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재판법, 제1조 탄핵재판에 관하여는 본 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것이 원안이올시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 법은 헌법에 의하여 탄핵재판소의 조직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했읍니다. 이것은 체제를 갖추고 이 조직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정한 것이올시다. 결국 문자의 조정에 불과한 것이올시다.

이 수정안에 이의 없어요?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21, 가에 61표, 부에는 한 표, 가결되었읍니다.

「제1장 소추, 제2조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결의하였을 때는 소추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추위원 3인을 선거한다. 전항의 선거는 단기무기명투표로써 한다」 여기 수정안 없읍니다.

여기에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해요.

「제3조 탄핵의 소추는 탄핵재판소에 국회의 탄핵결의서를 제출하여 행한다. 탄핵결의서에는 소추를 받은 자의 관직 성명 및 파면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여기 수정안 없읍니다.

여기에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장 재판」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4조 대법관인 심판관은 대법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은 전항의 심판관을 임명함과 동시에 대법관 중에서 예비심판관 약간인을 임명한다」 여기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있읍니다. 「제4조 대법관인 심판관과 국회의원인 심판관은 단기무기명투표로써 국회에서 선거한다. 심판관의 선거는 총선거 후 처음 소집된 국회의 개회 후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 단 본 법을 제정한 국회에 있어서는 본 법이 시행된 후 지체 없이 선거하여야 한다. 심판관 3인 이상이 결원이 있을 때에는 후임자를 지체 없이 선거하여야 한다」 또 서순영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 대법관인 심판관은 법관 전원으로써 구성한 대법관회의에서 선거한다. 대법관회의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60조 제11조에 규정을 준용한다. 대법관회의는 제1항의 심판관을 선거함과 동시에 대법관 및 대법관 대리 중에서 예비심판관 약간인을 선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한 것도 있읍니다마는 한 사람 개인의 견해로써는 정부 원안이 좀 낫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서순영 의원의 수정안도 일리는 있읍니다.

여기 서순영 의원 설명하세요.

이 탄핵재판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가장 공정하고 감정에 흐르지 않고 혹은 어떤 정치세력에도 흡쓸리지 않는 공정한 구성으로서 해야 될 것은 말씀드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헌법에 있어서도 탄핵재판소를 구성하는 인수를 10명으로 정해서 국회에서 5명 대법관 중에서 5명 그와 같이 정한 취지는 결국 세력의 균형을 보장하자고 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만일 국회에서 선거하는 심판관 이외에 다른 심판관을 간섭한다든지 정부에서 혹은 대법관에서 선정하는 심판관을 임명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결국 헌법의 규정할 세력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각 5명씩 규정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정부 원안 중에서 대법관인 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정부의 호흡이 거기에 걸리게 되므로 세력 균형에 관계가 있을 것이고 또 대법관인 심판관을 국회에서 자기가 선거하는 국회의원 5인 이내에 또 국회에서 선거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라도 다소 세력 균형상 관계가 있을 것이므로 각각 자주적으로 국회에서 뽑은 심판관은 국회에서 하고 대법관 중에서 뽑은 심판관은 대법원에서 그 법원이 자주적으로 선거해서 내는 것이 가장 타당한 탄핵재판소 심판관의 구성이 아닌가 생각해서 고렇게 한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다음으로 예비심판관 문제에 있어서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에서는 그것을 삭제했읍니다. 정부 원안에는 그것이 들어 있는데 예비심판관은 두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보통 재판소에 있어서 봐도 가령 판사가 3인이나 5인으로 구성하는 재판에 있어서도 왕왕히 판사가 사건이 있어서 지정한 기일에 출석치 못해서 재판 못하는 그런 일이 빈번히 있읍니다. 하물며 탄핵재판은 재판관을 위시해서 11명으로 구성되는 대재판 기구인데 그 11명이 지정한 기일에 아무 사고 없이 잘 모이리라고 하는 것은 예상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또 예비심판관 제도는 즉 예비판사제도는 통상 재판에 있어서라도 있는 것입니다. 가령 판사가 사고로 인하여 그 재판을 진행되지 못할 때에는 예비 판사 중에서 그 판사를 대리케 해서 그 사건을 추진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읍니다. 그와 마찬가지의 의미로 이 예비심판관 제도는 당연히 둬야 될 것이고 또 만일 이것이 대통령을 위시해서 정부의 중추기관으로서 파면하는 내용을 직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 기피를 한다든지 회피를 한다든지 이런 혹 방법이 있을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 인수 11명을 고정해 둘 것 같으면 재판 운영상에 큰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비심판관 제도를 그냥 정부 원안과 같이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이올시다. 그 수정안의 내용은 아까 법제사법위원장이 설명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 않읍니다만 취지는 대개 금방 말씀드린 정도이니까 여러분께서는 그 취지를 충분히 참작하셔서 이 4조는 수정안대로 지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나는 이 원안을 찬성합니다. 수정안은 너무 국회에서 권한을 많이 가질려고 했을 뿐 아니라 반민 재판관 검찰관 선거한 결과로 보아서 별로 좋은 성적을 얻지 못했읍니다. 그러니까 수정안대로 할 필요가 없고 원안대로 하는 것이 대단히 좋을 줄 압니다. 서순영 의원의 수정안도 결국 원안과 내용이 같은 줄 압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법원장을 대법관회의에서 추천하는 방도를 취하면 잘 될 터이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간섭할 필요가 없고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면 대단히 좋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정안에는 예비심판관의 임명 방법이 없는데 원안에는 그것이 있고 또 4조가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5조를 원안에서만 국회에서 선거하는 것을 살리고 그 자구에 있어서 제1회 국회에서 했는데 제1회 국회는 벌써 지났으니까 자구는 적당히 수정하고 4조는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은 정부의 원안 4조 5조의 심판관은 두 종이니 만큼 대법관인 심판관은 어찌어찌한다고 국회의원인 심판관은 또 어찌어찌한다고 하는 것을 4조 5조를 노나 규정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은 그 두 조를 합해 가지고 가를 것이 없이 심판관은 다 국회에서 선거하자는 것이 원뜻일 것입니다. 서순영 의원 외 10인의 수정안은 시방 조헌영 의원도 말씀했읍니다. 대법원장이라는 것을 대법관회의에서 선거하라고 하는 것밖에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이 요량하셔서 잘 표결해 주기를 바래요.

