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196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정부측에서 나오도록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1시 5분 전이올시다. 오늘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정기간이 12월 2일입니다. 그래서 시일관계도 있고 해서 오후에도 계속해서 본회의를 해야 하겠읍니다. 이런 것은 여러 의원께서 시간이 연장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주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1969년도 예산안 심사보고 및 수정안 2. 196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6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본 위원회는 11월 18일부터 종합심사에 착수하여 5일간 종합정책질의와 5일간의 부별심사를 마치고 28일 저녁부터 29일 양일간에 걸친 소위원회의 작업결과에 대한 보고를 접수한 후에 신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수정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1969년도 일반재정부문 예산규모는 3266억 원으로 현연도 예산규모 2657억 원에 비하면 22.7퍼센트가 증가되는 순증으로서 609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1963억 원으로서 현연도 1713억 원보다 15%가 증가된 250억 원이 순증액 되는 것입니다. 일반재정부문 및 기타 특별회계를 합친 1969년도 예산안규모는 5230억 원으로 현연도보다 20%가 증가된 850억 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산규모는 국민총생산액 추계 1조 8502억 원에 비하면 일반재정규모는 176%, 특별회계규모는 10.6%가 되며 합계해서 28.2%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예산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첫째로 세입에 있어서 세입총액은 3266억 원 중 국내재원이 3008억 원, 외국원조재원이 258억 원으로써 92%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읍니다. 국내재원은 내국세 1976억 원, 관세 475억 원, 전매익금 224억 원, 기타 잡수입 333억 원으로 되어 있고 외국원조재원으로서는 대충자금 211억 원, 파월경비지원 48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는 봉급 및 연금이 433억 원, 지방교부금 493억 원, 일반경비가 574억 원, 국방비 811억 원, 투융자 949억 원, 협정제비 65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4.8%로써 현연도보다 0.5%가 증가되었고 투융자는 29%를 점하고 있읍니다. 중요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전매사업특별회계는 현연도보다 102억 원이 증액된 541억 원, 철도사업특별회계는 42억 원이 증액된 439억 원, 통신사업특별회계는 442억 원으로 94억 원이 증액되었고 양곡관리특별회계는 466억 원의 규모로 계상되어 있읍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일반회계에 78억 원, 경제개발특별회계에 58억 원, 전매사업특별회계에 24억 원, 철도사업특별회계에 78억 원, 통신사업특별회계에 50억 원, 국립대학교부속병원특별회계에 1억 원,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에 13억 원으로 합계 302억 원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명시이월비는 경제개발특별회계에 5억 원,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에 6억 원, 청구권자금관리특별회계에 20억 원, 통신사업특별회계에 17억 원, 원호특별회계에 5000만 원으로 합계 48억 5000만 원으로 계상되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예산안의 수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정부 제출 예산안과 동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종합심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마련하였읍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의 수정안을 집계하면, 일반재정부문 세입에서 삭감액이 42억 1000만 원, 증액분 33억 9600만 원으로서 차감하면 8억 1400만 원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입규모 3266억 7500만 원이 3258억 6200만 원으로 줄었읍니다. 세출에서는 자체조정 또는 순증으로 일반경비에서 14억 4600만 원이 증가되고 국방비에서는 4억 8100만 원 자체조정으로 증감이 없고 투융자에서는 19억 7200만 원이 증가되어서 통산해 가지고 34억 1900만 원 증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출규모는 3266억 7500만 원이 3301억 원으로 늘어났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세입 면에서의 감액 8억 1400만 원과 세출 면에서 증액된 34억 1900만 원을 가감하면 42억 3200만 원의 세출 순증이 되는 것입니다. 세입이 줄어든 주요 원인은 사업소득세 15억 9000만 원, 갑종근로소득세 21억 원, 개인영업세에서 5억 2000만 원, 계 42억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중간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케 하는 반면에 법인세에서 12억 3800만 원, 관세에서 15억 4200만 원 등 33억 8100만 원을 소위 독과점업체 등 고소득층에 대한 중과와 행정력 강화조치로 증액한 것입니다. 또 이 세수의 조절 삭감으로 인하여 내무부 소관 지방교부세 4억 5700만 원, 문교부 소관 의무교육재정교부금 3억 원, 지방교육교부세 3700만 원, 계 7억 9400만 원이 줄어들게 되었읍니다. 세출이 증액된 주요 원인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0억 원, 쾌속정 건조에 12억 원, 국회의사당 건축 등에 2억 5000만 원 등을 순증 계상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또한 추가증액된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건설부 소관 소양강댐 건설에 3억 원, 종합제철 지원시설에 6억 원과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 도로포장에 5억 원, 도로개수에 1억 원, 재무부 소관에서는 산업자금 이자보조 4억 원, 계 19억 원을 계상하고 울산준설에서 4000만 원을 삭감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문화재관리특별회계 200만 원,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 1700만 원, 원호특별회계 계 2100만 원,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 1억 8100만 원, 국립의료원특별회계 1400만 원, 철도사업특별회계 4억 6300만 원, 통신사업특별회계 7억 7800만 원, 국민생명보험 및 우편연금특별회계 5700만 원, 중기사업특별회계 1억 400만 원, 조달특별회계 1억 8200만 원, 전매사업특별회계에서 9500만 원을 각각 자체조절을 하여 세입세출균형이 맞도록 수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다음 원칙과 수정안을 채택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했던 것입니다. 1) 재원 없는 증액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체 조정은 인정하되, 증원에 따른 인건비증액은 중등학교 교원증원을 제외하고는 일절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차량비 증액은 이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지방법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예외로 인정했읍니다. 신규수당을 위한 증액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노사협의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확정된 수당만을 인정했읍니다. 이에 따라 계수조정을 한 결과, ① 세입 면에서는 정부 제출 원안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사업소득세 갑종근로소득세 개인영업세 등 세법을 개정하여 가지고 42억 1000만 원을 삭감하는 반면에 법인세 법인영업세에서 증수키로 한 16억 1200만 원을 세입에서 삭감하도록 결정하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삭감된 8억 2900만 원과 합하여 계 24억 4000만 원을 세입 면에서 삭감하기로 하였읍니다. 여기에 대법원 규칙개정으로 인하여 증수되는 인지수입 1억 200만 원을 가감하면 세입규모는 정부 제출 예산액 3266억 원보다 23억 4000만 원이 적은 3243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② 이상과 같은 세입규모의 삭감에 따라서 세출 면에서도 내국세의 변동에 따라 내무부 소관 지방교부세, 문교부 소관 의무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교부세에서 13억 원, 재정자금이자감 2억 원, 산업부흥국채 9억 원, 여비 5%를 삭감해서 1억 원, 수용비 5% 삭감에서 3억 원, 예비비에서 1억 원, 계 29억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는데 앞에 말씀드린 세입규모 23여 억 원과 세출규모 삭감 29억 원과의 차인 6억 원은 불가피한 경비에 기타 지출로 충당하였읍니다. 수정내용을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소관 7100만 원, 중앙선위 300만 원, 경제기획원 4700만 원, 외무부 1300만 원, 내무부 100만 원 외에 자체조정 1300만 원과 2000만 원 증액, 재무부 2억 9800만 원, 경특 11억 원, 법무부 1400만 원, 국방부 3억 7400만 원, 문교부 7800만 원, 농림부 500만 원, 경특에서 순증 농산물안정기금 20억 원 삭감하고 상공부 2억 9000만 원, 문화공보부 소관 만국박람회 2억 7000만 원 이체계상 기계공업육성자금 12억을 재특에서 경특으로, 건설부 1000만 원, 경특에서 1억 5000만 원, 3500만 원 증액, 보사부 1억 5000만 원, 경특 1억 200만 원, 문화공보부 800만 원, 2000만 원 증액, 교통부 100만 원, 총무부 100만 원, 과학기술처 500만 원, 경특에서 1900만 원, 6800만 원 증액, 농촌진흥청 2600만 원, 수산청 5000만 원 순증, 쾌속정 건조비 12억 원 삭감, 경특 1400만 원, 노동청 200만 원, 경특 4100만 원, 원자력청 100만 원,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 2억 7000만 원, 전매사업특별회계 9500만 원, 철도사업특별회계 4억 6000만 원, 통신사업특별회계 6억 6000만 원, 조달특별회계 1억 8100만 원, 산재보험특별회계 1억 6000만 원을 적립금과 예비금에 계상, 문화재관리특별회계 300만 원 증, 사법시설특별회계 5000만 원. 다음에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교량건설 8억 4000만 원 중에서 1억 6000만 원을 삭감하고 도로포장에서 4억 6000만 원, 도로개수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리고 국립부속병원특별회계에 2000만 원, 국회의사당 건축에 5억 원을 증액했읍니다. 이 5억 원은 국고채무부담행위로 한 것은 외국에서 수입하는 자재가 한 5억 원 해당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주문할 것 같으면 내년도에 도착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고채무부담행위로 5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수정안의 계수를 총괄하여 말씀드리자면 세입 면에서는 23억 원이 감액되어서 국민부담을 특히 대중부담을 줄이고 또 세출 면에 있어서는 일반경비에서 12억 9600만 원, 투융자에서 1억 7300만 원 또 교부금에서 8억 5300만 원이 감액되었읍니다. 일반재정규모는 세입세출 공히 정부 원안 예산규모 3266억 원보다도 23억 원이 감액된 3243억 원으로서 세입세출 공히 균형예산을 이루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본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야 의원들이 진지하게 예산의 효율적 사용방안이라든지 또는 개발정책의 문젯점을 논의함에 있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참는 의회정치 본연의 자세와 전통을 수립하였고 또 입법부가 체계적인 정책을 부각하기에 노력한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심의과정에 있어서 여야 간에 예산규모라든지 그 사용계획에 대해서 상반된 견해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의회정치의 원칙에 따라서 결론을 지으면서도 국민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소수의견을 받아들이기에는 인색하지 않았다는 점을 특히 부언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안을 본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특히 여야가 아무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 수정안대로 심의 결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첨가할 일이 있읍니다. 아까 소위원회에서 채택할 적에 세입에 있어서 이것은 뭐 관세수입입니다마는 다시 세분해 가지고 특관세수입이 있었읍니다. 특관세수입을 1억 5000만 원 증대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한 수입 특관세에서 더 받기로 하고 특관세만은 이것을 삭감하기로 되었다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으로 들어가겠읍니다. 김용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우리나라는 최근에 그 안전을 도전받고 있고 또 그것은 금년 들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읍니다. 1월 21일에 청와대기습사건이 있었고 금년만도 200건이 넘는 휴전선침범사건이 있었읍니다. 소위 비무장지대에다가 대구경포를 거의 장기적으로 장치하는 이러한 휴전협정위반사건이 있었읍니다. 지난 11월 초에 100명 가까운 무장공비가 동해안에 상륙을 해서 유격전을 시도하는 이러한 사태에까지 이르렀읍니다. 그러면 이 일련의 사태를 우리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또 본 의원이 국정을 심의하는 과정에 들은 대로는 이러한 사태는 지난 1965년 10월 북괴의 소위 노동당 창당 20주년 기념일에 북괴 괴수 김일성이가 전 인민을 무장화하고 전 국토를 요새화하고 대남공작을 유격전화하겠다고 선언한 후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일련의 사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상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김일성이의 또는 북괴의 단일행동이 아니라 국제공산당의 혁명전략의 일부가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1961년 1월 6일에 소련공산당대표자대회에서 당시의 소련 수상 후로시쵸프는 현재의 조건하에서 전쟁은 전면전쟁 국지전쟁 해방전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면전쟁을 해서는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국지전쟁은 전면전쟁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해방전쟁 다시 말해서 국내에서 인민봉기는 필연적으로 있어야 하고 공산진영의 모든 인민은 그 선두에 서서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혹자는 공산당의 평화공존이란 것을 정말 평화공존으로 돌아섰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 이도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기에서 공산당의 괴수는 핵무력에 있어서 자유진영에 대항할 수 없는 그 조건하에서 전면전쟁을 할 수 없지만 인민봉기는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그것을 앞장서서 선동하고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증좌는 월남전을 중공이나 소련이 서로 의견을 달리하면서도 다 같이 지원하고 있는 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65년 노동당 창당 20주년 대회에서 김일성이는 또한 남반부를 해방시켜야 된다, 그 결정적인 시기는 1970년을 전후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1970년이라는 말이 어찌해서 나오느냐 이 점에 있어서도 1970년은 일본이 미국과의 안전보장조약을 갱신해야 할 해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아세아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자들이 일본 북한 월남 인도네시아 인도의 공산주의자들이 서로 모여서 1970년대에, 1970년을 전후해서 아세아에서 각지에서 일제히 봉기를 하자, 그러면 미국이 여러 곳을 쫓아다니면서 불을 끄지는 못 할 것이다 하는 합의를 했다는 것은 인도네시아의 공산혁명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아이지트란 자가 자술서로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공산전략에 의해서 김일성이는 금년 들어서 더욱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을 노골화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태는 더욱 노골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여야 위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 총리께서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입장에서 국방이나 외교에 관계되는 문제에서 분명한 언명을 회피하는 것이 현명한 것 같이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국방상의 문젯점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받고 있는 도전을 국민 앞에 솔직하게 또 분명히 알려줌으로써 오히려 국민의 정신자세나 앞으로 닥쳐올 사태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점에 있어서 한두 가지 염려하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민심에 어떠한 불안감을 가져오지 않겠는가, 모처럼 잘 발전하고 있는 경제개발계획에 어떤 차질을 가져오지 않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지난 동해안무장공비침입 당시에 우리 국민의 반공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불과 6, 7호의 부락을 30여 명의 무장공비가 포위하고 신고하면 죽인다는 이런 위협하에서 우리 17세의 소년이 특급전보라는 쪽지를 보내고 그것을 어느 부인에게 전달해서 그 부인은 버선 속에 감추고 그 부인은 다시 자기 남편에게 주어서 짚단 속에 감추어 가지고 10킬로나 되는 지서까지 2시간 반에 신고하였다는 이런 사실 또한 오늘 오전에 우리가 보고를 들었읍니다마는 우리 예비군들이 국군과 경찰에 협력해서 용감히 싸우고 있다는 이 현실 이것을 볼 때에 민심의 혼란이 있다는 것보다는 또한 정부가 두려운 걱정에서 분명한 사건을 국민에게 알려 주지 않아서 어떤 사태가 있을 때에 오히려 국민이 경황하고 동요한다는 것보다는 미리 이 현실을 알려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또한 경제적인 질서의 어떤 혼란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 이런 우려가 있읍니다. 그러나 1․21 사태 이후에 우리 경제에 큰 동요는 없었읍니다. 이번 동해안 침입사건에 있어서도 우리 경제에 큰 동요가 없었읍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가 그만큼 성장했고 안정되어 갔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공산당의 도전, 국방상의 문젯점을 국민에게 알려 줌으로 인해서 어떤 혼란이 온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국민의 정신을 통일시킨다고 할까, 반공자유애호의 국민으로서의 태세를 가다듬는 데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총리께서는 예결위에서와 같은 그런 애매하고 또한 국방상 문제이고 외교상 문제이어서 기밀에 속하니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덮어 두는 식보다는 우리 국민 앞에 오히려 우리가 당할 문젯점과 앞으로 닥쳐올 문제를 명백히 알려 주고 우리 국민으로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것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그런 전제이었을 때에 이번 예산은 정부가 내 걸고 있는 ‘싸우면서 건설한다’는 이 두 가지 명제 가운데에서 ‘건설’하는 데에는 상당한 배려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싸운다’는 점 특히 우리의 가상 적이 이 나라에 대한 도전이 전면전보다는 유격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각할 때에 미흡하지 않은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산뿐만이 아니라 행정부의 자세나 국방이나 치안 면에 있어서의 자세에 있어서 너무도 평상시 또는 평화시대의 사고의 타성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을 묻고 싶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는 동해안지구의 공비소탕작전을 시찰하고 돌아온 보고를 들었읍니다. 그 보고 가운데에 지적된 사항만을 들어 봐도 모처럼 우리가 예비군을 창설을 해서 군경 못지않은 훌륭한 성과를 올리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예비군에 대한 보급총탄이 모자라서 충분한 작전을 못 하고 피복이 없어서 엄동설한에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산 속에서 내의 하나 없이 우리 예비군이라는 군인들이 통일되지 못한 복장으로 국토방위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가서는 그 복장이 통일되지 않아서 때로는 우리 예비군을 무장공비로 오인하고 작전상의 착오까지도 초래하고 있다 하는 이런 현실 거의 1개월이 가깝도록 우리 예비군이 생업을 내던지고 국방의 일선에 나서서 국토방위에 당하고 있는데 정부가 하고 있는 보급이라고 할까 급식비라는 것은 총 1자루에 단 50원씩의 급식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젯점 등은 이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싸우면서 건설한다는 그러한 견지에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공산위협이나 도전에 대해서 너무도 소홀하지 않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즉각적인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나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는가 이 점을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작년에 우리가 예비군을 발족을 시키고 갑자기 이 법을 만든 관계로 현 실정과 유리되어 있는 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예비군은 읍면동 단위 이하로 조직이 되어 있고 중대장 이상의 계급이 없읍니다. 따라서 그 평상시에 있어서의 편성이나 훈련 운영은 경찰서장에게 위임하는 형식으로 일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대나무에 소나무를 이어 댄 거와 같이 체계상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에 시찰단을 다녀오신 여러분의 보고를 듣더라도 실정에 맞도록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다시 말하면 평상시에 있어서의 예비군의 편성 운영 훈련은 내무부장관이 지휘 감독하고 일조유사시는 군의 작전명령하에 경찰이나 예비군이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법을 현실에 맞도록 고쳐야 되겠다는 보고를 하고 있고 또 건의도 한 바도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조속히 어떠한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다음에 우리가 싸우면서 건설하는 면에서 적이 우리 내부를 침공해 온다고 할 것 같으면 국내치안이 국방 못지않게 중요한 명제로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에 대한 예산이나 그 인원은 어떤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53년에 현재와 거의 비슷한 경찰병력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다시 말해서 1953년에 이 나라 경찰인원수는 4만 명이었읍니다. 경찰의 현재 이 나라 경찰의 수가 4만 명 내외입니다. 15년 전의 경찰정원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인구는 1900만 명에서 3000만으로 늘어났고 범죄건수는 85만…… 발생건수에서 거의 10배로 늘어났읍니다. 구체적인 한 예를 들면 지난번에 서울시내에서 봉천동사건이라는 것이 일어났읍니다. 이 짧은 시간에 그 내용을 다시 말하지 않겠읍니다. 봉천동이라는 서울에 생겨난 새로운 동에는 공칭인구 가 5만 6000명, 현재는 7만여 명이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 새로 된 동네에 경찰관수는 단 15명, 그것도 서울 시내의 다른 경찰서에서 차출해 가지고 지서 병력을 배치했다는 것입니다. 피난민 또는 철거민이 모여서 사는 5만 명이라는 동은 한 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경찰병력 15명, 1개의 동사무소를 배치할 수 있는 이러한 정도로 또는 경찰병력의 배치를 가지고 범죄의 검거나 치안확보에 있어서 만전을 기할 수 있다든지 또는 앞으로 닥쳐올 어떠한 사태에도 우리가 만전한 그러한 치안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아마 백일몽에 가까운 일일 것입니다. 서울시를 예로 들어서 다시 말씀해 보면은 10년 전에 서울시의 인구는 170만 내외였읍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의 경찰 수는 5800명, 오늘날 서울시의 인구는 450만으로 2.5배가 늘어났읍니다. 경찰관의 수효는 단 2000명이 늘어서 7800명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읍니다마는 대체로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범죄는 더욱 도시에 집중되고 더욱 과학화하고 더욱 악질화해 나가는데 경찰관 수효는 인구가 2.5배나 늘어난 오늘날에 있어서도 10년 전의 그 정원을 그대로 고수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의 치안이 잘된다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는 정원에 대한 아무런 배려가 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는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최근에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는 농촌과 도시에 있어서의 격차, 공업과 농업 간에 있어서의 격차,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격차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읍니다. 공업화를 하고 경제발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격차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에서는 하나의 필연입니다.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불가피한 일이다 또는 흔히 말하는 그로잉 페인이다, 성장과정에서의 해독이다, 하니 할 수 없이 방치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수단을 가지고 대처할 것이냐 하는 점에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편차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예만 들어 보겠읍니다. 국민의 1인당 국민소득을 본 의원이 얻을 수 있었던 1966년도의 통계로 보면 서울이 6만 3223원, 부산이 5만 1209원인데 반해서 전라북도가 2만 7209원, 전라남도가 2만 5287원, 이것은 도시의 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산업구조의 변동이라는 면에서 볼 때 제1차 5개년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196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1966년간에 있어서의 구조변동을 보면 서울에서는 2차산업이 126% 성장했읍니다. 농촌지대인 전라북도에서는 단 68%밖에 성장하지 못했읍니다. 