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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5, 1-2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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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소속 김주인올시다. 지루할 것 같아서 제1항은 유인물로 대하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여야 40명으로 구성된 저희들 예결위원회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방의 자주화라는 민족의 의지를 담은 1976년도 예산안을 다루면서 마치 조국근대화의 새벽 종소리를 듣는 듯한 벅찬 감격을 느끼면서 때로는 자정이 지나가는 것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국정심의에 정열을 기울였읍니다. 야당에서는 국민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37건 236억 원의 일괄세출삭감을 제의하였으며 정부에 대한 매서운 비판을 하였고 여당 측은 이미 정부와 합의된 정책에 대하여 부동의 소신을 갖고 이것을 관철하였읍니다. 그러기에 협상테이블이 함성으로 소란한 때도 있었지만 민주정치의 궤도와 규칙을 어김없이 다수결로 결정지운 위원회의 수정예산안을 지금 이 자리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9페이지 2항이올시다. Ⅱ.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특징 오늘날의 국제정세는 이른바 강대국들이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나 각기 자기 나라의 국가이익을 우선하고 있어 국지적 분쟁에도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지난 2년 동안의 자원 문제 특히 석유파동과 식량부족 때문에 심각한 경제불황을 겪어 왔읍니다. 이러한 자원과 관련하여 선진 공업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이해대립이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으며 협력질서의 모색은 아직도 요원한 상태에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무역적자와 물가고, 실업 문제 및 경기불황에 시달리고 있읍니다. 좁은 국토와 빈약한 자원,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세계적인 경제불황 그리고 날로 격화되는 북괴의 침략도발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그간 국제수지의 악화, 물가의 상승 그리고 산업활동의 둔화를 불가피하게 하였으며 전력증강에 의한 자주국방의 긴요성이 더욱 고조되어 안보태세의 강화가 시급히 요청되었고 아울러 경제안정기조의 확립과 장기성장추세의 지속화를 위한 투융자의 확대 등 재정수요의 증가와 이에 따른 예산규모의 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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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인이올시다. 197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197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75년 10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었읍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197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76년도 예산안 및 1974년도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10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을 호선하고 간사 7명 을 선임하였읍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어 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0월 28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종합검토보고를 들었으며 국무총리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보 문제를 위시한 군사․외교․조세정책과 경제성장과의 조화, 물가 및 통화정책, 국제수지개선책, 추가예산규모의 적정 여부 그리고 식량자급자족책 촉구와 추곡수매가격, 양곡관리기금 및 비료계정 적자폭의 축소책, 농지정책, 농업통계의 정확화 방안과 중소기업 육성 및 자원개발책, 사회퇴폐풍조와 부조리 제거, 서정쇄신책, 대외홍보강화책, 공해대책, 무의면일소책, 추경예산안 제출시기의 과도한 지연 문제 등 국정전반에 걸쳐 비록 4일간의 짧은 심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하였읍니다. 그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규모의 변동 없이 내용의 일부를 수정 의결하였으며 이의 내용 설명에 앞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197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국세의 자연증수와 방위세수의 추가 및 전매수입의 증가 등 추가 증대되는 세입을 재원으로 자주국방태세 확립을 위한 국방비의 충실과 공무원의 처우개선, 차관사업의 내자지원, 환율 및 가격상승에 따른 추가소요 교부금, 양곡관리기금, 식량증산을 위한 투자 등 재정투융자와 기타 불가피 경비를 지변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재정 부문 규모는 1조 5869억 원으로 현 연도 당초예산 1조 2920억 원보다 2949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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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인이올시다. 한 나라의 예산은 그 나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예산에 대해서 크나큰 기대를 갖고 또 크나큰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75년도 예산안의 중요한 몇 가지 부문에 대해서 국민을 의식하면서 간략하나마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75년은 우리나라의 다사다난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75년 중 정부가 할 일은 천 가지 만 가지이겠읍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중요한 정책과업은 첫째로 국가안보를 위해서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 둘째는 경제불황을 타개하고 인플레를 막아주는 것, 세째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견지하는 것 이 세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정책과업이 이번 총예산안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국가안보를 위한 국방비예산은 일반회계의 28%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투융자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 3700억 원, 특별회계에서 1150억. 말하자면 일반 특별 양 회계를 통한 예산 면에서 4800억 정도의 금액이 계상되었읍니다. 