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국토통일연구특별위원회 보고―

의사일정 제2항 국토통일연구특별위원회 보고를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인석 의원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원의로 국토통일연구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결의해 주신 것이 1966년 7월 14일 이었읍니다. 그 후 국토통일문제를 담당할 상설기구를 국회에 둘 것이냐 행정부 내에 둘 것이냐 하는 문제를 약 6개월 동안 본 위원회에서 연구한 결과를 오늘 여러분께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활동기간이 오늘로써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해 드림으로써 위원회 활동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배포해 드린 보고서 중에 여기에서 제가 낭독할 것은 결론과 처리방안인데 이것이 215페이지에 있읍니다. 215페이지에서부터 230페이지까지 약 13페이지를 낭독하겠읍니다. 제1절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의 구성경위 제2차 대전 종결 후 38도선으로 분단된 한반도의 상황이 흔히 말하여지듯 미소 양군이 각각 그 소재의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하기 위한 단순한 임시적 군사적 사유에서 초래된 것이든 혹은 한반도를 규정하는 근대사의 지정학적 조건에서 기인한 것이든 38도선은 전후 한반도에 있어서 모든 악 모든 비참 및 모든 치욕의 원천적 근본이었다. 특히 동서 간 냉전의 격화, 극동정세의 변화 그리고 6ㆍ25 동란으로 분단의 사실은 더욱 교착하여졌으며 국토를 통일하려는 민족의 염원은 한참 어두움에서 헤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편 분단해방의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수립되었으며 역대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국내의 각 정당은 통일이란 지상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반성과 정책수립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최근에 국제사회는 양극화로부터 다원시대로 이행되고 있으나 동북 및 동남아의 정세는 군사적 긴장과 냉전상황이 아직도 지배적이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중공세력은 팽창되고 일본 또한 그에 대한 견제세력으로서 국력이 증대일로에 있다. 한편 유엔에서의 한국문제에 관한 토의는 유엔 내의 회원구조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 제2차 대전 후 국토가 민주 공산 양 진영으로 분단된 국가는 국토분단을 하나의 숙명적인 운명으로 돌리기를 거부하고 역사적 민족적 단일성을 강조하는 한편 시기가 오면 국토통일을 성취하려고 그들 특유의 환경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지 통일문제를 담당하는 기구를 갖고 있다. 특히 북괴는 최근 유동적인 통일방안을 만들어 국민을 현혹시키려 하고 있으며 소위 ‘남반부 해방’을 위하여 당 정부 민간기구 등을 통해서 공산통일을 위하여 표면상 상당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우기 장차 만약에 유엔 내의 세력구조와 국제정세가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변질될 경우 정부의 통한방안인 ‘유엔감시하의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라는 원칙에 북괴는 언제 접근하여 올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이것은 즉 통일문제가 국내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로서 통일의 실현을 위해서는 민족자체가 준비하는 주체적 조건과 더불어 국제정세의 유리한 전환이라는 객관적 조건이 다 같이 융합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우리는 세계 속의 한국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북괴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은 물론 국토통일방안으로부터 통일대책과 통일 후의 정책 등에 이르기까지의 통일에 관한 제반사항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통일문제 전담기구를 조속히 설치함으로써 통일을 위한 만전의 대비책을 강구 시행하자는 국내여론이 근간 더욱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원내에서도 1964년 2월 19일에 방일홍 의원 외 19인이 국토통일의 대비책을 강구함에 필요한 ‘국토통일문제연구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내용으로 한 결의안을 제안하였고 이에 이어 또 동년 3월 26일에는 변종봉 의원 외 18인의 여야의원은 국토통일에 관련된 제 문제를 전담연구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대통령 소속하에 국무위원급이 장이 되는 국토통일연구소를 설치토록 할 것’을 내용으로 한 법률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회의 관계 상임위원회 는 누차 토의한 바 있었으나 쉽사리 그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국회는 국토통일문제의 중대성에 비추어 정부 내에 통일연구기구를 설치하는 문제와 국회 내에 동 연구기구를 설치하는 문제 등의 의안에 대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조만간에 그 결론을 내려야 할 형편이었다. 1966년 7월 14일 제57회국회 제24차 본회의에서 김동환 의원 및 김영삼 의원 외 9인이 제안한 통일문제연구기구설치문제를 강구하는 것을 과제로 한 ‘국토통일연구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이 의결됨으로써 국회법 제43조에 의거하여 본 국토통일연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2. 위원회의 임무 및 활동기간 임무 국토통일연구특별위원회는 국토통일문제연구기구를 정부에 설치하는 문제와 국회 내에 설치하는 문제를 강구토록 함을 위원회의 임무로 한 것이다. 활동기간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96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었다. 수임된 과제를 유루 없이 연구하기 위해서는 국토분단과 그 역사적 배경으로부터 통일에 관한 국내외 제 상황, 분단국가의 현황 및 각종 통일문제연구 또는 담당기구의 성격에 이르기까지의 방대한 내용을 연구검토하여야 하였다. 따라서 1966년 12월 21일 제58회국회 제50차 본회의의 승인으로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1967년 1월 1일부터 동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하였다. 3. 위원회의 구성 내용 위원회의 구성은 교섭단체별로 공화당 소속의원 6인 민중당 소속의원 4인 계 10인으로 하고 1966년 7월 25일에 위원장을 선출함과 동시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야 위원 중 각 1인의 간사를 선임하는 한편 전문위원 4명을 선정하였는바 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서인석 위원 길전식 위원 신형식 〃 이만섭 〃 이종극 〃 황호현 위원 조윤형 위원 김상현 〃 방일홍 〃 유성권 전문위원 김보환 〃 김봉호 〃 임종기 〃 우병규 위원회는 또한 맡은바 임무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5인 소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위원장 서인석 위원 길전식 〃 이종극 〃 김상현 〃 방일홍 제2절 위원회의 연구활동 경과 1. 위원회의 활동개요 본 위원회는 수임된 과제의 성격에 비추어 이를 연구검토하기 위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우선 한편으로는 국내는 물론 타 분단국가의 통일담당기구의 현황에 대한 전문위원의 연구내용을 보고받고 또 한편 정부 측으로부터는 북한괴뢰의 통일문제에 대한 제 획책상황과 통일문제와 관련한 국가안전보장상황 및 전망 등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한 다음 질의응답을 통하여 진지하게 국내외상황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또 위원회와 각 위원은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국내 주요기관과 학술단체 와도 통일기구에 관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교환하였거니와 위원회는 나아가 후술할 내용과 같이 국회법 제60조에 의하여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각계각층의 인사 10인을 ‘공술인’으로 초청하여 ‘국토통일연구기구설치에 관한 공청회’를 1966년 12월 6일과 7일의 양차에 걸쳐 개최하였던바 이는 곧 중지와 여론을 집약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는 각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검토한 내용과 공청회에 나타난 의견 및 수집된 관계 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한 결론을 위원회에 보고토록 할 것을 사명으로 하는 5인 소위원회를 1967년 1월 19일에 구성하였으며 동 소위원회는 본 보고서의 편술과 아울러 통일기구 설치에 관한 방안의 대강을 작성하였고 1967년 1월 30일에 개최된 제9차 본 위원회는 소위원회 안을 토의한 결과 이의 없이 본 보고서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2. 공청회의 개최 전술 한 바와 같이 1966년 11월 6일과 7일의 양일간에 걸쳐 ‘국토통일연구기구설치에 관한 공청회’를 국회법에 의거 본 위원회의 주최로 신문회관에서 수많은 방청인이 경청하는 가운데 개최하였는데 그 목적과 초청된 공술인은 다음과 같다. 공청회의 목적과 공청사항 공청회는 위원회의 연구과제에 참고하기 위하여 공술인으로부터 견해를 청취하고 각 위원과의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공청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한국 통일론에 대한 각종 도전 에 대한 비판 ②지금까지 의 통일문제에 대한 태세반성 ③지금까지와 그리고 앞으로 있을 각종 도전에 대한 대응책 ④통일문제에 관한 기구의 필요성 여부 및 기구의 형태와 기능 공청회에 참가한 공술인 최문환 홍승면 길현모 김홍철 설국환 제1일 제2일 주요한 신도성 양호민 손제석 박동운 공술인의 의견 공청회에 참가한 공술인들은 통일문제에 관해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시책을 요망하면서 이를 위한 통일문제 전담기구시설을 촉구하는데 대체로 일치된 의견을 표시하였다. 동 기구를 정부에 둘 것이냐 국회에 둘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부에 두자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다만 정부에 두더라도 범국민적인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초당적인 성격을 견지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아울러 강조하였다. 일부 공술인은 통일문제전담기구에서 북한연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중지를 모으도록 유념할 것을 환기하였으며 특히 한국문제의 유엔 토의는 통일에 대한 명분적인 관점이라는 것을 역설하고 북괴의 책략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공산권에 대한 탐색적 접촉의 시도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하였다. 또 일부 공술인은 통일문제 기구는 반관반민의 형태로 정부 내에 두되 국회 내에도 상응한 위원회를 두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말하고 국회이든 정부이든 간에 그 구성은 정실 정파 매카시즘을 떠난 객관적 기준에 의거할 것과 특히 그 전담기관에서의 통일에 관련된 제 자료 입수활동이 타 기관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성을 가질 것을 주장하였다. 각 공술인의 발표한 국토통일연구기구의 기능과 조직에 관한 의견을 간추려보면 다음 표와 같다, 이 표는 읽는 것을 생략하겠읍니다. 다음 227페이지 통일문제 제 기구의 검토…… 3. 통일문제 제 기구의 검토 위원회는 통일문제기구에 대하여 분단국가의 현황 국내에 있어 통일문제와 관련된 현존기구의 활동상황 등을 조사검토하는 동시에 공청회 등을 통하여 통일문제기구에 대한 전문적 견해와 또한 국민여론의 취향까지도 다각도로 접촉할 기회를 가졌으며 기구설치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즉 동 기구는 단순한 연구기구에 그칠 것인가 혹은 그 이상의 무슨 기능을 가져야 할 것인가 또 기구를 어데다 어떻게 둘 것인가 그리고 기구는 어떠한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등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토의분석한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우선 지금은 통일을 위한 직접적 실천이 당장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반성하면서도 우리의 주체적 의욕에 있어서나 혹은 한반도를 위요한 객관적 정세에 있어 모두 통일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단순한 연구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정당하다고 할 수 없는 시기임을 다시금 인식하였다, 연구 이상 그 무엇을 한 걸음 더 밟아 나아가야 하며 연구 자체는 지극히 가까운 장래에 있을지도 모를 실천을 예료 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렇기에 기구는 행정기능을 병유하여야 하며 행정기능을 가짐으로써 통일문제를 위한 자료나 정보에의 접근이 용이 신속하여지고 국민 개인이나 단체의 협력을 얻는 데 효과적이 될 것이며 통일문제연구를 관계각국과 협조 연계하는 데 쉬울 것이다, 이렇듯 행정기능은 병유하여야 하기 때문에 통일문제기구는 우선 행정부에 두어야 한다는 데 쉽게 의견을 일치시킬 수 있었다, 그와 같은 기능을 병유할 기구는 사법부에나 입법부에 둘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며 다만 지금까지 가져왔고 또 앞으로 가질 통일문제에 관한 국회의 비상한 관심을 표출시키기 위하여서는 국회 내에 소관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부에 있을 통일문제기구가 그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조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으나 그중 그 장을 국무위원으로 보임하는 독립기구의 설치로서 가능할 것이며 정책결정의 단계 ‘국무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에서부터 정상적인 행정 챠넬을 거치는 것이 요청된다는 점과 동 기구의 장을 포함하여 이 기구에 충원될 인원은 전문적 식견을 갖고 민족의식이 확고한 인사이어야 하며 이들의 신분보장에 관해서도 법적 뒷받침과 각별한 대우의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기구이어야 하기 때문에 통일을 위한 그리고 통일 후의 전반문제를 조사계획할 것은 물론 단일국가로서의 기반을 다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월남동포에 관한 제반 문제까지도 통일문제 전담기구에서 다루도록 하는 데 본 위원회는 의견을 일치시켰다. 제3장 결론 및 처리방안 1. 결론 위원회는 국토통일문제에 대한 전담기구를 우선 정부 내에 독립된 기구로 설치하여야 할 것이며 국회에도 이에 상응하는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2. 처리방안 결론에서 얻은 국토통일문제 전담기구는 다음의 요강에 입각하여 설치하도록 건의한다. 정부 내에 설치할 통일문제전담기구 ①기구의 조직 및 명칭 국토통일문제를 종합적이며 전문적으로 연구 처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정부에 설치하되 그 조직은 ‘국무위원을 장’으로 보하는 ‘국토통일원’으로 한다. ②기구의 기능 및 임무 남북한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견지에서 본 단일민족 단일국가로서의 기반을 견지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국토통일방안의 수립과 그 발전에 관한 사항 국토통일 후의 제반정책에 관한 사항 통일문제와 관련된 국내외의 제반사정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북한의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등 제 분야의 실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에 관한 사항 국경선 및 휴전선 그리고 그 연변지역의 정치적 법적문제에 관한 대책의 수립 월남동포에 관한 제반문제의 조사연구와 대책수립 접촉을 포함한 남북한 간의 관계 가능성의 검토분석 통일문제에 대한 공보선전의 조정에 관한 사항 통일문제에 대한 국내의 사회여건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③구성원의 자격 및 그 신분보장 동 기구의 구성원 임명에 있어서는 정실과 파 당성을 배제하고 우량한 전문지식과 민족의식이 투철한 인사로 보할 것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신분보장과 대우를 하여야 한다. ④기구의 설치시기 동 기구설치에 대한 입법조치는 제6대 국회가 행할 것이며 그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발족할 것을 기대한다. 국회 내에 설치할 통일문제전담기구 국회 내에 국토통일에 대한 소관위원회를 우리 동 위원회의 위원은 타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부탁해서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올릴 것은 본 위원회가 결론을 내리는 마당에 있어서 여당의 의견과 야당의 의견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민족의 최대과업인 만큼 또 이 책에서 서술된 국내․국외에로부터의 도전의 성격 이 도전에 대한 우리의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여당 야당의 분열된 노력 분열된 의견이 정부조직 면에 나타나면 안 된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여당, 야당의 의견을 모조리 받아들여 가지고 여기에다가 통일된 통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었읍니다. 여러분께서 이 점을 양찰해 주시고 이 보고서를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중당의 김대중 의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회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각 위원회에서 작업을 했지만 이번에 이 국토통일위원회에서 한 과업은 그 성질로 보더라도 우리가 지극히 참 중요한 과업을 다루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지금 보고서를 상세히 지금 받아서 누구나 읽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읍니다마는 그 보고서를 작성한 그 태도라든가 내용을 훑어보더라도 성의를 가지고 짧은 임무기간 중에 다루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위원장이신 서인석 위원 이하 여야 위원 여러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해서 마지않고 또 이것은 기필코 우리 6대 국회가 남긴 가장 뜻깊은 업적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에 겸해서 본 의원이 위원장에 대해서 몇 마디만 간단한 질문을 하고 그럼으로써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박정희 대통령은 누차에 걸쳐서 통일문제는 70년대 후반기에 가서 논의하자 이렇게 말했읍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기에는 공화당 의장으로 계시는 김종필 의원께서도 그와 같은 말씀을 여러 번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통일위원회에서는 국토통일문제에 대해서 다룬 결과 이것을 정부 내에 통일문제를 다루는 전담기구를 두고 또 국회에다가 이것을 위원회를 두고 또 각계각층의 사람이 모여서 연구하도록 이렇게 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장이 낭독한 기록 중에 결론을 보면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연구에 그쳤던 것이 잘못된 일이고 설사 연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극히 가까운 시일 내에 실천을 예료하면서 이것을 다루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대통령이나 공화당 책임자가 70년대 후반기에 가서나 논의하자는 것과 오늘 통일위원회에서 내린 결론과 이것은 매우 거리가 먼 그러한 상황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또 우리 당은 누차 이 통일문제를 그와 같이 먼 후일에 논의하자 하는 태도는 지극히 패배적이고 위험천만한 태도다 이 통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된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언제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이것을 처리할 준비를 가져야 한다 여기 위원회 보고서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괴뢰가 언제 어떠한 태도로 대한민국이 주장한 유엔 감시하에 남북총선거를 주장할지도 모른다 또 유엔 감시하에 남북총선거가 채택된 그 당시에는 유엔은 미국 중심의 자유국가가 이것을 지배했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유엔이라는 것은 아프리카 아세아 이러한 특히 아프리카 같은 한국문제에 대해서 거의 지식이 없는 또는 관심도 없는 이해관계도 미치지 않는 이러한 나라들이 다수를 점령하고 있어요. 이래 가지고 앞으로 유엔 감시하에 남북총선거라는 것은 우리가 제안했을 그 당시에 우리가 예상했던 감시단의 질과 오늘 유엔이 만일 감시단을 구성했을 때 구성될 수 있는 질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읍니다. 이 유엔문제를 여기서 정치적으로 논의할 수 없지만 우리 유엔 대표들이 가서 그 유엔에서 표를 얻는 내용 같은 것을 들어본다 하더라도 지극히 참 우려할 만한 수법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현상도 다 알고 있다 말이에요. 가령 앞으로 유엔 감시하에 남북총선거를 가정했다 할 때 북괴가 그런 짓을 안 한다고도 볼 수 없다 말이에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에 유엔 감시하에 남북총선거가 결코 만능약이 아니고 또 그 당시에 제창할 때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에 유리한 방안도 꼭 된다고는 보장할 수 없다 이것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명문상으로는 바로 1개월 전 유엔총회에서도 유엔 감시하에 남북총선거가 대한민국 안으로서 통과가 되고 대한민국 안은 아닙니다마는 정치적으로 얘기해서 대한민국 안으로 통과가 되고 이래서 우리는 유엔총회에서 하나의 이 로써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실 말해서 북괴가 내일이라도 딱 수락한다고 했을 때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능성을 이제는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그러한 단계가 자꾸 이 보고서에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나 여당에서 70년대 후반기에 가서 논의하자 그 전에 통일문제 얘기하는 것은 마치 공산당 앞재비 같은 빨갱이 같은 이와 같은 자세를 취한다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또는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다룰 수 없는 태도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이번에 통일위원회가 여야가 합치되어 이와 같이 정부 내에 기구를 설치하고 국회에다 위원회를 만들고 또 이것을 거족적인 자세로 다루어야겠다는 이 결론을 내린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보고서를 채택하고 정부에 건의해 보았자 정부가 이것을 못하겠다는 방침으로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위원장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장은 정부나 여당 내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정부 여당…… 정부가 아니라 여당 의원이 다수를 점하는 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보고서를 채택했을 때에는 지금까지 정부가 취해 온 70년대 후반기에 가서나 논의하고 지금은 논의조차 하지 말자 이러한 자세를 앞으로 변경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야만 이 보고서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채택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장래에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은 정부나 여당의 태도가 과거에 그와 같은 자세를 버리고 이 보고서에서 건의한 그와 같은 결론된 그와 같은 방향으로 나온다고 여기서 증언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질문합니다. 만일 위원회에서 그러한 문제를 확인하지 않고 더군다나 다수당인 여당이 다수를 점하는 위원회에서 이런 보고서를 낼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히 그 점을 다짐해서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둘째 질문으로써는 이 통일문제를 극히 가까운 장래의 문제로써 다루어야 되겠다 또 이것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광범위한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에는 이 통일문제를 국회가 주관하는 공청회에서 국회가 초청한 연사들이 와서 의견발표를 했는데 그 연사 중에 한 사람이 모 기관에 붙들려가서 문초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이렇다면 민간인이 논의하기는 고사하고 국회에서 초청한 공술인이 공청회에 나와서 진술한 것은 이것은 국회의원의 발언에 준해서 준 면책특권을 줄 그러한 사실이라 말이에요. 국회의 원내활동의 하나로서 이루어진 공청회에 나와서 공술인이 얘기한 얘기조차도 호출 당해 가지고 문초를 받고 시비를 받고 이러한 상황하에서 어떻게 앞으로 통일문제가 국민들이 활발하니 얘기할 수가 있느냐, 더우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마땅히 위원회를 대표해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고 한데 이 문제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점에 대한 답변을…… 경위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겸해서 세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통일문제를 정식으로 공식으로 특히 우리 국민이 각계각층에서 이것을 논의하려면 우리가 알기에는 마땅히 반공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말이에요. 현재의 반공법은 목적범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결과범에 대한 처벌, 자기 본인은 아무리 백옥과 같은 반공정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얘기한 문구만 공산당 얘기하고 같다고 하면 반공법에 걸린다 이거에요. 법대로만 얘기하면 지금 가령 우리가 원내발언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각처에서 지금 농민들이 절량농가의 사태가 일어나고 농민들이 못살게 되어서 농촌을 이농하고 농민들이 지금 못살 지경이다 이렇게 말했다 할 때에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하는 얘기에 호응하고 동조하고 이런 것이 되어 가지고 현재의 반공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다만 처벌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당하는 것뿐이다 이거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떠한 우리는 그러한 농민의 참상을 빨리 구제해야만 대한민국 국기가 튼튼하고 반공태세를 진실로 확립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정신 하에서 얘기했다 하더라도 얘기한 그 형식적인 외형적인 사실만이 농민들이 못살고 있다 중소기업이 쓰러져 가고 있다 노동자들이 월급 가지고 못 산다 생활위기다 이런 것은 전부 반공법에 의해서 김일성의 주장하고 똑같다 김일성이가 말한 것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으니 고무 동조 호응한 것이다 이래 가지고 지금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하물며 대한민국적인 입장에서 어떤 통일문제에 대해서 남북 간의 교류를 주장한다던가 뭐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전부 반공법에 걸린다는 것은 이미 그 법을 주재한 책임자가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통일문제에 대한 정부 내의 전담기관을 만들고 국회에서 위원회를 만들고 또 국민의 중지를 모아 가지고 통일에 대한 어떤 방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법적 제약하에서는 말을 못하게 하고 말하면 처벌하게 되어 있고 이와 같은 법적 제약 하에서는 통일문제를 진실로 국민이 소신껏 논의할 수 없다 이거에요. 정부가 하라는 얘기밖에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법 자체…… 민주주의국가에서 그런 결과범 자체를 처벌한다는 그것 자체가 비민주적인 일이지만 지금 우리가 제약해서 통일문제에 국한해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런 반공법의 전제하에서는 목적범 처벌이 아니라 결과범 처벌, 공산당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주장한 그러한 하등의 근거도 없이 오히려 공산당에 반대한 입장에서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 외형적인 표현만이 공산당하고 일치할 때는 그것을 처벌하는 이러한 결과범 처벌의 반공법을 가지고는 통일문제를 다루려고 아무리 우리가 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지금 서인석 위원장이 여러분에게 방대한 백서를 만들어서 극히 가까운 장래에 우리가 통일이 있을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경고를 해 가면서 이러한 건의를 해 봤자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단적인 예로서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심지어 국회 공청회에 나온 공술인까지도 불려가서 조사를 받는 이런 정도이니 그거 하나가 벌써 수많은 지식인들이 통일문제에 대해서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앞뒤를 재어 보고 겁을 내서 못하게 된 그러한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 점에 있어서 마땅히 위원회로서는 정부 국회 내에 기구를 설치할 것을 건의함과 아울러 통일 문제를 진실로 대한민국적인 입장에서 활발히 다룰 수 있는 그러한 법적 길을 열어 주기 위해서 반공법 개정까지도 건의하는 그와 같은 것이 병행되었어야만 진실로 그 실효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그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부 내에 있어서 이 통일문제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국무위원급으로 책임을 지게 한다 이것은 저희 당이 누차 정부 내에 통일문제전담기구를 두고 부총리급으로서 그 책임지게 하겠다는 그 견해를 주장한 바 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매우 접근되고 또 주장한 선으로 보면 저희 민중당의 주장이 이번 국회의 통일위원회에서 그대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체로 채택된 이런 결과가 되어서 저희들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위원장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국무위원 정도 가지고 거기에 나온 임무를 수행하는데 전체 각 행정부 간에 자료제출 요구도 할 것이고 또 정책조정도 여러 가지로 해야 할 것인데 국무위원 정도 가지고 이것이 과연 그러한 것이 그러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가 적어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총리 내지는 부총리급 책임자가 있어야만 이것이 될 것이 아닌가, 지금 차차 부총리가 경제전반을 조정하다시피 그러한 정도의 좀 더 차원이 높은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다루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서독에서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부수상급에서 이것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있어서 국무위원 가지고 과연 지금 그 보고서에서 내놓은 것과 같은 그와 같은 기능을 실제문제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런 문제 정도는 부총리급 정도로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어떤가? 이상 네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위원회에서 여야 간에 수고하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인석 위원장 답변하시오.

