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197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인이올시다. 197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197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75년 10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었읍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197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76년도 예산안 및 1974년도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10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을 호선하고 간사 7명 을 선임하였읍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어 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0월 28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종합검토보고를 들었으며 국무총리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보 문제를 위시한 군사․외교․조세정책과 경제성장과의 조화, 물가 및 통화정책, 국제수지개선책, 추가예산규모의 적정 여부 그리고 식량자급자족책 촉구와 추곡수매가격, 양곡관리기금 및 비료계정 적자폭의 축소책, 농지정책, 농업통계의 정확화 방안과 중소기업 육성 및 자원개발책, 사회퇴폐풍조와 부조리 제거, 서정쇄신책, 대외홍보강화책, 공해대책, 무의면일소책, 추경예산안 제출시기의 과도한 지연 문제 등 국정전반에 걸쳐 비록 4일간의 짧은 심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하였읍니다. 그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규모의 변동 없이 내용의 일부를 수정 의결하였으며 이의 내용 설명에 앞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197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국세의 자연증수와 방위세수의 추가 및 전매수입의 증가 등 추가 증대되는 세입을 재원으로 자주국방태세 확립을 위한 국방비의 충실과 공무원의 처우개선, 차관사업의 내자지원, 환율 및 가격상승에 따른 추가소요 교부금, 양곡관리기금, 식량증산을 위한 투자 등 재정투융자와 기타 불가피 경비를 지변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재정 부문 규모는 1조 5869억 원으로 현 연도 당초예산 1조 2920억 원보다 2949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 11개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704억 원이 증가됨으로써 기타 특별회계의 추경예산안 순계규모는 당초의 5612억 원에서 6316억 원으로 증가되었읍니다. 따라서 일반재정 부문과 기타 특별회계를 합한 197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조 2185억 원이며 당초예산 1조 8532억 원보다 3653억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재정 부문에 추가된 내용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에 있어서는 내국세 1403억 원, 방위세 577억 원, 전매익금 475억 원, 세외수입 14억 원, 재정차관예탁금 280억 원과 대체수입 200억 원 등 총 2949억 원이 추가계상되었읍니다. 이는 경상성장률의 증가에 따른 외형거래액이 증대되어 내국세가 자연 증수되었고 또 금년 7월 16일 방위세가 신설됨으로써 조세수입이 추가되었읍니다. 전매이익은 금년 4월에 있은 담배값 조정으로 전매수입이 증가되었고 재무차관예탁금은 환율인상과 IBRD 차관규모의 확대에 따라 증가된 것이며 그 외에 학교의 수업료인상으로 인한 세외수입의 추가와 한국산업은행에 전체출자 를 위한 대하금 회수 등으로 추가재원이 발생하였읍니다. 둘째, 세출에 있어서는 봉급 및 연금이 185억 원, 교부금 236억 원, 일반경비 186억 원, 국방비 1096억 원, 재정투융자 1046억 원, 한국산업은행 전체출자를 위한 대체경비 200억 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읍니다. 1) 봉급 및 연금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여금 100% 추가와 조정수당 100%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 기타 봉급추가에 소요되는 경비가 계상되었으며, 2) 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정수요와 교육재정수요 충족을 위한 재원 중 일부인 지방교부금 192억 원과 지방교육교부금 44억 원, 합계 236억 원을 추가계상하였고, 3) 일반경비에 있어서는 환율인상에 따른 부족경비와 유류대 인상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소요, 월남난민구호비, 주민등록일제갱신경비, 대학교수연구수당, 민방위비 등 불가피한 경비를 추가계상하고 있읍니다. 4) 국방비는 군인의 처우개선, 각종 요율 및 고시가 인상에 따른 부족액과 전력증강을 위한 경비 등이 추가계상되었으며, 5) 투융자에 있어서는 제1차산업에 262억 원, 제2차산업에 324억 원, 제3차산업에 660억 원이 추가계상되었는바, ① 농업 부문에 있어서는 일반농업용수개발비, 경주 임진지구, 금강 평택지구, 영산강유역개발 등 농업용수개발비에 133억 원, 식량증산비 59억 원, 경지정리비 5억 원, 농협 사업육성비 5억 원 등과 기타 양곡관리기금 300억 원이 추가계상되었으며, ② 보건사회 부문에서는 영세민취로구호비 50억 원과 춘천을 비롯한 6개 직업훈련원 보강비로 11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③ 교육 부문에 있어서는 의무교육시설비 및 공립공고 2차차관사업비 29억 원 등 58억여 원이 증가되었읍니다. 그 외에 군산외항시설비 8억 5000만 원 등 토목 및 건설 부문에 13억 원과 새마을사업에 16억 원, 도서급수대책에 6억여 원 및 한전출자 95억 원, 종합화학 20억 원, 산업기지개발공사 30억 원 등 정부출자기관에 145억 원을 출자금으로 계상하고 있읍니다. 이리하여 일반재정 부문의 세출예산 순증액은 2949억 원이 되었읍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704억 원이 증가되었는바 이는 주로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환율인상 및 가격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에 기인한 것입니다. ① 전매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담배 및 삼 사업수익 590억의 증수로 잎담배수납대금 및 담배 제조비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액 88억 원, 일반회계전출금 475억 원, 기타 고정자산취득비 등에 추가계상되었으며, ② 통신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우정 전무사업수익 238억 원을 재원으로 하여 안보통신, 농어촌통신망 확충, 차관원금상환설비비 환급에 따르는 추가소요경비 등에 충당토록 추가계상되었읍니다. ③ 그리고 철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지원 178억 원 등 349억 원의 추가재원으로 차관원리금 상환, 선로보수, 시설개량, 방호시설, 전철사업비 등에 계상하고 있으며, ④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전입금 등 75억 원을 추가재원으로 도로포장 개수와 교량건설비 등에 추가계상하고 있읍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있어서는 국방부소관 이외에 추가 국고채무부담행위액은 총 79억 원인바 일반회계가 1억 원 경제개발특별회계 건설부 소관 16억 원,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 4억 원, 전매사업특별회계 10억 원, 통신사업특별회계 28억 원, 철도사업특별회계 20억 원으로서 이는 환율인상에 따른 원화 부족이 주된 사유인바 일반회계를 제외한 5개 특별회계가 모두 1976년도 부담으로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국방부 소관을 제외한 1975년도 총국고채무부담행위액은 478억 원이 되겠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197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무원의 처우개선 등 그 추경요인의 획일성, 불가피성으로 13개 전 상임위원회가 관계되어 각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하였읍니다. 그 결과를 보면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2개 상임위원회에서는 정부원안대로 무수정 의결하였으나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정부제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을 가하여 의결하였는바 수정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에 있어서 예산 총규모의 변동 없이 예비비에서 4823만 원을 삭감하여 동액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정액수당으로 추가 증액하였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연 3일간에 걸쳐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한 후 1975년 10월 30일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추경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제출 예산안의 규모에는 변동 없이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읍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경제개발특별회계 농수산부 소관 식량증산시상금 추가액 54억 7700만 원 중 수상대상 농가가 1만 호 감소됨에 따라 1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둘째, 경제개발특별회계 상공부 소관 해외시장개척비의 해외임차료 3억 5890만 원 중 1억 원을 삭감하였는바 이는 대한무역진흥공사에 대한 물건비 지원은 종전대로 계속 수특자금으로 부담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삭감총액은 11억 원으로서, 세째, 식량증산에 있어서 시급한 과제인 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11억 원 전액을 농약자금으로 증액하였읍니다. 