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해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물품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제1종 제1류 제5호 및 제2류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고급가구와 금고. 다만 고급가구에 있어서는 1조 또는 1개의 가격이 5만 원 이상의 것에 한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8. 고급 낚시용구. 다만 1개 용구의 가격 1만 원 이상의 것에 한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제1조제1항 제1종 제2류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골동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50 동조 동항 동종 제3류 중 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고급 끽연용구. 다만 1개 용구의 가격 3000원 이상의 것에 한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40 4. 고급 시계. 다만 1개의 가격이 2만 원 이상의 것에 한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5. 특수화장품과 동 용구. 다만 1개의 가격이 500원 이상의 것에 한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동조 동항 제2종 제1류 제12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 고급 부석류 다만 1마의 가격이 1만 원 이상의 것에 한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40 18. 승용자동차 자동이륜차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 가. 승용자동차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 ①대형자동차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 다만 차량거리 2750㎜ 이상 4기통 이상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40 ②소형자동차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 다만 배기량 1500㏄ 내지 2000㏄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배기량 1000㏄ 내지 1499㏄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5 나. 자동이륜자동차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5 동조 동항 동종 제2류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급사진기와 동 부분품 및 부속품. 다만 1개의 가격이 3만 원 이상의 것에 한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50 제1조제1항 제2종 제2류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수입하는 색안경과 동 유리 물품가격의 100분의 50 제1조제1항제3종제1류 중 제9, 10, 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나왕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10. 타이루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11. 스레트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동조 동항 제3종 제2류 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지와 수입하는 동 제품 다만 이온 교환 수지와 농업용 육묘 및 촉성재배 필림 제조용 합성수지는 제외한다.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동조 동항 동종 제3류 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별게 이외의 사류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제1조제1항 제4종 제7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사일정 8항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자로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물품세라는 것은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과거의 일제 때의 전시 하에 전비조달을 위해서 또한 물동계획에 따라서 소비억제를 하기 위해서 물품세가 일제 때 전쟁 중에서 많은 국민에게 세금을 거둔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이 물품세는 타국의 예를 볼 것 같으면 소매상에서 직접 이 소비자가 살 적에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형편을 볼 것 같으면 생산 공장에서 생산과정에 있어서의 물품세를 갖다가 과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산품이 전부 소비가…… 소화가 다 되고 안 되고가 여부없이 생산공장에서 그대로 바로 물품세를 갖다 가산하고 그 생산품이 나중에 국민이 다 소화가 안 될 적에는 이것은 정부로서 소위 소비자에 대한 소비세를 거두는 것인데 소비되지 않는 상품까지도 세금을 거두는 이러한 지금 우리나라 조세행정이 좀 모순된 점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지금 물가고에 있어서 이 물품세가 상당한 물가를 상승시키는 데 선도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의 물품세의 세액을 보니 정부추계로서 약 216억 원을 거두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현 연도보다는 한 30여 억 더 추가를 할 이러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민당에서 내놓은…… 제가 제안자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당에서 이 개정안을 작성해서 저더러 제안설명을 배정했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정책적인 면에서 그저 이런 문제를 시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에 추가된 물품세 중에서 몇 가지 좀 모순된 점이 있어서 품종별로 몇 가지 시정을 좀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점에서 제가 품종별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 고급 가구에 대해서 100분지 30을 부과한다 이렇게 물품세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덮어놓고 100분지 30 이럴 것 같으면은 요즘 참 없는 사람들이 근근히 보잘 것 없는 결혼식을 하고도 약간의 이룰려고 하는 가구라든지 장농 같은 것이라도 있어야 되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냥 덮어놓고 100분지 30 이래 가지고서는…… 원래 이 물품세라고 하는 것은 아주 사치성 있는 여기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1개당 5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정부세율대로 100분지 30을 부과를 해 주시오 하는 이 문제입니다. 그다음, 고급 낚시에 대해서 또 부과를 100분지 30을, 3할을, 낚시도구에 대해서 100분지 30을 부과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낚시라고 하는 것은 취미로서 참 보건상, 나아가서 국민의 그야말로 호화로운 취미가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틈타서 하루 거기 가서 수양삼아 갔다 오는 여기에 대해서 도구에 대해서 3할까지 가산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정부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낚시하는 데까지도 세금을 거두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렇게 내는 것을 덮어놓고 그만둬라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도 적어도 1만 원짜리 이상에 대해서, 낚싯대 한 개가 1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이 세금을 과세하도록 해 주십사 하고 이러한 개정안을 냈습니다. 또 흡연용구에 대해서, 담배 물뿌리에 대해서도 3할을 또 세금을 가산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제가 낚싯대 낚시도구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배 피우는 그것까지도 정부가 관여해 가지고서 세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나. 이것이 전시도 아니고 당장 이러한 소비억제가 크게 되는 문제도 아닐 것이고 한데 담배 물뿌리까지도 세금을 갖다가 과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정부가 너무 지나친 과세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덮어놓고 이것을 그만두시오 이럴 수도 없고 이래서 1개당 3000원 이상짜리만 부과하도록 이렇게 기준을 정해 주시오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시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생활필수품입니다. 이것이 무슨 사치품이고 꼭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 1만 원짜리 사치품도 국민들이 많이 즐기고 있는 줄로 압니다마는 일반 서민에 있어서는 이것은 완전히 필수품으로서 누구나 가져야 되는 물건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적어도 2만 원 이상짜리에만 3할을, 30퍼센트를 가산해 주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이것을 부과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곤란하다 이 얘기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화장품에 대해서 100부지 20을 부과하겠다 이랬는데 이 화장품도 여성으로 보아서는 그야말로 필수품이 아닙니까? 결코 사치품목이 못 된다고 보아집니다. 사치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외제품을 가지고 외국원료를 가져와서 만든 대단히 비싼 물건을 만들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문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개당 500원 이상에 대해서만 2할 정도 세금을 부과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 개정안의 요건인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카펱, 지금 의사당에 깔려져 있는 이 카펱에 대해서 여기에는 100분지 40을 물품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아주 참 그야말로 고급 외제품도 또 외국원료로서 만든 대단히 고급품도 있읍니다마는 일반 서민용도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사치성이 있는 마당 1만 원 이상 가는 것만 부과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물품세에 대해서 과세기준을 일반서민에 큰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 문제이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정부가 이 하드보드라고 해 가지고서 거기에 100분지 10을, 말하자면 1할을 물품세를 갖다가 과세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하드보드라고 하는 것은 소위 시골에 사는 사람들 방에, 옛날 사가리 깔던 방에다가 대신 만년장판이라고 해 가지고 주막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또 헐한 음식점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밑에 깔아 놓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주로 고급주택에 있어서 사치품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일반 서민들이 쓰는 물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요즘 또 지금 주택난에서 참 영세한 사람들도 자기 주택을 가지도록 지금 정부가 애를 쓰고 있는 이런 면에서 볼 때에도 이것은 100분지 10을, 1할을 과세하는 것을 이것을 삭제해 주십사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공감미료 사카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100분지 20을 정부가 과세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사카린이야말로 사탕을 사 먹을 만한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이 어린애는 무슨 과자요 뭐요 찾고 울고 있는데 사 먹일 수는 없고 이래서 집안에서 무슨 애들 먹을 것을 좀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사카린 같은 것을 타서 먹이는 그야말로 아주 이것은 최저 영세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품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00분지 20, 2할을 세금을 과세한다는 것은 이것은 원래의 물품세에 대한 근본정신에도 위배되는 문제이고 또 참 우리가 영세한 약한 일반서민 또 농어촌 아주 형편없는 지금 농어촌에서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정부로서 지나친 과세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어서 이것도 100분지 20이지만 전체 금액을 쳐도 얼마도 안 되고 하니까 이것을 삭제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듣건데는 이것이 세금을 안 받으면 이 사탕 사업자들이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내가 정부 측에서 간접적으로 조금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어떤 사탕업자를 옹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 국민의 이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해 줄까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지 몇몇 업자들을 위해서 이것을 과세를 하지 않으면 사탕공장들이 아주 사탕 매상고가 적어져서 곤란할 것이다 이것은 전연 이유가 안 된다고 이렇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에 대한 삭제를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루타민산 소다라고 하면 어려운 용어같습니다마는 기실은 조미료, 요즘 ‘미풍’이라든지 ‘맛나니’라든지 이런 소위 미소 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100분지 10을 과세하겠다고 지난번 개정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제가 사카린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과거에는 참 사치적인 상품으로도 되었읍니다마는 근래에 와서는 그야말로 고기 한 근 제대로 못 사 먹는 사람 또 메루치도 제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 생선이나 육류나 이런 것을 가지고 반찬을 제대로 잘 못 해 먹는 사람들이 그 대용으로 이런 미소를 쓰고 있는 줄로 알고 있고 또 이것이 지금 전부 대중화되어서 완전히 일반 서민용으로서 오히려 많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듣고 또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보니까 5원짜리 10원짜리 봉투까지 만들어서 한 봉투에 5원 혹은 10원에 그날 시장에서 사 가지고 멀건 국 끊이는 데 넣어 먹고 이러는 것을 볼 적에 여기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닐까. 남의 나라 예를 들 필요도 없읍니다마는 일본만 해도 설명서에 보니까 4, 5년 전에 면세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를 본받아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아닙니다만도 여하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체 이것이 영세한 국민들이 사용하는 품종들이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세 가지 즉 하드보드, 인공감미료, 구루타민산 소다, 소위 미소에 대해서 이것은 세금을 받지 말아 달라 이것이 저희들이 내놓은 개정안의 요지입니다. 기왕 나온 김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비단 이 물품세뿐만 아니고 이번 세제개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까 싶은데 지난번에 정부가 내논 새해 예산의 시행연설문에, 대통령께서 내놓으신 시정연설문의 내용을 보더라도 주로 저희들의 눈에 띄는 것은 서민대중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것이 이번 새해 예산의 근본정신인 것같이 되어 있는 줄 압니다. 물론 건설 면에 여러 가지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을 많이 했읍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한테 직접 느껴지는 것은 이번에 여당 정부 또 대통령께서 서민의 대중 부담을 경감시키겠다 이렇게 설명서에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물품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서민대중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이 예산교서에 입각해서 지금 이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새해의 예산 면을 볼 것 같으면 조세수입에 있어서 소위 내국세 관세 여기에다가 전매수익금 이렇게 보태서 1742억의 세입을 잡고 있는데 이것이 현 연도, 말하자면 1967년도 현 연도, 당초예산보다는 580여 억이 늘어 가지고 있읍니다. 580여 억이 늘어 있고 그리고 또 지방세로 볼 것 같으면 적어도 42여 억이 늘어 있읍니다. 이것을 도합 해 볼 것 같으면 820억이 67년도보다 68년이 더 부담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공공요금의 인상, 철도, 전기 등등이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말미암아서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 현 연도보다 250억이나 더 부담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공공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것이 간접세와 한가지입니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기업체가 적자를 내서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 공공요금을 인상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정부의 적자요인이고 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순전한 간접세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250억.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세부담에 있어서 580억 또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그렇고 지방세에 있어서 약 40억 그래서 아까 620억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또 공공요금 인상 조로서 250억을 현 연도보다 더 추가를 하게 되니까 도합 870억이라고 하는 돈을 67년도보다 새해 예산에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국민이 이렇게 부담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제가 생각해 볼 적에 잘 아시다시피 1967년도 금년도에 국민총생산에 소위 GNP라는 것은 1조 2000여 억인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득이 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는 이 1할, 10프로가 늘 것이다 그래서 금년도 새해 세입을 잡았읍니다마는 우리가 국민의 입장에서 아무리 보아도 이것은 7프로 이상은 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이 10프로로 계산할 것 같으면 1조 2000여 억에 대해서 7퍼센트라고 할 것 같으면 850억 정도가 이 국민총생산에…… 거기에 약간 비용을 덜고 국민소득이 850억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850억의 국민소득이 좀 늘었는데 부담은 870억이나 되는…… 이렇게 새해 예산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야말로 이것이…… 아까 제가 자꾸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대중 부담을 경감시킨다 이것에 전혀 그 반대로 극단으로 대중을 수탈하는 이러한 이 세법 개정으로 말미암은 예산의 내용이 되어 가지고 있지 않느냐. 아마 이 문제는 이것은 숫자적인 문제가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별 설명이 없을 줄 압니다마는 여하튼 국민총소득이 67년도가 856억이 느는데 국민 부담은 870억이 넘으니까 그대로 송두리채 다 가지고 해도 모자라는 이러한 예산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이런…… 주로 대중의 중소기업에…… 일반대중에 여기에다 부과를 하는 이러한 세법 개정을 볼 적에…… 일부 중복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국민대중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문자 그대로 극단적으로 대중을 수탈하는 이러한 세법 개정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단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품세가 아시다시피 이것은 그야말로 간접세가 아닙니까? 간접세인데 이것이 몇 년 전에, 1961년 5․16 당시에 볼 것 같으면 직접세가 전체 세입 면에 있어서 40퍼센트, 간접세가 52퍼센트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간접세가 5할2푼이고 직접세가 4할 2푼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새해 예산 면에 볼 것 같으면 직접세라는 것이 20퍼센트도 안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간접세가 80퍼센트가 되는데 여기에는 전매익금도 포함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 전매라고 하는 것도 부담 없는 부담이나 똑같은 값을 주고 사 먹는 대중이 소비되는 간접세인데 이것이 8할 정도가 넘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조세에 있어서 그야말로 이것이 이러한 조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이것이 앞으로가 우려된다고 제가 생각이 되고 어느 나라든지 볼 것 같으면 되도록이면 간접세가 직접세 위주로 조세를 자꾸 올려야 되겠는데 직접세가 이것이 42퍼센트 하던 것이 거꾸로 20퍼센트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볼 적에 그야말로 이것이 국민을 수탈하는 악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그래서 어제 저희들 당에서 몇 분이 나와서 이 세법 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제가 총괄적으로 볼 적에 이것은 도저히 이러한 내용의 세법과 새해 예산이 되어 가지고 있는 만큼 이것은 좀 우리가 국회의원답게 이것을 진지하게 다루어서 시정하는 것만이 우리 국회로서 의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이것을 지난번 여당에서 통과시키고 또 정부가 이에 맞추어서 예산 편성했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다시 고칠 만한 그런 아량을 베풀어서 이것을 이번에 기어코 개정이 되도록 여당의 여러 의원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물품세법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대충 마치고 또 여러 의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으면 되도록 질문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물품세뿐만 아니라 2항에서 10항까지 9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연일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그대로 묵살해 벌이고 다수로 밀어 버린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말고 한 건 한 건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정안 낸 것이 부당하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일이 하나하나 지적하셔서 여기에 질문을 많이 해 주셔야 이것이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이 바라는 의회에 대한 제일 가장 큰 관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아짐으로 해서 덧붙여서 많은 질문 있기를 바라고 제안설명을 이로써 그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폐지에관한법률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폐지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읍니다. 김재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폐지에관한법률안 법률 제1972호로 공포된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폐지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제안의 이유와 또한 나누어서 그 제안설명으로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 제안이유의 대강 주문을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부동산투자자금의 생산자금화, 지가의 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본법 취지에 관해서는 수긍할 점도 있읍니다마는 본 내용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해서 이 법안을 폐지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제안의 이유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하나의 골자는 한국의 주택현황으로 보아서 건평의 10배 이상의 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극히 드문 것입니다. 거기에 비추어 그 범위 내에 있는 즉 납세의무가 없는 다대수의 국민이 자가 주택을 매매함에 있어서 일일이 정부에 면세신청을 제출하는 것은 과세 면으로 하등 효과 없는 일일 것이며 번잡한 절차는 곧 국민으로 하여금 염증을 느끼게 할 것이며 법 제정에 이 신고 한도를 100만 원 이상으로 수정하였으나 현재 서울과 부산의 부동산 시세로 보아서 대부분의 가옥이 100만 원 이상인 현상으로 추리함으로 해서 하등에 수정의 의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3조 3항 공지 개념은 본법에 직접 규정하여 그 개념의 명확성을 기대하려 했으나 불확정한 점이 있고 공지 차액에 대한 과세를 막기 위하여 공지를 적당히 분할한다든가 또는 공지 면적의 10분의 1에 하자하는 개인 건물을 건축한다든가 기타 방침에 의해서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으로 해서 탈세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맹점을 또한 골자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점은 제7조 1항, 3항 공장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면적 제한이 없음으로 인해서 악용될 요소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오늘날 또한 그 범주를 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 등지의 부동산 시가는 그 추세에 있어 거의 한계점에 달하고 있고 또한 대부분의 공지가 몇몇 특정관계에 매점되고 있으므로 그러한 토지, 특히 본법이 대상으로 하는 공지는 시가가 아주 저렴할 시 매점되어 가격을 올릴 대로 올려 현시점에서 부동산에 의한 치부는 완결된 셈이 되어 왔읍니다. 그러므로 금번에 있어서는 주택난에 허덕이는 수많은 진실한 토지 수요자에 이 세금이 전가되어서 부동산가격의 인상으로 나타나 본법의 목적보다 더욱 중요한 주택정책에 차질을 초래할 염려가 되므로 해서 이와 같은 골자를 주로 한 폐기안인 것입니다. 또한 2년간의 공지차익에 대해서 물가상승률, 기타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50프로 과세한다는 것은 현행소득 즉 평가액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것이며 공지 차익이 프라스인 경우에 있어서는 50프로는 너무 과중할 뿐 아니라 공지차익이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모르는 것이며 평가액에 대한 과세는 있을 수 없고 그와 같은 예를 보지도 못했읍니다. 그러므로 이는 인정과세를 전제로 하는 법안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므로 해서 이것을 폐기하는 중요한 골자로 언급을 했읍니다. 세법을 신설하려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법이 많고 세정이 많다는 것은 나는 오히려 가급적 피해야 한다는 반비례적인 말씀으로 생략을 하겠읍니다. 본법 시행에 의한 정부의 증수추계가 4000여만 원 정도임을 볼 적에 독립된 한 세법에 의한 세수의 빈약성 즉 재정효과는 문제 삼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본법 본연의 부동산투기 억제의 효과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재산세법과 취득세법 등을 보강하여 지방재정을 확립함으로써 지방재정으로부터 중앙재정에 대한 압력도 조정시킬 수 있다는 이중효과를 이 사람은 이 법이 폐기됨으로 해서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대강 여러분에게도 유인 배부한 이것이 본법에 대한 제안의 이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중복되는 말씀인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한두 가지 이 사람의 제안 특히 우리 당이 설정한 이 개정이야말로 진실로 국리민복에 기여하는 목적의 근간이 된다고 하는 견지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분석하고 여러분의 이해와 판단에 공하려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며칠 전에 모 책자를 통해서 아주 감명 깊은 글을 보았읍니다. 미국 보스톤에 있던 일이었읍니다. 신임 된 세무서장이 그의 취임인사에 있어서 ‘나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지를 도와드리고 싶어서 세무서장에 취임했다’고 하는 글을 읽었읍니다. 이 한마디로 볼 적에 이 세법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한 정의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재론할 여지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국민 다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은 적은 납세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환경이나 위치나 모든 것이 자기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희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국가의 민족자본이 축적이 되어 있고 경제의 균형서 질서 있게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오늘날과 같은 한국의 현실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법의 제안이나 폐기를 주장할 그러한 필요성도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할 적에 물론 그 나라의 형편과 우리나라의 형편은 다르다손 치더라도 치자 의 입장과 또는 법을 제정하는 사람의 그 양심과 치도 는 위정의 길은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히 정부가 공포했으니까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 면에서 이것을 다루어 주시지 마시고 독립된 5000만 원 미만의…… 이 독립된 이와 같은 빈약성만 보더라도 보탬이 되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 부작용은 더 커서 한 건 한 건 인정과세나 기타 불합리한 방법에 의해서 이 법이 집행과정에서 일어나는 양상을 생각할 적에 5000만 원을 넣어서 얻는 이 나라의 국가개발보다도 더 큰 손실이 온다는 것을 한번 신중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5개년 경제개발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실적만 하더라도 이 사람이 지적하는 것보다도 연평균 8.8프로의 율을 정부로 하여금 발표했읍니다. 도매물가지수만 하더라도 상승을 15.5프로로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국민 조세부담 26.8프로라고 하는 그 숫자를 보신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내놓은 이 세법 개정은 개인적인 면보다도 정부의 고충이라는 제1차년도에 대한 수정과 제2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뒷받침을 전연 우리가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심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 완성을 해서 무리하지 않는 면에서 차라리 이것을 7개년계획으로 해도 좋습니다. 8년으로 연기가 되어도 좋은 것입니다. 이 법 개정으로 우리는 내자나 외자의 동원에 의해서 개발을 했을 경우 이것을 성장시키고 달성하기 위해서 그만한 희생과 강요가 뒤따랐을 경우 거기에 일어나는 부작용과 민심과 국정에서 일어나는 운영자에 대한 불신과 치자에 대한 지표 개정의 불평과 폭발…… 폭발이 분명코 나는 오리라고 슬프게 생각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번 법안 제출에 대한 우리 신민당의 개정을 둘러싸고 어저께 일어난 사태 속에서 국민으로 하여금 또 한 번의 의혹과 7대 국회의원에 대한 능력 평가마저 논의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을 서두를 이유가 있읍니까? 세입에 대한 확정이 없는 세출예산을 여러 의원들이 전액 삭감한다손 치더라도, 공포된 그 법률은 악법이라손 치더라도 그대로 집행될 것이고 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고 한국은행이 예금액을 이자놀이 해 먹더라도 외관상 모든 것이 잘만 되었다고 하면 그 돈을 남김으로써 은행에 갖다가 집어넣은 그 돈을 정부가 횡령을 할는지 모르지만 무엇입니까? 저희는 현실적인 면이나 야당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 세법을 내놓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수차 발언을 통해서 기회균등과 균점을 논의했읍니다. 이 균등 균점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이나 지위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해 놓고 우리는 공정형평원칙에 입각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에 속하는 줄 압니다. 정권을 유지하거나 그 정당의 비대성을 위해서 정치자금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포함한 이와 같은 정치성의 법의 개정은…… 법의 공포는 우리는 막아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물론 여당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인격은 갖추신 분이고 그 지역과 전 국민의 의사에 의해서 당선되신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결코 정략의 이용이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이 문제를 폐기시키지 않으시리라고 나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론 여러분께서는 이 법안을 우리 야당이 참가 않은 속에서 진지하게 논의하시고 결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래도 우리 신민당 당의 결정된 또한 이 사람이 제안한 그 이유와 폐기해야 된다고 하는 그 타당성을 여러분들께서도 검토하실 의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토론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정부는 투기적인 부동산투자금의 생산자금화의 촉진과 지가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뜻에서 이 법을 새로이 제정한 것으로 압니다. 법은 되도록이면 아까도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법을 많이 만들수록 거기에 따른 해석도 많이 생기는 것이고 같은 여건과 같은 속에서 일어나는 대법원의 판례마저도 때로는 정상의 참작도 되는 것이고 때로는 거기에 따른 법률과 뒤에 뻔연히 같은 형법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점은 집행유예도 되는 것이고 어느 것은 선고유예도 되는 것이고 어느 것은 몇 년의 징역과 극형까지 이르는 이와 같은 사태를 우리는 이 나라의 삼심제도라고 하는 사법독립권에 있어서의 그 판례도 많이 보았고 최종적으로 각 법원이나 그 사계 에서는 이것을 주된 하나의 관례법으로서 규정짓고 오늘날 모든 심판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새로운 법률을 신설 않는다손 치더라도 말단 세제행정에 있어서 진실된 합리적인 운영방안만 운영자의 묘와 그 당사자들의 애국심만 이제보다도 더 나은 지표 속에서 더 충실한 국민에 대한 공복으로서의 태도로 임한다고 하면 국민은 스스로 납세의무를 포기 안 할 것이고 법이 강요한 재산의 차압이나 법으로 인한 그러한 번잡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경매를 하고 경매를 함으로 인해서 그날 저녁부터 자지도 못하고 노숙을 하며 여기에 비관과 자기의 자폭으로 인해서 생을 끊는 그러한 예는 오늘날까지 여러분은 너무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이와 같은 불필요라고까지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이 법을 신설 않더라로 충분히 다른 법률로써 카바할 수 있는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신설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폐지를 강력히 주장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본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폐지법률안을 제안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았읍니다. 어느 특정인이나 재벌에 의한 매점행위의 방지와 진실한 토지수요자의 보호를 위해서 수긍할 수 있다는 점도 발견했읍니다. 투기적인…… 아까도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그런 면에서 치부된 사람도 많습니다. 그 예를 따지자고 한다면은 서울 이 근교만 하더라도 그렇고 앞으로 아마 본회의가 심의해야 할 줄로 압니다마는 ‘하이웨이’라고 하는 고속도로 건설에 있어서도 이 문제도 해당될 줄로 압니다. 거기에 대한 시비에 대해서는 따로 이 사람이 견해를 달리함으로 해서 이 자리에서 피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런 점에 대해서 선의의 진실한 토지수용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일응 인정도 할 수 있지 않으냐 하는 이 점까지도 생각을 해 보았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조건 정부나 공화당에서 제안 공포되었다고 해서 반대의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이 입증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일반국민들이 필요 없는 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또한 여러분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법조문의 미비 등 이것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부정적 요소가 발생될 염려가 있음으로 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일일이 나열해서 말씀드리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과거의 부정과 불부 와 거기에 따르는 개별적인 지적을 하는 것이 그렇게 쾌한 일도 아니고 또한 대개 어휘의 그 강조로서 무엇을 지적하는 줄 여러분이 아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정적 요소가 발생된 과거의 여러 가지 예로 미루어 보아서 염려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이 폐기안을 낸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여건하에서도 과연 이 법이 지적한 대로, 명시한 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반문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만 이렇게 해서 받아만 들인다고 해서 이 빈약성을 가진 독립세라고 하는 이 부동산억제법률안이 이 나라의 전체 경제에 대한 계획과 거기에 따르는 국민들의 복지가 나는 이 신설된 이 법으로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히 본법 전체가 문제인 것보다도 정부가 주장하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조기달성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여기에 표현된 것으로 압니다. 