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선거법 제1독회를 여러 날째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대체토론에 발언을 약속하고 있는 우리 동지들이 여러분 계신 줄 압니다. 나는 많은 말씀하지 아니하고 간단히 두어 마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 몇 가지 점입니다. 제일 첫째 우리들이 주의할 점은 입후보하는 데에 제한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것은 원칙으로 볼 때 민주주의 국가에서 총선거에 후보에서는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볼 때 혹은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라든지 죄를 범해서 공권이 박탈된 자라든지 그런 어쩔 수 없는 제한을 제 한 이외에는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만 원칙으로 제한이 없다싶이 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가령 우리 제일 첫째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공무원에 대한 제한이다, 이것은 나라를 위해서 공무를 하는 형태로 봐 가지고 한 개의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한에는 또다시 다른 책임을 맡어서 국민의 대표 격으로 의원이 되기 어렵다는 것은 퍽 합리한 얘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로 제한되어 있는 바를 다른 나라의 한 예를 들어 가지고 말하면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 그야 등급으로 말해서 얕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은 제한을 받고 있지만 소위 정치 방면에 정무에 관계를 한다는 공무원은 받지 않는 나라가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마 일반의 공무원에게는 제한이 있어서 그러하되 국무위원에게 제한을 하지 말자는 것이 이 의미로 알어요. 그런데 이것만은 정부 방면이나 심사하는 우리 위원회 방면에서든지 설명이 된 줄 알어요. 의원으로서 국무위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주장이 있는 때에는 국무위원으로서도 의원이 될 수 있겠지 않느냐, 말하자면 다소의 명제를 바꾸어 놓는 해석으로 보아 그렇다는 설명이 있는 것도 들었읍니다마는, 그것보담도 만일 영국과 같은 한 예를 가지고 얘기를 해 보면 국회에 의석을 갖지 않으면 국무위원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한 예도 없지 않어 있으니까 여기에는 제한을 하지 않는 것을 나도 찬동합니다. 심지어 후보를 서 가지고 선거에 임할 때 약간의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자유로운 분위기라는 데에 조금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고려되는 점이지…… 하지만 그것이 고려된다고 해서 여기에 제한한다는 것은 나는 찬성치 않어요. 그것이 총선거에 관해 가지고 유의식 무의식을 물론하고 한다는 것은 시방 그대로 말했지마는 이것은 선거법이라는 법규에서 선거에 잘못되는 바를 규정한다는 데에 법률로 들지 않고 만일 현재의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총선거의 공평이 어지러졌다고 하는 점이 증거가 있다고 하는 때는 반드시 법률의 제재를 받을 것만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는 일반 공무원은 사무 취급하는 것이니만큼 제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나도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시방 우리 헌법에 있어 가지고 국민회다 대한청년단이다 하는 이러한 단체의 간부들에게도 제한을 주게 되는 것이 심사한 안에 있다, 이 점에도 찬부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마는, 우리의 실제 정형에 비추어 봐 가지고 완전한 선거의 자유를 우리가 목표로 한다고 하면 여기에도 약간 제한한다고 하는 것이 합리하지를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돼요. 원래 국민운동에 종사하는 국민회, 청년운동에 종사하는 청년회 간부들이 무슨 선거의 제한을 받을 리가 있을 리 없지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정형이 현재로 봐서 여러분들도 많이 말씀을 한 줄로 압니다마는, 순전한 민간의 단체 사회단체 그대로 움지기지 아니하면서 정부에 관련을 맺고 정부의 보조를 받고 이와 같은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 약간의 제한이 합리하다는 것을 얘기하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제한하는 다른 정도까지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간부로 그 책임을 지면서 입후보를 해서 당선되는 것만은 조곰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됩니다. 일정한 시간을 작정해 가지고 그 관계마는 회원이라든지 하는 것을 전부 탈회하라는 것은 이탈을 해야 입후보할 수 있다고 하는 정도의 제한이라면 합리하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 해요. 다음에 또 한 가지, 어제 우리 의원 동지들이 말씀 다 하고 남은 다른 말이 없읍니다마는, 소위 반민법에 해당하다고 운위하는 이런 사람들을 입후보하는 데에서 제외하게 되었다, 이 점도 그대로 볼 때에는 민족의 정기를 유지한다 등의 말로 한번 잠간 보고 보면 그럴듯하지만 우리의 정형에 비추어서 본다 하면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반민법을 실시했읍니다. 이 반민법 실시한 결과 얼마만큼 민족적으로 도움이 왰느냐, 또는 반민법 입법하는 정신에 완전히 다 부합이 되었느냐, 이런 것은 영 다른 문제로 치고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반민법을 작정해 가지고 반민범 을 처리한 우리들이라 말이에요. 다만 한 부분의 판결이 아직도 되지 아니하고 걸쳐 있는 것을 제한 이외에 대부분이 다 처리되였다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국가생활에 제일 기본법규인 헌법에 아주 작정되어 있는 것이라 말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법리학적으로 본다고 할찌라도 한번 처리한 죄범에 관해서는 두 번에 법률로 제재를 규정 아니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문으로 규정되었거나 아니 되었거나를 물론하고 이것은 보통 말하기를 일사 를 부재의 한다, 한 가지 일을 두 번 처리를 아니 한다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반민법에 처리를 당해 가지고 공권을 박탈된 자, 후보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무엇에 근거해 가지고 후보 서는 데 제한을 할 아무런 이유가 어데로 보든지 없는 것입니다. 만일 공권 박탈을 다섯 해 지간 을 반민법에서 처단을 당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심사한 안건에 보면 이번의 선거만을 4년 임기 동안만을 표준 잡고 우리가 운위한다 하면 5년의 공권 박탈하는 기간을 4년으로 주리는 것입니다. 2년의 공권 박탈을 반민법의 처분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4년 동안을 규정한다면 다시 두 해를 연장하는 것입니다. 어데로 보든지 근거 없는 것이고 이유가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반민에 해당하다고 하는 운운하는 사람들에게 제한을 더 한다고 하는 것은 사유로도 그렇고 법리로도 그렇고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하려는 것은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되어 내려오고 있든 문제에요. 말하면 특별선거구역의 설치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한 특별선거법을 제정하자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논자 들이 말하기를 법 이론으로 볼 때는 이유가 없다, 정치적으로 우리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말을 해요. 나는 말하기를 법리적으로 보아서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보아서도 어렵다는 것을 말씀해요. 이 말씀은 100년이나 넘는 이북의 동포들은 남쪽에 와서 시방 특수한 정형으로 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운영해 갈 때에 앞으로 우리는 지금 이북의 국토를 통일한다는 것을 시각 으로 전망하면서 무엇으로 말하든지 정치적으로 타산해 가지고서 이북에서 월남한 동포들에게 특수한 규정으로 작정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나 동시에 나를 시켜서 이 문제에 해백 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38이북에 있는 거진 전수의 우리 동포들이 하루 한 시간, 한 분, 한 초 동안을 쉬지 않고 대한민국으로, 민주주의의 국가로 우리는 통일이 돼야 되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 처지입니다. 어떻게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가지의 법률, 모든 가지의 시설이 전국적으로 다 보급이 되어서 실시가 돼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처지란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잠시랄 망정 법률을 작정해 가지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넘어온 100만의 수효랄 망정 이북에 살고 있는 전체 동포 수에 비하고 보면 소수의 동포들의 안정에 임시로 필요하다는 데에 우리는 착중 해 가지고 그러한 시설을 한다고 하면 속담의 이야기를 말하면 굿을 본 다음에는 떡을 노나 먹는 것인데 굿을 구경할 뿐만 아니라 떡을 다 노나 먹었다면 그 굿 구경하기 대단히 무료 한 일입니다. 38 이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 월남동포들을 표준 잡어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회에 의원을 선출해 가지고 시각으로 분초로 우리의 대한민국으로 통일되야 되겠다, 우리는 한테 다 모여야 되겠다는 그 희망과 그 기대에 얼마만큼의 회심 과 얼마만큼의 낙관을 갖다 주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나는 이런 의미로서 정치적으로 보아서도 불가하다는 말씀을 해요. 