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6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주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6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 및 수정안 2. 196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6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일에 위원장과 신민당 및 10․5구락부를 제외한 공화당 소속 간사를 선출하고 정부 측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일권 국무총리의 인사와 박충훈 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만을 들었읍니다. 익 7일에는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들어가 진지한 종합정책질의를 거친 다음 부별심사에 들어가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하오 늦게까지 토의를 계속하여 몇몇 문제에 대하여는 정부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들었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긴급을 요하는 한해대책예산인 까닭으로 일부 수정안에 대해서 상반된 여야의 견해차이가 있었읍니다마는 여야의원들은 시종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심의를 진행시켜 종합심사를 마쳤던 것입니다. 특히 이 심사과정에 있어서 긴요한 한해대책비의 사용에 있어 적정을 기하고 실효를 거양할 수 있는 집행을 강력히 요망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예를 들면 농림부 소관에 있어서 구호계획이 긴급히 작성된 까닭으로 불충분한 점이 발견되어서 이 예산집행과정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주의를 환기했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린다면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정부에서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일반재정부문의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541억 원에 대하여 116억 원이 증가된 2657억 원입니다. 세입재원 116억 원을 말씀드리면 내국세에서 85억 원, 관세에서 15억 원, 전매익금 16억 원 등으로 되어 있읍니다. 다음 세출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호남 및 경남 일부지방의 한해대책비로 37억 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41억 원, 내국세 증수에 따른 지방교부금 26억 원, 1967년도 내국세 결산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 정산분 10억 원, 도합 36억 원을 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예비비 6억 원 중 3억 원은 수해대책비에, 남은 3억 원은 일반예비비로 계상하고 있읍니다. 다음 특별회계에는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있어 67년도 추곡매입량 감소에 따라 56억 원이 줄어든 반면 외곡도입에 165억 원이 증가하여 규모면에서 128억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전매사업특별회계의 추경예산규모는 36억 원인바 이는 연초판매수익 증가액 31억 원과 잡수입 5억 원을 세입재원으로 계상하고 있고 세출 면에서는 자체사업에 20억 원을 계상하고 16억 원을 일반회계에 전출하였읍니다. 또한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는 휘발유세 및 통행세 증가에 따른 도로부담금 5억 원을 추가재원으로 한해지역 내 도로확장개수비에 4억 원, 일반도로개수비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해당 각 상임위원회의 수정내용을 간략하게 추려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내무위원회 문교공보위원회 상공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 소관은 각각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에서는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에 있어서 목포 상수도사업자금 9200만 원을 삭감하고 여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농림위원회 소관에서는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68년산 추곡매입가격 7퍼센트 인상을 안 하기로 하고 남은 자금으로 매입량을 20만 석 증가시키기로 수정하였고 여타는 정부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건설위원회 소관에서는 경제개발특별회계 에 있어서 동진강 수리간척사업비항 내에서 부대비 770만 원을 삭감하여 간선수로에 동액을 증액하는 자체조절을 하였을 뿐이고 여타는 정부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정부원안에 대한 농림위원회 건설위원회 수정부분은 그대로 승인하기로 하고 다만 재정경제위원회 소관에서 목포 상수도사업자금 9200만 원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신중히 논의한 끝에 긴요한 한해대책의 일환사업인 만큼 동 사업을 삭감할 수는 없으므로 정부원안대로 부활시키되 다만 문제점의 하나로 되어 있는 광산군 내의 농업용수를 인수 치 않고 따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수원을 확보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의결하였읍니다. 다음 농산물가격안정기금 41억 원을 한해지구 농민들에 대하여 석당 2000원씩 5년 거치 10년 상환 무이자로 하는 재정융자금으로 전용하자는 김대중 의원의 수정안이 발의되어서 이를 심의했읍니다마는 표결한 결과 소수의견으로 폐기되었읍니다. 다음에 엽연초 수납가격을 8.5퍼센트 인상하여 동 경작 농민의 생산비를 보상해 주고 이에 소요되는 자금 약 8억 5000만 원을 전매익금 중에서 충당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박영록 의원의 수정안이 발의되어 이를 심의한 끝에 그 취지를 정부 측에서 신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겠다는 답변을 들은 다음 표결에 부친 결과 역시 소수의견으로 폐기되었읍니다. 동진강 수리간척사업의 간선수로공사의 조속한 완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4억 7500만 원의 국고채무부담행위액 계상을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동액은 69년도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그 상환이 확실한 것이고 예산에 변동은 없는 것입니다. 이로써 오랫동안 문제되어 온 동진강 수리간척사업은 완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차 추가경정예산규모 2541억 원보다 116억 원이 증가된 2657억 원이 되고 있읍니다. 각 특별회계를 합친 총 예산규모는 순계로 따져서 기정예산 4105억 원보다 264억 원이 증가된 4370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본 위원회의 종합심사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본 예산안의 중요성과 긴급성에 비추어 조속히 심의 통과하여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겠읍니다. 신민당의 정상구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추경예산안의 본질론 에서 볼 때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안의 본질론에 배치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계시는 정부당국자나 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예산은 예산의 정상적인 집행을 위주로 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추경예산은 본질적으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사항변경의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 추경예산이 대충 나오는 것이 예산의 본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추경예산이 그러한 예산의 본질론에 입각해서 편성되었느냐 하는 문제를 당국자에게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일 추가경정예산의 본질을 감안해서 이러한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었다고 하면 사태의 변경에 관한 항목 이외의 다른 것을 개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을 보면, 첫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41억 이러한 것은 한해대책비에 충당해서…… 이러한 사태를 감안해서 추경예산안이 나온다는 정부당국자의 예산 본질론과는 사실에 있어서는 배치된 안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소상하게 말씀드리면 이 추경예산안 속에 한해대책비에 사용될 그 추경예산의 본질론에 입각한 계상이 얼마나 되었느냐? 여기에 보면 한해대책비로서 37억 그리고 예비비에서 6억 중 3억 원을 수해대책비로서 전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읍니다. 그러면 37억과 3억…… 40억 외의 것은 이것은 원칙적으로 본 예산안에 내놓아야 할 것을 갖다가 왜 이런 추경예산에다가 내놓았느냐? 이것을 더 쉽게 말씀 사뢰면 만일 와그너의 예산 본질론과 조세부담의 이론을 적용할 것 같으면 대충 후진국가에 있어서는 본예산에 마땅히 삽입되어야 될 것을 추경예산이라는 명목하에 기술적으로 편입해서 사술을 쓰는 예산편성법을 하는 예가 많다는 것을 와그너는 말한 적이 있읍니다. 나는 그 와그너 말을 그대로 사실 적용시키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대충 보면 본예산에 편입될 수 없는 또 본예산에서 야당 등이 지나치게 국민의 조세부담 또는 그 불합리성을 또는 정책적인 유 의 비용을 사용하는 그런 관점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을 결부시켜서 반대할 경우에 그 이론을 피하는 방법으로서 또는 그 당시에 그 장소를 모면하는 의미에서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 신민당에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약체 야당에 있어서는 요다음 추경예산 때에 적당히 하도록 한다는 그러한 구실을 미끼로 해서 하는 그러한 편법을 쓰는 예가 많은 것입니다. 와그너는 이에 대해서 통렬히 그 추경예산의 본질을 따지자는 정신에 대해서 공박한 것을 아마 여기에 계시는 여러 의원들도 아마 경제이론을 공부하신 분 또는 거기에 흥미를 가지신 분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것이 와그너의 이론처럼 이와 같은 편법을 써서 한 것이 아닌가, 만일 편법이 있었다고 아니하면 어째서 이러한 추경예산안을 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번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추경예산안이 나온 것을 보면 대충 그런 형식이에요. 만일 와그너의 이론과 우리나라의 추경예산안을 갔다가 대조를 시키면 전부 다 그 범주 안에 들어갈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한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국민을 속이는 일이요 야당이 무력하다는 증거야! 정부당국자는 우리가 여야를 떠난 예산의 본질론에서 이러한 병폐를 없애는 것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국가 장내를 위해서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말씀 있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산과 조세균형의 이론에서 역시 추경안은 부당하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여러 의원들이나 정부당국자도 잘 알 것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통과 전에 그 본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1967년도의 그 최종예산에 비해서 추경예산안이 통과된 것만 해도 약 39.6프로라는 것이 소위 증가되어 가지고 아마 되었다, 그 외에 또 이번에 보면 여기에서 기정예산 2541억에 비해서 116억이 증가된 2657억 원이 또 증가된다면 여기에 있어서는 자연적으로 물가의 상승작용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이 내용을 보면 어디에서 이와 같은 세출을 담당할 수 있는 세입이 생겼느냐 하는 내용을 보면 절대적으로 여기에 소위 내국세가 85억이 증가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아마 정부당국자가 소위 세금을 잘 징수했다는 증거가 됩니다마는 그는 좋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 얘기고 사실은 수탈적인 또 예산 외의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하나의 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는 국세청 또는 재무부 당국자를 통한 국민들과의 여론을 종합해 보면 예산안 외에 더 국내세를 추징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서 국민들에게 국내에서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기정화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예산은 일정액 통과시켜 놓고 그다음에는 또 국민에게는 내국세를 과중히 징수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 그러한 행정력 이런 행정력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만일 국민의 경제를 수탈하면 이것은 필연적으로 조세의 균형을 파괴하고 국민들은 소위 세금정책의 강압에 압살시키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측면이 드러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여야가 대충 합의해서 오는, 야당이 주장하는 것을 묵살한 몇 개 항목을 제외하고는 합의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근원적으로는 문제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추경예산안의 소위 본질을 망각한 처사와 또 통과된 예산은 조세정책에 있어서 그 이외의 세금을 다른 별도의 내적 작용으로써 행정적인 권력구조에 새로운 작용으로써 수탈하는 이 작용이 상승할 때, 이 작용이 상승작용을 할 때 여기서 자연적으로 조세의 균형은 깨지고 국민의 경제는 도탄에 빠지고 정부는 그 금액으로써 어떠한 방향에 또 전용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은 잘 알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데만 적용하고 있지 않다 말이에요. 이런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론적으로 말한다면 처음부터 원칙에 어긋난 방법을 쓰는 그 편법이 또 편법으로 화하고 편법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무시무시한 죄악적인 편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산안 본질문제부터 원칙적으로 꺼꾸로 해서 일을 처리하고 거기에 동조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나오니까 모든 것이 편법으로 처리되고 편법은 새로운 편법과 죄악의 편법을 또한 추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서 근본적으로 이러한 국내세가 85억이나 증가된 그 사유가 나변에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당국자의 답변이 있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다음 야당에서도 아마 예결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김대중 의원께서 언급했고 또 수정안을 낸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41억 원을 한해대책비 자금으로 소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까 여기에 설명이 있는 바와 같이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읍니다. 그러한 방법이 나왔는데 이 추경안의 안정기금의 소위 예산안을 낸다는 그 자체부터 글렀다고 보는지 안 보는지? 이거 낼 수 있느냐 말이에요. 추경안의 본질을 따지면 낼 수 없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한해대책에 의해서 대책문제를 논의해서 나을 것 같으면 이러한 의견이 나왔으면 마땅히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이것이 추경예산안의 본질이에요. 긴급을 요하는 사태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른 이론은 배제하고 이것은 그대로 수의 위세로서 안정기금으로서 그대론 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이 추경예산안의 본질에 맞다고 정부 당국은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만일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이것을 수정해서 야당이 제안한 그러한 방향으로 수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정부 당국자의 답변 있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다음 한해지역 대책에 대해서 여기에는 우리가 단지 기금을 배정한다는 이런 의미보다도 실질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상황문제가 역시 부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다만 한해대책에 대해서 한해대책기금으로서 일정한 양곡 또는 이것만으로서는 불충분한 것입니다. 적어도 통상적으로 우리의 생활상황에서 볼 때에 한해가 일어난 지방에는 자연적으로 거기에 병마가 침입하게 되고 또 의료시설이 수반되지 않고는 완전한 한해대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경비 또는 그 이외에 예산관계로서 이러한 점이 완전무결하게 처리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적어도 의료시설에 대한 비용이 여기에 수반되어서 계상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안정기금 같은 이런 것을 오히려 전용시켜서 의료비에 써도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러한 의료비의 수반이 보충되지 않고 한해대책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되리라고 당국은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한 다음 답변 있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문교관계의 소관이기 때문에 한 말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무총리와 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잘 들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일본 조련계와 우리 문교당국의 소위 일본에서 우리 교포에 대한 교육시책 이 문제에 대해서 보면 예산배정이 약 10년 동안에 약 8배…… 조련계가 8배 넘습니다. 8배가 넘는 그런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조련계는 명목상이든 어쨌든 대학이 섰고 또 고등학교 중학교 이러한 학교의 수가 우리 학교의 약 6배가 넘어요. 이러면 이것은 자연적으로 소위 조련계의 교육도장이 되고 또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거점이 되어서 공산주의자들의 하나의 이론적인 또는 교양 선전의 광장으로서 전환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대책은 없고 항상 그저 몇 푼 보조금 주어 가지고 적당한 언어의 유희로써 이것을 막고 있다 말이에요. 이번에 문교장관께서 공화당의 김성희 의원과 본인이 아마 정책질의 때 요번에 단행한 무시험입학제를 강력히 주장하고 또 일본 교육대책에 대한 것을 주장을 해서 한 가지는 아마 성취되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관 혼자의 힘으로써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기획원장관은 우리가 교육문제를 너무 단순히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 이미지와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처리한 것이 아닌가. 