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헌법위원회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러 수개월을 두고 심사숙고했을 뿐만 아니라 재야 법조계 현 법관으로 있는 중요한 인물의 의견을 참작해서 그야말로 완벽한 법을 만들었읍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면 의원으로서 한 분도 수정안을 제출치 않었고 다만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러니 의사를 속히 진행하는 의미에 있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채택하고 2독회 3독회를 생략해서 이 자리에서 전문 채택 통과하기를 저는 동의합니다.

지금 최운교 의원의 시간을 경제 하자는 견지로서 또 이 법안의 수정안이 퍽 상세하고 치밀하고 정확하게 된 줄 인정한다는 뜻으로 2독회를 생략하고 3독회까지 생략하고 그대로 통과하자는 동의가 있지만 1독회를 마칠 때에 법규에 의지해서 2독회로 넘기자는 것은 상당한 시간에 우리 의원들이 다시 재연구하며 재 고려할 내용이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인데, 2독회를 개시하는 처음에 2독회 3독회 전체를 생략하자고 하면 다만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3일 동안 지냈다는 사실이지 다시 얘기한 뜻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개회 벽두에 독회를 생략하자고 하는 얘기는 조곰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시방은 그대로 제2독회를 그대로 진행합니다. 시방은 법제사법위원장이 축조 낭독합니다.

「헌법위원회법 」 「제1장 조직」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조 헌법위원회에 위원 이외에 국회의원 중에서 예비위원 5인 대법관 중에서 예비위원 약간 명을 둔다. 예비위원은 소속을 같이 하는 위원이 사고로 인하여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 그에 출석하여 위원의 직무를 대행 한다. 예비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는 순위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이것이 원안이올시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이와 같읍니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원안 제1조부터 1조씩 순차 조하 한다. 「제1조 본 법은 헌법에 규정된 헌법위원회의 조직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신설하자는 의미는 이 법규의 마두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신설하자는 것이 수정안으로 나왔읍니다. 이의 있에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러면 다음 낭독하는 원문 제1조는 차례대로 2조로 끄러 내리게 되는 것인데 이의 없에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조 대법관인 위원과 예비위원은 대법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있에요?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3조 국회의원인 위원과 예비위원은 국회에서 선출한다. 국회의원 총선거 후 신 국회가 개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전항의 위원 및 예비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단 본 법을 제정한 국회는 본 법이 시행된 후 지체 없이 선출하여야 한다. 국회에서 위원 및 예비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먼저 단기무기명투표로써 위원의 정수의 배수를 선출하고 그중에서 다시 단기무기명투표로써 5인의 위원을 선거하고 남은 자를 예비위원으로 한다. 국회의원인 위원 및 예비위원에 각 2인 이상의 결원이 생하였을 때에는 전 2항에 준하여 후임자를 지체 없이 국회에서 선거한다」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4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리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위원회에서 정한 순서에 의한 위원이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있에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5조 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기는 대법관인 자는 4년 국회의원인 자는 그 임기 중으로 한다. 그러나 임기 중 국회의원 또는 대법관을 퇴임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6조 헌법위원회에 그 사무를 통리하기 위해서 서기국을 둔다. 서기국에 서기국장 1인 및 서기관 약간 명을 두며 필요에 따라서 주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 서기국장은 국회 정부 또는 법원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서기관은 국회 정부 또는 법원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여기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6조 헌법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국장을 둔다. 서기국에 서기국장 1인 서기관 약간 명 주사와 서기 약간 명을 둔다. 서기국장과 서기관은 국회 정부 또는 법원 공무원 중에서 위언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주사와 서기는 국회 정부 또는 법원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서기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의 서무를 장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서기관과 주사는 상사의 명을 받아 기록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이것이 수정안이올시다.

이 수정안은 이것이 1조 신설된 조문이 있는 까닭에 차례는 7조로 내려가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대개 보면 수정안은 원문에 있는 것을 한 데 모라서 체제를 갖추어서 좀 정리한 것이고 또 직원 가운데에 서기국장이나 서기관 주사의 직무를 밝혀서 써는 것밖에 없읍니다. 이의 있에요? 이것은 수정안으로 나온 것만큼 가부 묻지요. 재석원수 112인, 가에 79표, 부에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은 가결되었읍니다.