물론 월남한 우리 이북에 원적을 둔 동지 동포들에게 우리는 많이 기대하는 바가 있읍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자격이나 역량이나 모든 가지가 다 철충 하신 줄 알어요. 하지만 다만 그분들을 특별히 취급한다고 하는 데에 나는 절대성을 찾어내기가 곤란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민주주의적으로 언제나 우리는 절대의 다수의 동향과 모든 가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이런 의미로 다만 어떤 분들이 말씀하기를 떡을 끄낸다면 끄낼 만한 데다가 놔야지 키가 안 자라는 선반 위에다가 넢다랗게 놓고 끄내랴고 하면 어렵다는 말씀을 했지만 우리는 선거법에 의지해 가지고 월남이나 재남 이거나 물론하고 우리는 다 같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같이 향유하고 있는 한에는 특수하게 월남동포를 위해 가지고 이북의 선거구역이라고 하는 특별 시설을 한다는 것은 어대로 보나 타당치 않다는 것을 말씀 아니 할 수가 없에요. 그러면 이 몇 가지 말씀을 나는 우리 선거법을 상정해 가지고 제1독회의 대체토론을 진행하는 이 시간을 이용해서 나의 이 의견을 여러 동지들에게 피력을 하고, 제2독회 축조 토론해서 진행하는 데에 많이 참고가 되시도록 말씀을 한 것뿐입니다. 여기서 내가 부언 한 가지 해 둘 것은 신문에 전차 발표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야기꺼리로 하나 들어 주세요. 내가 유엔 한위 와 회담하는데 제1인으로 가서 참여를 했는데 「국토의 통일은 무엇으로 하겠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민주주의로 통일하는 것이다」 「그러면 민주주의로 통일한다면 구체적 방식이 무엇이냐」 물을 때에 「총선거로 한다」 「총선거로 한다는 데에 형식을 어떻게 정하느냐」 자꾸 일보일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처지에 있읍니다. 유엔 한위의 모씨가 말하기를 「총선거를 실시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테요? 남쪽과 북쪽이 관계되는 이들이 몇이 모여서 의논해서 선거에 관한 법규란다든지 하는 것을 새롭게 의논해 가지고 할 것이요, 어떻게 할 것이요?」 이런 말이 나왔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했읍니다. 「하늘에는 태양이 둘이 없다는 것이 동방의 격언이다. 나라에는 법이 둘이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선거법으로 이북의 동포들이 반드시 총선거를 거행해서 현재에 공석을 남기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회를 채워야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다 같이 생각하는 바이며, 다른 문제를 생각할 여지가 없는 문제인 것을 그대들은 잘 알어라 하는 것을 해절 하게 말씀을 했에요. 그래서 이것이 묻지 않어서 신판 의 남북협상이니 뭐니 하는 것이 작년 유엔 한위를 위요 하고 이야기하게 되든 여음 이라고 볼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선거법의 제1독회에서 의견을 이야기를 하는 끝으머리에 우리의 대한민국의 선거법으로 이북에까지 총선거를 실시해 가지고 우리 국토는 통일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 통일의 구경 의 목표일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꺼리로 여러분에게 제공하면서 내 말씀을 고만둡니다.

이진수 의원 말씀하세요.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질의응답과 대체토론에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중복을 피하면서 몇 가지 밝혀 두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이 선거는 정부의 원안이거나 국회 해당 분과의 수정안이거나 아직 본 의원이 생각컨데는 불비한 선거법이라고 지적 안 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 이유는 첫째, 선거법이라면 선거구의 관계로 중요한 것이 본법에 누락되었다는 것을 또 한 가지 밝히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장 중대한 선거구에 대한 제한이 행정구역의 변경으로서 아직 미확정된 것이 다부분 이라고 본 의원은 기억합니다. 여러 의원 동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반란지구 소개지구 등등에서 면 과 리 이 합치되고 소개로 인해서 재작년 5월 10일 선거의 선거구가 변동된 것이 많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올시다. 그러므로 나는 해당 분과에 묻건데 행정선거 구역이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말미아마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어떻게 심의하였느냐, 첫째로 묻는 것이 이것이올시다. 그 이유를 물을 뿐 아니라 여기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밝히는 동시에 우리는 이 법을 제1독회를 종료 못 한다는 것을 전제로 둡니다. 전제로 둘 뿐만 아니라 법 이론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이진수는 강조합니다. 그것이 행정구역을 변경해 가지고 선거구를 대선거구 소선거구라는 것이 확정된 후에…… 물론 소선거구라고 하는 것은 법에 비추어서 잘 알었읍니다. 그 소선거구조차 미확정된 구역에 이것을 이 선거법을 그 독회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므로 정부에서 출석을 안 하였기 때문에 매우 유감이올시다마는, 본 의원은 정부에 대해서 이 원안의 제안은 얼빠진 법을 제안했다고 이 자리에서 지적합니다. 선거구역이 없는 법을 선거법이라는 내용은 정부는 얼빠졌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둘째로 그 법을 가지고 더욱히 해당 분과에서 구역이 없는 선거를 어떻게 한다는 말씀에요? 행정구역이 확정된 후에…… 되기 전에 그 해도표 선거구에 대한 확정한 문서가 없으며, 이 법을 어떻게 수정했느냐 하는 것이 첫째로 의문 나는 점이올시다. 의문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 본회의에서 대체토론까지 물론 법리와 조리를 따라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해도표 구역표를 첨부하기 전에는 심의할 수 없다는 것은 불가피한 사실이올시다. 둘째, 제7조 기타 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지청천 의원 또는 의장께서까지 기타 여러 의원 동지가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중복을 피합니다. 끝으로 첫째 말씀 사뢸 것은 신 의장께서 말씀하신 정치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물론 이북의 월남동포를 특별 취급을 안 한다는 것은 본 의원도 가장 불만하고 불평이올시다. 왜 우리가 원치 않는 38선 이 관계로 월남동포 수백만이 원통하거든 여기에다가 쌍말로 어붓자식으로 취급해서 여기에다가 특별히 제한하는 것은 정치적 체스추어로서는 좋을는지 모르나 신 의장께서 충분히 말씀하였기 때문에 본 의원은 중복하지 않겠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어붓자식처럼…… 특별선거 문제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현실이 아까 신 의장께서 충분히 38선을 두고 말씀하신 거기에 중복을 피하면서 본 의원의 견해를 간단히 말하려고 합니다. 다소의 신 의장의 말씀을 긍정하는 것도 있거니와 우리 현명한 의장께서 정치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긍정할 수 없다는 것도 한 가지 이유올시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일구월심 으로 꿈이나 생시나 38선을 철폐해 달라고 하는 많은 동포의 기대에 어그러진다는 것이 또 한 가지 신 의장 말씀의 골자이올시다. 그러나 기대도 기대려니와 여기서 월남동포의 현실이 100만 이상 수백만에 가까운 동포에게 민주주의 원칙하에 객관적 혜택으로 원통하다고 하는 이것은 승복할 수 없다는 것만은 의원 동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어 두어야 됩니다. 단지 일구월심으로 남북통일 하는 것은 재남동포 거나 월남동포거나 이북에 있는 동포가 원하는 이것은 철칙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월남한 수백만에 대해서 공권에 대한 것은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망각한다는 것만은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여러분이 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잠간 동안 이 수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를 반대하려고 합니다. 수정안 제7조에 있어서 다른 분이 말씀하기를 국무위원은 현직에 있어 가지고 출마하는 것은 용인한다, 그것이 타당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달리 그것을 해석합니다. 물론 국무위원이라면 직접 사무를 취급 아니 한다고 하지마는 역시 그분도 공무원이에요. 또한 국무위원이라고 하면 일반 민중이 알기를 장관급으로서 기타 고관으로 있는 그분이 국무위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백성들은 국무위원이 출마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거개는 반드시 강권이 어떠한 압력이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권의 이 압력이라는 것, 발표가 되지 않드라도 은연지중에 있다는 것을 알고 백성들은 투표의 자유가 구속되는 그러한 염려가 많이 있어서 장관급으로 나가서 출마해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는 데 많은 투표가 그리로 쏠리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그러한 관계상으로서 국무위원으로 그 현직에 있어서 출마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 선거에 대해서 자유 분위기가 저해된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또 그다음에 국무위원이 국회에 나온다고 하고 또 국무의 행정을 맡아 가지고 한다면 두 책임을 가진 관계로 한 가지 책임조차 성실히 되지 못하는 것이 그 가운데에 있는 것에요. 