적어도 장기 경제계획과 관계되는 인적자원 내지 인적자원을 배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문제성과 관련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이 사정을 감안해서 여기에 근본적인 예산의 뒷받침이 없이는 문교부 단독으로는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은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 있기를 또한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 질의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의원의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여러 의원께서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읍니다. 감사했읍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김은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116억에 대한 내역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정부에서 매년…… 6대째도 이런 일이 많았읍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것 본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불연이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이 혼동을 해 가지고 있어. 그래 가지고 재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현 정부는 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하는 이러한 감을 예산 면에서도 많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당국에서 잘 아시다시피 민주주의의 본질은 목적도 중요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 지극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지적하기 이전에 기위 잘 아실 것으로 본 의원은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몇 마디 중요한 것을 간추려서 말씀을 올린다고 한다면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시킬 당시에 정부에서 뭐라고 했읍니까? 한해대책을 위해 가지고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 그리고 나서 116억에 대해 가지고 몇 프로나 한해대책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느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32프로밖에 안 돼. 여보시오, 아, 적어도 한해대책을 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에 50프로 이상은 계상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전체예산에 32프로밖에 계상 안 해 놓고 이것 예산 가지고 한해대책을 위해 어디서 이런 예산편성방법이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며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현 정부는 6대 이래 자나 깨나 중농정책이니 뭐니 하고 매일 되풀이를 하고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이번에 고창 화순 등지의 선거구에 내려가 보았읍니다. 참 농촌 농민들 잘 삽디다. 현 정부가 어떻게 중농정책을 잘해 주는지 하도 잘 살고 있어! 아주 감탄했읍니다. 그런데 내가 농산물가격을 안정시킨다고 해서 안정기금 200억 원 농림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 언제에요? 이제껏 성의도 비치지 않는 현 정부가 이러한 것을 빙자해 가지고 이러한 기회에 41억을 슬쩍 돌려 가지고 이때 여기에다가 집어넌 이것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집어널 성질의 것이냐 그런 얘기야. 왜 본예산에 이런 것을 안 집어넌 예산편성지침부터 이따가 좀 얘기해 봐요. 앞으로 그러면 200억은 언제 어떠한 기회에 도대체 만들어 놀 것이냐 하는 것은 이 기회에 아울러서 알고 싶은 것이고. 다음에 예비비 6억에서 3억 원 수해대책비로 해서 충당한 것은 지극히 좋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신년도 예산심의를 할 것이 내일 모레로 임박했어. 나머지 3억은 무엇 하러 남겨 놔. 연도 말이 내일 모레 아닙니까? 연도 말이 내일 모레인데 무엇 때문에 3억씩이나 또 남겨 놓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안 남길 도리가 없다 그러면 한 2억 정도 빼서 한해대책비로 돌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좀 성의를 가지시란 말씀이에요. 덮어놓고 한해대책이니 뭐니 말로만 떠들고 세상에 이런 대책이…… 무슨 한해대책을 위해서 세웠느냐…… 성의가 없다 이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해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아니, 지방교부세에서 67년도 예산에 모자라는 것을 또 정산한다고 해서 또 10억을 여기에다가 계상해 놨는데 이것이 67년도 예산에서 모자란다고 한다면은 왜 68년도 본예산에 안 넣었느냐 이것입니다.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연도 말이 가까운 오늘에 와서 추경예산에, 그것도 한해대책비를 위해 가지고 추경예산을 만드는 이 마당에, 나는 도대체 이 예산편성지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생긴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당의 정상구 의원이 여러 가지로 좋은 질문을 많이 했읍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중복을 피하고 누락된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마당에 그 예산지침을 어떻게 세웠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고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한해대책을 한다고 하는 것이 명분이 서는 것이냐 하는 것을 정부에 묻고 싶은 것입니다. 또 따라서 정부는 예산안을 심의할 당시에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내가 모르는지 정부가 모르는지 한번 얘기 좀 해 봅시다. 그것 좀 가르쳐 주시고 예비비 3억은 연도 말이 가까운 이 마당에 다 필요치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한 2억 정도 한해대책비로 해서 전용할 용의는 없는가? 다음에는 농산물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안정기금 200억은 언제까지 완전히 적립이 되는 것인가? 이로써 본 의원의 질문을 끝맺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정상구 의원과 김은하 의원께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헌법 제52조에 의하면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있어서 생긴 새로운 사유로 인해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다’로 되어 있읍니다. 이 필요에 관해서는 이 사람이 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이나 제안설명에 있어서 이미 보고를 올린 바 있읍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물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서 전부가 한해냐 수해냐 또는 두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가예산에 필요로 하지 않는, 본예산에 응당 제안이 되어야 될 문제로 일목 보이기도 합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이미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첫째는 한해 그리고 수해를 극복하고 또 양특 기타 사항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합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또 이 예산안에 있어서는 직접 한해나 수해에 관련되는 예산안도 있고 또 간접으로 이에 관계되는 예산안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비단 한해지구에 있어서 혹은 수해지역에 있어서 40여만 호에 가까운 구호를 필요로 하는 농가에 관한 대책도 물론이겠읍니다마는 요번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항구적인 대책을 겸해서 다시는 수년 동안에 우리가 노력만 한다면 한해도 수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이것을 막을 수가 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수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또 아까 37억에 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PL 480 자조근로를 위한 양곡에 대한 뒷받침뿐만이 아니고 도로에 관해서도 노임살포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이고 또 아시다시피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한 것이고 또 학교의 공납금을 면제한다든지 조세를 감면한다든지 또 농사자금 비료대전 기타를 갖다가 상환을 연기한다든지 또 중소기업융자를 갖다가 더 뒷받침하고 과거에 있던 것을 연기한다든지 또 농사자금에 관한 41억 원에 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간접으로 한해 수해에 관련을 맺게 되는 관계로 인해서 이는 예산편성에 의거한 본예산 편성 이후에 있어서 필요로 하고 불가피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정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그간 정부와 또 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에서 혹은 예결위원회에서 진지한 토의를 거듭해 왔읍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정부로서는 이러한 예산을 한해와 수해를 극복하는 데뿐만이 아니고 장래에 있어서의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로 한 예산이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의원 질의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저도 예산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장관으로서 추경을 자주 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추경을 내면은 사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상당히 괴롭고 하기 까닭에 추경을 안 내려고 생각을 했었읍니다만 아시다시피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내게 된 것을 잘 이해하실 줄 압니다. 한수해 대책에 대해서 37억과 3억, 40억밖에 계상이 안 되었지 않느냐…… 이것은 한해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인데 한해에 대한 경비가 한 30몇 프로밖에 계상이 안 된 것은 결국 국민을 속이는 예산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한해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국무총리가 말씀하셨읍니다만 정부는 이번 한해를 계기로 해서 전화위복이 되도록 이 한해지구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방침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1단계에는 우선 기식답 에 대한 급수작업 이런 데에 중점을 두었고 2단계는 내년 6월까지 그 농가에 대한 구호와 또 아울러서 항구대책을 착착 실시해 나간다, 주로 그것은 전남과 전북 경남에 대해서 실시하고 또 그 후에는 그 외의 전국의 한해상습지에 대해서 항구대책을 강구한다 이러한 순서로 일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한해에 대해서 작년에는 직접 간접으로 지원이 155억을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290억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그래서 약 130몇 억이 증액이 되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에서 지원되는 것이 96억, 이 내용은 기정예산에서 전용한 것이 1억 200, 예비비에서 나간 것이 3억 2400, 이번 추경에서 나가는 것이 약 37억, 내년도예산에 54억이 들어 있읍니다. 그리고 양곡이 20만 톤으로서 69억 그래서 96억이 됩니다. 그 외에 대일청구권자금에 의해서 양수기라든지 혹은 착정기를 들여오는 것이 6억 7500 또 기타 해 가지고 직접지원이 173억이고 간접지원이 117억입니다. 이 간접지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사자금 회수 연기가 12억, 비료대금 회수 연기가 24억, 비료 외상공급이 14억, 중소기업지원이 12억 5000 ,중소기업자금의 회수 연기가 10억 또 해태자금의 연기가 5억 8000, 농우자금으로서 새로 농협을 통해서 영세농가가 농우를 방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자금으로서 10억 또 한해지구에 있어서의 농산물매수자금, 즉 대파 해서 나온 그러한 작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비싸게 사 주는…… 2할 정도를 비싸게 사 주도록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내 주도록 되어 있읍니다만 거기에서 10억, 그 외에 농가대여양곡이 2억 5000, 양비교환으로서 7억 8000, 염 매상자금으로서 2억, 이렇게 해서 금융 내지 간접지원으로서 117억, 도합 290억에 달하는 아주 참 우리 재정형편 혹은 재정금융형편으로 보아서는 상당한 최대한도의 성의를 노력을 이 한해대책에 경주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숫자가 증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추경에 있어서 내국세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내국세는 1회 추경에 있어서 우리의 GNP에 대해서 9.4프로였던 것이 10프로가 됩니다. 0.6프로가 올라갔는데 이것은 정 의원은 세입예산에 책정된 계상대로만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내용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세법정주의에 의해서 세율에 의해서 징수를 하는 것이고 그 세입은 추정이고 대체로 그러한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세입을 책정한 것이고 꼭 그 금액만 받아라 하게 되면 정부는 대단히 곤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받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세금을 다 냈는데 이제 그 한도가 찼다 할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세금을 안 받아야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하기 까닭에 조세법정주의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세율에 대한 법정주의이지 그 세입에 있어서 추정으로 나온 그 금액의 한도를 절대로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는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 세금이 너무 과중해서 국민경제에 파탄을 초래하고 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1월부터 7월까지에 저희들의 그 산업지수를 볼 것 같으면 산업은행에서 수천 개 기업체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한 그 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 제조업이 전년 통계에 의하면 40프로가 증가되고 있읍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한 23프로 정도가 증가되었던 것이 금년도에는 제조업이 40프로 증가되고 있는데 이러한 증가가 국민경제의 파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금년 상반기 혹은 7월까지의 한국의 경제는 대단히 경제가 좋았다, 많이 생산하고 많이 수출하고 많이 팔았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내국세가 80억이 더 징수될 수 있었던 요인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활동이 활발해서 경제성장이 빨랐기 까닭에 거기에 따라서 이만큼 더 징수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계상한 데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역시 농가에 관한 문제이고 국회에서 지난번 제1회 추경 때에 상당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받았읍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왜 계상 안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주의를 받았고 해서 이것이 또 직접 간접으로 한해에 관계가 있으니만큼 금반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을 수정할 용의가 있느냐. 물론 이 국회에서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저희들이 요청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의료시설에 대해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전용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한해지구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에서 상당히 지원을 하고 있읍니다. 필요한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읍니다. 재일교포에 대한 교육비의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문교부 통계에 의하면 재일교포의 장학기금이 금년도로서 57만 불이 적립이 되는데 신년도 예산에 3억 원을 더해서 약 11만 불이 추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가서는 한 68만 불 정도가 적립이 될 것입니다. 목표는 200만 불을 적립할 것을 목표로 해서 나가고 있읍니다. 다음에 김은하 의원 질의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정 의원하고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추경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정의 추경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지방교부세 정산분 10억은 왜 본예산에서 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에서 정산을 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69년도에 정산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빚을 갚는 것이, 지방재정에 대해서 빚을 빨리 중앙재정이 갚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이고 또 지방재정도 여러 가지 한해대책이라든지 이런 점으로 보아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은, 추경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은 한해대책과 이 추곡에 관해서 추곡매입, 양특 이런 데에 관해서 중점을 두기로 되어 있읍니다. 농산물안정기금도 추곡매입에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예산은 원래 총계주의로 해서 1년간의 살림에 대한 모든 경비를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신년도 예산도 편성을 했읍니다마는 예산을 운영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국제정세라든지 혹은 국방문제라든지 혹은 한해라든지 불가피한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을 내게 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예비비를 한해대책에 전용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예비비는 이미 그 한해대책으로 3억 2400만 원 정도가 나가 있읍니다. 