이것을 보는 면을 또 달리해서 산업구성비의 변동 면에서 볼 때 똑같이 1960년으로부터 1966년 사이에 서울에 2차산업은 26.8%에서 35.5%로 급속히 성장되었읍니다. 확대되었읍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11.5%가 겨우 14.2%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9.9%이었던 것이 2차산업은 겨우 15.2%밖에 성장하지 않았읍니다. 이것은 예산의 제안설명에서 부총리가 밝힌 숫자를 보더라도 작년 금년에 광공업이나 제조업에 있어서는 23퍼센트 내지 24퍼센트의 성장을 시현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농업은 한해가 있어서 6퍼센트의 감을 가져왔다 이러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읍니다. 만약에 한해가 없었으면 광공업 제조업에 23퍼센트의 전후까지 농업이 성장할 수 있었느냐? 2차 5개년계획을 그대로를 성취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지는 못 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공업화과정 또는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조업이나 광공업에 있어서는 급진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농업 내지는 제1차산업의 성장이 그에 따르지 못한다 하는 것은 계획 자체도 그러려니와 이대로 방치한다 하면 앞으로 더욱 심화하여 나갈 것입니다. 더욱 심각히 나타날 것입니다. 최근에 2차 5개년계획을 수정한 내용이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았읍니다. 제2차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정책적으로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또는 철도를 복선으로 해서 지역 간의 격차를 없애는 데 노력하겠다 또 우리가 오늘 심의했읍니다마는 고미가정책을 채택한다 이러한 등속의 정책적인 배려가 되어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것만 가지로 이 격화되어 나가는 농촌과 도시에의 편차, 공업과 농업 간에의 격차 이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물어보겠읍니다. 경인고속도로는 금년에 끝이 나고 경부고속도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70년 상반기에 가서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고속도로 공사가 완성되면 이것은 현재 그나마도 다른 지방에 비해서 공업화되어 있고 또 산업구조에서 2차산업이 발전되어 있고 또한 국민소득이 높은 경인지방이나 영남지방은 더욱 개발될 것입니다. 그 반면에 그 여타의 지역, 강원도라든지 또는 호남지방이라든지는 그 개발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후진지역에 대해서 선진지역과 같은 개발을 촉구하자면 이 고속도로 계획은 경인선이나 경부선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가까운 시일 간에 호남이라든지 강원도지방이라든지에 뻗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70년 6월에 경부고속도로가 끝나면 그다음에 계속해서 지방에, 이 저개발지역에 대한 고속도로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이것은 2차 5개년계획 수정안에 들어가는 것인지 또 예산에 조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떠한 차관을 들여다가라도 하는 것인지? 이것을 묻는 이유는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간의 격차를 없애고 산업 간의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묻는 것입니다. 둘째로 정부는 최근에 공업의 지방분산 내지는 공장의 지방분산을 부르짖고 있읍니다. 대구, 전주, 광주 3개 도시에 지방공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읍니다. 이 공장의 지방분산문제는 지금 말씀 올린 중앙과 지방 간의 소위 격차를 없애는 면에 있어서나 또한 인구정책면에서나 국방정책면에서 꼭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공업단지를 만들었다 하는 그것만 가지고 그 공장이 공업단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현실을 볼 때 대구공업단지는 비교적 잘되어지고 있읍니다마는 그 외의 공업단지에 그렇게 많은 공장이 입주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정책을 본 의원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의 공업화 내지는 근대화하는 핵도시로서 전주나 광주 또는 대구 그 외의 도시의 공업단지를 설치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이요 그 정책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만으로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성공할 수 있도록 지방공업개발촉진법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공업단지에 들어가는 공장에 대해서는 세제 면에서 혜택을 주고 융자나 보조 면에서 우선 처리를 하고 또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장을 그러한 지방에 분산할 수 있도록 권장 배치할 수 있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아직 그러한 법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구체적으로 지방공업개발촉진법을 조속히 제정할 그런 용의가 없는가 이 점을 묻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제2차 5개년계획의 수정안을 보면 안동댐과 용담댐이 삭제되었다 이렇게 보도되어 있읍니다. 본 의원은 아직 그 자세한 내용을 본 바는 없읍니다. 신문보도대로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후진지역의 개발의 발돋음이 될 수 있는 이 두 가지 사업을 2차 5개년계획에 계상했다가 삭제해 버린 것입니다. 이 용담댐을 한 예로 든다면 용담댐이라는 것은 충청남도로 흐르는 금강의 물을 비옥한 전라북도에 쏟아서 5만 4000㎾의 전력을 발전을 하고 1만 5800핵타의 농토를 개간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1년에 23만 석의 식량을 증산할 뿐만 아니라 전주, 군산, 이리를 잇는 공업지대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겠다는, 소위 말하는 다목적댐입니다. 이 댐은 우리 정부가 경제개발을 운운하기 전에 벌써 왜정시대에 계획이 되었고 그 용지매수까지 끝난 계획입니다. 이것이 정부 내의 섹션날리즘, 분파주의로 말미암아서 전력개발만은 생각하면 5만 4000㎾를 위해서 그 많은 돈을 쓰기가 아깝다 또 수리사업만을 생각하면 1만 5800핵타나 23만 석을 위해서 그 돈을 쓰기는 아깝다 하는 식으로 정부 내에서 서로 미루고 합니다마는 5만 4000㎾의 전력을 개발하고 24만 석의 식량을 증산하고 또 공업용수를 얻는다는 이 세 가지 목적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느 프로젝트 못지않게 의의가 있고 가치가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2차 5개년계획에 서 있던 것을 이번에 수정을 해서 삭감을 했읍니다. 아주 삭감을 해서 없애신 것인지 3차 5개년계획에서 하겠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어서 삭감한 것인지 이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사업이 다소 경제성이 없다 하더라도 후진지역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견지에서는 정책적으로 후진지역에 중용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예를 들 것도 없이 1929년에서 30년대의 공황시기에 미국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TVA 공사를 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나라의 공업화과정에서 지방과 중앙, 공업과 농업 간에 있어서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이 현실을 인정한다면 다소 경제성이 없더라도 그런 지역에 정책적인 고려를 해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가져감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개발이 되고 그 지역도 공업화될 수 있는, 그 지역도 국민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그 지역에 있어서 산업구조가 변동될 수 있는 소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한 견지에서 이 안동댐이나 용담댐에 대한 문제는 아주 없어진 것인가, 그 필요성은 인정하나 계획이 수정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지방분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서울의 인구는 450만이 넘습니다. 대체로 도시의 인구 특히 그 나라 수도의 인구는 대부분 인구의 1할을 넘지 않는 것이 하나의 상식입니다. 일본이 1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수도 동경이 약 1000만이라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불과 몇 리밖에 휴전선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울의 인구가 3000만의 1할, 300만을 훨씬 넘어서 400만을 돌파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인구정책 면에 있어서나 도시정책 면에 있어서나 국방정책 면에 있어서 이대로 방임할 것인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정부가 하는 시설이나 또 정부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이 교육시설은 서울에 집중시킬 것이 아니라 지방에 분산시켜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거나 반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대학교육시설은 그렇습니다. 최근의 신문보도를 보면 대학의 정원을 늘린다, 이것이 서울에 집중적으로 늘리고 대학인구 80프로 이상이 모여 있는 서울에다가 또 더 정원을 늘려줄 것이냐, 그렇지 않고 후진지역에 또는 지방에 이것을 분산시켜 가지고서 국방상으로나 또는 인구정책면에서나 도시정책면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점에서 앞으로 정부는 교육시설이나 정부의 시설을 지방에 분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를 하고 계시고 또 하시겠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보는 면은 좀 달라집니다마는 역시 농업과 공업 간에 있어서의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최근에 2차 5개년계획을 수정해서 고속도로를 하고 제1차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소득증대사업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농촌이라는 것을 대상으로 생각할 때 최근에 하고 있는 소득증대사업이라는 것이 누가 할 수 있는 일이냐? 양잠을 하고, 축산을 하고 또는 무슨 경제작물을 하고 농가 가운데서 비교적 자립할 수 있는 농가들…… 이래야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한 또 많은 시책이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야 하느냐…… 농사를 지어도 먹고살지 못하는 농가가 자립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현재 정부는 자립경영농가 다시 말해서 그 농사를 지어 가지고 다른 산업의 노임수입과 거의 비등한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농가가 몇%나 되느냐, 그 농가를 앞으로 얼마나까지나 확대시킬 그런 계획인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본의 경우는 자립경영농가가 오늘날에 있어서 겨우 9%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되는가, 그러면 앞으로 71년도까지는 얼마나 늘리고 어떠한 목표로 나가고 있는가 이러한 면에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히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번 예산 제안설명을 보면 물가에 대해서 도매물가는 6프로 소비자물가는 10프로가 내년도에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하고 있고 또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작년도에 금리인하를 했읍니다. 물가에 제일 많은 영향을 주는 금리를…… 많은 금리는 아니지만 인하를 했읍니다. 또 적지 않은 외원 외자도입 기술도입으로 대기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시설이 되고 따라서 시설이 현대화되고 기술면에 있어서도 혁신도 있었읍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도매물가를 6프로 올라가게 계획을 했고 소비자물가를 10프로 올라가는 계획을 했었다고 그래서 내년도에 그대로 답습해서 또 6프로 10프로 이러한 숫자를 내놓는 것인가? 당연히 이 물가는 이 이하로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되겠고 특히 금리인하라든지 최근에 경제개발계획의 진전에 따라서 적어도 도매물가는 더 내려가야 할 것이 아닌가. 또 내년도는 그렇다고 합시다. 내후년도도 정례적으로 관례행사와 같이 도매물가는 6퍼센트 소비물가는 10퍼센트 올라가도 좋다는 식의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인가 이 점을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한 예로 우리가 이 지금 김장을 담그고 있읍니다. 그 소금에 대한 정책이 얼마나 빈곤한가 하는 것을 한 예로 들어 보겠읍니다. 지금 이 나라의 소금생산업자는 약 1000명, 종업원이 20만 명이 넘습니다. 이것은 민족자본으로 평가해서 700억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소금의 정부고시가격은 258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금년 여름에 얼마에 생산자가 매도하고 있느냐 하면 130원 150원 정도의 생산가격에, 반 정도의 가격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읍니다. 누구에게 팔고 있느냐? 소비자에게 파는 것이 아니라 중간도매상들이 매점을 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생산업자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지 못한 관계로 이것을 중간모리배가 사 가지고 김장 때에 가마당 400원이 넘는 가격으로 지금 팔고 있읍니다. 정부의 시책이 조금만 있었더라면, 정부고시가격으로 살 수 있는 보장만 해 주었더라면 258원 전후로 생산가를 인상시켜서 1차산업에 종사하는 이 사람들의 생활을 보장해 줌과 동시에 이와 같이 130원이나 150원에 중간상인이 매점을 해 가지고 우리 전 국민이 소비자가 되어 있는 이 소금을 이 소금을 400여 원이라는 매수가격의 2배 내지 3배 되는 가격으로 폭리를 하는 이러한 사태를 방임하지는 안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물가 면에 대한 물가를 낮추겠다는 정부의 노력이 너무도 미약하지 안했느냐. 우리가 세금은 더 내도 좋습니다. 경제개발을 위해서 우리 국민이 허리끈을 졸라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세금을 올리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또 경제개발 면에서 어떠한 외형적인 성과가 있다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후진국가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물가를…… 물가의 상승률을 더 인하시킬 이러한 노력이 결핍되어 있지 않은가. 유통과정 또는 금리를 더 인상시키는 문제, 정책적으로 물가에 대한 정부 시책이 너무도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물러나겠읍니다. 지난 6대 국회에서 연초에 대통령께서 국회에 나와서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 앞에 국제정세나 국내정세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소신을 피력하고 1년간의 시정방침을 명시함과 동시에 입법에 있어서 필요한 권고를 하는 이러한 좋은 관례가 있었읍니다. 또 여야당에서는 그 연설에 대해서 야당이 기조연설을 통해서 야당의 정책을 제시하는 이러한 양당정치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극히 적절하고 또 민주원리에 맞는 그러한 전통을 세웠었읍니다. 불행히 금년 초에 있어서는 6․8 후유증으로 인해서 이 좋은 전통을 이어 보지 못했읍니다. 이제 정국도 안정되고 또 우리가 당면한 국내외의 정세는 제가 모두에 공산침략의 도전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말씀 올린 바와 같이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 앞에 우리가 처해 있는 국내외정세나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이 기회에 나와서 천명을 해 주시고 또 그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입법부로써 할 입법에 있어서도 권고도 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가졌으면 이와 같은 생각을 갖게끔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여기에 계신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해 주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좋은 전통을 금년 초에는 갖지 못했지만 이번에 이 예산을 우리 여야가 그야말로 아까 예결위원장께서 보고 있으신 바와 같이 민주적인 태도로 통과시킨 후에 내년 초에 있어서는 대통령 각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연두교서를 발표해 주시고 또 소신을 밝혀 주시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총리께서는 대통령께 건의를 하시고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것을 묻겠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정운갑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국무총리를 비롯해 가지고 또 국무위원을 모신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국민이…… 여러분이 알고 싶어 하는 국정에 있어서 기본정책에 관해 가지고 몇 가지를 질문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시간을 절약하고 또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각 주무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이 나온 이야기는 되도록 회피하고 또한 예결본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도 되도록 중복을 피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간혹 보는 점이 달라서 몇 가지가 중복이 될지를 모르겠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설명을 가하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질의 요점만을 말씀을 드릴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제일 먼저 국무총리에게 여쭈어보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의 통일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국제신의를 존중하며 유엔의 기능을 존중하는 우리 대한민국은 제네바조약 14개 조를 기초로 해 가지고서 자유당 정권 이래 가지고 있는 통일방안이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종전의 통일방안은 유엔감시하에 남북한의 총선거로 평화적으로 우리 국토를 통일하겠다는 이러한 방안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공화당 정부에서 또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수차에 걸쳐서 우리 한국의 실력이 모든 면에서 북괴를 능가할 때에 통일방안은 구체화될 것이며 그 시기는 70년대의 중엽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에게 우리 한국의 실력이 모든 면에서 북괴를 능가할 때 가져야 할 구체적 통일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이 통일방안을 우리에게 아르켜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정권을 잡은 지도 이미 8년이 가까웠고 70년대 중엽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그 세월이 반 이상이 지나갔다고 이 사람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도 알고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국민에게 우리나라의 장차의 통일방안은 이러한 구체적 방안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아르켜 줄 필요가 있고 그 시기가 왔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다 관련이 되어 가지고 한 말씀 여쭈어보고 싶은 말씀은 어째서 통일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큰소리를 하고 있는 공화당 정부가 통일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다지도 열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일문제를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하기 위해 가지고 통일원을 발족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발표된 것이 이미 오래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도 이에 대한 준비와 설치에 대한 모든 생각이 희미해진 것 같애! 그러면 정부는 어찌해서 이렇게도 통일문제에 대해 열의가 식어졌느냐 하는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쭈어보지 않을 도리가 없읍니다. 정부는 어찌 법의 존엄성을 모르고 민주국가로서 법이 제일이라는 이런 상식에 벗어나 가지고 민주주의의 생명인 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겼는가. 편리하면 실시하고 불리하면 묵살하고 이러한 사고방식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고 또한 법을 경시하는 나라 쳐 놓고 잘된 나라가 없다 하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둘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언론자유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명백히 국민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질문은 본 의원이 기억하기에도 기회가 있을 적마다,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여러 번 여러 의원을 통해 가지고서 많은 질문이 나왔던 것입니다. 정부의 답변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이며 이후에는 더욱 언론창달을 위해 가지고서 노력을 하겠읍니다 하는 것을 국민 앞에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검토할 때 언론자유를 인정을 한다, 헌법에 조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존중한다 하는 것은 허울 좋은 겉치례요 이러한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고 탄압하는 이런 시책만을 쓰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 대단히 유감스럽고 한심스럽기가 한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18조에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이것은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 국무위원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실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어저께 신문보도에 의하면 신동아에 있어서 외자차관에 대한 기사를 썼다고 해서 이것이 정부당국의 비위에 거슬린다고 해 가지고 이 기사를 쓴 기자 5명을 며칠 전부터 중앙정보부에서 인치 를 해 가지고서 며칠 동안 계속을 해 가지고 심문를 하고 아직도 오라 가라 해 가지고서 조사를 핑계하고 인치를 하고 탄압을 하고 있는 이 사실을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신동아 잡지를 보았읍니다. 거기 써 있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국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서 특별히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한 외자도입차관에 관한 기사입니다. 거기 써 있는 내용은 본 의원이 특감의 한 사람으로서 시종 특감에 나가서 많은 얘기를 했었읍니다마는 그 특감에서 나온 얘기의 반의반도 안 나왔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요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외자도입 행정은 경제성을 무시하고 99%까지가 정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여야 할 것 없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업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사전관리가 전연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인가가 난 후에는 정부나 은행에서 사후관리가 전연 안 되었다고 하는 것, 부재라고 하는 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또한 지난 7월까지의 외자차관액은 정부에서 우리 특감위원들에게 내논 자료에 의한다 하더라도 13억 5000이 넘어. 이것이 신동아 잡지에 70년대에 가 가지고 20억이 넘으리라고 하는 것을 썼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뭣이 허위사실이고 특감을 할 적에 온 국민이 모두 알아듣고 한 것을 알아 가지고 쓴 것이 뭣이 잘못이냐 이것입니다. 거기에 혹은 이번 외자도입을 차관하는 데 있어서 부정이 개재해 가지고 많은 정치자금으로 흘렀으리라고 하는 것이 있었읍니다. 이것도 특감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야당 의원 여당 의원이, 특감위원들이 얘기한 것을 인용해 가지고 잡자에 올렸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비밀이냐 이것입니다. 중앙정보부는 정부조직법 12조에 의해 가지고 국가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정보 안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중앙정보부가 담당하는 것이야. 그러면 중앙정보부의 사명에 어느 조목에 관련이 되어 가지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자유권을 묵살해 가면서 이것을 조사 안 하면 안 되겠느냐, 안 될 이유가 뭣인가 이것은 국민이 궁금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겠읍니다. 본 의원이 국무총리에게 또다시 묻기도 싫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헌정정치를 하고 있는 헌정국가입니다. 헌법은 우리 국민으로 볼 적에, 우리 국가로 볼 적에 존엄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회 있을 적마다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의 자유를 갖다가 봉쇄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 나라 이 국민을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말씀입니까, 이 나라를 암흑세계로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 이 정치를 암흑정치로 만들겠다는 말씀입니까? 헌법에 보장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신장되는 언론창달에 대한 시책을 왜 총리로 앉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느냐 이것이에요.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시책과 시정이 있으면 왜 과감히 이것을 시정 못 하고 해결하지를 못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번으로 총리에게 여쭤보겠읍니다. 