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신민당의 김재광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김재광 의원 대신 편용호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시겠읍니다.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제57조제2항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근로소득 갑종 기타 월 1만 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 조 표〕 현 행 법 개 정 안 제57조 ① 생략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근로소득 갑종 기타 월 8000원 제57조 ① 좌동 1. 좌동 2. 좌동 3. 좌동 4. 근로소득 갑종 기타 월 1만 원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말씀 올리겠읍니다. 김재광 의원 외 31인이 제안했던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조금 전에 보고사항으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어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끝에 공화당 소속 위원들의 무조건 반대에 봉착해서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이 되었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이 된 안건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에 의해서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직접 상정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신민당에서는 본 국회법 제79조 규정을 이용해 가지고 오늘 본회의에 직접 이 안건을 상정해서 공화당 소속 의원 여러분들의 양식에 호소해 가지고 이 법안을 재고해 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굳이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소득세법 가운데에 갑종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을 현행 8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저소득 근로대중들의 세부담을 면해 주자는 것입니다. 국민개세의 이상으로 말씀드리면 한 달에 국민은 누구 할 것 없이 다만 몇 푼이라도 세금을 나라에 냄으로써 그 나라의 살림에 보태야 하는 것이 마땅할 줄로 압니다. 그렇지마는 국민경제가 제대로 발전되지 못하고 따라서 빈부의 격차가 큰 나라에 있어서는 이 몇 푼 안 되는 세금나마도 제대로 낼 형편이 못 되는 대중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저소득 근로대중들에 대해서는 면세제도들 두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농지세나 또는 근로소득세에 있어서는 면세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갑종근로소득세는 지난 연초 그러니까 전에 공화당 소속 의원들만으로 통과된 각종 세법을 여야 공동으로 다시 심의하게 된 소위 협상세법 심의 당시에도 크게 논란이 된 문제점입니다. 저소득 근로대중들의 세부담을 되도록 경감시켜 주자는 주장에는 여야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신민당에서는 이 면세점을 1만 원 선으로 주장을 했고 여당은 조세수입의 격감을 우려해서 8000원으로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중진회담 또는 5인소위원회를 거치는 도중에 8500원 선으로 일단 합의가 되었다가 공화당과 정부 측의 특별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8000원으로 되돌아가서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5, 6개월 동안에 이 갑근세 면세점 8000원이 우리 국민경제의 실정에 비추어서 과연 적합한가 안 한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았고 그 결과 이것은 적합치 못한 선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읍니다. 작년도에 있어서 정부기관이나 또는 산하단체 내지는 각 언론기관에서 조사한 통계에 의하더라도 5인가족 평균에 한 세대의 최저의 기본생활비는 2만 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 상식이올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세대에 두 사람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있을 수도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현 실정으로 보아서는 한 사람의 수입으로 한 세대의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 대부분입니다. 2만 원을 가져야 사는 가정에서 8000원밖에 수입이 없다고 한다면은 1만 2000원의 적자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1만 2000원의 적자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소득세까지 물리고 있으니 그 가정의 생활은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일면 국방, 일면 건설의 스로간을 내걸고 매진하고 있는 공화당 정부에서는 그 많은 국방비와 그 많은 건설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되도록 많은 세금을 국민으로부터 짜내지 않으면 안 될 실정에 있다는 것은 짐작하고 남음이 있읍니다. 그러나 아무리 재정이 급박하다고 해서 그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금을 짜내야겠다고 해서 세금은 짜낼 수 있는 곳에서 짜내야지 세금을 낼 수 없는 곳에서 짜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루 세끼의 밥은 먹어야 산다고들 하는데 겨우 두 끼도 먹을지 말지 하는 그런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짜낸다는 것은 그들에게 두 끼 중에 한 끼쯤은 죽을 먹어도 참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정부와 국회의 입장은 또 다른 것입니다. 국회 안에는 여야가 있읍니다마는 적어도 국민의 기본생활에 관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있어서는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정부가 국민의 기본생활에 위협을 주어가면서 중세정책을 감행하려고 할 때 이것을 막아 주고 시정해 주는 기관은 우리 국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공화당 의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 본래의 사명감에 살아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면세점 8000원이 국민 기본생활의 절대소요액에 비해서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면세점을 1만 원으로 고치자고 주장하는 데에는 또 다른 근거가 있읍니다. 연초에 협상세법을 심의할 당시에 정부 측에서는 면세점을 8000원에서 8500원으로 500원 인상할 경우에 십수억의 세수결함이 생긴다고 울상이었읍니다. 그렇지마는 그 주장은 불과 4, 5개월도 안 되어서 엄살에 불과했다는 것이 증명되었읍니다. 이번 국정감사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해 가지고 밝혀진 바에 의하면 지난 4월 말 현재 세금징수실적은 다른 모든 세금들이 평균 32프로 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히 이 갑종근로소득세만은 41프로의 월등한 징수실적을 올렸읍니다. 이 비율대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연도 말에 갑종근로소득세의 징수실적은 120프로 선을 훨씬 상회하는 결과가 될 것이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34억 원이라는 막대한 액수를 갑종근로소득세의 징수로서 예상해 가지고 이것을 추가경정예산안에 주요세입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제대로 끼니도 먹지 못하는 저소득층에서 짜낸 세율이 목표액보다도 더 많았다고 할 때 그 세율을 낮춰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면세점을 올려 주는 것이 마땅하지, 얼싸 좋다고 더 짜낼 궁리만 해서야 어떻게 위정자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읍니까? 몇몇 고소득에 특정업자들에게는 몇천 만원 몇백 만원의 면세조치도 예사로 하는 정부가 한 달에 1만 원도 못 되는 저소득으로 먹고 입고 그리고 자녀교육까지 시켜야 하는 이런 비참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게 대해서 왜 이렇게 인색한지 알 수가 없읍니다. 면세점을 1만 원으로 올리자고 합니다마는 실지에 있어서는 정부 주장대로 한다면은 이것은 올리는 것이 못 됩니다. 정부에서는 임금인상률을 30프로로 보고 있읍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작년 말에 8000원 받던 사람이면 현재 1만 400원을 받고 있을 것임으로 면세점을 1만 원으로 한다면은 임금인상 전에 7700원 받던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임금인상 후에도 만약 이 면세점 8000원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하면은 인상 전에 6700원밖에 못 받던 근로소득자가 갑근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이 늘었으니까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6700원 받던 사람이 겨우 8000원 받게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소득이 늘었다고 할 수 있겠읍니까? 임금의 인상이 왜 되겠읍니까? 올해 들어서 공공요금이 인상이 되고 각종 세금이 오르고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대로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이다 해서 임금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 쥐꼬리만치 올려놓은 그 임금에서 다시 근로소득세를 받아 낸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조세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즈음 거리에 나가면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는 소리가 우리들의 귀에 쟁쟁합니다. 이 소리는 비단 야당 의원들에게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 귀에도 분명히 들릴 줄로 생각합니다. 갑근세의 대상자는 우리나라의 국민 가운데에서도 가장 저소득층에 속하는 근로대중들입니다. 하루 세끼의 밥도 제대로 못 먹는 불쌍한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세부담을 없애는 데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신민당 의원들보다도 먼저 앞장서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읍니다.

다음은 신민당 조일환 의원께서 토론을 하시겠읍니다.

