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1976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화당 소속 김주인올시다. 지루할 것 같아서 제1항은 유인물로 대하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여야 40명으로 구성된 저희들 예결위원회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방의 자주화라는 민족의 의지를 담은 1976년도 예산안을 다루면서 마치 조국근대화의 새벽 종소리를 듣는 듯한 벅찬 감격을 느끼면서 때로는 자정이 지나가는 것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국정심의에 정열을 기울였읍니다. 야당에서는 국민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37건 236억 원의 일괄세출삭감을 제의하였으며 정부에 대한 매서운 비판을 하였고 여당 측은 이미 정부와 합의된 정책에 대하여 부동의 소신을 갖고 이것을 관철하였읍니다. 그러기에 협상테이블이 함성으로 소란한 때도 있었지만 민주정치의 궤도와 규칙을 어김없이 다수결로 결정지운 위원회의 수정예산안을 지금 이 자리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9페이지 2항이올시다. Ⅱ.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특징 오늘날의 국제정세는 이른바 강대국들이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는 하나 각기 자기 나라의 국가이익을 우선하고 있어 국지적 분쟁에도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지난 2년 동안의 자원 문제 특히 석유파동과 식량부족 때문에 심각한 경제불황을 겪어 왔읍니다. 이러한 자원과 관련하여 선진 공업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이해대립이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으며 협력질서의 모색은 아직도 요원한 상태에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무역적자와 물가고, 실업 문제 및 경기불황에 시달리고 있읍니다. 좁은 국토와 빈약한 자원,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세계적인 경제불황 그리고 날로 격화되는 북괴의 침략도발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그간 국제수지의 악화, 물가의 상승 그리고 산업활동의 둔화를 불가피하게 하였으며 전력증강에 의한 자주국방의 긴요성이 더욱 고조되어 안보태세의 강화가 시급히 요청되었고 아울러 경제안정기조의 확립과 장기성장추세의 지속화를 위한 투융자의 확대 등 재정수요의 증가와 이에 따른 예산규모의 팽창을 불가피하게 하였다고 보겠읍니다. 내년도 세계경제는 금년 하반기에 이어 점차 경기가 회복되어 갈 것으로 전망되고 각국의 안정화시책에 따라 세계 인플레의 진정화 양상도 나타나고 있으나 국제수지의 개선과 실업 문제는 크게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더구나 OPEC에 의한 금년 10월의 원유가 10% 인상은 세계 경기의 회복을 짧은 기간 내에 기대하기 어렵게 하고 있읍니다. 특히 지난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에 걸쳐 프랑스 파리 교외의 고성 랑부이에에서 개최된 서방 6대국 경제정상회담은 성장과 안정, 인플레와 실업 문제의 양립 가능성과 보호무역주의의 철폐를 재확인하는 이른바 랑부이에 선언을 발표한 바 있지만 이러한 랑부이에 정신이 6대국은 물론 후진국 자원보유국 또는 최빈국 모두의 것이 되기 위하여는 서방 선진 공업국의 양보와 6대국 수뇌들의 정치적 리더쉽에 달렸다고 보아야 하겠읍니다. 정부는 76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내년도 국민경제의 실질성장률을 8%, 경상성장률은 24.2%로 예측하고 있으나 이러한 성장목표는 현재의 국내외 경제여건으로 보아 그 목표달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신년도 예산안은 스태그풀레이션하의 경기부양과 서민생활의 안정, 자주국방태세 강화 및 식량증산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하겠읍니다. 이상과 같은 내외현실을 배경으로 하여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그 주요한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자주국방태세의 획기적인 강화를 위하여 군장비를 현대화하고 민방위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총력안보태세를 공고히 함과 동시 안보외교활동과 해외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읍니다. 둘째, 서정쇄신의 구현을 위하여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서 고질화된 부조리를 제거해 나가기 위한 봉급 및 상여금의 인상과 대민업무취급기관의 운영비를 현실화하고 있읍니다. 세째, 경제안정기조의 회복과 성장추세의 지속화를 위해 식량증산과 새마을사업의 추진으로 농어촌을 개발하고 중화학공업의 건설과 과학기술의 개발을 촉진하여 산업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네째, 국민의 생활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농어촌전화사업, 서민주택건설, 상하수도 및 통신시설 등의 확충과 영세민취로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다섯째, 일반경상비를 최대한으로 절감하도록 하고 기구의 확대나 증원을 억제하는 한편 투융자사업에 있어서도 신규사업보다 완공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읍니다. Ⅲ. 정부 제출 예산안의 개요 1. 예산안 규모 개관 1976년도의 일반재정 부문 예산규모는 현 연도의 1조 5869억 원보다 28.8%가 증가한 2조 44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3개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 순계 규모는 현 연도의 6155억 원보다 1635억 원이 증가한 7790억 원으로 편성되어 일반재정 부문과 기타 특별회계를 합한 총재정규모는 2조 8230억 원으로 현 연도의 2조 2024억 원보다 27.2%가 증가하였읍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은 내년도에 8%가 성장될 것으로 예상한 국민총생산액 11조 2071억 원에 대하여 일반재정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18.2%로서 현 연도의 17.6%보다 약간 증가하였으며 국민부담 면에서 보면 내국세 부담률은 10.9%로서 현 연도보다 낮으나 총조세부담률은 17.6%로 현 연도보다 약간 증가하고 있읍니다. 이 밖에 별도 계정으로 양곡관리기금 차입과 도로국채 발행이 있는바 신년도 양곡관리기금의 장기차입금 한도는 현 연도보다 600억 원이 감소된 1700억 원이 계상되었고 양곡증권 발행은 현 연도의 추가경정예산 2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증가되었으며 도로국채발행 한도액은 현 연도와 같은 60억 원이 계상되었고 한편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방비를 제외한 일반회계가 26억 원, 전매 통신 등 기업특별회계에서 428억 원, 도합 454억 원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2. 세입세출별 주요내용 일반재정 부문 가. 세입예산 1976년도 세입예산은 내국세가 1조 2237억 원, 관세 2009억 원, 방위세 2142억 원, 전매익금 1780억 원, 세외수입 404억 원, 예탁금 및 회수금 299억 원 및 재정차관 예탁금 1569억 원, 도합 2조 440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읍니다. 이 중 국민의 직접적인 부담이 되는 내국세는 현 연도보다 23.4%, 관세는 18.2%가 증가하였으며 75년 7월에 신설된 방위세는 2142억 원으로 현 연도보다 2.7배가 증가하였읍니다. 나. 세출예산 내년도 일반재정 부문 세출예산은 봉급 및 연금이 3254억 원, 교부금 2408억 원, 일반경비 2301억 원, 국방비 7045억 원과 투융자 5432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읍니다. 첫째, 봉급 및 연금에 있어서는 현 연도보다 60.9%가 증가하였는바 이는 공무원 봉급 45%의 인상과 보너스 100% 추가지급에 따른 처우개선비와 기타 조정수당 등의 인상 지급에 따라 자연적으로 추가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함에 따른 것입니다. 둘째, 교부금에서는 현 연도보다 33.4%가 증가한바 이는 지방교부세 1475억 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경상비 933억 원이 그 내용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투융자에 포함된 195억 원을 합하면 2603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부금은 공무원의 처우개선, 민방위경비, 학교운영비의 증가와 국민학교교원에 대하여 의무교육수당의 신규 지급 등의 요인에 의한 증가입니다. 세째, 일반경비는 현 연도보다 오히려 13억 원이 감액되어 전체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현 연도의 14. 5%에서 11.1%로 3.4%가 낮아졌읍니다. 그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급량비, 차량비, 선박비 등 단위단가 인상에 따라 103억 원, 경찰서, 세무서 등 대민 관서의 운영비 현실화로 71억 원, 외교 및 홍보활동 강화에 19억 원, 원호보상금의 인상 등 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 159억 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여비, 수용비 등 일반경상경비에서 51억 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서 289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읍니다. 네째, 76년도 국방비는 일반재정규모의 34.5%에 해당하는 7045억 원으로서 현 연도보다 52.2%가 증가되었는바 이는 장비현대화 및 교육훈련의 강화와 방위산업의 촉진, 군의 주․부식대 및 유류대 등 운영유지비의 증가 그리고 대공활동의 강화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섯째, 신년도의 재정투융자 총규모 7630억 원으로 이 중 일반재정 부문의 투융자가 5432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2198억 원으로서 현 연도보다 22.6%가 증가하였읍니다. 재정투융자의 산업별 재원배분에 있어서는 1차산업인 농림수산 부문에 총투융자의 22.2%에 해당하는 1616억 원을 책정하였고 광업 및 제조업 부문에는 9.1%에 해당하는 693억 원을 계상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 부문에 69.7%에 해당하는 5321억 원을 계상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신년도 재정투융자의 내역을 주요사업별로 개관하면 첫째, 식량증산과 농어민소득증대사업에 871억 원을 책정하고 있는바 농업용수개발에 338억 원, 금강 평택지구 등 대단위 개발사업에 228억 원, 그 이외에 경지정리, 농지조성, 영농개선, 식량증산시책 강화 등에 310억 원을 계상하고 있읍니다. 둘째, 중화학공업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751억 원을 책정하고 있는 바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포항종합제철 설비확장에 따른 지원시설 및 출자금으로 207억 원, 호남화학기지의 항만 공업용수 등 지원시설과 한국종합화학 출자금으로 193억 원, 온산비철금속기지, 창원기계기지의 항만 및 공업용수에 98억 원을 계상하는 한편 기능공 양성과 직업훈련에 71억 원, 조선공업 육성을 위한 선박기술소 건설과 조선소 지원시설 등에 20억 원, 국민투자채권 이차보상에 122억 원 등이 그 주요내용입니다. 세째,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하여 도로, 철도, 항만, 교육시설 부문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하고 있는바 도로사업에 606억 원, 철도사업에 933억 원, 항만개발 및 관련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501억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또한 항공시설의 근대화에 71억 원, 교육시설에 280억 원, 상하수도사업에 95억 원을 책정하고 있읍니다. 네째, 국민생활환경 개선과 주택건설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농어촌전화사업에 153억 원, 새마을사업에 261억 원, 서민주택 및 광부주택 등 건설사업에 96억 원을 계상하고 있읍니다. 이 외에 에너지개발, 수출진흥, 영세민 취로구호, 중소기업 육성, 과학기술 진흥 등에도 상당한 액수의 재원을 배정하고 있읍니다. 기타 특별회계 1976년도 23개 특별회계의 예산 순계 규모는 7790억 원으로 현 연도보다 1635억 원이 증액되었는바 철도, 전매, 통신 등 6개 기업특별회계에서 1390억 원, 기타 특별회계에서 245억 원이 증액되었읍니다. 이를 회계별로 개관하면 전매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공무원처우개선과 잎담배 수납대금 및 재료비 인상과 시설확충에 따라 현 연도보다 401억 원이 증액된 204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철도사업특별회계는 IBRD 차관사업에 의한 객․화차 제조에 따른 차량증강과 시설유지비 증가 그리고 공무원처우개선 등으로 593억 원이 증액된 1641억 원으로 책정하였고 통신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시내전화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 증액 333억 원과 공무원처우개선 및 가격상승으로 인한 재료비의 추가소요 등으로 677억 원이 증액돼 2287억 원으로 편성되었읍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가격상승에 따른 세출추가, 그 외에 차관수입 증가 등에 따라 규모가 증가되었읍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비,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방비를 제외한 일반회계 및 전매, 통신, 철도 등 기업특별회계에서 도합 454억이 76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며 명시이월비로는 일반회계 국방부 소관에서 250억 원, 원호특별회계에서 보상금 70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읍니다. 계속비 예산으로서는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에서 국도포장을 위하여 4개년 연부로 총 1497억 6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으며 75년도에 계속비로 계상한 예산 중에서 경제개발특별회계 건설부 소관 수도권 광역상수도사업은 46억 3624만여 원이 증가한 173억 2970만 원으로, 교통부 소관 부산항 개발은 268억 7162만여 원이 증가한 849억 5852만여 원으로,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의 인천〜수원 간 국도포장사업은 12억 1000만 원이 증가한 52억 3000만 원으로 각각 계속비 총액을 증액 수정하고 연부액과 기간도 일부 수정하여 계상하고 있읍니다. Ⅳ. 예산안 수정내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재정 부문은 세입에 있어서 내국세 부문에서 소득세가 149억 원, 영업세 28억 원, 물품세 8억 원, 석유류세 32억 원이 삭감되고 법인세에서 73억 원, 상속세 12억 원, 전기개스세 22억 원이 증액되어 총 110억 원이 삭감된 반면 관세 부문에서 30억 원, 방위세 부문에서 2억 원이 각각 증액됨으로써 조세 부문에서 도합 78억 원이 삭감되었읍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26억 원이 삭감된 반면 해외문화홍보활동에 순증 15억 원을 포함하여 41억 원이 증액되어 이를 차감한 순증은 15억 원으로 나타났읍니다. 따라서 일반재정 부문에 있어서의 각 상임위원회 수정안을 종합하여 세입감소분과 세출증가분을 순계로서 파악하면 도합 93억 원의 불균형을 가져오게 되어 본 위원회는 이와 같은 불균형 요인을 안고 조정작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있어서의 상임위원회 수정안을 보면 원호특별회계에서 1억 9000만 원, 국립의료원특별회계 6000만 원, 철도사업특별회계 8000만 원, 전매사업특별회계가 1억 5000만 원을 각각 자체 조정하였으며 산재보험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에서 3억 원을 감소하였고 통신사업특별회계에서는 손익계정에서 13억 8000만 원, 자본계정에서 16억 7000만 원, 합계 30억 5000만 원을 조정하였읍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있어서는 통신사업특별회계에서 3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한편 건의사항으로서는 일반회계에서 주일대사관 신축비로 세출예산 4억 8000만 원과 국고채무부담행위 39억 원의 증액을 건의하여 왔으며 경제개발특별회계에서는 어항수축비 20억 원, 수산진흥기금 30억 원 및 군 농민훈련시설 확보 2억 원, 합계 52억 원의 세출예산의 증액과 보건사회부 소관에서는 공해대책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경제개발특별회계에 동 세항 신설을 건의하여 왔읍니다. 이상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수정안올 회부받은 본 위원회에서는 국정 전반에 관한 진지한 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마친 뒤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신년도 예산안의 종합심사에 착수하였는바 세입 부문에 있어서 금반의 세법 개정과 이에 따른 세수의 조정으로 일반재정 부문 예산규모가 78억 원이 감소됨으로써 세출 부문은 다음과 같은 방침하에 조정을 하였읍니다. ① 일반경비 중 불요불급한 경비는 삭감하고, ② 서정쇄신과 관련된 일반경비의 전년 대비 증액은 인정하며, ③ 투융자사업은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76년도 완공사업 및 차관사업을 우선 지원하며 계속사업은 완공 연도를 연기 소요액을 조정토록 하고, ④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출자는 사업의 완급 및 자금수지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며, ⑤ 유류대 및 전기료 인상에 따른 세출추가소요는 재조정하지 않고 자체 절감 운용하게 한다는 원칙하에 신년도 예산안을 조정 수정키로 하였읍니다. 특히 상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는 봉급 및 정액수당 등 법정경비와 기준단가 인상, 타 부처와 균형이 상실되는 경비의 삭감과 재원 없는 증액을 제외하고는 이를 존중한다는 원칙하에 계수를 조정하였읍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입각하여 조정한 세출 부문의 조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대학교 원조기재 도입 관세에서 7억 1800만 원이 삭감하였는바 이는 실습기재 도입 관세율을 당초 40%로 예상했으나 20%로 적용함에 따른 차액이며 둘째, 교통부 소관의 고고도점검용 비행기 구입에 있어 성질상 발주로부터 당해 연도 내에 납품이 불가능할 것이 예측되므로 6억 8900만 원을 삭감하여 이를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전환하고 세째, 국민투자기금 이차보상 총 122억 4000만 원 중 76년도 신규지원 평잔을 편성 당시 2분의 1로부터 3분의 1로 변경함에 따른 차액 5억 원 네째, 종합제철 공업용수 49억 600만 원 중 일부 공사의 이월과 공기조정으로 10억 원 다섯째, 안동댐 건설비 64억 8800만 원 중 연내 완공에 지장이 없는 차입금상환을 연장함으로써 15억 원 여섯째, 예비비를 대폭 삭감하였는바 새마을차관 예비비 27억 3500만 원 중에서 17억 원, 급량비 예비비 중에서 양곡가격을 편성 당초 25% 인상으로 계상했으나 금년 추곡수매가격이 실제 23.7%를 인상하므로 인한 차액 15억 원 그리고 일반예비비에서 22억 원을 삭감하였읍니다. 