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왜 농협을 갖다가 따돌리느냐 이 말씀이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에 저희들의 방향…… 방침을 아마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이 농협이 과거부터 농협중앙회입니다. 농협중앙회가 정부미 방출에 있어서 과거부터 대행해 나왔읍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대행합니다. 정부미를 용산시장에 내놓고 일반 쌀과 같이 팔도록 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파는 역할은 역시 농협의 공판장이 용산에 있는 공판장이 정부양곡관리특별회계를 대신해 가지고 거기서 팝니다. 이 방법은 과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읍니다. 과거에 있어서도 이 농협공판장이 정부양곡관리특별회계를 대신해 가지고 용산시장에서도 팔아 보고 또 직매장에서도 팔아 보고 또 이러다가 작년에는 하치장 23군데를 통해 가지고 팔았읍니다. 그러나 지금 무슨 농협이 빠진 것 같은 감을 주는 것은 하치장 23개에다가 하지 않고 시장에다가 놓고 직접 팔기 때문에 그런 감이 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양곡시장조합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양곡시장조합에다가 정부미를 전부 팔아 주는 일수취급을 시키는 것같이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양곡관리특별회계 다시 말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부 조절미는 미곡시장조합에 주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미를 가지고 들어온 것도 용산시장에 놓고 팔고 또 이 농협이 정부를 대신해 가지고 정부미를 시장에 놓고 팔고 사는 사람은 누구냐 할 것 같으면 양곡시장조합의 조합원인 도매상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기 와 가지고 어느 쌀이든지 자유로이 사 가도록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곡시장조합에다가 우리 쌀을 정부미를 넘겨주어서 일수판매를 시킨다 그러한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다음에 5000원대 오를 때에도 5000원대까지 따라 올라가서 팔겠느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금년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곡가의 진폭을 20프로 선에서 정지시키겠읍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최고선이 4400원이라고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아마 4400원이 되겠지요. 이 선 이내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정지시킬 자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런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쌀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일반미가 들어오는 양이 적을 때 쌀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튿날 대개 얼마만한 일반미가 서울에 들어온다 하는 것을 미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날 이미 내일은 쌀값이 오를 것이다, 물량이 덜 들어와서 오를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미가 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때에는 즉각적으로 정부미를 대량 공급하는 이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물건이 대량 공급될 것 같으면 쌀값이 오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과거에는 쌀값이 오른 뒤에 정부미를 방출해 가지고 이것을 끌어내리려고 애를 쓰고 이랬는데 우리가 금년에 실시하려는 것은 쌀값이 오르기 전에 오를 무슨 기미가 보일 것 같으면 정부미를 갖다가 방출해 가지고 못 오르도록 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이번에 새로운 방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소비자는 결국은 어느 쌀이 정부미니 일반미니 이런 분간 없이 같은 값으로 살 수가 있는 체제가 되고 또 동시에 과거에 양특이 많은 적자를 부담해 오던 적자요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에 정부의 양곡보유량이 많다고 해 가지고 자꾸 자랑을 하고 있는데 이 물량공세에도 불구하고 곡가가 내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지방도시도 많이 있는데 300여만 석의 곡가조절미를 가지고 과연 4400원 선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300만 석이라는 정부보유미의 양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시면 저희가 지금 10개 도시, 주로 10개 도시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10개 도시에 6개월 동안 전량을 한 사람한테 2.5홉씩 배급을 해도 한 10여만 석이 남습니다. 이런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물량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국은 물가의 조절은 이것은 물량의 수급에 균형이 이루어지느냐 깨지느냐 여기에 달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이것은 결국은 안정시킬 수 있는 이러한 충분한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장담하고 있다고 지금 정 의원님께서는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이 20프로 선의 곡가유지는 저는 자신이 있다 또 자신을 가지고 나가고 있읍니다. 그것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다섯째 질문으로 이 외곡을 도입했는데 도입곡의 조작비가 248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현재 대한통운 등등에서 요율인상을 위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갖다가 받을 염려는 없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로서는 민수요율이 지금 그러한 약간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관에서 하기 때문에 관수요율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고 또 이미 대한통운과는 전량조작에 대한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 그러한 염려는 없읍니다. 염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외미도입가격이 상당히 비싸게 쳐 있는데 금년산 추곡가격도 이 외곡도입가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책정할 용의가 있는가 이 말씀이신데 금년 가을 추곡가격의 책정문제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마는 첫째로 이 외곡도입가격이 굉장히 비싸다 하는 것이 지상에 보도가 되어 있는데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몇 가지 노나서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로 우리가 물건을 놓고 가격을 갖다가 비교해 볼 때는 역시 각기 산지에 놓고 비교를 해야 될 것입니다. 물건을 이동할 것 같으면 이동하는 데 조작비 또는 운임만치 더 가산되는 까닭입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실 줄 압니다. 그러면 지금 도입미가 여기에 미국에 사꾸라멘트항에 놓고 FOB 가격으로 현미 톤당 가격이 160불 40선 입니다. 이것을 같은 기준하에서 우리나라의 부산에 놓고 이것을 볼 때 이것은 이윤이라든지 이런 것 일절 가산 안 하고 국내미를 갖다가 FOB 가격으로 할 것 같으면 169불 72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톤당 9불 72선이 미국 쌀보다 우리 쌀이 비쌉니다. 이것을 또 알기 쉽게 백미 한 가마니로 환산해 볼 것 같으면 사꾸라멘트에 두고 백미 한 가마니 가격이 3835원 66전이 됩니다. 우리는 얼마냐? 우리는 4096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입미가 우리나라 쌀보다 비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수매가격에 대해서는 아까 부총리께서 자세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수매하는 가격은 이 추수기에 곡가의 하락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최저선을 갖다가 보장을 해 준다 이런 선이라는 것은 이것은 정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격 자체에 어떤 선보다도 물량 면, 물량을 얼마나 수매해 주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시가를 갖다가 어떻게 적정선에서 유지시켜 주도록 하느냐 이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곡수매가격에 있어 가지고서는 수매가격의 단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은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동시에 또 수매물량이 아울러 중요하다는 것을 정 의원님께서도 이해하실 줄 압니다. 이 추곡수매가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제가 얼마로 하겠다 또 어떻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 문제는 다시 상임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그래서 농민의 재생산 의욕을 감퇴시키지 않고 또 이 물가에도 크게 자극을 주지 않는 이러한 적정선을 갖다가 서로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후일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가지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을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공화당의 김주인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양정에 조예가 깊으신 정운갑 의원께서 신민당을 대표해서 도입양곡문제를 위요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과 질의가 계셨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또한 상세한 해명이 있었읍니다. 본 의원도 항간에 도입양곡을 위요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고 또 오해가 있고 정가 행정가를 이용한 무엇인가 불투명한 공기가 있기 까닭에 이 점에 관해서 몇 가지 조사를 해 보았읍니다. 그래서 먼저 정부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질의하기에 앞서서 본 의원이 조사한 사실 그대로를 한번 파헤쳐서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불행하게도 3남에 혹심한 한재가 있었읍니다. 한재가 있어서 양곡에 많은 감수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정부의 양곡수급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121만 톤의 양곡이 모자란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중에서 미곡만 25만 톤이 모자란다 이렇게 숫자가 밝혀져 있읍니다. 그래서 장사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익에 재빠른 몇 개 업자들이 양곡수입 세계시장에서 양곡 사는 소스는 딱 정해 있읍니다. 어느 시장에서, 대만미라든가 가주미라든가 또는 남방미…… 몇 군데밖에 살 데가 없읍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재빨리 장사를 하려고 했고 양곡을 사 가지고서 또 정부가 이것을 인수했다 이런 줄거리로 되어 가지고 이 점이 좀 불투명하다고 해 가지고서 말썽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 본 의원이 조사한 대로를 솔직히 파헤쳐 볼까 합니다. 이번에 문제된 도입양곡의 물량은 아까 정부에서도 증언한 바와 같이 미국의 가주산 현미 24만 톤이올시다. 그리고 또 미국에 대맥 16만 5000톤, 합해서 40만 5000톤이올시다. 그리고 그 가격은 현미가 FOB 160불 40선 또 제2차는 CIF가 177불 78선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대맥은 CIF 68불 4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고 FOB 양곡에 대한 운임은 10불 50선부터 11불로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가격이 현재 국제시세상 적당하냐 안 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40만 5000톤을 구매하는 데 소용되는 외화는 약 5300불로 되어 있읍니다. 원화로 환산해 가지고서 145억 7700만 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이 사는 돈은 직접 현금을 주지 않고 35개월의 유산스 말하자면 연불로 사들였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샀느냐 할 것 같으면 정부의 기관 또는 조달청이나 농협에서 하지 않고 국내에 18개 양곡수입업자들이 했읍니다. 현미에 대해서 11개 업자 또 대맥에 있어서 7개 업자 그래서 18개 업자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민간에서 산 양곡을 인수를 했는데 그 인수조건을 한번 검토해 봤읍니다. 검토해 봤더니 아까 경제기획원장관께서 참 정부가 장사를 잘했다고 자부했읍니다마는 인수조건에 있어서 타당하지 않는 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공평히 얘기해서 본 의원도 무슨 정부를 비호하거나 어떤 무슨 정당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발언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시비곡직을 가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정부에서 양곡업자로부터 사 온 양곡을 인수한 조건은 도입한 원가 그대로 171불 40선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다음에는 해상운임 11불로부터 10불 50선씩 그것을 인정했읍니다. 그다음은 해상보험료 0.4프로 이 세 가지밖에는 인정을 하지 않았읍니다. 그 나머지 여러 가지 가격구성요소가 있읍니다. 이를테면 유산스에 금리 8프로라든지 또 외화지불보증이자가 있읍니다. 국내은행에 주는 이자 1.5프로라든지 또는 TR 수수료라고 있읍니다. 국내에서 모선에서 신용장을 줘 가지고서 양곡을 인수하는 데에 필요한 수수료가 1.5프로 있읍니다. 이것도 가격에 넣지 않았읍니다. 또 신용장 개설 수수료 0.5프로 이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코로레스비 기타 외국은행에 수수료 0.5프로 이것도 인정하지 않았읍니다. 그 외에 수입제세와 공과금이라든지 사무비라든지 해상방역비라든지 검정통관비 이것도 전연히 인정하지 않았읍니다. 말하자면 업자로 봐서는 상인으로 봐 가지고서는 손해나는 장사를 했읍니다. 양곡원가와 해상보험료와 또는 운임 이것밖에는 정부가 주지 않고 그 가격으로서 정부가 인수해서 팔게 되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업자들이 재빨리 샀기 때문에 조기 구매한 이익이 얼마냐? 현재 가주미 시세라는 것은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81불 2선으로 되어 있읍니다. 즉 사기는 160불 40선에 샀는데 현재 시세가 올랐읍니다. 또 가주미보다도 못한 대만미 봉래미 이것이 얼마냐 할 것 같으면 일본서 지금 사려고 흥정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FOB로서 185불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을 말을 할 것 같으면 비록 장사꾼들이 했지만 재빠르게 헐게 잘 샀다 이런 결론이 되는 것이고 이 장사꾼들이 산 쌀을 정부에서는 아주 원가만 주고 모든 비용은 하나도 주지 않고 이것을 인수를 해 가지고서 국민에 대해서 헐한 값으로 팔자 이런 줄거리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의문이 있읍니다. 어찌해서 그러면 정부는 이렇게 무리하게 비록 민간업자일지라 해도 아무리 정부가 행정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불합리한 가격으로서 인수를 했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되고 또 업자로 말을 할 것 같으면 모처럼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밑지고 장사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다시 분석해 보겠읍니다. 여기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국외에서 사 올 양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주미라는 것이 총생산량이 36만 톤밖에 없읍니다. 6만 톤은 미국에서 소화하고 수출여력이라는 것은 30만 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충승 이라든지 월남이라든지 여러 나라에서 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24만 톤을 샀으니까 거의 우리나라 쌀과 비슷한 양질의 미곡은 우리나라에서 값이 오르기 전에 사 버렸다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업자들이 이런 쌀을 사 가지고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거의 원가로 주었으며 또 우리나라 정부는 왜 그 제반 수수료, 적어도 수입에 대한 상식이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의례히 주어야 될 그런 제 비용을 주지 않고 헐한 값으로 사게 되었느냐 그 내막은 무엇이냐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본 의원이 조사한 바를 말씀드려서 나중에 이것을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민간업자가 이렇게 유리하게 수입한 쌀을 정부가 이용한 이유는 첫째로 정부에서 그 민간 18개 업자에 대해서 유산스를 허가해 준 것입니다. 35개월 연불 허가를 해 준 것 그것이 하나의 행정조치를 해 준 것이고 둘째는 우리나라의 시중은행에서 지불보증을 해 주었읍니다. 이것이 둘째의 행정조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조치를 해 주었는데 이러한 연불 양곡도입사업의 손익이 어떠냐 이것을 한번 제가 공정하게 계산을 해 보았읍니다. 공정하게 계산한 결과 수입원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화로 환산해 가지고 145억 7700만 원이올시다. 그런데 연불이자 이것도 의례이 정부가 살 것 같으면 정부가 물어야 될 텐데 이 업자가 물게 됩니다. 업자가 물게 되는데 연 8푼 이자로서 그 이자 총액이 34억 원이 됩니다. 이자가 달러로 1200만 불이 됩니다. 