그 외에 재정적인 지출 이것이 혹은 공채라든지 양곡 비료라든지 또는 조달기금 등에서 약 4100억 정도가 계상되어 있읍니다. 합해서 9000억 정도의 많은 돈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그 외에 재정적인 성격을 갖는 국민투자기금 1100억까지 합한다면은 1조억을 넘는 방대한 자금을 동원해서 투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돈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정부가 경기의 예측을 정확히 해 가지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써서 우리 국민이 바라고 있는 건설을 어느 정도 하느냐 여기에 달렸다고 봅니다. 세째, 인플레 방지올시다. 인플레 문제는 오늘날 세계의 문제로 되고 있읍니다. 전 세계의 모든 정치지도자들은 인플레의 방지를 위해서 입을 모으고 있읍니다. 지난 9월 6일 미국의 200년 기념제에 있어서도 포드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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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인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72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 및 결산검사보고에 관한 종합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72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와 결산검사보고 및 예비비사용총괄서는 이번 정기국회 개회 전일인 지난 9월 19일에 정부와 감사원에서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지난 10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본 위원회는 감사원장과 정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출석한 가운데에 이 2개의 의안을 일괄 상정하고 10월 12일과 13일 양일간의 한정된 시일에 여야 위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게 심사하였는바 우리가 신년도 예산안의 심의를 앞두고 전년도의 결산상황에 대하여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었다는 것은 결산제도 본래의 의의로 보거나 국회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에 비추어 적절한 전통을 수립하였다고 봅니다. 다음 결산보고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예산회계법 제43조에 의거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1972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집행 개요는 일반재정 부문의 72년도 당초 예산규모는 6473억 원이었으나 세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으로 620억 원이 증액되어 최종 예산규모는 7093억 원에 이르렀읍니다. 이에 대한 집행실적을 보면 세입이 7069억 원, 세출은 7011억 원이 되어 수지 면의 차액은 58억 원이었읍니다. 다음은 일반재정 부문과 기타 특별회계를 합한 재정투융자 총액 2971억 원의 집행내역을 보면, 첫째 농수산 부문에서 총투융자의 20%인 594억 원이 활용되어 4대강유역 개발, 농업용수 개발, 토지조성사업, 농업증산사업과 수산시설의 확충 개선 등에 투하되었고, 둘째 광업 및 제조 부문에서는 총투융자의 32.5%에 해당하는 964억 원을 투입하여 중화학공업 기반 확충과 중소기업 육성 등에 사용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종합제철공장, 석유화학계열 공장, 기계공업 육성, 석탄산업 육성 지원, 산업은행 출자금 등에 투하되었으며, 세째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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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사이 경제계가 퍽 불경기한 것 같습니다. 그저께 제가 여행에서 돌아와서 어제 동아일보사 모 간부를 만났더니 지금과 같은 불경기가 자기들의 경험으로서는 한 30년 안에 처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디다. 이때까지는 광고가 밀려서 비명을 올렸는데 정말 동아일보에 광고가 들어오지 않아서 광고를 구하러 다녔다, 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거래하던 업체들이 건실하다고 생각해 오던 업체들이 20년 내로 부도를 내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불과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정부가 시도한 긴축정책이 지나치게 불경기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실토를 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이 인제 정말 긴축정책이란 이름으로 전환길에 이르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 의원은 이 긴축정책을 둘러싼 몇 가지 문젯점에 대해서 정부의 소신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긴축재정이라고 하면 냇적으로서는 긴축금융을 말합니다. 긴축금융은 전통적인 경제정책으로서는 중앙은행의 지준률을 조정하는 것이고 또 공개시장정책이라든지 이러한 본래적인 정책방향이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시도한 긴축정책의 수단은 은행의 지준률을 정상화시켰고 또 금융기관의 기강을 확립해서 여러 가지 대출기준을 마련하고 이러한 수단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난 6월부터는 금융이 핍박해서 물가가 하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정부가 시도한 정책이 전반적으로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처럼 정부가 긴축금융을 실시해 가지고 은행의 기강을 확립한 것이라든지 또 금융 면으로서 작용을 해 가지고 물가를 하락하게 한 이런 점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욋적으로 보더라도 이때까지 좀 방만했던 외자도입을 규제해 가지고 자본의 과잉투자를 막았고 이러한 것은 그 동기는 여하튼 간에 잘만 하면 된다고 하는 종래의 주먹구구식 사업경영방식에 하나의 쐐기를 넣었다고 해서 이것은 높이 평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긴축정책의 결과 산업생산이 많이 위축되었읍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10프로 정도의 산업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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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이 민주공화당의 당명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에 나왔읍니다마는 의정의 현상에 대해서 허전한 생각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원래 대체토론에 있어서는 야당은 부정적인 국민감정을 대변하고 이것을 비판하고 여당은 정국의 안정을 위해서 찬성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자리에서는 저는 한 자리, 소위 야당이 없는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부정적인 국민의 감정을 대변해서 몇 가지 문젯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산은 정책의 숫자적인 표현입니다. 