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경정예산으로서 제출한 국방부로서 제출한 98억 중에서 20억 정도의 금액을 긴급조치로서 국회에 동의를 요청해 왔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의에 의지해서 외무국방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심의를 했읍니다. 국방상 긴급한 사태라 하지만 심의해 본 결과는 정부로서 대단히 태만한 점이 있었다는 것만은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국방부로서 1개월 전에 대단히 긴급하니까 20억의 긴급조치를 요청했다는 것, 그것이 1개월 동안이나 걸쳐서 심지어 군인들의 봉급을 주지 못하고 소모품 비목인 연료를 사지 못하고 급식비 를 지불 못 하고 이러한 국방부로서는 가장 심각한 고통을 당했다는 호소를 어제 위원회 석상에서 들었읍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즉석에서 우리가 동의 안 해 주는데 국방부 당국자가 엄연히 그 태도로서는 불만한 것 같은 표정을 보았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의 일원으로서 정부 당국자로서 태만한 것은 정부에 있고 절대로 국회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둡니다. 1개월에 걸쳐서 그 수속이 완만하게 되었든 것이고 국회는 어제 나와서 어제 동의해 주지 아니하는데 불만의 표정을 했다는 것만은 자기 자신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충분히 지적해 둡니다. 그리고 심의해 본 결과 실제에 있어서는 긴박한 사태가 아니라면 지출하기 어렵읍니다. 긴급한 사태를 인정하고 20억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가지신 것을 보면 제2관 1항입니다. 봉급이라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에 얼마 요구해 왔느냐 하면 4억 753만 1300원을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긴급히 필요하다는 금액이 얼마냐? 그 금액이 4억 362만 6620원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추가경정예산으로서 제출한 것은 이 연도 말까지 3월 말까지에 3월분까지가 든 예산입니다. 그런데 요구액 4억 362만 6620원을 추가경정예산 봉급액에서 제하고 보면 남기를 얼마 남느냐 하면 390만 4680원밖에 남지 않읍니다. 이것은 금후 3월분에 해당한 금액이 될 수 있느냐? 10만 대군을 가지고 있는 국방부로서 봉급 390만 원으로서는 부족한 것이 확연합니다. 그래서 국방 당국과 예산을 맡어 있는 기획처장에게 질문했읍니다. 하였드니 제3차 추가예산으로 다시 봉급에 대한 조치가 나온다 이것입니다. 이것 역시 분명히 지적해 둘 것은 정부가 사무적으로 태만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3월이 며칠 남지 않었읍니다. 3월분의 봉급 조치가 전연히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나오지 않고 다시 제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등으로 볼 때 다른 항목에 있어서는 그러한 심히 부당한 점은 없읍니다마는, 봉급항 더군다나 육군 항목에 있어서 심히 그들의 조치가 태만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읍니다. 2만5000이란 숫자를 증원해 놓고 거기에 대한 봉급 조치는 아직까지도 국회에 내놓지 않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보아서 정부의 태만을 지적하고, 위원회로서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국방부의 현실을 호소하는 바를 듣건데 이 돈을 가져가드라도 2월분 봉급은 되지 않읍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서 모든 사태를 다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심히 긴급한 점을 인정하고 두 위원회로서는 만장일치로 이 20억의 긴급조치로서 국회가 동의하기를 의결한 바입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도 있읍니다마는, 대체로 한마디 말씀이 봉급 4억 300여만 원을 가져가드라도 1월분의 봉급이 잘 안 됩니다 하는 이 말씀 한마디로서 모든 사태를 다 알 수 있으니 국방의 긴박한 점을 인정해 주시고 저이들 위원회의 심의에 찬의를 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어저께 본안이 토의될 때 수차 발언권을 요구했읍니다. 그러나 불행히 발언할 기회를 얻지 못했으므로 오늘 부득이 아모리 하기 싫은 말일찌라도 말씀 안 할 수가 없어 올러왔읍니다. 대체 말하면 본안에 대한 정부 측이 요구한 국방부 당국의 사태의 긴박성이라는 것은 본 의원도 부정을 하거나 이론 이 없읍니다. 그러나 대체 본안을 우리가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형식이든지 형식에 마져야 될 것입니다. 아모리 긴박하고 급하다고 해도 바눌에 허리를 매서 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어떤 법률의 형식에 맞어서 우리 국회로서는 어떤 권한에 비추워서 이것을 승인하게 될 것이냐, 이것을 먼저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재정에 대한 승인하는 권한은 헌법과 회계법에 구속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 규정을 보면 예산 중 일부 승인을 한다는 이러한 것이 없읍니다. 예산의 조목을 토막에 끓어 가지고 승인하고 승인 안 하고 이러한 제도가 없애요. 그러므로 이것이 만일 긴박해서 정부와 협조해서 해 준다고 하면 하루라도 바삐 시간을 급히 해서 추가예산안 전체를 내놓고 토의하는 이외에는 도리가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본안에 대한 성격을 제가 보는 데 있어서는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읍니다. 예산이 아니면 이것은 무엇이냐? 결국 일종의 책임지출의 형식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만일 책임지출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면 정부 측으로서 불리한 제안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정부 측에서 미리 지어 놓는 것은 불리하다고 봅니다. 예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공시라고 해서 공표를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논 이 안대로 할 것 같으면 예산을 국민 앞에 공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산이 아닌 때문에…… 예산은 회계법에 형식이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도 아니고 책임지출도 아니고 만일 책임지출에 대한 사정 을…… 심의를 국회에 요구하는 것이 정부의 의사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그런 취지에서 승인해도 좋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 측에서 불리합니다. 책임지출에 대해서는 여러분 물론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 에 잉여가 있는 경우에 하는 것이지만 세계에 잉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으므로서…… 좌우간 책임지출은 국회에다가 미리 심의를 맞은 그러한 결정은 없읍니다. 그런 때에 본 의원은 이 본안은 국회가 승인하는데 이것은 법률상 아모 권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어떤 권한에 의해서 이것을 냈으며 국회에서는 또 우리가 어떤 권한으로서 이것을 승인할려고 하는지, 저는 이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제 소견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재정경제위원장 말씀과 서순영 의원의 말씀도 타당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정치는 현실이올시다. 그러므로 98억 청구예산, 정부에서 제출된 예산 중에서 4분지 1이 못 되는 숫자올시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길게 말씀드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태와 현실을 망각할 수 없는 오늘날 앉어서 우리는 재정경제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연석위원회에 어저께 회부한 이상 회부해서 보고된 이 보고를 접수하고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이것을 승인하기를 동의하는바입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재청 3청 있읍니다. 거기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 수 122, 가 82, 부에는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40인은 기권하셨읍니다. 그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결정한 대로 의사일정을 바꾸어서 국회의원선거법안을 시작하게 되었읍니다. 내무치안위원장 여기에 나와서 지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