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196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결위원장 김주인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6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본 위원회는 제40차 위원회를 8월 20일에 개최했읍니다마는 제40차 위원회에서 정부 제출 예산안에 관한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제41차 위원회에서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거쳐서 야반에 이르러서 본 위원회의 종합심사를 종결했읍니다. 먼저 정부 제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세입재원은 사업소득세 14억 6300만 원, 종합소득세 9억 600만 원, 영업세 7억 1600만 원, 주세 8억 3900만 원, 입장세 2억 5600만 원, 계 41억 8000만 원이고 세출은 경제기획원 소관 예비비 22억 200만 원, 그중 17억 원은 재해대책예비비이고 5억 200만 원은 일반예비비였읍니다. 내무부 소관 지방교부세 7억 3600만 원, 문교부 소관 지방교육재정비 5억 4200만 원, 건설부 소관 재해복구비 7억 원, 계 41억 8000만 원이었읍니다. 이리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 재정규모는 3751억 원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비하여 1%가 증가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말씀드리자면, 내무위원회와 건설위원회에서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문공위원회에서는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의무교육 교부세에서 485만 원을 삭감하여 춘천교육대학에 460만 원, 강릉교육대학에 25만 원을 각각 풍수해 복구비로 증액 조절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에 재경위원회에서는 세입 부문에서 상당한 수정을 가하였읍니다. 즉 사업소득세에서 12억 6300만 원, 영업세에서 6억 1600만 원 계 18억 79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대신 부동산소득세에서 6억 3300만 원, 종합소득세 4억 원, 주세 1억 원, 입장세 1억 원, 잡수입 1억 4600만 원, 계 13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읍니다. 이리하여 세입규모는 5억 원 감축되었읍니다마는 동액을 기정 예산 항목 중에서 삭감하여 재해 대책비에 전용 충당키로 하였던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극심한 풍수해로 빚어진 이재민을 긴급히 구호하고 또한 60여억 원 이상에 달하는 수해로 말미암은 피해를 조속히 복구시키기 위하여 여야 간에 진지하고 협조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첫째 세입은 재경위원회 수정안대로 36억 8000만 원으로 확정했고, 둘째 세출에서 내무부 소관과 문교부 소관 지방재정교부금은 각각 1억 1400만 원, 8400만 원, 계 1억 9800만 원을 내국세 규모 변동에 따라 자동 삭감하고 문공위원회의 자체 조절은 인정하고 다음 일반예비비 5억 원 중에서 2억 원은 재해대책비로 전용토록 하고 기정예산 삭감은 기계공업 이자보조 1억 원, 청원경찰비 2억 2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재해대책비로 전용키로 하였읍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안 총칙에 비록 지방재정 교부금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주로 재해복구에 우선 사용키로 그렇게 못을 박았으므로 예산의 재해대책을 위한 예비비 3억 원과 내국세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기정예산 5억 원을 삭감하여 충당키로 한 것을 아울러 고려할 때에 이번 풍수해 대책과 복구비로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액은 42억 원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을 주로 예비비에 묶었읍니다마는 예결위에서 심사할 적에 수해 이재액을 각 지구별로서 확정을 지우지 못한 것과 또 수해대책비의 지방별 각 비목별로 확정지우지 못한 데 대해서 상당한 불만과 비판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재해가 유동적이고 또 실제로 재해복구라는 것이 다기다양한 그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가지고 정부안대로 이번에 재해대책비로 묶어서 재해대책비에 사용하는 것을 승인했읍니다마는 이번에 예결위원회의 결의로써 정부는 앞으로 수해복구 대책을 한 후에 각 지방별 또는 각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그 대책 내용을 국회에다가 보고하도록 이러한 조건을 붙여서 의결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들께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긴요하고 또 불가피하다는 것을 통찰하셔서 본 위원회가 수정한 대로 의결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로써 심사보고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1. 196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 196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정운갑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읍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2항을 다룸에 있어서 본 의원이 정책질의를 하게 되었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이 마당에 있어서 국정 전반에 걸친 국민이 알고 싶고 또한 우리가 알고 싶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상정되어 있는 내용인즉 천재로 인한 수재민을 구호하고 긴급을 요하는 수해대책을 세우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통과를 시켜서 빠른 대책이 있기를 염원하는 나머지에 여기에 대한 질문은 생략을 하고, 또한 경제 문제를 비롯한 경제장관을 상대로 해 가지고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이 있읍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고 또한 차후에 많은 기회가 있겠기로 이것도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서는 생략을 하겠읍니다. 다만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한 모든 국민들이 조심을 하고 있는 3선개헌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은 여태까지 여러 의원들 하신 말씀을 될 수 있는 대로 중복을 피하고 그분들이 말씀하시지 않은 이런 부문에 대해 가지고 국무총리를 상대로 해 가지고 질문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난 7월 25일 대통령께서는 특별담화를 발표를 해 가지고 극히 중대한 초 중대발언을 하셨읍니다. 이 특별담화문이 나온 이후에 본 의원은 이 대통령의 특별담화문을 재삼재사 숙독을 했고 수십 차 음미를 해 보았읍니다. 숙독을 하면 숙독을 할수록 음미를 하면 음미를 할수록 이해하지 못할 구절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리에 닿지 않는 여러 구절을 발견하고 이 사람은 놀랬읍니다. 7․25 담화문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국무총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특별담화문에 일곱 가지 사항을 제의를 하셨읍니다. 일곱 가지 사항 중에 제3항에 대통령은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이 될 때에는 나와 이 정부는 야당이 주장하듯이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나와 이 정부는 즉각 물러선다’고 이런 제의를 하셨읍니다. 특별담화문을 발표하는 바로 그날 25일 청와대 대변인 강상욱 씨는 말하기를 대통령 의도는 만일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붙이기 전에 국회에서 부결이 된다면 국민으로부터 불신임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고 설명을 가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질문을 시작하겠읍니다. 대통령이 물러가고 정부가 퇴진하는 극히 중대한 초 막중한 국사 결정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총리는 지난 19일 국회의 증언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한 것으로서 국무회의의 회의록은 없읍니다 하는 중대한 증언을 하셨읍니다. 본 의원은 국무총리의 이 발언도 중요하기 짝이 없지만 이보다도 더 놀랍게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정무 처리에 있어서 완전히 헌법에 위배하는 이러한 처사를 했다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본 의원은 그 중요성을 느끼지 않을 도리가 없고 놀라움을 금치 않을 도리가 없읍니다. 여러 의원들이, 또 우리가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헌법 83조를 본다고 하면 83조에 이렇게 써 있읍니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83조의 규정을 받아 가지고 헌법 86조는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래 가지고 1호에서부터 17호까지 나열이 되어 있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86조의 1호에서부터 17호까지 써 있는 것을 여기에서 낭독할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헌법 83조와 86조를 볼 적에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요, 만약에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은 바로 헌법에 위배되는 이러한 국사의 처리요 처사라고 아니 할 도리가 없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86조는 83조를 받아서 이것을 구체화한 조항이요 헌법의 기본정신은 어디까지든지 83조에 있읍니다. 83조는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86조의 16항에 써 있는 검찰총장이나 대학총장 혹은 대사, 공사를 임명할 적에 혹은 국영기업체의 장을 임명할 적에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우리 헌법의 정신을 볼 적에 우리 헌법 20년 헌정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막중한 정사가 없는데 이러한 막중한 정사가 이만 못 해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이러한 헌정 20년 사상에 처음 볼 수 있고 놀랄 만한 이러한 사항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이에요. 이것을 거치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기에 대한 질문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이 막중한 대통령이 임기 전에 물러 나가고 정부가 총 퇴진하는 막중한 국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박 대통령은 분명히 헌법에 위배되는 이러한 처사를 했다 이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박 대통령은 위헌을 했다 이 얘기예요. 중요한 국사를 유효하게 수행을 못 했다 이것이에요. 나는 박 대통령의 위헌을 통탄하고 한탄하면서 어째서 20명에 가까운 국무위원 여러분들, 대통령을 보필한다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헌법에 위배되는 처사를 하고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못 하고 질질 끌어가서 이러한 위법적, 아니 위헌적 처사가 우리나라에 다반사와 같이 횡행되는데 이러한 나라꼴을 만드느냐 이것이에요. 박 대통령의 이번의 정무 처리에 있어서 한 행동은 헌법 61조에 의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 이것이에요. 제61조를 읽어 본다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등 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써 있어. 