또한 정부의 이정표라고도 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세월이 빨라서 벌써 60년대는 며칠 안 두고 지나갑니다. 우리는 새 70년대를 맞게 됩니다. 역사는 시대의 구분을 혹은 100년 50년 또는 10년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또 사건과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구분하기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역사의 격동성에 비추어서 70년대는 우리에게 어느 의미로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70년대 새 세대에 발을 들여 놓으면서 정부가 내놓은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정치 면으로나 또는 문화 면으로나 또는 군사 면으로 이렇다고 할 만한 비전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하자면 국민에 대해서 어떤 방향의 지시가 없다, 그저 평범한 관행예산이다, 그저 매년 매년 되풀이하는 예산을 되풀이했다, 여기에 약간의 뉴앙스는 있지만 커다란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관점에서 볼 것 같으면 원래 예산안은 마그나칼타 이후에 국민의 부담을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것이 예산의회의 특징인데 여기 국회에 내놓은 일반회계 4327억이라든지 특별회계 2260억 총계 6587억이라는 것은 국민부담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일에 정부가 진실로 의회정치를 존중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존중하는 자세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외에 또 직접 간접으로 국민의 부담이 되는 많은 부담부문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든지 의회에 성실한 증언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첫째 하나는 금융예산입니다. 여기 예산안에도 간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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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6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본 위원회는 제40차 위원회를 8월 20일에 개최했읍니다마는 제40차 위원회에서 정부 제출 예산안에 관한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제41차 위원회에서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거쳐서 야반에 이르러서 본 위원회의 종합심사를 종결했읍니다. 먼저 정부 제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세입재원은 사업소득세 14억 6300만 원, 종합소득세 9억 600만 원, 영업세 7억 1600만 원, 주세 8억 3900만 원, 입장세 2억 5600만 원, 계 41억 8000만 원이고 세출은 경제기획원 소관 예비비 22억 200만 원, 그중 17억 원은 재해대책예비비이고 5억 200만 원은 일반예비비였읍니다. 내무부 소관 지방교부세 7억 3600만 원, 문교부 소관 지방교육재정비 5억 4200만 원, 건설부 소관 재해복구비 7억 원, 계 41억 8000만 원이었읍니다. 이리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 재정규모는 3751억 원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비하여 1%가 증가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말씀드리자면, 내무위원회와 건설위원회에서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문공위원회에서는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의무교육 교부세에서 485만 원을 삭감하여 춘천교육대학에 460만 원, 강릉교육대학에 25만 원을 각각 풍수해 복구비로 증액 조절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에 재경위원회에서는 세입 부문에서 상당한 수정을 가하였읍니다. 즉 사업소득세에서 12억 6300만 원, 영업세에서 6억 1600만 원 계 18억 79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대신 부동산소득세에서 6억 3300만 원, 종합소득세 4억 원, 주세 1억 원, 입장세 1억 원, 잡수입 1억 4600만 원, 계 13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읍니다. 이리하여 세입규모는 5억 원 감축되었읍니다마는 동액을 기정 예산 항목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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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6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재정규모 3709억으로 현 연도 당초예산규모 3243억 원에 비해서 14.4% 증 인 466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2038억 원으로서 당초예산 1993억보다 순계상으로 2.3%인 45억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일반재정 부문과 기타 특별회계를 합친 196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예산 5236억 원보다도 9.7%가 증가된 5748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산규모는 1969년도 국민총생산액 추계 1조 9107억 원에 비해서 일반재정규모는 19.4%이고 당초예산 17.5%보다는 1.9%의 증가가 되는 셈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세입재원은 내국세가 128억 원, 관세가 32억 원, 전매익금이 18억 원, 재정차관양곡판매대전 205억 원, 전년도 세계잉여금 53억 원, 국민은행 전체출자수입 13억 원, 기타 잡수입을 포함한 세입 총액은 466억 원에 달하고 있읍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일반경비가 24억 원, 국방비가 24억 원, 투융자가 377억 원, 지방재정교부금 26억 원, 도합 466억 원으로서 세입과 세출은 균형되어 있읍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12개에 긍하는 각 회계에서 추가경정이 있었읍니다. 그리고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도합 53억 원의 추가가 있었고 계속비는 경부고속도로 건설비로 차년도에 예산조치 해야 할 99억 원의 증액되었읍니다. 11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심사결과를 보면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일반회계 문교부 소관 세출예산 중 대학입학예비고사비에서 120만 원을 삭감해서 국립도서관 사서직 수당으로 전용키로 수정하였고, 농림위원회에서는 경제개발특별회계 농림부 소관 세출예산 중 당초예산에 계상된 농사자금이자보상비 3억 5000만 원을 삭감해서 지력증진 및 영농...