네째, 건설부 소관 군산외항건설비 8억 5000만 원 중 공기를 감안하여 2억 원을 명시이월비로 계상하였읍니다. 다섯째, 보건사회위원회에서 규모의 변동 없이 산재보험특별회계의 예비비 중에서 4823만 원을 삭감하여 동액을 정액수당에 추가토록 자체조정한 수정안을 보건사회위원회 수정안대로 받아들였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31일 소위원회의 수정사항을 여야가 아무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별첨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으며 이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 있었음을 부언하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97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97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및 수정안

다음은 197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읍니다. 먼저 이충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리께서 나오시려고 했읍니다마는 설사 복통이 너무도 심한 까닭에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서 미안하다는 말이 있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충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이충환입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197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 있어 신민당을 대표하여 토론에 참가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정계에 몸을 던진 지 금년으로 25년이 됩니다. 때로는 원외에 있었으나 의원생활 전후 15년이 됩니다. 본 의원은 먼저 6․25 당시 북괴의 남침으로 대구 마산을 연결하는 워커 라인까지 우리가 압축 포위되어 국가의 운명이 누란의 위기에 있었던 피난국회이었지만은 또 초라한 부산극장과 경남도청 무덕전을 의사당으로 사용하고 있었건만 국회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그 기능을 마음껏 발휘한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비록 북괴의 남침도발의 위기는 상존하지마는 전쟁이 없는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고 동양최대의 석조건물을 의사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9대 국회가 도리어 국회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아이러니칼한 현실을 볼 때에 참으로 격세지감이 있음을 금할 수 없읍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정치는 연륜을 거듭할수록 성장 발전하지 못하고 도리어 위축 후퇴하고 있음을 직시할 때에 국정에 참여하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앞에 송구함을 금할 수 없읍니다. 더우기 지난 10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김옥선 의원의 원내발언으로 김 의원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국회의 본회의는 신민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에 출석의원의 만장일치의 결의로써 사퇴서를 접수함으로써 김옥선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였읍니다.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의원의 면책특권이 그 빛을 잃게 되었읍니다. 우리 헌정사상 일찌기 그 유례를 볼 수 없는 불행한 사실입니다. 또 인간적으로는 국회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최대의 제재를 가한 것입니다. 김옥선 의원 파동은 吹毛覓疵한 격이 되었읍니다. 의원으로서의 발언이 중대한 국가이익에 배치된다면은 국회는 발언자의 징계거론에 앞서 먼저 마땅히 발언내용을 삭제하고 취소함으로써 그 내용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지 않고 즉각 징계에 회부됨에 따라서 김 의원의 발언내용이 국내외에 전파되기에 이르렀읍니다. 발언 당시에 국회가 보다 냉철하고 보다 슬기롭게 이를 처리했던들 이러한 결과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을 우리는 서글퍼하는 것입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어서의 의원 제명결의의 채택은 동료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수속절차로서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의원신분의 박탈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최대의 극형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회의절차를 무시하고 불법 처리한 사태에 대하여 법사위원장 및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은 그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13일 국회 주변과 의사당 내에는 수백 명의 정․사복경관이 출동하여 민의의 전당이 또 한 번 빛을 잃고 짓밟혔읍니다. 정일권 국회의장은 경호권발동의 이유로써 자택과 자신에게 전화로 수없는 협박을 한 사례가 있어서 만부득이 그렇게 하였다고 하나 이것은 과거에 육해공 3군을 질타한 정일권 의장으로서는 경호권발동의 이유가 될 수 없읍니다. 신성하여야 할 국회의사당이 외부에 의하여 일시나마 짓밟혔다는 사실에 대하여 의장은 그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의 이 정치현실을 솔직하게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예산이라 하면은 국정의 숫자적 표현이요 또 설계요 청사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정치현실에 대하여 본인은 정치부재라고 표현하고자 합니다. 과다한 행정의 비대와 독선의 자행은 국회의 무능력을 초래하였읍니다. 국회는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된 감이 있읍니다. 정치는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행정부에 대하여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9대 국회에서는 과연 얼마만한 역할을 하였읍니까? 작년도에 총예산심의에 있어서는 정부원안에 비하여 300억 원의 증액을 국회가 스스로 증액 확정하였읍니다. 국민 부담을 경감시켜야 할 국회가 도리어 부담을 과중케 하였읍니다. 또 국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안이 정부로부터 이의를 달아 국회에 환송되자 여당 의원들은 이를 폐기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태가 국회의 무력을 단적으로 입증한 것이고 정치부재라는 좋은 표본이 아닙니까? 우리는 다시는 이것을 되풀이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 신민당은 ―․―․― 주장합니다. 김영삼 총재의 지난번 대표질문에서 이를 천명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종합심사에서도 당 소속위원 전원이 이를 주장하였읍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 여당은 이를 전면 거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무리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이라 하더라도 국시나 국체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만고불변이란 있을 수 없읍니다. 또 제도에는 만전은 있을 수 없읍니다. 아무리 좋은 헌법이라 하더라도 시행과정에서 개편할 수 있는 사례가 나올 것입니다. 또 시행을 하다 보면 제도의 불비 내지는 제도의 결함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정권적인 차원에서 ―․―․― 주장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당은 평화적인 정권교체 이외의 정권교체를 배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의 ―․―․― 주장하는 주요골자는 인신구속에 대한 적부심사제의 부활이요,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대통령직선제의 채택이요 국회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국정감사제의 부활이요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 등입니다. 이러한 개정은 북괴의 남침의 위협을 십이분 가상하더라도 안보상에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당은 국회 내에 ―․―․― 특별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하여 ―․―․― 원외의 의사를 정치의 본산인 국회에서 이를 흡수하여 논의하여야 할 것을 주장합니다. 다음에 우리 당은 긴급조치 9호의 즉각적인 해제를 주장합니다. 기본인권에 대한 장기적인 ―․―․― 조치는 정상적인 조치가 아닙니다. 긴급조치나……

자…… 좀 정숙해 주십시오.