우리나라의 갑종근로소득세에 해당하는 인원수 다시 말하면 면세점을 현재 8000원으로 해서 132만 명입니다. 또 이것을 1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하면은 70만 명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답을 하기를 우리나라는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의 국민의 납세의무를 가진 사람에게는 납세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전개하고 있읍니다. 대개 한국은행에서도 표준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5인가족으로서 최저생활한다고 하더라도 1만 9500원 정도는 소요한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8000원 이것으로써 생활을 하고 여유가 있어서 과세의 대상에 올렸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다 그리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뿐 아니라 1만 원으로 인상을 한다고 해도 과연 그 1만 원으로서 생활을 하고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의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봉급자에 대개 해당하는 것은 자기의 육체를 팔아 가면서 생활하는 사람이 대개의 이 갑종근로소득세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고로 이러한 저소득층자 다시 말하자면 불쌍한 사람에게 과세를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한은 추계에 의하면 5인가족을 기준으로 한 1가구의 월 최저생활비가 제가 아까 말한 거와 마찬가지의 1만 9450원 선입니다. 둘째로서는 갑종근로소득세의 면세점문제는 여야를 초월하여 진실로 국민의 대변자의 자세로서 심의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째로는 여러분이 이 면세점 인상에 반대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국민의 편에서 유리되는 결과가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네째로는 월수입 1만 원이라고 하면 최저근로소득층뿐 아니라 현행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본다면 아무리 세입부문의 주요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회는 국회 스스로 국민을 위한 국정을 논하고 있다는 조그마한 증거라도 보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못 정부에서는 봉급자를 이것을 면세점을 인상 못 하겠다는 이유가 또 하나 있다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그것은 다른 과세의 대상보다도 자료를 수집하기가 제일 쉽습니다. 이것은 가만히 앉아서 국세청에서 자료수집이 들어오니까 그 자료에 의해 가지고 안이하게 과세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편법으로서 이런 것을 정해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는 회고하면 지난번 소위 협상세법을 통과시킬 때에 국회는 불과 29억 원이라는 세수결함을 놓고 국민 앞에 인색하여야 했던 굴욕적인 부끄러움을 감수하여야 하겠읍니까? 여섯째, 이 면세점 인상문제가 마치 한 개의 정당의 당리당략에 역용되는 것 같은 인상을 풍기고 있는 데 대하여는 나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세수 면으로 고찰한다면 당초 67년도 면세 추계를 보면 8000원에서 37억 3300원 이것을 1만 원으로 인상하면은 66억 32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차액은 불과 28억 9900원이 되는 것이에요. 실질 면으로 보면 예산액 128억 원, 실적 152억, 결국 그 24억 원이 징수되어 전기 면세점 1만 원치와 비교하면 약 5억 원의 차액 때문에 정부는 진정한 국민의 편에 서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1967년도의 갑종근로소득세의 대개 예산액이 128억을 책정했는데 여기에서 징수액은 152억 원을 징수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7억 원을 더 증수했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68년도에 있어 갑근세에 의한 세수는 당초예산 성립 시 137억 원, 추경을 포함해 가지고 171억 원, 그 차액은 34억 원으로서 이것이 이번 추경에 증액되었는데 만일 면세점을 1만 원으로 한다고 하면 67년도 실적 추계로 보아 35억 4300만 원 정도의 결함을 가져올 뿐입니다. 따라서 이 35억 4300만 원이라는 세수결함이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소신 있는 국정의 대본이라는 본분을 잊지 말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이러한 의미로서 지금 제안설명을 드리고 있읍니다. 그러면 제가 제일 끝으로서 지금 봉급자에 대한 생활을 대개 말씀드리면 1만 원 이하에 생활하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 나가서 장사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어린애가 나가 가지고 장사를 하거나 이런 가족이 대개…… 이런 사람이 대개 우리나라의 추계를 봐서 1000만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3분지 1이 그 가족이…… 포함하면은 100억이니까 한 3분지 1쯤 됩니다. 그 3분지 1이 이러한 비참한 생활을 면하려고 하면은 역시 면세점을 8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해 준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래도 부족한 것입니다. 외국 같은 데는 근로자가 만약에 취직을 해 가지고 잇다가 퇴직할 시라든지 생활이 궁핍하면은 정부에서 사회생활보장제도로서 그 사람이 재차 취직할 때까지 그 사람의 받던 월급에 7할 정도를 보상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국에는 이러한 보상제도까지 해 가면서 그 저소득자를 보호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납세의무를 다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러한 미명을 가지고서 불쌍한 사람을 이 면세점을 올리지 않는다는 것은 가혹하게 말해서 이것은 수탈행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8000원 지금 해당되는 이 봉급자를 면세점을 2000원을 인상하는 이것도 물론 부족하겠지만 이번만은 이것을 인상을 해 가지고 명년에는 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도 늘어나고 일반국민소득도 늘어날 뿐 아니라 거기에 따른 물가도 올라가고 있다 이것을 그때는 1만 5000원을 더 올려 주어야 되겠다 그러고서 그 단계로서 지금 현재 8000원에서 1만 원까지는 우선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올려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제가 지금 찬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도를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참작하셔 가지고 우리나라의 3분지 1 되는 그러한 사람을 구제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번에 이것을 통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면서 이것으로써 제 찬조 말씀을 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김주인 의원께서 토론하시겠읍니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을 현행 8000원으로부터 1만 원으로 인상하자고 하는 신민당의 제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소속하고 있는 공화당에서는 신민당이 내세우는 이 이유 이상에 보다 더 차원이 높은 이유로써 이 안을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마음속으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의 첫째는 먼저 우리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이유올시다. 현재 우리나라 예산의 3분지 1이 넘는 육백수십억의 막대한 금액을 국방비 국토방위비에 쓰고 있읍니다. 또 그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경제건설에다가 쓰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모처럼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완수하고 또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실천 중에 있읍니다. 모처럼 성공적으로 성취하고 있는 이 경제개발 과업을 중도에서 폐지하거나 또는 이것을 좌절시킬 수는 없읍니다. 오늘 우리가 참더라도 내일의 푸른 꿈을 위해서 이 계획을 전 국민들이 힘 모아서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건설을 하고 또 한편 우리의 배후를 위협하고 있는 공산세력과 대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참고 견디는 국가에 보다 더 큰 이익을 생각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세수규모를 줄이는 이와 같은 감세 제안은 비록 그 일방에 이유가 있다손 치더라도 보다 더 차원이 높은 방향에서 이것을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헌법에 보더라도 국민들은 누구나 국방의 의무와 조세의 의무 이 신성한 의무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근로소득자가 근로수입으로서 나날이 늘어가는 생계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국가의 대의를 위해서 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현실적 과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에는 조세이론상의 이유올시다. 아까 편용호 의원께서나 조일환 의원께서 현재 생계비가 면세점을 초과하고 있다고 말씀했읍니다. 본 의원도 솔직히 이것을 인정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1가구의 생계비는 작년 계산으로서 1만 5000원, 금년 계산으로서는 아마 이것을 상회해서 1만 칠팔천 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생계비 계산과 갑종근로소득세의 면세점과는 이론상 연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계비를 충당하는 것은 가족 1인의 갑종근로소득만으로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재산수입도 있는 것이고 또한 가족 내의 다른 가족에 의한 수입도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수입금액으로서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 사실에 비추어서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면세점을 80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린다면은 그와 같은 이유를 내세운다고 하면은 한꺼번에 더 나아가서 생계비 선은 1만 7000원으로 올라야 됩니다. 80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린다 해도 불과 한 달에 100여 원 정도의 세수가 감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한 우리 국가가 당면한 국방적인 애로 또 경제건설상의 문제점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서 근로자들이 월 100여 원 정도의 조세부담을 더 한다고 해서 저는 한 가구의 생계가 갑작스러이 도산되거나 파탄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국가적 위주로 우리가 허리끈을 졸라매고 참고 견디고 보다도 노력하고 보다 더 수입원천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적극적인 전진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싸우면서 건설하는 국민들이 가질 바 자세가 아닌가 봅니다. 뿐만 아니라 조세의 기능상도 8000원에서 1만 원으로 갑종근로소득세 면세점을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농업소득세 면세고는 현행 세법으로서 약 6500원 전후가 됩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데 어째서 비단 갑종근로소득자의 면세점만을 1만 원으로 올리고 농업소득자나 기타 농기업자의 면세점만을 현행법으로 6500원을 그대로 두자는 이러한 제안은 적어도 법이론상 균형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연간 6% 내외로 오르고 있고 또 모든 지출이 늘어가는 이 생활에 위협을 받는 근로대중들에 대해서 그 면세점을 얼마 더 올려 주라고 하는 그 제의에 대해서 모두에 말씀한 바와 같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는 보다 더 큰 이유로서 내일 우리가 국민소득이 1000불이나 2000불이 될 때에 근로자의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먼 꿈을 바라보면서 오늘 현실 처리문제로서는 우리가 참고 견디어야 된다는 그런 소신을 갖고, 일면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서 모처럼 신민당이 제안한 갑종근로소득 면세점 인상안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입법론의 문제로서는 국가의 재정수요가 좀 더 나아지고 또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을 점차로 해결한다면, 면세점을 인상하는 문제보다도 오히려 세율을 인하하는 조정하는 방향으로서 또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선진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소득자에 대한 가족부양료라든지 그 외에 공제율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우리의 조세제도들 근대화하는 작업이 보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모처럼 편 의원께서 제안하신 면세점 인상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민당의 이재형 의원께서 토론해 주시겠읍니다.