이것은 일찍이 우리나라 헌법 사상에서 볼 수 없는 이러한 중대한 위헌적 사태를 일으킨 여러분들의 책임은 이만저만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딴 분이 구체적으로 말씀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로다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여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둘째 번 질문입니다. 이 막중한 대통령이 물러나고 정부가 총 퇴진하는 이러한 막중한 국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완전한 위헌으로 완전히 무효라 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나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기에 앉아 계신 국무위원 여러분들, 만약에 3선개헌이 국민투표에 붙여 가지고서 부결될 때에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행동을 취하시겠읍니까 하는 것을 물어보지 않을 도리가 없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정부도 즉각 물러선다고 그랬는데 위헌적 처사에 의한 박 대통령의 이 결정에 따라서 박 대통령의 말씀대로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때에 여러분은 즉각 물러간다는 이러한 심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얘기야! 국무총리는 일전 이 국회 증언대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지금 개헌안 발의는 122명의 서명을 얻어 가지고서 발의가 되었은즉 이것은 틀림없이 개헌안은 통과될 것이라 이러한 장담을 하셨어요. 그러나 세상만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담할 성질의 것도 아니고 국무총리가 이 자리에서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존경하는 공화당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당에서 변절 의원이 셋이 났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아무리 역량이 없고 지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변절 의원 세 사람은 개헌 찬성 투표에 찬성표를 찍지 않으리라는 것을…… 찍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 올립니다. 또한 3선개헌 저지라는 것은 이것은 정치적 인테리스가 아니야. 국가적인 인테리스에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야당이니까 3선개헌을 반대하고 여당이니까 3선개헌을 찬성한다 이런 논리가 있는 법 아닙니다. 정책적 문제 같으면 있을 수가 있어. 그렇지만 국가가 있은 다음에 당이 있는 것이고 국가 이익이라는 것은 당의 이익보다도 초월한 거야. 그렇다면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는 여야가 없는 것입니다. 공화당 안에 얼마든지 애국자가 있고 국가 장래를 근심하는 애국지사가 계십니다. 이런 분들과 합세를 한다면 지금 서명에 있어서 가결…… 개헌 통과 정족수에 5명이 초과된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할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이런저런 것을 생각할 적에 저번에 국무총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답변하듯이 122명의 서명이 있으니까 틀림없이 개헌은 통과될 것입니다 하는 이러한 상식 없는 답변은 말아 주시고, 내가 이 자리에서 질문한 그 질문을 성실히 받아들여 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서 세째 번 질문입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나와 이 정부는 즉각 물러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그러면 대통령은 3선개헌이 안 될 때에 이 나라를 혼란의 도가니 속에 집어넣을 이러한 작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3선개헌이 안 될 적에 이 나라를 무정부 상태에 빠뜨릴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얘기야! 무슨 얘기야! 우리 헌법 70조를 본다면 ‘대통령이 궐위가 있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직무대행을 하고 국무총리가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의 직권을 대행한다’ 이렇게 써 있읍니다. 그런데 요번 케이스에 있어서는 대통령만 궐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국무위원이 하나도 없게 돼! 그러면 대통령의 직권을 대행할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이것이 곧 혼란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것이야! 그러면 행정권의 수반이 우리나라에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도 없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렇게 답변을 하시겠지요. ‘제64조에 의해 가지고서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으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동안의 공백은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의 혼란은 어떻게 합니까, 이 얘기입니다. 안 됩니다. 나는 여기에 관련시켜 가지고 한 가지만 더 묻고 다른 질문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질문은 한 가지만 더 묻겠읍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3선개헌이 통과가 안 될 적에는 나는 물론이고 나의 정부도 물러선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완전히 국민을 협박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국무총리의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커다란 질문 둘째 번입니다. 요번에 대통령께서 제의하신 제의 사항 제1항을 보면 ‘기왕에 거론되어 있는 개헌 문제를 통하여 나와 이 정부에 대한 신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2항에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될 때에는 그것이 곧 나와 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임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본 의원이 아무리 머리가 우둔해서 생각이 안 나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제의는 논리의 비약도 이만저만이 아니야! 이렇게 조리에 맞지도 않는 얘기도 있을 수가 없어! 본 의원이 법률을 전공해서 법률을 조금 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현정부의 신임 문제와 3선개헌 문제는 성질상 별개 문제입니다. 현정부의 신임 문제와 3선개헌 문제를 결부시킨다는 것은 조리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신임은 현정부에 대한 과거의 업적과 치적을 말하는 것이고 따라서 신임을 백번 얻어 보았댔자 3선개헌과는 관계가 없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부를 신임한다고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에 찬성표를 던지고 정부를 불신임하면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선진국가의 예를 본다고 하더라도 정부를 신임한다고 해서 세 번 네 번 마음대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개헌을 한 역사는 없읍니다. 여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이만큼 설명 올리고 질문을 시작하면은 국무총리는 정부의 신임 문제하고 3선개헌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무총리의 소신은 어떠십니까 하는 것을 여쭈어보고 싶고 어째서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를 본질상 다른 문제와 관련이 없는 문제를 관련을 시켜 가지고 이런 담화를 발표하고 이런 제의를 하십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둘째 번에 관련된 질문은 야당은 대통령 임기 전에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바 없읍니다. 우리 신민당은 공화당 정부의 과거의 실정에 대해서, 또 우리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근심하는 나머지 실정을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한 점은 있읍니다. 잔여임기 2년 동안을 어떻게든지 선정을 베풀어 가지고 우리 국가 국민을 잘되게 해 주시오 하는 이러한 요구를 한 적은 있읍니다. 그렇지마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임기 전에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 퇴진을 요구한 적은 없읍니다. 야당은 대통령 임기 전에 퇴진을 요구한 바 없고 국민의 불신임 데모가 국민 간에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오늘날 대통령은 무엇 때문에 신임 여부 투표를 서둘러 가지고 자신의 진퇴를 결정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나는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이 궁금한 바를 말씀 올리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 세째 번 커다란 질문입니다. 특별담화문 서두에 이런 말이 써 있읍니다. ‘야당은 그 도를 넘어서 반정부 선동에까지 나오고 있읍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특별담화문 중간에 ‘야당의 유세는 한갓 개헌 반대의 한계를 넘어서 반정부 선동의 양상을 띠고 있으며’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대단히 감정에 넘치는 굉장한 비난을 하고 계십니다. 이에 관련되어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헌법은 양당 정치를 지향하고 있고, 여당과 야당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보아서 그 위치와 자세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국무총리는 야당의 본연의 자세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거야!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둘째 번 질문으로 반국가적 행동과 반정부적 행동이라는 것은 엄연히 또한 엄격히 구별되어야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반국가적 행동과 반정부적 행동을 혼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야! 반정부적 행동을 반국가적 행동으로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냐 이거야!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질문으로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비판의 자유가 있는 것이야!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반국가적 행동은 있을 수 없을지언정 있어서는 안 되지마는 반정부적 행동은 있어야 하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국무총리의 소신은 어떠하십니까?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네째 번 질문으로 그 있을 수 있는 일, 당연히 있어야 할 일 일에 대해서 굉장한 비난을 하시고 노발대발하시는 것은 무슨 꼬리를 잡기 위해서 생트집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런 오해를 받기가 쉽습니다. 당연한 일을 가지고 굉장한 비난을 하시고 굉장한 얘기를 하신다는 것은 무슨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생트집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무총리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네째 번 커다란 질문입니다. 