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여 의사일정 제10항 1972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의사일정 제11항 197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인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72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 및 결산검사보고에 관한 종합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72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와 결산검사보고 및 예비비사용총괄서는 이번 정기국회 개회 전일인 지난 9월 19일에 정부와 감사원에서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지난 10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본 위원회는 감사원장과 정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출석한 가운데에 이 2개의 의안을 일괄 상정하고 10월 12일과 13일 양일간의 한정된 시일에 여야 위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게 심사하였는바 우리가 신년도 예산안의 심의를 앞두고 전년도의 결산상황에 대하여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었다는 것은 결산제도 본래의 의의로 보거나 국회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에 비추어 적절한 전통을 수립하였다고 봅니다. 다음 결산보고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예산회계법 제43조에 의거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1972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집행 개요는 일반재정 부문의 72년도 당초 예산규모는 6473억 원이었으나 세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으로 620억 원이 증액되어 최종 예산규모는 7093억 원에 이르렀읍니다. 이에 대한 집행실적을 보면 세입이 7069억 원, 세출은 7011억 원이 되어 수지 면의 차액은 58억 원이었읍니다. 다음은 일반재정 부문과 기타 특별회계를 합한 재정투융자 총액 2971억 원의 집행내역을 보면, 첫째 농수산 부문에서 총투융자의 20%인 594억 원이 활용되어 4대강유역 개발, 농업용수 개발, 토지조성사업, 농업증산사업과 수산시설의 확충 개선 등에 투하되었고, 둘째 광업 및 제조 부문에서는 총투융자의 32.5%에 해당하는 964억 원을 투입하여 중화학공업 기반 확충과 중소기업 육성 등에 사용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종합제철공장, 석유화학계열 공장, 기계공업 육성, 석탄산업 육성 지원, 산업은행 출자금 등에 투하되었으며, 세째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하여는 총투융자의 47.5%인 1413억 원을 투입하여 교육 보건 주택 교통 통신 도로 항만시설 및 전원개발사업 등에 투융자되었읍니다.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그 세입은 예산액이 6092억 6000만 원이었고 징수결정액은 6414억 8000만 원이었는바 징수결정액의 94.4%에 해당하는 6053억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6100억 7000만 원의 98.7%에 해당한 6021억 4000만 원이 집행됨으로써 세계잉여금은 31억 8000만 원이었읍니다. 이 중에서 다음 연도 세입에 9억 2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이를 차감한 22억 6000만 원이 순잉여금이 되었읍니다. 이 순잉여금은 예산회계법 제5조와 73년도 예산총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차입금상환과 산업부흥국채의 원리금상환 재원으로 충당되었읍니다. 세입결산액 중 조세수입은 4334억 원, 조세 외 수입은 1719억 원이었고 불납결손액은 128억 원, 미수납액은 233억 원이었으며 세출결산액 중 이월액은 9억 원, 불용액은 70억 원이었읍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경제개발특별회계를 비롯한 27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7184억 원이었으며 수납총액은 7014억 원이었읍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7324억 원의 92.4%인 6774억 원이 집행됨으로써 세계잉여금은 246억 원이 되었읍니다. 이 중에서 다음 연도 세출예산의 이월재원 78억 원을 공제한 162억 원이 순잉여금인바 이것은 예산회계법 및 각 특별회계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각각 해당 특별회계의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되었읍니다. 계속비결산은 국회가 승인한 계속비 총액이 379억 원으로 이에 대한 지출누계액은 153억 원입니다. 이 중 본 연도 중에 지출된 계속비 총액은 143억 원으로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에서 호남 및 남해고속도로 건설비로 지출된 것입니다. 기업회계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기업특별회계인 전매 철도 통신 양곡 조달 국민생명보험 및 우편연금 등 6개 특별회계의 자산상태와 손익상황을 보면 먼저 자산상태에 있어서는, 자산총액은 기중 534억 원이 증가하여 기말에는 5864억 원이 되었고 부채총액은 기중 59억 원이 증가하여 1676억 원, 자본총액은 534억 원이 증가되어 기말에는 4188억 원으로 각각 변동되었읍니다. 손익상황을 보면 당기 총수익금은 2249억 원인데 여기서 당기 총비용 1464억 원을 차감하면 당기 순이익은 785억 원이었으나 철도사업에서는 39억 원의 손실을 보였읍니다. 기금결산에 대해서는, 조달 철도 독립유공자사업 및 양곡관리의 각 기금법에 의한 4개 기금의 결산상황을 보면 자산총액은 1366억 원, 부채총액은 1048억 원, 자본총액은 318억 원이었으며 당기 총수익은 515억 원, 당기 총비용은 527억 원으로 당기 순손실은 52억 원이 되었읍니다. 