왜 그러냐 하면 국회에서 하는 정치적 의도와 정부에서 행하는 정치적 의도가 또한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이 우리가 현실로 당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회에서 모든 일을 우리가 결정해서 정부에 보내드라도 정부는 그대로 준행치 아니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으로 있는 국무위원이 정부 방면에 있어서 이 일을 통괄해서 같이 나가지 못하는 일이 종종 있으니 정부의 일에 대해서도 완전치 못하고 국회에 대해서도 완전치 못한 것을 여기서 빚어내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국무위원으로서 즉 국회에 나간다는 것을 저는 여기에 있어서 반대하는 것에요. 그다음으로는 29조의 신설에 있어서 3항 3호를 수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즉 국민회 책임자 반드시 그 직을 사임하고 총선거에 나가라는 이러한 제한을 해 놨읍니다. 그런데 국민회라는 것은 정치적 성질을 띠여 가지고 우리는 해방 처음부터 모든 국민을 독립을 위하야 정치적으로 지도했고 인도한 이러한 역할을 한 국민회입니다. 또한 국민의 모든 사상을 오로지 독립을 위해서 지향시키고 또한 앞으로도 모든 사회의 모든 발전을 위한 이러한 정치적이나 또한 그 외에 사회적으로도 여러 방면으로 지향 지도하는 것이 국민회의 책임인 것입니다. 지금 반관반민 단체로 되었다 하지만 반관반민 체제로 되는 것은 다만 정부에서 그 일 행하는 것을 협력한다는 그 뜻이지 거기에 어떠한 재산을 보급해 주어서 그 재정을 가지고 국민회에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는 일반 국민에게 갹출시켜 가지고 쓰는 단체가 국민회입니다. 이것이 무슨 절대적 예산으로서 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국민회라는 것은…… 국민회 간부는 정치적 성질을 띠고 있는 것으로 모든 선거에 있어서 자유로히 나가서 선거도 할 수 있고 피선거권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다음으로 4항에 있어서 국무위원이나 지방의회의 의원이 직을 사임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피선거가 된 수 있다는 이런 말을 하셨는데, 즉 국무위원도 먼저 말씀한 각 지방의회 의원과 같이 그 직을 사임하지 아니하고 총선거에 나간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여기다 수정안을 냈는데 그 수정안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법 제18조를 보면 지방자치의회의 의원은 즉 국회의원이 되지 못한다고 분명히 써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회 의원이 사임치 아니하고 나갈 수 있다고 한 것은 이것은 잘못입니다. 마땅히 지방의회의 의원도 즉 출마를 하려면 반드시 사임하고 나가야 할 것을 밝혀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반대의 말씀은 다른 분이 다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그만두고 여기 수정안의 한 가지만 찬성하는 것으로서 말씀하고 여기에 원 선거법에 있어서 잠간 반대하는 것은 선거에 있어서 즉 최다수점으로 같은 동점이 나올 때에는 결선투표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절대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유로서 어떠한 점수를 얻든지 최고득점자인 반드시 그 자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 동점에 있어서는 결선투표를 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다시 선거를 한다면 비용의 관계도 있고 이것은 도저히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즉 수정안에 있어서 연령으로서 최고 연령자에게 그 당선권을 준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잘 된 줄 압니다. 이것으로서 많은 말씀을 아니 하고 다만 국무위원과 또한 지방자치의회의 의원이 사임치 아니하고 나간다는 것은 절대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선거법에 대한 여러분이 말씀 안 한 것을 몇 가지 말씀하려고 합니다. 수정안에 29조에 있는 선거공보 발행을 삭제했는데 이것은 원안대로 두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거를 공평히 하려고 하면 그 임무를 그대로 소개를 하고 선거인이 자유로운 투표를 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이상적인 선거 방법입니다. 실지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그렇게 하기 어려운 점은 있다 하드라도 우리의 목표는 그 임무를 소개를 하고 또 합동 연설을 해 가지고 그 임무를 선거인에게 보이고 선거인으로 하여금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 선거 방법입니다. 이것을 찾아가서 졸른다든지 무슨 특별한 청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것은 이것이 힘으로서 그 사람의 자유로운 판단을 공정하게 표시하지 못하도록 입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공작밖에 되지 않읍니다. 그런 까닭에 그 사람의 경력이라든지 그 사람의 정견이라든지 지금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선거인에게 알리고 그다음에는 그 사람의 임무를 선거인에게 보이고 투표를 하면 이것이 가장 좋은 선거가 될 줄 아는데 이 선거공보를 삭제한 것은…… 나는 우리가 이 선거를 될 수 있는 대로 이상적 선거에 가깝게 하도록 하는 점에서 이것을 삭제한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하고 싶은 사람을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막을 수 있으면 막는 것이 좋겠지만 결국 막는다고 하드라도 어떤 사람은 막어지고 어떤 사람은 안 막어진다면 불공평이 생기니까 더 하고 싶은 사람은 더 하드라도 더 안 하고 그저 자기는 그냥 공보나 한 장 발행하든지 또는 합동연설이나 하고 그저 선거인의 처분대로 해 주십시요 이러한 입후보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그런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지 않다든지 또는 지금 형편으로 다니기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읍니다.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공보를 하나 발행해서 알리고 합동연설을 하고 여기에 끄칠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인데 이것을 빼 버리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읍니다. 이것을 해서 해로운 것이 조금도 없읍니다. 돈이 없고 시간이 없고 또 형편이 호별방문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공보로 하는 방법을 하나 두고 합동연설을 하는 방법을 하나 두고 그 두 가지만 제정한다면 입후보자에게 족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29조의 공보 발행을 삭제한 것은 나는 당연히 살려 두는 것이 좋다는 것을 여러분에 부탁합니다. 거기에 표결할 때에는 내가 여기에 안 있을 것 같아서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이 이 점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79조에 가 가지고 3분지 1이 못 되면 결선투표를 한다는 이것을 삭제했는데 여기 대해서 나는 이 삭제하는 견해를 찬성하지 않읍니다. 3분지 1이 많으니까 4분지 1쯤 한다고 하는 것은 고려할 점이 있지만 이것은 전연 삭제한다면 지금 입후보자가 난립이 되어 가지고 한 선거구에 100면이나 200명이나 입후보한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유권자의 100분지 1 투표를 가지고 당선될 수가 있다는 것은 절대로 없으리라고 부정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래서 유권자의 100분지 1이나 200분지 1이라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결론을 우리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3분지 1이 과하다면 자꾸 선거하기 어려우니까 이것을 4분지 1로 주린다고 하는 것은 고려할 수가 있지만 전연 이것을 무제한으로 해 가지고 그저 100표를 얻드라도 최고 득점자는 당선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나는 민주 원칙을 너무 무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은 4분지 1이 적당하지 않을가,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회법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결의면 민주주의의 다수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니까 총 투표자의 과반수의…… 그 과반수라면 4분지 1 이상쯤 해 가지고 후보가 무제한으로 난립될 때에 극히 적은 수를 가지고 다점자라고 당선되는 그러한 폐단을 막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79조에 3분지 1의 수를 가령 4분지 1, 5분지 1로 내리드라도 최저한도의 한계를 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지금 입후보자가 무제한으로 난립되는 이때에 충분히 민의를 반영시키는 선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최저한도의 한계가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8조에 200명 이하 100명 이상이라고 고치는 것도 나는 입후보 난립을 방지하는 견지에서 이렇게 고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서 입후보하는 데에 추천자의 수를 적어도 500명이나 1000명을 가지고 난립을 방지하는 것이 오히려 의의가 있지 않을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안에 200명 이상이라고 하는 것까지 덜어서 200명 이하 100명으로 주릴 필요는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른 생각해서 그까짓 것 추천하는 사람 100명 200명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아마 엉터리 입후보자는 200명을 모으기도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 도장 찍어 달라고 해도 공연히 고만두라고 그럭저럭 하다가 도장을 잘 안 찍어 줍니다. 그래서 200명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니까 이 입후보 난립을 방지하는 의미에서 추천자의 수를 조금 느리는 것이 좋지 않을가 하는 견해를 가지고 이 세 가지만 부탁을 합니다.