순서: 2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6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본 위원회는 11월 18일부터 종합심사에 착수하여 5일간 종합정책질의와 5일간의 부별심사를 마치고 28일 저녁부터 29일 양일간에 걸친 소위원회의 작업결과에 대한 보고를 접수한 후에 신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1969년도 일반재정부문 예산규모는 3266억 원으로 현연도 예산규모 2657억 원에 비하면 22.7퍼센트가 증가되는 순증으로서 609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1963억 원으로서 현연도 1713억 원보다 15%가 증가된 250억 원이 순증액 되는 것입니다. 일반재정부문 및 기타 특별회계를 합친 1969년도 예산안규모는 5230억 원으로 현연도보다 20%가 증가된 850억 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산규모는 국민총생산액 추계 1조 8502억 원에 비하면 일반재정규모는 176%, 특별회계규모는 10.6%가 되며 합계해서 28.2%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예산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첫째로 세입에 있어서 세입총액은 3266억 원 중 국내재원이 3008억 원, 외국원조재원이 258억 원으로써 92%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읍니다. 국내재원은 내국세 1976억 원, 관세 475억 원, 전매익금 224억 원, 기타 잡수입 333억 원으로 되어 있고 외국원조재원으로서는 대충자금 211억 원, 파월경비지원 48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는 봉급 및 연금이 433억 원, 지방교부금 493억 원, 일반경비가 574억 원, 국방비 811억 원, 투융자 949억 원, 협정제비 65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4.8%로써 현연도보다 0.5%가 증가되었고 투융자는 29%를 점하고 있읍니다. 중요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전매사업특별회계는 현연도보다 102억 원이 증액된 541억 원, 철도사업특별회계는 42억 원이 증액된 439억 원, 통신...

순서: 1
의사일정 제2항 3항이 의제는 다릅니다마는 편의상 결산보고와 예비비지출, 동 검사보고를 아울러서 하겠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1966년도 세입세출결산과 동 검사보고에 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66년도 세입세출결산과 동 결산검사보고에 관한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세입세출결산과 동 검사보고서는 이미 정부와 감사원에서 작년 정기국회 초에 제출하였으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늦어져서 이번 회기에 다루게 되었다는 점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전부 정부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다는 것을 먼저 말씀 올리는 바입니다. 우선 결산보고의 개요를 말씀 올리면, 첫째로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결산액은 1313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252억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61억 원 중에서 익년도로 이월된 약 4억 원을 제하면 순잉여금은 57억 원이 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23개 특별회계를 합산한 세입결산총액은 2166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086억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80억 원인바 이 중 익년도에 이월된 8억 원을 제하면 72억 원이 순잉여금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액을 합계하면 세입이 3479억 원이고 세출은 3338억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합계 141억 원인바 그중에서 익년도 이월액 12억 원을 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29억 원이 됩니다. 다음 재정투융자에 있어서는 제1차 산업부문에 173억 원, 제2차 산업부문에 116억 원, 제3차 산업부문에 336억 원, 합계 625억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30억 원이 많았읍니다. 세째로는 국가채무의 증감상황인데 국채에 있어 본년 중 새로운 발행은 없는 반면에 12억 원을 상환함으로써 동액만큼 전년도보다 감소되어서 66년도 말 현재액은 24억 원이고 차입금에 있어서는 연도 중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39억 원을 일시 차입하였다가 36억 원을 상환하였고, 또 장기차입금 36억 원의 차입을 비롯하여 통신사업 및 군용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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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2항과 관련되기 때문에 검사보고를 3항까지 계속해서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1966년도 예비비지변총조서 승인에 관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헌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요청하여 온 1966년도 예비비지변총조서 승인에 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 제출된 예비비지출의 개요를 보면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예비비예산액은 36억 9000만 원으로서 지출결정액이 36억 7600만 원이며 실제 집행된 것은 36억 원으로서 7600만 원의 불용액이 생겼읍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액 36억 7600만 원의 지출내용을 각 소관부별로 대별하면, 대통령실 소관에서 행정개선보고서 작성 및 존슨 미국 대통령 환영영접비 등으로 2500만 원, 대통령경호실 소관에서 청사신축 추가공사 및 비품매입 등으로 4800만 원, 국회 소관에서 본회의장 개수공사 및 의원정보비, 제1회 APU 총회경비, 공공요금부족액 등으로 1억 4100만 원, 중앙정보부 소관에서 공공요금부족액 2500만 원, 감사원 소관에서 공공요금부족액 300만 원, 대법원 소관에서 대법원판사 승용차 구입 및 공공요금부족액 등으로 3000만 