그런 것을 충당하는 의미로서 예비비가 3억 계상된 것이고 국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태의 변천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만한 정도의 예비비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절약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읍니다 하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안정기금을 언제까지 200억을 적립하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71년까지 200억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71년도까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적립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충질의를 하겠읍니다. 아까 조세법정주의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정…… 예산이라는 것은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80억 원이라는 내국세가 더 받을 수 있게 된 원인은 경제성장이 잘 되었기 때문에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읍니다. 한 가지는 조세법정주의라는 것은 물론 이런 어떤 정도의 추정입니다. 하지마는 과잉추정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과잉추정…… 추정은 하되 추정이 가령 그 범위 내에서 한도가 있는 범위이지 과잉추정할 때에는 이것은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하는 것은 조세법정주의의 추정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잉추정을 하고 있는 정부 당국의 소위 방법이 부당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부 당국은 과잉추정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둘째로는 그 요인이 경제활동을 잘해서 경제성장률이 높아서 자연히 증가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그 요인의 일부분에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부당하게 징수를 많이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만 해도 법정 이외의 것을 더 받아 가지고 그것을 내 주어야 되겠다는 문제 난 것을 아십니까? 그것은 뭡니까? 지금 국세청에서 법정 외에 내 가지고 그것을 다시 내 주기도 곤란하고 그것이 문제된 것 아시지요? 이것은 과잉징수입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과잉징수한 하나의 산 증거입니다. 그러면 소위 과잉징수를 해도 괜찮다는 이론이 어디에 선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조세법정주의는 과잉징수를 막기 위한 하나의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오히려 추정이라는 애매하고 동시에 연막전술을 써서 넘긴다는 것은 우리는 도저히 경제장관으로서 나는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첫째 답변이 있어야 하겠고. 그다음 한해지구에 대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뭐 기금을 갖다가 이런 방법을 했다 이런 말씀인데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기금을 본예산에 넣는 것입니까, 추경예산에 넣는 것입니까? 내가 알기에는 그것은 당연히 추가예산에 넣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항구적인 대책기금을 추가예산에 넣는다는 그런 이론이 어디에 있읍니까? 나는 아직까지 본 의원은 경제이론에 대해서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이론은 들어 본 적이 없읍니다. 그러면 그런 이론을 어째서 말씀을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안정기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도 답변이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안정기금을 아까 말씀하시기는 수해대책에 관계되는 것을…… 한발대책에 관계되는 것을 한다고 말해 놓고 안정기금이 그것하고 관계됩니까? 어째서 그런 이론이 나오는지 본인은 도저히 그 이론을 알 수가 없어요. 원래 추가예산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피치 못할 사정 그 외에는 실질적인 경비, 이론적인 경비에 지나친 착오가 생길 적에 거기에 조정하는 의미에서 나오는 수가 있읍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경비와 소위 이론적인 경비에 하나의 차질의 조화다 이것입니다. 그런 근본적인 안정기금 같은 것도 이것은 항구적인 대책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째서 경제이론에서 그런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론에 맞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 있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김은하 의원 보충질의하시지요?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께 보충해서 질의를 요구하겠읍니다. 장관께서 말씀이 안정기금 문제만 하더라도 국회에 나올 것 같으면 각 의원들이 항상 주의를 시켜서 주의를 받음으로 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을 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현 정부는 먼점에는 안정기금을 적립할 용의가 없었다가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하니까 부득이 했다는 말씀인지, 어떻게 말씀을 하시다가 보니까 그렇게 답변이 되신 것인지 그것도 좀 알아야 되겠고요. 지금 조세법정주의니 장황하게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지금 국민들은, 아까 말씀이 GNP가 9.4프로에서 10프로로 인상이 되었어! 그런 까닭으로 해서 내국세도 많이 올리는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모르겠읍니다. 나는 야당에 몸을 두고 있는 까닭으로 해서 보는 관점도 다르고 듣는 것도 달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중소기업체나 시장에서 생을 영위하는 사람들 간에 세무사찰이니 무어니 하는 까닭으로 해서 전 상인들이…… 하다못해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치 전 국민이 피의자나 마찬가지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조세법정주의니 이런 말씀하셨는데 먼저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세입 1년 내의 세입 장만해 놓는 것이 아닙니까? 그 세입을 세워 놓고 그다음에 세출을 그 세입 테두리 내에서 가령 세출을 정한다고 하면은 세무사찰이니 무어니 해 가지고 너무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이는 까닭으로 해서 중간에 돈이 남아돌아가기로 되어 있어. 그래 가지고 그다음에 또 무슨 추가경정예산안이니 무어니 자꾸 하시는데 GNP가 올라가서 그런 것보다도 세무사찰을 지나치게 강화해서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지나치게 뜯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부총리께서 시장에 한번 나가 보세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무어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가 이런 면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고 또 아까 정상구 의원이 같은 말씀 하셨읍니다마는 이 사람이 6대 국회 때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한 얘기가 회의록에 남아 있읍니다. 한수해 문제라든가 농촌문제를 갖다가 항상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항구적인 대책을 세운다. 잘 생각해 보세요. 농촌이라는 곳은 자, 풍년이 들면 풍년이 들어서 걱정이고 흉년이 들면 흉년이 들어서 걱정이야. 비가 안 오면 안 와서 걱정,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와서 걱정, 자나 깨나 걱정 안 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동안 이거 항구적인 대책이라는 것 오늘 어저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년 전서부터 되풀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에요. 이 사람 외국에 나갈 기회가 있어서 태국에 한번 가 봤읍니다. 얼핏 생각할 적에 태국의 농촌 우리나라의 농촌만 못한 것같이 이렇게 생각이 될 거에요. 완전히 항구적인 대책이 되어 있는 것을 나는 보았읍니다. 그러면 부총리께서는 저희와 달라서 외국에 나가서 보실 경험도 많이 계시고 또 그런 면에 조예가 깊은 분으로서 외국의 사정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맨날 항구적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되풀이하실 것이 아니라 항구적인 대책은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어떠한 방법을 쓰고 있는데 언제까지면은 완전히 항구적인 대책이 서는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래도 알고 넘어가야지 매번 되풀이하는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겠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기회에 그런 말씀도 좀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관계로 해서 성낙현 의원 한 분이 남아 있으니까 질의를 듣고 그러고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안 돼요. 보충질의에 답변하고 해요. 답변 안 하고 하는 법이 어디 있읍니까?

왜 안 돼요?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낙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농촌출신의 야당, 경상남도에서 단 한 사람 선출되어 왔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우기나 금번 수해 한해 설상가상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농촌사정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야기가 되어서 항구적인 대책이 수립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다행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에 임한 것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는 공화당 여당보다도 우리 야당에서 시급한 대책을 수립해서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빨리 상정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었읍니다. 그리고 이 예산만은 빨리 우리 한해민에게 가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도 시간을 단축해서 진지한 토의 끝에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과거에는 우리가 그야말로 헐벗고 굶주리고 사는 것은 농촌에만이 주어진 특권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생명의 위험까지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농촌사정이라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 농촌출신 국회의원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중농정책이라는 막중한 정책을 수립해 놓고 겉치레만 해 놓았다 이거예요. 분칠만 해 놓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홍수가 나게 되면 그래도 사람의 생명에는 위험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생명의 위험까지도 받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구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것을 국무위원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헐벗고 굶주리고 사는 것은 상식화되어 가지고 있어. 배부르고 잘사는 사람은, 특혜를 받은 도시 사람에 국한되어 가지고 있어. 그러한 것은 다 알고 있어. 그러기 때문에 우리 농촌은 불쌍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살고 있다 이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잘 모르신다고 할 것 같으면 몇 가지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내가 금번 동남아…… 외유 갔다는 것이 신문에 많이 났읍니다마는 아세아 생산성본부에서 우리 국가예산 일전 안 들이고 갔다 왔읍니다. 3개국을 보고 왔는데 그 나라의 농촌실정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느냐? 참 잘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경제사정이 우리나라보다도 더 월등하게 나으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더 급급한 사정에서 농촌이 오늘날에 잘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놓았읍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안 되느냐? 몇 놈 배불려 주는 데 급급한 정책이다 이거예요. 선거가 앞당겼으니까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정책이다 이거예요. 정권을 유지하는 정책이다 이거예요. 농민을 살리고 영세 상인들을 살리는 정책은 없다, 겉치레는 잘해 놓았는데 내용은 없다 이거예요. 실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돌아본 그 나라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천수,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은 하나도 바다로 내보내지를 않아요. 전부가 다 식수 농촌 다 돌아가고 있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읍니까? 전부 바다 안에 다 집어넣고 있어. 항구대책이라 해서 하나 이루어진 것이 없어. 우리나라는 지리적 조건이 나쁩니까? 더 좋은 조건이 있다. 영산강 같은 데를 항구대책을 세워서 한 2년간 공사를 했다 할 것이 같으며는 지금쯤은 한해에 급급할 문제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항구적인 대책이 입으로만, 글자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실지 농촌을 부흥시키고 올바른 정책을 하는 자세에서 즉각 항구대책을 세워서 완전한 공사를 하는 그런 시기가 언제쯤 되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은 행정부라 하는 허울 좋은 한 개의 간판을 저는 믿고 또 그 간판 밑에서 우리 국민이 혈세를 바쳐 왔다, 이것 못 믿겠다 말이에요. 혈세를 빨아먹는 기생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정치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신의와 도덕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도 약간 이상한 점이 있었읍니다마는 저는 그래도 올바른 자세로서 국정에 임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행정책임자가 우리 행정부에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농민들의, 농촌의 피와 같은 존재, 다 뽑아 없애야 된다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성낙현 의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열을 올려서 얘기하지 않느냐 하는 오해도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천만에 말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서 제가 교통부장관에게 질의를 한 바가 있읍니다. 교통부장관은 취임 직후 교통완화 교통대중화 독점제거 그리고 기성기업체 보호육성에 임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질의에 임해서 만약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차가 폭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철로는 한계점에 달해 가지고 있어! 철도운반은 한계에 달해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육송밖에 없다. 그렇다 할 것 같으면 독점선로가 있어서 전 국민이 구박을 받고 짐짝 취급을 받고 있는 데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시정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물었읍니다. ‘만약에 그런 데가 있으면 즉각 시정하겠읍니다. 그런 데를 지적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개인 업체라든가 개인 인신을 공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장관이 그러시다 할 것 같으면 회의를 마치고 난 후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래도 회의과정이라고 간주해서 받아 줄 용의가 있느냐?’ ‘받아 줄 용의가 있읍니다’. 회의를 마치고 난 뒤에 얘기를 했읍니다. 즉각 허가를 내 달라…… 난관선로입니다. 여기에 누구라 지적을 안 하겠읍니다마는 우리 법적으로는 1노선 2개 업자라고 되어 있어요. 1노선 2개 업자라고 되어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는 형제간 둘이 하고 있어요. 형제간 두 사람이 각각 허가를 내어서 한 사람이 운행을 하고 있다. 자유경제체제하에서 선의의 경쟁에 입각해서 영리를 채택해야 손님 본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리본위야. 자기 차밖에 없어. 그 차에 타지 못하면 발이 묶여!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완화해야 되겠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관만은 모르고 있어. 이런 허수아비장관은 우리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기생충만도 못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단 이 사람 지역만이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요 3개 군이 이 폭주에 의해서 짐짝 취급을 받고 있다 말이에요. 현지조사를 갔다…… 현지조사를 어떻게 했는가 조사 간 사람도 난 아직 만나 본 적이 없지만 이러한 행정이 자유주의경제 정치하에서 우리나라에 아직 도사리고 있다…… 이 이면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이것이에요. 이래서 내가 엊그저께 장관을 보고 이야기를 했읍니다. 여보시오, 그 완화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 그 사람이 봐 가지고 큰 걱정을 합니다. 이래서 반문을 해 가지고 좀 사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 장관이 국가 녹을 먹고 행정을 다스리는 장관이라고 했지만 어느 기업체의 앞재비 복덕방 행세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거 글러먹었어요. 이러한 사사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저는 보다 더 강경한 항의를 하겠읍니다마는 장관께 이 문제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관은 딴말 할 필요 없어! 일정 여객으로서 독점선로가 있으면 즉각 시정하겠읍니다 얘기를 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답변해 주시고 양심에 가책을 받으면 전모가 폭로되기 전에 물러나가겠다 하는 양심에 입각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면 나는 좋겠다 이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질의를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답변해 주세요.
