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지금 발언신청이 신민당에 네 분, 공화당에 두 분 이렇게 모두 여섯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세 분씩 하고 답변 듣고 세 분씩 하고 답변 듣고 그렇게 하겠읍니다. 그런데 오늘은 민주공화당의 김주인 의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에는 미안합니다마는……

요사이 경제계가 퍽 불경기한 것 같습니다. 그저께 제가 여행에서 돌아와서 어제 동아일보사 모 간부를 만났더니 지금과 같은 불경기가 자기들의 경험으로서는 한 30년 안에 처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디다. 이때까지는 광고가 밀려서 비명을 올렸는데 정말 동아일보에 광고가 들어오지 않아서 광고를 구하러 다녔다, 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거래하던 업체들이 건실하다고 생각해 오던 업체들이 20년 내로 부도를 내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불과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정부가 시도한 긴축정책이 지나치게 불경기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실토를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이 인제 정말 긴축정책이란 이름으로 전환길에 이르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 의원은 이 긴축정책을 둘러싼 몇 가지 문젯점에 대해서 정부의 소신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긴축재정이라고 하면 냇적으로서는 긴축금융을 말합니다. 긴축금융은 전통적인 경제정책으로서는 중앙은행의 지준률을 조정하는 것이고 또 공개시장정책이라든지 이러한 본래적인 정책방향이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시도한 긴축정책의 수단은 은행의 지준률을 정상화시켰고 또 금융기관의 기강을 확립해서 여러 가지 대출기준을 마련하고 이러한 수단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난 6월부터는 금융이 핍박해서 물가가 하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정부가 시도한 정책이 전반적으로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처럼 정부가 긴축금융을 실시해 가지고 은행의 기강을 확립한 것이라든지 또 금융 면으로서 작용을 해 가지고 물가를 하락하게 한 이런 점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욋적으로 보더라도 이때까지 좀 방만했던 외자도입을 규제해 가지고 자본의 과잉투자를 막았고 이러한 것은 그 동기는 여하튼 간에 잘만 하면 된다고 하는 종래의 주먹구구식 사업경영방식에 하나의 쐐기를 넣었다고 해서 이것은 높이 평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긴축정책의 결과 산업생산이 많이 위축되었읍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10프로 정도의 산업생산이 줄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각 기업체의 부도률이 증가되었읍니다. 오랫동안 건실했던 정상적인 경영 본위의 회사들까지도 부도가 생겨났읍니다. 또 사채가 늘어났읍니다. 이때까지 우리나라 금리수준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높은 금리수준으로도 사채를 구할 수 없을 만큼 사채의 시장까지 긴박해졌읍니다. 또 국민의 저축률이 많이 저하되었읍니다. 긴축정책 이전에는 매월의 저축률이 200억 내지 240억이 늘어났읍니다. 그러나 긴축정책 이후에 매월의 예금증가액은 70억부터 80억까지 약 반 이하로 줄었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축률이 줄어지고 자금이 핍박하고 또 기업체의 부도률이 생기고 산업이 위축되고 모든 신용거래가 경색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읍니다. 그래서 긴축정책의 본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가 과열할 적에 경기를 냉각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그 수단은 중앙은행의 재할정책에 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시도한 긴축정책은 투자를 억제하자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통금융까지 막아 버렸읍니다. 긴축금융이라는 것은 은행문을 닫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은행의 재할금리를 인상한다든지 지준률을 인상한다든지 또 공개시장정책을 통해서 투자를 긴축시키는 것인데 행정의 과열로써 거의 은행문을 닫다시피 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의 유통금융까지 막아 버렸읍니다. 그러기 까닭에 아직까지 흔하지 못한 유치 산업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많은 기업체들이 심한 타격을 받았읍니다. 정부가 이와 같이 조급히 긴축정책을 한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 같으면 나는 이와 같은 긴축정책은 자주적으로서 투자를 조절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종래의 방만했던 금융경영, 금융의 부실한 실정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한 조치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정부는 국제금융기구인 IMF의 그 압력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금융기관의 계수조작을 정상화시켰다는 것은 한두 가지 예를 들면 긴축정책을 시작하기 이전에 우리나라 금융의 리바운드가 약 32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예금과 대출의 금리를 이용한 양금예금이 360억에 도달하고 있고 또 지출부족이 한 320억이 되고 그 외에 중앙은행의 차입도 212억에 달해서 이러한 모든 숫자들이 말이지 분명히 과거에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은 부실한 것이였고 건전하지 못한 것이였고 계수의 조작으로 시종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 재무부장관 취임 이후에 이와 같은 부실한 계수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IMF의 압력이든 무엇이든 간에 금융기관의 기강을 확립하고 금융기관의 계수를 정상화시키자고 하는 그런 노력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높이 평가합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건전한 방법인 자주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것이 못 되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너무나 컸읍니다. 그래서 드디어 정부는 손을 들고 근래에 와서는 다시 중앙은행이 국공채 매입을 시작했고 일부의 금융을 완화하기 위해서 작금의 불경기가 많이 해소된 것같이 듣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돌이켜 말씀드리자면 이제까지 정부가 시도한 계수의 정상화라든지 이런 경제의 기강 확립이라든지 이런 이상은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긴축정책을 전후해 가지고 취한 소위 부실업자, 부실업체의 정책은 중대한 과오를 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스스로가 부실업자를 인정한 것도 과오려니와 기업체의 부실이라는 것은 업자와 은행 간의 문제입니다. 그 인정은 은행이 하는 것이고 부실인 경우에 은행이 담보물을 처분해 가지고 그 부실업자를 용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 스스로가 부실업자를 인정하고 또 이런 부실업자의 이름을 빌려서 결과적으로서는 부실업자를 구해 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능률을 바로 세우기 위해 가지고 중대한 과오를 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태적으로 경제를…… 동태적으로 보지 않고 정태적으로 경제를 보아서 부실업체 아닌 업자가 몇이 있겠읍니까. 우선 은행 자체도 정태적으로 분석하면 다 부실업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는 늘 유동하는 것이고 생산하는 것이고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시키는 가운데에 성장이 있고 부의 창조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무시하고 어떤 싯점에서 어떤 업체를 부실업체로 선정해 가지고 이것을 무리하게 처리한 결과라는 것은 그 나라 경제에 출혈을 강요하는 결과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금융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맹점을 지적했읍니다마는 요컨대 우리나라 금융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주체성이 없읍니다. 이때까지 금융이라는 것이 재정의 시녀 구실을 해 왔고 그런 까닭에 계수의 조작까지 해서라도 재정에 충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계수를 조작하자고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긴축정책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고 본의 아니게 경제의 출혈을 강요한 것이고 또 본의 아닌 천하 인심을 소란하게 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융은 이렇거니와 다시 통화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금융에 일관성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화정책에서는 더욱 일관성이 없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난 69년 중에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세 번 바뀌었읍니다. 상반기에 있어서는 한미 간의 협정에 의해 가지고 통화량 규제를 대상으로 한 통화정책을 썼읍니다. 중반기에 들어서는 IMF와의 협정에 의해 가지고 본원적 통화규제 방식을 취했던 것입니다. 하반기에 와서는 총통화제를 근거로 해 가지고 국내의 여신한도제를 채택했읍니다. 아무리 조그마한 나라지만 1년 동안에 통화규제 방식을 세 번 바꾸었읍니다. 이것도 전문가로서도 알기 어려운 심히 복잡한 통합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읍니다. 말하자면 천하일품의 난해한 통화정책을 정부는 지금 채택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똑똑히 바라보면 기본적인 제도의 변경은 없는 것입니다. 또 정책적으로 큰 차이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의 확고한 신념과 주체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이 말 저 말 들어 가지고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하고 한 데에 지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내 여신한도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첫째로 국내 여신한도제를 매년 7월부터 6월 말일까지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모든 금융 자금계획이 정부부문에 있어서나 금융부문에 있어서나 또는 외환부문에 있어서나 역년제에 의하고 있읍니다. 역년제에 의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정부는 통화규제 방식을 매년 7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로 했느냐 이것조차 알 수가 없읍니다.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하려고 갈팡질팡한 정책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이와 같이 국내 여신한도제로 한다고 해서 종래의 본원제의 관리방식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화규제에 있어서 계수 면을 검토해 볼 것 같으면 아직까지도 리저브 베이스가 근 300억에 도달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경제가 생산하고 있는 물량이라든지 또 통화의 수요를 사실 그대로를 다 파악하지 못하고 현실 그대로를 직시하고 이것을 그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책상으로서 IMF에 건의해 가지고 어떤 숫자에 맞추기 위해 가지고 숫자의 조작을 하고 있지 않나 이와 같은 인상을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통화나 금융은 일국 경제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재산가치나 국가의 통화관리 여하에 달려 있읍니다. 통화정책의 동결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국민의 재산가치는 좌우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더라도 정부는 국민의 재산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통화관리나 금융의 관리에 있어서는 확고한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통화에 있어서 1년에 세 번씩이나 정책을 바꾸고 금융에 있어서는 부실계수를 수정하기는 했다고 하지만 이랬다저랬다 심지어 IMF에 건의를 해서 좌왕우왕하는 이와 같은 추태를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이와 관련해서 외환부문을 볼 것 같으면 1968년에 외환잔고는 4억 600만 불입니다. 그러나 작년의 외환잔고는 5억 4900만 불, 형식상 계수로서는 1억 4300만 불이 늘었읍니다. 이것만을 볼 것 같으면 외환상태가 아주 좋은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숫자의 노름이요 외형상으로서는 이와 같이 되어 있지만 실지로 따져 볼 것 같으면 그 뒤에 뱅크론이 3000만 불이 있읍니다. 또 현금차관이 8800만 불이 있읍니다. 무역 면에 있어서 신용수출 초과분이 5500만 불입니다. 또 데파이넨스가 5000여만 불 있읍니다. 이런 모든 부차적인 요소 이것이 무려 2억 2600만 불이나 계상했기 까닭에 형식상으로는 숫자가 늘었지만 실질상으로서는 외화보유고가 줄었다고 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해외에 예치해 있는 외화잔고는 지금 약 4억 3000만 불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중에도 많은 부분이 담보로서 되어 가지고 있고 실지로 가용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1년 내에 상환액을 초과한 넷트, 진짜 우리나라 외환유치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은 외환관리부분을 담당한 장관께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장관께서 이러한 점에 있어서 우려할 염려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불행하게도 그러한 답을 듣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이상 금융․통화․외환 면의 맹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다시 말씀하거니와 일국의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국민의 재산가치와 직결하는 것이고 국민의 이해와 결부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정부는 성실하게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가치유지를 위해서 일단의 공부를 하고 일단의 안정된 정책을 취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정부 스스로가 어떠한 정열을 갖지 않아서는 안 된다, IMF의 말이나 듣고 이리 변했다 저리 변했다 하는 이런 숫자노름의 정책을 이제 지양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외국의 경제평론가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새 와서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주둔하고 있는 군대를 철병하겠다 이런 제안을 한 것같이 듣고 있고 온 국내가 소연합니다마는 미국의 세계정책이라는 것은 군사적으로서는 뉴클리아 앰프리아…… 핵산하에서 모든 자유국가의 자유나 생활체제를 보호한다. 또 경제외교 면에 있어서는 달러 암불이라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고 달러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산하 자유국가들의 투자를 규제하고 생산을 규제하고 가격을 규제하고 교환을 규제하는 이러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달러암불이라 달러정책은 IMF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IMF는 미국의 달러 지배방식의 충실한 중견으로서 모든 국가에 초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IMF의 건의가 올바른 점이 많고 또 미국의 전통적인 정책이 결코 후진국에 있어서나 자유국가에 있어서 그릇된 방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이때까지는 달러의 원조를 받아서 피원국가로서 우리가 경제정책을 해 왔지만은 이제부터는 원조가 끊어졌읍니다. 이제부터 자립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자립경제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 스스로가 투자를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또 외환가치도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이것마저도 IMF의 얘기를 들어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IMF 체제에 있어서 자유국가에 있어서 두 나라가 반기를 들었읍니다. 하나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IMF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일본경제의 기초를 굳건히 하기 위해 가지고 그 투자만은 자율적으로 했읍니다. 미국의 충고를 듣지 않고 그 투자를 확장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 결과 오늘날 일본은 미국에 다음가는 강대한 경제국가로서 등장한 것이고 둘째로는 독일입니다. 독일 역시 미국과 같은 보합정책을 취하지 않았읍니다. 보합정책을 회피하고 소위 그 제약경제정책을 취해 가지고 자기 국가의 경제실력을 길러 가지고 자유국가에서 최초로 기적을 이룩한 나라입니다. 