이상과 같이 세출 부문에서는 총 98억 원을 삭감하였읍니다. 다음으로 세출 부문에서 증액한 내역은 첫째, 주일대사관 신축비 총 26억 8500만 원 중 4억 8500만 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잔여 22억 원은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계상하였는바 이는 외무위원회의 건의내용을 참작하였으며 둘째, 해외홍보활동 강화에 5억 원을 증액하였는바 이는 문공위의 15억 원 증액 동의요구를 일부 반영한 것이며 세째, 태릉선수촌 보강에 3500만 원 네째, 농촌진흥청 연구직 포상금을 월 5000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함에 따른 1억 3000만 원 다섯째, 의원외교활동 소요액에 1억 8000여만 원 여섯째, 교통경찰 및 지․파출소 급식비에 1억 300만 원 일곱째, 재일교포 호적정리비에 2000만 원 여덟째, 한국․이란협정에 의한 정유공장 건설에 따른 온산항만건설 착수비에 5억 원 등 도합 20여억 원을 증액하였읍니다. 그리고 해당 부처 내의 사업의 긴요도에 따라 일부를 자체 조정하였는바 주로 내무부 소관의 전경대 기동훈련에 부족한 경비와 문교부 소관의 여수수산전문학교 기숙사 신축비 등 총 9800여 만 원을 조정하였읍니다. 각 상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방침에 따라 조정하였는바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삭감한 총액 26억 원 중에서 보건사회부 소관 가족계획사업비 1억 3500만 원 중 6800만 원을 삭감 인정하고 잔여 6700만 원은 공해대책장비 구입비에 충당토록 하는 등 총 22여억 원을 그대로 인정하고 증액한 41억 원 중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증액요구한 15억 원 중 5억 원을 인정하는 등 22여억 원을 인정하였으며 그 외는 상임위원회 수정안을 불인정하기로 하였읍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재정 부문에 있어서는 세출증가액과 세출삭감액을 차감 조정함에 따라 1976년도 예산규모는 당초 정부 제출 요구액의 2조 440억 원보다 78억 원이 축소되어 2조 362억 원이 되었읍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의 수정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통신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상임위원회의 수정사항을 모두 인정하였읍니다. 통신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삭감액 중 전자교환연구소, 국제우편운송료, 위성회선사용료 등 6억 6000여 만 원을 불인정하고 24억 원을 인정하였고 증액분 중 별정우체국 집배수수료 등 5억 5000여만 원을 불인정하고 25억 원을 인정함으로써 동 회계 총계 규모로는 9800만 원 증가를 가져왔읍니다. 다음에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교통부 소관에서 고고도점검용 비행기 구입비로 6억 8900만 원, 둘째, 주일대사관 신축비로 22억 원 세째, 온산 및 옥포항만 건설비로 16억 8000만 원, 합계 45억 6900만 원을 추가하였으며 통신사업특별회계의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교체위원회에서 수정 증액요구한 대로 34억 1000만 원을 인정하였읍니다. Ⅴ. 심사 결과 1976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본 위원회는 이번에 신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작금의 국내외 정세와 관련하여 국가안보와 경제안정기조의 회복, 서민생활의 안정 등 제반 문제점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토의하여 예산안을 수정 조정하였읍니다. 그러나 지난 73년 후반기의 자원파동에 따른 자원민족주의의 대두와 이로 인한 유동성의 편재, 국제통화체제의 동요 등 그동안의 세계적 경제불황의 여파와 금년 10월의 원유가 재인상 등은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의 전망이 낙관시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크게 제기될 문제는 재정규모의 팽창에 따른 국민부담의 가중과 스태그플레이션하의 경기부양 및 이에 따른 재정운용을 여하히 효율적으로 하느냐 하는 데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년도 예산안을 조정함에 있어서도 자주국방태세의 확립과 경기부양 및 성장추세의 지속, 서민생활의 안정과 식량증산정책에 역점을 두었읍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신년도 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 전술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책을 수립하고 이의 실행에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신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함에 앞서 증액 부분과 비목신설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책임장관인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음을 부언합니다. Ⅵ. 소수의견의 요지 신민당 소속 예산결산위원은 신년도 예산의 재정규모를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200여 억 원을 축소할 것을 주장한 바 있으나 재정규모의 축소 폭의 접근에 거리가 있어 이는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불찬성하였읍니다. 197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76년도 예산안 수정안

다음은 이중재 의원 외 55인으로부터 197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이중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이중재 의원 말씀하세요.

신민당의 이중재올시다. 197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제안…… 대통령의 제안설명도 들었고 또 정부의 제안이유와 설명도 그간에 잘 들었읍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안을 진지하게 심사하고 나아가서는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고 그 결과를 김주인 예결위원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보고를 하셨읍니다. 본 의원은 신민당을 대표해서 이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수정안의 개요를 설명드리고 나아가서는 찬성해 주시라는 설명을 드리고자 나오기는 나왔읍니다마는 오늘의 유신체제 아래에서 오늘의 이 국회에서 과연 본 의원이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예결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여당권 여러분들의 심사자세를 보고 나는 소용없는 짓이라고 생각했읍니다마는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또 정치를 하는 당으로서 이 수정안을 내지 않을 수 없고 또 내는 것이 공명한 정도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나왔을 뿐입니다. 나는 공화당 유정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가 2조 439억의 예산을 내놓았읍니다. 그럴 때 우리 신민당에서는 오늘의 국제적인 경제불황과 국내적인 불경기 나아가서는 이 물가고 이러한 적어도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스테그프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정책으로 나가야 되고 이 어마어마하게 치솟는 물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이 이 예산안에 담아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나 심각하게 다루어야 될 문제올시다. 지난 10년 동안의 이 나라의 대재벌들은 이 공화당 정권의 비호 아래 불과 300만 불, 500 만 불 상업차관을 얻는 데 급급했고 그 내자를 정부 금융기관의 지원 아래 조달했건만 오늘에는 그 100배의 3억 불, 5억 불의 대재벌로 성장했읍니다. 여러분, 과연 이 정권이 갖은 형태로 비호를 안 했더라면 오늘에 이 대한민국의 국법인 세법에 의거해서 세금을 제대로 징수를 했다고 하면 그 재벌이 100배 200배로 성장할 수 있고 이 나라 국민들은 이렇게 헐벗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탈세를 묵인한 자는 그 누구냐 하는 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호소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러분! 명년에 이 나라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1조 4200여 억이 됐읍니다. 오늘의 우리나라의 경제실정은 차관업체, 수출업체, 외국인투자업체가 이 나라 전 기업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읍니다. 이런 업체에 비교해서 중소기업과의 격차를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생활의 격차 이것을 적어도 예산심의과정에서는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 소득의 재분배정책을 적어도 예산안에 담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명년도 예산안의 그 어디에 이 인프레이션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노력의 흔적이 담아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성장과 안정정책을 내세우고 있읍니다. 성장과 안정을 기하려면 74년도의 이 나라 물가는 도매물가가 45% 올랐고 금년도에도 근 20%를 넘어서 30% 도매물가가 오르게끔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물가를 안정시키지 않고 이 나라 경제가 어떻게 안정과 성장을 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나는 이번에 이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우리 신민당에서는 이 어려워지는 국민의 특히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그래도 최소한도의 세법 개정안을 냈읍니다. 이것이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야당으로서는 국민으로서는 불만족스럽지마는 그래도 240억의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을 경감시키는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예산서에 들어가 보시면 너무나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는 난데없이 법인세에서 80억, 상속세에서 12억, 관세에서 30억 등등 세수증대요인이 있다는 이유로 세입규모가 다시 늘어나는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나는 정부 측에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정부가 76년도 예산안을 내놓은 다음에 세법 개정을 한 다음에 어디에서 법인세는 80억을 더 거두어들일 수가 있고 상속세는 12억을 더 거두어들일 수 있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 예산안의 세법 추계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감추어 두었다가 이제 내놓은 것이 아니냐…… 우리 국민을 우롱하고 국회를 우롱해도 유분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나 정부는 조세감면세법을 내놨읍니다. 그래 가지고 18억을 깎았어요. 그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세금올 경감시키자 하면 그렇게도 반대하는 정부가 어째서 대기업체에 대해서만 18억을 또 깎아 주느냐 하는 거예요. 관세법을 내놓고 무려 102억을 깎아 주었읍니다. 이것도 대기업에 대한 재벌에 대한 감세를 또 102억을 해 주었어요. 단돈 몇 푼의 세금을 월급쟁이나 저소득층에 좀 감해 주자 하면 그렇게도 반대하는 정부가 스테인레스, 알미늄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102억을 세를 감세해 주는 관세법을 내놓고 또 통과시키고 말았어요. 나는 정부 여당 여러분이 명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숫자적인 것을 설명을 안 드리겠읍니다. 여러분도 앞에 있는 책자를 들여다보면 다 아실 수 있는 문제고 예산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그동안에 근 두 달 동안 이것을 다루는 과정에서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명백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6년도 2조 439억 중에서 그대로 소비성, 낭비성 없어지는 면에 드는 돈이 74%입니다. 생산성에 들어가는 돈은 26%밖에 안 됩니다. 소비성의 경비 제 비용이 74%입니다. 물론 국방비를 많이 책정해 가지고 이 나라 방위력을 강화시켜야 되는 중요한 문제가 있읍니다. 공무원 월급을 45% 인상시켜 주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읍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명년도 이 나라 살림살이를 하는 이 예산안의 내용은 적어도 경기조절을 할 수 있는 재정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되는 그러한 상태의 내용이 짜여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예산을 보고 다루면서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입니다. 재정이 불경기를 극복하고 나아가서는 이 나라 경제의 안정을 가져오는 또 성장을 가져오는 그러한 기능은 거의 못 하게 완전히 경직상태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 신민당에서는 이러한 이 예산안의 내용을 일부라도 고쳐서 그래도 소비성경비를 좀 줄이고 그래도 인플레의 영향을 더 어떻게 하면 적게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점을 감안해서 수정안을 마련했읍니다. 그 수정안을 마련할 때도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가 마련한 예산을 근본적으로 우리 신민당 정책에 입각해서만 수정안을 낸다 하는 것은 좀 지나친 일이고 합리적인 안이 못 된다, 그래서 최소한도에 국한시켜서 적어도 세법 개정으로 말미암아서 세수가 감수된 240억 한도 내에서만이 이 수정안을 만든 것입니다. 나는 그러면 정부에서도 들어주고 여당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실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이것이 타결될 줄로 우리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결위원회에서 정책질의를 통해서 부별질의를 통해서 여야 위원들이 그렇게 진지하게 문제를 다루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것을 성실하게 심사를 했건만 계수조정소위원회에 들어가니까 정부가 세입규모에서 확정한 재무위원회에서 확정한 78억에 대한 안을 정부가 만들어 가지고 여당한테 주어. 여당은 일방적으로 이것만 내놓고 이것을 표결만 하자고 생떼를 쓰는 그런 의사진행이었읍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당 의원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진실로 5․16혁명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야당이 이 예산의 삭감 수정을 예산심의할 때마다 전개해 왔읍니다. 그럴 때마다 야당은 총예산규모를 줄여야 된다고 그리고 수용비, 기타 소비성 낭비성 경비를 축소시키는 것만을 주장을 해 왔읍니다. 이번에 처음 야당이 관․항․목별로 프로젝트별로 이 예산안의 여러 가지 불합리성 중에서도 항목별로 합리적이다 하는 것만 추려냈읍니다. 240억에 대한 수정안을 냈읍니다. 물론 이 예산안에 담겨져 있는 전체가 다 정부로서는 해야만 될 일이고 필요한 일이고 따라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재정규모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 더 급하고 어떤 것은 명년에 해도 되고 내명년에 해도 되고 따라서 그 순위에 따라서 이 예산은 규모는 정해지고 또 내용이 결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야당이 이러한 안을 냈건만 나는 여당 의원 여러분들에게 여당 의원 여러분들이 진실로 야당과 더불어 대화를 하고 이 국회를 민주주의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예산심사위원회에서 어째서 정부가 내놓은 78억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나마 야당 의원의 안을 단 하나도 참작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정부가 내미는 안을 일방적으로 강행시키려고만 하는 것이 과연 유신국회고 유신체제고 야당의 안에 대해서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유신정신이고 유신정치라고 한다면 우리도 문제를 재고해 보아야 되겠읍니다. 나는 240억 원은 깎아야 됩니다. 그러나 백 보를 양보해서 78억만 깎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안 속에 야당의 대안에 대한 적어도 경의를 표해야 되고 진지하게 이 문제를 다루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짓밟고 무시하고 나간다는 그 자세야말로 여러분들이 이 나라 정국을 위해서 이 국회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서 후회할 날이 멀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시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들의 마지막 재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우기나 예결위원회에서 어떻게 되어서 우리 국회가 45억 원의 국고채무를 증가시킵니까? 정부가 내놓은 76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도 454억 원으로 늘어나 있읍니다. 작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보다 근 3배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것입니다. 이야말로 예산의 적자요인이고 인플레를 가져올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국회가 또 45억의 국고채무부담행위를 늘려 놓았다 하는 것은 재정금융정책에 질서가 없어! 이러한 무모한 행위는 국회가 과연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양해준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찾아가서 항의를 제출한 것을 저는 들었읍니다. 정부가 예결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날치기 통과를 시킬 때에 그때도 옥포조선소의 소위 방파제 비용은 10억 6000만 원인가 8000만 원인가 기억하고 있읍니다마는 정부서 내놓은 안 그 10억 60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었읍니다. 