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에서 월남 총선거시찰경비 100만 원, 국무총리실 소관에서 존슨 미국 대통령 영접비로 서울시에 보조 1000만 원과 월남전 및 행정백서 발행 등으로 1000만 원, 경제기획원 소관에서 전국과학기술자대회 개최경비,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수립경비 부족액, IDA 경제사절단 지원경비, 원호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13억 1600만 원, 외무부 소관에서 대통령 각하 동남아순방경비, 아세아 및 태평양각료 이사회의경비, 월남참전국 정상회담경비, 제21차 유엔총회 참석경비부족액, 해외시장개척비, 주일대사관 증축비 등으로 2억 9700만 원, 내무부 소관에서 진주공설시장 복구비, 경기도청사 신축보조, 우박피해 및 냉온피해에 대한 보조, 풍수해 피해복구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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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6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일에 위원장과 신민당 및 10․5구락부를 제외한 공화당 소속 간사를 선출하고 정부 측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일권 국무총리의 인사와 박충훈 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만을 들었읍니다. 익 7일에는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들어가 진지한 종합정책질의를 거친 다음 부별심사에 들어가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하오 늦게까지 토의를 계속하여 몇몇 문제에 대하여는 정부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들었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긴급을 요하는 한해대책예산인 까닭으로 일부 수정안에 대해서 상반된 여야의 견해차이가 있었읍니다마는 여야의원들은 시종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심의를 진행시켜 종합심사를 마쳤던 것입니다. 특히 이 심사과정에 있어서 긴요한 한해대책비의 사용에 있어 적정을 기하고 실효를 거양할 수 있는 집행을 강력히 요망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예를 들면 농림부 소관에 있어서 구호계획이 긴급히 작성된 까닭으로 불충분한 점이 발견되어서 이 예산집행과정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주의를 환기했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린다면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정부에서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일반재정부문의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541억 원에 대하여 116억 원이 증가된 2657억 원입니다. 세입재원 116억 원을 말씀드리면 내국세에서 85억 원, 관세에서 15억 원, 전매익금 16억 원 등으로 되어 있읍니다. 다음 세출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호남 및 경남 일부지방의 한해대책비로 37억 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41억 원, 내국세 증수에 따른 지방교부금 26억 원, 1967년도 내국세 결산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 정산분 10억 원, 도합 36억 원을 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예비비 6억 원 중 3억 원은 수해대책비에, 남은 3억 원은 일반예비비로 계상하고 있읍니다. 다음 특별회계에는 양곡관리특별회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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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찬성발언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자리에 나와서 가슴에 큰 감격과 흐뭇한 감을 금하지 못하는 것을 여야 지도자 여러분과 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여야의 대화로서 국사를 결정짓게 되는 것을 대단히 흐뭇하게 생각해서 먼저 여야 지도자 여러분과 여러 의원께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예산제도는 예산회계제도를 택하고 있읍니다마는 헌법상 추가경정예산을 제안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완전히 합헌적이고 합헌적이지만 그러나 예산의 규모 면에 있어서나 또 예산의 내용 면에 있어서 다소의 무리가 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하는데 무조건 찬성이 아니라 몇 가지 딱지를 붙여서 찬성하려고 합니다. 대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합해서 우리나라 예산규모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2547억이 됩니다. 그중에 일반예산이…… 일반경상비가 1252억, 국방비가 647억, 투융자가 640억, 협정제비가 6억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옳으냐 이런 문제를 소상하게 여기에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릴 시간이 없읍니다. 단지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본예산에 비해서 약 15프로 늘어났읍니다. 그리고 국민의 부담력도 약 13.5프로로 늘어났읍니다. 또 예산 자체의 신장율도 35.4프로가 됩니다. 이러한 것이 개발도상에 있는 나라의 예에 비해서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우리나라 형편을 보면 너무 급진적입니다. 너무 커브가 급해서 설령 자동차가 산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스로 커브로 가야만 고장이 나지 않는데 바로 직선 커브로 가기 때문에 상당한 무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서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정부당국에서는 심심히 주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둘째, 예산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첫째로 세입추계가 다소간 엉터리입니다. 이번에 내국세가 174억이 늘어납니다마는 각 세종 간에 ...