독일이나 일본이나 미국의 경제체제하에 있으면서도 이와 같이 자주성을 발휘해 가지고 그 국가의 경제에 기적을 이룩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피원경제 국가이기 때문에 설령 그런 말에 귀를 기우려도 옳았을는지 또 거기에 경제외교적인 일면이 있었을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자립국가로서 똑똑히 눈을 차리고 우리 삼천만 민족이 한 민족을 보위하고 우리가 잘살 수 있는 터전을 닦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견 있는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을 해 나가야 되고 특히 경제정책의 기조에 있어서는 경제법칙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까지는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만 잘하면 산다는 이와 같은 풍토는 지나갔읍니다. 경영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행정 절대 우위의 그런 사고방식을 버리고 경제법칙 위주의 합리적인 경제정책을 함으로써 국민이 경제정책을 신임하고 따라오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약간의 계수 부실이 있다고 해서 지나치게 긴축정책을 써서 국민경제에 출혈을 내는 이와 같은 졸열한 방식은 취해서는 안 된다. 또 국민의 저항이 있으니까 금시 풀어 가지고 당장 또 은행문을 열어 가지고 지준을 모자라게 하는 이와 같은 조변석개의 경제도 안 된다. 이 외에 본 의원은 물가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정부에 대해서 국민을 소위 대변해서 충고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총무단의 건의도 있고 해서 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요컨대 정부가 모처럼 긴축정책 잘했어요. 잘했지마는 또 기술정상화 잘했어요. 하지마는 이것을 무엇이 긴축정책인지, 긴축정책의 올바른 본래의 자세, 관점이 무엇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알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의 좌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아우타르키로 갈 수 없는 것이고 결국 국제분업을 해야 되는데 국제분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제기반을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데 대해서 깊은 반성이 있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진짜 각 장관들이 소신 있는 일관성 있는 정책다운 정책을 세워서 우리가 우방국가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의 자주성을 살려 나가야만 된다 하는 점을 충고말씀 드리고 본 의원의 질의를 그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정운갑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오늘 본 의원은 하고 싶은 얘기는 대단히 많습니다마는 시간의 제약과 또 먼저 말씀하신 여러 의원들의 말씀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의원들이 언급을 하시지 않은 문제에 관해 가지고 몇 가지 국무총리 정일권 씨를 상대로 해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말씀을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는 문제는 주로 국회의원 겸직문제를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경제문제에 당면한 몇 가지를 여쭈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이 겸직문제를 질의함에 있어서는 신민당 의원이라는 이러한 입장을 완전히 버리고 여기 앉아 계신 존경하는 공화당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슴속에 가지고 계시면서도 감히 외부에 발표를 해서 얘기를 못 하시는 이러한 입장을 대변해서 공화당 입장에서 또는 국민의 입장에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6․8 선거 후에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도록 아무 말이 없다가 임기 1년이 채 남지 못한 오늘날에 와 가지고 겸직문제를 문제로 삼는다는 것은 이것은 국민들의 비웃음을 사는 이러한 처사가 되고 말았읍니다. 더군다나 겸직파동의 문제제기가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를 하지 못하고 아첨만을 일삼는 그릇된 보좌로 인해서 그릇된 대통령의 보필로 말미암아서 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아연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행정부에 의해서 이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국민은 엄청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몰상식한 문제제기는 첫째로 국회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이러한 결과가 되었고 둘째로는 야당에 대한 행정부의 계속적인 탄압이라는 놀라운 사실에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고 또한 세째로 우리나라의 정국을 더욱 경화하게 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할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행정부의 이 몰상식하게도 저질러 놓은 이 겸직파동은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하고 아무리 좋게 보아도 건전한 상식에서 나온 문제제기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존경하는 여러 국무위원들 정국불안을 더하게 하고 정국경색에 기름을 끼얹고 부채질을 하고 무슨 좋은 일이 생긴단 말이요. 당신네들은 대통령에 아첨을 하고 대통령에게 곱게 보이고 대통령에게 점수를 따 가지고 며칠 동안 그 자리에 더 있을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일은 사회의 불안을 가져오고 나라가 좀먹고 있다는 이 사실을 머리속 깊이 명심해야 할 줄로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읍니다. 지난 6월 19일 법무부장관 이호 씨는 대통령에게 이런 보고를 했읍니다. 국회의원 김세영 의원 신분에 관한 보고, 짧막하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의원께 낭독을 해 올리겠읍니다. ‘검찰총장의 보고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소재 근해상선주식회사 및 가야산업주식회사에 관련된 각종 세법위반 피의사건을 수사 중 현 국회의원 김세영이 별첨 등기부와 같이 동 회사의 이사직을 겸임하고 있음이 판명되었는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이는 영리법인의 임원겸직을 금지하는 헌법 제39조, 국회법 30조, 또 국회법 128조에 저촉한 것인즉’ 여기까지도 좋습니다. 이 밑에 이런 말을 쓸 수가 있고 이런 보필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딱한 얘기입니다. ‘국회의원직에서 이미 당연 퇴직된 자로 간주되므로 이 사실을 국회의장에게 통보하여 국회의장으로 하여금 조속히 조처케 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하와 각하께 보고를 올리나이다’ 이렇게 써 있읍니다. 문제 된 점은 이런 사실을 발견했을 적에 대통령께 보고 올리는 것은 좋습니다. 보고 올릴 적에는 이 사실을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정당한 보필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문제 되는 점은 김세영 의원은 국회의원직에서 이미 당연 퇴직된 자로 간주되므로 국회의장에게 빨리 통보를 하고 국회의장으로 하여금 빨리 조속히 퇴직시키게 함이 가할 줄로 사료하오 이러한 보필을 했던 것입니다. 나는 우리 박 대통령은 정당한 일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으로 나는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법률을 잘 모른신다고 또한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법률 몇 가지 조문을 기계적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삼권분립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권력체제상에서 이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 이러한 것은 검토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한 국법상 이렇게 하는 것이 헌법상의 대통령의 권한인가 법률상에서 대통령에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것인가 이것도 고려함이 없이 이와 같은 보필을 했다는 것을 본인은 대단히 슬프게 생각하고 대단히 한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읍니다마는 만고에 없는 신기한 보물이라도 발견한 듯이 이것을 가지고 대통령께 말씀드리기를 김세영 의원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목아지가 떨어지고 또 이런 사람은 야당에 김세영 의원 하나밖에 없읍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꺼야! 나중에 공화당의 김종철 의원의 겸직문제가 나오니까 대통령께 다시 말씀하기를 이 두 김 의원 이외에는 다시는 국회 내에는 이런 사람이 없읍니다 하는이러한 아첨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 얘기에요. 여러분들이 아니냐 이 얘기에요. 이러한 대통령은 보필을 받아 가지고 6월 20일 날자로 국회의장에게 통보하는 공문이 왔읍니다. 이 공문도 대단히 간략하기 때문에 이것을 낭독해 올리겠읍니다. ‘법무부장관의 수사보고에 의하면 국회의원 김세영이 별첨 참고서류에 기재된 바와 같이 영리법인의 임원직을 겸임하고 있어 이는 헌법 제39조 및 국회법 30조 등 제128조에 저촉되므로 이를 귀하에게 통보하오니 귀하는 적의 조처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이런 공문입니다. 국무총리에게 첫째 질문을 올리겠읍니다. 행정부가 입법부의 한 멤버인 국회의원의 신분상실에 관해 가지고 이러한 통보를 내는 것은 3권의 균형과 견제를 생명으로 하고 있는 3권분립주의 통치체제상 떳떳한 일이라고 국무총리는 생각하고 있나 이것이 첫째 질문입니다. 그다음 질문, 둘째 질문은 이 통보를 보면 아까도 말씀 올린 거와 마찬가지로 적의 조처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통보에 써 있는 적의 조처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는 다시 말씀해 가지고 빨리 퇴직시켜 주시오, 빨리 퇴직시키시오 이야기와 마찬가지라고 본 의원은 해석하고 있읍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 신분을 떼라 말라 운운한다는 것은 국회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이러한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국회 일을 국회에다가 맺기지 못하고 어째서 행정부는 콩 나라 팥 나라 식으로 일일이 간섭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다음 세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80조를 보면 80조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해야 한다’ 이렇게 써 있읍니다. 내가 국무총리에게 묻고 싶은 얘기는 이 통보는 내가 좋게 해석을 해 가지고 헌법 80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법상의 행위라고 나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 통보는 어떠한 국법상의 행위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어떠한 헌법조문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에 의한 행위인가? 무슨 법률이 있어 가지고 어떠한 법률이 있어서 대통령의 의무로 적혀 있는 또 권한에 적혀 있는 이러한 행위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네째로 질문을 하겠읍니다. 이 대통령의 6월 20일 자의 이 통보는 우리 국회에서 볼 적에 대통령께서 이 통보를 내셨읍니다마는 이것은 대통령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의 자격으로 이 혐의사실을 우리 국회에 보고한 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느 국민이 등기부를 열람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이 사실을 우리 국회에 통보한 것하고 성격이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는 이 문서에 부서를 했는데 그러면 존경하는 국무총리! 부서는 아무데나 하는 것입니까? 어디다가 하는 것입니까? 대통령께서 내시는 사사로운 편지에도 부서를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다섯째 질문입니다. 공비의 준동, 미군감축에 따르는 안보문제, 부정부패의 샘풀인 와우아파트 붕괴사건, 관기해이를 단적으로 말하고 있는 고급호화주택사건 등등으로 사회가 대단히 뒤숭숭하고 있는 이때에 또한 민주전선 사상계 잡지에 5적 시를 실었다고 해 가지고 언론탄압을 극심히 했어! 또 여당 의원이 무법하게도 다수의 힘을 빌려 가지고 이 국회의사당에서 야당 의원을 구타한 사건이 있읍니다. 이러한 사건 등등으로 정국이 경화될 대로 경화된 이때에 김 의원의 업체가 수사대상이 되고 탈세사실이 새삼스럽게 문제가 되고 또한 국회의원을 빨리 퇴직을 시키라 하는 이러한 강요에 가까운 통보가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장에게 날라오고 정부는 갖은 권력을 남용하고 갖은 강압수단으로 김 의원에게…… 김세영 의원에게 퇴직서를 내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은 어떠한 정치적 이유에서 나오는 일입니까? 이 정치적 배려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여섯째 질문입니다. 김 의원…… 김세영 의원의 업체의 탈세혐의를 조사한다고 그래 가지고 검사 4명을 동원을 시켜 가지고 본 의원이 과문해서 잘 알지는…… 잘 모르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탈세조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일찍이 검사 4명을 동원시켰다는 이러한 얘기는 들어 보지도 못했는데 하여튼 어마어마하게도 검사 4명을 동원하고 국세청 직원, 경찰 밀수합동수사반원 등등 40여 명의 수사원을 총동원해 가지고 지난 6월 16일서부터 19일까지 연 3일간 호텔방 20여 개를 빌려 가지고 수사를 했다 하는 이러한 사실은 또한 이에 관련해 가지고 김세영 업체에 속해 있는 회사 간부직원 4명을 구속을 하고 이에 관련해 가지고 김세영 의원을 지명수배를 했다 하는 이 사실은 또한 김세영 의원이 5적담시사건과 관련을 해 가지고 수사당국으로부터 수차에 걸친 출두명령서를 받았다는 이 사실은 김 의원이 야당 의원이고 사상계사에 재정후원자이고 이러한 점이 행정부의 비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취해진 감정적 처사가 아닌가? 이것은 또한 노골적인 야당을 탄압하는 이러한 처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김세영 의원이 우리 당과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신민당과는 어느 한 사람하고도 의논도 없이 돌발적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하는 이 사실 지금까지의 경위로 보아 가지고 자의가 아니고 탈세사건과 5적 시와 사상계 잡지사 등 이러한 문제에 관련지은 정부의 악랄한 권력의 소치가 아니고 무엇인가 탄압에 의한 처사라고 국민들은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암흑정치가 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을 수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할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법에 의한 공식절차를 밟아 가지고 확인된 겸직 그 자체는 일언반구 변명할 여지가 없는 뚜렷한 위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법을 위배한 행위는 누구도 두둔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명백한 위법으로 이미 세상에 들어난 이상 또한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한 이상 들어난 것만을 처리를 하고 그 나머지는 덮어 둔다 하는 이러한 부조리의 국사처리는 있을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믿어 마지않습니다. 먼저 들어난 것만 처리하고 나중에 들어난 것은 불문에 부친다는 이러한 공평치 못한 국사처리는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만 처리를 하고 미운 사람만 제재를 하고 이쁜 사람 것은 불문에 부친다는 것은 법의 형평원칙에 어긋난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읍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법 위에 있는 사람 누가 있읍니까? 있거든 국무총리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우리 국회로서는 이 문제에 그렇게 비굴하지 않습니다. 국회로서는 겸직 의원은 수하를 막론하고 몇십 명이 되든 법에 의해 처리를 당해야 마땅하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처리함이 법정신에 부합되는 공평한 처사라고 믿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겠는데 존경하는 국무총리! 행정부에서는 이런 일을 남달리 취미를 가지고 있고 남달리 잘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는 모양이야. 이러한 일을 잘하는 행정부에서는 기왕 내친 걸음에 우리 국회의원 175명 전부를 일일이 조사를 해 가지고 겸직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전번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 신분에 관한 이러한 통보를 낼 용의가 있나 없나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겸직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경제문제를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읍니다. 