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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순서: 4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상품은 본래 싸구려라는 말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에서 상정되어서 우리가 심의하는 의사일정에 있어서는 싸구려가 없읍니다. 음식도 많이 먹으면 식상 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아시다싶이 회기가 임박해서 헤질 날이 가깝다고 하드라도 이와 같이 의사일정을 하루에 집어넣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 국회가 소화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의사진행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나는 단언합니다. 이것은 주로 의사일정을 운영하는 의사당국에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의장 일행이 미국에 가서 많은 견학도 하고 많은 계몽도 있었을 것을 저도 짐작합니다. 미국은 제가 들은 데 의지할 것 같으면 한 연도에 각 의원이, 지방 의원이 그 지방의 소위 선물에 대한 법안까지 합해서 만여 건이 넘는다는 그런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의사일정 운영위원회에서는 전부 그것을 억제하고 최고 1할이 못 되는 안건을 국회에 제안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우리 국회의 의사운영하는 방침은 각 의원이 냈거나 정부에서 냈거나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이 안이 과연 우리 국가민족을 위해서 필요한 안인지 아닌지 하는 검토를 하지 않고 덮어놓고 자리 내논는 이런 방식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의사일정에 올린 이 11항목을 볼 것 같으면 4283년도 특별회계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읍니다.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연도가 경과한 후의 예산안을 83년도에 들어서서 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대단히 좋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안을 심사해서 가부를 결정하기 전에 의사일정에 저런 안건을 올리는 것만 하여도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외에는 정부보증 대부에 대한 동의안이 많이 있읍니다. 이 안건 역시 지금 나올 단계가 못 돼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한국은행법을 통과했에요. 이 정부보증 대부안이라고 하는 것은 통과한 한국은행법에 절대한 관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행법을 무...

순서: 31
본 의원은 본 문제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부서가 없으므로써 선거법이나 선거법 시행령이 무효가 된다는 것은 찬성할 수 없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국무총리는 하로나 혹은 이틀이나 약간에 시간은 없을 수가 있읍니다. 만일 무효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주장하게 된다면 국무원을 조직하는 국무위원 회의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결국 국무총리가 부서하는 성질은 그 법률이 대통령의 행위가 틀림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일종의 부서는 대통령의 정무에 대한 공증행위인 것입니다. 그 공증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자기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국회가 통과한 법률안에 있어 헌법 72조에 의한 국무회의를 걸어서 공포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등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국무원 회의를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일에 국무총리가 없으므로써 국무총리의 부서가 빠지므로 그것이 무효다 이럴 것 같으면 국무회의도 국무총리가 결석했으므로 성립 못된다는 이론이 성립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국무총리가 시간적으로 없는 경우에는 다른 국무위원이 이것을 실질적으로 국회가 통과한 법안에 있어서 국무회의에 의결을 거친 행위에 틀림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것만 있으면 그 법안은 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국무는 광돈 하는 결과를 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 측에서는 사정이 이렇게 되었다, 이것을 양해해 달라 이런 정도의 답변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법률문제를 무슨 사정을 해서 불합리가 합리가 되고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해석해서 국무총리 결원 중에는 다른 국무위원만으로써 국무회의를 걸쳐서 국회가 통과한 법안을 공포해서 완전히 효력이 발생된다는 단 이 한 마디로써 강력한 주장을 정부 측에서 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순서: 28