신민당 소속 김재광 의원이 제안한 소득세법 중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있는 갑종근로소득세 면세점을 현행 8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이 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러 나왔읍니다. 비단 갑종근로소득세에 관한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모든 세법에 있어서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런 것처럼 정부가 세율의 변경 없이 세액을 마음대로 그것도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오차의 선을 훨씬 넘어서 이렇게 과대한 액을 추가예산이라고 하는 명목하에서 세입증가를 책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먼저 우리로서는 논의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헌법 제55조에 의하면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또 헌법 제52조에 의할 것 같으면 예산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는 거다 그랬읍니다. 모든 세금을 예산성립에 앞서서 그 종류와 세입이 확정됨으로써 예산에 책정되는 세입이 확정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과 같이 예산법이라 그래서 확정된 예산의 효력은 법률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세의 세종과 세율을 토대로 산출해서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확정된 그 세입액이 법률적인 효과를 갖는 것 이상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정부는 66년도에 있어서도 국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조세수입에 있어서 약 50억을 집행과정에 있어서 과다징수했고 작년에 있어서도 기정예산보다 116억이라고 하는 것을 과다징수하고 금년에 있어서는 연도개시 불과 5개월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 기정예산보다도 403억이나 많은 기정예산의 1할 5푼에 해당하는 과대한 액을 똑같은 세율과 또 같은 세종을 토대로 해서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냐, 기정예산에 있어서의 1579억이라고 하는 조세가 금년도 이 국가경영상 필요한 경비를 감당하기 위한 세입이었다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예산을 심의할 적에 1579억을 받아내는 방법으로서 세금의 율과 종류를 정한 것입니다. 1579억이라고 하는 필요한 세입을 확보하는 방법으로서 모든 세금의 그 율을 얼마로 정해서 받으면 되느냐 하는 것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정부가 제시한 모든 숫자를 토대로 하고 그것을 증거로 해서 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책정한 이 세종과 세율은 그것이 합리적이라는 뒷받침은 정부의 증언에 의해서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반도 지나기 전에 정부가 그 세율하고 세종을 가지고는 1579억에다가 408억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이러한 안을 낸다고 하면 408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정부의 지난번 예산심의에 있어서의 증언은 허위가 될 것이고 지난번 예산심의에 있어서의 증언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408억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의 하나가 바로 이 갑종근로소득세입니다. 갑종근로소득세는 작년에 공화당 단독국회에서 종래에 월수입 5900원대까지를 과세하던 것을 7000원으로 정부가 올린 것을 8000원으로 공화당이 더 인상한 그 수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신민당이 국회에 등록 등원한 후에 이 세법을 다시 수정하자고 할 적에 우리는 1만 원 선을 주창했던 것입니다. 신민당이 1만 원 선을 주창할 적에 정부는 면세점을 1만 원으로 인상할 것 같으면 금년도 갑종근로소득세 세입에 있어서 22억의 세입결함이 생긴다고 고집을 해서 그 반대에 봉착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이 갑종근로소득세가 금년 4월 말에 있어서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있었읍니다마는 다른 모든 세금의 4월 말 현재의 징수실적이 기정예산의 3할 2푼 2리인데 유독 갑종근로소득세만은 4할의 징수실적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김재광 의원이 면세점을 8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할 적에 정부는 그렇게 인상하면 35억의 결함이 난다고 이번에는 하는 것입니다. 불과 5개월 전에 심의할 적에는 22억의 결함이 생긴다고 반대하고 5개월 후에는 똑같은 면세점 인상에 있어서 35억이 준다고 이렇게 그 숫자를 마음대로 불려가면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1월 22일…… 아니 작년 12월 22일 재정경제위원회에 있어서의 정부의 증언은 작년도에 근로소득자의 과세대상이 186만 명이라고 하더니 이번에 재정경제위원회에 있어서의 정부의 증언은 작년에 과세대상이 130만 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면세점을 59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린 결과 금년에는 과세대상이 110만 명으로 줄었고 이것을 다시 1만 원으로 올릴 것 같으면 70만 명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의 뒷받침으로서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전국의 고용자의 총수를 320만 명으로 책정하고 320만 명의 고용자 중에 불과 76만 명만이 세금을 물게 되는 것은 국민개세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면세점을 올렸을 적에 그 세입감수가 정부의 필요에 따라서 작년에는 22억이 준다고 그러고 이번에는 35억이 준다고 그러고 그 대상자가 작년에는 186만이라고 그러고 금년에는 100만이라고 그러고 올리면은 70만이라고 그래서 이 근거 없는 숫자를 마음대로 구사해 가면서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정부가 우리의 심의과정에서 제시하는 그 숫자는 허다한 허위성을 내포하고 있는 데 많은 불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고용자 총수가 320만이라고 그러면 320만의 그 가족까지를 합했을 적에 이것이 1500만에 달하는 것입니다. 농민의 수를 국민의 약 반가량 본다고 그러면 이것이 1500만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3000만입니다. 이네들이 제시한 숫자대로 할 것 같으면 농민과 고용근로자와 합치면은 3000만이 되니 어민은 또 고용권 외에 서 있는 날품팔이는…… 그리고 그 이외에 허다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느 숫자에 포함되느냐? 둘째로 320만이 고용인이라고 할 적에 현재 8000원 선에서 8000원 이상의 월수입이 있어서 갑종근로소득세를 무는 사람이 110만 명이라고 그러면 고용자의 3분지 2에 해당하는 210만 명은 8000원의 월수입도 없어서 세금을 부과할래야 부과할 대상조차 못 되는 저임금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냐? 정부는 국민소득이 130불 선을 넘었다고 공표한 지도 오랩니다. 만일 국민소득이 130불이 넘는 것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5인가족 1호당에 적어도 650불일 것이고 이것을 한화로 환산한다고 그러면 5인가족 1호당 1년에 19만 원 가까운 수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월수입은 1만 6000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호당 1만 6000원의 수입이 있다고 그러면 한 집에서 두 사람 이상 고용이 되었을 적에 비로소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한 집에 두 사람 이상의 고용이 되어 있는 그러한 세대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농가소득으로 보면 1년에 19만 원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적어도 40가마 내지 50가마의 미곡을 생산하는 농가라야 할 것입니다. 농가의 평균소득은 훨씬 그 이하인 것입니다. 하여간 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 월평균 1만 6000이 1세대에 있을 적에만 국민소득 130불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골고루 균등하게 소득계층이 참여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320만 명의 고용자 중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사람은 월평균 8000원도 못 받아서 과세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느냐 하는 이것은 뭣으로 설명할 것인가? 이렇게 볼 적에 이 과세대상자 수는 정부가 임의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고 그 실수를 우리에게 정확히 입증해 주는 바 없다고 나는 믿는 것입니다. 동시에 320만의 고용인구가 있으면서도 불과 110만 명밖에 과세대상이 안 되니 그것은 불합리하니까 면세점을 올리는 것을 반대하는데 이 숫자를 정부가 구실 삼는다고 하면 그것은 320만의 고용인구가 실존하지 않는 것을 고의로 320만이라고 끌어올려서 이것을 반대하는 구실을 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드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유독 갑종근로소득세에 있어서 작년에는 22억의 세수가 결함이 되고 금년에 와서는 36억의 세수가 결함되니까 이것을 반대한다고 하는 정부는 뭣 때문에 면세점을 올리면 세입결함이 된다고 하면서 금년도 추가예산에 있어서 똑같은 세율을 가지고 34억의 세수입이 증가되니 추가예산에서 갑종근로소득세 34억을 더 받겠다고 이 안을 내놓았느냐? 