지난 3일 동안에 특별국정감사 시에도 이 문제를 지적했읍니다. 또한 분명한 정부 측의 법에 의한 증언도 받아 두었읍니다. 무리한 조기달성을 위한 단축계획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중대한 언명을 했고 또한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언급을 해서 무리한 단축을 염려하는 요지의 담화도 이 사람은 읽어 보았읍니다. 또 경제개발 주무장관인 부총리 겸 박충훈 경제기획원장관께서도 결코 이것이 단축에 따르는 내자나 외자의 동원이 아니고 무리한 단축은 절대로 안 하겠다고 언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할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오늘날 7대 국회가 현재 국회의원의 최대의무인 이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을 한번 우리가 도리켜 봅시다. 세입에 관한 개정법률안이 법의 절차와 모든 것이 끝난 후에 거기에서 우러나는 재원을 가지고 세입으로 확정 짓고 그 확정된 세입을 세출 면에 정부가 제기함으로 해서 우리 국회는 불요불급의 낭비를 억제하고 되도록이면 국민의 담세를 적게 하자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으로 알고 또한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또한 이제 먼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그 책임자가 조기 계획은 아니다, 무리한 집행과 단축은 안 하겠다, 특히 대통령 담화에서도 언급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1968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예산의 규모에 변동이 있읍니까 없읍니까? 아무런 변동도 없고 새로운 예산의 발의도 없고 수정도 없습니다. 모르겠읍니다. 보는 분들의 식견에 따라서는 68년도의 총예산서가 3년 반으로 단축을 하는 그러한 예산편성으로 이 사람은 보고 있고 또한 우리 신민당은 그렇게 단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보는 면에서 부총리 말씀이나 기타 증언에 의해서 단축은 아니요 무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하는 그것과 합치되는 예산서라 할지라도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다른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법정기일을 다 채우고 문제가 될 그러한 시기에 가서 부득이 공포를 하고 또한 다소의 여러 가지의 문제점도 남긴 사례도 있거니와 이것은 국회가 통과하자마자…… 나는 여기서 변칙국회다 단독국회다 거기에 대한 시비에 대한 얘기는 안 하렵니다. 별안간 실시한다고 공포해 버렸어요. 정부가 그러면 오늘날 각 위원회에서 세출부분에 있어서 전부 예심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어저께도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예심이 다 그쳐졌다고 들었읍니다. 본 의원은 재정경제위원회에 속하면서도 정책 면의 질의라든가 기타 본인이 국민이나 정부로 하여금 이 사람에게 바라는 또는 이 사람을 뽑아 보내 주신 유권자의 그 희망과 요청을 충실히 이행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재경위원장 양순직 의원께서 그 종결을 선포하고 부분별 심의로 들어간다고 하는 선언이 있자 이 사람은, 나는 이 세법 개정에 대한 가부간의 결정이 없는 한 부분별 세출이나 세입부분에 참여를 못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정중하게 드렸읍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세출부분에 있어서 전액을, 정부가 제안한 액을 전액을 삭감한다손 치더라도 세법이 개정이 안 되면 그 집행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국민의 도탄과 거기에 따르는 정치적 사회적 모든 여건을 감안할 적에 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세입 그것보다도 세출에 있어서도 단 1원, 단 100원, 1000원, 1000만 원, 1억 원 그 낭비라고 하는 또는 불급불요하다고 해서 삭감하는 것도 이 사람의 의무인 줄은 알지만 근본적인 이 개정안에 대한 결정을 짓기 이전에는 지금에는 내 스스로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참여 못 하겠다고 하는 말씀과 아울러서 간곡히 위원장에게 이 세법 개정안의 처리 종결될 때까지는 부별심의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읍니다마는 위원장은 이를 거부를 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사람은 그 심의에는 착수를 안 했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정부에서는 단축예산, 무리한 집행 등등을 안 한다고 하면서도 심지어 소속단체별로 예산결산위원의 명단이 배정이 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연 관계없이 그것을 강행을 시작을 했읍니다. 나는 그 심의에 대한 부당성보다도 근본적인 문제가 국민에 대한 자세가 아닐 줄 압니다. 단 한 사람의 국회의원의 의사도 존중되어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경상도 출신 몇 사람의 의사는 통하고 서울 출신 국회의원의 의사가 묵살되는 수의 다과에 의해서, 당의 당적 여하에 따라서 국회의원의 권한이나 심의나 적어도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법률로 명시되어 있는 정당법마저 국회법마저 무시하는 이것이 과연 납세자에게 법으로 묶어 강요하는 국회의원들의 자세가 나는 옳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옳으시면 옳으신 공화당 의원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정권은 공화당 의원 여당 책임 하에 공화당이 이 나라의 정치를 책임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7대 국회 의석의 말석을 차지하고 있는 이상 이 사람의 주의와 주장과 허용하는 범주 속에서 이 사람은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납세자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만 국민이 이해하고 이 정권의 영속이 계속적으로 자동적으로 또 우리 야당이 정권유지비라고 규탄하지 않는 그러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있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것은 조세주의의 표방인 줄 알고 있읍니다. 이것을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긍정 안 하려고 하는 생각은 조금도 없읍니다. 그것이 의무요 조세주의라는 것도 다 아실 줄 압니다. 불과 4500만 원 정도의 세수를 위해서 나는 이제는 이것을 어저께까지는 이 사람도 신분에 맞는 발언과 가능하면 여러 의원들이 당을 달리하더라도 국정에 임하는 태도는 같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불필요한 언사나 이런 것은 안 했읍니다마는 어저께 저녁에 그러한…… 그저께 저녁부터 신민당 총무가 명단 제출도 않은 가운데 예산심의를 단독으로…… 물론 그 중에는 10․5구락부 소속의원은 참여한 것으로 저는 들었읍니다마는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정당법에는 군소정당이나 무소속의원을 운운한 그것은 없읍니다마는 분명히 제1야당이라고 하는 어휘와 거기에 대한 규제문제까지도 언급이 되었읍니다. 제1당은 공화당이요 제2당은 분명히 신민당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1당과 무소속 10․5구락부가 이 정권을 담당하신 것입니까? 제1당은 현재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계시고 또 의석도 120 가까운 수를, 의석을 차지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제1야당에 대해서는 국회의장과 같은, 다시 말씀드리면 제1야당과 제2야당은 같은 비중을 정당법에도 표시해서 거기에 대한 대우문제까지도 규제된 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과 10․5무소속구락부와 단독으로…… 무소속 구락부는 정당으로 아직 등록이 안 된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화당 단독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각오를 아니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나 예결위원장은 공화당 소속 안동준 존경하는 의원인 줄 압니다. 이렇게 행한 것이 옳다고 하시면 이 사람 발언이 끝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나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마는 이 법은, 이 법의 신설은 필요악적인 세법이라고 규정을 짓겠읍니다. 이러한 법을 신설로 해야 할 그러한 시급성과 그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아울러서 각료의 수반인 국무총리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많은 토론과 여러 면이 있으므로 해서 각원 의 제청권을 갖는 국무총리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규정한 문제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들어야 되겠읍니다. 의장께서는 이 점을 꼭 유의하시고 국회의원의 요구를 묵살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의 요청이라고 해서 왕왕 묵살된 것을 압니다마는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은 현명한 사회자의 입장은 아닌 줄 알고 오늘날까지도 존경하는 장 부의장께서는 부의장입니다마는 오늘은 의장께서는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서 충실히 집행해 줄 것으로 이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정부는 또한 이 악법을 신설함에 있어서 이태리와 실론의 입법사례를 들어서 이 법은 타당한 것이고 또한 이로 인해서 국민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는 타당성을 말씀했읍니다. 또한 그런 주장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드린 두 나라의 사례는 토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태리나 실론의 경우를 예를 들었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두 나라는 자산의 양도에 있는 것이며 또 그것은 개인 대 개인에서 발생하는 것은 또한 아닌 것입니다. 일종의 사업소득에서 계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자주성 문제입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하필 왈 한참은 일본…… 무엇을 사례를 따지고 무엇 무엇을 선례를 따지고 해서 국민이 느끼는 그 감정을 당국이나 당국자는 느꼈는지…… 이제는 이태리와 실론의 입법을 그 사례로 들어서 이것을 신설해야 한다 그러면 이태리나 실론이나 또 좋습니다. 선진국이나 후진국가의 예를 꼭 들어서 입법을 해야만 대한민국이 유지가 되고 국민경제가 성장이 되고 분배 면이나 생산 면이나 소비 면에서 되느냐 하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보다도 부유한 나라…… 부유한 나라의 잘됨을 우리가 수입을 해서 그것을 우리나라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잘살게 되는 것은 나도 찬성입니다마는 이 입법하는 입법주장이 되어먹지 않았다는 얘기를 여기에서 내가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특수성이라든가 또한 조세 면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있어서 이렇게 되어야만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면에서 주장을 하신다고 하면 이 사람도 또 납득을 합니다마는 이태리나 실론의 경우를 떡 갖다가 대놓고서 거기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국가의 운명을, 국가의 전망을 모든 것을 우리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나 우리 국회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혹평하거나 문제 삼는 것보다도 자세 면에 있어서 먼저 이런 것이 시정되어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물론 선진국이라는 것은 우리보다도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모든 면이 나아졌으므로 해서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입법의 예를 드는 것도 무방은 합니다마는 기어이 신설의 이유의 하나나 그 통과의 수단으로서 그것을 주장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법률로 인해서 선의의 수요자들의 피해와 압박을 자초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도 설명과정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아마 둘째 번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읍니다. 재벌이나 어느 특정인의 매점행위의 방지라든가 진실한 토지수요자의 보호를 위해서 수긍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 점을 분명히 이 사람은 말씀드렸읍니다. 전면적으로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와 같은 부정적인 행정적 여건 속에서는 선의의 피해와 압박을 스스로 자초하는 염려가 있으므로 해서 폐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줄 압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가난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비극의 씨가 아직도 가시지 않아서 슬픔 유산을 우리는 그대로 짊어지고 있읍니다. 이 불행의 씨와 슬픔 유산은 반드시 우리 국회로 하여금 뿌리 뽑아 버려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직도 이 납세의 의무, 납세에 대한 도의심의 의무심의 빈약성, 상행위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탈세를 해서 치부를 하느냐, 어떻게 해서 더 세금을 적게 내고 내 주머니 소득이 더 느느냐 이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원래 소득이 없는 국민에게 정부도 국가를 문화적인 수준 면에까지 끌어올리자면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내라, 내지 않을 것이니 법률로서, 조세법이나 모든 관세법을 정해서 의무보다도 강요성이 더 많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실정에서 볼 적에 생활이 윤택하여지더라도 주택을 현대화시키고 내지는 환경개선을 저해할, 막을 요소가 또한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지음 도시 근교에는 전원주택이 늘어가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은 직접 보고 또한 이 제안의 자료를 삼기 위해서 불광동지역이나 또한 구로리나 기타 등등 또한 뚝섬지역이나 더 멀리 좀 떠나서 창동지역까지도 또 그 외의 지역까지도 가 보았읍니다. 협소하고 번잡한 도심지보다는 넓은 정원을 가질 수 있는 또한 그러한 현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이 늘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저는 좋은 현상이고 또 인간의 짧은 이 유지하는 생활 속에서도 그것은 그 나름의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 법에 의한다면 세금을 내기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 그 경향으로 보아서 인구의 도시집중을 가져올 필연적인 여건이 또한 부수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 아는 것입니다. 자연히 우리는 분산해야 됩니다. 서울은 포화상태다, 교통도 넘었다, 주택도 모자란다, 수도도, 하수도도, 전기도 모든 것이 지금 당초에 100만 정도의 규모이었던 이 한양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의 수도는 빨리 이것이 산업별로든지 분야별로든지 새로운 뉴 서울을 어디다 우리가 건립을 하든지 간에 이 집중경향을 막아야 되겠읍니다. 농촌에서 생산원가도 되지 않는다고 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농토를 버리기가 아까워서 자기가 갖는 자기가 지불하는 임금이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밭에 논에 들어가서 희생을 각오하고 일을 해도 농사를 지어도 원가가 안 되므로 해서 이농자가 속출되고 도시로 도시로 해서 과거에 일제치하에는 70만 내외를 산 했읍니다. 오늘날은 그 6배 되는 400만 이상이라고 하는 이 인구의 집중을 생각할 적에 정책 면으로 볼 적에도 이 부동산투기 억제라고 하는 이 문제로 인해서 이와 같은 문제점까지도 오히려 증대 확대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또한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선된 주택에 넓은 정원을 소유하고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하는 국가 또는 국민이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 정치인의 입장으로 볼 적에 오히려 이 법으로 말미암아서 발생되는 강요받는 생활 위축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를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법 자체를 보더라도 많은 문제점이 허다하게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 법 제2조 1항 토지의 정의가 단순히 지적법 제3조 규정의 지목에 두었는데 너무도 광범위한 점과 동 2항 공지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조세법정주의를 위반하였다, 이 사람은 주장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55조, 여러분이 아마 세법심의 때도 문제가 되고 각 언론을 통해서 문제가 된 줄 압니다. ‘조세의 대상과 범위는 법률로서 정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공지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어떻게 이런 것까지도 그저 도매금으로 그저 필요할 때는 이렇게 정하고 저렇게 정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것까지도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까? 대상과 범위와 세종과 세율과 이런 것이 다 정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매금으로 다 무엇이 급한지 모르지만 대통령령으로 공지 정의를…… 정의마저도 대통령령으로 넘겨 버렸읍니다. 제안설명 요지가 그것 아니요? 한데 여기는 답변을 해야 할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충분히 들으신 다음에…… 또 제7조 1항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 면제자가 다대수인 우리나라 실정에서 볼 때 또 하나의 번거로운 절차법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조항이 탈세나 기타 부정적인 여건이 예견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점과 동 3항에 대한 적용이 명확치 않고 면적 제한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으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특히 공장이전에 관해서는 더욱 더 이것이 염려가 될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8조에 의한 공지 차익의 산출방법과 동 9조에 의한 과세 계산도 문제 되겠읍니다. 문제려니와 과세대상 과세행위도 포착하기 어려운 세무행정상의 문제점이 오늘날 예로 보아서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또 산출방법에 있어서도 만일 공지 차익이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때에는 정부에서는 사세당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차익이 플러스 될 적에는 모르지만 플러스가 안 되고 마이너스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단순히 평가액수에 대해 인정과세 하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기준을 알 수가 없읍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세리에 의해서 물론 훌륭하게 합리적으로 평가액을 정해 집행할 줄 믿습니다마는 결국은 인정과세라는 것도 때로는 인정할 수 있겠지요. 결과적으로 이런 인정과세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인정과세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그 부당성을 누구나 다 잘못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생겼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특정인이나 재벌이 매점을 했든 아니든 간에 이 법에 의한 세금이 오히려 지가에 가산이 되는 것입니다. 지가와 별개로 된다면 또 모릅니다마는 그 땅값에 가산이 되어서 많은 선의의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드는 것이지 결코 부동산투기 억제라고 하는 그 표제와는 동떨어진 결과가 생기는 까닭에 이 문제를 폐기시켜 달라고 하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차제에 재정적인 효과도 뚜렷하지 못한 이 법을 그대로 공포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것을 폐지함으로 해서 전가 에 의한 다른 사람에게 미는 국민 부담의 가중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결론을 맺겠읍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와 또 제안의 설명을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유와 설명으로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여러분께서는, 특히 여당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문제를 한번 다루셨다고 하는 그러한 것보다도 저희가 내세운 이 이론의 근거나 또는 폐지 타당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르는 예를 한 사오십 가지 지금 예를 대충 특정인과 거기에 따르는 것을 준비를 해서 말씀도 드릴려고 했읍니다마는 앞으로도 시간의 제약도 있을 것이고 또 아직도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미필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따로 기타 질문이나 또 의견이 계시면 다시 나와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했읍니다.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은 의사일정 10항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신민당의 조일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7조제2호 중 ‘다만 제22조제2항에 규정하는 지상배당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동조 동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병종배당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그 소득금액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근로소득 갑종 퇴직급여 10만 원 일급 또는 시간급 일 500원 기타 월 1만 원 을종 퇴직급여 10만 원 기타 매기 3만 원 부 칙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안설명이 있기 전에 의장님에게 한마디 부탁을 드리겠읍니다. 어느 다른 개정법률안도 중요하지만 소득세 개정은 특히 중요한 만치 여러 야당의원께서도 물론 듣겠읍니다만도 지금 현재 공화당의원의 공석이 많습니다. 많이 오시도록 독촉을 한 연후에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법인세에 있어서 유보소득 배정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전연 과거의 법인세 보유에 있어서는 과세를 하지 않았읍니다. 이번에 과세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해 달라는 그런 것이고, 둘째로는 병종배당이득세라는 것입니다. 종전에 100분지 10에서 100분지 20으로 인상함으로써 11억 3000만 원의 세수를 증대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으로는 중요한 갑종근로세를 종전에는 5958원 하던 것을 8000원은 올렸지마는 이것으로서는 대개의 하층에 있는 봉급자로서는 도저히 면세점이 약하다고 해서 1만 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부당한 조세를 부담시키는 것이며 기업의 배당을 강요하여 법인저축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법인투자를 억제, 개발계획을 저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악법은 삭제해야 한다 이런 것이올시다. 대개 법인에 있어 가지고 총 익금에서 총 손금을 공제하고 그 익금에 대해서 대개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이윤이 있어야 법인세를 과세를 하는 것인데 이 유보라는 것은 지금까지 인정했읍니다. 이 득실을 말하려고 하면 유보소득을 만약 과세한다고 하면 신고자가 대개 9할 5푼 되지마는 이 신고자가 탈세할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전에 유보로서 그것을 적립금과 다릅니다마는 그것은 주 를 많이 확장하려고도 하는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회사에 따라 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아마 저해되는 그러한 점이 있읍니다. 그럼으로서 이 회사의 유보는 만약에 이것을 인정한다고 하면은 법인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그러한 점이 많음으로서 이것을 삭제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으로는 병종배당이득세올시다. 이것은 대개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그러한 취지가 되어야 될 것인데 오히려 그것을 이것도 저해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소기업의 융자를 혜택 받는 회사는 아마 100분지 1, 아마 수천 분지 1도 잘 안 될 것입니다. 기개의 특별한 재벌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융자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럼으로서 일반 사금 을 이용해 가지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고로 이것은 사금, 다시 말하자면 금융 사금을 이용하기 때문에 등기에 기재되어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그것에 의거해서 결국 세를 징수하기 때문에 결국 그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그 융자를 쓰는 사람이 무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내가 얘기하는 100분지 10에서 100분지 20으로 되는 것은 얼핏 생각하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상당하니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것보다도 저해하는 그러한 방향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꼭 전 모양으로 100분지 10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낭독을 하겠읍니다. 몇몇 거대재벌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은 금융 면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 대부분의 기업은 사채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특히 병종배당이득소득세까지 차주인…… 빌려 준 사람입니다. 차주인 기업체가 부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동 세율의 인상은 사채의 음성화를, 자금경색을 초래하는 것이며 사금리 인상은 기업의 자금소통을 봉쇄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금융 면으로 뒷받침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병종배당이득소득세의 인상은 보류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갑종근로세입니다. 이 갑종근로세에 있어서는 워낙 주요하기 때문에 제가 몇 마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공화당 의원이든 신민당 의원이든 간에 일반국민의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세의 이상 에 순응해서 그 능력에 비교해서 이것을 이번에 인상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청해야 되겠습니다. 대개 세의 객체를 잘못 선택할 것 같으면 그 나라의 경제를 혼란하게 만드는 수가 많이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산업을 부흥시켜야 될 그러한 업체에다가 세율을 과세할 경우에는 그 부흥이 좌절되는 경우가 있고 또 사치품성이 있는데 과세를 면세해 주면 그 사치품이 많이 범람해 가지고 인프레를 조장하는 그러한 악순환을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조세라는 것은 그 조세 주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인식을 하셔야 될 줄 압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세의 객체를 잘 포착하고 못 포착함으로써 사회에 혼란을 많이 가져옵니다. 또 그리고 세는 언제든지 공평해야 됩니다. 먹고 살고 입고 그렇게 한 연후에 남아서 거기에 대한 세를 과세해야지 먹고 입고 수백만 원 이득이 있는 사람과 먹고 입고 해서 부족한 사람에게 만약에 과세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세의 공평에 결핍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 사회가 혼란해지는 것이라고 나는 단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의 이상은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누진세라든가 부유세라든가 사치세로서 과세를 해 가지고 그것을 억제를 해 가면서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사회에서 보장제도는 못해 줄망정 면세를 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혜택을 주어 가지고 이 사회를 안정된 경제체제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취지올시다. 그리고 대개 행정부에서 종종 얘기합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세율이 11.5퍼센트 밖에 안 된다.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제일 낮습니다. 일본으로 말하면 일본이 21퍼센트이고 서독이 38.5퍼센트, 불란서가 31퍼센트이고 이태리가 17퍼센트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국민소득을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6분지 1밖에 안 됩니다. 영국의 20분지 1밖에 안 됩니다. 영국…… 외국 같은 데는 의식주의 곤란을 안 당합니다. 먹고 입고 또 그렇게 해도 남아서 거기에 대한 세금을 바치지만 우리나라는 세율은 낮지만 소득이 적기 때문에 11.5퍼센트로 책정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으로서는 이것이 오히려 높은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그 경제의 능력에 비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갑근소득세에 있어 가지고 8000원의 면세가 이것이 과연 옳으냐 이렇게 말씀을 해 볼 때 이것이 옳지 않습니다. 대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5인 가족을 표준을 하면 1만 9600원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2만 원까지는 면세는 못 해 줄망정 1만 원까지는 해 주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대개 또 우리나라의 세를…… 과세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중산계급을 지금 현재 도산에 대개 빠뜨리고 있읍니다. 세제개혁을 가만히 볼 것 같으면 1만 원 이상에서 대개 3만 원까지를 중산계급으로 보고 있읍니다. 대개 봉급자가 3만 원 받는 사람은 수십 년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회사원이라든지 교직자라든지 그 양심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양심 있는 회사원 같으면 2만 원, 3만 원 가지고 그 주식, 부식, 교육비, 교통비, 또 그 외에 많은 세금을…… 많은 돈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읍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1만 원까지 면세점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세가 잘되어 가지고 있는지 안 되어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시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개 3만 원 정도 같으면 상당한 고율이올시다.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중산계급이 도산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큰 거부가 안 남으면 대개 제일 하층의 봉급자밖에 안 남습니다. 또 봉급자는 무엇을 가지고 대개 먹고 사느냐 할 것 같으면 사업체가 없읍니다. 대개 다른 것은 사업을 가진 사람은 대개 자본을 토대로 해서 이윤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체가 있지만 봉급자라는 것은 이 육체입니다. 자기 육체를 팔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대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객체와는 다른 것입니다. 5․16 당시에 4300원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면세점으로 되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행정부에서 지금 현재 물가상승률을 120퍼센트로 잡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1968년도에는, 7년 동안입니다. 7년 동안에 상승한 물가에 비교하면 적어도 1만 2100원까지는 면세를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부에서 물가상승률을 자의로 인정한 것이지만 일반에서 알기로는 적어도 물가가 다섯 배 올랐다 이것이 아마 공론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4300원에서 다섯 배를 인상해 준다고 하면 2만 1500원까지는 면세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면세점 8000원 가지고 여러 공화당 의원께서는 인색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뿐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봉급자가 300만 명입니다. 1만 원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15퍼센트입니다. 1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이 85퍼센트입니다. 300만 명에 85퍼센트면 255만 명입니다. 면세점을 그러면 1만 원을 더 면세해 주었자 630원밖에 더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1만원의 봉급자의 100원이 있는 사람의 1만원, 10만 원에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630원이라는 돈은 그렇게 큰돈은 아니겠읍니다. 그러나 이 봉급자를 혹은 노임자를, 공장에 다니는 공원을, 공무원에 있는 하층의 공무원을 그나마 2000원이라도 인상해 줌으로써 이 나라는 차차 하층의 소득자를 우대하는구나 이러한 안도감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개 이것을 조금 제가 제안설명의 핵심을 벗어날지 모르지마는 1분 이내에 말씀드리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가정을 볼 때에 경제가 윤택하면은 그 가정에서 싸움이 안 일어납니다. 가정의 경제가 윤택하면은 그 집의 가정이 명랑해지고 가정이 명랑해지면 사회가 명랑해지고 사회가 명랑해지면 국가의 장래를 걸 수 있지마는 만약에 가정이 경제적으로 궁핍을 못 면하고 부부간에 싸움을 한다고 하면은 국가에도 장래를 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개 노두 에서 행상하는 사람을 보면 대개 하층에 있는 봉급자의 본인이 아니면 자제입니다. 이것을 차차 안도감을 주어 가지고 그래야만이 범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층의 봉급자가 노두에 나와서 장사를 함으로써 그 가정의 자녀들이 집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세점 2000원이라는 것은 큰 대수롭지는 않은 숫자지만 이것을 일반국민에게 안도감을 줌으로써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되겠읍니다. 아까 제가 255만 명을 혜택을 준다고 했지만 그 가족을 보태면 적어도 우리나라의 3분지 1 정도 됩니다. 요전에 어느 의원이 말씀을 합디다마는 갑종근로소득세를 1만 원 인상해 주면은 일반국민에게 많은 면세점을 못 주기 때문에 균형이 취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개 농촌에 가 보면은 매호당에 한 사람씩은 하층 봉급자가 없지마는 대개 그 마을에 들어가면은 3분지 1 정도는 대개 하층 봉급자입니다. 공장에 가서 여름에는 일을 하고 겨울 노는 동안에 도시에 나가서 품팔이를 해 가지고 농자금을 마련합니다. 대개 반농가가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대개 농가에도 혜택이 가는 것입니다. 또 도시에 나와서 농민의 자제가 대개 봉급 받는 하급공무원들 또 회사원이 있읍니다. 많습니다. 대개 자기 아버지한테 가면은 논을 팔아서라도 도시에 있는 자기 자녀를 생각해 가지고 집을 마련해 주는 사람도 있고 집을 마련 못하는 사람은 전세방이라도 마련해 주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봉급자가 조금 혜택을 받음으로써 일반농민에게도 많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민이 잘살아야 물론 중소기업도 잘되고 나아가서는 공장이 잘되지마는 밑에 하층에 있는 공무원들이 잘살음으로써 농민도 잘살 수 있읍니다. 이런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농업에 혜택을 못 주기 때문에 이것은 못하겠다는 이런 이유가 안 서는 것입니다. 농민은 농업정책으로 해서 얼마든지 잘살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외국 모양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완전하니 되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에는 봉급자가 실직을 하면 그 봉급의 7할을 보상해 주어 가지고 그 사람이 재취직을 하면은 연부로 그것을 공제를 해요. 그런 좋은 제도가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정이 궁핍함으로써 그런 제도까지는 안 되지마는 그러나 봉급자에 대해서는 절대로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본회의 시간 연장에 관한 건―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1시 3분 전이올시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는 1시 이후에도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

말씀하세요.