극히 대체에 대한 이야기만 하겠읍니다. 작금 우리 국회에 상정된 소위 주세법안이라는 것은 전체에 있어서 본 의원은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읍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본래 일국의 재정을 경리 하는 데 있어서 증세나 공채가 소용되는 시기는 그 국가의 산업이 먼저 발달되고 국민경제의 기초가 확립되고 또 금융제도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시기에 비로소 이 증세나 혹은 공채의 발행이라는 것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의 형편을 볼 것 같으면 산업이 미미하고 금융이 파행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국민경제의 기초가 확립되지 못한 이때에 도저히 증세의 방법으로서는 재정을 보충한다고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지 않읍니다. 그러면 국가에 대한 재정은 어떻게 요리하겠느냐 이것이 문제될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증세의 방법보다도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용단을 내려서 국가경비를 대폭 경감하는 방법을 취할 이외에 도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저의 재정에 대한 견해가 틀림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본 직물세에 대해서도 물론 반대할 것은 틀림없는 것이올시다. 직물세에 대한 반대이유는 즉 대중생활에 직접 관계를 가지고 온다는 점을 여러분에게서 많이 말씀했으니까 중복을 피하는 의미에서 거듭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왜놈시대에도 이 직물세는 소위 악세라고 해서, 염세, 통행세, 직물세는 이것을 3대 악세라고 해서 호칭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왜놈 정부가 세제 개혁할 때마다 이 직물세가 논의의 대상으로 안 된 때가 없었읍니다. 이 직물세의 결함은 가격사정에 있어서 큰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이 직물세는 과세대상이 못된다고 주장하는 분이 많읍니다. 그런 형편으로 우리나라 현실을 볼 것 같으면 도저히 징세관리의 능력이라든지 국민생활 전체를 종합해 볼 것 같으면 이 직물세를 부과함으로써 경제계에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려할 점이 하나 있읍니다. 미인측 에서 주장하기를 국회에서 증세에 대해서...

순서: 4
그런데 장병만 의원의 신탁은행 부정대부사건에 대해서 열심으로 주장하는 것이 퍽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째서 신탁은행과 관련이 있읍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읍니다. 신탁은행에 부정사건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부정대부 내용이 혹 배임이나 업무횡령에 지나지 않읍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을 문제이요. 또 은행의 소관 장관의 지시․감독에 복종치 않고 건실하지 못한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것을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당연히 재무부에 소관이니깐 재무당국으로부터 적당한 행정조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만일 한 걸음 더 나가서 신탁은행의 오늘날 업무를 못하고 문을 닫치고 사회에 큰 영향이 미칠만한 여론이 있다면 그것은 사회문제가 되니까 우리 국회에 있어서 소관 장관을 추궁해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읍니다. 직접 국회에서 일개 신탁은행사건을 가지고 가부를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탁은행에 대한 조사를 심계원에서 어떻게 하느냐, 신탁은행이 국고의 보조에 의해서 성립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심계원이 어떠한 법적근거에서 조사를 했으며, 국회의 결의에 의해서 심계원에서 보고한 자체가 의심이 납니다. 그러므로 장병만 의원은 심계원이 어떠한 법적근거하에서 신탁은행을 조사했는가 그 점을 먼저 밝혀서 설명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금후 이러한 문제가 야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이 정도로 해서 끄치고 하루 속히 세법이나 예산문제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의견 말씀합니다.

순서: 16
실상은 소위 국정감사의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할 용기와 흥미가 없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하기로 지정된 부문이 있으므로 부득이 본의 아닌 질문을 하게 되는 결과가 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기로 규정된 부분은 내무, 국방, 법제의 3부문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국정감사에 직접 참가한 일이 없으므로 물론 경험한 사실은 없읍니다마는 그러므로 재료를 오직 국정감사 보고서에 기재된 사실을 기초로 합니다. 그중에도 대부분이 국정에 대한 희망 혹은 권고에 가까운 사항이 많이 점령되었으므로 그런 부분은 물론 말씀할 필요가 없고, 그중에서 법률적으로 문제시된다고 인정되는 부분만을 몇 점 추려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정감사에 참가하지 않었기 때문에 지정이 된 관계상 국정감사 보고서라는 것을 두 번을 정독을 해서 읽었읍니다. 그래서 제 소견대로는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될 만한 점을 추린 것이 법무, 즉 사법에 대해서는 불법을 지적해서 기재한 부분이 없고, 다만 내무, 국방에 대해서는 여섯 점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모두에 말씀한 바와 같이 지금 정책의 시비라든지 법률을 옳게 적용한다든지 못한다든지 하는 데 대해서는 질문의 필요를 느끼지 않읍니다. 그러나 올러온 바에 다만 한 가지 물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내무부 정보비 5억 9000만 원에 대한 심계원의 검사를 거부한 문제입니다. 보고서에 기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무부 정보비 5억 9000만 원에 대해서 심계원에서 검사하려는데 거부를 당한 결과, 대통령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결과 대통령께서는 법대로 집행하라는 그런 명령이 있어서 재차 착수했으나 내무부에서는 역시 그 용도를 명백히 할 수 없다고, 다만 치안국장 명의로 4282년 8월 5일 6000만 원, 4282년 8월 10일 4000만 원, 4282년 8월 19일 2000만 원의 용도 불분명한 영수증 사본만을 제시했을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심계원에 대한 검사 거부에 대해서는 재무부 감독에 속하는 조선은행 관계 또 국방부 ...