「제7조 위원 예비위원 및 서기국 직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그러나 수당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장 위헌결정 절차」

이의 있에요?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8조 법률의 위헌여부 결정의 제청은 법원의 직권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써 행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 법률의 위헌여부의 제청은 당해 사건의 담당 판사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판사 3인으로서 구성하는 합의부의 결정으로서 당해 법원이 행한다.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 담당 판사 또는 소송당사자가 있을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 항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것은 좀 다른 것은 항고할 수 있는 길과 또 위헌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판사 혼자 하지 말고 판사 세 사람으로서 구성하는 합의부의 결정으로써 위헌재판소에 제청할까 말까 대법원에 제청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이올시다.

수정안이 있으니 만큼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12인, 가에 67표,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이 가결되었에요.

「제9조 법률의 위헌여부의 결정을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였을 때에는 당해 사건이 재판은 정지된다. 헌법위원회가 전항의 제청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대법원으로 하여금 각급법원에 있어서 당해 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사건의 심리를 중지시켜야한다」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0조 법원에서 법률의 위헌여부의 결정을 헌법위원회에 제청할 때에는 좌에 게기 한 사항을 기재하고 결정상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청법원의 표시 2. 사건의 표시 3. 위헌이라고 사료하는 법률 조항 4. 위헌이라고 사료하는 이유 5. 기타 필요한 사항 여기에 글자 넉 자 수정한 것이 있읍니다. 「사료하는」을 「해석되는」으로 이렇게 수정했읍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읍니다.

「사료하는」보다는 「해석되는」이라는 말이 법률적입니다. 가부 물어요. 재석원수 112인, 가에 75,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이 수정안은 통과되었읍니다.

「제11조 하급법원에서 전조에 규정한 서류를 송부할 때에는 대법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전항의 서류를 경유시킬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있에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2조 헌법위원회는 위원 3분지 2 이상의 출석이 없으면 의사를 개시할 수 없다」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있에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3조 헌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에 앞서서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위원 국회의원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징 할 수 있다」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에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4조 헌법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하지 않는다」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5조 헌법위원회는 법원의 제청을 수리한 후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여기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에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6조 헌법위원회의 결정서에는 주문과 그 이유를 붙이고 위원장과 관계위원 그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여기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에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7조 헌법위원회는 제청한 법률 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 그러나 그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 할 때에는 법률 전부를 위헌이라고 결정할 수 있다」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에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8조 헌법위원회의 결정서는 제청한 법원에 송달한다. 제청한 법원이 하급법원일 때에는 대법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9조 헌법위원회의 헌법결정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형벌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여기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0조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관계한 위원 및 예비위원은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정서에 이견을 발표할 수 있다」 여기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1조 헌법위원회의 결정은 관보로써 공고하여야 한다」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22조 본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수정안 없읍니다.

그러면 통과합니다.

「부칙, 본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그러면 2독회 축조 낭독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해요.

잠깐 위원장에게 묻읍니다. 너무나 일사천리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 못하고 통과는 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에게 잠깐 질문합니다. 「제20조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관계한 위원 및 예비위원은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정서에 이견을 발표할 수 있다」 즉 말하자면 몇 사람이 모여서 작정을 하든지 자기가 아모리 의견이 있다고 하드래도 한번 작정한 데 따라 민주주의 원칙에서 복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결정된 후에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위원회에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인지 대외에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판결이라든지 결정에는 대륙 식에 보면 내용을 표결할 때에 이 사건을 우로 판단을 한다든지 좌로 판단한다든지 갑이라든지 을이라든지 가령 대법관이라고 하면 다섯 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섯 사람의 의견이 일치할 때도 있지만 의견이 불일치한 때도 있읍니다. 이런 때에는 그대로 표결에 부칩니다. 그 표결은 다수결로 합니다. 판결주문은 다수결로 비로소 빚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주문이 필요가 없읍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다 하드라도 판결주문에는 이의가 나타나지 않읍니다. 근래에 와서는 영미식 법률사조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또 위원회에서 자기의 이견되는 것을 다수로 표결에 부쳐서 한다면 자기 개인의 법률 견해라든지 그것이 개인의 법률 견해가 아니라 학자라든지 기외 해결하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갑 을 병으로 나오기도 하고 갑 을 정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때에는 자기의 법률적 신념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단지 이런 이유 하에서 자기 주관과 반대되는 자기 의견은 이러노라고 밝혀 둘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판결 주문에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위원이라는 사람은 결국 결정 자체에 있어서는 역시 복종하고 맙니다. 그 결정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밝혀 두는 것뿐입니다.