지금은 김준연 의원에 언권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말씀하신 까닭으로 해서 본 의원은 두 가지 점만 들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79조의 단서를 삭제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아까 조헌영 의원께서 길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본인도 전혀 동감이나 동감인 점은 제한을 한다는 것은 좋다고 하는 점에 동감이지 4분지 1까지 내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선거에 3분지 1이 못 되어서 당선된 분이 듣는 바에 의하면 확실히는 모르나 열 명이 더 못 된다는 그러한 말을 들었읍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제한을 하지 않드라도 자연히 3분지 1 이상 되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결론이 나오는 까닭으로 해서 그러한 조건을 붙일 필요가 없다는 그러한 결론이 나오는데 지난 것보다 이번 선거는 더 난립될 그러한 형편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3분지 1이라는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난립을 방지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서 이 조문을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치안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삭제했지만 다시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고조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북특별선거구 문제에 대해서 아까 신 의장께서 많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신 의장의 의사와 반대로 이것을 적어도 정부 제안 한 정도로 부활시키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 유엔 한위 에서 남북통일의 방안을 연구하는데 그러면 내일이라도 곧 북쪽으로 가서 선거를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지만 내일 부활이 된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100명이나 200명이 얼른 당장 가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러므로 똑같이 100명 200명 300명을 표준해 가지고 여기서 선거를 하고 우리가 북쪽에 가서 북쪽에 있는 현재 거주되는 동포를 모집하고 선거를 할지라도 하등 모순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므로서 이북특별선거구를 다시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고조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특유한 사정으로서 이북에 있는 동포가 많이 월남해 가지고 있어서 정치상 발언권이 거이…… 몇 분 당선되어 있읍니다마는, 거이 봉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에 나는 이것이 법리상으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정치적 견지로 봐서 이북특별선거구를 부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으로써 이 점을 고조하는 바입니다.

오석주 의원에게 언권 드립니다.

질의에 대해서 좀 묻고저 했었는데 발언 통지를 냈다가 그냥 종결이 되어서 발언하지 못하고 마쳤읍니다. 지금 대체토론인 만큼 여러 의원이 좋은 말씀 많이 했는데 저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이제 제2회 선거인데 지금 제1회 국회의원이 사실은 선거할 그때에 처음인 만큼 서툴른 점도 있었지만 어느 면으로 양심적 선거를 받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2회로 선거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번에도 저만 빼 놓고는 좋은 의원이 많이 있었지만 이 앞으로 재선이 되든지 새 사람이 나오든지 해서 좋은 의원을 맞이하려고 총선거를 하는데 저의 생각은 선거하는 유권자나 피선거인이나 두 분들이 다 자유롭게 나올 수가 있고 자유롭게 선거할 수가 있다면 좋은 인물을 얻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출마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좋은 인재가 있지만 무엇이 꺼리낌이 있어서 나오지 못한다면 그러한 인재는 등장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먼저 여러 선생님들 말씀하신 가운데에 있는 말씀으로 얼른 예를 들면 도부칙선의원 들 가운데에서 등장하는 모양인데 그러한 이는 나올 수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제한을 받아서 좋은 인물이 나오지 못하게 되니까 그 제한을 헐어 주시면 좋지 않을가 그러한 생각이 하나 있읍니다. 또는 돈이 없는 이 가운데에서 나올 이가 더러 있는데 만일 운동비를 가지고 돈이 있는 분으로만 나오고 돈이 없는 사람은 나오지 못하면 그 제한으로 역시 좋은 분이 나오지 못할 것 같읍니다. 그러므로 이 피선거권은 그분들 출마하는 분들이 자유롭게 나올 수가 있는 그것이라야 선거에 좋은 인물이 나올 수가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역시 유권자들은 선거하는 분들을 선거할 때에 자유롭게 할 수가 있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지난번 선거를 겪어 보니까 가족에서도 내외가 서로 싸운다는 말이 많이 있읍니다. 가령 안해가 가장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선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안해를 때려서 상처가 난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도리혀 자유로운 선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남편의 개인 문제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선거를 누구를 하라고 했읍니다. 이것을 볼 때에 나는 대단히 좋은 흥미를 느꼈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 투표는 비밀인데 제 마음대로 제 양심대로 3천만이 할 수가 있다면 이것이 참으로 총선거입니다. 가족이 구속하고 민족이 구속하고 관에서 구속하고 정당단체가 구속하고 해서 모든 유권자를 구속해서 선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선거는 참으로 자유롭지 못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하니까 이 사람 생각 같애서는 어떻게 이해해 주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 지방에서 나왔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써 주는 것이 좋고, 여러 가지 그 수단에 있어서는 말씀드리지 않드라도 요전 예를 보면 아실 것입니다. 우리 선거는 3천만의 유권자가 자유로 선거할 수가 있는 이것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피선거인과 선거인에 대해서는 간단히 그만큼 말씀드리고 여러분 여기에 선거인 제한에 있어서 말씀입니다. 선거인 제한에 대해서 이러한 것이 있읍니다. 선거인 제한에 대해서 여기에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 「금치산자 또는 준금치산자 선고를 받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 중에 있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된 자」 이런 사람은 못 한다고 했는데 피선거는 못합니다마는, 선거인에 대해서 깊이 묻고저 하는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도 말씀을 여러 번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제가 저번에 남선 에 문교사회위원회의 대표로 나가서 전라남도를 돌아서 요양원과 갱생원을 다녀온 일이 있읍니다. 거기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헌법에 우리는 국민권을 보장한 만큼 어째서 우리를 선거를 못하게 했소 하고 질문을 하면서 다시 간원을 하는데 우리들은 선거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속을 차리지 못해서 선거를 못 했다는 사람이 수만 명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에게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는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보다도 선거권을 행사 못 하는 것이 되니까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다 선거할 수가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선거에 작정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선거운동 하는 사람을 제한을 했읍니다. 30명 이상은 안 된다고 했는데 물론 경제에 큰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비에 관계가 있지만 그런 것을 정해 놓고 봤자 30인 50인으로 그 한정이 지켜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상으로 되지 않는 일이니까 이 30인은 제한을 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좋을 줄 압니다. 또한 선거구에 대해서 소선거구 중선거구 대선거구 하지만 인물이 집중하는 데에는 대선거구 중선거구가 좋으나 그러나 소선거구를 쓰는 것이 사실상 좀 편리할 것입니다. 그것은 인물 서는 데에서 또 지방으로 하여금 적당히 골를 것입니다마는, 소선거를 쓸 수밖에 없고 투표구역에 대해서는 사실로 한 면에 2개 이상 둘 수 있다고 했지만 먼저 보니까 선거인들이 이수 가 많은 데로 나가니까 어떤 사람은 가지 않읍니다. 노약 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그러므로 될 수 있으면 투표구는 여럿이 지금 일이 좀 번화할지라도 여럿으로, 될 수 있으면 1면에 2개 이상 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너무 원거리가 되면 기권자가 많이 생길 것이니까 투표구에 대해서는 일은 많다고 할지라도 더 많이 두는 것이 대단히 좋을 줄을 줄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맨 처음에 질의한 바와 같이 여기에 우리 수정안에 보니까 제일 끝으머리에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은 출마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조건을 적었는데 거기에 적당한 것도 많이 있읍니다마는,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로 될 수 있는 대로 피선거인도 자유 분위기 속에서 하고, 선거하는 사람도 자유 분위기 속에서 하고 해서 우리는 적은 경비를 가지고라도 공정한 인물을 추려내서 제2회 국회의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긴 말씀 드리지 않고 이로써 저의 대체토론을 마칩니다.