여러분들이 통과시킬 때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예산안에 보면 9억이 난데없이 늘어난 것을 양해준 의원이 발견하시고 항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질의를 하러 등단하기 몇 분 전에야 들추어 보고 알았읍니다. 이것은 예산위원회의 본회의의 어느 기록을 찾아보아도 이 기록은 안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옥포조선소는…… 조선소를 건설하자는 조그마한 항구입니다. 거제도의 옥포는 파고가 4m가 넘습니다. 방파제를 구축을 해야 될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나라 살림살이 형편에서 개인기업체에 대한 사업에 뒷받침을 해 주는 여러 가지 시설비를 정부의 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대 주어야 되는 시기는 이제 지나가고 있읍니다. 이제는 대기업체들도 정부의 세정, 금융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의 헤택을 받아 가지고 클 대로 컸읍니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나 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에게 얘기하고 오지만 중화학공업 더우기나 이 조선공업은 이제 사양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조선소에서 만드는 배도 주문이 안 들어와서 다 그 시설능력을 가동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조선소 건설은 필요한 사업이지만 오늘날의 전 세계의 경제동향으로 보아서는 몇 년 늦추어야 됩니다. 더우기나 개인기업체에 이 국민의 세금을 대 주는 것을 명년에 방파제에 10억이나 계상했으면 그만이지 또 6억을 대 준다는 것도 잘못이거늘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전연 내놓지도 않던 것을 아닌 밤중에 6억이나 내놓고…… 여기 본회의장에만 나왔읍니다. 상임위원회 여러분들도 모르시고 예결위원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예산심의가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예산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여러분에게 몇 가지는 말씀을 드려야 쓰겠읍니다. 여당권 여러분들은 이번 예산심의과정에서 중대한 과오를 범했읍니다. 전국 아동 급식비 이게 전부 36억 35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4억 5000만 원을 깎아서 충무시에 풀장을 만들고 충청도 청주에 풀장을 만들고 전주에 풀장을 만드는 이러한 예산편성을 했읍니다. 여러분! 나는 서두에 말씀드렸읍니다. 우리나라 재정의 형편이 안정을 기해야 되겠고 성장을 기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물가고를 억제해야 되겠고 인플레에 대한 대책이 이 예산안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백번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예산안에 있는 불요불급 나아가서는 지나친 소비성 그러한 경비는 절감을 해야 됩니다.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는 것이 그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예산안에 있는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추려 내서 경비를 절감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예산심의의 근본자세이거늘 항차 어린애들에게 주는 급식비는 깎아 가지고 풀장을 만드는 데 2000만 원, 3000만 원씩 돌렸다는 이 사실은 역사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이 예산안이 오늘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영원히 이 국정의 기록에 남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산심의에 또 방위세가 2억 1300만 원이 늘었읍니다. 이 방위세는 목적세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군의 장비의 현대화에만 장비구입에만 쓰여지게 되어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방위세가 번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예산을 심의하는 데 이 2억 1300만 원을 국방부 예산에 방위장비 구입에 돌리지를 않고 다른 데 써 버리고 말았어요. 어디다 썼는지는 나도 알 수 없어요. 어쨌든 거기에 안 쓴 것만은 사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예결위원회에서 정부안을, 예결위원회 심사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야 예결위원인 이중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저런 말을 왜 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갈 것입니다. 예결위원회 계수조정에…… 부별질의가 끝나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 떡 들어가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을 쭉 한번 훑어 보고…… 그러니까 여야 간에 합의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었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합의가 되고 나머지는 합의가 안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거 보류시켜 놓고 그다음에 신민당안을 설명하라 그래서 신민당안을 설명했읍니다. 정부에서 이것은 좀 어렵습니다 하는 의견진술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왜 어렵냐, 그 자료를 내라 그러니까 내일 자료를 내겠읍니다 하고 그다음 날은 그쳤읍니다. 사흣날은 청와대를 갔다 왔는지 어디를 갔다 왔는지 모르지만 어디 고위층을 만나서 무슨 결재를 받았다 그래 가지고 안을 내놓고 그래 놓고는 그걸로 표결하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심사를 한 일이 없읍니다. 여당권에서 심사에 불응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통과되어서 나온 것이 76년도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공화당이 청와대를 갔다 와서 내놓았다는 그 안 속에도 2억 1300만 원에 대한 문제는 국방부의 신장비 구입에 쓴다는 안이 안 들어 있었읍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옥포조선소의 6억 계상된 것도 안 들어 있었읍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날치기로 방망이를 치고 말았는데 언제 심의과정에서 바뀌어졌느냐 이 말이에요. 예결위원회 본회의에서도 안 고쳐졌읍니다. 그렇다면 사기지요.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은 것을 예결위원회의 본회의에 냈다면 사기야! 이러한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더 긴 얘기를 말씀을 안 드리겠읍니다. 유정회, 공화당 선배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 국정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읍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총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은 여당권 의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국민의 총화야말로 사회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안정 없이 안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안정은 물가고에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안정은 질서의 확립에 있읍니다. 정치적인 안정이야말로 여당권 의원 여러분과 야당 또 국민들이 항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설득을 통해서 자기의 주장을 굽힐 줄 알고 남의 의견을 받아들일 줄 아는 호양적인 정신과 그러한 방법이 아니고는 서로 설득이 안 되고 타협이 안 됩니다. 일방적으로 밀고만 가려는 이러한 국정의 운영방법은 지양해야 됩니다. 예산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더우기나 그 정책을 돈으로 숫자로 표현한 것이라고 하는 이 예산을 진실로 숫자를 조정하는 것을 통해서 정책을 조정하겠다는 마음가짐과 자세로 이 예산을 심의를 해야 됩니다. 나는 여당 의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예산안에 대한 재고 검토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본 의원의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토론에 들어가겠읍니다. 먼저 고흥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문제는 정부안과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과 또 신민당에서 나온 수정안 세 가지가 있는데 토론은 누가 먼저 하고 나중에…… 먼저 해도 좋습니다마는 의장이 고흥문 의원 하십시오 하니 기어코 이충환 의원이 먼저 해야 되겠다는 이유를 잘 모르겠읍니다. 그러하니 고흥문 의원이 양보를 하시거나 이충환 의원이 먼저 나와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수정안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 토론안이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의사국장이 써 가지고 온 것은 고흥문 의원인데요…… 그러면 총무가 진작 의사국장하고 의논하지 왜 딱 의장이 선언한 후에 와서 또 바꾸고 의사진행상 체통이 되었읍니까? 토론은 아무 분이 먼저 해도 좋습니다. 이충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신민당 이충환입니다. 지금 사회를 보시는 의장께서 신민당 발언신청자 두 사람 중에 서로 양보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양보하고 불양보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고흥문 의원께서는 명년도 총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비판발언을 하게 되기 때문에 먼저 신민당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이 앞서야 나중에 고흥문 의원께서 더 범위를 넓히고 각 분야에 걸친 토론을 전개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본 의원이 먼저 하는 것이 순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발언을 통한 앞뒤를 서로 경쟁한다고 하는 것 같은 인식은 존경하는 김진만 부의장께서는 그러한 말씀을 안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본 의원은 오전 회의에 있어서 신민당 이중재 의원 외 55명이 제안한 명년도 총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찬성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와 여당에서는 조세부담이 이렇게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조세부담은 17.6%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항상 하고 또 선진 각국에 비해서 절대로 이것이 과중한 부담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되풀이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 냉철하게 이 문제를 검토해 보십시오. 선진 각국에 있어서는 조세부담률이 과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하지마는 그 조세부담이 과중한 반면에 국민에게는 사회복지비용으로서 총체 예산의 약 30% 내지 35%가 국민에게 환원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있어서는 조세부담이 과중된다고 하지마는 국민 전체로 볼 적에는 결국 그렇게 실질적인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한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러한 그 사회복지정책에 완벽을 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국민부담이 17.6%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과대선전하지마는 과연 국민이 낸 세금이 얼마만큼 국민에게 환원되고 있읍니까? 이런 것을 볼 적에 우리 국민은 부담만 일방적으로 강요했지 정부로부터 환원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을 볼 적에 국민조세부담은 유례 없는 비싸고 과중한 부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야당은 조금이라도 국민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이번 정기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냈던 것입니다. 신민당이 내놓은 세법 개정안 그대로가 관철되어서 통과되었다고 한다면은 금액의 숫자에 다소 차이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마는 약 1400여 억의 국민부담이 줄어지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1400억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제출한 2조 400억 원에 비해서는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금액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신민당이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불과 240억의 세입감소만을 가져오는 이러한 세법 개정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2조 400억에 대해서 240억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구우일모 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조세부담에 대한 누적된 이 과중……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또는 여당이 이것을 외면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는 지극히 실망감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정부와 여당은 야당이 내놓은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240억의 세입결함이 생기자 재빠르게 법인세를 비롯한 상속세, 전기개스세, 방위세, 관세 등등 해서 162억이라고 하는 세입을 증가시키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읍니다. 여러분! 나는 해마다 예산 때가 되면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것을 잘 보고 있읍니다. 딴것은 모르지마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연석회의를 열고 해당 상임위원회 공화당 유정회 소속 상임위원들이 예비심사를 하고 또 공화당 유정회 소속 예산결산위원들이 종합심사를 해서 거기서 생긴 거기서 집약된 안이 정부의 안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렇게 면밀한 사전에 심사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디까지나 이것은 국가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에 계상했을 것입니다. 법인세에서 적어도 약 80억이라고 하는 세입증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산안으로 내놓지 않았다가 240억이라고 하는 세입결함이 생기니까 느닷없이 내어놓는다고 하는 이 처사는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여당권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것이 아니고 재무위원회 수정안으로 내놓은 것이니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아무리 여당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정부가 책정한 세입예산보다도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세입을 증액할 수가 있겠읍니까? 이것은 그것도 정부의 중대한 과오라든지 또는 금액이 1억, 2억 정도는 모르겠지만 162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세입을 아무런 검토도 없이 덮어놓고 240억의 세입결함이 생겼으니 그 아귀를 맞추기 위한 형식적인 균형예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인세에서 증액을 했다고 하는 이것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와 같이 세입이 있는 것을 알았든지 또는 알고서 안 내놨든지 또는 몰라서 추후에 발견되었다든지 그 이유는 우리는 알 수 없읍니다마는 이와 같이 예산상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왔다면 예산회계법 제30조에 의거해서 마땅히 정부가 수정안으로서 대통령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정부에서 이러한 예산회계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회에서 세입을 10억도 아닌 162억이라고 하는 것을 느닷없이 증액시켰다고 하는 것은 국회에 대해서 좋은 선례는커녕 아주 나쁜 선례를 나는 남겨 놓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것은 마땅히 후세의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지적하면서 신민당이 내놓은 안을 본 의원은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설사 백 보를 양보해서 법인세를 비롯한 내국세에서 162억의 세입이 추후에 정부 말대로 발견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받아다가 더 증수해 두었다가 명년에 혹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요인이 있으면 그 재원에 충당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마다 누적되어 가는 정부 재정적자를 일부나마 이것을 보조를 해서 정부 스스로가 긴축재정을 집행하고 있다는 표본을 국민 앞에 보여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읍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연 없이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거의 정부가 내놓은 예산규모에 변동이 없고 다만 세입결함이 생긴 것을 메꾸기 위한 한 개의 방편으로 숫자상의 희롱에 불과한 이러한 짓을 감히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신민당은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내국세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이것을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저는 주장해서 마지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신민당은 상속세 많이 받아라, 법인에 중과하라 왜 이러한 말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예산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인세를 올리고 했는데 무슨 반대냐 이러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근로자에게는 중과를 하고 대기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경감하고 있다는 것을 누차 지적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충분히 시인하면서도 예산회계법에 의거해서 세입에 관한 한 정부가 합법적인 수속절차를 밟아서 새로이 수정안을 내놓는 것이 국회와 정부 간에 있어서 요식행위를 갖추고 또 이것이 떳떳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각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통해서 많은 비목에 걸쳐서 증액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증액한 내용을 보십시오. 