존경하는 김대중 의원께서 우리 다 같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또 평소에 염려하고 그 문제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서 연구해 보고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정부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1970년대 후반기에 가서 통일문제를 논의하자 이렇게 말씀했다는 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물론 이러한 정부 측의 태도에 대한 대변을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나 그 문제가 통일문제 자체에 관계되는 만큼 우리 국토통일연구특별위원회가 그 문제를 취급한 만큼 위원장으로서의 소견 특별위원회로서의 태도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정부지도자가 1970년대 후반기에 가서 통일문제를 논의하자는 뜻을 본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논의하고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이것은 금방 그 단순히 그러한 발언이 갖다 주는 음향만을 우리가 들을 때에는 이것이 부정적으로 들리기가 쉬운 말씀이올시다. 다시 말하면 1970년도 후반기에 가서 통일을 논의하자 이 말씀은 1960년대인 현재는 통일문제를 논의하지 말자 또는 논의해서는 안 된다 논의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로 해석하기가 쉬운 것이고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올시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 토의되고 또 본인 자신이 확인해 보고 한 결과는 그러한 1970년대 후반기에 가서 논의하자는 말씀의 진의는 긍정적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싫든 좋든 현재까지의 통일논의는 당장에 그 통일논의 또 그 통일방안 우리 형식화하고 공식화한 통일방안 말하자면 유엔에서 채택되고 혹은 국회에서 채택되고 국무회의에서 채택된 이러한 공식화된 통일방안으로써 당장에 통일이 실현 불가능한 것이올시다. 그래서 통일방안이라는 것을 여러 차원에서 여러 디맨숀에서 이렇게 생각할 적에는 하나는 명분상의 문제가 있고 하나는 실천상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통일을 위한…… 통일논의를 위한 논의 통일방안을 위한 통일방안이 있을 것이고 통일 자체를 위한 통일방안 이러한 두 가지로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자체를 위한 통일논의를 우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종래에는 통일방안을 위한 통일논의가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 후반기에 가서 하자는 통일논의 이것도 더욱 절실감을 가지고 종래에 또 현재에 발전하는 또 장래에 발전할 국제정세나 국내정세가 1970년대에 가서는 어떠한 결정적인 시기에 도달할 것을 상정하고 그때에 가서는 우리가 더욱 절실감을 가지고 실천의 단계에서 우리가 통일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통일을 위한 실제적 행동을 한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였고 이렇게 우리가 논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읍니다. 둘째로 통일논의 과정에 있어서의 법적 문제의 적용을 질문하셨읍니다. 이것도 우리가 과거에 그러한 실례 또 현재에 적용되고 있는 문제 앞으로 걱정되는 문제이올시다. 이것은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분단된 나라에서는 다 일어나는 일이올시다. 그리고 그때그때의 상황 분단된 국가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있읍니다. 그런 나라에서 또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읍니다. 또 독일 같은 데서 또 다르게 적용…… 독일 같은 데도 반공법 비슷한 것이 있어 가지고 지금 그 반공법의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통일논의는 해서 소용이 없다 이러한 법 체제하에서는 통일논의를 해서는 소용이 없다는 속단 걱정 이런 것도 내려지기가 용이할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여 가지고 앞으로 통일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그 법의 개폐 개정할 것이냐 폐지할 것이냐 이 문제도 물론 고찰의 대상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개정 폐지 이외에도 우리가 더 요령껏 할 수가 있는 문제이올시다. 말하자면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 이것이 또 법 개폐 버금가는 그러한 중대한 문제가 아닌가 이것이 바로 지금 서독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제이올시다. 이것이 앞으로 점차로 우리 국민의 이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이 발전되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민족의 양심처럼 가지고 있는 통일에 대한 욕구가 현저화됨에 따라 이러한 법제적인 문제도 필연적으로 또 필연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노력으로써 개정해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더우기 이 국회가 입법기관이올시다. 우리가 법 개폐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우리가 돌파할 수 있고 우리가 개정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이올시다. 미흡합니다마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세 번째 국토통일원에 대한 권한 책임이, 경중을 말씀하셨읍니다. 이것은 이 문제도 또한 본 위원회가 고찰했고 토의한 문제였읍니다. 그런데 현재 어떠한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연구를 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양해 행정적 기능을 가질 수 있느냐 또 행정적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이냐 이것을 저울질했을 때에 국무위원이 담당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온 것이올시다. 이것이 총리가 직접 담당한다 또는 총리가 위원회의 장이 된다 혹은 부총리급이 되어야 된다 이런 논의도 있을 수 있었읍니다. 또 논의를 했읍니다. 그러나 장차의 이 행정량 또 연구량이 증대함에 따라서 이것이 부총리가 직접 책임질 수도 있는 것이고 총리가 직접 책임질 수도 있는 것이올시다. 외국의 전례를 볼 것 같으면 서독에 전동 문제 담당성 이 있고 또 난민성이 있읍니다. 이 두 개의 성 미니스트리가 있읍니다. 이것이 통일문제 내지는 피난민문제를 담당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전동문제의 장관 대신이 누구냐 할 것 같으면은 과거에는 덴데라는 부총리 부수상의 담당이었읍니다. 그러나 지금 훼르나라는 그냥 담당상이올시다. 지금 부수상이 아니올시다. 그러한 서독에서도 융통성 있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반드시 부수상이 이것을 담당했다고 일이 더욱 무겁게 다루어지고 가볍게 다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오늘 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는 하나의 권고올시다. 이 권고는 이렇게 권고하면은 행정부가 받아줄 것이냐 이 정도면 받아줄 것이냐 이 정도면 안 받아줄 것이냐 이것을 따라 가지고 권고하는 것이 아니고 권고는 그냥 권고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김 의원께서 행정부가 받아줄 것이냐 안 받아줄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대변을 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읍니다.

다음은 김준연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특별위원회에서 노력을 하셔서 방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그 노력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부에다 국토통일원을 설치하고 또 국회에다가 거기에 관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자 이런 안도 무척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찬성할 수는 없읍니다. 정부안에다 한 기구를 만들어서 국토통일원을 설치하고 국회에 한 상임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떡 해 놓으면 국민은 아이고 통일이 되나 보다 그러면 보따리 싸 가지고 평양 갈 생각하고 함흥 갈 생각이나 하자 이렇게 생각할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통일은 요원합니다. 작년 3월 15일에 박 대통령은 대북에 가서 장 총통하고 만찬을 같이 했읍니다. 샴펜 한 잔 먹었읍니다. 아마 기분도 좋았겠지요. 말하기를 우리는 중국본토에서 공산당을 몰아내야 된다 이랬읍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정 총리에게 대해서 그것을 물었읍니다. 또 국방위원회에서 그때 수행했던 국방부장관에게 물었읍니다. 장관이 취담으로 일시적 취담으로 나온 것이냐 진실한 태도에서 나온 것이냐 이랬읍니다. 정 총리는 그때 수행은 안 했지만 다녀온 후에 라도 얘기를 들었겠지요, 정 총리든지 그때 수행했던 국방부장관이라든지 진실한 태도에서 얘기한 것이다 이랬읍니다. 나는 우리의 통일이라는 것은 공산세력이 약화되지 않고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나 잘 해 가지고 돼요? 안 돼. 아까 서인석 위원장께서는 서독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나도 독일에 가서 몇 년 있었읍니다. 또 1957년 최두선 씨하고 같이 서독을 봤읍니다. 서독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달습니다. 동독에서 언제 서독을 침략해서 사람을 수백만 명 죽였읍니까? 없읍니다. 전쟁의 결과로 서독하고 동독이 분할해서 점령당했을 뿐이야. 그 서독사람과 동독사람들 사이에는 유혈의 참극이 없었읍니다. 그리고 동족상잔의 비극도 없었읍니다. 또 서독의 경제는 지금 영국과 미국을 능가할 만큼 그렇게 발전이 되었읍니다. 나는 그 전에 이런 애기를 했어요. 아! 영국과 소련하고는 서로 국교를 비져 잘 회복을 해 가지고 서로 내왕이 잦고 이런데 우리나라는 왜 그러는고, 우리도 자유로 내왕하면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나는 ‘노’ 했읍니다. 영국은…… 이런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너무 자기 몸을 낮추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영국은 사람이 갔다가…… 로서아에 갔다가 10년 5년을 갔다가 담가 놓아도 영국은 도로 영국사람이 되어 버린다, 말하면 금강석과 같은 그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 단단한 것을 물자를 검정 잉크 속에 넣든지 혹은 붉은 잉크 속에 넣는다 1년이나 2년을 담거 둔 것을 갖다가 물로 씻어버리면 말끔한 금강석이다 그 자체가 견고해서 외부의 빛갈을 받지 않을 만큼 견고하다. 우리나라 사람은 해방 후에 또 와 가지고 여러 가지로 형편이 퍽 불우했다 말하자면 백지도…… 백지와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백지…… 백지도 무슨 양지 타이프 치는 종이라든지 그런 종이가 아니고 우리나라 조선백지다 백지…… 이것을 갖다가 먹물 속에 집어넣는다든지 붉은 잉크 속에 집어넣는다든지 해서 가 보면 그 언제 그 종이를 불살라 버리기 전에는 없애버릴 수가 없다 이런 상태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남북교류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랬어요. 우리는 6ㆍ25 때 얼마나 죽었읍니까? 우리는 평화상태에 있읍니까? 휴전…… 휴전상태에 있지 않아요? 일전에도 동해에서 56함이 침몰당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러한 경계상태에 있는 이때에 마치 평온무사한 것같이 작년에 이만섭 의원이 제출했지요. 신 금단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남북면접을 하자 이런 안을 제출하지 않았어요. 나는 여기서 발언할 기회는 없었지만 속으로는 반대를 했읍니다. 이것 무슨 이상스러운 주장인가 생각하고…… 아! 해방 후에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서울대학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혼란한 시기를 빚어 냈읍니다. 그때 하지 장군이 있었고 장택상 씨가 수도청장을 했읍니다. 나는 장택상 씨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 서울대학 폐쇄해 버리자 서울대학 없애버리자 이랬읍니다. 없애버리자 서울대학…… 서울대학 없어지지는 안 했어요. 그러나 서울대학이 없어진 결과와 마찬가지가 되었읍니다. 그전에는 서울대학 경성제국대학이라고 거기에 다니는 사람은 유아독존입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어떤 사람이 들어간 줄 압니까? 저 시골 농부의 자식이라든지 참 가난한 사람들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열의 하나나 백의 하나나 되었을 것입니다. 대개 중추원 참의…… 뭐 뭐 그야말로 유력자의 그야말로 친일파의 자손들이 많이 다녔읍니다. 이래서 무슨 미야께 사건이라든지 물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읍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모두 그렇게 취생몽사해서 다니다가 아 형세가 딱 변했다, 거기에 다닌 학생을 볼 것 같으면 입장이 없어져 버렸다 이러니 그야말로 거기에 참 방출구를 찾은 것이 공산주의에 찾았다 한번 우리가 뽐내 보자. 그때에 백남운 군이 와서 서울대학을 잡았읍니다. 내가 친한 친구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맑스 학자로서 일본에서 이름을 날렸읍니다. 이런 사람이 떡 와서 자기 포부를 세워 보자고 서울대학을 점령해 가지고 더군다나 상과대학을…… 그래 가지고 서울대학이 야단법석이에요…… 최용건이…… 누구 누구 모두 야단입니다. 서울대학이 공산당의 소굴이 되어 버렸읍니다. 나는 서울대학 폐쇄해 버리자 그래 장택상 씨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때에 장택상 씨하고 나하고 퍽 친하게 지낼 때입니다. 서울대학이 경성제국대학이 폐쇄는 안 되었읍니다. 그러나 서울대학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가 되었읍니다. 수원고등농림이 그리 합병을 해! 치과전문학교가 합병을 해! 의학전문학교가 합병을 해! 모두 여러 개가 그대로 보면 경성제국대학 학생들의 입장으로 보면 너절하니 그 학교로 모두 합병이 되어 버렸다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퍽 커졌거든, 그래 유아독존이다 경성제국대학의 방만한 태도가 없어져 버렸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나 서울대학에서는 속 뿌리가 남아 있어요. 이러니저러니 해 가지고 더구나 오늘 사태를 오늘 지금 이어 나온 것인데 말입니다. 지금 오늘 이때에 아닌 게 아니라 지금 학자들이란 게 뭐 책이나 보고 뭐 전번에 어떤 양반들은 내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외국어대학교에서 발행하는 영자신문을 보았읍니다. 거기에 쓴 사람의 내가 그 이름을 들지 않습니다. 우리 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내 친구의 아들이에요. 오지리 같은 우리가 통합방책을 취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지리가 언제 저희끼리 싸웠읍니까? 저희끼리 싸웠어요? 소련이 점령했다가 인제 소련 물리쳐 버리고 중립이 된 거라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중립을 해요, 맨스필드인가 이 사람은 우스운 사람입니다. 뭐 오지리 식 중립을 하는 것이 좋다, 일전에 신문에 났읍니다.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공산세력이 약화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통일이 있다고 나는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공산세력 김일성이 세력을 약화를 하고 모택동이를 그야말로 쫓아내고 중국에 자유주의 정부가 서고 이래야 우리 통일이 된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물론 연구하는 것이 좋아요. 서인석 위원장께서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시고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국토통일원을 정부에다가 두어 가지고 한 국무위원으로서 관장시킨다 돈 많이 들겝니다. 세금 올린다고 야단 죽겠다고 야단인데 이렇게 모두 기구를 늘려 가지고 늘 기구를 늘리고 관리를 늘리고…… 나는 물론 국회에서도 위원회를 두는 것은 좋을는지 모르지만 외무위원회 일 없다고 하는데 아이고 우리 외무위원회는 일이 없어서 야단이오. 너 국방위원…… 아 국방위원회는 일 있지 우리 외무위원회는 일이 없어 죽겠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읍니다. 외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전문위원이나 몇 분 더 두어 가지고 연구를 해요. 아니면 국가안전보장회의란 뭐 합니까? 여러분이 있어 가지고 이런 거 좀 연구해요. 내맡겨 버리고…… 국토통일원을 둔다든지 여기에 다시 분과위원회를 하나 더 늘린다든지 이런 것은 이렇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 정책위원회 의장 되는 김대중 의원이 그 참 소위 진보적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나 거기에 대해서 반대된 의견 같아서 안 되었읍니다마는 4ㆍ19 후에 통일…… 남북통일 한다는 단체가 아마 한 70여 간판을 걸고 통일 통일 통일 통일하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읍니다. 세밀히 검토해 보아요, 그 사람네 간판 뒤에는 뭐가 숨었는가. 지금 남북학생회담 해 가지고 대구에서 뭐 학생들이 남북학생회담에 가는 여비를 거둔 일도 있고 부산서도 거둔 일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 학생들 보고 물었어요. 너희가 가면 뭣 할 것이냐? 서로 붙잡고 운다는 것이에요. 아 북쪽에 있는 사람이 우리 한국사람인 줄 알아요? 이렇게 생각하니 한국 남쪽에 있는 순진한 학생들을 북쪽에 있는 학생들과 만나게 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아직 휴전하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엄중히 경계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물론 언론자유 좋지요. 하지만은 이러니저러니 해 가지고 우리 정계를 혼란시키고 또 우리 사상계를 혼란시킨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니까 지금 위원장께서 참 위원회에서 많이 연구하시고 한 것은 대단히 좋지만 나는 국토통일원을 따로 두어 가지고 방대한 기구를 두어 가지고 하면 취직되는 사람은 아마 100명이면 300명 1000명도 되겠지요. 또 여기에다가 특별위원회 하나 다시 두고 그러면 거기에 전문위원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 것입니다. 세금이 올라서 죽겠다고 야단법석 하는데 정부에다가 이런 기구를 하나 따로 만들고…… 국회에 외무위원회에서 일이 없다고 야단인데 외무위원회에다가 전문위원 몇 분 더 두시고 그 비용을 좀 더 타서 책도 좀 많이 사고 그리고 안전보장회의에다가 그야말로 전문위원을 몇 분 두시고 때때로 대학교수 초청해서 점심이나 대접하고 그래 가지고 하는 정도로 해야지 뭐 국토통일원을 설치를 하느니 뭐 하느니 하는 것은 이 위원회의 건의가 잘못되었다고 나는 지적합니다.

다른 분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지금 공산당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김준연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경청을 했읍니다. 동감이올시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통일문제를 우리가 신중히 연구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마는 명분상 남북통일 국토통일이 민족의 과업이다 하는 이 명제하에 통일을 논의하는 자리에 있어서 그 목적이 공산당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영합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라 그러한 구실 하에서는 어떠한 용공적인 언사도 허용되어야 된다는 이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현실로 비추어 보아서는 지극히 위험한 사고방식이라고 지적 안 할 수 없읍니다. 이것이 국가 정부의 통일원이 되고 국회에 거기에 해당하는 특별위원회가 상설되고 해 가지고 남북통일에 관한 연구 혹은 토론 공청 이러한 여러 가지 사태가 일어날 때에 거기에 참여하는 인사들이 혹은 본심으로서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기술적인 그러한 것을 떠나서 충심으로 아무 타의 없이 목적이 없이 의욕적인 목적이 없이 순수한 민족적인 양심과 애국적인 열정으로부터서 하는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내적으로 주는 영향 혹은 요새 젊은 사람들의 가두에 나서는 데모 대원들의 귀에 들어갈 때에 그 결과가 과연 우리가 통일에 대한 일보전진이 될 것이냐? 멸공 혹은 공산당을 약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우리 자체에 부상이 될 것이냐 손실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때에 지금 무슨 반공법이니 하는 법안의 법이 현행법이 완전무결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중에는 혹은 가혹한 점도 있을 것이고 혹은 개정해야 할 점도 있으리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남북통일이라고 하는 대명제 앞에 있어서는 목적만 아니면 어떠한 용공적인 언사도 허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서는 지극히 위험한 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하는 것을 염려하는 나머지 참 방대한 그러한 보고서를 내신 위원장을 위시한 관계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이대로 국회에 채택되거나 해 가지고서는 오히려 남북통일이 참 나는 오히려 지금 현 단계에 있어서는 공산당을 물리치고 전에 이승만 박사가 북진통일론을 가지고 하다가 일시 참 진보적이고 세계정세를 잘 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핀잔을 받고 웃음거리가 된 그런 사실도 압니다마는 제 자신은 아직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는 방법으로 남북통일을 하자면은 역시 공산당을 무찌르고 북진통일 방법 이외에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담장 총칼을 들고 이북으로 진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 공산당을 약화시키는 방법이 수단이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불가능하기 까닭입니다. 그것뿐이에요. 단지 국제적인 정세의 변화를 보아 가면서 신중히 연구해 가면서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의 민주주의 진영의 북진통일이 아니고서는 통일방안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까닭에 저는 이 안에 대해서는 김준연 의원과 마찬가지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합니다.

다음은 민중당의 이충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통일을 염원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이 현상에 대해서는 제가 재론하지 않겠읍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이 국민의 여론과 부르짖음은 지금도 우리가 본회의에서 이렇게 진지하게 논의되는 이 순간에 있어서도 전 국민은 우리 의원에 못지않게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은 항상 간직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통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우선 통일문제연구특별위원회에서 내놓은 이 보고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읍니다. 통일문제를 연구하고 논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다 같은 정당에 소속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방법론에 있어서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 걸음 더 나간 진보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내에 똑같은 동일정당에 소속된 의원이 이 방안에 대해서 다른 이 방법을 얘기한다고 해서 이것은 절대로 당론의 불통일을 결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문제에 대한 이 처리방안도 국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국회가 지금 민중당 공화당으로 이렇게 교섭단체가 되어 있읍니다. 민중당을 제가 먼저 말씀드려서 공화당 의원에게 죄송합니다마는 공화당과 민중당 두 교섭단체가 있읍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여러분 중에서도 보수적인 방법을 가지고…… 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진보적인 소위 혁신적이라고 할까 진보적인 이 방법을 채택하려고 하는 이러한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이것은 소속 정파를 초월해서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은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당연히 있을 문제이고 또 그렇게 하여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야 본연의 나는 자태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다만 통일문제연구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방대한 이 통일백서를 내놓으신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그러나 이 특별위원회의 보고를 그대로 접수하게 되면 여기에 수록된 역사적인 고찰이라든가 각국의 문헌이라든가 문헌을 조사연구했다든가 하는 이런 점에 있어서는 별 이의가 없지마는 적어도 통일문제연구특별위원회가 여기에 국토통일원을 둔다 또는 국회 안에다가 어떤 특별위원회를 둔다 하는 이러한 문제까지 겹쳐서 한꺼번에 이것을 접수하게 된다면 이것이 즉 바로 국회 의사로 결정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염원 또 통일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국회 본회의에서 정중하고 엄숙하게 다루게 되었다고 하는 이 계기가 통일문제특별연구위원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자체만을 우리는 높이 평가하면서 이 처리방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히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견지에 있어서 통일백서 중에서 이것을 전부 보류한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모처럼 여러분께서 만드신 이 노고에 대해서 이것은 대접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절 229페이지가 되나요, 갑작스러히 나와서 잘 모릅니다마는 이것은 나중에 서인석 특별위원장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지만 이 보고서를 접수하므로 인해서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어떠한 입법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기타 국가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이 부분만은 삭제하고 통일백서 중에서 그 여섯 가지에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유엔에 대한 고찰이라든지 분단제국에 대한 연구검토라든지 이러한 것은 그대로 우리가 보고를 그대로 접수하되 이 처리방안 이것만은 보류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의원 여러분들의 찬동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정부 내에다가 국토통일원을 둔다 이렇게 했읍니다. 이것은 정부 내에다가 어떠한 기구를 두는 데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을는지 모르겠지만 행정부의 그 명칭이 원이란 이름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삼가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법률지식으로서는 국토통일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안전보장위원회 모양…… 원이라고 하는 직접 국민에게 권리 의무를 강요하고 또 그 어떠한 행정부와 국민 간에 새로운 이 권리를 창조하고 의무를 강요하는 이러한 이것이 전제가 되는 행정관청적인 성격을 띤 원이라는 이름은 붙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국토통일연구특별위원회가 여러 가지로 많이 연구검토하셨지만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현행 행정부의 정부조직법상에 이것은 나는 저촉이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러한 원이라고 하는 명칭은 되도록이면 이것은 안 쓰는 것이 좋다, 한 가지 얘기하면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내가 여기서 그것을 길게 장황하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백서 국토통일연구특별위원회가 내놓은 통일백서는 그대로 보고를 접수하되 그중에 있어서 이 통일문제 국토통일연구위원회가 결론으로 여기 게재한 거와 또 처리방안 적어도 이 보고서를 접수하므로 인해서 정부나 국회가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 의무에 의해서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 또는 입법적인 조치를 하여야 할 이러한 부분만은 이것은 접수를 보류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에 관해서 자세한 것은 서인석 특별위원장께서 그러한 점이 어디어디인가 하는 것을 지적해 주시고 그것만을 제외해 놓고 이 통일문제연구특별위원회의 이 보고서를 접수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통일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적어도 국가에 공식기구인 국회에 있어서 원을 설치한다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하는 것이 통일문제를 한 걸음 전진시키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마는 우리나라는 서독과 동독과의 관계와 조금 다릅니다. 물론 독일에 있어서 동독도 괴뢰집단에 불과하지마는 내가 아는 범위 내에 있어서는 동독이 아직껏 괴뢰집단이라고 공식적으로 이 국제기구에서 명명을 받지는 않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북한괴뢰집단은 불법집단이라는 것이 유엔결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읍니다. 현실과 법 이론과를 어떻게 조화하느냐 하는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불법집단인 북한괴뢰가 실력으로서 지금 그 자들이 중공과 소련을 배경으로 해 가지고 지금 준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자들을 마치 상대를 하는 이런 통일문제를 연구하는 것 같은 인상을 조그만치라도 국민에게 주고 조금이라도 우리를 지원하는 자유우방에게 그런 감을 느끼게 한다면 이것은 우리로서 원치 않는 바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런 구체적인 문제를 오늘 이 자리에서 장래에 대한 전망 또는 복잡미묘한 국제적인 동향 이런 데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이 우리가 조급하게 처리방안을 낸다고 하는 이러한 것은 우리는 어느 모로 보나 대한민국의 권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삼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이 보고서 처리를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서 결론 처리방법 이것만은 제외해 놓고 순전히 우리가 통일문제를 연구 검토하는 데 있어서 참고자료가 되는 이런 문헌적인 가치가 있는 것 그것만은 그대로 접수하고 나머지는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충환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인이 제안을 하겠읍니다. 그래서 표결에 붙이겠읍니다. 제안을 우선 한번 해 보겠읍니다. 229페이지 제3절 결론 및 처리방안 여기에 대해서 29페이지와 220페이지 이것은 보류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전부 접수를 한다 이러한 제안이 되겠읍니다.

지금 이충환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통일백서 가운데 220페이지 결론 및 처리방안 이것만은 보류하고 나머지 문헌적인 보고서 이것은 접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이 얼핏 보기에는 절충이 잘 되어서 가장 좋은 처리방안인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사실은 그것은 도저히 양심을 갖고 찬성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이 보고서에 결론 내용은 바로 229페이지에 있는 결론 및 처리방안 이 한 장만을 접수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보류하려면 전체를 보류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내용은 부록이라든가 전부 문헌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고 전부 이것은 나머지는 통일위원회의 보고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헌이요 또는 내용이요 또는 유엔과 우리 통일위원회의 관계라든가 이런 모든 자료올시다. 이 자료를 접수하고 안 하는 것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나요? 문제는 229페이지에 있는 결론 및 처리방안 이것을 보류하느냐 접수하느냐 이것만 결론을 지어 주세요. 나머지는 이것은 보류를 한다든가 할 성질의 것이 아니올시다. 이것은 문헌이올시다. 그러니 그렇게 분명히 우리가 의사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 올리고 그리고 한 가지 나온 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통일위원회에서 이런 결론 및 처리방안을 낸 근본적인 취지는 물론 우리의 한국이 처해 있는 오늘날 국제정세가 서독과 다르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적어도 정치를 한다는 우리들이 국민의 지도자적인 입장에 있는 우리들이 앞서서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항상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일념에서 나온 것이지 내일모레 통일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국민들을 선동을 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올시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통일을 바라는 국민들의 그 염원에 맞춘다 우리가 앞장서서 연구를 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취지라는 것을 모두 양해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채택하느냐 않느냐 하는 문제는 바로 이 처리방안 229페이지를 채택을 하느냐 보류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다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적당하게 넘어가는 이러한 국회의 의사처리를 저는 반대하면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충환 의원이 정식으로 동의를 하시겠답니다.