그리고 인제 이것 세라는 것이 조세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편파적으로 세를 과세한다든지 혹은 불공평하게 한다든지 하면은 얼핏하면 이것 대수롭지 않는 것 같지만 경제정책으로 봐서 대단히 큰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번에 어떠한 말씀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 갑종근로세만은 어떻게 하더라도 1만 원으로 인상을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또 우리나라 행정부가 여러분에게는 조금 듣기 싫은 이야기인지 모르지만은 요번 6․8 선거 때에 헛공약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아마 여기에 메꾸어 나가는 예산을 급격스리 재정에 수요가 늘은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번에 이러한 세가 못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특관세만 하더라도 탄력세 같은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탄력세라는 것은 전시 때라든지 호경기라든지 이럴 때에 신세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투기억제세라든지 전화세라든지 대개 이런 신설을 하는 것은 불길한 사람의 자살에 비교합니다. 그 나라가 자살 지경에 안 들면은 신세를 창설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개 우리나라가 물론 지금 현재에 불경기는 면했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저 보통 작년 예년과 비슷합니다. 호경기가 아닙니다. 호경기라야만이 수요가 늘어날 때에 그 신세를 설정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비근한 예를 들어 말하면 사람의 발을 갖다가 재서 구두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구두를 맞추어 놓고 너 여기에 신어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조세정책이 흔들리게 되면 나라의 경제정책이 흔들리게 되고 경제정책이 흔들리게 되면 민주주의의 중산계급이 도산하고 중산계급이 도산하면 자본주의국가가 흔들리게 됩니다. 지금 이 세를 볼 때에 모순된 점이 많습니다. 왜 모순된 점이 많으냐? 여기에는 이 제안설명에는 제가 말씀을 안 하겠읍니다마는 관세에 있어 가지고 코로나 같은 부분품은 밑에 아주 저렴한 세율을 해 놓고 우리나라의 국내의 제품은 이것은 많이 올려놨읍니다. 이거 왜 이럽니까? 부분품은 원료라고 해서 낮은 세를 메겨 놓고 있고 국산품이지만은 이것은 제조품이라고 해서 높은 세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호정책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따지면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제가 여기에서 피하기로 하고 여러분에게 제가 고개 숙여서 간곡히 부탁할 말씀은 갑종근로세, 우리나라의 1000만 이상이 혜택을 받고 또 농민도 그 균형에 맞추어서 그 봉급자가 잘살게 되면은 농민도 잘살 수 있는, 대한민국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가지는 이러한 갑종근로세를 2000여원이나마 인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면서 이것으로써 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제안설명이 전부 끝났습니다. 앞으로 이 세법 심의하는 데 있어서 여야 간의 의견을 잠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시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당 간의 질의를 생략을 하고 토론에서 질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합의를 보았읍니다. ―등록세법 중 개정법률안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전화세법폐지에관한법률안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석유류세법 중 개정법률안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폐지에관한법률안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

그래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첫 번에 민주공화당의 김주인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양일간에 걸쳐서 신민당 소속의원 여러분께서 당책으로 세법 개정안 또 세법 폐기안을 제출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까지 제안설명을 경청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계몽이 되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과 폐기안에 대해서는 소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몇 가지 소신을 말씀하려고 나왔읍니다. 지금 저 의장께서 질의는 하지 말고 토론을 하도록 되었다고 해서 질문을 하지 않고 주로 세법에 대한 소신만을 밝히겠읍니다. 제가 알기로서는 이번 세법안은 그야말로 종래의 것을 새로 옷을 입혀서 좀 더 진보적인 세제로 개혁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말하자면 이때까지 세제가 지니고 있는 제도적인 결함을 고쳐 가지고 개선하자 하는 데 주안이 있는 것이고 결코 무슨 국민에게 대해서 가렴주구를 한다, 많은 세수를 늘린다, 여기에다가 주안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읍니다. 세법 내용 전체를 통관해 볼 것 같으면 세법이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생각되는 점은 세무회계와 기업회계를 일치시키자는 하는 방향으로 세법안을 고쳤습니다. 종래에도 세무원들이 갖는 계산이 따로 있고 또 기업회계가 갖는 계산이 따로 있고 이것이 달랐읍니다. 그래서 항상 세금사정에 있어서는 마찰이 있었고 견해가 달라졌고 또 여기에 여러 가지 불미한 현상이 수반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세법안을 볼 것 같으면 물론 형식적으로 보아서는 한계세율이 올랐읍니다. 올랐지만 그 내용을 검토해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면으로 합리적인 제도로 손실로 보아 줄 것은 손실로 보아 주고 또 들어 줄 것은 들어 주고 이것을 행정 재량으로서가 아니라 법으로써 이것 보장했읍니다. 법으로써 보장해 가지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접근시키는 이런 일대 우리나라 세제의 개선을 시도한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것을 찬성하고 있는 입장을 취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 6․8 선거를 통해서 특히 야당의원 여러분께서는 부익부 빈익빈이라 하는 슬로건을 걸고 공화당 정부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외자를 도입하고 투자를 하고 공장을 건설한 데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일부 국민들의 호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세법을 고치는 데 있어서도 외자를 도입한다, 차관을 한다 또는 금융의 특혜를 준다, 어떻든 공장을 건설했다 이러한 우리가 씨를 뿌렸으니까 이 추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추수를 해 가지고 국민에게 대해서 소득을 분배하자고 했다, 공정한 분배를 하자…… 이러한 정책적인 의도가 이번 세법 개정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불행하게도 신민당 여러분 의원께서는 아무런 언급이 안 계셨읍니다마는 저희들은 첫째로 이번 세법 개정이야말로 제도적인 개선을 한다는 것과 또는 그 분배에 있어서 새로운 관점에서 이것을 공정한 분배를 시도하는 이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토지투기억제법 같은 데에 대해서도 신민당 여러 의원께서는 이것을 악법이라고 비판하시지마는 저희들로 봐서는 아직까지도 축적 이전의 단계에 있는 민족자본이 토지투기…… 토지의 상품화에 집중되는 데에 대해서 크나큰 우려를 갖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자본이라는 것이 생산화되어야 되겠다, 기업에 투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점을 생각해서 오늘날 토지투기에 대해서 이 투기화를 갖다가 억제하고 토지가 기업의 입지화되고 산업의 단지화되고 또 가옥이 없는, 주택이 없는 많은 시민들의 주택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서 이와 같은 억제법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세수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제안한 세수 계상에 있어서도 불과 4000만 원만 계상했읍니다. 이것은 순전히 사회목적으로 사회입법의 하나로서 토지가 상품화되는 것을 막자고 하는 그런 거시적인 이상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불행하게도 신민당 여러 의원께서는 이것이 마치 중대한 사회악을 저지르는 입법인 양 논평하신 데 대해서는 본 의원은 저윽이 실망을 금치 않는 것입니다. 이번 정부가 시도한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세입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불과 53억 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업세법이라든지 소득세법에 있어서는 세법 개정으로서 세수가 많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이하에 몇 가지 법에 대해서 본 의원의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소득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소득세는 이것이 결코 이번에 면세점이라든지 소득세의 세율 한계세율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무슨 세제이론상 이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하나 현실적인 관점에 있어서의 현실 처리는 그래도 이런 정도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소득세의 면세점은 1961년부터 4286원이었읍니다. 그것을 1965년에 5600원으로 올렸읍니다. 그것이 1967년도에는 5958원으로 올렸읍니다. 바로 1년이 지나간 오늘날 이것을 8000원으로 올렸읍니다. 2042원을 인상했읍니다. 불과 4년 동안에 네 번째의 소득세 면세점을 인상했읍니다. 현재 인상한 8000원이 이상적인 면세점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이라는 문제는 선진국가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입법의 요령으로서 정책적인 면으로 보아서 기초공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율을 공제한다든지 또는 의료비라든지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제하고 잉여가 남는 데 대해서 응분의 세금을 과하는 것이 선진국가의 소득세의 제도올시다. 우리나라에서도 마땅히 이와 같은 진보적인 세제를 받아들여야 되겠읍니다마는 오늘날의 우리나라 재정의 형편 또 사회의 구조로 보아서 비약해서 이와 같은 선진국가의 제도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 유감이었읍니다. 그래서 현실 처리로서 아까 말씀한 이상적으로, 정책적으로서 이것이 그 최선의 길은 아니지마는 차선의 길을 취해서 작년까지 5958원이던 것을 그나마도 경제가 성장했고 물가가 좀 올랐으니 한 2000원 정도로 올려서 면세점을 올려서 근로자들에게 대해서 약간의 도움을 주자 하는 것이 이번 세법 개정의 내용이올시다. 여러 신민당 의원께서는 지금 생계비가 어떠니 또 적어도 1만 원까지는 올려야 된다 이러지만 1만 원까지 올려 가지고 생계비가 해결이 된다고 하면 그야 1만 원까지 올리는 데 결코 인색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1만 원이 생계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5가구가 사는 한 가족이 한 사람의 가장만으로써 수입에 의존해서 생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가족들이 부업도 하고 그 외의 여러 가지 방도로써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이 나라의 사회실정이고 또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로 보아서 만일에 갑종근로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일시에 그야말로 혁명적으로 면세점을 혁신적으로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 재정의 파탄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갑종근로세의 과세의 대상자는 186만 명입니다. 186만 명이 갑종근로세의 대상이올시다. 만일에 이것을 1만 원으로, 신민당에서 제출한 면세점과 같이 1만 원으로 인상할 것 같으면 그 중에서 110만 명이 면세대상자가 됩니다. 186만 명 중에서 110만 명이 이제 세금을 내지 않게 돼요. 그리고 불과 76만 명이 과세의 대상자로 됩니다. 186만 명 중에서 76만 명만 과세를 하고 110만 명은 면세대상자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면으로 봐서는 이것은 통쾌한 일이기도 합니다마는 나라살림을 하는 데 있어 재정을 생각하는 이런 의미에 있어서 또 모든 사람이 자기의 신분에 적응한 과세를 한다, 그 과세가 국민에게 크나큰 골자이기도 하지마는 동시에 국방이나 과세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문화국가에 있어서 문화국민의 엄숙한 의무라고 하는 점을 생각할 적에 얼마까지라도 세금을 낼 수 있는 이런 국민자세의 제도가 바람직한 것입니다. 만일에 1만 원을 일시에 면세점으로 올릴 것 같으면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세의 대상자는 110만 명이 면세가 될 뿐만 아니라 세수결함에 있어서 65억이 결함이 됩니다. 65억의 세수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간단히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세금을 바치는 것이 무슨 뭐 가난한 사람을 가렴주구나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마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세금을 받아 가지고 1년 동안에 이것을 국민에게 도로 환류되는 것입니다. 도로 쓰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로 근로소득자에게 재소득 원천으로서 환류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봐서는 결코 모든 넓은 시야의 납세자로부터 얼마간의 세금을 거두어서 토목이나 국토건설이나 그 외에 국가지출에 쓴다고 하더라도 결코 이것이 제3국으로나 무슨 우리 국가와 이해가 상치되는 다른 면으로 이것이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봐서는 일시에 100만 명의 면세대상자를 내고 65억 원의 세수 감을 초래하는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이 과연 개선이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이것을 반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 네 번째로 올렸는데 또 명년 내명년 점차로 이것을 단계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일시에 이것을 올리자고 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상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면세점 인상의 제도를 지양하고 앞으로는 기초공제제를 우리가 세제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경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에게 대해서, 땀을 흘려서 육체노동을 해서 정신적인 노동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 이런 근로자들에게 대해서 그 면세점을 올려 주자, 그 정신에 있어서는 동조하면서도 재정의 현실 면으로 보나 또한 우리나라의 세제 구조로 봐서 비약해서 이것을 개선하자는 데 대해서는 이것을 동조할 수가 없고 점진적으로 사회의 모든 면을 참작해 가지고 종합적인 면으로서 세제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근로소득자의 면세점 인상이란 것은 다른 여타 근로자와의 그 과세균형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농민이 부담하는 농지세의 면세점은 6200원이올시다. 또 어민이나 그 외에 농장 경영하는 특수농업 경영자에게 대해서는 그 면세점이 6000원이올시다. 이런 점과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참 미흡하지마는 8000원 정도로 올리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 맞고 또 재정의 현실을 돌아볼 적에 타당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점에 대해서 근로소득세의 면세점에 대해서는 이것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둘째, 법인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법인세에 대해서도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익부 빈익빈이 국민의 소리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이 일부 국민의 속임없는 여론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것에 대행 하는 입법을 하는 것은 올바른 입법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법인세에 있어서 한계세율을 종래에 35프로로부터 45프로로 올렸읍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계세율을 외형적으로 보면은 한계세율을 올렸지마는 그 실지에 있어서는 많은 부문에 있어서 개선을 했습니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종래에 인정하지 않던 여러 가지 손금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대손충당금을 이번에 처음으로 인정했읍니다. 어떤 장사이든지 손해가 있는 수가 있어요. 이 손해를 전연히 인정하지 않았읍니다. 이것을 이번 세법에서 대손을 인정해 주기로 했읍니다. 둘째는 퇴직위로금, 기업에 있어서 퇴직위로금을 종래에는 인정하지 않았읍니다. 지출된 퇴직위로금은 손금으로 인정했지마는 적립된 퇴직위로금은 인정치 않았읍니다. 이번에는 이 퇴직금 적립금도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적지 않은 금액이올시다. 세수 측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도 한 9억 정도의 세수 감이라고 들었읍니다. 세째는 고정재산 내용연수 단축을 인정했읍니다. 종래에는 30년으로 내용연수를 계산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일반재산에 있어서는 1할, 기계 기타 시설에 있어서는 3할, 그 외에 특수상각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3할을 추가상각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세수의 외형적인 세율은 올랐지만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손금을 봐 주어서 실질적인 과세한계 이것은 불과 3.2프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외형세율 한계세율을 45프로까지 올린 것은 비공개법인에 한한 것입니다. 공개법인에 대해 가지고는 35프로 그대로 거치를 시켰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업가의 잘못이냐 또는 세제의 잘못이냐 할 것 같으면 오히려 기업가의 잘못을 나무라고 싶습니다. 여러 선진제국의 대부분의 법인기업체는 공개법인이올시다. 만일에 우리나라에도 법인체들이 다 공개법인이었더라면 35프로 그대로 하나도 올리지 않습니다. 현행 세율 그대로 존치합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손실을 봐 주고 또 갑종배당이자세도 면세하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의미로 보아서는 정당한 공개법인에 대해서는 세율을 낮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사회 체질이, 실업계의 체질이 공개법인을 하지 않고 법인이라고 말뿐이지 실질상 가족회사 개인기업체입니다. 이러한 체질에 있어서는 공개법인으로 유도하는 정책적을 갖고 이것을 다소간 세율을 올렸다고 해서 이것을 무모한 세율인상이라고 비난하기는 너무나 단순한 견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35프로를 47프로로 올렸다, 비공개법인에 대해서는 10프로 세율을 올렸다 하지만 세법적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합리점을 뒤져내어 가지고 또 이것도 행정적이 아니고 법률로서 보장해 가지고 많은 부분의 손금을 인정해서 실질 한계세율 인상은 3.2프로밖에 되지 않는다, 일부 경제계에 세율을 10프로 올렸다, 일시에 올렸다 이런 비난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세법을 읽어 보지도 않고 내용을 연구해 보지도 않고 피상적인 관찰로 하는 것이고 동시에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업의 체질이 전부 비공개 형식으로 경영하고 있다는 이런 점에 대해서 자기반성이 없는 모순된 견해라고 반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소위 지상배당제도, 간주배당제도 이것을 비난하고 있읍니다. 왜 배당도 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 배당하느냐, 일편 들어 보면 참 그럴듯한 얘기올시다. 하지만 이것은 도저히 되지 않는 얘기올시다. 이번의 지상배당제도는 사회정의에 입각해서 이와 같은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종래에 우리나라의 개인 부자들이 어디 세금 물었읍니까? 세금 물지 않았읍니다. 경영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물었지만 개인으로서는 세금 거의 물지 않았읍니다. 일제시대와 같은 호구세도 없고 큰 자본가들이 투자해 가지고 투자소득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세금을 물어야 되는데 한 푼도 물 제도가 없었읍니다. 자기가족기업체, 개인기업체인데 거기서 참 경리사원들이 세무서 상대로 얼마 세금 물면 개인으로서는 세금을 물 기회가 없었읍니다. 마땅히 갑종배당을 해야 됩니다. 의례히 기업체가 이익을 배당하면 그 배당소득에서 세금을 15프로 물게 되어 있는데 배당을 안 하면 세금을 물 기회가 없었읍니다. 그래서 억지로 5프로 정도는 배당한 것으로 했읍니다. 배당한 것으로 해서 당신도 주머니 속에서 세금을 물어라 이렇게 법률이 권고하는 것입니다. 법률에 규정을 했으니까 물론 권고의 정의를 떠나서 강제하는 성질이 되었읍니다마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사회정의에 입각한 부담의 공평을 기하는 새로운 개혁된 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생각해 볼 것 같으면 가족제도의 회사에서 이익이 나도 배당하지 않고 배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금을 과하지 않을 것 같으면 누가 세금을 뭅니까? 또 종합소득제로 한다고 하는데 배당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종합세를 어디에서 물릴 근거가 없읍니다. 5퍼센트 정도라도 배당을 해 주어야만 자본투자에 대해서 더 이익을 얼마 받았으니까 이것을 종합세제 계산에 있어서 계산의 근거가 있는 것이지 그저 참 유보소득이다, 기업 확장하겠다 해 가지고 세금을 물지 않는다 이런 주창이라는 것은 극히 아전인수 격인 주창이고 또 사회부담의 공평이라는 이런 견지로 보아서 이것은 우리가 배격하지 않으면 안 될 자세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번 세제가 용감하게도 모든 사회의 비난을 무릅쓰고 경제계의 빈축을 무릅쓰면서도 이런 지상배당제도를 창설했다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부담의 공평에 있어서나 또 세제의 본래의 의도하는 소득의 재분배 이런 사회정책적인 면에 있어서 이것을 찬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째로 법인세에 있어서 병종배당이자세가 말이 되고 있읍니다. 왜 고리사채를 써 가지고 기업을 경영해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자를 올렸느냐. 종래는 10프로였읍니다. 이것을 20프로로 올렸느냐. 10프로가 11억 가량입니다. 20프로 올리면 11억 가량 세수가 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의 세수실적에 의해서 환산해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체가 고리사채를 쓴 것이 연 2200억이었읍니다. 세무서의 장부에 나타난 금액이 2200억이올시다. 이것을 기업가들은 말하기를 이 세금은 우리가 문다, 사채 한 사람 그 사람들이 물지 않는다, 사채한 사람보고 세금 물으라고 하면 그 사람이 사채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을 금융을 안 주기 때문에 참 우리가 부득이해서 세금을 대 로 납부 해 준다, 그러니까 이 세금을 우리가 대로 납부해 주는데 이율을 올리면 우리 기업체의 부담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들어 보면 동정할 만한 점이 있읍니다. 하지만 다시 관점을 바꾸어서 생각한다면 국가의 입장으로서 생각한다면 사채업자가 고리사채를 놓아서 이익을 보는 데 대하여 세금을 과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로소득세에 있어서 3만 원의 월급쟁이가 한 달에 18프로의 세금을 뭅니다. 수억 만 원을 가지고 사채이자를 놀리는 사람이 거기에 20프로 사채의 이익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 뭐 억울하냐 이 말이에요. 균형이 잡힌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재무부 원안에는 30프로로 나와 있었읍니다. 이것을 저희 참 국회에서 심의과정에 있어서 20프로로 낮추었읍니다. 그런데 사채 써 가지고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낮추었읍니다. 그런 일면이 있고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위장사채가 많습니다. 기업가들이 탈세를 하기 위해서 전부가 장부에다가 손실로 쓰는데 사채이자를 물었다고 씁니다. 나는 사채이자를 1억 물었소, 5000만 원 물었소, 이거 누가 압니까? 국가는 그러면 아, 사채이자 물었으니까 이것을 10프로 정도 받자고 한다면 누구든지 간에 기업하는 사람들은 위장사채를 만들 것입니다. 내 여기에 기업하는 자금이 한 푼도 없다, 전부 다 고리사채를 빌려서 썼다, 그 이자를 이렇게 물었다, 이익이 적으니까 법인세를 감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 진실한 일면도 있지만 또 거짓된 일면도 있을 것입니다. 진실과 거짓이라는 것을 신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구별합니까? 더욱이나 법률로 인한 사회를 척도라고 하는 것은 역시 정당적인 방법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척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응 사채의 이자를 손금으로 처리할 때에는 사채권자가 물어야 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과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여기에는 탈세목적으로 위장사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세금을 받아 가지고 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1년 동안에 이것을 국민경제에 도로 반류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로자의 급료가 될 수도 있고 또 도로가 될 수도 있고 철도가 될 수도 있고 모든 부분의 사회적인 경제발전의 건설에 쓰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크게 보아서는 세금을 냈다 하지만 도리혀 이것이 내 국가와 내 조국의 개척에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큰 불편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종배당이자세에 있어서는 한두 가지의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크게 보아서 탈세를 방지한다 또 둘째는 사채권자에 대해서 응분한 과세를 하는 것이 사회적인 정의상 옳지 않느냐, 세째는 모든 사채가 금융기관에 흘러들어가 가지고 사채에 있어서 이렇게 과세함으로써 그 자금은 금융기관에 들어가 가지고 올바른 금융기관에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목적 하에서 병종배당이자세를 10프로에서 20프로로 올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런 정도의 인상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부동산투기억제법에 대해서 역시 폐기안이 나왔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모두에 언급했읍니다마는 토지의 상품화를 이것을 방지하자, 토지의 투기화를 방지하자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 세수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자연자원인 토지는 이것은 어느 의미에서 보아서는 개인이 마음대로 이것을 투기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 경제의 철학을 볼 것 같으면 토지는 사유해서는 안 된다, 토지만은 이것은 자연에 부여된 자원이니까 이것을 관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도 있읍니다. 그래서 토지를 장사의 밑천으로 한다, 아무런 생산이 없는 토지를 사 가지고 거기에다가 자본을 집어넣고 토지 부로커들이 이용한다 이것은 여러 가지 면으로 사회에 폐단이 많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토지가가 오르게 되면 앞으로 공장이 설 적에 부지 값이 오르는 것이고 또 공업단지를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중소기업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집이 없는 서민들이 주택지를 구해 가지고 집을 지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정책적인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토지의 투기화, 토지의 상품화를 막아야 되고 토지가격의 앙등을 막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공업입지로서 제일 좋은 조건이 토지 값이 저렴하다는 것과 노동임금이 저렴하다는 것 이 두 가지올시다. 만일에 토지 값을 상품화시켜 가지고 앙등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국제경쟁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많은 지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마련해서라도 토지만큼은 그 가격이 상인들의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생각한 것이 바로 투기억제법이올시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세법이기보다도, 경제입법이기보다도 사회입법인 면이 많고 사회 이상을 강조하는 면이 많은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은 너무나 만시지탄이 있읍니다. 진작 이 법을 만들었다면 서울시 교외의 값이 이렇게 오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부산시 교외의 값이 이렇게 오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집 없는 많은 시민들이 눈물을 흘리지는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적인 소신으로써 이 법은 찬성하는 것이고 또 여러 의원께서도 이 법은 기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품세에 있어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물품세에 새로 추가된 품목이 35개올시다. 이 35개가 대부분 사치품이올시다. 서민대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읍니다. 이것은 중류계급 이상의 좀 더 부유한 계급에서 쓰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 새로 추가해서 무는 것이고 공업력의 원동력이 되는 프로판개스와 같은 것은 이것을 5프로를 낮추었읍니다. 그리고 프로판개스는 면세를 했읍니다. 또 방카C유도 5프로의 세율을 과했읍니다. 그리고 PVC와 같은 것 공업원료에 대해서도 이율을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사치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올렸읍니다. 그리고 그 외의 물품세는 하나도 손대지 않았읍니다. 종래의 세액 그대로 했읍니다. 거기에 단지 새로이 추가된 것이, 생활필수품이 추가된 것이 그루타민산 소다, 요새 그 미원이니 미풍이니 하는 그것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그것은 세원이 1년에 한 1억 8000만 원가량 됩니다. 종래에 그것을 서민대중이 쓴다고 해서 물품세 과세대상에서 6대 국회 때에 이것을 제외했는데 아시다시피 회사도 인제 많이 컸고 또 상당한 큰 기업이 되었읍니다. 되고 또 미원이나 미풍을 쓰는 사용하는 국민들은 그래도 좀 나은 형편이 아니겠느냐…… 광목에 대해서도 10프로의 과세를 하면서 이런 데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하는 것이 부담의 공평에 위반된다 그래서 정부원안에는 20프로였읍니다마는 이것을 10프로를 깎아서 10프로만 과세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물품세를 따져 보면 하나도 오른 것이 없고 단지 신민당의 개정안에 보면 과세 안 되던 새로운 품목을 추가한 것이 있읍니다. 그것도 저희 공화당의 입장에 있어서도 신민당에서 과세 안 하던 물품을 갖다가 새로 추가하자는 데에 대해서 이것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단지 저희들의 입장으로서는 국민이 많이 쓰는 물품에 물품세를 과해 가지고 물가를 자극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여타의 품목을 추가를 안 하고 아까 말씀한 그루타민산 소다 하나밖에는 추가 안 했읍니다. 사치품 이외에는…… 그래서 이것은 저의 개인의 소신으로서 굳이 이것을 반대할 의사는 없읍니다마는 그러나 원래 이 세법에 대해서는 의원 입법을 하는 것이 본래의 의원의 자세가 아닌가. 국회의원으로서 일응 정부가 내놓은 세법을 삭감 내지 이것을 감소시키자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해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새로 정부가 과세하지 않을려고 하는 것을 기어이 국회의원이 이것을 올리자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런 입장에서 찬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석유류세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유류세법에 대해서 등유를 면세했읍니다. 이것은 1년에 7억 원 가량 됩니다, 1년에 세수자원이. 그런데 그 명분은 농민이 쓰는 등유를 이것을 면세하자고 했읍니다. 그런 입법이유를 가지고 석유류세에 대해서 면세를 해 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았읍니다. 석유는 경유나 중유보다는 고급유류입니다. 고급유류인데 면세를 해 놓고 보니 경유보다도 값이 헐하고 중유보다도 값이 헐습니다. 헐해 가지고 이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악용되고 있읍니다. 첫째, 경유에 대해 가지고 석유 셋에다가 경유 7드람을 섞을 것 같으면 이것이 섞어 가지고 쓰고 또 방카C유에 대해서도 등유를 갖다가 3할 섞어 가지고 이것을 중유로 만들어서 팔고 이래서 방카C유와 등유를 혼합할 것 같으면, 중유로 만들을 것 같으면, 현재 중유보다도 3198원이 헐습니다, 드람당. 드람당 3198원이 헐하니까 등유를 갖다가 그저 방카C유에다가 섞어 가지고 중유를 만들어 팔고 있읍니다. 또 경유를 만드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경유 7에다가 등유 3을 넣어 가지고 그러면 드람당 1493원이 헐습니다. 그래서 값이 헐하니까 이것을 자꾸 혼용을 해 가지고 남용을 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께서도 경험했을 줄 믿습니다마는 시골에 가면은 휘발유에다가 등유를 섞습니다. 섞어 가지고 내연기관을 망치고 있읍니다. 이런 의미로 보아서 등유에 대해서는 역시 세제구조상 일응 과세를 하고 이 등유에서 나오는 세원을 모조리 농민에게 환원하자, 농촌의 전화를 위해서 쓰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득이 혼용하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과세를 했읍니다마는 이것을 몽땅 농촌에다가 환원해 가지고 농촌의 복리사업에 쓰도록 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또 등유가 어디에 많이 쓰이느냐 할 것 같으면 사실은 농촌에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농촌에 쓰이는 것은 등유 총 수요량의 35프로 정도입니다. 도시의 연료용으로서 51프로 정도 쓰입니다. 그 외에 다른 용도가 있읍니다마는 그렇게 보아서는 농민을 위해서 면세를 한다는 이 명분도 아주 적어졌읍니다. 적어지고 오히려 우리는 등유 전체에 30프로 과하는 이 세원을 가지고 농촌의 근대화를 위해서, 일생에 전등을 보지 못하고 일생을 마치는 이 불우한 계급들을 위해서 전등을 가설하는 데 쓰인다면은 얼마나 좋은 일이겠읍니까?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서 석유류세에 대해서 과세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주세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맥주에 대해서 한 100프로, 정종 청주 한 80프로, 소주에 대해서 한 30프로 이러한 세율로 했는데 소주에 대해서는 현재 2홉드리 병 소주병이 이 종량세를 종가세로 하니까 19프로 내지 29프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30프로 정도로 세율을 인상해서 대중에 쓰이는 주류에 대해서 세율이 오른 데에 대해서 이것을 반드시 전적으로 이것을 찬성하는 입장을 취할 수는 없읍니다마는 그러나 술을 먹는 데에 대해서는 여기서 세원을 찾지 않으면 국가의 재원을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런 견지에 있어서 30프로 인상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찬성한 것이고 더구나 종래에 전근대적인 세제 종량세를 종가세로 고친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신민당에서는 주류에 대해서 종가세를 종량세로 환원해라 하지만 원래로 말하자면 종가세가 올바른 세제올시다.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거기에 정비례해서 세금이 늘어 가야 되지 종량세로 해 놀 것 같으면 가격을 올려 노면 일정량에 대해서 세금을 바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늘어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불합리한 현실이고 동시에 종량세로 할 것 같으면 업자들이 마음대로 가격을 인상할 수가 있읍니다. 