국회가 증액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막부득이한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 본연의 임무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국민을 대표한 대의기관의 임무인 것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을 한다거나 세출에 대해서 삭감을 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여야의 구별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거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증액한 내용을 보면 불요불급한 경비를 증액을 하고 있읍니다. 우선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 봅시다. 예산결산위원장 김주인 의원이 관계하고 있는 한일협력위원회에 500만 원을 증액을 했읍니다. 한일협력위원회,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일협력위원회하고 국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읍니까? 이런 짓은 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과전 에 불납리 요 이하 에 부정관 ’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아무리 한일협력위원회의 필요성을 느끼고 한일협력위원회에 자금이 필요한 것을 느끼지만 딴 방법을 통해서 이 자금을 조달할지언정 국회에서 국회 소관으로 증액을 해요?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으로서 감히 이런 짓을 할 수 있읍니까? 나는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이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이 논리상 그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 이번에 증액한 비목 중에는 국회의원 해외시찰여비 조로 3500만 원을 국회 예비금에서 증액을 했읍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국회의원은 예산심의 때가 되면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야밤중에 신문기자들이 다 간 것을 이용해서 그냥 방망이 쳐서 두들겨 넘긴다고 하는 이러한 비판을 여태까지 받아 온 것이 아닙니까? 해외여행의 필요를 느끼겠지요. 하지마는 이것 역시 정부가 정부도 그 필요성을 느껴서 정부안으로서 내 가지고 국회가 이것을 받아드리도록 해야지 정부가 싫어하는 것을 국회가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예산결산위원회 해외여행 비목으로 3500만 원을 증액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래도 좋습니까? 이래 가지고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앞에 떳떳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읍니까? 나는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점에 대해서 특히 신민당 의원들이 반대한 가운데 이것을 강행한 여당 소속 예산결산위원에 다시 한번 반성을 촉구해서 마지않습니다. 또 이번에 신민당이 삭감을 주장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정치적인 쟁점이 거의 없는 비목입니다. 정치적인 쟁점이 있는 비목이라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여당권에서 다수의 힘을 가지고 밀어닥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번에 신민당이 삭감을 주장한 것을 보면 순전히 예산의 과다책정, 불요불급한 경비 이런 것을 깍자는 것인데 이런 것까지도 깍지 못하는 국회라면 이 국회의사당의 화려한 이 석조전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데 대해서 막후에서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을 부활하는 운동을 했다고 하는 것이 신문지상에 보도되었읍니다마는 금후에는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있어서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이중재 의원께서 제안설명 때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옥포조선소에 신민당은 10억 책정한 정부 제출 예산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도 깍자고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소수의견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전연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필요하지도 않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지도 않은 6억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것을 증액 산정했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책정해 왔다면 또 혹시 모르겠어요. 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옥포조선소에 방조제라든지 기타 필요하기 때문에 10억 가지고는 안 되니 이것은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더라도 6억은 더 있어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이라면 또 혹시 모르겠읍니다. 그것도 신민당은 반대입니다마는 건설위원회에서도 소수의견을 붙여서 삭감하자고 내놓은 것을 제출해 온 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하루 밤 사이에 둔갑을 해 가지고 6억을 증액을 했다 이렇게 한다면 예산심의에 관한 한 상임위원회의 심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직접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해 버리면 그만이에요.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한술 더 떠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증액을 했다고 하는 것은 설사 여기에는 견해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런 짓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16혁명 이전까지는 예산결산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해 온 것을 삭감은 할지언정 예산결산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넘어온 것올 거기에 덧붙여서 증액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못을 박았어요. 아마 우리 이번 이것을 경험 삼아서 국회법에도 예산결산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보다 한술 더 떠서 증액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국회법에 새로이 규정하지 않는 한 이 폐풍은 없어지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을 나는 통감하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로서 여러분 앞에 이것을 제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고채무부담행위 45억을 증액했다고 하는 이 자체는 금융질서를 문란하는 것이고 재정질서를 문란하는 것이고 이것은 국회 스스로가 부당한 처사를 자행했다고 해서 비판을 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이러한 국고채무부담행위에 45억 이 증액은 이것은 전액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일반회계 내국세 수입에 있어서 방위세가 증액이 되어 있읍니다. 아까도 이중재 의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이것은 방위세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것은 국방부 소관에 이것이 증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방부 소관에 증액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게 입만 열면 안보우선, 안보지상주의, 수출제일주의를 부르짖으면서 방위세에 있어서 이번에 재무위원회에서 2억을 증가했다면 마땅히 이것은 국방부 소관의 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 어디로 갔읍니까? 방위세에서 들어온 세원하고 일반세원하고 그냥 뒤범벅돼 가지고 훌로 계산해서 그냥 다 써버린다면 방위세라고 하는 세종을 새로 일으킨 본연의 목적은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대단히 잘못된 처사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각 상임위에서 수정 삭감한 것을 부활한 것이 많이 있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은 마땅히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서 삭감을 한 것인데 예산결산위에서 또 삭감된 부분을 다시 인정해서 증액의 형식으로 부활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 국회운영 면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여러 가지 복잡미묘한 관계를 금후에 남기게 되는 것이고 상임위원회의 존재의의를 이것은 상실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부활시킨 것은 잘못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삭감하여야 할 것을 우리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국회가 각국에 있어서 그 역사적인 기반은 다르다고 하지만은 국회가 발생한 근원은 국민의 세금을 덜 내게 하고 국민의 부담을 줄이게 하고 국민이 낸 세금을 유효적절하게 정부가 쓸 수 있도록 감시하기 위해서 국회가 생긴 게 아니겠읍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국회에서 정부가 예산안 제출에 있어서 필요하지도 않기 때문에 제안하지도 않은 부분까지 국회가 노파심을 가지고 증액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동기야 여하튼 간에 또 그 정신이 아무리 순수하든 간에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거듭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쟁점이 있는 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냈다면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예산의 효율성, 예산의 경제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한 경제성 이런 면을 고려해서 신민당이 수정안을 내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거듭 부탁말씀 드리거니와 이 의원이 지적한 이 몇 가지 점을 잘 검토하셔서 신민당의 수정안 그대로를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찬성발언을 끝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흥문 의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197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신민당의 의견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게 된 이 영광스런 기회가 본 의원에게는 오히려 서글픈 느낌을 주고 있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방 30년이면 민주주의는 충분히 개화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해방 30년을 기념한 이 의사당 건물은 동양 최대의 민주전당이 아니라 동양 최대의 인형극장으로 전락해 버리게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한국의 민주주의는 퇴색해 변질이 되고 말았읍니다. 여러분도 듣고 계시겠지만 요즈음 건물 탓인지 정부 여당에서는 유신국회상을 정립해야 한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유신국회상과 민주의회상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또 유신국회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본 의원은 잘 알지 못하며 관심도 없읍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그것은 능률과 생산성을 제1위로 삼는 국회상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인 말 같습니다마는 의회란 적어도 행정부가 말하는 능률이나 생산성과는 거리가 먼 제도입니다. 왜냐, 의회는 요식적인 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국회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면 능률적으로 알 것이고 또 국회가 예산안을 무수정 내지는 증액 통과시켜주면은 생산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비상각의가 아닙니다. 또 비록 한국의 민주주의를 크게 변질시킨 현행 헌법 아래서라도 의회는 아직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의회에서의 능률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토론하고 타협하는 일이며 의회에서의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익한 법률을 통과시키고 악법을 저지시키는 데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줄지어 의사당을 찾아오고 있는 국민들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광경을 보려고 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국회가 정말 이 화려한 겉치레에 맞게 토론하고 또 타협하는 일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읍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착각에 빠져 있읍니다. 행정부의 결정이 곧 국회의 결정이어야 한다는 생각 이 자리에 계신 공화, 유정회 의원 여러분은 물론 김 총리 이하 행정부 각료들은 그것이 바로 능률과 생산성을 뜻하는 줄만으로 착각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민당 동료들은 의아하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마는 본 의원이 모두에서 이 의사당 건물이 인형극장으로 전락한 듯한 서글픈 느낌이 든다고 말한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착각이 장내를 가득히 메우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본 의원은 개회 벽두부터 동료 의원이 희생된 바로 이 자리에서 그리고 행정부의 한 요식기관으로 전락한 듯한 느낌을 주는 이 의사당에서 새삼 자유가 어떠느니 민주가 어떠느니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야당이 숱한 제약의 아픔을 참으며 자리를 함께하는 것은 국민외 마지막 여망을 저버릴 수 없기 때문인 만큼 모처럼의 기회를 빌려 정부와 여당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소위 유신헌법 아래서는 실제로 주권의 주체인 국민을 직접으로의 통치권의 발동을 견제할 방법이 없고 다만 통일주체국민회의 선거를 통해서 간접으로 그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헌법기관이라 해도 국민을 전혀 의식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빚어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통치권은 그 자체가 결코 일의적으로 절대성을 보유하거나 또는 독자적인 선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주 견제를 받지 않으면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론상으로는 3권이 분립되어서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되어 있으나 3권은 한곳에 귀일되고 있고 의회는 질적인 인식과 평가보다 머리수의 다과만을 절대시하는 중우 정치의 장으로 화해 버려 결과적으로 행정부의 무제한의 권력을 몰아주는 보조자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3권이 귀일되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묻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또 무제한의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행정부 앞에 자유가 있을 수 있느냐도 불문가지의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부 여당은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죽느냐 사느냐 이 기로에 선 전시상태다. 때문에 총화체제가 필요하다 또 이렇듯 필요한 현 체제는 국민적 정당성을 근거로 둔 것이다. 한마디로 본 의원도 부정하지는 않겠읍니다. 그러나 명령만 내리면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총화는 아니며 그와 같은 총화는 설사 실현된다 해도 죽느냐 사느냐의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총화는 문자 그대로 모든 국민이 정해진 목표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한곳으로 힘을 모으는 것이며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총화를 위한 수단도 정당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총화체제는 어떻게 되었읍니까? 