순서: 14
부득이 하기 싫은 말씀을 한마디 드려야 하겠읍니다. 지금 우리가 이 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할 점은 어째서 이 법이 나왔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솔직히 말하면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은 폐지하여야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둘 필요가 없읍니다. 지금 원안 형사법 제도에 있어서 사형도 낼 수 있고 무기도 낼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읍니다. 이것이 3심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법을 가지고 완전히 할 수 있는데 이 국가보안법이 왜 나왔느냐? 국가보안법이라는 명목을 따로 나올 때에 보통 형사에 대한 제도, 형사에 대한 소송절차를 따로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색채가 좀 들어야 이 법이 따로 나오는 이유가 설 것이 아니겠읍니까? 기존 제도로서 넉넉히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내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충분히 다시 은연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동시에 아까 말씀하기를 이 법이 헌법에 위반된다, 심급에 있어서 단심제로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는 것은 대법원 이상은 더 재판의 심급이 없다는 이 말밖에 안 됩니다. 즉 대법원 이외에 4심이라든지 5심이라든지 마음대로 국가에서 하고 싶은 대로 최후심으로 정해 논 이외의 재판을 막자는 것뿐이지 그 안에 있어서는 법률로 심급을 마음대로 정하였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과거 일본 시대에 재판소의 구성법은 전시 특례로 2심제로 하지 않었읍니까? 일본의 법률학계는 물론 내가 아는 분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그분들로부터 헌법 위반이라는 말은 듣지 못했읍니다. 이 법률이 소송법 중에도 그런 것이 있읍니다. 심급에 2심을 빼고 직접 2심부터서 상고심 하는 그런 조문도 들어 있읍니다. 만일 소송을 1 2 3심을 경유해서 종심을 마치는 것이 철칙이라면 물론 소송법 중에 그런 조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시특례로 과거의 정한 그 심제 라는 것은 위헌이라고 많이 논의가 되...

순서: 17
그런데 이 어업법에 대해서도 이것이 말로 어업법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산업체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위를 점령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동시에 이 법이 규정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광범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이 법률이라는 것은 보통 법률 전문가라도 특수한 법률의 범위에 들어가서도 잘 모릅니다. 보통 가령 민법이라든지 행형법이라든지 기타 소송법이라든지 혹 실체법 내지 수속법 정도도 전문하는 이가 많고 보통 법률가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법률이라고 해도 특수 부문에 있는 법률은 전연 모릅니다. 법률가라고 전부 다 아는 것이 않에요. 그러므로 과거에 혹 어업에 관계되는 재판이 나며는 보통은 한 달에 판결이 날 것 같으면 반년 이상 1년 이상 걸립니다. 그것은 그 법규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것을 연구해 가지고 재판하게 되니까 자연 그 시일이 늦이는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특수한 법규에 있어서도 특수한 연구와 전문으로 한 사람이 아닐 것 같으면 모르는 형편으로서 역시 이 어업 법규가 특수한 법규입니다. 지금 산업위원회에서 약 반년 이상 1년을 신중히 토의 검토해서 낸 법이니까 거기에는 별 착오가 없을 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고 제가 이 어업법 초안도 보고 정부에서 작성 중에 있는 초안 그것도 모 의원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잠간 보았읍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데 있어서는 그 두 안이 다 찬성할 수 없는 내용이 많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아까 김수선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헌법에 의거해서 이 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것을 역설하시었읍니다. 나는 물론 찬성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이 어업법을 제정할 때에 가장 큰 암초가 된 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려해 왔읍니다. 그것은 헌법 85조1항을 볼 것 같으면 어업권에 대한 특허라고 하는 것은 공공필요에 의하여 된다는 요건이 있읍니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된다는 그 요건을 전면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할 것...