종가세로 할 것 같으면 물가억제에 대해서 상당한 간접적인 쐐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역시 진보적인 종가세를 채택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종래 종량세를 취한 것은 세무서에 행정능력이 없어서, 세무서에 말하자면 사무지반이 견고하지 않아서 못한 것인데 이제 국세청이 발족되어 가지고 세무서가 그래도 이제 행정력이 강화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사무지반이 견고히 되어서 종가세를 하겠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종가세를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이 극히 소박합니다마는 본 의원이 신민당에서 제출한 개정안과 폐지안에 대해서 본 의원의 소신을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문할 사항이 있읍니다마는 아까 의장께서 여야 간에 질문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하고 저의 소신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만일에 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든지 내 견해에 그른 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다면 이것을 경청할 용의가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김원만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김주인 의원께서 나오셔서 상세하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셨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일일이 논박하려고 하는 생각은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여러 가지 설명하신 가운데에 현실에 너무 어두운 점이 많다고 하는 것은 지적해 두고 제가 발언하는 가운데에 몇 가지 그 이유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은 다만 개괄해서 금년도의 총예산규모에 대해서 정부는 불필요한 세제개혁을 해 가지고 국민의 여론을 나쁘게 만들고 또 공화당의 인기를 저락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데서 노파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는 가운데에 여당 여러분의 귀에 거슬리는 일이 있고 그것이 정책질의이지 그것이 무슨 토론이냐 하는 의아한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우리 국회의원들은 여나 야나 간에 입장을 비록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목적은 다를 리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총예산규모를 보면은 1960년도 495억에 비해서 약 5배에 달하는 2215억으로 예산이 팽창된 것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지마는 거기에 대한 것은 서서히 설명하도록 하고 또 금년도의 예산은 67년도 예산에 비하여 34프로나 증가된 557억이 증가 책정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과연 우리가 1년 동안에 34프로의 증가를 가져올 정도의 부담을 할 수가 있을 정도의 국민소득이 증가되었느냐 하는 것도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금문제를 논하기 때문에 세수입에서 보면 67년도에 945억에 비해서 26.6프로에 해당하는 1280억으로서 작년보다 331억이 더 증가되었읍니다. 물론 물가의 앙등도 있고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정부에서 제안한 이 세제개혁은 불필요한 것을 냈다고 하는 것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국세당국은 누차에 걸쳐서 발표하기를 행정력을 강화시켜서 과거에 포착하지 못했던 세원을 많이 포착했기 때문에 연간 40프로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을 더 증수한다고 했읍니다. 증수라고 하는 얘기는 더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렇다고 하면은 작년도의 예산만 가지고라도 40프로를 더 증수하고 또는 물가의 앙등에 의한 자연증가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고 하면은 근 60억에 달하는 것을 더 받아들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필요한 세법을 제안해 가지고 물의를 일으키느냐 하는 데에 나는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김주인 의원은 말씀하기를 세법을 개정해 가지고 불과 53억밖에 더 안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과연 53억밖에 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행정력 강화로써 포착하지 못한 세금을 적어도 연간 60억이나 더 받아들일 수가 있는 행정부로서 무엇 때문에 세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느냐 하는 데 대해서 나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팽창규모를 보면은 60년도와 65년도 5년간은 2, 3배 증가되었읍니다. 그러나 물가의 앙등은 22배였으므로 실질 가용예산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은 팽창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이 사람은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65년에서부터 68년 3년간은 물가앙등을 정부발표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은 25프로밖에는 앙등되지 않았어! 그러나 정부는 얘기하기를 국민소득 즉 GNP가 그만큼 늘었으니까 국민이 더 부담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말했다 합니다. 물론 국민소득이 증가되었다고 하면은 국민으로서는 마땅히 세금을 낸다고 하는 것은 당연지사야. 그러나 이것은 모두가 국민소득의 증대는 실질적인 증대가 아니요 공화당 정부의 조작된 숫자의 마술에 의해서 증대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의 하나로서 62년도에 최초는 2.8프로였던 것을 두 번이나 뜯어 고쳐 가지고 3.5프로로 늘려 놓았다가 이것만 가지고도 예산편성에 균형이 맞지 않아 또 좀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4.1프로로 올려놓았읍니다. 약 배로 올려놓았읍니다. 또 63년도에 가서 4.4프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6.8프로, 9.3프로까지 인상을 시켜 놓았읍니다. 여러분, 1년 동안에 하늘에서 금싸라기 눈이나 쏟아져 와서 국민소득이 그렇게 증대되었다면 모르지마는 1년간에 이렇게 많은 변동을 가져왔을 정도의 국민소득이 증대되었다고 하는 것은 의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소득의 증대라고 하는 것은 공화당 정부의 예산과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것은 조작된 마술 숫자이지 결코 국민소득은 증대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산편성은 불합리하고 국민의 소득은 실질적으로 줄어감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너무 시켰기 때문에 국민은 날로 날로 못살게 되어 가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외면상으로 볼 적에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자연히 수입도 늘 것입니다. 그러나 누진세법을 적용해 가지고 세금을 모조리 받아들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민의 소득은 점점 더 줄어갈 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반해서 면세점까지도 인하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겠읍니다. 정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세금을 받는 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 아까 김 의원께서는 위장된 사채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늘날의 중소기업의 상태를 전연 모르고 계신 말씀이야. 아마 공화당에 계시니까 서민층의 사정을 아실 리 없겠지만 사실에 있어서 모든 기업체는 사채가 아니면 의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 사람도 중소기업을 해 본 사람의 하나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마는 돈을 남한테 가서 꾸어다 쓰는데, 사정사정해서 돈을 꾸어다 쓰는데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세금을 받느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업자가 전부 부담한다는 것은 세인이 전부 공지하는 사실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정부가 도산지경에 있는 중소기업자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과중한 세금을 받는 공화당이 무엇 때문에 양대의 선거에 걸쳐서 수백억에 달하는 정치자금을 누구에게 받았으며 과연 증여세를 받았느냐…… 국정감사를 통해서 조사해 본 결과는 전연 받은 흔적이 없어요. 만약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면세를 할 것은 정치자금양성화법에 의해서 갹출된 돈 외에는 전부 증여세를 받아야 마땅한 것이에요.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국민만 괴롭히고, 더우기 놀란 사실은 공화당의 많은 사무당원의 소득세를 받았느냐 그 문제에요. 안 받았어요. 이것이 과연 공정한 행정이고 과연 이 나라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집권자로서의 취할 태도이냐 나는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추궁하려고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자꾸 변명을 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고언이나마 한마디 안 드릴 수가 없어서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가장 이 사람이 중대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날에 이와 같이 인프레가 되어 가지고 2215억이라고 하는 이 방대한 예산은 단군 이래 우리 조국에서는 처음 보는 굉장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국민소득이 과연 그만큼 늘어서 2000억이 아니라 몇 조의 세금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달게 받아야 되겠지만 공화당 정부의 실정으로 말미암아 나날이 통화량은 팽창하고 인프레는 조장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현실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권자로서는 반드시 어떻게 하든지 인프레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정책을 세워야지. 거기에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DA 외상으로 사들인 물건 가운데에는 작년도보다 배나 높은 1억 5000만 불 거기에서 밀가루 또는 옥수수를 합해 가지고 약 3500만 불에 해당하고 그 외에 원당 고철 철판 할 것 없이 5200만 불에 해당되는 물가를 3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두고 외상으로 사들였어! 물론 단기 DA는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기에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장기요, 외상으로 사들인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권층에다가 특혜를 주는 것이고 이것은 현금차관과 똑같은 거야! 그런데 더 놀랄 만한 일은 면세차관을 했어! 세금 한 푼도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리고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면 시끄러우니까 위장전술로 시은의 지불보증을 받았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은행은 민간은행이 없어요. 거개가 정부의 국영은행이야! 만약 그 업자가 돈을 갖지 못할 경우에는 은행이 그것을 갚아 준다고 하면 그것은 역시 국가가 갚아 주는 거와 동일한 것이야! 그러므로 비록 시중은행의 보증으로써 사들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가의 지불보증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흔히 얘기하기를 외화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기꺼운 비명을 올린다고 얘기했어! 그렇다고 하면 마땅히 정부보유불로다가 또는 DA로 사 온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어떠한 특권업자에게다가 특혜를 주지 말고 정부에서 사들여 온다고 하면은 적어도 150억, 이자까지 합하면 백칠팔십억이라고 하는 통화를 흡수해! 그러므로 인프레를 방지하는 정책의 하나도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업자에게 특혜를 주었어! 그래가지고 정부와 공화당 간에 알력이 생겼어! 곤란하니까 그 돈을 가지고 금성방직 대평방직을 사들였단 말이야. 여러분! 만일 그 업자가 그러한 재산을 돈을 주고 샀으니 3년 후에 못 갚을 경우에는 은행에서 갚아 주어야 돼! 만일 그 돈을 설사 그러한 공장을 사지 않고 예치해 둔다고 하더라도 연간 40억이라는 이자가 늘어! 3년만 내버려 둔다면 본전이 그대로 나와! 거기에 대한 인프레를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공화당 정부의 소유물이 아니야! 공화당 정권이 마음대로 장난질하고 농락한 이러한 정권이 되어 가지고서는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안심하고 살아가겠느냐 하는 것이 의심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인프레를 자기 스스로가 조장시켜 놓고 오늘날 이와 같이 팽대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이것도 부족해서 국민에게 세금을 강탈하다시피 하는 이러한 정치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 의원이 모르고 있는 어마어마한 부정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모르면 모르지만 알고 있는 이상 이 부정은 국민의 대변자의 한 사람으로서 끝까지 캐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다짐해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입장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행정관서 잘못한 것을 그대로 좇아가면서 시녀 노릇만을 하는 것이 결코 대한민국 국민의 대변자는 아니야!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을 보고서, 나라를 좀먹는 이러한 현상을 보고서 우리는 수수방관하고 가만히 있겠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금년도의 예산은 불합리하고 국민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예산이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산 세법, 정부에서 제출한 세법 개정은 불필요해! 그것 이미 여러분들 단독으로 강행을 해 버렸으니만큼 부득이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여기서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 혹은 이 의원 여러분들 가슴에 애국의 피가 조금이라도 흐른다고 하면, 이 국민의 괴로운 사정을 조금이라도 아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서슴지 말고 야당 안에 지지를 해 주셔서 동조를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국가를 위하는 길이요 이것만이 의원으로서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부당한 이 세금을 강탈하다시피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여러분들은 본인이 췌언 하는 것을 용서하시고 똑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의 대변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민족을 위한다고 하면, 이 국가의 장래를 염려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서슴지 말고 본 안에 동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김주인 의원이 말씀하신 데 여러 가지 내가 논박을 하려고 적어 가지고 왔읍니다. 그러나 딴 분이 하실 걸로 알고 있고 또 불행하게도 김주인 의원은 나하고 종친 간입니다. 그러므로 일가가 일가를 여기서 때리는 것도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제가 적어 가지고 온 것은 꾹 참고 호주머니에 집어넣어 가지고 내려가겠읍니다. 다른 분이 와서 말씀할 것으로 알고 본인의 소신은 이 세법 개정안에 대한 본인의 소신을 개괄해서 한마디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공화당 신동준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국회에 신민당 의원들이 등원하시고 9개의 세법 개정안을 내놓으신 것을 보고 조금 뜻밖이었읍니다. 사실은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실망을 했다는 것은 제가 신민당 여러분들이 중지를 모아 마련하신 이 개정안이 훌륭하지 않는대서 아니라 너무나도 우리 공화당이 지난번에 통과시킨 세법과 그렇게 차이가 안 났다는 점에서 실망을 했던 것이올시다. 본 의원은 처음 이 자리에 나와서 고흥문 의원께서 세법을 공화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데 대해서 어쩌면 그렇게 전 국민에 두 귀를 막고 전 국민의 소리를 하나도 듣지 못하고 전 국민이 반대하는 것을 본체만체하고 공화당이 단독으로 세법을 통과시켰느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고흥문 의원의 청각에 대해서 의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또 그것이 만약 신민당의 의사라면 신민당 의원 여러분의 청각에 대해서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전체 국민이 모두 공화당의 세법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과연 그런 전체 국민의 의사를 어떤 귀로 들으셨는지…… 지난번 선거에서 신민당이 획득한 400만 표의 유권자 그분들이 전부 공화당의 세제개혁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 하더라도 엄연히 공화당의 500여 만 표의 지지를 한 유권자들의 말씀에 대해서는 신민당은 과연 귀를 막으셨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신민당의 400만 표 이것만이 진짜고 공화당의 500만 표가 가짜라는 그 근거를 저는 이제까지 그렇게 많은 신민당 여러분들의 말씀 중에서 한마디도 듣지 못했읍니다. 원래 신민당은 말이 많은 분이니까 말만은 얼마든지 해도 좋습니다. 고흥문 의원께서는 공화당의 세제개혁이 오직 세수의 징수 이외는 다른 목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읍니다. 정정당당히 나와서 이야기하시오. 잘 들으셨다가 요 다음에 나와서 얼마든지 반박을 하셔도 본 의원은 달게 받습니다. 세수 이외에 목적이 없다 이런 신민당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신민당 의원 여러분의 단순한 사고방식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근대국가가 군주국가 이래 야경국가를 거쳐서 복지국가에로 향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소위 신민당 생각 모양으로 돈을 거두어 들여서 이것을 가지고 정부가 나누어 먹기를 하던 그 시절로 생각했던지는 몰라도 오늘날 국가에 있어서는 세수라는 것이 행정비 이외에도 경제의 유인정책에 얼마든지 쓰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민당이 지난 선거 때에는 그렇게 누차 역설하신 소위 사회복지정책에 그 구체적인 실지 정책의 일환으로 세수정책은 마땅히 실현을 보아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민당이 공화당 정부가 오직 세수 징수만을 위해 세제개혁을 했다 하는 그런 소박한 견해에 대해서 또 한 번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신민당은 행정부를 걸핏하면 남의 나라 정부인양 착각을 갖고 계시지 않는가 본인은 가끔 의심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 공화당 정부가 공화당 정부든 아니든 어쨌든 우리나라 정부임에는 틀림없읍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 살림을 위해서 받아들이는 돈에 대해서 그렇게 도둑이, 강도가 또는 식민지국가가 약탈해 가듯이 원성으로 대할 그러한 단순한 생각만을 갖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제2당의 체통을 생각해서라도 저는 신민당의 평소의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읍니다. 신민당이 이번에 아홉 가지의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읍니다마는 이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처음에 실망을 했다고 했읍니다마는 사실은 이 세법 개정안이 좀 더 일찌기 한 오륙년 전에만 이런 개정안이 제출되었던들 본인은 매우 우리나라에 합당한 것으로서 환영을 하고 찬성을 해 마지않았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존경하는 신민당 의원 여러분이나 또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로서 우리나라의 대외 의존도가 지금 얼마만큼 줄어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기에서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날 50프로 이상을 외국원조에 의존했던 때 그것이 40프로로 줄어들고 오늘날 85프로의 재정 자주독립을 견지하기에 이르른 이 시점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돈으로 이 막중한 나라살림을 꾸려 갈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본 의원은 신민당에게 대안을 제시해 주시도록 요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15프로 현재…… 얼마 안 가서 0프로로 없어질 외국원조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만큼 발전한 이 나라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법이 있겠느냐, 혹 신민당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소매동냥이라도 얻을 방법이라도 갖고 무조건 세수를 줄여야 한다고 외치고 계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명실 공히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스스로의 긍지를 지켜 나갈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돈을 마련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남의 나라 일에 쓰는 돈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돈 쓰는 데 있어서 저는 세수증대가 이것이 죄악시 될 아무런 이유를 갖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본인은 세법을 제안하신 신민당 여러 의원이나 또 오늘 찬성 발언하신 의원 중에서 우리나라의 최저생활수준을 1만 5000원으로 보고 1만 5000원이 우리나라의 최저생활이다, 최저생활선이라고 볼 때에 2만 원 정도의 면세점이 합당하다는 말씀을 누차 하시는 것을 듣고 본 의원으로서는 매우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생활하고 물론 세금부담하고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저생활하고 가장 직결되는 문제는 임금이올시다. 우리나라 사회 임금이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선으로 향상되어야 하는 것이 문제이지 어째서 우리나라 최저생활하고, 최저생활선하고 세금부담률하고가 직접 관계가 되는 것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은 우리가 물론 잔칫날에 배부르기 위해서 사흘을, 열흘을 굶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당장 배부르기 위해서 열흘이고 10년이고 있는 것만 까먹고 당장 허기만을 면하기 위해서 내일의 가난을 면하는 길을 안 찾는 그러한 나태한, 안이한 방법을 쓴다는 것도 찬성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가 낮은 국민소득에 있어서 최저생활에, 최저생활선에 이르는 임금을 받고 있는 국민이 이만큼 적다는 사실에 대해서 빨리 이 나라를 근대화시켜서 빨리 남의 나라에 못지않은 임금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향상시키는 것이 더 급한 일이요 더 절실한 일이지 결코 당장 거기서 몇백 원 내는 세금이 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신민당 의원께서는 몇백 원이 고소득자의 몇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했읍니다마는 그렇습니다. 바로 그 몇백 원 내는 세금이, 그 세금이 내일에 몇만 원, 몇십만 원 가져올 수 있을진대는 마땅히 우리 국민들은 서로 그 100원을 내야 할 줄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나라살림의 경우나 집안 살림의 경우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5인 가족에서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가족에 비해서 형편없는 생활수준에 있는 한 가구가 당장 지금 어렵다고 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장남 차남 두 사람에게 한 집안의 살림 돈을 갖다 덜 내고 그 본인들이 직장생활하는 데만 돈을 많이 쓰도록 집안 생활 유지비로 돈을 적게 내는 데 대해서 불평을 하는 경우와 그 장남 차남이 당장 직장생활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살림을 위해서 많은 돈은 못 되더라도 최소한도의 집안 살림의 돈을 내야 하느냐 안 내야 하느냐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민당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나라 담세율이 13.4프로라는 것이 외국의 담세율에 비해서 낮은 것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외국의 500불 600불 또는 2000불 이상의 국민소득을 가진 나라와 우리나라의 경우와 어떻게 똑같으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2000불 3000불 또는 500불 이상의 적어도 고액 국민소득의 나라와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처지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를 이 자리에서 좀 더 명백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외국의 경우 2000불 혹은 3000불 정도의 고액 국민소득 국가와 저는 500불 내외 또는 이삼백 불 정도의 중진적 정도의 나라와 우리나라의 경우 모양 100불 내외선 이하의 국민소득의 경우와 세 가지로 구분해야 비로소 담세율과 합당한 이론이 도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박한 얘기가 예로부터 우리나라에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고 했읍니다. 가난한 것은 일조일석에 구하는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당장 잘사는 길이 무엇이겠읍니까? 소매동냥을 하는 방법도 이제는 없고 다른 방법이 없을진대는 우리 자신이 돈을 모아서 우리 자신이 투융자를 과감하게 해서 돈을 버는 방법 이외에는 없겠는데 그 돈은 민족자본이 결여되어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세수증대 이외에는 도리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가투융자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불 이상 정도의 고소득국가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우리의 이상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복지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고액의 담세율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중진국가, 500불 내외의 중진국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상 중진국으로서 국민의 세부담을 비교적 덜하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나라에 있어서는 500불 하는 국가에 있어서의 17프로 20프로 이상의 담세율은 사실상 낮은 것이 아니올시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불과 100불선 내외의 13.4퍼센트라는 것은 물론 고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난한 나라에 있어서의 13.4프로 이것은 물론 동남아의 여러 나라나 다른 어느 나라 후진국과 선진국 할 것 없이 최저의 담세율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가난한 나라에 있어서는 이러한 벅찬 담세율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벅찬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도리가 있느냐? 신민당 의원 여러분께서 다른 대안을 여기에서 제출해 주시면 본 의원은 100프로 거기에 수긍을 하고 얼마든지 승복할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85프로의 재정적 자주독립을 이룩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재무부장관이 해방 이후 처음으로 공식 신문기자회견 석상에서 재정적인 독립을 공언할 수 있는 이 시점에 이르러서 우리가 그만한 말을 하고도 떳떳할 만큼 국가 살림을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그만한 정도의 담세율을 갖고 그만한 정도의 세수를 우리가 마련하는 방법 이외에 또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본 의원은 신민당의 현명하신 여러 의원들에게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세법을 제안하신 김재광 의원께서 재경위원회에서 공화당이 신민당 제안에 9개 세법을 다루는 데 대해서 적지 아니 불만을 토로하신 데 대해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도 재경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시종 존경하는 김재광 의원과 자리를 같이했었읍니다마는 공화당은 신민당이 새로 제안하신 9개의 세법을…… 세법 개정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한 번도 신민당 의사를 쫓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신민당의 어거지에 의해서 우리 재경위원회 공화당 소속의원이 끝까지 참아 왔는가를 여기서 제가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회의를 그만하고 내일 하자, 저희들은 들었읍니다. 심지어 김재광 의원께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식 밖의 말씀도 하셨읍니다. 기왕에 예산 법정기일은 12월 1일 날 지났으니까 이제 얼마 더 늦었던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천천히 해 나가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은 김재광 의원의 본의와는 동떨어진 말씀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신민당이 가장 법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정당으로서 본인은 믿고 있는데 법정기일이 지난 것은 그 탓을 누구에게 전가할 필요도 없이 어쨌든 하시바삐 우리가 나라살림을 할 수 있도록 되도록 법정기일보다는 늦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왕 법정기일이 지났으니 이제는 며칠이 걸려도 마찬가지가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하루를 늦추시고 이틀을 늦추시고 또는 골치가 아프시고 몸이 아프다고 해서 또 쉬시도록 해서 또 연기에 연기를 거듭해서 나중에는 저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려서 가슴에 퍼렇게 멍이 들도록 기다려서 우리는 끝까지 개인 개인의 의사를 다 죽여 가면서 신민당 의원 여러분들의 등장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민당 의원께서는 끝내 공화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데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그래도 공화당의 성의가 부족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사실은 자책의 말씀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김원만 의원은 방금 전에 이 자리에서 몹시 공화당의 인기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읍니다. 어째서 공화당은 우리 국민 개개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민의 인기를 추락시키는 그러한 세수증대를 꾀했느냐 이런 걱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면서도 김원만 의원의 걱정에 대해서 본 의원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원만 의원께서는 신민당 의원이 과연 공화당에 대해서 걱정을 하십니다마는 김원만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전부가 가공적인 것이다, 처음 2.8프로에서 해마다 배가해서 오늘날 10프로 이상의 고도의 성장률을 가져온 것은 이것은 전부 다 가공된 조작된 것이다, 사실 국민소득이 그렇게 배가했다면 그렇다면 얼마든지 세수증대를 가져와도 상관이 없겠지만 사실이 아닐진대는 그러한 세수증대를 꾀해서 국민의 인기를 추락시킬 것이 무엇이냐 이런 걱정의 말씀이었읍니다. 저는 김원만 의원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이 고도성장을 이룩했다고 우리 공화당 정부가 자랑을 합니다마는 이 자랑이 결코 자랑이 아니라 사실은 얼마든지 야당의원 여러분들이나 야당의 많은 비판을 받아야 할 많은 시행착오를 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본 의원도 이 자리에서 솔직히 시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행착오와 그러한 적지 않은 우리들의 잘못을 포함했으면서도 그 모두가 완전히 100프로 조작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신민당 의원 여러분의 말씀에 대해서 본 의원은 김원만 의원에게 다시 한번 반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과연 김원만 의원 출신구인 용산지구 일대의 공장에서 굴뚝에서 연기가 얼마만큼 나고 있느냐 않느냐에 대해서 솔직하게 저는 여기에 계신 의원 여러분이나 혹은 방청석에 앉아 계신 국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김원만 의원께서 과거에 소속 되신 민주당 정권시대나 또는 그 전에 자유당 정권시대에 우리 공장의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의 분량과 오늘날 이 시점의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만 가지고 두 눈으로 보는 그 연기의 분량만을 가지고 따져도 우리는 문제의 해답은 간단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명명백백한 것은 명명백백하게 100프로 조작이라고 걱정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참말로 걱정을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김원만 의원께서는 언제 금싸라기가 하늘에서 쏟아졌길래 우리가 그렇게 십사점 몇 프로의 고도성장이 이루어졌느냐, 아마 우리 공화당 의석을 향해서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원만 의원께서는, 신민당에서는 과연 금싸라기만이 떨어져야, 금싸라기가 이 땅에 비 오듯이 와야 이 나라 경제는 발전하고 고도의 성장을 이룩할 수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금싸라기 한 알이 안 쏟아져도 우리가 땀 흘리는 땀싸라기가 고도성장을 이룬다고 여기에서 대답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당의 정책위부의장이신 우리 김 의원께서 신민당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낱낱이 비판을 가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반대발언보다도 신민당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읍니다. 본 의원은 기왕에 찬반토론에 있어서 신민당 소속의원으로서 첫 번으로 김원만 의원께서 나와서 우리 국민소득과 조세부담에 대해서 몇 가지 지난 수년에 걸친 통계를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인도 이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62년에서 1965년까지 사오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우리 조세수입은 국민경제의 성장에 수반해서 절대액으로서는 연평균 세출증가율이 20.5프로를 상회하는 29.6프로의 비율로 증가했읍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총생산에 대한 조세부담은 기간 평균으로 9.4프로에 불과했지만 이는 5개년계획 이전에 평균 9프로보다는 훨씬 낮은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더우기 조세율에 있어서는 연차별로 보면 1962년에 10.1프로를 픽크로 해서 조세부담률은 1964년까지 계속 하락되었던 것이고 1965년에 이르러서 세제의 비교적 합리화를 꾀했던 당시에 세제에 대한 부단한 노력으로서 비로소 상향을 보여주기는 했었읍니다마는 1966년에는 10.8프로에 달해서 1962년 수준보다 오히려 낮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김원만 의원께서 매년 자연증가, 다시 말하면 행정력 강화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자연증가에 의해서도 충분히 조세증가로 예산을 꾸려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간단한 비유로 반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장기에 이른 아이들에 있어서 그 옷을 늘린다는 것은 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십오륙 세의 자라나는 어린 소년에 있어서 기장이 맞지 않는 옷을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는 속에 들었던 옷감을 늘려 내서 자라나는 몸에 맞출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것이 삼사 년 지나면 이번에는 아무리 늘려 보아야 맞지 않고 다시 한번 새 옷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금 해마다 고치는 것도 아니고 오륙 년에 걸쳐서 우리 경제체제에 맞는 그러한 세제로 바꾸겠다는 것인 그것이 어째 큰 허물이 되겠느냐 하는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은 서순에 서도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신민당이 이번에 보는 아홉 가지 세제개혁안에 우리가 처음 기대했던 깜짝 놀랄 만한 훌륭한 세제개혁안이 아닌 공화당 세제개혁안에 다소의 세율변경과 다소의 세목 변경 정도를 가미하신 이 세제개혁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 정도가 아니라면 실은 우리가 이 안을 제출하신 바 있는 여러 의원들의 그 전 국회, 전전 국회의원 생활 시절에 제출하셨던들 참 훌륭한 국민의 절대적인 찬성을 얻을 만한 법안이었다고 생각하면서 현 시점에서는 역시 경제 유인정책에 의한 소득의 재분배를 외치는 신민당 의원이 6대 국회에서 그만큼 입이 닳도록 외치셨던 그 많은 정책과도 부합되는 우리 공화당의 대폭적인 세제개혁에 대해서 신민당에서도 전폭적인 지지는 못 얻었읍니다마는 대폭적인 찬성은 얻은 것으로 간주하면서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별다른 문제가 안 될 줄로 알고 또 이 시간에 있어서 우리 의장실에서는 이 사소한 문제에 관해서는 충분한 고위층의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본 의원은 그동안에 신민당 의원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제 말씀을 마칠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김대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신민당에서 제안한 9개 세법안에 대한 세제개혁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믿기에는 또한 여러 의원들께서도 그와 같이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마는 이번 이 세법 개정안의 처리, 다수당인 공화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이 결단코 9개 세법 내용이 어떻게 변경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6․8 선거 이래 지금까지 많은 파란곡절과 대한민국 의정사상 보지 못한 여러 가지 변칙사태가 과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해결의 실마리를 가질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변칙의 변칙을 거듭하고 더 한층 우리 국회의 기상도와 이 나라의 정계가 더 어지러워지느냐 하는 그런 중대한 또는 결정적인 시발점에 서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루는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6․8 선거 이래에 가슴 안에 맺혀 있는 우리들의 원한과 분노와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 그래도 우리가 나라의 장래에 대해서 좀 더 건전한 양식과 고차적인 견지에서 여야가 국사를 그래도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잡느냐 못 잡느냐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개개의 세법내용의 시비보다도 이 점을 더욱 주목해서 공화당과 공화당 의원 여러분의 태도를 관심을 가지고 보고자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신민당 태도가 그런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발언한 의원의 말 구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또한 그것이 그대로 명색이 국회 세 번 당선된 사람으로서 점잖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아까 공화당의 신동준 의원의 발언은 지극히 유감입니다. 