우리는 지금 비서정치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비서정치가 우리나라 온 천지를 뒤덮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무총리는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우리나라에는 지금 내각이 셋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하나는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비서실내각, 둘째 내각은 중앙청에 도사리고 있는 껍데기내각, 셋째 번에는 중앙정보부내각 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비서실내각에는 장관급이 8명, 차관급이 26명, 직원이 700여 명, 예산은 9억이라고 그럽니다. 나는 이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설명을 생략하고, 그런데 이 세 가지 내각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내각 중에서 가장 실력 있고 실권 있는 내각은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비서실내각이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실력 있고 실권 있는 내각은 중앙정보부내각이라고 그럽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중앙청에 있는 헌법 정부조직법에 의해 가지고 조직되어 있는 이 내각은 껍데기내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나는 총리에게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어찌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나, 어찌해서 국민 입에 이런 얘기가 오르고 내리고 하고 있나 이것을 이 진상을 국민 앞에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 총리는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본 의원 질문에 대해 가지고 답변할 요지를 본 의원은 짐작하고 있읍니다. 이런 일이 전연 있을 수가 없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 올릴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사실이 없다고 설명을 해야 할 답변을 해야 할 국무총리의 가슴에는 높은 고동이 뛸 것으로 짐작하고 이 자리에서 그 답변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국무총리 얼굴은 나는 붉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비서정치와 관련되어 가지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지금 행정 각부, 총리 산하에 있는 행정 각부 각부 장관들은 청와대비서실 등쌀에 못 살겠다고 그럽니다. 비서실 전화 치닥거리에 비서관 출장조사에 시간이 없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겠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대통령 위세 밑에 대통령을 보좌하고 총명을 깨우쳐 주어야 할 비서들이 너무나 횡포하고 너무나 간섭이 많고 무소불위라는 것을 총리는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장차관 또 장차관의 부인, 국영기업체의 장들은 청와대비서관의 문안과 아첨과 비위 맞추기에 정신이 없고 시간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전연 사실무근이 아니라는 것은 본 의원만이 아니에요.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고 적어도 정치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것은 공공연한 비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서들이, 그분들의 인격을 본 의원은 어디까지 존중하고 그분의 능력을 어디까지든지 평가합니다마는 그분들의 업적을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비서들이 무엇을 그리 많이 알고 있고 천하에 없는 머리와 재주를 가지고 있다고 각부에서 계통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조사 연구해 가지고서 올려 간 서류를 또 하고 있는 일을 그렇게 어째 그렇게 지시가 많고 어째 그렇게 명령이 많으냐 그거예요. 국무총리는 각 장관들이 행정 각부 소관 사무를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이러한 애로, 이러한 한숨의 소리를 많이 듣고 계실 줄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국무총리는 이런 얘기를 듣고서도 어째서 무엇 때문에 이것을 시정을 못 하고 있느냐 이 얘기에요. 국무총리의 임무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헌법 69조에 의해 가지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가지고 행정 각부의 장을 통할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정부조직법 제14조에 의하면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가지고 행정 각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렇게 헌법이, 정부조직법이 국무총리의 권한을 보장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뭐가 꺼려서, 뭐가 무서워서 이것을 못 하고 있느냐 이 얘기에요. 헌법 88조를 보면 행정 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으로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행정 각부의 장관은 여기에 계신 여러분 이외에 없는 거야. 청와대에 있을 리가 없고 딴 데도 있을 리가 없는 거야. 또한 정부조직법에는 각부의 소관 사무를 소상히 규정하고 있어. 이렇게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국무위원들은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이 있어서 자기의 소관 사무도 찾아서 올바로 할 수 있는 이러한 길조차, 능력조차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나는 국무총리에게 국무총리 지휘 감독하에 있는 각 국무위원의 본연의 위치에서 각 국무위원들이 국정을 보게 하고 이 행정 각부를 대통령 명에 좇아서 통할하는 것이 총리의 임무일진대 이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 간에 자기의 할 일을 다 못 하고 있는 국무총리가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시정할 용의가 있고 시정을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다음 네째 번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8년 전에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읍니다. 혁명이 일어날 적에 혁명군은 국민에게 혁명공약을 했읍니다. 여섯 가지를 했는데 그중 세째 번에 이러한 공약이 있읍니다.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타락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참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이러한 공약을 발표하고 심지어 국문도 채 알아듣지 못하는 국민학교 어린이들에게까지도 이 공약을 암송을 시켰던 것입니다. 군사혁명이 61년 5월 16일에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61년 6월 14일에 혁명정부는 부정축재처리법을 제정 공포했던 것입니다. 이 부정축재처리법 제2조에는 부정축재자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정의를 내려 가지고 규정을 해 가지고 단기 4286년 7월 1일 이후에 단기 4294년 5월 15일까지 이 사이에, 다시 말씀드리면 서기 1953년 7월 1일서부터 서기 1961년 5월 15일 이 사이에 여러 가지 관련된 조항이 있읍니다마는 관계되는 몇 가지만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국유재산이나 귀속재산의 매매계약에 의해서 총액 1억 환 이상의 부정이득을 한 자’ 이런 사람은 부정축재자다 이래 가지고 이러한 재벌과 재산 도피한다는 것을 규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1억 환은 지금 돈 1000만 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번에 ‘부정한 방법으로 총액 10만 불 이상의 정부 또는 은행보유외환의 대부를 받거나 매수한 자’ 이런 사람은 부정축재자다, 사회정의상 용서 못 할 사회악이다, 이런 사람은 용서 못 할 이러한 국민으로서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 세째 번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고 총액 5000만 환 이상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자’ 이러한 사람은 부정축재자다 이렇게 규정을 했읍니다. 또 네째 번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사도급이나 물품매매의 입찰에 있어서 담합 또는 수의계약을 해서 총액 2억 환 이상의 부정이득을 취득한 사람’ 이 사람은 부정축재자다 이렇게 규정을 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953년 7월 1일서부터 1961년 5월 15일 사이에 이러이러한 것이 총액 이만큼 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부정축재자다, 이것은 국민감정상 용서 못 할 나쁜 짓이니 이것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다가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입법취지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5월 16일 군사혁명이 일어난 후에 오늘날까지에 이런 일이 없었던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국무총리는 냉정히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금에 신문에 화려하게 나타나고 있는 국유재산 공유재산의 부정불하 이것은 여기하고는 해당이 안 됩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총액 10만 불 이상의 정부 또는 은행보유외환의 대부를 받거나 매수한 자는 1953년 7월 1일서부터 61년 5월 15일까지 한 것은 나쁜 짓이고 그 후에 한 짓은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부정한 방법으로’라는 이런 말이 있읍니다. 이 부정한 방법이라는 것은 이 대부를 받은 사람 또는 매수한 사람이 은행에 가서 칼을 들고서, 피스톨을 가지고서 은행장을 위협해 가지고서 뺏었다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정치자금을 제공을 해 가지고 혹은 뇌물을 주어 가지고 하는 이런 이야기일 것이에요. 그때 금액은 10만 불입니다. 아까도 본 의원이 말씀을 했고 신동아에 그런 기사를 썼다고 그래 가지고 중앙정보부에서는 비위가 상하다고 그래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한 이야기를 인용해 가지고 쓴 그 기자를 오너라가너라해 가지고 조사하는 중앙정보부도 이 조문을 본다면 양심의 가책을 받을 거예요. 종전에는 남이 한 것은 10만 불만 하더라도 나쁜 짓이라고 해 놓고 요새 차관업체를 조사를 해 가지고, 특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아낸 것은 한 사람에게 10만 불입니까? 한 사람에게 몇천만 불씩을 주고 있어요. 이것도 담보 하나 잡지 않고 무담보야! 이런 짓을 해 놓고 남이 한 것은 나쁘고 내가 한 것은 좋다, 이전에 한 것은 나쁘고 요새 한 것은 좋다, 이런 사고방식과 이런 생각이 어째 떠오르느냐 이것이에요. 본 의원은 이 부정축재법이라는 것이 시한법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지금은 효력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나는 이 법을 되살려 가지고서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처리를 하라는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정치를 하거나 혹은 정치 이외의 다른 짓을 하거나 우리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국무총리에게 여쭈어보고 싶은 말씀은 이 법이, 이 부정축재처리법이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가지고 만든 법이었다면 또한 우리 국가사회에 가장 적합한 법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만들었다고 할 것 같으면 또한 국민감정에 부합된 법이라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만든 법이었다면 그 사회정의와 국민감정은 아직도 우리 머리속에 생생해야 할 것이며 우리 혈맥 속에 높게 고동을 치고 있어야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새빨간 그 피는 우리의 온 몸 전체에 흐르고 있어야 할 것이에요. 그때에 그런 행위를 사회정의에 용납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그런 법을 만들었다면 지금도 그런 법은, 그런 정신은 살아 있어야 하고 그런 행위는 지탄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때 그런 행위가 사회악으로다가 규정이 되어 가지고 사회적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도 마찬가지 사회악으로 규정이 되어 가지고 사회적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혁명 당시에는 소급입법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행위는 용납하지 못할 나쁜 행위라 해 가지고 이렇게 규정해 가지고 처리를 했던 공화당 정부의 양심은 그동안 마비가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시집을 가셨단 말씀입니까? 그 정신은 어디 가서 찾아야 옳겠느냐 이 말씀이야! 지금은 이런 짓을 잘한 줄로 알고 있고 못 하는 것이 병신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사회정의가 떨어진다면 이 나라 이 국민은 어디 가서 도의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언제는 처벌하고 지금은 옹호하고, 남이 한 것은 나쁘고, 그때 한 것은 나쁘고 내가 한 것은 좋고 지금 한 것은 좋고 이러한 사고방식이 이러한 정신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의 냉정한 냉혹한 양심에 되돌아가 주시기를 바라면서 국정을 좀 더 모든 국민이 납득을 하고 모든 국민이 흔연히 따라갈 수 있는 정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러한 사고방식은 하루속히 버려야 한다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 올립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한일 간의 어업협정은 5년간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일 간의 어업협정은 70년이면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70년이라고 할 것 같으면 금년이 68년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금년 1년과 내년 1년 이것밖에 안 남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국무총리에게 몇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말씀은 정부는 한일어업협정을 연장할 의도인가 또는 종료시킬 작정인가?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국민에게 알려 주어 가지고 정부의 태도를 밝힘과 동시에 국민이 따라갈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할 줄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국민도 알아야지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할 것이 아닙니까? 따라갈 것이 아닙니까? 정부의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한일 간의 어업협정을 종료를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국무총리에게 묻는 것은 종료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나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여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여쭈어보고 싶은 말씀은 어업협정이 종료되는 경우에 평화선은 살아 있다고 보는 것인가, 평화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 의원은 이 평화선은 살아 있다고 보는데, 어업협정이 종료가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평화선은 살아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일어업협정이 체결한 이후에 3년이 지나갔읍니다. 이 3년 동안에 존경하는 여러 의원과 국민들이 다 같이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일본어선이 우리 전관수역인 제주도 부근, 흑산도 부근에 침범을 해 가지고 행패를 했다는 보도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긴 설명은 드리지 않고 요점만 따 가지고 질문을 하건대 이 전관수역에 일본어선이 몇 차례나 침범을 했던가? 그다음 질문입니다. 일본어선이 부정침범을 해 가지고 불법어로를 하고 우리 어선에게, 우리 어부에게 가진 행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어선을 잡았다는 얘기를 본 의원은 과문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아직 들어 본 적이 없읍니다. 그러면 불법어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불법어선을 한 척도 잡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러한 사실이 없어서 안 잡았나, 능력이 없어서 못 잡았나, 고의적으로 안 잡았나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되어 가지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 말씀은 불법어선을 만약에 잡았다고 하면 본 의원이 과문해서 몰랐다면 이것을 취소하고 만약에 불법어선을 그동안에 많이 잡았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 몇 척이나 잡았나, 잡았다가 놓아 주었나, 재판에 회부된 불법어선은 그동안 몇 척이나 되었나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에 관해 가지고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 문제는 6대 국회 7대 국회 여러 의원들이 각도를 달리해 가지고 많은 말씀이 계셨읍니다. 정부의 답변도 많이 들었고 국무총리의 답변도 그동안에 귀가 아프도록 들었읍니다. 본 의원은 일전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양찬우 의원이 심각하게 혹은 우리 신민당 소속 의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질문하는 그 질문에 국무총리가 답변하시는 것을 경청을 해 보았읍니다. 그전의 답변과 조금도 다름이 없고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답변을 합니다. 그 답변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내가 국무총리의 말씀을 대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지방자치를 실시를 하고 싶어도 지방재정이 빈약을 해서 도저히 지방자치를 실시할 도리가 없어! 지금 겨우 재정을 그래도 유지하고 독립을 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와 부산시밖에 없어! 이 둘만 하자니 딴 데가 마음에 걸려 동시에 하자니 재정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못 합니다 이러한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재정의 독립이라는 것은 자치의 요소하고 다른 것입니다. 자치의 요소는 자치단체로서의 고유사무를 가지고 자기들이 뽑은 의결기관에서 모든 고유사무를 처리를 하고 거기에서 결정한 사항을 자기들이 뽑은 집행기관에서 집행하는 것이 이것이 자치의 요소야. 재정이 독립이 안 되었다고 해 가지고 이것 핑계로 해 가지고 부지하세월을 딴 의도를 가지고서 지방자치를 실시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가지고 국무총리를 상대로 해 가지고 시비를 걸 생각은 없읍니다. 나는 국무총리에게 이 두 가지만을 묻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를 실시를 안 하려면 우리나라 헌법에 제5절에 지방자치라는 그 규정을 삭제를 해 주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우리나라 국민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어! 헌법을 보면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를 안 하고 있어! 외국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비평하기를 ‘당신 나라에는 헌법에 있는 기관도 설치를 안 하고 헌법은 헌법대로 실시 안 하고 있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소?’ 이 욕은 자유당 시절에 참의원이라는 이러한 기구를 헌법에 만들고 실시를 안 할 적에 자유당이 욕먹던 이상의 욕을 먹고 있읍니다. 이것을 아셔야지 밤낮 정치적으로다가 자기 이해관계만 따져 가지고 안 한다 안 한다, 그 이유도 박약한…… 이래 가지고 안 될 테니까 정 안 할 마음이 있으면 헌법을 고쳐 가지고 아까 말씀 올린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이 어떤가, 그렇게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작년에 본 의원이 영국정부 초청을 받아 가지고 공화당에 계신 윤치영 의원, 백두진 의원 또 공정식 의원, 우리 당에 정상구 의원과 같이 런던시의회 의장을 방문해 가지고 자치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주고받은 일이 있읍니다. 그때에 긴 얘기는 안 하겠읍니다마는 뭐라고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 주어 가지고 납득을 시킬 방법이 없었어요. 대단히 입장이 곤란했읍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는 지금 헌법에 있지만은 이것을 실시를 안 하고 있소 하는 얘기를 하기가 어렵고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우리 대답이 시원치 않으니까 지방자치단체라는 얘기를 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해요. 이런 수치를 받느니보다는 차라리 지방자치라는 헌법에 조항만도 없었던들 우리는 지금 국무총리가 전매특허로 언제나 같은 말 쓰는 그 말을 써 가지고 그 사람들을 납득시킬 수도 있었어! 그렇지만은 그러지도 못 해 대단히 딱합디다. 그래서 헌법 제5절 지방자치 이 규정 및 조문 안 되니까 이것을 아주 없애 버려. 삭제해 버려. 이러한 의도가 계신지? 그렇게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얘기야!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예산에 관련되어 가지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69년도 예산에 계상된 100억 이상의 각 항목에 관련되는 항목을 추리다 보니까 내무부 소관에 지방재정비 350억이 있읍니다. 문교부 소관에 지방교육재정비 391억이 있어! 경특에 의무교육재정교부금 109억이 있읍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800억 거의 900억에 가까워. 나는 여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국무총리에게 여쭈어보고 싶은 말씀은 이 350억 391억 109억이라는 것은 여러 의원들이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예산심의에서 여러분들이 물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국가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지만은 지방자치단체에 나가는 자금이고 보조금입니다. 교부금입니다. 국가예산은 법에 의해서 지출하니까 이것은 여야 할 것 없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왈가왈부할 이러한 의도는 없을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지출은, 이 지방교육재정비 의무교육재정비 교부금 이 세 가지는 지방재정조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지출되는 것이고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가지고 지출되는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지출되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누가 말할 것이 있고 뭘 말할 것이 있겠읍니까? 그러나 국가에서 이만한 교부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이것을 받아 가지고 세입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지출할 적에 이 세출을 누가 심사를 합니까 이것입니다. 누가 심사를 해야 옳습니까? 이 세 가지만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850억 정도 돼. 그 이외에 각 부처에서 나가는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여러 가지 정부에서 나가는 보조금을 합치면 1000억이 훨씬 넘을 거야! 그러면 국가 총예산의 약 3분지 1에 해당하는 이러한 막대한 금액을 누가 세출에 있어 가지고 심사하고 시정을 합니까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심사하는 방법, 심사하는 기관을 아르켜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국무총리에게 말씀 올립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행정에 관해 가지고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이것도 예결…… 내무위원회에서 많은 얘기가 나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긴 말씀을 드리지 않고 김현옥 시장은 시정에 대한 굉장한 열의를 가지고 있지만은 김현옥 시장은 누구보담도 심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고 시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고 누구보담도 못지않게 시비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서울시민의 소리라는 것을 국무총리는 아실 줄 알고 있읍니다.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방대한 예산과 방대한 인원을 이것을 잘 심사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을 검토하고 완급을 가지고 질서 있는 시 행정을 했더라면 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좀 더 효과적인 시 행정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좀 더 시민에게 복지를 가져왔을 것이다 하는 것이 시민의 소리입니다. 예산심의 할 적에 양찬우 의원이 심한 질문을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들어 보았읍니다. 인사행정의 무질서를 비롯해 가지고 일반 시 행정에 난맥상을 일일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다만 본 의원이 국무총리의 확고한 정책을 알고 싶은 것은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국무총리가 지금 임무를 맡고 있는 서울시 행정의 감독이라는 것을 역부족이라 안 된다는 것을 국무총리 자신이 누구보담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 방대한 시정을 통할 감독하기 위해 가지고서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비서실의 몇 사람 가지고 될 번이나 한 얘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정을 바로잡는 것은 세입을 다루고 사업을 책정하고 세출을 심사할 수 있는 이러한 심의기관이 시급하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의회의 구성이 무엇보다도 급하다 이것입니다. 시의회가 있을 것 같으면 세입도 세출도 바로잡고 심의하고 모든 시정은 궤도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법을 구태여 안 써 가면서 시 행정의 난맥상을 만들어 논 정부의 책임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시급히 만들어야 할 시의회의 구성을 언제쯤 해 주시겠는가 하는 것을 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서울시 행정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확장을 한다, 신설한다, 하수도공사를 한다, 뭘 한다, 나는 이 사업 자체를 가지고 시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로되 헌법 20조에는 분명히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이 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은 지급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서울시 복지행정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수용하고 있는 모든 민간재산은 국무총리는 정당한 보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사유재산의 몰수와 다름없는 이러한 비참한 이러한 시책을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국무총리는 아셔야 할 줄 압니다. 