요전 대체토론 때 발언할려고 하다 의장이 그만두라고 해서 보류했는데 이제 법안이 다 되었으니까 이 법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 의견이 있어서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면 헌법위원회의 제소는 법원에서만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검찰청에다 국정감사를 해야 되겠고 피해자에 대한 사법에 관계되는 것은 해야 되겠다는 견해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검찰청에서 안 받는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이 헌법 해석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이대로 한다면 법원 밖에서는 헌법위원회에 제소할 수 없는데 이것을 국회와 입법부와 사법부와의 헌법에 대한 견해가 다를 때 그 해석을 달리할 때 최후 결정은 누가 짖느냐 하면 헌법위원회에서 질 밖에 없는데 헌법위원회에서 못하고 법원에서만 한다면 제판이 전제로 될 때만 이것을 헌법위원회에 부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생각이 나질 않는데 법제사법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만일 그냥 이것을 둔다면 법원에서 제소해 주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해석을 달리할 때 이것을 바로잡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 하기는 이런데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점은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동의한 정부로서도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헌법 81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대법원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령 규칙과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다」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읍니다. 그다음 2항입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는 법원은 헌법위원회에 제소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재판한다」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 까닭에 이것은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어찌 할 수 없읍니다. 헌법의 개정은 용이하지 않읍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기 까닭에 이 문제를 우리가 결정을 지워야 될 줄 압니다. 헌법 해석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 헌법을 고치든지 무슨 방도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헌법 해석에 견해가 다를 때 그 결정 권한은 사법부에서만 갖고 입법부에서나 또는 정부에서는 헌법에 대한 해석이 다를 때 바로잡을 길이 없다고 하면 이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기는 이것이 탄핵재판이 전제가 되어 있으니까 재판이 전제가 된다고 광범위로 해석하면 재판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헌법위원회에 부친다고 해서 가령 요전에 법무장관이 국정감사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국회는 이것을 이유로 해서 가령 탄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그것이 탄핵재판의 전제가 되니까 재판전제가 된다고 헌법 조문을 광범위로 해석해서 이것을 해석한다면 국회에서 제소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해석하면 헌법을 그대로 두고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헌법을 고친다든지 다른 방도를 강구한다든지 해야지 헌법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도리가 없다고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방도를 정해서 결정을 짖고 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토론 참가가 아닙니다. 통과한 원문 8조에 「법률의 위헌여부 결정의 제청은 법원의 직권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써 행한다」 소송당사자의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어데다 범위를 작정하지 않었으니까 문자 그대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줄 아는데 이것이 별로 규정이 없다고 해도 국회에서 신청자가 될 수 있지 않어요. 하여튼 이 문제는 헌법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고 적어도 법원의 직권으로서 행할 수 있다 그것뿐인 줄 압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가 안 되는가 문제를 결정하는 구체적 사료는 이렀읍니다. 우리가 가령 요전에 통과한 양곡관리법 같은 것 거기에 대해서 도외에 반출하지 말라, 반출하든지…… 이러한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몰수하는 것입니다. 몰수할 때에는 헌법 규정에 의해서 상당한 보상을 주워야 합니다. 사유재산을 갖다가 국가에서 몰수하는 규정은 없읍니다. 상당한 보상액을 주지 않어도 된다고 하는 규정을 해 놓면 말하자면 헌법 위반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당사자가 재판소에다가 대금을 내라, 상당한 손해배상을 내라든지 대금을 내라고 보상을 내라고 소송을 제소할 때에 정부가 딴 소리를 할 때에 그때에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데 헌법을 보면 명명백백하게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또 국가에서 필요에 의해서 수용한다든지 징발할 때에는 상당한 보상액을 주라고 되었는데 왜 안 준단 말이냐? 그러면 법률이 있다고 하면 정부에서는 대답하기를 법률에 그렇게 결정되었으니까 내줄 필요가 없다고 답변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사자는 그것은 헌법 위반이 된다 그래 가지고 싸울 때에 당사자나 당사자 자신도 청구할 수 있고 또 재판관 자신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은 요전에 국정감사를 거부한 문제입니다. 헌법 43조입니까, 43조를 볼 것 같으면 국정감사를 할 때에는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명이라고 하는 것보다 고할 수 있고 증인의 출석과 증언을 요구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럴 때에 문자에는 딴 변동 없읍니다. 이 이상 명백하게 쓸 수 없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서로 견해의 상이로 콩을 놓고 콩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주관에 따라서는 달른 사람도 있읍니다. 자기의 학식이 부족했다든지 견해의 일시적 착오가 있다든지 해서 서로 그 견해의 차이가 됩니다. 법률은 명명백백하게 되었음에도 해석이 구구하게 된다든지 할 때에는 결국 이것은 학자의 해석에 맡기게 됩니다. 그 외에는 방도가 없읍니다. 명명백백하게 된 경우에는 이것을 자기의 신념에 의지해서 학리적 해석이라든지 이것은 자기가 그대로 행사할 뿐이지 그 이상 방법이 없읍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국은 하늘 천 은 하늘 천임에도 불구하고 하늘 천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딴 방법이 없읍니다. 그럴 때에는 국가에서 어떠한 사무를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행하지 않을 때는 자기 해석이 다르다고 실행 안 한다 이러한 때에는 결국은 자기는 공무 규율에 위반되는 것이라 자기에게 부하된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하는 여기에 돌아가니까 거기에 대치할 만한 헌법에 정한 것이 있을 것이니 소위 탄핵재판소 문제가 되니까 9시에 출동하였는데 9시에 출동을 안 한다든지 또 법률위반은 행정임시법으로 해서 가령 서류 접수를 하면 3일 내에 하라 늦어도 1개월 이내에 하라 명명백백히 되었는데 자기는 그것의 해석을 달리한다, 천하가 다 그렇게 해석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의 견해는 독단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때에는 이것은 어짤 방법이 없다 할 때에는 결국은 아까 말한 것과 같이 헌법위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탄핵재판소에 돌아가는 방법 밖에 없다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을 더 말씀하세요. 서순영 의원 말씀하세요.