제가 아까 의견으로만 말씀드린 것은 이만섭 의원을 비롯해서 몇몇 분들이 그런 의견이 나올 것을 예견하고 제가 여유 있는 발언을 한 데 불과합니다. 또 한 가지는 통일문제특별위원회가 모처럼 발족되어 가지고 불철주야 이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데 애를 썼는데 이것을 갖다가 처음부터 보고서의 접수를 보류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다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너무 각박한 감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제3절에 결론과 처리방안으로서 간단하게 써 있지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 보지 않았지만 그 구절구절 중에는 통일방안에 대한 어떠한 암시도 있을 테고 또는 통일방안을 위해서 명백히 결론을 내린 구절도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자면 어떤 것은 채택하고 어떤 것은 보류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참 이게 중도 아니고 속환이도 아닌 이런 결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통일연구위원회로서 제출한 이 백서보고는 당분간 이것은 접수를 보류하고 통일연구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연구검토해서 새로운 안이 나올 때까지 이 보고서 접수를 보류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제가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충환 의원께서 정식으로 동의를 하신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접수하지 말고 다시 특별위원회가 재고를 해서 더 좋은 방안을 내도록 하자 보류를 하자 이런 동의올시다. 제 생각에는 아무리 늦더라도 가급적이면 이번 임시국회 내에 이것을 결론을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양단간에 결정한다는 것은 좀 경솔하지 않나 의견이 구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류하고 가급적 빨리 다시 상정을 하도록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충환 의원이 제안하신 보류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재청 있읍니까? 3청 있읍니까? 그러면 동의가 성립이 됐읍니다. 보류동의가 성립이 되면 다른 발언권이 없는 것이지요. 다른 발언권을 드릴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보류하기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내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시형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 공무원이 전직할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직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4급 이하 공무원의 신규임용 및 승진시험’을 ‘4급 및 5급 공무원의 신규임용 및 승진시험과 기능직 공무원을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전직하기 위한 시험’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4급, 5급 공무원의 전직시험 및 4급, 5급 공무원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직하기 위한 시험과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승진 및 전직시험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실시한다. 제32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임용예정직에 관련이 있는 자격증소지자의 특별임용시험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및 도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실시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시험요구 중에 있는 3급 이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대조표 현행 개정안 제32조 ①4급 이하 공무원의 신규임용 및 승진시험은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및 도 단위로 당해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및 도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실시한다. 다만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연구 및 지도공무원에 대한 채용시험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한다. ②4급 이하의 공무원의 전직시험 및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실시한다. ④임용권자는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또는 승진후보자가 없거나 인사행정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직의 신규임용 또는 승진시험에 상당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에 합격한 자를 그 직의 신규임용 및 승진시험에 합격한 자로 보아 임용할 수 있다. 제29조의2 공무원이 전직할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직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2조 ①4급 및 5급 공무원의 신규임용 및 승진시험과 기능직 공무원을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전직하기 위한 시험은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및 도 단위로 ……………………………………………………………………………………………………………………………… ②4급ㆍ5급 공무원의 전직시험 및 4급ㆍ5급 공무원을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직하기 위한 시험과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ㆍ승진 및 전직시험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실시한다. ④임용예정직에 관련이 있는 자격증소지자의 특별임용시험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및 도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실시한다. ⑤좌동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시험요구 중에 있는 3급 이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정부가 제안한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첫째로 의사 약사 등 국가시험에 의한 자격증소지자를 3급 이상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려 할 때에 그 시험실시권을 서울특별시․부산시 도 인사위원회에 이양하려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능직 공무원을 4급․5급 지방공무원으로 전직하기 위한 시험실시권을 도 인사위원회에서 관리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세째로 지방공무원의 전직도 시험에 의한다는 명문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번 개정 점에 대해서는 3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을 총무처장관이 관장토록 하고 있는 현행법으로서는 의사 약사 등 국가시험에 의한 자격증소지자의 3급 이상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에 많은 지장이 있음이 밝혀져 이와 같은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특별임용시험은 서울특별시 부산시 도에 이양하는 것이 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인사행정에 원활을 기하는 데 유효하다고 인정되었읍니다. 둘째 번 개정 점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서는 4, 5급 지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은 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하기로 되어 있고,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과 기능직 공무원을 4, 5급 지방공무원으로 하기 위한 전직시험을 시군 인사위원회가 실시하기로 되어 있어 만일에 시군 인사위원회가 기능직 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하여 임의로 4, 5급 지방공무원으로 전직시킨다면은 도 인사위원회가 관장하는 4, 5급 지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인 만큼 정부의 이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인정됩니다. 또한 셋째 번 개정 점은 법 체제에 관한 것이어서 그 별 논의할 것은 없읍니다. 따라서 정부가 제안한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은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전원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법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결과 아무런 수정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의원들께서도 이의 없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부차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지금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를 한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지방공무원의 시험제도를 개선해서 간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첫째로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계 공무원의 신속한 결원보충을 기하기 위하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타 법률에 의해서 일정한 자격을 획득한 자격증소지자 다시 말해서 의사 약사 수의사 간호원 등입니다. 지방공무원 3급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 현재 총무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험실시권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옮겨 주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특별시 부산시 각 도에 이양토록 하고, 둘째로는 기능직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4급․5급 공무원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에 전직시험실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토록 하자는 것이고, 셋째로는 현행법상 그 근거가 모호한 전직시험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부여해 주자 이 세 가지 요지로 제안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도로정비촉진법안―

의사일정 제4항 도로정비촉진법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상린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도로정비촉진법안 제1조 이 법은 도로에 관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전국도로망의 정비를 촉진함으로써 소외된 농어촌의 근대화와 복지시설의 향상을 도모하고 경향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교량과 암거 등을 포함한 도로를 말하며 도로망이라 함은 도로가 교통 수요에 따라 편리하게 연결되는 교통망을 말한다. 제3조 ①건설부장관은 다음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및 각 도지사로부터 제출되는 개요서 및 일람표를 종합 검토하고 전국 각지의 균형 있는 발전과 도로관계 세입예산의 한도를 감안하여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도로망정비연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계획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③확정된 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각 도지사 및 각 시군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각 도지사는 시군의 장의 보좌를 얻어 국가가 근대화되고 지방이 발전함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필요로 할 최소한도의 도로망을 구상하고 그중에서 미개통 도로를 국도 지방도 및 지방도로 승격시켜야 할 시군도의 별로 조사측정하여 그 개요서를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 개요서에는 그 관할구역 안의 각급 미개통도로의 폭과 길이 그리고 그 도로에 포함되는 교량과 암거의 수 및 길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전항에 의하여 작성된 개요서는 이 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개요서를 제출할 시는 그 자치단체의 도로관계세입 일람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법이 공포된 후의 최초의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①제3조에 의하여 계획이 확정되면 건설부장관은 최초 연도의 예산안을 지체 없이 경제기획원에 회부하여야 하며 정부는 해 예산안을 이 법이 공포된 후의 최초의 추가경정예산에 상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①정부는 석유류 세 및 통행세에 관한 세수입 예산액 중 50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도로정비 연차계획의 실시에 요하는 경비로서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에 충당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자동차세와 동 부가세 및 면허세와 동 부가세의 수입 중 50프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이 사업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7조 건설부장관과 각 자치단체의 장은 각 관할구역 안의 소관 도로공사와 그 자금운용에 관한 감독과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도로정비촉진법안에 대한 수정안 1. 수정조문 도로정비촉진법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운영하여 전국도로망의 정비를 촉진함으로써 소외된 농어촌의 근대화와 복지시설의 향상을 도모하고 경향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를 ‘운용함으로써 전국도로망의 균형 있는 정비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성장에’로 한다. 제2조 중 ‘도로라 함은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교량과 암거 등을 포함한 도로를 말하며 도로망이라 함은 도로가 교통수요에 따라 편리하게 연결되는 교통망’을 ‘도로 또는 도로관리청이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또는 도로관리청’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①건설부장관 소관도로에 관한 도로정비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정비장기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①건설부장관이 아닌 기타의 도로관리청 은 그 소관도로에 관한 도로정비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로관리청이 도로정비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인 지방도로관리청은 건설부장관의, 시장 군수인 지방도로관리청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도지사인 지방도로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정비장기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건설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①도로관리청은 제3조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장기계획에 의하여 매년도 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①국가는 매년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세입예산액의 합산액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는 도로정비사업 실시의 비용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휘발유에 대한 석유류세액의 100분의 50 2. 승합자동차 좌석제승합자동차 전세자동차 합승자동차 및 택시에 대한 통행세액 ②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세입예산액의 합산액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도로정비사업 실시의 비용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자동차세액 및 자동차세부가세액 2. 면허세액 및 면허세부가세액의 100분의 2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제7조로 하고 동조 중 ‘이 법의’를 ‘이 법’으로 한다. 부칙 중 ‘공포한 날로’를 ‘1968년 1월 1일’로 한다. 2. 도로정비촉진법안 제1조 이 법은 도로에 관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전국도로망의 균형 있는 정비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도로 또는 도로관리청이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또는 도로관리청을 말한다. 제3조 ①건설부장관은 소관도로에 관한 도로정비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정비장기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①건설부장관이 아닌 기타의 도로관리청 은 그 소관도로에 관한 도로정비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로관리청이 도로정비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인 지방도로관리청은 건설부장관의, 시장 군수인 지방도로관리청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도지사인 지방도로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정비장기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건설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도로관리청은 제3조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장기계획에 의하여 매년도 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①국가는 매년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세입예산액의 합산액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는 도로정비사업 실시의 비용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휘발유에 대한 석유류세액의 100분의 50 2. 승합자동차․좌석제승합자동차․전세자동차․합승자동차 및 택시에 대한 통행세액 ②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세입예산액의 합산액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도로정비사업 실시의 비용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자동차세액 및 자동차세 부가세액 2. 면허세액 및 면허세 부가세액의 100분의 2 제7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조표 국회 안동준 의원 제안 건설위원회 수정안 제1조 이 법은 도로에 관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전국도로망의 정비를 촉진함으로써 소외된 농어촌의 근대화와 복지시설의 향상을 도모하고 경향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교량과 암거 등을 포함한 도로를 말하며 도로망이라 함은 도로가 교통수요에 따라 편리하게 연결되는 교통망을 말한다. 제3조 ①건설부장관은 다음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각 도지사로부터 제출되는 개요서 및 일람표를 종합검토하고 전국 각지의 균형 있는 발전과 도로관계 세입예산의 한도를 감안하여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도로정비 연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계획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③확정된 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각 도지사 및 각 시군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각 도지사는 시군의 장의 보좌를 얻어 국가가 근대화되고 지방이 발전함에 따라 관할지역 안에서 필요할 최소한도의 도로망을 구상하고 그중에서 미 개통도로를 지방도 및 지방도로 승격시켜야 할 시군도의 별로 조사측정하여 그 개요서를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 개요서에는 그 관할구역 안의 미 개통 도로의 폭과 길이 그리고 도로에 포함되는 교량과 암거의 수 및 길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전항에 의하여 작성된 개요서는 이 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개요서를 제출할 시는 그 자치단체의 도로세입 일람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①제3조에 의하여 계획이 확정되면 건설부장관은 최초 연도의 예산안을 지체 없이 경제기획원에 회부하여야 하며 정부는 해 예산안을 이 법이 공포 후의 최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①정부는 석유류 세 및 통행세에 관한 세수입 예산액 중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도로정비연차계획의 실시에 요하는 경비로서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에 충당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자동차세와 동 부가세 및 면허세와 동 부가세의 수입 중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이 사업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7조 건설부장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관할구역 안의 소관 도로공사와 그 자금운용에 관한 감독과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이 법은 도로에 관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게 함으로써 전국도로망의 균형 있는 정비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도로 또는 도로관리청이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또는 도로관리청을 말한다. 제3조 ①건설부장관은 소관도로에 관한 도로정비 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정비장기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①건설부장관이 아닌 기타의 도로관리청 은 그 소관도로에 관한 도로정비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로관리청이 도로정비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인 지방도로관리청은 건설부장관의, 시장․군수인 지방도로관리청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도지사인 지방도로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정비장기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건설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①도로관리청은 제3조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 장기계획에 의하여 매년도 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①국가는 매년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세입예산액의 합산액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는 도로정비사업 실시의 비용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휘발유에 대한 석유류세액의 100분의 50 2. 승합자동차․좌석제승합자동차․전세자동차․합승자동차 및 택시에 대한 통행세액 ②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세입예산액의 합산액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도로정비사업 실시의 비용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자동차세액 및 자동차세부가세액 2. 면허세액 및 면허세부가세액의 100분의 2 제7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되어 있는 도로정비촉진법에 대한 심사경위와 중요골자 수정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도로정비촉진법안은 1965년 12월 23일자로 안동준 의원 외 82인으로부터 제안된 법률안이며 당 위원회의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는 신중한 예비심사를 거쳐 제13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안동준 의원 제안에 대한 건설위원회 수정안을 채택함으로써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중요골자에 있어서 건설부장관은 소관도로에 관한 도로정비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지방도로관리청에 통지하며 지방도로관리청은 소관도로에 관한 도로정비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함과 아울러 도로관리청은 도로정비장기계획에 의거해서 매 연차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또한 국가는 석유류세 및 통행세에 대한 제 수입 예산액 중 일정 비율액을 도로정비사업 실시에 요하는 비용에 충당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자동차세와 면허세의 수입예산액 중 일정 비율액을 도로정비사업에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골자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동준 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의 근본취지와는 별반 차이가 없으나 다만 건설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한 이유는 도로정비에 대한 우선순위를 법에 규정하는 것보다는 정부의 종합계획에 따라 구체화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며 또한 각급 도로에 대한 정비계획은 소관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수립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정비사업비 재원에 대해서는 각각 세목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도로유관세입상당액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상술한 바와 같은 수정안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또한 재경위원회에 있어서는 지난 1월 27일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제6조 석유류세 60프로를 50프로로 인하수정하고 부칙에 있어서 이 법의 시행일자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된 것을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수정하고 그 이외에는 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를 보았던 것입니다. 한편 지난 1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는 자구수정과 법체제상 법조문 정리를 가하게 된 데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는 아무런 이의 없이 동의한 것이오니 여러 의원들께서 많이 찬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안은 안동준 의원이 제안하셨는데 제안설명 하시겠어요? 하실 말씀 없으세요? 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풍수해대책법안―