특별담화문 말미를 보면은, 말미에 이런 말을 썼읍니다. ‘개헌을 억지로 반대하는 나머지 개헌은 위헌이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바로 위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것이 암만 봐도 아마 그 양반이 인의 장막에 에워싸여서 국민들이 하는 소리와 우리 야당이 하는 소리를 잘못 들으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여기서 다시 분명히 해명을 해 드리겠읍니다. 우리 야당은 국체의 변질을 가져올는지도 모르는 3선개헌을 반대한 것이지, 또 이것만을 반대한 것이지, 또 이것만을 반대했읍니다. 일반적으로 개헌은 할 수 없는 것이다 불가능한 것이다 개헌을 해서는 안 된다 개헌을 하면 위헌이다 이런 말 한 적 없읍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요 이런 말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개헌은 위헌이라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바로 위헌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대통령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하고는 천양지판이요 굉장한 차이가 있어! 이러니 이 인식을 하루속히 고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은 질문을 시작하겠읍니다. 본 의원은 헌법 개정의 목적과 한계라는 것은 이것은 원리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법 개정의 목적은 민주주의의 수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개헌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헌법 제5장에 헌법 개정에 관한 절차가 제119조에서부터 제121조까지 있읍니다. 이 헌법 개정 절차가 있다고 해서 이 절차대로 할 것 같으면,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이 국체도 변경할 수 있읍니까? 없을 것 아니에요? 또한 헌법 제4조에 말하고 있는 평화보장과 침략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4조는 아무리 정식 절차를 밟아 가지고 우리가 개정을 하려고 해도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 제2장에 써 있는 국민의 권리 의무 인권의 존중의 이념 이것은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개정 절차가 있다고 아까도 말씀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대한제국으로 만들 수가 없고 대통령을 황제로 만들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헌법 5장 개정 절차에 의한 규정에 의해 가지고서 아까 말씀 올린 국체를 비롯한 고칠 수 없는 이런 조항을 고친다는 것은 헌법 개정이 아니라 헌법 파괴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법학자는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또한 통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 얘기는, 첫 번째로 국체의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3선개헌을 한다는 것은 말로는 개헌이지마는 이것은 헌법의 파괴다 헌법 파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 얘기는 본 의원은 헌법은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로 좌지우지되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이 나라에서 배척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동시에 이것을 배척하려면은 3선개헌과 같은 이러한 사고방식은 제일 먼저 배척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무총리는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담화문과 관련이 되어 가지고서 드리는 질문은 담화문 중간에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대통령이 개헌을 하겠다 또는 안 하겠다 하는 것은 분명히 위헌적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네 번째 제의로다가 여당은 빠른 시일 안에 개헌안을 발의해 줄 것을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것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박 대통령은 분명히 또 사실상 여당에게 개헌안의 조속 발의를 지시하셨읍니다. 박 대통령이 공화당 총재를 겸임하고 계시니까 총재의 자격으로 자기 소속 되는 정당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시는 것은 그것은 당연해. 당연한 처사입니다. 그러나 요번에 하신 말씀은 공화당 총재의 자격이 아니고 대통령의 자격으로 발한 이 사실입니다. 이 개헌 조속 발의를 지시하신 이 지시는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위헌적 처사가 아닙니까 이 얘기요, 너무나 위헌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말씀 올렸읍니다. 그다음에 커다란 여섯 번째의 질문입니다. 합헌적인 민주당 정권을 군사적 쿠데타로 타도 집권한 박정희 장군은 군사정부 때에 직접 기초하시고 제정된 현행 헌법 전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4․19의거와 5․16혁명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 이런 말이 있읍니다. 헌법 전문에 있읍니다. 그러면 헌법 전문에 쓰여 있는 4․19의거와 5․16혁명 이념에 입각 운운한 것은 무엇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까? 답답합니다. 알고 싶습니다. 시원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째 질문이고요. 그다음 질문은 일인독재의 장기집권이 다시는 이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4․19의거의 이념이라면 또 이것을 받아 가지고 새로운 제3공화국을 세웠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일인독재가 다시는 이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장기집권이 다시는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러한 이념이 제3공화국의 이념이라면 장기적 집권을 획책하는 또 그것을 하기 위한 3선개헌은 법리적으로 보아 가지고 위헌적 처사가 안 됩니까 이 얘기요. 나는 분명히 위헌적 처사가 된다고 봅니다. 헌법정신에 이런 정신을 딱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헌법 전문과 정반대되는 이런 처사를 하고 있어요. 이 처사는 바로 헌법에 위배되는 처사다 이 얘기요. 그다음에 관련되어 가지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장기집권을 획책하기 위한 3선개헌은 5․16 이념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5․16 이념 또 당신들이 만든 제3공화국 건국이념에 대한 자기부정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입니다. 이것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알기 쉽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커다란 질문에 일곱째입니다. 박 대통령은 혁명 초기와 현단계에서 볼 적에 민주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적 자세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이렇게 국민들은 말하고 있읍니다. 62년 5월 16일 군사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며칠 안 되어 가지고 혁명 공약을 국민에게 또 만방에 약속을 했읍니다. 이 공약을 보면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우리는 혁명 목적을 완수하면 참신한 정치인에게 정권을 넘겨주고 우리는 정권에 대한 아무 욕심이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했읍니다. 또한 그해에 장기집권을 금지하는…… 장기집권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나라에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충정에서 헌법 제69조3항을 만들어 가지고 장기집권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제도적으로 막는 그런 조항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혁명 초기에 우리 박 대통령의 민주 정치인으로서의 자세였읍니다. 그런데 현단계에 있어서 우리 박 대통령의 민주 정치인으로서 그 자세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연초 한 달 전만 말하더라도 내 임기 중에 헌법을 고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내 희망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7월 25일을 계기로 해 가지고 아주 달라졌어. 박 대통령 자신이 직접 당사자가 되는 3선 개헌안을 여당에게 빨리 발의를 해라 하는 추상같은 명령을 발하는 동시에 최근에 와서 신문지상을 통하여 볼 것 같으면은 개헌을 반대하는 의원을 청와대에 불러 가지고 설득을 하시지 않나, 혹은 개헌 내용에까지 일일이 텃취를 해 가지고서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하시지 않나, 5년이 기니 짧으니 5년은 나만 할 것이 아니라 딴 사람도 해야지 명분이 서지 않느냐 이런 모든 것을 지시 명령하고 계셔! 이것이 현단계에 박 대통령의 민주 정치인으로서의 자세입니다. 이래서 국민들이 가로되 국민들이 말하기를 요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 의원 자신도 듣기에 민망할 정도의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빨리 박 대통령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국무총리를 비롯해 가지고 대통령 자신이 변명을 해. 이래서 내가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국민들이 말하기를 오늘에 와서 보니 결과를 가지고 보니 혁명을 일으켰을 적에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만방에 약속을 했던 혁명 공약은 순전한 거짓말이다, 한낱의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였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는 뭐라고 답변을 하시렵니까? 그 답변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연초 담화에 내 임기 중에는 헌법을 고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내 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얘기는 국민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얘기고, 사실인즉은 3선뿐만 아니고 4선도 하고 5선도 하고 영구 집권을 하고 싶은 것이 그 양반의 소망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 대단히 불행한 얘기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해명을 국민들이 물을 적에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 답변을 여기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화당 정부에 대해서 너무 심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한마디 안 할 도리가 없읍니다. 공화당의 창당 이념은 본 의원이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기에는 평화적 정권 교체, 부정부패의 일소, 조국의 근대화, 이것이 3대 이념이라고 본인은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공화당 정부의 3대 이념도 마찬가지로 평화적 정권 교체와 부정부패의 일소와 조국 근대화에 있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조국 근대화, 이 조국 근대화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이 조국근대화라는 것은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방면에서의 근대화를 말하는 것이지, 외국에서 차관이나 얻어다가 공장 몇 개나 세우고 하이웨이 몇 개나 뚫어 놓았다고 이것이 조국 근대화가 아닙니다. 