이 순손실은 72년도 중 조달기금 외 2개 기금에서 합계 10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되었으나 양곡관리기금에서는 22억 원의 손실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가채무 사항은 1972년도 말 국가채무 총액이 1조 259억 원으로 전년도 말 6853억 원보다 3406억 원이 증가하였읍니다. 이 중 정부보증채무 및 정부계정 상호 간 차입금을 제외하면 순국가채무액은 7510억 원으로 전년도 말 순국가채무액 4626억 원보다 62.3%에 해당하는 2,884억 원이 증가하였읍니다. 국채 국채의 72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248억 원이 증가한 724억 원으로 그 증감내역은 국고채권 225억 원, 징발보상증권 40억 원이 증가하였고 도로국채 17억 원이 감소하였읍니다. 차입금 정부차입의 72년도 말 현재액은 1815억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587억 원보다 1224억 원이 증가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716억 원, 양곡관리기금 및 농산물가격안정기금 460억 원 등입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 국고채무부담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401억 원이었으나 84억 원이 증가하여 72년 말 현재액은 485억 원으로 늘었읍니다. 정부차관 72년도 말 정부차관 현재액은 4802억 원으로 전년도 말 3438억 원보다 1364억 원이 증가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재정차관 896억 원, 청구권차관 138억 원 등입니다. 정부보증채무 72년도 말 보증채무 현재액 2435억 원은 전년도 말 1950억보다도 485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국가재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총계액은 국유재산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총계산서에서 본 71년도 말 현재액은 1조 536억 원, 72년도 중 총증가액은 2631억 원, 총감소액은 924억 원으로서 72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도 16%에 해당한 1707억 원이 많은 1조 2243억 원으로 증가하였읍니다. 그 주요인은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출자로 인한 유가증권 취득액이 1064억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었읍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총계산에 있어서는 물품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총계산서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27만 개 371억 원, 본 연도 중의 총증가는 24만 개 467억 원, 총감소는 15만 개 425억 원, 순증은 8만 개 43억 원으로서 본 연도 말의 현재액은 35만 개 414억 원이었읍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말씀드리면 통신기계 차량 등의 취득을 들 수 있고 감소요인으로서는 통신기계 등을 매각 폐기한 것과 물품 성질상 국유재산으로 편입된 것이 주요한 것입니다. 다음 국가채권 현재액 총예산에 있어서는 국가채권관리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채권 현재액 총계산서의, 전년도 이전 발생액은 4084억 원 본 연도 중 발생액은 1640억 원 본 연도 말 현재의 채권 총액은 5724억 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대하금 2110만 원, 차관전대 원금채권 2676억 원 등이 있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보고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헌법 제73조에 의거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1972년도 결산검사보고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 다. 결산검사의 범위는, 감사원의 1972년도 결산검사보고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있어서의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검사 확인하였고 또 일반회계와 각 특별회계의 결산액과 한국은행증명 명세액과도 대사 해서 보고하고 있읍니다. 예비비지출, 계속비결산, 기금결산, 국고금, 국유재산, 물품, 국가의 채권 및 국가의 채무에 대하여도 검사 확인하여 보고하고 있읍니다. 위법 부당사항과 처리는, 감사원이 회계검사한 결과 지적한 위법 부당사항은 징계 및 고발사항 50건을 포함하여 총 2679건이고 그 비위금액은 54억 원이었읍니다. 위법 부당사항을 각 부문별로 내용을 보면, 조세수입 617건 11억 3000만 원 조세 외 수입 163건 1억 1000만 원 예산관리 313건 7000만 원 공사관리 448건 25억 6000만 원 물품 등 구입 219건 5600만 원 보조금관리 514건 13억 7000만 원 물품관리 188건 1억 원 국고금 및 보관금 취급 54건 1000만 원 국유재산관리 역무 등 기타 140건 800만 원 으로 되었읍니다. 이 위법 부당사항의 대종을 차지한 부문은 조세수입, 공사집행과 보조금관리 부문이었읍니다. 지적된 위법 부당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면 73년 9월 말 현재 2089건에 19억 원이 집행되고 577건에 35억 원이 미집행 상태였으며 기왕연도분 위법 부당사항에 대한 처리는 73년 9월 말 현재 55건에 1억 5000만 원이 미처리 중에 있었는바 정부 측으로부터도 위에 대하여 집계한 처리결과를 보고받았읍니다. 끝으로 주요 지적사항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72년도 결산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 및 본 위원회의 여야 각 위원들이 대정부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3개 시정사항을 지적하기로 하였읍니다. 