긴급조치는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조치입니다.

규율을 지켜 주십시오.

긴급조치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긴급조치발동 당시에 비하여 정세는 매우 달라지고 있읍니다. 더우기 국회에 기구를 ―․―․― 기구를 구성하게 된다면 더욱 그 해제하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 당은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옹호할 것을 주장합니다. 구속적부심사제의 폐지로 인하여 구속자의 수는 증가일로에 있읍니다. 오늘의 교도소가 수용에 있어 그 한계에 도달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입증하고 있읍니다. 더우기 법원의 인원부족, 경비부족 등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이로 인한 인권의 유린 또한 적지 않음을 우리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예산조치는 마땅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조치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것을 보지 못한 것을 우리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는 김영삼 신민당 총재를 수차 소환한 실례가 있고 또 긴급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의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사건의 내용이야 여하튼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한 불구속입건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주장합니다. 또 수삼일 전에는 신민당의 중견당원 수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입건되었읍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구속자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불구속원칙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의 정치현실을 말씀드리고 이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신민당의 태도를 밝히겠읍니다. 정부는 순증 2949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있읍니다. 첫째로 정부가 연도 말을 불과 3개월도 못 되는 10월 4일에 국회에 제출한 사실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먼저 이미 집행을 하였고 다만 예산회계법상의 요식행위만을 갖추기 위한 처사인 것입니다.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중요한 침해요 재정질서의 문란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또 연도 말의 자금수요가 집중 살도 할 때를 기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하기 위하여 재정자금을 일시에 거액 살포한다는 것은 건전한 재정금융정책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정부 스스로가 인플레이션 앙진에 부채질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번 예산액에는 기정예산액에 대한 삭감이 거의 없읍니다. 다만 기정예산액에 새로운 증가요인만을 증액계상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에서 새로이 신설된 비목도 없고 이것은 추가예산은 될지언정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째로 이번 예산안의 심의에 있어 여당은 신민당의 참가를 기다리지 못하고 단독으로 심의하였읍니다. 이번 예산안이 대부분이 선집행 후예산조치라는 성격이 짙은 만큼 그다지 예산안 통과의 긴급성을 느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독 처리한 것은 선집행 후예산조치라고 하는 야당의 비난을 봉쇄하려는 인상이 짙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정부가 제출한 후에 산유국은 또 다시 유류가격을 10% 인상하였읍니다. 이로 인한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1억 2000만 불 내외라고 듣고 있읍니다. 유류가격 인상으로 정부의 수입과 지출에도 새로운 변동이 생길 것은 물론입니다. 그렇다면은 정부는 새로운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 치더라도 이미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새로운 수정안을 제출해서 유류가격 인상에 대처하는 추가적인 예산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정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정부 측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불만을 갖고 있읍니다. 네째로 정부안에 의하면 내국세에서 1403억 원의 추가징수를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추가재원을 전부 추가세출에 충당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목적세인 방위세를 제외하고 긴축정책을 지양하여야 할 정부는 그중 상당 부분을 재정적자의 보전하는 데로 전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긴축재정은 구두선에 지나지 않고 긴축정책에 대한 일종의 자기모순이라고 나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더우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중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단기차입 200억, 장기 750억의 차입금을 세입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긴축재정을 주장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까지 이와 같은 차입금에 의존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재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차입금에 의존한다는 것은 그만큼 통화증발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통화증발을 유도하면 결국 정부 스스로가 인플레 촉진에 부채질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지극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다음에는 오늘의 재정경제의 현황을 검토하면서 추가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의 우리 경제는 일언이폐지해서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의 진전과정에서 신음하고 있다고 나는 단언하겠읍니다. 정부는 그 원인을 산유국에 의한 유류가격의 대폭인상 그리고 해외 선진국의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부진을 내세우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요인은 지난번 정부가 단행한 환율의 20% 인상에 있다고 나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 1975년도 하반기부터는 세계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가정과 관측 밑에서 종래와 같은 수출진흥정책을 써 왔고 또 시설투자의 확충정책을 그대로 지속해 나왔읍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세계경제는 조금도 호전되지 않고 아직까지 세계경제는 침체 속에서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해외경제의 동태파악에 대한 시행착오가 큰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나는 여기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환율만 인상하면 수출은 그만큼 증대될 것이라는 정부의 생각은 인상된 후 얼마도 경과되기 전에 이미 벽에 부딪치고 말았읍니다. 그것은 환율의 인상은 그만큼의 수입 원자재의 가격인상을 가져왔읍니다. 수입원자재의 앙등은 수출가격의 인상으로 반전하고 맙니다. 국내물가의 코스트 푸쉬는 앞을 다투게 됩니다. 이것은 생계비의 중압과 수출의 부진으로 되돌아 갑니다. 그리하여 환율인상에서 오는 수출증대의 요인은 전부 상살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가고과 서민생활의 가계비 증가라는 냉혹한 현실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수출원자재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연쇄반응의 계기는 가장 예민하게 경제계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외시장의 동태를 파악하지 않고 수출증대를 위한 전력투구를 하여 왔읍니다. 세제 면에 있어서 또 금융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특혜를 부여하고 있읍니다. 수출금융은 무제한 우선 방출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민간 부문에 대한 심각한 자금압박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수출의 부진은 재고의 증가와 수출금융의 회수불능으로 국내 인플레는 더욱더 확대 심화하여 가고 있읍니다. 해외의 계속적인 추가요인에 대비한다고 해서 시설투자를 무제한 확대를 했읍니다. 이것 역시 유휴시설의 확충과 인플레 요인을 가속화시키는 결과가 되었읍니다. 드디어 일반 시중은행에는 융자를 중지하기에까지 이르렀읍니다. 추곡매상가격은 아직 결정도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나마도 양곡매입자금 중에서 35%는 현금 아닌 예금증서로 지불하겠다고 정부가 태도를 시사하고 있읍니다. 정부는 유류가격의 인상이 있을 때마다 국내공산품가격의 인상을 하여 왔읍니다. 그러나 그 인상의 폭이 너무도 컸기 때문에 오늘의 국내물가고를 유발 촉진하고 말았읍니다. 또 최근에는 유류가격을 산유국은 10% 인상하였읍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또다시 공산품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내물가는 또다시 앙등할 것입니다. 