지금은 서순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의원은 말씀을 하고저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많이 말씀을 해서 중복을 피하는 의미에서 그러한 점은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다만 간단히 한마디 드리고저 하는 것은 선거구에 대한 규정인 제8조 1선거구에 1인을 선거하는 소선거구제라는 것을 절대로 반대합니다. 본래 선거구를 작정하는 데 대해서는 무슨 큰 이론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정치 사정이라든지 문화 정도라든지 이러한 것을 참작해서 참으로 입헌적인 민주적인 정치 이상에 부합되도록 최선의 노력과 고려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인지 불행인지 알 수가 없으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정당이 발달되지 못했으므로 이 선거구가 크고 적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당 상호간의 정략이나 혹은 확집 이 생길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는 이 원안을 내놀 때에 과거 군정시대에 일시적 방편에 의해서 제정한 소선거구제를 답습한 결과에 있어서 그 정치적 역량을 의심하는 바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나라만이 소선거구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에 있어서도 소선거구제를 많이 쓴다고 말씀했지만 그것은 전연 사정이 다릅니다. 물론 영국이나 미국에 있어서도 소선거구제를 채용하고 있지만 그러한 나라에 있어서는 교육이 보급되어 있고 문화가 향상이 되고 정치적으로 훈련과 경험이 수백 년으로 쌓여 있는 처지이므로 물론 선거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자유롭게 자기의식을 가지고 그야말로 시민적 입장에서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편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반 과 같은 나라에서는 개인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니고 가족주의 혹은 민족 제도의 전통이 아직 살어 있으므로 결국 그러한 사회적 기반을 가진 나라에서 이와 같은 소선거구제에서 선거를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제 생각으로는 개인 개인의 자기의식에서 자기의 정치적 의식으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 관념이나 혹은 가족제도의 전통과 정신이 지배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투표는 기계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과거 5․10선거에서 충분히 체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적 정치에 있어 어찌할 도리가 없으므로 소선거구로 그냥 해서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선거를 시행하든지 말든지 불구하고 그냥 한다는 것은 정치를 바로잡는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에는 최소한도의 한 선거구에 있어서 2인으로 표준을 해서 하는 선거제를 다시 편성해서 하는 것이 좋고, 한 선거구에 한 사람씩만 뽑는 소선거구제는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읍니다. 또 한 가지 소선거구제의 폐해에 대한 것, 부문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것과 선거구에서 선거하는 사람하고 입후보하는 사람과 그사이에 선거하는 결과에 있어서 대선거구보다 대단히 유리하다고 말씀했읍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와 같은 단처 만으로만 볼 수가 없읍니다. 오히려 소선거구제로 하므로 말미암아 비용이 대선거구제로 하는 것보다 몇 배가 더 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선거구제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분이 신문지상으로 봐서도 아시다싶이 선거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입후보의 예산 수를 말할 것 같으면 적어도 각 선거구에 있어서 입후보 수는 5, 6인 내지 10여 인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난립이 되는 소선거구제에 있어서는 예상 이외에 많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대립이 되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소선거구제로 말하면 비용이 감소가 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유가 되지 않읍니다. 그러면 대선거구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소한도의 대선거구로 해서 한 구에 4, 5인은 할 수가 없을지언정 한 행정구역 단위로 해서 한 구에 한 사람씩 뽑는 것으로 하지만 최소한도의 2인을 뽑는 선거구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백보를 양보를 해서 원안과 같이 행정구 단위로 한 사람씩 뽑는다 하드라도 대단히 불합리한 것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인구 10만을 표준해서 소선거구를 제정했는데 제9조 행정구 단위로 할 것 같으면 인구 4만 내지 6만 하면 약 23구가 됩니다. 이것은 한 구나 두 구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행정상의 법규는 이러한 의미에서 그냥 간과할지 몰라도 23구나 되면 우리 헌법에서 규정된 평등주의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지금 위반된 것이 반드시 등급선거제를 한다든지 복수선거제를 한다든지 영국과 같은 대선거구를 둔다든지 이러한 것만이 선거에 대한 평등 원칙에 위반된 것이 아니라 투표구 설치에 있어서 한 투표구의 설치가 다른 투표구에 대해서 배나 3배나 되는 결과가 있다면 평등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학자가 공통히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만 명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는데 4, 5만 명 되는 데서 한 사람을 뽑으면 4만의 선거인은 10만의 선거인의 두 배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명백하지 않읍니까?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즉 평등주의 원칙에 위반된 것입니다. 만일 원안대로 9조대로 둔다 하드라도 그중에서 4만 내지 6만 정도가 되는 선거구 23구를 다시 개편해서 10만 정도로 하지 않으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것을 나는 강조하고 싶읍니다. 그다음에 반민에 대한 부칙 103조에 대한 규정은 여러 의원께서 충분히 말씀했읍니다만, 제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법리적으로 불과하다고 말씀드릴 필요는 없읍니다. 저는 위원회에서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설명을 한 일이 있읍니다만, 여러분께서 말씀하는 가운데에 법리적 관계보다도 정치적으로 그러할 필요가 있다는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만, 저는 정치적으로 절대 그러한 규정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오늘날 반민자 운운하는 문제는 간단히 말씀드릴 것 같으면 헌법 이전에 할 말입니다. 헌법이 생기기 전에는 그런 말이 나올지 몰라도 헌법이 생기고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상 그러한 말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읍니다. 그것은 헌법 8조부터 23조까지의 명문으로서 완전히 규정이 될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볼 때에 이 곤란을 당해서 어떠한 계급이나 어떠한 신분을 가졌든 사람이나 다 완전히 협력해서 이 정부를 부뜰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어서 지금에 와서 반민자가 친일파라고 하는 말은 도저히 되지 않읍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 예를 과거 역사에 비추어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예전에 아덴에서 전쟁이 심할 때에 정적의 한 사람이 된 아스데스라는 사람이 도편재판 에 부쳐서…… 도편재판이라는 것은 지금에 인민재판 같은 것입니다. 