이정래 의원 언권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서순영 의원의 수정안을 찬성합니다. 지금 조헌영 의원 말씀이 반민특위가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드라도 국회에서 의원을 선정한다고 하는 선거방식을 하거나 무슨 방법으로 하거나 별 효력을 보지 못했으니까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된 것을 언제든지 잘 되도록 우리는 해 볼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반민특위의 예를 들어서 왕왕 잘못된 것가지고 모든 일에 그것을 선례를 가지고 말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으로서는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대법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신다고 되어 있지만 물론 너무 민의에 반대되지 않는 점으로 봐서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만일에 그 법관이 추천을 해 가지고 대법관이 추천을 해가지고 임명을 한 그 기구가 민의에 반대될 경향이 있는 사람이 거기에 등장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로서는 민의를 대표한 기관으로서 그것이 제약하고 어느 정도의 견제를 하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탄핵재판소의 기구라는 것도 결국은 행정부에 말하자면 만능의 직속기관이 되고 말 것이므로 이 서순영 의원의 수정안을 절대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차례에 의지해서 서순영 의원 외 10인의 제4조의 수정안을 먼저 표결에 부쳐요. 이 법문은 다시 낭독할 필요 없지요? 다시 낭독해요. 그러면 기록원이 낭독하겠읍니다.

다 아시지요? 그러면 이 서순영 의원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21인, 가에 50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과반수 못 되어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음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겠는데 다시 한번 낭독합니다. 이것은 제4조와 제5조를 한 데 합해 가지고 또 그다음의 조문에 관계된 것도 다 한꺼번에 아주 정리한 수정안으로 생각합니다. 이 수정안을 묻읍니다. 재석원수 121, 가 50, 부 1, 또한 과반수 못 되어 미결입니다. 그러면 정부의 원안을 가부에 부칩니다. 원안 다시 읽을 필요 없지요? 그러면 읽을 필요 없이 그대로 표결에 부쳐요. 재석원수 121, 가 7, 부 5, 미결입니다. 두 번째 표결입니다. 주의해 주세요. 이번에는 어떠한 안이든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순영 의원의 수정안을 다시 물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까닭에 다시 낭독하지 않읍니다. 재석원수 121, 가 67, 부에는 없읍니다. 과반수로 서순영 의원 외 10인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그다음 조문 읽어요.

「제5조 국회의원인 심판관은 국회에서 먼저 단기무기명투료로서 배수를 선출하고 그중에서 다시 동일한 방식으로 선거한다. 국회는 전항의 남은 자 중에서 3인의 예비심판관을 선거한다. 심판관이 선거는 총선거 후 처음 소집된 국회의 개회 후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국회에 있어서는 본 법이 시행된 후 지체 없이 선거하여야 한다」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제5조를 삭제한다고 수정되었읍니다. 여기에 서순영 의원의 단지 정부 원안 중에서 「3인」이라고 하는 것을 「약간인」으로 수정한다는 동의가 나왔읍니다.