그리고 수입 제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수입에 필요한 제 비용이 16억 76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업자가 수입원가 또 연불이자 또 수입 제비 이것을 합한 것이 얼마냐 하니까 167억 6300만 원이 됩니다. 이와 같이 업자가 많이 지출을 했는데 정부에서는 이것을 유산스를 해 주었읍니다. 현금을 안 주어도 좋다, 35개월 후에 지불해라 이런 조건을 붙였읍니다. 그래서 업자가 무엇 때문에 이런 불리한 조건으로써 정부에다 팔았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제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35개월 동안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국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즉 연불이자 8프로보다 금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금리 차를 한번 이용해 보자, 그동안에 자금을 이용해 보자 그러한 것이 하나의 업자가 생각하는 이익이고, 둘째로서는 설령 금리 차를 안 하더라도 만일에 정부가 자금을 동결하지 않고 내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자금을 이용해서 사업을 해 보자 이 두 가지 점이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는데 실지 그러면 업자가 얼마나한 돈을 이용하게 되느냐 이것을 계산해 보았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가 업자가 수입한 가격은 145억 원이고 그 외에 수입 제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빼 버리면 실지 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돈은 129억 원이 되는데 이것을 만일에 국내의 높은 정기예금이자 2할 6푼 이것을 환산해 볼 것 같으면 그 이자가 사실상 35개월이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돈이 들어왔더라도 정부에서 아직까지 돈을 지불한 것도 아니고 또 판매를 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관계상 35개월 다 이용이 안 될 것입니다마는 일응 35개월을 다 이용한다고 보아 가지고 국내의 예금이자로 할 것 같으면 약 106억 43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불이자 34억을 뺄 것 같으면 순 이자수입이 순전히 업자가 금리차이로 생기는 수입이 72억 4200만 원 된다 이런 결론이 되는데 이것은 지상 결론이고, 아까 정부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업자가 생각하는 것은 35개월 동안 우리나라 높은 금리가 그대로 유지된다 또 우리나라의 현재의 환율 274원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런 계산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동안에 금리가 하향조작이 된다든지 또 환율이 좀 오를 것 같으면 이런 계산은 전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부총리도 지적한 바와 같이 대영제국에서도 파운드 평가절하를 14프로를 했읍니다. 근래에 일본에서도 일본의 엔화를 평가절하를 지금 운위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서 과연 그렇게 3년 반 동안에 274원이라는 적어도 이 비현실적인 환율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하나의 문제가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우리나라 환율이라는 것은 실세환율이라는 것은 적어도 315원 내지 320원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저율의 274원이라는 환율을 유지할 수 있느냐 또 우리나라 환율체제라고 하는 것은 단일고정환율이 아닙니다. 유동단일환율체제입니다. 즉 프로팅을 하고 있읍니다. 프로팅을 하고 있고 단지 정부가 개입하기 때문에 현재 274원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만일 이것이 한 달에 1원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3년 반 동안에 10프로의 환율 리스크가 있다고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물가를 우리가 1년에 7.8프로 오른다고 가정하고 3년 반이면 적어도 한 30프로 정도의 물가가 오르는데 어째 환율만은 3년 반 동안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이 만일에 성립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환율 리스크를 3.3프로 적어도 연간 보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실제 업자의 3년 후의 금리의 순 차액이라는 것은 25억 2900만 원이 된다 이런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18개 업자니까 1억 7000만 원 정도의 업자의 이익이 된다 이런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정운갑 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업자가 일찌기 산 이익 한 400여만 불의 이익을 정부에다가 고스란히 내고 또 업자가 지불한 모든 수입에 필요한 수수료 제 비용을 하나도 받지 않고 뭐 국가를 위했든지 국민을 위했든지 어떻든 이것을 정부에다가 그대로 팔았읍니다. 팔았는데 또 정부가 물어야 될 연불이자, 우리가 정부가 샀으면 5300만 불에 대한 이자는 정부가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거꾸로 곱장사를 했읍니다. 5300만 불 돈을 안 썼으니까 5300만 불 돈을 미국은행에다가 예금했읍니다. 예금이자가 평균 7프로를 보더라도 적어도 3년 반 동안 금리라는 것은 1100만 불 정도의 정부는 부당이익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는 한쪽으로는 금리 수득을 하고 한쪽의 금리손실료는 업자가 물고 이런 좋은 조건으로 하면서 결국은 환율이 비현실적인 환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또 금리가 우리나라가 국제금리보다 비싸다는 전제하에 25억 정도의 이익이 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부당이익이냐 또는 특혜를 준 것이냐 이런 문제가 집약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대개 제가 이번 말썽 많은 양곡도입문제를 위요한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그대로를 숫자를 들어서 제 견해를 말씀드렸읍니다. 이것이 혹 틀리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 있어서 숫자풀이를 해 보았읍니다. 이런 문제를 풀이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양곡도입한 것을 보고 첫째로 서글프기 짝이 없었읍니다. 우리나라는 오천 년 이래 농업국가로 자부해 왔읍니다. 1700만 이상의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읍니다. 국민의 과반수가 농업에 종사하면서 어째 양곡이 자급자족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여기에는 뭣인가? 정책이 잘못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1년에 SA 자금과 합해서 약 1억 불의 양곡을 사들이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는 이 불행한 현실 이것이 뭐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 점에 대해서 정부는 향후 양곡의 자급자족을 위해서 생산정책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반성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 점에 대해서 정부의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둘째는 아까 정운갑 의원께서도 질의를 했읍니다마는 곡가정책에 맹점이 있읍니다. 물론 미주의 가격과 우리나라의 곡가를 갖다가 산지에서 비교할 수도 있읍니다. 이것이 어느 의미에서는 정확한 비교방법입니다. 그러나 양곡을 사는 우리나라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미주의 양곡을 부산항구에 갖다 놓은 값하고 우리나라의 미곡하고의 값을 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렇게 볼진대 우리나라 양곡값보다도 미주의 쌀값이 230원이 비쌉니다. 한 가마니에…… 그렇다면 농민들이 쌀값이 싸서 생산에 노력하지 않지 않나, 생산에 대한 좀 더 강한 인센티브를 두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의미로 보아서는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농민이 땅을 헤치고 생산에 전력하고 땀을 흘려서 농사지을 수 있는 생산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저곡가정책을 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나는 곡가 고가주의를 주창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곡가라는 것은 곡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필수품이고 또 곡가라는 것은 물가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의 말씀에 의한다고 하면 곡가라고 하는 것은 수요의 탄력성이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모자라도 곡가가 천정부지로 뛰는 것이고 조금만 남아도 곡가가 폭락하는 것입니다. 쌀이 많은 것도 필요 없는 것이고 적은 것도 못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자급할 수 있는 정도의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 가지고 적절한 정책을 취해야 될 것이 아닌가, 연간 1억 불의 외화를 들여서 양곡을 사 온다는 이런 정책이라는 것은 그 곡가정책 가격정책 면에 있어서 재검토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 점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의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세째는 경제 면의 비합리성을 갖다가 이번에 노정하고 말았읍니다. 만일에 아까 연불수입한 민간업자들이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만일에 우리나라 경제여건이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합리화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읍니다. 그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국제금리보다도 우리나라 국내금리가 훨씬 비싸다는 이러한 비합리성이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외환율이 지금 유동환율이라고 하지만 정부의 개입에 의해 가지고 비현실적인 환율로 되어 있읍니다. 이 두 가지 경제여건이 합리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양곡업자는 이러한 점에 눈을 두고 그것을 참 그동안의 금리라도 자금이라도 한번 이용해 보자 하고 우리나라 금융정책의 비정상 때문에 이런 생각으로써 손해나는 줄 뻔히 알면서 또 자기들이 벌어 놓은 이익을 다 포기하고 실제로 든 비용을 받지 않고 이런 조건으로서 정부에다가 양곡을 양도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적어도 우리가 세계경제에 참여하고 GATT 조약에 우리가 가입하고 케네디 라운드에 우리가 참여하고 이러한 국제경제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으로서 금리와 환율 면에 있어서도 이것을 점차적으로 합리화해야 한다, 즉 경제라고 하는 것은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에 변동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이것을 접근시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러한 비합리성이 내포된 채로 우리나라 경제가 과연 국제경제에 순응할 수 있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정부의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리스크 말씀을 드렸읍니다. 만일에 환율 리스크가 연간 3.3프로로 보아 가지고 불과 1, 2억의 이익밖에 없다고 분석했읍니다마는 만일에 그동안에 국제경제사정이 변동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돌발적인 사태로써 환율이 오를 것 같으면 이 수입업자들은 파탄하고 마는 것입니다. 손해 보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도의적으로라도 여기에 대해서 일정한 율의 리스크라는 것은 보장을 했다고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데 이런 비밀적인 보장을 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 이 점을 명백히 증언해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저는 어떤…… 국민경제를 위해서 국가이익을 위해서 업자에 대해서 부당한 이익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동시에 또한 경제도의상 모처럼 사업을 한 업자에 대해서 손실을 끼쳐서도 안 된다 이것이 우리 정치하는 사람의 도의이고 행정하는 사람의 도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적정한 환율 리스크를 어떤 정도 생각하고 있는가, 또 이 환율 리스크에 대해서 정부는 견해를 갖고 있는가, 이 점을 밝혀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째는 정부의 행정이 말이에요, 실제 따지고 볼 것 같으면 이번에 한 일은 사실 나무랄 만한 것이 비교적 없읍니다. 양곡이 모자라기 때문에 재빨리 사 가지고 헐하게 사 가지고 또 업자들에 대해서 아주 그 참 눌러 가지고 억지로 눌러 가지고 다른 지불할 것 지불하지 않고 헐한 값으로 양곡을 들여와서 국민에 대해서 헐한 곡가를 안정된 곡가를 유지하고 식생활의 걱정이 없게 했다면 이것이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이 도입양곡을 위요해 가지고 잡음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무언가 이 행정에 잘못이 있지 않은가? 좀 더 명랑한 행정을 못 하고 적어도 민주정치라는 것은 설득과 이해, 대화가 필요한 것인데 이러한 과정이 너무나 생략되지 않았는가? 좀 더 이해가 있었더라면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라는 것은 정가 주변에 없지 않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그 행정을 유리 안에 든 행정을 하지 않고 무언지 모르게 음성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그 행정의 자세가 옳지 못하다 이것입니다. 모처럼 좋은 일을 해 놓고라도 또 우리가 따져 볼 것 같으면 아무런 손해 간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오해를 사고 있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좀 더 반성할 점이 있지 않는가,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세째는 이번에 5300만 불의 연불을 하는 데 있어서 한두 가지 또 잡음이 있읍니다. 이것은 미국은행에다가 우리나라 돈을 한 5300만 불에 해당하는 돈을 예금을 해 놨다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더우기 필라델피아 내셔날 시티 뱅크에는 1400만 불의 예금을 해 두고 거기에서 컴파운드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귀중한 외화를 갖다가 외화를 절약하기 위해서 적어도 3년 동안 외화를 우리 국민수요에 사용을 위해 가지고 연불로 인정했다고 할 것 같으면 만약에 이 연불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결예금을 시킨 사실이 있다 하면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에서 응당 해명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산스에 해당하는 5300만 불에 해당하는 액을 미국 국내은행에다가 예금을 한 일이 있는가, 예금을 했다면 이번 유산스를 견질로 해서 한 것인가, 거기에 대한 보장을 해 준 것인가, 이 점에 대한 것도 이것을 밝혀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연불신용을 해 준 그 정책이 의의가 있는 것이지 만일에 겉으로는 연불이다 해 놓고 미국의 신용을 받아서 달러방위한 미국에 대해서 정부의 노력으로써 5300만 불이나 되는 신용을 얻었다 이런 구실을 내세워 놓고 그 실은 우리나라의 보유외화를 예금해 가지고 그 견질로 잡혔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하나의 기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기회에 해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정부는 과연 미국에 대한 예금이 이번 유산스에 견질이 되는 것인가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밝혀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점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내 18개 업자들이 다 신용이 있을 줄 압니다. 또 정부가 믿기 까닭에 많은 금액을 지불보증한 줄 압니다. 헌데 과연 35개월 후에 국민부담 없이 이 업자들이 고스란히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자력이 있으며 또 정부가 이것을 보장하는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정부가 이 점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18개 업자가 35개월 후에 5300만 불을 갚지 못할 것 같으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정운갑 의원께서도 국민 전체에 대한 위험을 갖다가 부담시켰다고 지적했읍니다마는 바로 이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정 의원과 소신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해서 적어도 업자가 그동안 35개월 동안 뭐 자금을 이용한다든지 뭐 이자의 차이를 이용한다든지 이것은 장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만일 갚지 못하고 35개월 후에 만약에 이것이 부도가 나는 경우를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연불을 허가한 정부당국이 확고한 채무보장의 정책을 뒷받침 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뒷받침을 했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뒷받침되었다고 말할 것 같으면 걱정할 것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외환사정이 달라진 것을 알고 있읍니다. 옛날에는 외자도입이 마치 죄악시되고 있었고 또 유산스가 죄악시된 때도 있었읍니다. 