국민적 정당성에 근거를 두었다는 현 체제가 긴급조치 아니고서는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긴급조치가 통치의 수단으로서의 장기화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긴급조치 없이 유지될 수 없는 체제라면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국민의 안보를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체제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본 의원이 예산토론 석상에서 왜 이 같은 말을 하느냐? 앞서도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현 정부와 여당은 소위 유신이다 총화다 안보다 하는 말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중대한 착각을 범하고 있고 그와 같은 착각은 결국 76년도 예산편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76년도 예산안을 내놓으면서 몇 가지 사실을 강변하고 있읍니다. 한 예로 정부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결코 경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만 72년도 비상각의에서 자의로 뜯어고친 예산회계법조차 준수하지 않는 방자한 태도를 보였읍니다. 예결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신민당이 내놓은 수정안 설명에서 이중재 의원이나 찬성토론을 하신 이충환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예산의 부당한 전용 이용, 예산회계법 제30조 규정을 위배한 예산의 구두 증액요청, 이미 집행한 뒤에 추경예산을 내놓는 태도 이런 것은 정부가 아무리 구변 좋은 말을 해도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묵살하는 횡포임에는 틀림이 없읍니다. 특히 정부는 재무위원회에서 재무부장관이 구두로 160억 원의 예산증액을 갖다가 요청했읍니다. 예산회계법은 물론이고 헌법정신까지도 짓밟은 이 같은 처사는 정부의 보이지 않는 조정을 받은 여당 의원들에게 의해 예결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또 한 번 서글픈 기록을 남기게 하는 결과를 나타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76년도 예산안은 편성부터가 국민을 의식하지 않는 독선적인 예산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새해 예산안은 국방비 비중이 급증한 비상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야당은 새해 예산이 비상계획에 의해 편성된 것인 줄 알았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란 어디까지나 자금배분계획이기 때문에 그에 앞서 실행계획이 짜여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평상예산의 경우 5개년계획이나 당해 연도의 총자원계획이 기본운영계획을 전제로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비상예산이라면 비상계획 즉 지금의 모든 계획을 통합 조정하는 새로운 계획이 전제될 때 비로소 비상예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산편성과정에서 국방 관계자가 참여한 사실이 없고 지금도 엄연히 경제계획, 자원계획, 기본운영계획, 국방계획이 다 따로따로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것이 비상입니까? 계획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읍니다. 심지어는 77년도부터 시작되는 제4차 5개년계획의 실무작업반에 국방전문가가 한 사람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도 예산만 비상이라는 허울을 쓴다는 말입니까? 국민의 여망과 야당의 주장을 봉쇄하기 위한 사슬에 불과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 신민당도 국방비에 관해서는 큰 이론 을 달지는 않았읍니다. 그러나 국방비 비중이 늘었다고 비상예산일 수는 없고 명실상부한 비상예산이라면 군수와 민수가 또 투융자사업과 국방산업이 그리고 취로사업과 군용도로건설사업 등이 상호 연관을 가져야 하며 그렇게 될 때에 참다운 비상예산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국민의 부담을 다소라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민당은 비상이란 한낱 국민의 눈을 호도하기 위한 구호일 뿐입니다. 나는 그렇게 단정하고 소위 비상예산안의 기조를 의심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정부는 또 76년도 예산안이 유례 없는 팽창예산이 된 것은 서정쇄신을 위한 불가피한 결과였다고 합니다. 우리 당도 부조리 일소를 바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정부패의 근절, 부조리 일소에 관해서는 야당이 여당이나 정부보다 더 열의를 갖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부조리의 핵심은 피한 채 그간에 모든 부조리 원인이 공무원의 봉급에 있었던 것처럼 사실을 위장하고 있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의 국력을 좀먹는 것은 창구의 몇 푼짜리 부정이 아니라 수백억 원에 달하는 관제 부조리, 권력형 부정부패인 것입니다. 그동안 꼭 15년 동안입니다만 현 정부는 온갖 불의와 부정을 일소한다는 구호 아래 수없는 쇄신을 단행한다고 했읍니다마는 여전히 부조리 일소가 최대의 현안문제로 남아 있었읍니다. 이것은 그간의 쇄신이 선전용에 불과했음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 아닐 수 없읍니다. 다시 말해 부정의 핵심은 건드리지 않고 전시만 했기 때문에 부정부패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탁하부정 이란 이러한 말이 있읍니다. 고위층과 특수층은 이름도 없고 세금도 없는 소득으로 거만의 부를 쌓고 있으며 일반국민보고는 맑아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민당은 공무원의 봉급인상이 곧 서정쇄신인 양 강변하는 정부의 태도를 경계해 마지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76년도 예산은 또 유례 없는 팽창규모를 보이고 있는 데다 막대한 인플레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점차 악화되어 가는 경제체질과 심화되어 가는 경제위기를 배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마디로 무모한 예산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경제규모가 확대될수록 예산규모가 팽창하는 것은 하나의 상식입니다만 오일쇼크 이후 2년째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인플레에도 불구하고 경기보전적 투자인 투융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읍니다. 또 예산 전체 규모는 경상성장률을 2배 이상 상회하는 팽창을 보이고 있으며 그나마 차입이라는 인플레적 방법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한국경제는 병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이제는 위기와 파탄에 직면해 있는데도 새해 예산안은 사태를 경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수출만 해도 그렇습니다. 바로 3일 전에 정부는 ‘수출의 날’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벌였읍니다만 수출여건은 각국의 국제수지 방어대책과 맹목적인 수출드라이브정책 때문에 한계에 부딪쳐 처음으로 금년에 목표달성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읍니다. 세계의 교역량은 감소추세에 있고 미국, 일본, EC 등 각국은 대한수입규제를 갖다가 강화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가득률 이삼십%에 불과한 가공수출에 막대한 금융지원에 산업훈장까지 달아 주고 있으며 국내균형을 파괴하는 적자 수출 또 싸구려 수출도 포상하면서 수출입국을 부르짖고 있읍니다. 온 국민이 수출입국에 현혹되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55억 달러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는 실제로 30억 달러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수출정책이 이 같은 맹목성을 결국 위험스럽기 짝이 없는 외자도입정책과 함께 우리나라의 국제수지를 파탄의 위기로까지 몰아넣고 있읍니다. 정부는 외환보유고가 14억 달러를 넘는다고 호언하고 있읍니다만 현재의 보유고는 대부분 악성 단기차입에 의한 가공의 숫자놀음에 불과한 것일 뿐입니다. 야당의 입장에서도 국제수지 문제만큼은 과격한 표현을 갖다가 피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매년 원리금상환이 늘어나다 못해 이제는 원리금을 갚기 위해 가지고서 현금차관화 도입해야만 하고 외자를 연 20억 달러 도입해 와도 도입액과 상환액이 점차 상쇄되어 가고 있으며 심지어 공공차관이 상업차관화하고 있는 점은 국제수지를 위기라고 판단케 되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 외국신문은 한국의 수출신장을 가리켜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격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외지에 실린 그 기사는 실체를 못 보고 그 대신 신기루를 본 것에 불과합니다. 수출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환위기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은 수출입국의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이러한 단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그 밖에도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는 많습니다마는 여하튼 76년도 예산안은 이 같은 실정을 지나치게 낙관 내지 위장한 채 경제 외적인 목적에만 과도하게 기울어진 나머지 난국을 극복할 뚜렷한 비젼을 제시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이러한 정치적인 예산이라 하겠읍니다. 그러나 76년도 예산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 중에서 결코 지나쳐 버릴 수 없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생계를 도외시하고 경제적인 고문을 서슴지 않고 있는 점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만 76년 예산안은 유례 없는 팽창예산인 결과 국민의 세부담은 담세능력은 물론 생계까지도 무시된 예산이 되어 버렸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국민은 2년째 계속된 광란적인 인플레로 더 이상 지탱해 갈 능력을 잃고 있읍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그간에 각 상임위원회와 결산위원회 정책질의과정에서 또 신민당의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충분히 적시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을 피하겠읍니다. 이렇게 현기증을 느낄 만큼 높아지고 있는 조세부담률은 소득의 명목증가율을 상회함으로써 국민은 인플레와 세금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읍니다. 정부나 여당 의원들도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마는 항간에서는 세금을 가리켜 피를 짜는 혈세의 단계를 지나 가지고 뼈를 긁어 가는 골세의 경지에 이르렀다고들 합니다. 독일의 공법학자인 오펜하이머의 경제국가론에 의할 것 같으면은 현대국가의 목적을 국민의 평등한 경제생활의 유지와 확보에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소위 현대국가의 개념이라 할 수 있는 경제국가란 민주주의에 의한 합법적인 정치를 통해 국가의 정당한 임무로서 경제적 분배의 공평을 기하는 국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정부는 경제적 기회균등에 앞서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전쟁위기로부터 목숨을 지켜줄 터이니 입에 풀칠하고 남는 것은 모두 세금으로 바쳐라, 지금 어렵더라도 조금만 참고 기다리자, 험난한 파도를 헤치고 대안에 닿으면 그곳에는 낙원이 준비되어 있다. 아마 이것은 80년대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말 같습니다. 정부는 60년대에도 곧 소비가 미덕인 사회가 온다, 마이카시대가 도래한다면서 참고 기다리라고 했읍니다. 60년대에는 70년대까지 참으라더니 또 70년대에 오니까 또 80년까지 인종하라고 합니다. 정부 말대로만 낙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이것은 10년 뒤에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국민들이 80년대까지 참으면 풍요한 사회가 온다는 말을 액면대로 믿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 차례의 경제개발계획이 진행되어 오는 동안 무던히 국민들은 인내해 왔읍니다. 매 5년 성장의 귀착지에 당도했을 때마다 국민들은 몇몇의 금만가 와 벼락부자의 탄생을 보았을 뿐 완성이 됨으로써 더 생활에 쪼들리게 되고 말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민당은 동료 의원의 희생이라는 뼈아픈 기억을 안은 채로 국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줘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심의에 참여했고 또 세법 개정안을 제안하였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 동지 여러분! 정부와 여당은 예산 총액의 단 1%에 불과한 삭감조차도 진실 아닌 다수의 힘으로 반대하고 있읍니다. 더구나 이번 세법 개정안은 반대당의 의견이라는 범위를 넘어 온 국민의 열망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일방적으로 은닉해 두었던 세원을 꺼내 결국 전체 예산의 0.3%인 78억만을 삭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국회를 번농 한 정부의 교활한 수법도 마땅히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1%의 삭감으로 국민의 사기를 갖다가 크게 진작시킬 수 있는 일조차 외면하는 정부의 속셈이 무엇인지 본 의원은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칩니다. 설사 안보 때문이라고 합시다. 안보계획이 1% 지연과 국민의 사기를 맞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부의 판단과 결정에 수정도 가할 수 없다는 사고방식의 발로가 아니고는 달리 생각할 길이 없다고 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국민이 최저생활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진정으로 안보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더구나 국민은 정부의 말을 믿고 오랫동안 참고 견디어 왔읍니다. 아니 그보다는 일부 특수층을 제외한 서민들은 정부가 말하기 전에 솔선해서 안보의 역군 노릇을 해 왔읍니다. 일부 권력과 결탁한 몰지각한 특수층들이 외화도피를 일삼고 있을 때 국민들은 월남에서 또 서독 광산에서 피땀 흘려 외화를 갖다가 본국으로 송금을 해 왔읍니다. 일부 반사회적 인사들이 탈세를 일삼고 있을 때 전국 근로자들이 하루도 연체하지 않고 한 푼도 탈세하지 않으며 꼬박꼬박 갑근세를 물어 왔읍니다. 기업들이 세 감면이다 징수유예다 갖가지 혜택을 누리면서 게다가 국민훈장이니 대통령 표창이니 하는 더할 수 없는 격려를 받아 올 때에도 국민들은 뒷전에서 적자가계를 무릅쓰고 묵묵히 일해 왔읍니다. 여러분! 이렇듯 애국적인 국민들을 위해 세금을 조금 덜어 주자는 데에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리라고는 본 의원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읍니다. 더구나 국민이 피땀으로 지어 준 이 과분한 의사당에서 국민의 노고를 염두에 두고서도 1%의 삭감이 반대되는 이유를 갖다가 납득을 할 수가 없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또 현 각료들도 잘 아시다시피 선진 각국은 불황을 이기기 위해서 조세감면책을 쓰고 있읍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안보 정치적 측면에서도 서민생활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민당은 76년도 예산이 특히 서민을 경제적으로 수탈하고 고문하는 예산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 신민당은 반대의 뜻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 두고자 합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7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본 의원은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의문을 갖고 있읍니다. 첫째, 헌법에 명시된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어째서 행정부에 의해 자주 묵살되는가? 둘째, 경제가 파탄의 위기에 직면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세째, 정부가 비상이란 명분을 내세워 국민경제의 체질을 무시하고 무모한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끝으로 더구나 국민의 최저생활까지 짓밟는 팽창예산을 고집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본 의원은 이 모든 것은 두 가지 중의 하나 때문이라고 단정을 합니다. 하나는 행정부의 인적 구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불행한 얘기입니다마는 김 총리 이하 현 행정각료들은 두 가지 오류에 빠져 있읍니다. 하나는 가치관의 문제까지 행정력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믿는 무지의 오류이고 다른 하나는 안보 총화를 앞세우며 권력의 남용이나 전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법질서를 무시할 수 있다고 믿는 안보오류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신민당의 의견을 대표해서 현 내각은 이 자리를 통해서 본 의원은 말을 하겠읍니다. 총퇴진을 갖다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책임을 지고 총퇴진을 해야 된다 이 말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구태여 인책의 사유를 갖다가 않더라도 거듭된 실정 때문에 국민의 변화를 원하고 있는 사실 하나만으로 퇴진의 이유는 충분합니다. 더구나 국민에게 또 한 번 인내를 강요하려면 적어도 새로운 5개년계획만은 새로운 내각에 의해 가지고서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한국경제를 위기로부터 구출해 내고 타성에 젖은 경제정책에 활력을 불어넣을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지적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한 또 하나의 큰 원인은 체제에 있읍니다. 한때 일부 어용학자들이 권력의 인격화라는 해괴한 논리를 편 적이 있읍니다. 오늘날 한국경제가 내포하고 있는 모든 불합리의 근원은 권력이 한곳에 과도히 집중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경제는 원래 정치사회의 현상과는 달라서 소위 권력의 인격화 또는 획일주의로 다룰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앞에서도 강조했읍니다마는 경제가 이렇듯 숨 막힐 지경에 있는 것도 사실상 주권의 주체인 국민이 통치권을 견제할 직접적인 방법을 갖지 못해 결과적으로 행정부에 무제한의 권력을 몰아주게 되는 체제에서 비롯된 현상일 것입니다. 