아프리카의 미개발국가에 가 본다고 하더라도 해마다 공장 몇 개는 세우고 있읍니다. 나는 가 보지는 못했읍니다마는 거기도 하이웨이를 뚫고 있읍니다. 이것이 조국 근대화는 아니에요. 본 의원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경제․사회․문화 각 방면에 있어서의 비판을 일일이 드릴 시간은 없읍니다마는 정치 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극도로 발달된 정보 정치로 우리 사회를 불신사회로 만드는 것이 이것이 조국 근대화입니까? 신문사에 중앙정보원을 파견을 해 가지고서 몇 단으로 뽑느냐 이것까지 일일이 간섭을 받고 기사의 내용까지 일일이 간섭을 받고 할 얘기를 못 하게 하고 언론 탄압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언론 부재를 만드는 것이 이것이 조국 근대화란 말입니까? 정치 사찰로 모든 정치인을 위축하게 하고 감시를 해 가지고 활동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조국의 근대화란 말입니까?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본 의원이 신민당 야당에 소속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공화당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의원들도 통절히 통감한 나머지에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 선행적으로다 이것을 고쳐야 한다 하고 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중앙정보부는 설립 목적에 충실해 가지고 대공 사찰을 전담할 것이지, 정치 사찰은 그만두어라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적에 우리 야당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통감히 느끼는 것은 저희들도 통감히 느낍니다. 이것이 조국 근대화란 말씀입니까? 3선개헌으로 장기 집권을 획책하는 것이 이것이 조국의 근대화란 말씀입니까? 어째서 정치 면에서 이렇게 후퇴만을 하려고 합니까? 정치 면에서 후퇴하는 것이 이것이 조국의 근대화란 말씀입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다음 3대 이념의 하나인 부정부패의 일소, 부정부패의 일소가 아니라 공화당 정부에 와서는 부정부패가 창궐이 되었읍니다. 이것은 내가 긴 설명을 드리지 않겠어요. 조직적이고 공공연하고 노나먹기식이고 받쳐야 하고, 일일이 말할 수 없읍니다. 자유당 때 부정부패가 창궐했다고 하지만 많았다고 하지만 그 류가 다르고 단위가 다릅니다. 비교가 안 돼요. 이렇기 때문에 뜻있는 공화당…… 나라를 사랑하는 공화당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선행 조건으로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데 말단에 있는…… 살기 위해서 허둥거리는 불쌍한 공무원 미관말직 이런 사람만 하지 말고 부정부패는 저 위에서 하고 있어. 원천적으로 이것을 다스려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소? 이것을 먼저 해야지 이것을 안 하고 어떻게 하겠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더 설명을 드리지 않겠어요. 부정부패 일소가 아니고 부정부패의 창궐이 되었다는 것을 한마디로 나는 말씀 올리면서, 그다음에 3대 이념의 하나로 되어 있는 평화적 정권 교체…… 여러분! 그러면 평화적 정권 교체를 하는 데 있어서는 3선개헌이 꼭 필요하고 장기 집권이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가지고 3선개헌이 첩경이라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3선개헌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까? 왜 혁명 초기에 박 대통령께서 박정희 장군으로 계실 적에 만드신 그 헌법이 잘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후퇴를 해 가지고 그때 제도적으로 막아 놓은 그 방패를 이것마저 없애려고 하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3선을 했다 4선을 했다 아마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인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때의 미국의 헌법은 3선개헌을 하면 안 된다는 이런 금지 조항이 없었어! 그때 또 세계대전의 2차 전쟁의 가장 중요한 때이고 공적이 많고 무어 이런 이유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보세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되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수호와 발전을 위해 가지고서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조항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서 3선은 안 된다는 이러한 금지 조항을 만든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금지 조항이 있는데 왜 그 조항을 없애려 하느냐 이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심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철학 없는 정부, 이념 없는 정부, 이념을 실현시킬 수 없는 이러한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 정부는 철학 없고 이념 없는 인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이 없고 이념이 없는 희망이 없는 인간이 살아 있으되 산송장과도 마찬가지로 이념 없는 정부와 철학 없는 정부가 또 이것을 실현시킬래야 실현시킬 수 없는 이러한 상태에 빠진 정부가 지금부터의 존재가치는 찾아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지경에 도달되었다면 공화당 정부가 밑바닥이 여기까지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7․25 담화 같은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책임을 감당 못 했으니 국민들한테 다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총사직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박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 대단히 좋은 좋으신 말씀을 하십디다. 자기의 임기나 채우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정치인이야말로 경계해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 말씀은 내가 얘기한 이론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총 사직을 권고하면서 이런 의미에서 총 사직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며칠 동안에 여러 의원들이 많이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보성 재선거에 관해 가지고 말씀 올리겠읍니다. 작금의 공화당의 처사는 3선개헌을 비롯해 가지고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완전히 이성을 잃지 않았나 하는 이러한 처사가 있읍니다.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그 저의를 알 도리가 없는 이러한 처사가 있어요. 그래서 뜻있는 국민들은 공화당은 어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가 나사가 하나 빠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6․8선거 당시에 보성 선거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부정부패의 표본이었으며 불법․무법 선거의 표본이었읍니다. 이것은 온 국민들이 알 뿐만 아니라 공화당 스스로도 이것을 인정을 하고 조그마한 양심에서 거기서 소위 당선되었다는 거짓 국회의원을 제명 처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성에 있어서의 재선거를 보니 생생한 그 장본인을 다시 공화당에 복당을 시켜 가지고 공화당에서 이 사람이 가장 우리 당으로 봐 가지고 좋은 사람이니…… 참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니 공천을 하니 지지를 바랍니다 하는 이런 처사를 했어! 이것은 정치도의를 망각했다는 것보담도 정치풍토를 망치는 해괴망측한 파렴치한 행위라고 안 할 도리가 없읍니다. 본 의원은 그 양 씨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합니다. 인사도 없읍니다. 개인의 원한도 아무것도 없읍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양 씨 개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그분의 얘기를 들어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그분한테 미안하다는 이런 생각이 있을 뿐입니다. 그 양 씨는 무법 불법 선거를 자행을 해 가지고 법원에서 1심, 2심에서 유죄판결의 판결을 받은 사람이고 이번에 선거무효의 판결을 받았읍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 유죄판결을 확정하지 않고 원심에다가 돌린 것은 재판 절차에 있어 가지고 하자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일시 환송 좀 했다 그뿐이지 유죄 무죄가 결정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있자 공화당에서는 이 사람을 제명 처분을 했고 또한 여러분들 스스로의 손으로 이 사람이 국회 등원을 하는 것을 저지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다시 이 사람을 복당을 시켜 가지고 공천을 시켰다는 것은 남부끄럽고 국민한테 미안스럽지 않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국민에게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대법원의 선거 무효판결로 이 양 씨는 공화당에 끼친 누가 없어졌고 그 불명예가 깨끗이 씻어졌고 양 씨는 부정․불법의 혐의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입니까? 나는 공화당 여러분 전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화당을 끌고 나가시는 지도층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확실히 에누리 없는 공화당의 6․8부정선거 처리에 대한 기본자세가 아니었던가, 기본방침이 아니었던가,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런 생각도 납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의정서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등원한 우리가 한탄스럽고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1년 반 동안이나 옥신각신하고 시일을 끌었던 우리가 남부끄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공화당 정부의 한 멤버이고 정부의 또 책임으로 계신 국무총리에게 여쭈어보고 싶은 말씀은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러면 공화당의 철학이 공산당에서는 말이에요, 정치철학이 있느냐 없느냐 말이에요. 정치철학이 있다면 무엇이 있느냐 말이에요. 힘이냐 법이냐 말이에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냐 말이에요. 국민을 우롱해도 좋다는 이런 정치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나는 동시에, 또 한 가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원의 존재를 무시하고 법원의 권한을 말살하고 삼권분립의 기본이념을 부정하려고 하는 이러한 여러분의 생각은 아니시겠지만 이렇게 되어서는 큰일이 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내무부장관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국무총리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그치고…… 김영삼 의원 테러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장관의 답변이 하도 민망할 정도로 말이에요, 민망할 정도로 측은감을 느꼈고 또 비굴감을 느꼈기 때문에 나도 그 전에 장관으로 댕겨 본 적이 있읍니다. 