어떻게 명색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단상에 나와서 발언하면서 남의 당 의원과 당원들에 대해서 청각을 의심하느니 상식을 의심하느니 그러한 사고방식을 의심하느니 등등 그래도 대학이나 나오고 일국의 국회의원이라면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말을 하느냐 말이에요. 또한 여당의원은 다 같은 국회의원이지만 그 발언하는 자세가 다수당이고 강자인 만큼 아량과 여유를 가지고 발언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더우기 개인적으로 말씀해서 안 되었지만 신동준 의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불과 이삼년 전까지도 세칭 야당지를 자칭하는, 야당지로서 운위되고 있는 신문에 계시면서 공적으로는 물론이요 사적으로도 공화당 정부에 대해서 극강경의 주장을 가지고 공화당의 매국 대일노선, 월남파병, 국민을 수탈하는 부익부 빈익빈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신랄한 규탄을 해 온 그러한 입장에서 이제 아무리 당이 바뀌어졌다 하더라도 엊그제의 내 입장을 생각할 것 같으면 만일 신 의원 말한 것이 지금 100프로 옳고 야당의원들이 말한 것이 100프로 그르다고 할 것 같으면 먼저 스스로 고백해서 나도 불과 2년 전까지도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내 공화당에 들어와 보니 그렇지 않다고 고백 좀 하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나는 신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 의장실에서 여야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고비를 타개하려고 머리를 맞대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이 발언을 여야 간에 좀 겸허하고 주의 깊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한마디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거듭 여기서 세법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공화당 여러분들의 정치도의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책을 읽었을 때에 옛날에 맹자께서 양나라의 혜왕을 만났읍니다. 혜왕이 말하기를 선생이 나를 찾아왔는데 과연 어떠한 선생의 의견을 가지고 나를 이롭게 해 주겠느냐고 말했읍니다. 맹자가 대답해서 말하기를 어째 하필 이 를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나라의 임금이 이를 따지면 대부 들은 자기 집안의 이를 가지고 따질 것이고 백성들은 자기 개인의 이를 가지고 따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만 가지고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각자가 이만 추궁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 국가는 건전한 발전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익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도의요, 이익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신의라는 말씀을 했다는 글을 읽어 보았읍니다. 나는 이 말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국회에서 우리 신민당이 공화당 여러분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하고 싶은 말입니다. 우리는 과연 불과 44석, 어제 김옥선 씨의 당락 전복으로 해서 45석이 되었지만 3분지 1도 채 못 되는 초라한 소수 열세로 있읍니다. 우리가 공정한 선거가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결코 이와 같은 의석수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지만 현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소수입니다. 만일 우리가 공화당이 정치도의를 발휘하지 않고 다수의 힘만 믿고 밀어 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에 앉은 의미는 거의 영에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법에 대해서만도 말씀합시다. 아까 김주인 의원, 신동준 의원 두 분이 말씀한 바와 같이 그와 같이 공화당이 이번 세법을 개정한 것이 진보적이고 사회정의에 입각하고 이 나라 조세행정의 개혁에 일대 획기적인 세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찌해서 그와 같이 공화당이 날치기 처리를 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야가 그 어려운 협상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의정서 조인했읍니다. 바로 그 다음날 우리 당 당수 유진오 박사께서 의정서에 대해서 확인 담화를 발표한 그날 신문의 한쪽에 공화당이 국회에서 단독으로 세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이 나와 있읍니다. 이것이 과연 정치의 도의이며 이것이 과연 공화당 의원들이 말씀한 바와 같이 훌륭하고 진보적이고 이 국민을 위해서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세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왜 그와 같이 야당의원들 앞에 내놓고 떳떳이 비판시키고 이래 가지고 국민 앞에서 여야가 토론해서 야당의원의 그릇된 이론을 기탄없이 여러분들이 갈파하고 이래 가지고 국민으로 하여금 과연 공화당이 이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세법을 만들고 있다 하는 그와 같은 명백한 소신과 찬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여러분들 스스로 부인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할 것입니다, 세법 통과가 급했다. 왜 급했느냐? 여러분들이 통과시킨 세법 부칙에는 분명히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랬읍니다. 과거에 자유당 이래로 여기에 자유당 이래 국회의원의 직에 계신 분들이 여당에도 많이 계시고 또 당시에 정부의 각료로 혹은 세법을 직접 담당하던 각료로 계시던 분도 여기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통과된 마지막에 우리가 6대 때 본 바와 같이 이쪽에서부터 저쪽 기다란 세법 개정안을 써 놓고 마지막에 예산을 통과시키고 동시에 통과시켰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조금도 지장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의정서가 합의되어서 이제 야당의원들이 원내에 들어오기로 확정된 그 마당에 부랴부랴 이렇게 통과시켰다는 것은 종로 네거리에 새끼줄 쳐 놓고 물어본다 하더라도 이 세법은 야당과 같이 다루다가는 말썽이 크게 날 것이고 그 말썽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과연 누가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그릇된 이론이라고 부인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산은 세입과 세출로 구성이 되어 있읍니다. 여러분은 7월 달 이래 우리에 대해서 하루속히 국회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말했읍니다. 또 우리가 원내에 들어올 때에 공화당 의장 김종필 의원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야당의원의 등원을 전폭적으로 찬양한다고 말했읍니다. 같이 국사를 하자고 말했어요. 그러면 같이 국사를 하자고 해 놓고 여러분들은 세법을 통과시켜 버렸으니 세입은 그로서 끝났다 이것입니다. 예산 중에서 반은 끝내 버렸다. 그리고 국사를 같이 하자, 자유당 시절에 외국신문에 보도하기를 야당을 영점 반 야당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도 똑같이 영점 반 야당으로…… 야당이라는 것을 일종의 의회정치의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한다는 악세사리로 생각하지 않을 바에는 이런 취급을 할 수 없다 말이에요. 또한 국회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생겼읍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영국에서 국회가 생길 때 제일 첫 번 생긴 원인은 집권자가 마음대로 국민에게 수탈하고 세금을 받아 가기 때문에 그 세금을 마음대로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국민의 대표가 나가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를 정한 것이 이것이 국회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은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그러면 여당만의 국회에서 세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정부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말이에요. 야당이 있으므로 해서 여당과 정부가 일치해서 내놓은 안에 대해서 비판이 가해지고 여론이 조성되므로 해서 국회가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야당의원이 위대하고 여당의원이 위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민주국가의 헌정운영의 상도가 그런 것이에요. 또한 이러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세법 개정에 설사 6․8 선거가 그대로 공정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10만을 대표한 대표자들이 내일 모레 출석하게 되어 있는데 날치기로 통과시켜 버렸다는 사실은 이것이 과연 정치도의에 합당한 일이며 헌정의 상도에 맞은 일이냐 이 말이에요. 심지어 어제 얘기를 들으니까 재경위원회에서는 세법 통과시킨 세입을 조정해 놓고 보니까 정부가 필요하다는 이상에 7억 2000만 원인가 액수가 더 늘어났다고 그래요. 이런 일을 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여당의원들은 다시 한번 생각할 일입니다. 아까 공화당 의원께서 말씀하실 때 전 국민이 반대한 세법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 말에 트집을 잡았어요. 그래 가지고 어째서 전 국민이냐, 내 전 국민인지 아닌지 나도 세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선거 때마다 집권당에 정치자금을 대주는, 공화당에 대해서 막대한 정치자금을 대주고 있는 경제인협회를 위시해서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연합회 기타 이 나라의 모든 경제단체가 이번 공화당의 세법 개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어. 여기에 기록된 것만 해도 35개 단체예요. 노동조합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어. 이렇게 반대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수많은 단체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세법이 잘 되었다고 박수갈채하고 지지하는 단체는 과문해서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김원만 의원이 전 국민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얘기한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이에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나는 여당의원들에 대해서 한마디 더 말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원외에 있을 때 일반국민 사이에서 빨리 원내에 들어가라는 분들이 있었읍니다. 또 그 수가 시일이 갈수록 늘어났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야당의원들이 계시지만 원내에 빨리 들어가라는 사람의 적어도 8할 이상이 이 공화당 정부의 중세 때문에 살 수 없는데 또 다시 세법을 고쳐서 세금을 더 받으려고 하니 빨리 들어가서 좀 막아 달라, 어느 의원이 말하기를 우리가 들어갔자 수가 적어서 못 막지 않느냐, 못 막아도 좋으니 들어가서 악이라도 써 달라 이것이 국민들의 부탁입니다. 다른 의회정치의 정상화라든가 기타 문제보다도 국민의 관심의 대부분이 이 세법에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풍토는 국민의 정치적 감각은 과거 3대 4대 자유당 치하같이 독재…… 독재하는 이런 데 대한 관심의 집중보다는 이제는 경제문제, 그 중에서도 세금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었다는 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환영할 만한 현실인 동시에 또 어떤 의미에서는 공화당 정권 하에서 국민이 너무도 가혹한 중세에 시달리고 있는 하나의 증좌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거나 우리는 이 원내에 들어올 때 세법문제를 예산심의의 전제조건으로 하고 들어왔읍니다. 나는 아까 공화당이 그 세법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단독으로 통과시킬 때 그날 아침에 심지어 유진오 당수에게 전화 걸어 가지고 김종필 씨한테 전화를 걸어서라도 세법을 단독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말씀까지 여쭈었읍니다. 우리 당에서는 여러 번 경고담화를 발표했읍니다. 그러나 공화당에서는 아랑곳없이 세법을 통과시키고 정부는 부랴부랴 이것을 공포하고 함으로써 당내의 여러 가지 잡음과 반발을 가까스로 무마해서 의정서에 도장을 찍었던 당수와 협상대표 저기에 앉아 계신 윤제술 선생의 입장이 극히 난처하게 되었읍니다. 심지어 세법은 통과시켜도 좋다는, 묵살했다는 그런 비난을 받을 정도로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 당은 예산심의의 절대적인 전제조건으로서 이 세법 개정에 대해서 여당과 결판을 진다는 것이 전제조건으로 되었습니다. 물론 수로 말하면 야당이 예산을 거부하더라도 여러분들의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어제 저녁에 우리가 나와서 예결위를 방해하느라고 이리 갔다 저 제3별관 갔다 했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는 짓이 어린애의 장난이여. 내가 어제 안동준 위원장한테 얘기했읍니다. 공화당 여러분 세 분이 우리 한 사람씩만 붙들면 달싹 못 해! 이제는 옛날과 같이 무술경위 동원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힘으로나 수로나 열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반대해 보았자 그까짓 것 기계적으로 수가 많은 것이 제일이다 하면 그만이여.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이 세법 다루어 온 조리와 과정이 그런 것이 아니고 공화당이 영원히 10년이고 100년이고 집권하는 것이 아니라는 지나간 4․19와 5․16의 교훈을 여러분이 머리에 되새기고 이 나라의 건전한 헌정의 정치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일국의 이 대의사 로서의 정당한 양식을 가지고 판시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이 문제는 여러분이 깊이 숙고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나는 또 그러한 여러분이 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내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양당의 대표들이 이 세법에 대해서 협상하고 있는 것이 성공되기를 여러분과 똑같은 심정으로 기대하면서 세법 자체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은 이 세법 개정안 자체에 찬성한 사람이니까 먼저 이 세법 개정안을 내게 된…… 여러분이 통과시킨 세법안 자체에 대해서, 이미 공포된 세법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주인 의원도 몇 구절 지적을 했지만 본 의원은 확실히 이번 세법 개정에 우리가 수긍할 만한 몇 가지 점이 있고 또 진보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번 세법 개정은 야당이 들어오지 않는데 공화당이 단독 통과시킬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정치도의 면을 떠나서 세법 자체로도 이번에 그와 같이 졸속하게 여야 간에 국회의원들이 상당수의 새로이 또 그동안 쉬다가 들어온 의원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졸속하게 할 필요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먼저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서 118억의 세수증대를 기대한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금년도 67년도의 조세수입은 내국세가…… 내국세 관세 합쳐서 1187억으로 되어 있읍니다. 내국세가 약 1000억 정도 되어 있읍니다. 96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과거 6대 국회의 임기 중을 통털어서 재경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이 세법은 계속 다루어 온 사람으로서 국정감사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세수입은 내국세 수입은 매년 평균 3할 내지 3할 5푼 이것이 물가앙등, 경제성장 등 기타 요인으로 해서 이것이 늘어나고 있읍니다. 간단히 62년도 제2차 5개년계획을 실시한 이래 조세의 증가율을 보면 62년이 282억의 22프로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했읍니다. 63년도에 310억에 9.9프로밖에 증가 안 되었읍니다. 64년도가 374억에 26프로가 증가했읍니다. 그러나 65년도에 들어서면서 535억에 43프로가 증가했읍니다. 66년도에는 832억에 55.5프로가 증가했읍니다. 67년도에는 1187억에 42.6프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관세까지 합친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내국세 약 1000억을 보면 명년도는 그대로 두더라도 1300억 선은 무난히 증수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명년도 내국세가 1280억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아까와 같이 전 경제계가 세법 개정을 반대하고 전 국민이 세금의 증가를 두려워해서 여론이 이와 같이 분분하고 거의 전 신문이 이 세법 개정에 대해서 보류할 것을 권고하고 보도에 의하면 심지어 정부기관인 경제과학심의회에서까지 1년간 세법 개정을 보류하고 좀 더 진지하게 다루도록 한 이 세법 개정을 할 필요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이 세법 개정을 볼 때 우리나라가 과연 경제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정부는 제1차 5개년계획을 세울 때에 민간자본 동원을 크게 부르짖었고 또 이 나라의 경제를 자유경제의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고 국민에게 지금까지 약속을 하고 우리는 세계에 향해서 외자도입법을 크게 개방하는 방향으로 시정해서 외자를 도입하려고 하고 외국은행을 유치하고 보험회사가 들어오도록 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는 민간투자를 중심으로 한 자유경제체제로부터 날로 날로 관료통제국가 자본주의적인 그와 같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읍니다. 해가 갈수록 국영기업체가 무슨 공사 무슨 공사 해서 늘어나고 있읍니다. 명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또 명년도에 이 정부가 빨아들이는 경제의 규모만 보더라도 작년도에 GNP가 약 1600억이 성장을 하는데, 과거보다 증가가 되는데 그 증가분의 53프로인 856억이 조세와 전매익금과 공공요금으로, 정부의 수중으로, 정부의 호주머니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읍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과거에 우리나라가 정부가 말해 온 소위 민간투자유도형의 경제형태로부터 이제는 정부투자유도형 그런 방향으로 이 나라 경제가 가고 있다. 이렇게 오늘날 군정 하에서 만든 많은 법률로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거미줄같이 사방팔방으로 옭아맨 그러한 많은 법률체계 하에서 경제마저 그 성장률의 반 이상이 정부 수중으로 빨려 들어간 이런 사태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과연 가공할 독재와 가공할 국가자본주의에 의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법이 공공요금 인상과 더불어 물가에 앞으로 굉장한 영향을 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부의 조작된 통계에 의해서 또한 정부의 당로자들이 강변한 바와 같이 물가성장률은 7프로 이내를 절대로 억제 못 할 것입니다. 이미 공공요금 일부밖에 올리지 않고 개정 세법을 시행조차 하지 않고 있는 금년도에서조차 도매물가는 정부의 억제선인, 정부가 장담해서 억제할 수 있다는 그 7프로 선을 훨씬 뛰어넘었읍니다. 또한 이와 같이 정부가 여러 가지 면에서 공공요금을 올리고 조세를 올려서 마구 국민의 호주머니를 긁어모은 것은 제1차 경제계획 5개년 기간 중에서도 보다 높은 성과도 올릴 수 있는 것을 그와 같은 아까 말한 바와 같은 정부투자유도형을 국가자본주의적인, 통제경제적인 그러한 관료경제로 인해서 그 성장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저지했다 하는 것은 정부에서 위촉한 이 나라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평가한 5개년 경제계획에 대한 평가분석표에도 나와 있읍니다. 정부는 개방경제체제를 지향한다면서 그렇다면 국내의 대소기업에 대해서 이것을 급속도로 성장시키고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우리의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유례없는 고금리, 공공요금 인상, 전력의 부족, 전력대의 고가, 수송의 애로, 여기에 겹쳐서 세금까지 이와 같이 올린다 할 것 같으면 과연 우리가 국제경쟁에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기업을 급속도로 성장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높은 차원에서 볼 때 이 세법의 개정은 부당한 것이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아까 여당에서 두 분께서 나오셔서 야당 개정안을 비판하고 여당의 세법에 대해서 옹호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 중에서 본 의원이 경청해서 들은 또 서로 비록 보는 관점과 입각점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토론을 교환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본 의원으로서 생각한 김주인 의원의 소론 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9개 세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신민당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세법의 개정안 중의 하나가 갑종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을 올려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갑종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을 올려야 되겠다는 그 이론의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에 오늘 오전에 제안자인 조일환 의원이 충분히 잘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한국은행의 권위 있는 통계도 우리나라의 5인 가족의 최저생활비가 적어도 1만 5000원 이상 필요하다 이렇게 통계를 내고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또한 내가 알기에는 이 문제가 공화당 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될 때에도 적어도 면세점이 1만 5000원까지 가야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주인 의원이 지금 186만 명이 8000원 면세점에서 납세를 하는데 만일 1만원으로 했다가는 120만 명이 빠져 나간다, 국민이 세금을 내는 의무 또 세금을 내는 권리를 위해서라도 이 1만 원의 면세점은 절대로 부당한 것이고 또 마땅히 국민된 도리로서 세금을 내어야 할 입장에 신민당이 그와 같이 120만 명이나 과세대상에서 제거하자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런 말을 했읍니다. 나는 이 이론의 옳고 그른 데에 대해서 말씀을 피하겠읍니다. 나도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 동감이고 만일 내 자신의 견해라고 할 것 같으면 2000원이나 3000원 설사 월급을 탄다고 하더라도 10원…… 1만 원 받는 사람한테 100원이라도 아주 극소액의 세금을 차라리 받는다는 것은 저는 국민의 국가에 납세하는 긍지를 위해서라도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생계비도 못 되는 월급을 받는 사람한테서 1할 내외의 세금을 받는 것이 옳다,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김주인 의원의 소론을 우리가 경제적 입장에서나 사회적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단적으로 반문해서 만일 김주인 의원 개인의 이름을 걸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의원이건 공화당 의원 여러분 누구건 우리가 명색이 근 20만 원에 가까운 세비와 수당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니까 이런 말을 그렇게 들을 수 있지 우리가 1만 원밖에 월급 못 받는 우리들이 월급 1만 원도 못 받아 가지고 오륙 명 처자식…… 한 놈은 대학교에 가고 한 놈은 고등학교에 가고…… 대학교 등록금만 해도 2만 원 이상, 한 달에 교통비만 해도 몇천 원씩 나가고 쌀 한 가마니를 갖고도 식구에 모자라고 겨울이 다 됐는데 김장도 제대로 못 하고 연탄 2개 3개 사 쓰는 우리가 1만 원짜리 월급쟁이 입장에서 저 2층에서 그 말을 듣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모르면 몰라도 김주인 의원도 내가 말을 하면 김주인 의원도 나를 보면 욕을 할 것입니다. 더우기 공화당 의원께서 신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세금을 깎으자 깎으자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월급을 올려 주고 임금을 올려 준다고 해야지.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릅니다. 월급 올려 주라 말이에요. 월급 못 올려 주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월급 못 올려 주면서 월급을 올려 주라고만 했지 세금을 안 낸다 하는 소리는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마치 몸이 허약해서 하루에 10시간 노동을 못하겠다고…… 도저히 못하겠다면 노동 면제를 해 주라, 아니면 3시간만이나 5시간만 해 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노동을 못 하겠다 하는 것은 말이 되느냐…… 몸이 건강해져야지…… 마찬가지로 호차리로 후려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월급 2만 원, 3만 원, 5만 원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3000원이나 4000원 세금 제하고 하더라도 내고 싶지 1만 원 월급 받아 가지고서 세금 내고 싶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만 원밖에 못 받으니까 거기에서 몇백 원, 1000원 뗀 것이 아프니까 감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또 세금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원리적으로 말해서 국민의 최저수요를 충족시키고 세금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공제제도라는 것이 있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면 기초공제제도가 형식이 아니고 눈감고 아웅 하는 눈가림이 아니고, 진짜 기초공제제도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 지금 다섯 식구를 1만 5000원 가지고 못사는 세상에 1만 원밖에 못 받는 사람한테 세금 내라 하는 것은 너 굶어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면 도둑질 하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이것은 세원을 배양해서 세의 정의를 실천해 가지고 공평한 과세를 한다는 그러한 슬로건을 내걸은 정부나 여당에서 주장할 수 있는 이론인지 본인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렇습니다. 공장에서 연기가 납니다. 그러나 그 연기를 공화당 정부의 부익부 빈익빈 하는 특혜정치 몇 사람 부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모든 혜택을 주어서 부익부해서 이 나라에 수많은 국제수준의 재벌가를 급조하고 국민소득은 100불로부터 200불 선에 가고 있다고 그러지만 못사는 사람은 여전히 못살고 사회적 격차는 격해지고 국민의 소비성 경향이 올라가서 생활에 대한 고통만 더 받는 이 국민…… 그 연기는 모든 국민이 부익부에서 몇 사람만 배불려서 거부가 되고 온 국민이 빈곤의 구렁텅이로 떨어져서 한숨에서 나오는 연기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면세함으로써 65억이 감소된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정부는 예산을 국회에 내 가지고 이번에 5프로씩 삭감하더라 그 말이에요. 도대체 정부가 내 가지고 자의에서 5프로씩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엉터리 예산 낸 것도 문제지만 만일 그 식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3프로만 삭감하면 2200억에서 66억이 나와 가지고 이 120만이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생활의 기본수요도 충족 못 하면서 1할 내외의 세금을 내야 하는 이 불쌍한 120만의 봉급자, 거기에 따라 붙는 600만 가족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선물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1만 원까지 면세점을 올리면 120만 명이나 빠져 나가니까 못 올린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1만 원까지 면세점을 올리면 1만 원 가지고서 생활은 안 되지만 그래도 120만 명이나 국가에서 혜택을 주고 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올려야 한다고 하는 주장을 해야만 마땅히 이것이 집권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그 생존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으로서의 할 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120만 명이나 빠져 나가니까 감해 줄 수 없다 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우리같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세비 받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말하기 어려운 말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병종배당이자소득세에 대해서 김주인 의원은 말씀을 했읍니다. 과연 본 의원도 재경위원회에 있으면서 국정감사도 해 보았지만 또 김 의원과 같이 동행을 했지만 기업체에 따라서는 위장사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기업체나 거의 빠짐없이 사채를 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사법당국에 대해서 입이 닳도록 추궁을 했읍니다. 어째서 지금 여기에 개성방중 이오 뭐요? 하 모씨요 이 모 씨요 해 가지고 경제계 사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전부가 아는 20억 30억 40억 가지고 고리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세무공무원 가지고 그 고리채를 포착해 가지고 과세를 징수하지 못하느냐고 책임을 추궁했읍니다. 나는 만일 정부의 이번 병종배당이자소득세 세율이 10프로에서 20프로는 고사하고 50프로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경제계 그늘에 숨어 가지고 고리채 놀이를 해 가지고 마치 흡혈귀 같이 경제인들의 그 활동과 노동의 대가를 빨아들이는 악질 고리채업자에게 직접 이것을 포착해 가지고 과세한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내 당에서 설사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내 개인으로서도 적극 지지할 용의가 있읍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 지금까지 의원으로서 정부에 누차에 걸쳐서 독촉하고 규탄하고 채찍질한 소신이었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가 신민당 안을 반대하신 김 의원이 나가서 지금 사업을 하거나 내가 나가서 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 사채를 쓰면 사채를 장부에 올려놓으면 그 금리에 병종배당이자소득세가 나오는데 그 물은 이자소득세를 사채를 준 차주한테에 대해서 전가시킬 수 없는 것만은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느 분야보다도 정의가 요청되고 구체적이고 정확성이 요구되는 이 조세행정에 있어서 이자를 실제 받아먹은 놈한테는 이자를 못 받고 내 돈이 없어서 남한테 비싼 이자 돈 고리채 쓰고 있는 사람한테에다가 이자 물은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다가 남이 받아먹은 이자에 대한 세금 내라 이것이 과연 조세행정의 원리에 합당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10퍼센트를 20퍼센트로 올리는 것은 사실상의 세율의 인상이고 이것은 조세행정의 원칙에 여기에도 수익자부담이라고 하는 말이 통할는지 모르지만 이자 받아먹은 사람이 물지 않는 이와 같이 모순된 세수행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세금을 더 올린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고리채업자가, 이자 받아먹고 있는 그 사람한테다가 과세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공화당이 20퍼센트…… 당초에 정부의 안대로 30퍼센트 인상하도록 주장할 용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째서 이런 사실상의 금리 인상을 반대하는가 하는 것을 김 의원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법인세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있었읍니다. 법인세 문제에 있어서 김 의원이 지적한 전부는 아니지만 그 중에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진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내 정치 소신이나 내 경제적 소신으로서 본 의원은 결코 대재벌에 대해서 그 이익을 옹호하거나 또 우리나라의 경제건설의 방식이 마치 일본이 명치유신 때 하던 것과 같이 일단 소득을 몇몇 재벌에게 집중시켜 가지고 재분배하는 그런 식의 경제건설의 방식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찬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법인세 등을 자꾸 올린다, 공개법인과 비공개법인에 차율을 둔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공개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국영기업체를 빼놓으면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비공개법인의 세율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법인세율 전체를 올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과 같은 조건하에서는, 이런 조건하에서는 공개법인이 그렇게 쉽게 증가할 가능성이란 것도 없어요. 공개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법 하나 가지고 그렇게 간단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법인기업체의 적어도 9할 정도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중소기업들입니다. 여기에 아까도 말하다시피 비단 이제는 국내적으로 온실보호적인 이런 것을 넘어서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이 마당에 있어서 법인세에 대해서 세율을 더욱 올린다고 하는 것이 과연 민족자본을 육성하는 길이고 민간투자를 증대시키는 길이냐,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 받아서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그런 투자에 그런 마치 군대에서 통제하고 지휘하는 식의 사고방식보다는 국민으로부터 적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자기책임과 위험부담 하에서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 자유경제의 장점이 아닙니까? 더구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정과세가 성행되고 조세행정이 문란한데 현재의 법인세율 가지고 그대로 세금을 물어 가지고는 법인들이 다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전 법인이 지금 이중과세다 이중장부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아까 김 의원은 이 세법 개정으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가 일치한다고 그러지만 나는 오히려 그 반대현상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다. 만일 세율을 내리더라도 법인세가 이중장부를 하지 않고 세원을 그대로 양성화시키고 한다 할 것 같으면 법인들이 지금 음성적으로 세무공무원 기타 수사기관에 뜯기는 그 막대한 음성지출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감당해 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여러분이 주위에서 누구나 만나서 물어 보면 다 일치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은 조세행정의 우리가 다 ABC지만 세율을 자꾸 올리는 것은 어느 선 적정선을 넘어서면 세수증대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세원의 은폐를 촉진하고 세무공무원의 부패를 촉진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조그마한 빌딩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다 과세할 때에는 조사 나온 세무공무원에게 얼마만한 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상식화되어 있어요. 