올리자고 할 적에는 22억이 결함이 된다고 그러고서 그대로 해 놓고는 34억을 더 받겠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의 당초의 계산에 있어서는 34억 플러스 22억, 적어도 56억의 오차가 나오는 것입니다. 56억이라고 하는 것은 기정예산에 비해서 약 3할이나 되는 것입니다. 이 정부가 무슨 정부이길래 세금을 받아들이는 이 예산에 있어서 1년 이내에 있어서 3할 이상의 오차가 생기는 숫자를 제시하고 우리에게 그 율을 갖다가 납득시키도록 했는가, 여기에 대해 우리는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정부가 무슨 정부이길래 이렇게 받아야 1579억이라는 세금이 들어온다 이랬던 이 정부가 불과 반년도 안 되어 이대로 받으면 203억이 더 들어오니까 이것을 가지고 고속도로를 만들어야겠다는 정부냐, 여기에 대해 우리는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추가예산에 있어서 국방을 강화하고 국토를 개발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도록 율을 올린다면 우리는 그 율을 올려서 세금을 더 받는다는 자체는 반대할지언정 이 세금계산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를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수십 가지의 세법에 세율 하나 건드리지 않고 불과 6개월 만에 그 세율을 가지고는 203억을 더 받을 수 있다? 갑종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을 야당이 주장한 대로 올리면 22억의 결함이 생기겠다 하던 이 정부가 그대로 놔두고도 34억을 더 받을 수 있다 하는 이 요술쟁이 정부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느냐 이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경위원회에서 이 면세점 인상을 했을 적에 정부의 증언대로 35억의 세입감소가 되더라도 그것은 종래의 면세점대로 해 가지고 더 받아낼 수 있다고 정부가 견적한 34억하고 맞먹는 숫자니까 다른 세금에 있어서의 불만은 고사하고라도 갑종근로소득세에 있어서의 면세점만은 1만 원으로 올릴 수 있는 근거를 대고 역설한 것입니다. 정부는 종래의 율대로 하더라도 34억을 더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면세점을 올려서 1만 원으로 올려서 덜 받게 되는 35억과 맞비길 수 있지 않느냐, 320만 명 근로자 중에 210만 명은 그 수입이 과세대상조차 되지 않는 영세민입니다. 그래도 8000원을 받기 때문에 세금이라도 내는 이 계층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얘기하는 근로층에도 중산층인가 보다, 이 중산층이 인플레의 과정 속에서 들어오는 겉배 부른 수입을 그대로 과세대상으로서 수탈당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영세층으로 몰락할 우려가 있다, 생계비를 이유로 드는 것이 갑종근로소득세의 면세점 인상이 이유의 전부가 아니고 그것도 거기에 이유의 하나로서 역설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종합소득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것은 보다 더 합리적으로 세원포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국민이 원해서 종합소득세를 안 한 것이 아니고 국민이 원해서 분류소득세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편리에 따라서 현재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분류소득세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현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혹 오다가다가 한 집에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봉급생활자가 있다손 치더라도 대한민국의 근로자의 전반적인 그 대부분의 현상이 한 가구에 하나가 나가서 벌이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조차 없어서 실업을 맛보고 있다든지 이런 현황 속에서 실제에 생계비가 2만 원이 있어야 하는데 수입은 8000원대에서부터 과세를 하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은 이것은 잔인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여기서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역설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정부가 누누이 얘기하듯이 미국은 국민소득의 20프로를, 일본도 국민소득의 20프로를 세금으로 바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올려 받아 보았대야 불과 13.5프로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더 담세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원조당국이 한국에 와서 늘 하고 있는 얘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국민소득이 3200불 선에 다다른 미국사람들이 그 3200불에서 20프로를 바쳤다고 하면 본인은 3200불의 8할을 자기의 생계에 쓸 수 있는 것입니다. 2500불을 그 사람들은 생활에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 국민소득이 500불이라고 그러면 그중에서 세금을 바치고 남는 8할 400불을 그네들은 생계에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130불이 국민소득이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13.5프로를 낸 그 나머지 100불 미만이 그네의 생계비인 것입니다. 100불 미만이라고 하는 돈은 이것은 한 사람이 근대화되었다고 하는 여러분의 조국에서의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을 충족시키는 데 그렇게 넉넉치 못한 것입니다. 국민소득이 500불 1000불 2000불 되는 나라의 국민의 담세력 그것하고 이 후진에서 헤메고 있는 국민, 빈곤한 나라의 국민소득에다 똑같은 율을 적용 못 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여기에 세율을 올리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나는 전연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에게서는 무슨 수를 쓰든지 세율을 그대로 놓아두고도 35억을 더 받아내야겠고 작년 1년 동안에 정부가 외국에서 도입해 오는 물자에 대해서 그것도 정부가 직접수요자가 되어 있는 관수품이라든지 저 고아원으로 돌아가는 구제품이라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특권층과 관계가 있는 무역업자나 외화와 관련을 맺을 수 있는 이러한 특혜업자들에게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면세해 준 그 액수가 수십억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서 금년에 걸치면서 그렇게 많이 국회에서 논의된 미국의 그 사쿠라멘트산 24만 톤의 쌀에 대한 면세, 6할 남짓한 차관의 이자를 지불하면서 35개월 동안 그대로 정기예금만 해 두어도 2할 5푼 내지 3할의 이익이 나는 이 업자들에 대한 면세가 그 한 몫의 분만 하더라도 10억이 넘는 것입니다. 아까 김주인 의원의 반대연설을 경청을 했읍니다. 국방과 건설을 위해서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 가면서 이 건설비 조달을 위한 세금을 물어야겠다, 누가 그것을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읍니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가려고 하던 사람들도 저 하꼬방보다도 더 높은 저 신흥재벌들의 저 빌딩 그리고 몫돈으로 5억 10억씩 면세해 주는 특혜층의 면세상황을 보고 따라갈 생각을 안 갖는 것입니다. 이 110만 명 그중에서 8000원과 1만 원 사이를 헤메고 있는 이 저소득층 30만에 대해서 그 면세에 특혜를 주는 그 대가는 여러분이 국무회의에서 면세 의결 두서너 번만 안 하면 넉넉히 보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뻔히 바라보고 있는 이 국민이 누구를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 가면서 8000원에서 1만 원 사이에 그 조그마한 봉급 선에서 기껍게 세금을 바치겠다고 생각을 하겠읍니까?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갑종근로소득세인 것입니다. 물론 김주인 의원이 말씀하신 그 구절에 대해서 지극히 동감 가는 것이 하나 있읍니다. 그것은 8000원에서 1만 원 사이에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면세점을 인상해서 전부 면세로 할 것이 아니고 비록 8000원에서부터라도 좋으니 갑종근로소득세의 세율을 전반적으로 조정해 적은 사람이면 아주 낮게, 많은 사람이면 좀 더 많이 이래 가지고 근로자 전체가 부담하는 세액은 올리지 않도록 하되 얼마간의 세금은 그래도 국가경영을 위해서 바쳐라, 국가의 복지사업을 통해서 그 이상의 혜택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조세부담이 국민의 의무인 이상 그러한 습관과 의무를 이해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에서 수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 전혀 동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 면세점 인상을 반대하는 이유로서 그 의견은 접수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하려면 김주인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갑종근로소득세의 전반적인 면세를 8000원대에서부터…… 세율인하를 8000원대에서부터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여기 제시하면서 반대한다고 하면 나로서는 그것을 환영할 충분한 용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갑종근로소득세 면세점 인상에 대한 찬성발언의 이유를 대충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여야를 떠나서 이 기회에 이 국회가 