그래서 동정에 넘치는 나머지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는데 박 장관의 그 초라한 모습과 양심에 가책을 받는 그 답변 이러한 장관을 상대로 해 가지고 내가 질문을 한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대신 아주 쉬운 질문을 하겠어요. 단상에서 묻는 이런 질문은 안 하겠읍니다. 이 김영삼 테러범은 안 잡는 것입니까, 잡는 것입니까? 이 둘 중에서 한 가지만 대답해 주세요. 뭐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다수의 목격자가 생겼고 뭐 번호 없는 짚차가 생겼고, 베지색의 뭐 자가용의 생겼고, 몽타쥬 사진을 만들었고 뭐 하고…… 나도 내무부에 근무한 때가 있었는데요 이만하면 잡을 수 있읍니다. 그런데 아직 못 잡았어요. 이 못 잡은 것은 안 잡는 것인가 못 잡는 것인가 이 둘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그동안에 굉장한 노력을 했지만 못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면은 그러면 박 장관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있는 대로 밑바닥이 다 나왔어. 박 장관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능하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알게 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기대하는 것이 없어. 벌써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이 되었어요. 첫 번에는 여기 나와 가지고 꼭 잡겠으니 시간을 주시오 이렇게 말하더니 작금에 와서 답변하는 것을 보니 이런 의욕마저도 없어졌어. 다만 잠꼬대같이 되풀이하는 것은 ‘강력한 조처를 하고 있읍니다’ 이 얘기뿐이야. 그러면 무능이 있는 대로 폭로가 되었고 국민은 박 장관에게 기대할 것이 없고 오히려 딴 사람이 나와 가지고서 우리 민주사회에서 테러를 근절해 주기를 바라는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대통령이 사표를 내라고 요구하기 전에 사표를 내고 물러가야 대통령에 대한 도리요 국민에 대한 도리요 당신의 할 일이 아니냐 그 얘기야. 이것을 나는 그 답변을 들으면서 장관하기가 저렇게도 어려운가? 장관이 저렇게까지 해 가지고 연명을 해 가지고서 돌아다녀야 하나? 여보시오, 박 장관! 그만하면 내무부장관 됐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 명정감도 생겼어. 족보에 올릴 수 있는 여건도 되었어. 그러면 공명히 되었는데 뭘 바라겠다고 더 그 자리에 남아 있겠느냐 이 말이야. 측은하고 민망해서 이 말씀을 안 드릴 도리가 없읍니다. 그래서 대통령담화도 보시지 않았어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자리나 임기나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면서 무능한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가장 정치인으로서는 경계해야 할 일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씀 다 거기에 해당이 되고 그 말씀 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데도 박 장관은 말이야, 그저 그 자리에 하루라도 더 있고 싶어서 무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박 장관 빨리 그만두세요. 빨리 그만두는 것이 박 장관을 위해서 좋을 것입니다. 또한 국민을 위해서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표를 내겠소, 안 내겠소? 내면 언제까지 내겠소? 이것만을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 답변은 설명을 요치 않습니다. 잡나 안 잡나? 안 잡는 것인가 못 잡는 것인가? 이 둘 중의 한 가지를 답변해 주시고, 사표를 내겠나 안 내겠나? 내면 언제까지 내겠나? 이것만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말씀드릴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너무나 시간을 오래 끌은 것 같아서 이 정도로 그치겠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 더 질문하신 후에 답변 듣기로 하겠읍니다. 두 분씩 하시지요. 지금까지 대개 대정부질문은 제안설명과 질문하신 분 한 분하고 답변 듣고 그 외의 경우는 두 분씩이나 세 분씩 이렇게 했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안설명이 아니니까 그냥 질문이니까, 그리고 발언 신청하신 분이 아홉 분이나 있읍니다. 그래서 시간절약상 두 분씩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신민당의 류진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도 이 사람이 잠깐 등단을 했었읍니다. 국무총리가 한 발언에 대해서 그 중대성을 느끼고 질문을 하려고 했었지마는 국무총리가 어제 이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상으로 보면은 국무총리가 없으면 부총리가 답변할 수 있고, 부총리가 안 나오더라도 정부조직법 순위에 따라서 정부를 대표해서 답변할 수가 있다, 이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마는 너무도 중대한 것이 처음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말씀을 한 분이 정일권 국무총리였고 하기 때문에 그분이 자리에 앉는 때에 서로가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실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아쉬운 대로 그래도 정부를 대표한 사람의 말을 듣는 것 같은 이런 감이 든다, 이래서 몇 마디 말씀만을 남겨 놓고 질문을 안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람 마찬가지 심경입니다. 김학렬 부총리가 나와 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오늘날 우리 국회 되어 나가는 꼬라지가 너무도 한심스럽고 이 장래가 어떻게 되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상기할 때에 대단히 암담한 느낌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이래서 질문이라기보다도 몇 마디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해당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점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헌법 79조에는 대통령이 언제든지 국회에 나와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대통령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몇 번 나온 사실이 있어요. 연두교서 때에 나왔고 또 여기 나왔었읍니다. 했지마는 최근에는 연두교서고 무엇이고 국회를 외면해 버리고 점점 그야말로 너무도 높은, 우리와 거리가 점점 멀어 가는 이러한 자세는 아까 정운갑 의원도 말씀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제는 국무총리조차도 또 이렇게 나오지를 않아! 말은 어디가 편찮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믿고 싶습니다마는 요즘 모든 상황을 미루어 생각해 볼 때 진단서가 있더라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정부를 대표해서 김학렬 부총리가 말씀해 주기로 하고, 우선 박 대통령이 23일에 귀국한다니까 닉슨 대통령과 만난 회담의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에게 알려야 될 것이고, 또 7월 25일 담화를 통해서 개헌 발의를 최촉을 하고 그 내용,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는 아까 정운갑 의원이 말씀했읍니다. 어쨌든 이 막중한 3선개헌이라는 문제를 놓고 지금 앞으로 우리 정국은 바야흐로 긴장의 도를 넘어서 험난한 여러 가지 사태를 우리가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때인 만큼 여기 나와서 국민의 대표자 앞에서 이런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자기 소신과 경위를 말씀해 주도록 할 수 있는가, 그 용의가 있는가, 또 용기가 있는가, 이것을 첫째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나는 이번 이 개헌안이라고 하는 것 이거 내가 원외에서 국민을 상대하고도 하는 말씀이고 내 정치적 신념입니다.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나라의 운명을 두 어깨에 걸머진, 더군다나 5․16군사혁명을 통해서 누란지위기에 빠진 조국의 위기를 건지기 위해서 혁명 이념을 이렇게 드높게 내세워 가지고 정권을 잡은 이 이래 가지고 2․27선서까지도 모두 잃어버려 버리고 식언을 해 버리고, 그리고 소위 민정이양을 해 가지고 대통령 두 번이나 된 분이야! 이런 분이 지금 또 3선개헌을 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혁명이고 뭐고 다 개망텡이가 되어 버렸다 말이에요. 나는 아쉬운 대로 오죽해야 의붓애비보고 아버지라고 하겠느냐 하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5․16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내가 감정을 억눌러 가면서 내 조국이 더 앞서고 이것을 보위해야 되겠고 하는 이런 심정에서 애증의 선을 넘어서 어쨌든 이 정부를 나의 정부로 보호 육성하는 데 일비지력이라도 하려고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원래 성격이 그렇게 날카로운 소리로 강경한 어휘를 가지고 남을 공격하기를 내가 싫어하고 이런 사람이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솔직한 내 심경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김학렬 부총리가 답변해 주리라고 생각되는 이 마당에서 내 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기가 싫습니다. 이번 3선 개헌론이 나올 때에 그 이유가 박정희 씨가 단군 이래에 처음 보는 그런 위대한 영도력을 가진 분이다, 이렇기 때문에 70년대를 앞둔 우리나라의 위기에 처해서 이 분을 우리가 계속 집권을 하도록 해야만 국가안보가 되겠다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것은 박정희 씨만 3선을 한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나라의 대통령 되는 자는 누구든지 3선까지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이 안이 나왔다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 나라 대통령이 열 사람, 백 사람, 천 사람도 돼요. 우리 개인은 죽어 가는 것이지만 내 민족은 영원한 것이요 또 내 조국도 영원히 빛나고 발전되기를 바라는 우리 심정에서 우리 대통령이 백 사람, 천 사람 나와야 돼요. 이거 단군 이래에 처음 보는 사람들만 나올 것이야! 이런 짓 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지우 나 불가기자 가 민이요. 지극히 어리석은 것 같지만 가히 속일 수 없는 것이 백성이요. 지약 이나 불가승자 가 민이요 지극히 약하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가히 이기지 못하는 것이 백성이에요. 어떻게 해 가지고 이런 속임수를 하는 것입니까? 박정희 씨라야만이 조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신념에서일진대 그대로 내놓아요. 박정희 씨만은 4년이면 4년 좋아, 자기네 신념이 5년이라도 좋고 6년이라도 좋아! 꼭 일해야 되겠다, 세계정세를 살피고 우리 국내사정을 살피고 김일성이의 모든 도발행위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 여기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 일본놈의 입장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미국의 아시아정책도 고려하고 해 가지고 이런 어떤 결론이 나온다면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우리가 솔직히 그 심정은 이해할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박정희 씨라야만 되고 그분은 단군 이래에 처음 보는 사람이고 운운해 가면서 이렇게 PR을 하던 사람들이 지금에 와 가지고는 어떤 놈이든지 대통령 되는 자는 3선 할 수 있도록 금번에 떡 안을 내놓았다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해 가면서 그렇게 잔재주로 발라 맞추어 가면서 삼천만의 눈을 다 속이고 귀를 다 현혹시켜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내가 어저께 투기적이라는 말을 했읍니다. 사행적이라는 말을 했어요. 나아가서 말하면 사기적이에요. 이런 짓을 왜 우리가 하려고 합니까? 