경제는 아무리 구변 좋은 말로 되풀이 강조한다 해도 규격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경제는 규범적인 사회의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제현상은 법으로 완전 통제할 수도 없으며 명령으로 방향을 갖다가 정해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경제는 법과 명령으로 다스리면 경제현상은 심하게 비뚤어져서 오늘날과 같은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이며 국민생활도 한계에 이르게 되는 것일니다. 여당 동지 여러분! 여러분들은 국민을 채찍으로 다스릴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 본 의원보다 더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전시상태라는 명분을 내걸어도 억압으로 끌려가는 국민은 있어도 자발적으로 앞장서는 국민은 없는 법입니다. 다시 말해 현 정부가 경제현상까지 포함해서 모든 분야에 걸쳐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고는 있읍니다마는 이 같은 절대권력의 행사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현실은 어제보다 오히려 더욱 어려워지다 못해 심각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당 의원 여러분! 절대권력에 긴급조치라는 보도까지 휘두르면서 오늘날 이 사회가 이 시국이 그리고 모든 경제현상이 진정한 성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현 정부가 유신헌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더 많은 복종, 더 많은 고혈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정부에 대해 채찍을 거두라고 분명히 요구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본 의원은 정부와 여당에 대해 이제부터라도 고압적인 통치수단을 지양하고 ―․―․― ―․―․― 정당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국민의 의사가 국정을 통제할 수 있는 민주주의 실현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만 신민당을 대표해서 반대토론을 맺겠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명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토의에 임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예산심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의원이 소관 분야에 대한 예리한 정책질의와 면밀한 부별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또 다시 예결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마쳐 오늘 본회의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방금 야당의 이충환 의원, 고흥문 의원께서 말씀하신 반대토론을 경청했읍니다만 두 의원께서 우리 예산안이 지니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는데 방대한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염려되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고 이론적인 면에서 볼 때 그 내용의 일부는 수긍이 가는 것도 있읍니다만 우리가 당면한 현실을 직시할 때 이상에 치우친 감도 없이 않았나 하는 느낌도 듭니다. 그러나 정치는 현실입니다. 현실적 문제 해결에 능력이 없는 정치는 그 아무리 이상이 높고 크다고 해도 무의미한 것입니다. 북괴의 도발에 대처하기 위한 국방력의 강화와 지속적 경제성장정책은 불가피하게 추구하여야 할 현실적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더구나 지난 73년 10월 유류파동 이후 세계경제는 일시에 파란 속에 휩쓸려 지금까지도 어려운 여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은 자국과 자국민의 보호에만 급급하고 있읍니다. 예산이란 1년간의 살림살이 설계입니다. 때문에 예산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다 포용하면서 우리의 능력에 맞도록 짜여져야 함은 물론 이 현실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비젼도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겠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점에서 새해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재정 부문의 예산규모는 2조 362억 원으로서 이는 현 연도 추경예산규모 1조 5869억 원에 비하여 4493억 원이 증가되었읍니다. 먼저 증가원인을 살펴보면 주로 국방안보태세의 확립을 위한 국방비에 2417억 원이 배정되어 총증가액의 52.2%를 차지하고 있고 서정쇄신을 위한 공무원의 처우개선비로 1232억 원을 배정함으로써 총증가액의 27%를 차지하고 있어 세출규모의 팽창은 안보와 서정쇄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는 불가피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첫째로 이와 같은 규모로 편성된 예산규모가 국민경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나치게 팽창된 예산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규모증가율로 보면은 75년도의 당초 예산에 비하여 50%가 넘고 추경에 대비하더라도 28%가 증가하여 엄청난 부담으로 느낄 수도 있겠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정규모는 국민경제규모와 비교해서 보아야 합니다. 국민경제의 전체 규모가 증가하면서 재정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결코 부당한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년도 예산규모가 국민경제의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로서 이런 규모는 과거에도 우리 경제가 경험했던 규모이고 또 외국과 비교해 보더라도 높은 비율은 아닌 것입니다. 둘째로 신년도 예산이 재정인플레를 유발할 원인이 과대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재정에 있어서의 가장 큰 인플레 요인은 통화증발을 수반하는 차입금의 규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서는 일반재정 부문에서는 세입 내 세출의 균형예산을 편성하여 일체의 한은차입을 없앴으며 다만 양곡관리기금에 차입이 1700억 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이것은 금년도의 2300억 원에 비하면 오히려 600억 원이 감축되어 있어 통화증발요인을 수반하는 차입금은 최대한도로 억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인플레 요인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식량, 에너지, 중화학공업 등 해외의존도가 높은 산업 부문에 중점 투자하고 있으며 석탄, 전력, 철도 등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공공요금 및 생활필수품의 가격상승요인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 물가안정에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반재정 부문의 세출예산규모의 증가액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국방비는 이 증가액의 52.2%에 해당하는 2417억 원이 배정되어 국방비의 규모는 총재정규모에 34.6%를 점하는 7045억 원에 지난 72년도의 총재정규모와 맞먹는 규모로 확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생존권을 내걸고 북괴와 대결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그들의 남침야욕을 분쇄하기 위하여는 7000억 원 정도로도 풍족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새삼 말씀드릴 필요가 없지만 북괴의 위협은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입니다 며칠 전 워싱턴 포스트지를 보니 미국의 저명한 언론인 잭 앤더슨 씨는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서 ‘북괴가 올겨울에 남침해 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또 내년 미국 대통령선거를 이용 무모한 대남침공을 감행할지도 모른다는 설도 있읍니다. 따라서 오늘의 난국을 이겨 국가를 보호하여야 할 책임은 제3국이나 제3자가 아닌 바로 우리들 특히 국정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정치인에게 부과된 사명이라는 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로 서정쇄신을 위한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예산규모증가액의 27%에 해당하는 1232억 원이 배분되고 있읍니다. 오늘날 공무원의 부정부패설은 국민총화를 해치는 암적 요인이 되고 있어 이의 발본색원은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도 여러 의원들께서 공감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최저생활이 보장되는 처우개선이 시급한 필수과제가 아닐 수 없읍니다. 이러한 취지하에서 이번에야말로 상여금을 합하여 무려 70%라는 획기적인 봉급인상을 단행하게 된 것인바 이는 우리의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에 분에 넘치는 조치로 느껴지나 이것 또한 필요불가결한 증가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째로 투융자에 있어서는 동 증액분의 18%에 해당하는 802억 원이 배분되어 총재정투융자 규모는 5432억 원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한 완공사업 위주로 편성되었고 제4차 5개년계획의 출범을 착실히 준비함으로써 중화학공업의 건설을 통한 경제의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안정기조를 유지하는 데 역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일반경비에 있어서는 연간 12%의 물가상승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유례 없는 최대한의 절감을 기함으로써 금년도의 예산에 비하여 오히려 13억이나 감액한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임하는 정부의 각오를 여실히 입증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국민의 직접적인 부담이 되는 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내국세 수입은 현 연도 내국세 수입 9917억 원보다 2209억 원이 증가된 1조 2126억 원으로 책정되었고 방위세가 2144억 원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조금 전에 예결위원장이 심사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서민의 세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존경하는 제1야당의 주장을 대폭적으로 받아들여 대중세제를 개정함으로써 240억 원을 감세했읍니다. 이것은 정부 여당이 내년도에 세제개혁 시의 연구과제로 미루었던 것을 조기 실현시킨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반면에 세정을 합리화하여 최근에 적발되고 있는 대기업들의 탈세행위를 과감히 시정하면 법인세의 증수 여지는 있다고 보므로 주로 고소득층에 관련되는 법인세 80억 원, 상속세 12억 원과 소비성물자에 대한 탄력관세의 적용 등으로 162억 원을 증수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역시 신민당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 아니겠읍니까? 이렇게 되어 결과적으로 예결위원회 수정안은 정부원안보다 78억 1000만 원을 삭감하여 2조 361억 7800만 원으로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야 협동의 새 국회상에서 이룩된 참으로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새해 세입에 관련해서 조세부담률을 살펴보면 현 연도의 16.5%에서 17.6%로 증가되었읍니다마는 신설된 방위세를 제외하면 15.7%로서 금년도의 당초 예산 15.9%와 비슷한 수준인 것입니다. 다만 방위세 신설로 1.9%의 세부담률이 증가되었지마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방위세를 통과시킬 때에 이로 인한 국민의 추가적인 부담을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안보우위를 극복하려는 국민 전체의 의지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점으로 보나 이 방위세는 향후 5개년간의 시한세이며 이 과세는 자주국방력을 배양하는 데 크게 기여된 것임을 감안할 때에 우리는 불가피 이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상과 같은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그 규모 면에서나 국민의 세부담 면에서나 또 재원의 배분 면에서 볼 때 대체로 적정하게 배분된 예산안이라고 본 의원은 믿는 바입니다. 그러나 신민당에서 제출된 수정안과 이충환, 고흥문 선배 의원께서 162억 원의 증수를 신규 계상한 것은 예산회계법 제30조에 위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예산회계법 제30조를 읽을까 합니다.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읍니다. 예산회계법 제30조 규정은 정부가 증액을 시킬 경우를 위한 규정이지 국회에서 증액을 시키는 경우에는 이 법조문과는 관계가 없읍니다. 또 국회에서 세입을 증액시킨 선례를 보더라도 본건은 위법사항이 아님을 명백히 말씀드려 둡니다. 금번 재무위원회에서 162억 원을 증액한 것을 정부 증액으로 착각해서 주장한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옥포항만건설비 6억 8000만 원을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예결위원회에서 추가한 것을 사기 쳤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이미 예결소위에서 유인물로 배포되었고 또 이에 대한 설명도 상세히 올렸읍니다. 또 이어서 예결위원 전체회의에서도 유인물을 배포했고 지종걸 의원의 상세한 심사보고가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정부 측의 동의까지 얻은 것입니다. 절차상에 하등의 결함이 없음을 회의록과 유인물이 입증해 주고 있읍니다. 사기 운운하는 말은 온당치 않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또 학교아동급식비는 문공위원회에서 조정되어 온 것입니다. 아동급식비 전용에 대해서는 논의 끝에 이제는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비가 아니라 영양보충을 위한 급식비로 그 목적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시험적으로 지방에 운동시설을 보강하여 체력향상에 이바지해 보자는 데 목적이 있었음을 알고 상임위원회 수정안을 그대로 건드리지 않고 둔 것뿐입니다. 또한 신민당 삭감안에도 아동급식비를 명년도 예산 36억 중에서 거의 전액인 29억 원을 삭감하여 타 비목에 전용하자는 주장이 있었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첨언해 둡니다. 그리고 이충환 의원께서 한일협력위원회 보조금 500만 원 증액을 한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정부 제출 원안에 예비비에 지목해서 한일협력위원회 5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온 것을 예결위원회에서는 섭외비로 비목만 이체된 것뿐이지 증액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또 예결위 소위에서 검토 없이 표결로 결정한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예결위 소위에서는 주야를 겸행하여 3일간에 걸쳐 검토하였고 또 검토과정에서는 고성이 오고 갈 만큼 열띤 토의를 거듭하여 왔던 것입니다. 토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부담을 줄이자는 원칙에는 근본적으로는 찬성하지마는 내년도 경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재정투융자를 대폭 삭감하자는 데는 문제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신민당의 삭감안에 대하여 세목별로서도 검토한 결과 예비비 등 일부 타당한 것도 있어 타당한 것은 반영했고 또 사실 판단이 잘못된 것은 반영할 수가 없었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예결위 간사였기 때문에 예결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있었던 일은 조금도 위법사항이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려 둡니다. 끝으로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찬성을 하면서도 아무리 잘 짜인 예산이라 할지라도 그 성패는 운용의 묘에 달려 있다고 보므로 이 예산의 운용과 시행방향에 관하여 다음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부는 내년도 시정 면에 이를 충분히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회복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이 생각컨대는 내년도 세계경제는 금년 하반기에 이어 점차 경기가 회복되어 갈 것으로 전망되고 각국의 안정화시책에 따라 세계 인플레의 추세가 다소 둔화되고는 있으나 국제수지의 개선과 실업문제는 크게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더구나 또다시 OPEC에 의한 금년 10월 원유가격의 10% 재인상 단행은 세계경기의 회복을 짧은 기일 내에 기대하기 어렵게 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인플레 요인이 잠재해 있는 등 제반 대내외 여건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불리하게 움직이고 있어 정부가 지향하는 성장과 안정의 동시적 달성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믿어집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이 지니고 있는 저력의 취약성, 근로자의 저소득수준 등으로 볼 때 현재 겪고 있는 불황을 과연 앞으로 얼마나 더 견뎌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우려되는바 정부는 경기대책의 중점을 기업의 도산 방지 및 구제대책에 보다 많이 두어야 하고 불황의 장기화, 대량실업의 발생에 대처한 종합지원대책을 면밀히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수입유발효과가 적은 국내수요 진작을 위한 공공투자사업 및 새마을취로사업의 확대 등 일련의 경기대책도 효율성 있게 시행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인플레억제대책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총수요억제대책도 경기부양대책에 조화될 수 있도록 신축성 있게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물가안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는 금년도 물가상승을 20% 이내로 억제할 계획으로 있고 그간 수차에 걸쳐 이의 달성을 공언하고 있기는 하나 지난 10월 말 현재 도매물가는 이미 17.3%나 상승한 데다가 추경예산에 책정된 양곡기금의 차입증가 및 비료계정 적자 등 물가상승을 자극할 요인이 많고 더우기 지난 11월 21일부터 단행된 석유류가격의 재인상에 따라 국내물가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금년도 물가상승 폭은 20%선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정부는 모든 경제시책의 최우선을 물가안정에 두어 서민생활의 보호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서 수출증대와 국제수지개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최근 각계에서는 대내외적 경제여건의 불리한 움직임에 비추어 금년도 수출목표 60억 불 달성을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를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동 목표가 성장률 7% 달성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계속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보이는데 하반기에는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던 세계경기가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에 있는데다가 세계적인 무역규모의 축소화 경향, EEC 섬유류 규제 등 보호무역주의의 대두, 유류가격의 재인상 등 일련의 움직임은 수출에 암영을 던져 주고 있다. 