이 문제는 지금 드리는 이 문제는 국무총리가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경제기획원장관이 답변을 해 주어도 좋습니다. 또 이 문제는 단편적으로 예결 심의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지난번 안보문제에서도 얘기가 나왔읍니다마는 저는 각도를 달리해 가지고 이 문제를 여쭈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닉슨 독트린이 몰고 온 주한미군감축 이에 따르는 우리나라의 군사․안보문제는 근본적으로 또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시기가 왔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의원들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논급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각도를 달리해 가지고 미군감축에 따르는 안보문제에 또 하나의 차원이 될 수 있는경제자립에 주는 위협이라는 면에서 이 문제를 질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주한미군으로부터 군납 또는 직접 매입불로 인한 외화수입이 달러수입이 비교적 많았고 또 이것이 우리 국내산업의 생산과 고용에 지대한 크나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온 이 마당에 있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염려를 안 가질 도리가 없어서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질문은 주한미군감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여직까지 수입을 보던 달러수입에 크나큰 감소를 가져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정확한 계산이라고는 할 수 없읍니다마는 군납불 혹은 직접 매입불 합해 가지고 이것저것 그 외의 것을 합한다면 약 1억 불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월남전의 축전조처로 인해서 월남으로부터의 달러수입이 격감되는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읍니다. 또한 미국이 우리나라에서부터의 섬유류를 수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이러한 조처로 말미암아서 1억 불의 수출감소를 가져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금년부터 급격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그동안의 차관에 대한 원리상환금이 2억 불이 넘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저것을 합해 보면은 적게 잡아도 약 6억 불에 가까운 돈이 종전에는 들어왔고 종전에 쓰지도 않았던 이러한 달러가 감소가 되고 지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며는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에는 외형적으로는 1억 몇천만 불의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5억에 가까운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마는 외환사정은 누구나가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극히 어려운 사정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나 우리나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대단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정부의 이 어려운 사정에 이렇게 돌발적인 사태에 대비하는 외환수급계획을 국민들은 대단히 궁금히 생각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외환수급계획을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67년 6․8 선거 바로 직전에 정부는 연불 방식으로다가 부족되는 양곡을 도입한다는 이러한 명목으로 양곡을 도입한 일이 있읍니다. 그 기간이 아마 금년 4월 아니면 3월에 도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곡 도입한 양곡도입업자 중에서 대불업자가 생겼다는 것은 지극히 놀라운 일이라고 얘기 안 할 도리가 없읍니다. 이것은 정치적 흑막 속에서 이루어진 경제의 당연한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겠읍니다마는 통탄해서 맞이않는 일입니다. 67년에 연불로 도입한 양곡의 수량과 금액은 원 소맥 25만 톤을 들여왔는데 이것이 달러로 따져 가지고 1805만 불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금액으로 따진다면 49억이 됩니다. 또 옥수수를 2만 9000톤 들여왔는데 이것이 200만 불이고 우리 돈으로 따지면 5억 7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군용으로 들여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대두를 1만 4000톤 들여왔어요. 이래 가지고 토탈로 67년도에 연불방식으로 양곡을 들여온 총숫자는 29만 3000톤이야! 이것을 달러로 따지면 2199만 불입니다. 이것을 우리 원화로 따지며는 60억이 되는 것입니다. 68년에 들어서 이것은 아직 기한이 도래가 안 되었읍니다마는 이참에 수량을 말씀 올린다면 쌀이 24만 톤, 우리나라 돈으로 따져 가지고 116억, 달러로 따져 가지고 4100만 불, 겉보리가 16만 톤에 달러로 1131만 불, 금액으로 따져 가지고 31억이 됩니다. 그다음에 원 소맥이 28만 톤, 달러로 따져 가지고 1797만 불이 되고 우리 원화로 따져 가지고 49억이 됩니다. 또 옥수수가 그렇게 있읍니다. 이래 가지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생략하겠읍니다마는 도합 68년도에 35개월이라는 연불방식으로 들려온 양곡의 토탈수량은 79만 9000톤, 달러로 따져 가지고 7898만 불이 됩니다. 금리는 연 8부였읍니다. 상환기간은 아까도 말씀 올린 거와 마찬가지로 35개월이라는 연불이었읍니다. 지극히 유리한 조건으로 도입을 했던 것입니다. 연불도입업자는 이 연불도입으로 말미암아서 막대한 이득을 누렸어! 이 돈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 양곡을 국내에서 판매해 가지고 이 판매대전을 은행에다가 예금해 가지고 안방에서 잠만 자고 가만히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에 주는 지불이자와의 차이가 67년도에 도입한 업자들은 1년에 10억이라는 불노소득을 가만히 누워서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이득을 볼 수가 있었고 35개월…… 3년 동안에 약 30억이라는 불노소득을 보았어요. 68년도에 이 양곡을 연불방식으로 도입한 도입업자들은 1년에 잠만 자고 안방에서 똥만 싸고 있다고 하더라도 30억이라는 이러한 이자를 가만히 앉아서 얻어먹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3년 동안에 이 업자들은 100억이라는 부당이득을 불노소득을 받고 있는 이러한 특혜를 주었던 것입니다. 부족한 식량도입을 정부에서 구매하지 않고 농민의 단체인 농협에서 구매하지 않고 6개 업자를 67년도에 골라 가지고 지명을 하고 설정을 해 가지고 이 사람에게 독점을 주어 가지고 이렇게 도입을 하게 했다는 것은 벌써부터 여기서 크나큰 정치적 흑막이 있었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고 우리 국회에서 이것을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는 이 부당성을 지적을 하고 신랄한 추궁을 하고 정부에 대해 가지고 엄격한 사후관리를 해 주시오 하는 이러한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후관리를 잘하고 잘못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 부담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잘해 주시오 하는 이러한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정부는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당시의 박충훈 경제기획원장관과 당시의 재무부장관이었던 황종률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업자의 부당이득이 절대로 안 되도록 또 최소한도로 막도록 우리는 노력하겠읍니다, 이것을 맹세하겠읍니다 이것이 첫째였고, 둘째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대불발생이라고 하는 이것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않고 대불발생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하는 이러한 약속을 했읍니다. 또한 통화량에 주는 이 영향을 이것을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하는 이러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방책으로 완전담보를 받고 나야만 이 판매대전을 쓰게 하겠읍니다. 만약에 부실한 담보를 제공한다든지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이러한 업자에 대해서는 이 판매대전은 통제를 하겠읍니다 하는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막대한 특혜 중에도 특혜를 받은 그동안에 수십억의 이득을 본 이 업자들이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이 돈을 어디에다가 이용을 했는지 어디에다가 써먹었는지 이용을 해 먹고 나서 지금 와서는 대불을 안 낼 도리가 없어서 대불을 하는 대불업체가 되었어요. 재무부장관께 묻겠읍니다. 69년에 연불로 도입한 양곡도입업자 중에서 대불을 일으킨 업자의 명단을 공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대불금액은 얼마나 되고 이 대불을 발생케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68년에 아직 기한이 1년 가까이 남았읍니다마는 68년에 연불로 도입한 업자 중에서 대불이 발생하리라고 예상된 건수와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째 질문이고요. 둘째 질문은 대불업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악질적인 대불업자에 대하여는 사회적 지탄을 받아서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대불업자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고 어떠한 제재를 구상하고 있나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혜 중에서도 전대미문의 이러한 특혜를 받은 양곡도입업자는 아까도 말씀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경제를 좀먹고 나라를 좀먹는 사람이야! 이러한 대불업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고 제재를 가하는 이러한 길을 정부로서는 당연히 마련해서 이미 조치를 끝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세째로는 금후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러한 대불발생에 대한 방지대책은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회와의 약속을 국민 앞에 자기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약속한 그 약속을 배반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그러한 까닭으로 대불을 발생케 한 재무부장관은 마땅히 크나큰 책임을 느껴야 할 텐데 이러한 책임을 느끼고 있나,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딴 의원도 여러 가지로 말씀이 계신다고 하기에 이 정도로 제 말씀을 그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김상현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오늘 질문의 중점을 현 정권의 반공문제와 또 70년대에 있어 또 통일문제 이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 가지고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국회가 정상화되어 가지고 여야 선배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질문이 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중복을 피하는 의미에서 한정된 부문에서 정부의 정책 그 수행과정에서 일어난 문젯점 또 70년대에 설정해야 될 우리 내부적인 현실 이런 문제를 본 의원이 조사하고 본 의원이 연구한 그 분야에 걸쳐서 지금부터 질문을 하겠읍니다. 본 의원은 70년대에 있어 가지고 우리 한국의 내부사정을 본 의원 나름대로 판단하기를 70년대는 강력한 새로운 세대가 대두되는 해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이 강조하고 역설하는 그 이유는 70년대에 있어서 우리나라 총인구에 25세 이하의 연령층에 대한 인구수가 60%에 해당되고 있는 점을 70년대는 젊고 새로운 세대가 대두되는 해다 하는 것으로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5세 이하에 젊은 정열과 또는 꿈이 이상이 있는 세력이 60%가 된다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가지고 내부적인 하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하는 것을 역설하고자 하는 것은 25세에 해당되는 이 젊은 층은 6․25라고 하는 것을 겪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에 대한 그 잔인성이라든가 이것을 실제로 체험을 하지 못한 소위 4․19 이후에 보다도 더 아마 더 연소한 층이다 하는 것을 역점을 두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19세 이상 29세 이하에 소위 성년이 된 6․25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실제로 겪어 보지 못한 19세 이상 29세 이하에 전체 인구에 총수만 하더라도 17.17프로에 해당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다시 말하면 우리 현 정부가 반공이라는 승공이념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 세대를 다시 말하면 선도해 왔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우리 70년대에 있어서 우리 한국에 내부적인 큰 변화를 가져올 우려성이 있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총리 이하 전 국무위원이 참석하고 있는 이 국회 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현 공화당 정권에 반공이라는 것은 공산주의를 알리고 자유주의에 대한 철학과 공산주의에 대한 철학이 비교가 되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인간에 가장 기본적인 자유와 평등의 그 이념하에서 우리 인간에 최대의 행복에 공약수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만이 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국민 전체적인 총의에 뒷받침을 받는 반공이 아니라 오늘의 이 공화당 정권의 반공은 한마디로 말하면 강압적이고 고발사상에 반공개념으로서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대단히 중대시 여기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과연 이 공화당 정권에 반공이 고발적이고 다시 말하면 강압적인 반공을 국민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질문에 제1문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은 자유가 없고 공산주의는 무지와 폭력이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와 폭력, 위력이 지배하는 사회는 그것은 군주주의국가나 전체주의국가나 독재국가에서만이 찾아볼 수 있는 정치체제다 본인은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본 의원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가 오늘날 지금 미군의 감축문제가 얘기가 되어 가지고 여야에 또는 전 국민의 비상한 관심하에서 이 미군의 감축이 대한민국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선배 의원이나 또 정부에서 답변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미군의 감축 이전에 바로 우리 내부적인 승공태세 다시 말하면 내부적인 이 안보태세는 대단히 나는 그 헛점을 너무나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역설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금년 들어서 2월 20일 신태환 전 통일원장관께서 통일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밝힌 바 있어 가지고 우리가 알기는 이 통일원장관이 국민여론조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잘못 그 여론조사를 유도했다, 호도했다는 그와 같은 책임을 지고 장관 자리를 물러나게 되었다 이런 말을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통일문제가 소위 1% 내지 5%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회의적이고 다시 말하면 어느 치하에서든지 우리가 밥 먹을 수가 있고 살 수가 있으면 된다 하는 이와 같은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여론조사에 의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단 열 사람이라도 나왔다고 하는 것은 위정자에게 어떤 장관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위정자의 각성이 더 먼저 요청되는 문제가 아니냐. 이 사실 나온 것을 가지고 또 사실이 엄연함에도 불구하고 위정자의 각성은 도외시하고 도리어 어느 장관이나 어느 정치인의 책임을 묻는 이와 같은 결과가 될 때에 과연 그 장관이 사퇴함으로서 이 자유주의사상에 대한 회의적인 국민을 설득할 수가 있고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반체제적인 내부적인 움직임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총리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본 의원은 연령적으로도 젊은 세대와 호흡을 같이할 수 있는 젊은 청년이올시다. 