정상구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과잉추정은 부당하지 않느냐. 부당합니다. 과잉추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을 책정할 적에 과잉추정 혹은 과소추정이 안 되도록 최대한에 노력을 합니다마는 역시 그 경기변동이라든지 이러한 데 대한 판단이 제대로 들어맞지 않아서 연말에 가서 보면 세금이 더 들어온다든지 이러한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우리의 세제 면 혹은 사세행정 면에 있어서 좀 더 능률을 올림으로써 우리가 한 번 본예산을 위한 추계가 나오면 그다음에는 그렇게 큰 변동이 없도록 무슨 세율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 한 몇 프로 정도의 차이는 모르지만 10프로라든지 혹은 그 이상의 변동은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말씀이 계신 과잉징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아마 과오납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과불, 좀 많이 세금을 물었다든지 오불, 잘못했다든지 하는 과오납부에 대해서는 이것이 원체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역시 나타나는 경우가 있읍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것이 대부분 정리가 되어서 지금 한 몇 억 정도의 과오납부의 미청산이 있는데 이것도 근일 중에 청산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통보를 내도 어떻게 본인들이 와서 찾아가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상식적으로 보아서는 있을 수 없는데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주소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총체 우리가 지금 1520억 규모의 내국세를 운운하는데 한 2, 3억 정도의 그러한 과오납부가 있는데 이것도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읍니다. 항구대책을 추경에 넣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제2단계라고 하는 것은 그 구호를 겸한 자조근로사업에 의한 대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2단계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항구대책을 겸한 그러한 사업을 한다, 즉 그냥 임기응변으로 우선 먹여 살리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고 이번 그 부락민들을 동원해서 무슨 일을 하면 이것이 항구대책이 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취지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김은하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농산물안정기금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고 또 법에 의해서 계상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직접 간접적으로 한해에 관계가 있는 까닭에 계상했읍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 세무사찰로 인해 가지고 중소기업이라든지 시장상인들이 여러 가지 곤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폐단이 없도록 재무부와 국세청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읍니다. 성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항구대책을 즉각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은 항구대책에 여러 가지가 있겠읍니다. 저희들이 항구대책이라고 해서 하는 중에는, 첫째 수리안전답화하는 방법, 수리사업을 큰 수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5대강 유역이라든지 이런 큰 강을 막아 가지고서 항구적인 수리사업을 하는 문제 혹은 또 보를 만든다든지 소류지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러한 방법과 또 강에 파이프를 묻어 가지고 집수암거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방법 혹은 지하수를 파 가지고 지하수를 공급하는 방법 이렇게 해 가지고서 수리안전답화하는 부분과 또 건답직파방식에 의해 가지고서 역시 벼농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 그리고 또 아주 오랫동안 통계에 의해 가지고 항상 한해를 입는 지역이다 하는 곳으로서 답으로서는 도저히 부적당하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전 전환을 하는…… 즉 세 가지 전 전환 혹은 건답직파 또 수리안전답화 이러한 세 가지 방법으로써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 이러한 취지가 들어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항구대책을 즉각 실시하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즉각 실시를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하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낙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제가 제1회 추경 시에 당시 성낙현 의원이 질의를 하기를 독점노선이 있으면 이것을 배제할 용의가 있느냐. 제가 그 당시에 이러한 독점노선이 있어서 횡포를 부리는 업체가 있다면 이것을 시정하겠읍니다 하고 그것을 분명히 얘기했읍니다. 그다음에 그 질의가 끝난 뒤에 산회가 되고 성 의원이 별도로 만나서 노선에 대해서 서류를 낸 것이 있는데 검토해 달라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은 사실이 있읍니다. 교통부에 가서 그 서류를 보았더니 그런 서류가 들어온 것이 있읍니다.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것은 ‘성낙천’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것은 성 의원의 계씨 올시다. 그래서 우리 교통부로서는 이 행정 하는 데 절차가 있읍니다. 우선 거기에서 노선을 신규로 허가해 줄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중앙에서 앉아서 교통부장관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성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노선이 경상남도하고 경상북도에 이것이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두 도에 운수과에다가 이 노선에 대한 교통량이라든가 혹은 여기에 대한 현재 상황을 보고해라 했더니 그 보고가 올라왔읍니다. 그 보고에 볼 것 같으면 현재 상태로는 신규 노선을 허가해 가지고 악의의 경쟁을 시킬 필요가 없읍니다, 증차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두 대를 증차하면 장날에 붐비는 지역을 해결할 수가 있겠읍니다 이런 회답이 올라왔읍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 교통부로서도 육운국의 관계직원을 직접 현지에 출장시켜서 사흘 동안 이 교통량 조사를 하고 그 실태를 조사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 시골의 사정을 대개 아시겠읍니다마는 노선이 긴 노선은 시장이 있는 장소하고 시장 장날이 없는 장소를 여러 번 이렇게 거쳐 가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보고가 ‘시장이 있는 지역에는 이것이 차를 못 타 가지고 아우성을 칩니다마는 그 시장이 있는 부락에서 한 10리 떨어져 가면은 그다음부터 또 차가 거의 비어서 가다가 또 어느 지역에 가면 또 장날이 있어서 사람들이 붐비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려면 이것을 역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 보아야 되겠읍니다. 해서……’ 그 의견이 역시 그 사람들 보고서입니다. ‘몇 대만 더 증차를 해서 그 붐비는 장소만 해결하면 되겠읍니다’ 이러한 보고를 제가 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침은 역시 이 1노선 2업자 이런 원칙을 저희들이 세우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소위 그 현재 악의의 그 경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역시 그러한 그 1노선 2업자의 주의를 택하고 있읍니다마는 지금 작년의 경우는 역시 지금 성 의원께서는 형제가 같이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저희가 보고 듣기는 법인체로 두 개 법인체가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부적인 남의 회사의 주 배당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 이사가 누구누구냐 하는 것은 제가 조사를 안 해 보았읍니다마는 엄연히 두 개의 법인체로다가 그 구성원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성 의원께서도 여러 번 말씀이 계셔서 한 번 더 이번에는 우리 교통부의 간부급을 시켜서 역시 교통량 조사를 한 번 이 창녕을 중심으로 한 경상남북도 일체…… 한 번 더 또 해 볼 지금 그러한 계획으로 있읍니다. 지금 성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떠한 의도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역시 이러한 그 절차를 취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까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역시 제가 제1회 추경 때 그러한 독점노선이 있으면 그것을 시정하겠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제가 한 사실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부정이 폭로된다든가 하는 경우에 물러날 용의가 있느냐. 그것은 지금 즉각이라도 물러날 용의가 있고 역시 장관 자리에 하나도 미련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장관 답변이 허가신청자가 성낙천이다 이러한 얘기를 했읍니다. 이것 천상 이권에 개재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풍기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리겠읍니다. 이것은 금명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떠들썩했읍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7․29 당시만 하더라도 그 변칙적인 방법이 일어났을 적에 정권이 교체될 적에 경찰서나 행정부나 곡괭이 들고 가는 것이지…… 개인기업체 곡괭이 들고 가는 것을 보았어요? 이것이 신문지상에 크게 실렸읍니다. 왜냐? 폭주하고 횡포하니까 이 노선 제거해야 되겠다 이래서 군민들이 곡괭이 가지고 거기 가서 파손시켰어요. 이러한 것도 한번 상기시켜 드릴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또 하나는 각 중앙지 지방지 할 것 없이 횡포라는 것이 신문에 많이 났읍니다. 장관은 그것도 못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수박 겉핥듯이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창녕 군민뿐만 아니라 밀양 거창 함안 이러한 네 개 군에서 진정을 했고 우리 군만 하더라도 군민이 4만여 명이 진정을 해 가지고 올라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이 사람이 이권운동을 하고 있는 인상을 풍기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기로 하겠읍니다.

다음은 박병배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선배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이외의 사항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려야 하겠는데 지금 본인이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대단히 모욕감을 여야 여러 의원과 더불어 갖게 되었읍니다. 국회의원이 공석상에서 질문을 했으면 공식으로 답변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 강 교통부장관이라는 사람…… 국회의원이 얼마나 가서 부탁을 하는가…… 나는 귀하하고 오랜 친구이지만 귀하의 방이 어디에 붙었는지 내가 가 본 일이 없어!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왕년에 경남에 오래 근무해서 다소 상식적인 실정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신 모라는 자유당 이래의 오랜 권력자가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지방민의 여론이 분분한 것은 본 의원이 취급하고 있던 경찰사항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요.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애들 문자로 오리가에시를 부치는데 인신공격에 유사한 성이 같다느니 이름이 같다느니, 어째서 귀하는 엄정한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법인체를 가장한 거기도 형제요 본 의원이 경남 사람과 더불어 다 알고 있는 것이요. 그런 불근신한 태도를 취해서 정부 장관은 국장화하였고 국회는 무력하였고 사무관 이하의 대우를 받는 슬픈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조종을 울리는 것이 귀하가 장관으로서 위력을 표시하는 것이라면 국민을 대변하는 본 의원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심히 슬프게 생각하는 바이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일이…… 항상 여기에 나와서 거저 앉아 있는 김원태 씨만…… 장관이 답변을 하고 그 외에는 국무총리하고 부총리가 분할해 가지고 휘하 장관 경제문제는 부총리가, 기타 문제는 국무총리가 몇 가지 안 되니까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인 만큼 부총리 재무부장관 포함해서 몇 말씀 질문하려는 것은 지금 정상구 의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 부총리의 답변을 들어 보면 가령 세금의 과오납부금 2, 3억은 그럴 수 있는 것이고 2, 3억 정리를 덜했다든가 이런 어정쩡한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를 보면 거년도만 29억인가 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 다 갚고서 아직 못 갚은 것이 2, 3억인가 모르지만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오늘 여기에서 지금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예산안이. 그런데 시간 낭비를 하자고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원해서 올라오는 본 예산에 대한 태세, 우리가 심적인 자세 이런 것을 좀 명백히 해 두기 위해서 간단명료하고 숫자적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정말로 한번 성실하게 답변해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세금문제에 대해서 박충훈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께서는 지금 도하에 요 며칠새부터 공황상태에 들어갔어. 중소기업을 위시해서 모든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140프로 세금을 인상했다는 바람에 말야. 이번에 추예재원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여기에 신문 읽을 것도 없어. 이런데 추예재원을 위해서 140프로 아니라 500프로도…… 이 140프로씩 느닷없이 올리는 것이 문명국가에 어디 있는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없는데 특히 이것이 개인영업세 사업소득세 귀하들이 내국세 중에서 말이야 약한 사람을 짜먹기 위해 가지고서, 착취하기 위해서 각 세무서별로 그냥 강제할당을 한다 말이야, 이만큼 거두어라. 그러면 각 세무서에서 세무서원들이 눈을 홀딱 까고서 할당을 해서 거두어들이는데 이 세금문제에 있어서 현재의 정부당국으로서는 잘하는 것으로 알고 하셨겠지만 현재 이 충천 폭발하는 민원을 귀하는 상식적으로 듣고라도 계신가? 