순서: 5
근로소득자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을 현행 8000원으로부터 1만 원으로 인상하자고 하는 신민당의 제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소속하고 있는 공화당에서는 신민당이 내세우는 이 이유 이상에 보다 더 차원이 높은 이유로써 이 안을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마음속으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의 첫째는 먼저 우리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이유올시다. 현재 우리나라 예산의 3분지 1이 넘는 육백수십억의 막대한 금액을 국방비 국토방위비에 쓰고 있읍니다. 또 그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경제건설에다가 쓰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모처럼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완수하고 또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실천 중에 있읍니다. 모처럼 성공적으로 성취하고 있는 이 경제개발 과업을 중도에서 폐지하거나 또는 이것을 좌절시킬 수는 없읍니다. 오늘 우리가 참더라도 내일의 푸른 꿈을 위해서 이 계획을 전 국민들이 힘 모아서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건설을 하고 또 한편 우리의 배후를 위협하고 있는 공산세력과 대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참고 견디는 국가에 보다 더 큰 이익을 생각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세수규모를 줄이는 이와 같은 감세 제안은 비록 그 일방에 이유가 있다손 치더라도 보다 더 차원이 높은 방향에서 이것을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헌법에 보더라도 국민들은 누구나 국방의 의무와 조세의 의무 이 신성한 의무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근로소득자가 근로수입으로서 나날이 늘어가는 생계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국가의 대의를 위해서 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현실적 과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에는 조세이론상의 이유올시다. 아까 편용호 의원께서나 조일환 의원께서 현재 생계비가 면세점...

순서: 3
양정에 조예가 깊으신 정운갑 의원께서 신민당을 대표해서 도입양곡문제를 위요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과 질의가 계셨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또한 상세한 해명이 있었읍니다. 본 의원도 항간에 도입양곡을 위요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고 또 오해가 있고 정가 행정가를 이용한 무엇인가 불투명한 공기가 있기 까닭에 이 점에 관해서 몇 가지 조사를 해 보았읍니다. 그래서 먼저 정부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질의하기에 앞서서 본 의원이 조사한 사실 그대로를 한번 파헤쳐서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불행하게도 3남에 혹심한 한재가 있었읍니다. 한재가 있어서 양곡에 많은 감수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정부의 양곡수급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121만 톤의 양곡이 모자란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중에서 미곡만 25만 톤이 모자란다 이렇게 숫자가 밝혀져 있읍니다. 그래서 장사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익에 재빠른 몇 개 업자들이 양곡수입 세계시장에서 양곡 사는 소스는 딱 정해 있읍니다. 어느 시장에서, 대만미라든가 가주미라든가 또는 남방미…… 몇 군데밖에 살 데가 없읍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재빨리 장사를 하려고 했고 양곡을 사 가지고서 또 정부가 이것을 인수했다 이런 줄거리로 되어 가지고 이 점이 좀 불투명하다고 해 가지고서 말썽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 본 의원이 조사한 대로를 솔직히 파헤쳐 볼까 합니다. 이번에 문제된 도입양곡의 물량은 아까 정부에서도 증언한 바와 같이 미국의 가주산 현미 24만 톤이올시다. 그리고 또 미국에 대맥 16만 5000톤, 합해서 40만 5000톤이올시다. 그리고 그 가격은 현미가 FOB 160불 40선 또 제2차는 CIF가 177불 78선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대맥은 CIF 68불 4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고 FOB 양곡에 대한 운임은 10불 50선부터 11불로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가격이 현재 국제시세상 적당하냐 안 하냐 하는 문제에 ...