의사일정 제5항 풍수해대책법안…… 또 한 번 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상린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수해대책법안 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국토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재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제 시책이 종합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방재계획의 수립과 재해예방ㆍ재해응급대책ㆍ재해복구 기타 재해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질서의 유지와 공공복리의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해’라 함은 홍수ㆍ호우ㆍ폭설ㆍ폭풍 또는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방재’라 함은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재해가 발생한 때에 그 피해를 경감시키거나 그 재해의 복구를 도모함을 말한다. 3. ‘방재계획’이라 함은 재해예방ㆍ재해응급대책 및 재해복구에 관한 계획으로서 방재기본계획ㆍ방재업무계획 및 지역방재계획을 말한다. 제2장 방재계획 제3조 ①국가는 방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함으로써 국토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방재기본계획의 시행에 있어서 수임된 직무를 해당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각각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방재기본계획에 정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업무에 관한 방재기본계획요구서를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을 경유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무총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기본계획요구서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조정ㆍ총괄하고 중앙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재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제5조 방재기본계획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및 재해복구에 관한 장기적이며 기본적인 사항과 방재업무계획 및 지역방재계획의 지침이 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6조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방재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업무에 관한 방재업무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업무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중앙재해대책위원회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 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①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지방행정기관 공공단체 또는 방재상 중요한 시설의 장 또는 관리자 는 방재기본계획이나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방재업무계획 을 기초로 하여 그 소관업무에 관한 방재업무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정행정기관의 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업무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지정행정기관의 장이 방재업무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중앙재해대책위원회에 보고하고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방재업무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방재기본계획에 정하여진 사항 중 소관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방재조치 2.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방재업무계획 및 지역방재계획의 작성의 기준이 될 사항 ②지정행정기관의 장의 방재업무계획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방재업무계획에 정하여진 사항 중 소관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방제조치를 정하여야 한다. 제9조 ①도지사는 방재기본계획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방재업무계획을 기초로 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지역방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역방재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도 지방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이 전항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도지사가 지역방재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시장 군수 기타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①시장 또는 군수는 도 지역방재계획을 기초로 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지역방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방재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시 또는 군 지방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도지사가 전항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도 지방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방재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지역방재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방재시설의 신설ㆍ개축, 방재에 관한 교육 훈련 기타 재해예방, 재해에 관한 예보․경보․피난․수방․구조․위생 기타 재해응급대책과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별 계획 2. 방재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무, 시설, 설비, 물자, 자금 등의 정비, 비축, 조달, 배정 수송과 통신에 관한 계획 3. 관할구역에 관계되는 방재에 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처리할 사무 및 업무의 대강 4. 기타 방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장 방재조직 제12조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중앙재해대책위원회 를 둔다. 1. 방재기본계획의 심의 2.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정행정기관의 장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의 실시에 관한 책임이 있는 자 가 실시할 방재업무에 관한 계획의 조정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으로 규정하는 사항 ②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내무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이 된다. ④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재해대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 자가 된다. 제13조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중앙위원회를 대표하며 중앙위원회의 회의 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5조 ①중앙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방재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전문위원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③전문위원은 방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6조 중앙위원회의 사무는 건설부 수 자원국에서 이를 관장한다. 제17조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중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해대책위원회 를 둔다. ②지방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 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방재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지방위원회는 지역방재계획을 심의하며 지역방재계획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과 관계되는 방재에 관한 업무를 조정하거나 관계 방재책임자에게 필요한 건의를 할 수 있다. ⑤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지방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방재책임자가 실시하는 재해응급대책을 총괄 조정하거나 재해응급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긴급조치를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재해대책본부 를 둔다. 제20조 ①본부에 본부장 1인, 차장 2인과 본부원 약간 인을 둔다. ②본부장은 건설부장관이 된다. ③본부장은 본부의 사무를 총괄하고 본부를 대표한다. ④차장은 내무부차관과 건설부차관이 되고 본부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본부에 파견한 소속 직원이 된다. ⑤차장은 본부장을 보좌하고 본부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본부장이 미리 지정한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부는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본부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1조 ①본부장은 재해응급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재책임자에게 필요한 건의 또는 지시를 할 수 있다. ②본부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 중 본부에 필요한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사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한 관계 직원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22조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본부의 운영 기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재해예방 제23조 ①재해예방은 재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를 행한다. 1. 방재조직의 정비 2. 방재에 관한 교육 훈련 3. 방재용 물자 및 자료의 비축 및 정비 4. 방재에 관한 시설 및 설비의 정비 5. 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및 개량 6.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방재책임자는 법령 또는 방재계획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예방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 ①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 는 법령 또는 지역방재계획의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재해를 예측 예보 또는 전달하거나 수방 구호 기타 재해응급대책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을 정비하고 방재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방단 등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 ①하천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하천의 수계별로 홍수통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홍수통제소의 장은 방재계획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명을 받아 당해 하천에 관하여 방재를 위한 조사 및 홍수통제를 하여야 하며 통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재상 중요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한 홍수통제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방재책임자는 법령 또는 방재계획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업무와 관계되는 재해응급대책 또는 재해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비축하고 그 시설 및 설비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5장 재해응급대책 제27조 ①재해응급대책은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이를 경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를 행한다. 1.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2. 수방ㆍ구조 기타의 응급조치와 구호 3. 시설 또는 설비의 응급복구 4. 방역과 방범 기타 사회질서의 유지 5. 긴급수송수단의 확보 6. 기타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이를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방재책임자는 법령 또는 방재계획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응급대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 ①구․시․군의 장은 그 관할구역 내에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령 또는 지역방재계획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방ㆍ구조 기타 재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긴급조치 를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구 ㆍ시 또는 군 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구․시․군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령 또는 지역방재계획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시․군의 장의 지휘 또는 조정하에 그 소관업무에 관계되는 응급조치를 실시하거나 구․시․군의 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9조 ①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이상한 천연현상 또는 기타의 사실을 발견한 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구․시․군의 장 또는 경찰관이나 기타 관계 행정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찰관이나 기타 관계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구․시․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구․시․군의 장이 제1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거나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방재계획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관리청 관상대 기타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지역 안의 거주자 체류자 기타의 현재 자 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 ①경보 피난의 권고 기타 방재에 관한 신호의 종류ㆍ내용ㆍ서식 또는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방재에 관한 신호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신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구․시․군의 장은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령 또는 지역방재계획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방단 등에게 출동 또는 그 준비를 명하거나 그 관할구역 내에 있는 경찰서장 또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응급조치의 실시를 위하여 출동 기타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 구․시․군의 장은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역 내의 시설 또는 물건의 점유자ㆍ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방재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당해 시설 또는 물건의 제거ㆍ보안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시․군의 장은 관계 지역 내의 주민에게 피난을 위한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제34조 ①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시․군의 장은 경계구역을 설정하고 일반인의 출입 기타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구역으로부터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②구․시․군의 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계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그 구역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는 표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5조 구․시․군의 장은 그 관할구역 내에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실시할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부근에 거주하는 자 또는 현장에 있는 자를 이에 종사하게 하거나 타인의 토지 가옥 기타의 공작물을 일시 사용하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토석ㆍ죽목 기타의 물건을 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다. 제36조 ①구․시․군의 장이 응급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구․시․군의 장에게 관계 공무원의 파견이나 기타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원을 요청받은 구․시․군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원을 거절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원에 종사하는 자는 그 응원을 요청한 구․시․군의 장의 명령에 따라 응급조치의 실시에 종사한다. 제37조 ①구․시․군의 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그 재해의 상황과 응급조치의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그 재해의 상황과 응급조치의 내용을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정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에 관계되는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재해의 상황과 응급조치의 내용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 ①도지사 또는 구․시․군의 장은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도지사 또는 구․시․군의 장에게 위탁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32조 내지 제35조의 경우에 구․시․군의 장이 응급조치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요청을 한 때에는 경찰서장은 제32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제39조 ①제31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은 도지사가 그 관할구역 내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해에 대한 응급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도지사는 응급조치의 실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시․군의 장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다른 구․시․군의 장에게 응원을 명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시․군의 장이 실시할 응급조치를 직접 대행할 수 있다. 제40조 ①도지사는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송 의료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 를 당해 응급조치의 실시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수송업자 등의 범위와 종사명령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1조 ①도지사는 응급대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방재계획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병원 여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사용하는 것 2. 토지 가옥 또는 물자를 사용하는 것 3. 물자의 생산 집하 판매 보관 또는 수송을 업으로 하는 자 에게 대하여 그가 취급하는 물자의 보관을 명하거나 이를 수용하는 것 4.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물자가 보관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받는 것 ②전항의 시설 물자 물자취급업자 등 및 보관 장소의 범위와 시설 물자의 관리사용 보관 및 수용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전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2조 도지사 또는 구․시․군의 장은 응급조치의 실시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당해 긴급수송을 행하는 차량 이외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43조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령 또는 방재계획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그 소관업무에 관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도지사 또는 구․시․군의 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4조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2조 제35조 제40조 또는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받은 자와 그 처분을 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나 구․시․군의 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45조 ①건설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방재책임자는 재해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장의 작성 보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 재해에 관한 예보 경보 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신시설을 타에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7조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기타 이 법의 시행에 요하는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또는 방재계획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의 책임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정행정기관의 장이나 기타의 자의 부담으로 한다. 구․시․군의 장 기타 방재책임자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다른 방재책임자가 시행할 재해응급대책을 시행한 때에 이에 요하는 비용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48조 ①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원을 받은 자는 그 응원에 요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당해 응급조치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수익의 범위 내에서 이익을 받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분담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④전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급감독관청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49조 국가는 재해응급대책 또는 재해복구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이를 지방자치단체 기타 방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50조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대책에 요하는 임시적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7장 벌칙 제51조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제2항 제35조 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처분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41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운행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한 자 제53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하거나 퇴거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제54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 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내지 전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풍수해대책법안에 대한 수정안 1. 수정조문 풍수해대책법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방재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제 시책이 종합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과 ‘으로써 사회질서의 유지와 공공복리의 확보에 기여함’을 삭제한다. 제2조제2항 중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재해가 발생한 때에 그 피해를 경감시키거나 그 재해의 복구를 도모함을 말한다’를 ‘재해의 예방 응급대책 및 복구를 말한다’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및 재해복구에 관한’을 ‘방재에 관한’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방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함으로써 국토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를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과의 조정하에 방재에 관한 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해당’을 ‘이 법 또는’으로 한다. 제4조 제목 ‘방재기본계획의 수립’을 ‘작성’으로 제1항 중 ‘대통령령의’를 ‘대통령령이’로 하고 ‘작성하여’를 삭제하고 ‘경유’를 ‘거쳐’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대통령령의’를 ‘대통령령이’로 ‘방재기본계획수립’을 ‘방재기본계획을 작성’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국무총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기본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중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및 재해복구에 관한 장기적이며 기본적인 사항과 방재업무계획 및 지역방재계획’을 ‘방재에 관한 장기적이며 기본적인 사항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방재업무계획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방재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방재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의’를 ‘방재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로 ‘따라’를 ‘의하여’로 하고 ‘방재업무계획’ 다음에 를 삽입한다. 제6조제2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업무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중앙재해대책위원회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 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지방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 및 방재상 중요한 시설의 관리자 는 중앙행정기관의 방재업무계획에 따라 그 소관업무에 관한 방재업무계획 를 작성하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업무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방재업무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중앙재해대책위원회의 위원장과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및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방재업무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중앙재해대책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장의’를 삭제하고 ‘다음’ 다음에 ‘각호의’를 수입 하고 동조1항 중 ‘정하여진’을 ‘정한’으로 ‘관련된 사항에 관한 방재조치’를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다. 동 제2호 중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방재업무계획 및 지역방재계획의 작성의 기준이 될 사항’을 ‘지정행정기관의 방재업무계획 및 도 지역방재계획의 작성의 기준이 될 사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장의’를 삭제하고 ‘정하여진’을 ‘정한’으로 ‘관련된 사항에 관한 방재조치들’을 ‘관련되는 사항을’로 하고 ‘제8조’를 ‘제7조’로 한다. 제9조 제목 을 으로 하고 제1항 중 ‘방재기본계획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방재업무계획을 기초로 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지역방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를 ‘도 지방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재기본계획과 중앙행정기관의 방재업무계획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방재계획 를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②시장 군수는 시 또는 군 지방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 지역방재계획에 따라 그 관할구역 안의 방재계획 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1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중앙재해대책위원회의 도지사는 도 지방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 지역방재계획 또는 군 지역방재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고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를 제9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도 지역방재계획 및 군 지역방재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방재지역의 신설 및 개축 방재에 관한 교육 훈련 기타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2. 재해에 관한 예보 경보 피난 수방 구조 위법 기타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 4. 방재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무 시설 설비 물자 자금 등의 정비 비축 조달 배정 수송과 통신에 관한 사항 5. 관계지정행정기관의 장이 처리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기타 방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국무총리소속하에 중앙재해대책위원회 를 둔다. 제12조제4항 중 ‘위촉한 자가 된다’를 ‘위촉한다’로 한다. 제12조를 제10조로 하고 동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방재기본계획의 심의 2.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정행정기관의 장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방재의 실시에 관한 책임이 있는 자 가 실시할 방재업무에 관한 계획의 조정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으로 규정하는 사항 ‘제13조’를 ‘제11조’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통할’을 ‘통리’로 하여 와 동조 제2항 중 ‘미리’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회의’는 앞에 ‘중앙위원회’의를 삽입하고 동조 제2항 중 ‘회의는’ 앞에 ‘중앙위원회의’를 삽입하여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를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로 한다. ‘제15조’를 ‘제13조’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하게’를 삭제한다. ‘제16조’를 ‘제14조’로 하고 동법 중 ‘수자원국’을 삭제한다. ‘제17조’를 ‘제15조’로 하고 동조 제목 ‘ ’을 ‘ ’으로 한다. ‘제18조’를 ‘제16조’로 하고 동조 제4항 중 ‘지역방재계획의’를 ‘지역방재계획의’로 제5항 중 ‘대통령령의’을 ‘대통령령이’로 한다. ‘제19조’를 ‘제17조’로 하고 동조 중 ‘긴급’과 ‘실시하게’를 삭제한다. ‘제20조’를 ‘제18조’로 동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5항 및 제6항을 삭제한다. ②본부장은 건설부장관이 되고 차장은 내무부차관과 건설부차관이 되며 본부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한다. ③본부장은 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본부를 대표하며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본부의 회의를 소집한다. ④차장은 본부장을 보좌하고 본부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본부장이 지정한 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제1항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필요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그 소속직원 중’과 동조 제5항 중 ‘관계’를 삭제하고 ‘제21조’를 ‘제19조’로 한다. ‘제22조’를 ‘제20조’로 한다. ‘제23조’를 ‘제21조’로 하고 동조 제1항제6호 중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이’로 동조 제2항 중 ‘방재계획의’를 ‘방재계획’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시장 또는 군수’를 ‘시장 군수’로 ‘법령 또는 지역방재계획’을 ‘관계 법령과 지역방재계획이’로 ‘관할구역 내’를 ‘관할구역 안’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이’로 하고 ‘제24조’를 ‘제22조’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이’로 동조 제2항 중 ‘방재계획의’를 ‘방재계획이’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를 ‘필요한 때에는’으로 한다. 제25조제31항 중 ‘제1항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한’를 삭제하고 ‘제25조’를 ‘제23조’로 한다. ‘제26조’를 ‘제24조’로 하고 동조 중 ‘방재계획의’를 ‘방재계획이’로 한다. ‘제27조’를 ‘제25조’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이들’과 동조 제1항제4호 중 ‘사회’와 동 제6호 중 ‘이들’을 삭제하며 동조 제2항 중 ‘법령 또는 방재계획의’를 ‘관계법령 또는 방재계획이’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관할구역 내’를 ‘관할구역 안’으로 ‘법령 또는 지역방재계획의’를 ‘관계법령 또는 군 지역방재계획이’로 ‘긴급조치’를 ‘응급조치’로 하고 를 삭제한다. 제28조제2항 중 ‘시 또는 군’을 ‘시군’으로 ‘법령 또는 지역방재계획의’를 ‘관계법 또는 방재계획이’로 하고 ‘제28조’를 ‘제26조’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천연현상’을 ‘자연현상’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제1항 또는 전항의’를 ‘전2항의’으로 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지역 안의 거주자 체류자 기타의 현재 자 를 필요한 때에는 관계지역 안의 주민’으로 하고 ‘제29조’를 ‘제27조’로 한다. ‘제30조’를 ‘제28조’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법령’을 ‘법률’로 한다. ‘제31조’를 ‘제29조’로 하고 동조 중 ‘법령’을 ‘관계법령’으로 ‘지역방재계획의’를 ‘방재계획이’로 ‘그 관할구역 내에 있는 경찰서장 또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응급조치의 실시를 위하여 출동 기타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를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경찰서장 지정행정기관의 장 또는 각 군의 예속하에 설치된 부대와 기관의 장에게 응급조치의 실시를 위하여 출동 기타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기관의 장 또는 부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동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2조’를 ‘제30조’로 하고 동조 중 ‘우려가 있을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으로 ‘지역 내의’를 ‘지역 안’으로 ‘점유자 소유자 또는’을 ‘점유자나 소유자나’로 ‘한도 내’를 ‘한도 안’으로 ‘기타의 필요한’을 ‘기타 필요한’으로 한다. ‘제33조’를 ‘제31조’로 하고 동조 중 ‘우려가 있을 때에’를 ‘우려가 있을 경우에’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필요한 때에는’으로 한다. ‘제34조’를 ‘제32조’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우려가 있을 때에’를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필요한 때에는’으로 한다. ‘제35조’를 ‘제33조’로 하고 동조 중 ‘대통령의’를 ‘대통령이’로 한다. ‘제36조’를 ‘제34조’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구․시․군의 장이’를 ‘구․시․군의 장은’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필요한 때에는’으로 한다. ‘제37조’를 ‘제35조’로 하고 동조 중 ‘대통령령의’를 ‘대통령령이’로 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39조제1항 중 ‘제31조 내지 제36조’를 ‘제29조 내지 제34조’로 ‘관할구역 내의’를 ‘관할구역 안’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특히’를 삭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필요한 때에는’으로 하고 ‘제39조’를 ‘제36조’로 한다. ‘제40조’를 ‘제37조’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필요한 때에는’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방재계획의’를 ‘필요한 때에는 도 지역방재계획이’로 동조 제1항제1호 중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이’로 하고 동조3호 중 ‘대하여’를 삭제한다. ‘제41조’를 ‘제38조’로 한다. ‘제42조’를 ‘제39조’로 하고 동조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를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로 한다. ‘제43조’를 ‘제40조’로 하고 동조 중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령 또는 방재계획의’를 ‘우려가 있는 때에는 관계법령 또는 방재계획이’로 하고 ‘강구’를 삭제하여 동2항 중 ‘제40조 및 제41조’를 ‘제37조 및 제38조’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제32조’를 ‘제30조’로 ‘제39조’를 ‘제36조’로 ‘제35조’를 ‘제33조’로 ‘제40조’를 ‘제37조’로 ‘제43조’를 ‘제40조’로 ‘제41조’를 ‘제38조’로 하고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를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도지사나’를 ‘도지사 또는’으로 한다. 제44조제3항 중 ‘대통령령의’를 ‘대통령령이’로 하고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에 ‘토지수용법에 의한’을 삽입한다. 제4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4조’를 ‘제41조’로 한다. ④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는 전항의 재결에 이를 준용한다. 제45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방재책임자는’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전항의 규정에 의한’을 삭제하고 ‘제45조’를 ‘제42조’로 한다. ‘제36조’를 ‘제33조’로 한다. ‘제47조’를 ‘제44조’로 하고 동조 중 ‘방재계획의’를 ‘방재계획이’로 한다. ‘제48조’를 ‘제45조’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제36조’를 ‘제34조’로 동조 제2항 중 ‘범위 내’를 ‘범위 안’으로 동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의’를 ‘대통령령이’로 한다. ‘제49조’를 ‘제46조’로 하고 동조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필요한 때’로 ‘제44조’를 ‘제41조’로 한다. ‘제50조’를 ‘제47조’로 하고 동조 중 ‘대통령령의’를 ‘대통령령이’로 ‘임시적 경비에’를 ‘비용에’로 한다. ‘제51조’를 ‘제48조’로 하고 동조 중 ‘제25조’를 ‘제23조’로 ‘제35조’를 ‘제33조’로 ‘제39조’를 ‘제36조’로 ‘제40조’를 ‘제37조’로 ‘제43조’를 ‘제40조’로 ‘제41조’를 ‘제38조’로 한다. 제5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52조제1항제2호 중 ‘제41조’를 ‘제38조’로 ‘제43조’를 ‘제40조’로 하고 ‘규정에 의한’ 다음의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는’을 삽입한다. 제52조제1항제3호 중 ‘제42조’를 ‘제39조’로 한다. ‘제52조’를 ‘제49조’로 한다. ‘제53조’를 ‘제50조’로 하고 동조제1호 중 제30조를 ‘제28조’로 하여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제한 또는 명령에 위반한 자 ‘제54조’를 ‘제51조’로 하고 동조 중 ‘종업인’을 ‘종업원’으로 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중 ‘3월을’을 ‘3월이’라 한다. 2. 풍수해대책법안 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국토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재계획의 수립과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 기타 재해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해’라 함은 홍수 호우 폭설 폭풍 또는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방재’라 함은 재해의 예방 응급대책 및 복구를 말한다. 3. ‘방재계획’이라 함은 방재에 관한 계획으로서 방재기본계획 방재업무계획 및 지역방재계획을 말한다. 제2장 방재계획 제3조 ①국가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과의 조정하에 방재에 관한 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방재기본계획의 시행에 있어서 수임된 직무를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각각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방재기본계획에 정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업무에 관한 방재기본계획 요구서를 건설부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무총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기본계획요구서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조정 총괄하고 중앙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재기본계획을 작성한다. ③국무총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기본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방재기본계획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재에 관한 장기적이며 기본적인 사항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방재업무계획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 지역방재계획의 지침이 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6조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방재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업무에 관한 방재업무계획 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지방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 및 방재상 중요한 시설의 관리자 는 중앙행정기관의 방재업무계획에 따라 그 소관업무에 관한 방재업무계획 을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전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업무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방재업무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중앙재해대책위원회의 위원장과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및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고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방재업무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중앙재해대책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①중앙행정기관의 방재업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방재기본계획에 정한 사항 중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사항 2.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정행정기관의 방재업무계획 및 도 지역방재계획의 작성의 기준이 될 사항 ②지정행정기관의 방재업무계획에는 중앙행정기관의 방재업무계획에 정한 사항 중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8조 ①도지사는 도 지방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재기본계획과 중앙행정기관의 방재업무계획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방재계획 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시장 군수는 시 또는 군 지방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 지역방재계획에 따라 그 관할구역 안의 방재계획 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1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중앙재해대책위원회의 도지사는 도 지방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 지역방재계획 또는 군 지역방재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고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도 지역방재계획 및 군 지역방재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방재시설의 신설 및 개축 방재에 관한 교육 훈련 기타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2. 재해에 관한 예보 경보 피난 수방 구조 위생 기타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 4. 방재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무 시설 설비 물자 자금 등의 정비 비축 조달 배정 수송과 통신에 관한 사항 5. 관계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처리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기타 방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장 방재조직 제10조 ①국무총리 소속하에 중앙재해대책위원회 를 둔다. ②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내무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이 된다. ④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재해대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⑤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방재기본계획의 심의 2.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정행정기관의 장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방재의 실시에 관한 책임이 있는 자 가 실시할 방재업무에 관한 계획의 조정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으로 규정하는 사항 제11조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중앙위원회를 대표하며 중앙위원회의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①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②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3조 ①중앙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방재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전문위원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③전문위원은 방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4조 중앙위원회의 사무는 건설부에서 이를 관장한다. 제15조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중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해대책위원회 를 둔다. ②지방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 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방재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지방위원회는 지역방재계획을 심의하며 지역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과 관계되는 방재에 관한 업무를 조정하거나 관계 방재책임자에게 필요한 건의를 할 수 있다. ⑤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지방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방재책임자가 실시하는 재해응급대책을 총괄조정하거나 재해응급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재해대책본부 를 둔다. 제18조 ①본부에 본부장 1인 차장 2인과 본부원 약간 인을 둔다. ②본부장은 건설부장관이 되고 차장은 내무부차관과 건설부차관이 되며 본부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한다. ③본부장은 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본부를 대표하며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본부의 회의를 소집한다. ④차장은 본부장을 보좌하고 본부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본부장이 지정한 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①본부장은 재해응급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재책임자에게 필요한 건의 또는 지시를 할 수 있다. ②본부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본부에 필요한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한 직원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20조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본부의 운영 기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재해예방 제21조 ①재해예방은 재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를 행한다. 1. 방재조직의 정비 2. 방재에 관한 교육 및 훈련 3. 방재용 물자와 자재의 비축 및 정비 4. 방재에 관한 시설 및 설비의 정비 5. 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및 개량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방재책임자는 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예방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 ①구청장 시장 군수 는 관계법령과 지역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재해를 예측 예보 또는 전달하거나 수방 구호 기타 재해응급대책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을 정비하고 방재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방단 등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 ①하천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하천의 수계별로 홍수통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홍수통제소의 장은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명을 받아 당해 하천에 관하여 방재를 위한 조사 및 홍수통제를 하여야 하며 통제상 필요한 때에는 방재상 중요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홍수통제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방재책임자는 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업무와 관계되는 재해응급대책 또는 재해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비축하고 그 시설 및 설비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5장 재해응급대책 제25조 ①재해응급대책은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를 행한다. 1.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2. 수방 구조 기타의 응급조치와 구호 3. 시설 또는 설비의 응급복구 4. 방역과 방범 기타 질서의 유지 5. 긴급수송수단의 확보 6.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방재책임자는 관계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응급대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 ①구․시․군의 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 또는 군 지역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방 구조 기타 재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구 시군 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구․시․군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시․군의 장의 지휘 또는 조정하에 그 소관업무에 관계되는 응급조치를 실시하거나 구․시․군의 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7조 ①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이상한 자연현상 또는 기타의 사실을 발견한 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구․시․군의 장 또는 경찰관이나 기타 관계 행정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찰관이나 기타 관계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구․시․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구․시․군의 장이 전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거나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관리청 관상대 기타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관계지역 안의 주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①경보 피난의 권고 기타 방재에 관한 신호의 종류 내용 서식 또는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방재에 관한 신호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신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 구․시․군의 장은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방단 등에게 출동 또는 그 준비를 명하거나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경찰서장 지정행정기관의 장 또는 각 군의 예속하에 설치된 부대와 기관의 장에게 응급조치의 실시를 위하여 출동 기타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기관의 장 또는 부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동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 구․시․군의 장은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관계지역 안의 시설 또는 물건의 점유자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방재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당해 시설 또는 물건의 제거 보안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1조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구․시․군의 장은 관계지역 안의 주민에게 피난을 위한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 ①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구․시․군의 장은 경계구역을 설정하고 일반인의 출입 기타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구역으로부터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②구․시․군의 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계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그 구역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는 표시를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3조 구․시․군의 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실시할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부근에 거주하는 자 또는 현장에 있는 자를 이에 종사하게 하거나 타인의 토지 가옥 기타의 공작물을 일시 사용하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토석 죽목 기타의 물건을 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다. 제34조 ①구․시․군의 장은 응급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구․시․군의 장에게 관계 공무원의 파견이나 기타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원을 요청받은 구․시․군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원을 거절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원에 종사하는 자는 그 응원을 요청한 구․시․군의 장의 명령에 따라 응급조치의 실시에 종사한다. 