정부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에 대해서 끝으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소위 국가재정에 있어서의 이 재정민주주의는 그게 불란서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영국사람의 흘린 피 속에서 이루어졌던 긴 역사 속에 많은 국민들의 민주적 투쟁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가장 정치제도에서 좋은 거라 해 가지고 우리가 이 헌법 속에 이것을 구현시켜 우리는 그것을 신봉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과 20년의 남짓한 민주주의를 그것도 한없는 우여곡절과 상처를 받아 가면서 오늘날 해 오고 있읍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가장 정치적 민주주의 못지않게 중요한 이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현재 정부가 임의로 추가예산을 내고 고정된 세율을 마음대로 구사해서 예산이 확정 짓는 순간부터 그 예산의 확정된 세입액에 아랑곳없이 세수입을 2할 3할 인상해서 조정해 가지고 1579억이 예산에서 책정되었지만 2000억을 받고 말겠다, 혹은 3000억을 받고 말겠다 하는 식의 이 징세 선전포고 이것은 확정된 예산은 확정된 법률과 똑같은 효력을 갖도록 한 긴 세월 속에서 쟁취한 재정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결위원회의 마지막 손질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정부가 세입을 예산에서 책정해서 제시했을 적에 우리는 그 책정된 세입을 토대로 해서 역으로 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조정된 세율을 가지고 마음대로 정부가 세입을, 늘어나는 이러한 인정과세의 폐단 속에서 그리고 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한 구실이지 실제로는 그 세율은 훨씬 많은 세입을 받아내기 위한 계획된 조작된 것이다 하는 이러한 함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본 의원이 얘기한 408억의 증세라고 한 것은 203억의 착오였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회의록에서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이번에 추가예산까지 합친 1774억의 이 세금 중에 근로소득자가 171억,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은 주류세 그렇게 많은 영업세 그렇게 많은 입장세 그렇게 많은 부동산세 허다한 세금이 있는데 그러나 근로소득자만에게 이 전체 세금의 1할을 받는 데서도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고 하는 이 정부…… 우리는 공화당 손에 의해서 이 갑종근로소득세의 면세점 인상이 부결되더라도 이것은 끝내 되풀이해서 우리가 전취할 것을 여기의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면서 찬성발언을 마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정해영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갑종근로소득세 면세점 현 8000원에서 1만 원을 인상해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제안자나 또 방금 찬성발언해 주신 이재형 의원의 충분한 이유가 있었읍니다만서도 저도 여기에 몇 가지 덧붙여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저희들 신민당에서는 지금 현행 8000원까지만 면세를 해 주고 8000원 이상은 세금을 받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1만 원까지는 세금을 받지 마라 저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에 1만 원이라면 하루 330원 벌이입니다. 또 이것을 330원을 다 자기 집에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략 이 1만 원 이하의 봉급자라 하는 것은 거의가 아마 20리 30리 떨어진 저 산비탈에 살거나 굉장한 먼 거리에 직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여기에 통근비가 들어, 또 자기가 먹는 것도 있고 또 입어야 돼, 또 나가서 점심도 먹어야 돼, 담배 한 갑 사 피워야 돼, 이것을 빼고 나면 하루에 330원 중에 적어도 이것이 130원 들 거예요. 그러면 200원을 가지고 가서 다섯 식구가 이것을 근근이 먹고 사는 여기에다가 세금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1만 원으로 하는 경우가 이렇습니다. 1만 원을 하는 경우에 그래 하루 130원 자기의 경비 들고 나머지 돈 200원 가지고 가는 여기에다가 원 세금을 받겠다 이것도 가혹한데 한 달에 8000원이면 아시다시피 하루에 한 270원 미만입니다. 집에 가지고 가는 돈이 150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섯 식구가 먹고 살아야 되는 오늘날의 이 비참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까 김주인 의원이 말하기를 이 경제개발을 해야 되고 재정수요가 얼마고 한데 이 근로대중 국민…… 전 국민이 여기에다가 돈을 얼마씩 내야 된다, 다만 뭐 기백 원이라도 연간 내야 된다, 김주인 의원에 대한 기백 원은 그야 하루 찻값도 안 되고 간단하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하루 150원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1년에 다만 200원이나 300원도 큰돈인 것입니다. 그렇게 덮어놓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서 여기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것은 얼마 부담해야 한다, 그렇게 간단히 얘기할 것은 못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공을 하기 위해서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금을 내놓아야 된다, 이렇게 1만 원 미만 다시 말해서 8000원 미만짜리 월급장이에게다가 세금을 거두면 이것은 반공이 아니라 용공사상이 될 줄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명랑한 사회가 아니라 아주 이것 아주 얼어붙은 사회를 만들어 버리는…… 오히려 눌리는, 8000원 이런 데 대한 세금을 받는 이런 사회 같을 것 같으면 차라리 공산주의가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계층이 나올 줄 저는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세금을 매기는 데 있어서는 보통 영업세나 소득세를 볼 것 같으면…… 말하자면 소득세 조그마한 장사를 해서 소득세를 물면 총수입에다가 여러 가지 비용을 제합니다. 거기에서 인건비도 제하고 무슨 집세도 제하고 여러 가지 영업비를 제하고 남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거둬요. 그런데 이 갑종근로소득세는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무슨 여러 가지 출퇴근의 경비가 들었어요. 이것은 다 아무것도 보아주지도 아니하고 한 달에 8000원이면 8000원 받는 거기에 송두리채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것이 이 갑종근로소득세예요. 이거 잔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법의 근본적인 모순인 것입니다. 8000원 받는 사람이면 8000원 받는 사람이 거기에 직접비가 얼마나 들었는가, 이것을 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또 그 가족이 몇인가 그것을 보고서 세금을 거두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 다 가지고 가 보았자 생계비도 안 되는 거기에다가 세금을 거둔다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국방력이 아니라 무슨 산업개발이 아니라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니 다시 말해서 1만 원 그래 보았던들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하루 330…… 집에 가져가는 돈이 200원 미만 되는 1만 원도 그런데 그것까지는 면세를 해 달라 이것이 저희들이 무슨 야당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도적 견지에서 한 동족애로서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저히 안 된다 이것은 너무 지나친 소리예요. 그리고 아까 이재형 의원도 말씀이 계십디다마는 작년 11월에 저희들 여야 간에 이 세법 때문에 재조정하자고 해서 대단히 시끄러울 적인데 그때에 저희들이 1만 원을 요구했읍니다. 1만 원을 요구했는데 그럴 때에 정부 측에서 무엇이라고 말했는고 하니까 지금 재무부장관이 여기에 계시니까 조사해 보면 잘 아실 거예요. 8000원 받는 것보다 면세점을 하는 것보다 1만 원으로 할 것 같으면 약 22억 4000여만 원의 세수가 감소된다 이랬읍니다. 돈 22억이 감소가 된다, 22억이 안 들어와서 여러 가지 지장이 초래된다, 이렇게 딱 해 놓았는데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1만 원을 해 달라고 하니까 인상하는 데 있어서는 어저께 정부 발표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갑자기 35억 4300만 원이 결함이 된다, 이것은 어째서 고무줄도 유만부득이지 어째서 이러한 궤변을 늘어놓아 가지고 35억 얼마가, 35억 4300만 원이 결함이 되니 이것은 할 수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35억 4300만 원 하는 경우에…… 35억 4300만 원이 세수가 결함이 된다 이러는데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에는 8000원 그대로 두고 이번에 갑종근로소득세가 34억 800만 원이 더 거두어진다고 여기 세입에다가 책정되어 있읍니다. 34억 800만 원 지금 8000원 그대로 두고 하는데 고용이 증대되고 뭐 임금이 올라가고 이래 가지고서 34억 800만 원이 더 거두어진다 이래 가지고 지금 추경예산에 세입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을 1만 원으로 해 줄 것 같으면 이제 세입 그것만 줄어들면 그만인 것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그대로 35억이 결함이 된다고 이러지만 35억 결함을 갖다가 추경에다가 억지로 34만을 더 거두게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 더 거두는 이것만 더 안 거두면 결국 1만 원이면 당초예산에 하나도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적인 것을 보아도 조금도 이것이 1만 원 하는 데 있어서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무슨 지장이 없으리라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금년에 추경예산을 볼 것 같으면 내국세가 174억을 더 거둔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지금 말씀 그대로 할 것 같으면 갑종근로소득세만 해도 34억 800만 원을 더 거두게 한다, 그러니까 전체 이 나라의 내국세가 174억을 더 거두는데 거기에 2할이나 이 갑종근로소득세 근로자의 대중 근로자에게다가 2할을 거둔다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세제상 이 세법도 잘못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럴 수가 없읍니다. 