의젓한 소신대로 프랭크린 루즈벨트가 2차 대전 당시에 전례를 깨고 3선 4선을 했다, 불문법도 법일진댄 그것 역시 없던 일을 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에 이 사람이라야만 되겠다 해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전례가 되면 민주발전을 국시로 삼는 미국의 건국이념에 위협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이래 가지고 헌법을 고쳤어요. 재선을 못 하도록 한 이러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소신이 있거던 소신대로 내놓을 일이지 박정희 씨를 3선을 시키려고 시작한 그 출발을 갖다가 지금에 와 가지고 이제 차마 박정희 씨만을 한다기가 거북하니까 이래 가지고 앞으로 대통령 되는 자 누구에게든지 그 도움을 준다, 이것 헌법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되겠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는 국회의원 122명인가가 발의한 것처럼 되어 있읍니다마는 내용을 촌도할 수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또 7월 25일의 담화에도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개헌의 발의를 서두르고 이 시간이란대도 대통령이 발의한 것 철회하라고 하면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진실로 나라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참 대통령도 나와 가지고 한자리에 서로 친밀감을 가지면서 나라를 걱정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숫자가 많다면 한번쯤 그러한 일을 걸러 가지고 그다음에는 여야당이든지 대표를 뽑아 가지고 또 한 번 얘기도 할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 이러한 계기도 우리가 마련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영도력이 밤낮 그렇게 단군 이래에 처음 보는 사람만 생긴다고 한다면 삼천만 다 해야 될 것이에요. 이러한 그러한 불순성과 그러한 속임수를 가지고 이런 막중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솔직하게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에 죽엄을 각오하는 정치인들도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이 사람도 70년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항시 위기 속에서 우리의 촌시도 방심을 허락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들어서는 이 사람도 어떠한 잡음이라든지 어떠한 오해든지 이런 것을 불구하고 대담하게 자기 소신을 피력하고 주창을 내세우고 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속임수를 가지고 3선을 앞으로 다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그래 가지고 장기집권을 할 수 있고 이래 가지고 독재․부패에 빠질 수 있고 하는 이러한 길을 여는 이러한 이 개헌이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그건 나의 이것을 모든, 참 심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이것은 결코 이것은 반대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요 아마 국민도 여기에 호응하리라고 이렇게 나는 믿어 마지않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질문할 얘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마는 더 질문은 하지 않고 우선 김학렬 부총리는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이 자리에 나와서 그 경위를 보고해 주고 또 이 개헌에 대해서 7․25담화를 국회 의정단상에서 우리 국회의원 앞에서 그대로 발표해 주시고 또 자기 소신을 여기에 털어놓아서 얘기해 줄 수 있도록 할 이런 용의가 있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무부장관한테 내가 묻고도 싶지 안 해요. 어떻게 답변을 묘하게 잘하는 분인지, 어쨌든 지난번에 김영삼 의원의 테러 사건에 대해서는 내 못 잡으리라 이렇게 단언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못 잡을 것이다 해 놓으면 무능하다 하는 얘기가 돼! 무능한 내무장관이 경찰권을 어떻게 지휘 감독하느냐 말이야! 이렇게 되면 내가 실례가 돼! 그러니 만일 잡으면 당신에 귀관에게 내가 실례스러운 말을 했으니 그만큼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물러가겠다 했어요. 그러니 답변이 ‘의원직을 물러가시기 전에 잡겠읍니다’ 그랬어! 그러면 아까 정운갑 의원도 누누이 말씀합디다마는 참 그야말로 언제 잡는 거야! 무위도식하고 그 자리만 지키는 자는 경계해야 된다고 대통령도 말씀을 했는데 지금도 열심히 잡는 중이올시다 할 거예요. 내일이 내무진 이라는 말이 있어. 내일 내일 하면 한이 없는 거야! 내일이란 건 이러한 무책임한 여기에 와서 말장난이나 하고 국회 존엄이라는 것도 벌써 이 지경이 되어 버렸지마는 그런 태도를 버리고 솔직한 이 얘기를 아까 정운갑 의원 질문과 같이 말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만입니다.

먼저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정운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7․25성명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발표한 것은 위헌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우선 국무회의에 부의하는 안건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헌법 조항을 읽어 보겠읍니다. 헌법 제86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의무 조항입니다. ‘1. 국정의 기본적 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조약안 법률안과 대통령 안 4. 예산안 결산 국가재산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계엄과 해엄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 감형과 복권 10. 행정 각부 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 분석 13. 행정 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 국립대학총장, 대사,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공사,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과 중요한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마지막입니다. ‘17. 기타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7․25특별성명이라는 것은 대통령 자신이 내가 신임을 못 받으면 사퇴하겠다 하는 진퇴에 관한 문제이며 여기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방금 낭독한 거와 마찬가지로 정책에 관련된 문제는 아니고 정치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는 헌법학적 지식으로는 7․25성명을 국무회의에 부의 않은 것은 위헌사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왜 물러서겠다고 얘기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특별성명의 내용을 인용해 보겠읍니다. ‘최근 야당 인사들의 나에 대한 인신공격과 정부에 대한 욕설은 국민의 신임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으로서 도저히 참고 넘길 수 없는 말들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박 대통령은 이 박사보다 더 지독한 독재자다. 이 정부는 민주주의를 완전히 짓밟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재정치를 하고 있다. 박 정권의 경제시책은 완전히 실패했고 며칠 안 가서 파탄이 된다’ 등등 쭉 나가다가 ‘만일 야당이 말한 이러한 욕설들이 사실이라면 국민의 신임으로 진퇴를 결정해야 할 민선 대통령으로서는 중대한 문제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이렇게 특별성명에 되어 있읍니다. 만약에 여기에 야당이 얘기했다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혹은 이와 같은 얘기가 대통령의 귀에 들어갔다고 할 것 같으면 민선 대통령으로서 한번 신임을 물어 가지고 국민들이 만일 그와 같은 야당에서 주장한 것 같은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물러나가겠다고 얘기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면 나와 이 정부는 물러나겠다는 구절에 관하여 질문이 있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대통령 자신과 정부의 수반으로서의 대통령 자신이 물러나겠다 하는 의미로서 해석합니다. 다음으로 헌법 개정의 한계에 관하여 정운갑 의원께서 질문이 있었읍니다. 과거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대통령책임제인 현행 헌법을 의원내각제로 고치면 어떠냐 하는 논의가 일부에서 있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한 세계의 여러 나라에 있어서도 국체에 관한 것에 대하여는 개정을…… 개정이라고 부르지 않지마는 국체에 관한 이외의 조항에 대하여는 개정한 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한 헌법 제1조를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은 독재공화국이다라고 한다든지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국체 자체를 변경시키지 않는 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헌법 개정의 한계를 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특별성명에 개헌은 위헌이다라고 한 구절에 관련하여서 질문이 있었읍니다. 그 구절을 약간 읽어 보겠읍니다. ‘개헌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불법적으로 개헌을 한다든지 또는 개헌을 억지로 반대하는 나머지 개헌은 위헌이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바로 위헌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되어 있는데 만일에 개헌은 위헌이라고 한 사실이 일부에서도 없었다 할 것 같으면 이 구절은 불필요한 구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헌법 전문에 언급하셔서 4․19의거의 정신에 관련되어서 질문이 있었읍니다. 3선을 할 것 같으면 1인 독재가 될 것이니까 그것은 4․19 정신에…… 4․19의 정신을 존중한다고 하는 현행 헌법의 정신에 위반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입니다마는 그 논리가 성립되려면 3선개헌을 하면 독재가 된다는 것이 전제가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정운갑 의원께서 예를 들었읍니다마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4선을 했지마는 독재라고 일부에서는 비난이 있었읍니다마는 그러나 후세의 사가들이 루즈벨트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규정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그리 했으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래 할 것이다라고는 결론이 안 나오겠읍니다마는 3선개헌이 반드시 독재를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중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 박 대통령이 개헌 문제를 논의하게 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는 특별성명 중에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초에 박 대통령께서는 임기 중에 헌법은 고치고 싶지 않다는 것이 희망이라고 말을 하였읍니다. 그런데 국민의 일부에서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되고 국회에서도 개헌 논의가 시작이 되었읍니다. 