한국의 어업 체계를 갖추어 가지고 발전될 때까지는 맥아더 라인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실정을 보면 원양어업을 할 만한 기술자가 얼마나 있어요? 시방 상공부에서 120척의 원양선을 준다고 합니다. 또 노무자가 없어요. 오늘날 긴박한 한국의 모든 조건을 상공부에서 많이 만들어 놔야 됩니다. 나는 여기서 근본적으로 간주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120마력 이상의 원양어업을 허가해 줍니다마는 한 조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 실정에 있어서 새로운 어업이 나올 때까지, 두 달이나 석 달 후에 어업법이 나올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동안에 이 원양어업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은 폐지하고 행정부로 하여금 실정에 맞는 그러한 행정조처를 해서 내놓기를 요청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임시조치법은 폐지하기를 동의합니다.

주의해 주세요. 이 문제는 아까 윤택중 의원이 구체적으로 동의한 보류 동의가 있는데 잠깐 동안 보류 동의를 보류하라는 것으로 알고 선포해 드려요. 시방은 이 보류 동의가 성립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곧 표결에 부처요. 이 문제는 시방 여러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래지 않어 정부에서 수산법, 어업에 관한 전체 법이 국회에 상정하게 되었으니 그때까지 보류해서 두자는 것이 보류 동의의 취지에요. 주의해 주세요.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원 수 106인, 가에 75표, 부에 3표. 그러면 이 보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시방은 의사일정에 관한 제목은 다 끝났는데 다른 말씀이 있으면 말씀할 차례입니다. 이재형 의원 말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