인민재판에 부쳐서 추방을 했읍니다. 그 나라에 전쟁이 심해지고 전쟁이 밀어오게 되니까 도저히 거국일치해서 전 인민이 합치해야 된다고 의견이 고조되어서 그 사람을 추방 재판을 해제하고 다시 맞이해서 귀국을 시켰읍니다. 그 뒤에 그분이 페루샤의 전쟁이 났을 때 푸라드라는 대회전 이 굉장히 전쟁이 전개되었읍니다. 그때에 그 사람이 사령관으로서 임명되어서 큰 공훈을 세운 역사가 있는 것을 잘 압니다. 만일 아덴에서 정적의 한 사람이라고 해서 영원히 추방해서 도라보지 않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에 아덴의 구원이 도저히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실 것입니다. 또 동양에 있어서도 역사상 그러한 예가 한두 가지뿐이 아닙니다마는, 가장 반민자 운운한 점에서 적절한 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읍니다. 그것은 한고조 가 천하를 얻은 뒤에 항우 의 장사가 되어 가지고 있든 계포 를 잡기 위해서 지금 말로 말하면 체포에 대한 현상을 걸었읍니다. 현상뿐만 아니라 계포를 은닉하는 사람이 있으면 삼족을 멸한다고 포령을 했읍니다. 그때에 임협 으로서 주가 가 계포를 구원하기 위하야 한고조의 측근인 슬공 한테 가서 이러한 말을 했읍니다. 지금 한고조가 모처럼 천하를 얻어 가지고 모든 부문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포용한다, 큰 것이나 적은 것이나 적이든 아니든 포용하는 정치를 해야 될 텐데 어째서 계포에 대해서 이러한 박해를 가하느냐, 그때에 하는 말이 오자서 예를 들어서 말하기를 기장사이자적국 장사를 끄려서 적국을 도와준다, 장사를 끄는 것은 상대국을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된다, 이 사람에 대한 박해를 이렇게 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의 갈 때는 어디냐, 즉 북불주호 하면 남주월 합니다. 북으로 호국 을 도망하지 못하면 남으로 월 나라로 도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주가 가 중원에서 도망을 하게 되면 두 길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이 오늘날 이 우리가 반민 운운하는데 얼마나 적절한 말이고 우리가 이 말을 음미하지 않어서는 안 될 규정이라고 우리가 잘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만일 반민자를 이와 같이 두 번 세 번 이유 없이 형벌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갈 때는 38선을 넘어가지 않으면 현해탄을 넘어서 일본으로 갈 길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만일 실제에 있어서 그 사람이 안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에 결코 작정할 날이 올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께서 103조에 대한 부칙은 절대로 정치적 의미로나 법리적 의미에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을 잘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 정도로 토론을 끄칩니다.

여러분이 많은 이야기를 하신 까닭으로 저는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다만 생각한 바 간단히 두어 마디만 이야기하겠읍니다. 우리가 이 국회가 우리 조국 재건에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했읍니다. 또한 현 시국이 앞으로에 서로 조직될 국회 임기를 4년으로 앞둔 이 국회가 가장 중대한 역할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담도 앞으로 이 4년이라는 시일은 또는 남북통일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 또는 모든 민생문제 해결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앞으로 4년으로 되는 국회에 대한 중대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국 재건해 온 그보다 오히려 중대성이 있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적어도 강력한 국회가 조직이 되지 않어서는 이 국회 사정이 말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여간 법적이라든지 또는 이론적이라든지 이것을 떠나서 우리는 초비상 시기이니만큼 어쨋든 국가 민족을 위하야 이로운 일이면 우리는 어디까지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조고마한 법에, 조고마한 의논에 구애되지 말고 앞으로 중대한 4년 동안에 이 국회가 잘 되야 되겠읍니다. 그러므로서 강력한 국회를 만들기 위하야 청년에 대한 입후보에 대한 제한, 이것이 있어야 되겠읍니다. 어째서 물론 국가에서 보조를 하고 또는 국가 정치도구로 놓니까 이것은 공무원과 같은 취급을 해서 그 권리를 제한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이 청년단체를 정치도구로 쓰는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해요. 청년들은 과거에 세계 역사를 보드라도 토이기나 희랍이 다 폐단이 되어서 기진맥진해서 전 민족이 허덕거리고 나날이 고난에 빠져서 전체가 망해 들어갈 때에 토이기가 희랍의 청년이 아니였든 그 나라가 다시 재건 못 했을 것입니다. 일촉즉발에 세계 3차대전이라는 것은 아동주졸 없이 목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일이 아닙니까? 평화적으로 세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 38선도 평화적으로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나 내가 국제 정세를 살펴보고 모든 문제를 종합해 볼 때 도저히 평화적으로 해결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거대한 운명을 걸머진 직접 역할 할 일꾼이 누구입니까? 나는 우리나라 이 청년들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여간 사소한 문제로서 청년들에게 실망을 주고 또는 특별한 한계를 지어서 공무원 같은 대우를 한다는 것은 나는 오히려 그네들로 하여금 정치 간상배들의 도구로 돌리는 일밖에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청년단을 제외하는 것을 절대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북구 특별구에 대한 이북구 설치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신 의장은 말씀하시기를 이북구는 이북 동포에게 실망을 주리라는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 저는 그와 반대로 과부사정은 동무가 안다고 적절한 체험을 느끼고 하루바삐 38선이 터져서 정든 고토 또는 정든 가족을 만나 보고저 가슴에 불타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강력할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이 앞으로 4년 동안에 이 국회는 중대한 시기에 있다고 말하였읍니다. 그네들로 하여금 이 의석에 한 자리를 찾이 해서 강력한 38선 철폐에 대한 의지를 이 자리에서 토해서 추진한다는 것이 우리 앞으로 목전에 다다르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서 이 가 되면 되지 조금도 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 역시 특별선거구를 두는 것을 찬성합니다. 또 반민자에 있어서 이 사람 역시 반민자 취급을 하였읍니다마는, 물론 용두사미가 되었지요. 옹두사미가 아니라 그러나 국가에서 법을 정해서 법으로 처단한 이상에는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 이외에 지금 기소 중에 있는 사람 이외에는 이 나라에 반민자가 없다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또 아까도 말씀한 것과 같이 앞으로 4년이라는 중대한 시기에 있어서 그네들에게 적대시한다든지 그네들에게 또 적개심을 준다는 것은 나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내려갑니다.