이것은 모리하는 수단으로서 하나의 특혜의 한 온상이라고 생각이 되었읍니다마는 미국의 달러방위 이후에 저 대영제국의 방화 평가절하 이후에 외화를 도입하는 사람이 먼저 애국자로서 존경을 받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국제정세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지금에 와서 외화를 도입한다 또 유산스를 받는다 이것이 우리나라 외환사정상 좋은 공헌이 된다고 하는 이러한 경제환경으로 바뀌어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하지만 만일에 이를 갚지 못한다면 그 위험을 국민에게 전가시킨다 이렇게 될 때에는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정부의 확고한 답변을 바라고 싶습니다. 이상 몇 가지 도입양곡을 위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고흥문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민당 소속 정운갑 의원의 제안설명과 아울러서 질의에 대해서 정부 측의 답변도 듣고 공화당 측의 김주인 의원의 질의에 있어서 잘 경청을 했읍니다. 김주인 의원께서는 소상하게 업자를 대변하시는 이러한 그 참 숫자까지 세밀히 가지고 나오셔서 얘기하신 데에 대해서 상당히 본 의원으로서는 의미심장하게 그 문제를 잘 경청을 했읍니다. 이 양곡도입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답변이라든지 또 여당의 김주인 의원의 말씀을 들어 보면 이 중요한 시기에 있어서 우리 야당이 쓸데없는 시간낭비를 해 가지고서 정부 측에다가 이러한 괴로운 질의를 하고 시간을 갖다가 낭비를 시키지 않느냐 하는 결론밖에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 야당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또 문제점에 있어서 본 의원이 앞으로 지적을 하겠읍니다. 아까 정운갑 의원께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있어서 중복을 될 수 있는 대로 피해 가면서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하겠읍니다. 정운갑 의원의 질의에 있어서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을 듣고서 깜짝 놀랐읍니다. 나는 평소에 경제기획원장관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었읍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이번 도입에 있어서 하등에 잘못한 것 없고 다 잘했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셨읍니다. 적어도 이 양곡도입에 있어서는 그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기획원장관이 적기에 우리가 양곡을 도입하는 데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했느냐 잘했다, 이 양곡도입을 해 오는 데에 있어서 우리 야당도 반대 안 합니다. 심한 한해로 말미암아서 흉작이 됨으로써 도리 없이 귀중한 외화로서 외미를 갖다가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야당 의원도 여당 의원도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국민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야당이 왜 의혹을 갖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을 들어 보면 이 KFX 달러로 우리가 사 들여야 될 텐데 여러 가지 대외신용도……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3억 5000만 불 중에서 5300만 불이라는 돈이 일시에 방출이 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대외신용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속히 연불로써 35개월이라고 하는 기한을 두고서 우리가 상환하게 이렇게 된다고, 나는 내 상식이 모자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것은 35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박 경제기획원장관이 말씀한 식으로 서서히 매년이라든지 이렇게 상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35개월 바로 그 되는 그달에 일시불로 정부는 지불보증에 대한 것을 일시에 상환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부는 이 통화증발이라든지 또 물가상승에 있어서 통화량에 대해서 상당한 억제를 하고 있읍니다. 작년도에 재정안정계획에 있어서 정부 측은 실패라고 아니 하지만 우리 야당은 분명히 실패가 되었다는 것을 누차 지적을 했읍니다. 적어도 이 통화량이 일시에 140억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방출이 되었을 적에 우리나라 68년도 전체 예산의 10분의 1입니다. 아까 경제기획원장관 말씀은 유동성 있게 이 대금을 갖다가 지불한다고 말씀했읍니다마는 지상을 통하거나 업자들의 계약을 보아서 이 양곡의 선도가 50퍼센트라고 하는 것은 대금을 양특에서 지불해야 됩니다. 50프로라고…… 나머지 것은 한국은행에 예치를 한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무엇 때문에 업자가 아무리 이 양곡에 대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자기네가 지금 정부의 답변을 들어 보면 그대로 원가로, 더군다나 이 시중은행 지불보증료라든지 국내에서의 모든 비용을 가산하지 않고 외국에서 사들인 가격으로 그대로 선도를 한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러한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상인이 있으리라고 봅니까? 본 의원은 여기에 의문점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 앞에다가 늘 지상을 통해서 발표하기를 현금차관은 안 한다 이렇게 발표해 왔읍니다. 재무부장관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2, 3일 전까지도 현금차관 안 한다 이렇게 발표했읍니다. 이 양곡을 도입을 하는 기회에 업자는 35개월간이라는 동안 현금을 이용하겠다는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35개월간 이용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정부가 이러한 내용에 대한 것을 솔직히 말을 안 하고 본전에 샀으니까 우리로서는 잘 계약이 된 것이다 이러한 말을 갖다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감히 경제기획원장관이 용감하게 답변을 할 수 있겠읍니까? 나는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제기획원장관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현금차관의 형식에 의해서 양곡에 대한 도입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갖다가 묻고, 또 하나는 이번에 양곡의 현미에 있어서는 가주에 한 회사가 가지고 있던 물건입니다. 우드 워드라는 이러한 회사에서 가지고 있던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사들였어요. 여기에 있어서 양계업자라는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십몇 개 업자한테다가 떡 나누어 주듯이 다 논아 주었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지금 그대로 정부의 답변을 갖다가 그대로 신용을 해서 믿어 가지고서 업자가 그러한 이용의…… 현금차관의 이용도 없이 본선도 그런 가격으로서 정부에다가 인도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큰 의혹과 문제점이라고 본 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일관성 없는 국민한테 공약을 현금차관은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 놓고…… 그리고 어떠한 정치적인 문제와 결탁을 해서 10여 개 업자한테다가 이 양곡도입을 해 왔다는 데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농림부장관 재무부장관 상공부장관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를 해서 질의하겠읍니다. 첫째, 아까 농림부장관의 답변도 들었읍니다마는 농림부의 외곡에 대한 도입숫자가 발표가 되었읍니다. 그 발표되었을 적에 현미가 20만 톤, 대맥이 8만 6000톤 이렇게 발표가 되었읍니다. 그것이 20일도 못 되어 가지고서 현미가 24만 톤으로 변경이 되고 대맥은 16만 5000톤으로 변경이 되었읍니다. 어떻게 해서 농림부장관은 이러한 귀중한 달러를 가지고서 우리가 도입하는 이 외곡에 대해서 20일도 못 되어 가지고서 이렇게 수량을 갖다가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도 지금의 문제점의 하나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항간에 들리는 말도 많이 있읍니다마는 배분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또 늘렸다는 이러한 말도 듣고 있읍니다. 이러한 정부가 통계숫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못 하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이러한 식으로 양곡을 갖다가 도입을 해서 되겠느냐 이러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애당초의 계획과 사실상 도입에 있어서 달라진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공화당 정부는 중농정책을 부르짖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67년도 미곡매상가격은 3590원 이것이 적정가격이다 그래 가지고 매상을 했읍니다. 여기에 본 의원도 계산을 좀 해 보니까 백미 80킬로당 선도가격이 4117원입니다. 거기에 입항조작비라든지 국내조작비, 입항조작비는 45원 국내조작비는 225원 29전 이것을 합계하면 270원 29전입니다. 여기에서 부산물 수입을 갖다가 85원 51전을 갖다 차감을 해 주면 결국은 차액이 184원 78전이 넘는 이 숫자가 나와서 본선도도 4117원과 그리고 그 조작비에 184원 78전을 합하면은 가마당 우리 정부의 매상은 4301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우리 농민들은 3590원이라고 하는 것이 적정가격이라고 해 가지고 매상을 하면서 외미에 있어서는 4301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숫자가 이것이 정당한 숫자이고 이것이 정부가 과연 아무 저것이 없이 사들이는 가격이냐 하는 것도 우리로서는 문제점의 하나입니다. 또 이것이 과연 공화당이 부르짖고 있는 중농정책입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농민의 수탈행위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지금 군․관수용의 매매가격은 4096원에 매도하고 있읍니다. 이러면 205원이라고 하는 적자는 양특에서 결손을 본다 하는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번에는 양특의 자금은 본 의원이 잘 기억은 못 합니다마는 지난 68년도 예산에 있어서 50억 원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00억에 가까운 돈은 어떻게 말하자면은 조달을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재무부장관한테 묻겠읍니다. 이번 양곡도입에 국민의 의혹을 사고 있는 것에 가장 역할이 크다 하고 거기에 대한 실책을 했다고 하는 것이 재무부장관․경제기획원장관일 것입니다. 그것은 뭘 말씀하려고 드느냐 하면은 아까 김주인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35개월이라고 하는 연불 이것은 무역결제방식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유산스라고 하는 것은 180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정업자한테 현금을, 말하자면 이용하게 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35개월을 갖다가 금리는 8프로라 그러지마는 사실상 우드 워드 회사에서 거래하는 필라델피아 내셔날 뱅크는 6.5프로 금리로 계약이 되어 있고 그 은행에서 우리나라에 보증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결국 내셔날 뱅크에서 컨펌을 했읍니다. 그 컨펌에 수수료가 1.5프로를 가산해서 8프로라고 하는 금리를 부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국가적인 견지에서 보거나 이 비상적인 무역결제방식에 허가권과 또 외환사용권은 재무부장관의 소관입니다. 그런데 이 5000여만 불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35개월에 가서 일시적으로, 말하자면은 지불을 갖다가 하게 될 적에 우리 외환에 있어서 차질이 오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야당으로서 큰 염려입니다. 이 35개월이라는 것은 70년도입니다. 70년도는 가장 과거에 상업차관․재정차관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우리 정부가 대외관계에 보증한 것을 많이 상환할 이러한 연도입니다. 거기에다 35개월 그 70년도에 이러한 막중한 외환을 갖다가 상환하고도 외환에 대해서 어떠한 차질을 갖다가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외환을 담당하고 계신 재무부장관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서 장관은 귀찮은 절차를 갖다가 받아야 되는…… 36개월 이상이라고 그러면 차관입니다. 또 외자도입법에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경제기획원장관 말씀대로 꼭 국회의 동의는 얻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읍니다. 엄격히 따져서 그 문제도 헌법정신에는 위배되는 것입니다. 지금 외자도입에 있어 가지고 시중은행을…… 지불보증에 외환은행의 창구를 통해 가지고 국회의 동의 없이 보증이 되어 있고 남발이 되어 있는 것이 엄격히 따지면은 헌법 54조․55조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외환에 대해서 지불보증은 외환은행이 했다 하더라도 결과로 가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관의 방법을 갖다가 기술적으로 회피해 가지고서 35개월 기한의 슈파스 유산스 방식으로 정부보유 외환에 의한 연불수입을 갖다가 허용했다고 하는 것은 가장 질적으로 좋지 않은 처사라고 말할 수 있읍니다. 이 양곡도입업자들이 자기의 돈들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그리고 자기네 거래 시중은행의 외화표시 지급보증으로서 외환은행에서 유산스 신용을 갖다가 개설함으로써 3년간에 연 8프로로 막중한 자금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재무부가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양곡도입을 구실 삼아서 이것이 특정업자의…… 특정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도 정부가 특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읍니까? 현금을 쓸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었다 그런 얘기야! 왜 정정당당하게 밀수업자 판본방적도 1000만 불이라고 하는 이런 현금차관을 해 줍니다. 왜 그런 방식으로 차라리 해 주는 것이 낫지 양곡의 도입을 갖다가 가장해 가지고서 그런 방법을 갖다가 쓰느냐 그런 얘기야! 이게 문제점이 아니고 뭐냐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있어서 외국환관리규정 제21조를 보면은 수입신용장 개설 시에는 수입업자는 전액의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 장관은 동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적립금을 노 마진으로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을 갖다가 확대해석해서 외환은행이 시중은행 지급보증만으로 업자들로 하여금 신용장을 갖다가 개설케 했읍니다. 이 외환관리규정을 갖다가 무시하고 이러한 범칙적인 처사에 대해서 재무부가 업자의 앞잡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의 답변을 갖다가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재무부는 이와 같은 업자들에게 특혜를 갖다가 베풀기에 혈안이 된 나머지 그 현미 2000만 톤의 수입의 컨펌 은행인 필라델피아 내쇼날 뱅크에 아까 김주인 의원께서는 1300만 불의 예금을 했다고 하지마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3000여만 불의 정부보유불을 갖다가 예치를 해서 이것이 견질로 되어 가지고서 이번 양곡도입이 되었다 하는 이러한 사실! 그러면 이 35개월의 후불조건으로 수입된 이 필라델피아 내쇼날 뱅크의 예금은 물론 거기서 금리를 받습니다마는 우리가 외환이 한 푼이 새로와 가지고서 정부가 큰 걱정하는 나머지 매월 한 번씩은 청와대에서 무역확대회의를 갖는다 이러한 얘기도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리만 하더라도 400만 불이라고 하는 이러한 외환이 지불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환통제변혁에 대한 리스크도 업자가 부담이고 이자도 업자가 부담이고 하니까는 우리 정부로서는 하등의 손해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실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정부는 앞으로의 외환에 대해서 그 걱정하는 나머지 사실상 35개월 후에 이것을 일시적으로 지불하는 방법이 옳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400만 불의 금리를 갖다가 매년 물어 가면서까지 어떤 특정업자들에 내자조달을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들여오게 한 것이 옳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재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서 장관은 양곡도입을 차라리 외화대부나 SA 베이스 신용장을 갖다가 개설하지 않고 35개월이라는 이러한 유산스라고 하는 이러한 취급을 한 경위를 갖다가 좀 소상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국회는 정부요청에 따라서 중요물자수급조절을 위한 조달회전기금을 갖다가 설정했고 또 정부조직법상 정부물자구매를 전담하는 조달청이 엄연히 있는데 조달청의 통할책임자인 재무부장관은 정부수요의 양곡도입을 조달청에서 구입하지 못하게 하고 어떠한 특정 민간업자에게 전담시켰는지, 차라리 그러한 활용을 하지 못하는 조달청이라고 하면은 존립의 의의가 없지 않은가? 그 점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번에 신용장 개설은행이 외환은행입니다. 외환은행은 180일 이상의 연불결제방식 수입을 갖다가 극력 이번 양곡도입에 있어서 반대해 왔다는 것을 본 의원이 알고 있읍니다. 또 이번 양곡도입의 35개월 후불은 국제관례상 위배되는 것은 물론이고 아까도 본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외환은행 자체가 볼 적에 70년도에 누증된 외환지불 급증으로 말미암아서 도저히 이 방식으로 안 되겠다는 것을 수차에 걸쳐서 재무부장관한테 요청 또는 건의했는데 어째서 담당은행인 외환은행의 건의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 특혜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재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 양곡판매대전의 관리에 있어서 업자들한테 판매대전을 갖다가 동결을 시킬 용의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재무부장관과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은 재무부장관에 대한 질의이고 다음은 상공부장관한테 몇 가지 묻겠읍니다. 김 상공부장관은 무역거래법 제9조에 의거한 68년도 상반기 수출입 기별공고인 무역계획 중 수입제한품목인 가주미 24만 톤, 대맥 16만 5000톤을 농림부장관의 추천에 의거해서 수입을 허가했는데 상공부장관이 허가한 양곡수입은 35개월 연불결제방식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국제무역관례상 정상무역결제방식에 의한 유산스인 것인지 또 이것이 기일은 3개월이 통상적인 관례이며 수출용 원자재 수입에 있어서는 6개월로 허용하고 있는데 김 장관은 어떠한 특정업자들에게 양곡수입에 파격적이고 국제관례를 갖다가 무시하고 35개월을 갖다가 허가한 이유를 설명하고 35개월 연불방식에 있어서 정상적인 이것이 결제방식인지에 대해서 이 여부를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둘째에 있어서 무역거래법 제17조에는 정상의 결제방식의 수입허가는 재무부장관의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읍니다. 김 장관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수입을 허가했으므로 양곡도입은 분명히 비정상적인 결제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 알고도 이러한 조치를 취했는지? 또 수입허가를 해 주었는지? 지금도 김 장관은 이 점에 대해서 이것을 정상적이라고 보는지 아니면 비정상적이라고 보는지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공부장관은 무역거래법 제43조와 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중요물자의 FOB․CIF 가격을 갖다가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주에서 이번 들여온 거래와 대맥이 가격으로 보아서 FOB 톤당 가격 160불 40선이 적정한 가격이라고 보는지 이 점에 대해서 상공부장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하시겠읍니다.