그것은 또다시 수출의 부진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금년도에 책정한 수출목표액 65억 불은 대폭 수정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과다하게 책정한 경제성장률을 전면적으로 축소 재조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부터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긴축정책을 부르짖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긴축은커녕 소비성경비를 대폭 계상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1975년도의 정부의 경제시책을 종합분석하고 검토하면 환율인상을 기점으로 해서 정부, 기업, 가계 이것을 모두 심각한 불황의 구렁 속으로 몰아넣었다는 결과밖에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이러한 경제정책의 실패를 자인하고 관계 경제각료는 자진사퇴할 것을 엄숙하게 요구합니다. 다음에 예산심의권과 관련해서 특별기금제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권능을 갖고 있읍니다. 그리고 국가의 예산은 국가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하는 예산총계주의원칙을 채택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기금의 경우는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운용할 수 있다고 예산회계법 제89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헌법에 규정한 국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결과적인 제한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 헌법의 하위에 있는 법률로써 헌법규정에 있는 국회예산심의권을 제한할 수가 있겠읍니까? 또 특별기금의 설치는 법률로써 규정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예산회계법 제89조 본문에 법률로써 정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읍니다. 예산회계법이나 그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기금이나 다 똑같이 동위에 있는 법률입니다. 법률 상호간에 서로 입법을 위임한다는 그 자체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금설치와 그 운용에 관한 규정은 꼭 예산회계법에 규정된 내용과 똑같은 취지의 입법조치를 하려면 이것은 헌법에 규정되어서 국회가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는 데 대한 예외규정으로써 규정하여야 하지 예산회계법으로써 특별기금제를 규정하고 또 예산회계법을 법률로써 정할 수 있다고 다른 법률에다가 기금설치를 위임한다는 이러한 그 자체는 법률상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특별기금제에 대한 전면적인 법률적인 제도적인 새로운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현재 특별기금으로는 양곡관리기금, 조달기금, 국민투자기금 등 여러 개의 특별기금이 있읍니다. 이러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을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운용하고 있읍니다. 마땅히 이러한 것은 국회가 세입세출예산으로서 심의하고 확정하고 또 심의 확정한 그 예산대로 이 19개의 특별기금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조세부담과 국민생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국민 대중은 중세의 압박 속에서 숨 가쁜 생활을 하고 있읍니다. 조세부담의 과중으로 가계가 이처럼 중압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방세인 주민세, 재산세, 대지건물을 합한 이익의…… 재산세를 포함한 것입니다. 과세표준의 현실화란 명목으로 일시에 대폭 세금이 증액되어서 국민은 이 지방세에 대한 중압감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세부담의 내용을 보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내국세의 순증액은 1403억 원입니다. 이를 세종별로 보면 갑근세가 367억 원이 증가 일반사업소득세가 177억 원 증가, 법인영업세가 206억 원 증가, 개인영업세가 194억 원 증가, 물품세 소비세 성격을 띈 물품세가 242억 원 증가, 주세가 249억 원 증가, 법인세만은 190억 원 감으로 되어 있읍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서민부담이 되는 세종은 갑근세의 대부분이요 사업소득세의 전부요 개인영업세의 전부요 물품세의 대부분이요 주세의 대부분은 서민부담에 속하는 이 세종입니다. 그런데 이 서민이 부담하여야 할 증가액은 1229억 원으로서 전체 1403억 원 중에서 약 80%를 국민 대중이 부담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국민은 조세의 압박에서 못살겠다고 하는 그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우리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국내 대기업들이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는 도리어 190억 원이 감소를 보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만 아연실색할 따름입니다. 또 영업세에 있어서도 법인영업세는 260억 원이 증가되었고 개인영업세는 194억 원이 증가로 나타났읍니다. 여러분, 외형거래액에 있어서 법인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부담하는 영업세와 법인이 부담하는 영업세가 비슷하다는 것은 이것은 세제의 모순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또 조세행정의 무능을 그대로 노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더우기 법인을 형성하고 있는 대기업은 국가로부터 각종의 특전을 받고 있읍니다. 국가로부터 이렇다 할 만한 특전도 없이 인플레의 파동 속에서도 자력으로 영위하는 중소상공업자가 오히려 보다 많은 조세를 묵묵히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또 이러한 모순이 있기 때문에 서민들이 조세부담에 대한 심한 중압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각료 여러분! 우리 국민은 자기의 과중한 부담을 그다지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권력의 비호를 받아 탈세를 자행하고 많은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조세부담을 내고 향락을 자행하고 있는 것을 원망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아무리 제2, 제3의 유류파동이 내습한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인플레가 심각하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기업만은 오늘날까지 온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이것은 내국세의 징수 면에 있어서 그대로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우기 공산품가격을 인상조치한 후에 기업에 환류하는 초과이윤은 부당이득세로서 징수, 흡수한다고 정부가 언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부당이득세에 대한 추가징수가 없다는 것은 해괴망측한 일입니다. 가격인상의 이득은 전부 기업에 전적으로 귀속시키고 말았읍니다. 기업은 유류파동 인플레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있읍니다. 또 기업은 부당이득세를 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초과이윤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정의의 원칙에 입각해서나 또는 조세의 형평원칙에 의해서도 크게 위배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유류파동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국민 대중을 어떻게 하면 국가시책을 통해서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그치도록 보전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것을 정책에 반영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국제수지와 차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수출증대책을 오늘날까지 강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수지의 불균형의 폭은 해를 거듭할수록 커만 가고 있읍니다. 우리 경제의 해외의존도는 75% 수준을 육박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로서 국제수지의 악화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외자도입을 확대하고 단기신용의 적극적인 획득을 꾀해서 그 갭을 메우려고 하고 있읍니다마는 오늘날 선진국의 추세가 외국에 대한 차관공여를 기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 나라의 경기침체도 그러하거니와 또 경제적인 이유 외에서도 차관공여를 꺼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임기응변적인 조치로서 해외에 의존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또 설사 외자도입의 확대와 단기신용의 적극적인 획득으로써 이 갭을 메꾼다 하더라도 이것으로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부채증가로 변형할 뿐 부채를 갚기 위한 부채의 누적에 불과하고 급기야는 부채망국, 이자망국이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리는 지극히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제수지의 악화가 올 내년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부는 국제수지의 악화가 장기화될 것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서 만전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정부는 첫째로 투자율을 축소해야 합니다. 