제35조 ①구․시․군의 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그 재해의 상황과 응급조치의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그 재해의 상황과 응급조치의 내용을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정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에 관계되는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재해의 상황과 응급조치의 내용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 ①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도지사가 그 관할구역 안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해에 대한 응급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도지사는 응급조치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구․시․군의 장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다른 구․시․군의 장에게 응원을 명하거나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시․군의 장이 실시할 응급조치를 직접 대행할 수 있다. 제37조 ①도지사는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송 의료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 를 당해 응급조치의 실시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수송업자 등의 범위와 종사명령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 ①도지사는 응급대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 지역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병원 여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사용하는 것 2. 토지 가옥 또는 물자를 사용하는 것 3. 물자의 생산 집하 판매 보관 또는 수송을 업으로 하는 자 에게 그가 취급하는 물자의 보관을 명하거나 이를 수용하는 것 4.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물자가 보관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받는 것 ②전항의 시설 물자 물자취급업자 등 및 보관 장소의 범위와 시설 물자의 관리사용 보관 및 수용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전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9조 도지사 또는 구․시․군의 장은 응급조치의 실시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당해 긴급수송을 행하는 차량 이외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40조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관계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그 소관업무에 관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도지사 또는 구․시․군의 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1조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0조 제33조 제37조 또는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구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받은 자와 그 처분을 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구․시․군의 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는 전항의 재결에 이를 준용한다. 제6장 보칙 제42조 ①건설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재해대장의 작성 보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 재해에 관한 예보 경보 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신시설을 타에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4조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기타 이 법의 시행에 요하는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의 책임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정행정기관의 장이나 기타의 자의 부담으로 한다. 구․시․군의 장 기타 방재책임자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다른 방재책임자가 시행할 재해응급대책을 시행한 때에 이에 요하는 비용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45조 ①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원을 받은 자는 그 응원에 요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당해 응급조치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수익의 범위 안에서 이익을 받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분담은 관계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④전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급감독관청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46조 국가는 재해응급대책 또는 재해복구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이를 지방자치단체 기타 방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47조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대책에 요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7장 벌칙 제48조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 제33조 제37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처분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38조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운행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한 자 제50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 제한 또는 명령에 위반한 자 제51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내지 전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2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조표 정부안 건설위원회 수정안 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국토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재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제 시책이 종합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방재계획의 수립과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 기타 재해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질서의 유지와 공공복리의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해’라 함은 홍수ㆍ호우ㆍ폭설ㆍ폭풍 또는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방재’라 함은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재해가 발생한 때에 그 피해를 경감시키거나 그 재해의 복구를 도모함을 말한다. 3. ‘방재계획’이라 함은 방재예방 재해응급대책 및 재해복구에 관한 계획으로서 방재기본계획 방재업무계획 및 지역방재계획을 말한다. 제2장 방재계획 제3조 ①국가는 방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함으로써 국토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방재기본계획의 시행에 있어서 수임된 직무를 해당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각각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방재기본계획에 정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업무에 관한 방재기본계획요구서를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을 경유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무총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기본계획요구서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조정ㆍ총괄하고 중앙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재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제5조 방재기본계획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예방ㆍ재해응급대책 및 재해복구에 관한 장기적이며 기본적인 사항과 방재업무계획 및 지역방재계획의 지침이 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6조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방재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업무에 관한 방재업무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업무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중앙재해대책위원회․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 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①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지방행정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방재상 중요한 시설의 장 또는 관리자 는 방재기본계획이나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방재업무계획 을 기초로 하여 그 소관업무에 관한 방재업무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정행정기관의 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업무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지정행정기관의 장이 방재업무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중앙재해대책위원회에 보고하고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방재업무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방재기본계획에 정하여진 사항 중 소관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방재조치 2.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방재업무계획 및 지역방재계획의 작성의 기준이 될 사항 ②지정행정기관의 장의 방재업무계획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방재업무계획에 정하여진 사항 중 소관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방재조치를 정하여야 한다. 제9조 ①도지사는 방재기본계획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방재업무계획을 기초로 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지역방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역방재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도 지방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이 전항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도지사가 지역방재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시장․군수 기타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①시장 또는 군수는 도 지역방재계획을 기초로 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지역방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방재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시 또는 군 지방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도지사가 전항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도 지방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방재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지역방재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방재시설의 신설ㆍ개축ㆍ방재에 관한 교육ㆍ훈련 기타 재해예방 재해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피난ㆍ수방ㆍ구조ㆍ위생 기타 재해응급대책과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별 계획 2. 방재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무ㆍ시설ㆍ설비ㆍ물자ㆍ자금 등의 정비ㆍ비축ㆍ조달ㆍ배정ㆍ수송과 통신에 관한 계획 3. 관할구역에 관계되는 방재에 관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처리할 사무 및 업무의 대강 4. 기타 방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장 방재조직 제12조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중앙재해대책위원회 를 둔다. 1. 방재기본계획의 심의 2.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정행정기관의 장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의 실시에 관한 책임이 있는 자 가 실시할 방재업무에 관한 계획의 조정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으로 규정하는 사항 ②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내무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이 된다. ④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재해대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 자가 된다. 제13조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중앙위원회를 대표하며 중앙위원회의 회의 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5조 ①중앙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방재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전문위원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③전문위원은 방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6조 중앙위원회의 사무는 건설부 수자원국에서 이를 관장한다. 제17조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중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해대책위원회 를 둔다. ②지방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 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방재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지방위원회는 지역방재계획을 심의하며 지역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과 관계되는 방재에 관한 업무를 조정하거나 관계 방재책임자에게 필요한 건의를 할 수 있다. ⑤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지방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방재책임자가 실시하는 재해응급대책을 총괄 조정하거나 재해응급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긴급조치를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재해대책본부 를 둔다. 제20조 ①본부에 본부장 1인 차장 2인과 본부원 약간을 둔다. ②본부장은 건설부장관이 된다. ③본부장은 본부의 사무를 총괄하고 본부를 대표한다. ④차장은 내무부차관과 건설부차관이 되고 본부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본부에 파견한 소속 직원이 된다. ⑤차장은 본부장을 보좌하고 본부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본부장이 미리 지정한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본부는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본부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1조 ①본부장은 재해응급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재책임자에게 필요한 건의 또는 지시를 할 수 있다. ②본부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 중 본부에 필요한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한 관계 직원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22조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본부의 운영 기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재해예방 제23조 ①재해예방은 재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를 행한다. 1. 방재조직의 정비 2. 방재에 관한 교육훈련 3. 방재용 물자 및 자료의 비축 및 정비 4. 방재에 관한 시설 및 설비의 정비 5. 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및 개량 6.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방재책임자는 법령 또는 방재계획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예방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 ①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 는 법령 또는 지역방재계획의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재해를 예측 예보 또는 전달하거나 수방 구호 기타 재해응급대책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을 정비하고 방재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방단 등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 ①하천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하천의 수계별로 홍수통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홍수통제소의 장은 방재계획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명을 받아 당해 하천에 관하여 방재를 위한 조사 및 홍수통제를 하여야 하며 통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재 상 중요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한 홍수통제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방재책임자는 법령 또는 방재계획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업무와 관계되는 재해응급대책 또는 재해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비축하고 그 시설 및 설비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5장 재해응급대책 제27조 ①재해응급대책은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이를 경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를 행한다. 1.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2. 수방ㆍ구조 기타의 응급조치와 구호 3. 시설 또는 설비의 응급복구 4. 방역과 방범 기타 사회질서의 유지 5. 긴급수송수단의 확보 6. 기타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이를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방재책임자는 법령 또는 방재계획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응급대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 ①구․시․군의 장은 관할구역 내에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령 또는 지역방재계획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방ㆍ구조 기타 재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를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구 시 또는 군 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구․시․군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령 또는 지역방재계획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시․군의 장의 지휘 또는 조정하에 그 소관업무에 관계되는 응급조치를 실시하거나 구․시․군의 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9조 ①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이상한 천연현상 또는 기타의 사실을 발견한 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구․시․군의 장 또는 경찰관이나 기타 관계행정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찰관이나 기타 관계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구․시․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구․시․군의 장이 제1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거나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방재계획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관리청 관상대 기타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지역 안의 거주자 체류자 기타의 현재자 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 ①경보 피난의 권고 기타 방재에 관한 신호의 종류ㆍ내용ㆍ서식 또는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방재에 관한 신호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신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구․시․군의 장은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령 또는 지역방재계획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방단 등에게 출동 또는 그 준비를 명하거나 그 관할구역 내에 있는 경찰서장 또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응급조치의 실시를 위하여 출동 기타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 구․시․군의 장은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지역 내의 시설 또는 물건의 점유자ㆍ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방재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당해 시설 또는 물건의 제거ㆍ보안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시․군의 장은 관계지역 내의 주민에게 피난을 위한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제34조 ①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시․군의 장은 경계구역을 설정하고 일반인의 출입 기타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구역으로부터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②구․시․군의 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계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그 구역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는 표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5조 구․시․군의 장은 그 관할구역 내에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실시할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부근에 거주하는 자 또는 현장에 있는 자를 이에 종사하게 하거나 타인의 토지 가옥 기타의 공작물을 일시 사용하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토석ㆍ죽목 기타의 물건을 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다. 제36조 ①구․시․군의 장이 응급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구․시․군의 장에게 관계공무원의 파견이나 기타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원을 요청받은 구․시․군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원을 거절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원에 종사하는 자는 그 응원을 요청한 구․시․군의 장의 명령에 따라 응급조치의 실시에 종사한다. 제37조 ①구․시․군의 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그 재해의 상황과 응급조치의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그 재해의 상황과 응급조치의 내용을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정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에 관계되는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재해의 상황과 응급조치의 내용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 ①도지사 또는 구․시․군의 장은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도지사 또는 구․시․군의 장에게 위탁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32조 내지 제35조의 경우에 구․시․군의 장이 응급조치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여 요청을 한 때에는 경찰서장은 제32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제39조 ①제31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은 도지사가 그 관할구역 내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해에 대한 응급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도지사는 응급조치의 실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시․군의 장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다른 구․시․군의 장에게 응원을 명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시․군의 장이 실시할 응급조치를 직접 대행할 수 있다. 제40조 ①도지사는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송․의료․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 를 당해 응급조치의 실시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수송업자 등의 범위와 종사명령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1조 ①도지사는 응급대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방재계획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학교ㆍ병원ㆍ여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사용하는 것 2. 토지ㆍ가옥 또는 물자를 사용하는 것 3. 물자의 생산ㆍ집하ㆍ판매ㆍ보관 또는 수송을 업으로 하는 자 에게 대하여 그가 취급하는 물자의 보관을 명하거나 이를 수용하는 것 4.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물자가 보관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받는 것 ②전항의 시설ㆍ물자ㆍ물자취급업자 등 및 보관장소의 범위와 시설․물자의 관리ㆍ사용ㆍ보관 및 수용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전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2조 도지사 또는 구․시․군의 장은 응급조치의 실시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당해 긴급수송을 행하는 차량 이외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43조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령 또는 방재계획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그 소관업무에 관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도지사 또는 구․시․군의 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4조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2조 제35조 제40조 또는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받은 자와 그 처분을 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도지사나 구․시․군의 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45조 ①건설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방재책임자는 재해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 재해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신시설을 타에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7조 재해예방ㆍ재해응급대책 기타 이 법의 시행에 요하는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또는 방재계획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의 책임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ㆍ지정행정기관의 장이나 기타의 자의 부담으로 한다. 구․시․군의 장 기타 방재책임자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따른 방재책임자가 시행할 재해응급대책을 시행한 때에 이에 요하는 비용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48조 ①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원을 받은 자는 그 응원에 요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당해 응급조치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수익의 범위 내에서 이익을 받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분담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④전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급감독관청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49조 국가는 재해응급대책 또는 재해복구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이를 지방자치단체 기타 방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50조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대책에 요하는 임시적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7장 벌칙 제51조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제2항 제35조 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 내지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41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운행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한 자 제53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하거나 퇴거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제54조 법인의 대표자․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인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내지 전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국토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재계획의 수립과 재해예방․재해응급대책․재해복구 기타 재해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해’라 함은 홍수ㆍ호우ㆍ폭설ㆍ폭풍 또는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방재’라 함은 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및 복구를 말한다. 3. ‘방재계획’이라 함은 방재에 관한 계획으로서 방재기본계획․방재업무계획 및 지역방재계획을 말한다. 제2장 방재계획 제3조 ①국가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과의 조정하에 방재에 관한 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방재기본계획의 시행에 있어서 수임된 직무를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각각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방재기본계획에 정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업무에 관한 방재기본계획요구서를 건설부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무총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기본계획요구서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조정․총괄하고 중앙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재기본계획을 작성한다. ③국무총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기본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방재기본계획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재에 관한 장기적이며 기본적인 사항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방재업무계획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 지역방재계획의 지침이 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6조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방재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업무에 관한 방재업무계획 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지방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 및 방재상 중요한 시설의 관리자 는 중앙행정기관의 방재업무계획에 따라 그 소관업무에 관한 방재업무계획 을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업무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방재업무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중앙재해대책위원회의 위원장과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ㆍ도지사 및 지정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고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방재업무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중앙재해대책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①중앙행정기관의 방재업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방재기본계획에 정한 사항 중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사항 2.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정행정기관의 방재업무계획 및 도 지역방재계획의 작성의 기준이 될 사항 ②지정행정기관의 방재업무계획에는 중앙행정기관의 방재업무계획에 정한 사항 중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8조 ①도지사는 도 지방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재기본계획과 중앙행정기관의 방재업무계획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방재계획 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시장ㆍ군수는 시 또는 군 지방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 지역방재계획에 따라 그 관할구역 안의 방재계획 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1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중앙재해대책위원회의 도지사는 도 지방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 지역방재계획 또는 군 지역방재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고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도 지역방재계획 및 군 지역방재계획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방재시설의 신설 및 개축 방재에 관한 교육ㆍ훈련 기타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2. 재해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피난ㆍ수방ㆍ구조ㆍ위생 기타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3.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 4. 방재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무ㆍ시설ㆍ설비ㆍ물자ㆍ자금 등의 정비ㆍ비축ㆍ조달ㆍ배정ㆍ수송과 통신에 관한 사항 5. 관계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처리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기타 방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방재조직 제10조 ①국무총리 소속하에 중앙재해대책위원회 를 둔다. ②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내무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이 된다. ④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재해대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⑤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방재기본계획의 심의 2.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정행정기관의 장,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방재의 실시에 관한 책임이 있는 자 가 실시할 방재업무에 관한 계획의 조정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으로 규정하는 사항 제11조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중앙위원회를 대표하며 중앙위원회의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①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3조 ①중앙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방재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전문위원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③전문위원은 방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4조 중앙위원회의 사무는 건설부에서 이를 관장한다. 제15조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중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해대책위원회 를 둔다. ②지방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 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방재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지방위원회는 지역방재계획을 심의하며 지역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과 관계되는 방재에 관한 업무를 조정하거나 관계 방재책임자에게 필요한 건의를 할 수 있다. ⑤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지방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방재책임자가 실시하는 재해응급대책을 총괄 조정하거나 재해응급대책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재해대책본부 를 둔다. 제18조 ①본부에 본부장 1인 차장 2인과 본부원 약간 인을 둔다. ②본부장은 건설부장관이 되고 차장은 내무부차관과 건설부차관이 되며 본부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한다. ③본부장은 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본부를 대표하며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본부의 회의를 소집한다. ④차장은 본부장을 보좌하고 본부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본부장이 지정한 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①본부장은 재해응급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재책임자에게 필요한 건의 또는 지시를 할 수 있다. ②본부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본부에 필요한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사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한 직원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20조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본부의 운영 기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재해예방 제21조 ①재해예방은 재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를 행한다. 1. 방재조직의 정비 2. 방재에 관한 교육 및 훈련 3. 방재용 물자와 자재의 비축 및 정비 4. 방재에 관한 시설 및 설비의 정비 5. 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및 개량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방재책임자는 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예방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 ①구청장 시장ㆍ군수 는 관계 법령과 지역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재해를 예측 예보 또는 전달하거나 수방 구호 기타 응급대책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 을 정비하고 방재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방단 등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 ①하천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하천의 수계별로 홍수통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홍수통제소의 장은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명을 받아 당해 하천에 관하여 방재를 위한 조사 및 홍수통제를 하여야 하며 통제상 필요한 때에는 방재상 중요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홍수통제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방재책임자는 법령 또는 방재계획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업무와 관계되는 재해응급대책 또는 재해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비축하고 그 시설 및 설비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5장 재해응급대책 제25조 ①재해응급대책은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를 행한다. 1.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2. 수방․구조 기타의 응급조치와 구호 3. 시설 또는 설비의 응급복구 4. 방역과 방범 기타 질서의 유지 5. 긴급수송수단의 확보 6. 기타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방재책임자는 관계 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응급대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 ①구․시․군의 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관계 법령 또는 군 지역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방ㆍ구조 기타 재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구 시군 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구․시․군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 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시․군의 장의 지휘 또는 조정하에 그 소관업무에 관계되는 응급조치를 실시하거나 구․시․군의 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7조 ①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이상한 자연현상 또는 기타의 사실을 발견한 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구․시․군의 장 또는 경찰관이나 기타 관계행정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찰관이나 기타 관계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구․시․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구․시․군의 장이 전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거나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관리청ㆍ관상대 기타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관계지역 안의 주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①경보․피난의 권고 기타 방재에 관한 신호의 종류ㆍ내용ㆍ서식 또는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방재에 관한 신호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신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 구․시․군의 장은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방단 등에게 출동 또는 그 준비를 명하거나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경찰서장 지정행정기관의 장 또는 각 군의 예속하에 설치된 부대와 기관의 장에게 응급조치의 실시를 위하여 출동 기타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기관의 장 또는 부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동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 구․시․군의 장은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관계 지역 안의 시설 또는 물건의 점유자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방재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당해 시설 또는 물건의 제거 보안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1조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구․시․군의 장은 관계지역 안의 주민에게 피난을 위한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 ①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구․시․군의 장은 경계구역을 설정하고 일반인의 출입 기타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구역으로부터의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②구․시․군의 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계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그 구역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는 표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3조 구․시․군의 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실시할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부근에 거주하는 자 또는 현장에 있는 자를 이에 종사하게 하거나 타인의 토지 가옥 기타의 공작물을 일시 사용하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토석ㆍ죽목 기타의 물건을 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다. 제34조 ①구․시․군의 장은 응급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구․시․군의 장에게 관계공무원의 파견이나 기타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원을 요청받은 구․시․군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원을 거절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원에 종사하는 자는 그 응원을 요청한 구․시․군의 장의 명령에 따라 응급조치의 실시에 종사한다. 제35조 ①구․시․군의 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그 재해의 상황과 응급조치의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그 재해의 상황과 응급조치의 내용을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정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에 관계되는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재해의 상황과 응급조치의 내용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 ①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도지사가 그 관할구역 안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해에 대한 응급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도지사는 응급조치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구․시․군의 장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다른 구․시․군의 장에게 응원을 명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시․군의 장이 실시할 응급조치를 직접 대행할 수 있다. 제37조 ①도지사는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송․의료․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 를 당해 응급조치의 실시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수송업자등의 범위와 종사명령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 ①도지사는 응급대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 지역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학교ㆍ병원ㆍ여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사용하는 것 2. 토지ㆍ가옥 또는 물자를 사용하는 것 3. 물자의 생산ㆍ집하ㆍ판매ㆍ보관 또는 수송을 업으로 하는 자 에게 그가 취급하는 물자의 보관을 명하거나 이를 수용하는 것 4.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물자가 보관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받는 것 ②전항의 시설ㆍ물자ㆍ물자취급업자 등 및 보관장소의 범위와 시설․물자의 관리ㆍ사용ㆍ보관 및 수용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전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9조 도지사 또는 구․시․군의 장은 응급조치의 실시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당해 긴급수송을 행하는 차량 이외의 차량의 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40조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관계 법령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그 소관업무에 관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도지사 또는 구․시․군의 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1조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0조 제33조 제37조 또는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손실을 받은 자와 그 처분을 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도지사 또는 구․시․군의 장이 협의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는 전항의 재결에 이를 준용한다. 제6장 보칙 제42조 ①건설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재해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 재해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신시설을 타에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4조 재해예방ㆍ재해응급대책 기타 이 법의 시행에 요하는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또는 방재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의 책임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정행정기관의 장이나 기타의 자의 부담으로 한다. 구․시․군의 장 기타 방재책임자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다른 방재책임자가 시행할 재해응급대책을 시행한 때에 이에 요하는 비용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45조 ①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원을 받은 자는 그 응원에 요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당해 응급조치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수익의 범위 안에서 이익을 받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분담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④전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급감독관청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46조 국가는 재해응급대책 또는 재해복구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이를 지방자치단체 기타 방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47조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대책에 요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7장 벌칙 제48조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제2항 제33조 제37조제1항 또는 3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38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운행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한 자 제50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제한 또는 명령에 위반한 자 제51조 법인의 대표자ㆍ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내지 전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2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되어 있는 풍수해대책법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제안이유 중요골자 수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풍수해대책법안은 1966년 6월 17일 자로 정부에서 제안된 법안이며 당 위원회에서 진지한 예비심사를 거쳐 제12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정부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을 채택함으로써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현행 소방법에 의하면 소방활동 이외에는 임시 미봉적인 소방보호활동을 규정한 데 불과하므로 이 풍수해대책법안은 재해에 관한 종합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방재에 관한 계획수립과 방재응급대책 방재복구 기타 방재대책에 대하여 필요성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본적인 규제를 하기 위해서 제안된 법안인 것입니다. 또한 중요골자로 되는 재해를 풍ㆍ수ㆍ설해에 국한하였고 국가는 재해의 응급대책이 재해복구에 기본이 될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게 하였고 재해기본계획에 의해서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및 재해복구에 관한 방재업무계획과 지역방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한편 방재조직으로서 중앙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끝마쳤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부차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이제 건설위원장께서 제안설명 및 중요골자에 대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내용이 없읍니다. 단지 이 중요골자에 대해서 몇 가지 부연을 하고 그다음 이 풍수해대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현재는 이 풍수해에 대한 기본법이 없고 단지 각종 재해별로 소방법이라든가 혹은 하천법 혹은 산림법 사방법 혹은 한재대책법 혹은 재해구호법 이러한 등등의 여러 가지 분산된 각종 개별법에 의해서 현재에 파생하고 있는 여러 재해에 대해서 대책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대한 가장 큰 풍수해에 대한 재해대책이라든가 이러한 재해가 발생하였을 적에 각 기관별로 혹은 단체가 유기적인 업무에 긴급적으로 응급조치를 못하고 이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방재에 대한 미리 재해예방계획과 그 다음에 그 조직을 운용을 해서 응급조치를 하고 항구적인 복구를 세우고 하는데 관계되는 모든 관계기관이 상호협조를 하고 또한 긴밀히 연결을 지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직과 계획을 만들 수 있게 이 법에 규제를 했고 그 다음에는 현행으로서는 중앙의 풍수해대책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법적 근거가 없이 현재 설치가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풍수해대책위원회는 하등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한해서 활동을 할 수 있고 더구나 재해대책에 혹은 응급조치기간 중에 있어서의 국민의 의무부담이라든가 혹은 사권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가할 수 없는 피동적인 그러한 상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보강을 하고 이것을 법률로서 규제를 해야만 되겠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이 법안에 규제를 한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로서는 건설위원회 또 법사위원회에서 각각 부분적인 수정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극히 타당한 수정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마 이상입니다. 이상으로써 말씀드렸읍니다.