순서: 10
본 의원은 말씀을 하고저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많이 말씀을 해서 중복을 피하는 의미에서 그러한 점은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다만 간단히 한마디 드리고저 하는 것은 선거구에 대한 규정인 제8조 1선거구에 1인을 선거하는 소선거구제라는 것을 절대로 반대합니다. 본래 선거구를 작정하는 데 대해서는 무슨 큰 이론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정치 사정이라든지 문화 정도라든지 이러한 것을 참작해서 참으로 입헌적인 민주적인 정치 이상에 부합되도록 최선의 노력과 고려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인지 불행인지 알 수가 없으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정당이 발달되지 못했으므로 이 선거구가 크고 적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당 상호간의 정략이나 혹은 확집 이 생길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는 이 원안을 내놀 때에 과거 군정시대에 일시적 방편에 의해서 제정한 소선거구제를 답습한 결과에 있어서 그 정치적 역량을 의심하는 바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나라만이 소선거구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에 있어서도 소선거구제를 많이 쓴다고 말씀했지만 그것은 전연 사정이 다릅니다. 물론 영국이나 미국에 있어서도 소선거구제를 채용하고 있지만 그러한 나라에 있어서는 교육이 보급되어 있고 문화가 향상이 되고 정치적으로 훈련과 경험이 수백 년으로 쌓여 있는 처지이므로 물론 선거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자유롭게 자기의식을 가지고 그야말로 시민적 입장에서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편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반 과 같은 나라에서는 개인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니고 가족주의 혹은 민족 제도의 전통이 아직 살어 있으므로 결국 그러한 사회적 기반을 가진 나라에서 이와 같은 소선거구제에서 선거를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제 생각으로는 개인 개인의 자기의식에서 자기의 정치적 의식으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 관념이나 혹은 가족제도의 전통과 정신이 지배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투표는 기계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순서: 2
본 의원은 어저께 본안이 토의될 때 수차 발언권을 요구했읍니다. 그러나 불행히 발언할 기회를 얻지 못했으므로 오늘 부득이 아모리 하기 싫은 말일찌라도 말씀 안 할 수가 없어 올러왔읍니다. 대체 말하면 본안에 대한 정부 측이 요구한 국방부 당국의 사태의 긴박성이라는 것은 본 의원도 부정을 하거나 이론 이 없읍니다. 그러나 대체 본안을 우리가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형식이든지 형식에 마져야 될 것입니다. 아모리 긴박하고 급하다고 해도 바눌에 허리를 매서 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어떤 법률의 형식에 맞어서 우리 국회로서는 어떤 권한에 비추워서 이것을 승인하게 될 것이냐, 이것을 먼저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재정에 대한 승인하는 권한은 헌법과 회계법에 구속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 규정을 보면 예산 중 일부 승인을 한다는 이러한 것이 없읍니다. 예산의 조목을 토막에 끓어 가지고 승인하고 승인 안 하고 이러한 제도가 없애요. 그러므로 이것이 만일 긴박해서 정부와 협조해서 해 준다고 하면 하루라도 바삐 시간을 급히 해서 추가예산안 전체를 내놓고 토의하는 이외에는 도리가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본안에 대한 성격을 제가 보는 데 있어서는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읍니다. 예산이 아니면 이것은 무엇이냐? 결국 일종의 책임지출의 형식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만일 책임지출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면 정부 측으로서 불리한 제안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정부 측에서 미리 지어 놓는 것은 불리하다고 봅니다. 예산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예산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공시라고 해서 공표를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논 이 안대로 할 것 같으면 예산을 국민 앞에 공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산이 아닌 때문에…… 예산은 회계법에 형식이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도 아니고 책임지출도 아니고 만일 책임지출에 대한 사정 을…… 심의를 국회에 요구하는 것이 정부의 의사라고 할 ...