첫째, 1972년도의 예산집행에 있어 세입을 과다히 책정함으로 인하여 725억 원의 차입과 국고채권 225억 원 등 도합 950억 원의 적자요인을 발생케 한 실책을 반복하지 않도록 할 것. 둘째, 1972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제1차 제2차 제3차 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예산회계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금후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할 것. 세째, 예비비지출에 관하여 국회가 예산심의에서 부결한 것을 부활하여 지출한 것과 예측할 수 있는 통상적인 경비를 지출한 것은 헌법 제90조 2항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등 3개 시정사항을 지적하고 1972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일괄하여 정부 제출 원안대로 접수하도록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접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197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승인의 건에 관한 심사경과는 먼저 보고드린 결산에 관한 심사경과와 같습니다. 헌법 제90조 2항과 예산회계법 제39조 4항에 의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할 예비비지출은 1972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236억 원,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190억 원이었는바 회계별로 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예비비 예산액은 173억 원 지출결정액은 167억 원 실제지출액은 163억 원 으로서 다음 연도 이월액 1억 3000만 원을 공제한 9억 2000만 원이 불용액이 되었읍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비비 예산액은 62억 3000만 원 지출결정액은 23억 2000만 원 실제집행액은 2억 5000만 원 으로서 예산액에 대한 불용액은 40억 7000만 원에 해당하지만 지출결정액에 대한 불용액은 1억 6000만 원이었읍니다. 예비비지출의 상세한 내용은 그 명세가 보고서에 첨부되었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년도에 사용한 예비비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에 있어서나 각 특별회계에 있어서 대부분의 예비비를 재해대책비를 비롯하여 예측치 못했던 긴급지출에 충당되고 있으므로 예비비 설정 목적에 부합되었읍니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시정사항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72년도의 당초 예산안 심의 시에 삭감된 것과 부결된 부문 중에서 일부 부활하여 지출한 것과 예측할 수 있는 통상적 경비를 지출한 것은 헌법 90조 2항에 규정된 예비비 설정의 정신에 상반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들었읍니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시정사항으로 지적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승인한 대로 일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승인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1972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2. 1972년도 예비비사용총괄서

197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겠읍니다. 박영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우리 민족은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유류파동의 와중에서 역사 이래 처음 보는 냉혹한 시련을 겪고 있읍니다. 모든 기업과 상인을 비롯한 전 국민은 물론 국정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당국자들까지도 우리의 경제전망에 대한 앞날을 예측 못 하고 있는 이 어려운 방향 속에서 오늘 우리 국회가 국민의 경제파탄을 최소한도로 막아야 할 이 어려운 시점에서 본 의원이 74년도 예산심의에 앞서서 먼저 72년도 결산에 대한 대체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고 보니 마음이 또한 무거워지는 것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의원 여러분에게 엄숙히 밝히고자 하는 것은 저는 비록 야당에 몸을 담고 있는 신민당 소속 의원의 한 사람이올시다마는 그러나 오늘 이 시점이야말로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서가 아니라 오직 국가의 먼 장래를 바라보는 민족적인 차원에서 저의 소박한 정치적 소신을 솔직히 밝히고자 합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너그러운 이해로서 이를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의제는 72 결산에 대한 대체토론이올시다마는 그러나 72년도 결산은 정부가 사실상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걸쳐서 실시해 온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마치고 다시 수출 100억 불과 국민소득 1000불을 목표로 한 중화학공업국으로의 궤도진입을 하는 그 1차 연도라고 보기 때문에 본 의원은 현 공화당 정부의 13년 치적을 한데 묶어서 총결산을 해 보는 종합적인 토론을 하고 결산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태도를 맨 나중에 밝히기로 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 72년도와 73년도 이 두 해 동안 우리나라에는 참으로 깜짝 놀랄 만한 큰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읍니다. 