쥐꼬리만큼 주는 보상도 1년이 가도 안 주고 2년이 가도 안 주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이 보상을 안 해 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이것을 국민에게 깨끗이 보상해 줄 작정입니까? 이것을 국민에게 아르켜 주십시오. 감독권을 가지고 계신 국무총리는 이런 것은 세심한 주의를 베풀어 가지고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여태까지 1년 2년 심지어 3년이 지나도 수용토지대금을 못 받아 가지고 거지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을 국무총리께서는 아셔야 할 줄 압니다. 그다음에 아홉째입니다. 어로저지선의 남하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어요. 어로저지선을 5마일 남하를 시킨다 이런 보도가……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된 것을 알고 있읍니다. 어민의 안전과 국방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 단계로서는 불가피한 조치다 하는 것도 본 의원은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소극적인 대책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우리의 해상방위능력을 강화해 가지고 북괴의 만행을 무찌를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조치는 본질적으로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수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기 위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어떠한 강화책을 가지고 있읍니까? 그다음에 5마일 어로저지선을 남하할 것 같으면 그 지역에서 어로를 하고 있던 어부에게 막대한 손실을 주니 이 어부들의 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상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보상책은 어느 정도의 어느 만큼의 보상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또 한 가지 여기에 곁들여 말씀드릴 것은 북괴만행은 나날이 심해 가고 있는데 어부가…… 우리 어선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그동안에 정부는 만들어 주고 계십니까 이 얘기를 나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경비정…… 우리나라의 어선의 지도선이 빈약하기 짝이 없읍니다. 나는 여기에서 장황하게 이 내막을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이러한 빈약한 경비정을 가지고, 빈약한 지도선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어민이 멀리 바다에 나가 가지고서 안전하게 어업에 종사하고 어로에 조업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이 될 수 있느냐 이 얘기에요. 정부는 모름지기 경비정을 강화하고…… 몰라서 또한 부지중에 어로저지선을 넘는 어선에 대해서 지도를 할 수 있는 지도선을 만들어 가지고 지도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비정은 지극히 적어 가지고 해양경비대 경비정을 가지고는 능력이 없어서 국방부에 의뢰를 하고 있고 어업지도선은 3척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3척 가지고 어떻게 망망한 넓은 바다에서 종사하고 있는 어민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할 수가 있고 어민들이 안심하고 어로에 종사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겠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정부는 시급히 강구해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열 번째 본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 가지고 이 말씀만은 드리지 않을까 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피차간에 연구 검토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또 우리 국정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일응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정당의 기본운영자금은 국고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예산에 올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정당의 운영은 당원의 성금과 유지의, 국민의 깨끗한 정치헌금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이상이 실현되려면 우리나라에는 너무나 어려운 여건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여건을 보아 가지고 이 이상은 실현되기 지극히 곤란하다 이것입니다. 아까 말씀 올린대로 이상적인 정당을 운영한다는 것은 야당으로 보아 가지고는 꿈같은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신민당의 그동안의 정치자금은 당원들의 없는 주머니를 털어 가지고 무리를 해 가면서 내는 성금과 금년 1년 동안에 한 번 경제인단체에서 증액을 해 가지고 받은 바 있는 1700만 원의 정치자금뿐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전한 정치는 무엇보다도 건전한 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정당이 건전해야 하고 건전한 정당은 거기에서 쓸 수 있는 정치자금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본축적이 적고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여러 나라에서는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는 정치자금이 전연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생각합니다. 반대급부를 요구하고 반대급부를 약속하는 이 정치자금은 부패의 요소가 되는 것이고 부정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가 경제에 예속하게 되는 이러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선진국의 예를 봤읍니다. 서독의 정치자금은 본 의원이 아까 모두에 말씀 올린 대로 국고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았었읍니다. 또한 지금 현재도 비율빈에서의 정치자금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그렇게 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건전한 정치를 하는 소위요, 건전한 정당을 육성하는 소위요, 깨끗한 정치풍토를 만드는 첩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올리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은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질문을 이상 몇 가지로서 끝마치고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읍니다. 그것은 환율문제입니다. 64년 5월 2일 대통령께서 환율제도개혁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하셨읍니다. 그 담화문 속에 환율제도개혁을 단행하게 된 이유로서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네 가지를 본 의원이 간단히 읽어 보겠읍니다. 단행하는 이유로서 첫째로 원화의 대외가치를 실세에 부합시키기 위해서, 둘째로 경제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정지작업을 하기 위해서, 세째 번으로 외화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네째 번으로 특혜와 여기에 따른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네 가지 이유로서 환율제도개혁을 단행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국민에게 담화문을 발표하셨읍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그 당시에 환율개혁을 단행하는 그 이유를 그대로 시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또 그대로 시인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질문입니다. 그 당시에 말씀하신 그런 사태가, 다시 말씀드리면 환율을 개혁을 해야 하겠다 하고 담화문을 발표하고 단행한 그 시기 그때에 그 사유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율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개혁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에 말씀한 그때의 개혁 이유가 없어졌다면 모르지만 원화의 대외가치는 실세에 부합하지 않아. 이것은 경제를 아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든지 이론이 없는 얘기야. 또한 외화자원의…… 달러가 싸니까 낭비가 굉장히 되고 있어. 이것도 아마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부인 못 하실 거예요. 또 달러가 시세에 부합하지 않고 값이 싸니까 여기에 따르는 특혜라는 것이 불가피한 부수물로 되어 있어. 여기에 따라 가지고 부패의 근원이 되어 있어. 부패가 생기고 있어. 그때에 말씀하신 그 얘기가, 그 이유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그때에는 그런 이유로서 단행한다고 해 가지고 해 놓고 단행하고 지금은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단행하겠다고 하고서 담화를 발표한 것이 64년 5월 2일입니다. 그러면 64년 그해입니다. 그해에 발표하고 한 달도 못 되어서 6월이 되어 가지고 6월에 도매물가지수는 한국은행 조사…… 이것은 아마 경제기획원장관께서도 기억하고 계실 줄 생각합니다마는 95.4예요. 그러면 지금 금년 8월에 도매물가지수는 얼마냐 하면 125.6프로에요. 그러면 31프로가 올랐어. 그러면 31프로가 올랐으면 그때에 255원에 31프로를 승해 가지고서 환율을 낸다고 할 것 같으면 335원이 되고 그러면 335원을 만들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왜 335원의 실세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위적으로 늘려 가지고서 이것을 왜 실세와 부합하지 않고 이러한 환율을 지속시키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얘기한 것은 어디까지나 계수적으로 말씀을 올렸읍니다. 계수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작년 1월 17일 대통령연두교서에 66년 국민 1인당 총생산량은 123불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1960년 87불에 비교해 가지고 42프로가 오른 굉장한 성과를 올렸다고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67년 국민 1인당 소득액은 3만 5770원으로 이것은 133불이 된다고 국내에 발표하셨어.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허황된 조작숫자며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로서 실세가 지금 350이 되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3만 5770원을 270으로 제하니까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350으로 제해 보세요, 이런 숫자가 나오나!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소득은 100불밖에 안 되고 환율은 내려 가지고 싼 이율을 내고 139불이 되느니 이런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국민을 속이는 얘기이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숫자의 작난이야. 나는 국민소득을 지금 환율의 실세로 보아 가지고 100불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재무부장관께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읍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이 세법을 다룰 적에 우리나라 세법은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이것을 다루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긴 말씀은 드리지 않고 요점을 따 가지고서 이 말씀을 정부에게 드리는 동시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이유만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조세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는데 현행 세율을 대폭 내려 가지고 세율대로 세입을 확보할 것 같으면 예산에 계산된 당신네 숫자보다도 굉장한 숫자를 얻을 터인데 이러한 생각은 없느냐 이것입니다. 현행 세법을 토대로 할 때에 세율이 너무나 높아요. 세율을 인하 징수하더라도 세입은 예산에서 추정한 액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신네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읍니다. 제일 알기 쉬운 갑종근로소득세 가지고 말씀드리겠읍니다. 내년도에 갑종근로소득세에서 246억 8400만 원을 거두어드린다 이 얘기입니다. 정부의 그 근거는 금년도에 갑종근로소득세에서 185억 4500만 원을 걷고 있으니 이 현연도의 갑종근로소득세의 세입을 근거로 해 가지고 고용증대를 해 가지고 고용증대가 내년도에 5.6프로는 더 될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10억 3000만 원이 더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임금인상이 22.5프로는 될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여기에서 증수되는 금액을 41억 7000만 원으로 보고 있읍니다. 또는 행정력을 강화해 가지고 5프로는 더 증수가 된다. 5프로 증수되는 금액이 9억 2000만 원이다 그것입니다. 나는 이 행정력 강화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읍니다. 국민을 때려잡자는 것인지 그동안에 부패가 심해서 부패 때문에 거두어들이지 못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행정력 강화해 가지고 9억 2000만 원의 세수의 증수를 보겠다 이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금년의 185억 4500만 원을 내년도에 가 가지고서 246억 8400만 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렇게 산술적으로만 생각했지 정부는 초과누진율이 적용되었다는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산에 넣고 있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는 물가등귀 혹은 임금인상 이것만 생각하셨지 이 두 가지 물가등귀나 임금인상률보다 더 높은 비율로다가 세수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왜 모르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 세입추계에 의할 것 같으면 초과누진율이 계산을 안 넣고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적은 금액을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일부러 책정을 해 가지고 일부러 말단에 있는 세무직원에게 이것을 통지를 해요. 더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진율이 있어 가지고서. 따져 볼 것 같으면 정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금액 이상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율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적게 개정을 해 가지고 일선에다가 시달을 하니까 여기에 부패의 요소가 생긴다 이것이에요. 여기에 부정이 개재가 된다 얘기에요. 여기에 조세불공평이 생긴다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월급쟁이, 가난한 월급쟁이는 나오는 월급에서 이것을 떼니까 무엇하지마는 초과누진율을 적용받고 있는 부동산소득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이것은 이런 계산을 가지고서는 계산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겠어요? 이것 계산이 안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당신네들은 밤낮 고용증대가 얼마가 된다, 임금인상이 얼마가 된다, 행정력 강화가 얼마가 된다, 여기에 의해서 밤낮 세수입을 잡으니 세율을 굉장히 높게 만들어 놓고 이러니까 여기에서 부정이 생기고 국민들은 못 살겠다 아우성을 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모르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율을 잔뜩 내린다 하더라도, 대폭 인하한다 하더라도 당신들이 얘기한, 당신들이 쓰고 싶은 금액을 거둘 수가 있어. 그래서 나는 이 얘기는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니 내 설명이 맞다고 할 것 같으면 세율을 대폭 인하를 해 가지고 세율대로 세금을 받아들이면 국민이 불평할 사람이 누가 있고 국민이 아우성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것이 안 되니까 부패가 생긴다, 부정이 있다, 조세가 불공평하다, 이게 야단이 날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재무부장관에게 여쭈어보겠읍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혁명을 할 적에 내세운 지표는 부패를 일소하고 이 나라에 참신한 기풍을 진작한다는 것이 혁명의 슬로건이었어! 그런데 작금의 현상 볼 적에 너무나도 부정이 많고 너무나도 부패가 많고 이 나라를 송두리채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가는 것인가, 이 나라 이 백성을 어디로 몰고 가는 것인가 하는 이러한 의심이 안 나올 도리가 없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국영기업체의 부정불하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국민혈세로 이루어진 이 국영기업체는 예외 없이 그중에는 몇 가지가 뭐 흑자를 내는 이러한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마는…… 결원을 내고 있어. 또 침체되고 있어! 이렇게 결원 침체에 허덕이는 이 국영기업체의 운영을 맡고 있는 정부는 다시 말씀드리면 국영기업체 하나 활발하게 운영을 못 하고 또 국영기업체 하나 설립목적에 의한 그 목적을 완수하지 못하는 이 정부는 정권을 담당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 하나 올바로 끌고 나가고 운영을 못 하는 이 정권이, 국영기업체 하나 설립목적에 의한 목적을 도달시키지 못하는 이 정권은 정권을 담당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정부는 이 침체되고 적자에 허덕이는 국영기업체를 구출하는 방법은 민영화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러면 본 의원이 재무부장관에게 여쭈어보고 싶은 말씀은 민영화가 되면 잘되고 국영화를 할 적에는 안 되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싶은 동시에 이 안 되는 이유는 정부가 부패했기 때문에, 국영기업체를 맡은 사람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둘째로 답변해 주시고. 세째로 답변해 주실 것은 민영화의 길을 밟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응당 뚜렷한 원칙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원리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정부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작금의 현상을 볼 적에 정부주를 매각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조급을 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 이유가 무어냐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무슨 흑막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얘기야! 도대체 정부가 무엇에 쫓기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말이야!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국영기업체의 그 주를 어떻게 하든지 값을 올려 가지고 이것을 비싸게 파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요 정부가 할 의무일진대 이것을 헐값으로 파는 것이 장땡으로 생각하고 파는 데만 급급하니 도대체 왜 이러는 것입니까 이 얘기예요. 지난여름에 조선공사주를 액면의 반 조금 넘는 290여 원에 팔고 해운공사주를 1000원 액면짜리를 639원에 팔고 한국기계주를 500원 액면짜리를 313원에…… 주식액면가격의 반값도 안 되는 이러한 헐값으로 구찰량 의 전량을 특정재벌에게 넘겨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국민여론이 비등합니다. 국민은 이 진상을 알고 싶어 합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이 진상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이게 오비이락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이러한 현상이 요새 정부에서 하는 일 도중에 생겼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주식대중화를 부르짖고 공매에 붙였던 5개의 정부기업체가 어쩌면 똑같이 하나 예외 없이 기업마다 한 특정재벌에게 들어갔읍니까 이 얘기입니다. 정부는 염가로 사기 위해 가지고 이 특정재벌이 갖은 조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야! 또 매점을 하기 위해 가지고 갖은 조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야! 항간에서는 대단히 본인도 듣기에 민망스러운 얘기입니다마는 공화당 정권과 관련한 무슨 복잡한 이면이 있다는 거야. 그 이면을 말씀을 하라고 해도 여기에서 말씀할 리는 없겠읍니다마는 국민은 대단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마는 아마 없다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국민의 이 의혹은 풀어주어야지 쌓이고 쌓이면 그것은 나쁜 것입니다. 이런 의혹이 생길 적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사실로 증명을 해 주고 그런 것이 있으면 이것은 잘못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다고 사과하면 국민들도 알고 용서할 거야. 이것을 감춘다고 모를 국민도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솔직하게 그 이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섯째로 여쭈어보고 싶은 말씀은 시중은행 증자할 적에 정부에서는 정부의 지분을 은행주로다가 출자를 했읍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말씀이 있겠읍니다마는 그런데 이것을 보내면서 정부에서 보낸 공문이 해괴망측하다 그 얘기야. 주식의 대중화를 부르짖으면서 보낸 공문의 내용을 읽어본 즉은 취득가격 이상이면……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은행에 준 가격 이상일 것 같으면 수의계약으로 이것을 누구에게 처분해도 좋다 이 얘기야. 이것을 빨리 처분하라 이런 얘기를 이런 공문을 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이때까지 내걸고 국민에게 얘기하고 우리에게 답변한 주식대중화라는 것은 이것은 없어지는 정책입니까? 이 대중화라는 이 정책은 백지화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조급해 가지고 또 졸속해 가지고 국가손실을 자초하고 수의계약으로 특정인에게 넘겨 줄 수 있다 하는 것은 전에도 그런 예가 있어서 국민의 의아를 사고 있읍니다마는 이 주는, 정부가 출자한 이 주식은 또 특정인에게, 특정재벌에게 주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국민의 의아를 더욱 사고 있는 것은 요번 조선공사 해운공사의 사장이 된 사람이 자기 주식은 전연 없는 사람이야. 얼마 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사장이 되었다 이 얘기야. 국영기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 사람들이 업체를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사장을 시킨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러니까 국민들이 의아심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깐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금융기관에서 인수한 은행주가 되겠읍니다마는 이 은행주는 또 특정인에게, 특정재벌에게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서 줄 작정인가 아닌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곁들여 가지고 말씀드릴 것은 어떻게 해서 이 취약한 민간자본에게 말이에요. 헐값으로 이 주식을 찾아 가지고 저리의 융자를 해 준다고 온갖 지원을 해 주어 가지고 특정재벌만을 비대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이에요. 이것을 국민이 대단히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다음에 KAL의 불하문제는 일전에 예결위에서 재무부장관 답변에 KAL 불하는 이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마는 타워호텔의 불하가격은 정당한 평가가격입니까 이것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그 대지만 하더라도 1만 평이 넘어요. 이것만 하더라도 불하가격 이상이 돼요. 이런 집을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당신네들은 혁명 후에는 소급입법을 해 가지고 부정축재처리법까지 만든 사람들이 또 공약을 내세워 가지고 부정을 일소하겠다는 사람들이 어찌 이러한 부정을 낮에 대낮에 무서운 줄 모르고 이것을 해 내느냐 이거예요. 또 한 가지 이것은 얘기가 예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마는 모든 세출은 정부에서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지출해야 하거늘 어찌해서 신탁은행 이번 설립할 적에 정부에서 불입해야 할 3분의 1을 불입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한전주 5억 원어치를 예산에 계상도 없이 지출해 냈느냐 그 얘기에요. 이것은 무슨 법에 저촉이 되고 어느 법에 있을 수가 없는 이러한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아마 재무부장관은 아실 줄 압니다. 그 재무부장관 그 법을 내가 얘기하기 전에 이번의 그 일은 무슨 법 무슨 법에 저촉이 되는 나쁜 짓을 했는데, 잘못된 짓을 했는데 이다음에는 그렇게 안 하겠읍니다 하는 것을 그 법을 예시해 가면서 우리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장시간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제 말씀은 이것으로 그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김수한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읍니다. 말씀하십시오.