또 성장정책을 부레이크를 걸어야 하겠읍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서 무엇보다도 물가를 안정시켜야 하겠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긴축재정만이 유일한 처방책이 되는 것입니다. 또 외자도입은 어디까지나 우리 국내 산업에 유익한 불가피한 푸로젝트의 도입만에 국한해야 할 것입니다. 또 무역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철저한 수입억제와 국민의 소비성향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이 국제수지 악화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식량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금년의 작황을 사상 유례없는 대풍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주곡인 쌀의 절대량을 확보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읍니다. 또 명년도부터는 미국의 잉여농산물 도입은 전적으로 소맥으로 국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신문에 보도되고 있읍니다. 또 이것은 밀가루에 대한 가격보조정책을 지양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허다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국민의 주식은 어디까지나 쌀이요 보리인 것입니다. 정부가 공산품수입 증대를 위하여 전력투구한 정책을 전력투구한 자금 면의 특혜를 그중의 일부분이라도 식량증산을 위해서 전용하였더라면은 이미 기초식량의 확보는 거의 달성되었으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의 1200억을 넘는 소맥에 대한 보조정책으로서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정부의 양곡정책의 안일하고 무사주의의 그대로의 발로인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1200억이라고 하는 밀가루에 대한 보조를 지양하고 주곡인 쌀과 보리의 생산에 전용하였던들 이미 기초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였다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밀가루 도입에서 생기하는 가격보조의 문제는 자연 해소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으니 식량증산이라고 하는 명제는 바로 수출의 증대라는 국가의 지상명령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출증대에서 획득하는 외화를 식량도입에 소요되는 연간 10억 불 내외의 외화로 소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쌀과 보리 등 국산주곡만으로 기초식량을 자급하도록 하고 밀가루는 어디까지나 부식이나 또는 대체식량의 위치를 벗어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밀가루의 가격보조 위주는 거론조차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수출증대를 꾀함과 동시에 이와 못지않게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다 더 국내의 모든 지혜와 슬기로 이 대책을 세우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공해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의 공해 문제는 이제는 국민생활과 직결되어 가고 있읍니다. 공해는 날로 그 심도가 가속화되어 가고 있읍니다. 이제는 우리가 공해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해방지에 대한 확고한 대책이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음은 유감천만입니다. 조국의 근대화와 경제의 고도성장의 추구에 급급한 나머지 공해방지가 뒤로 밀리고 있음은 유감입니다. 지금은 경제성장에 못지않은 중요한 사회 문제로까지 확대하여 가고 있는 이 공해를 정부는 여기에 대한…… 방지에 대한 입법조치를 하루속히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공해기업이 공해방지를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는 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하여야 하고 또 기업이 그 의무를 응하지 않을 때는 정부는 이를 대집행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상세한 규제를 해서 공해방지에 대한 만전을 기한 입법조치가 선행되고 또 이와 동시에 공해방지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발휘해 주기를 우리는 요구합니다. 다음, 우리 당은 권력형 부정부패의 근절을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조리일소정책은 지엽말절적인 행정사무의 집행과정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개선과 말단공무원을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읍니다. 우리 당은 그보다 선행할 것은 권력형의 대규모적인 부정과 부패를 근절하라는 것입니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와 직결하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인이나 어느 특정기관에 권력이 집중되면 부정부패는 자연 그곳으로 깃들게 되고 서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지나친 행정의 비대를 억제하고 권력의 편파적 중지를 제도적으로 규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특히 고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재산상태를 내사하여 직무를 통한 축재를 엄격히 규제하여야 합니다. 직무를 이용하여 축재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자산에 대한 특별중과는 물론 형사상의 책임을 추구하는 등 새로운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자유중국이 중국본토를 버리고 대만으로 칩거하게 되자 늦게나마 각성하여 탐관오리를 숙정하였다는 사실은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위에는 장관으로부터 밑에는 말단에 이르기까지 관기가 확립되고 숙정이 돼야 합니다. 국가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추호 반절의 부정이 있어서는 아니 되고 이 부정이 있다면 이것을 배제하는 데 조금도 주저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 감사원의 결산보고는 공무원의 비위가…… 비위사실이 종전보다 훨씬 격증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그 부정부패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체계화되고 조직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정부패는 나라와 민족을 해치는 가장 무서운 독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상기합니다. 이상으로써 본인의 토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의 국제정치의 동향이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보여 주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외교정책도 내정 못지않게 중요성을 띄고 있음은 우리가 충분히 알지마는 이것은 시간관계로 후일에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발언이 있을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국민같이 선량한 국민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새삼스러이 절감합니다. 그것은 사상 유례없는 물가고가 그들의 생활에 위험이 가중되고 있지만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묵묵히 국가안보에 헌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선량한 국민에게 활력과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하여 명랑하고 청신한 정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는 정책집행과정에 있어서 어느 계층이나 어느 한 사람이라도 소외당하지 말고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시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특권계층만을 위주로 한 특혜정치를 해서도 아니 되고 또 그렇게 안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참다운 국민총화는 정부가 이러한 정치를 함으로써 비로소 이룩되는 것입니다. 행정관청의 명령이나 강권으로써는 형식적인, 외형적인 총화는 될지언정 실질적이고 참다운 총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지적해 두는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규모의 변동이 없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 야당 의원들이 지적한 여러 가지 이 문제점은 정부가 집행과정에 있어서 야당 의원들의 국가를 위한 일념에서 지적한 이 사항이니만큼 이것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 집행과정에 있어서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국가이익에 부합되도록 집행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면서 본 의원의 대체토론을 끝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종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기 바랍니다.