정부의 남북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총화체제가 필요하다고 하기에 우리 국민들은 헌정이 중단되었을 때도 정부의 그 고충을 애써 이해하려 했읍니다. 또 정부가 8․3 긴급조치 등 우리의 자유경제체제를 뒤엎는 듯한 대개혁을 일으켰어도 우리 국민은 내일의 희망이 거기에 있다기에 가냘픈 희망을 안고 오직 강요된 침묵 속에서나마 오늘을 참고 견디어 왔읍니다. 그러나 그 후 2년도 채 못 된 오늘 우리나라의 정국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읍니까? 조용하던 국민들은 다시 소용돌이치기 시작하고 있읍니다. 많은 종교단체와 대학가에서는 심지어 10월유신은 정부가 반공과 남북대화를 빙자하여 장기집권체제를 확립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구호와 함께 일본에 경제예속을 규탄하는 학생들의 데모가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읍니다. 또한 중소상인과 영세상인들은 이 무서운 세금지옥에서 이 이상 더 견딜 수 없다고 사나운 눈초리로 지금 정부 당국을 원망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유류파동까지 일어나고 말았읍니다. 의원 여러분! 또 여기에 편승한 북한의 무력도발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하에 있읍니다. 우리가 지금 국내외로부터 받고 있는 이 민족의 위기를 하루속히 극복하고 타개하는 길은 오직 정부가 지금까지 국민에게 일방적으로만 강요해 온 정권 중심의 모든 가치관을 깨끗이 청산하고 진정한 민주사적인 입장에서 민주시민 중심의 가치관을 새로이 정립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제일 먼저 강력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저 세계를 향해 우리도 자유국가 국민으로서의 명예와 긍지를 자랑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민주체제를 하루속히 갖추는 데 절대로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또한 역설하는 것입니다. 물은 오래 막아 두면 터지고 마는 법입니다. 둑이 터지기 전에 보다 큰 앞날의 불행을 미리 막기 위해서도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첫째도 둘째도 세째도 하루속히 헌정을 쇄신하여 민주질서를 회복하는 길임을 우리는 다 같이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본 의원은 이제부터 토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가 과거 13년 동안 건설해 놓은 수출주도형의 공업국가 건설이 오늘 우리나라의 경제에 그 얼마만 한 공헌을 했으며 또 정부가 새해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석유 중심의 중화학공업이 과연 우리 민족 앞날에 푸른 꿈과 행복을 가져다줄 것인가 하는 이런 전망에 대해서 본 의원의 소신을 밝혀 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부의 건설의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또 그 어느 정권보다도 강했고 따라서 건설도 많이 해 놓은 것을 본 의원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그동안 증산 수출 건설이라는 3대 목표 아래 건설해 놓은 공업입국이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그 얼마나 허구한 것이었던가를 이제 우리 전 국민들은 새삼 실감하게 되었읍니다. 그것은 정부가 금년도 수출목표 3억 불 달성을 초과달성했다고 지금 자랑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10억 불 이상의 적자수입이 항상 따르고 있는 것이 우리 경제의 고질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30억 불의 수출이면 마치 떼돈이나 번 것처럼 자랑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원료값과 수출지원 그리고 면세 등을 고려한다면 아마 우리에게 떨어지는 실가득액은 칠팔억 불도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그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강요해 왔읍니까? 노동자는 피나는 임금에 인간 이하의 학대를 받으면서 혹사를 당해 왔읍니다. 또 농민은 생산비도 안 되는 출혈가격으로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당해 왔읍니다. 또 내수산업을 하는 기업인들은 다 같이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의붓자식과 같은 그러한 취급을 받아 온 것이 또한 사실이올시다. 정부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처럼 공장을 많이 세워서 거기에서 만든 상품을 외국에 수출하여 번 달러를 가지고 양곡은 사 먹으면 되지 구질구질하게 농사는 지어 무엇 하느냐고 식량증산을 위한 이중곡가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마치 조국근대화에 역행이나 하는 사람처럼 업신여기며 대해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해방 전만 해도 1000만 석의 쌀을 수출하던 우리나라가 오늘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식량의 최대 수입국가로서 전락하고 말았읍니다. 그리하여 내년에는 7억 불 이상에 해당되는 약 360만t의 양곡을 우리는 사들여야 하고 그 외에 4억 달러 이상의 기름을 사들이게 되었으니 정부가 13년 동안 건설해 논 공업입국의 결과가 이 얼마나 허구 많은 것인가를 우리는 여기에서 바라볼 수가 있읍니다. 