풍수해대책법안은 건설위원회의 수정안을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안―

의사일정 제6항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회 간사이신 신영주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안 제1조 이 법은 농어촌의 초개지붕을 개량하여 자급비료 및 고공품 등의 원료확보를 기하고 농어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농어촌 근대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이 법에서 ‘농어촌’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0조제1항 및 수산업법 제2조 제2항의 업을 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지붕개량’이라 함은 볏짚, 갈대, 초류 등의 원시적인 지붕을 개와 ․스레트 및 함석 등으로 개즙 함을 말한다. 제3조 ①농어촌지붕개량사업 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는 예산상 20억 원 한도의 지붕개량 조성자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대금은 이 법 공포 후 2년간 분할 확보하여야 한다. ③전제1항의 자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지붕개량사업자금으로 대하한다. ④자금의 대하금리는 일반재정자금 대하금리의 최저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4조 ①지붕개량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자금운용위원회를 둔다. ②전항의 위원회 구성 및 임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정부는 매년도 예산안과 동시에 지붕개량운용계획 및 실적을 국회에 제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①농업협동조합은 지붕개량자금을 타 용도에 전유용하지 못한다. ②이 법 공포 전에 재정자금으로 대하된 지붕개량자금은 이 법에 의하여 지붕개량자금에 포함시켜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 농업협동조합은 지붕개량대상 농어민의 융자금에 대하여는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대부한다. 그러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당해 연도 내에 상환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상환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제7조 농림부장관은 지붕개량자금운용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 필요한 사항의 명령을 할 수 있다. 제8조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①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7조의 명령에 위배하였을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7조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10조 이 법은 공포하여 6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1조 이 법은 주민의 대부분이 농어업을 영위하는 촌락 의 초개지붕을 개와․스레트 또는 함석 등으로 개량하여 농어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부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내에 90만 호 이상의 지붕개량을 목표로 하여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소요되는 융자금 의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조 ①자금을 관리하는 기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관리기관에 대하여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를 할 수 있다. 제4조 ①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자금운용위원회를 둔다. ②자금운용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①자금은 신축가옥에 대하여 우선 대여하여야 하며 기타 융자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이 법에 의하여 대여받은 자금은 1년 거치한 후 3년간 균분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제6조 자금은 이 법에 규정한 용도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 ①농림부장관은 자금의 운용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금관리기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및 장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융자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이 법은 공포 후 6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재정자금에서 대하될 지붕개량자금은 이 법에 의한 자금으로 본다. 다만 대여된 지붕개량자금의 상환기한 및 금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대비표 원안 수정안 제1조 이 법은 농어촌의 초개지붕을 개량하여 자급비료 및 고공품 등의 원료확보를 기하고 농어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농어촌 근대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이 법에서 ‘농어촌’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0조제1항 및 수산업법 제2조제2항의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지붕개량’이라 함은 볏짚, 갈대 기타 초류 등의 원시적인 스레트 및 함석 등으로 개즙 함을 말한다. 제3조 ①농촌지붕개량사업 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는 예산상 20억 원 한도의 지붕개량조성자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자금은 이 법 공포 후 2년간 분할 확보하여야 한다. ③전 제1항의 자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지붕개량사업자금으로 대하한다. ④자금의 대하금리는 일반재정자금 대하금리의 최저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4조 ①지붕개량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자금운용위원회를 둔다. ②전항의 위원회 구성 및 임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정부는 매년도 예산안과 동시에 지붕개량운용계획 및 실적을 국회에 제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①농업협동조합은 지붕개량자금을 타 용도에 전유용하지 못한다. ②이 법 공포 전에 재정자금으로 대하된 지붕개량자금은 이 법에 의하여 지붕개량자금에 포함시켜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 농업협동조합은 지붕개량대상 농어민의 융자금에 대하여는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대부한다. 그러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당해 연도 내에 상환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상환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제7조 농림부장관은 지붕개량자금운용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필요한 사항의 명령을 할 수 있다. 제8조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9조 ①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7조의 명령에 위배하였을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7조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10조 이 법은 공포하여 6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설 제1조 이 법은 주민의 대부분이 농어업을 영위하는 촌락 의 초개지붕을 개와 스레트 또는 함석 등으로 개량하여 농어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부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내 90만 호 이상의 지붕개량을 목표로 하여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소요되는 융자금 의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조 ①자금을 관리하는 기관 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관리기관에 대하여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를 할 수 있다. 제4조 ①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자금운용위원회를 둔다. ②자금운용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①자금은 신축가옥에 대하여 우선 대여하여야 하며 기타 융자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이 법에 의하여 대여받은 자금은 1년 거치한 후 3년간 균분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제6조 자금은 이 법에 규정한 용도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 ①농림부장관은 자금의 운용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금관리기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및 장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이 법은 공포 후 6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재정자금에서 대하된 지붕개량자금은 이 법에 의한 자금으로 본다. 다만 대여된 지붕개량자금의 상환기한 및 금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본 법안은 본 의원이 제안한 것입니다마는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심사보고도 아울러 올리기로 하겠읍니다. 본 법안은 1966년 3월 9일 자로 본 의원 외 96인으로부터 제안된 것이며 제안요지는 250만 농어가 중에서 92만 농어가를 10년간 목표로 해 가지고 초개지붕을 개량하여 자급비료와 연료 및 고공품 등의 원료를 확보하고 농어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농어촌 근대화를 촉구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본 법안의 중요한 점은 이에 소요되는 자금확보가 문제되는 것이며 현재까지 정부가 이미 개량한 호수는 40만 7000호에 달하며 현재 보유자금은 2억 3000만 원이 회전되고 있읍니다. 향후 90만 호를 개량하자면 약 20억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66년 6월 28일 제57회국회 제7차 농림위원회에서 제안의원의 설명을 청취했으며 담당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대체토론과 농림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한바 있읍니다. 또 본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심사소위원이…… 5인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고 66년 7월 5일 및 7월 9일 2차에 긍하여 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담당전문위원의 심사의견과 정부 측의 참고증언을 청취한 다음 축조심사에서 일부 불합리한 조항정리와 자구수정을 가하여 수정안을 채택키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66년 7월 12일 제57회국회 제12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입법취지 및 체계에 있어서는 원안과 큰 차이는 없으나 재원의 확보 자금의 관리 및 대부순위 융자금의 상환연한 지붕개량 목표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 또는 신설하고 기타 불합리한 자구 등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을 보았던 것입니다. 본 법안은 66년 7월 12일 제57회국회 12차 상임위원회에서 원안을 수정하여 농림위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바 있읍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입법취지와 구상전개에 있어서는 원안에 동의하되 자금조성 자금운용 및 벌칙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부칙 시행일자를 6개월로 연장하였으며 그 밖에 불합리한 자구수정과 조문수정을 가하여 별지와 같이 원안 전문 10조를 8조 부칙으로 단축수정하고 원안을 채택키로 의결한 것입니다.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자금의 조성’…… 원안에 정부의 자금조성의무로써 20억 원 이상 확보를 규정한 것을 ‘10년 내에 90만 동 이상의 지붕개량을 목표로 하여 이에 소요되는 자금의 재원을 확보한다’로 수정하고 대하금 금리조항을 삭제하고, 둘째로 제4조 ‘자금운용’ ‘농협중앙위에 자금운용위원회를 둔다’는 것을 ‘농림부에 둔다’로 수정하고, 세째 자금 대부순위를 제5조에 신설하여 신축가옥에 대한 우선 융자를 규정하고, 네째로 제9조 자금의 전용금지조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삭제하고 부칙에 시행 일자를 본법 공포한 날로부터 60일로 한 것을 6개월로 연장하는 그러한 수정의 내용이올시다. 심사보고는 이상으로 그치고 제안설명을 올리기로 하겠읍니다. 그만둘까요…… 이상과 같이 농어촌근대화를위한전화촉진법과 병행해서 이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안은 농어촌 근대화작업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또 생활개선 기타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우리의 정책적인 효과가 있는 법안으로 본 의원은 자부하고 있읍니다. 여러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민중당의 신인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림위원회 간사로 계시는 신영주 의원께서 제안설명이라든지 심사보고라든지 하는 것을 자세히 들었읍니다. 이 사람도 농어촌에 있어서 그 지붕의 개량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촉진법안을 만든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사람이 어느 책을 보니까 이 지구가 생긴 지가 70억 년이 되고 인류가 존재하는 것을 아는 것이 500만 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어 오는…… 진화과정을 겪어 오는 데 있어서 어느 때는 토굴을 파 가지고 토굴 속에서 산 일도 있고 또 어느 때에는 구목위소라 해 가지고 나무를 옆에 나무를 모두 끌어모아다가 붙여 가지고 그걸로 풍우를 피하고 살아온 일도 있읍니다. 대체로 우리가 의식주의 자유 이것은 인권의 기본적인 자유입니다. 옷을 입을 자유 밥을 먹을 자유 사는 것을 마음대로 하고 살 수 있는 자유, 물론 근대화를 부르짖고 또 전진을 외치는 공화당 정부이고 또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붕을 개량하면 근대화된다 이렇게 생각할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마는 결코 우리가 진실한 근대화는 지붕만의 개량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붕 안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개량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류가 생존해서 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연의 속도로서 개량이 되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법으로써 지붕을 어떻게 개량시킨다 또 어떻게 촉진한다 이것이 과연 입법정신에 부합하느냐, 결코 부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붕개량 일대 촉진은 이것은 일개 군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도지사는 더욱 잘할 수가 있읍니다. 이 사람이 지난번에 충청북도를 우연히 여행한 일이 있읍니다. 충청북도 지사가 순차적으로 그 참 여러 가지 자금을 돌려주면서 이 지붕개량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충청북도 지사…… 당시에 신명순 지사입니다. 지금 농협회장으로 있읍니다. 이것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한데 지금 이것을 국회에서 물론 법은 다기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읍니다. 영국의 어떤 국회의원이 말하기를 여자를 남자로 만들 수가 없고 남자를 여자로 만들 수 없는 이외에는 모든 법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법이라는 것은 규제성이 있어야 그 목적을 달성합니다. 촉진하는 것은 정부가 조국근대화를 그렇게 부르짖고 또 경제성장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할 일이지 뭐 촉진법안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에요. 법안이……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차기 박정희 정권이 영도하는 공화당 정부는 벌써 조국근대화는 그만두고 농어촌의 지붕 하나를 개량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말이야! 이것은 저로서는 여러분들이 자모행위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모독하는 행위야 공화당 정부 내에 경제성장도 국민의 생활개선도 다 부정하는 법안이다 이거야 도저히 이 법으로 성립될 수도 없는 성질의 것이고 또 의식주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이요 연두교서라든지 시정연설이라든지 모두 볼 것 같으면 참 미래에 우리가 일찌기 잊지 못했던 낙원을 건설하고 경제는 일익성장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서울시내에 10만 호가 넘는 판자집이 있읍니다. 그래 서울시내에는 천막을 치고 판자집에 10만여 호가 살고 농어촌은 지붕개량촉진법을 해서 돈을 주어 가지고 하고 이것이 소위 공화당 정부이나 공화당이 하는 조국근대화의 작업이냐 이거야 서울시내에 판자집도 철거하면 어떤 집을 개조해 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니냐 이거야 농어촌의 사람들의 주민도 물론 생활의 개선이 필요하겠지만 주요도시의 주변에 매일매일 주린 배를 움켜쥐고 있는 이 시민들의 그 대책이 더욱 중요하지 않느냐 이거야 서울시내에 있는 또 그리고 기타 도회지에 있는 판자집 밑에서 신음하는 자유를 갈구해 가지고 이북으로부터 자유대한을 찾아와 가지고 38 마의 장벽이 철거될 때를 갈구하고 희구하고 북쪽하늘의 고향을 쳐다보면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야 여기에 대한 소위 조국근대화를 부르짖는 공화당 정권의 소행은 하루 밤 전에 계고장을 내고 그 이튿날 트럭 갖다 대고 소위 돌격이라고 하는 철모를 쓴 괴상망측한 그네들이 주둔해 가지고 점령하고 돌파하고 축출하고 실어다가 저 주변에 던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거야 이런 현실은 이 국정을 다루는 여러분들의 오불관언이다 서울시내의 판자집 아래 신음하는 주민들을 강제로 집어다가 교외에 집어 팽개치는 것이 조국근대화이고 이것이 경제성장이냐 이거야 나는 적어도 공화당 안에 양심 있는 의원이 있고 공화당 정부 안에 양심 있는 관료가 있고 행정관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을 것이야 옛날에 맹자각속촉 을 읽어 볼 것 같으면 사직에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그 암소를 잡아 쓰기가 마련이야 그래서 소 잡는 사람이 그 암소를 끌고서 왕궁 앞을 지나갔어! 왕이 보니까 푸줏간에 끌려가는 소가 푸들푸들 떨고 있더라 이거야 그것이 각 속이라는 거야 푸들푸들 떠는 것이…… 그것을 본 왕은 가증하게 생각해 가지고 저 소를 어디로 가져가느냐, 사직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잡으러 갑니다. 그 소가 떨고 있지 않느냐? 예, 떨고 있읍니다. 그 소를 잡지 말아라 명령을 내렸다 말이야 그리고서 아! 소를 안 잡으면 사직에 제사를 못 지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소를 잡지 말고 저 뒷산에 있는 양을 갖다가 잡아라 이랬어요. 그 뒤에 맹자님이 거기에 찾아갔어! 찾아갔더니 나는 이런 어진 정사를 하고 있읍니다. 무엇입니까? 사직에 봉사하기 위해서 죽으러 가는 소를 떨고 있는 것이 불쌍해서 죽이기로 한 것을 중지시키고 뒷산에 있는 염소를 잡으라고 했읍니다. 그 맹자님이 하시는 말씀이 견우코 미견양이라 소는 떠는 소는 보았지만 뒷동산에 노는 양을 보지를 못했다 이거야 그 양도 푸들푸들 떤다 이거야! 이 말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농어촌의 지붕개량촉진법안을 만일 그렇게 조국근대화를 부르짖기 위해서 의식주에까지 강제를 가한 이런 법안을 만들겠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전국의 수십만의 판잣집에서 신음하고 있는 애국동포들에 대해서는 어떤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거야 이것은 확실히 멀지 않아서 선거도 닥쳐오고 하니까 서울에 있는 판잣집에 있는 동포들은 공화당에 억지로 갖다가 표를 찍으라고 해도 안 찍어! 그러니 이런 감언이설의 법안을 내 가지고 이번 선거에 이득을 보자고 하는 그것이 역역히 보입니다. 농어촌의 표를 잡는 것도 좋고 농어촌의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일시동인이라는 문자가 대동아전쟁 시기에 일본의 천황의 입으로서 나온 얘기지마는 우리가 적어도 농어촌의 초가집 밑에 사는 농민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전국 주요도시에 산재한 판잣집 밑에서 사는 우리 애국동포 국민들이 신음하는 사정도 고려해 가면서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을 생각하는 것 같이 가장해 가지고 이번 총선거에서 표를 낚으려는 얕은 수작의 법안은 다루지 말라 이것이에요. 만일 이 법안을 다룬다고 할 것 같으면 전국에 19만몇천 호로 추정되는 판자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야! 바로 도시 농어촌 지붕개량이라고 이렇게 했어도 좋을지 몰라, 사람이라는 것이 법안을 다루는 것이 법 앞에는 만민이 평등해야 되는 것이며 또 법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동등하게 해야 돼 농림위원회에서 법안을 다루었으니까 농어촌지붕개량을 한다, 도시민은 어떻게 하라는 거요? 이 무모하고도 무계획하고 구두선같이 부르짖는 조국근대화를 외치는 공화당 정권이나 공화당 소속의원 여러분들에게 20만 호에 대한 도시 세궁민의 판자집 밑에서 신음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서 이 법안을 다루어야 될 것이고 또 법안 자체도 촉진법안 이것 무엇입니까? 촉진법이…… 오히려 지붕을 앞으로 그저 이렇습니다. 건축허가 같은 것을 하는데 이 농어촌 같은 데는 이것이 제한이 없읍니다. 마음대로 짓고 살게 되어 있어! 그런데 개량이라는 미명하에 견제하는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초가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개량해 가지고 함석도 하고 스레트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와도 한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을 짓지 못하고 원시적인 생활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농민이나 어민이 나올 적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농어촌은 순박한 농민과 어민을 기만해 가지고 정부 여당의 어떤 권모에 부합시키려는 이런 불순한 법안이라고 아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굳이 조국근대화를 부르짖고 경제성장을 부르짖으려면 도시민부터 해요. 도시민부터 외국원수가 보더라도 서울시내 판자집에 외국의 관광객이 와 보더라도 판자집에서 사는 사람이 얼마냐 이거야! 춘천 나가는 기차를 타 보세요. 기차 주변이 어떻게 되어 있나,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돌아보세요. 서울시 주변이 어떻게 되어 있나 부산 주변은 어떻게 되어 있나 대구 주변은 어떻게 되어 있나, 중요도시가 전부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만민이 평등하게 보는 그런 정신에서 신성한 국회에서 법안이 다루어져야 되고 그 해결점을 촉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법안은 부당하고 의식주의 자유를 침해하는 비민주적인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선거를 앞둔 이 마당에 있어서 유혹적인 법안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요 일전에 우리가 교통체신위원회에서 해운진흥법을 다루었어! 그런데 그 기금문제를 거기다 넣었더니 이것은 특별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됐어! 지붕개량을 촉진하려면 여기에 대한 기금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되어서 이런 법안이 법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여기에 올라왔는지 알 수가 없어!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런 국민을 기만하는 수단에 의해서 작성된 법안은 국회에서 다루어도 안 된다 또 현 정권이 그렇게 구두선같이 외이는 경제성장이나 조국근대화를 부인하는 얘기가 되지 않나, 어디로 보든지 모순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 두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다른 분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지금 시간이 1시올시다. 1시 조금 전인데 오늘 의사일정이 끝날 때까지 연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제가 농림위원회에 소속한 사람이올시다. 그래서 법안을 심의할 때 직접 참여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신 의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게 하기 위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읍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입법사항으로까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당시 생각하기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신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시에서 판자집 안에서 신음하는 전국의 국민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으면서 농림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관계로 해서 농어촌 진흥의 문제만을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편파적이 아니냐 이렇게도 듣는 사람에게는 반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이 법안은 아무것도 무슨 특별히 강요를 하거나 벌칙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일종의 훈시규정에 지나지 않는 법안이다 단지 그 입법의 의사를 말씀드리자면 도회지에 있어서는 도시주택문제가 소위 주택영단이나 서울시 같은 데 각 도시마다 주택사업이 있어 가지고 1년이면 적어도 수십만 호씩의 주택을 난민에게 직접 지어서 판자집에 사시는 참 애절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러한 동포들을 구원하는가 하면 농촌에 있어서는 너무 그것이 방임되어 있다 그래서 실제 경제적으로 농촌을 부흥하는 데 여러 가지 이용가치가 있는 볏집을 또 그 시간을 노력을 낭비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무슨 방법으로 농촌을 하루빨리 이러한 방임된 상태에서 좀 규제해 보자 하는 의욕으로부터서 이러한 법안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하시는 의원들의 충분한 설명도 들었읍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입법사항으로서 규제를 해야 할 것이냐 이런 논의도 많이 있었읍니다. 하나 법문 전체를 볼 것 같으면 일종의 훈시규정으로서 우리는 정부나 국회나 일치해서 농촌의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 관심을 항상 가져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하루빨리 그 볏집으로 잇는 지붕을 없애도록 노력을 해 보자 하는 훈시규정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법안을 농림위원회에서 채택을 했던 것을 양해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신 의원께서 꾸지람하시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이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서 도시의 피난민이나 어려운 동포들의 주택문제를 등한히 하는 것도 아니겠고 또 행정부에 대해서도 반드시 무슨 예산을 규제를 해 가지고 얼마 이상은 반드시 이러한 사업에 투자를 해라 강요하는 이러한 규제도 없고 될 수 있으면 불원한 장래에 우리 농촌도 좀 볏집으로 잇는 지붕이 없어지도록 우리가 공동으로 노력해 보자고 하는 훈시규정 격려 이런 의미에 그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이해를 하셔서 기왕에 이러한 안이 나와 있는데 농촌의 지붕개량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다시 부결이 되고 냉각이 되고 망각이 되었다 이런 인상을 가지게 하는 것보다도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러한 법안을 선거직전에 냄으로 해서 농촌의 참 볏집지붕을 잇고 사는 농민들의 욕심이나 선심 실제 실리가 없는 선전 혹은 정치적인 선거운동이 아니냐 이렇게도 악의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입법의 근본…… 제안한 것이 무슨 선거가 다가와 가지고 최근에 내놓은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되었읍니다. 오래된 것을 다른 것을 심의하다가 보니까 일이 밀리고 밀려서 회기가 다 되어 가지고 이제야 이 법안이 햇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을 신 의원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양해해 주세요. ―잠사가격안정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잠사가격안정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농림위원장 김주인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잠사가격안정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잠사가격안정기금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또는 국내용사판매가격’을 삭제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사업자 가 안정기금의 적립을 해태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안정기금의 관리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안정기금관리자나 제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5조 중 ‘또는 국내용사판매가격’을 삭제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춘하잠견가격은 매년 5월 31일까지 결정하여 당년 춘하잠견에 이를 적용하고 추 잠견가격은 매년 8월 31일까지 결정하여 당년 추 잠견에 이를 적용한다. ④생사가격은 매년 5월 31일과 8월 31일까지 결정하되 5월 31일까지 결정된 생사가격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를 적용하고 8월 31일까지 결정된 생사가격은 10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농림부장관은 제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때 또는 잠사생산업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당해 잠사생산업자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 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잠사가격안정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잠사가격안정기금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또는 국내용사판매가격’을 삭제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사업자가 안정기금의 적립을 해태할 때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정기금관리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안정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정기금관리자나 제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5조 중 ‘또는 국내용사판매가격을’을 삭제한다. 제11조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춘하잠견가격은 매년 5월 31일까지 결정하여 당년 춘하잠견에 이를 적용하고 추 잠견가격은 매년 8월 31일까지 결정하여 당년 추 잠견에 이를 적용한다. ④생사가격은 매년 5월 31일과 8월 30일까지 결정하되 5월 31일까지 결정한 생사가격은 7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를 적용하고 8월 31일까지 결정한 생사가격은 10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농림부장관은 제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때 또는 잠사생산업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당해 잠사생산업자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법 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결정된 잠견 및 생사가격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적용한다. 잠사가격안정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제1조 이 법은 잠사가격의 안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잠농가의 경제향상과 생사수출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잠사’라 함은 상묘ㆍ잠종ㆍ잠견과 생사를 말한다. 제3조 ①국제생사가격의 저락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잠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는 잠사가격안정기금 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안정기금의 적립액은 수출생사가격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가격 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의 반액으로 한다. ③제사업자가 안정기금의 적립을 해태할 때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정기금관리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4조 ①안정기금은 잠사업자로 구성된 법인 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자 가 이를 관리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안정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정기금관리자나 제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5조 안정기금관리자는 수출생사가격이 고시가격에 미달할 때에는 제사업자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미달액의 반액 이하를 안정기금에서 보상한다. 제6조 정부는 안정기금이 부족되어 전조의 보상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정기금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안정기금관리자는 안정기금에 상당한 여유금이 있을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잠사업의 권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단기융자할 수 있다. 제8조 농림부장관은 생사의 생산 수출을 권장하기 위하여 제사업자에 대하여 생산량과 수출량을 배정할 수 있으며 제사업자는 배정된 양을 생산 수출하여야 한다. 제9조 ①농림부장관은 잠사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잠사가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잠사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잠사가격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①상묘 잠종과 잠견의 가격은 당해 생산비 이윤과 일반농산물가격 기타 경제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②생사가격은 생산비 이윤과 국제 또는 국내생사가격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제11조 ①상묘가격은 매년 10월 31일까지 결정하고 당년 추식 과 익년 춘식 상묘 에 이를 적용한다. ②잠종가격은 매년 7월 31일까지 결정하고 당년 추잠종과 익년 춘잠종에 이를 적용한다. ③춘하 잠견가격이 매년 5월 31일까지 결정하여 당년 춘하잠에 이를 적용하고 추잠견가격은 매년 8월 31일까지 결정하여 당년 추잠견에 적용한다. ④생사가격은 매년 5월 31일과 8월 31일까지 결정하되 5월 31일까지 결정한 생사가격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를 적용하고 8월 31일까지 결정한 생사가격은 10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제12조 농림부장관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된 잠사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 ①농림부장관은 잠사의 생산비를 조사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잠사생산업자의 시설ㆍ장부ㆍ서류ㆍ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당해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 농림부장관은 제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때 또는 잠사생산업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당해 잠사생산업자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결정된 잠견 및 생사가격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적용한다. 대조표 정부 개정안 농림위 수정안 제3조 ①본문은 현행과 동 ②전항의 안정기금의 적립액은 수출생사가격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가격 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의 반액으로 한다. ③제사업자가 안정기금의 적립을 해태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4조 ①안정기금은 잠사업자로 구성된 법인 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자 가 이를 관리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안정기금의 관리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안정기금관리자나 제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5조 안정기금관리자는 수출생사가격이 고시가격에 미달할 때에는 제사업자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미달액의 반액 이하를 안정기금에서 보상한다. 제9조 ①농림부장관은 잠사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잠사가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잠사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잠사가격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11조 ①본문은 현행과 동 ②본문은 현행과 동 ③춘ㆍ하 잠견가격은 매년 5월 31일까지 결정하여 당년 춘하잠견에 이를 적용하고 추 잠견가격은 매년 8월 31일까지 결정하여 당년 추 잠견에 이를 적용한다. ④생사가격은 매년 5월 31일과 8월 31일까지 결정하되 5월 31일까지 결정된 생사가격은 7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하고 8월 31일까지 결정된 생사가격은 10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제14조 농림부장관은 제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때 또는 잠사생산업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당해 잠사생산업자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 ①본문은 현행과 동 ②본문은 정부안과 동 ③제사업자가 안정기금의 적립을 해태할 때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정기금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4조 ①본문은 현행과 동 ②………………안정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제5조 좌동 제9조 ①본문은 좌동 ②잠사가격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①본문은 현행과 동 ②본문은 현행과 동 ③본문은 좌동 ④………………………………………………………결정하되 5월 31일까지 결정한 생사가격은……………………이를 적용하고 8월 31일까지 결정한 생사가격은 ……………………………………………………… 제14조 본문은 좌동 제15조 본문은 좌동 부 칙 ① 좌동 ② 이 법 시행 당시 결정된 잠견 및 생사가격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적용한다.

잠사가격안정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이 법의 수정 개정 골자는 네 가지올시다. 하나는 종래의 잠사가격안정기금의 적립의무를 국내용사 수출용사에 관계할 것 없이 다 적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 본법의 입법 이유가 수출용사의 가격 절약으로 인한 양잠업에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자 하는 취지의 입법이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입법 목적에 되돌아가서 수출용사에 한해서 기금을 적립하도록 하자 이렇게 고쳤읍니다. 둘째는 만일에 이 잠사가격안정기금의 적립을 해태한 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업자에 대해서 과태금을 징수하자 그래서 실제 이 법의 실효를 거두자 이것이 둘째 개정이올시다. 세째도 기금운용관리에 관해서 이것이 정책적 입법인 까닭에 주무부장관인 농림부장관이 감독 명령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세째 개정이올시다. 그리고 네째는 잠견가격을 예시가격이라고 합니다마는 미리 고시를 합니다. 누에를 길러 가지고 고치를 따서 가격을 정하면은 농민이 억울하더라도 할 수 없이 팔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양잠하기 전에 적어도 춘잠이면 춘잠을 내기 전에 가격을 고시하고 추잠이면 추잠을 내기 전에 가격을 고시해서 이러한 가격으로 누에를 길러도 수지가 맞겠다 이런 것을 농민이 알고 양잠을 하도록 이렇게 하자. 그리고 예시가격을 종래에 1년에 한 번 하던 것을 두 번으로 하자 이렇게 고쳤읍니다. 이것이 네 가지 점의 중요한 개정점이고 나머지는 자구수정입니다마는 각령이라는 말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대통령령으로 고친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점을 개정을 했읍니다. 이 개정한 점은 여러 의원께서도 짐작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본법의 입법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가지고 본법을 잘 운용하기 위해 가지고 네 가지 점을 고쳤읍니다. 그리고 양잠업자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고 단지 제사업자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하자 하는 것이 본법 개정안의 목적이올시다. 이런 점을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오래 심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여야 구별 없이 개정안에 찬성을 했읍니다.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농림부차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잠사가격안정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잠사가격안정기금법 제도는 국제생사가격의 저락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잠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수출생사가격 또는 국내용사판매가격이 고시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의 차액을 적립한 것을 재원으로 해서 국제가격이 하락했을 경우에 손실차액의 반액을 보상해 주는 이러한 제도인 것입니다. 이 제도를 1963년부터 여러 해 동안 운용해 왔읍니다마는 그동안 운용해 본 결과 몇 가지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어서 이를 개정하고자 개정법률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개정 중요골자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첫째로 수출품이 아닌 국내용사의 판매에 대해서 지금까지 안정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었었읍니다마는 이것을 제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국제수출생사는 거래가격의 파악이 확실하고 국내산은 거래형태가 구구한 까닭으로 거래가격은 부득이 제사업자의 신고가격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적립금액은 실제보다도 적은 액수가 되는 경향이 많고 반대로 보상액은 다대해지는 이러한 경향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안정기금의 적립금제도의 취지가 수출 진흥을 위주로 국제가격의 변동에 대비시키기 위한 제도인 만큼 다시 거래가격의 파악이 곤란한 국내사의 배정은 배제하는 것이 실제 운영상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안정기금을 적립하여야 할 제사업자가 기금적립을 해태했을 경우에 재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적립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허다하였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립을 해태한 자에게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이러한 규정을 신설하였읍니다. 세째로 잠견가격과 생사가격은 현행법에 의하면 1년에 한 번 5월에 결정해서 춘잠 추잠 양기에 생산되는 잠견에 적용해 왔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운영해 보니까 그동안에 역시 물가변동이 생겼고 또 지금까지 대체로 국제시장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경향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실지로 양잠농가가 손실을 받는 이러한 결과를 갖다가 초래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현실가격에 맞추기 위해 가지고 1년에 5월 8월 두 차례에 잠견가격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네째로는 제사업자가 안정기금 적립을 해태하거나 각종 명령을 위반했을 때에 정부는 잠사업자가 본법에 의한 생산량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때에는 그 면허나 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업무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읍니다. 다섯째로는 이 지금까지 본법에 각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고치도록 했읍니다. 이상 대체로 이 골자만을 말씀드리고 이 제안설명에 대하고자 합니다. 심의해 주셔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본 건은 농림위원회가 수정한 것을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해운진흥법안 ―

의사일정 제8항 해운진흥법안 을 상정합니다. 교체위원장 정래정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해운진흥법안 제1조 이 법은 해운사업을 진흥시킴으로써 해상운송의 원활을 기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해운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상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운항사업을 영위하는 자 2. 해상운송사업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해상운송부대사업을 영위하는 자 제3조 정부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익년도 해운진흥종합계획 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박수급에 관한 사항 2. 선질의 개량 및 선박의 대체에 관한 사항 3. 취항명령에 관한 사항 4. 국제항로에의 취항에 관한 사항 5. 해운에 관한 공제사업 및 공동시설에 관한 사항 6. 해운의 국제수지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국제협의기구 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8. 해기원의 양성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9. 기타 해운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4조 ①정부는 해운업자가 종합계획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정적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운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게 할 수 있다. 1. 선박의 수입 2. 선박시설의 개량 3. 선박의 보수 4. 5년 이내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용선 ②전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노후선박을 대체하기 위한 때에는 타에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융자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전조 제1호 및 제4호의 선박의 수입이나 용선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박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등기 전이라도 당해 선박을 담보로 하여 융자할 수 있다. 제6조 정부는 외화획득 또는 외화절약에 현저한 공이 있는 국제운항에 종사하는 해운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려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7조 해운업자가 그 사업을 위하여 해외에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거나 주재원을 주재시키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정부는 해운업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국제적 활동을 촉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해운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제9조 정부는 해운업자가 대외무역의 증진과 외화획득의 필요에 의하여 국제정기항로에 취항하는 경우에 그 취항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정부는 해운단체가 행하는 해운에 관한 공제사업과 공동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하거나 융자의 알선을 할 수 있다. 제11조 ①선박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자는 대한민국선박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용선한 선박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선박이 화물을 적재할 수 없거나 그 성질 또는 수량으로 보아 적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와 국제조약 또는 협약에 심히 위배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선박이 적재할 수 없는 경우의 확인방법 또는 화물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하여는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①교통부장관은 해운사업의 진흥과 공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 법에 의한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해운업자에 대하여 특정한 국내항로 또는 국제항로에 일정기간 취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취항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①정부는 선박이 노후하여 운항 또는 특정 항로에의 취항이 해운사업의 진흥과 공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선박의 대체 또는 그 시설의 개량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대체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는 전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대체명령을 받은 자를 위하여 타에 우선하여 국내선박을 건조하게 한다. 제14조 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하여 융자 또는 보조를 받은 해운업자에 대하여 항로 및 선박의 조정 항해실습생의 승선 등 해운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5조 ①교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해운사업의 진흥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부 소속하에 해운심의회를 둔다. ②해운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①이 법에 의하여 융자 또는 보조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융자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하여 융자 또는 보조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제17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18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이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에 처한다. 제19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비표 정부안 교체위 심사안 제1조 이 법은 해운사업을 진흥시킴으로써 해상운송의 원활을 기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이 법에서 ‘해운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해상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운항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 2. 해상운송사업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해상운송부대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화획득의 실적이 있는 것 ②이 법에서 ‘해운업자’라 함은 전항의 해운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①교통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해운진흥종합계획 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선박의 수급에 관한 계획 2. 선질의 개량 및 선박의 대체에 관한 계획 3. 명령에 의한 취항에 관한 계획 4. 국제항로에의 취항에 관한 계획 5. 해운에 관한 공제사업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 6. 기타 해운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중요사항 ②종합계획의 작성 또는 변경은 해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①교통부장관은 해운업자가 종합계획의 범위 안에서 100분의 10 이상의 자기자금으로 그 영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자 할 경우에 이에 대한 재정적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융자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노후선박을 대체하기 위하여 제1호 또는 제4호의 일을 할 때에는 타의 경우에 우선하여 융자하게 한다. 1. 선박의 수입 2. 선박시설의 개량 3. 선박의 보수 4. 5년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용선 ②교통부장관은 전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이에 대한 재정적 보조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의 경우의 융자에 있어서 담보를 설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입이 확정된 선박을 담보로 할 것을 약정하고 융자할 수 있다. 제6조 정부는 해운업자가 외국자본의 투자를 받거나 외국자금을 차용하여 제5조제1항 각호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투자원본의 회수 이익금의 배당 또는 원리금의 상환에 대하여 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의한 지불보증을 할 수 있다. 제7조 교통부장관은 해운업자가 대외무역의 증진과 외화획득의 필요에 의하여 국제정기항로에 취항한 경우에 그 취항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교통부장관은 지정한 해운단체가 행하는 해운에 관한 공제사업과 공동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하거나 융자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①선박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대한민국국민은 국제조약 또는 협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적선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용선한 선박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선박이 화물을 적재할 수 없거나 그 성질 또는 수량으로 보아 적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 단서에 의한 대한민국선박이 적재할 수 없는 경우의 확인방법 또는 화물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하여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 ①교통부장관은 해운사업의 진흥상 또는 공익상 필요한 때에는 이 법에 의한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해운업자에 대하여 특정한 국내항로 또는 국제항로에 일정기간 취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취항에서 생긴 손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①교통부장관은 선박이 노후하여 운항 또는 특정 항로에의 취항이 해운사업의 진흥상 또는 공익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선박의 대체 또는 그 시설의 개량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대체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는 전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2조 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하여 융자 또는 보조를 받은 해운업자에 대하여 항로 및 선박의 조정, 항해실습생의 승선 등 해운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3조 ①교통부장관이 자문에 응하여 해운사업의 진흥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부 소속하에 해운심의회를 둔다. ②해운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①이 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융자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자금의 적정한 사용에 관하여 감독을 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융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게 하거나 또는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①제10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명령에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인의 이사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각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한다. 제15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이 법은 해운사업을 진흥시킴으로써 해상운송의 원활을 기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해운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상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운항사업을 영위하는 자 2. 해상운송사업법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해상운송부대사업을 영위하는 자 제3조 정부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익년도 해운진흥종합계획 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박수급에 관한 사항 2. 선질의 개량 및 선박의 대체에 관한 사항 3. 취항명령에 관한 사항 4. 국제항로에의 취항에 관한 사항 5. 해운에 관한 공제사업 및 공동시설에 관한 사항 6. 해운의 국제수지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국제협의기구 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8. 해기원의 양성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9. 기타 해운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4조 ①정부는 해운업자가 종합계획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정적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운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게 할 수 있다. 1. 선박의 수입 2. 선박시설의 개량 3. 선박의 보수 4. 5년 이내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용선 ②전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노후선박을 대체하기 위한 때에는 타에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융자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전조 제1호 및 제4호의 선박의 수입이나 용선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박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등기 전이라도 당해 선박을 담보로 하여 융자할 수 있다. 제6조 정부는 외화획득 또는 외화절약에 현저한 공이 있는 국제운항에 종사하는 해운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려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7조 해운업자가 그 사업을 위하여 해외에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거나 주재원을 주재시키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정부는 해운업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국제적 활동을 촉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해운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제9조 정부는 해운업자가 대외무역의 증진과 외화획득의 필요에 의하여 국제정기항로에 취항하는 경우에 그 취항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정부는 해운단체가 행하는 해운에 관한 공제사업과 공동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하거나 융자의 알선을 할 수 있다. 제11조 ①선박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자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용선한 선박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선박이 화물을 적재할 수 없거나 그 성질 또는 수량으로 보아 적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와 국제조약 또는 협약에 심히 위배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선박이 적재할 수 없는 경우의 확인방법 또는 화물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하여는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①교통부장관은 해운사업의 진흥과 공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 법에 의한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해운업자에 대하여 특정한 국내항로 또는 국제항로에 일정기간 취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취항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①정부는 선박이 노후하여 운항 또는 특정 항로에의 취항이 해운사업의 진흥과 공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선박의 대체 또는 그 시설의 개량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대체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는 전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대체명령을 받은 자를 위하여 타에 우선하여 국내선박을 건조하게 한다. 제14조 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하여 융자 또는 보조를 받은 해운업자에 대하여 항로 및 선박의 조정 항해실습생의 승선 등 해운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5조 ①교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해운사업의 진흥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부 소속하에 해운심의회를 둔다. ②해운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①이 법에 의하여 융자 또는 보조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융자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하여 융자 또는 보조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제17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18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이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에 처한다. 제19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해운진흥법에 대한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위와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올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66년 2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만을 말씀드리면 첫째 해운진흥정책의 자문기관으로서 해운심의회를 설치하고, 둘째 교통부장관은 매년 해운진흥종합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공고하며, 세째 해운업자가 선박을 도입하거나 시설의 개량 보수 및 해운공제사업을 할 때에는 그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 또는 보조하게 하며, 네째 국제정기항로에 취항하거나 명령항로에 취항함으로써 생기는 해운업자의 손실에 대해서는 항로보조를 하며, 다섯째 해운진흥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감독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 본 법안에 대해서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진해양국가의 입법례와 제도 등을 참고로 해서 광범위하게 연구하고 검토한바 종합적인 자료를 토대로 66년 12월 9일 본 위원회 제25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의 원안만으로는 적극적이고 강력한 해운진흥을 기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읍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영세하고 낙후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해운을 시급히 발전시키고 국제시장에 진출시켜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해운정책을 수립하고 강력한 법제도를 마련할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는 점에 의견의 일치를 보아 정부원안 중 부분적인 조문을 포함해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지금 말씀드린 정부원안의 주요골자 외에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노후선을 대체하기 위해서 선박도입 시설의 개량보수 구매 용선을 할 때에는 타에 우선하여 융자나 보조를 할 뿐만 아니라 국내 건조선박을 수급받고자 할 때에는 수급순위를 타에 우선 배정하도록 하며 많은 외화를 획득하였거나 외항운임유출방지에 업적이 현저한 해운업자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교부하도록 하고 금융자금의 대출은 3인 이상의 해운업자의 연체보증만으로 무담보 대출할 수 있게 하였으며 해운업자의 해외지점 또는 출장소의 설치나 직원의 주재는 교통부장관의 허가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으로 되어 있읍니다. 해운진흥이 긴박하게 요청되고 있는 시대적 타당성을 새로이 인식하면서 이에 부응하는 법을 제정하고자 본 위원회에서는 연구와 검토를 가한 끝에 본 대안을 제안하도록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성권 의원 발언해 주세요.