김주인 의원 질의에 저의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금리정책과 환율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읍니다. 환율은 될 수 있는 대로 안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고 나가겠읍니다. 여러 가지 국제정세라든지 혹은 수출 기타 물가 모든 면을 감안해서 도저히 현재 선은 유지할 수 없다 하는 그러한 시기에 가서는 환율에 대한 유동이 더 있을 수도 있겠읍니다마는 현 단계로는 그러한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정부로서는 판단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제경제정세에 대해서는 민감한 그 자세로서 이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리문제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전반적인 금리조정에 대해서는 연구의 대상은 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을 현재 실시할 그러한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역금리시장에 대해서는 재무부로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읍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이번 이 외미도입에 관해서 정부가 좀 더 소상히 국민들에게 알렸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을 지적을 하셨읍니다. 외미수입의 그 필요성 혹은 또 그 유동성 규제 문제 이런 것들은 다 발표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매번 또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자주 발표를 못 했읍니다. 금후에 있어서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러한 국민의 의문을 자아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국민들에게 알리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김주인 의원께서 질의하신 기타 문제는 재무부장관 소관인 까닭에 재무부장관에게 일임하겠읍니다. 고 의원께서 물으신 문제 중에 제가 그 답변 올리는 중에 너무 조금도 그 잘못이 없다 하는 식으로 말했는데 35개월 후에 가서 역시 일시적으로 외화보유고의 격감을 가져오는 그러한 점은 현재 가져오나 35개월 후에 가져오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것들은 좀 모순이 아니냐? 이러한 지적이 계셨읍니다. 그것은 그 35개월만큼 우리는 그만큼 더 시간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에 또 돈을 벌어서 외화보유고를 더 높여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인 만큼 지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5000여만 불을 한꺼번에 외화보유고를 현시점에서 줄이는 것보다는 장래에 서서히 우리가 외화보유고를 늘려 가면서 거기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140억 이상의 돈에 대한 문제는 역시 일괄적인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올렸읍니다마는 이 문제 역시 재무부장관이 답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이 35개월 유산스는 현금차관이나 뭐 다를 것이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현금차관은 물자를 수반하지 않고 달러만 들여오는 것이고 그래서 내자가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거래한 양의 물자가 수반되어서 들여오는 것인 만큼 현금차관하고는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즉 물가억제의 그 역할을 물자를 도입하면서 물자억제역할을 수반하는 그러한 거래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두겠읍니다. 재무부장관과 저에게 물으신 대금관리문제 역시 재무부장관이 답변 올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을 들었읍니다마는 35개월 후에 물으나 지금 무는 데 있어서 그간에 있어서 외화고를 높여 가지고서 의당히 그때에 가서 무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시지만 서서히 문다고 하는 것은 또 연불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왜 매년 5400만 불에 대해서 35개월간에 매년 거기에 대한 할당을 해 가지고서 물을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본 의원이 물었읍니다. 그것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가장 70년도에 있어서 재정차관이라든지 상업차관에 있어서 우리가 상환하는 모든 이 금액이 많을 때입니다. 하필이면 35개월이라고 하는 그 기한이 70년도입니다. 그때에 가서 그러한 외환을 갖다가 한꺼번에 물으려고 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어떠한 업자들에 특혜를 갖다가 주려고 그러한 방식의 수입을 갖다가 해 들여오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있어서는 현재 물론 경제기획원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현금차관은 현금을 들여다가 한화로 바꾸어서 주는 것이 현금차관이라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또 문자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런데 양곡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재도 아닙니다. 소비물자입니다. 이 소비물자를 갖다가 현금으로 환산을 해서 업자한테에다가 현금을 갖다가 내자를 갖다가 조달하게 해 주는 것도 일종의 이것이 현금차관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꼭 현금의 외화를 들여다가 거기에 대한 한화로 바꾸어야지만 현금차관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결론에 있어서는 현금차관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러면 국민 앞에 발표하기를 현금차관은 안 한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소비물자를 들여다가 현금으로 팔아 가지고서 그래 가지고 내자를 갖다가 조달하는 것은 이것은 현금차관의 일종의 성질이 아닌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3년을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갚는 방식보다는 매년 매년 갚아 나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러한 방식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70년에 가서 상업차관의 상환기에 도래해 가지고 목전에 국정감사 때 보고 올렸읍니다마는 7000여만 불이 우리의 상환 피크에 도달한다 이러한 무엇도 했읍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70년에 가서는 수출이 한 8억 정도와 또 다른 것 해서 한 십 한 4, 5억의 우리가 외화를 벌어들일 그러한 전망과 아울러서 검토한 결과 이런 방식을 택하게 되었읍니다 하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둘째, 현금차관하고 같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내자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금차관과 비슷할 것입니다마는 생활필수품인 미곡이 40만 톤 이상 들어온다, 그럼으로써 그 한쪽에서 통화를 회수하는 역할을 양특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시적으로는 나가고 그 나간 돈이 일부 유동성 규제가 되고 묶이고 5000여만 불에 해당하는 그 원화가 그대로 전부 양특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현금차관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마 시차는 조금 있겠지요. 처음에 좀 나갔다가,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과 또 나가는 것도 일부 나가는데 거기에 차이에 있어서 재정안정계획을 감안해서 원화를 관리한다 하는 것을 말씀 올려 둡니다. 그런데 이 기회에 현금차관을 일절 안 한다는 문제는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금차관은 우리가 외자도입관리 합리화 방안에 있어서 아주 극히 필요한 계획사업 이런 데에 한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외환은행이라든지 산업은행 같은 데를 통해서 현금차관을 해 와서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현금차관을 일절 안 한다는 것은 정부의 방침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이 기회에 해명해 두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방금 고흥문 의원께서 질의하신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이 이번 양곡도입에 있어서 35개월 연불수입조건으로 이것이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 35개월이 경과되는 70년도에 가서 일시적으로 외환수요가 이렇게 늘어난다 하면 거기에 외환사정이 악화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었읍니다. 고흥문 의원께서도 금융이나 혹은 외환 이러한 문제에 깊은 조예가 있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시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이 외환이라는 것은 현재 연불조건으로서 수입이 되었다 하더라도 일정한 액수의 단기차관을 항시 바란스를 유지해 가면서 회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외환의 관리방안입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 있어 가지고도 그러한 방안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도에 가서 이러한 외환의 상환시기가 도래될 때에는 또한 그만한 외환의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불방식에 의한 자원조달이라는 것이 가능하고 또 그러한 방법으로서 메꾸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별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참고적으로 70년도에 있어서 우리는 상환해야 할 부채 지불능력 이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따져 본다 하더라도 우리의 경상수입이 70년도에 가서는 무역이 8억 불 또 무역외에 3억 2000 이렇게 해서 약 한 11억 2000만 불 이렇게 우리의 규모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규모에 비추어 가지고 장단기 부채상환액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이것이 약 9000만 불이 되기 때문에 그 비율을 따져 본다 하더라도 우리의 경상수입총액이 그때에 도래되는 이 장단기 외환의 상환액이라는 것은 9프로 미만인 약 한 8.7프로 이 정도에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이 35개월의 연불수입을 허가하는 것은 이것은 외자도입법 정신이나 혹은 결과적으로 국가가 지불보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이 35개월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재 우리나라 제도에 있어서 이것을 이용하는 우리 업자와 또한 외국에서 그 신용을 공여하는 그러한 기관이라든지 외국의 업자 간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거래방식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제도하에서 허용되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거래방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을 35개월로 규정지어 가지고 정부가 스스로 그렇게 허가를 해 준다 하는 그러한 일은 전연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그 연불방식에 의한 수입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외환사정에 비추어 가지고 이것을 적절히 조절해 나가면서 최대한으로 이용을 해 나가는 것이 외환관리의 묘미를 가지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연불수입의 방식이라는 것은 이것은 순전히 상업베이스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기 까닭에 이러한 상업베이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래방식이라는 것은 이것은 현재 제도라든지 혹은 규정상에 있어 가지고도 국가의 지불보증이나 혹은 그러한 격식절차를 밟지 않아도 이것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나라의 무역업이라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이 외국환관리규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사이트 LC를 개설할 때 100프로의 마진을 사야 된다 이러한 규정이 있읍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또한 이 연불조건으로서 LC를 갖다가 개설한다든지 이러할 때에는 별도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마진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축성 있게 마진정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마련되어 있읍니다. 또한 이번에 외환은행을 통해 가지고 LC가 나갈 때에는 시중은행의 지불보증이 뒷받침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번 연불수입방식에 있어 가지고 정부보유불을 갖다가 견질로 한 그러한 사실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연불방식에 의한 이러한 거래에 있어 가지고 정부보유불을 견질로 한 그러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 약 3억 오천 한 300만 불의 정부보유고를…… 외환을 갖다가 보유하고 있읍니다. 그 외환은 우리가 적절히 이것을 사용해 가지고 최대의 그 수익을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혹은 또 우리가 거래상 필요로 하는 그러한 유동적인 자금 이외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부분을 장기예금을 해 가지고 이자가 높은 그러한 부면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어떤 나라든지 그러한 방식을 취해 가지고 그 나라의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외환관리 혹은 외환의 운용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불과한 것이지, 연불수입의 조건으로서 견질을 했다 이러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 외화 대부나 혹은 어사이트 결제방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연불방식을 왜 취하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신 줄 압니다. 첫째 이유는 물론 부총리께서 또한 농림부장관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일시에 5000여만 불이라는 이러한 외환이 결재가 되어 가지고 감소가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유고의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대외적인 신용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부작용을 가져온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한 이 구매시기를 갖다가 놓쳐 가지고 말하자면 국민의 식생활에 가장 중요한 이런 식량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실기를 해 가지고 높은 가격으로 그것을 구매한다든지 또한 그러한 양을 획득을 못 해 가지고 우리나라 식량공급에 차질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가 되어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한 것이 또 한 가지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이 이자부담이라든지 혹은 앞으로의 있을 환 리스크, 환의 여러 가지 모험성, 환율의 유동에 따른 모험성 이런 것을 정부가 질 필요가 없다 그러한 문제와, 또한 요즘 영국을 필두로 해 가지고 파운드의 평가절하가 있었읍니다마는 그 여파로서 미국이나 혹은 각국에서도 달러방위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의 유동이라는 것이 극히 아주 둔화가 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도 외국의 자본이 앞으로는 우리나라에 유입하는 그러한 경향이 점점 둔화가 되어 가지고 어렵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정세에 비추어 가지고 현재 그러한 필요로 하는 외환의 단기차관을 우리가 얻어서 우리의 외환보유고를 넉넉히 유지해 가면서 대외신용을 유지해 나간다 그러한 정책 밑에서 이 연불수입을 갖다가 허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왜 이것을 조달청으로 하여금 구매를 하지 않고 특정업자에게 이것을 구매를 시켰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우리 재무부가 조달청을 관할하고 있읍니다. 