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66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의사일정 제3항 196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동시에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위원장 김주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66년도 세입세출결산 2. 1966년도 예비비지변총조서 3. 1966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3항이 의제는 다릅니다마는 편의상 결산보고와 예비비지출, 동 검사보고를 아울러서 하겠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1966년도 세입세출결산과 동 검사보고에 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66년도 세입세출결산과 동 결산검사보고에 관한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세입세출결산과 동 검사보고서는 이미 정부와 감사원에서 작년 정기국회 초에 제출하였으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늦어져서 이번 회기에 다루게 되었다는 점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전부 정부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다는 것을 먼저 말씀 올리는 바입니다. 우선 결산보고의 개요를 말씀 올리면, 첫째로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결산액은 1313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252억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61억 원 중에서 익년도로 이월된 약 4억 원을 제하면 순잉여금은 57억 원이 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23개 특별회계를 합산한 세입결산총액은 2166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086억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80억 원인바 이 중 익년도에 이월된 8억 원을 제하면 72억 원이 순잉여금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액을 합계하면 세입이 3479억 원이고 세출은 3338억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합계 141억 원인바 그중에서 익년도 이월액 12억 원을 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29억 원이 됩니다. 다음 재정투융자에 있어서는 제1차 산업부문에 173억 원, 제2차 산업부문에 116억 원, 제3차 산업부문에 336억 원, 합계 625억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30억 원이 많았읍니다. 세째로는 국가채무의 증감상황인데 국채에 있어 본년 중 새로운 발행은 없는 반면에 12억 원을 상환함으로써 동액만큼 전년도보다 감소되어서 66년도 말 현재액은 24억 원이고 차입금에 있어서는 연도 중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39억 원을 일시 차입하였다가 36억 원을 상환하였고, 또 장기차입금 36억 원의 차입을 비롯하여 통신사업 및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에서 8억 원을 합한 44억 원을 차입하는 반면에 일반회계에서 23억 원, 통신사업특별회계에서 8억 원을 상환함으로써 66년도 말 현재액은 32억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6억 원이 늘어났읍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있어서는 국방부 소관의 급식비를 비롯하여 5개 회계에서 연도 중 137억 원의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하고 115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차감 22억 원이 증가되어 66년 말 현재액은 125억 원이었읍니다. 정부차관에 있어서는 화력발전소 및 탄전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차관으로 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199억 원이 증가한 352억 원이고 정부보증채무에 있어서는 일반보증채무 및 차관지불보증 등에서 연도 중 430억 원이 증가되어 연도 말 현재액은 1228억 원이며, 이것을 전부 종합하면 66년도 말 총 채무액은 전년도보다 653억여 원이 증가된 2173억 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네째로 국유재산에 있어서는 연도 중 증가액이 514억 원이고 감소액은 211억 원으로서 차감 303억 원이 증가되어 66년도 말 현재액은 2553억 원이 되었읍니다. 다섯째로 물품에 있어서는 연도 중 증가액이 163억 원이고 감소액은 137억 원으로서 차감 26억 원이 증가되어 66년도 말 현재액은 122억 원이 됩니다. 이상의 제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의 검사보고를 보면 그 회계처리가 예산회계법이나 관계법령에 위배되었다고 인정하여 지적한 위법부당사항은 3126건이고 그 비위금액은 8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예산구분에 따라 내용을 보면 조세에 있어서는 1125건으로 4억 원이고 조세외수입에 있어서는 214건으로 1억 원, 보증금에 있어서는 76건에 1억 원, 예산관리 기타에 있어서는 172건에 2억 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이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면 3126건 중 적출된 후 즉시 시정된 사항이 2420건에 3억 원이고 이것을 제외한 잔여 706건에 5억 원의 집행상황은 68년 3월 31일 현재 535건에 3억 원이 집행되었고 171건에 2억 원이 미결로 남아 있는데 이는 금년도 내에 조속히 집행하겠다는 정부측의 답변을 들었읍니다. 끝으로 이번의 결산에 관한 본 위원회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제까지 결산을 소홀히 함으로써 결산심의를 통하여 결산심의상의 지침이나 자료를 얻지 못하고 있읍니다. 둘째, 세입징수결정액이 세입예산액을 훨씬 초과하는 사실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읍니다. 세째, 특별회계에 있어 불용액이 상당액에 달하는 것은 예산집행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 감이 있읍니다. 네째, 결산주무장관은 결산을 통하여 예산집행이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친 효과를 측정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섯째, 감사원의 위법부당사항 지적이 예년같은 유형을 보이고 있음에 비추어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및 행정적 개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의 열거한 본 위원회의 소견을 정부측에 개진하고 정부측으로부터 이의 시정을 위한 답변을 들었읍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66년도 결산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키로 여야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하시지요.