지금 바쁘신 시간에 이견을 달리 안 하고 나왔으면 대단히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본인이 내무위원회에 있으면서 우리 총무처소관 정부기구를 다룬 문제에 있어서는 본인의 지론이 있읍니다. 이것은 외국도 역시 그런 경향으로 흘러 나가고 있는데 그 소신의 일단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이 해운진흥법안 이 법 취지에는 본인은 반대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중에 자문기관으로서 심의회를 둔다, 대안 주요골자 1항에 이렇게 되어 있고 6항에는 해운심의회를 설치하고 해운진흥종합계획을 작성한다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자 여기에 올라온 것입니다. 본인의 소견으로서는 이 심의회이다 무슨 자문기관이다 이런 것은 결국 예산의 낭비이고 압력단체를 조성할 우려가 있고 장․차관이 독단 자행해서 자기 소신껏 행정을 해 나갈 그러한 기회에 많은 잡음을 일으킬 이러한 필요 없는 기관이 그야말로 참 눈 위 혹같이 딸려 다니는 이러한 제도는 이것을 하루빨리 시정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쓸데없는 기관을 자꾸 만들면 필요 없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국가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필요 없는 기관은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해 나갈 이러한 단계인데 지금 여기 입법취지로 본다면 자문기관으로써 심의회를 두고 심의회는 종합적인 계획을 작성케 한다 그러면 여기 장․차관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심의회를 꼭 두어야만 이 해운진흥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장관은 뭘 하는 것이냐 본인의 소견은 여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법취지에 반대는 안 합니다마는 자문기관으로써 심의회를 그야말로 영구존속기관으로 붙여 두는 이 법안은 반대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장관이 여기에 계시고 위원장이 여기에 계십니다마는 무슨 특별히 어려운 일이 생겨 가지고 자기네들 두뇌를 짜 가지고는 도저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 그때에는 그야말로 여야가 사계에 권위 있는 사람들을 합쳐 가지고 무슨 안을 다루어 볼 그런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심의회를 두는 것은…… 그리고 그 사업이 끝난 즉시로 이 심의회를 즉각 해산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본인은 이것을 반대를 안 하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기 법 취지문에 본다면 자문기관으로써 심의회를 두고 심의회에서는 진흥에 대한 일체의 계획을 세운다 이런 것은 반대 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반대취지는 첫째는 이러한 필요 없는 기관을 정부에 자꾸 두는 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자칫 잘못하면 행정부에서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압력단체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우려성도 있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우려성이 있는 그야말로 필요 없는 이런 기관은 가급적이면 행정간소화를 일으키는 그런 견지에서도 반대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은…… 심의회 설치 이것만은 없애고 그야말로 장․차관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정말로 중대한 안건에 우리가 도달했을 때에는 심의회를 둘 수 있다 하는 정도로 해 둔다면 굳이 반대를 안하겠읍니다마는 이것이 영속기관으로써 장기 존속해 나가는 기관이라면 반대를 안 할 수 없다는 이러한 본인의 의견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른 분 말씀 없읍니까? 지금 유성권 의원 의견에 대해서 정래정 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유성권 의원께서 해운진흥심의회를 두는 데 대해서 예산상으로나 혹은 여러 가지 기구상에 오히려 좋지 못한 부작용이 나올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으로서 반대적인 의사표시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심의회는 당초에 정부가 제안한 안에서도 이 심의회의 기구가 제안이 되었었읍니다. 예산상에 어떠한 심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은 어떻게 일정히 심의회를 두어 가지고 어떤 기구를 편성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교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해운사업의 진흥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데 하나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이 되기 때문에 예산상이나 혹은 기구를 통해서 어떤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대로 한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 말씀은 잘 들었읍니다. 잘 들었는데 정부에서 예산도 책정을 안 하고 심의회를 두었다 이것은 오히려 저로서는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 없이 심의회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무엇으로 대접을 하겠읍니까, 이권으로 대접을 하겠읍니까? 그렇지 않으면 향응으로 대접을 하겠읍니까, 이것은 오히려 더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심의회를 둔다면 차라리 심의회 위원의 그야말로 대접비가 얼마다 하는 것을 차라리 달고 나왔더라면 오히려 안심이 가는 것인데 그것도 안 달고 나왔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오히려 옳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부의 활동은 예산에 책정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가지고 오면 오히려 폐단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는 내가 의견으로 말씀했읍니다마는 행정부에서는 예산도 책정을 안 하고 심의회를 두는 것만 들고 나왔다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반대를 해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반대하는 취지는 설명했읍니다마는 시방 위원장 말씀이 행정부에서 제안된 법에서도 심의회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죄송합니다마는 위원장을 잠깐 떠나서 여기 안경모 장관이 나와 계시는데 장관의 소견을 들어 보아야 하겠읍니다. 들어 보아야 할 것이 본인의 의견이 이것은 누차 이런 의견을 이야기했더니 다들 수긍이 가는 의견이다 이랬는데 우리 교통부장관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심의회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야말로 그 심의회 운영에 대한 일체의 경비라든지 모든 것을 생각을 안 하시고 나왔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이때까지 말씀한 것은 이 심의회를 둔다는 이 자체는 쓸데없는 기구를 항구적으로 주면 예산상 또는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장 차관의 압력단체로서 오히려 이것이 백해무익한 것이다 만일에 정말로 어려운 일에 봉착해 가지고 심의회 같은 기구가 필요할 때는 그때 그 즉시로 심의회를 구성해 놓고 그 사업이 끝난 즉시로 바로 해체한다, 이것은 외국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아까 제가 말씀한 것과 같이 그 쓸데없는 기구 또한 쓸데없는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마 선진국가의 선례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심의회를 무엇 때문에 두느냐 또한 두면 이러한 폐단이 있다 또한 심의회를 안 두면 장․차관이 그야말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들이라면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아마 우리는 그분을 역량 있는 장관으로 대접해 드리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이 됩니다. 여하간 시방 정래정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도 생각을 안 하고 심의회를 두고 또한 이 위원회는 정부원안에서 나왔으니까 거저 참아라 이런 말씀인데 오히려 그러한 방향이라면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더욱 이 심의회는 필요 없는 기관이다 또한 두어서는 안 되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부장관 말씀해 주세요.
유성권 의원께서 해운진흥심의회 설치에 대해서 말씀한 데 대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해운진흥심의회는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해운행정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또 해운을 진흥시키는 데 있어서 그 광범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그 여론을 감안해서 해운의 진흥에 대한 행정을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제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성위원은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서 구성을 하되 특히 민간해운업계라든가 혹은 무역업계라든가 학계 기타 관계분야에서 이 방면에 지식과 경험이 농후한 분으로다가 구성을 하되 이 사람들을 상무로 두어 가지고 무슨 월급을 준다든가 그것이 아니고 거마비 정도를 책정을 해 가지고 그러고서 대통령령에 그 규정을 규제해 가지고서 이분들의 넓은 의견과 소견을 행정에다가 반영시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심의회를 갖다가 설치하는 것을 제의했던 것입니다. 깊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거마비가 없고 민간인에 한해서만 거마비를 책정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부원안대로…… 원안이 아니고 교체위원회 원안이올시다. 대안의 원안이올시다. 그것을 그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가부표결을 해야만 되는데……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관광사업진흥법 개정법률안 ―