원칙적인 것만 얘기하렵니다. 연년…… 67년 금년도 얘기를 하면 67년 7월 말 실적을 보아 가지고서 본예산 짰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67년 12월 말 실적을 가지고 165억이 많아졌다 어쩌고 해 가지고서 추가경정예산 기초를 삼았고 금년 6월 말 현재로 또 85억을 이것을 더 받는다 하는 것으로 이번 제2회 추경안이라는 것을 짰다는 것인데 이 국민이 말입니다, 금달걀을 낳는 닭이라고 칩시다. 옛날 얘기에 귀하도 아시다시피 금달걀을 날마다 하나씩 나니까 이놈 배때기를 쪼개고 다 긁어내면 금달걀이 수천 개 나올 줄 알고 배때기를 쨌더니 닭만 죽고 금달걀 다시 구경도 못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이 내국세를 징수하는데 말입니다, 과중한 실적, 그 예정한 것보다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었다 말이야. 너무 많이 거두었으면 아, 이것 갑근세나 올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겠는데 너무 많이 거둔 뒤에다가 플러스 경제성장, 경제성장을 광고용으로 허위통계로 과도한 경제상장률을 계산한 것 또 물가고 거기다 플러스하는데 물가고는 실지 물가고는 굉장히 올랐는데 이것은 과소평가를 해 가지고 극도로 과소평가 통계조작을 한 이 물가고를 플러스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꾸 정부에 필요가 있으니까 추가경정예산 하는 것을, 그 원칙을 내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세금이 자꾸 올라가면 그 한계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는가? 언젠가 지금 나는 싼 음식점, 싼 술집 이런 데를 자주 댕깁니다. 요새 한 달 안에 이것을 그만두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나는 그런 집만 당기니까 그런가는 몰라도 열 명에 아홉 명은 한 달 안에 그만두어야겠는데 이것이 군소업자들이라 이것 잘못했다가 동맹파업했다고 잡혀 갈까 무섭고 그렇지 않으면 안식구 치마까지 다 팔아야지 이놈의 세금 내던가 해서 전부 지금 공황상태야. 이번 140프로 인상 이것이 이 한계점이 어딘가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한계점을 어디라고 보시는가,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해 가실 작정이신가 이것을 간단명료히 해 주시고. 말이 난 김에 갑근세 인하, 과거 이 반년 동안의 실적을 보면 우리 야당이 주창했던 면세점 인하라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타당한 선이었다 하는 것을 귀하도 동의하실 거요. 정부로서도 검토했다는 것이 지상에 보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또 보류한다고 최신식 보도에 나왔다 말입니다. 그러지 말고 언제쯤 이 갑근세 면세점을 좀 인하를 해서 이 제일 불쌍한, 벤또도 싸 가지고 가야 하고 도시락도 싸 가지고 가야 하고 버스도 타야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언제 정부가 무슨 혜택을 주었읍니까? 물가는 1년에 50%쯤 올라가는데 공무원만 해도 봉급 30%쯤 월급을 올려 준다고 하는 것은 순전한 사기라고. 순 사기라고. 언 발에 오줌 누기야.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갑근세 인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성안이 되어 계신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이 세입결함 얘기, 뭣 귀하가 더 잘 아시니까 항목만 할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관세 15억이라고 이번에 계상된 것이 본 의원의 보좌관이 계산한 것으로는 이것은 순 엉터리야! 그러니까 내가 산출근거를 시간 절약상 귀하를 드릴 테니까 우리 보좌관이 만들은 것이 잘한 것인가 이것이 잘못된 무식한 놈이 한 짓인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관세 15억도 엉터리여! 양특 13억 이것이 적자요인이 아닙니까? 이것을 한은차입금 어쩌고 해서 해 놓았는데 자동적으로 통화증발요인이 되고 적자요인이 되는 것 이것 뻔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세금은 긁어대고도 예산의 세입이라는 것이 한심해. 그러니까 적자요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그다음에 이 농산물안정기금이라는 것 이것 참 한번 얘기를 안 해 둘 수가 없어요. 이 농산물안정기금이라는 것이 본 의원이 대충 농림관계 의원님이나 농림부장관은 더 잘 아실 테지만 농림부장관은 약한 사람이라 소용이 없고 이것이 본 의원이 듣기로는 장기영 씨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때에 67년입니까? 67년 연초인가 우리 국회에 대해서 60억을 낸다고 공약을 했어! 그런데 그 뒤에 정부가 해 온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해에 겨우 10억 본예산에다가 내고 68년 본예산에는, 금년도 본예산에는 한 푼도 계상 안 했다가 이번 추경예산에 눈꼽만치 냈다 말이야! 그러면 인제 69년 내일 모레 올라오는 데에는 무엇이 있나 암만 찾아보아도 없어요. 암만 찾아보아도 없다 말이야! 그래서 농림부 실무자가 게으른가 하고 물어보았어. 물어보았는데 농림부 실무자가 게으른 게 아니여! 농림부 실무자는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경제기획원 또 재무부의 전력 을 장악한 이 위력에 눌려서 이것을 못 하고 있고 차차 또 내년 추경에나 좀 해 볼까 하고 희망을 가냘프게 걸고 있는데 이제 내가 설명할 것 없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이 제도가 생겼나를 잘 아시는 부총리께서는 실무자 말이라면 연년 50억씩은 계상해 주어야지 이것이 최소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본예산에는 하나도 없고 이것 뻔한 것을 추가경정예산 때에 돈 남으면 조금 양념이나 치고 이런 식으로 하실 겐가 어떨 겐가? 이것은 본예산 때에 따지겠지만 그 기본방침을 좀 미리 얻어 두어야 되겠으니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관계 문제로서는 우리 국민이라든지 업계에서 또 외국 사람도 관심의 초점이 되어 있는 이 환율문제, 당신네들이 쭉 안 했다고 하더니 지금은 그 인위적인 유동환율이라고 말만 하고서 인위적 자동고정환율제를 견지해 온 폐해가 오늘날 어떤 지경에 이르렀읍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듣기로는 정부로서도 이것을 올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립니다만서도 올릴려니 올리지 못할 내력이 있고 그러지 않고 그냥 두어 두자니 또 터지게 생겼고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율변동에 대해서 정부의 전망 대책 이걸 간단명료히 아직 확정이 안 되었으면 안 된 그대로 부총리의 개인적 소견이라도 말씀해 주어야지 우리 국민의 답답증이 풀릴 것입니다. 그다음에 체신부 소관에 하나 얘기를 해 둘 것은 전 서울시민을 위시해서 전 국민이 다 같이 느끼고 있는데 체신부 예산도 잘 쓰고 교환기도 잘 들여오고 무어 길 바닥에 보면 더 빨리 들리게 되는 체신부라나? 케치푸레이스도 근사한데 당신들이…… 당신은 요새 되어서 잘 모를는지 모르지만 도대체 우리나라 체신부에서 들여오는 기계는 어디서 미군 찦차 옛날 업자들이 불하 맡아 가지고, 폐품이라고 해서 불하 맡아서 이것을 조립을 해 가지고 파는 찦차만도 못한 게 아닌가,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야. 들려야 하겠는데 말이야 들리지 않는다 말이야. 들리지를 안해. 그러니까 이것 그러지 말고 귀하가 지금 무슨 조치를 해 주지 않으면 귀하가 전 책임을 지게 되니까 국제기술자를 좀 데려다가 우리 국회의 교체위원회의 감사반에 갔다가 붙여 가지고서 철저히 이것이 아쎔브리를 안 들여오고 어느 놈이 얼마를 해 먹고 이 기계를 모두 들여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하는 현상을 아주 완전히 파악을 해 가지고 상부에도 보고를 하고 국민한테 명시를 하고 그래 가지고서 기본적인 대책을 차제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안 그러면 국재를 손모 해서 이러한 썩은 기계를 들여다가 안 들리는 교환대 갖다가 무엇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의 의견에 동조를 할 생각이 있는가 이것만 답변하실 분한테 메모로 전달을 해 주시오. 그다음에 국방부장관 소관의 예산 여하인데 우리 고향에 큰일이 났으니까 취임 벽두에 귀하의 장래 집무에 지침이 될까 해서 한마디 충고 겸해 두어야겠는데 몇 달 전에 본 의원이 충남 서산당진지구에 배치되어 있는 예비사단 그 관계자들이 통솔하고 있는 해안방위 관계자들이 비행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단속을 하도록 경고를 한 일이 있어! 그런데 그 반응이 무엇이 나타났느냐 하면 내무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해서 박병배 저 녀석이 그 비밀을 알았나 해서 그것 조사하는 데 급급했고 국방부 산하에서도 감감 무소식이었다 말이야. 그러더니 무슨 일이…… 지금 신문에 대서특서 나니 망정이지만 그때에는 소소한 강간, 된장 간장 퍼 먹고 산에 가 나무 베고 이런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집단으로 술이 취해 가지고서 총기를 난사해 가지고 일대 살상사건이 났고 그 사람들 자신들이 얼마나 술이 취했나 자기들이 자는 막사에다가 불을 질렀나 불을 놓았나 해서 다 타버렸어요. 지금 3관구사령부 인사참모가 조사반장이 되어서 조사를 하러 간다고 신문에 났읍니다. 그런데 이런 식이 우리나라 일반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군대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니까 그거야 잘못되고 탈선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감독자로서는 감독할 태세를 평소에 철저히 해 두고 또 그리고 그래도 사고가 났을 때에는 그것을 엄정히 단속함으로써 예방이 되는 것인데 벌써 몇 달 전에 국회에서 주의를 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적지 조치를 안 하고 내버려 두는지, 그러다가 이런 일대 불상사가 났는지, 이것이 군의 생명인 군기문제, 유식한 얘기로 해서 군기문제에 대해서 취임 벽두인 만큼 임 장관은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서 앞으로 군기를 유지하도록 충고 겸 그렇게 못 한 사정이 있거든 못 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시오. 내무장관은 본 의원이 현재는 내무위원회 소속이니까 생략…… 문교장관도 문교행정이 폭력화해 간다는 여론이 분분한데 사립학교법 때 문답할 기회가 있을 터이니까 생략…… 보사도 생략…… 평소에 답변할 기회가 별로 적은 양반들한테 한두 가지 하려고 합니다. 이것 총리한테 통해서 하시요. 총무처장관,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인사감사제도를 총무처가 창안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 다른 감사가 없는 나라 같으면 좋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나라 행정부 말단은 감사 때문에 망해, 감사 때문에. 감사당하다가…… 그런데 이런 인사감사제도를 신설해서 예산을 더 따서 수지가 맞는가? 내가 볼 때는 쓸데없는 짓이지만 이런 떫은 짓 하지 말고…… 현행하는 행정부의 모든 감사하는 것을 좀 간소화할 용의가 없는가 이것이 질문입니다. 법제처,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도 논란되던 이 깡패 소탕에 대해 가지고 특별법 만드는 것 이것 참 한심한 것이 맨 처음 정부는 안 한다고 그랬어. 우리가 하라고 그러니까 안 한다 안 한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정부도 한다고 해서 국회의 의견, 국민의 의견을 존중을 해 주나 하고 감사히 생각했더니 발표되는 것을 보았더니 이것이 법이 아니라 사람 때려잡는 몽둥이란 말이야, 지금 정부시안이라고 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면. 그런데 그 법이 염체 없이 올라오면 그때 가서 얘기할 것이지만 우선 그 제1탄으로 우리가 만들라고 하는 법은 그런 게 아냐. 우리는 법률을 만들라고 했지 몽둥이를 만들라고 한 일이 없는데 두 가지 점만 사전에 견제하기 위해서 법제처장한테 물어볼 것은 이 선고유예니 집행유예니 하는 것에다가 노역형을 붙였다는 이런 엉뚱한 입법례가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가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 보아야겠지만 이런 것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이 1문이고, 둘째가 우리나라의 현행법 경찰조서에 증거능력을 박탈한 이유가 왜 그랬던가 하는 것을 귀하는 아는가? 그런데 그때보다는 현저히 개선됐나? 본 의원은 이상으로 말하면 경찰에 독자수사권을 부여하는 경찰중립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본 의원 자신은. 그렇지만 현 상태하에서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것이 선행될 때는 별문제이지만…… 그런데 경찰조서에다가 증거능력을 부여한다 이런 획기적인 개혁을 하려면 왜 그것을 박탈하게 되었던가, 옛날에. 이 경위부터, 그것이 틀려진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정리해서 귀하는 내무부장관이 아니니까…… 정리해서 말하건대 경찰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현시점에서 부여한다는 그런 몽둥이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얘기가 선후가 바뀌었는데 외무부장관께서는 항상 그 사무보고 같은 답변을 하시니까 국무총리를 보좌해서……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니까 국무총리가 답변을 해 주세요. 어제 유력 신문지에도 한일협정 당시 조인했던 이동원 현 의원 당시의 외무부장관이 논문을 발표를 하셨는데 한일문제에 대해서…… 그 얘기를 일언이폐지하면 자기는 소신을 가지고 했고 그때에는 잘한 것이다, 내가 해석하기로는. 그런데 지금 운영이 잘못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일본도 반성을 해야 하지만 운영하는 최규하는 정신 차려라 이렇게 내가 읽으니까 해석이 그렇게 됩디다. 그런데 나는 동료 의원의 이 의견을 존중하는 동시에 현 정부에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에요. 이 인간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모멸적 심리 이것은 내가 두고두고 할 얘기인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만 하렵니다. 좌우간 저희네 지배계급 귀족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서 건너갔다는 그것은 역사적 사실인데 이 기승민족설 이라고 하는 이러한 과학적인 근거가 100프로 있는 학설을 했다고 해서 ‘강상 ’이라는 이 학설을 제창한 교수가 일본 사회에서 푸대접을 받고 지금 이란 이락 이런 데를 돌아다니고 있지 않어? 좌우간 일본 사람이라는 것은 저희 문화조차도, 우리한테 얻어 간 문화조차도 중국으로 직결을 하려고 그러지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을 모멸을 하고 경멸을 하고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더군다나 현 정부가 경제성장 잘한다고 디립다 거짓말 광고를 하니까 놀래서 저희 경쟁자가 생기는 줄 알고 이놈들이 놀래 가지고서 사사건건이 우리한테는 해롭게 하려고 하는 기본생리가 있어요. 이것은 누가 장관을 하든가 별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지금 대만에서 신음 중인 장 총통이라는 양반이 1945년 태평양전쟁인가가 끝나고 일본 놈이 망했을 때에 이은보수 해라, 은혜로 원수를 갚아라 해 가지고서 일본 사람들한테 그 이상 해 줄 수가 없는 동양 군자지도를 다해 주었다 말이야. 그런데 일본 사람의 정경분리원칙 또 유엔 대책 이런 데에서 장 총통 정부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 어떻게 쓰라린 푸대접을 동경을 중심으로 해서 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귀하들이 모르실 리는 만무한데 말이야…… 가만히 있다가 무엇이 터지고 나면 항의, 엄중항의, 무엇이 어떻고…… 그러다가는 그 논법대로 가면 끝장에는 일전불사밖에는 할 것이 없어! 