지종걸입니다. 우리 이충환 선배 의원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경청을 했읍니다. 저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통과에 즈음해서 예산과 관계되는 것을 중점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원래 이 상충되는 두 가지 정책목표는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세계의 어느 경제석학을 모셔다 놓드라도 물가도 안정시키고 성장도 해야 되겠고 하는 이런 상충되는 정책목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읍니다. 또 그런 정책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항간에 그 두 가지 정책 중에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왈가왈부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투자를 줄이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성장을 희생시키고 실업자가 나더라도 물가를 안정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처해 있는 여건으로 보아서 기업이 도산하고 거기에서 수천수만 명의 실업자가 나온다고 하면 사회가 불안해지고 정치적으로 총화단결을 이룰 수 없다. 결국 우리의 생존에 위협을 받는다. 그러니 투자를 줄이고 무턱대고 긴축정책을 쓸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물론 현재 우리 여건하에서 그 두 자 중에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선뜻 대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어느 쪽도 희생시킬 수 없는 실정이올시다. 그러니 어느 쪽도 희생시킬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를 조화해 나가면서 거기에 맞는 정책수단을 골라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볼 적에는 잘못되는 점도 지적이 많이 됩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혹은 대만과 같은 나라는 오일 쇼크가 있은 지 2년이 지났읍니다. 오늘날 상당히 안정을 회복했읍니다. 충격을 많이 소화를 했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희생이 없이 안정을 2년 이내에 회복할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이너스 성장 또는 제로 성장을 하면서 기업이 도산되고 실업자가 생기고 이렇더라도 그러한 고가의 희생을 치르는 과정에서 성장이라는 것을 안정이라는 것을 얻은 것입니다. 일본이나 미국은 워낙 경제의 질서가 공고하고 거기에서는 웬만한 기업이 자빠지거나 실업자가 어느 만큼 몇 % 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나라와 같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생존에 영향을 줄 만한 사회적 정치적 불안을 조성하지 않는다는 데 강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못 합니다. 못 하니 투자를 할 만큼은 해야 되겠고 성장이 될 만큼은 되어야 되겠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성장을 적어도 7%나 8%정도 하지 않으면 실업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작년 말 현재로 제가 알기로는 약 50만여 명의 실업자가 있었읍니다마는 지난 6월에는 그것이 약 75만 내지 80만 가가이의 완전 실업자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잠재실업자나 혹 한계실업자 이런 것은 얘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한 실업자들을 우리가 속출되도록 내버려 두면서 또 그 값진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나라의 건설한 공장들이 도산하는 것을 보면서도 안정만을 위해서 투자를 줄일 수가 있겠느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앉아 계신 어느 어른이 정책을 직접 입안하고 집행하는 자리에 앉더라도 못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행할 적에는 이 나라의 안보, 이 나라의 생산 자체가 큰 위협에 놓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나라의 성장이나 고용을 희생시키는 정책을 지금 도저히 못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정도 크다 혹은 통화도 너무 많이 방출이 된다 하는 이런 얘기가 오늘날 우리 여당이건 야당이건 혹은 무소속에 계신 어른들이건 할 것 없이 다 말씀들을 합니다. 그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유동성이 너무 많다, 재정이 그것을 선도하지 않느냐, 어째서 재정이 예산의 구조 내에서 소화를 못하고 차입에 의존해서 중앙의 발권력에 의해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 내느냐? 이런 소리는 공․사석을 막론하고 정부관계자를 상대로나 또는 그렇지 않은 분을 상대로 늘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추가경정예산을 내는 정부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 올린 것처럼 적정한 성장이나 적정한 고용 수준을 희생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두운 면만 보려면 한이 없읍니다. 모든 것이 잘못돼 보입니다. 또 그러면 과연 우리의 예산이, 우리 재정이 지나치게 크냐…… 과대팽창이라는 말씀들을 요새 우리가 많이 씁니다마는 과대팽창된 예산이냐 아니냐…… 이것은 1조가 넘었다 2조가 넘었다 하는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막연합니다. 우리 예산의 규모가 우리 국민총생산에 비해 볼 적에 그것이 많으냐 적으냐 하는 근거가 나오는 것이지 아이구 1조가 넘었으니 어마어마하네 2조가 넘었으니 어마어마하다, 예산을 통과시킬 때마다 과대팽창예산 예산을 통과시킬 때마다 해를 거듭하고 국민총생산이 늘어나니 예산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산이 커지면 커질 때마다 과대팽창예산이고 우리나라 재정이 물가상승을 선도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인플레 속의 도탄에서 헤매게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숫자를 나열하는 것이 부질없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금년도 일반재정이 GNP에 대해서 17%입니다. 물론 당초예산은 14.6%였읍니다마는 17%로 올랐읍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의 일반재정규모가 GNP에 대해서 17%라고 하는 것이 과대하냐 아니하냐 하는 것은 과거 몇 년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알 수 있는 것이올시다. 1970년에 17%요 1971년에 17.3%, 1972년에는 우리 국민총생산에 대해서 일반재정 부문이 18.2%였었읍니다. 그러니까 국민총생산에 비교해서 그 예산 너무 크다, 그거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예산이 2조가 넘었느니 1조가 넘었으니 얼마? 아이구 이것 크다 이렇게는 무턱대고 말하는 것이 너무 막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더 추가되는 돈이 전부 합해서 2949억인데 그중에서 산업은행에 전체 출자하는 200억을 빼고 보면은 2749억올시다. 그 돈이 그러면 어디에 나가는 돈이냐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아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할 때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국방비에 1097억이요 또 투융자에 1046억올시다. 국방비하고 투융자에 나가는 것만 해도 22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올시다. 그러면 나머지는 무엇이냐, 지방교부금 좀 주어야지요. 물가 올라갔고 단가도 올라가고 환율도 올라갔으니까 그것을 좀 현실화시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의 처우도 일부 개선해야지요. 쓰지 않을 수 없는 돈 올시다. 여러분들 국방비에 1097억이 더 배정이 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경제적인 이론을 가지고 물가 오르는 데 부채질한다 어쩐다 하고 경제적 이론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없는 성질의 예산이 아닙니까? 그것은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또 투융자 부문에 나가는 1046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투자되어서 거기에서 또 우리가 과실을 거둘 수 있고 다시 과실로 나오는 돈을 재투자할 수 있는 이런 돈들이올시다. 다행히도 이번에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동안에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국방예산에 대한 비공개설명을 들었읍니다. 