홍순옥 의원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말을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히 몇 마디 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저는 연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저 합니다. 물론 연고지 관계와 연고지 아닌 관계에 아무대나 가서 입후보해서 당선할 수가 있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여러 점으로 봐서 현실을 부인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내가 휴회 중에 지방에 시찰 내려가서 여러 군데를 단길 때에 민중의 여론을 약간 들어 봤읍니다. 대개 자기 향토에서 출신한 국회의원을 자기 향토에 대한 향토 관심이 대단히 강력해 가지고 모든 점에 있어서 민중에게 대해서 많은 후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많이 듣고 또 향토의 출신이 아니고 향토지 아닌 사람이 와서 그 지방에서 당선한 국회의원은 그 지방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민의가 집중되지 않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들어 봤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례를 들건데 제주도에서 입후보해서 대전 할 때에 물론 인물로 말하면 일류 인물이 출마했지마는 당선된 것을 볼 때 과연 제주도 출신이 아닌 사람은 당선되지 않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은 여러 가지로 봐서 향토의 관심이 대단히 강합니다. 어느 나라 사람도 그러리라고 봅니다마는, 특별히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언제든지 자기 지방에 연고를 가진 사람이 나와야 그 지방의 인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지방 민중이 그 사람을 대단히 지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봐서 저는 반드시 이 연고지 관계를 주장합니다. 긴 말씀 하지 않고 이런 제도는 연고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말씀하셔서 중복하지 않으려 합니다마는, 특별선거에 관한 말씀을 저도 역시 조금 할려고 합니다. 이북의 동포들이 지금 현실을 봐서 남한에 와 있는 사람이 여러 100만가령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도 될 수 있으면 특별선거구를 정해 가지고 자기들이 될 수 있는 한 그 수에서 적당한 비례로 국회에 나오고저 하는 끓는 열정은 물론 동감이올시다. 그러나 이분들은 이미 남한에 와서 적을 두고 각 기관에 다 인재들이 각각 나가서 국가에서 적합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본적지는 이북이라고 하드라도 이남에 있어서 다 같은 동포의 혜택을 입고 있는 것은 틀림없읍니다. 관리들은 관리가 되고 국회의원 될 이는 국회의원이 된 것입니다. 얼른 예를 들어서 이미 벌써 이외의 동포로서 국회의원으로 계신 분도 여러분이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어떠한 분들은 특별한 대우를 해서 특별한 고통을 위안하는 정도에 특별선거구를 둬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를 북선 에 있는 대변인의 한 사람으로서 다 좋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아량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마는, 저는 달리하는 것은 정치라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사람을 한계를 둬 가지고 파당성을 양성하고 싶은 이러한 것은 하지 않고 남한이면 남한, 남북을 통해서 많은 대한민국 국민은 다 같이 북이니 남이니 구별하지 않고 자기 인물 여하에 따라서 입후보해 가지고 당선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왜 특별선거구를 둘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특례를 남기지 않는 것이 이 후에 역사상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법을 만들 때에 이러한 특례를 만들어 두면 이후에 우리 후진들이 볼 때에 졸렬한 것을 남겨 두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러한 특별한 선거구 제도는 없이 하고 북한 사람도 얼마든지 입후보해서 당선할 수가 있는 그 권리가 있으므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제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다음에 부칙에 가서 민족 반역인 과거 일제시대에 고등관 2등이니 또 부의장 되었든 사람이니 이러한 것을 다 빼자는 것을 묻읍니다. 얼른 생각하면 이와 같은 사람에게 이러한 권리를 부여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적으로 널리 아량을 쓰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민중들이 가장 현명한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만일 민족반역자 일제시대에 고등관 다니고 고관으로 다니든 사람이 민중 가운데에 나와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입후보한다고 하드라도 민중은 현명해서 자기 민중의 대변자가 될 수 없다, 그 사람은 과거 일제시대에 우리에게 참인 한 행동이 많이 있다는 사람은 우리가 법으로 만들어 놓지 않아도 지깨로 집어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당선은 하고 싶으나 당선되지 않을 것으로 이것은 민중에게 맡겨 두어야 됩니다. 민중은 그대로 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법의 규정은 놔두지 않은 것이 입법하는 사람의 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둘 나뿐 사람이 있다고 해서 띄어버리지 말고 포옹하는 용력 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만일 몸덩이 사지 중에서 손구락 하나가 병신이 되어서 병이 있다고 해서 불필요하니 이것을 띄어버리라고 해도 떼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사지 중에 한 지체란 말이야요. 그러므로 붙쳐 두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과거 나쁘고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저주를 받지마는 그것은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가운데에 한 사람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들을 법적으로 이것을 만들어 놓는 것은 그 자들로 하여금 반심 을 주게 하므로 이러한 것은 두지 않는 것이 우리 입법하는 자의 아량이라고 봐서 절대 반대합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의 실시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거기에 간단히 몇 마디 드리고저 합니다. 지방자치법을 5․10선거 전에 실시 못 하고 5․10선거를 5월 10일에 선거한다는 것을 물론 여러 가지 주위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은 부인하지 않읍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임시조치법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 5월 10일을 한계를 해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실시하라고 한 것이 작년 5월 10일까지 임시조치법을 실행하지 못했읍니다. 그 후에 우리가 지방자치법을 만들어 내서 속히 지방자치 실현을 하기를 기대했으나 오늘날까지 지방자치법 실현을 못 본 것을 볼 때에 대단히 유감스럽읍니다. 민중은 대단히 원망합니다. 지방자치법 실시를 보지 못하고 농지개혁법 실시를 보지 못한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부의 시책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런 것을 말단에 가서 늘 공격 비슷하게 질문을 받고 온 것이에요. 이러한 유감된 것을 볼 때에 지방자치를 5․10선거 실시 현전 에 하지 못하고 후에 한다는 것이 그 이유는 물론 있다고 하지마는 나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불만한 마음을 가진 가운데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5․10선거에 대한 문제는 물론 진공상태라고 해서 이유가 있다고 보지마는 나는 지방자치법 실현을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실시를 해서 그다음에 5․10선거의 순서를 밟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민중의 뜻에 맞는 것이라고 봐서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촉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몇 마디 할려고 하는 것을 여기 적은 것이 있읍니다마는, 중복이 되는 점이 있어서 다 간략해 버리고 간단히 이상으로서 제 의사를 발표합니다.

실은 좀 의심나는 점을 질문할려고 했드니 기회를 얻지 못해서 대체토론에 질문과 같은 말을 하겠읍니다. 이 정부안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누구든지 다 입후보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 같읍니다. 그러기 까닭에 제6조라든지 제7조라든지 이것이 정부안대로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상당한 조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 수정안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공무원으로 있는 사람은 사직을 하기 전에는 입후보할 수가 없다고 규정을 해 놓고 여기에다가 이러이러한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한 벌칙밖에는 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대단히 법리상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수정안대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조문은 없어지는 것이 옳을 것 같읍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떠신지는 모르나 이 사람의 해석은 그렀읍니다. 누구든지 자유로다가 자기가 현직을 벗어난다고 할 것 같으면 법관이거나 심계관이거나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는 것을 가지고 이것은 피선거권이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놀 것 같으면 출마하지 못한다…… 의미밖에는 되지 않는다 말이에요. 하니까 이것은 당연히 없애야 될 줄로 압니다. 또 그러고 이 88조요. 88조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행할 수 없거나 또는 행치 못할 선거구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선거일을 연기하거나 또는 선거일을 다시 정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해석이 구구합니다. 이것을 대체적으로다가 우리가 해석할 때에는 전국적으로다가 이 총선거를 전국적으로 동일한 일시에 동일한 방법으로 할 수가 없다, 가령 말하고 볼 것 같으면 전라남도 한 편짝이 지금 불순하니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다고 하드라도 이것을 실시 못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 일부에 시행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체적으로다가 안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대체로 봐서 일부에 그런 혼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조문을 볼 수가 있다고 보지마는 이것을 만일 더 지내쳐 생각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이번에는 충청북도가 안온하니까 충청북도의 총선거를 한다 또 한 달이나 열흘이나 있다가 전라남도가 괜찮으니까 또 전라남도에서 시행한다, 자꾸 아주 이래면 국회의원을 이렇게 선거를 모아 가지고 한다고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절대적 의회정치에 있어서 우리가 규정한 바와 같이 3분지 2의 투표라든지 이것이 아니며는 결정 못 되는 일이 있으니까 적어도 국회의원 3분지 2 이상을 획득할 수가 있는 경우래야 총선거를 시행을 하지 그 이외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규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두어 가면서 이달에는 경기도, 새 달에는 충청북도, 내후 달에는 또 전라남도, 또 이것을 하고서야 이것 총선거가 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체적으로 봐서는 일부에 불온한 상태가 있어서 절대적으로 연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옳을 것 같으나 또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일부에 가령 연고가 있다고 전체를 피할 수가 있느냐 하면 이것은 이러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불분명한 조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여기 91조의 제2항에 가서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1투표구 또는 수 투표구의 투표를 행하지 못하였거나 투표함이 분실 소실 등의 사고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이동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투표구의 투표를 행한 후 당선인을 결정한다, 이것 말이 안 되는 조문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만일 선거에 이동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은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의 차이가 만일 한 구역에서 그 표가 1000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 1000 이 표가 넘는다고 할 때에는 그 1000은 무효하고서 당선인을 결정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차가 1000표가 못 되는데 투표함의 분실로 말미아마 이것은 선거에 이동을 미칠 염려가 있으니 이것은 당연히 전체적으로 무시하고서 다시 결정할 것이라고…… 그곳만 남겨 두고 아모개는 득표가 얼마이고 또 아모개는 득표가 얼마이고…… 다시 그것을 첨가한다, 만일 두 번째 또 그런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야 이번에도 합시다…… 또 두었다가 한다, 이것이 무슨 총선거이고 무슨 비밀선거입니까? 하니까 이것은 당연히 무효해야 됩니다. 만일 그 1투표구라든지 수투함 이 분실되어서 이것이 선거에 이동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전체가 무효가 되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해 놓는 것이 법에 맞지 않는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안 할려고 합니다만, 그 부칙 3조에 대해서 내 대단히 부끄러운 것을 내가 깨다렀기 때문에 잠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걸 와서 설명할 때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있는 이가 나와서 이것은 법리적으로는 나는 말할 수 없읍니다. 투표한 결과에 이렇게 되었읍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법제사법위원회의 대표로 나와서 설명하는 이는 또…… 이거 나도 위헌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투표한 결과에 이러니까 내놨다…… 아 그러한 자신 없는 안을 내 놔 가지고 토의하고 있으니 부끄럽지 않어요? 나는 대단히 얼굴이 뜨뜻해서 견디지 못했읍니다.