그럴 바에야 국민들이 개헌 논의를 갖다가 한번 툭 털어놓고 해 봐라 하는 것이 대통령 각하의 의도가 아니었느냐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성지구 선거 문제에 관련하여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저와 친분이 있는 이중재 의원이 당선된 것을 마음으로 축하하면서 이미 전쟁은 끝났읍니다. 두 분이 서로 악수를 했다고 하는 보도를 읽고 제 마음 흐뭇하게 생각하였읍니다. 류진산 의원께서 대통령께서 귀국하시거든 7․25성명에 관계되는 것, 닉슨 대통령과 회담한 내용에 관하여 본 의사당에 출석하여 이야기를 하게끔 말씀이 있으신 데 대하여는 대통령 각하께 그와 같이 말씀 올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웬만큼만 정부 측에서 답변해 주시면은 보충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읍니다. 물론 본 의원의 질의가 좀 어려워서 부총리로서는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점도 있어 가지고서 총리가 안 나오신 이 마당에서 대신 답변하시느라고 그 정도의 답변으로 이 막중한 시기를 넘기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부총리의 답변을 듣고 나는 어이가 없어서 어디서부터 다시 얘기를 끄집어낼까 이것조차도 망설이고 있읍니다. 내가 질문한 것은 여덟 가지에 관해 가지고서 가지수를 한 가지 한 가지 다시 따져 본다고 하면 한 30가지 됩니다. 이것은 뭣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물론 머리가 좋으신 부총리가 헌법을 가지고서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읍니다마는 아까도 내가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 하나만은 우선 따지고 넘어가야 하겠읍니다. 헌법 86조를 일일이 열거하면서 여기에 대통령이 신임을 묻고 물러가고 정부가 물러간다는 이러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까 설명할 적에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86조라는 것은 83조를 받은 이러한 조항입니다. 83조를 읽어 보세요. 뭐라고 써 있나 말이에요? 중요한 정책 중요한 정부는 83조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 사항을 열거한 것이 86조 아닙니까 말이에요. 거기에 문자 그대로 그럼 말이 없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입장으로 정부가 물러가고 대통령이 물러나고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헌법 83조의 그 정신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완전히 말이에요, 헌법에 위배되는 처사를 박 대통령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이론을 가지고 무슨 정신을 가지고서 이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했는데 한 가지도 답변 안 했어요. 뭐를 말씀하셨는지 도저히 알 도리가 없는데 그럼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86조에 지금 부총리가 말한 대로 그러한 신임과 물러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요번 담화는 문서로 나온 것입니다. 문서로 나왔으면 헌법 80조를 읽어 보세요.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부서가 있읍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것을 억지춘향으로다가 억지로 꾸며대 가지고서 이 자리를 넘기려고 하는 것은 나는 부총리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내가 물어본 사항이라 하는 것은 하도 많기 때문에 말이에요, 또 대답이 하도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부총리가 한 얘기를 일일이 얘기를 한다면 한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부총리가 그동안에 본 의원이 한 얘기를 일일이 기록을 하고 있음이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가지고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국사를 넘기면 된다, 이 시간만 넘기면 된다, 우물쭈물 어떻게든지 해 가지고서 이 고비만 넘기면 된다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 국사를 다루는 진실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본 의원이 질문한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 너무나 빠진 것이 많아 답변한 것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가지고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 올렸읍니다.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세요.
저의 답변이 충분치 못하여서 죄송합니다. 헌법 83조를 읽어 보겠읍니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운운 되어 있읍니다. 즉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7․25성명에서 밝힌 것은 대통령 자신의 진퇴에 관한 사항이며 정책이 아닌 정치에 속하는 문제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국무회의에 부의 안 한 것이 부당하느냐 안 하느냐, 도의적으로 옳으냐 안 옳으냐 하고 문제를 제기하시면 별문제겠읍니다마는 이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부총리의 답변하신…… 그러면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말예요 86조를 봅시다 말예요. 제일 먼저 국정에 관한 기본계획, 이것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읍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사 공사의 임명이라든지 국영기업체의 관리장을 임명할 적에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상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물러가고 국무총리와 전 국무위원들이 물러가야 할 이러한 막중한 국정이, 이 결정이 국정기본정책에 속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또 그만 못하다는 얘기입니까? 대사 공사를 임명하는 데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심지어 국영기업체의 관리장을 갖다가 임명하는 데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 같으면 정부가 퇴진을 하고 대통령이 물러가는 이것은 그 무게에 있어 가지고 수십 배, 수백 배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는 것은, 파급되는 영향이라는 것은 한없이 큰 것입니다. 국정의 기본에 속하는 거예요.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헌법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글자 한 자만 읽어 가지고서 한 자 한 자를 갖다가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헌법 정신을 모르고 하는 얘기야. 이것을 무슨 정책에 속하고 정치에 속하고 이런 얘기를 가지고서 이 자리를 넘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80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서명이 있읍니까? 이것 문서로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없잖아요, 이 잘못을 무엇으로다가 뭐라고 변명할 거예요? 이것은 안 될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다시 일어서 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 가지고 말씀드린다는 것은 대단히 미안한 감도 있읍니다마는 답변을 국무총리에게 밀어 가지고 국무총리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읍니다 하면 이해하겠어요. 이것을 궤변을 가지고서 동에도 서에도 맞지 않는 이러한 이론을 가지고 이 자리를 넘긴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다시 답변해 주세요.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이 문제가 일부의 의견으로는 위헌이다, 일부의 의견으로는 위헌이 아니다라는 논의가 있은 정도로 하고 이 문제에 대하여는 국무총리께서 출석하셨을 적에 다시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지금 오늘 국회의 운영을 의사진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본인은 좀 걱정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여덟 분이 남았읍니다. 이 질문을 다 끝내려면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신민당 또 공화당 총무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의견을 교환해 본 결과 공화당에서는 밤늦더라도 계속해 달라, 신민당에서는 오늘 도저히 안 되니까 무리하지 말고 오늘 좀 하고 내일 마치자, 오늘 오후 6시까지 하고 내일 오후 1시까지에 통과시키도록 하자, 그것은 약속을 할 수 있다, 저도 그편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다시 공화당 총무에게 그런 의향을 말했더니 그럴 수가 있느냐고 오늘 통과시켜 주기로 합의 보았는데 또 그대로 안 하니 내일 것도 신용할 수가 있느냐고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미결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 잠깐 정회를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한 분 더 남았읍니까? 내무부장관 답변 듣고 말씀하겠읍니다.

정운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하고 그다음 류진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공통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대답을 드리겠읍니다. 이 정운갑 의원께서 말씀하신 류진산 의원 피습사건은…… 잡고 있는 것이냐 안 잡고 있는 것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그다음 사표를 내겠느냐…… 죄송합니다. 정운갑 의원하고 류진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김영삼 의원 피습사건은 잡고 있는 거냐 안 잡고 있는 거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사표를 낼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도 질문을 많이 받아서 저도 오발이 좀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류진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관이 말재주만 부리고 책임을 지는 소신 없는 답변을 한다, 요 일전에는 ‘그만두시기 전에 제가 꼭 잡겠읍니다’ 해 놓았는데 말장난을 하지 말고 이러한 말까지 솔직한 말을 해 달라는 질문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잡고 있는 거냐 안 잡고 있는 거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전력을 다해서 잡고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바로 시작을 해서 제가 영등포서에 나가 보니까 검찰에서도 지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저의 직분은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적으로 인력과 장비와 그리고 그 여건을 조성해서 꼭 잡도록 전력을 다하는 데 그 책임이 있다고 저는 통감하고 전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인원과 장비 또는 그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는 최선을 제가 다하겠다는 말씀을 솔직히 이 자리에서 드려 둡니다. 그다음에는 사표를 내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직을 걸고 저는 잡는다고 말씀을 이미 말씀을 드렸읍니다. 국무위원으로서 언제나 책임을 지고 장관의 직을 수행하는 자로서는 언제나 사표는 이미 낸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저는 또한 정운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이 박 장관 답변을 들으니까 비굴감을 느꼈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또 민망스럽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저는 잡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감에서 책임을 느끼는 점은 누구보다도 강합니다마는 추호도 비굴하거나 또는 민망스러울 정도로 제가 어떠한 정신적인 그러한 것은 추호도 없읍니다 하는 말씀을 솔직히 드려 둡니다. 저는 잡지 못한 데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있고 잡으려고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보충질문……