대기업가들은 1000만 원 2000만 원 탈세하기 우해서 100만 원이나 200만 원 정도의 교제비를 다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우리가 현실을 볼 때에 세율만 덮어놓고 올리는 것이 사회정의에 입각한 것이고 세율만 덮어놓고 올리는 것이 세수증대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러한 세율을 자꾸 올리면 결국 정직한 자는 사업을 유지할 수 없고 부정직한 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경제정책에 가장 경제정책의 핵심, 경제정책의 가장 지표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정직하고 부지런한 자가 성공할 수 있는 경제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장부를 하고 정직하게 수입을 공개했다가는 당장에 거덜이 나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망치지 않으려고 부득이 이중장부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 기업인이 다 잠재적인 피의자가 되어 있는 오늘 우리 경제현실을 만일 여러분이나 내가 모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국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줄 모르는 사람일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할 것 같으면 덮어놓고 세율만 올린다고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신민당이 주장하는 것이 결코 무리한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이 물품세 문제에 있어서 말씀했읍니다. 김주인 의원께서 푸로판개스 방카C유 PVC제품 등 국민의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면세를 하고 세종을 증가한 것은 다 사치성을 띤 것이다, 김 의원이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신 점을 나는 존경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푸로판개스 방카C유 PVC제품 누가 만듭니까? 다 이 나라를 쥐고 흔드는 재벌들이 관계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재벌이 관계한 제품은 국민의 필수품이라는 이름 하에서 면세하고 어떤 것을 추가했읍니까? 추가한 것이 전부 생필품입니까? 전구에 과세한 것이 전구가 생필품입니까? 전기다마 안 쓰는 집이 있읍니까? 우리 전기다마 쓰고 형광정 쓰고 백열전구를 쓰는 것이 그것이 사치품 쓰는 것입니까? 철제가구 이것이 사치품입니까? 아마 내가 알기에는 철제가구를 쓰는 사람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월부로 쓰고 있어요. 인조빙 이것이 전부 생선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부패를 방지하고 여름에는 길거리에서 어름 장사들이 어린애들의 코 묻은 돈을 5원 10원 걷어 들이고 있는 이것이 사치품입니까? 건전지, 군대에서 쓰고 또 공관서에서 쓰는데 나는 이것 사치품이라고 볼 수 없어요. 집집마다 달려 있는 전기접선기 어째서 이것이 사치품입니까? 또 자전차가 사치품이라고 해서 과세한다 말이에요. 설렁탕을 배달하고 상품을 실어 나르고 큰길을 다니지조차 못하게 하는 이 자전차를 타는 것이 어째서 사치품이냐 말이에요. 이런 데에다가 과세를 하면서 사치품에다가 과세를 했다 이해할 수 없읍니다. 아까 구루다민 소다 얘기가 나왔읍니다. 구루다민 소다는 김 의원도 과거에 재경위원회에 있을 때 우리가 다 같이 합의해서 면세했읍니다. 조미료 먹는 사람들이 그래도 잘사는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이 고기 사 먹고 싶어도 사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집에 가서 콩나물국을 끓여 먹는데 맛이 없으니까 시장에서 10원짜리 한 봉지 사다 끓여 먹는 것이 조미료입니다. 일제시대에는 이것이 사치품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구루다민 소다에 대해서 사치품이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라 세금징수의 과세의 원칙에 비추어서 방카C유 구루다민 소다라든가 이 조미료라든가 이러한 것은 이미 원료에 과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료에 과세하고 제품에서 과세하고 이중과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이중과세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우리가 과거에 6대 때도 이것을 뺐던 것입니다. 물품세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말씀하겠읍니다.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법률이 있읍니다. 본 의원이 솔직히 양심적으로 고백을 해서 본 의원은 과연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저 법률을 폐기 되야 하느냐 일부를 보완을 해 가지고 존속을 시켜야 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내가 명색이 국사에 참가한 의원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 명백한 소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나는 김 의원이 주장한 바와 같이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만능의 법일 수가 없고 지금 김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대도시 주변에 부동산투기를 마구 하고 있는 것을 이것을 억제하는 데 특효약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질의과 판단을 가지고 있읍니다. 어느 나라고 경제발전단계에서 부동산투자가 성행했고 또 이것을 막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지만 거의 성공한 나라가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저 법을 반대하는 데에는 이러한 검토의 여지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나는 김 의원과 공화당 의원 여러분에게 의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저 법으로서 저것은 부과하면 4000만 원 조세징수가 목적이 아니라 일종의 경고법률인데 저 법으로서 과연 부동산 악성투기를 억제할 수 있느냐, 그것보다는 오히려 과세를 하기 때문에 국고에 들어온 세입보다는 그만큼 또 그것이 심리적 작용을 주어 가지고 토지대를 앙등을 더욱 시켜 가지고 이래 가지고 서민들이 그나마 자기주택 갖는 것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하나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러한 대도시 주변의 토지대가 올라간 것이 꼭 그렇게 나쁘다고만 할 수 있느냐. 일본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도시 주변의 농가들이 지가가 올라감으로서 많은 소득을 보고 있읍니다. 또 대도시 주변의 지가가 오르면 정부가 용수라든지 철도라든지 사회간접자본만, 이 분야만 개척해 주면 기업인들은 저 지방의 토지를 향해서 내려갑니다. 이럼으로써 도시 주변의 지가앙등은 기업의 지방 분산에 대해서 간접적인 작용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외자도입촉진법까지 개정을 해서 외국투자를 지금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 외국투자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외국 자본가는 외화 또는 기재를 가지고 들어올 것이고 우리나라 자본가는 토지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토지가 너무도 국제적 수준에 비해서 헐할 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동경 긴자 땅 한 평이 3000만 원 내외를 하는데 우리 명동 땅금이 아무리 비싸 보았자 200만 원도 안 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지금 땅금이 헐해서 일본의 음성자본이 자꾸 침투해 들어온다는 것을 정부당국자도 걱정을 하고 있고 따라서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에 대해서 제한까지 가해야겠다고 하는 이 마당에 우리의 국내자본가가 외국자본가하고 합작투자 할 때 이 나라 지가가 헐한 것이 과연 우리의 국가이익에 합당하냐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또 지금 땅금이 마구 폭등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해방 이후 모든 타 물가의 앙등률에 비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래도 땅금이 오히려 헐한 것이 아니었느냐, 물론 일부 특수지대를 제외하고 얘기입니다. 이런 견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김 의원이 말씀한 그러한 악성투기 이것을 본 의원이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취득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이런 현행 지방세를 가지고도 이것을 조절할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우리가 지금 부동산투자에 있어서 더욱 억제해야 할 것은 토지에 대한 투자보다는 건물에 대한 투자를 억제해서 도시에서 매일같이 솟아나는 10층 20층 저 삘딩 건축을 우리의 5개년계획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억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런 토지에 대한 투자에 대한 경계보다는 건물투자를 억제해서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조절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하다시피 본 의원은 사실상 땅 몇천 평 사 놓은 사람들이 졸지에 5배 6배의 벼락부자가 되는 이런 사실은 결코 이 나라의 경제 현실로 보나 국민의 건전한 투자의식을 유지해 가는 입장에서 보나 찬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나는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이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이냐 또 지가의 앙등을 꼭 그렇게 나쁘게만 보아야 할 문제이냐 또 불건전한 투자에 대해서는 현행 재산세라든가 취득세 가지고도 이것을 견제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본 의원이 일도양단으로 딱 잘라서 찬성이다 반대다 이렇게 말씀할 만한 판단과 지식을 갖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관세법에 대해서 우리의 조세행정체계가 그 세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온 그러한 조세행정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저렇게 탄력관세로 해서 상하 100프로나 간격을 준 그러한 것은 우리가 정부당국에 대해서 백지위임장을 써 준 것입니다. 저것은 정치적으로 악용하면 한없이 악용도 할 수 있읍니다. 또한 저것을 공무원들이, 이 나라 세무공무원들의 생활상으로 보아서 또 현재의 질로 보아서 우리가 충분히 신뢰할 수 없는 이 마당에 저렇게 엄청난 탄력격차를 준 탄력관세를 우리가 통과시켰다 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제안자가 말한 것과 같이 위헌여부는 차치하고라도 현실적으로 위험한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우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상하 30프로로 가져온 것을 무슨 연고로 해서 본회의에서 50프로로 늘려 주었다 하는 사실은 우리가 극히 반성할 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화세법폐지에관한법률안이 나왔는데 저 법은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도 여당의원 저 법 잘 되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읍니다. 내가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마는 나도 여당이 되면 그런 고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세상에 염치가 없어도 분수가 있지 말이여 어떻게 해서 저런 법을 가지고서, 더구나 지금 우리나라 체신사업은 돈이 남아서 41억이나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에다가 빌려 주고 있고 금년도 예산에도 15억이나 또 더 빌려 주게 되어 있읍니다. 돈이 남아돌아가서 다 못 써 가지고 정부의 일반회계에, 아니 정부의 재정자금에 쓰라고 빌려까지 주고 있는 이 마당에 무엇 때문에 세금을 거두느냐 그 말이에요. 15억이 남아서 돌려주면서 8억 받기 위하여 세법을 새로 만든다 이러한 법을 우리가 찬성할 수 있읍니까? 여러분! 전화요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세금적인 성격을 띤 것이 아닙니까? 세금 받고 전화요금 받고 이것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앉아서 잘했다고 통과시켜 주고, 이거 뭐 하려고 여기에 나왔느냐 이 얘깁니다. 기타 법안에 대해서도 논급하고 싶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중요하게 관심을 가진 법안은 이상 몇 가지에 대하여 공화당 의원들 여러분과 견해를 달리한 점 또는 본 의원이 찬성하는 이유를 밝혔읍니다. 마지막으로 의원 여러분들에 대해서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모두에 여러분께 드린 말씀을 제기합니다.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형식적으로는 세법을 심의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앞으로 이 7대 국회를 어떠한 색깔로 색칠해 갈 것인가 하는 시발점에 서 있읍니다. 우리가 지금 페인트칠하는 붓을 잡고 이것을 검은 색으로 칠해 갈 것인가 명랑한 파란색으로 칠해 갈 것인가 기로에 서 있읍니다. 여러분들이 야당의원도 없는 자리에서 여․야 협상이 성공한 그 다음날 여러분들 마음대로 통과시킨,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 세법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여론이 비등하니까 야당이 들어오면 개정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이 세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정치적 도의와 당연한 아량을 가지고 대할 것인가 아니면 다수의 힘으로써 이것을 폐기시키고 말살해 버릴 것인가 이것은 오직 공화당의원 여러분들의 수중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이것을 폐기시키면 신민당이 낸 9개 세법의 개정안의 폐기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의 판도는, 여야의 관계는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갈 것이라는 것은 지금 6․8의 그 참을 수 없는 부정선거를 당하고 들어와서도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들 또 많은 우리 당원들이 공명하니 선거가 되었으면 당연히 들어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들이 오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어제도 공화당 어떤 의원보고 말을 했읍니다마는 6대 국회 우리가 있을 때 1열 2열 3열까지가 신민당이었읍니다. 이번에 와서 보니까 3열에는 신민당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야말로 만감이 가슴에서 오고갔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의 일은 포기하고 개인은 자살도 할 수 있고 자포자기도 할 수 있지만 나라의 일은 포기할 수 없고 민족과 국가의 운명은 누구에게도 맡기고 나는 오불관이라 할 수 없는 그러한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과 가급적이면 불만족한 현실이지만 그것을 토대로 해서 7대 국회 정치 기상도를 그래도 한 발 한 발 개선해 보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것이 단순한 하나의 세법 개정안의 개폐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해 가지고 또한 여러분들이 비록 다수이지만 이 나라에서 역사의 교훈을 볼 때에 다수의 여당…… 수학의 원리까지도 짓밟아서 사사오입도 했읍니다. 야당의원을 무술경위를 시켜서 마구 끄집어 낸 이 의사당에서 발길로 차내고 주먹으로 휘둘러 쳐서 2․4 파동도 했읍니다. 3․15 선거도 했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당이, 그러한 강자가 영원한 강자가 아니고 영원한 여당이 아니었다는 역사의 교훈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거듭 말씀해서 이번 통과시킨 세법 자체로 보나 통과시킨 방법으로 보나…… 하는 것이지만 그보다도 더 이 세법을 다루는 여러분의 자세가 국가의 헌정의 내일에, 이 나라 정치의 내일에 지대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깊이 인식하시고 또한 이 세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내가 여러분께 말씀할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얘기해보면 어떤 문제를 여러분하고 얘기할 때에 정부에서 듣지 않는다, 대통령이 듣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당에 소속해 있고 그러면 대통령은 여러분의 총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당에 소속하기 전에 우리는 국가의 국회의원입니다. 행정부를 감시하고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입장에 서서 정부의 부당한 요구를 억제할 그러한 일국의 대의사의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야당의원은 비록 소수이지만 우리는 우리를 선출해 준 지구의 야당을 대표하는 동시에 여당을 지지했던 사람도 대표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선출해 준 지역의 여당 지지자를 대표하는 동시에 야당 지지자도 대표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야당의 주장이 허공에 반향 없는 외침에 그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반응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신민당에서 제안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의 뜻을 표하고 아울러 지금 여야가 서로 협의한 안건이 원만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서 마지않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공화당의 장영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오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시간에 긍해서 말씀을 들으시다 보니까 상당히 피로하고 어려우실 줄로 압니다. 그동안 신민당이 제안한 아홉 개의 세법 개정안을 놓고 신민당 측에서 진지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뒤이어서 공화당과 신민당이 각각 토의로서 두 분씩 나와서 좋은 의견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고견을 마음으로 경청을 했고 배운 바도 많이 있읍니다. 무릇 국민의 대변자로서 이 토론의 광장에 나와서 말씀을 하다 보면 국가민족을 위한 복지사회를 이룩하자는 지표에 있어서는 다 같겠읍니다마는 때로는 견해의 차이와 방법론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읍니다. 본인 역시 신민당에서 말씀하신 제안이유와 또 반박하신 이론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이 가고 승복이 갑니다. 역시 저는 또한 견해에 있어서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 소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말씀 중에 잘못되는 말씀이 있다든지 또는 제 의견이 졸렬했다 한다면 나중에 나와서 토론을 해 주시는 여야 의원 여러분의 좋은 견해를 받아들이는 데 인색치 않고 충고를 거울삼아서 많은 공부에 자 하고자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있어서는 정부나 여당이나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산업구조를 경제체제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가야 하겠느냐 하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볼 때 현실은 여러 가지 애로가 많고 가혹한 여건이 놓여 있다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반면 산업 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보다도 선진과 선진을 걷고 있는 선진제국의 제도를 우리가 연구 검토해 가지고 이에 맞추어 가면서 우리나라의 복지사회를 건설해 보자 이러한 견지에서 이번에 세제개혁을 운위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민당 측에서 주장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세수만의 증수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제도를 선진 국가에서 연구 검토한 끝에 취해 나가고 있는 제도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부합하도록 재삼 연구검토를 해서 제도적인 면의 개선과 아울러 세수증수도 고려해서 이번에 세제개혁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신민당에서 이 자리에 와서 토론을 해 주신 여러 의원들의 말씀 중에도 좋은 제도의 개선점에 수긍하는 점이 있었던 것을 보아서도 이 사실은 웅변하게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너무 시간이 지루했었기 때문에 공화당과 신민당 양당에서 나온 두 분들이 말씀해 주신 점을 소급을 해서 자꾸 말씀드려야 시간 허비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주로 말씀이 안 된…… 저는 관세 부분에 주점을 놓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고흥문 의원님한테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름을 제의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할까 합니다. 유인물로 배포된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 여기에 보면 여기에 큰 착오가 있지 않은가 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안 연월일 1967년 12월 4일, 제안자 고흥문 의원 외 11인, 제안이유 하고서 쭉 유인물이 되어 있읍니다. 끄트머리를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마는 제안이유에 제일 끝트머리 줄에 보면 ‘따라서 개정법률의 주세는 현행법대로 환원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프린트가 유인이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주요골자를 보면 ‘법 전문은 현행법대로 환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주세법은 이미 개정 공포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현행법은 우리가 제가 알기에는 개정된 현행법이 현행법일 것입니다. 이것을 도로 환원한다고 하면 형식논리로 말씀을 드리면 수정안은 나오지 않은 것이 되겠읍니다. 이것은 아마 큰 착오를 일으키시고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점 고흥문 의원께서 이 점을 시정을 하시는 것인지 안 하시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제가 관세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번 재경위 소속으로서 세법 개정안을 두 번씩이나 소위를 구성해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행정부에서 많은 세법의 개정안이 나왔을 때에 저 역시 이거 웬 놈의 이러한 세법이 많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대폭적인 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고 저으기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심의를 시작해 봤읍니다마는 나중에 이놈을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진지한 신민당 소위원들과 이마를 맞대고 만 사흘 동안 토론을 전개해 온 끝에 저는 상당한 확신을 가졌다, 그 확신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관세법의 제안이유를 보면은 제일 첫째로 개정관세법에 의하면 관세 수권 의 범위가 상하한 100분지 50으로서 그 수권의 폭이 너무 과다하게 많다는 점 또 한 가지는 특관세법을 존치하면서 상하 100분지 50이라는 이러한 수권을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는 점, 따라서 헌법 제55조의 명문의 규정에 의해서 본다면은 조세는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세종과 세율을 규정한 헌법 즉 55조에 이러한 수권은 정면으로 저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계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개정 관세법의 제12조, 13조, 14조, 15조, 16조, 261조에 규정된 제한적 관세 수권제도는 이를 삭제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의 제안설명이 계셨읍니다. 다음에 농어민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독점이윤을 배제해야 하고 세째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맥아 40프로의 관세율을 60프로로 인하함으로써 독점이윤을 배제시켜야 하겠다, 구충제 5프로…… 무세로 해야겠다 이것은 국민보건상의 일입니다. 다음에 염회비닐수지 50프로․플러스 킬로그람당 15원의 종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니까 50프로로 인하를 해야 한다, 다음 포리아크릴니트릴계 섬유 60프로․플러스 킬로그람당 250원의 종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관세율을 40프로 인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취지의 제안이유였읍니다. 전문적으로 관세법에 관한 것을 충분히 연구할 시간과 종전의 제 전공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소루 한 점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알아본 바에 따라서 말씀을 전해 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가 딴 나라에 비해서, 특히나 미국 인접인 일본이나 그 이외의 동남아제국의 나라와 견주어 볼 때라도 물질문명에 있어서나 산업 면에 격단의 차가 있고 훌륭한 산업시설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에 있어서 이 관세율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탄력관세제도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 사람들이 연구 검토하고 실시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더듬어 보기로 하겠읍니다. 첫째로 미국의 예를 들어 보면 미국의 통상확대법의 내용을 대충 이렇게 훑어보면은 가트 회원국에 대해서 관세를 일괄 인하하는 정책 즉 ‘케네디 라운드’가 되겠읍니다. 즉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의회에서 행정부에 상하한 50프로의 수권을 부여하고 있는 이러한 제도를 택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미국의 관세법 336조 가격의 평준화를 기하기 위해서 내외의 생산품 가격을 평준화하는 목적으로 세율의 상하한 50프로의 수권을 의회는 행정부에 위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복관세를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338조의 내용을 보면은 외국에서 미국의 상품에 대해 가지고 불합리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또는 미국의 상거래가 외국의 예보다도 지극히 불이익한 상황 하에서 거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는 관세의 부과사실이 차별대우를 해서 미국 상품의 거래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를 상정을 해서 미국의회는 행정부에 대해서 할증관세 부과라는 제도를, 즉 종가로 해서 50프로 이내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무역을 증진시킬 목적으로서 350조에 보면 미국이 해외의 시장을 확대할 목적으로 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겠읍니다. 이런 때에 자기 나라의 상품과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의회로서 행정부에 상하 50프로 이내의 세율변경권을 의회는 정부에 수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접국가인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부당염매관세 긴급관세 할당관세 등등으로 해서…… 내용은 생략하겠읍니다. 미국과 비슷한 이러한 제도를 수립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 나라의 산업을 보호를 하고 소비자를 보호를 하고 수출을 증대시키는 이러한 목적에서 관세율을 조정을 하고 고유적으로 국회가 가져야 할 관세율의 조정문제를 부득이 현 국제상황에 부득이 행정부에 위임하는 이런 선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예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끝나고 2차 5개년 경제계획에 들어갔다고손 치더라도 여짓껏 외국의 선진 국가에 비하면 여러 가지의 점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점과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점과 수출을 증대시켜야 한다 하는 점은 상호간에 이율배반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점을 지양해서 어떻게 하면 제도상으로 개선을 해 가면서 우리나라의 복지건설을 위해서 좋은 실효를 거둘 수 있게 하겠느냐 하는 면에 중점을 두고 본다고 하면 미국과 같은 선진 국가에서도 의회가 많은 폭의 수권을 행정부에 위임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와 대항을 해서 우리나라의 수출실적을 보더라도 거의 제가 아는 숫자로서는 7할이 미국을 상대로 해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미국이 이러한 제도를 가지고 나왔을 때에는 우리 역시 이에 대항하고 그러한 제도에서 오는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 갖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선진국의 제도를 배워 가지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화한 시책으로서 대항하지 않아 가지고는 국내 산업의 보호라든지 소비자의 보호라든지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수출고를 늘려야 한다는 초미의 급무에 대결하기에는 퍽 어려운 실정에 있지 않는가 이러한 점을 감안을 해서 정부에서는 상하한 50프로라는 진폭을 가지는 관세율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이러한 법안이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안이유에서 말씀 나온 위헌문제에 제 소견의 말씀을 드리라면 55조에 있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반드시 법률에 규정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특히 그 세율 문제인데 세율은 단일세율로만이 규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현행세법에서 규정한 것 모양으로 상하한 50프로건 뭐 몇 프로건 좋습니다마는 이러한 진폭을 둔 세율로서 규정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은 나오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위임으로 위임입법을 하는 것이 위헌은 아니다. 문제는 좀 각도가 달라지겠읍니다마는 헌법 제74조에 규정된 내용을 보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받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게 되어 있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요건에 순응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좀 살아보기 위해서는 부득이 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선진적인 제도를 택해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것이 개정의 목적이고 이것이 제 의견대로 헌법에 세율을 법률로 정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반드시 단일세율…… 어느 물품에 대해서는 5프로나 10프로다 100프로다 하는 단일세율을 규정하는 것만이 합헌이고 이러한 진폭을 두고 상한 얼마, 하한 얼마 하는 진폭 안에서 위임했다고 해서 이것이 위법이 안 되는 바에는 이러한 제도는 마땅히 우리나라에서 보급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전진의 계기가 되도록 하는 데에 인색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권의 폭이 상하 100분지 50은 과다하다 하는 문제가 나왔읍니다마는 솔직히 제 개인의 의견으로서도 지금 여야 간의 중진들이 머리를 조아려서 지금 세법 개정안의 원만한 타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진지한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이 아까 김대중 의원께서 누누이 진지하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 역시 좋은 성과가 나오셔서 원만한 타협점이 발견되기를 고대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진폭 문제도 이것이 과다한 것이냐 적절한 것이냐 이러한 문제는 좀 더 폭넓은 그런 중진회담에서 논의가 되는 것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재경위원회에서 30프로를 주장했던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소견으로서는 이것도 충분히 참작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특관세를 존치하는 한 이러한 수권제도라는 것은 인정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관세법의 내용과 같이 관세장벽을 고수함으로써 우리 국내의 산업을 보호를 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반면에 수출을 또 증대시켜야 한다는 이러한 시기는 아마 정부 특히 상공부에서 발표한 무역자유화를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시책의 변경으로 보아서는 막부득이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세장벽을 고수하는 이러한 정책은 이미 낡은 정책이고 당당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상품이 국외시장에 나가서 본때 있게 정정당당하게 싸워야 하려면, 마땅히 싸워야 할 운명에 놓여 있다면 하루속히 무역을 자유화해야 할 것이고 이 무역의 자유화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제일 장애가 되는 특관세가 폐지돼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재경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재무부 당국자로부터 확고한 증언을 들었읍니다. 오늘 보도에도 나온 바와 마찬가지로 68년 1월 1일을 기해서 특관세 중 1억 2000만 불에 해당하는, 즉 수입액 4억으로 가정했을 때에 약 3분지 1에 해당하는 액수가 되겠읍니다. 이에 대해서는 특관세를 면세할 조치를 청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읍니다. 이것은 누누히 세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서봉균 재무부장관이 재경위원회에서 누차 증언한 바가 있읍니다. 즉 생활필수품이라든지 산업용 기초가 되는 원자재라든지 산업용 기초가 되는 기계 이런 데에 대해서는 특관세를 면세하겠다, 다만 이 특관세를 폐지를 하는 데 있어서 일시에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이것을 축소를 시키겠다 이러한 취지의 행정부의 태도입니다. 그 태도에 대해서 제 소견으로서는 특관세를 일시에 폐지하는 경우에는 불요불급의 물품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해서 수입상품의 가격이 현저한 기복을 나타낼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점을 우려하는 행정부의 태도도 역시 일면 수긍이 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요불급 상품의 수입을 억제를 시킨다 또는 수입물품의 가격을 조작을 해야 하겠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만부득이 일시에 특관세를 폐지하는 것보다도 단계적으로 수권제도를 부여하면서 일방 우리나라의 경제시장 유통 과정에서의 예기치 않았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른 조정 내지는 억제하는 이러한 선의의 의미를 가진 특관세를 당분간 점차적으로 철회를 시키고 축소를 하는 이 조치는 만부득이 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점에서 제안자께서 걱정하시는 그 걱정은 다소 시기적으로는 문제가 있겠읍니다마는 종국적으로 가서는 해소가 되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점에서 저는 행정부의 태도에 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모든 법률을 제정을 하고 개정을 하더라도 운용의 묘에 걸리는 것이지 법률이 없어서, 수가 적어서 모든 행정이나 경제계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는 이러한 그 수권제도를 인정하는 것이 아까 신민당 측 의원의 말씀과 같이 믿을 수 없는 행정부에 이만한 권한을 주면 상말로 고양이가 소 대가리를 어디에서부터 뜯어 먹을 줄 몰라서 디뚱거리는 이러한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것을 심히 걱정하시는 모양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운영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보장책을 강구를 한다면 그와 같은 걱정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일소시킬 수 있고 또한 김대중 의원께서 정중하게 말씀하신 행정부의 시책의 착오라든지 불법한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 개인의 생각으로서도 그러한 뜻을 받아서 어디까지나 제 임기 중 끝끝내 그 불법을 막는 데에 선봉에 서서 노력할 것을 이 사람 역시 다짐을 하고 있으며 격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저희가 이 수권관세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운영상의 보장으로서 행정부에 요구를 하고 행정부에서도 집행할 것을 약속한 내용을 보면 인상의 요건에 있어서는 국내 산업을 보호를 한다, 즉 국내생산이 불가능했던 물건을 생산이 시작이 되었다 이런 때에는 이 수권에 의해서 관세율을 올림으로써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 즉 이 올리는 요건이 되겠읍니다. 무역계획상 금지 내지는 제한품목이 자동화될 때 이런 때에는 갑자기 많은 물건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국내시장을 교란하는 경우를 예상해서 이것을 관세율을 올린다 이러한 경우가 있겠읍니다. 불요불급한 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성을 느낄 때에 이런 때에도 관세율을 올림으로써 이것을 인위적으로 조정을 해서 우리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부득이할 때 이 인상을 한다. 