순서: 14
어제 오늘 양일간에 걸쳐서 신민당 소속의원 여러분께서 당책으로 세법 개정안 또 세법 폐기안을 제출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까지 제안설명을 경청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계몽이 되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과 폐기안에 대해서는 소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몇 가지 소신을 말씀하려고 나왔읍니다. 지금 저 의장께서 질의는 하지 말고 토론을 하도록 되었다고 해서 질문을 하지 않고 주로 세법에 대한 소신만을 밝히겠읍니다. 제가 알기로서는 이번 세법안은 그야말로 종래의 것을 새로 옷을 입혀서 좀 더 진보적인 세제로 개혁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말하자면 이때까지 세제가 지니고 있는 제도적인 결함을 고쳐 가지고 개선하자 하는 데 주안이 있는 것이고 결코 무슨 국민에게 대해서 가렴주구를 한다, 많은 세수를 늘린다, 여기에다가 주안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읍니다. 세법 내용 전체를 통관해 볼 것 같으면 세법이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생각되는 점은 세무회계와 기업회계를 일치시키자는 하는 방향으로 세법안을 고쳤습니다. 종래에도 세무원들이 갖는 계산이 따로 있고 또 기업회계가 갖는 계산이 따로 있고 이것이 달랐읍니다. 그래서 항상 세금사정에 있어서는 마찰이 있었고 견해가 달라졌고 또 여기에 여러 가지 불미한 현상이 수반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세법안을 볼 것 같으면 물론 형식적으로 보아서는 한계세율이 올랐읍니다. 올랐지만 그 내용을 검토해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면으로 합리적인 제도로 손실로 보아 줄 것은 손실로 보아 주고 또 들어 줄 것은 들어 주고 이것을 행정 재량으로서가 아니라 법으로써 이것 보장했읍니다. 법으로써 보장해 가지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접근시키는 이런 일대 우리나라 세제의 개선을 시도한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것을 찬성하고 있는 입장을 취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 6․8 선거를 통해서 특히 야당의원 여러분께서는 부익부 빈익빈이라 하는 슬로건을 걸고 공화당 정부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외자를 도입하...

순서: 54
농산물검사법 중 개정법률안은 지금 의장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지난번 회기 중에 본회의에 상정되었읍니다. 그랬는데 그때 농림위원회안에 대해서 법사위원회에서 자구수정해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한다 이렇게 통지가 왔는데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자구수정에 그치지 않고 내용수정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농림위원회에서는 자구수정은 받아들이되 내용수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 가지고 그날 의견이 조정이 안 되어서 통과를 못 보았던 것입니다. 그 뒤에 법제사법위원장과 여러 가지 상의를 하고 또 저희 농림위원들도 개별적으로 의논한 결과 회기가 임박했고 또 이 법은 기어이 통과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형식적으로는 내용을 수정한 것이 아니고 자구수정이며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일응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그 안대로 오늘 저희 농림위원회에서도 받아들이고 운용결과에 있어서 혹시 미흡한 점이 있다면 다시 수정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으로서 합의를 보았읍니다. 참고로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이 된 것이 네 가지가 있읍니다. 하나는 제1조 정의의 문제인데 농산물의 정의를 저희 농림위원회에서는 나열식으로 했읍니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분류식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적용상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읍니다. 또 하나는 제2조의 문제인데 검사대상 범위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좀 좁히고 농림위원회에서는 좀 이것을 넓혔던 것입니다.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싶어서 이것도 역시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수정대로 그대로 받기로 했읍니다. 다음 제14조 문제인데 제14조에는 복식검사를 하는 경우에 그 검사료를 받는 문제올시다. 농림위원회에서는 검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복식검사를 한 경우에 점검비용을 받도록 했던 것인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점검이라는 것은 농산물검사소가 자기 책임하에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수검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유로서 삭제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농산물검사의 운용상의 다소의...

순서: 15
지난해 농림위원회에서 정기 국정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마는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서 대하고 감사총평과 시정지적사항 건의사항 이 세 가지 항목에 관해서만 보고를 하겠읍니다. 먼저 감사총평에 관해서 프린트 10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읍니다. 농림위원회에서는 농림부와 농림부 산하기관 또 유관기관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통하여 시정을 요한다고 생각되는 그 사업별로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총평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투융자사업의 계획수립에 있어서 제반 여건의 판단을 잘못하였거나 또 과잉의욕의 탓으로 집행의 가능성이 없는 계획과 예산을 책정하여 예산실시 도중에 계획을 변경하거나 또는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계획과 예산책정 예산집행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인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읍니다. 둘째로는 농림부가 식량증산 7개년계획에 중점을 두고 모든 시책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농업생산분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생산증강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종자갱신사업이라든지 또는 기술보급을 위한 생산비 저하라든지 단위생산을 올려 가지고 생산된 농산물의 적정가격을 유지함으로써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감사 시에도 예년에 지적한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인상을 받았고 이러한 농산물 생산증대와 농산물 적정가격을 유지하는 이러한 중요임무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읍니다. 세째는 농업단체의 정비문제입니다. 농업단체의 정비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번 감사를 통해서 특별히 농업단체의 정비에 대해서는 재강조를 했읍니다. 그중에도 특히 농업협동조합을 비롯한 토지개량조합 산림조합의 운영합리화를 위해서 이런 농업단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각 특수조합도 운영상 경영규모가 너무 작아서 그 경영상 존립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조합이...