이 조달청 구매라는 것은 물론 조달청 자체가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방침에 의해 가지고 조달청이 구매할 때에 비로소 그러한 실무적인 일을 갖다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지금 설명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 이 네 가지 요건에 따라 가지고 조달청 구매보다는 일반업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이것을 구매시키는 방향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판단 밑에서 조달청 구매가 안 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외환은행에서 35개월 연불수입이라든지 혹은 단기차관 뭐 이런 것을 갖다가 적극 반대를 했다 이러한 말씀이 계시는데 어디까지나 우리의 외환은행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유일한 외환업무를 갖다가 담당하고 있는 이러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방침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일이 집행이 될 때 외환은행 자체가 거기에서 반대하고 안 하고 이러한 문제는 전연 있을 수도 없고 또 그러한 일이 과거에 없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자금의 관리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이 원화대전이 약 145억이나 되는 만큼 이 145억의 원화대전에 있어 가지고는 지불보증한 은행으로 하여금 사후관리를 철저히 시켜 가지고 그 업자로 하여금 대외적으로 지불하는 이자율과 또한 앞으로 35개월간에 기대되는 여러 가지의 환율의 유동에 따르는 환 리스크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손해는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마는 그 이상의 부당한 이득이 가지 않도록 자금 면에서 이것을 철저히 규제해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는 강력한 재정안정계획을 집행하고 있읍니다. 그 재정안정계획이 무엇보다도 위에 있고 그것을 앞서서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서는 그 안정계획 테두리 밖에서 어떠한 일이라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끄트머리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넘기지 말고 그 자금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업자들한테 내줄 것인지, 지금 본 의원이 잘못 알았는지는 몰라도 그 본선도에서 인도가 되면 50프로는 본인들한테에다가 현금으로 내주고 그리고 나머지 50프로는 동결시킨다 거기에 때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나머지도 나갈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전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재무부장관의 답변을 들으면 그 업자들이 그 환 리스크라든지 이러한 문제라든지 또 금리에 대해서 손해가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말하자면 조치를 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 적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선이 적절한 것이냐 그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선도에 있어서 몇 프로를ᅳ 주고 그 나머지는 또 어떻게 내준다든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지금 재무부장관의 얘기를 들어 보면 나중에 나가서 우리가 다 내주지 않으려고 그랬지만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내주었소 하면 그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처음에 외곡을 들여왔을 적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안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화대전의 관리에 있어 가지고는 이것을 우선 관리은행으로 하여금 동결을 첫째 시키는 것입니다. 동결을 시켜 가지고 그때그때 유동성 사정에 감안해 가지고 이것을 필요에 따라서 방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흥문 의원께서 50프로 50프로 이러한 말씀이 계시는데 그러한 50프로 50프로의 율도 무슨 이것이 규정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에 필요하다면 50프로 이상이라도 물론 규제를 해야 될 것이고 또한 그 실정에 따라서 혹은 우리나라의 유동성 사정이 허락한다 하면 50프로를 초과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방출해서 어떠한 그 긴요한 국가산업에 투입이 되도록 이렇게 물론 허용을 하겠읍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그 업자에게 대해서 말하자면 대외적으로 지불하는 이자와 또한 환 리스크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 이상 부당이득이 가지 않는 그러한 방안을 갖다가 모색해서 신축성 있게 이렇게 다루어 가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김주인 의원께서 양곡의 자급자족을 위해 가지고 생산시책에 대해서 말해 보아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그 식량을 완전 자급자족하는 것이 옳으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이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곡에 대해서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생산시책을 강구해야 된다 하는 선으로 정부가 이제 지향하고 있읍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각 곡종마다 전부 자급을 지향해야 되느냐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밀과 같은 이러한 곡종에 있어 가지고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생산여건이 국제시장 가격보다 훨씬 비싼 이러한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곡종에 대해서는 예외의 취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식량의 자급자족이란 이 문제에 있어서 식량이라는 정의가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재에 있어 가지고서도 우리가 식량…… 엄격한 의미의 식량에 있어 가지고는 금년과 같은 이러한 작황이 나쁜 이러한 정세하에 있어 가지고서는 예외입니다마는 우리가 식량 자체의…… 좁은 의미의 식량 자체에 있어 가지고서는 현재도 자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막대한 양의 외곡을 도입해 오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좁은 의미의 식량 이외에 사료 또는 양조 또는 가공원료 이것이 급격하게 늘어 가고 있는 까닭으로 수입대체 또는 거기에 그 증가되는 수요 여기에 순응하기 위해 가지고 양곡을 갖다가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 총 양곡의 수요량을 보시더라도 5900만 석인데 5900만 석 중에서 순 식량은 4200여만 석입니다. 나머지 1700여만 석은 이것은 양조용 또는 가공용의 원료 또는 사료용 이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62년 63년 이때에는 이런 양조라든지 또는 가공 사료 이러한 수요량이라는 것이 불과 1년에 30만 톤 다시 말하면 약 200만 석 정도의 수요밖에 없던 것이 금년에 들어서는 165만 톤…… 다시 말하면 약 1200만 석 정도의 수요로 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도 우리가 축산을 진흥시켜야 되고 또 우리의 소득이 늘어 가고 또 공업이 발전되어 나감으로써 이러한 수요는 점점 증가되리라 이렇게 볼 때 어느 선까지 우리가 자급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곡에 대한 자급자족의 시책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해 둡니다. 둘째로 저곡가정책을 시정하라 이러한 말씀이 게셨는데 이 농산물가격 정책에 있어 가지고는 이것을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린다, 올려서 소비자의 가격을 올려놓는다 이렇게 해서 소비자의 부담을 갖다가 늘린다 하는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개재되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는 증산시책은 물론이요 그 밖에 농산물의 처리 저장 가공시설정책을 갖다가 더 강화하고 아울러서 유통질서를 갖다가 합리화시킴으로써 소비자가격을 올리지 않고 생산자의 실질적인 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정책의 방향을 지향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위해 가지고 지금까지 직접적인 기술지원 생산에 필요한 기술지원, 농약 비료에 대한 이러한 자재의 지원, 농기구의 지원, 그 밖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활용 또 농어촌개발공사의 자금의 활용, 이 밖에 새로운…… 아직까지 국회에 보고를 못 드렸읍니다마는 새로운 구상으로 미국의 잉여농산물의 양곡차관을 도입해 가지고 농촌의 영농에 간접지원을 위해서 중장기성 자금의 보완 확대를 위해서 계획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간접적인 이러한 지원 이것이 활발히 지원이 될 것 같으면 결국 농산물가격의 생산원가를 저하시키는 이러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산자를 보호함으로써 우리는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부담을 갖다가 더 가중시키지 않고 생산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결과가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며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에 고흥문 의원께서 세 가지 질문이 계셨는데 첫째로 당초 정부는 현미를 20만 톤 도입한다고 발표를 해 놓고 24만 톤을 도입했고 또 대맥을 8만 6000톤을 도입한다고 발표를 해 놓고 10만 5000톤을 도입한 것은 이것은 업자들한테 나누어 주다가 보니까 모자라니까 이것을 더 들여온 것이 아니냐, 무엇 때문에 이것을 늘렸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대맥에 대해서는 자세한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런데 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희가 현미를 20만 톤 도입한다는 발표는 한 일이 없읍니다. 지금 배포가 되어 있는 이 양곡수급계획 전체 양곡수급계획…… 또 이미 작년 12월 상순에 이것이 발표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보시면 분명히 도입량이 백미 20만 톤이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백미 20만 톤 도입한다는 것이 어떻게 현미로 착각이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시종해서 쌀에 대해서는 백미 20만 톤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미 24만 톤은 백미 21여만 톤이 됩니다. 그러면 1만여 톤을 어째서 더 도입했느냐 이것은 배 사정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거래에 있어서는 배 1할 이내는 증감량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의 사정으로 이 한 1만여 톤이 증가가 된 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리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것은 1만 9000톤이 더 는 것은 한해대책용 밀이 도착하는 시기가 당초 2월 하순 예정했던 것이 한 달 늦어지는 데 필요한 보사부 당국의 요청에 의해서 1만 9000톤을 추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해대책을 위해 가지고 이 자조근로사업을 시키는데 이것을 외상으로 일을 시킬 수가 없다는 것은 아마 고 의원께서도 잘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이유이지 절대로 거기에 어떤 그 업자를 위해 가지고 증량을 했다든지 이러한 사실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이 외미도입가격이 조작비하고 합쳐 가지고 4301원이 되는데 정부가 작년 가을에 국내에서 쌀을 매수한 가격은 3590원이다 이것은 농민을 수탈하는 이러한 그 시책이 아니냐 또 정부가 관리양곡의 판매가격이 4096원인데 이것을 4301원으로 할 것 같으면은 205원의 양특 적자를 갖다가 내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정 의원께서 질문하실 때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읍니다. 3590원하고 4300원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이것은 얘기가 되지를 않습니다. 4301원하고 4096원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느 의미에 있어 가지고서는 타당성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외곡을 도입한다 하는 것은 절대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들여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량만 충족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도입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암만 지금 비싼 가격으로 농민한테 쌀을 갖다가 정부가 사들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소요 외의 증가에 지나지 않지, 이것이 모자라는 쌀을 갖다가 보충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사들여 오는데 사들여 오니까 결국은 옮겨 놓아야 됩니다. 옮겨 놓을 것 같으면 그만치 비싸지는 것은 이것은 사리에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205원 비싸니까 이것은 양특이 적자를 갖다가 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이미 발표한 바도 있고 아까도 증언한 바와 같이 저희는 그때 시가에 의해 가지고 곡가를 조절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205원이 양특 적자로 부담이 된다 이렇게 결론 맺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양특에 금년의 차입한도가 50억 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140억이라는 이러한 그 인수자금을 지출할 수가 있느냐 이 말씀이신데 이것은 금년도 차입한도액을 볼 것 같으면 50억밖에 없읍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400만 석을 정부는 수매하기로 이 자금이 책정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매한 것은 200만 석 조금 모자라는 양밖에 수매하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그 수매자금 200만 석분이 남아 있읍니다. 이 자금이 곧 이번 도입하는 쌀과 보리의 인수자금에 충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차입요인이든지 자금의 부족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연불결제에 대한 국제관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고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DA DP 방카스 유산스 시파스 유산스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불결제에 있어서의 그 기한은 아까 재무부장관도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업자 상호 간의 신용과 상담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에 따라서는 남미 같은 나라에 있어서는 수입의 거의 대부분을 갖다가 연불결제방식에 의해서 행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 정상결제 정상외결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현재 우리나라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하면은 그와 같은 용어를 쓰고 있읍니다마는 사실인즉 다른 나라에서는 표준결제 또는 표준외결제라는 용어를 쓰고 있읍니다. 이 35개월 유산스는 소위 다른 나라에서 얘기하는 표준외결제 범주에 들어가겠읍니다. 다음 도입가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무역거래법에 의해서 도입가격에 대해서 체크․프라이즈를 하는 품목은 오바 임포팅의 우려가 많은 품목을 골라서 지금 현재 40여 개를 고시를 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읍니다. 이 양곡은 그 고시품목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조달청 조사에 의하면은 이 금번 양곡도입은 160불 40선입니다마는 조달청 조사에 의하면은 163불 14선이 당시 국제시세였던 만큼 대단히 유리하게 수입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기획원장관께서 급한 용무가 있어서 의사당을 떠나고 그 대신 차관이 임석해있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다음 시간이 많이 넘었읍니다마는 질문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의 임갑수 의원 말씀해 주세요.