이 앞날에 우리 국회에서 법무장관 파면에 관해서 그것이 국정감사에 관계되는 점에 있어서 문제가 일어날 때 그것을 헌법재판소에 갖다가 붙이느냐, 이 문제를 먼저 생각할 때 저의 견해로서는 제81조제2항 즉 헌법위원회의 조직을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는 법원은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재판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81조제2항에 국한해서 헌법위원회에 제청되는 사항은 주로 사법상 법률관계 공법관계가 아니고 사법상 즉 민사사건에 대한 법률관계가 주로 헌법 81조2항에 관계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에서 국정감사로 마련해서 일어난 문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이것은 제81조제1항에 의해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81조는 즉 대법원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령 규칙과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다, 즉 명령 규칙과 처분에 대한 심사권은 헌법 81조제1항에 있어서 대법원에 부여된다 그 말이에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권한은 헌법에 법률이 위반되는 경우가 내포되어 있으니까 우리 국회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문제로 법무부장관을 파면하려고 결의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일종 국회의 처분이 될 것이다 그러한 해석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만일 국정감사에 대한 문제로 헌법 여부 관계가 될 때에는 81조제1항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81조제1항에 적용해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해석은 이것으로 참고 삼어 한 말씀 드립니다.

지금은 전문위원 윤길중 동지를 소개합니다.