모두에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2항과 관련되기 때문에 검사보고를 3항까지 계속해서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1966년도 예비비지변총조서 승인에 관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헌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요청하여 온 1966년도 예비비지변총조서 승인에 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 제출된 예비비지출의 개요를 보면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예비비예산액은 36억 9000만 원으로서 지출결정액이 36억 7600만 원이며 실제 집행된 것은 36억 원으로서 7600만 원의 불용액이 생겼읍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액 36억 7600만 원의 지출내용을 각 소관부별로 대별하면, 대통령실 소관에서 행정개선보고서 작성 및 존슨 미국 대통령 환영영접비 등으로 2500만 원, 대통령경호실 소관에서 청사신축 추가공사 및 비품매입 등으로 4800만 원, 국회 소관에서 본회의장 개수공사 및 의원정보비, 제1회 APU 총회경비, 공공요금부족액 등으로 1억 4100만 원, 중앙정보부 소관에서 공공요금부족액 2500만 원, 감사원 소관에서 공공요금부족액 300만 원, 대법원 소관에서 대법원판사 승용차 구입 및 공공요금부족액 등으로 3000만 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에서 월남 총선거시찰경비 100만 원, 국무총리실 소관에서 존슨 미국 대통령 영접비로 서울시에 보조 1000만 원과 월남전 및 행정백서 발행 등으로 1000만 원, 경제기획원 소관에서 전국과학기술자대회 개최경비,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수립경비 부족액, IDA 경제사절단 지원경비, 원호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13억 1600만 원, 외무부 소관에서 대통령 각하 동남아순방경비, 아세아 및 태평양각료 이사회의경비, 월남참전국 정상회담경비, 제21차 유엔총회 참석경비부족액, 해외시장개척비, 주일대사관 증축비 등으로 2억 9700만 원, 내무부 소관에서 진주공설시장 복구비, 경기도청사 신축보조, 우박피해 및 냉온피해에 대한 보조, 풍수해 피해복구 및 존슨 미국 대통령 영접비 등으로 1억 4300만 원, 재무부 소관에서 정부주식 매각수수료 등으로 1000만 원, 법무부 소관에서 대검찰청 무선시설기계구입비, 공공요금부족액, 본부청사 보수비 등으로 7300만 원, 국방부 소관에서 제2훈련소 목욕탕 신축비, 풍수해 복구비 및 공공요금부족액 등으로 1억 5700만 원, 문교부 소관에서 교육 및 광주학생회관 건립비 보조, 제6회 아세아경기대회 유치비, 전국체육대회 보조 및 체육관 건립 보조 등으로 1억 4700만 원, 농림부 소관에서 검사종목 신설, 수리시설복구, 방조제 보강 보조, 농작물 수해 및 한해대책비 등으로 1억 1800만 원, 상공부 소관에서 아세아박람회 참가경비, 구로동 수출공업단지 조성, 유류대체 보이라시설 및 미군 PX 한국관 내부시설비 등으로 8000만 원, 건설부 소관에서 인천 영주 제주도 상수도시설, 울산항 추가준설, 풍수해 복구, 노량진교 및 충무시 운하교가설비 등으로 3억 4700만 원, 보건사회부 소관에서 재해복구비, 방역사업, 재해구호 및 보건사업 등으로 1억 8100만 원, 교통부 소관에서 교통개발 및 공공요금부족액 등으로 3800만 원, 공보부 소관에서 대통령 각하 동남아순방에 따른 선전활동비, 파월장병활동 실황취재 촬영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및 제2차년계획 모형전시회 경비, 존슨 대통령 영접비, 홍보용 책자 발간 및 영화제작비, 월남참전국 정상회담에 따른 공보활동비, 공공요금부족액 등으로 2억 700만 원, 원자력청 소관에서 방사선동위원소를 이용한 지하수개발 시험경비로 200만 원, 총무처 소관에서 영빈관 신축 추가경비, 마닐라정상회담 존슨 미국 대통령 영접비, 유류대체 보이라시설비 등으로 1억 3200만 원, 법제처 소관에서 현행법령집 추록발간 등으로 400만 원, 국세청 소관에서 세무사찰 일원화경비로 1600만 원, 농촌진흥청 소관에서 공공요금부족액으로 400만 원, 수산청 소관에서 어항수축 및 어업지도단속비로 2400만 원, 노동청 소관에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보조 등으로 2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의 예비비지출을 보면은 경제개발특별회계를 비롯한 20개 특별회계의 예비비예산총액은 11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중 4억 6000만 원만이 지출결정되었으며 실제 집행된 것은 4억 3000만 원으로서 3000만 원의 불용액이 생겼읍니다. 