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국회법 제67조를 보면 의사의 정족수는 3분의 1 즉 59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세어 보았읍니다마는 59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67조제2항을 보면 ‘회의 중 전항의 정족수가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하거나 회의를 중지해야 한다’ 하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회의가 이 정족수 미달로 부당하게 진행이 되어 왔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더더군다나 이 국회법이나 또는 헌법 제45조에 규정을 재삼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국민의 부담이 되는 이 예산을 다루는 마당에 있어서 3분의 1도 못 되는 정족수 미달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의 정족수에 대해서 의장은 다시 한번 점호를 해 주시고 정족수 미달이면 국회법대로 산회를 선포하거나 회의를 일단 중지해 주실 것을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김수한 의원으로부터 좋은 말씀이 계셨읍니다. 특히나 오늘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예산안을 다루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의사정족수가 미달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된 일입니다. 의장으로서는 이제까지 이의가 없고 보니까 대개 정족수가 된다 이렇게 알고 진행을 해 왔읍니다. 아마 잠깐 변소 가는 사람 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옆에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세어 보니까 아마 한 70명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 사람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고 정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신민당의 송원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1969년도의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다루고 있읍니다. 아마 요망컨대 이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을 하는 것이올시다. 또 그동안에 소관 각 상임위원회나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예산안의 여러 가지 자세한 점에 대해서 논의가 있은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1969년이 의미하는 역사적 의미와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게 될 정부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세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간략하게 질문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969년은 실질적으로 박 정권이 1961년에 정권을 장악해 가지고 바야흐로 70년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고비에 처하게 될 것이올시다. 그러면 1969년이 가지는 의미는 지난 8, 9년 동안에 있어서의 박 정권의 정치적 성격이나 또는 업적을 종합 정리하는 의미가 내표될 것으로 생각되고 또 동시에 70년대를 향해서 새로운 교량을 가설하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대체로 우리가 누차 대통령이나 또는 집권당의 책임 있는 분들을 통해서 들어온 70년대라는 세대의 개념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경제적으로는 이른바 소비를 미덕으로 하는 풍요한 사회가 도달할 것이고 또 우리 민족의 숙원인 남북통일도 시도되고 달성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연대다 이와 같이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박 대통령이 누차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언명한 바가 있고 공화당의 전 당의장 김종필 씨도 이러한 취지의 논급을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69년의 예산은 이와 같은 풍요한 사회와 남북통일을 바라보는 70년에 이르는 그 고비로서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렇게 전망할 수 있는 예산인가 또 각료 여러분들은 그러한 70년대 상에 대해서, 70년대 비젼에 대해서 자신 있게 국민에게 대통령이 설명했고 과거 공화당의 고위간부가 양언 했던 그러한 70년 상을 국민 앞에 자신 있게 펼쳐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는 것을 먼저 총리께 질의를 드리겠읍니다. 이와 아울러 풍요한 사회와 남북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정부는 가장 긴요한 첩경이 무엇이라고 보느냐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잠깐 거론을 해 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현 정권은 근래에 와서 더더우기 그러한 성격을 뚜렷이 노정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경제건설이나 남북의 통일이라고 하는 중요한 과제는 단순히 물량작전으로 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물량작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행정력, 국민을 통제하는 사회분위기 이러한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할 것 같으면은 민주주의의 창달이라든지 국민의 참여를 통한 경제건설을 희구하는 것으로 보기가 어렵고 현 정권의 가는 방향은 오히려 현저하게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특권층에게 집중적으로 경제적 또는 권력적 행정적 모든 지원을 가함으로써 눈에 보이는 건설을 급히 서두르고 그리고 국민은 통제된 힘 속에 끌려올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단속해 나가는 그러한 인상이 짙어 간다 하는 이 말씀이올시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고 할 것 같으면 근년에 와서 우리나라의 정계나 언론계나 일반국민의 여론에 있어서까지, 일반국민의 공론에 있어서까지 이 나라의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거의 신성불가침의 새로운 성역을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러한 느낌이 없지 않은 것이올시다. 바꾸어 말하면 오늘날 우리나라는 헌법제도나 현실적으로나 국정의 최고책임을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읍니다. 앞서 우리 당 소속 여러 의원이 각종 예산심의기구를 통해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막중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비서실이 지나치게 비대하고 거기에 따르는 소요예산이 늘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변칙적 사태까지 조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대통령의 책임과 영향력이 이와 같이 비대되는 데에 반비례해 가지고 오늘날 본의는 아니지만 이 나라의 의정단상이나 정계에 있어서 대통령에 대해서 시비를 가리고 책임을 묻는 풍조는 점차 퇴락해 가고 있고 언론기관은 본의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외부적 조건으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에게 문책하는 논설과 평론과 보도를 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실정이 점차 뚜렷해 가고 있읍니다. 심지어는 한국의 제1야당인 신민당이 가끔 대통령에게 고언을 정하고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공식성명을 내더라도 이것을 인용 보도할 자유를 점차 제약받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반면에 군경의 증원이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여건상 불가피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지배세력을 강화하고 통치기구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시도가 예산 면으로나 행정 면으로나 이것이 나날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는 민주공화적 이러한 체제가 그 색체를 엷게 하고 있는 반면에는 새로운 지배세력이 대두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인제 그러면 이와 같이 70년대를 향하는 이 중요한 길목에서 현 정권이 질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허심탄회한 입장에서 이것을 검토하고 이 방향을 바로잡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마침내 부지불식간에 이 나라는 새로운 유형의 독재국가로, 새로운 유형의 차디찬 사회로, 새로운 유형의 언론통제로 굴러 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상황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면서 정부측의 자세와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다시 세분화해 가지고 한 서너 가지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할 것 같으면 공화당 정권이 선 이후에 경제건설, 가령 공장이 선다든지 도로가 확충된다든지 하는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경제건설과 비례해 가지고 형식상이나 내용상이나 민주정치를 상징하고 민주정치를 표명하는 그러한 이른바 제도라든지 내용이 정반대로 후퇴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있읍니까? 지금 말한 바와 같이 대통령 주변의 성역화는 말할 것도 없고 선거, 각종 선거가 거듭될수록 나날이 선거에 대한 부정 그리고 타락의 시비가 늘어 가고 그리하여 작년 6․8 부정선거는 아직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아 가지고 바야흐로 우리 국회나 정계에 일대 폭풍우를 내포하게끔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와 같이 선거제도가 적어도 1948년에 시작해 가지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점차적으로 발전되다가 공화당 정권이 수립된 이후에 다른 분야와 반비례해 가지고 이 부정선거의 양상이 깊어 가고 타락의 양상이 두드러지고 이와 같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왜 그러냐 이것이에요.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다른 의원께서도 말씀을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백번이라도 재론할 수가 있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한 가지 사실만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이번 동해안에 북괴공비가 남침해 가지고 우리 애국시민의 민활한 활동, 불타는 애향심 그리고 용기를 발휘해 가지고 이 공비에게 발붙일 곳을 주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들어 가지고 정부나 여당측에서는 이것이 향토예비군의 성과라고 자화자찬하는 말도 내가 들었읍니다. 물론 그러한 측면에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올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러한 기민한 국민의 활동, 애향심, 애국심 등등을 기본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민이 향토를 사랑하고 향토를 스스로 지키고 자치할 수 있는 이러한 소양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비남침을 통해 가지고 훌륭한 능력을 발휘했다고 볼 수가 없겠느냐 하는 이 점입니다. 이것은 더군다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벽지라고 할 수 있는 강원도지방에서 국민의 자치적 또는 불타오르는 애향심 이런 등등을 볼 때에 이것이 우리 국민의 자치능력, 불타오르는 자치에 대한 의욕 또 충분한 가능성을 의미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또 그러한 국민에게 민주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강압해서 끌고 나갈 수가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 사태를 해석해야 본질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는 어떻습니까? 이승만 박사 시대에 있어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왕왕 논의가 되기는 했읍니다마는 우리가 아는 기록적인, 기념비적인 여러 가지 집회를 기억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적어도 박 정권 당시보다는, 박 정권이 선 그 이후보다는 충분히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었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박 정권이 선 뒤에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나날이 제약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문과 학원의 자유에 있어서는 또 어떻습니까? 금년은 우리나라가 신문화 6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또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문학부문에 있어서 노벨상을 탔읍니다. 한국의 문화는 그 전통에 비추어 보나 인적 자원으로 보나 수준으로 보나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위축되지 않는다면은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올시다. 학문과 예술과 학원의 자유가 과연 박 정권이 선 이후에 뻗어 나가고 있읍니까, 위축되고 있읍니까? 언론의 상황은 아까 잠깐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본 위원이 자유당 시대에 야당 신문의 기자생활을 한 경험에 비추어 볼 것 같으면은 현재 언론은 현저하게 위축되어 있는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올시다. 언론이 위축된다고 하는 것은 세론이 위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론이 위축될 때에 민주주의는 위축되는 것이올시다. 박 정권이 선 뒤에 하루하루 위축이 되어 온 이 언론은 이 상태로 수년을 지속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정권관계 보도나 평론은 찾아볼 수가 없고 남미의 독재국가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의 사회면 기사나 저속한 무슨 외래문화 이런 등등이나 싣는 기력 없는 언론으로 화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총리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언론은 저 독립신문을 효시로 해 가지고 우국지사들이 피눈물 속에서, 희생 속에서 키워 온 전통 있는 우리나라의 언론입니다. 이 언론이 공화당 치하에 들어와 가지고 나날이 위축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금년 들어서만도 언론인의 피검, 문초 그런 일은 일일이 매거하기가 어렵고 원천적으로 각 언론기관에 정보기관원이 출입하고 기사를 사전 사후에 간여하고 이와 같이 하고 있는 이러한 경향은 작금 수년래에 거의 매일과 같이 거론하자면 거론할 수 있는 이러한 상태로 되어 가고 있읍니다. 신동아의 ‘차관’이라는 기사에 관련해서는 정운갑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기사는 정부 여당의 구미에 맞지 않는 기사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읽어 보았읍니다. 그러나 그 기사는 적어도 상식 있는 사람이 읽어 본다고 하면 보도와 평론의 영역에서 조금도 벗어나는 것이 없읍니다. 근래에 와서 많이 위축된 그러한 상태 아래에서 겨우 면무식 이나 할 정도의 기사라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완곡하고 그 서술이 온건하고 하나의 루뽀에 불과한 것으로 나는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사를 가지고 다른 데도 아닌 중앙정보부가 수 명의 기자를 오너라가너라 한다…… 신문을 관장하는 기관이 중앙정부입니까? 또 보도에 의하면 임의출두요 무슨 임의제출이다 이와 같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강제성이 있고 영장 없이 불법으로 이 사건을 취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 보도내용이나 지금 문초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변란이나 간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검찰에서 다루든지 또 이것을 정치적으로 거론하자고 할 것 같으면 여당이나 아마 문공부에서 이것을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차관’이라는 기사를 읽어 보면 거기에 집권당의 유력한 분들의 이름도 거론되는 것을 내가 보았읍니다. 그것은 물론 신동아라는 잡지를 보고 비로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사람도 있을 것이올시다마는 그 정도의 사실은 신동아의 보도가 아니더라도 다 아는 일이올시다. 그러면 중앙정보부가 이 사건을 다루는 것은 집권당의 간부들이 그 기사에 오르락내리락했기 때문인가 또 차관이라고 하는 국민이 빚보를 서는 이 막중한 사안에 대해서 논란을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러한 취지인가 나는 알 도리가 없읍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특별히 중요시하는 것은 과거에는 필화사건이다 그럴 때에는 몇 가지 유형을 들 수가 있었던 것이올시다. 첫째 제일 필화사건으로서 많이 입론 이 되는 것은 용공 이적 이런 것이올시다. 그러면 용공 이적과 같은 그런 카데고리 속에는 그것이 오식 일 경우에도 입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명예훼손에 관한 것인데 이른바 필화사건의 유형 속에서 전자는 이것이 엄중하게 다스렸지마는 후자에 있어서는 외국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시각을 다투어서 제작이 되는 그러한 여건도 있기 때문에 이 명예에 관한 문제 등등은 일반재판에서 흔히 논의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신문윤리위원회에서 거론이 되든지 하는 이런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의 이 차관이라고 하는 정치적 성격을 띠는 이 기사가 필화에 걸렸다, 중앙정보부에까지 이것이 입건이 되어 가지고 문초가 된다, 이것이 만일 전례가 되어 가지고 굳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언론은 가뜩이나 위축된 그 상태에서 더 한층 위축이 되어 가지고 이제 과연 뭣을 할 수 있을지 나는 의문이올시다. 거기에서 한두 치 더 나가면은 실질적으로 검열제도가 살아나는 그러한 경우와 같이 되고 말 것이올시다. 이처럼 공화당 정권이 수립된 이후에 반민주적 요소가 나날이 짙어가고 특히 언론에 대해서는 혹심한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이 사실을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아일보 필화사건을 조속히 수습해서 한국의 언론을 창달하실 용의는 없읍니까? 우리 신민당에서는 이 문제는 이번 예산질의로 끝내지 아니하고 앞으로 독립된 의안으로 취급할 생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총리의 성의 있는 해명과 조치를 듣기를 희망합니다. 둘째로 공화당 정권이 수립된 이후에 부패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사실을 정부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패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는 내가 들지를 않겠읍니다. 그러나 빙산의 일각이 가끔 신문지상에 드러나는 것만 보아도 이것은 역대 정권에 없던 어마어마한 규모 속에서 부패는 나날이 창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중에 특히 공무원의 부패, 세리의 부패 이것은 자연범죄 증가율보다 몇 배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는 검찰과 사법부까지 썩었다 이와 같은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그래서 우리 국민은 모든 것이 썩었다, 특히 관공서는 돈 아니면 해결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러한 풍조 속에 억눌려 있읍니다. 건설을 빙자한 부패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각료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서울 시내에도 유수한 몇 군데에는 카지노라고 하는 도박장이 공공연히 용인이 되어 가지고 썩을 대로 썩은 자들이 이것을 무대로 금전을 탕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호화롭고 거액이 거래되는 카지노와 같은 그러한 현실과 뒷골목에서 군밤을 구어서 팔고 있는 생생한 사태를 비교해서 총리와 각료 여러분들은 예산을 받아 가실 이 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화당 정권이 선 뒤에 특권경제 특권정치가 나날이 조장되고 있는 것도 정부에서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이올시다. 최근에 와서 우리 신민당의 거론에 의해 가지고 독과점품에 대한 폭리에 대해서 그 일부가 드러났읍니다. 공화당도 여기에 뒤늦게나마 동조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는 이것을 규제하는 입법을 고려하겠다고 합니다. 독과점업체가 누구 밑에서 자라났읍니까? 누가 집권하는 동안에 이 독과점품목이 독버섯처럼 자라났읍니까? 지금 공화당 정권이 길러 온 이 독과점 폭리업체에 대해서 뒤늦게나마 손을 대는 것은 좋소이다마는 이러한 사태가 조성된 데 대한 책임은 총리 이하 관계각료가 마땅히 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올시다. 국영기업체의 부정한 불하에 대해서도 우리 당의 정운갑 의원이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아무리 궤변을 늘어놔서 이것을 합리화시킨다고 해도 귀중한 국가의 기업체를 특수한 사람에게 싼값으로 팔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숨길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70년대에 통일과 풍요한 사회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이 공화당 정권의 내부에 반민주적 요소와 부패적 요소와 특혜적 요소가 3대 지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멘트공장을 몇 개 세웠다, 정유공장을 몇 개 세웠다…… 비료공장을 몇 개 세웠다, 국민소득이 얼마로다 이와 같이 자랑하고 양언하지마는 70년대로 향해서 통일과 풍요한 사회를 정말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민주적 요소와 부패적 요소와 특혜적 요소를 뿌리 뽑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중에도 우리 국회나 언론이 이 나라 정치를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가차없는 비판과 충언을 할 자유가 없다면은 이 나라가 기틀을 잡고 발전할 소지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승만 박사 시대에는 그분이 국부적 갈리스마적 여러 가지 권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신문이 오늘날 현시점보다는 충분히 자유롭게 그리고 많이 충고하고 비판할 수가 있었읍니다. 심지어 왕조시대에 있어서도 임금에게 간하고 3사 가 간하면 임금이 옥좌에서 내려앉는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근래에 와서 어떠한 일이 이 의정단상에서 풀리지를 아니하고 마침내 대통령의 재단에 의해서 풀렸다 하는 것을 많은 국민에게 자랑삼아 알리려고 하는 일부 여당 사람들의 태도를 보고 있읍니다. 장관이나 총리를 상대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뻔한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가 대통령이 용단을 내렸다 이런 이야기를 유포시키는 것도 보고 있읍니다. 이런 것이 과연 각료 여러분의 상관인 대통령을 영예롭게 하는 것입니까? 이승만 박사는 애국심을 가지고, 폭넓은 경륜을 가지고 남북통일을 바라보면서 굴곡 있는 정치를 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보필한 사람들이 대통령을 신격화하기 시작해 가지고 마침내 모든 책임을 점차적으로 대통령에게 미루기 시작해 가지고 4․19의 애석한 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 오늘날 자유당 당시에 이승만 박사를 보필하던 분들이 아마 정부 여당 안에 비교적 많이 계신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한번 저지른 과오를 젊은 대통령에게 다시 반복하지 말기를 나는 바랍니다. 이승만 박사는 국내신문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마는 박 대통령은 국내신문을 잘 보실 줄로 압니다. 이승만 박사를 에워싸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계란값이 얼마냐, 모자값이 얼마나 그랬다는 말이 있읍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계란값과 모자값을 잘 아시리라고 나는 믿고 있읍니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대통령을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이와 같이 점차적으로 만드는 것이 이것이 과연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옳은 일인가? 신문이 그 사설이나 평론이나 기사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충고할 수 있는 이러한 자유를 여러분들이 자꾸 막음으로써 대통령을 유리하게 하고 이 나라를 유익하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실제 대통령에 관한 기사를 통제하고 심지어는 야당이 발언할 권리를 국회에서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대통령에 관해서 얘기하면 좋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경향도 내가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태가 더 악화되고 더 만성화되기 전에 방향을 크게 전환해야 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대소사에 대해서 가차없이 비판받을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마련해야만 될 것이올시다. 만일에 그렇지 못하고 지금 본 의원이 말한 바와 같이 이러한 반민주적 부패적 특권적 상태가 고질화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국회의사당에는 선비의 자취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민족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에서부터 정치자금의 노예시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또 이러한 사태가 만성화되고 그대로 지속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서로 불신하고 대화 없는 상태 아래에서 방향 없는 침묵의 행진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1971년까지 현 대통령이 재임하고 우리 헌법의 명백한 규정에 따라서 박 대통령은 하야하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난 9년 동안을 포함해서 1971년까지를 박정희 시대라고 규정한다고 할 때에 박정희 시대에는 고속도로가 뚫리고 많은 대단위공장이 서고 한글을 전용하게 되고 광화문이 복원되는 등 여러 가지의 치적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적인 박정희 시대의 치적과 아울러서 본 의원은 박정희 시대에 비로소 한국의 정권의 평화적 교체가 이룩되었다는 이 무형의 기념탑이 서게 되기를 간곡히 바라는 것이올시다. 유형적 기념탑은 허물어질 수도 있읍니다마는 우리 역사상 정권의 평화적 교체를 이룩했다는 이 무형의 기념탑은 역사상 소멸되지 아니할 것이올시다. 우리는 풍요한 사회와 통일을 보장받은 이 70년대 주역이 새로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총리와 각료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세대가 주인공이 되는 찬란한 70년대를 위해서 지금 다리를 놓는 역할을 자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다리를 놓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3200억에 달하는 이 예산을 받아 가시는 각료 여러분들은 불행히도 공화당 정권이 선 이후에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민주적 부패적 특권적 요소를 불식해 주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이 있겠읍니다.