국방에 소요되는 1097억 중에는 상당한 부분이 방위산업을 포함하는 투자적인 지출에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투자적인 지출에 소용이 되면 고용을 확대할 수 있고 기술을 향상할 수 있고 중화학공업을 더 육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듣고 마음 든든히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산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얘기가 있었으니까 더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나는 우리 예산이 그러면 여러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유동성을 자극하고 유동성을 팽창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물가상승을 자극한다 하는 것은 차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예산의 세입구조 내에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중앙은행의 신용에서 돈을 꾸어다가 양곡을 사는 데 쓴다든지 혹은 비료를 사는 데 쓴다든지 하는 이 차입금이 많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읍니다. 이것은 정부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차입의 폭은 줄여야 그것이 민간 부문의 신용을 덜 압박하고 또 유동성 팽창을 막는 그러한 예산이 될 것으로 저는 믿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충환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양곡기금에서 적자가 많다 혹은 비료계정에 적자가 많다 그것 우리 다 아는 얘기올시다. 그러나 과거에 이중곡가제를 채택하여야 되겠다, 이중곡가제를 만약에 채택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드는데 물론 그것을 국회가 승인하는 예산 내에서 처리하려고 하면은 이것은 엄청난 자금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그쪽에다가 우리가 돌릴 적에 국방을 하는 돈은 어디서 마련을 하며 기타 투자할 돈은 어디서 마련하겠읍니다까? 만약에 우리가 차입에 의존했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양곡기금의 차입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돈으로 늘어났을 것입니다. 어쨌던 현재 우리가 보리에 대한 이중맥가제를 취하고 있고 쌀도 통일미 같은 것을 일반시중에서 삼사천 원 싸게 팔리는 쌀을 일반미하고 똑같이 우리가 수매를 하고 있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비료계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나 농민을 위해서 우리가 인수하는 가격보다는 훨씬 싼 가격으로 그것을 판매를 하다 보니 비료계정에서 1000억 이상의 적자가 금년 말이면 누적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곡기금이나 비료계정에 있어서의 적자요인 중에서 물론 제가 여당에 있는 입장이라고 하지마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밀가루에 대한 보조정책이올시다. 밀가루에 대한 보조정책을 계속해서 써 왔던 이유는 쌀에 대한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밀가루에 대한 보조정책으로 인해서 막대한 양곡기금의 적자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나는 내년부터는 재고해야 될 그러한 정책이 아니냐 생각이 되고 비료가격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농협이 비료회사에서부터 비료를 많이 인수하는데 과연 그 인수하는 가격이 적정한 가격이냐 하는 것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농민들에게 부담은 되더라도 그렇게 정부가 많이 적자를 안아서 그 안은 적자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물가나 유동성에 큰 영향을 주면서까지 온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비료가격의 판매가격을 자주 누르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 비료가격도 나는 현실화시켜야 된다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따라서 물론 우리의 일반재정 자체를 가지고 크다 작다 하는 얘기는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일반재정은 결코 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총생산이 늘어나니 일반재정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예산의 구조 내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을 중앙은행의 신용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참 딱한 일이올시다. 딱한 일인데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가서 혹은 내후년까지 점차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차차 그 적자의 폭을 줄여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세입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조세부담이 어렵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인정 안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행정부에서 조세부담이 어째 이렇게 높으냐 하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외국은 이렇고 우리나라는 20%고…… 우리나라는 30%니까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높은 것이 아니올시다. 이런 답변은…… 토론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조세부담이 높습니다. 높지마는 우리나라가 오늘날 처해 있는 이 여러 가지 형편을 생각할 적에 저는 나이는 과거에 어렸읍니다마는 일제시대를 늘 연상을 합니다. 그때에 일본 사람들은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우리 국민들로부터 전부 강제로 공출을 해 갔고 노동력이 부족하면 전 어린 학생들을 전부 동원을 해 가지고 근로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시켰읍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나라를 위한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러한 옛날을 저는 항상 상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우리의 생존, 궁극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늘 주장을 하는 자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야말로 비상시국에 처해서 재정수요는 많고 국민들로 하여금 부담을 해 달라고 호소하고 부탁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처지가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조세부담이 과중하다고 해도 어떠한 공개적으로 조세저항을 일으킨다거나 혹은 그 조세저항으로 인해서 데모를 한다거나 정부에 반발을 해서 어떠한 난동을 부린다거나 하는 일은 상당히 희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읍니다. 그것은 어디에 원인이 있느냐,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내는 세금이 나라의 방위에 혹은 중요한 기간산업이나 혹은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애국적인 그러한 견지에서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갑근세의 기초공제가 너무 낮다, 그래서 299억으로 추정했던 것이 667억이나 들어오니 이것이 어찌된 것이냐, 그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임금이요 과세 인원에 대한 기준치 같은 것을 잘못 잡는다든지 누진효과에 대한 여러 가지 계산을 잘못하든지 해서 이러한 오차가 나기는 했겠지마는 그 오차치고는 너무 크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시인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정부 당국에 있어서는 기초통계자료 같은 것을 잘 정비를 하고 또 경제규모의 예측도 잘 하고 기타 여러 가지 변수를 잘 예측을 해서 이러한 오차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이것을 불필요하게 국민의 오해를 사는 일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와 같은 오차가 너무 심하게 나는 문제는 앞으로는 시정이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기초공제나 인적공제를 근로소득자들에 대해서 올려야 되겠다고 하는 말을 우리 신민당에 계신 여러분들이 늘 하시는 것을 들었고 우리 여당에 계신 의원들 중에도 간혹 사석에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읍니다마는 지금 우리의 근로소득자가 567만 명인가 됩니다마는 그중에서 현재의 기초공제나 인적공제를 적용하더라도 81.9%인 465만 명이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에요. 