순서: 12
본 의원은 소년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비교적 논쟁이 상당히 활발이 된 것을 퍽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제12조에 대한 대안이나 정부 측 원안이나 전부가 폐기되었다고 해서 법안 전체가 폐기된다는 이론이 어데서 나옵니까? 알 수가 없읍니다. 폐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의 입장으로 보면 12조가 폐기됨으로 해서 그 법안 전체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경우에 빠지게 됩니다. 원안으로 봐서는 12조가 없어도 원안 전체 구조로 봐서도 하등 문제가 없읍니다. 만일 12조가 그렇게 되어서 법안 전체에 대해서 유지성이 없게 된다면 그 법안을 제출한 정부 측에서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서 그 법을 철회해 갈 것입니다. 어째서 12조가 폐기되었다고 해서 법안 전체가 폐기된다는 이론이 생겨집니까?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의 주장을 승복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12조는 폐기하고 13조부터 제1독회를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 혹은 전문위원의 주장을 가장 진보된 입법이라고 생각하나 본 의원의 생각에는 조곰도 진보된 입안이라고 보지 않읍니다. 소년법에 대한 진보된 입안이라고 하면 순전히 형사 문제를 떠나서, 형벌문제를 떠나서 범죄예방으로 대상으로 하는 것이 세계 각국의 경향이 아닙니까. 이것이 진화된 입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진보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대안을 보면 범죄예방의 대상이 법안에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년에 대한 형사처분을 소년심리원에서 재판소에 보내지 말자는 그 주장밖에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판소를 하나 더 만들자고 하는 것밖에 없읍니다. 그것이 무엇이 진보된 법안입니까? 그러므로 이 법안은 범죄예방 대상으로 소년법을 맨드는 것은 이 법만 가지고는 될 수가 없읍니다. 다른 부수적으로 되는 법안도 있고 그 후에 소년법을 근본적으로 시정해서 만드는 것은 앞날에 맡길지언정 현재에 있어서는 정부 원안대로 해서 당분간 소년심리원 제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순서: 20
이 법안을 제 독회를 생략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급합니다. 이 법은 한번 읽어 보고 하는 것이 국민 앞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릴 것은 이 국가보안법의 성격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입니다. 다른 형사법규는 국가라는 그 조직 안에서 생기는 병폐를 제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국가보안법은 그 국가 그 자체의 존립을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어서 그 국가조직 내부에서 생기는 병폐를 제거하기 위한 법 원리와 국가 자체를 즉 국가 자체의 존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법 원리는 좀 달읍니다. 그 점을 잘 짐작해서 여러분 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64
본 의원은 정부 측의 원안을 절대로 지지합니다. 제1독회에 있어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다시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래 이 문제는 김광준 의원이 위헌론 말씀을 하고 12조 13조 14조를 수정하자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12조에 전부 뫃여 있읍니다. 12조에 대한 형사처분이라고 하는 것을 넣느냐 넣지 아니하느냐 하는 문제가 즉 문제의 해결이 될 것입니다. 즉 13조 14조에 대한 주제는 12조가 해결되므로서 해결될 문제올시다. 그런데 이 문제는 12조에 대해서 소년심리원은 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읍니다. 정부 원안에 대한 소년심리원의 골자는 소년에 대한 처분은 보호에 그치는 보호처분만을 한다, 형사처분은 보통 재판소에 넘겨서 재판소에서 관장하게 하는 것이 정부 측의 주장이 아닙니까, 그러면 보호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재판이다, 역시 구속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것은 재판이 아닙니다. 보호처분은 어데까지든지 행정처분에 그치는 것이에요. 형을 과하기 위한, 형벌을 과하기 위한 그 처분이 아니란 말이예요. 만일 구속을 과하는 것이 재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까 차관의 이야기에 구속을 과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정부 측에서도 설명했읍니다마는, 다른 예도 그런 것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학교로 말씀하면 학교장이 그 학교 학생이나 혹은 생도에 대해서 징계를 하거나 혹은 가정에서 친권자가…… 그 미성년자의 자녀에게 대해서 징계를 가하는 징계권…… 그러한 것은 다 일종의 강제구속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도 재판이라고 할 수 있읍니까? 강제구속을 한다고 해서 전부 재판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범죄에 대한 궁극적 목적은 응보관념에서 출발해서 그 결과는 일종의 해악 이 되는 것입니다. 즉 형벌은 해악입니다. 보호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데까...