또 돈만 있으면 양곡을 사 먹을 수 있는 시대라면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는 돈 아니라 금덩어리를 가지고서도 양곡을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석유파동보다도 앞으로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식량파동을 더욱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만일 지금처럼 중화학공업에만 열을 올리고 오늘의 이 심각한 사태를 이대로 외면하고 넘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는 앞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일대 식량파동이 올 것임은 본 의원은 여기에서 미리 경고를 해 두는 것입니다. 석유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석유보다도 더 중한 것이 식량이올시다. 식량이 단 하루만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예의범절은 물론 모든 사회질서가 하루아침에 넘어지며 정권 같은 것은 순식간에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식량부족으로 아사자가 1000만 명 가까이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부족한 식량을 제때에 사 올 수가 있었으니 다행이지 만일 우리도 딴 나라와 같은 사정에서 식량구입을 잘하지 못했더라고 할 것 같으면은 아마 우리나라의 지금의 형편이 어떻게 되었겠읍니까?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에 나는 모골이 송연해짐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민족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난제가 우리를 중압하고 있읍니다. 이 경제적 비애의 씨는 곧 공화당 정부가 자업자득한 결과의 소산이며 이는 또 정부의 지나친 외국의존의 차관에 의한 구조적인 경제건설이 우리 한국경제를 오늘날 이와 같은 비참한 구렁이에 몰아넣고 말았읍니다. 본 의원은 일찌기 우리와 같이 민족자본이 빈약한 나라에서 경제건설을 너무 조급히 서두른 나머지 우리 분수를 넘어서 외국기술과 차관에 의한 공업국가를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자국의 산업보호정책을 생명으로 하고 있는 오늘의 국제사회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역설한 바가 있읍니다. 또 설령 그것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차관공여국의 경제 분신인 노후시설과 부실기업 등을 도입해서 새로운 경제적인 주종관계를 수립하는 데 불과하며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경제를 그 나라에 예속을 시켜서 끝내는 주권국가이면서도 자주적인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데까지 가게 되고 또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의 염원인 한반도의 자주적인 통일마저가 가로막히는 그런 사태에까지 발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날 전 세계가 아무리 상호 협조체제에 의한 공영의 길을 닦아 나간다 하더라도 모든 나라가 자국의 산업보호정책을 쓰고 있는 한 차관과 주권관계는 항상 정비례한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역설합니다. 더욱 그것이 어느 한 나라에 치우친 경우에는 그 영향력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실감하게 되었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생활 주변을 한번 우리는 직시해 보아야 되겠읍니다. 30년 후에 다시 보자고 현해탄을 넘어갔던 일본사람들이 다시 우리 주변에 꽉 둘러싸고 있읍니다. 그들은 총칼 대신 춘궁기를 노리는 변 돈과 장리 쌀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읍니다. 여러분, 일본은 우리의 청구권과 경제협조도 병 주고 약 주는 식으로 그들의 분신인 부실기업과 노후시설을 엄청난 높은 값으로 우리에게 팔아 새로운 경제예속을 꾀하는 한편 또 북한과도 똑같은 수법을 가지고 접근하면서 우리의 통일을 막고 북과 남을 계속 대치시킨 가운데 자국만의 이익을 꾀하는 전쟁상혼에 불타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분단된 조국 땅에 양다리를 걸고 경제 정치 군사 3면에 걸쳐서 그들의 기지로 삼으려 하고 있음이 우리는 지난번 일본정부의 나까소네 통산상의 영해 1000㎞까지의 작전구역 확대라고 하는 이 발언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읍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사태를 그저 안일하게만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주변정세는 마치 60년 전의 국치 직전을 연상케 하고 있읍니다. 그때도 우리는 한국을 속히 개발시키려고 일본 돈 얻어다가 쓴 것이 그 후 우리나라가 일본에 먹히는 데 무서운 부채가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지금 정부가 너무 경제의 건설을 서두르는 나머지 미국과 서구 등의 넓은 세계를 돌아봄이 없이 우선 일하기 쉬운 이웃나라 일본에만 의존해 보려는 대일 일변도의 경제정책을 우리는 다시 한번 엄중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더우기나 본 의원이 민족적 양심에서 도저히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은 여러분, 10월유신은 결국 자주 자립 자위의 정신을 길러서 우리가 자주적으로 민주통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런데 그 유신정신을 직접 생산 면에 귀결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새마을사업은 우리가 다 같이 참여해야 하겠지마는 그러나 이 사업을 정부가 어찌하여 일본의 협조 없이는 할 수 없는 이러한 지경에까지 만들어 놓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 가운데는 벌써부터 우리나라는 이미 일본사람들이 안방을 차지하고 우리들은 사랑방 신세가 되는 게 아니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읍니다. 