하기 때문에 오늘 본 의원은 대학생이라든가 또 일부 우리들의 동료와 청년들과 대화를 같이 나누면서 본인 자신이 가장 걱정하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반공이다 승공이다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공산주의를 알리는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제일의 진리고 또 반공과 승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자유의 혜택을 누림으로써 거기에서 반공이 있고 승공이 있지 어떤 사람은 쓰고 남고 요새 소위 말하는 도둑놈촌이다 뭐다 해 가지고 공장이 아닌 개인 사택이 2억 내지 5억짜리 집을 짓고 있는데 서울에는 많은 빌딩이 나오고 경부고속도로에 420억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우리가 투자해 가지고 고속도로를 만들었는데 우리 국민들 가운데에 빈곤한 상태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오늘 저녁을 먹으면 내일 아침을 걱정해야 되는 이 상황하에서 이 나라에 진정한 반공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나는 이 점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인이 특히 이 안보문제나 반공 이 통일문제를 외부적인 상황보다도 오늘 발언하는 것은 우리 내부적인 상황에서 먼저 역점을 두고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5․16 이후에 소위 정부에서 말하는 고도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 본 의원도 이 몇 개월 전에 모 텔레비젼 방송국에서 경제학자와 여당에 계신 분과 토론에 참가했어도 정부 여당이 말하는 고도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본 의원도 얘기했읍니다. 정부가 얘기하는 고도성장을 나는 부정하지 않지만 이 고도성장이 모든 노동자와 농민과 공무원과 저소득층에 균형 있는 성장이 이루어져 있느냐 하는 문젯점은 나는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 이 자리를 통해서 정부당국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하나의 통계를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연감에서 본 의원이 발췌한 것입니다마는 65년도의 우리나라의 노동인구의 919만 명 중에서 완전 실업자가 68만 명이 되어 있읍니다. 66년도에는 932만 명 중에서 완전 실업자가 67만 명, 67년에는 완전 실업자가 59만 명으로 해 가지고 숫자적으로는 어느 정도 감소한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마는 이 완전 실업자의 통계조사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하루에 단 한 시간도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통계가 이와 같이 59만 명, 67만 명, 69만 명이라는 이와 같은 완전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소위 선진국에서는 그 실업상태를 조사했을 때 보통 완전 실업상태라는 것을 단 한 시간의 노동력을 갖지 못한 사람을 조사했다고 하지만 그런 예에 비추어서 우리나라도 조사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이 완전 실업자라는 것은 진실로 완전실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 기준한 그 자체에도 본 의원은 우리 정부에 대한 통계사무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이고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굶주리고 헐벗고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교육비를 부담하지 못하고 이웃집에서는 자가용으로 고속도로로 여가를 달리고 있을 때에 여기는 밥을 먹 지 못하고 끼니를 잇지 못할 때에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내부적인 안보체제가 국민의 총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정부는 생각하고 계시는지?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이와 같은 굶주림 가운데에는 절대로 나는 승공의 태세는 찾을 수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올시다. 본 의원이 아무리 찾아보아도 자료에 대해서 통계를 찾아볼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정책을 논하는 데도 참고가 될까 해서 몇 가지만 정부당국에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말씀을 해 주셔도 되고 농림부장관이나 또는 관계된 부처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본 의원이 이 안보문제를 내부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 이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도 우리 위정자가 국회에 진지하게 어떤 정책결정에 선행이 되는 문제에 있어서라도 알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총농가의 0.5정보 이하의 농가가 부업이나 겸업을 하지 않고 있는 순수한 0.5정보의 이하의 농가가 과연 그 호수가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기를 0.5정보 이하라고 하면 이것은 완전히 절량상태에 있는 농가라고 빈농 중의 빈농이라는 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하고자 하기 때문에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0.5정보 이하의 농가가 몇 호나 되느냐. 또 이촌하는 인구 다시 말하면 이농이라고 하면은 농토를 버리고 전 가족이 그 세대가 전체 도심지라든가 농촌을 버리고 떠나는 그 이농문제가 아니고 이촌하는 문제, 자기의 부모는 자기의 형제는 자기의 아내는 농촌에 두고 단신이 또는 형제간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촌해 오는 인구수가 연도별로 과연 얼마나 늘어 가고 있느냐? 이 숫자도 내가 알기에는 정부에서 이와 같은 숫자는 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정부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파악해야 할 것은 오늘날 지금 내부적으로 다 나타나 있는 도시로만 이 집중하는 이농․이촌하는 세대수가 인구수가 날로 증가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 원인을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라도 이촌과 이농하는 인구수에 대해서는 비교해 가지고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본인이 몰라서 이것을 파악하고 있는데도 본인이 몰라서 하나의 알지 못하는 사실이 되어 가지고 질문을 한다면 천만다행한 일이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사실 이촌과 이농하는 인구가 연도별로 통계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정책의 과오를 나는 정부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촌과 이농하는 숫자만을 가지고는 제가 얘기는 않습니다. 이촌과 이농한 사람들이 도시에 와서 과연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정부가 조사한 일이 있는가? 도시에 와서 어떠한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조사한 일이 있느냐 하는 것을 나는 당연히 이 정부는 이 나라 국민의 생활과…… 이 나라 국민생활은 어떤 특권층의 생활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정부의 혜택을 받고 정부의 정책의 이해관계에 결부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농촌에서 이촌하고 이농된 이 사람들이 도시에 집결해 가지고 과연 어떠한 산업에서 종사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실업상태가 어떠한 경향에 있느냐 하는 것을 그 통계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왜정 시에 1930대의 우리나라 농가에 있어 가지고 절양수라는 것을 통계를 보면 약 54%였다는 통계가 나와 있읍니다. 일제시대의 일본의 식민지하에서 우리나라 농가의 절양수가 54%였다. 그런데 오늘날 현 정권하에서 우리 국민들의 절양상태는 과연 어떠한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느냐. 오늘 또 어제도 여기에 대한 농촌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선배 의원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피하겠읍니다마는 제가 알기는 적어도 40% 선을 육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우리나라의 이 절양농가에 대해서 얼마만한 대책을 세우고 있고 여기에 대한 숫자를 파악하는 데 얼마마한 인원을 들여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파악했는가 또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가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1961년도에 서울시에 있어 가지고 면세점 이하의 근로자를 조사한 통계를 보면 69.4%라는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읍니다. 그런데 오늘 69년도 내지 70년도에 있어 가지고 면세점 이하…… 1만 원 이하의 면세점 이하의 근로자가 몇%나 되는가 여기에 대한 통계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부탁합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수년 전에 정부가 발표한 행정백서에 의하면 요구호대상자 수를 330만 명이라는 수로 행정백서에 밝힌 것을 제가 본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오늘 현재에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 가운데에 요구호의 대상자가 과연 몇백만 명이 되어 있는가 몇십만 명이 되어 있는가 또 이 요구호대상자는 지금 어떠한 구호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 69년, 70년대에 들어서서는 우리나라 국민이 요구호대상자 수가 전무한지 여기에 대한 통계파악은 어떠한 방법으로 파악을 했는지 이 점도 정부가 말씀해 주시기 부탁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은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이 나라 경제성장이 고도성장이 되었다고 하지마는 소위 말해서 지역단위라든가 산업 간에 많은 격차를 가져와 가지고 모든 국민이 그 경제의 혜택을 균등하게 받지 못하고 소위 우리가 언제나 사용하고 있는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다시 말하면 부의 극대화만을 초래하고 말았다는 이와 같은 사실을 현 정부가 얼마만치 그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나는 이 자리에서 솔직담백하게 우리가 말씀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산업별에 있어 가지고 전체는 조사 못 했읍니다마는 광공업분야에 있어 가지고 평균임금에 대해서 조사한 예를 67년부터 69년도까지만 예를 올리겠읍니다. 이 광공업분야에 있어 가지고 임금기준에 대해서 광업분야에 68년도는 1만 2240원, 제조업분야에는 8400원이었는데 68년도 생계비가 이 한은조사월보에 의해서 한은의 통계에 의한 집계올시다. 68년도의 생계비가 얼마냐 하면은 2만 3190원을 가져야만이 이 노동자의 생활이 최소한도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와 같이 광업이나 제조업분야에서 근로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실지로 임금은 1만 2240원을 받고 그 생계비는 2만 3190원 이와 같은 차액을 가져오고 있고 69년도에는 1만 9100원이라는 광업분야의 임금이 또 제조업에는 1만 1270원입니다. 그런데 생계비는 2만 670원이라는 생계비가 그렇게 초과되어 가지고 오늘날 근로자들이 얼마나 그 생활의 위축과 다시 말하면 자녀의 교육과 의식주의 빈곤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하나의 실예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날 현 정부하에서는 이 공화당 정권하에서 몇십만, 몇백만이 그 혜택을 받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고도성장의 혜택을 받는가 모르지마는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고도경제성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실지로 그날그날의 끼니를 걱정하는 그와 같은 빈곤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인정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기획원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본 의원이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들의 모든 경제의 상황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 어떤 권력과 결탁하고 있는 어느 권력의 그늘 아래 있는 기업은 성장할 수가 있고 어느 개인은 생활의 보장이 되고 그 권력이나 그 정권의 그늘에서 소외된 사람은 이와 같이 빈곤의 상황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만약에 이대로 지속이 된다고 할 때에 70년대에 있어 가지고 우리 한국의 안보문제는 내부적인 변화를…… 그 내부적인 변화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본 의원이 서두에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을 일으킬 국민이 없다고 정부의 당국자는 보장하고 장담할 수가 있겠는가? 아무리 반공법으로 묶고 아무리 국가보안법으로 묶는다고 하더라도 밥을 굶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지 못해 가지고 여기에서 반공이고 승공을 할 수 있다고 정부에서는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가 1967년도 일본에 교포실태조사를 가 가지고 대마도를 가 보았읍니다. 12년 전에 대마도에 우리 교포 총인구가 칠천팔백 한 70명이 되었는데 제가 67년도에 대마도에 가니까 대마도에 우리 교포 수가 몇 명이냐 하면 786명이었읍니다. 다시 말하면 10 대 1 비율로서 우리 교포 수는 감소되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거류민단에 있는 단장이나 거기에 있는 우리 재일 한국인들에게서 제가 그것을 물어보았어요. 어떻게 되어서 10년 동안에 7000명 이상이 되는 우리 교포 수가 700명의 수준으로 떨어졌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읍니다. 일본 내에서 일본정부가 일본 내의 소수민족집단의 영주를 고의적으로 일본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방정책이라든가 차별정책, 동화정책으로 해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는 데 막대한 우리 한국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지만 이 대마도라는 데에서는 심지어 일본의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48개의 대마도 내의 각종 조합이 결의를 해 가지고 한국인은 고용하지 않는다 해 가지고 결의를 해서 대마도에 사는 우리 한국사람이 어로작업에 취업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비참한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그럽디다. 그래 가지고 북송이 시작되어 가지고 전 인구 비례로 해서 대마도에서는 정말 생업에 종사할 길이 없으니까 굶주림과 빈곤에서 허덕이게 되니 조총련들이 선전과 책동을 해 가지고 북송선에 가장 많이 대마도에 있는 우리 재일 한국인들이 그 공산당들의 꾀임에 넘어가 가지고 북송선을 타고 북괴로 갔다, 그 외에는 그 7000명이 다 간 것이 아니라 일부 육지 대판이나 후꾸오까, 고오베 같은 데로 간 사람도 있지만 전체 일본에 있는 우리 교포의 인구 비례로 해서 비교해 보면 일본 내의 대마도에서 사는 우리 교포가 가장 많이 북괴의 꾀임에 의해 가지고 조총련의 선동에 농락이 되어서 북한으로 갔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내가 거기에서 생각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빈곤 뒤에는 그림자같이 공산당이 따라다닌다 하는 이와 같은 말을 나는 그 자리에서 그 대마도에서 절실하게 내 피부로서 느끼고 내가 그런 생각을 가졌읍니다. 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얼마 전뿐만 아니라 종종 그런 신문이 많이 납니다마는 일선에 있는 군인이 휴가를 와 가지고 자기 집의 생활이 어려워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역군인이 연필을 들고 가가호호를 찾아다니면서 연필 한 자루를 팔고 두 자루를 팔아 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그것을 가지고 생계비를 보태 주고 다시 휴가를 끝마치면 일선에 가서 최전방에서 총을 들고 공산당과 싸워야 될 이와 같은 군인이 있다고 할 때 과연 이것이 우리들의 완전무결하고 전체 국민의 정신에 의해서 총의에서 발휘되는 하나의 반공사상으로서 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가? 