이를 각 특별회계별로 보면은, 문화재관리특별회계에서 순종황후윤비 장례비 보조, 수해복구 및 공공요금부족액 등으로 700만 원, 국립대학부속병원특별회계에서 특진비 및 치과재료비 부족액 등으로 200만 원,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추곡수매 보조인부임부족액, 추곡수매상환금 등으로 1500만 원 전매사업특별회계에서 엽연초제조시간 외에 제 수당임금 30% 인상액, 연초수납 인부임 등으로 1억 1800만 원, 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철도연변 무허가건축물 철거경비, 충주역 개량, 입석역 신축, 무단건물 대토매수 등으로 3700만 원, 통신사업특별회계에서 파월장병 우편물처리 금리현실화에 따른 결산업무, 방탐기재 구입비, 자동전화시설 경비추가, 난방시설대체 등으로 8100만 원, 국민생명보험 및 우편연금특별회계에서 정부종합청사 건립계획에 따른 서울저금보험관리국 이전비로 100만 원, 조달특별회계에서 국방부 수용원면 해상사고 발생에 따른 변상금 등으로 4200만 원, 공무원연금특별회계에서 지방교육공무원의 연금부담금의 과오납 환부로 9300만 원, 원호특별회계에서 원호의 달 현충일행사, 파월장병 환영 및 위문단 파견경비 등으로 2200만 원, 교도작업특별회계에서 작업량 증가에 따른 수용비 부족액, 고령토광산 및 부대시설 매입비 등으로 300만 원, 국영TV방송특별회계에서 공공요금부족액, TV중계소 발전기용 유류대 전파료 인상으로 인한 유치수수료 부족액 등으로 700만 원, 이것이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의 구체적인 항목이었읍니다. 이상 196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지출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정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정부의 시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정부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 이것이 시정될 것을 기대하면서 1966년도 예비비지변총조서 승인안을 정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본건은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정부 원안대로 승인하여 온 것이니 현찰하시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1966년도 예산결산을 이제사 결산하게 되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1967년도 예산결산을 지금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해서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산결산은 예산안 심의에 못지않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67년도 예산결산안이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고, 또 이 1966년도의 예산결산에 관해서는 각 여야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그러한 관계로 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1966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의사일정 제3항 196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그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승인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