아까 이재형 의원이 여기에 대한 누누한 저 구구한 설명이 있어서 제가 더 이상 더 되풀이 안 하겠읍니다마는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전체 내국세 174억을 더 거두는데 근로대중이 20퍼센트를 문다는 것은 아마 딴 나라도 이런 예가 없을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아까 제안자도 이런 말이 있었고 저도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 정부가 발표한 소위 한국은행 조사부에서 발표한 5인가족의 생계비가 1만 9440원 정부가 발표했어요. 이런데 8000원…… 1만 9440원 약 2만 원이 든다 이러면 그래 놓고서 8000원의 수입자에게다가 세금을 거둔다 이러니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주인 의원이 뭐라고 말하였는고 하니 그것만이 아니고 부업이 많이 있을 것이다, 가족 중에 한 사람만이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8000원이고 1만 원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안에 아마 여러 가지 많이 부업을 가지고 있을 것이니까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게 8000원, 1만 원 받는 사람들이 무슨 집안에다가 무슨 고용인을 놓고 따로 놔 놓고 장사하러 다니는 게 아닐 것이고 아마 가정주부나 노부모네들이 이런 사람들이 무슨 바깥에 나와 가지고 따로 무슨 수입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안 봐지는 것입니다. 수입이 있다고 해 봤던들 이것이 아마 1만 원 이하짜리의 근로자들이 아마 1할도 안 될 것입니다. 아까 부수입이 딴 부업이 있어서 8000원뿐 아니라 1만 원 받는 사람이라도 8000원 월급 받는 사람이라도 딴 부수입이 있으니까 괜찮다 이러지만 도저히 저는 그렇게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적어도 부수입이 있는 사람은 1할도 안 될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니 지금 공화당에서 아까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1만 원으로 인상해 봤던들 아무 지장이 없을 뿐 아니라 지금 그저 반공을 하니 국방력을 어떻게 강화시키니 어떻게 해 가지고서 전 국민이 땀을 흘려서 내야 된다 이러한 얘기도 공화당 입장에서 보면 그런 소리 예사로 할는지 모르지만 일반 근로자 대중의 입장에서 보면 정반대일 것입니다. 그러니 끝으로 그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지금 1만 원 선까지 올려 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실상은 1만 원 선이 한 달에 1만 원 수입하면 아마 정부에서 요구호대상자로서 오히려 무슨 잉여농산물이 어떻게 좀 가져 들어올 것 같으면 정부에서 그것을 어떻게 똥값에다가 배급을 해 준다든지 이래 가지고 무슨 요구호대상자가 되는 것이니까 1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면 요구호대상자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니 이런 사람들한테다가 다시 세금 받고 달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모한 일이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주장했다고 해서 야당에서 주장했다고 해서 덮어놓고 일소에 붙이고 묵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여당 의장께서 심각하게 이 문제를 심각히 생각해 주셔서 즉 1만 원이 안 되면 또 어떻게 해 가지고서라도 9500원 정도라도 어떻게 좀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이것이 정치적으로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그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것을 타결 해결해 나간다, 그리고 또 협상도 하고 타협도 한다 이런 것도 할, 앞으로 의회운영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덮어놓고 이것을 갖다가 부결시키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오늘은 이런 정도로서 일단 보류를 한다든지 하고 오늘 여야 총무단에든지 한 번 더 트라이해 보아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것이 이렇게 어떻게 정치적으로 타결을 좀 해 보시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구한 설명을 안 드려도 여당 의원께서 충분히 이 1만 원 가지고는 안 된다 1만 원 가지고 생활이 안 된다, 그러니 8000원 받아서는 더 안 된다, 충분히 아실 줄 제가 믿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얘기를 안 드리겠읍니다. 어떻게나 여기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우리가 참 여기에 전 무산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의미에서도 여야 간에 좋은 타협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전 공화당 의원 여러분께 빌어 마지않습니다. 저는 그저 여기에 1만 원 선으로 해야 된다 하는 데 대한 찬성발언을 간단하게 이상 발언드렸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김대중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갑종근로소득세 이 세율의 면세점을 인상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제안자를 위시로 해서 여러 분이 충분히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중언부언 되풀이하지 않고 저는 문제의 요점만을 간결하니 몇 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공화당을 대표해서 김주인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야당이 낸 갑종근로소득세 면세점 인상에 대한 세법 개정안을 반대한 첫째 이유로서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국방과 건설을 위해서는 아무리 생활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하는 이러한 원칙하에서 이것을 반대한다고 말했읍니다. 마치 김주인 의원 말씀을 들으면 야당은 이 재정수요를 무시하고 또는 지금 근로자들이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인상을 받을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현금 각 기정예산 여기에서 내국세 1264억 중에서 근로자들이 낸 세액은 137억의 갑종근로소득세를 내서 1할이 넘는 전체 내국세 수입의 1할이 넘는 높은 기여도를 보이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해서 아까도 여러 분이 지적했지만 한국은행 추계에 의하면 6인가족에 2만 1100원의 생계비가 든다, 이러한 생계비의 반에도 미달한 그러한 수입을 가지고 있는 우리 많은 근로자들이 원천과세의 징수방법에 의해서 한 푼의 탈세도 못 하고 꼬박꼬박 납세를 해서 우리 내국세 전체 수입액의 1할 이상을 지금 바치고 있는 것이 실정이고 우리는 이와 같이 그런 어려운 속에서도 근로자들이 1할 이상의 내국세를 내고 있다는 사실은 이것은 높은 재정수요에 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낮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읍니다. 더우기 근로자들은 지금 비단 갑종근로소득세로 내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또 8000원 이하의 사람들이 면세를 받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재정수요에 대해서 아무런 기여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양말 한 켤레에 쉐타 하나를 사더라도 다 같이 물품세를 바치고 있읍니다. 아침저녁으로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면 통행세를 물고 있읍니다. 극장 한 번 들어가도 입장세를 물고 있읍니다. 또 간접적이긴 하지만 휘발유세도 우리가 내고 있읍니다. 하다못해 어디 가 맥주 한잔 먹고 차 한잔 먹어도 유흥세를 물고 있읍니다. 그 외에도 많은 지방세도 내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면세혜택을 갑종근로소득세에서 받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간접세 분야에서 국가재정수요에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기어이 갑종근로소득세에서까지, 금년에 정부가 당초에 예상했던 세액이 충분히 징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받아야 한다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나는 이 법을 반대한 분에 대해서 반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한 여기에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읍니다. 