나는 이것은 대단히 불안한 상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감군문제라든가 기타 국내외정세에 의해서 한국의 안보문제를 우방국가와 긴밀하게 외교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잘할 줄 믿지만 나는 내부적인 우리들의 빈곤상황에서 우리가 탈피하지 않는 한 외부적인 감군이나 외부의 총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내부적인 빈곤이 나는 더욱 무섭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정부당국자에게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해외교포 문제와 더불어 이 통일문제와 관련시켜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어느 시기가 될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앞으로 이 통일문제는 우리 한국의 내부에서 대한민국의 국토 내에서 통일문제가 이야기되고 그 여론이 조성되고 하는 것도 있겠지마는 오히려 국외에 있는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교포들의 그 집단에서 한국의 통일문제가 언젠가는 조성되고 급진적으로 이것이 템포를 가지고 나는 이야기가 될 그 시기가 오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본 의원은 예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본 의원은 분단된 상태에서 우리가 언젠가는 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전체 우리 국민의 소망이요 위정자들의 갈망이라고 한다면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교포들의 그 생활실태가 외국에 나가 있는 재외 한국인들이 정부의 어떤 지원과 어떤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는 이러한 정책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재외 한국인들이 그 정부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그 국가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게 된다고 할 때에는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불행은 바로 통일의 그 무드조차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지 못하고 공산당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없지 않나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소위 해외한국인정책이라고 할까 교민정책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대한민국은 교민정책은 없고 교민행정도 없고 교민사무만이 남아 있는 실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행히 정부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가지고 외무부에 교민과를 영사국으로까지 만들면서 뭔가 우리 교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 성의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또 이 점에 대해서 상당한 해외교포에 대해서 고무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생각하지만 집권자가 교민과를 영사국으로 만들었다는 이와 같은 하나의 제도적인 문제에서 해외교포 문제가 근본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고 한국에 대해서 뭔가 기여하겠다는 하나의 애국심의 발로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느냐? 나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불행스럽게 여기는 것은 우리 내부적인 면에서 현 공화당 정권이 내부적으로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그럴 뿐만 아니라 외부에 나가 있는 해외동포들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그 해외동포를 대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은 나는 우리 한국 장래에 크나큰 불행을 암시하는 예고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그 정부에 대해서 어떤 불평이나시시비비를 한다면 마치 회색분자인 양 취급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성으로 다스리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무지와 폭력으로 강압으로 다루려고 함으로써 이와 같은 한 사람, 두 사람 피해를 입는 그 한국인이 외국에 가 가지고 10만, 20만 우리 동포들에게 한국에 대해서 현 정부에 대해서 만약 반감적인 그 인상을 조성시킨다 하는 것은 아마 오늘 여기 나와 계시는 정부 국무위원들은 파악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해외에 있는 그 동포들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는 좀 더 구체적인 정책을 밝혀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소위 대만정부 중화민국이나 모택동 정권인 중국의 공산당 정권도 교민정책이라는 것이 헌법상으로 되어 있읍니다. 북괴의 김일성이가 1967년 3월 23일에 10대 정강정책을 발표할 때에 교민정책이라는 것을…… 교민에 대해서 권익옹호라는 것이 9개 항목에 들어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도 우리는 무시한다든가 소홀하게 여길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령 오늘날 국내의 민족자본의 궁핍으로 해서 오늘날 현 정부가 많은 차관을 외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23억 불 이상의 차관을 우리가 지금 부채를 지고 있는 실정인데 적어도 해외의 동포들이 국내에다가 합작으로나 개인적으로 투자를 해서 국내의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얼마만큼이든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해외에 있는 동포의 자본도 있고 그런 능력도 있는데 오늘날 우리 현 정부의 해외동포들이 국내에 진출할 수 있는 하나의 보호책 그 정책의 결여로 해서 38개 업체가 국내에…… 일본에 있는 재일교포 38개 업체가 국내에 진출한 그 업체 가운데 대체적으로 도산과 파산상태에 놓여 가지고 일본에 있는 우리 재일 한국인 가운데 기업인들이 소위 일본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그 기업인들이 공공연하게 얘기하기를 한국에다가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와 같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도 현 정부의 위정자들은 나는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외국 돈을 가져오면 이자를 주고 또 언제인가는 원금을 상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어 가지고 그 돈을 그것도 모든 기재를 우리 본국에다가 투자한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우리 민족자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이 6일 전쟁 당시에 뉴욕의 월가에서 단 하룻동안에 2억 불을 모금해 가지고 이스라엘 정부에다가 소위 유태인 2세, 3세 하는 사람들이 2억 불을 갖다가 모금해서 그 전쟁비에 보태 쓰라고 기금을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70년대에 이스라엘의 국방비를 30억 불을 충당하는데 세계 각지에 나가 있는 이스라엘의 전 그 유태인들이 1년도 다 못 되어 가지고 지금 6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10억 불을 돌파했다는 이와 같은 사실을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조국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은 조국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조국애라는 것은 그 조국이 자기의 민족과 자기의 동족에 대해서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그 권익을 옹호한다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외에 나가 있는 이스라엘 동포가 자기 조국의 발전과 그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동포가 조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있고 기여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고 있고 저해하고 있다는 이와 같은 사실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여기에 책임 있는 정부 국무위원은 명확하고도 또 진실된 앞으로 이에 대한 어떠한 방책을 적어도 내세워서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조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 터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훌륭한 반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으며 또 그 사람들의 자제들이 현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의 많은 자제들이 오늘날 부를 누리고 있는 그 세력에 대해서 얼마마한 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정부가 파악하고 모든 정책수행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반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지금 공화당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고발적인 것도 필요하겠지만 정신적으로 우리가 공산주의가 뭐다 하는 것을 아는 모든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고 또 공산주의를 사실대로 철저하게 인식시킴으로써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체제보다는 더 훌륭하다 하는 그 장점을 설명하고 그것이 우리 정당이나 우리 국민들에게 하나의 생활의 태도가 되는 그와 같은 승공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반공을 한다면 어떤 면에서 그 반공, 반공 그 자체가 정신적인 어떤 공백에서 반공만을 가지고 오는 어느 시기에 가서는 반공하는 무방비상태를 초래할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나는 역점을 두지 않을 수 없읍니다. 특히 더 이 점에 첨부할 것은 특히 70년도에 우리가 정일형 의원께서도 질문했읍니다마는 한․미․일 방위문제에 대해 가지고 얘기했는데 70년대에 일본이 한국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진출을 해 올 때 우리 한국사람은 공산당도 싫어하지만 과거에 36년이라는 그와 같은 우리 민족감정이 사그러지지 않고 일본사람도 우리는 싫어한다는 이와 같은 반일감정이 우리 국민의 내부 속에 피부 속에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읍니다. 나는 오늘의 위정자들이 특히 공화당 정권에서 70년대에 만약에 반일감정을 어떠한 방법으로 선도하고 호도해야지 이것을 그대로 방관한다든가 또는 경제침투, 정치침투, 문화적인 침투를 무방비상태로 놓아두어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반일감정이 폭발될 때에는 한국의 반공이라는 것은 여기에 연쇄작용을 일으켜 가지고 나는 약화될 우려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저는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반일감정과 이 반공관계를 어떻게 해서 융화시키고 이것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반공은 반공대로 승공의 길로 만들고 반일은 반일에 대해서 충분한 우리들의 실정을 국민에게 솔직담백하게 얘기해서 이것을 선도하느냐 하는 이와 같은 정책이 선행될 그와 같은 정부의 하나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 본인이 얘기하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없는ᅳ 것인지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도 말씀해 주시기 부탁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조시대나 일제시대 그런 어떤 강력한 폭력과 위력과 권력의 지배로 인해서 우리 국민성, 우리 민족성이 어디인지 모르게 변질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고 이 변질된 것이 어떻게 변질됐느냐 특히 이조시대와 일제 36년 치하 5․16 이후에 공화당 정권에 들어와서까지 우리 국민성은 말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내다보고 있읍니다. 이 변질되는 것이 좋은 민족성으로 변질하면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더욱 고무적으로 찬양하겠지만 이 민족성의 변질은 비굴한 민족성으로 변질되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정부 위정자는 알고 계시는지 대한민국 국민이 용기가 있고 불의를 보고는 정의를 위해서는 투쟁하는 이와 같은 도덕심이 살아 있는 민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덕심은 땅에 떨어지고 비굴한 민족으로서 그 습성이 화해 가는데…… 오늘날 이 공화당 정권의 정책이 무슨 비굴한 민족성을 만들어 내는 정책은 아니겠지만 모든 그 정치치하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결과적으로는 비굴한 국민이 되게 만드는 그 치하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양심적으로 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정부나 국가가 격려하고 표창하지는 못하고 협잡을 하고 불의와 타협을 하고 모리 정상배 하는 사람이 거리를 활보하게 되고 존경을 받고 권력의 그늘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면은 이것은 그와 같은 정권에서는 다시 말하면 비굴한 민족성을 가진 자만이 살 수가 있고 용기를 가지고 정의심을 가지고 양심을 가진 자는 살 수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총리 이하 전 국무위원 공화당 정권의 위정자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비굴한 우리 국민성에서 탈피하는 해방운동을 전개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비굴로부터 탈피하는 자유를 찾는 이와 같은 운동을 전개할 국가적 공화당 정부로서의 정책적 방안은 무엇이냐? 나는 이것은 정책적으로 대통령께서부터서 총리 이하 전 국무위원 위정자들이 비굴한 자는 죽고 양심과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정의를 위해서 사는 자는 산다는 이와 같은 나는 하나의 세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이 이 민족성의 비굴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주체성에 결렬을 가져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또 이것이 개인의 인격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 민족의 대전진에 있어서도 후퇴가 되면 되었지 이것이 전진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러한 비굴성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적어도 자유를 찾지 못하는 한 나는 빈곤으로부터서도 우리가 해방될 수도 없고 무지로부터서도 해방될 수가 없고 폭력으로부터서도 해방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무지가 지배하는 사회를 우리가 용서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폭력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폭력이 지배하는 사회는 언젠가는 비극으로서 종말을 지운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때문에 위정자들이 적어도 제가 지금 말씀한 우리 국민의 그 민족성에 그 비굴해서야만이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체제가 되어 있다면은 이것을 탈피하는 그 운동을 정부 스스로 위정자 스스로 그것을 권장하고 정직하고 양심을 가진 사람만이 살 수 있고 존경받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 정부가 합연일체가 되어서 노력과 또한 거기에 대한 운동의 전개의 방안을 어떻게 전개함으로써 비굴한 민족성에서 우리가 자유스럽고 정의스러운 민족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그 안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나는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본 의원은 옛날에 상나라 탕임금 시대에 7년간 가뭄이 와 가지고 온 상나라가 메말라서 사시 말하면 초근목피까지도 말라져 가지고 초근목피로 연명하지 못해서 여기저기서 시체가 나굴러 다니는 그와 같은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이 상나라 탕임금이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내가 무엇인가 잘못 정치를 하고 백성을 다스리지 못해서 이와 같이 하늘이 노해 가지고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 상나라 탕임금이 ‘상야’라는 들판에 가 가지고 제단을 꾸미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자결을 해서 자기의 죄를 임금으로서 속죄하고 죽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죽기 전에 반성을 했다는 얘기를 오늘 대통령과 국무총리 이하 전 위정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반성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상나라 탕임금이 제일 먼저 반성하는데 그 이유 하나가 민실직여하라 했읍니다. 내가 임금으로서 모든 치정이 올바르게 되지 못해 가지고 백성이 직업을 갖고 일할 사람이 적고 직업을 잃은 사람이 많아서 하늘이 노해서 이렇게 비를 내리지 않느냐. 궁실숭여하라 했읍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너무나 호화찬란하게 만들어서 백성들은 굶고 못사는데 나만 호화찬란하게 살고 있어서 하늘이 노해서 비가 내리지 않느냐. 창부창여하라 했읍니다. 내가 눈이 어두어 친현신원소인한다는…… 현명한 사람은 가까이 하고 아첨배는 멀리하는 이와 같은 왕도정치를 못 하고 아첨하는 무리들만 내 주위에, 간신배만 너무 많아서 이 나라의 그 모든 국정과 모든 국민의 실태를 내가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하늘이 노해서 비가 내리지 않느냐. 포관행여하라 했읍니다. 내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지 못하고 뇌물을 받고 벼슬자리를 팔고 능력에 의해서 인재를 등용하지 못하고 공모해서 벼슬자리를 주어 가지고 인사의 원측이 결여되어 가지고 하늘이 노해서 이와 같이 비를 내리지 않느냐. 이와 같은 몇 가지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자기가 죽으려고 할 때 바로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 가지고…… 상나라 7년 가믐에 비가 내려 가지고 탕임금도 살고 상나라 전체 국민이 잘살게 되었다는 대오각성하는 그와 같은 것을 본 의원은 사기를 통해서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정부, 총리 이하 특히 대통령으로부터서도 우리 사회가 정직하고 양심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존경받는 그와 같은 사회를 만드는 데 근본적인…… 나는 신망을 되찾는 정치를 하는 데 정부는 좀 더 국민에게 밝은 희망을 주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이것으로써 끝마치겠읍니다.