헌법 제81조에 헌법위원회를 규정한 것은 헌법위원회가 무조건하고 법률이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를 심사하는 기관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 여부는 강의적으로 헌법위원이 앉어서 언제든지 법률이 나올 것 같으면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자동적으로 심판하는 기관이 아닌 것입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 대법원에다가 그 헌법에 법률심사권을 줬다고 하드라도 대법원에서 무조건 그냥 앉어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이것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를 함부로 논의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우리 헌법 제81조에서도 이 헌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진 것도 요컨데는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한해서, 즉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었다고 그렇게 재판상으로 소송이 될 적에 한해서 법원이 이 헌법위원회에 제청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그 사건은 아까 형사사건인 그런 사법관계를 물론하고 준법관계……가령 말하자고 하면 이 어떤 법률 국회에서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헌법에는 아까 예를 든 것과 마찬가지로 토지 회수하는 데에는 보상을 주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 명백히 되어 가지고 있는데 무상으로 몰수하는 그런 규정을 법률로서 제정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일반 민중에게 직접 시행될 적에 그 민중은 이 법률을 우리가 준수할 수 없으니까 이 무상으로 몰수한다는 것은 복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재판소에 제청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재판소에서는 그때에 그것을 판결할 적에 헌법위원회에 제청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요는 재판의 전제가 되는데 반드시 그 사건의 전제가 되는 때에 한해서 할 것이고 아까 국정감사에 관계되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국회 스스로가 헌법을 해서하는 권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회 스스로가 법률을 제정할 적에는 언제든지 헌법 저촉이 안 되는 견해 하에서 제정할 것이니까 그 유권적으로 해석을 해서 제정한 그 권한 자체는 국회 자체에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 해석에 관해서 아까 국정감사에 관해서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문제에 관해서 논의가 있을 적에는 국회는 스스로 생각하는 바에 의지해 가지고 이것은 탄핵재판소에 탄핵을 제기해서 탄핵을 받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은 헌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탄핵을 받게 된다는 이러한 결론을 나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위원회와 관계된 문제로 생각되어가지고 이런 문제는 재판의 전제가 되는 말하자고 하면 헌법해석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탄핵재판소의 전제가 될 문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견 말씀해요. 박해극 의원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법률을 시방 제2독회의 축조 통과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을 이야기하세야지요. 이렇게 되면 된통 다시 대체토론으로 돌아가는 것 같읍니다. 주의해 주세요.

간단히 말하겠읍니다. 졸지에 안이 나오니까 연구는 깊이 못 해 보았읍니다. 대개 상식적으로 추측으로 말하고 싶읍니다. 간단히 말하면 헌법위원회는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에 한다는 그 조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헌법위원회가 일단 성립이 되어 처리하는 것은 헌법 그 법률이 사법 가부를 결하는 데의 전제에 기초에 관한 의미에만 한한 줄 압니다. 그러므로 헌법위원회는 사법의 문제가 발언이 안 되고는 위원회의 문제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국정감사라는 것은 이것은 전혀 행정에 속하지 사법에 하등 상관이 없다고, 설사 예를 들어서 매일 정치하는데 국회에서 결의하는 것이 낱낱이 헌법위원회로 돌아가고 볼 지경이면 국회는 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결의는 우리 결의대로 해 놓니 국회의 결의는 위헌이 있으니 헌법위원회로 돌려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헌법위원회가 최종의 결의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 헌법 위헌 문제는 사법성이 있는 것이고 국정감사에 한해서는 행정이다, 이 행정은 가부간에 국회의 의사로서 가부를 결하는 것이 최후의 문제이지 이 국회가 해 논 의견이 위헌되었다는 말을 붙쳐 가지고 위원회에 넘겨서 재결의를 시킨다는 것은 본 의원은 도저히 위헌인 줄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신문에 발표도 되고 아까 보고를 한 것이니 만큼 많이 관심하시는 문제로 압니다만 헌법위원회에 부친다는 말은 소송의 전제가 되도록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헌 문제가 붙는 데에는 일단 헌법위원회를 거처야 되겠다는 항용 하는 말로 압니다. 그러고 물론 시방 우리 헌법에 의지해서 행정감사거나 무엇이거나 최종의 문제는 아마 탄핵재판소로 가야 될 것입니다. 탄핵재판소로 가기 전에 우선 헌법위원회의 문제가 된다 하는 말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얘기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이 법률을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세요. 오석주 의원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 독회의 절차가 다시 제1독회에 돌아가는 감이 있읍니다.

저는 아무것도 그렇지만 헌법에는 더욱히 문외한인데 지금 순서에 있어서 2독회를 그만큼 토의했으면 종료하고 제3독회는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맽기고 이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시방 이 헌법위원회법은 제2독회를 종료하고 3독회는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맽기자는 동의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21, 가에 78,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탄핵재판소법안 제2독회를 시작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낭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