그러면 시방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인 것은 물론 그것은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순영 의원 외 10인의 수정안으로서는 통과가 되니 만큼 이 2항의 「국회는 전항의 남은 자 중에서 3인의 예비심판관을 선거한다」 이 「3인」을 「약간인」으로 벌써 수정이 되어서 그것은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원안에 이의 있어요? 이의 없으면 표결에 부칠 것 없이 그대로 통과합니다.

여기에 잠깐 이해를 구해 둘 문제가 있읍니다. 맨 끝에 「제1회 국회」라는 「제1회 국회」는 벌써 지내갔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제1회 국회」라는 것을 「본 법을 제정한 국회」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은 자구수정이니까 제3독회에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대법관인 심판관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임기 중일지라도 퇴임하는 때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여기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이렇게 되었읍니다. 「제6조」를 「제5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했읍니다. 「심판관의 임기는 대법관인 자는 4년 국회의원인 자는 그 임기 중으로 한다. 단 대법관인 심판관은 그 임기 중일지라도 퇴관하는 때에는 당연 해임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묻읍니다. 재석원수 118, 가 59, 꼭 반입니다.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라고 할 수 밖에 없에요. 그런데 이것은 물론 꼭 과반수라고 보지만 가가 꼭 반수이고 부는 표시가 안 되었지만 가부가 동수 된 때에는 의장이…… 만일 여러분이 허락하신다면 나도 투표권이 수정안에 가담합니다. 안 되면 그것을 취소합니다. 원래가 가부 동수 되었을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는 것 밖에 없에요. 그런데 의연히 의장도 투표권이 있기는 있는데 제한받지요. 고만두십시요. 그러면 정부의 원안을 다시 묻읍니다. 재석원수 118, 가 2, 부 9, 미결입니다. 두 번째 표결해요. 주의해 주세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재석원수 118, 가 95, 부는 없읍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제7조 국회의원인 심판관은 임기 중 재임한다」 이렇게 되었지만 이것은 삭제돼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제6조에 전부 포함되고 말었으니 당연히 이 조문은 삭제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 삭제되는 데 이의 없에요? 이의 없으면 삭제됩니다.

「제8조 탄핵재판소의 재판장은 구두변론을 지휘하며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며 재판의 평의를 정리하는 외에 탄핵재판소의 사무를 통리하고 탄핵재판소를 대표한다」 이것은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해요.

「제9조 심판관은 미리 재판장대리를 호선한다. 재판장대리는 재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재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것은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0조 예비심판관은 심판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 재판장의 지명에 의하여 심판관의 직무를 행한다」

그러면 10조에 대해서 이의 없에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1조 탄핵재판소에 서기국을 둔다. 서기국에 서기국장 서기관 및 주사를 둔다 전항의 직원은 국회 정부 또는 법원의 공무원에서 명한다. 서기국장은 국의 서무를 장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서기관 및 주사는 상사의 명을 받어 탄핵사건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 법제사법위원회로서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11조를 제8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탄핵재판소에 서기국을 둔다. 서기국에 서기국장 1인과 서기관 주사 서기 약간 명을 둔다. 서기국장과 서기관은 국회 정부 또는 법원의 공무원 중에서 재판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주사와 서기는 재판장이 위촉한다. 서기국장은 재판장의 명을 받어 국의 서무를 장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서기관 주사와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어 탄핵사건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유인물이 잘못 되어서 대조표에 빠졌읍니다.

지금 낭독한 바와 같이 수정안의 맨 뒤에 기록이 한 구절 빠졌에요. 그것은 서기 및 주사의 할 일을 이야기한 것이 인쇄 상 빠졌다고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18인, 가에 71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이 이 수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그다음 조문에 이와 같은 조문을 하나 놓자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온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당연히 넣어야 할 것입니다. 제9조를 제7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심판관과 서기국 직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받는다」 왜 이 말씀이 나왔느냐 하면 국회나 정부나 재판소의 직원을 겸임을 시키는 까닭에 비록 임명을 받은…… 위촉이 있다 하드라도 두 군데에서 월급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이것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받을지언정 봉급을 두 번씩 받아서는 안 된다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수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안에도 이런 조문이 있는데 여기에 누락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을 표결합니다. 재석원수 118인, 가에 74표, 부는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수정안은 통과했읍니다.

「제12조 탄핵재판소는 소추가 있을 때에는 즉시 소추장의 등본을 소추를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의 없에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이제부터 수정안은 없읍니다. 「제13조 탄핵재판소는 소추가 제기된 후 지체 없이 심리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해요.