지금부터 정부 측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하시고 다음에 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림부장관 이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아마 1시간……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1시가 다 되어 가니까 이 답변을 마치면 2시 가까히 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그 답변 마치고 오늘 산회를 할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발언신청하신 분이 세 분이 남습니다. 이분한테는 대단히 미안하지만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분들은 앞으로 추경예산안이 상정되면 또 질문을 하실 기회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보해 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한 그대로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면 어떻겠읍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정운갑 의원께서 질의하심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겸직문제에 관련해서 국회의 자주성 문제, 야당에 대한 계속적인 탄압, 정국의 경화 이러한 서두의 말씀이 계셨고 6월 20일 자 대통령께서 국회의장께 통보한 이 내용은 3권분립인 이 나라에 있어서 과연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아울러서 그 통보 내용에 있어서 ‘적의 조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빨리 퇴직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통보문을 낸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첫째의 질의가 계셨읍니다. 행정부로서는 어느 부에 속하는 위헌․위법 등의 사안을 발견하였을 때에 관계부에 통보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3권분립의 권위를 침해하는 이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와 아울러서 적의 조처라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행정부 안에서 밝힌 이 사실을 국회의장께 알림으로써 의장께서 국회의 자치원칙에 의거해 가지고 위헌이나 위법 또 다른 문젯점을 통보한 사실에 관해서 알려 드리고 또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려 드리는 것이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그러면 왜 국무총리나 관계장관이 부서를 해 가지고 이렇게 알리는 것이냐 하는 말씀인데 우리나라 헌법 제80조에 의거해 가지고 또 여태까지의 관계로 인해서 장관의 명의로나 국무총리의 명의를 가지고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발송한 예는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서는 대통령의 명의로 국회의장 앞으로 내게끔 되어 있고 또 여태까지 관례도 그렇게 해 왔던 것입니다. 이럴 때에 있어서 헌법 제80조는 대통령이 국법상의 행위를 통보하거나 혹은 제의할 때 있어서는 반드시 국무총리와 이에 관계되는 국무위원이 부서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거해서 행정부 대 입법부에 관련된 문제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왔고 이 문서에는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부서를 하게끔 되어 있읍니다. 헌법 제80조입니다. 그러면 아마 정운갑 의원께서 여하한 법에 속하는 권한으로서 이루어진 문서상의 행위인가 하는 이 문제일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관해서 국회의장의 이름으로 행정부에 요구할 때에 있어서도 행정부로서는 문서로 국회의장께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대통령 명의로 해 왔고 여기에는 국무총리와 관계장관의 부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떤 법상에 속하는 문제이기에 사함으로 해도 될 터인데 이러한 절차를 밟았느냐 이것은 행정부로서는 이러한 법에 저촉되는 사실을 발견한 이 사실에 관해서 문서로 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했기에 이렇게 문서로 국회의장 앞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현시점에 있어서 공비가 출현하고 와우 고급주택 문제, 민주전선 문제 사상계에 실은 오적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많은데 야당을 이렇게 탄압하는 것은 정국을 경화시키게 되고 또 김세영 의원을 무리하게 퇴직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이 김세영 의원 퇴직서를 내게 한 것은 어떠한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사람이 알기로는 전혀 없는 것으로 또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업체에 관해서 탈세관계를 조사를 하는 가운데에 검사가 4명이나 동원되고 또 일찌기 보지 못했던 검경합동수사반 합계 40여 명이 총동원되어 가지고 3일간이나 이 조사를 했고 또 나가서는 업체에 근무하는 4명을 구속을 했고 또 김세영 의원을 사상계 오적에 관련된 자로서 지명수배를 해 가지고 출두케 하는 이러한 사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 문제는 수사를 담당한 검찰이나 또 그 보조역할을 하는 경찰이 이 사건에 관해서 수사상의 기술과 방법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일도 없고 또 여태까지의 관례로서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에 담당검사가 자의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과 방법으로써 수사해 온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이 수사에 있어서도 그 관례의 하나로서 실행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행정부의 비위에 맞지 않는 감정적으로 처리해 나간 처사가 아니겠느냐…… 행정부로서는 추호도 비위에 거슬리거나 혹은 감정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처리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 또 그렇게 장래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에 의거한 공식절차를 밟고 뚜렷한 위법사건이 있을 때에는 누구도 두둔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법은 만인 앞에 공평해야 되고 위법을 저지른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처리해야만 될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에 관해서 국회의원 175명 전부를 일일이 조사를 해 가지고 국회의장에게 통보를 낼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행정부로서는 어디까지나 국회의 자율성을 저희들은 항상 존경하는 만큼 바라는 것이고 또 지금까지 국회의장으로부터 이러한 요청을 받은 바도 없읍니다. 기타 경제문제에 관해서는 관계장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김상현 의원께서 반공과 통일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고 첫째 질문에 있어서 현 정부가 여하히 승공문제의 교육을 실천해 나갈 것인가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6․25 사변을 계기로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공산주의의 악독한 양상을 피부로 체험을 해 왔읍니다. 그러나 자라나는 새로운 세대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지 않고 있는 관계로 해서 계속해서 정신무장이 필요한 것은 절실한 요구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금년부터 국민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반공국민윤리교육을 강화 실천하는 필수과목을 시달을 했고 또 대학생에 있어서는 반공도외교육을 전번에 국무희의를 통과했읍니다마는 실천하도록 지시가 내려가 있고 또 장기 15년 교육계획을 작일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읍니다마는 이 반공교육계획 안에 있어서 강조되는 것은 역시 반공․승공통일에 대비하는 교육과목이 중점적으로 계획상에 들어 있다 하는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을 서로 자유롭게 비교해 가지고 탄압이 아니라 국민총의에 의한 집약을 하지 않으면 강한 반공․승공을 발전시켜 나갈 수가 없을 것이 아니겠는가, 특히 미군을 감축한다는 이 마당에 있어서 내부에 있어서 많은 반공에 대한 헛점이 있는 까닭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신태환 통일원장관이 통일 여론을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유도가 잘못되었다는 관계로 해서 물러난 것으로 아는데 그 장관 한 사람의 사퇴로써 해이된 국민의 반공정신을 막아 나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김상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학술적으로 연구해서 서로가 비교 검토해 가지고 국민의 총의에 이론적으로도 학술적으로도 반드시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보다 옳다는 이러한 신념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정부로서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고 또 향후 15년 동안 장기교육계획에 있어서도 이것을 강조하는 연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현 공화당 정부가 강압적으로 반공교육을 시키거나 또는 반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하나하나씩 담을 쌓아 나가야 되겠고 또 계속해서 추진해야 되겠고 또 다 같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을 갖고 있는 공산주의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리고 자유와 물질적인 혜택을 향상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공산주의에 대한 증오감을 갖게 하고 반공의식을 앙양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정부가 불필요한 투자나 호화찬란한 주택이나생활로서 반공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어디까지나 정부로서는 이러한 불필요한 투자는 전적으로 억제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위에 있는 사람부터 정신자세를 가다듬고 자숙을 하고 솔선수범해 나가는 것이 반공을 지도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서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도성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자, 농민 공무원 이러한 자들에 대한 경제적인 균형 있는 혜택이 있어야만 고도성장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이런 것이야말로 승공을 조장하는 첩경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농촌과 도시에 차이가 있다 하는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제3차 5개년계획이 멀지않아 실천이 됩니다. 여기에는 중점적으로 정부의 모든 투자 중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농업부문에 넣고 또 이 농업근대화를 제3차 5개년계획 가운데서 이룩하는 것이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는 가장 유일한 길로 생각하고 이것은 계획단계에 있읍니다마는 멀지않아 어떠한 투자로써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발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업자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고 또 통계의 방법에 관해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관계장관께서 이 통계업무에 관해서 설명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실업자 59만 이러한 격차가 있는데 어떻게 국민총의에 의해서 국가안보체제가 완수될 것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일본이나 미국이나 기타 선진국에 있어서도 실업자는 3프로 내지 많을 때는 6프로까지 올라가는 현실에 비추어 보아서도 저희들이 지금 59만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가운데 있어서도 1시간을 일하는 사람 또 몇 시간씩 매일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이러한 실업자가 향후 제3차 5개년계획이 끝날 때까지는 이 퍼센테이지가 최소로 또 전부가 다 같이 직장을 갖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것만이 국민총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안보체제를 유지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 문제는 정부가 세운 목표에 달성하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해외교포에 관한 대책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번 우리 외무부에 영사국을 설치하는 이 문제도 기구를 확장했다 하는 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 정부로서는 경제 면에 있어서나 문교 면에 있어서나 홍보 면에 있어서나 모든 시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선도하고 있읍니다. 물론 교포가 투자한 가운데 있어서도 아까 김상현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도 압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우리 국내에 있어서도 기업의 관리가 잘 되지 않은 회사는 공장은 역시 문젯점을 갖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 특히 해외교포 투자에 관해서는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정부로서는 이것을 지원하기에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또 아시다시피 문교․홍보 관계도 점차로 확대되어 가지고 우리 교포들이 있는 곳에는 문교부에서 장학관이 나가서 교육에 대한 선도를 하고 있고 또 홍보관계는 홍보망을 현재 확장 중에 있읍니다. 또 나아가서 재일교포에 관해서는 김상현 의원께서 소상하게 아실 줄 압니다마는 우리 협동조합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성장을 해 가지고 멀지않아서 다른 협동조합을 능가할 수 있는 이러한 면으로 보아서도 점진적으로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반공과 반일감정 문제에 조화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이 공산진영에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을 우리는 예의 주시하고 이것을 막아 나가는 데 노력을 해 왔고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하고 적대관계에 있는 북괴하고의 접촉은 적극적으로 이것을 봉쇄하는 데 노력을 해 왔읍니다. 장래에 있어서 일본과의 교역, 경제협력 관계가 긴밀해질 것이고 또 문화적인 교류가 점차로 발전할 것이고 또 운송 기타 국제협력체제를 통해서 서로 확실히 안다는 또 알고 이해한다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부 대 정부 간에 있어서 왕래는 많았읍니다마는 문화 면에 있어서나 언론인 또 스포츠맨, 기업인 기타 일반 일본의 학생까지도 가능하면 많이 우리나라에 유치를 해 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또 우리 국민도 감정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과거보다도 밝은 내일을 위하여 공동번영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이러한 너그러운 마음에서 한일관계를 조정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상현 의원께서 민족성이 변질되어 나가고 있는데 이 비굴한 민족성을 또 이렇게 변질되어 나가고 있는 이 사태를 올바르게 지도해 나가야만 될 것이 아니겠느냐, 양심적인 사람은 살 수가 없고 모리배나 폭력을 가진 사람들이 방황을 하고 또 정부하고 결탁을 해 가지고 일확천금을 하는 사람 이것이 과연 사회상으로서 올바른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고쳐 나갈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점에 관해서 개탄을 금할 바 없는 점도 많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국군이 월남에서 용맹을 날리고 있는 이 사실 또 향토예비군 200여만이 어려운 데에 있어서도 반공의식에 투철하고 공비가 들어올 때에는 앞장서서 참 굶주리면서 총을 메고 우리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러한 사실 또 종교적으로 신앙을 가진 우리 국민들이 점차로 확대해 나가는 이 사실 또 교육 면에 있어서 정부는 윤리, 도덕, 양심, 반공 이러한 점에 역점을 두고 국민학교부터 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이러한 모든 면이 어두운 면보다 밝은 면이 더 많고 크고 또 장래에 어떤 시기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전력을 다해 나간다면 이러한 변질은 또 변질되리라고 생각하는 일부 이러한 것은 시정이 되고 또 여기에 관해서 정부는 모든 면에서 지도를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른 질문에 관해서는 관계장관께서 보고를 드리시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기획원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김주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김주인 의원께서 정부의 경제안정화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읍니다. 고도성장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고도성장에 그늘이 따르고 있다는 것은 저 역시 잘 알고 있읍니다. 전에도 본 국회에서 제가 말씀한 기억이 있읍니다마는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약간 과열상태에 있다고 정부에서는 판단했기 때문에 이 과열을 식히기 위해서 안정화정책을 작년 11월경부터 실시해 온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에 그간 비생산적인 투자가 있었 고 단기의 상업차관이 누증되어 왔고 수입이 증가되며 국제수지에 대하여도 걱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일어났읍니다. 저희들은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안정기반을 한번 구축해 놓고야 말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간 약 7, 8개월 동안 정부에서 쓴 경제안정화정책은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면에 있어서 과거 어느 때에도 그와 같이 해 본 예가 없을 정도로 정부에서 광범하게 해 왔읍니다. 즉 정부에 자체 투자를 억제를 했고 민간의 투자를 억제를 시켰으며 현금차관을 금지를 했고 상업차관의 인가를 억제를 했고 금융에 있어서 방만한 금융의 집행을 시정을 시켰고 수입의 억제를 단행했읍니다. 제가 경제정책의 운용원칙이라 해 가지고 세 가지를 열거한 중에 그중에 한 가지가 우리나라 국민에게 근면과 검약의 기풍을 조성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내걸고 있읍니다. 