예정된 시간보다 상당히 지나서 여야 의원들께서 지루한 감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도 심각하고 중대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잠깐만 여려분께서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혹 발언이 서툴러서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그 점은 미리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신민당 의원 동지나 공화당의 김주인 의원께서 대체적으로 아까 질의를 했읍니다. 저는 중복을 되도록 피하고 제 자신이 여러 방면에 조사한 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약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점은 어디까지나 아까 김주인 의원이나 박 경제기획원장관이 업자가 마치 큰 애국자인 양 두둔하고 비호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저는 아연실색했읍니다. 업자가 그러면 손해를 봤느냐 이익을 봤느냐 또 이익을 봤으면 얼마나 이익을 봤느냐 이런 문제를 중심해서 집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62회 국회 14차 농림위원회가 열렸던 67년 12월 8일 본 의원은 1968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대정부 정책질의를 통해 항간에 구구한 억측을 일으키고 있었던 외미연불도입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농림부장관은 결론부터 말하겠다고 전제하고 이 외미연불도입에는 정치적인 성질이 조금도 가미되어 있지 않다고 분명히 확언한다고까지 못을 박는 답변을 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이 연불도입 외미에 관한 억측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고 또 그 억측이 이제는 억측이 아닌 기정사실로 되어 백일하에 밝혀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장관은 국민 앞에서 해 놓은 증언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67년도에 취급한 소맥 연불도입은 용도 목적의 성과 거양을 위해서 다소나마 실수요자들이 가담했음으로 민간도입의 이점인 국내조작비의 절감을 기했고 동시에 민간업체의 육성에도 정부가 기여한 바 있었지만은 금번 현미 24만 톤, 대맥 16만 5000톤의 민간도입의 경우는 불과 15개 특정업체로서 아까 어느 분은 18개 업자라고 합니다마는 현미도 먹고 대맥도 먹은 업자가 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연인을 볼 때에는 15개 업체밖에 안 됩니다. 이 15개 특정업체로서 임시 조직된 양곡수입업자회라는 정치적 요소가 가미된 단체를 만들어 가공시설을 가진 동방유량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공시설조차 없는 특정 무역업자들의 농간으로 상식 밖의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도입양곡 배정에 있어서도 가공시설의 기준을 무시한 마치 나누어 먹기 식의 배정방법은 그 결과에 있어서 15개 업자로 하여금 천문학적인 치부를 초래하였고 더구나 박 모 씨 같은 업자의 경우 특혜를 받는 중에도 초중점적인 특혜를 받음으로써 단칸집의 빈곤한 처지에서 일약 신흥재벌로 군림하게 되는 기적과도 같은 치부를 한 실례도 있읍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15개 업체의 치부를 뒷바라지라도 하기 위해서 항간에서는 정부는 보유불화 5300만 불을 단순한 지불보증도 아닌 미국은행에 정기예금을 해 줌으로써 아까 어느 장관은 5300만 불이 뭐 경송 이 되어 있지 않다는 답변을 했읍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한 번 더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기예금을 해 줌으로써 공식 비공식이든 간에 약 20억여 원의 정치자금을 얻기 위해 그 중요한 달러를 변태적인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니 현 정부는 3억 5000만 불의 정부보유불 잔고가 있다고 떠들고 있으나 실지로는 대외결제자금을 공제한 잔액은 불과 1억 삼사천만 불 내외인 줄 아는데 이 중에 현미․대맥의 도입을 위해 미국 칼리포니아주 북단에 있는 필라델피아시의 소은행인 필라델피아 은행에 정기예금을 함으로써 현재 약 8000만 달러 내외밖에 정부보유불이 안 남아 있다는 결과가 됩니다. 이렇게 귀중한 정부보유불을 탕진해 가면서 더우기 삼천만 국민으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채무를 짊어지게 한 15개 업자가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소수의 권력층과 내용 면에 있어서는 동업과 같은 수작을 해서 가난한 백성들의 밥숟가락에 얹힌 쌀알을 도둑질해서 일부는 정치자금이란 명목으로 권력층에 상납하고 또 업자들은 그 대가로 단단히 한몫 보아서 거대한 치부를 이룩함으로써 부정 부덕한 정상모리배들의 이 매국적인 횡포가 저질러졌음에 국민의 대변자로서 엄숙히 규탄하고 정부당국자들을 엄중히 문책하지 않을 수 없음을 개탄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미리 이러한 사태를 일어나리라 예측하여 작년 12월 8일 농림위원회를 통하여 부정하고 불순한 일체의 정치성을 배제하고 또 그 배정방법에 있어서도 누차 공정한 시행을 촉구한 바 있고 농림장관은 답변을 통해 정치성 개입은 절대로 있을 수 없고 또 시행의 공정도 기하겠다고 확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52억 원의 막대한 폭리를 15개 업자에게 분배 착복케 하고 그중에서 권력층에 공식 비공식으로 총 20억 원의 정치자금을 갹출했다는 신빙성 있는 소문이 항간에 파다하게 유포되고 있으니 소관 농림위원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하여 국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국가장래를 위해서 지극한 염려와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없읍니다. 작년 12월 8일 본 의원이 누누히 장관에게 현미도입 시에는 위에 모시고 있는 훌륭한 높은 분의 부당한 압력에 주무장관으로서의 소신을 굽히지 말고 67년도 원․소맥도입 때의 부정방법을 배제하고 추잡한 소문이 나지 않도록 하라고 미리 못을 박았고 또 장관의 책임 있는 다짐을 받았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언행불일치요 식언한 것이 되고 농림위원 전체와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장관에게 의원이 말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해서 발언하는 것인데 우이독경 식으로 언제까지나 청이불문으로 처사해 갈는지 양심 있는 태도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에 약방문이 된 당국의 공정한 시행은 과연 이런 식의 공정이었던가 본 의원은 장관의 민족적인 양심과 행정가로서의 긍지, 시민으로서의 이성의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면 15개 업자의 부당한 치부의 요인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그 직접적인 요인은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연리 8프로밖에 안 되는 저리의 외국금리와 월리가 3프로인 국내 정기적금을 통한 내국이자와의 사이에서 생기는 막대한 금리의 포탈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덧붙여서 업자들이 조작 제시한 불투명한 내역의 수입 제비용 명세표에서 프로 장난…… 퍼센테이지를 장난을 했읍니다. 그리고 이를 묵인한 농림부장관의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 또한 농림당국의 추천단가가 비교적 후하게 책정됨으로 생기는 컴미션 관계, 기타 장관을 상대로 교활한 속임수를 마음껏 쓰게 된 이면에서 15개 업자들이 가진 정치적인 배경의 작용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었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15개 업자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한 상세한 산출근거와 이득금액의 내역을 공개하겠읍니다. 아까 수입업자들이 손해 봤다 또 이익을 봤댔자 별것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계수로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의 인수가격 100프로 현미입니다. FOB 톤당 160불 40선, 운임이 11불, C&F 이것이 171불 40선 그래 가지고 톤당 4만 7135원 여기에 해상보험료 207원 40전 합하면 4만 7342원 40전이 톤당 가격입니다. 이것을 가마당 환산하면은 정부인수가격이 3787원 40전 꼴이 됩니다. 그러면 업자 지출금액 명세 이것도 톤당으로 계산해 왔읍니다. 첫째, 50% 정기적금 35개월 후에는 50프로 정기적금의 원리합계금이 105% 정도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50프로만 금액을 예치를 하면은 전액의 상환이 가능하게 된다는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아까 이 대전을 가지고 다른 사업에 투자한다든지 유용한다, 그래서 업자들이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씀도 있었읍니다마는 더 활용해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이것을 은행에 그대로 고스란히 예금해도 35개월이라면은 105프로라는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톤당 4만 7342원 40전에서 50프로만 곱하면은 2만 3671원 20전 이것을 80㎏씩 나누기 즉 1000분지 80으로 곱셈을 하면 가마니당 1893원 70전씩만 예치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입 제 비용 아까 13.9프로 계산했읍니다. 그 업자가 제시한 것은 21.9프로인데 환율 리스크에서 5프로, 공과금 2프로, 사무비 1프로, 총 8프로는 본 의원이 알기에는 신빙성이 없는 산출임으로 이것 제하고 나머지 13.9프로만 인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삭감하는데 그 이유는 1965년 6월 30일 환율현실화 실시로 1불 272원 20전으로 책정된 이래 환율은 보합상태로 2년 5개월이 지난 1967년 11월 30일 현재 한국외환은행에서 발표한 불당 272원 30전으로 1967년 11월 25일에는 오히려 272원 10전대로 하강한 사례도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4만 7342원 40전 거기에 곱셈 13.9프로 계산하면 톤당 업자가 지불하는 것이 6580원 60전입니다. 여기에 1000분지 80을 곱하게 되면 입당에 526원 45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업자가 취득하는 이익금 순이익이 톤당 얼마가 되느냐? 이 순이익은 정부인수가격에서, 즉 업자로 보면 대정부 판매대전입니다. 여기에서 업자가 총지출금을 제하면은 업자 이익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아까 4만 7342원 40전에서 2만 3671원 20전과 그 보태기 6580원 60전 이렇게 해서 4만 7342원에서 제하면 1만 7090원 60전 이것이 톤당입니다. 여기에서 정부인수가격 입당 3787원 40전에서 빼기로, 아까 비용 1893원 70전하고 비용 526원 45전을 합한 것을 빼면 1367원 25전이라는 것이 한 가마당 업자의 이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업자들의 현미 톤당 취득이익은 무려 1만 7090원 60전임을 알 수 있으니 이것은 입당, 아까 1367원 25전을 더 벌어 갔다는 셈이 되고 따라서 1차분 20만 톤 그리고 1차분보다 톤당 1300여 원을 더 주고 비싸게 사 온 2차분 4만 톤 해서 총 24만 톤의 현미 도입과 함께 11개 업자가 배분해 먹은 돈은 무려 41억여 원에 달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맥의 경우는 어떠한가? 정부 추천 단가에 의한 인수가격 톤당 C&F 1만 8837원 50전 이것은 불당 68원 50센트로 평준했읍니다. 그러면 CIF는 1만 8912원 85전 즉 이것이 해상보험료 75원 35전을 가산했읍니다. 그러면 대맥의 1톤당 정부인수가격은 1만 8912원 85전 입당은 1513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현미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여기에서 적용한다 이러면 정기적금 50프로, 수입 제 비용 13.9프로 이것을 계산하면 1만 8912원 85전 이것을 곱하기 50프로 해서 보태기 1만 8912원 85전 곱하기 13.9프로 이러면 1만 2085원 20전 1톤당 지출금액이 나옵니다. 한 톤당 업자 지출총계가 1만 2085원 30전 가마당 업자 지출계가 966원 80전, 그러면 순이익이 아까 말씀한 1만 8912원 85전에서 1만 2085원 30전 이것을 빼면 톤당 6827원 45전, 입당은 그 가마당 6827원 45전에서 곱하기 1000분지 80을 하면은 546원 20전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대맥에서 한 톤당 취득한 업자의 이득은 6827원 45전임을 알 수 있고 입당 취득액은 지금 계산한 바와 같이 546원 20전입니다. 따라서 대맥 1만 6500톤을 수입한 7개 업자가 배분해 먹은 돈은 11억 2650여만 원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읍니다. 즉 현미 24만 톤과 대맥 16만 5000톤의 도입은 결과적으로 총규모 52억 원대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치부가 15개 업자에 의해 배분 착복되고 있는 이 시간에 삼천만 국민들은 쌀 한 가마에 1367원, 되당으로 풀이하면은 한 되에 27원 36전의 수탈을 당하고 보리쌀은 한 가마에 546원…… 한 되에 10원 92전씩의 수탈을 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국민 수탈을 감시 감독하기는커녕 동조까지 하여 정치자금이란 명목으로 브로커를 한 정치인이 있었다는 것은 같은 정치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 딱하기 짝이 없으며 자료수집 도중에 여기에 관계된 업자 중의 한 사람인 모 업체의 이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직무상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밝힐 수 없지만 정치자금은 배정량에 비례하여 몇 프로씩 모두 받쳤음을 시인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이것 숨길 줄 몰라요. 더우기 정치자금의 상납에 대해서 프로만 정확히 안 가르쳐 주지, 당연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자들과 결탁해서 이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불택수단 하고 곡가앙등과 제반 물가인상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국민대중을 정치적으로 수탈해도 권력을 배경으로 한 업자들로서는 당연한 특권인 줄 망신하고 추호라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아니 단군할아버지의 피를 같이하고 있는 동족 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양심마저 잊어버리고 태연한 자세로써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 한심하다고 할까…… 실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집권층의 무책임과 부패를 규탄한들 주권자인 이 나라 국민을 무시하고 권력에 자아도취한 채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권력층에 무슨 반성과 시정을 기대하겠는가? 부패한 권력을 배경 삼고 돈이면 만사불가능이 없다는 망국적인 배금사상이 사회풍조가 되어 이 나라의 구석구석을 병들게 하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반국가적이요 반민족적인 정상배들이요 간상모리배들이라 단정합니다. 장관은 주무부장관으로서 양심적으로 자기 소신과 이 부정사건에 대해서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고 책임지는 어떤 조처를 취함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한국민의 기호 적격품인 가주산 현미를 민간업자들이 확보해 놨다는 구실을 붙여 그 조기확보에 대한 논공행상으로 일체의 원가계산 및 판매대전 계산을 장사꾼인 무역업자에게 일임한 듯한 장관의 우둔한 처사도 또한 국민대중을 울리는 악덕업자 이상의 피해를 결과적으로 초래한 셈이 되었읍니다. 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왜 업자들이 캘리포니아 현미에 눈독을 드리는지 1967년대의 국제미 시세 중에 중공산 창수현미가 FOB로 144불 48센트를 유지했고 캘리포니아 현미가 C&F 일본착으로 153불 93센트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당시의 국제미의 평균시세를 공개하겠읍니다. 즉 1967년도 국제미 시세 톤당입니다. 중공산 샤찬이라는 그 백미 이것은 FOB로 168불입니다. 또 샤찬현미는 얼마냐? FOB로 151불 20센트, 창수백미가 FOB로 160불 30센트, 같은 창수현미 FOB 144불 48센트, 미국산 캘리포니아 현미가 C&F 153불 90센트, 남부 나토백미가 C&F 171불 50센트, 남부 나토현미가 C&F로서 163불 50센트, 대만산 백미가 FOB 169불 90센트, 스페인산 백미가 C&F 171불 85센트, 태국산 백미가 FOB로 145불 이 자료 제공은 곡물협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상의 대개 5개국 7종의 국제미 시세를 말씀드렸읍니다. 구태여 시세조작까지 업자들이 했다고 생각하는 바는 아니지만 C&F 즉 운임포함한 가격으로 일본에는 불당 153원 90전에 들어간 캘리포니아 쌀이 우리나라에는 왜 무려 18불에 가까운 비싼 가격으로 매입했는가? 이것을 경제기획원장관이 안 계시니까 대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2차분 4만 톤 도입 시는 무려 23불 이상의 비싼 가격을 치른 셈이 되는데 제 아무리 곡가에 진폭이 크기로서니 8프로 이내로 상․하회하는 국제미의 시세변동을 감안해 보아 아무리 비싸게 매입했다 해도 6불 내지 7불 아니면 12불 내지 13불가량의 차가 나는 불의 행방이 묘연한데 정확한 계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총지불보증금 5300만 불 거래에 의한 구전 5프로…… 아까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읍니다마는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5300만 불이 미국은행에 예치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번 두 가지 양곡도입관계로…… 이 5300만 불 거래의 구전이 5프로, 이것은 5프로 계산해서 265만 불이 됩니다. 우리의 한화로 계산하면 약 7억 2800만 원…… 이 이익금의 분배는 누가 얼마씩 나누어 먹었는가?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이러한 거래에는 총거래액의 5퍼센테이지는 구전으로 지불되는 것이 상거래상 상례가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외국상사 측과 외국상사 측 변호사에게 이 265만 불 중 약 100만 불 정도는 지출되었을 것이고 잔금 165만 불 정도는 발주국인 우리 정부 측 요로인사들이 적당히 요리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를 액면 그대로 믿고 싶지 않으나 상서롭지 못한 구설이므로 국가체면을 위해서라도 책임 있는 장관은 명백히 진상을 밝혀 줄 수 없읍니까? 네째, 확인행정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 현 정부는 겨우 조달청의 산출기초가 모호하고 신빙성도 박약한 자료만 맹신하고 관인을 푹푹 찍어 대는 허수아비장관이 있기 때문에 부패하고 행정의 난맥상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관께 묻거니와 켈리포니아산 5등품 현미의 당시 정확한 시세는 얼마였던가? 그리고 매 등품마다의 정확한 가격의 차이는 알고 있는지요? 5등품 이상을 도입케 결제했는데 6등품 7등품이 혼합되어 들어오지 않았는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전반 지상의 보도를 보면 우리나라 모 무역업자가 상품도 아닌 모래를 상품으로 위장 수출해서 국제간의 신용을 상실하고 국가 위신을 추락시켜 가면서도 부정이득을 취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현미․대맥의 연불도입에 있어서 같은 미곡이나 대맥 중에 품질이 낮은, 즉 단가가 싼 등급의 차가 있는 6등 7등미를 대신 도입할 수 있는 요술이 전연 없었다고 누가 장담하고 이를 보장하겠는가? 