그런데 일본 방위연감을 읽어 보란 말이야, 일전불사가 나오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이 일본의 기본적 생리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확고한 대책을 세워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장 총통한테 외무부 관리를 유학을 보내든지 이것 무슨 수라도 해서 일본 놈을 다루는 데 쓴 경험을 당한 이 중화민국하고 공동작전이라도 써서 이것 무슨 획기적 대책을 하지 않을 터인가…… 여기에 와서 거짓말 나불나불 하는 것 믿지 말고…… 엄중항의가 무슨 엄중항의야! 그것 일본 측에서 일본말로 하면 ‘이다꾸모 가유꾸모 아리마셍’ 이러고 가만히 웃고 앉았다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가민족의 장래의 획기적 둘째 번 프라이어리티를 가진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동의하면 동의한다고 하고 자세한 것은 본예산 때에 따집시다. 다음에 정 총리께서는 법무부장관 이호 씨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오. 이것은 안 하려고 했는데 세상의 의혹을…… 내가 잘 아는 분이고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세상이 하도 언론계까지 떠들게 되니까 그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지금 항간에 떠도는 소문으로는 모 좌익사건에 법무부장관 이호 씨가 내무부에서 비서로 데리고 있던 이수인이라는 자가 연관을 했어! 연관을 해 가지고서 피검 이 되었었는데 기소된 명단에는 이것이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죄가 없으니까 빠졌겠지…… 그런데 국민들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 간첩사건에 연관되는 사람이 국가안전보장에 직결되는 내무부의 다른 것도 아니고 수위를 한다든가 이래도 큰 탈인데 비서였다면 이것 큰 탈이 아니냐. 모든 서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왔다리 갔다리 했을 텐데 이것 큰 탈이 아니냐 하는 것이 국민이 걱정하는 제1점이고. 둘째는 그분의 상사가 현직 법무장관으로 계시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영향을 받아서 다른 시원치 않은 놈 신민당 어떤 국회의원 비서라든지 하면 벌써 주릿똥을 쌌을 텐데 그러니까 이것은 공소를 보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사실을 몰라요. 이런 비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유무와 우리 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면 오해라는 것을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임소장관 김원태 씨, 귀하는 6․8선거에 본 의원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그 자리를 떠난 우리 충청남도 당진 출신 원용석 씨라는 분의 후임으로 그 자리로 가신 줄로 우리 충남 사람들은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이 원용석 씨가 출마를 함으로써 현 정부의 장관 중에서는 충남 본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멸종이 되었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 충남 사람들은 당정 연결을 하고 국정을 참 무소부지 간섭할 수 있는 무임소장관인 귀하의 직능에 대해서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원체 빽이 없는지라 그래도 충청북도니까 좀 낫겠지 하고 오늘날까지 기대를 하고 왔던 거요. 함에도 불구하고 호남 푸대접론으로 전라남북도 여러 의원님들 불평은 있을 터이지만 그래도 전라남북도는 좀 형식상 대우라도 간간 받는데 우리 충남 사람들은 인제 자멸해 갈 밖에 도리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공포증을 갖게 되었어. 푸대접이 문제가 아니라 자멸해 가지 않나…… 귀하는 무임소장관 입장에서 우리나라 인사문제 또 예산문제에 있어서 이 도별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 한번 산출해 본 일이 있는가? 이를 테면 인사문제에 있어서 현 정부 장관 군사령관 이상의 군 장성 중에 충청남도에 본적을 둔 사람이 삼군 해병대까지 4군을 쳐서 하나나 있는가? 이런 게 원체 충청남도 놈은 바보 병신들만 있어서 이게 당연히 우승열패의 결과라고 생각하는가? 예산 면에 있어서 각 도청 소재지를…… 경기도청 소재지 수원서부터 쭉 훑어가면서 도청 소재지별 비율, 또 그 도별 인구별 면적별 비율 이러한 것을 분석하신 일이 있는가? 귀하는 막후의 실력자이지 직접 직권을 행사하는 분이 아니니까 너무 잔인한 질문을 안 할랍니다. 이 두 가지 점이 최소한도 말이지 당정협의를 하신다는 것이 우리 국민이 알고 있는 귀하의 임무이니까 이 충남 자멸을 귀하는 촉진을 할 것인가, 구제방안을 이후라도 건의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귀하 개인의 소신을 하나 말씀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것 마음 아픈 얘기를 부득이 하여야 하게 되었읍니다. 이번 3개 지구 보선에 대해서 정부에서 공명선거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으로 지상을 통해서 알고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는데 언제 어느 정부는 말로 공명선거를 안 한다고 하고서 부정선거를 하는 것을 못 본 우리 국민들은 여러 가지 불안 속에 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전라북도 고창이라는 데하고 전라남도 화순 곡성이라는 데는 파장에…… 본 의원이 입수한 정보로는 종반전에 들어가서 공화당과 행정부가 총동원을 해 가지고 신민당 골려먹는 데는 그것이 제일이라고 결론이 났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아닌가 나는 모르겠읍니다. 좌우간 군소정당 입후보자를 콱 하고 마지막 단계에 가서 밀어서 말이지 신민당을 뚝 떨어뜨려야지 신민당이라는 것, 저것 군소정당만도 못한 놈들이다 하고 하는 작전이 서 있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치마자락이 넓지 못하니까 전라남도 전라북도까지는 아직은 못 가 보았읍니다. 불원해서 당 지시로 3, 4일 뒤에 떠나렵니다만서도 그러니까 나 거기 얘기는 안 할 터이에요. 우리 고향인 충남 부여 여기만은 여야공천자가 나와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소 여러분들이 말로 부정을 안 한다고 하고 속으로 부정을 하고 이게 뭐 관습화해 있으니까 그런 정도 같으면 여기에서 문제시를 안 하고 무임소장관을 괴롭힐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선거가 뭐가 뭔지, 도깨비판인가 알 수가 없어. 부정문제는 지금 내가 발언도중에 부여에서 전화 온 것만 해도 지금 공명선거를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했는데 부여군 외산면에서 합동강연회를 정각 상오 10시에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훼방을 놓아서 못 했다는 것이고 또 8일 저녁 6시부터 백광국민학교에서 신민당 개인연설회는 면 직원하고 경찰지서원이 정문에 딱 서서 일일이 첵크를 하는 바람에 용기 없는 사람은 그냥 돌아가고 용기 있는 사람은 뒷문으로 살살 들어와서 들었다 이런 등등 식으로 인제 음성 부정이 양성관권 부정선거로 지향해 가는데 내가 오늘 묻는다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 기회에 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향당 에 막여치 ’, 고향사람끼리는 나이가 제일이라니까 우리 고향사람끼리 촌수로 따지면 대단히 그 사람의 재능을 경외하는 고향 후배이고 또 정치인으로 따진다면 상대당의 최고위급 간부를 역임하신 분네고 해서 항상 그분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던 중 정계를 어떤 사정에 의해서인가는 모르겠읍니다만서도 은퇴를 당분간 하시게 되어서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는 김종필 씨에 대한 얘기를 불가불 상부 말씀도 계시고 현지에서도 여야의 요청이 있고 하니까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무임소장관이 정부 견해를 명백히 답변을 해 주어야지 그 답변 회의록을 가지고 가서 이것 계몽을 안 하면 부여선거구가 그냥 엉망진창이 되게 생겼어! 그러니까 도대체 본 의원 생각에는 저번에 제가 가서 연설하면서도 그랬읍니다만도 정계에 계시다가 쉬고 계시는 분을 들먹거리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예의가 아니야! 좌우간 양당 입후보자가 나왔으면 그 입후보자하고 당원끼리 하는 것이지 말이지 엉뚱한 사람 끌어내 가지고서 자꾸 집적거리는 게 거시키가 아니…… 예의가 아니야! 그리고 그 정치도의상 마땅치 않아요. 내가 이력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를테면 이번 전남북 여담을 한마디로만 넣으면 전남북 같은 데에는 공명선거 확보해 주는 것이고 부여 같은 데에는 이를테면 선거구 없는…… 선거구 없다고 해서 좋은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근사한 사람을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내세우고서 우리 신민당에게다가 이것 한 자리 참 정치도의상 명색이 참 당 의장 그만둔 자리이고 하니까 생각해 줄 수 없는가…… 이런 식으로 되어 가야 이놈의 정치가 나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러한 여야를…… 여야에 위력을 강제할 수 없는 사람이라 가슴 답답하게 보고 있는데 이것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결론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여기 인쇄물을 하나 읽을랍니다. 이 인쇄물이 우리 선거법이라든지 또 여야 이 정치 마타도어 모략중상 온갖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거에요. 여러분! 보고 들으셔서 잘 아실 텐데 부여 공화당에……

박 의원! 이것이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인데요. 언제 이 얘기를 듣고, 시간도 없는데 그렇게 오래하십니까? 그런 얘기는 좀 삼가해 주세요.

여보시오, 알았어요. 사회자의 정신은 알았으니까 간단히 끝낼랍니다. 간단히 그냥 읽는 것도 폐지하고서 의장의 방침을 존중해서 결론만 물으려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할랍니다. 당에서, 어떤 당에서 당헌에 의해서……

박 의원! 발언중지를 시키겠읍니다. 이 의제 외에는 절대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박 의원이 지금 이 말씀 중에, 오늘 이 발언 중에 말입니다, 외국과 외국인의 호칭에 대해서도 실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점은 앞으로 삼가해 주시기 바라고. 잠깐만 기다려요, 말하겠으니까. 그리고 박 의원이 직접 오늘 말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을 회의록을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이것은 정정해 주시기 바라고 이 국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의제 외의 얘기를 가지고 장구한 이렇게 시간을 끌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선거문제는 여기에서 논의 않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러니깐 그 점은 그만 발언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여보시오!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민주주의가 죽느냐 사느냐 그리고 여당 야당의 선거라는 것이 그냥 마타도어와 모략중상으로 개판이 되는데 그걸 방치하고 한 푼 두 푼의 예산을 해서 뭐해! 이 어떠한 정당에서 그 당원에게 어떠한 지시를 하든가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건 여당 양반, 여당 양반도 본 의원한테 물었고 우리 당수께도 질문서가 나왔고 이것 오늘 신문 공개가 아침에 될 거에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조용하게 하는 게 예의겠다 해서 여기서 시간도 이것은 맨 끝에 시간을 골라서 내가 명색이 도당위원장이니까 네가 해라 해서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누구를 인신공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뭐냐 하면은 여기에는 초당적입니다. 5만 장이라는 인쇄물을 해서 공화당 현지 지구당 간부 연명으로 해서 부여 공화당원한테만 돌린다고 돌린 게 그것 돌렸으면 돌려도 좋다 말이야! 거기 뭐라고 쓰여 있던가 우리는 관계가 없어, 우리는 신민당원이니까. 그런데 이놈을 당원들이 들고 다니면서, 이 문서 좀 보시오. 여기 김 당의장님이라는 양반도 의장님이라는 경어가 일곱 번이나 나오고 대통령은 그 전에는 총재 각하니 총재 각하님이니 했는데 총재 각하님도 아니고 대통령님도 아니고 박 대통령 이런 식으로 이것이 되어 있고 이런 것인데 이것이 기기묘묘한 것이에요. 여기에 김종필 씨라는 자연인…… 당외 인사입니다. 공화당으로서…… 자연인과 야당과 71년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내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라고 선전을 하니까 우리 당에도 중대한 관계를 가져와 임철호라는 것은 신민당에서 헛것으로 죽으라고 내보낸 것이고 저것 돈도 없이 하는 것 봐라 그런 것이니까 이것은 여야가 없이 이 양반 공화당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것은 김종필 씨의 친형님이니까 이 양반을 당선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 전 간부가 연명한…… 여기에 써 있듯이 이 선거는 하기 싫다고 공화당 현지 지구당에서 이렇게 공개를 한 정신을 알아서 우리 고향사람…… 정당을 초월해서 우리 고향사람이 71년도 정계복귀를 위해 가지고서 가야 한다고 여기 써 가지고 우리 야당을 자꾸 교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외 인사의 선거관여…… 타당 입후보자의 지원은 못 하게 되어 있는 이 선거법을 누가 만들었읍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야당을 교란을 시키고 우리 당원 중에서 참말로 그러냐고…… 이 경우뿐만이 아니라 야당도 사람입니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다 개인적인 사연도 있고 사돈의 팔촌도 다 있는 것이요. 이것을 보니까 이 선거가 무언가 알 수가 없이 됐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여기에서 아니다, 그런 것은 아니다는 답변 한마디만 들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조용하게 그것 다 모략이다…… 이것을 하려는데 어째서 본 의원의 발언이 이 예산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 예산해서 뭘 합니까? 여기에 행정부 원수가 부인이 되어 있어요. 이것 잘 읽어 보시오. 공화당총재하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행정부 원수로서는 우리 대통령 우리 야당도 존경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것 한번 읽어 보아요. 수만 장을 베껴 돌린 것이야 그러니까 간단히 요점 두 마디만…… 의장님 방침을 존중해서 평의원으로서 높은 양반 뜻을 받들어야 하겠으니까 두 대목만 읽을랍니다. ‘김종필 전 당의장님의 돌연한 공직사퇴로 매우 실망 크셨을 줄로 아오나 김 의장님이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가 바라던 우리 이 국가민족의 영도자가 되시기 위하여 불가피했던 처사라고 생각이 되옵니다’ 이것이 문제점의 제1호라고 우리 야당 현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들 심경으로는 추호도 이번 선거에 참여할 의욕조차 없었으나…… 또 끝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이번 보선은 단순히 우리 당 후보자의 당락이 문제가 아니라 크게는 71년도 선거를 가름하는 것이요……’ 더 이상 의장님의 방침을 존중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려는데 저도 이 석상에서 의원의 권한인 이 발언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소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보시오.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심의는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여기 이 발언 마이크 꺼요.

의원의 질문에 간섭하는 것은…… 질문을 끝입니다.