그 원칙을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는 안 되어 갈지 모르겠지만 서서히 그리고 착실하게 그와 같은 바탕을 만들어 볼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정책을 쓴 결과에 6월 달에 와서 비로소 물가가 안정되기 시작한 듯한 감을 주기 시작했읍니다. 즉 도매물가지수가 0.1% 하락을 했고 서울 소비자물가지수가 0.2% 하락을 했읍니다. 투자의 액수가 줄었읍니다. 생산이 위축되었다고 아까 김 의원께서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6월 달에 산업생산지수는 1969년 즉 작년에 그 전해에 비해서 22.8%가 증가한 데에 반해서 금년 6월까지의 숫자는 16.5%가 증가했읍니다. 즉 작년에는 22.8인데 금년에는 16.5가 증가되었으니까 증가율이 평면적으로 볼 것 같으면 둔화되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적어진 분야가 어느 분야냐 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자동차의 생산이 증가율이 작년보다도 줄었읍니다. 둘째, 전기기기의 생산의 증가율이 작년보다도 줄었읍니다. 저희들이 경제안정화정책을 추구하고 혹은 긴축정책을 쓰려고 할 적에 어느 부분부터 손을 대야 되느냐 할 것 같으면 비생산적인 분야부터 손을 대야 되고 비교적 필수품이 아닌 분야부터 손을 대야 되는 것은 비단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쓰는 정책입니다. 이 정부의 정책이 바로 들어맞은 것이 요번에 자동차가 들어맞았고 냉장고가 들어맞았고 전기기기가 들어맞았읍니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산업생산지수의 증가율이 내려간 것은 이것은 정부가 의도하는 바로 그대로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입이 억제가 되었읍니다. 과거의 수입의 증가는 평균화해서 연 30% 내지 40%가 증가되었읍니다. 금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숫자를 볼 것 같으면 12.6%밖에 증가되지 않았읍니다. 즉 수입수요를 억제했읍니다. 이것은 국민에게 소비를 절약시키기 위해서 물건 자체를 갖다가 물자 자체를 적게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고 또한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결과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현시점에서 어떻게 긴축문제를 다룰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완화를 하기는 하되 약간밖에 하지 않겠읍니다. 약간 완화하겠읍니다. 한꺼번에 풀 생각은 추호도 없읍니다. 정부는 경제를 착실하게 전진시켜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다음 정운갑 의원께서 미군철수와 관련하여서 국제수지 문제에 관하여 질문이 있었고 특히 국제수지 문제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우리나라에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얻는 달러의 총액은 직접 매상불, 군납 그리고 수도료라든지 전기료라든지 하는 것을 합해서 작년의 경우에 약 1억 6000만 불입니다. 미군이 어느 수량 나가는 것을 전제로 세워 볼 적에 여러 가지 전제를 세울 수가 있겠읍니다마는 우선 그 이때까지 번 액수의 반밖에 못 번다고 할 것 같으면 8000만 불의 용역불이 줄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수출이 10억 불, 용역불이 약 4억 8000 잡고 있는 중에서 8000만 불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의 총재원 예산상에 있어서의 국제수지 내용을 말씀해 올리는 것 같으면 우리가 수출을 해 가지고 얻는 달러가 9억 3600만 불 즉 10억 불 되지만 그 차이는 무환 수출을 빼고 얘기입니다. 다음 무역외로서 얻는 벌려고 하고 있는 액수가 4억 8400만 불 그래서 합계해서 우리가 수취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14억 2000만 불,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이 수입이 18억 500만 불, 무역외 지급이 3억 7400만 불 해 가지고 합계 21억 7900만 불입니다. 그러면 재화 및 용역의 숫자 차는 7억 5900만 불이 됩니다. 그다음에 의존수입이라 해 가지고 외국에서 원조를 받는 것이 있고 우리가 원조를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상계해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1억 9100만 불 즉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는 금년도에 있어서 약 5억 6800만 불이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읍니다. 그 경상수지의 적자를 무엇으로써 충당하느냐 하는 문제는 장기자본 도입으로써 약 4억 2400만 불, 단기신용 등으로 1억 1700만 불 해서 5억 4100만 불로서 경상수지의 적자를 충당한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금년도에 있어서의 국제수지의 상태올시다.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어저께도 예결위원회에서 국제수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문제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비관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는 것 같읍니다. 저는 중간을 따서 낙관도 아니고 비관도 아닌 입장을 취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여기에 보면 수출이 앞으로 될 것이다 하는 계획이 나와 있읍니다. 이 수출은 여기에다가 책에다가 집어넣는다고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정부는 정부대로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노무자는 노무자대로 열심히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도저히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면 되는 숫자입니다. 무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을 갖다가 이 정도 가지면 되겠다고 잡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소비절약을 하지 않고 할 것 같으면 이 숫자 가지고 절대로 안 될 것이에요. 그러나 노력을 하면 되는 숫자입니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 국민이 계속하여서 노력을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국제수지는 문제가 없고 우리나라 국민이 노력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국제수지에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현재 정부가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우리 국민들의 소질을 생각해 볼 적에 저는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 국제수지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비관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 김상현 의원께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먼저 근로자의 생활문제에 대하여 걱정이 있었읍니다. 우선 각도를 다음과 같은 각도에서 한번 찾아보았읍니다.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를 1965년을 100으로 해 볼 적에 1969년에는 지수상으로 152가 됨으로써 즉 서울시에 있어서의 소비자물가지수는 52%가 과거 4년 동안 올라갔다. 다음 광공업에 종사하는 이것은 서울시만이 아니고 전국입니다. 광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봉급은 그동안에 얼마나 올라갔느냐? 조사를 해 보니까 광업에 있어서는 2.1배가 올라갔다. 즉 지수상으로 볼 적에는 218이 되었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봉급을 보니까 과거 4년 동안에 2.4배가 되었다. 즉 물가는 50%밖에 안 올라갔는데 노임은 약 2배가 올라갔다 할 것 같으면 현재의 상태가 만족스러운 상태가 아니고 광공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생활이 고단하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조금씩 나아져 가는 것도 사실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았읍니다. 또한 전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를 보니까 1969년 작년 3․4분기에 있어서 소득은 2만 8610원인데 지출은 2만 7470원으로서 수지 차이가 1140원의 흑자가 나와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읍니다. 다음으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가 얼마냐 하는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작년에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 215만 명 즉 57%에 해당되고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자 수가 163만, 43%입니다. 그런데 면세점 인상 이후에 과세자 수는 158만으로 줄었고 면세점 이하의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자가 220만 명으로 되어서…… 금년 3월 숫자올시다. 3월의 근로자의 과세상황을 볼 것 같으면 세금을 내는 사람이 42%,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58%라는 숫자가 나와 있읍니다. 다음 영세민 또한 생활보호자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 숫자는 금년의 생활보호자와 영세민을 합해서 보건사회부에서 통계를 조사한 통계결과를 보면 169만 7000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거 4〜5년 동안 매년 조금씩 줄어 가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올리겠읍니다. 이것 세밀한 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구호되고 있는 것은 여기에는 구호양곡을 준다고 지금 현재 되어 있읍니다. 다음 외국에 있는 교포의 한국에 있어서의 기업활동 특히 한국에 대한 투자활동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읍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투자한 교포 특히 재일교포가 한국에 와서 사업을 시작하다가 잘 안 된 예를 저 역시 알고 있읍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중에서 제가 재미있게 생각한 예는 늘 한국에 있지 못하고 친척에게 경영을 맡겨 놓았더니만 그 친척이 정직하게 경리를 안 해 준 예가 있었다 그래 가지고 실패했다 하는 예를 재일교포로부터 직접 들은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재일교포의 한국에 대한 투자 건수가 많이 늘고 있읍니다. 금명간에도 외자도입위원회를 개최할 것입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직접투자가 늘어나고 그중에서도 교포의 투자가 늘어나는데 그 액수는 아주 10만 불, 20만 불 하는 그와 같은 소액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읍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왜 거액의 돈이 오지 않았느냐, 희망을 하는 분이 있는데 왜 오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일본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즉 달러를 갖다가 포켓에 넣어 올 수 없는 것이고 달러를 정식 수속을 밟아 가지고 가져오는데 그 정부의 정책이 문제가 되고 둘째로서는 돈을 한국에 직접 투자할 적에 일본에서의 과세문제 즉 돈이 어디에서 나서 한국에 가서 투자를 했느냐 등등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해외교포가 본국에 돌아와서 기업활동을 하도록 장려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주인 의원께서 그동안의 경제안정화를 위한 금융정책에 대해서 광범한 질의를 하셨고 또 그 금융정책의 양식 자체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이 계셨읍니다. 불행히도 김 의원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김 의원 자신에게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약간의 오해가 계신 점을 제가 부득이 설명을 해야 되겠읍니다. 우리나라의 과거 통화량의 증가속도가 과다했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통화량이 많으면 우선 수입이 늘어나고 늘어나는 수입을 억제하면 부득이 국내물가가 올라간다 이것은 저희들의 경제적 상식에 속하는 일이겠읍니다. 또 통화량이 과다하면 기업들이 스스로 경영의 합리화를 추구하고 경제적 능률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압력이 없기 때문에 기업의 능률의 저하 나아가서는 경제 전반의 능률을 하락시킨다는 것도 또 다를 여지가 없겠읍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동안에 취한 긴축의 주요목적은 제1차적인 목적은 물가를 안정시키고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기업인들의 경영자세에 어떠한 영향을 주어서 합리화의 방향을 추구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기본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읍니다. 그동안의 안정정책에 의해서 이 세 가지 목적이 대체로 달성되는 방향으로 모든 경제지표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이미 부총리께서 소상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읍니다. 다만 김 의원님께서 물으신 몇 가지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첫째로 금융정책에 일관성이 없었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지난 7개월 동안 꾸준히 안정화 일로의 정책을 밀어 왔고 또 여기에 있어서 금융이 주축적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은 김 의원 자신께서 인정하신 바와 같읍니다. 그동안의 금융정책에 어떠한 동요나 혹은 방향전환이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고 또 앞으로 아까 부총리께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리가 긴축기조에서 180도 전환해서 또 팽창주의로 갈 의사는 추호도 없읍니다. 대체로 하반기에 저희들의 금융계획의 골자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국내여신에 있어서는 하반기 동안에 한 1297억을 늘릴 계획으로 있읍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비하면 거의 배가 되는 숫자입니다마는 그러나 연 증가율은 이것은 25.6% 이내로 그칠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의 60%에 비한다면 현저히 축소된 숫자이고 또 저 자신으로서는 이러한 여신의 공급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고 하면 이것 가지고 충분하다고 믿고 있읍니다. 통화량은 대체로 금년도의 년 증가율을 한 20%로 보고 있읍니다. 하반기에 늘어날 수 있는 통화량의 한도는 약 1022억이 되겠읍니다. 이것도 작년도의 증가율과 견주어 본다고 하면 상당히 긴축적인 바탕이라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의 안정화정책이 결코 전환된 것도 아니고 다만 상반기보다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저희들의 정책적 일관성은 그대로 유지되어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김 의원께서 정작 뜻하신 바는 왜 금융 내지 통화를 규제함에 있어서 방법을 자꾸 바꾸느냐 즉 어떤 때는 통화량을 규제대상으로 삼다가 또 본원적 통화 즉 한은에서 나가는 현금을 규제하다가 또 최근에 와서는 국내여신을 규제대상으로 삼는다 이것은 김 의원 자신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대상을 어느 쪽에서 보느냐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융기관에는 대차대조표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한쪽은 자산이 있고 한쪽에는 부채가 있읍니다. 통화량 혹은 본원적 통화 등등을 규제한다는 말씀은 이 바란시트의 부채 측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국내여신으로 전환한다는 얘기는 자산 측을 들여다본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디를 들여다보든 간에 결국 그 규제의 결과는 마찬가지가 됩니다. 즉 부채 측을 들여다보면 거기를 규제하면 자산 측이 규제를 당하게 되는 것이고 또 자산 측을 들여다보고 통화정책을 운용하면 부채 측이 결과적으로 규제가 된다. 다만 이것을 저희의 주의의 초점을 부채 측에서 자산 측으로 바꾼 이유는 그것이 지난 작년 말에 있어서 저희가 본 통화적 사정을 볼 때 그 방법이 보다 효과적이다 해서 택했을 뿐이고 결코 어떠한 과거와 무슨 근본적인 다른 점은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마치 농부가 밭을 갈 때 호미를 쓰고 혹은 삽도 쓰고 괭이도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그때그때에 통화규제의 어느 쪽이 더 편리하냐 하는 것을 착목해서 그 연장을 바꿀 따름이지 결코 그 목적에 어떤 일관성이 없다거나 혹은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마치 김 의원께서는 저희가 IMF의 강요에 못 이겨서 어떠한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걱정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IMF의 강요 혹은 압력에 의해서 어떤 통화정책을 수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에는 그 IMF와 협약이 지켜지지 않고 여러 번 그것이 무너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 상반기에 있어서는 그런 일이 없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IMF의 압력에 못 이겨서 이렇게 했다 이런 것은 결코 아니고 저희는 어디까지나 자주적인 입장에서 얼마만큼의 통화량 혹은 국내여신량을 늘리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정책적 판단에서 그들과 어떤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하반기에 있어서는 물론 어떠한 한도가 결정이 되었읍니다마는 현재 정부로서는 그 한도를 맹목적으로 다 쓸 생각도 없읍니다. 이것은 경제정세의 변천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움직여서 필요하다면 그 이하 한도를 다 쓰지 않고 금년을 넘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의 통화정책이 어떠한 IMF의 압력에 못 이겨서 피동적으로 거기에 따라간다 하는 그러한 견해는 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외환보유고가 지금 어떠한 내용으로 있느냐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질문이었읍니다마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외환보유고의 내용을 샅샅이 공표하는 나라는 없읍니다. 이것은 국제관례이고 따라서 저희가 그 관례에 따라서 국제거래에 미치는 영향 등등을 고려해서 이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그 관습을 지키다가 보니까 의외에도 거기에 여러 가지 불필요한 억측 혹은 추측이 가해지는 예도 종종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크게 나누어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금년도 5월 30일 현재의 보유고는 5억 3660만 불로 되어 있읍니다. 