순서: 0
어저께 보류 동의가 지금 채결되기 전에 잠깐 제 의견을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저는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사람이나 어저께 제출된 소년법의 그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참가 안 한 법임으로 저는 정부 원안을 지지하는 의미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본래 소년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정부 측에 상세한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므로 중복된 의미에서 많은 말을 피하고 간단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소년법은 소년에 대한 범죄,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는 범죄라고도 할 수 없읍니다. 또 소년에 대한 불량행위를 비형사적으로 보호처분하기 위하는 것이 그 유일한 안목일 것입니다. 소년법의 내용이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소년법에서 규정하는 사항도 스스로 분명할 것이며 동시에 소년법이 국가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부담할 기능도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소년심판에 대한 제도는 각국에 있어서 다소 차이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법을 심의하는 데에 있어서 또 소년법 전체에 대해서 토의하고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은 소년에 대한 범죄는 성년범죄하고 분리해서 취급하는 것, 범죄에 대한 수속은 절대 비밀히 하는 것, 또 소년에 대한 심판은 소년심판관으로 하여금 즉 전문적인 소년심판관으로 하여금 소년에 대한 동정과 이해로서 형사적 견지를 떠나서 소년 각자의 주위 환경과 소년의 개성이라든지 능력을 참작해서 적의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 이 세 가지만은 세계 각국이 공통된 원칙적이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소년법은 형사법적으로 재판하는 기능을 겸해서 할 수 없는 것은 스스로 명백한 문제올시다. 만일에 법제사법위원회안과 같이 소년재판소가 소년에 대한 재판까지 보호처분을 겸해서 한다고 하면 어제 정부 측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절대로 소년법원이라는 것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읍니다. 재판소의 한 부로서 소년부라는 것은 하나 설치하면 완전히 그 직무를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제도의 내용이 다소 다르다고 할지라도 공통된 원칙은 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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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저 안 합니다. 다만 저 일신상에 대한 변명으로 있어서 아까 최운교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법제사법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있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토의할 때에 참가한 사람의 소수인으로 있어서 배척되었는데 본회의에서 다시 의견을 발표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했읍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에 이런 의미로 말씀하지 않었읍니다. 저는 이 소년법 심의에 대해서는 전연히 참가할 기회가 없읍니다…… 제 개인의 사정에 의지해서…… 소년법이 언제 위원회에서 심의가 됐는지 그 내용을 전연히 모릅니다. 그래서 소년법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개진된 기회가 없었으므로 나는 본회의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전언을 하고 말씀한 것입니다. 결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년법 심리에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수의견으로 있어서 배척된 것을 다시 비겁하게 본회의에서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을 잘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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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본 의원은 이 통행세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악법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조세 근거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본래에 무슨 수입이 있거나 소득이 있거나 해야 본질적으로 조세의 근거가 되는 것인데 통행세라는 것은 조세 체재상으로 봐서 아무래도 받을 것이 아니에요. 부득이해서 정부 재정이 적자가 날 것이니까, 부득이하니까 이것을 맞춰 놓자는 이것 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하는 예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내논 초안과 같이 승차․승선, 자동차 전부 면에 걸쳐서 100분지 10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과중한 것입니다. 