순서: 40
잠사가격안정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이 법의 수정 개정 골자는 네 가지올시다. 하나는 종래의 잠사가격안정기금의 적립의무를 국내용사 수출용사에 관계할 것 없이 다 적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 본법의 입법 이유가 수출용사의 가격 절약으로 인한 양잠업에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자 하는 취지의 입법이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입법 목적에 되돌아가서 수출용사에 한해서 기금을 적립하도록 하자 이렇게 고쳤읍니다. 둘째는 만일에 이 잠사가격안정기금의 적립을 해태한 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업자에 대해서 과태금을 징수하자 그래서 실제 이 법의 실효를 거두자 이것이 둘째 개정이올시다. 세째도 기금운용관리에 관해서 이것이 정책적 입법인 까닭에 주무부장관인 농림부장관이 감독 명령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세째 개정이올시다. 그리고 네째는 잠견가격을 예시가격이라고 합니다마는 미리 고시를 합니다. 누에를 길러 가지고 고치를 따서 가격을 정하면은 농민이 억울하더라도 할 수 없이 팔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양잠하기 전에 적어도 춘잠이면 춘잠을 내기 전에 가격을 고시하고 추잠이면 추잠을 내기 전에 가격을 고시해서 이러한 가격으로 누에를 길러도 수지가 맞겠다 이런 것을 농민이 알고 양잠을 하도록 이렇게 하자. 그리고 예시가격을 종래에 1년에 한 번 하던 것을 두 번으로 하자 이렇게 고쳤읍니다. 이것이 네 가지 점의 중요한 개정점이고 나머지는 자구수정입니다마는 각령이라는 말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대통령령으로 고친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점을 개정을 했읍니다. 이 개정한 점은 여러 의원께서도 짐작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본법의 입법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가지고 본법을 잘 운용하기 위해 가지고 네 가지 점을 고쳤읍니다. 그리고 양잠업자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고 단지 제사업자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하자 하는 것이 본법 개정안의 목적이올시다. 이런 점을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오래 심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여야 구별 없이 개정안에 찬성을 했읍니다. 만장...

순서: 23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있는 이활 선생께서 여러 가지 고언을 하셨는데 또 제가 여기에 반대의 입장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척 괴롭습니다. 또 같은 재경위원회 동료였던 상공위원장께서 또 반대의 말씀을 하셨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는 것 같아서 퍽 안되었읍니다마는 농림위원장의 자리를 더럽히고 있기 까닭에 저희 농림위원회 위원들이 공동으로 느끼고 있는 점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서 여러 의원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농업협동조합에 자조무역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스스로 뭉친다는 그 무역업무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계신 것 같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퍽 적은 것 같습니다. 그 자조무역이라는 성격은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무역업자와 싸워 가지고 무역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세한 조합원 그 가난하고 어려운 조합원들을 모아서 이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약간의 대외무역까지 해서 큰 대자본가의 횡포를 막아 보자 여기에 근본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은 무슨 상공업자나 큰 업자하고 싸워 보자는 의도가 아예 없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농업협동조합에서 무역해 온 것을 보면 농약원료 같은 것 또는 유우 또 고구마종자․소채종자 이런 것을 취급해서 그 취급액이 미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나마 다소간 상공업자에 대항해서 조합원이 자조무역을 해서 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하자 이런 취지로서 하고 있는 것이고 결코 무슨 크나큰 방대한 세력을 가지고 크나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무역업자와 대결해서 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농업협동조합의 업무상 대외무역이 가하냐 부하냐 이것은 별개문제입니다. 오늘 이 문제점과는 전연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문제점은 아까 정태성 의원께서 설명하시다시피 법체계상 자구를 통일하자 이런 데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근본적인 문제로서 농업협동조합이 대외무역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은 별개문제인 것이올시다. 이것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에 규정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제153조에 농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