한국은행이 금년 1월호의 그 월보에 내어놓은 국민소득분배에 대한 분석을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5․16 이전 이것을 한국은행에서는 우리나라 경제기간의 제2기로 분석을 해서 1958년부터 61년까지 이 제2기에 있어서 피용자, 말하자면 근로자의 보수가 국민소득분배의 구성에 있어서 35.7을 차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진 1962년부터 66년 이 1차 5개년계획 기간에 있어서 8.3프로의 높은 경제성장을 했다는 이 기간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소득은 오히려 과거 군정 이전의 35.7로부터 그 소득구성비가 31.4로 떨어졌읍니다. 그 반면에 자본소득 소위 기업인의 소득은 군정 이전의 14로부터 16.2로 오히려 2.2가 더 올라갔읍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소득분배는 야당이 누차에 걸쳐서 빈부 양극화다, 특권재벌의 육성이다, 말해 왔읍니다마는 이것이 단순한 정치적인 주장이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나라 국립은행의 명백한 산출근거로써 이러한 소득분배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로자들이 경제성장에 반비례해서 그 소득에 있어서 분배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떨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종근로소득세는 연년이 늘어나서 아까 말과 같이 우리 내국세의 1할 이상을 이 갑종근로소득세에서 징수하고 있고 그 외에 많은 간접세로서 이것을 국가 세수입에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김주인 의원이 말씀한 재정수요의 입장에서 이 법을 반대해야겠다는 근거는 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둘째로 이 조세이론상으로서 반대한다. 조세이론이라는 것은 본인은 학식이 부족해서 충분히 그 조세이론에 대해서 권위 있는 설명을 제가 할 능력은 없읍니다마는 그러나 의원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또는 모든 국민이 아시다시피 민주국가에서 또한 어떠한 국가에서든지 국민이 세금을 문다는 것은 자기의 생활의 기본수요를 최저수요를 충족하고 세금을 무는 것이지 최저수요조차 희생하면서 세금을 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우리의 국가은행에서 추계한 그 국민의 최저생활비의 반도 못 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국가 조세의 1할 이상을 감당하고 있는 이 마당에 여기서 더 이상의 세금을 거두어야겠다 하는 조세이론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 점은 비록 여당 의원 여러분도 충분히 공감할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더우기 아까 농업소득과의 불균형을 말했읍니다. 극히 좋은 점을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기는 많은 농촌의원들이 있지만 농촌에 있는 우리 농민들의 경제가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면세점이 6500원이라는 것은 부당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므로 김주인 의원의 이러한 농업소득과의 불균형문제는 도시의 근로자의 갑종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을 올리는 동시에 농촌에 있어서의 면세점도 올려야겠다 하는 주장의 근거는 될망정 지금 경제의 파멸 속에서 농토를 방매하고 토지가격이 반으로 떨어져 가고 있고 이농하는 분이 속출하고 이러한 국가경제의 보호권 외에 방치되어 있는 농민경제와 비교해서 도시의 근로자도 같이 그 세 부담도를 높여야겠다 하는 이론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김주인 의원이 그 거론한 예를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우리는 여야가 아울러서 이 농민들이 농업소득에 대한 면세점을 인상하는 것도 같이 다루어야 할 문제다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참아야 한다, 참고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지만 참는다는 것은 최저생활수요를 그래도 충족하면서 참는 것이지 그것조차 충족하지 못하면서 참으라 하는 것은 마치 장자의 고어에 나온 옛말에 나온 궤철지어 와 마찬가지로 수레바퀴 자국에 고인 그 물속에 있는 고기가 행인보고 살려 달라 하니까 저기 바닷물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니까 고기가 하는 말이 만일 그 물이 올 때에는 나는 이미 마른고기가 되어 가지고 가게점 앞에서 마른고기로서 걸려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인데 1만 원 이하의 근로자들에 대해서 참고 세금을 내라, 경제건설될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것은 이 장자가 말한 궤철지어의 그러한 옛말과 같은 얘기라고 해서 우리들같이 그래도 다 같이 여야 간에 세비를 받아 가지고 적자를 내지만 그래도 한 달에 근 20만 원의 세비와 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다 할 것 같으면 1만 원 이하의 돈을 받는 국민들이 어떠한 심정으로 그 말을 듣겠느냐 하는 것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두렵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 예결에서 어떤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황종률 재무부장관이 답변하기를 만일 면세점을 1만 원으로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320만에 달한 근로자 중에서 불과 70만 명밖에 세금을 안 내게 되니 이것은 부당하다 하는 의미의 말씀을 들었읍니다. 작년에 면세점을 8000원으로 올리기 전에는 151만 명이 세금을 냈고 이번에 8000원으로 면세점을 지난번 올림으로써 104만 명, 이번에 만일 1만 원으로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 70만 명밖에 세금을 안 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이론보다는 1만 원 이상을,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5인가족 6인가족의 최저생활비의 반조차 못 받는 그런 선으로부터 그 이상의 사람이 겨우 70만 명밖에 안 된다, 이것은 이 나라의 임금구조가 얼마나 부당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70만 이상 200만 300만 다 받아도 좋으니 적어도 정부가 이 정도는 있어야만 국민이 살 수 있다는 2만 원대의 봉급을 모든 봉급자들이 받아야 된다 그래 가지고 정부는 거기에서 갑종근로소득세를 받아 가는 것이 이것이 국민의 삶도 얻고 국가의 세수입도 정당한 세수입을 올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부가 단순히 70만 명으로 줄어드니까 안 되겠다 하는 것은 국민의 실생활의 실정을 무시한 그러한 일방적인 주장밖에 되지 않는 것이지 결코 이것이 세금을 더 받을 근거는 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70만 명으로 떨어진 것이 억울하고 100만 명, 200만 명이 세금을 물어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나라 임금구조를 시급히 고쳐서 적어도 생활임금은 주도록 하고 현재의 기아임금 상태를 시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방향으로 집권자의 정책의 머리가 돌아가야 하는 것이지 근로자들은 기아임금 적자생계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세금 받을 숫자가 줄어지니까 세금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정부로서는 할 수 없는 얘기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도 아까 이재형 의원도 말씀했지마는 무턱대고 국민이 세금을 내지 말라, 우리 신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세금 받지 않고 어떻게 건설을 하고 국방을 하고 국가기구를 유지할 수 있겠읍니까? 우리도 그런 억지소리를 할 생각은 추호도 없읍니다. 다만 제가 오늘 여기에서 기이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면세점 인상문제를 공화당이 만일 전면적으로 거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셈이냐? 지난번 선거 때에 공화당의 정식 공약은 아니지만 공화당 간부 입을 통해서 면세점을 1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것이 그 당시 신문에 대서보도 되었읍니다. 우리는 그것이 정식 선거공약인 줄 알았는데 그 후로 알아보니까 당의 공식방침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당적으로는 이것을 시비할 수 없게 되었으나 많은 국민은 공화당에서 그렇게 생각을 가진 줄로 알았어요. 또한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겠지마는 지난번에 우리가 이 면세점문제 가지고도 68년도 본예산 심의 때에 큰 이슈가 되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 본 의원 기억하기에는 의장실에서 여야 간부가 모여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장시간 논의를 했어요. 