다음에 산업구조 변동 면에 있어서 제품과 원료 간에 세율이 균형이 맞지 않는다 이러한 부득이한, 지금 예시한 네 가지가 되겠읍니다마는 이러한 부득이한 때에 한해서 관세율의 수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된다면 크게 걱정되는 면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인하의 경우를 말씀드린다면은 물자수급계획의 원활이 필요할 때, 우리나라의 물자가 딸릴 때에 이럴 때에 인하를 해서 수급계획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물가상승으로 해서 억제가 필요하다 이럴 때에 세율인하를 조처하겠다, 독과점물품의 이윤을 배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 관세율을 인하하는 데 이 수권제도를 활용을 하겠다, 이러한 보장책을 우리는 강구해 보았던 것입니다. 다음에 이러한 상하 100프로의 수권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행정부의 자의에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개정세법에는 관세심의위원회를 새로 마련해 가지고 이 심의회에 사계의 권위자가 모여서 진지한 토론과 연구검토 끝에 특정품목에 대해서 어떠한 세율을 부과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하게 하고 그 자문을 받아서 재무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서 시행하게 이렇게 법의 체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서 위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크나큰 기우는 없지 않겠느냐, 또한 아무리 이렇게 제도상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여야 국회의원은 마땅히 행정부를 감독을 하고 감시를 하고 독려를 해서 이러한 좋은 구상을 가진 보장책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계속 우리는 노력을 아끼지 아니해야 되겠읍니다. 따라서 제 소견으로서는 제안이유에 나온 수권제도가 위헌이다 하는 문제에 대한 제 소견과 보장책에 대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수긍할 수가 없고 개정 원안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그런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 50프로의 상하한 선 이 문제는 십분 중진회담에서 논의되어도 좋지 않는가 이러한 개인적인 소견을 피력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세율 물품에 들어가서 구충제 세율을 5프로를 무세로 하시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경위원회에서 논의된 바에도 찬동이 있었읍니다. 단지 이 5프로를 무세로 해 줌으로 해서 부당하게 업자의 이익만이 부여가 되고 실제 이 구충제를 사서 사용하는 서민대중에게 이익이 오지 않을 때에는 이 5프로를 무세로 인하해 주는 본의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이 정신을 받아 가지고 이 업무를 관장하는 부처에서 구충제를 사용하는 대중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보장방법이 선다면은 이것을 무세로 하는 데 재무부에서는 인색하지 않겠다 하는 증언을 받은 바가 있읍니다. 따라서 이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보건사회당국이라든지 이에 관련되는 행정부에서 좋은 보장책이 마련되는 날 구충제의 세율 5프로는 무세로 전환하는 날이 다가올 것을 확신합니다. 다음 맥아의 세율을 인하하는 데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 이 맥아를 생산하는 공장은 제가 말씀 듣기에는 국내에 한 개 공장밖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공장에서의 판매가격은 톤당 8만 750원인 데에 비해서 수입가격은 톤당 CIF가격 불로 해서 158불이며 이것을 환산하면 4만 3134원이 되겠읍니다. 즉 약 배의 가격으로서 격차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독과점의 부당한 이윤을 치우치게 주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이래서 이것은 저희 재경위에서 60프로로 되어 있던 것을 40프로로 인하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이해가 가신다고 하면 저희 개정안에 대해서 큰 의문은 없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PVC수지 관세율 인하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PVC…… 여러 의원이 아시다시피 PVC수지 국내생산은 금년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국내에 있는 시설은 국제단위의 표준을 놓고 볼 때에 이에 미흡하고 있다 또 외국에서는 석유화학공업에 의해서 이것을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카바이트나 소금의 원료에 의해서 이것을 생산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원가 면의 가격이 외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득이한 원가상에 고가를 먹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볼 때에도 미국이나 일본의 생산품은 톤당 250불, 그에 대해서 우리나라에는 톤당 522불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격차로 본다면 외국산품과 우리나라 생산원가와는 약 105프로의 가치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부득이 관세율을 50프로에다가 종가세인 그람당 15원을 첨가를 한 세율로 환산을 한다면 약 7프로가 되겠읍니다…… 를 책정을 한다는 것이고 그 이유에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공화당에서는 이 개정안에 찬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에 석유화학공업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좋은 상품이 나온다고 하면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연히 원가 면의 감액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 판매가격도 자연히 현재의 가격보다도 저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가세를 붙인 문제는, 세율을 인하하는 문제는 그 실정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포리아크릴 리트릴사 섬유류의 관세인하율 문제인데 이것도 역시 위에서 말씀드린 PVC수지의 경우와 같은 경우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외국에서의 수입가격은 300원, 우리나라에서의 생산가격은 여기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850원이다. 하니까 이 책정은…… 가격은 그렇게 현저한 부당이익을 주는 그러한 내용은 아니지 않으냐 해서 요전에 재경위원회에서 심의한 때에도 아까 말씀드린 PVC의 경우와 같이 정부에서 책정한 내용은 우리나라의 공장의 시설, 그 시설의 규모, 국제가격, 우리나라 산업의 현실적인 여러 가지 애로점 이런 것을 감안해서 타당한 선이 아니냐 이러한 중지가 모여 가지고 이러한 개정안을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제안자 측에서 말씀한 이러한 네 가지의 물품에 대해서도 정부 측의 원안에 이 사람은 찬동을 하는 바입니다. 지루한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초선자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데 미흡한 점이 많고 제가 관세법에 대한 전공분야를 연구한 사람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서 두 차례나 진지한 토의를 하고 제 깐에는 공부를 한 바에 의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읍니다. 이에 대해서 충고의 말씀과 좋은 고견을 제의해 주신다면 이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도 좋은 국회의원의 소지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격려와 비판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김응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민당 국회의원이 등원한 것이 11월 27일입니다. 날짜로 따져 보니 열아흐레밖에 안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기분은 1년 19일! 1년 19일쯤 지난 것 같애요. 대단히 지루합니다. 지루했을 뿐만 아니라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읍니다. 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이야기…… 조금 전에 우리 당 소속 김대중 의원이 말씀을 많이 했읍니다. 이 사람도 한 가지 하겠읍니다. 요 며칠 전에 우리 국회의장이신 이효상 씨의 자진사퇴 권고안이 부결되었어요. 이 사람 참 놀랐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번 여야협상 합의의정서를 만들 때에 이번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이효상 국회의장은 자진 사퇴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랬었으나 이효상 의장의 말씀을 들어 보니 ‘그러지 않아도 내가 자진해서 사퇴할 터인데 뭐 구태여 의정서에 그것을 삽입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빼다오’ 그래서 뺐던 것이에요. 이것은 야당 협상대표뿐만 아니라 여당 협상대표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사람은 우리들이 등원하면 이효상 국회의장은 자진 사퇴하는 줄 알고 있었읍니다. 며칠 동안 기다려 보았더니 자진사퇴를 않아서 할 수 없이 우리 당에서 자진사퇴 권고결의안을 냈읍니다. 여야협정 합의의정서 정신에 의해서 이효상 의장의 자진사퇴안과 자진 사퇴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협정의 신사협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사적으로 공화당의원 여러분께서도 찬표를 던져서 사퇴되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그렇게 안 되었어요. 깜짝 놀랐읍니다. 우리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두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하나는 법입니다. 법이 없이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도의라고 생각해요 법이 없는 사회에서는 살 수 있어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도의가 땅에 떨어졌다고 하면 이와 같은 사회는 법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회질서가 문란되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정치도 법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도의 이것이 늘 법보다도 앞서야만 하겠는데 이번 이효상 국회의장의 자진사퇴 권고결의안…… 정치도의로 보아서 공화당의원들이 찬표를 던져 줄 줄 믿었는데 기대에 어그러졌읍니다. 놀랐읍니다. 그러나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효상 국회의장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입니다. 종교적으로도 같은 종교를 믿고 아는 지도 오래 됐읍니다. 그 양반의 고매한 인격을 나는 믿습니다. 그 양반은 야당의 사퇴 권고결의안에 의해서 사퇴하는 것보다도 이것이 일단 부결됐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자진 사퇴할 수 있는 인격자라고 믿기 때문에 시간만 두고 기다린다고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답답한 얘기는 아까 김대중 의원께서 장시간 말씀드렸읍니다. 우리가 5개월 동안 국회에 들어오지 않고 싸웠읍니다. 그때 여당 국회의원들이 말씀하시기를 우선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불만이 있다고 할지라도 원내에 들어와서 싸우자, 그것이 여러분들의 호소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러분들의 요구가 아니었읍니까? 그래서 우리는 굴욕을 무릅쓰고 국회에 들어가야 되겠다. 제1단계 투쟁이 뭡니까? 예산심의입니다. 예산심의의 가장 골자가 되는 것이 뭡니까? 세법 개정안입니다. 우리 야당의원들은 11월 20일 합의의정서에 도장을 찍고 국회에 들어와서 제1단계로 싸울 목표가 세법 개정법률에 대한 반대였읍니다. 그랬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날 여러분 단독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말았다고 그래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국회에 다시 들어온 명분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말이에요. 이와 같이 기가 막힌 사정 하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내가 알기에는 여당에서 들어오너라, 너희들이 재개정안을 낼 수 있으니 나와서 검토하자. 나는 그때 여러분께서 이 개정안을 재개정하는 데 찬성을 해서 몇 개의 항목이나마 야당의 요구를 들어 줄 줄 알고 어디 들어가 보자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했읍니까? 아까 신동준 의원께서 재경위원회에서 일어난 얘기를 장황하게 하십니다마는 정말 동백 아가씨 노래 모양으로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쳐서 울다 울다 지쳐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이유야 어쨌든 공화당만이 재경위원회에서 또 통과시켰어요. 또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와 같은 국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여야가 무릎을 맞대고 손을 잡고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한심하기 짝이 없읍니다. 다시 공화당에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본회의에서 30명의 날인을 받아 가지고 발의할 수 있으니 그때 또 한 번 보자 또 속아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심의하는 과정에 총무회담이 계속적으로 열리고 있읍니다. 지금 어찌 빡빡한지 점점 끌려가다가 마지막에 동댕이치는 것이 아니냐 걱정스럽기 짝이 없읍니다. 국회운영을 이와 같은 식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야당의원들 3년도 못 가서 숨이 막혀서 질식해서 죽을 것이에요. 나는 재경위원도 아니고 세금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도 없읍니다. 상식적인 얘기 좀 하겠어요. 지금 쟁점이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갑종근로소득세입니다. 공화당에서는 면세점을 8000원까지 결정했읍니다. 8000원이 되었읍니다. 우리 신민당에서 요구하는 선은 어디이냐? 1만 원입니다. 2000원 차이입니다. 2000원 차이인데 세입에 얼마 결함을 가져오느냐? 22억입니다. 도무지 내년도 우리 국가예산의 세입규모를 본다고 하면 2215억원이어요. 2200억 원의 100분지 1밖에 안 돼요. 100원이 예산이라면 1원밖에 안 돼요. 세입의 감수가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을 양보 못 하겠다 이것입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우리 유능한 행정부는 22억쯤은 행정력을 강화해서 능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례로서는 1966년도 우리나라 내국세액이 얼마였읍니까? 당초에는 505억이었었는데 그것을 추가해서 556억밖에 안 되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각하께서 더 받아라, 700억까지는 받아라, 조세법정주의에 의해서 국회에서 예산을 책정해 주면 556억밖에 못 받는 것이……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못 받는 것이 이것이 법인데 이 법을 무시하고 대통령 각하께서 700억을 받아라, 700억을 받으라고 명령을 했읍니다. 그 당시의 장관 홍승희 씨는 도저히 700억까지는 받아 낼 재주가 없읍니다. 600억까지는 받아 낼 수 있읍니다.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그만두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홍승희 장관은 그만두고 아주 젊고 씩씩한 장관이, 김정렴 장관이 들어와서 700억을 받아 내겠다 장담했어요. 재무부장관 자기가 직접 받아 내는 것이 아니겠지요. 지휘감독을 해서 받아 내겠는데 아주 박력 있는 행정가 이락선이라고 하는 분이 국세청장으로 부임을 했읍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700억을 받아 내겠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신문에만 본 것입니다마는 자동차 넘버도 700호, 그저 자나 깨나 700억 700억 해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700억 받아 냈읍니다. 150억을 더 받아 낸 산 증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야당이 목마르게 요구하는 갑종근로소득세 면세점을 2000원을 올림으로 말미암아 세입결함이 생기는 22억쯤 문제가 아닌데 왜 이렇게 공화당에서 인색하냐 답답하기 짝이 없읍니다. 그다음에는 조금 전에 김주인 의원께서 조세의 공평 균형을 기해야 되겠는데 농촌에서는 6200원이 면세점인데 도시를 8000원에서 1만 원 올리면 균형이 취해지지 않찬느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과세대상이 전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갑종근로소득세 대상은 재무부장관의 지상 발표에 의하면 근로소득자 총 수가 290만이라고 했읍니다. 290만인데 이 야당에서 주창하는 대로 1만 원 이하를 면세점으로 한다고 하면 280만 명이 이것이 면세대상에 들어가서 세금을 못 받게 된다 이와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근로자라고 하는 사람이 대개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는 우리나라의 인텔리층 최고 인텔리층 가운데 이러한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물론 회사원은 물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거의가 이 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회 여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도시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생활비가 많이 듭니다. 주위 환경이 많이 문화적으로 향상되었기 때문에 많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도 간혹 가다가 시골 가 봅니다. 시골 가 보면 길흉사간에 잔칫집에 갈 때 30원 가지고 가는 사람, 10원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많이 가지고 가는 사람이 50원이야. 그 사람들 10원 30원 50원 가지고 잔칫집에 가고 초상집에도 가도록 되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100원 가지고 갈 수 있읍니까? 적어도 200원, 조금 많으면 500원 가져야 체면이 서요. 도시에 살면 문화생활도 해야 됩니다. 래디오도 있어야 돼요. 신문 한 장쯤 읽어 보아야 됩니다. 또 사랑하는 마누라에게 잡지 한 권쯤 갖다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계산한다고 하면 농촌에 사는 사람 6200원인데 도시에 사는 사람 1만 원 굉장히 많은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신민당 소속 김원만 의원께서 정부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통계숫자가 조작이 많다,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믿을 수 없어요. 이 시간에는 통계의 조작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통계에 의해서 본다고 할지라도 국민소득이 굉장히 늘었어요. 1960년도에 우리 대한민국 백성의 국민소득은 한 사람 앞에 77불 20센트였었는데 이것이 6년 후에는 1966년에는 114불 30센트가 되었다 이렇게 통계숫자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지나간 6․8 선거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정견발표를 하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나는 부산 중구가 내 선거구입니다. 부산 중구에서 공화당 후보자가 연설하는 것을 들어 보니 이와 같이 정부의 통계숫자가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민주당 때에는…… 이 사람 민주당 고수분자입니다. 옛날부터 민주당을 했어요. 너의 김응주가 하던 민주당 때에는 국민소득이 60불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은 120불이 되었다, 배가 되었다 이러고 선전합디다. 그건 거짓말이고 어쨌든 정부에서 발표된 숫자만 할지라도 이와 같이 굉장히 늘어났읍니다. 배는 못 되지만 거의 6, 7할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근로자의 소득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 사람 과문해서 또는 통계월보를 잘 볼 줄 몰라서 그런 줄 모르겠읍니다마는 근로자만 따로 떼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소득을 통계 낸 것이 없고 지수로만 발표됩니다. 그 지수에 의하면 1960년을 100이라고 한다고 하면 1966년은 92다 이것입니다. 근로자의 소득은 6, 7할 늘은 것이 아니라 해마다 줄어들어가 가지고 지금은 92가 되었어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성공했다고 굉장히 떠듭니다. 물론 GNP가 늘었는지 모르겠읍니다. 아주 장족의 발전을 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국민소득에 있어서 몇몇 부자의 소득은 배가 아니라 10배 100배 늘었을 거요. 근로자의 소득은 정부의 통계와 마찬가지로 지수가 100이던 것이 점점 줄어 가지고 지금 92밖에 안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볼 때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실시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부자는 몇천 배, 몇만 배 늘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이러한 비율로 저하한다고 하면 앞으로도 80, 70으로 저락될 것이 뻔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근로자에 대해서 아까 김주인 의원이 좋은 말씀 하셨읍니다. 납세정신을 앙양해서, 납세의무가 국민의 3대 의무의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제 아무리 수입이 적다고 할지라도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이야말로 세금이 너무 많아 걱정이에요. 별의별놈의 세금이 다 나와. 그런데 이것까지,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 이것까지도 반드시 뜯어내야 되겠느냐. 지금 도시민의 근로소득자의 한 달 평균 생활비가 아까도 누누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1만 5000원 이것이 최저한의 생활비입니다. 5인 가족이라고 하면 중학교 들어가는 애 별로 없을 거예요. 한 놈은 국민학교 6학년쯤 되고 그다음에는 3학년쯤 되고 그다음 어린애…… 1인 가족 기준입니다. 김응주도 커다란 놈 장가들고 그 다음 놈 출가하고 5인 가족입니다. 지금 5인 가족 남아서 생활을 해 보니 한 놈은 대학 들어가 댕겨 뒷바라지해야 돼. 도저히 1만 5000원 정도가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국회의원 되었으니 내 생활수준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사람의 최저생활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제 아무리 노동자라고 할지라도 자기 아들을 대학에 입학시켰다고 하면 등록금을 내야 돼. 거기에 따르는 모든 비용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1만 5000원 이것이 정부의 통계숫자인지 모르겠지만 최저생활비도 못 되는데 면세점을 1만 원 1만 5000원 이상 당연히 해 주어야 하겠지만 우리나라 재정사정이 그렇지 못해서 이 최저생활비도 못 되는 선에서 결정한다고 하면 1만 원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위정자의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6․8 선거 때 우리 신민당에서도 공약을 했읍니다. 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은 1만 원이다. 이 사람도 여러 번 떠들었어요. 공화당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공약 안 했읍니까? 여러분 지상으로 여러 번 공약을 하고 후보자를 통해서 1만 원으로 한다, 신민당만 1만 원으로 하느냐 우리도 1만 원으로 한다,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다 실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태의 변화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 실천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 갑종근로소득세의 면세점만은 이것은 사정의 변화가 없는 것이 지금 8000원 받던 사람이 내년 정월달에 4만 4000원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1만 원은 이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없는 선입니다. 사태의 변화가 없는데 왜 공약한 사항을 그대로 실천하자고 하는 우리 신민당, 공화당도 공약하고 우리 신민당도 공약한 그대로를 국민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이번만은 꼭 그대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전화세입니다. 전화세에 대해서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조금 전에 김대중 의원도 얘기하다 말고 나갔읍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사람도 공화당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그것 뭐 없어도 좋은 거라 이거예요. 거의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세법으로 확정이 되었느냐? 기가 막혀서 못 견디겠읍니다. 전화세라고 하는 것 쉽게 말을 하면 말하는 세금입니다. 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육성으로 하면은 기백 명밖에 안 들리니 한 1000명 들리게 하려면 몇 통화 한다면 한 1000명 들립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 듣게 하려면 확성기 갖다 대면 수만 명 들립니다. 먼 데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려면 전화를 쓰는 것이에요. 말하는 거예요, 말! 말하는 데 세금 붙는 법이 어데 있느냐 말이에요. 말에 세금 붙이려면 다 붙여서 메가폰세 확성기세 아나운서세 코메디안세 치마바람 잔소리세 다 붙이세요.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이 전화세로 증세하겠다고 하는 총액이 겨우 8억밖엔 안 됩니다. 8억 통화료로 받으세요, 통화료로. 3원 하던 것을 4원으로 올린다고 합디다. 이것 5원 올리세요. 이래 가지고 이치에 맞도록 해야지 말하는 데 세금 붙는 법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 남이 웃어요. 남이 웃어요! 그다음 법인세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 지식은 없읍니다. 그러나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우리나라 법인들 가운데에는 비공개법인이 99프로 거의가 비공개법인이다 이것이에요. 이 비공개법인 가운데에서도 8할 이상이 이것이 중소기업이라 이것이에요.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한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정책이 숫자로 나타난 예산 면을 본다고 하면 이것은 전연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증거가 없어. 구체적 숫자를 말씀드리면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내용을 보면은 제품업자에 대한 총 투자액은 3010억입니다. 이 3010억 가운데에서 38.1퍼센트는 중소기업에 투융자한다 이렇게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되었읍니다. 3010억의 38.1퍼센트는 이것은 일천사백 몇십 억이에요. 이것을 5개년계획이기 때문에 다섯 등분한다고 하면 1년에 적어도 중소기업에 229억이 투자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제1차년도인 금년에 금년의 투자액이 처음에는 9억밖에 안 했다가 이것을 점점 늘려 가지고 겨우 16억밖에 안 했어요. 229억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10분지 1도 금년도에 안 했어요. 그러면 내년에 얼마냐? 내년도 마찬가지에요. 전부 합해 가지고 17억 될까 말까 해요. 229억의 10분지 1도 못 되는 재정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중소기업을 육성하느냐 이것입니다. 경제가 고도로 성장했읍니다. 예! 대기업주만 고도성장을 했지 중소기업이 성장할 재주가 없게 예산 면에 나타났더라 이것이에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야단난 것이 있어요. 얼마 전에 네가티브․리스트․씨스템의 목적은, 아! 본래의 목적이라 하는 것은 체질을 개선해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러한 목적에서 네가티브․리스트․씨스템을 실시했다고 하면 딴 나라와 마찬가지로 준비기간이 필요해요. 또 준비태세를 갖추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예만 든다고 할지라도 아주 고도로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무역자유화를 할 때에 3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3년 후에야 겨우 개방했읍니다. 개방도 전부 개방한 것이 아니라 국제경쟁에 이길 만한 품종 그것만 택해 가지고 하나 둘씩 개방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금년 4월 달에 겨우 가트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1년도 다 못 되어서 갑자기 개방을 했어. 중소기업의 체질이 국제경쟁에 감내할 만한 그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느냐? 이제는 그만두었읍니다마는 경제기획원장관은 냉수마찰을 시키기 위해서 네가티브․리스트․씨스템을 실시했다 이것이에요. 레스링 선수 같으면 냉수마찰을 해도 괜찮습니다. 어린애가, 안방의 이불 속에 있는 어린애를 엄동설한 삭풍이 부는 데 갖다 놓고 냉수마찰을 시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이 같은 위험선상에 놓여 있읍니다. 그렇지 안해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중소기업이 도산상태에 빠져 있는데 비공개법인에게 이와 같이 10퍼센트나 세금을 인상한다고 하는 것은 설상가상으로 중소기업을 못살게 하고 도산케 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의미에서 물론 공개법인에게 우대한다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본과 경영이 분리될 줄 압니다. 자본과 경영이 분리되어서 대중이 주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하면 공개법인은 장려해야만 돼요. 그러나 한국의 실정은 이 많은 80프로 이상의 중소공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공개법인으로 전환하기가 힘든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이 중소기업에 과중한 이와 같은 세금은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올린다고 할지라도 약간 그와 같은 정신을 국민에게 알려 주기 위해서 약간 올린다고 하면 모르지만 10퍼센트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과중하다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당 소속의원이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그만두신 장기영 장관은 제1차 5개년계획을 3년 반에 달성한다 그와 같은 말씀을 많이 했읍니다. 이론적으로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할 때 1년 평균성장률 7퍼센트…… 조금 더 됩니다마는 7퍼센트로 보았다 이것이에요. 또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도 연평균성장률 7퍼센트로 본다고 하면 5년 동안 성장해 본다고 할지라도 35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금년의 성장률을 볼 것 같으면 13.4퍼센트 성장하지 안했느냐. 그런데 금년도, 아니 작년도가 13.4퍼센트 성장했는데 금년도의 성장률도 줄잡아서 10퍼센트는 성장할 것이다. 이와 같이 10퍼센트씩 성장한다고 하면 35퍼센트는 3년 반이 아니냐, 이와 같은 논법입니다. 가만히 두어도 우리가 정치를 잘해서 7퍼센트 성장할 줄 알면서 경제가 이와 같이 10퍼센트씩 느니까 자연히 3년 반에 단축되는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은 논리를 전개했읍니다. 경제규모를 확대하는 것도 좋고 고도성장하는 것 대찬성입니다. 1970년도 후반기에는 소비가 미덕이 되는 풍요한 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가 반갑습니다. 하루빨리 그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읍니다. 5년 후에 오는 것보다도 3년 반에 오는 것을 더 환영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담에 무른 감도 쉬어 가며 먹으라고 했읍니다. 바쁘면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너무 급하면, 급하게 먹으면 냉수에도 언쳐요. 냉수에 언치면 약이 없어. 급하다고 날아가다가 함정에 빠질 우려도 있어! 이와 같은 의미에서 5년 계획을 3년 반에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데 이 여러 가지 부작용 가운데서 가장 곤란한 작용이 뭐냐? 그것은 근로대중이 못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숫자로 풀이를 했읍니다만 근로대중이 점점 못살게 되고 제 아무리 경제건설을 많이 하고 제 아무리 고도성장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못사는 사람에게 무슨 쓸데 있느냐 그것이에요. 이와 같은 의미에서 중소기업자도 잘살 수 있는 방향으로 투융자도 많이 해 주고 세금도 감액해 주어 가면서 3년 반에 할 걸 5년이 걸려도 좋으니 좀 천천히 해서 좀 숨 좀 쉬도록 하자 그것이에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김주인 의원께서 이번 세제개혁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한 세수를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읍니다마는 다만 53억이라도 이와 같은 증세를 하지 말고 지금 세율로,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으로 행정력을 강화해 가지고 탈세를 방지하고 음성 세원을 개발해서 보충한다고 하면 연년이 약 30퍼센트 증수가 되고 있는데 능히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국민의 오해가 많고 업계에서 전부 반대하는 이와 같은 법률을 기어이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대단히 의심스럽고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께서 여야당에서 나와서 아주 검토를 충실히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른 세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도록 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공화당 의장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의 오해가 계실지 모릅니다마는 널리 양해하시고 좀 관대한 마음으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정치생활을 오래 했읍니다. 세 번 떨어지고 세 번 당선되었는데 합계 하면 18년 동안 정치생활을 했읍니다. 그런데 팔자가 사나워서 그런지 야당만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번에도 6대 국회 때에도 떨어졌읍니다. 떨어져 가지고 먼 밖에서, 먼 바람에서 6대 국회를 제가 내다보았읍니다. 6대 국회의 성격, 6대 국회의 활동상황 그것을 보고서 이 사람이 가진 인식은 대단히 나빴습니다. 6대 국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공화당 국회다. 물론 공화당 국회지요. 물론 다수당이니까 공화당 국회인데 공화당 국회는 정부의 시녀다, 공화당 국회의원들은 그냥 정부가 바라는 대로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받고서 이번 7대 국회에 들어와 보았읍니다. 7대 국회에 들어올 때에는 7대 국회 공화당 국회의원에 대한 제 선입관이 대단히 나빴읍니다. 공화당 국회의원 가운데 혹시 좀 인상이 나쁜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걱정해 왔읍니다. 또 우리 야당이 발악을 하면 드러내는 어깨 비슷한 사람들도 여러분 계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들어와서 여러분하고 1 대 1로 만나보니 참 퍼스트 인프레이션이 좋아요. 내가 안 것보다도 전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학력 경력을 조사해 보니까 김응주 따위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 사계의 권위자들이 많이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분들하고 손잡아서 정말 여야의 입장은 다르지만 손잡아 가지고 일하면 참 잘될 것이다 이와 같이 생각을 했읍니다. 그리고 우리 야당 국회의원들이 등원 후에 공화당 의장이신 김종필 의원이 환영사를 하는데 앞으로 국회의 여야는 아주 생산적으로 합리적으로 하자, 옛날에는 많이 들었지만 국회의사당 안에 들어와서 들어 보니 아주 감명 깊어요. 생산적으로 하자, 합리적으로 하자,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하면 잘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그런데 불과 19일밖에 안 됩니다. 19일밖에 안 되는 동안에 내가 받은 인상은 무엇이냐 이거에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사사건건 사사건건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 인상은 우리끼리 다 타협이 되고 해도 청와대에서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세법안은 우리가 가운데 두고 지금도 총무회담을 하고 있읍니다. 오늘 국회의원들이 모두 얘기하면 동정도 하고 의안까지도 양보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고위층이 못하게 하면 못하는 이와 같은 인상을 주는데 이거 참 약간 서운합니다. 우리 입법부는 삼권분립 원칙하에서 독립된 기관이요 자주성이 있는 기관입니다. 제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행정부의 수반일지라도 우리 입법부의 장은 아닙니다. 우리 입법부의 의사는 입법부에 있는 사람이 결정해서 합의하고 조정하고 여기에서 결정하는 이와 같은 미덕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지금 의장실에서 하고 있는 이 협상도 우리 국회의원 입장에서 정말 1 대 1로 협상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해서 우리의 의사로서 원만히 이것이 타결됨으로써 고위층의 압력에 의해서 그냥 통과하는 이와 같은 전례를 남기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장영순 의원께서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개정법률의 주세는 현행법대로 환원할 것을 요청한 이 점에 대해서 발언하셨는데 그 점에 대한 해명을 신민당의 김재광 의원이 하시겠답니다.