본래 여행하는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여행에 있어서 국가에 납세할 행위가 생길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교통하는 그 자체는 하등 과세할 대상이 못 돼요. 교통기관을 이용하는 것은 일종의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사실행위를 과세의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그것은 악법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지금 이 교통관계에 대한 비용이라는 것은 상당한 고율을 우리가 지금 지출하고 있읍니다. 자동차 임금이라든지 기차 임금이라든지 혹은 기선 임금이라든지 보통 우리가 상상하는 몇 배 이상의 세금을 내고 타고 다닌다 말이에요. 이것은 대중이 아이나 늙은이나 슬픈 사람이나 기쁜 사람이나를 합해서 전부 대중성을 띄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다가 받기 쉽다고 해서 100분지 10이라고 하는 과세를 해도 민중생활에 별로 영향이 없다고 조단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 재정상 부득이해서 이런 과세를 하게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과세 자체를 나는 슬퍼하는 사람이올시다마는 100분지 5 정도로 수정한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해서 간단히 의견만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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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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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본법 제2조에 교정청이라고 하는 것은 찬성할 수가 없읍니다. 우리 인류사회에 지상천국이 출현하기 전에는 이 「형 」자는 도저히 부살 될 글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형」짜를 그처럼 거북하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고 평범하게 쓰는 것이 무난한 것입니다. 형무소를 갖다가 교정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참 그야말로 욕교반졸 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관련이 있는고 하니 일반 형법에…… 실제법인 형법에 관련이 있어요. 형법에는 전부 「형」짜를 쓰지 않었읍니까? 가령 형정 이라든지 형기라든지 기타 장기형이라든지 기타 「형」짜 쓰는 것 많읍니다. 한정이 없읍니다. 그런데 어째 집행기관인 형무소에서만 이 「형」짜를 피할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고 보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 「형」자 관계에 있어서 「형」짜를 쓴 근본 취지는 본래 형법 학설상에 비춰 나온 것인데 형의 소위 목적이 교육이냐 혹은 응보냐, 또 형의 책임이 도의적 책임이냐 혹은 사회적 책임이냐, 여러 가지 거기에는 분분한 학설이 있읍니다. 그런 학설 관계는 학설대로 두고 국가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쓰는 글짜는 통일해서 다 다른 법문이 맞도록 「형」짜를 그냥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표제부터가 「행형법」이라고 이렇게 해 놓고 내용에 가서 「교정」이니 무엇이니 나는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의 의견에는 본법에 있어서는 다른 것은 이전에 있는 그대로 다 나온 것이니까 이 「교정」이라고 하는 것만 툭 뿔그러졌는데 「교정청」이라고 하는 것을 「형무소」로 고치고 이외에는 다 원안대로 그냥 제2독회를 생략하고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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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군정법령 두 법령을 폐지하는 데 있어서 지금 다소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법령이 폐지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제 자신 폐지된 법률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폐지하는 원칙에 있어서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읍니다. 법령이 본래 폐지되는 것은 자연히 효력이 소멸됨으로써 자연히 폐지되는 경우도 있고, 법령을 써서 법령이 폐지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법령을 써서 법령이 폐지되는 경우도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서 우리가 폐지한다고 하는 결의만으로서는 안 됩니다. 법률 체제를 갖추워야 될 것이에요. 단순히 폐지하는 이것만으로서는 결의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폐지하는 결의 형식을 가지고는 안 돼요. 역시 법률 체제에 맞추어서 법령을 써서 법령을 폐지하는 형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래 이것은 자연히 소멸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이원홍 의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만일 재판에 의연히 이 법령이 적용되어서 그러한 폐단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사법 당국에 통첩으로서 고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이 말이지 전부 폐지된 법률로서 재판소에 적용되는 재판소가 많이 있읍니다. 