민주공화당의 김용진 의원께서 1․21 사태를 위시해 가지고 현재 침입하고 있는 공비와 관련된 북괴만행에 관한 일련의 사태를 어떻게 보고 또 장래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에 겸해서 65년도에 있어서의 북괴괴수 김일성이가 노동당대회에서 선언한 무력통일에 관한 또 국민 총 무장이라는 이러한 면에서 국민에게 솔직하게 현재 상태를 알리고 장래에 대비하는 결심을 촉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와 아울러서 국방예산 편성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지 않겠는가 또 싸우면서 건설하는 현 단계에 있어서 싸운다는 면에 있어서 준비가 불충분하지 않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우리는 1950년 6․25의 쓰라린 경험을 하였읍니다. 우리는 학술이나 이론보다도 우리가 몸소 체험한 체험이 가장 귀중한 것이고 또 우리가 얻은 교훈이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당시를 연상을 하고 회고를 하면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북괴가 오판을 해 가지고 3단계로 나누어서 지하조직을 강화를 하고 태백산 지리산지구에 대한 무장공비를 침투를 시키고 나아가서는 소위 경비대 시대에 제14연대를 일개 대대를 사주를 해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게 하고 이 무장공비의 만행과 함께 지하 소위 말하는 인민봉기를 호응시켜 가지고 무력으로 통일을 하겠다는 야욕을 갖고 6․25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적의 공격이 있을 것이다 하는 판단으로서는 북괴가 가장 공격용으로 쓸 수 있는 탱크의 부대를 후방으로부터 전방에 추진을 시켰고 또 포를 추진시키는 동시에 전선에 가까운 지역에 있어서의 철수를 강요를 하고 군사도로를 증설을 하고 탄약을 더 보강을 하고 식량을 더 저축을 하고 경비행장을 앞으로 추진하는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징후 또 나아가서는 주간에 있어서는 행동을 하지 않았읍니다마는 야간에 있어서는 허다한 차량의 내왕이 있었던 이 사실을 상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현 단계에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 하나는 북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은 단기적인 문제와 또 소위 북괴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간의 문제가 또 월남사태 기타에 관해서 어떻게 결부될 것인가 또 장래에 대한 전망은 어떨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결부를 시켜서 생각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시점에 있어서 북괴는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전쟁준비에 광분하여 왔읍니다. 많은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첫째로는 휴전 이후에 있어서 휴전협정을 위반을 해 가지고 많은 공격용의 장비를 도입하고 훈련하고 이를 계속 증강을 하고 있읍니다. 또 우리의 애국동포들을 노예화해 가지고 장장 수십 킬로의 지하지휘소를 시설하는가 하면 모든 것을 지하에 두기로 하고 거기에 탄약 병기 중장비의 생산 등 경제를 전적으로 군사산업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공격을 증대한다는 것은 완전히 방어태세가 되어야만 완전한 공격태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네들은 완전한 방위태세를 먼저 갖추었기 때문에 1965년부터 평화통일안이란 허울좋은 선전을 지양하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희망이 없기 때문에 평화적으로는 안 된다 무력통일을 해야 되겠다고 이를 비단 당대회에서 선언을 할뿐더러 나아가서는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북괴괴수 김일성이가 지금 부르짖고 또 그러한 태세로 밀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나아가서는 방금 소학교를 마치고 여학교에 들어간 여자까지 총무장을 시켜 가지고 맹렬한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에서도 그렇고 영화에서도 여러 의원들께서도 보신 것으로 이 사람은 믿고 있읍니다. 나아가서 국제 면에 있어서는 북괴가 양면외교를 해 가지고 독립자주노선이라는 선언을 하기는 했지만서도 일면 부족한 경제군사원조를 더 얻기 위해서 소련하고 일단 중단되었던 경제군사원조를 회복을 하고 1965년부터는 소련의 경제군사원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시다시피 김일성 괴수 자신도 만주에 대부분의 생애를 보내 왔고 또 거기에 최용건이라는 노동당중앙위원장도 중공에서 생사를 같이 해 왔던 사람으로서 중공하고도 계속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핵무기의 개발이라든가 미사일개발에 기술적으로 북괴하고는 내용적으로 제휴를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현시점에 있어서는 우선 6․25를 방불케 하는 대량의 무장유격부대를 침투시켜 가지고 기반을 조성을 하고 또 대한민국의 실정을 모르는 김일성이가 독재하에 있어서의 돈을 주어 가지고 정보활동을 하고 있는 자들의 그릇된 보고와 판단으로 인해서 이러한 소위 그네들이 희망하는 인민봉기가 가능하고 기반조성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귀중한 인간의 생명을 쓰레기와 같이 간첩을 남파시켜 가지고 지금 우리의 양민을 학살을 하고 또 유격활동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숫자로는 5000 내지 8000이라고 합니다마는 제1단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2단계 제3단계로서 많은 유격부대를 양성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태는 6․25 전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이러한 무장공비를 파견을 하고 소위 말하는 인민봉기를 결부시켜 가지고 그 허점을 이용해서 전면공격을 해 왔던 과거와 다름이 없이 그러한 것을 차차 노린 것으로서 70년대에 있어서 김일성이나 혹은 이러한 무장침투한 공비가 우리의 실정을 알고 그릇된 판단을 했다고 각오를 하게 된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망하기에는 이 상태는 계속할 것이고 또 이 계속한 상태는 점점 고도로 증강할 가능성이 많고 또 이 증강한 여기에는 우리의 허점이 있다면 전면공격을 70년대에 있어서는 시기를 봐서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의 대처하는 방법이 뭣이냐 이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소상 하게 되면 김일성이한테 이로울 것이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하여간 우리도 입체화된 새로운 대응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하늘 바다 육상 할 것 없이 입체화된 어떠한 새로운 것을 모색을 해야 되겠다 또 제일 좋은 방법은 해상에서 상륙을 시키지 않고 해상에서 섬멸하는 방법이 가장 유리하다…… 여러 의원께서 전번 울진 기타 강원도 지역을 다녀오셨읍니다마는 험준한 산악지대에 도로도 없는 곳에서 우리 작전하는 국군용사도 물론이요 경찰 또 향토예비군이 총을 들고 나가서 고귀한 희생을 한 이 사실에 저는 이 서울에 앉으면서도 여기는 기후도 따뜻합니다마는 폭풍한설 하는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하고 있고 희생을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해상에서 저지하는 방법 또 상륙을 하면 시간을 끌지 않고 포착 섬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기에는 우리 정부가 뒷받침을 해야 될 문젯점이 많고 또 우리의 우방하고 교섭을 해 가지고 군원의 증강을 보아서 여기에 대비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정부로서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이에 관해서는 이 사람이 직접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는 것보다도 이것이 하나하나 실현될 때 여러 의원께서도 현지를 볼 기회가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백 가지의 말보다도 착실하게 하나하나씩 결실을 맺어가며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하게 이것을 노력을 해 나가도록 정부로서는 지금 이를 추진하는 방법과 실천요령과 시기적인 안배를 구성을 하고 있읍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에 대한 운용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지상황에 알맞도록 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지금 군경, 향토예비군 그리고 민의 일치단결된 노력으로써 대량침투한 공비의 주력부대는 포착 섬멸이 되고 지금 고비에 넘어가고 있읍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을 한 놈도 도망갈 수가 없게끔 완전 포착 섬멸함으로써 대한민국에 침투해 보았자 결국은 죽을 이외에는 소득이 없다 하는 것이 소위 북괴 김일성으로 하여금 그 방침과 그의 결심에 변화를 가져오는 유일한 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운용을 해 보니 여러 가지 좋은 교훈도 많이 얻었읍니다. 비단 향토예비군 운용에 뿐만이 아니고 기타 모든 면에 있어서 이것을 종합을 해 가지고 작전에 고비를 넘기고 지금도 수집을 하고 여기에 대한 교훈을 수록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교훈을 다루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장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법 개정의 필요성 여하에 관해서는 운용의 묘에도 달려 있으니 또 개정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이번 운용을 실지로 해 본 현지의 지휘를 하던 지휘관 또 이러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국방부 내무부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시점에서는 이에 관해서는 어떠한 정부로서의 뚜렷한 방침은 있지 않습니다. 경찰증원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구증가와 범죄건수의 증가에 비교해서 경찰의 임무가 너무도 과중하다 하는 사실에 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나 이 사람이나 국무위원도 다 알고 있읍니다마는 제한된 재정규모 안에서 작년에 전투경찰대를 편성했읍니다마는 가능하면 정부로서는 행정에 종사하는 경찰 수를 최소한으로 하고 일선에 근무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내부에서 효율적인 인사조정을 해 가지고 전선에 더 많은 보강이 되도록 해서 내년 1년은 더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 1년 후에 있어서도 저희 이런 노력을 해 봤지만서도 이것은 불가피하다 하는 결론이 나오면은 70년도에 가서는 고려할지언정 현 단계로서는 내년도에는 경찰의 증원은 하지 않고 내부에서 일선을 보강하고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또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기타 질의에 관해서는 관계장관께서 말씀이 있겠읍니다마는 마지막으로 연두교서에 관해서 대통령 각하께서 국회에 나오셔서 말씀을 하실 기회를 만드는 건의를 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마는 연두교서라는 그 의의가 미국에 있어서는 회계연도 전에 있어서 그다음 예산에 대한 시정연설 또 경제에 관한 백서의 발표 이런 것이 각국이 하고 있는 연두교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년도에 있어서 각별히 대통령 각하께서 지장이 계시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이러한 예산에 관한 시정연설에 관해서 대통령 각하께서 나오셔서 여러 의원께 직접 말씀드릴 기회를 마련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신민당 정운갑 의원께서 우리나라의 통일방안은 무엇인가, 아울러서 유엔의 통일방안에 관해서, 유엔감시하의 통일방안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고 대통령께서 북괴 실력에 비해서 우리가 능가할 때에 있어서 또 이 시기는 70년대에 가서 통일이 가능하다 하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냐 또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였읍니다. 대한민국정부로서는 유엔감시하에 토착인구비례로 자유선거를 유엔감시하에 이룩하고 이로써 민주정부를 수립한다 이 원칙에 관해서는 지금이나 장래에 있어서도 정부의 방침으로서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 70년대를 우리가 꿈꾸는 것은 이 사람이 생각하기는 이것은 상대적인 문제로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유엔감시하에 자유로운 선거에 의해서 평화적인 민주적인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하는 것이 기본방침인 것은 두말 할 나위도 없읍니다. 그러나 북괴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눈을 감고 생각할 때에 지난 1월 21일의 사건이라든지 푸에블로호사건이라든지 이것은 일면으로는 우리에게 전면전쟁을 도발하는 행위라고도 간주할 수가 있지 않겠나. 만약에 푸에블로호가 참 그 군함이 영토와 마찬가지인데 그 영해를 침범하지 않은 그 영토를 또 인원을 그 국민을 끌고 갈 때에 미국이 과감한 행동을 했다면 또 1월 21일 그 사태에 더 사태가 치열해서 어떠한 명령이 내렸다고 가정할 때에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북괴가 전면전쟁도 불사하는 하나의 도발적인 행위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이 70년대라는 것은 정부가 판단하기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북괴가 전면적인 전쟁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 시대에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는 경제를 계속 성장을 시켜서 풍요한 대한민국을 이룩하고 전력을 양성한다는 이 사실은 정치안정과도 관계가 있고 국방력과도 직접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삼각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에 이러한 때의 기본원칙에 있어서 하등의 변함이 없지만 북괴가 도발을 할 때에 있어서 우리도 이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고 북괴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성장을 이룩한다는 것이 유엔의 결의를 우리가 준수하고 실천하는 데에 절대적인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70년대를 가상을 하신 것이고 또 구체적인 통일방안이 유엔 밖에 있어서나 혹은 유엔을 떠나서 어떤 인접국가나 또 기타 방법으로서의 방법이라는 것은 추호도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통일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열의가 없다는 말씀이 계셨고 통일원설치에관한정부조직법이 이미 국회를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실천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전번 예결에서도 이 사람이 보고를 드렸읍니다마는 이미 준비를 진행 중에 있고 정월 초에는 통일원이 발족을 하게끔 예산에도 포함되어 있읍니다. 예비비 총칙에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정월 초에는 발족을 하겠읍니다. 다음 질의에 있어서 헌법 제18조에 관한 언론 집회 결사 자유에 대한 보장문제와 아울러서 이 나라의 언론자유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또 정부는 자유를 말살하고 이를 탄압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와 아울러서 신동아 잡지에 기재된 차관문제에 관한 사건에 관해서 기자를 임의로 인치하고 신문하는 또 조사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언론을 창달하는 정부의 시책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이 나라에서 누구도 헌법이나 법률을 어긴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요 또 이는 마땅히 법의 제재를 받아야만 될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이 믿기로는 우리나라 언론은 과거의 전통으로 보아서 또 현재 신문의 내용으로 보아서도 여러 의원께서도 사설이나 기타 면에 있어서 때로는 혹심한 혹평도 비판도 정부가 받고 있고 또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가일층 이러한 점을 거울삼아 가지고 이것이 좋은 약이 된다면 입에는 쓰지만 이 약을 잘 소화시켜 가지고 잘해 보겠다 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것은 시정을 요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언론을 창달한다는 이 기본방침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을뿐더러 또 우리 헌법에 관해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아시다시피 자유롭게 신고가 되어 있는 집회만 하더라도 그 수가 어느 나라에 비교해서도 적지 않는 수를 갖고 있는 이 현실을 보아서도 정부가 이 집회에 관해서도 하등의 간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솔직히 보고를 드립니다. 물론 신동아사건에 관해서 기자가 몇 명이 지금 임의로 그 중앙정보부에서 내용을 알기 위해서 갔다 하는 보도를 저는 신문에서 보았고 그래서 즉시로 전화로 연락을 했더니 이러한 것은 현재 좀 알아볼 일이 있어 가지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이 있으면 그 내용이 확실하게 될 것이다 하는 점으로 보아서 수일 내에 왜 이분들이 참고인으로 가서 서로 의견의 교환을 했는가 하는 점을 확실히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비서정치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국민 전체가 비서정치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3개의 내각이 있다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 진상을 국민 앞에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항상 적은 가정의 살림살이에도 말썽이 있읍니다. 하물며 방대한 정부조직을 갖고 있는 살림살이 안에 있어도 말썽이 있는 것도 솔직히 시인합니다마는 그러나 헌법이나 정부조직법에 보장된 또 국무위원이나 각부 장관이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추호도 침해가 없고 소신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조그마한 하나하나의 인사문제를 들고 말씀을 드리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에 중요한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결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매주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중요한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아마 어느 때에는 30여 개, 최소한도 20개 정도는 매주일 통과를 시키고 있읍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중요한 정책들은 전부 국무위원들이 다루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입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사문제 하나하나 가지고 또 서로 상호 팀을 짜 가지고 일하는 데 있어서 연락을 하기 위해서 서로가 의사교환을 하고 서로가 행정적인 연락을 한다 하는 것은 현대행정에 있어서는 당연지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여러 국회의원께서도 우리 장관들의 얼굴을 보시면 아실 줄 압니다마는 누구 한 사람도 소신 없는 장관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장관은 참 수치스러운 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사표를 내고 그 장관직을 그만두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비서한테 가서 아부를 하든지 또 국영기업체의 장이 아부를 해서 무엇을 한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그것은 그 장의 자기의 인격의 모독이요 또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은 이 사람도 소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정부로서는 어느 때보다도 PR이 좀 잘못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청와대에 드나드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굉장히 PR이 됩니다마는 이 중앙청에 드나드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하루에도 장관들 어떤 장관은 네 번 다섯 번 드나들고 해서 시간을 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참 복잡하고 다단합니다. 그러면서도 서로가 팀이 되어 가지고 일하고 있읍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혁명공약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고 여기에 부패에 관한 문제와 더불어서 윤리의 타락 또 국유재산 부정불하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고 이 문제는 부정축재에 관한 그간의 경위와 또 장래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부총리께서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한일 간 어업협정에 관해서 70년이 5년이 되는 기간만료가 되는데 여기에 관해서 정부는 이 유효기간을 이로써 종료를 할 것인가 또는 이 협정을 연장을 할 것인가, 아울러서 현재 평화선은 있는가 없는가 또 이 협정이 종료가 되면 평화선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와 아울러서 어업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있어서 3년간에 있어서 일본어선이 우리의 전관수역을 침범한 건수가 몇 건이고 이를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어선이 확실하게 증거를 가질 수가 있게끔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는 이 전관수역 침범회수는 7건이고 대체로 전관수역 침범을 한 것 같다 하는 건수가 31건입니다. 그중에서 나포한 척수가 12척, 이 12척 가운데에서 입건 송치한 것이 2척이고 무해통행으로서 방면을 한 것이 2척이고 훈계와 경고를 한 것이 8척이 됩니다. 그 대신에 우리 한국측이 일본의 전관수역을 침범한 건수에 관해서는 이것은 별도로 정운갑 의원님께 이 사람이 조사한 건수를 따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평화선은 어업협정이 체결될 그 당시에도 평화선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평화선은 존속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장래에 이 협정이 연장이 되든 간에, 종료가 되든 간에 이 평화선은 존속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다음 지방자치제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특히 헌법 제5조에 지방자치제를 하지 않으려면 삭제를 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의가 있었읍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69년도 예산에 있어서 100억 이상이 지방재정비로 350억이, 교육교부세 그리고 경특 이러한 것을 합하면 근 850억이 되는데 정부로서는 이 헌법 5조를 삭제를 하는 건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심사하는 시의회를 구성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헌법에 엄연히 있는 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누구도, 아마 우리 국민 삼천만의 한 사람도 찬성하는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여기에 앉아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대하실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또 이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제를 꼭 실시를 해야 되겠는데 그 시기의 선택을 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초점이고 또 여기에 관해서는 비단 재정뿐만이 아니고 집행을 위해서 행정요원 기타 모든 면에 있어서 준비가 완전히 된 후에 과거처럼 네 번이나 지방자치제를 했다는…… 흔들려서 다시 원대복귀를 하고 또 원대복귀됐다가는 다시 지방자치를 하겠다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항구적으로 영구적인 것을 만들어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70년도에 들어가면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하고 또 지방재정규모도 지금보다도 훨씬 나아질 것이고 행정력도 모든 것이 강화되고 또 기타 모든 우리가 연구하는 사항도 많은 발전을 보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에 관한 문제인데 마침 오늘도 여야 중진 여러분께서 지방자치문제에 관해서 진지한 토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도 행정부도 모두가 합심해 가지고 좋은 시기를 선택하기에 다 같이 노력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서울시정에 관해서 정운갑 의원께서 전번 양찬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덧붙여서 시 행정의 인사 기타 난맥상을 소상히는 말씀하지 않고 그중에서 재산권침해 인권유린에 관해서 강조하셨읍니다. 또 보상도 정당히 지급해야 될 터인데 그 액수가 얼마나 되고 미지불한 액수가 얼마나 되고 이것이 언제까지 보상해 줄 것이냐 하는 질의이었읍니다. 현재까지 보상총액이 10억 3000만 원이었읍니다. 그중에서 지출을 이미 한 것이 8억 5000만 원, 미지출액이 1억 8000만 원에 달하고 있읍니다. 미지불액 1억 8000만 원 중에서 토지보상을 할 액수가 4000만 원, 소유권에 관해서 지금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이 7000만 원, 소유권이 명확치 않은 것이 7000만 원 이러한 계산이 나오고 있읍니다. 토지 대지로 보상할 것은 지금 교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것은 소송이 끝나는 대로 보상을 하겠고 소유권이 명확치 않은 것은 이것은 계속 조사를 해 가지고 보상시일을 확정해서 소유권자가 명확해지는 대로 보상을 실시하겠읍니다. 어로저지선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이 사람도 네 번 다녀왔읍니다. 속초에서 저 휴전선 최전방감시소까지 올라가서 직접 북괴가 강점하고 있는 지역 또 그 지역에 있어서의 어로상황을 직접 목격할 기회를 가졌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안으로서는 해상에서 판정하기도 어렵습니다마는 어떠한 우리의 어선이 확실히 현재의 좌표가 어떠한 위치에서 어떻게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어로작업에 종사를 한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육안으로서 판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해상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판정을 하고, 둘째로는 이것이 주로 명태입니다마는 이것이 대개 휴전선북방에 집결해 있기 때문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참 수천 척이 서로 다투어서 그 어군을 따라서 그대로 어업에 종사하다 보니 휴전선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북괴의 함정이 나와서 나포해 가는 이러한 현상이 대부분이 아니겠는가…… 기억합니다마는 우리의 구축함이 휴전선 부근에서 포격을 당해 가지고 희생을 당한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마는 그러한 이러한 명태잡이에 있어서 휴전선 부근에서 조업함으로써 얼마만 한 어민의 결손이 나오느냐 하면 대체로 2억 3500만 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미역이든지 전초든지 기타 다른 양식 이것을 장려하자고 보조를 주고 보상을 해 가면서 전환을 시키는 이런 작업을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제회의에서 이것은 5마일 남하…… 이러한 것을 의결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단히 불투명한 상태에서…… 특히 북괴가 근간에 있어서는 많은 나포한 어선들을 과거에는 불과 한주일이나 혹은 1개월 이내에 석방하던 것을 나포한 어선은 한 달이나 자기들이 써먹고 그 승무원들은 밀봉교육이든지 기타 세뇌공작을 해 가지고 다시 돌려보내는 이러한 작전상에 북괴가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이 사실이 점점 도를 증가해 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정부가 이러한 조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당의 운영을 위해서 정당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을 위한 자금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의였읍니다마는 이것은 비단 신민당에 관한 문제뿐만이 아니고 아마 여기에 공화당 국회의원 여러분 또 10․5구락부 여러분께서 이 정치자금이 적어 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정당운영에 있어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부보다도 정치적으로 잘 협상해 가지고 좋은 모색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행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특히 69년도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된 이 마당에 있어서 이 문제를 이 사람이 소견을 피력할 입장이 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민당 송원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70년대의 통일과 번영에 관련된 문제로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또 3대 지주라고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반민주적인 또 특권 부패 이런 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에 민주공화국이요 또 이 헌법을 지킬 줄 아는 행정부나 국민이 아니면 민주주의를 부르짖을 자격도 없거니와 창달시킬 꿈도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 관해서는 저는 모두가 다 법을 준수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법의 질서를 잘 유지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는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부정부패에 관해서는 정부로서도 일부 공무원 가운데 이러한 부정이 있는 까닭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을 두고 많은 공헌을 정부에 해 온 공무원이 또 어려운 시험을 쳐서 자격을 얻은 공무원이 1년간에 있어서 수천 명이 직에서 떠나는 이런 가슴 아픈 현실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젯점이 있읍니다마는 일조일석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더 이상 이 부정공무원이 늘어나지 않도록 대우의 개선이든지 기타 감독의 철저 혹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이것을 지양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또 대통령 각하에 대한 비판, 특히 야당으로서 정식으로 대통령께 제안한 데 대한 반응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이러한 민주주의적인 모든 요소가 쇠퇴되어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 새로운 지배적 세력이 대두되어 가지고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새로운 유형의 독재로 언론 통제를 더욱 굳게 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저는 우리의 언론이 과거의 전통도 그랬고 지금에 있어서도 또 오늘 신문을 이 자리에서 방금 국회에 오기 전에 들여다봐도 아마 가혹하게 정부에 대한 비판기사도 많이 나 있는 것을 보고 있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와 창달의 하나의 산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냐…… 물론 비판의 자유 이것은 저는 저의 친구도 물론입니다마는 언론인으로부터도 많은 비판도 듣고 시비도 듣고 있읍니다. 이것은 어느 선을 그어 가지고 이 선 이상은 비판을 할 수가 없다 또 전혀 비판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국가이익을 위해서 협력하는 점과 국가이익은 공동으로 같이 목표로 삼되 정부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을 가하고 자극을 주고 시정을 요하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우리 언론은 자유를 보장받고 있고 또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물론 우리 언론이 참 각 사회에 있어서도 많은 젊은 앨리트들이 노력을 자유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이 사실을 저는 중앙청에 있어서도 직접 대화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판의 자유가 전혀 말살이 되고 압력으로 인해서 전혀 언론 봉쇄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부로서는 추호도 그러한 의도가 없고 장래에 있어서도 창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공화당 정권이 선 이후에 있어서도 도로나 이 공장 같은 것은 많이 증설이 되었지만서도 민주정치는 후퇴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 선거나 기타에 있어서 타락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산간벽지에 있어서 공비가 출현할 때에 국민의 애향심 또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협력하는 이 상태로 보아서 충분히 자치능력이 있는 국민으로서 이를 통제하고 강압을 하면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조차 없게 하는 또 나날이 이 제약이 가해져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의였읍니다. 너무도 개인이 보는 견해 차이가 있고 또 저희들로서는 추호도 이러한 자유를 억압하거나 혹은 통제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기 때문에 소위 정부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조차 후퇴하거나 말살이 된다면 장차에 북괴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 이념을 자랑을 하고 신념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신입니다. 나날이 제약되어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날이 이것을 창달시키는 게 정부나 또는 의원 여러분께서나 온 국민이 같이 협력해 가지고 노력해 나가야 되고 또 정부로서도 그렇게 노력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특히 이 문제와 아울러서 현재의 언론이 위축되게 되면은 세론이 위축이 되고 세론이 위축이 되면은 자연히 민주주의에 역행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한 예로서 정운갑 의원께서 말씀하신 신동아사건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 건에 관해서는 수일 내에 이 사람이 소상하게 그 진상을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아까 신동아사건에 대해서 알아볼 일이 있어서 알아보는 중이다, 수일 내에 알아서 보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알아볼 일이 있으면 중앙정보부에서 동아일보에 가서 알아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동아일보 간부 수 명을 불러다가 연일 문초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볼 것이 있어서 알아본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다, 실질적으로 검속 했다 이것이에요. 어떻게 중앙정보부에서 알아봅니까? 일반 신문기사에 관한 사건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일반수사기관에서 알아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피해를 받았다면 피해를 받은 당사자 측에서 알아보아야지 중앙정보부가 이런 것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막연히 알아볼 일이 있어서 알아보는 중이다 하는 것으로서 수 명의 언론인 또는 신문사 간부가 수일 동안 문초를 받고 집에도 못 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묵과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방금 송 의원께서 질의가 있었읍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중앙정보부법 제2조제1항제3호의 형법 중에 있어서 ‘내란죄 외란죄 군형법 반란죄 이적의 죄 군사기밀누설 또 암호부정사용 국가보안법 반공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련된 수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 속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중앙정보부가 관련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참고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다른 문제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신동아에 기재된 ‘차관’ 그 기사내용에 실제로 사실하고 다른 문제가 있어서 참고로 하기 위해서 묻고 있는지 또 송 의원께서 기자들을 연행을 했다고 말씀했는데 아마 이 사람이 알기로는 반대로 중앙정보부에서 신동아사에 가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서로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는 줄로 지금 알고 있읍니다만 곧 이 내용은 소상하게 알아서 다시 한번 보고드릴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읍니다.