또 일본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올 때는 서울지점에 좀 다녀온다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의 참뜻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지금 항간에 비상한 화젯거리로 등장하고 있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심각하게 한번 음미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난번 국무총리가 일본에 갔을 때 우리 국민들은 어쩐지 주권국가 국민으로서의 지켜 온 어떤 긍지와 명예를 일시에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감정에서 양쪽 어깨가 축 늘어지는 것을 우리는 느꼈읍니다. 이것이 되겠읍니까? 사람들에게는 돈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민족의 양심과 자존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지나친 굴욕자세에서 민족의 본질성마저 상실해 가면서까지 경제건설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은 아마 우리 국민 중에 한 사람도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다시 석유화학을 위한 중화학공업을 일본에 의존해서 건설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가 자원의 외부의존적 방향을 더욱더 대폭적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무엇이겠읍니까? 본 의원은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이 자본집약적인 중화학공업만은 이를 철회 시정해 줄 것을 주장했읍니다. 그 이유인즉 이렇습니다. 오늘날 엄격한 의미에서의 공업입국을 표방하는 나라는 이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서운 자연파괴와 모든 생명 자체를 파멸시키는 공해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발공업국가인 영국에서는 그 무서운 환경오염을 자체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오늘날 테임즈강에는 고기떼가 다시 살아났고 그 주변 강 숲에는 새들이 떼 지어 찾아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지금 전 자유세계에 있어 세째로 가는 경제대국으로서의 고도성장을 자랑해 왔읍니다마는 무서운 공해환자들이 속출하여 일본민족 자멸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무서운 공해산업을 전부 외국에 수출함으로써 앞날의 공해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국토의 정화작업을 지금 서두르고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는 어찌하여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당장 급하다고 해서 민족의 먼 장래를 바라봄이 없이 일본의 이 공해산업의 수출에 앞장을 서고 있으니 우리는 도저히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본 의원은 중화학공업은 먼 훗날을 바라보는 민족적인 차원에서도 이를 반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대한 자본을 한곳에 투입하여 1000만K나 되는 대형저유장을 우리 강토에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평화적인 사태에나 혹은 불행한 사태에 대비해 볼 때에 이는 민족 스스로가 세계의 대화약고를 우리나라에 만들어 놓는 그런 결과가 되며 또 그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일 50만t의 유조선이 한번 파괴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동․남․서해안 일대를 뒤엎어 전 어족이 일시에 멸망해 버리고 마는 그러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정부에 호소합니다. 우리의 민족자본을 도외시한 공업입국, 앞으로의 세계경제 전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가 외국에 의존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이 중화학공업은 마땅히 이것을 재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나는 72년도 예산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금 상정되어 있는 72년도 결산안은 유신 이후에 국회를 해산해서 국민의 참정권을 묶어 놓고 정부 마음대로 3차에 걸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임의로 집행을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 들어서 매거 하기가 매우 어렵고 모순과 부조리가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72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신민당으로서는 반대의 태도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중화학공업이라는 시대착오의 정신을 버리고서 진정 민족자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국민경제를 건설해 나가겠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가짐이 이 72년도 예산을 결산하는 마당에 나왔기 때문에 이 예산과는 직접 관계는 없었읍니다마는 그러나 72년 73년에 일어났던 이 경제적인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에서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상과 같은 토론을 마치고 저는 이것을 끝을 맺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토론을 종결하고 1972년도 세입세출결산과 197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표결하겠읍니다. 먼저 정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972년도 세입세출결산과 197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