박병배 의원한테 내 주의를 주겠읍니다. 오늘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이라든지 외국인에 대해서 호칭을 하는 것을 도저히 우리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갈 수 없는 그러한 발언도 계속해서 했읍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삼가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회의록을 갖다가 박 의원 자신이 검토를 해서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이 이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언을 갖다가 중지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오늘 확실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겠읍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퇴장시키겠읍니다. 다음은 조창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통부장관에게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신민당의 성낙현 의원 질문에 대해서 교통부장관께서 마치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낙현 의원이 자기 동생에 대한 이권부탁을 했는데 그것을 안 들어주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그와 같은 질문을 한다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관들은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만 하면 될 것이지 왜 불필요한 말까지 하느냐, 우선 주의 말씀을 올리고 둘째 번에 있어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성 씨는 동일 본으로서 같은 항렬이 되게 되면은 전부 다 성낙…… 이렇게 나가는 것이올시다. 노선을 허가한 사람이 성낙현 의원의 계씨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씨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그 단일노선 선상에 제 선거구가 있읍니다. 즉 마산과 대구를 연결하는 노선입니다마는 제 출신구인 창원도 역시 그 노선에 해당됩니다. 이 노선의 횡포라는 것은 이때까지 대단히 심했던 것은 사실이올시다. 어느 정도 심했느냐 하게 되면은 일일이 예를 들어서 말씀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7․29때 창녕난동사건이 있었읍니다마는 그 창녕사건 때 그와 같이 치안상태가 어지러울 때 지방주민들이 관공서를 습격한 것이 아니라 이 노선사무실을 습격한 것이올시다. 평소에 이 지방주민들이 이 노선에 대해서 얼마만큼 증오감을 느끼고 있었으면 그와 같은 치안상태가 어지러울 때 개인기업체인 노선사무실을 습격하겠습니까? 물론 교통부 당국의 애로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 아직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우리나라 운수업계도 보호 육성을 해야 되겠고 지방 주민들의 편의도 도모해야 되는 모순된 입장에서 어느 길을 택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 검토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읍니다. 또 연구 검토한 결과 과거에는 1노선 1업자만을 택해 왔지만 그 후에 있어서는 1노선 2업자주의를 택한 것도 그와 같은 것을 충분히 감안한 것이라고 저는 잘한 처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노선에 있어서도 물론 객관적으로 법적으로는 분명히 2개 업자가 들어가 있읍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 형제가 법적으로 다른 법인체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1노선 1업자 때의 횡포나 지금 1노선 2업자 때의 횡포나 그 횡포에 있어서는 조금도 차이가 없는 것이올시다. 이럴 경우에 있어서는 원래의 입법정신을 살려서 1노선 1업자를 1노선 2업자로 만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정신을 살려 가지고서 어떻게 행정조치로써 지방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줄 길은 없는가 이것은 한번 연구해 보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교통부장관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읍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 노선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아직도 몇 만에 달하는 주민들이 이 노선에 대해서 상당한 증오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겠는가 안 해 주시겠는가 한마디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 「교통부장관! 아까 그 답변은 정정하세요. 국회의원이 이권운동이나 하는 것 같이 그것이 무엇이오? 정정하세요!」)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의 박병배 의원께서 한일문제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기억도 새롭습니다마는 2년 전에 일본정부가 수출입은행을 통한 북괴에 대한 풀란트 수출을 기도한 바 있었고 또 북괴의 기술자를 일본에 입국시키려는 문제를 갖고 외무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밤늦게까지 이 문제를 토의한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이 문제가 그 당시 여러 의원께서 노력을 아끼지 않아 주셨고 또 국민의 협조를 얻어서 일본정부는 성사를 하지 못한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근본문제는 역시 풀란트를 북괴에 수출하려고 하는 문제와 북송을 재개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제에 귀착됩니다. 이러한 보도가 나돌므로 해서 정부로서는 그간 우리 주일대사를 통해서 또 외무부장관이 일본대사를 초치해 가지고 이 내용을 보고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지금까지 이에 대한 내용의 보고는 정식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읍니다. 지금까지 비공식으로 아는 바에 의하면 풀란트 수출은 일반업자가 수출입은행을 통하지 않고 액수는 적은 액수입니다마는 통상적인 캐쉬 베이스의 거래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고 또 북송문제에 관해서는 칼카다협정이 종결될 때에 있어서 약 1만여 명의 신청을 해 놓고도 북송을 이룩하지 못한 자들이 조련계와 또 전번에 일본공산당 서기장이 북괴를 방문했을 때 논의된 문제로서 서기장이 일본에 돌아온 연후에 사도 수상이 관방장관하고 만나서 그러한 의견을 얘기했다는 정도 이외는 아직도 특별한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한일협정의 기본정신에 입각해서 대한민국만이 유일한 합법정부요 또 한일 양국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할 책임을 서로가 느끼고 나아가서는 선린우호관계와 번영을 추구하는 이러한 정신에 입각해서 이러한 문제가 이 정신을 일본정부가 준수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읍니다. 이호 법무부장관 비서였던 이수인에 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박병배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비서는 상대에 다닐 때에 독서회의 멤버의 한 사람으로서 통일혁명당사건에 개입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계속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9월 14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것이며 여기에서 수사결과에 따라서 기소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호 장관도 이는 엄벌에 처하도록 하는 지시를 내려 가지고 예의 취조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폭력행위에관한특별법 제정에 관해서는 일부 이러한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법무부 당국에서 실무자선에서 어떠한 초안을 작성한 데서 그친 것입니다. 또 이러한 초안에 관해서는 이것이 위헌이냐 그렇지 않으면 법의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이 폭력배를 잘 다스리는 방법이 없을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고 또 지금 일반 국민의 혹은 언론의 기타 여론을 참작을 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시안에 불과한 것이고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지 않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병배 의원 질의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라는 말씀이 계서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읍니다. 국민들이 특히 중소기업자와 영세 상인들이 세금에 대해서 과중하다는 불평이 있다는 것을 듣고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듣고 있읍니다. 금년 초에 세제개혁에 있어서 작년도보다도 세율이 좀 올랐기 까닭에 그러한 부담 혹은 과중감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행 세율이 다른 나라의 예라든지 혹은 경제개발 도상에 있는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그렇게 과중한 것은 아닌 만큼 국민들이 현 세율에 의해 가지고서 납세를 하는데 적극적인 협조가 있도록 저희들은 계몽을 하고 있고 또 징수 면에 있어서 폐단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조세부담의 한계는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국가에 의해서 다르겠읍니다마는 선진국가는 30프로 정도, GNP에 대해서 30프로까지도 징수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내국세가 이번 추경으로서 약 10프로가 됩니다. 71년에 가서 11.4프로가 될 예정으로 있읍니다. 이것은 내국세뿐이 아니고 전매입금이라든지 혹은 관세 이런 것을 전부 합하면 신년도 예산은 15.4프로이고 71년에 가서 16.6프로 정도가 되게 되어 있읍니다. 이 16.6프로 정도가 고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갑근세를 인하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년도 예산에는 갑근세에 대한 인하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본예산을 다루는 단계에서 이 문제는 또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관세에 대한 15억 결함이 생긴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박 의원 보좌관이 적어 드리신 그 자료는 다소 좀 잘못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관국장이 박 의원께 따로 우리의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양특에 135억 정도의 적자요인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차입액을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역시 현물로써 상당한 양의 양곡이 395만 석 약 400만 석 정도의 양곡을 보유하게 되는 것인 만큼 여기에 아주 근거 없는 그런 통화팽창이 아니고 또 이것을 팔면 그만큼 또 정부의 자금이 회수되는 것인 만큼 순전한 적자 요인이라고는 볼 수가 없읍니다. 또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이번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책정했기 까닭에 금년도에 있어서의 재정금융 면에 있어서의 적자는 원래 예정했던 재정안정계획을 지켜 나가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농산물안정기금을 어떻게 하겠느냐, 매년 50억 정도씩 계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71년도까지 200억을 계상하도록 하겠읍니다. 노력을 하겠읍니다. 환율문제에 대해서 전망이 어떻고 대책이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근래 외환징수의 수요가 늘어서 다소 몇십 전 정도 올랐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인위적으로 이것을 인상 조작할 생각은 전연 없고 또 지금 수출이 1월부터 8월까지 42프로 정도로 신장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현 환율하에서 또 현 지원정책하에서 그만큼 신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적에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과 같은 평가절하를 지금 이 시기에 단행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아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이 환율을 끌어올리는 작업은 현 단계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1시 2분 전이올시다. 그런데 오늘 이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신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배 의원께서 전화가 잘 안 들린다, 이것은 필경 외국에서 들여온 기계가 조악한 것을 들여다가 어떤 여기에 수입해서 납품하는 업자가 폭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모든 기계류에 대해서 외국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기술검토를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전화소통이 좋지 않은 것은 이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읍니다. 기계뿐만이 아니라 선로의 상태 혹은 수용비율이 높은 것, 결국 기계의 수용한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리하게 수용을 하고 있는 데가 개중에는 있읍니다. 이러한 관계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문제는 이 유지 보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시에 하자면 막대한 투자 소요가 필요하게 되고 저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버는 범위 내에서밖에 이것을 해 나가지 못하는데 저희 역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바입니다. 따라서 저도 취임 초부터 이 시설의 유지 보수에 중점을 두고 명년도 예산을 심의해 주실 적에 보아 주실 것으로 압니다마는 명년도에는 상당히 과거보다는 큰 금액을 이 유지 보수 면에 넣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따라서 기계를 도입해서 나쁜 것을 들여왔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되리라고 생각되는 것은 지금 자석식이나 공전식 교환시설은 거의 국산화가 되어 있고 자동교환 방식에 있어서도 스토로자는 90프로 이상이 국산화요 또 EMD 방식도 기히 60프로 이상을 국산화하고 있읍니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외국의 기술협조를 받고 있는 것이고 또 납품에 있어서는 일일이 엄격한 검사를 시행해서 제가 현품을 검사하고 있는 까닭으로 해서 기계에 관해서 외국사람 전문가를 초청할 그러한 생각은 현 단계로서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답변 올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대 의원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이것은 아래 사람들의 보고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 올리기를 이번에는 교통부 간부로 하여금 다시 현장답사나 또는 감사를 시켜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읍니다. 역시 제가 곧 이러한 조치를 취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겠읍니다. 다음 이민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동생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그것을 취소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 「박병배 이원이 선거관계의 질의를 했는데 그 답변은 왜 안 들어요?」) 박병배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디까지나 의제 외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필요하다면 이것을 별도로 의제를 마련해서 이것을 논의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신민당의 김원만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걸렸기 때문에 본 의원의 대체토론은 간략하게 요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평한다고 하면은 금반 예산은 불법예산이다 이렇게 지적해 둡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헌법 제50조에 의해서 예산은 국회의 심의와 승인을 맡은 연후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물론 금반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이 지출 면에 있어서는 명세되어 있지만은 세입 면에 있어서 과연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산이라 함은 세출만이 아니라 재원이 되는 세입까지도 국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어떠어떠한 세입에 의해서 우리는 세출을 집행하겠다고 승인을 맡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반 예산안 116억은 전연 세입 면에 있어서 내국세를 얼마, 관세를 얼마, 연초 이익금이 얼마라는 것이 계상되어서 있지만 이것은 세법을 개정하거나 세원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세원을 발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승인한 그 범주 안에서 그 집행이 되어야 될 텐데 승인한 후에 116억을 징수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회계법은 물론이려니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 부당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성격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본예산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어떠한 새로운 사안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본예산의 규모를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을 하고 새로 개정하고 막부득이할 적에 추가하는 것이 이것이 추경예산의 성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사상 유례없는 미증유의 대한해에 대한 대책예산인 것입니다. 과거에 기정되어 있든 기정예산 가운데에 불요불급한 것을 삭감하고 한해대책에 책정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예산에는 한 푼도 손 다치지 아니하고 국민의 세금을 더 강징 해 가지고 이것을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관은 민지부모 라고 하면, 만약에 현 정부의 집권자들이 전체 국민의 이 고충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고 하면은 될 수만 있으면 국민의 담세능력을 생각해서 좀 덜 부담이 되도록 이것을 고려하는 것이 이것이 부모로서의 취할 태도인 것입니다. 만약 어떤 부모가 자식을 저버리고 횡포한 짓을 할 적에 그 자식에게 효도를 바란다는 것은 이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전체 국민은 오늘날 이 무거운 세 부담에 허덕이고 있읍니다. 매일과 같이 중소기업이 문을 닫는 것도, 영세업자가 문을 닫는 것도 전부가 세 부담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업을 폐업을 하고 있는 현실을 정부는 스스로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내국세 85억을 세율도 인상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세원을 발견한 것도 아니고 기정되어 있던 국회에서 인정한 그 가운데에서 더 받아 내겠다 하는 얘기 이것은 확실히 불법입니다. 예산은 세수입도 역시 국회의 승인한 범주 안에서 집행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이지 마음대로 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연년 결산을 보게 되면 의례히 세금은 몇백 억씩 더 받아들였읍니다. 이것은 확실히 불법인 것입니다. 언제 더 받으라고 국회에서 승인했어요? 더우기 이번에 내국세를 85억을 더 강징하겠다는 것은 결국에 있어서 국민이 허덕이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세금은 더 인정과세로서 덮어 엎자고 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우기 이번 예산은 한해민을 구제하기 위한 긴급대책이라고 하면은 본 예산에 적어도 7, 80퍼센트는 한해대책을 위한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될 텐데 본 예산에 계상된 총액 중에서 불과 30프로밖에는 한해대책에 직접 사용하는 예산이 아니고 70프로는 전부 본 예산에 올려서는 아니될 이 예산을 추경예산에 올렸다는 그 얘기입니다. 즉 한해대책을 구실삼아 덧거리질을 해 먹는 예산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산은 확실히 우리는 인정할 수 없고 불법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 두는 것입니다. 불과 2개월 전인 6월에 제1차 추가예산에서 169억이라고 하는 세금을 더 걷어 들이도록 됐어요. 불과 두 달이 지나지 않은 오늘 제2차 추가예산에서 내국세로서의 85억을 더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다음에 그렇게 우리 국민의 생활이 윤택해졌다는 얘기입니까? 경제성장이 그렇게 잘 되어서 우리는 그만한 세금을 낼만 한 담세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공화당정부의 사업욕은 대단히 왕성해! 하루바삐 국가를 공업화시키겠다고 하는 노력에는 경의를 표하지만 이와 같이 무계획하게 재원도 마련하지 아니하고 덮어놓고 사업을 하겠다고 이것저것 떠벌린다고 하는 이것은 확실히 하나의 폭정이지 선정은 아닌 것입니다. 