따라서 양적인 수출목표의 무리한 달성보다는 외화가득률을 높이는 등 수출구조의 질적 개선에 보다 역점을 두되 중간재의 수입대체를 촉진하고 관민이 합심하여 자원절약운동을 광범하고 지속성 있게 전개함으로써 수입수요를 감축하는 것만이 국제수지의 안정도를 높여 나가는 첩경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네 번째로써 식량증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수차에 걸쳐 강조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식량의 자급자족만은 만사에 앞서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명제임을 다짐하였던 것이며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하여만은 만난을 극복하고 노력과 자금을 투입한 결과 내년부터는 쌀과 보리쌀 등 주곡은 완전 자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연간 약 4억 불의 외화를 절약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정부와 농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실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곡의 자급자족은 그동안 자연의 혜택에 힘입은 바 크므로 앞으로는 어떠한 천재지변이 닥쳐오더라도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농업용수 치수 및 경지정리사업의 확충 등 항구적 농업기반조성을 촉진하는 한편 농업기술의 향상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증산시책 등을 보다 과감히 펴 나가는 동시에 주곡의 소비절약에 더욱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서는 양곡기금 및 비료계정의 차입 누진 문제에 관해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양곡관리기금의 결손액이 75년도 말까지 2600억 원으로 추정되며 내년도에도 자금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1700억 원의 한은 장기차입과 1000억 원의 양곡증권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중 장기차입금은 통화증발요인이 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양곡관리기금의 결손이 누적되고 이를 한은차입금으로만 충당하는 방안은 시급히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양곡가격의 조정으로 적자 폭을 축소시키고 기금조성을 위한 장기대책의 수립과 운영개선을 통한 적자요인의 근본적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비료계정 적자는 74년도에 결손보전을 위하여 424억 원을 국고에서 지원하였으나 75년도 말의 적자 누계가 1040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적자 누증이 농민의 부담경감이라는 관점에서 불가피한 것이기는 하나 이러한 적자요인은 비료가격의 현실화를 통하여 76년도부터는 점차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철도특별회계의 적자는 차관 원리금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점차 심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번 화물요금의 인상을 계기로 재무구조의 개선, 영업체제의 정비, 물자운영의 합리화 등을 통한 항구적인 운영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써 행정의 능률화에 따른 예산의 능률적 집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76년도 예산안을 다루기에 앞서 74년도 결산을 심의한 바 있읍니다. 여기에서 감사원이 위법 부당사항의 원인을 지적한 몇 가지 문제점을 보면 첫째, 예산과 업무량의 확대 또는 사회 경제발전 등에 대응하는 행정기술과 태세의 미흡 둘째, 일부 공무원의 불성실, 능력 부족 및 창의력 부족 세째, 행정환경의 부적정 등에서 비롯된 예산집행상 비능률 등을 지적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매년 결산 때마다 감사원이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은 미흡한 채 그대로 남아 있는 감이 있읍니다.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 구태의연한 자세 다시 말하면 예산에 계상된 것이니까 기계적으로 집행해 버린다는 사고방식은 깨끗이 씻어 버려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계획이나 예산이라 하더라도 행정상의 비능률과 예산집행에 대한 불성실한 사후관리를 시정하지 않는 한 엄청난 낭비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이에 대한 조속한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행정의 결정권이 최고관리층 공무원에만 집중되어 있는 권한과 책임을 하부기관에 대폭 위임하여 최고관리층은 정책결정이나 계획작성에 전념케 하고 행정의 결정 집행은 중견층 공무원을 중심으로 전결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중간관리층의 의사결정능력의 배양은 물론 공무원의 참여의식을 증진시키고 창의력을 발휘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앙행정기구의 비대화를 막고 보고체제와 내용이 간소화되어 업무량의 경감과 행정의 능률화를 기할 수 있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으며 능률적인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정부는 76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본시 예산에 담겨 있는 의지와 목표에 추호의 차질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내년도 GNP가 무려 240억 불 규모로 성장하였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중진국 수준에 이른 것으로 과거에 비해 그동안 우리의 국력의 눈부신 발전올 거듭한 것을 흐뭇하게 생각하며 우리의 밝은 장래에 대한 보다 깊은 확신과 긍지를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이러한 번영은 지도자의 굳은 신념과 여야의 협조와 그리고 국민의 슬기를 바탕으로 한 순수한 우리의 자력으로 이룩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더욱 감명 깊은 일이며 이러한 새 이정표를 세우는 보람을 함께 나누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마치겠읍니다. 이때까지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그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주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속의 박주현입니다. 1976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본 의원은 야당에서 반대토론하시는 것도 잘 들었고 여당에서 찬성토론하는 말씀도 경청했읍니다. 야당은 반대한 명분이 분명하고 야당으로서 반대해야 할 것입니다. 여당은 여당으로서 분명히 찬성토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순수한 국민의 편에 서 있는 무소속의 얘기도 여러분이 좀 경청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신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2억 불 수출탑을 받은 대기업가로부터 저 농촌의 농민이 한잔을 먹는 막걸리까지도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으로써 신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2조 361억이고 특별회계가 7791억 도합 2조 8152억의 방대한 예산이 제안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방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데 본 의원이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2조 8152억을 국민 3500만으로 풀이하면 연간 담세액이 구순 노인이나 젖먹는 어린애나 할 것 없이 1인당 담세액은 연 8만 원꼴이 됩니다. 미가로 환산해 보면 농수산부에서 역점을 두고 미곡을 생산하고 계시지마는 환산을 해 보면 농민이 생산하는 2년 미가…… 미곡을 총 팔아야 정부 1년도 예산이 겨우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대한 예산 이외에 국민들은 또 지방세를 부담하고 있고 기타 세외부담도 있다는 사실을 국민을 대표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은 이것을 알아야 하며 이와 같은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국회나 이와 같은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부도 국민의 편에 서 가지고 이것이 충분히 재검토되어야 되겠고 고려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본 의원은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중국 고어에 이런 말이 있읍니다. 살계정책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닭에게 모이를 많이 먹여서 알을 많이 빼 먹어야 할 텐데 모이를 주지 않고 알만 빼 먹다 보면 닭 죽인다는 얘기가 있읍니다. 이것이 소위 중국 고어의 살계정책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대한 예산을 우리 국회나 정부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 놓고 내부에 있어서 예산은 반드시 법정주의원칙을 지켜 나가야 한다 이것입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세입 이외에 무작정하고 받아들이고 국회에서 의결된 세출예산의 한도 외에 무작정 지출하고 수없는 비목을 유용 전용을 하고 이와 같은 변칙 운용을 다반사로 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도 12․3조치가 발령될 때에 유류대금이 인상되었읍니다. 현 연도 예산은 그 당시부터 추가경정예산의 원인을 내포하고 넘어왔읍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도 7월 1일부터 공무원 봉급이 인상되었는데 늦어도 6월 이전에는 추가경정예산이 제출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년도 예산과 현 연도 추가경정예산을 동시에 제출한 것은 예산법정주의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헌법 제91조에 위반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분명히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교부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 것은 지방교부세의 입법취지와 정신은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메꾸고 도시와 농촌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교부세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대한 국가의 내국세가 있는 반면에 서울시를 제외하고 각 도 지방예산이 불과 143억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빈약한 지방재정을 지방교부세법으로 이것을 보전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72년 8․3조치 당시에 기업사채의 동결을 계기로 해 가지고 지방교부세의 율을 무너뜨렸읍니다. 73년 1월 1일부터는 예산이 정한 바에 의한다고 긴급명령으로서 이것을 조치함으로 해서 지방재정은 빈사상태에 들어갔읍니다. 작금 양년에 이 교부세율이 무너짐으로 해서 지방에 교부될 예산은 약 1000억 이상이 중앙예산에 전용되고 말았다 이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지방재정은 도저히 회복할래야 할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직도 긴급조치를 해제하지 않고 이 율을 그대로 무너뜨리고 있다 이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 헌법 제53조의 긴급조치는…… 경제상의 긴급조치는 경제의 위기에 봉착할 때에 긴급조치로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72년에 이것이 긴급조치로서 할 때에 경제의 위기라고 이것을 가정합시다. 그러나 지난 5일 기획원에서 경제동향보고를 하는 것을 지상을 통해서 보았읍니다. 보니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장되고 있고 물가는 안정되고 있다. 그리고 9월과 10월은 과거 유례 없는 수출고가 5억 불을 돌파했다. 거기에다가 예상 예금고도 목표보다는 1.5%나 더 증액이 되어서 예금이 되고 있고 외환보유량은 해방 후 처음으로 13억 8400만 불이라는 거액이 보유되고 있다. 경제 경기도 회복단계에 있고 건축붐도 늘어 가고 있다는 이런 등등의 경제동향 보고하는 것을 지상을 통해서 본 의원이 똑똑히 봤읍니다. 이렇게 경제가 성장되고 좋은 경기를 맞이했더라면 긴급조치…… 제53조는 동 5항에 의해 가지고 그 원인행위가 소멸되므로 해서 지체 없이 이것이 해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러므로 이것은 경제의 위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해제해서 지방교부세법을 법정 그 교부율을 환원시켜 가지고 지방재정에 활로를 열어 주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총칙 제21조에 대해서 언급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예산총칙 제21조에 볼 것 같으면 지방교부금으로 하여금 민방위예산에다가 41억 4850만 원을 전용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민방위업무가 국가사무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냐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될 문제고…… 지방교부세법이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율만 무너졌지 지방교부세법은 엄연하게 상존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지방교부금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제정할 수 없고 지방에 교부하여야 한다는 법정경비를 국비에다가 이것을 전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변칙적인 예산운영이라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읍니다. 분명히 이것은 국가사무인데도 불구하고 지방교부금을 거액을 이와 같이 전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법적 근거도 없고 또 그리할 수도 없는 이와 같은 처사를 함부로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 안 해 둘 수가 없읍니다. 그다음에 방위세 문제입니다. 방위세는 국가보위를 위해서 징수하는 목적세입니다. 그러므로 방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는 없고 또 예산에 편성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총칙 제21조는 오히려 민방위도 방위의 일부 사무이니만치 오히려 이 방위세에서 민방위금을 전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이것을 지방교부세에서 전용을 시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방위세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이 방위세를 국방예산에 쓰기 때문에 특별회계제도를 신설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다음에 예산편성기준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릴 것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편성기준에 볼 것 같으면 그것이 모든 것이 자료가 되고 기초가 될 텐데 여비나 차량비, 건축비, 청사유지비 등등의 이것이 그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을 만들고 있고 예외규정을 너무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부처와 부처 간에 예산의 균형이 이것이 일실되고 있읍니다. 이것도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방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아까 야당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국방부 예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신다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도 국방부 예산이 많다 적다는 그와 같은 얘기보다는 정부가 항상 안보지상주의를 부르짖고 또 신년도 예산 제안설명 당시도 안보에 역점을 두는 예산편성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금년도 국가 총예산규모의 작년도 예산보다는 신장률이 전체가 28.3%입니다. 그러나 방위세를 제외하고 국방예산을 보면 23.8%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방위세를 넣지 않는다고 볼 것 같으면 이것은 너무나 총예산규모와 국방비의 그 신장률의 규모는 너무나 뒤떨어진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이 4.5%나 저하되고 있읍니다. 