크게 나누면 그중에 현금 및 예치금이 4억 3880만 불, 매입 외환이 4310만 불, 본지점계정이 3740만 불, 유가증권이 1730만 불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상의 상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공표를 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구구한 억측이 생기는 것도 이해가 되겠읍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사정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견실하고 그 증거로서는 최근에 저희가 IMF가 요구하는 소위 특별인출권이라는 것을 인수받았을 때 그 사람들이 다각도로 각국의 국제수지의 상태 혹은 외화보유고의 상태를 검토를 해서 가장 사정이 좋다는 나라 11개국을 골라서 거기에다가 인출권의 인수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중에 저희 나라 하나가 끼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려 둡니다. 또 김 의원께서 어떻게 긴축과정에 있어서 유통금융을 위주로 할 것인지 하는 등등의 저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셨읍니다마는 사실상 긴축이었던 만큼 저희들이 오히려 지나치리만큼 운전자금의 공급에 주력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유통금융의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상업어음은 작년 말에는 불과 79억밖에 되지 않았읍니다마는 그동안에 6개월 동안에 191억이 되었고 따라서 112억의 상업어음이 늘어났다는 것은 우리나라 금융사상 일찌기 볼 수 없었던 현상입니다. 또 금융의 기강을 바로잡는 한편 또 기업의 금융에 대한 태도도 이것을 개선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에 있으니만큼 거기에 조그마한 유인으로서 저희들이 우량기업체에 대한 소위 크레디트라인 제도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미 20억의 한도를 설정을 했읍니다. 저 자신이 놀란 것은 그 우량기업체 선정의 기준을 저희가 마련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외국의 표준으로 본다면은 상당히 어수룩한 그러한 기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에조차 충족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사실이었읍니다. 이것은 금융의 기강을 바로잡는 한편 기업 측의 또 금융에 대한 태도를 개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정운갑 의원님께서 어제도 제기되었던 양곡 연불도입에 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과거의 일입니다마는 하여튼 그것이 앞으로는 특혜가 되지 않도록 또 대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하는 분부가 계셨고 겸해서 대불업자를 공개할 용의가 없느냐? 현재까지는 아직 대불의 실적은 없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로서는 이것이 대불이 발생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읍니다. 또 금액과 그 명단도 공개하라 하는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제 소견으로서는 어떤 민간기업 경영에 관한 정보를 국회 공개회의 석상에서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그렇게 적당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러한 약간의 우려가 있어서 이것은 정 의원에게 따로 자료를 요구하신다면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읍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면은 첫째로 만약 앞으로 이러한 대불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물론 그 이전에 저희들이 미연방지책을 철저히 해야 되겠읍니다마는 거기에 대불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하나의 방책으로서 이것이 발생하면은 36.5%의 증벌금리를 물린다 하는 것을 현재 명백히 공표했고 또 그 밖에 수출지원 금융이라든가 부대금융도 일체 배제가 된다, 또 지보은행은 이러한 것이 사전에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 하는 것을 이미 시달한 바가 있고 또 비단 여기에 관련된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재무구조는 상당히 불건전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로서는 이러한 재무구조를 어떻게 선도해 나가느냐 하는 데에 여러 가지 조치를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의 방식으로서 외채상환기업에 대해서는 상환적립금을 적립을 해라 하는 것을 강력히 행정면에서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24억 원 정도의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한 적립의 실적이 있다 하는 것도 어저께 말씀드렸읍니다. 또 이런 지보은행은 그러한 외자도입기업체 경영상태에 대해서 종전과는 달리 보다 포괄적인 상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금융에 있어서 각별히 조심하도록 이러한 몇 가지 방책을 강구해서 시달한 바가 있읍니다. 어쨌든 이 35개월 연불은 그동안에 국내에서 여러 가지로 시비가 많았고 또 국외에 대해서도 좋지 못한 영향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이것은 우리나라의 대외적 신용에 관계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35개월 연불수입은 상환이 도래하면은 전액 상환한다 하는 것을 공언을 했읍니다. 그 결과 국제금융시장에서 반영이 상당히 좋습니다. 금년도에 상환 도래하는 것은 5400만 불, 내년도에 6750만 불이 있읍니다. 이것은 상환이 도래하는 대로 어김없이 갚겠읍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불문제에 대해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외환수급계획의 내용을 발표하라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외환수급계획은 저희가 이것을 작성․실시하는 단계에 이미 신문에다 공포한 바 있읍니다. 그 후로 하등의 수정도 없고 이것을 원하신다면은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올리겠읍니다. 금년도 외환수급계획 특징을 본다면은 어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단기신용을 억제해서 금년도에는 지급과 수급 사이에 소위 수입초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또 수입에 있어서도 과거와 같은 40프로가 아니라 상당히 보수적인 전체 규모를 보더라도 한 20프로 정도의 상당히 안정적인 계획을 짜서 편성 중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그치겠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림부장관 답변하시겠읍니다.

김상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5단보 미만의 농가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5단보 미만의 농가는 호수가 60년도에 정부통계에 있어서는 100만 8000호 이것은 율을 보면은 42.9프로가 되고 68년도에 가서는 이것이 훨씬 줄어서 85만 7000호, 율로 보아서는 35.5프로가 됩니다. 69년도에 84만 2000호 해서 33.1프로가 되겠읍니다. 그런데 이 5단보 미만의 농가 중에 형태별로 다시 말해서 부업을 하지 않는 농가 수가 얼마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저희들은 전체 농가에 대한 형태의 조사는 되어 있읍니다마는 각 단보별 말하자면 규모별 조사는 하지를 않고 있읍니다. 다만 이것을 추측을 하는 의미에서 농가의 5단보 미만 농가의 소득을 분석해 볼 수는 있읍니다. 이래서 그 소득을 볼 적에 5단보 미만의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이것을 보게 되면 대계 5단보 미만의 농가들이 어떤 형태의 업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읍니다. 말하자며는 65년도에 농업소득은 58.9프로, 농가 전체의 5단보 미만의 농가를 100으로 보아서 농업소득이 58.9프로, 농외소득이 41.9프로, 68년도에 가서 농업소득이 52.5프로, 농외의 소득이 47.5프로, 69년도에 가서는 51.8프로 그리고 농외소득이 48.2프로가 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점차 농외소득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읍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농업소득이라는 것은 미맥 그리고 경재작물, 축산, 잠업 기타 등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외한 다른 것은 부업으로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농가의 연도별 말하자면 인원수 이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인원이 얼마냐 하는 것보담도 농가인구추세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을 보면은 인원수가 얼마냐 하는 것이 역산이 되게 되겠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 67년도에 농가의 인구는 1607만 8000명, 68년도에 1558만 9000명 이래서 68년도부터 69년 사이에 그 차이는 31만 9000명이 되게 되겠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원…… 인구가 도심에서의 직업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절량농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일제시대 때는 근 54% 지금은 약 40%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우선 이 절량농가의 정의부터…… 저희들이 생각하는 정의를 말씀드리면은 자가생산양곡을 가지고서 식량이 부족할 뿐만이 아니고 다른 수입 말하자면 노동 또는 부업 기타에 의해서도 부족식량을 구매할 수 없는 농가 이것을 저희들은 절량농가라고 저희들은 정의를 지울 수 있읍니다. 일제시대에 있어서는 자가생산양곡을 가지고서 식량이 부족한 농가가 많았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적당한 다른 적당한 부업을 할 만한 그러한 일이 없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많은 절량농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적에 두 가지 면을 우선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읍니다만은 정부가 지닌 62년 그러니까 1962년도에 시․군에 대여양곡이 이 절량농가를 위해서 대여해 주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시․군에다가 대여양곡을 빌려준 것이 있읍니다. 이것이 69만 1000석이 되는데 그동안에 약 13만 2000석을 농림부가 도로 받아드렸고 현재 시․군에 깔려 있는 대여양곡이 52만 7000석이 있읍니다. 이 중에 농가에게 빌려가 있는 양곡이 26만 석이 됩니다. 나머지는 시․군이 직접 보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6만 석이 언제 나갔느냐 하게 되면은 지난 1962년부터 64년 사이에 26만 석이 나갔읍니다. 그런데 그 후로는 이 대여양곡이 나가지를 않았읍니다. 그래서 지금 현상으로서는 각 시․도에서는 이 대여양곡이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농림부로서는 이 대여양곡을 일부 매도를 해 가지고 그것을 전용을 해서 시․군의 자체 사업으로서의 경제작물 기타 수익이 오르는 그러한 사업으로 쓰이는 것을 허용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식으로 현재 대여양곡을 사용하고 있는데 절량농가를 위해서 대여하기 위해서 시․군에 나가 있는 그 대여양곡이 이제 말하다시피 작년, 재작년 등등에 있어서는 전혀 나가지를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일방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아울러 현재 농촌에 볼 것 같으면은 노임이 지금 점차 올라가고 있읍니다. 이래서 그것이 대체 볼 것 같으면은 년평균 농촌 노임이 근 20%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외에 농촌의 본업 또는 비닐을 이용한 이 경제작물 농업을 한다든가 경지정리 또는 이 개간 그리고 농산물에 대한 가공시설의 지방분산 기타 사업 등등으로 해서 농촌의 노동수요가 점차 증가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농촌에 노동력의 부족을 느끼고 있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현재 농촌의 농업을 기계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읍니다마는 이와 같이 해서 농촌의 노동수요 말하자면 취업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많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등등으로 이것이 대여양곡이 안 나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취업의 기회가 많다는 것 이런 등등으로 미루어 보아서 현재로 보아서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는 절량농가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정운갑 의원 보충질의하세요.

지금 국무총리와 재무부장관의 답변을 들었읍니다. 국무총리가 답변하시기 어려운 그 질문사항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신 그 말씀 대단히 어려운 말씀으로 알고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읍니다마만 재무부장관에게 내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생각된 것은 재무부장관이 마찬가지 국사를 담당하는 우리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답변하신 그런 답변은 도저히 있을 리가 만무하고 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질문한 것은 세상이 다 알고 또 장관도 알고 나도 아는 일인데 이것을 여기서 적당히 말씀을 해 가지고 넘기려고 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을 속이고 국정을 비뚤은 길로 끌고 가는 이런 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답변 중에 대불업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재무부장관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양곡도입은 35개월의 연불도입입니다. 이것을 들여온 것이 지난 6․8 선거 직전에 3월인가 기억합니다마는 결정을 해 가지고 들여왔어요. 그러면 벌써 기한은 도래하고도 남음이 있는데 기한이 도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대불업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디서 근거를 두고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지 대단히 한심스럽기가 짝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불업자가 없다는 것은 기한은 도래되었는데 정부에서 이 업자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쁜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기를 해 주었단 말씀입니까? 또 대신 지불을 해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기한은 도래되었는데 아직 대불업자가 없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시는 말씀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대불업자의 명단과 금액과 대불발생이유를 여기서 밝히라고 그랬읍니다. 지금 재무부장관의 말씀은 업자의 신용관계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안 하는 것이 통례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어디 그런 통례가 있읍니까? 또 한 가지는 적어도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이런 사실을 알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적당히 자기 위주의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이 대불업자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장관 자신도 아까 답변 중에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국제신용을 추락을 시키고 경제를 농락하고 더군다나 특혜 중에 특혜를 받은 이러한 업자가 다시 말하면 악질 중에도 악질업자라고 우리는 지목하고 얘기를 안 할 도리가 없는 이런 악질업자에 대해 가지고 무엇이 이뻐 가지고 아직도 이 사람을 비호하고 두둔하고 이런 언사를 갖다가 여기서 농하십니까?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정운갑 의원이 개인적으로 이것을 요구를 한다면 정운갑 의원 개인에게 이 명단을 알려 드리겠읍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우리는 국민 전체가 알 권리가 있고 이런 악질업자에 대해서는 응분한 제재의 지탄을 가해야 할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자를 국민 앞에 발표한다고 뭐가 꺼리고 뭐가 이뻐서 아직도 그러한 언사를 가지고서 여기서 답변을 한다는 말입니까? 만약에 나 개인에게 명단을 주어 가지고서 나한테 통지를 한다면 나 혼자는 알고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계신 존경하는 여러 국회의원들은 모르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또한 국민들은 모를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발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정운갑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대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은행으로부터 어떤 기업이 대불이 발생을 했다 하는 보고는 현재까지 받은 바가 없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도 알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대해서 관계은행에 대해서 누차 그러한 경고를 냈고 그래서 그것이 있으면 곧 보고를 해라 이러한 것을 일러 두었읍니다마는 물론 그 후로 한 2주일 전에도 제가 그러한 주의를 했읍니다마는 그 후로 아무런 보고가 없읍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대불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제가 명단 혹은 금액을 밝히라 이것을 공개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제가 아마 몰라서 이런 말씀을 여쭙게 되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종종 국정감사에서도 어떠한 자료를 요청받는 경우가 있읍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저로서는 민간기업에 일일이 이름을 들어서 이것을 국회에서 논의한 결과 간혹 그것이 좋지 못한 영향을 준다 하는 것을 제 자신이 경험을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위원회라든가 또 국회에서 요구하시면 제가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도리는 없는 것이고 또 제가 제출하지 않을 까닭도 없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기서 또 제가 현재 그 명단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국회에 그것을 정식으로 제출을 하겠읍니다. 이 정도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서 행한 국정 전반에 관한 질문은 이로써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긴급한 보고사항 한 가지 있읍니다.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