그러니 이것을 법령으로서 법령을 폐지하는 형식으로 안 할 것 같으면 이 체제로서는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아까 이정래 의원의 말씀과 같이 이것을 한번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려 가지고 여기서 충분히 심의해서 법률의 형식으로 나오는 체제를 갖추워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법률 체제가 아닙니다. 연월일을 부치고 법률 호수를 부치고 법률 조문을 부쳐야 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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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탄핵재판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가장 공정하고 감정에 흐르지 않고 혹은 어떤 정치세력에도 흡쓸리지 않는 공정한 구성으로서 해야 될 것은 말씀드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헌법에 있어서도 탄핵재판소를 구성하는 인수를 10명으로 정해서 국회에서 5명 대법관 중에서 5명 그와 같이 정한 취지는 결국 세력의 균형을 보장하자고 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만일 국회에서 선거하는 심판관 이외에 다른 심판관을 간섭한다든지 정부에서 혹은 대법관에서 선정하는 심판관을 임명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결국 헌법의 규정할 세력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각 5명씩 규정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정부 원안 중에서 대법관인 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정부의 호흡이 거기에 걸리게 되므로 세력 균형에 관계가 있을 것이고 또 대법관인 심판관을 국회에서 자기가 선거하는 국회의원 5인 이내에 또 국회에서 선거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라도 다소 세력 균형상 관계가 있을 것이므로 각각 자주적으로 국회에서 뽑은 심판관은 국회에서 하고 대법관 중에서 뽑은 심판관은 대법원에서 그 법원이 자주적으로 선거해서 내는 것이 가장 타당한 탄핵재판소 심판관의 구성이 아닌가 생각해서 고렇게 한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다음으로 예비심판관 문제에 있어서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에서는 그것을 삭제했읍니다. 정부 원안에는 그것이 들어 있는데 예비심판관은 두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보통 재판소에 있어서 봐도 가령 판사가 3인이나 5인으로 구성하는 재판에 있어서도 왕왕히 판사가 사건이 있어서 지정한 기일에 출석치 못해서 재판 못하는 그런 일이 빈번히 있읍니다. 하물며 탄핵재판은 재판관을 위시해서 11명으로 구성되는 대재판 기구인데 그 11명이 지정한 기일에 아무 사고 없이 잘 모이리라고 하는 것은 예상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또 예비심판관 제도는 즉 예비판사제도는 통상 재판에 있어서라도 있는 것입니다. 가령 판사가 사고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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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앞날에 우리 국회에서 법무장관 파면에 관해서 그것이 국정감사에 관계되는 점에 있어서 문제가 일어날 때 그것을 헌법재판소에 갖다가 붙이느냐, 이 문제를 먼저 생각할 때 저의 견해로서는 제81조제2항 즉 헌법위원회의 조직을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는 법원은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재판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81조제2항에 국한해서 헌법위원회에 제청되는 사항은 주로 사법상 법률관계 공법관계가 아니고 사법상 즉 민사사건에 대한 법률관계가 주로 헌법 81조2항에 관계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에서 국정감사로 마련해서 일어난 문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이것은 제81조제1항에 의해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81조는 즉 대법원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령 규칙과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다, 즉 명령 규칙과 처분에 대한 심사권은 헌법 81조제1항에 있어서 대법원에 부여된다 그 말이에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권한은 헌법에 법률이 위반되는 경우가 내포되어 있으니까 우리 국회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문제로 법무부장관을 파면하려고 결의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일종 국회의 처분이 될 것이다 그러한 해석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만일 국정감사에 대한 문제로 헌법 여부 관계가 될 때에는 81조제1항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81조제1항에 적용해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해석은 이것으로 참고 삼어 한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