저도 이 토론에 참가하기 위해서 발언신청은 해 놓았읍니다. 그러나 저는 그 토론에 참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제 막중한 책임을 맡으신 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공화당 소속 존경하는 장영순 의원께서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말씀 중에 저희가 내놓은 이 중요골자에 대한 그분의 해석이 물론 그런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 제안자나 신민당으로서 중요한 문제이므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아까 쭉 낭독하신…… 다른 점은 저도 역시 생략을 하고 정부는 주류제조업자들의 주류가격 인상을 극구 반대하면서 물가상승 요인이 된다는 구실로 그 가격인상을 보류한 바 있음을 감안할 때 정부에 의한 주세 인상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개정법률안의 주세는 현행법대로 환원함이 타당함. 이 현행법대로 환원하려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계신 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저희는 여기에 착오 없음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제안 개정되어서 정부에 이송한 법률은 현행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한 현재 실시되어 있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럼으로 이 현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행 이전에 있는 개정법률을 현행법이라고는 저희는 해석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의 이 제안은 착오도 없는 것이고 또한 여기에 대한 방면이나 어휘나 여기에 저희로서는 그대로 갖추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물론 다소 생각하기에는 법이 개정된 것이 그것이 현행법이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 제안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흔히 요새 많이 얘기하는 단독 변칙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니까 그것을 인정 안 한다는 그것이 아니고 현행법이라고 하는 그 범위를 저희는 아직 시행 전이다, 정부가 공포는 했다손 치더라도 1968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제안자를 대신해서 그 해명을 말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여야 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시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신민당의 윤제술 의원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왔읍니다. 잠깐 말씀하시지요.

국회를 한 2년 도중에 쉬었더니 국회법이 많이 달라져서 발언신청을 아침부터 했읍니다마는 발언을 잘 주지를 않고 나도 발언을 얻을 재주가 없어서 의사진행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겨우 이 발언대에 서게 되었읍니다. 내가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하겠는데 아침부터서 충격을 금치 못하고 꼭 내가 여러분께 또는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어떤 분에게도 그분에게 이 메아리가 통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제 꼭 하고자 하는 말을 해야만 오늘밤이라도 돌아가서 잠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의사진행이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나왔읍니다마는 이 토론 도중에 의사진행이면 처리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옳은데 여러분께서 용서하신다면 국회운영에 대해서 의사진행이라고 광의 해석을 해 주시고 잠깐 간단히 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을 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6․8 부정선거의 후유증이 5, 6개월 동안 이 강산을 매우 음울하게 만들어 그 뒤에 다행인지 불행인지 정치협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작품으로서 다행이 들어와야 할 야당 국회의원 44명이 5개월 동안 울타리밖에 있다가 요번에야 겨우 의정서라는 것을 가슴에 차고 이 국회에 들어왔읍니다. 아마 이 의정서 내용을 관심이 계신 분은 일독이라도 하셨을 줄 압니다마는 이 의정서 자체는 처음에만 하더라도…… 서론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당리와 당략을 초월해서 국민의 여망에 의해서 이 나라 혼미된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꽤 차원이 높은 입장에서 다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이 협상결과에 있어서는 여당도 야당도 승자도 아니고 패자도 아니더라, 협상이 결실을 잘하면 여당도 승리요 야당도 승리요 국민도 승리요 민주주의도 승리다, 그러나 이 협상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협상의 결실이 잘못될 때에는 여당 야당 말할 것도 없고 국민…… 민주주의의 패자가 되고 말더라 이것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좌우간 이 6․8 부정선거의 후유증이 5, 6개월 이 강산을 흐리게 만들었다가 의정서가 전부 이것을 거두어 준 것은 아니지만 거두어 줄 수 있는 이 한 개의 계기는 되지 않았느냐 해서 국민의 반가운 환호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또 여러분도 이 자리에 신부를 맞이하는 그런 기쁨이라고 하면서 또 이 나라 국정이, 의회정치가 정상화된다고 하는 그런 새 기운을 품으면서 우리가 18일 전인가 19일 전에 이 자리에 피차 우리가 얼굴을 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의정서 작성한 바로 그 이튿날 잉크도 마르기 전에…… 나 여러분에게 괴로운 소리 안 할 작정입니다 이렇게 마음먹었으나 사리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리대로는 얘기해야 하겠기에 또 괴로운 소리가 될는지 몰라 그러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튿날부터 바로 세법 17개 세법 개정안을 여러분만으로 통과시키지 않았읍니까? 의정서는 따로 만들어 놓고 또 여러분은 단독국회를 그대로 하셨다 이 말입니다. 마치 약혼증서를 써 놓고 딴 짓을 하는 처녀가 있다든지 딴 짓을 하는 남자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단독 국회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협상하면서, 의정서를 만들면서 그것은 벌써 상식화되고 정치도의 문제도 여기에다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런데 했다 말이에요.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느냐? 묵계 얘기도 나오고 오락가락했읍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와서 얘기하는 것은 여태까지 참은 인내를 왜 오늘 와서 그 인내를 오래 가져 가지 못하고 왜 터뜨리느냐? 오늘도 참는다는 것이 많이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여나 행여나 후일이 있어서 후일이 걱정되기 때문에 오늘도 할 말을 다 않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이 그대로 아직도 젖어 있기 때문에…… 하지마는 했다 이 말이에요. 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책임지고 국민한테 욕을 먹든지 간에 우리가 책임지고 한 것인데 당신네들은 뭐 여기에다 구태여 같이 책임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고마운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나쁜 일이라든지 자기에게 허물이 돌아가는 것은 같이 갈라서 지려는 것이 보통 심정인데 자기들이 욕 얻어먹을 것은 먹을 테니 너희들은 빠져라, 그렇게 고마운 얘기가 없읍니다만 국회의원이 하물며 세모 예산국회 때에 와서 세법을 다루지 아니하고 딴 것을 만질 수 있느냐, 이것은 자기 권리를 느닷없이 포기하고 들어온다고 하는 자체가 국회만 들어오기 위한, 20만 원가량 되는 세비를 타 먹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밖에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밖에 더 되었읍니까? 이러한 마음은 고마운 마음일는지 몰라! 그러되 이것은 한 개의 변 이다 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글쎄 그거 되었읍니까? 그것은 안 된다. 물론 다 끝난 뒤에 안 된다 소리해야 소용 있겠읍니까마는 그 때문에 윤제술이가 몹시 공박 을 받았던 그 설움을 얘기할 필요가 없읍니다. 자기 설움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합니다마는 좌우간 그랬지만 그 뒤에 여러분께서 공화당에서 아까 김응주 의원이 말씀합디다마는 다시 내면은 응분의 무엇을 보여 주겠다 그래서 응분이라고 하는 것이 몇 푼어치가 되는지는 알 수 없어서 그러되 그도 국민의 부담을 덜어 주는데 체면이 설 정도로는 보아 줄 것이다 이렇게 또 선심을 바라고 우리가 또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와서 어떻게 되었읍니까? 먼저 냈던 것 야당이 퇴장은 아니라고 보류하고 다음 가서 상의해 가지고 올 테니까 좀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간 것을 기회로 공화당의원만이 앉은 자리에서 또 일사천리로 통과시키지 않았읍니까? 요번에 이 세법의 개정에 있어서 겨우 구차스럽게 전부 다 폐기까지는 못하고 9개인가 개폐에 대해 가지고서는 걸어 놓았읍니다. 때문에 이쪽 얘기 들으면 그럴 듯하고 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국회의원의 입장으로서는 공화당 여러분이나 신민당 우리나 반드시 그렇게 가야만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마 국회의원 된 사람으로서는 가려야 할 상식이더라 이것입니다. 나 거기에 대해서는 더 얘기 않겠읍니다. 지금 윗층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소식이 어떻게 전해 올런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아까 얘기하는 가운데에 증액된 것이, 징수된다고 하는 것이 53억밖에 안 된다, 53억이 되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또 갑근세에 있어 가지고서는 많이 잡아야 22억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인색하느냐 등등 하는데 22억 53억 이 금액문제가 아니올시다. 또 아까 어떤 분은 700억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더 받으라고 하는 얘기도 당치 않은 얘기입니다. 22억 53억 이것 가지고서 오늘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래도 민주주의 한다고 바깥에는 말하고 외국 사람도 우리를 팔아 가지고 자랑하듯 대한민국의 의회정치 민주주의라는 것이 6․8 이후로는 국제공신력이 여지없이 실타 했어! 따라서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별 문제로 하더라도 국회가 정상화되어 가지고 변칙국회가 되어서 걸어가, 국민의 마음이 불안해서 야당이 들어와서 무엇을 위해서 국민에게 그렇게 쟁취할 수가 있을까마는 그래도 국회라고 하는 것은 여야가 복수정당으로서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인데 여당 혼자만 독주하고 있는 이것은 변칙국회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국제공신력이 떨어져 사회불안을 가져와 앞으로 긴 얘기 않겠읍니다마는 국제적인 영향이 경제적 원조에 막대한 것이 있어,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한재는 들어, 어떻게 하면 물가는 올라가 세금은 이렇게 팽창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회의 불안이 날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지 않읍니까? 이런데다가 야당 44명이 들어와서 무엇을 얻어 줄까마는 그래도 이해만이라도 제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행여나 이 나라 민주주의라고 할런지 국정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바랐던 것 이것마저 여러분 손으로 압사를 시키고 있는 도중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개인 얘기니까 긴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마는 국회의장 한솔 이효상 선생 어떻게 되었읍니까? 협상 때에 의정서에다가 박으려고 했지만 협상대표들이 한솔 선생하고 문답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기에 좋다 개인문제니까 이것은 본인의 말대로 하자 해 가지고서 그대로 해 준 것이 아닙니까? 자, 사정의 변경이라고 하지만 나는 필경의 변경으로 알고 있읍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랬지요? 이 단독국회…… 다시 세법…… 그렇게 했지요? 또 특조위법만 하더라도 더 얘기할 말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정도에 더 범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사람 대표가 거기까지 위헌이니 뭐니 하는 것까지 얘기가 갔습니다. 갔어요! 그래서 우리 깜냥에는 다른 안을 내놓았다가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확실히 알았읍니다. 내 당의 사정을 얘기할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내가 속한 정당의 사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추측하지 못할 정도의 복잡한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얘기가 딴 얘기로 갑니다마는 협상대표라고 지명이 되어서 나올 때 이 여윈 몸둥이에 무거운 십자가가 짊어지는 것을 각오를 했읍니까? 절대로 내 당의 형편이 되어도 좋은 소리 안 되어도 좋은 소리 들을 수가 없어! 내 자의가 아니요 그러나 내 깜냥에는 정치한다는 양을 십수년 이렇게 해 오는데 이것 하나 내가 제물이 되더라도 타개 못한다고 하면 너 정치인으로서 불행일 뿐만 아니라 너 갈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것 하나 못 하고 갈소냐 해서 내 깜냥에는 모든 것을 각오하고 제물이 되더라도 이것은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 신민당에서 내놨던 것을 관철하지 못했지만 이것은 했다 이것이에요. 했는데 특조위법에 있어 가지고 많은 논란이 오고가고 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때 대표로 나오신 두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 그러되 결국 이것이 위헌은 아니다 하는 판단…… 우리도 여러 가지 모색을 했고 물어보았고 내놨읍니다. 물론 협상의 정치제도를…… 다시 신정치 풍토를 이룩하자는 커다란 목표에 있어 가지고는 어느 정도의 것은 희생을 하고라도 해야 되겠지만 이 나라 모법인 헌법에 위배되는 것만은 못하는 것이올시다. 때문에 의정서 그 설명에도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을 물론 박아 놓았읍니다.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서 우선 우리 대표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은 지식으로 판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되었던 것인데 그 뒤에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위헌이다 뭐다 해서 떠들어댄 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공화당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면 대표로 내보내서, 그것 의정서가 물론 당의 대표 다시 말하면 총재에게도 브리핑이 갔을 것이고 여러분 매일같이 숙의에 숙의를 한 뒤 그 의정서가 날인이 되었다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그렇게 해 놓고 오늘날 의정서에 대해서 입법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니 뭐니 얘기하는 것은 뭐냐 이것이에요. 나는 이거 이 나라 정치풍토를 개선하지 않고는 1971년도의 선거가 어떻게 될는지 나는 모르겠읍니다. 그것은 점칠 수 없으나 이 나라 정치풍토를 새 출발하기 전에는 나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커 나가지 못한다, 앞으로 민주주의가 커 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주주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대로 가다가는 싹을 나는 볼 수가 없다 하는…… 내 보는 것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까닭에 그래도 71년도의 선거까지는 내가 점치지 못하지마는 오늘의 현재의 우리나라 형편으로는 정치형태로 보아서는 새 정치풍토를 만들기 전에는 아무리 여러분이 의사당에서 왈가왈부 되어 가지고 얘기했자 민주주의 방향으로는 걸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을 나는 믿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번 내가 제물이 되더라도 이 협상…… 대한민국에 소위 의회정치가 생긴 오늘날까지의 정치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처음이올시다. 이러한 이 협상이 사문화가 된다고 할 때에는 국민과 더불어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 먼저도 얘기했지만 박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지난 19일 협상을 해야 한다, 브리핑을 들었을 줄 압니다. 또 공화당 당의장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한 줄 압니다. 당 중진 여러분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름이 전권대표올시다. 신민당에는 전권대표라고 하더라도 내가 부끄러운 얘기올시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당원이 많았읍니다. 그러나 나는 각오하고 이것을 용감하게 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오늘 와서…… 그러면 이 의정서라고 하는 이 어린애 이것을 낳은 산모 윤제술이 백남억 김진만 이 사람들은 이 의사당에 있읍니다. 또 이것을 산파하라고 뒤에서 밀어 준 박 대통령 김 의장 또 우리 당수 또 우리 당의 간부들 다 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 낳으라고 해서 낳아 놓고 이것을 여러분 손으로 죽일 작정입니까? 여러분이 죽이기 전에 산모 된 이 어미가 그 어린 것을 데리고 나가서 내 손으로 압살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둘이 가서 한강에 가서 빠져 죽든지 할 작정이에요. 이제 여러분 당리당략을 떠나서 이 나라 앞에 민주주의를 위해서, 국리민복을 위해서 하자고 하는 그 슬로건 그 소리는 어디다 두고 오늘 와서는 뭐 22억 53억 이것을 가지고 피차에 승강이 해 가지고서 몇 시간 종일내로 얘기하면서 이것 하나 결정 못 하고 이 나라 정치를 끌고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뭘 할 것입니까? 모르겠소, 나는. 아까 여러분 다 얘기합디다. 아까 김대중 의원이 세법 이것 가지고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 나라 정치판도에 가는 길을 정하는 것이다, 내가 거기에 까지는 말 안 하려고 했읍니다마는 이왕 터트린 말이니 하겠읍니다. 이것을 가지고 엊그제까지 전 국민이 환호성을 보내고 양당의 영수를 비롯해서 당원 중진들이 다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을 오늘 와서 압살하면서 다만 세법 몇십 억 이 문제 가지고서 모처럼 20년 만에 마련되었다는 대한민국의 정치의 문을 여러분 손으로 다시 닫아! 생각해서 하시오. 그것은 생각해서 하세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이것이 몇십 억의 돈으로 좌우되는 정치더냐 말이에요. 또 여기서 여당은 오늘까지 국민한테 그렇게 말을 많이 들으면서, 심지어 아까 어떤 친구는 이렇게 했어요. 노동조합의 반대도 무릅쓰고 나중에 이것을 올려주면…… 노동조합에서 와서 고맙다고 인사까지 받고 우리는 다 수정까지 해 놓은 이것을 체면이 곤란하지 않느냐, 야당에 생색만 올려줘서 곤란하지 않느냐. 자, 이런 것 가지고 이 나라 정치풍토를 다시 흐리게 만들려고 하는 이것이 과연 정치가들의 생각이었더냐 말이에요. 나 여기에서 이렇게 적게 따진다면 한마디 하겠읍니다. 가령 신민당이 갑근세에 대해서 얼마 하자, 1만 원인지 9000원인지 나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좌우간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그것을 들어 주었다, 어엄하게 신민당에 생색내는 것이 꼴보기 싫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인심만 공연히 잃고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내가 이 말을 하나 해야겠습니다. 그래, 신민당이 애를 써서 그랬든지 원 떼를 써서 그랬든지 간에 안 들어 줄 테이지만 공화당이 들어 주어서, 공화당 들어 주어서 했다고 하는 혜택이 아마 그 국민에게 그 내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 클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대로 기어이 강행해서 부담을 당하는 사람의 불평은 강행한 뒤에 더 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또 하나는 넉넉한 입장에서, 강자의 입장에서 넉넉하게 보여 주고 약한 사람에게 져 주면서 이기는 승자의 즐거움은 가질 줄 모르든가 말이에요. 집정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 돌려 있는 것이지 상대방 야당에게 돌려 있는 것은 아니올시다. 때문에 이것은 어떤 야당과 여당의 이 투쟁에 있어서 한 개의 전투장으로 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상대는 누구냐 야당이 아니라 국민이올시다. 집정자의 책임감으로서는 어느 때든지 국민의 편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야당이 옳은 주장을 했을 때에 오냐 네 말이 옳구나 이렇게 해서 넉넉하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 과연 집정자다운 집정자요 그 집정이 오래갈 것이 아니더냐 이 말이에요. 마치 전투에서 투쟁하는 것같이 너희가 그렇게 하니까 오기로 안 들어 주겠다 이렇게 전투의 심리를 가지고 대들었다는 집정자의 자세를 우리가 국민에게 자랑할 수가 없읍니다.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까지 6대 국회의 반절밖에 못했으니까 그 뒤의 일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물론 6대 국회의 절반동안이라도 공화당 의원 여러분과의 나와의 관계를 볼 때에 오늘과 같이 이렇게 빡빡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몇십 억 이것 가지고서 모처럼 새 출발을 출범해 나가는 이 새 정치 방향에 있어 가지고 다시 뭉개 버린다고 하는 이 자체는 과연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집정자 집권당 여러분을 위해서 나는 서글프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아까 어떤 분이 말했으니까 재언 않겠읍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공화당 국회와…… 국회의원과 공화당 정부 사람하고는 달습니다. 그것은 뭐 뻔한 일이올시다. 여러분은 국민에게서 표를 얻어서 여기에 대변자로 오신 여러분 내 이것은 주전없는 얘기이니까 얘기를 삼가 하렵니다마는 대변자의 입장과 행정부 사람과 어찌 같으란 말이에요. 국회는 국회 자체의 본능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분이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국민을 위해서 싸워 준다고 하는 것이 여당이나 야당이나 말할 것 없이 국회의원의 본분이올시다.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 아까 여러 말씀 합디다마는 다 이유는 있어 그리 하되 원칙이 국민의 부담을 한 푼이라도 덜게 해서 애써 주시는 것이 여당 야당을 가릴 것 없이 국회의원의 본분이거든! 어떤 분은 심하게 아까 얘기합디다마는 이것은 이렇게 된다고 하면 비록 5개년계획 혹은 무슨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몇십 억 가지고 5개년계획에 차질이 오지 않아! 여기서는 지느냐 이기느냐 얄큼한 이 전투의 심리 때문에 이 정국이 다시 흐려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나는 과연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앞에 꾸중을 듣더라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끝으로 장부가 결심할 때에는 천하가 놀래는 것이고 정권도 손아귀에 다시 남의 것을 뺏을 수도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우리 같은 필부가 결심한들 그런데 무슨 다른 사람에게 눈 하나 깜짝할 만한 무엇이 있겠읍니까마는 그런 것이 아니냐. 나는 이 협상의 제물이 되어 가지고 나는 다시 이 협상 후유증의 진통을 겪고 있는 한 개의 산모야. 산모로서 결심할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은 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난 자식하고 내 자식을 처리할 결심은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윤재명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윤재명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지금 윤제술 의원께서 좋은 말씀이 많이 계셨읍니다. 아까 윤제술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6․8 선거 이후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계가 완전히 얼어붙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어쨌든 양당 대표들은 이 나라의 헌정을 수호하고 그리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애국적인 견지에서 당리와 당략을 초월하고 오직 호양정신으로서 이번에 우리나라 민주역사상 볼 수 없는 의회의 개화에 계기를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정서에 의해서 세법이 다루어졌는지 없는지는 의정서 내용에는 기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알 수는 없읍니다마는 세법 개정안 통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 연말을 기하여 국민에게 수임받은 우리들로서는 하루속히 예산을 다루어서 막중한 우리들의 해 나가야 할 일들을 처리해야 할 이 중대한 시기에 세법 개정안을 놓고 이렇게 차가운 공기 속에서 다시금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신랄한 공박을 아니 할 수 없는 이 시점에 도달한 점에 대해서 본 의원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세법안의 토론을 하기 이전 어저께 밤만 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 장소에서 회의를 진행하려는 밤 10시에 여당과 야당은 오늘의 여야중진회담을 통해서 원만한 합의점을 이루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어제 일단 회의를 중단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리하여 오늘 아침 개회부터 이 시간까지 여야가 더우기 저 방방곡곡에서 당선되신 분, 목포에서 당선되신 김대중 선배님 또 부산에서 당선되어 오신 김응주 의원님 그리고 경남의 김주인 의원 그리고 서울의 김원만 의원, 경기도의 신동준 의원, 충청도의 장영순 의원 또 이제 전라북도의 윤제술 의원께서 이 세법에 대해서 진지하고도 그리고 소상하게 토론을 전개했읍니다. 아까 김응주 의원께서도 숫자에 대해서는 먼저 하신 의원들께서 상세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읍니다. 그러니 어차피 시간도 늦고 또 지금 중진회담을 여야가 진지한 가운데에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니 어차피…… 어차피 오늘 여야 중진회담이…… 좀 조용히 하세요. 어차피 여야 중진회담을 서로 하기로 정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토론을 하는 가운데에도 진지하게 지금 타협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6․8 이후 여야당이 그 어려운 협상도 다 원만한 가운데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다 한 자리에서 국사를 논의하게 된 오늘 이 시점에 그만한 문제쯤은 여야 중진이 충분히 합의해서 원만하게 이 세법문제는 유종의 미를 거둘 것으로 알기 때문에 오늘은 이만 토론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래 가지고 잠시 정회했다가…… 들어 보세요! 토론종결을…… 내게 의사를 맡기고…… 오늘 표결은…… 단 표결하지는 않을 것을……

진정들 하세요. 잠깐 둘 다 좌석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앉으세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화당의 윤재명 의원께서 나오셔서 토론종결 동의를 하셨읍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왜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인데 토론종결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이 토론종결은 양당에서 한 사람씩만 토론을 한다든가 하면은 종결 동의를 할 수는 있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여야 간에 잠시 혼란을 일으켰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토론종결 동의가 들어왔으니까 잠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해도 공화당에서 재청 삼청만 있으면 성립이 되는 것이니까 성립을 시켜 놓고 잠깐 정회를 해서 말씀을 할까 합니다. 그러면 토론종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재청 있읍니까? 삼청 있읍니까? 4청 있읍니까? 5청 있읍니까? 6청 있읍니까? 7청 있읍니까? 8청 있읍니까? 9청 있읍니까? 10청 있읍니까?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런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야당총무들 여당총무들 같이 한번 얘기를 하자고 했더니 야당총무들이 오지 않아서 다시 여러분 기다리실까 보아 여기에 와서 속개를 선포했는데 아무래도 한 시간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그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읍니다.

다시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토론종결 동의는 이미 성립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표결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야 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서 조정하려고 해서 한 1시간 동안 노력을 해 보았읍니다마는 아직 그것이 완전히 합의를 보지 못하고 이러한 분위기 하에서 그대로 표결한다는 것은 좀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 표결은 내일로 미룰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의안 △의안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