될 수 있는 대로 회의를 요령 있게 간편하게 효율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라서 아마 의석에서 너무 장황하게 할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저 예산안을 심의하는 이 마당에 왜 개헌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끌 것이 뭐 있느냐 이런 말씀도 있는 것같이 들렸읍니다. 하지마는 의원 동지 여러분, 우리 국정 심의의 자세가 이렇게 되어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입장을 부정하는 자모 행위에 걸린다고 하는 것을 좀 명심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특히 예산안이 나왔을 때에는 우리가 의례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든지 입헌정치 하는 나라에서는 일반 정책질의가 절대로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에서 그 정부의 성실성과 유능 무능이 판단될 때에 그 예산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거요. 예산의 거부는 곧 불신임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이 항례인 것입니다.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솔직한 심정으로 무엇을 한다, 훌륭한 명분을 내건다 할지라도 그 정부의 과거의 업적을 비춰 가지고 이러한 국민의 혈세를 그들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맡겨 줄 수는 없다고 될 적에 우리로서는 중대한 결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마는 우리 국정이 오늘날 헌정 상도로 되어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 여러분도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조곰 좀 참아 주셔야 되겠읍니다. 첫째, 아까 부총리가 솔직히 말씀을 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자기 생각도 말씀했거니와 대통령의 처사가 위헌이라고 하는 측도 있고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물론 자기 의견도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있고 하니 이것은 이다음에 국무총리가 나온 때에 명백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자기는 더 이상 못 하겠다고 했읍니다. 속담으로 말하자면, 자신 없는 말 하다가 등골을 뺀 것이야. 이렇게 이현령비현령한 법률 해석 가지고 이렇게 잔재주를 부릴 이러한 문제는 아니다 이것이에요. 이 사람은 국정을 논하는 마당에 있어 가지고 정부나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내가 속해 있는 단체 안에서도 잔재주를 가지고 이러고저러고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옛날부터 대사는 재사간 이라고 그래서 큰 문제는 두 번 생각하면 된다 그것이에요. 복잡한 생각만 해 나가다가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은 여러분이 다 판단이 갈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국무위원 여러분의 목을 자기가 불신임이라고 간주되는 때에는 다 끌고 나가겠다고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뭐하면 국무회의에 이것을 한 번 하고 안 한 것이 이것이 도의상 문제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곧 국무위원을 초개와 같이 여겨 버리고 나 하나면 그만이다, 내 의사는 곧 국무회의의 의사요 내 의사는 곧 국민의 의사요 국가의 의사라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 가진 사람 아니고서는 못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헌법에는 명문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유고 시에는 국무총리가 대행하고 기타는 정부조직법에 의한 순위로서 이렇게 대행해 가지고 우리 국정의 공백 상태를 가져오지 않토록 다 예비적 조항이 다 되어 있는 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임이라고 간주되어서 이것이 통과가 안 될 적에 자기가 그만둔다고 하는 것은 또 모르겠읍니다. 자기가 자기만이 그만둔다고 하는 경우라도 이렇게 경솔하게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국무회의에다가 내놓고 누구보다도 박정희 정책을 실천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자기가 임명한 국무위원들을 가장 신임한다고 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장 신임하는 그 사람들 앞에 이것을 내놓고 그만둘 테니 그대들도 따라 그만두겠느냐, 이것 한번 논의 안 하고 한다는 이 사실이 이것이 어떻게 민주 헌정을 통솔하는 사람의 행정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읍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국무총리 이하 전원이 그만둔다면 아무리 국회에서 임기 2년 이후에 그런 경우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며칠이 걸릴 거야! 대통령을 선거하려면…… 국회에서 선거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가에는 하루라도 한시라도 국가원수가 없을 수 없다고 하는 전제에서 이 헌법이 다 된 것이 아니냐 말이야! 이것이 내각책임제와 같이 1년 탁생주의로 국무총리가 국회에 책임을 지는 국무총리가 조각을 할 때 총리가 사표를 내게 된다고 할 적에 다 물러가는 것이 이것은 상례인 것입니다. 하지마는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을 국민이 직선하는…… 대통령이 탄핵을 받을지라도 그런 경우일지라도 국무위원들이 다 물러 나가야 된다고 하는 법률상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귀관들에게 일일이 하나하나 개인의 양해를 구했다, 양해를 구하지 않더라도 귀관들의 뱃속을 들여다보는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헌법을 존중할 줄 아는 대통령이라면 국무회의를 아무리 열기 싫어도 열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국무회의를 열지 않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전 각료가 자기와 더불어 물러가겠다고 하는 이러한 국민에게 대한 공약을 하는 이 중대한 문제를 국무회의에다가 걸지 않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현령비현령해 가지고 여기서 합법화시키고 위헌이냐 아니냐 하는 얘기를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또 내무부장관은 언제 잡는다는 거야, 그래 지금도 열심히 잡고 성실히 잡고 잡을 성심은 조금도 변함이 없고 그러니 언제까지 잡으면 무능한 사람이 아니고 언제까지 못 잡으면 무능한 국무위원이냐 말이에요. 그래 대통령 말씀과 같이 이렇게 무능해 가지고 무위도식하는, 이래 가지고 국록을 먹고 앉아 가지고 이런 사람 경계해야 된다는 그 함축성 있는 어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지마는 그런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말로 나는 해석하고 있어! 언제까지가 무능한 장관이고 언제까지 잡으면 무능하지 않은 장관이라고 생각을 하오. 그런 이러한 국무위원 원내 발언이 계기가 되어서 여러분들은 원내 발언 외에 다른 원인이나 동기가 있는가, 그 범법에 범죄에 동기가 있는가, 이것도 많이 알아보았다고 그럽디다마는 이것은 다 아는 일이야! 해 가지고 몇 놈이 계획적으로 며칠 전부터 그 자리를 배회하고 물색하고 점검하고 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는 이 단서까지도 잡았다고 하면서, 강초산의 출처까지 잡았다고 하면서 진척은 그 이상 못 하고 있어! 이것은 장벽이 가리고 있는 것 뻔하게 아는 일이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 하는 이러한 결심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비로소 국정을 담당하고 자기의 몸을 바쳐 가지고…… 옛날 같으면 그래도 다 재상입니다. 어디 월급쟁이로 생활이 곤란해서 다 취직들 하고 있소? 그래 가지고서 천편일률로 단상에 나와 가지고 국회의원들 우롱하는 거지 뭐요, 그게! ‘내가, 적어도 금년 안으로 못 잡으면 내가 그만두겠소’ 간단하고 명쾌하게 이렇게 답변할 줄 아는 우리 국무위원이어야만 어시호 우리 국민이 그래도 안도감을 가지고 살아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이런 일이 서울 수도 한복판에서 계획성 있게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전 국민이 알고 있는데 우리 5만인지 6만인지 몰라 그러되 이 경찰이 이것을 거의 총동원하다시피 해 가지고 장관이 발본색원해서 한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것에서 그 이상을 촌보도 진척하지 못하고 국회에 나오면 언제든지 그저 성심성의 하고 있읍니다 그러고만 앉았으니 어떻게 하란 말이오. 당신을 무능한 사람으로 보란 말이오 거짓말쟁이로 보란 말이오. 이 사회가 이렇게 안 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병든 이 우리나라의 이 사회의 병든 그 바로 병폐를 여러분들이 고쳐 나가면서 나라다웁게 민주사회다웁게 위정자나 국민이나 서로가 어딘지 민족의 총화적인 이러한 융합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국가를 같이 걱정하고 우리 다 도리를 다하고 자기에게 부하된 의리와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되어야지, 여기서 김일성이도 막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소위 근대화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여러분들의 소위 태도와 소위 그 묘한 재주를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그때를 호도해 가지고 국민의 이목을 현혹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래도 마음 편하게 식사를 하고 생활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옳은 아버지고 자기네들이 옳은 장관이고 국무위원이다, 어떻게 이렇게 처신할 수가 있다 말입니까? 못잡으면 나는 못잡겠소 얘기를 해요. 나는 또 한 번 다시 되풀이합니다. 당신네 재주로는 못잡을 것이요 잡는다면 엉뚱한 가짜를 또 잡아 놓고 이것이요 하고 있다가 나중에 몇 달 후나 몇 해 후에 이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 드러날 적에 박경원 씨는 아마 입장이 곤란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 답변 요구했읍니까? 내무부장관 답변하세요.

박경원이 또 나왔읍니다. 언제까지 잡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장관이 당장 빨리 잡도록은 합니다마는 시한을 정하지는 안 했읍니다. 그러나 누차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시한을 정해야만 하겠읍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만 시한을 주시면 제가 꼭 잡겠읍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리다가 중단했읍니다. 아까 말씀 가운데에 신민당에서 오늘 통과시켜 주시기를 약속을 했다고 공화당 총무가 말씀을 하더라 하는 것을 공화당 총무한테 그 말 제가 들었읍니다. 그런데 신민당 총무께서는 약속한 일이 없다고 그런 말씀이 있읍니다. 무슨 오해가 있는가 싶은데 좌우간 지금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의사진행을 할 것인가 회의를 열어서 좀 논의를 해 보겠읍니다.

다시 속개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