국민이야 죽든 말든 간에, 국민이 담세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덮어 놓고 강징을 하겠다고 하는 이것은 도저히 위정자로서 민지부모가 감히 취할 태도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 예산은 이 사람은 완전한 불법예산이지 이러한 일이 또다시 되풀이 되지 않기를 나는 정부 여러분들에게 경고해 두는 것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비판은 지금 질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했읍니다. 이 농작물가격안정기금이라든가 교부금문제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였읍니다. 교부금문제에 있어서 이번 예산에 계상된 10억은 확실히 지방세법 제5조에 의한 위배인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내년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될 것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법행위인 것입니다. 더우기 곡가안정기금은 마땅히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될 예산인 것입니다. 더우기 안정기금법에 의해서 200억에 달하도록 이것을 예치되도록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는 전연 책정하지 아니하고 이번 추가예산에 돌렸다고 하는 것은 현 정부의 이 예산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식한지 또는 그렇게 기술이 부족한지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더우기 명년도 69년도의 예산을 보더라도 안정기금을 위한 예산은 하나도 계상되어 있지 않아요. 또 이것도 추가예산으로서 세금을 더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 공화당정부가 입버릇같이 부르짖는 중농정책을 하고 불쌍한 농민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은 마땅히 제1호로 기본예산에 책정이 됐어야 할 것이에요. 기본예산에 책정하지 아니하고 이번에 이 한해대책을 위한 긴급예산이라고 하는 구실하에 덧거리질을 하고 또 내년도 본예산에 책정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중농정책이고 국민들 농민들을 걱정하는 태도이냐? 공화당의 중농정책은 살농정책이요 농민을 모두 죽이는 정책이지 결코 농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추호반점 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대단히 유감됨을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더우기 연년이 거듭하는 이 한해문제에 있어서는 무엇보담도 먼저 정부에서 서둘러야 할 것은 공업화도 좋지만 적어도 전 국민의 80% 이상이 농민인데, 더우기 농은 천하지대본이라고 부르짖는 한국에 있어서 농업을 너무 도외시하고 있어요. 항구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될 텐데 한 푼어치도 투입되지 않아. 금년도에 이런 변을 당했으면 내년도에 그것이 또 올 것을 예상하고 여기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예산상에 이것이 계상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명년도 예산을 보면 조사비라고 해서 겨우 5000만 원, 항구대책은 아무것도 계상되지 않했어. 말로만 항구대책 항구대책 하지만 그 항구대책이란 장차 어떻게 할 계획인지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본 예산은 모든 면에서 볼 적에 불법예산이요 중농정책이 아니라 살농정책이요 본예산에 계상할 것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국민을 기만해 가지고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세금만 더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국민은 전연 생각하지 않는 예산임을 지적해 두는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할 말씀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준비도 해 가지고 왔읍니다. 그러나 지금 벌써 이미 한 시간이 지났읍니다. 또 지금 의석에서 약속을 하기를 10분 동안만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15분이 되었읍니다마는 이런 정도로 저의 대체토론을 그치고자 합니다. 바라건대 정부에서는 금후에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좀 더 국민의 사정을 생각해 주고 사업의욕도 좋고 기업화도 좋지만 국민이 다 못살게 되는데 공업화는 무엇 하며 국민이 없는 정부가 존립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우기 아까 어느 의원도 지적을 합디다마는 우리보다도 더 조건이 나쁜 다른 나라에서도 인공급수를 해 가면서 세계 제일의 농업국가를 자랑하는 나라도 있고 비가 안 오는 나라에서도 전원농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부가 좀 더 농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하면, 연년이 거듭하는 이 한해를 어떻게든지 우리는 구제하기 위해서 항구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쯤은 한해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으리라고 믿어 마지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로만 공화당이 국민을 위하는 것같이 하고 말로만 중농정책이라고 하지 말고 실제로 예산상에 표시를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구대책을 수립한다고 하는 말만 떠들어댈 것이 아니라 항구대책을 할 계획을 내라 하는 것입니다. 더우기 이번 예산 중에서 농우의 매각을 방지하기 위해서 10억을 방출한다고 계상했어. 5만 두에 10억, 1두에 겨우 2만 원밖에 안 되어. 2만 원 가지고 과연 농우매각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은 과거에 영농자금과 마찬가지로 그 곤란하고 빈곤한 농민들에게 더욱 더욱 부채만 가중시켜 주는 결과밖에 안 되지 이것은 도저히 농우매각을 방지하는 예산을 못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시간 관계로 이상 말씀드리고 부디 금후에는 정부에서는 좀 더 국민의 입장을 생각하는 민지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농민의 불쌍함을 조금이라도 안다고 하면 비가 올 때, 한해가 났을 적에 밀가루나 갖다 주고 미봉책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항구대책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안도감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는 데 중점을 두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예산은 확실히 불법예산임을 지적해 두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신민당의 김수한 의원께서 규칙발언 통지가 들어왔읍니다. 김수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지요.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규칙발언을 하겠읍니다. 아까 우리 신민당소속 박병배 의원께서 발언을 하고 있는 도중에 사회를 맡고 있는 의장께서 의제 외의 발언이라고 해서 두 차례나 마이크를 끄고 심지어는 퇴장을 앞으로는 명한다고 하는 그런 경고까지를 했읍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의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제도의 근본에서 우러나오는 불가침의 자연권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만 제한 규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국회법상에 엄연히 명시가 되어 있읍니다. 아까 의장께서는 박병배 의원의 발언요지가 오늘 의사일정 제2항에 게재되어 있는 196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의제 외에 속한다 하는 그러한 판단에서 발언을 중지시켰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산에 대한 심의는 정책질의입니다. 설혹 추경의 내용이 한해대책에 주안을 둔 것이건 아니건 그것은 그 주안이 한해에 있었다 하는 것을 논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국회에서 우리가 국민 부담이 되는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정책 전반에 대한 질의는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이요 아무도 이것을 침해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 전반에 대한 국회의원의 질의를 의제 외의 사항이라는 의장의 자의로운 판단으로 이것을 제한했다고 하는 것은 국회운영에 있어서 일대 적신호를 울려 주는 중대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회법 제95조에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또는 그 범위를 넘어서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다른 선배 의원 여러분들과 아까 들은 바로는 박병배 의원이 처음부터서 선거에 관한 질의를 한 것도 아닙니다. 국정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다가서 거기에 연유해서 현하 시행되고 있는 이 부여선거에 공명선거를 명 해야 되겠다고 하는 당위적인 의원으로서의 소신을 피력하고 그 상황을 여러분 앞에 설명을 한 데 불과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의제 외가 되는지 나는 지극히 의문스러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제 외의 발언이라는 국회법 95조의 의제 외라는 개념의 자의로운 판단을 의장께서 앞으로는 금해 주셨으면 하는 것으로써 말씀을 드리고 심지어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계속되면 퇴장을 명한다고 얘기를 했읍니다. 국회법 제138조에 ‘의장의 질서유지’ ‘의원이 의회 중에 이 법 또는 국회규칙에 위배하여 의회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국회의 위신을 손상하게 하는 언동을 할 때에는 의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하거나 그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그 명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함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박병배 의원의 발언이 국회의 질서와 국회의 위신을 타락케 했다는 말입니까? 국회의원의 정책 전반에 대한 증언이 국회의 질서와 위신을 타락케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국회의원의 발언은 의장하고 미리 상의해서 본 의원이 오늘 이런 발언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국회의 질서나 국회의 위신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는 것을 미리 상의를 한 뒤에 발언을 해야 한다고 하는 지극히 불안한 이와 같은 해석의 결과도 가져온다고 본 의원은 기우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국회의원의 발언은 의회제도의 본질에서 우러나오는 원천적인 자연권입니다. 국회의원은 추경예산안이든 본예산안이든 국정 전반에 대해서 대정부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읍니다. 아무도 이것은 규제할 수 없고 제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앞으로 의사를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또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의장단에서는 각별히 이 점을 유의하셔서 아까와 같은 그와 같은 국회법의 자유로운 그런 전반적인 해석으로써 의원의 발언을 봉쇄하거나 하물며 퇴장이라는 그런 격한 발언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규칙으로써 말씀을 드리고 물러갈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김수한 의원께서 규칙발언을 하셨읍니다. 본인이 발언중지를 한 것은 김수한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회법 95조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이 해석을 갖다가 잘했느니 못 했느니 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과 같이 장소를 달리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국회를 갖다가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잘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공화당의 김봉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화당을 대표해서 6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위해서, 대체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이번의 재원은 내국세에서 85억, 관세에서 15억, 전매익금전입에서 16억, 합계 116억입니다마는 야당의 존경하는 김원만 의원께서는 마치 세입예산에 116억이 책정되었을 적에는 이것은 불법예산이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가지고 가령 정부가 100억을 세입예산에 책정했는데 120억이 들어왔을 적에는 그것이 이월금으로 될 것입니다. 또 100억을 책정했는데 80억밖에 안 들어왔었다 할 적에는 20억은 세입결함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현행세법에 의해서 이와 같은 조세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여기에 의해 가지고 116억이 들어왔을 적에는 부당하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졸렬하다 이와 같은 말은 할 수 있어도 함부로 불법이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예비비하고 달라서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해 가지고 예산에 변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내는 것이올시다마는 과연 처음에 계상한 그 내국세 세입보다 더 나올 여력이 있다 이랬을 적에 다시 이것을 이월금으로 내년도 예비금으로 하지 않고 추가예산안을 내놨을 적에 이것이 크게 불법이다 하는 것은 그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세출에 있어서 교부금이 36억입니다마는, 청산금을 갖다가 합해서 10억을 보태 가지고 36억입니다마는 내년에 본예산에라도 이것은 주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나가서 지방의 의무교육이나 혹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서 또 한해지역에 있어서는 이것이 건설사업으로 전용되는 그와 같은 것으로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다가는 당초 예산 때 10억을 계상했읍니다마는 이 점에 관해서 왜 71년까지 200억을 만들고서 10억이 뭐냐고 여러분이 떠들었읍니다. 하지마는 요번 재원에서 41억을 보태서 51억이 결국 됩니다마는 71년도까지 200억을 만드는 하나의 단계적인 조치로서 추곡이, 출회하는 일반 추곡이나 혹은 하곡이 하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자금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가 출회기에 곡가하락을 방지하는 그러한 데 방출하는 것은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1억 이것은 당초예산에 왜 안 넣었느냐 하는 그런 비난은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은 더욱 더욱 적립하는 것이, 기금을 만드는 것이 더 방침으로서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비비에 관해서는 3억 원을 이미 일반기정예산에서 정부는 한해대책용으로 긴급대책비로 1억 원을 쓰고 예비비에서 이미 3억 원을 썼읍니다. 그런데 요번에 6억 원을 요구한 중에서 3억 원은 호남지방과 경남 일부지방의 극심한 유례없는 한해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빼돌리고 없으니 나머지 또 설상가상으로 지난번 경상남북도에는 수해가 많았읍니다. 그래서 이 6억 중에 수해비용으로 3억 원을 돌립니다마는 저희들 수해지구에 있는 출신구 의원으로서는 어째 3억 원을 가지고 수해대책을 하느냐 이렇게 요구도 하고 싶읍니다마는 원체 호남지방과 경남 일부지방에 한해가 우심한 관계로 말도 못 했읍니다마는 이 예비비 3억 원도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한해대책비로서 왜 추가경정예산안에 37억밖에 안 넣었느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이것 역시 아까도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일반경비에다 농지세 결함보조와 중고등학교 공납금 결손보조와 농사자금 및 비료대금 이자보조 합계해서 8억 원, 그것 이외의 것은 480 자재대 14억 또 한해지구 상수도대책비, 동진강 수로사업비 또 한해지구의 농산물 매상가격보조 이와 같은 것이 있고 또 도로사업, 그 한해지구의 도로개수비 혹은 또 한해지구의 학교 기성회 회비보조 이와 같은 투융자관계로 해서 24억 원이나 들어가는 그와 같은 예산이올시다. 그 외에 장기대책으로서 정부가 밝힌 바에 의할 것 같으면 대일청구권자금으로서 250만 불의 굴착기, 지하수를 파내는 기계를 전용 도입하기로 전용했고 480 양곡 20만 톤을 도입해서 69억 원을 계정했고 69년도 한해대책비로서 54억 원을 계정했읍니다마는 이것이 37억 이외에 50억을 현재 넣더라도 그와 같은 6개월밖에 안 남은 이 지구에 50억을 다 쓸 수가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역시 장기대책으로서 정부가 적어도 75프로 내지 80프로까지는 전천후사업을 해 가지고서 아무리 가뭄이 들더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하자 하는 그와 같은 방침을 세워 가지고 이와 같은 장기대책으로 이와 같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 외에 농사자금 회수연기라든지 저리공급이라든지 비료 외상공급이라든지 간접적으로 농우 농사자금이라든지 이와 같이 해서 118억의 간접자본이 필요합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을 총 합하면 금년도 한해대책비하고 항구적으로 내년에 쭉 올라가는 한해대책비하고 합해서 290억이라면 굉장한 한해대책으로서 큰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원만 의원께서는 살농정책이라고 말씀합니다마는 농민들이 현재 약 5할 5푼에서 6할 가량이 농민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농민들은 연간 내는 세금이 40억밖에 안 됩니다, 세금은.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호남지방과 이 한해대책 항구적 대책 이것이 29억, 직접투자로서 173억이 나간다 할 것 같으면 그 두 개 도에도 전체 농민에게 받아들이는 세금이 41억밖에 없는데 이와 같이 많이 투자가 되겠느냐. 그 외에 상전 조성이라든지 농산물가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구차스럽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 아까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그것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마는 농촌의 농산물 가격구조가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거기에서 오는 살지 못하는 영향 이것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앞으로 방침을 세워 가지고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올시다. 그래서 다소 여러분께서 생각할 적에 왜 2회 추경예산은 한해대책용으로 한다 해서 농산물안정기금이나 혹은 또 교부금이나 예비비나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왜 37억밖에 없느냐 이와 같이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얘기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과 현재 도입하고 있는 양곡과 또 다른 대일청구권자금을 갖다가 250만 불을 갖다가 전용한 것이나 여러 가지를 보아서 궁여지책으로 이와 같은 응급조치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디 시방 신민당에서는 이것이 각 소관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넘어오고 일부 수정한 것이 또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이 이론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것이 국회 본회의에 나와 가지고 한해지구에서는 시방 목에서 참 손이 나오도록 빨리 그것을 어떻게 조치해 주었으면 하고 기다리고 있는 터에 호남지방의 그와 같은 우심한 양년에 긍해서 그와 같은 한해가 심해 가지고 거기에 도와줄 것을 우리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래서 감히 제가 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 여러분께도 이 한해대책에 관해서 만장일치의 그와 같은 참 좋은 성과로서 의결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지 않을까 싶어서 대체토론을 마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써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말씀하시지요.
국회에서 증액하신 양곡관리특별회계와 경제개발특별회계, 건설부 소관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이를 증액 동의하신 그대로 동의함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산회를…… 잠깐만 기다리세요. 어저께 특별국정감사위원회 위원명단이 각 총무단으로부터 통보해 왔읍니다. 이것을 알려드립니다. 민주공화당에서는 길재호 의원, 김주인 의원, 구태회 의원, 이병옥 의원, 김창욱 의원 그리고 신민당에서는 정해영 의원, 정운갑 의원, 김형일 의원, 김원만 의원 그리고 10․5구락부에서는 이병주 의원으로 선출되었다는 것을 통보해 왔읍니다.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128인 ◯국무총리 및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경제기획원장관 박충훈 외무부장관 최규하 내무부장관 박경원 재무부장관 황종률 법무부장관 이호 국방부장관 임충식 문교부장관 권오병 농림부장관 이계순 상공부장관 김정렴 건설부장관 주원 보건사회부장관 정희섭 교통부장관 강서룡 체신부장관 김태동 문화공보부장관 홍종철 무임소장관 김윤기 무임소장관 김원태 ◯출석 정부위원 외무부차관 진필식 재무부차관 정소영 문교부차관 박희범 총무처차관 신두영 과학기술처차관 이재철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