그러므로 철저한 검사를 단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은 농림부장관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건 사는 사람이 시장시세를 모를 리 없으며 만약 모르고 있다면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장관이고 실례될 말일는지 모르나 봉사 잠자나 마나, 그런 장관 있으나 마나 한 것입니다. 다섯째, 양곡수입에 관한 계약서를 보았읍니다. 정부 환산이 1불당 275원으로 되어 있으나 기실은 1불당 실제환율은 272원 30전인 줄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불당 275원의 정부환산율보다 불당 2원 70전이 싼 272원 30전으로 환산한 근거는 한국외환은행 조사월보 68년 1월호에 동 은행이 1967년 11월 30일 현재로 불 시세는 불당 272원 30전으로 되었었고 또 불 시세의 변동은 동 은행 조사월보에 의하면 1965년 6월 30일, 아까도 언급을 한 것입니다마는 환율 현실화 실시 때 270원 20전 이후 약 2년 반이 지난 1967년 11월 30일 불당 단 10전만이 인상된 272원 30전이고 현 시세도 변동이 별로 없는 줄 알고 있읍니다. 한국외환은행의 조사내용이 틀림없다면 약 1억 4000만 원의 엄청난 차액이 생기는데 이 거액의 돈의 행방에 대한 경제기획원장관을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금반 도입한 대맥은 캘리포니아산 2등품인 줄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산출한 바에 의하면 CIF 가격이 62불 내지 63불 선에서 거래되는데 장관은 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68불이 넘는 추천단가를 업자들에게 제시해 주었는가 또 16만 5000톤 도입 대맥의 불 가격이 톤당 68불 선을 상회하였는데 현재 국제시세로 소맥이 톤당 57불 내지 58불로 되어 있는데 항시 소맥이 대맥보다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반 도입한 대맥이 소맥보다 반대로 그 값이 비싸다 이것입니다. 이 희극적인 산술놀음에 어느 정도의 흑막이 개재해 있는 줄 아는데 농림부장관의 소신 있는 견해를 밝혀 줄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째, 정부의 외미도입가격은 80킬로 가마당 4117원, 국산미 매상가격은 3590원 즉 국산미보다 질이 좋지 못한 외미를 매 가마당 527원을 비싸게 구입해 오고 정부 외미판매가격은 조작비 184원을 가산하여 국산미 정부판매가 가마당 4096원보다도 가마당 205원이나 비싼 4301원에 판매한다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15개 업자의 막대한 특혜와 폭리를 보게 한 결과는 우리 전 국민들이 그만큼 막중한 피해를 입고 비싼 쌀을 사 먹게 되는 것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농민이 현 정부로부터 얼마나 천시되고 또 정책적으로 대량 수탈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600만 농민이 1년에 걸쳐서 노력을 해도 못 버는 52억 원의 방대한 돈이 불과 15개 업자가 부정 불법한 농간으로 하루아침에 벌어 갔다는 이 슬픈 사실 앞에 전 국민은 누구를 믿고 의존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특히 이 나라의 역대정권에서 버림을 받았고 일방적으로 계속 농민은 경제적으로 수탈만 당해 왔고 정치적으로 압박만 받아 온 불우한 처지에서 이런 억울한 꼴을 당해서 땅을 치고 통탄한들 무슨 구제책이 있겠는가, 실로 한심하기만 합니다. 농림부장관은 이래도 이 나라 농정의 책임자로서 무슨 할 말이 있는가 없는가 장관의 소신은 어떠한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15개 업자는 1개 업자당 얼마를 치부를 하였는가 이것을 숫자적으로 알으켜 드리겠읍니다. 우선 현미부터 먼저 말하겠읍니다. 대한농산이 2만 6000톤을 배정받아 가지고 아까 제가 그 산출한 그 근거에 의해서 총이익금을 내 보았읍니다. 이익은 4억 4435만 5600원 이것 돈은 이렇게 막대한 금액이 되는데 백미 상품 한 가마에 4300원씩 계산을 해 가지고 대한농산이 현미 하나만으로서 즉 2만 6000톤 도입해서 몇 가마나 이익을 보았느냐, 10만 3268가마입니다. 이거 코 안 쥐고 코 푸는 식으로 그냥 먹은 것입니다. 공성산업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것은 4만 4000톤 이익금이 7억 5198만 6400원 이것을 가마로 또 환산하면 17만 4880가마가 생겼어요. 동방유량 1만 8000톤 이것도 총이익금이 3억 763만 800원 가마로 환산해서 7만 1542가마, 효성물산 역시 1만 8000톤에…… 같은 숫자입니다. 이것도 7만 1542가마 생겼어요. 금성산업 2만 6000톤 이것이 대한농산과 같은 수량이니까 역시 10만 3268가마가 공짜로 생긴 것입니다. 건설실업 1만 8000톤 금액으로 3억 763만 800원 가마로 환산해서 7만 1542가마가 생겼어요. 태평물산 1만 8000톤, 대성산업 1만 8000톤, 동아상사 1만 8000톤, 삼풍건설 1만 8000톤, 대한산업 1만 8000톤, 각자 금액으로 따져서 3억 763만 800원입니다. 가마로 따져서 7만 1542가마 그 이하 전부 톤수가 같으니까 역시 가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리는 대한농산이 6만 5000톤 총이익금이 4억 4378만 4250원 가마로 환산해서 16만 4345가마 이것은 정맥 중품으로서 가마당 2700원 시세로 환산해 가지고 이래 나옵니다. 그리고 공성산업 2만 톤 금액으로 1억 3654만 9000원 가마로 환산해서 5만 4574가마, 동방유량이 1만 톤 금액으로 6827만 4500원 가마로 2만 5287가마, 삼양통상 4만 톤 금액으로 2억 7309만 8000원 가마로 10만 1147가마, 동화산업 1만 톤, 선경산업 1만 톤, 신한제분 1만 톤, 금액으로 각기 6827만 4500원씩 가마로 2만 5287가마씩입니다. 이하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사한 이 숫자가 틀림이 없다면 대한산업 공성산업 동방유량 등은 현미도 먹고 보리도 먹고 양길로 먹었어요. 그러면 대한산업이 금액으로 따지면 약 8억 8800만 원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쌀이 10만 3268가마하고 보리가 16만 4345, 공성산업 이것이 금액으로 7억 5198만 6400원하고 1억 삼천육백 얼마니까 약 이것 한 9억 이상입니다. 9억 가까운 돈입니다. 한 사람 업자가…… 이익이 도착하고 나서 현재 정부에서 인수한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또 35개월 놔두면 이것이 배가 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배는 그만두고 당장 얼마씩이냐? 서류만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얼마씩 는다 하는 것이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랬는데 아까 제가 느낀 것은 한심스러운 것은 같은 의원으로서 공화당 의원 김주인 의원이 그 오늘 우리 야당 의원 말씀대로 정부를 대변하는 듯한 언사를 쓰는 데 대해서는 같은 의원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처럼 정부의 처사에 또 여당의 의원이라고 어떻게 장단이 그렇게 손발이 맞느냐, 한심하기 짝이 없읍니다. 이 이외에도 제가 자료수집한 것이 여러 가지 있읍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지루한 감이 있고 또 다른 분들이 거개가 얘기한 바도 있고 해서 이 정도로 마치겠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이렇게 해 가지고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넘어갈 성질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장관으로서는 각자 본인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다음 문제는 다음 문제대로 논의해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지루한 시간을 여태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원만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핵심만 질의하겠읍니다. 아까 재무부장관은 외화를 보유해 가지고 대외적인 신용도를 신장시키기 위해서 정부로서의 직접 수입을 하지 아니하고 업자를 선정해서 위임했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재무부장관은 외국사람들은 멍텅구리가 되어서 빚이 얼마나 있고 한국에서 보유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전연 모르고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재고만 가지고서 신용을 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언어도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유산스로 35개월 동안에 장기로서의 도입을 했읍니다. 이것은 공화당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고 야당을 기만하는 역시 마술의 하나인 것입니다. 마술도 좋습니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은행의 지불보증이 제대로 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담보조치를 제대로 취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취하고 있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67년도에 대한농산을 위시해서 여러 업자에게 2500여만 불을 할당을 해서 그 사람들은 그 돈을 갖다가 방직공장을 사고 지금 유풍양곡싸이로주식회사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인천과 부산에 창고를 건설할 생각을 가지고 착공을 하고 있읍니다. 돈은 전부 다 써 버리고 말았읍니다. 그러면 그 돈을 장차 어떻게 회수할 것이냐, 만약 그 돈을 업자가 지불하지 못했을 때에는 외환은행이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 우리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냐, 몇 개의 업자를 위해서 이런 협잡질을 해도 괜찮으냐 하는 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대로 되었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예산심의할 적에 본 의원이 유산스로 35개월 동안 인가한 품목과 금액과 그 상사명을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담보조치를 은행에서 어떻게 하였던 것인지 그 명세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상공부 당국에서는 오늘까지 내지 않고 있어요. 아무리 독촉을 해도 못 내겠다는 것이에요. 또 재무부에서도 내라고 국정감사를 할 시기에 김응주 의원을 통해서 부탁을 했건만 오늘날까지 내지 않고 있어! 과연 제대로 모든 처리가 되었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못 내고 주저하고 있느냐 그것이에요. 과연 내가 알기에는 업자 가운데에는 능력 있는 사람도 있지마는 전연 그런 부력이 없는 사람에게 막대한 돈을 정부가 보증을 해 줘 가지고 그로 하여금 일시에 일확천금을 해서 거부를 만들어 거기에다가 황차 정부에서는 책임을 질 중대한 사건을 정부에서는 아무 사후관리도 아니하고 방임해 두어 가지고 그가 마음대로 돈을 쓰고 방직공장도 사고 창고도 만들고 공장도 짓고 마음대로 하고 있어! 그 돈을 다 써 버린 다음에 그러면 35개월 후에 그 돈 상환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요 우리 야당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에요. 그리고 제대로 담보조치를 취하고 있느냐, 과연 담보조치……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자료를 내라고 해도 국회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하고 정부는 내지 않고 있어, 종당 이것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본 의원은 고발을 할 테예요. 또는 국회 여야 의원의 양심 있는 의원들의 동조를 받아 가지고 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를 할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작년도에는 그렇게 막대한 혜택을 준 사람에게 금년도에 양곡을 위시해서 소맥을 또 혜택을 줬어, 대한농산 ‘방유학’이라는 사람에게 많은 혜택을 줬어, ‘방유학’이라는 사람하고 공화당 정부는 어떠한 관계가 있기에 이 사람에게 이렇게 혜택에 혜택을 거듭해 주느냐 하는 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본 의원으로서 묻고 싶은 얘기 많이 있읍니다마는 의원 여러분 너무 지루하신 것 같아서 저는 좀 사양을 합니다. 허나 이것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정부보유불 3억 5300만 불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외국의 신용도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겠읍니다. 빚은 산더미 같아서 은행잔고가 3억 5000만 불 있다고 해서 외국사람들이 그대로 신용하겠느냐 이것이에요. 이런 어리석은 답변이 어디 있어요? 외국사람들을 마치 바지저고리 식으로 취급을 하느냐 얘기예요. 그리고 어째서 이렇게 특혜를 주었으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어! 양곡을 사 오기 위해서 유산스로 사 오는 것도 좋아요. 이것은 마땅히 단기로 해야 되겠는데 정부 말마따나 이 보유불을 좀 더 갖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랬다고 한다고 하면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업자로 하여금 35개월 후에는 능히 갚을 수가 있도록 만반조치를 다 취해야 되겠는데 마음대로 돈을 다 쓰도록 내버려 두고 그때 못 갚으면 역시 정부가 갚아 주는 것이에요. 내가 업자라도 공짜로 생긴 돈인데 마음대로 써야 되겠다, 내가 못 갚으면 대한민국정부가 갚아 줄 텐데 무슨 일이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게 요순시대와 같이 선량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야! 더우기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먹기 위하는 장사야! 자기에게 이익이 없으면 못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작년도에 유산스로 허가한 가운데에 어떤 업자에게는 공화당이 정치자금 8억을 받아 썼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만약 정치자금 8억을 받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그 사람에게 그냥 주고 그 사람들이 못 갚을 적에는 대한민국정부가 이 가난한 국민이 갚아도 좋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면 거기에 대한 소신을 장관이 좀 얘기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취하고 있는 이 유산스에 대한 사후관리 담보조치는 어떻게 했으며 어떤 은행에서 어떻게 지불보증을 했으며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위해서 어떠한 담보를 확보해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물론 상임위원회에서도 요구하려고 하고 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명세를 좀 내 주셔야 되겠읍니다. 금년도 것 못 내 준다고 하면 67년도에 한 것만이라도 좀 내 주셔야 되겠어요.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예산을 취급할 적에 요구를 했고 정식으로 요구를 했어요. 안 내 주어! 재무부는 상공부는 서로 핑계를 하고 안 내 주어! 이것이 법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를 장관들은 모르는지 아는지 모르지만 이런 무법천지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에요. 적어도 일국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국정을 알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내 주는 것이 정부의 의무거늘 어찌 안 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몇 달 동안 지나도록 안 내고 있어! 거기에 무슨 흑막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못 내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료 안 내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농림부장관 답변이 있겠읍니다.