한 가지만 이 신동아의 문초사건이 만일 ‘차관’이라는 기사를 다루는 곳이라고 하면은 ‘차관’이라는 기사 때문에 소위 총리 표현으로 알아보는 중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지금 말한 중앙정보부법 제2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십니까, 안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법에 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광의의 보안법 혹은 반공법 해석에 있어서 가령 예를 들면 북괴에서 어떤 방송을 했다, 그 방송이 공교롭게도 어떤 쓴 기사하고 일치가 되었다, 그럴 때에 있어서…… 제가 이것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신을 갖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내용에 관해서 자기 자신이 아무런 그러한 뭣이 없이 그 글을 썼는지…… 혹시나 어떤 배후에서 무슨 사주가 있어서 그러한 것하고 우연히 일치가 되었는지 이런 점에 관해서는 중앙정보부에서 참고로 알아 둘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그러한 광의의 해석 또는 북괴가 가령 인용보도를 했다 이러한 이유로 중앙정보부에서 그것을 문제로 삼고 있다 이렇게 한다면 사실상으로는 중앙정보부의 관여하는 범위가 소정법의 범위보다는 훨씬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설사 북괴가 그런 것을 인용보도했다 칩시다. 인용보도 내용은 정부간행물을 인용보도하는 것도 있어요. 반드시 인용보도에 대해서 그것이 국가변란이나 무슨 간첩사건이라고 보지 않고 적어도 이 ‘차관’이라고 하는 기사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 중앙정보부 소관이 아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총리께서 확대해석하시는 것 같은 문제가 만일에 사실에 나타날 것 같으면 이것은 중대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단정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러한 확대해석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못 박으면서 이 사건은 알아볼 일이 있어서 알아보는 중이라면 분위기를 부드럽게 우선 하는 의미에서 중앙정보부에서 동아일보사에 가서 알아보고 기자들은 집에서 재우고 이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안에 그런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만약에 중앙정보부법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라면 당연히 중앙정보부가 여기에 관여할 필요도 없고 만약에 여기에 어떤 참고로 할 필요가 있는 문제라면 될 수 있는 대로 중앙정보부에서 사람이 가서 알아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의원 질의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농촌과 도시의 격차, 농업과 공업의 격차, 지역 간의 격차 여러 가지 격차문제를 말씀하셨읍니다. 경제성장에 따라 가지고 이런 격차가 더 넓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 예산 제안설명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러한 격차가 일어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정부도 이것을 문젯점으로 파악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어촌소득증대 혹은 농수산부분에 대한 투자에 아주 과거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투자를 비단 예산 면에서뿐만 아니라 금융 면에서나 혹은 차관 면에서 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이 2차 5개년계획까지는 저희들이 지역개발계획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고 있읍니다마는 3차 5개년계획에서는 지역개발이라는 것을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 해서 한 챂터로 해서 다루도록 현재 계획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또 보사부와 협조해서 이 소득 간의 격차, 우리의 경제성장에 뒤따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사회경제개발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공업단지가 실효를 거두고 있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법적 조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미개발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떤 법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느끼는 점도 있읍니다. 그런데 이 공업단지가 각 도에 생기고 있는데 그 기존 공업단지에 대해서 이것이 충분히 활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공업단지에 대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각 도에 생기는 공업단지가 실효를 거둘 수 있고 그 지역의 공업화에 또는 농공병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 면이나 금융 면에 있어서 또 세제 면에 있어서도 고려를 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안동댐에 대해서 이것을 3차 5개년계획에는 고려하고 있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3차 5개년계획에는 고려될 것입니다. 내년도에 물가정책에 대해서 금년도와 같이 도매물가 6프로, 소매물가 10프로를 내세우고 있는데 왜 더 떨어뜨릴 수 있는데 왜 그대로 금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자 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더 떨어뜨릴 수 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이 물가를 아주 기폭을 적게 하기 위해 가지고 재정금융정책을 너무 긴축정책을 쓴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우리 경제성장에 지장을 가져오는 혹은 개발에 지장을 가져오는 이러한 점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총자원예산 면에 있어서의 검토한 결과 내년도도 그러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이런 판단하에서 이렇게 내세운 것이고 이러한 수준에 물가지수를 유지하는 데도 정부에서의 여러 가지 강력한 조치가 요망되고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산물가격 특히 추곡가격매상에 고미가정책 이런 것을 내세운 후에 미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고미가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일반물가가 오르지 않아야지 즉 공산품가격이 오르지 않아야 그것이 전체적으로 6프로 유지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년도는 이 공업부문에 있어서도 경영의 합리화 혹은 독과점업체에 대한 규제 이러한 면 등을 통해서 공산품 가격인하 이러한 것을 촉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읍니다.

안동댐하고 용담댐하고 두 가지를 물었읍니다.
예 용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정운갑 의원 질의에 말씀 올리겠읍니다. 부정축재에 대해서 그 당시에 부정축재가 지금은 부정축재가 안 될 수 있느냐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부정축재는 언제나 마찬가지 부정축재입니다. 지금도 부정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법에 의해서 처단이 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부정축재법이라는 것은 이제는 시효를 지금 잃었고 그 부정축재법에 대해서 다루어지는 것은 이제 시효가 지나갔읍니다마는 그러한 무슨 외화대부를 받는 데 있어서나 혹은 은행융자를 받는 데 있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하면은 당연히 받은 사람이나 혹은 준 사람이나 처벌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러한 부정축재를 다스리던 부정에 대한 처벌정신은 아직도 살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율문제에 대해서는 정 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정환율에서부터 단일변동환율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환율이 시장수급에 따라 가지고 변동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시다시피 요새도 조금씩 그 기폭이 있읍니다. 현재 우리 수출이 작년에 비해서 약 40프로 신장이 되고 있는 만큼 우리의 환율은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현 단계에 있어서 인위적으로 인상조작할 그러한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964년 6월 물가지수에 비해서 30프로 이상 올랐으니까 환율도 당연히 30프로 이상 올라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그것은 환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국내도매물가지수만이 결정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수출에 수출물가의 가격이라든지 혹은 또 우리의 외환수급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은 요소가 가미되어서 결정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단계에서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상태의 환율이 현실적 환율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소득개정에 있어서 그러한 정 의원이 말씀하신 335원 이러한 기준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67년도가 100불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정부가 그간에 한 5년 동안에 42프로의 소득증가를 가져왔다고 하지만 이것은 허황된 조작숫자가 아니냐 하는 말씀이지마는 이것은 달러를 기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대표시방법이고 실질소득면에 있어서 그만한 소득증대가 이루어진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달러 표시의 방법은 1년을 통해서의 시장환율과 시장환율의 그 평균환율과 또 패리티라 해 가지고서 미국의 달러의 대외가치라고 할까 미국 내에 있어서의 그 물가의 상승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산출하는 특별한 그 방식이 있읍니다. 거기에 의해서 즉 다른 나라도 사용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방식에 의해서 산출되는 것인 만큼 우리의 발표한 숫자는 틀림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67년도가 133불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 숫자는 67년도에 1인당 GNP는 143불 30선 으로 되어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답변이 있겠읍니다.
정운갑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초과누진세를 정확히 파악해서 초과누진세율에 해당하는 소득층을 정확히 파악해서 세수를 추계가 될 것 같으면은 그 대신에 세율을 내릴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조세이론상 정당한 이론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신고가 성실하지를 못해서 누진율에 해당하는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강화하고 있읍니다. 이런 상황하에서는 초과누진세율에 해당하는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그것을, 그것에서 증수되는 것을 증수되는 대신에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치 세율을 올린다는 것은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국영기업체의 불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국영기업체의 불하에 대해서는 금년 4월에 국무회의에서 세 가지 카데고리로 국영기업체를 나누어서 첫째 카데고리에 속하는 것은 준정부기관으로서 당분간은 민영을 할 의향이 없는 것, 예컨대 산업은행을 비롯한 각종 국립은행 또는 조폐공사 이런 것은 이 민영화를 당분간은 민영화할 계획이 없고 또 둘째에는 정책적으로 당분간은 완전히 민영화하는 것은 할 생각이 없는 것이 있읍니다. 예컨대 산업은행을 비롯한 각종 국립은행 또는 조폐공사 이런 것은 이 민영화를 당분간은 민영화할 계획이 없고 또 둘째에는 정책적으로 당분간은 완전히 민영화하는 것은 할 생각이 없는 것이 있읍니다. 예컨대 석탄공사라든지 전력회사라든지 이런 것은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고 그 가격이 영리의 견지에서 그 가격이 결정이 되면 안 되는 이러한 종류의 것은 정부가 51프로를 가지고 그대로 보유할 계획인 것입니다. 세째는 주로 과거의 귀속재산으로서 국영화된 것, 귀속재산이었는데 이것이 불하가 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국영화조치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살 사람만 있을 것 같으면 이것은 정부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익성이 있어서 일반민간이 살 의향만 있을 것 같으면 이것을 팔 계획입니다. 이런 것이 6개 기업체가 있읍니다. 대한통운 해운공사 조선공사 인천중공업 대한철광 한국기계…… 이런 6개 기업체는 금년 4월에 이것을 살 사람만 있을 것 같으면 100프로 다 팔 그러한 계획이었읍니다. 이와 같은 주식회사가 된 이 국영기업체를 팔 때에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주식시장을 통해서 증권시장을 통해서 증권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서 팔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체는 그간에 증권시장에다 상장을 해서 계속해서 팔아왔읍니다. 그런데 실지 그러면 이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 주식의 가격형성은 다른 투자에서 얻는 수익률과의 비교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현재 예금금리가 25프로인 경우에 주식의 배당이 15프로다 이런 경우에는 15프로를 25로…… 15를 25로써 제한 것으로써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원 그런 경우에는 1000원이…… 액면 1000원이 600원이 되겠읍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겠읍니다. 그래서 실지 그러면 어떻게 팔았는가 할 것 같으면 그와 같이 과거에 가격이 형성……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된 것은 그 시장가격 이상의 가격으로서 낙찰된 것에…… 입찰된 것에 한하여 팔았읍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 시장가격이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과거의 시장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팔고 그 이하가 된 경우에는 10여 차례 각 주식에 대해서 유찰이 있었읍니다. 그러니까 시가 이하로 판 사실이 없고 또 그와 같이 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다른 주식의 가격의 수익률을 감안해서 다른 수익률이 가장 높은 주식의 가격이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서 팔았읍니다. 그러니까 양쪽 어느 경우나 시가 이하로 팔았다는 사실이 없읍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시중은행에 증자를 한 이와 같은 주식을 한 번에 시중은행에 증자를 하는 데 현물출자를 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중은행에 대해서 취득가격 이상이면 수의계약으로 누구에게든지 매각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는가 하는데 이건 사실이 없읍니다. 앞으로 시중은행에서는 그 자금사정을 보아서 또 수익성을 보아 가지고 이익이 증권시장에서 파는 것이 이익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증권시장에서 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김응주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읍니다. 그래 가지고 각 교섭단체 총무회담을 좀 해야 하겠읍니다. 소회의실로 잠간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응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들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정책질의를 통해서 또 예산결산위원회의 정책질의를 통해서 크고 작은 문제가 거의 거론되었읍니다. 될 수 있으면 같은 국회에서 한 질의이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려고 노력을 하겠읍니다. 한 번 얘기한 것은 다시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러나 각 상임위원회나 또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질의를 통해서 장관의 답변이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폐가 있읍니다마는 납득이 안 가는 점 또는 주무부장관만으로서는 결정하고 집행하기 대단히 곤란한 것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내각의 수반이신 총리께 또 총리 자신이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을 해야만 될 그러한 사항에 관한 것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연료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연료정책이라고 하면 가벼웁게 듣기 쉽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기본정책입니다. 에너지정책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이 잘되고 못되는데 우리나라 산업이 잘되느냐 못되느냐 하는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료정책에 대해서 그동안에 상공위원회에서도 질의가 있었고 또는 경제기획원장관에게도 질의를 해 본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고 또 그분들만으로서는 결정이 안 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이 나서 물어보는데요 우리나라 정부의 연료정책이 본 의원이 알기에는1967년도까지는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1966년도까지는, 물론 연료정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겠읍니다마는 그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은 석탄과 석유에 관한 것,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는 석탄과 석유에 관해서 1966년도까지는 석탄을 위주로 했어요. 석탄을 위주로 해서 석탄을 쓰고 모자라는 것을 석유로 보충하는 이와 같은 정책을 써 왔읍니다. 그래서 석탄을 많이 캐라, 상공부의 우리나라 정부의 계획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연년세세 증산되어 갔어요. 그대로 놓아두었다고 하면 내년도쯤은 1500만 톤 캘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갑자기 1967년도에는 연료정책이 변경되었어요. 변경되어서 과거에 석탄을 위주로 하고 모자라는 것을 석유로 써라 이렇게 되었던 것이 석유를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는 석탄을 약간 써라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었읍니다. 구체적인 예로서는 자의로 때는 것은 마음대로 석유로 때고 또 자의로 안 때는 공장까지도 석유로 전환을 해라, 전환을 시켰읍니다. 전환을 시켜서 1966년도에 179개가 석탄을 쓰다가 유류로 전환을 했고 그다음에 1967년도에 255개가 또 석탄을 쓰다가 유류로 전환을 했고 금년도에 와서는 거의가 석탄을 안 쓰고 석유를 때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의 연료정책은 요새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상공위원회에서 장관 상대로 질의를 해 보면 김 위원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유류로 전환했다가 다시 되돌아갔읍니다. 다시 되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석탄을 위주로 하고 석탄을 쓰게 하고 그다음에 모자라는 것을 석유로 쓰게 했읍니다 이와 같은 증언입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실지로 지금 되어 가는 모양을 본다고 하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석탄을 어데서 제일 많이 쓰느냐 하면 화력발전소에서 제일 많이 씁니다. 지금까지 석탄을 때던 것만 할지라도 200만 톤 땠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이것이 한 100만 톤밖에 안 땠고 그냥 내버려두면 이것이 100만 톤 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200만 톤 때라, 거의 강제명령이지요. 그렇게 나와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석탄 때기 다 글렀다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전력 이것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전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될 거예요. 전력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1970년도에는 400만 킬로 발전해야 되겠는데 나라 힘만 가지고서는 모자라기 때문에 민간발전을 장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민간발전을 지금 건설 중에 있는 것이 동해화전 동해화전이 44만 킬로 건설 중에 있어요. 그다음에 경인화력 이것이 65만 킬로와트 이것도 곧 건설할 거예요. 이 두 개가 모두 연소장치가 석탄이 아니고 석유입니다. 방카C유입니다. 그것을 때도록 되어 있어요. 언제인가 본회의석상에서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대해서 여기에 관한 얘기를 물어봤읍니다. 그랬더니 그 둘만은 석유를 때도록 했지마는 앞으로 건설하는 것은 석탄을 때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 보니 화력발전소가 또 하나 생겨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호남화력발전소 이것 65만 킬로와트입니다. 이것 합하면 전부 약 1만 킬로입니까? 170만 킬로왓트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호남화력은 이것은 도저히 석탄을 때게 할 재주가 없어. 왜 그래요? 이것은 호남정유가 하는 것이에요. 호남정유가 일산 6만 5000바렐 생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건설 다 되었어요. 명년 4월부터 물건이 나와요. 나오는데 자가용이에요. 호남정유 자기 공장에서 제품하는 방카C유를 자가용으로 써서 화력발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170만 킬로왓트 이것이 전부가 석유 때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석탄을 때던 우리 한전에 본 의원은 부산 출신 국회의원입니다마는 감천에 가 볼 것 같으면 이번 국정감사 때에 가 보니 지금 새로 2호기다 3호기다 4호기다 만드는 것 전부 다 석유 때도록 되어 있어요. 탱크까지 다 만들어 놓았어요. 민간발전은 석유를 때서, 방카C유를 때서 헐한 값으로 생산을 하고 국영기업체인 한전은 석탄을 때서 비싸게 생산을 하고 이렇게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의미에서 앞으로 한전도 정부에서는 석탄을 때라 그래도 못 때게 되어 있어요. 자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석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아주 귀찮은 것입니다. 때면 재가 나오고 처리하기 곤란해요. 석탄을 때려고 하면 화부가 있어야 되어요. 인건비가 많이 들어요. 그러나 방카C유는 재가 없다 말이야. 태우면 그냥 타버리고 말아 인건비도 작게 들어, 기계장치를 해서. 그런데 값이 같다고 해도 방카C유를 땔 텐데 지금 값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이에요. 방카C유가 석탄값보다 상공부당국의…… 정부당국의 통계를 본다고 할지라도, 조사한 그 자료에 의한다고 할지라도 30%가 석탄이 비싸! 어떤 미친놈이 비싸고 귀찮은 것 땔 놈이 어데 있느냐 이 말이야! 이래 가지고 자꾸 석탄 때라 석탄 때라 말이 안 돼요. 도대체…… 도무지 알 재주가 없어요. 