다음은 제9항 관광사업진흥법 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정래정 위원장 심사보고 하시겠읍니다. 관광사업진흥법 개정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관광객의 유치 및 접대와 관광에 관한 시설 및 선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사업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행알선업이라 함은 보수를 받고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기관 숙박시설 기타 여행시설의 이용에 관한 알선을 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2. 통역안내업이라 함은 보수를 받고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에 관한 안내를 하는 업을 말한다. 3. 관광호텔이라 함은 한국식 또는 서양식의 숙박에 적합한 구조 및 설비를 갖춘 시설에서 요금을 받고 관광객을 숙박시키며 음식을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4. 관광휴양업이라 함은 관광호텔 이외의 시설로써 오락, 숙박, 음식 또는 휴양에 적합한 구조 및 설비를 갖추어 주로 외국인에게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5. 토산품판매업이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을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6. 관광교통업이라 함은 관광객을 운송하는 업을 말한다. 7. 관광삭도업이라 함은 가공한 삭조에 반기를 달아 요금을 받고 관광객을 운송하는 업을 말한다. 8. 관광사업이라 함은 제1호 내지 전호에 규정하는 업을 말한다. 제3조 ①관광사업 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③전항의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그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④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등록증의 교부, 개서, 재교부 및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관광사업 중 그 영업에 관하여 소관관청의 허가 또는 면허를 요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관청의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제5조 ①교통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등록의 갱신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2. 이 법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3. 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미성년자인 경우에 그 법정대리인이 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4.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인 때 5.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때 6.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 7. 당해 사업을 경영함에 필요한 경험 또는 능력이 없는 때 8. 당해 사업을 경영함에 충분한 재산 또는 신용이 없는 때 9. 전 각호 이외에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②교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갱신의 거부를 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사항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관광사업자는 요금 또는 가격을 정하여 그 실시 전에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 ①관광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일반이 보기 쉽도록 교통부령이 정하는 양식에 의한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전항의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게시하지 못하며 그 상호에 ‘관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 ①관광사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요금 또는 가격을 받거나 신고한 요금 또는 가격을 초과하여 받거나 요금과 가격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쟁을 하지 못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전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행위의 정지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 교통부장관은 관광사업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 또는 가격의 변경 2. 시설의 개선 3. 기타 사업개선에 필요한 조치 제11조 관광사업자는 그 업을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경영하게 하지 못한다. 다만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①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폐지 또는 양도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관광사업자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각호에 게기한 자는 30일 이내에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이었던 자 2. 법인이 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그 파산관재인 3. 법인이 합병 또는 파산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 ③관광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관광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 60일 이내에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한 때에는 상속인은 그 등록 또는 등록거부의 통지를 받는 날까지 계속하여 그 업을 경영할 수 있다. 제13조 ①교통부장관은 관광사업자 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2. 제5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9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의 갱신을 받은 때 4. 사업실적이 없거나 또는 극히 불량한 때 ②교통부장관은 관광사업자가 그 업에 관한 당해 관청의 허가 또는 면허를 취소당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4조 정부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면허를 받았거나 등록 또는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의 알선을 할 수 있다. 제15조 교통부장관은 주한국제연합군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관광호텔 및 관광휴양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 ①교통부장관은 관광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가 지정된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광지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전항의 승인을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관광지조성계획의 집행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법을 준용한다. ⑤지정된 관광지 안에서 관광에 관한 개발사업을 하거나 건축 기타 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7조 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 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관광사업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교통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광사업자의 장부 서류 물건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이 법에 의하여 등록 시험 허가 면허 등록 및 면허의 갱신 등록증 및 면허증의 교부 재교부 또는 개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관광객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엄수하여야 하며 국가의 위신과 이익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장 관광사업 제21조 여행알선업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여행 알선업과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여행 알선업으로 구분한다. 제22조 ①여행알선업의 등록을 받은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보증금을 공탁한 후가 아니면 영업을 개시할 수 없다. 다만 관광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정부투자기관이 여행알선업을 경영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에 관한 절차 공탁금의 수령과 회수 등에 관하여는 공탁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제3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은 여행알선업자가 주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지점 분점 기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영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5조 국제여행알선업자는 외국인을 안내함에 있어 통역안내업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안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①여행알선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행알선약관을 정하여 그 실시 전에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여행알선업자는 여행알선에 관하여 여객과 거래를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여객에게 여행알선약관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7조 ①통역안내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시험과 면허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통역안내업자가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정신병 전염병 기타 교통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이환된 자 3. 제32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9조 ①통역안내업자는 취업 중 면허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취업 중인 통역안내업자에게 그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0조 제3조제2항 내지 제5항과 제5조 제2항의 규정은 제20조의 면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1조 통역안내업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안내를 받는 자의 물품의 구매 기타의 알선에 관하여 판매업자 기타 관계자에 대한 금품의 요구 2. 통역안내의 강요 3. 면허증의 타인에의 대여 제32조 교통부장관은 통역안내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2. 정신병 전염병 기타 교통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이환된 때 3.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전호 이외에 관광사업진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제33조 관광호텔업 및 관광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일한 상호와 경영주에 의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장별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아야 한다. 지점 분점 기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때도 또한 같다. 제34조 ①관광호텔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전형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②전항의 종업원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5조 관광호텔업자에 대하여 그 영업행위나 시설에 관한 금지 또는 제한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당해 소관관서는 사전에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6조 관광교통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라야 한다. 제37조 관광교통업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8조 ①교통부장관은 관광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광교통업자에게 관광지에 대한 정기운행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39조 ①관광삭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제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전항의 면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0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고 사업개시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영업을 행할 수 없다. 제41조 교통부장관은 관광삭도업의 건전한 운영과 이용객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광삭도업의 시설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3장 관광정책심의위원회 제42조 관광사업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관광정책심의위원회 를 둔다. 제43조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관광객 유치 선전활동에 관한 사항 2. 관광지 지정 및 개발조성에 관한 사항 3. 관광사업진흥에 관한 관계부처 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관광사업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44조 위원회는 전조 각호에 게기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과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45조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관계장관에게 시달하여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6조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 관광사업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관광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장 관광단체 제48조 ①관광사업자는 관광객의 유치 선전 및 접대의 개선을 촉진하고 관광사업의 진흥을 기하며 공제활동을 하기 위하여 대한관광협회 중앙회 를 설립할 수 있다. ②중앙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광사업자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관광사업자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되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중앙회는 전항의 설립인가가 있은 날에 성립한다. ④중앙회설립 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업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⑤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⑥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 중앙회의 정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50조 ①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선전 2. 관광객에 대한 접대개선 기타 관광사업의 업무개선에 관한 지도 3. 관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관광에 관한 출판물의 간행 5. 전 각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6.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행정업무의 대행 7. 지역별 및 업종별 관광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제51조 교통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이 법 중 제9조 내지 제11조 제18조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앙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관광사업자 또는 그 단체 2. 일반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그 단체 3. 문학가 및 예술가의 단체 4. 상공회의소 5. 철도청 6. 기타 관광사업진흥에 관련이 있는 자 또는 그 단체 제53조 ①관광사업자는 지역관광사업의 발전과 동종업자 간의 협동을 기하기 위하여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전항의 업종별 관광협회는 교통부장관의 지역별 관광협회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역별 관광협회에 있어서 그 지역이 2개 도 이상에 걸친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지역별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 등에 관하여는 중앙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 ①교통부장관은 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앙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관광선전 활동의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역관광협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5조 교통부장관은 중앙회 또는 지역별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업무에 관하여 이를 감독하며 관광사업진흥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56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전용 관광사업의 지정을 받은 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주류를 주한국제연합군 및 외국인 선원 이외의 자에게 제공하거나 관광호텔 또는 관광휴양시설 이외의 장소에 유출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에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57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그 사업을 개시한 자 2.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사업을 개시한 자 5.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58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 제10조 제13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자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통역안내업에 종사한 자 제59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요금을 받거나 신고한 요금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자와 신고한 요금 또는 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공시를 한 자 2.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60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의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나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61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0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행알선업을 한 자 4.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62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 내지 제6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에 처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관광정책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의 대한관광협회는 이 법에 의한 대한관광협회중앙회로 본다. ④ 다른 법률에서 ‘관광시설업’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관광휴양업’을 말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의 관광호텔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법 시행일로부터 2년 내에 제34조제1항의 전형 또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대비표 현행 개정안 대안 제1장 총칙 제1조 본법은 관광객의 유치 및 접대와 관광에 관한 시설 및 선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사업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본법에서 여행알선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외국인 또는 국내관광객을 위하여 타인이 경영하는 운송기관 숙박시설 기타 여행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를 받고 알선하는 일 2. 자기가 경영하는 운송기관에 의한 외국인 또는 국내관광객의 운송에 부수하여 보수를 받고 숙박 기타의 여행에 관한 역무를 제공하는 일 3. 전 각호의 행위에 부수하여 기타의 여행에 관한 역무를 제공하는 일 ②본법에서 여행알선업이라 함은 여행알선을 행하는 업을 말한다. ③본법에서 일반여행 알선업이라 함은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국내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알선업을 말한다. ④본법에서 국내여행알선업이라 함은 국내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알선업을 말한다. ⑤본법에서 통역안내업이라 함은 보수를 받고 외국인과 동행하여 외국어를 사용하여 여행에 관한 안내를 하는 업을 말한다. ⑥본법에서 관광호텔업이라 함은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구조 및 설비를 갖춘 시설에서 관광호텔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사람을 숙박시키고 음식을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⑦이 법에서 관광시설업이라 함은 관광호텔 이외의 시설 로서 숙박 휴양 오락 또는 음식에 적합한 구조 및 설비를 갖추어 주로 외국인에게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⑧이 법에서 토산품판매업이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료 를 주원료로 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모양과 방법으로 제조한 물품을 내외국인을 상대로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⑨이 법에서 관광교통업이라 함은 관광객을 관광지에 운송하는 업을 말한다. ⑩이 법에서 관광사업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전항에 규정하는 업을 말한다. 제4조 ①일반여행알선업 또는 국내여행알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철도 궤도 여객자동차 항공기 기타 각령으로 정하는 교통기관에 의한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국내관광객을 대상으로 제2조제1항제2호의 행위를 행하는 사업을 경영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⑥토산품판매업과 관광교통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 각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광사업에 종사할 요원의 양성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도 또한 같다. 제21조 ①관광호텔업 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호텔 또는 시설별로 교통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 ②전항의 등록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년으로 한다. ③전항의 유효기간의 갱신절차에 관하여는 교통부령으로써 정한다. ④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전항의 등록증의 교부 개서 재교부 및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서 정한다. 제21조 ②제4조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록에 이를 준용한다. 제5조 ①교통부장관은 전조 제1항 및 제6항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등록유효기간 갱신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일 때 5.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전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7. 당해 사업을 경영함에 필요한 경험 또는 능력이 없는 자 8. 당해 사업을 경영함에 충분한 재산 또는 신용이 없는 자 9. 전 각호 외에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②교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갱신의 거부를 한 경우에는 이유를 부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제5조의 규정은 전조 제1항 및 제5항의 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6조 제4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 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변경의 등록을 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 ②제4조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록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 등록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요금 또는 가격을 정하여 그 실시 전에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 관광호텔업자는 그가 받을 요금을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9조 ①등록업자는 사업장소마다 일반이 보기 쉽도록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양식의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여행알선업자 이외의 자는 전항의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게시하지 못한다. 제23조 ①제21조제1항의 등록을 받은 ‘호텔’이 아니면 관광호텔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관광호텔 또는 등록된 관광시설에는 일반이 보기 좋도록 교통부령으로서 정하는 양식의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요금 또는 가격을 받거나 신고한 요금 또는 가격을 초과하여 요금 또는 가격을 받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등록업자는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쟁을 하지 못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전2항의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행위의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 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업자에 대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 또는 가격의 변경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알선약관의 변경 3.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게기하는 사항 4. 전 각호 외의 사업개선 제25조 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광호텔업자에 대하여 시설 또는 경영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 등록업자는 여하한 방법을 불문하고 그 업을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경영하게 하지 못한다. 제13조 ①등록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폐지 또는 양도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등록업자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이었던 자 2. 법인이 합병 또는 파산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 3. 법인이 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그 파산관재인 ③등록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등록업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 60일 이내에 등록의 신청을 한 때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등록 또는 등록거부의 통지를 받는 날까지 계속하여 그 업을 경영할 수 있다. 제21조 ⑦제13조의 규정은 관광호텔업자에 이를 준용한다. 제14조 교통부장관은 등록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 사업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본법 또는 본법에 기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2. 제5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1에 게기하는 자에 해당하게 된 때 또는 등록 당시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게기하는 자에 해당하였다는 것이 판명된 때 3. 부정한 수단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유효기간의 갱신을 받은 때 제26조 제14조의 규정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27조 관광호텔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관광호텔업을 승계한 뜻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 ①본법에 의하여 등록하였거나 또는 등록할 예정하에 신설하는 관광사업체에 대하여는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②전항의 융자의 경우에 있어서 그 융자는 장기저리로 하고 그 기금과 운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7조 ①관광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시설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직접 또는 간접의 제세를 면제한다. ②주한국제연합군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관광호텔업 에서 제공되는 주류에 대하여는 주세를 면제한다. ③전항의 관광호텔 등의 지정하는 교통부장관이 이를 행하고 주류의 종류, 포장 및 제공방법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2 ①교통부장관은 관광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역 안에서 개발사업 기타 시설 또는 영조행위 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 본법에 규정하는 교통부장관의 일부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3조 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광사업자 또는 그들의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당해 공무원은 관광관계사업장소에서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사업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45조 본법에 의하여 등록, 시험, 면허, 등록 및 면허의 교부, 재교부 또는 개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관광객에 대하여 친절 정중히 접하고 예의를 엄수하며 국가의 위신과 이익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2장 여행알선업 제2조 ③본법에서 일반 여행알선업이라 함은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국내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알선업을 말한다. ④본법에서 국내여행알선업이라 함은 국내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알선업을 말한다. 제8조 ①여행알선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실시 전에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여행알선업자는 여행알선에 관하여 여객과 거래를 할 때에는 사전에 여행알선약관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①통역안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 시험에 합격하고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시험과 면허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서 정한다. 제16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전조의 면허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정신병 또는 전염병에 걸려 있는 자 3. 제20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8조 ①통역안내자는 취업 중 면허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안내를 받은 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 취업 중인 통역안내업자에게 그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제4조제2항 내지 제5항과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제15조의 면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9조 통역안내업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안내를 받는 자의 물품의 구매 기타 알선에 관하여 판매업자 기타 관계자에 대한 금품의 요구 2. 통역안내의 강요 3. 면허증의 타인에의 대여 제20조 통역안내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명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2. 정신병 또는 전염병에 감염된 때 3.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전호 외에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제21조 ③제1항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 관광호텔업자가 동일한 상호와 경영주에 의하여 2개 이상의 관광호텔 또는 시설을 경영하는 때에도 별개의 것으로 본다. 지점, 분점 기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의 등록 및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및 그 종업원으로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전형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⑤전항의 종업원은 교통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교통부장관은 그 등록사무를 국제관광공사에 대행시킬 수 있다. 제27조의2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자의 영업행위나 시설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지 또는 제한하려고 할 경우에는 당해 소관관서는 사전에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21조 ① 그러나 관광삭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⑧제1항 단서 및 제4항에 규정한 외에 관광삭도업에 대한 면허와 그 취소, 지시, 명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통역안내업 제28조 관광사업의 기본적 계획을 연구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부에 중앙관광위원회 서울특별시 및 도에 지방관광위원회 를 둔다. 제29조 ①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각각 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관광호텔 및 관광시설의 개선 2. 관광객의 유치촉진 및 접대의 개선 3. 관광선전 4. 등록 또는 면허의 기준 ②위원회는 전항에 게기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30조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써 정한다. 제4장 관광호텔업 및 관광시설업 제31조 ①외국인관광객의 유치 및 접대의 개선을 촉진하고 관광사업의 진흥을 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부산시, 도, 시, 군별 및 업종별로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전항의 관광협회는 공동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한관광협회를 설립한다. ③관광협회 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의 3인 이상이 발기하여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하여 대한관광협회 및 업종별관광협회에 있어서는 교통부장관의 지역별관광협회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관서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관광협회는 전항의 설립인가가 있는 날에 성립한다. ⑤관광협회 성립 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한 사항은 발기인이 행한다. ⑥관광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32조 관광협회는 정관으로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회원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제33조 ①관광협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선전 2. 관광객에 대한 접대개선, 기타 관광사업의 업무개선에 관한 지도 3. 관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관광에 관한 출판물의 간행 5. 전 각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②대한관광협회는 지역별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업무를 지도 감독한다. 제34조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자 2. 일반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단체 3. 문학가 및 예술가의 단체 4. 상공회의소 5. 기타 정관으로써 정하는 자 ②전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게기하는 자는 업종별 관광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③지역별 및 업종별 관광협회는 대한관광협회의 회원이 된다. ④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게기하는 것의 연합체 기타 정관으로써 정하는 자는 대한관광협회의 회원이 된다. 제35조 ①관광협회에 회원총회를 둔다. ②회원총회는 당해 협회의 회원으로써 구성한다. ③다음의 사항은 회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예산과 회비의 부과징수 3. 사업보고와 결산의 승인 4. 차입금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 및 해임 6. 기타 협회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36조 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시장 및 군수는 각령 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매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광협회에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7조 관광협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인 부회장 1인 5인 이내의 이사 및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제38조 ①회장은 관광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회장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고 관광협회의 업무를 장리 하며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관광협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제39조 관광협회의 임원은 회원총회에서 선임하되 대한관광협회에 있어서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 ①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임원은 재임될 수 있다. 제41조 ①관광협회는 당해 인가관서의 장이 감독한다. ②당해 인가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광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5장 관광위원회 제52조의2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주류를 주한국제연합군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관광호텔업 이외의 자 또는 장소에 제공하거나 유출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8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 동조제6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새로 설치한 영업소 또는 대리점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자 3.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4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 기타 시설 또는 영조행위를 한 자 제49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역안내업에 종사한 자 2. 제11조 제14조 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제21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령에 위반한 자 제50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2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요금을 받거나 신고한 요금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자 제51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의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공시를 한 자 제52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3.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 4. 제18조제1항 및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53조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내지 전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단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자의 당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부 칙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관광사업에 관하여 교통부장관이 행한 조치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장 총칙 제1조 좌동 제2조 좌동 1. 좌동 2. 좌동 3. 좌동 ②좌동 ③좌동 ④좌동 ⑤좌동 ⑥좌동 ⑦이 법에서 관광여관업이라 함은 우리나라 고유의 정취를 살린 건축양식을 갖추어 외국인의 숙박에 적합한 구조 및 설비를 갖춘 시설로서 사람을 숙박시키고 음식을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⑧좌동 ⑨좌동 ⑩좌동 ⑪이 법에서 관광요원훈련양성업이라 함은 관광사업에 종사할 요원의 양성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업을 말한다. ⑫이 법에서 관광사업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전항에 규정하는 업을 말한다. 제4조 일반여행알선업 또는 국내여행알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금액을 공탁 또는 예치하고 교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토산품판매업과 관광교통업 및 관광요원훈련양성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 각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①관광호텔업 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좌동 ③좌동 ④좌동 ⑤좌동 제21조 ②좌동 제5조 ①좌동 제22조 ①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호텔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경영하는 호텔이 관광호텔 운영목적에 위배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②제5조의 규정은 제21조 제1항의 등록 및 제21조의2 제1항의 면허를 신청하는 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6조 좌동 제21조 ②좌동 제7조 좌동 제24조 관광호텔업자 관광시설업자 관광여관업자 및 관광삭도업자 는 그가 받을 요금과 가격을 정하여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 좌동 제23조 좌동 제10조 ①좌동 ②좌동 ③일반여행알선업자는 외국인을 안내함에 있어서 통역안내원 면허를 받지 않은 자로 하여금 안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통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전항의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행위의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 좌동 제25조 교통부장관은 관광사업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광호텔업자에 대하여 시설 또는 경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 좌동 제13조 ①좌동 ②좌동 2. 좌동 3. 좌동 ③좌동 ④좌동 제21조의2 ④제4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제6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관광삭도업자에 이를 준용한다. 제14조 2. 좌동 3. 좌동 4. 등록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사업실적이 없거나 극히 불량할 때 5. 대한관광협회에서 제명된 때 제26조 제14조의 규정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 및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27조 좌동 제46조 좌동 제47조 좌동 제47조의2 좌동 제43조 좌동 제45조 좌동 제2장 여행알선업 제2조 좌동 제4조 ①제1항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주된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 지점, 분점, 기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 영업을 행하는 때에도 별도로 등록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③일반여행알선업자는 외국인을 안내함에 있어서 통역안내원 면허를 받지 않은 자로 하여금 안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좌동 제15조 ①좌동 ②좌동 제16조 좌동 제18조 ①통역안내업자는 취업 중 면허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교통부령이 정한 표지를 부착하고 안내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좌동 제19조 좌동 제15조의2 교통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급과 그 요금을 정할 수 있다. 제21조 좌동 제27조 좌동 제4조의2 전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교통업의 등록을 받은 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광지에 정기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 제21조의2 ①관광삭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④제4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제6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관광삭도업에 이를 준용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는 준공검사를 받고 사업개시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그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21조의3 관광삭도의 건전한 운영 및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관광삭도업에 대한 검사와 시행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통역안내업 제28조 관광사업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관광정책심의위원회 를 둔다. 제29조 ①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여 심의 결정한다. 1. 관광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2. 관광객유치를 위한 수용태세의 확립에 관한 정책 3. 관광선전 활동에 관한 정책 4. 관광지 지정과 개발조성 5. 관광사업진흥을 위한 관계부처 간의 조정 ②위원회는 전항 각호에 게기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료의 제출과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의2 위원회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국무총리 명의로 관계기관에 이의 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를 받은 기관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 좌동 제30조의2 지역관광사업의 기본적인 계획을 연구심의하고 관광사업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각도에 지방관광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장 관광호텔업 및 관광시설업 제31조 ①외국인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고 접대를 개선함으로써 관광사업의 진흥을 기하기 위하여 대한관광협회 를 설립한다. ②관광협회는 필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부 또는 지부 산하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관광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 5인 이상이 발기하여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좌동 ⑤좌동 ⑥좌동 제32조 좌동 제33조 관광협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정부를 대행한 관광객 유치 선전활동 2. 국제관광사업의 조사연구 3. 관광관념의 보급과 관광출판물간행 4. 접대개선과 관광객의 수용태세확립을 위한 관광사업자의 지도육성 ②삭제 제34조 ①다음에 게기하는 자는 관광협회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 1. 이 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면허를 받은 자 2. 국제관광공사 3. 한국관광시설업협회 4. 대한항공공사 5. 대한해운공사 6. 대한통운주식회사 7. 대한무역진흥공사 8. 국유철도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일반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단체 2. 항공운송 또는 해운운송 등 교통업 경영자와 선전사업을 영위하는 자 3. 기타 정관으로써 정하는 자 ③관광협회의 회원은 협회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삭제 제36조 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매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광협회에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각 도지사는 관광협회가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도에 지부를 설치하였을 경우 지역관광사업의 진흥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부에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7조 관광협회의 임원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제38조 좌동 제39조 ①관광협회의 임원은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선임하고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관광협회가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각 도에 지부를 설치하였을 경우 그 지부장은 당해 지부가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각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관광협회장이 임면한다. 제40조 좌동 제41조 ①관광협회는 교통부장관이 감독하고 관광협회가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각도에 지부와 분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그 지부는 관광협회가 감독한다. ②교통부장관은 관광협회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지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5장 관광위원회 제52조의2 좌동 제48조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 제1항 동조 제6항 및 제7항 제21조 제1항 및 제2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좌동 3. 좌동 4. 좌동 제49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좌동 2. 제11조 제14조 제20조 제21조의3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자 제50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좌동 2. 제7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요금을 받거나 신고한 요금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자 제51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좌동 2. 좌동 3. 좌동 4. 좌동 제52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좌동 2. 좌동 3. 좌동 4. 좌동 제53조 좌동 부 칙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관광정책심의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에 의하여 설립된 관광정책심의위원회와 관광사업진흥법 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관광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관광객의 유치 및 접대와 관광에 관한 시설 및 선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사업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행알선업이라 함은 보수를 받고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기관 숙박시설 기타 여행시설의 이용에 관한 알선을 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2. 통역안내업이라 함은 보수를 받고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에 관한 안내를 하는 업을 말한다. 3. 관광호텔업이라 함은 한국식 또는 서양식의 숙박에 적합한 구조 및 설비를 갖춘 시설에서 요금을 받고 관광객을 숙박시키며 음식을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4. 관광휴양업이라 함은 관광호텔 이외의 시설로써 오락, 숙박, 음식 또는 휴양에 적합한 구조 및 설비를 갖추어 주로 외국인에게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5. 토산품판매업이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물품을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6. 관광교통업이라 함은 관광객을 운송하는 업을 말한다. 7. 관광삭도업이라 함은 가공한 삭조에 반기를 달아 요금을 받고 관광객을 운송하는 업을 말한다. 8. 관광사업이라 함은 제1호 내지 전호에 규정하는 업을 말한다. 제3조 ①관광사업 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③전항의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그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④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등록증의 교부, 개서, 재교부 및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관광사업 중 그 영업에 관하여 소관관청의 허가 또는 면허를 요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관청의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제5조 ①교통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등록의 갱신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고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2. 이 법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3. 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미성년자인 경우에 그 법정대리인이 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4.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인 때 5.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때 6.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 7. 당해 사업을 경영함에 필요한 경험 또는 능력이 없는 때 8. 당해 사업을 경영함에 충분한 재산 또는 신용이 없는 때 9. 전 각호 이외에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②교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갱신의 거부를 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사항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관광사업자는 요금 또는 가격을 정하여 그 실시 전에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 ①관광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일반이 보기 쉽도록 교통부령이 정하는 양식에 의한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전항의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게시하지 못하며 그 상호에 ‘관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 ①관광사업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요금 또는 가격을 받거나 신고한 요금 또는 가격을 초과하여 받거나 요금과 가격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쟁을 하지 못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전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행위의 정지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 교통부장관은 관광사업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 또는 가격의 변경 2. 시설의 개선 3. 기타 사업개선에 필요한 조치 제11조 관광사업자는 그 업을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경영하게 하지 못한다. 다만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①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폐지 또는 양도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관광사업자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각호에 게기한 자는 30일 이내에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이었던 자 2. 법인이 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그 파산관리인 3. 법인이 합병 또는 파산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 ③관광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관광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 60일 이내에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한 때에는 상속인은 그 등록 또는 등록거부의 통지를 받는 날까지 계속하여 그 업을 경영할 수 있다. 제13조 ①교통부장관은 관광사업자 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2. 제5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9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의 갱신을 받은 때 4. 사업실적이 없거나 또는 극히 불량한 때 ②교통부장관은 관광사업자가 그 업에 관한 당해 관청의 허가 또는 면허를 취소당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4조 정부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면허를 받았거나 등록 또는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또는 융자의 알선을 할 수 있다. 제15조 교통부장관은 주한국제연합군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관광휴양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 ①교통부장관은 관광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가 지정된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광지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전항의 승인을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관광지조성계획의 집행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법을 준용한다. ⑤지정된 관광지 안에서 관광에 관한 개발사업을 하거나 건축 기타 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7조 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 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관광사업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교통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광사업자의 장부, 서류, 물건,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이 법에 의하여 등록시험 허가, 면허, 등록 및 면허의 갱신, 등록 및 면허증의 교부 또는 개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관광객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엄수하여야 하며 국가의 위신과 이익을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장 관광사업 제21조 여행알선업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여행알선업과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여행알선업으로 구분한다. 제22조 ①여행알선업의 등록을 받은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보증금을 공탁한 후가 아니면 영업을 개시할 수 없다. 다만 관광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정부투자기관이 여행알선업을 경영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공탁에 관한 절차 공탁금의 수령과 회수 등에 관하여는 공탁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제3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은 여행알선업자가 주된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지점 분점 기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영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5조 국제여행알선업자는 외국인을 안내함에 있어 통역안내업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안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①여행알선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행알선약관을 정하여 그 실시 전에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여행알선업자는 여행알선에 관하여 여객과 거래를 할 때에는 사전에 여객에게 여행알선약관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7조 ①통역안내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시험과 면허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통역안내업자가 될 수 없다.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정신병 전염병 기타 교통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이환된 자 3. 제32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9조 ①통역안내업자는 취업 중 면허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취업 중인 통역안내업자에게 그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0조 제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제5조 제2항의 규정은 제27조의 면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1조 통역안내업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안내를 받는 자의 물품의 구매 기타의 알선에 관하여 판매업자 기타 관계자에 대한 금품의 요구 2. 통역안내의 강요 3. 면허증의 타인에의 대여 제32조 교통부장관은 통역안내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 2. 정신병 전염병 기타 교통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이환된 때 3.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전호 이외에 관광사업진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제33조 관광호텔업 및 관광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일한 상호와 경영주에 의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장별로 제3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아야 한다. 지점, 분점, 기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4조 ①관광호텔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전형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②전항의 종업원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5조 관광호텔업자에 대하여 그 영업행위나 시설에 관한 금지 또는 제한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당해 소관관서는 사전에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6조 관광교통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2호에 의한 자동차운송 사업면허를 받은 자라야 한다. 제37조 관광교통업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8조 ①교통부장관은 관광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광교통업자에게 관광지에 대한 정기운행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39조 ①관광삭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제3조 제2항 내지 제5항과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전항의 면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0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고 사업개시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영업을 행할 수 없다. 제41조 교통부장관은 관광삭도업이 건전한 운영과 이용객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광삭도업의 시설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3장 관광정책심의위원회 제42조 관광사업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관광정책심의위원회 를 둔다. 제43조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관광객 유치, 선전활동에 관한 사항 2. 관광지 지정 및 개발조성에 관한 사항 3. 관광사업진흥에 관한 관계부처 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관광사업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44조 위원회는 전조 각호에 게기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과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45조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관계장관에게 시달하여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6조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 관광 사업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관광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장 대한관광단체 협회중앙회 제48조 ①관광사업자는 관광객의 유치 선전 및 접대의 개선을 촉진하고 관광사업의 진흥을 기하며 공제활동을 하기 위하여 대한관광협회중앙회 를 설립할 수 있다. ②중앙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광사업자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관광사업자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되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중앙회는 전항의 설립인가가 있은 날에 성립한다. ④중앙회설립 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업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⑤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⑥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1조 ①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선전 2. 관광객에 대한 접대개선 기타 관광사업의 업무개선에 관한 지도 3. 관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관광에 관한 출판물의 간행 5. 전 각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6.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행정업무의 대행 7. 지역별 및 업종별 관광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제51조 교통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이 법 중 제9조 내지 제11조 제18조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앙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관광사업자 또는 그 단체 2. 일반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그 단체 3. 문학가 및 예술가의 단체 4. 상공회의소 5. 철도청 6. 기타 관광사업진흥에 관련이 있는 자 또는 그 단체 제53조 ①관광사업자는 지역관광사업의 발전과 동종업자 간의 협동을 기하기 위하여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전항의 업종별 관광협회는 교통부장관의 지역별 관광협회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역별 관광협회에 있어서 그 지역이 2개 도 이상에 걸친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지역별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 등에 관하여는 중앙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 ①교통부장관은 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앙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관광 선전활동의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역관광협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5조 교통부장관은 중앙회 또는 지역별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업무에 관하여 이를 감독하며 관광사업진흥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56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전용 관광사업의 지정을 받은 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주류를 주한국제연합군 및 외국인 선원 이외의 자에게 제공하거나 관광호텔 또는 관광휴양시설 이외의 장소에 유출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에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57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그 사업을 개시한 자 2.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사업을 개시한 자 5.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58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 제3항 제10조 제13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자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통역안내업에 종사한 자 제59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요금을 받거나 신고한 요금을 받은 자와 신고한 요금 또는 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공시를 한 자 2.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60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의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나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61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0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행알선업을 한 자 4.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62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 내지 제6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관광정책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의 대한관광협회는 이 법에 의한 대한관광협회중앙회로 본다. ④ 다른 법률에서 ‘관광시설업’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관광휴양업’을 말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의 관광호텔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내에 제34조제1항의 전형 또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관광사업진흥법 개정법률안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66년 9월 26일 박승규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제안된 것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관광사업의 업종에 한국 고유의 시설을 구비한 여관업을 포함시키고 일반여행알선업자는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영업보증금으로 공탁하여야 하며 관광호텔 여관 시설 삭도업자는 그가 받을 요금을 교통부령에 의하여 정하고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고시하게 하며 관광등록업자가 사업 실적이 불량하거나 관광협회에서 제명되었을 때는 그 등록을 취소하는 요건으로 하며 관광교통업의 등록을 받은 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광지에 여객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 하고 관광삭도업의 면허규정을 신설하며 대한관광협회는 필요에 따라 지부를 설치하고 법정회원을 두며 회비의 납부를 의무화하는 등의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 본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현행 관광사업진흥법의 내용 자체가 법체제상 지극히 산만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장마다 두고 있는가 하면 보정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너무 많으며 개정안에도 적절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조문이 허다하게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대안을 제안하는 것이 옳다는 점에 의견의 일치를 보아 1966년 12월 21일 본 위원회 제27차 상임위원회에서는 여러 의원께서 가지고 계시는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여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금일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대안의 내용은 현행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조문의 어구를 보완하였으며 개정안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대안에 반영시켰고 그 외에 호텔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제도를 두고 관광지 조성은 도시계획법에 준하여 강력하게 조성을 촉진토록 하며 국무총리 소속하에 관광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한관광협회가 관광사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업자 상호 간의 공동결속과 공제사업활동을 유기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조직과 임무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관광사업진흥법 개정법률안의 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금 교체위원회 대안 그것은 지금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겸해서 다 하셨읍니다. 이 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두 건이올시다. 두 건을 동시에 상정합니다. 문공위원회 간사이신 김종호 의원께서 두 건을 차례대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교육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 중 소송수행이나 재산등기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 제33조제1항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에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이나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에게 위임한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교육위원회를 대리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교육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교육감은 당해 교육위원회의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당해 교육위원회를 대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조표 현행법 개정안 수정안 제15조 교육의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ㆍ과학ㆍ기술ㆍ예술ㆍ체육ㆍ출판 기타 문화ㆍ행정사무 의 집행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ㆍ부산시ㆍ도에 교육위원회를 시군에 교육장을 둔다. 교육위원회와 교육장은 교육ㆍ학예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 제33조제1항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에 교육감을 둔다. 제15조 ……………………………………………………………………………………………………………………………………………………………………………………………………………………………………………………………………………………………………… 다만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중 소송수행이나 재산등기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 제33조제1항 이 경우에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이나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에게 위임한 사사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교육위원회를 대리한다. 제15조 제33조제1항 제33조의2 교육감은 당해 교육위원회의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당해 교육위원회를 대표한다.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교육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4조 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직교원을 위한 계절제 야간제의 교육대학과정사범대학과정 및 교육대학원과정을 설치 또는 인가할 수 있다. 제1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8조 교육대학 은 국립 또는 공립에 한한다. 제15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현직교원을 위한 대학과정의 수업은 문교부령으로써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교육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 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로 교원양성기관 또는 계절제 야간제의 교육대학과정 사범대학과정 교육대학원과정과 기타 과정을 연수하는 교원재 교육기관을 설치 또는 인가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조표 현행법 개정안 수정안 제124조 문교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각령의 정한 바에 의하여 임시로 교원양성기관 또는 교원재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 교육대학은 국립 또는 공립에 한한다. 제152조 1. 2. 3. 계절수업 시간수업은 실험실습 등을 합하여 1000시간 이상을 1년으로 계산한다. 제124조 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직교원을 위한 계절제 야간제의 교육대학과정 사범대학과정 및 교육대학원과정을 설치 또는 인가할 수 있다. 제128조 교육대학 은 국립 또는 공립에 한한다. 제152조 1. 2. 3. 현직교원을 위한 대학과정의 수업은 문교부령으로서 정한다. 4. 계절수업 시간수업은 실험실습 등을 합하여 1000시간 이상을 1년으로 계산한다. 제124조 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로 교원양성기관 또는 계절제 야간제의 교육대학과정 사범대학과정 교육대학원과정과 기타 과정을 연수하는 교원재교육기관을 설치 또는 인가할 수 있다.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2건에 대한 문공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위원회는 1966년 9월 20일 제58회국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고 문교부장관의 출석을 얻어 김상현 의원 외 32인과 정부가 제안한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을 동시에 상정하여 제안자 김상현 의원과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에 걸쳐 심사한 후 본 위원회 제10차 제11차 회의에서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심사하여 각각 수정 통과한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고 주요한 골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주요한 골자에 들어가서는 교원양성기관으로서 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로 교원양성기관 또는 계절제 야간제 교육대학과정 사범대학과정 교육대학원과정과 기타 과정을 연수하는 교원재교육기관을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소송과 재산등기 대표로서 교육감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번에는 교육위원회가 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의 많은 찬동을 부탁합니다.

문교부차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교원의 재교육기관을 이것을 좀 더 자세히 규정한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방 후에 일본사람들이 교원을 많이 하다가 고만 가서 갑자기 그것을 보충하려고 그러니 국민학교가 됐든지 중학교가 됐든지 고등학교가 됐든지 제대로 학교교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일반대학 혹은 일반사범학교 이러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교편을 들게 되어서 지금 현재 국민학교에는 교육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77프로 그리고 중학교가 42프로 고등학교가 16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육대학 혹은 사범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호봉을 책정할 때 단일호봉을 책정할 때 푸대접을 받았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또 그 교육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학식을 풍부하게 가져야 할 우리 교사들을 항시 재교육해야 되겠다고 해서 평소에도 재교육은 하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는 야간제라든지 계절제라든지 해서 1년에 1000시간 이상 학점으로 하면 80학점이라든지 30학점이라든지 50학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계절적으로 야간제 혹은 이동수업 통신수업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승진시키고 자격을 고쳐 주고 해서 활발하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124조 등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33조2를 삽입한 것은 교육감에 교육위원회 대표권 대리권을 아울러서 줬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가 지금 교육감을 포함해서 일곱 사람이 재교육을 담당하고 있어서 교육위원회에서 결의해 준 것이라든지 제129조에서 위임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교육감이 단독으로 대리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재산취득을 위한 재산행위라든지 법원의 소송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늘려 주는 것이 편리하겠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이것을 삽입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건은 문공위원회의 수정안을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휴회에 관한 건―

그리고 내일부터 4일간…… 나흘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교통부장관 안경모 ◯출석 정부위원 내무부차관 이양호 농림부차관 김영준 문교부차관 성동준 건설부차관 최종성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