여러분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할 말도 없읍니다만, 약간 소회가 있어서 간단하나마 두어 말씀 하고저 합니다. 이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데는 헌법 다음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법보다 조금 덜 중요한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우리가 심의하는 데 있어서 가정 엄정한 태도와 냉정한 두뇌로서 자신이 자신한테 물어서 양심 있는 대답을 받아 가지고 아전인수 격이라고 하는 그러한 착오가 없도록 처리해야만 될 줄 압니다. 이 법안을 만들어서 자손만대에 영광스러운, 선거에 적용될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제1착으로 우리 의원 자신들이 먼첨 이 법을 실행할 법인 만큼 이 법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는 의원 자신들은 가일층 공정무비 한 정신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러므로 이 수정안 중에 한 서너 가지 조문을 말씀하고저 했는데 여러분이 다 말씀을 했어요. 저는 신기한 것이라고 염출을 해 봤는데 결국에는 다른 이가 다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 발언 통지를 낸 거라 여러분 앞에 낯이나 한번 내고 이다음에는 더 말하지 않고 내려갑니다. 그저 공정하게 합시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중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고 시간을 낭비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지금 반민자에 대해서 다시 법으로 제한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찬성하지 않읍니다. 절대 반대에요. 구구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말씀한다고 하드라도 이미 해결이 된 문제입니다. 그러면 법에 의해서 해결된 것을 다시 또 중복한다고 하는 것은 법률에 대한 위반일 것이고, 만일 이 친일파 반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살어 있다고 하면 당당하게 제한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읍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반역자라고 하는 것은 이용구 외에 108인입니다. 그 사람들 다 죽고 말었에요. 또 그때에 일제에 머리를 숙이고 대관 을 한다든지 보통 관리를 하든 사람들을 비교해 말씀드리자고 하면 대부분이 참 빈한한 사람으로서 농사도 배우지 못하고 장사도 배우지 못해서 살 길이 없어서…… 빵을 구하기 위해서 굴복했든 사람들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 외에 혹은 살림이 부유한 사람…… 혹 300석이나 1000석 하는 사람이 그 일제에 들어간 사람은 다만 우리나라의 관습상으로 관존민비의 관을 요구하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반 노릇하려 들어간 것이지 결코 우리나라를 일본 사람에게 영원히 주자고 하는 데에서 들어갔다고는 생각하지 않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고 하면 가령 2등 이상으로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 모순이에요. 만일에 제한한다고 하면 실제에 있어서는 밀정이라든지 순사라든지 헌병 보조원 이런 사람을 해야 할 일이에요. 하지만 정작 할 만한 사람은 빼 놓고 왜 고등관 이상이라고 하겠읍니까? 고등관이라고 하는 제한은 붙인 것이 아니에요. 한다고 하면 전판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도 여러분이 말씀이 많이 계신 것과 같이 이 사람을 포옹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법률로서는 해결된 것이고 정치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포옹해야 되지 만일 포옹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읍니까? 갈 곳 없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저는 절대로 찬성하지 않읍니다. 또 특별구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도 저는 찬성하지 않어요. 왜 그러냐 하면 벌서 38 이북이라고 구별하는 그 자체부터 틀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생각하는 바가 같고 현실을 두고서 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남선 사람은 구별하지 않어요. 그 자체에 38 이북이라고 특별구를 낸다고 하는 것은 벌서 구별을 찾는 것입니다. 우선 5․10선거 현실을 보십시다. 곧 넘어오신 이윤영 씨 외 이진수 의원 6, 7인이 당선되지 않었읍니까? 만일 지금이라도 북한 동지 여러분이 상당한 인물이 계신다고 하면 다만 6, 7명에 지나지 않고 10명도 가할 것이요, 20명 100명도 가할 것입니다. 왜 하필 제한할 필요가 있겠읍니까? 그 자체가 모순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장황히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읍니다. 이만한 정도로서 끝이고 나는 여쭈는 것입니다.

여러 동지께서 훌륭한 말씀과 또한 배치되고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서 설명했기 때문에 다른 말씀 하지 않읍니다. 다만 여기서 듣지 못한 말씀만 한마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친일파니 또 무엇이니 해 가지고 한계와 구별을 두면서도 해방 이후에 남의 집을 불살리고 또 인명을 살해하고 이러한 한계를 나는 듣지 못했읍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에 대한청년단이나 국민회를 표준해 가지고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역시 어느 정도까지 그러할 법도 해요. 제한 줄 법도 해요. 왜냐하면 호국군이라는 명칭하에서 총을 들고 지금 지방에서 아무게를 지지하라 해 가지고 인민을 위협하는 그런 현실을 내가 보고 왔읍니다. 그런 등등을 봐 가지고…… 그러나 다만 보도연맹이라고 하는 명칭하에서 그 한계를 법 가운데에 조금도 나온 것이 없으려니와 또한 여러분이 의논하는 것도 듣지 못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그 수정안으로서 앞으로 나올 줄 생각합니다마는, 여러분 가운데에도 조곰도 건드려서 애기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수정안이 많이 나와서 앞으로 법을 작정하는 데에 그러한 것을 분명히 나타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내려갑니다.

황두연 의원 의사 진행이라고 해서 언권 드립니다.

대체토론은 이만 했으면 충분하게 된 줄 압니다. 그런고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로써 제1독회는 마치고 제2독회에 넘기기를 동의하는 것입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대체토론은 이로써 종결하고 제2독회에 넘기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17인, 가에 92, 부에는 없읍니다. 그대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아직 한 5분 일르나 이로써 오늘 회의는 정회하고 내일 계속해서 개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