그런데 말이 조금 곁길로 갑니다마는 지금 석유회사가 많이 생겨요. 국영기업체인 대한석유공사가 일산 11만 5000바렐을 생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호남정유가 6만 5000바렐을 생산해요. 경인정유 이것도 화력발전소 자가용 가지고 있는, 경인화력발전을 가지고 있는 경인정유가 5만 5000바렐 생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번 또 새로 신청을 하였다고 하는데 허가될 것이에요. 허가될 것인데 극동정유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또 5만 5000바렐 생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언제 다 준공되느냐? 본 의원의 추측으로는 1970년도에 다 준공이 돼요. 그렇다고 하면 일산 29만 5000바렐이 생산이 된다 이것이에요. 이 많은 석유를 다 소비시킬 수 있느냐? 있어요. 지금 석탄시대가 아니고 석유시대니 이것 뭐 수요는 자꾸 늘어갈 것이요 소비될 것이 뻔해요. 뻔한데 수요공급은 걱정이 없읍니다마는 이 사람이 걱정되는 것은 뭣이냐? 지금 대한석유공사 일산 11만 5000바렐 생산하는 데 원유가 1년에 얼마나 들어오느냐 하면 뭣 톤수로 따질 필요가 없고 가격으로 따져봅시다. 매년 마찬가지…… 금년도 예를 든다고 할지라도 8640만 불어치 들여왔다 말이야. 대한석유공사 하나 석유 생산하는 데 8640만 불어치 지금 우리가 원유를 들여와요. 가공해서 수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갖다가 석유 만들어 가지고 분해해 가지고 다 파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11만 5000바렐 생산할 때에 8640만 불어치 우리가 원유를 들여왔는데 29만 5000바렐 생산하게 되면 원유가 얼마만치 들어오느냐? 이 사람 계산해 보니 2억 4000만 불이 1970년도에 들어옵니다, 원유가. 그런데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여쭈어보아야만 되겠읍니다마는 1970년도의 국제수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 뭐 무역을 갖다가 10억을 수출한다고 하는 것 아는데, 수출해서 10억이 들어오는 것은 아는데 그 어떻게 해서 10억 이상 벌어들이겠느냐? 국제수지를 맞출 때에 1970년도에 원유를 수입해 가지고 가공해서 수출하는 것도 아닌데 원유를 2억 4000만 불을 들여오도록 되어 있느냐 말이야. 들여오도록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느냐! 그것 내 여쭈어보고 싶은데 이와 같이 좌우간 석유류 수요가 있다고 그래서, 석탄시대는 지나가고 석유시대가 왔다고 그래서 석유회사를 막 이렇게 신설하도록 허가를 해 주어 놓으니 전부 자가용 발전소를 만든다 말이야, 자가용 발전소. 팔아먹는 것 귀찮으니 모두 다 자가용 발전소. 만들어 가지고 전부 석유 때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석탄산업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 연목구어입니다. 석탄산업은 확실히 사양산업입니다. 뭐 세계적으로 보아서 전부 사양산업이에요. 그러나 제아무리 석탄산업이 사양산업이라고 해서 석탄을 폐광한 나라는 없어요. 일본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가 보니 모두 석탄을 때고 있는데 코스트가 굉장히 비싸게 먹혀도 국가에서 보조를 하고 여러 가지로 이것을 갖다가 원조정책을 써서 석탄을 캐도록 하고 있다 이거예요. 더구나 대한민국의 실정은 어떠냐? 에너지원 별로 없어요. 수력이라고 하는 것 대단히 빈약합니다. 수력발전 이것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습니다마는 수자원이 대단히 부족한 나라야! 그것 안 돼 뭐 석유는 이번 대륙붕에서 뭐 석유층지질이 뭐 있다고 그래서 몇십년 후에 또 몇 해 후에 석유가 나올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석유 없어! 천연개스도 없어! 뭐 나무 자꾸 때서 안 되고 있어! 나무도 별로 없어! 지금 에너지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석탄밖에 없어! 뭐 있는 것 전부 다 조사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한다고 할지라도 석탄만은 그래도 무연탄은 15억 톤 매장되어 있읍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의 기술을 가지고 카피할 수 있는 것, 지금 파낼 수 있는 것이 5억 톤이 있다, 이것을 지금과 마찬가지로 1500만 톤 판다고 할지라도 30년 동안을 팔 수 있다. 아! 그런데 에너지자원은 하나 있어. 하나 있는데 안 팔 수 없어요. 안 팔 수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이것 암만 파 보아야 노임…… 우리 사람 고용증대해서 우리 사람에게 노임 주는 것이고 우리 자원 캐서 그 우리 원가 암만 많이 먹혀도 우리 국민에게 가는 거요. 이것은 꼭 캐야만 되겠다. 그런데 지금 파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정부에서 별 얘기 다합니다마는 이 사람의 전망으로는 화력발전소에서도 석탄을 안 쓸 것이요, 공장에서도 지금 시설을 대치하는 데 돈이 들어서 돈 없는 공장만 그저 죽도 살도 못해서 석탄을 때지 이 시설을 대치할 비용이…… 재력이 생기는 공장은 전부 방카C유로 바꾸어질 것이요. 그다음은 뭐 가정용까지, 지금 연탄 땝니다마는 조금 더 있어 보세요. 석유값이 헐하니 석유값이…… 요새 난방은 물론 취사까지 거의 아마 석유로 할 거야. 이 사람도 이것 참 건방진 얘기 같습니다마는 그 난방 석유로 해 보니까 편리합디다, 마음대로 켰다 껐다. 조금 연탄보다 헐하게 먹힌다 말이야. 아, 그러니 석유 땔 수밖에! 밥도 석유로 하고 이러면 석유는 자꾸 팔리고 연탄의 영역까지 침식당해서 이젠 석탄산업 사양산업이 아니라 완전히 멸망사업이 될 단계에 있어서 그와 같은 징조가 지금 자꾸 보이고 민영탄광들 지금 자꾸 폐광하고 안 해. 안 해요. 한번 폐광하면 다시 하기 힘들게 되어 있는데 못 한다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석탄회사도 지금 감산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다 이거예요.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건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간단한 것 내 하나 있어요. 간단한 해결방법을…… 이 사람이 침이 마르게 꼭 같은 얘기를 자꾸 합니다. 자꾸 해도 안 돼요. 왜 안 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안 되는 이유를 내 총리께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뭐 경제원칙이 이것 뭐 자연법칙이나 비스름한 것입니다. 아, 물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애꾸할머니 떡도 크고 맛이 있고 헐해서 사 먹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건이 맛이 좀 없어도 헐한 맛으로 사 먹는 것인데 좀 헐하게 해 주어야 될 텐데 석탄가격을 헐하게 할 재주는 도저히 없읍니다. 지금 국제가격을 기준해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 석탄값이 딴 나라의 석탄값보다 대단히 헐해. 원래가 석탄값이 헐한 데다가 코스트가 자꾸 높아져서 석탄값을 이 이상 더 헐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름값 올리면 된다 말이야. 방카C유값을 올리면 될 것 아니냐 이거야!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부담을 가볍게 하겠다는 국회의원으로서, 기름값 많이 올려라 이것 모순된 얘기 같습니다마는 큰 것을 살리기 위해서도 약간의 국민대중이, 소비대중이 희생을 해도 참아야 되겠다 이거야. 이번 석탄값 25% 인상했읍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제 상공위원인 본 의원도 이것은 반대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이것을 반대하면 석탄산업이 사양산업이 아니라 멸망해 버리고 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동의를 했다 말이에요. 그것 소비자가 약간 희생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석탄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석탄가격을 25% 올리는 것도 참 부득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방카C유값 올리면 돼! 방카C유값이 석탄값보다 지금 30%가 헐해! 30% 헐한 것을 30% 끌어올리면 될 것이 아니냐 이거야. 간단한 문제에요. 그런데 지금 방카C유에 대한 세금이 얼마냐? 이것은 비싸다면 올리기 대단히 곤란해요. 아, 휘발유세는 100%입니다. 휘발유세가 100%인데 작년 2․9 파동 때, 이것 말씀드리기도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마는 2․9 파동 때 어떻게 했어요? 고속도로 하기 위해서 방카C유의 세금을 100% 하던 것을 200%로 올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고속도로 해야 되겠다 말이야. 그 우리는 그것 급하지 않다고 해서 반대했읍니다마는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휘발유세금을 100% 하던 것을 200% 올렸다 말이야. 올렸어요. 자, 그런데 딴 것 어때요? 경유는 확실한 숫자를 안 가지고 와서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뭐 등유 그것 아마 30% 되겠지요. 세금이 경유가 얼마입니까? 한 20% 될는지 몰라요. 그다음에 방카C유는 5푼입니다, 5%. 세금 5%밖에 안 붙어요. 방카C유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정부에서 말하기는 그것은 기초연료라 말이에요 이놈이 타서 보이라를 움직여서 원동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동력이기 때문에, 기초연료이기 때문에 높일 재주가 없다, 아마 그런 이론일는지는 몰라요. 그래 방카C유의 가격을 또 조사해 보았어요. 상공부도 다 있고 우리 국회 상공위원회에서는 다 비교표가 있어요. 국제시장가격과 조사해 보니 우리 대한민국의 방카C유값이 아주 헐해. 그런데 왜 안 올리느냐 이것이에요. 이것 답답한 일이에요. 이 사람이 이것 내 자신 속단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금년 4월에 대통령께서 방카C유값을 올리지 말라 지령을 내렸다 말이에요. 그것이 지령만 내리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신문에까지 났어요. 방카C유값을 올리지 말아라, 그래서 못 올리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내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방카C유값을 지금 세금이 5%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30% 가산해서, 30%만 가산해서 안 되지요, 석탄값보다 약간 비싸야 되니까요. 여기에다 35%쯤 가산해서 40%로 본다 말이에요. 40%에서 원가계산을 해 보세요. 국제가격보다 비싸지 않다 말이야.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그렇게 올려놓으면 그다음에는 석탄 쓰지 말래도 방카C유가 비싸니까, 이것은 채산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 석탄은 자연히 쓰게 될 것인데 이 방카C유의 세금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헐하기 때문에 암만 장려를 해도 석탄은 안 쓰고 방카C유를 쓰게 된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방카C유에 35% 올리는 세금은 어떻게 하느냐? 목적세로 하자 이것이에요. 휘발유세금 그것은 목적세입니다. 아, 이것 고속도로로 하는 데 75%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속도로 만드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방카C유를 석탄사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35% 올렸으니 35%에 해당하는 것은 목적세로 해서 석탄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쓰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연료정책에 아주 근본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 번 얘기하는데 이것 도무지 답변도 신통치 않고 이것 방카C유는 이것 세금 올려서는 안 되니 암만 해도 모르겠어요. 암만 해도 모르겠으니 우리 총리께서 한번 명쾌한, 김응주 의원의 질문이 이론적으로 그럴듯하니 한번 연구를 해 봐서 사실이 내 말대로 그렇다고 하면 한번 해 보자 그런다든지 무슨 답변이 있어야지 국회의원 된 지 1년 되었는데 답답해서 못 견디겠어요. 본 의원의 소속이 상공위원이 되어서 상공위원으로서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 좀 해야 할 텐데 암만 얘기해도 안 통하니 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거의가 물은 얘기 같습니다마는 그 중농정책에 대해서 이것 한 말씀만 드려야만 되겠읍니다. 이 중농정책은 뭐 공화당 정부에서만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자유당 시대부터 중농 중농, 이 사람도 집권당 8개월 해 봤읍니다. 5대 국회 때에 중농정책 써야 된다고 그러고 야단했읍니다. 나도 중농정책을 부르짖어 보았읍니다. 봤더니 지금 공화당 정부에서도 중농정책을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로 중농정책을 하신다고 욕을 많이 보십니다. 혁명 직후에도 중농정책을 쓰기 위해서 이 농촌의 고리채를 일소해 줘야 되겠다, 한번 일소해 줬는데 도로아미타불, 이것은 고리채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더 많아졌어. 5․16 전보다 지금 6배가 늘었어! 이렇게 늘었고 그 외에도 뭐 중농정책 한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줄 알아요. 요새 와서 이것 해도 안 되고 저것 해도 안 되고 하니 뭐 농어촌개발공사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농수산물 가공 처리하는 공장을 만든다고 그래서 수십억씩 투자를 해 가지고 산토리 위스키도 만들고 뭐 별것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민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날로 날로 피폐만 해 갑니다. 그랬는데 이것저것 해도 다 안 되는데, 이것 뭐 본 의원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당의 생각은 어떠냐? 이것저것 다 해 가지고 안 되는데 이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려고 하면, 금년도 예산에도 뭐 굉장히 계상했더군요. 228억이나 계상했어요. 과거에는 뭐 그와 대동소이한 금액을 계상했는데 이런 것 암만 해도 안 되니 이중곡가제를 실시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당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여야 의원들이 이중곡가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수지가 맞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얼마 전에 딴 문제 때문에 질의응답을 할 때 우리 농림부장관께서 그것 했으면 좋겠지만은 재정부담이 많고 지금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읍니다 그런 얘기를 하였어요. 그래 일본의 예를 했더니, 일본은 성공하지 안 했느냐 했더니, 성공하였다고도 그러지 않고 일본에서 그것을 한다고 해 가지고서 한 2000억 지금 적자가 났읍니다 하는 그런 말씀만 하셨는데 적자가 난 것은 사실이에요, 2000억 적자가. 양특회계에 2000억 적자가 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저보다 더 잘 알 것입니다마는 일본은 이중곡가제로 말미암아서 농촌에 농어민의 소득이 증대되어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농림부장관도 알아 두셔야 될 것이에요. 일본의 역사상 세 가지 신기 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신기가 요새는 바뀌어서 테레비 냉장고 전기세탁기 이것이 지금 세 가지 신기, 귀신 신 자 신기가 되어 있는데 농촌에 지금 자꾸 신기가 설치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중곡가제로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켰기 때문에 농민이 잘살게 되었고 농민이 잘살게 되어서 장사가 잘되게 되었고 장사가 잘됨으로 말미암아 공업이 자꾸 진흥이 되어서 그래서 국가 전체로 보아서 경제가 굉장히 성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소득이 균점되었다 말이에요. 격차가 없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농림부장관이 모르시지는 않으리라고 믿어요. 그래 2000억 부채가 있는 반면에 내년도에 이 양반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쌀이 남아서 내년도에는 6927만 석이 남아요. 또 68년도에는 8970만 석이 남도록 되어 있어요. 1970년도에 가서는 4140만 석이 남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계산은…… 그렇게 되었는데 왜 농어민 소득증대의 방법으로서 그 방법이 가장 유효적절하고 이웃나라에서도 그것을 해서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성공을 했는데 이것을 왜 못 하느냐, 재정의 뒷받침이 없다…… 이중곡가제를 실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면 이중곡가제가 있고 부분 이중곡가제가 있어요. 또 사들이는 값과 파는 값의 격차를 차이를 넓힐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연구도 안 해 보고 그것 남이 하는 것이니, 그럴 리야 없겠읍니다마는 야당에서 떠드는 그까짓 것 안 한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시겠지만은 그것이라면 소득이 증대가 되어서 정말 풍요한 사회가 1970년대에 온다고 합니다만은 지금 어떤 계급은 벌써 그 풍요한 사회가 왔어요. 농촌에도 풍요한 사회가 올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할 용의가 없느냐. 농림부장관 한 개인으로는 결정이 안 될 문제이고 이것은 내각의 수반이신 우리 총리께서 연구해 보실 용의가 계신지 이것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중소상공업자를 좀 대변해야 되겠읍니다. 제가 본래 중소상공업자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상공업자를 대변해야 되겠읍니다. 이것은 자잘구레한 통계숫자를 많이 가지고 나왔읍니다마는 골자를 이야기하라니 다 아는 이야기이니 빼고 결론만 이야기하겠읍니다. 지금 우리나라 행정부의 지금 정책이 이 중소상공업자를 위해서 하는 특혜라고 하는 것 전연 없어요. 뭐 시책상으로나 금융상으로 이것 중소상공업자가 특혜를 본다고 하는 것 별로 없읍니다. 이것은 세금 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중소상공업자들이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는 것이에요. 뭐 복잡한 이야기 안 합니다. 세금 좀 낮춰 주시오, 세금 때문에 못 살겠읍니다. 정당하게 세금이 나왔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인정과세 때문에 못 살겠읍니다 이거예요. 벌이 한 것을 다 주어도 모자랍니다. 이런 호소를 자주 하는데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세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납세업자를 성실납세업자와 불성실납세업자로 갈랐는데 소위 중소상인들은 거의가 개인인데 개인은 99.7프로가 불성실납세자입니다. 불성실이라는 것은 장부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고 뭐 이런 것을 불성실이라고 하는데 좌우간 상공업자 가운데 중소상공업자 가운데 99.7프로가 불성실납세업자다 이것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했지만 불성실업자에게는 여러 가지 가산세가 붙어 가지고 이것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재주가 없다 이것이에요. 재무부장관도 어떻게 할 재주가 없을 것이에요. 국세청장도 어떻게 할 재주가 없고 어쨌든 못 살게만 만들어 있어서 살 재주가 없다 이것이에요. 작년도 세제개혁을 할 때에도 통과되었읍니다마는 공개법인은 법인세가 35프로인데 비공개법인은 10프로 가산한다, 비공개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중소업자예요, 법인 가운데도. 이런 것은 10프로 더 물기로 제도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상으로 세제상으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 벌과금을 물고 못 살게 하고 이래서 자꾸 파산을 하는데 세제상으로 이 중소상공업자를 옹호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개혁을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보고 싶고. 그다음에는 금융 면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필요 없지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발표할 때에 그 정부에서 발표한 요강이라고 합니까, 그 내용을 내가 읽어 보았더니 중소기업도 육성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품업자에 대한 5개년간의 총 투융자액을 3010억으로 잡았읍니다. 그러니 이 가운데에서 3010억 가운데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38.1프로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3010억 원의 38.1프로인 1146억을 5년 동안에 쓰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을 5분지 1로 가르면 1년에 229억 원을 투융자하겠다 이렇게 계획에는 되어 있다 말이야. 229억 원씩 투융자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본 의원이 국회에 들어와서 들어온 지는 1년 되었읍니다마는 두 번째 예산심의를 하는데 작년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투융자라고 하는 것은 그저 20억 미만, 금년에도 20억 미만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대개 10분지 1밖에 안 돼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 일반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된다고 하는 것도 이것 중소상공인들은 얻어 쓰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한 500만 원짜리 시가가 되는 것도 있대야 한 100만 원 겨우 얻어 쓰도록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실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거의 고리 가지고 상공업을 하고 있읍니다. 국세청 조사에 의하면 1967년도의 사채를 쓴 액수가 3834억 원을 사채를 썼다, 이 사채는 기업체와 개인이 쓴 것이라고 하는데 이 기업체 가운데에는 큰 것도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소상공인에게 얼마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어쨌든 이 사채에 대한 이자만 작년도에 153억 원이 사채이자로 나갔다 이런 계산이 된다고 하는데 월평균으로 본다고 하면 4% 4푼 이자를 썼다 이거야, 대기업체는 좀 헐하게 썼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본 의원이 아는 중소상공인들은 거의 5푼으로 쓰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야. 그런데 어때요, 세금으로 뺏기고 무엇으로 뺏기고 이것 5푼 남은 장사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금리로 다 뺏기고 세금으로 다 뺏기고 죽도 살도 못 해서 문 열어 놓고 있어야 외상이라도 갖다가 장사를 하고 밑천이라도 까먹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금융지원책이 예산 면으로 나타난 것이나 모든 면으로 볼 때 도무지 중소상공업자를 위한 그와 같은 정책은 나타나 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대기업을 옹호하고 편드는 그런 말은 하기 쉽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은 도무지 말해 주는 사람이 없고 또 본 의원 같은 사람이 백번 씨부려 보아야 이건 아무 소용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각책임자이신 우리 총리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무슨 구체적인 지원방책이 있느냐 하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정직해서 간단하게 하라고 해서 좀 더 있읍니다마는 이만 정도로 해서 그치겠읍니다.

이것으로 정부측의 답변은 다음날로 미루고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131인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경제기획원장관 박충훈 외무부장관 최규하 내무부장관 박경원 재무부장관 황종률 법무부장관 이호 국방부장관 임충식 농림부장관 이계순 건설부장관 주원 보건사회부장관 정희섭 교통부장관 강서룡 체신부장관 김태동 문화공보부장관 홍종철 무임소장관 김윤기 무임소장관 김원태 ◯출석 정부위원 총무처차관 신두영 과학기술처차관 이재철 법제처장 서일교 【보고사항】 ◯위원 △간사 추가 선임 국회운영위원회 간사 고재필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