임갑수 의원께서 저를 성실치 못하고 또 비양심적이고 또 비인격적이고 아주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이러한 몰염치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혹평을 하셨읍니다. 저는 아마 임 의원께서 제 전력을 잘 모르셔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현재는 국무위원입니다. 그러나 실무자 출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정과 결탁할 만한 이러한 대담한 인물이 못됩니다. 능력은 비록 없지만 저는 성실하다는 이 점 하나가 오늘날 국무위원 자리를 얻게 된 것이라고 저는 자인하고 또 끝까지 성실하게 양심적으로 일을 해 보겠다는 것을 맹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 12월에 농림위원회에서 증언한 그대로 저는 실천을 하고 있읍니다. 작년의 흉년으로 말미암아서 미곡이 모자라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양정을 아울러 담당하고 있는 농림부장관으로서 모자라는 미곡을 어떻게 보충해서 국민의 식생활을 안정시키느냐 하는 것이 제 책임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과거의 겪은 경험에 비추어 가지고 늦게 가서 이것을 도입해 가지고서는 곡가를 조절할 수 없다 하는 것을 판단을 하고 금년에는 미리 도입해다 두고서 국민에게 쌀의 절약운동을 갖다가 일으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남을 것 같으면 또 내년으로 넘기고 이렇게 해서 여유 있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일념에 미곡을 도입하기로 결심을 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 미곡을 도입하기 위해 가지고 달러를 요청했읍니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장관․재무부장관께서 증언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는 경제개발을 하는 도상에 있는 국가로서 급격한 외환의 감소라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이러한 사정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불가불 연불이라는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실정에 있어서, 그러면 농림부장관이 그래도 끝끝내 현금이 아니면 나는 못 사 오겠소 또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사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도 할 수 있읍니다마는 같은 국무위원의 입장에서 빤히 알고 있는 이런 실정에 이 연불을 갖다가 피하고 우리가 국민의 식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미곡도입을 천연시켜야 옳다는 말입니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 임 의원께 지금 저희들이 한 그 처사에 대해 가지고 너무나 의혹적이고 너무나 일방적인 해석을 하신 것으로 해서 제가 경위의 말씀을 먼저 드려 둡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미곡도입에 있어 가지고 추호도 어떠한 비양심적인 이러한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증언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문제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해서 중공산 쌀값이 얼마다 또 여러 가지…… 왜 비싸게 샀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중공의 쌀값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고 있읍니다. 그러나 중공의 쌀값이 암만 싸다고 하더라도 중공에서 사 올 처지가 됩니까? 나는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거의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중공의 쌀을 거져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처지가 아닙니까? 그다음에 가주미 뭐 미국의 남부미 또는 남미의 쌀값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 남부미 남미 이런 것을 비싸다, 이것은 비싸니까 이야기도 안 되는 소리이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가주미가 253불이라고 그러는데 153불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구곡입니다. 그전 쌀값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태국의 쌀값이 154불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대충 154불 전후입니다. 이것은 지금은 상당히 올라 있읍니다마는 그 당시는 그랬읍니다. 그러나 태국의 쌀이라는 것은 안남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미를 도입해 와 가지고서는 우리 식생활에 우리 국민의 기호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남미라든지 봉래미 또는 미국의 남부미 이런 것도 안 들여오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가격 조금 차이인데 국민들이 싫어하는 쌀을 사들여 올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 쌀과 품질이 비슷하고 또 우리 쌀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이 가주미를 사 와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맺은 것이고 또 이 가격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비싸게 사 왔다고 하지만 아까 상공부장관께서 증언한 바와 같이 여기에는 분명히 체크 푸라이스가 다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 조달청의 현지구매관이 가 있읍니다. 이 현지구매관을 통해 가지고 그때그때 가격의 책크를 합니다. 가격의 책크를 하는데 아까 상공부장관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달청 구매관의 조달보고는 현미 FOB로 톤당 163불 14선 또 그 뒤 2차 구매할 때에 한 것이 69불 65선 이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입하는 가격은 160불 40선과 대맥이 68불 4선 이렇습니다. 현미도 3불가량 싼 가격으로 삼고 또 이 대맥도 1불 61선 헐케 샀읍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에 있어서 전부 체크 푸라이스를 해 가지고 샀기 때문에 이것을 국제시세보다 비싸게 샀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구전 5프로를 받아 가지고 100만 불을 변호사한테 주고 150만 불은 정부의 관계기관에서 논아 먹었다 이런 말씀이 계신데 당치도 않은 소리입니다. 이것은 모르겠읍니다, 구전 5프로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 이것은 아마 밝히셔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저를 위시한 정부 관계기관에서는 이 구전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 들은 바도 없고 실제로 받아 쓴 일이 없읍니다. 그리고 정치자금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이 소용되는 데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저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나는 아는 바가 없읍니다. 그리고 세째로 이것이 5등품 이상을 들여오도록 되어 있는데 6등품 7등품이 혼입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벌써 저쪽에서 들을 때에 국제검사기관에서 국제검사를 합니다. 우리가 국제검사기관을 못 믿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입항한 뒤에 또 국제검사를 거칩니다. 이 국제검사를 거친 후에 또 저희 국립농산물검사소의 검사관이 가서 또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 검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견본이라든지 또는 규격에 맞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은 받지도 않고 또 우리가 인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읍니다.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충고의 말씀으로 듣고 앞으로 특히 조심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LC가 개설될 당시의 환율이 272원 30전인데 왜 275원을 인정해 주었느냐 이런 말씀인데 272원 30전인지 이것은 제가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한국은행에서 사들이는 매수율이고 그 당시의 275원이라는 것은 매도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거래에서 매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275원이 적용이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속일래야 속일 수 없는 계수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책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맥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이 62불 내지 63불밖에 안 되는데 왜 68불로 봤느냐 이 말씀이신데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조달청에 우리 조달관을 통해서 현지에 가 있읍니다. 조달관이…… 조달관이 현지에 가서 책크를 해 가지고 보고된 가격이 69불 65선입니다. 그러니까 68불 4선, 68불 45선, 68불 80선 이 세 가지로 샀는데 이 세 가지 다 1불 내지 1불 50선 쌉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싼 가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외미의 도입가격이 국산미 가격보다 205원이 비싸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러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여러 번 중첩해서 답변드렸읍니다. 필요하시다면 또 하겠읍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방금 김원만 의원께서 물으신 몇 가지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물으실 질문이 외환의 부채가 늘어 가는데 어떻게 대외신용이 유지가 되겠느냐,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러한 요지의 질문이었읍니다.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정부보유고라는 것은 우리 외환의 바란씨트상에 있어서의 자산입니다. 이 자산의 구성은 순 자기자본과 부채로써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채 자산을 형성하고 있는 그 부채에 있어서 우리들은 일정한 한도의 건전성을 가지고 일정한 한도의 바란스를 늘 이것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그 바란스 안에 5300만 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외환보유고라는 것은 대외거래에 있어서의 지불준비금과 마찬가지 성격의 것입니다. 그 외환보유고가 줄고 상대적으로 우리의 능력이 있는 부채를 일부러 줄여 가지고 가는 것이 대외신용을 올릴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올시다. 그러한 점을 양해해 주시면 제가 아까 답변말씀드린 그 취지를 이해해 주실 줄 생각합니다. 그다음 질문말씀이 이 유산스 방식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어떠한 담보조치 또한 상환에 대한 보장을 취하고 있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들 재무부로서는 이러한 연불방식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은행이 말하자면 지불보증한 그 은행이 철저한 담보를 징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거기에는 일절의 예외가 있을 수가 없읍니다. 또한 이번 미곡도입에 있어 가지고도 그 자금을 인출하기 전에 이 지불보증한 은행들이 이것을 미리 동결을 해 가지고 그 자금의 용도와 또한 자금이 인출된 뒤의 사용문제까지 이것은 철저히 관리해 가지고 그 상환기일이 도래될 때 지장이 없도록 이것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는 이러한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일절의 염려가 없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상으로써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토론은 안 하겠읍니다. 그러면 그 사후의 보장을 하기 위해서 자금인출에 대한 것을 정부에서 철저히 감독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박용학’이는 어떻게 해서 무슨 돈을 가지고 방직공장을 둘씩 사고 그 외에 다른 회사를 건설해서 지금 착공하고 있고 한데 그것도 사후관리가 철저히 잘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인정한 것인가요? 방직공장을 사는 것은 괜찮다고 해서 인정한 건가요? 또 지금 그렇게 조치가 잘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의혹을 풀기 위해서 자료를 제공하라고 했는데 어째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담보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고 은행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면 의혹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자료를 제공하라고 했는데 자료를 제공하게 되면 이런 의혹 저런 의혹 다 없어질 텐데 어째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외환보유에 대한 것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론이 있읍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토론을 안 하겠어요. 이다음 무슨 기회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사후보장이 제대로 되고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으면 어떻게 업자가 고의로 자기 돈 쓰듯이 막 쓰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사고 싶은 물건 다 사고 쓰고 싶은 돈 다 쓰는 것이 이것이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연불방식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일괄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연불방식에 의한 거래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 말하자면 수출용 원자재를 들여오는 것도 연불방식에 의해서 들여오는 것도 연불방식에 의해서 들여오고 있읍니다. 이런 것은 수출진흥을 위해서 또한 국제관례상 허용된 그러한 범위 내에서 무역활동을 하고 기업활동을 하는 그런 데 대해서 정부나 혹은 그 은행이 일일이 사후관리를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경제가 절대로 될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문제가 되어 있는 미곡도입에 있어서의 연불방식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한 관리를 해 가지고 조금도 사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연불방식이 다양화되어 있고 또한 그것이 국제관례상으로 기업활동에 불가피한 그러한 일종의 기업활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기업활동을 전부 다 묶어 놓고 그러한 식으로 감시 감독을 한다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우리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갖다가 변혁시키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태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김원만 의원께서 제일 관심이 많은 미곡도입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거래은행 혹은 지불보증을 한 은행이나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 가지고 부당이득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또한 그 기일이 도래될 때 여기에 대해서 상환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자료에 대해서는 지난번 국정감사 때 구두로 보고말씀을 드린 바도 있고 또한 그 자료에 대해서 일정한 정식절차를 밟아 가지고 무엇 한다면 저희들로서는 제공할 용의가 있읍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차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더 할 필요가 없읍니까? 좋습니까 정부 측 답변…… 또 한 분 김익준 의원 발언 그만 철회해 주시지요? 이렇습니다. 실제로 오늘 아침부터 신청이 들어왔읍니다. 그분들 가운데 한 분 두 분 세 분이 자진철회를 했읍니다. 아침부터 신청했던 분이 자진철회를 했고 김익준 의원께서는 이제 신청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지루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끝내겠어요. 그런데 오늘 지루하지 않을 일을 괜히 지루하게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그래 지루하지 않은 방법, 정부하고 핏대 도치지 않고도 해결하는 방법이 간단한 것이 하나 있는데 나 정부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양곡도입에 있어서 정부에서 답변하는 것이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이해할 수 없어요. 첫째로 쌀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우리 외환은행에서 보증을 하지 않았읍니까? 외환은행이 사설은행입니까? 정부은행이니 이 돈 정부 돈이올시다. 또 쌀이 들어오게 되면 양특에서 원화를 지불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어느 회사 돈이 아니고 정부 돈이올시다. 그렇다면 떠들 게 무엇이 있어요? 의혹을 받을 것도 없고 의심을 받을 것도 없이 정부가 우리 돈을 주고 업자를 내세우는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직영관리한다 그 말이에요. 채권채무를 업자로부터 받아들였으면 이 문제는 간단히 끝나는데 왜 오늘날 이렇게 떠들 필요가 어디에 있읍니까? 그러니 정부는 그러한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못 하겠다고 하면 국민의 의혹을 살 것이올시다. 왜 정부 돈을 주면서 무슨 이유로 못 하겠다느냐, 문제는 이렇게 간단한 것이올시다.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대표해서 답변말씀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외환은행이 지불보증을 하고 또한 양특의 자금으로서 물론 이 대금을 갖다가 치르게 되겠읍니다. 그러나 정부가 양특에서 자금을 방출해서 이것을 구매하는 이상은 정부가 그 현물을 갖다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현물을 정부가 소유해 가지고서 곡가조절용으로 국민의 식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이것을 활용해 나가는 거기에 이 정책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물의 소유를 정부가 가져오고 그 대가로서 나가는 자금에 대해서 그것을 정부가 또 임의로 관리한다 이런 것은 그 이치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대신 이 업자에 부당이득이 가지 않도록 그것을 철저히 규제하기 위해서 지급보증한 은행으로 하여금 자금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한 이것을 상환할 때 지장이 없도록 그러한 자금의 용도를 철저히 밝혀 가지고서 이것을 관리해 나가는 그러한 보장은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확실히 증언을 드릴 수가 있읍니다.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업자에 대해서 부당이득이 가지 않도록 그 업자가 대외적으로 지불하는 이자와 또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환 리스크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감안해서 그 이상의 부당이득을 주지 않도록 지급보증한 은행으로 하여금 자금을 관리시켜 가지고서 철저히 해 나가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로 질의하고 답변하고 해서 많이 진상이 드러났다고 보지만 그래도 아직도 미진한 것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히 다루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문제를 마치고 이상으로써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경제기획원장관 박충훈 재무부장관 서봉균 농림부장관 김영준 상공부장관 김정렴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