야당의 1만 원 주장에 대해서 여당 분도 그것이 면세점이 부당한 것은 아니지만 재정수입에 대해서 큰 결함이 생기니 22억이라는 큰 빵구가 나니까 하기 어렵다 이래 가지고 결국 그 당시에 공화당 당시 의장 김종필 씨가 중재를 해 가지고 8500원 같으면 내가 책임지고 이것을 관철시키겠다, 8500원이면 그 당시 약 9억의 세수결함이 나오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야당은 불만족이지마는 그 당시 김종필 의장의 최종중재안을 수락해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국 김 의장의 중재안마저 행정부에서 거절당하고 당시 그 거절당한 경위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는 여야 문제가 아니라 국회 자체가 행정부 앞에서 말 아닌 비참한 패배를 당하고 쓰라린 체험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여야 없이 그 당시에 그 경위를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번에 이와 같이 22억…… 1만 원으로 올리면 22억 결함이 나니까 못 하겠다는 이 갑종근로소득세를 이제 33억을 징수 전망이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 여야 의원들이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또 그 당시의 그 쓰라린 우리 과거의 기록에 대한 하나의 시정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여기서 다 같이 합심해 가지고 이제는 행정부에 대해서 당신들이 걱정한 세수결함 이상의 수입이 되었으니 이번에는 면세점을 정말로 국회의사를 받아들이라고 나서는 것이 우리가 국회의 권위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그렇게 8500원이 만족하지 않지마는 세수결함이 두려워서 마지못해서 하였다던 그 선조차도 거부당했던 우리들이 오늘날 22억 이상의 33억의 돈이 들어오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여야가 합의하였던 그 선조차 주장하지 않고 한 잎도 면세점을 올리지 말자 이러한 자세를 취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국회가 가뜩이나 지금 행정부 앞에서 우리가 말하기도 부끄러운 여러 가지 수치스러운 대명사를 받고 있고 이 국회가 여당 야당을 초월해서 우리들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무슨 면목으로 의사당에서 국사를 한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여당 여러분에게 호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제가 이번에 예산심의과정에서 예결위에 나가 보았읍니다만 이 정부가 지금 어떤 낭비를 하고 있읍니까? 수산개발공사 이것이 이․불 차관에 의해서 본전이 3500만 불, 이자까지 4600만 불, 14, 50억에 달하는 거액의 빚을 져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작년 1년에 22억의 적자를 냈읍니다. 금년에도 수산개발공사의 공식 증언만 하더라도 8억의 적자가 나고 전문가는 12억의 적자가 난다는 것이에요. 명년에도 수산개발공사에 5억의 적자가 또 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적자투성이를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어요. 여기에 금년에 9억의 돈을 또 더 준다는 것이에요. 이런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세금으로 커버해 주고 있고, 또 이번에 보면 교통센터를 짓는다고 해서 16억이라는 것을 예산에 올렸읍니다. 내가 알기에는 지금 기차가 말이 아니고 화차 객차가 부족해서 수송이 지금 좌절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생필품도 제대로 수송 못 하고 있는 이 마당에 16억의 거액을 들여서 교통센터를 짓겠다는 것…… 이렇게 낭비를 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이 자기 생계의 수요에 반조차 충족 못 하고 있는 거기서 우리가 국가재정에 부담을 해야 한다 이래 가지고 세금을 거두어야 되겠다. 또한 이번에 보면 대한통운 이것이 적어도 20억 이상의 재산가치가 있는 것이 불과 수억으로서 어느 개인에 넘어갔는데 이 대한통운에서 트럭 도입하는 데 면세해 준 것만 해도 13억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은 면세 받아 가지고 각 대리점에 트럭을 배당했어요. 대리점에서 그 트럭을 1대에 50만 원, 60만 원 컴미션을 받고 일반 민간인한테 넘겨주었어요. 이렇게 일개 업자에 대해서 13억이라는 거액은 아낌없이 면세해 주면서 어째서 우리 근로자를 위해서 생활의 기본수요조차 충족 못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세점을 단 100원 올리는 것조차 우리가 인색해야 되는가, 나는 이 점을 우리 여야 의원들이 적어도 우리가 국회의원이라면 우리가 선거 때 여당이건 야당이건 국민 앞에서 다 같이 국민을 위해서 투쟁하겠다고 맹세한 국회의원이라면 여기서 가슴에 손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부당한 면세에 예를 들면 한없이 들 수 있읍니다.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야당은 그래도 하고 싶은 얘기나 하지만 여당 의원 여러분 중에서는 여러 가지 여당의 고충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도 못 하는 충정도 압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면 야당만이 근로자를 위하는 것 같고 여당은 근로자를 위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것도 나는 본의 아니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정해영 의원도 말씀했지만 나는 여기서 총무단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사리가 이렇게 명백한 이 문제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과거에 면세점문제 가지고 지난 본예산 때 서로 여야가 절충했고 그 합의점조차도 해결 못 했던 그 당시에 우리가 경험을 비추어 보아서 이것을 다시 한번 여야가 협상을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야당은 비난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자유로이 말했다고 하더라도 여당은 정부를 지지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입장 때문에 비록 여기 나와서 이것에 대한 시비는 우리가 내놓고 말 안 했다고 하더라도 결과만은 여야가 다 같이 근로자를 위해서 무엇인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아 주었다 하는 이런 결과를 맺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여기서 야당은 그렇게 하고 여당은 반대하고 이래 가지고 야당은 근로자를 위하는 것 같고 여당은 근로자를 위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러한 정략적인 소득보다는 설사 그러한 정략적인 소득을 우리 야당이 못 얻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우리 여야가 합심해서 근로자를 위해서 단 100원이라도 단 10원이라도 우리가 도와주었다 하는 이러한 우리들이 국민을 위한 국회로서의 자세, 또한 행정부에 멋대로 놀아나지 않는…… 그래도 입법부 본연의 권위와 소신과 그 본분을 지키는 국회의 자세를 보여 줄 것을 진정으로 바라면서 제가 발언을 하고 의사진행까지 한 것은 안되었지만 저의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만일 공감이 가신다면 사회를 하시는 의장께서는 지금이라도 잠시 정회를 해서라도 여야 총무와 협의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당장에 의사규칙에 의한 처리보다는 여야에 협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의사를 처리해 줄 것을 마지막으로 의장께 부탁드리고, 또 공화당 의원 여러분에게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써 토론하실 분이 다 끝이 났읍니다. 이로써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토론종결한 것을 선포하겠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여야 총무단이 한번 의논을 해 보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읍니다. 오늘 앞으로 국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여야 총무단이 의논을 해 보자, 이 두 가지 이유로써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의사일정 제2항은 앞으로 표결이 남았읍니다. 표결하기 전에 무슨 좋은 의견이 없을까 하는 그 문제, 또 한 가지는 오늘 국회의 지금 현황이 어떠냐 하면 예결위원회가 추천한 소위원회에서 어떠한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는 끝이 났고 앞으로 예결위원회의 본회의가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 예결위원회 본회의가 열려 가지고 거기서 마지막 통과가 되어 가지고 그 안을 인쇄에 붙여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시키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드리면 본회의를 산회를 하느냐, 혹은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하느냐, 이런 문제 등등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와 이 문제와 두 가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읍니다.

다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1시 3분 전이올시다마는 오늘 의사일정이 끝날 때까지 시간이 조금 넘을는지 모르겠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총무회담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부득불 표결해야 되겠읍니다. 다만 면세점을 인상하는 문제, 저소득층을 구호하는 문제 그 취지에 있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다 동감인데, 그러나 이런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앞으로는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일응 표결로써 결정을 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결을 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좀 기다려서 하겠읍니다. 성원이 조금 모자랍니다.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재석의원 106명 중 가 32, 부는 없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