「제14조 탄핵의 소추를 받은 자는 언제든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변호인에 관하여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5조 탄핵의 재판은 구두변론에 의거하여야 한다. 탄핵소추를 받은 자가 기일에 출두하지 아니 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한다 본인의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에 출두하지 아니 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진술을 듣지 않고 심리 및 재판을 할 수 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해요.

「제16조 소추위원은 법정에 있어서의 심리 및 재판의 선고에 입회한다. 탄핵재판소의 선고는 공개의 법정에서 행한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해요.

「제17조 재판장은 법정에 있어서의 탄핵재판소의 직무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행장을 하는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며 기타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하며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8조 탄핵재판소는 탄핵의 소추를 받은 자를 소환하여 이를 심문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구인할 수 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9조 탄핵재판소는 신립 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서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여 또는 법원에 그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증거에 관하여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탄핵재판소 및 탄핵재판소의 재판장은 구인 압수 수사 기타 타인의 신체 물건 또는 장소에 있어서 강제처분을 하거나 이를 명하여 또는 과료의 결정을 할 수는 없다. 탄핵재판소는 전항의 외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기 위하여 좌의 각호에 게기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증거물의 소지자에 대하여 당해 증거물의 제출을 명하는 것 2. 사무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검사를 행하는 것 3. 관공서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구하는 것」

이의 있어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0조 심판관 및 재판에 관여하는 기타 직원의 제거 기피 회피 법정에 있어서의 심리 조서의 작성 및 수속의 비용의 관하여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1조 재판의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재판은 심리에 관여한 심판관의 이견에 의한다」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2조 탄핵재판소는 이미 재판을 거친 사유에 대하여는 다시 탄핵의 재판을 할 수 없다」

이의 있어요?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23조 재판에는 이유를 붙쳐야 한다. 파면의 판결에는 파면의 사유와 이를 인정한 증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의 없에요?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4조 재판을 할 때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재판서에는 재판을 한 심판관이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재판장이 서명 날인을 하지 못할 때에는 다른 심판이 재판장 이외의 심판관이 서명 날인하지 못할 때에는 재판장이 그 이유를 부기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여기에 하나 빠진 것이 있읍니다. 「재판장이 서명 날인을 하지 못할 때에는 다른 심판이」 하는 그 밑에 「관」자 하나가 빠졌읍니다. 그러므로 「관」자 하나만 넣어 주십시요.

「다른 심판이」라는데 「다른 심판관」, 「관」 자 하나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5조 탄핵재판소는 종국 재판을 할 때에는 즉시 재판서의 등본을 탄핵의 소추를 받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7조 탄핵의 소추를 받은 자는 파면의 제판의 선고에 의하여 파면된다」

이의 있에요?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8조 탄핵재판소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소추를 받은 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이의 있어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9조 탄핵재판소는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형사소송이 계속하는 동안은 수속을 중지할 수 있다」 여기에 「수속을 중지할 수 있다」를 「재판을 중지할 수 있다」 「재판」으로 수정을 했읍니다. 이것은 재판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수속」을 「재판」으로 수정했읍니다.

재판이라는 두 글자를 고쳤다고 그럽니다. 정부는 수속이라고 하였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재판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문자의수정이니 표결하는 것이 어때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30조 탄핵재판소는 탄핵의 소추를 받은 자가 그 재판 전에 본인이 면관된 경우에는 탄핵의 소추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3장 벌칙」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31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0원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1. 탄핵재판소로부터 증인 감정인 통사 또는 번역인으로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두하지 않거나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자 2. 탄핵재판소로부터 증거물 제출의 명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는 자 3. 탄핵재판소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부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러면 전문 31조, 3장 31조의 탄핵재판소법안을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해요. 누가 말씀해요. 이진수 의원 말씀하세요.

제3독회는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횡 회부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 탄핵법안은 제2독회는 이로 다 종료되었으니 제3독회는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자는 동의입니다. 이의 없으면 곧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18, 가 78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통과되었읍니다. 따라서 탄핵재판법안은 자구수정이 남은 다음에는 다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방 회의시간이 아직도 반시간 이상이 남어서 농지개혁법중개정법률안 제2독회를 계속합니다. 산업위원회에서 나와서 말씀하게 되는데 이병관 의원이 하시게 됩니다. 지금은 제6조1항5호부터 말씀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국현 의원 외 21인의 제안으로 아직 인쇄는 되지 않았으나 제출이 되어 있는데 제6조1항2호 다음에 3호로 조문을 신설할 것 이렇게 나와 있읍니다. 「농지소재지의 근거리에 거주하는 자경을 희망하는 영농 능력이 있는 지주의 3정보 이내의 농지」 제안의 설명은 구두로 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1항2호 다음에 3호로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6조1항5호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수정안의 설명을 듣기로 합니다. 김수선 의원의 의사진행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