세금을 안 내고 그 나머지 다만 18.1%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세금을 내고 있읍니다. 근로소득자들 중에…… 그러니까 근로소득자 중에 2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있다. 만약에 우리가 기초공제액을 인적공제까지 포함을 해서 7만 원 정도로 올렸다고 가정을 하면 비과세 되는 사람이 90.1%가 됩니다. 10만 원으로 올렸다고 하면은 아마 신민당의 제안은 10만 원으로 제가알고 있읍니다. 10만 원으로 올린다고 하면은 96.3%는 비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3.7%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세금을 낸다. 물론 기초공제나 인적공제가 생계비 수준가지 올라간다면 그 이상 좋은 일이 없지요. 그것은 하나의 이상이올시다. 그것은 어느 나라도 실현 못 하는 것입니다. 미국도 실현 못 하고 일본도 실현을 못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그들의 중앙은행이나 혹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생계비에 달할 만큼 기초공제를 해 주는 나라는 없읍니다. 어디까지나 우리의 기초공제가 인적공제를 생계비에 달할 만큼 그렇게 공제할 수 있다면야 더 좋은 일이 없겠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형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에 있다 보니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지금 어려운 국방이요, 혹은 경제건설이요 하고 있는 이 마당에 국민개세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한다고 하면 저 사람은 세비를 많이 타니까 국민개세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단돈 3만 원을 벌거나 단돈 5만 원을 버는 사람도 10원도 좋고 20원도 좋고 세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국가에 바치는 것이 그분이 이 나라를 건설하고 나라를 지켜 나가는 데 참여한다고 하는 긍지를 스스로가 가지게 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우리의 형편이 그렇지 못해서 인적공제나 기초공제를 합해서 5만 5000원 이하는 지금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 그나마도 그것이 465만 명이나 해당이 되고 그 나머지 불과 102만 명만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다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할 적에 물론 5만 5000원이나 6만 원 받는 사람이 세금을 사오백 원 내는 것이 과중하다고 말씀을 하는 분도 관점의 차이에 있어서는 있겠지만 나는 5만 원이나 6만 원을 받는 사람도 삼사백 원 정도의 세금을 내는 것은 그 사람의 생활에 그렇게 완전히 이제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세금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환율 인상을 해서 수출을 증진한다고 하더니 수출도 별로 증진도 안 되고 수입하는 사람들 수입물자의 값만 올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 환율이라는 것이 실세시장가격을 반영하지 않을 적에는 각종 특혜가 거기서 나옵니다. 옛날에 외화 대부를 한다. 뭐 그것이 특혜 혹은 무슨 차관을 인정해 준다. 모든 특혜고 부정이 그러한 실세시장가격을 환율에서 인정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율을 우리가 작년 말에 올리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쯤은 수입하는 사람들의 그 특혜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행정을 제대로 하고 정치를 제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사람이 공정한 마음을 가져서 그런 특혜를 받는 등 부정한 일을 할 리 없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으리라 이래 말씀하실는지 모르지만 인간이 사는 조직사회라고 하는 것이 어디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환율을 우리가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꽉 누질러 놓고 있었으면 수출하는 업자들은 손해를 더 보니까 조세 면이요 금융 면이요 지원을 더 해 주지 않으면 수출업자 다 자빠질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자원 생산하는 것 없어. 자원이 안 나오니까 외국에서 자원 들여다 가공해서 수출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나라 공업인데…… 그러니 결국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가공공업국을 지금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수출업자들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서 조세요 금융이요 어찌 특혜만 줄 수 있겠읍니까? 어찌 지원만 하겠읍니까? 그것은 재정의 부담이 안 되겠읍니까? 그러니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이거 그거 왜 예산을 미리 써 놓고 무슨 제출 시기를 늦추느냐, 나는 미리 썼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중에 어떤 부문이야 아 정치행정이라는 것이 능률적으로 하다 보면은 미리 쓰는 수도 있겠지요. 아 세입을 미리 잡을 수가 없으니까 추경예산 빨리 내지를 못하면은 아이구 다급한 일이 있으면은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는 미리 쓰는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제출 시기가 늦다고 하는 것은 사실 행정부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째 그런고 하니 환율은 환율대로 올라갔고 공공요금 값이 올라갔는데 추경을 빨리 안 내시면 사업을 하는 관청도 그렇고 국방 하는 데에도 그렇고 이 예산이 부족하고 하니까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은 빨리 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여야 의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정 전반에 관해서 심지어 헌법 문제, 안보 문제, 인권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예산과 직접 관계 있거나 없거나 국정 전반에 긍해서 사흘 동안을 낮밤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진지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토론을 해서 만장일치로 어제저녁에 이것이 가결된 것이올시다. 그러니 제가 너무 길게 얘기를 하면 매우 지루하시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더 얘기는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197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영록 의원이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읍니다마는 가까운 시일 안에 한일의원연맹을 공식화 시키도록 노력할 것을 모두가 양해하기로 했기 때문에 더 의사진행발언을 드리지 않기로 하겠읍니다. 다음은 197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표결에 앞서서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증액된 지출예산의 각항의 금액에 대해서 정부의 의견을 듣겠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증액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읍니다. 여러 의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197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을 표결하겠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70인 중 가 125, 부는 없읍니다. 197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7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 외의 정부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정리는 의장에게 일임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