이래 놓고 항상 안보제일주의다, 안보를 위해서 예산을 중점주의로 편성했다는 소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갈 뿐만 아니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되며 이 방위세는 목적세로 해 가지고 징수하는 예산인 만치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국방예산은 타 예산 신장률과 동등하게 책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건설부 소관에 대해서 도로포장비를 계상했는데 예산편성은 법정주의원칙의 테두리 안에 넣어야 하고 국가의 정책이나 일정한 계획과 그 목적을 위하여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로포장비 2114㎞의 거리와 예산은 57억 6700만 원을 책정해 놓고 그 어떤 특정한 지역도 없고 구간도 없고 막연하게 도로포장비라고 비목을 계상한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시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지적해 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농수산부 소관에 대해서 미곡증산 시상비가 52억 7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어떤 면으로 보아서는 미곡 시상비를 책정해 가지고 농민에게 증산의 의욕을 돋구는 것도 한 가지 정책은 될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직접 농촌에 가 보면 일장일단이 있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증산을 목표하지 않고 단당 생산을 높여 가지고 상이나 타 먹겠다고 그 단당 생산에 치중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방대한 예산을 한 개의 수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현실에 맞는 증산운동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농가 월력에 대해서 4억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4억 책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거들랑 그 농수산부 산하에 있는 농조, 농진공, 농개공 이런 데에서 만든 달력을 전부 일소시키도록 해요. 어찌해서 정부에서…… 농수산부에서 4억이나 들여 가지고 월력을 만들고 있는데 그 산하단체가 월력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자꾸 교부를 하고 있어. 각 도에서 또 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이 핍박한 경제 속에 예산을 이렇게 낭비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으니 당연히 이것은 농수산부에서 월력을 한다면 산하단체 기관에 대해서는 못 하게 하든가 농수산부 예산을 갖다가 삭감하든가 뭔가 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공해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공해대책 문제는 시국의 진운에 수반해서 가장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읍니다. 차량에서 나오는 배기오염매연 이런 등등의 대기염에 오염되는 이 공해도 중요하지만 농촌 농민들이 뿌리고 있는 비료와 농약으로 인해서 이 농산물 공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이것은 정부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금년이야말로 멸구파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독한 농약을 많이 뿌리고 있어요. 그 농약은 직접 그 미곡에 얼마나 침투되고 있고 인체에 얼마나 이것이 유독하다는 것은 충분히 그것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뺑소니차량이 사람 한 사람 치고 도망가는 것은 중대시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농수산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이 공해는 국민이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도 있을 수 없고 이것은 국민 전체의 보건위생에 중대한 적신호가 떨어졌다고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해대책비가 한 푼도 책정되지 않고 있어요. 선진국가에서도 농산물로 인한 공해제거 문제에 대해서 연구비라든가 대책비가 상당한 예산이 책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금년도 예산에 전연 고려하지 안 했다는 것은 국민보건을 근본적으로 외면하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 안 할 수 없읍니다. 그다음에 양곡관리기금과 비료계정의 적자 누적입니다. 연년세세 이것을 지적하고 나왔읍니다마는 75년 말에도 양곡의 적자가 2699억, 비료에 1040억 이 방대한 적자가 누적되어 나오고 있읍니다. 이의 해결방안은 무엇이며 언제까지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대한 문제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여기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다음으로 국회운영은 상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회의 전통을 보거나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다 인식하고 계시는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보사위원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삭감한 가족계획홍보활동비 1억 3000만 원, 사회사업훈련원 새마을교육비 2300만 원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것을 전액을 부활시켰다는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적어도 소관 상위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충 분히 검토를 해서 삭감했더라면 예산결산위원회는 그 주무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당연히 삭감조치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예결에서 부활을 시켰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까 야당에서도 이 문제는 입법조치를 해 가면서라도 시정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회의 관례를 보아서 당연히 조치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비를 6억을 책정했는데 체육이야말로 국위선양을 위해서나 또 국민체육 향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문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가끔 해외에 나가 보았읍니다마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외국에 나가서 승리를 할 때 우리나라 국위가 얼마나 선양이 되고 또 대한민국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알게 되는 이와 같은 체육이야말로 외교상 견지에 보든지 국위선양상 견지에 보든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2조를 돌파하는 이 예산을 책정하면서 불과 체육진흥비를 6억을 책정했다는 것은 너무나 적은 예산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여기서는 충분히 배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내외 경제전망과 경기예측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지적하겠읍니다. 정부는 경제성장률 연 8%, 도매물가상승률을 연 12%를 보았읍니다. 그러나 작년도 도매물가상승률만 하더라도 41.2%가 되지 않습니까? 현 연도 도매물가지수는 현재로서 20%를 훨씬 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점에 미루어 보아서 이 경기예측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에 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 안 할 수가 없읍니다. 다음으로 경기대책기능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있읍니다. 실례로 투융자 비율이 75년도 예산은 전체 예산규모의 29%나 되는데 신년도 예산안은 26.6%밖에 안 됩니다. 이와 같은 그 예산의 비율로 보아서 경기대책기능이 너무나 축소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 안 할 수 없읍니다. 이와 같은 수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신년도 예산안을 무소속 의원으로서 꼭 반대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마는 긴급한 내외정세에 대처해서 정부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유신체제하에 애쓰고 일하는 태도를 협조하기 위해서 지적한 문제는 시정을 촉구하면서 이 예산안에 반대는 하지 않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두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읍니다. 먼저 박영록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병배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당 박병배올시다. 먼저 경애하는 의장님께 한 말씀 올릴 것은 본 의원은 이번 9대 국회에서 별로 발언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보고 넘어가려고 이제까지 했는데 이번 예산심의하는 과정을 보니까 이 국회의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능률과 무슨 뭐 생산인가를 뭐 좋아하는 분네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권을 박탈해 버리도록 국회법을 고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있어 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것은 국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불가불 한 말씀 올려 두어야겠다고 해서 의사진행발언은 10분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한 7, 8분 하려고 발언통지를 했던 것입니다. 아까 그런데 토론에 먼저 들어가고 나서 의사국장이라는 분이 와서 얘기가 그런 것은 의장이 아무 때고 발언을…… 현재 사회를 보시는 정 의장님 사회 보실 때 아닙니다. 아무 때고 의장이 맘대로 줄 수 있다 해서 내가 잘못 기억했나 해서 이 국회법을 읽어 봤어요. 그런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 있는 것 또는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찬반토론 다 하고 난 뒤에 각 상임위원회 특히 여야가…… 본 의원이 소속해 있는 보사위원회에서는 합리 합법적으로 깎은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내 주신 이 문구를 보면 ‘삭감할 수 없는 경비를 삭감한 것’ 그러니까 보사위원회는 위원장 이하 전부 저 무지하고 불학 무식해서 법률도 모르고 사리도 모르고 하는 놈들 집단이니까 이것을 회복을 했다 이렇게 때렸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찌해서 찬반토론 후에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기위 시간이 없으니까 긴 말씀은 안 드리지만 언제고 리즌어불한 그 원내 운영을 하시는 의장께서는 본 의원 지금부터 하려는 것은 국회 망하지 말자 하는 얘기를 호소하려는 것입니까? 행정부의 국무총리도 나오셨고 국회의장도 계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신상발언으로 쳐 달란 말입니다. 김 다 빠져서 이제 소용이 없어! 찬반토론 다 끝나고 의사진행은…… 아까 점심 잡숫고 여러 의원님이고 행정부 분들 신문 보셨지요? 예산은 벌써 다 통과했어! 고흥문 씨가 반대하고 무슨 뭐 내각사퇴하라고 한다는 소리도 신문에 나 있고…… 내가 거기에다가 하나 불쌍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첨가하면은 국무총리의 관상을 보니까 당분간 사퇴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 국회요?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신상발언으로 생각해서 취급해 주시오. 그리고 나는 크게 아픈 소리 하나도 안 하렵니다. 국회를 근 20년 다녔으니 나는 국회를 사랑합니다. 이 큰 집을 진 것도 그 안에서 여당이고 야당이고 우리나라식 한국적 민주주의라도 하려고 즉 국회가 필요하니까 이 기관이 있고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각각이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만족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해야지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든지 민족이 망한다든지 하면 별문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전부가 프라이드를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게 해야지 여기 내가 관상 보기로는 죄송하지만 여야 의원님 중에 90%가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어! 저 방청석에 와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언론인들도 마찬가지고…… 왜 이 다사제제 한 한국의 민족대표자 되는 분들이 의욕을 못 갖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은 그렇게 하자 말이야! 그렇게 해 보란 말이야! 나 아무 야욕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간단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본인이 보사위원회 소속이라고 보사위원회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 발언한다고 소문만 나고 발언권은 못 얻고 쭈그리고 앉았는데…… 의장님이나 여러분 보시는 분은 보셨을 것이에요. 이웃 당에서 여러 의원님이 와서 말씀을 해요. 우리도 하려는데 시간이 없게 생겼고 김이 빠졌으니까 네가 오래간만에 하는 것이니까 좀 보태서 하라고…… 문공위원회 몇몇 분이 내 자리에 오셔서 그분들 지장이 있어서 나만 선동한 건지 모르니까 이름은 비신사적이라 안 들먹거리렵니다마는 네 분이 오셔서 문공위원회에서 깎은 예산 거기 관계되는 분이 혹 있으시면 용서하십시오. 유도 하는데 뭐 어쩌고 하는 것을 2000만 원인가 문공위원회가 안 된다고 깎았대. 그런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홀라닥 하고 그놈이 도로 되살아나 가지고서 전부가 분개한 모양입니다. 내가 남의 위원회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럴 바에는 또 건설위원회…… 이것은 우리 당 김녹영 의원 말씀이니까 나는 100% 믿어요. 건설부 관리한테 물어보면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불려서 동의한 일도 없는 게…… 옥포니 창원이니 그것 필요해! 창원공업단지도 해야 하고 옥포도 그 주재하는 업자가 말썽이 많은 사람이라 어떤가 모르지만 필요는 하겠지. 하지만 국회에서 예산을 증액을 하든가 깎인 것을 도로 복구를 하든가 하려면은 주무관청이 좋다고 동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설부 관계관이 모른대! 그래! 이것 어떻게 되었느냐. 경제기획원장관! 잘 들으시오. 그 사람 아마 관리로는 똑똑한 모양이에요. 뭐 예산국장인가 하는 양반하고 쑥덕쑥덕 몇 분이 해 가지고서 건설부는 알지도 못하는 동안에 떡꺼덕 하고서 가서 붙었다는 거야. 아까 여러분 보셨지요? 여기서 양해준 의원 우리 젊은 동창이지만 양해준 의원님하고 이번에 예결위원회 책임자 한 양반하고 육박전 여기에서 한 번 하고 로비에서 한 번 하고…… 이게 옳은 일이고 또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면 그렇게 국회법을 고쳐야 해요. 고쳐야지 국회법은 안 고쳐 놓고 이게 뭡니까? 그리고 현 정부 여당이 내가 알기로는 이번 유신체제 한 뒤에 밤낮 신문에 나기를 이 상임위 중심으로 해야 한다, 상위 중심으로 해야 한다 해 놓고서 그 상위 대부분 의원이 소속한 상위는 전부 바지저고리 병신을 만들어 버리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부 해 버리고 말 바에는…… 또 더더군다나 이번 예산결산위원회는 우리 국민이 알고 있기로는 그래요. 야당은 순진하니까 이백몇억 감액하자고 그것만 주창하고 여당은 칠십몇억밖에 안 된다 해 가지고 실지 예결위원회에 뽑힌 양반들도 조목조목 심사할 사이도 없었다고 그래요. 이 원칙만 가지고 승강이만 하다가 파장에 가서 데드라인 왔으니까 인제 다수결로 하자 하니까 야당은 어! 어! 하다가 그냥 넘어가 버렸어! 이래 가지고 우리가 참말로 무슨 얼굴을 들고 세비를 타 먹고 배지를 붙이고 국회를 한다고 하겠읍니까? 그러니까 양심적인 여당, 야당 모든 국회의원님이 좌절감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긴 얘기 안 하고 국회의장하고…… 아까 작전은 누가 꾸몄나 잘 꾸몄어요. 초장에 주었으면은 차근차근 정부 측 얘기도 좀 들어 봤으면 좋겠고 의장께도 건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이렇게 됐으니까 국회의장하고 국무총리하고 두 분에게 국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국회가 더 이상 망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회 좀 국회의 문을 닫으려거든 닫고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도 이것 어떻게 좀 조치를 해 다고. 여기서 내가 무슨 인신공격…… 나이가 60이 된 사람이 나쁜 짓 한 사람한테 나쁜 짓 했다고 하면 인신공격이라고 요새는 합디다. 그러니까 나 그것도 들먹거리지 않을 테야! 들먹거리지 않고 우선 국무총리께서도 바쁘셔서 아마 못 들으셨나 모르지만 도하 신문, 방송 전국에 듣는 사람 요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보사위원회 예산은 옳게 깎은 것이 예결위원회에 홀딱 뒤집어진 것은 총리실 참 이 총리 구설수요. 절대 그럴 리가 만무한데 총리실의 어떤 비서관 양반을 백을 써 가지고서…… 보사부 누가 백을 썼는가 모르지만…… 이래 가지고 했다 하고 방송이 디리 불어 대고 그러니까 내가 한 고향이고 하니까 특별히 더군다나 존경하고 잘되시기를 바라고 하는데 국무총리가 그렇게 부하 감독하실 리가 만무해요. 그런데 이놈을 막 불어 댄다 말이야. 그러면 국회의원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국회의원은? 그런 것이니까 나는 그렇다고 믿지도 않고 그것도 또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셨다니까 안 믿을 수도 없고 하지만 요컨대 이러한 좋지 못한 소리가 나는 근원을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필요하다면 필요한 조치를 해 주시오 하는 것을 먼저 서두에 넣고 이 예결위원회 건은 같은 국회의원끼리 찧고 까불기 싫으니까 요점만 말씀할랍니다마는 삭감할 수 없는 경비를 삭감했다고 규정한 것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입니다. 이것 누가 고의 아닌 과실로 급해서 썼는가 모르지만 이것은 그 상임위원회 전원을 모욕하는 소리예요. 아까도 말한 것 모양…… 그러면 예를 하나만 들을랍니다. 아까 박주현 씨도 애국심이 있으니까 들먹거린 사회사업지도자훈련원이라는 데 예산을 깎았어요, 여야가.

시간 끝났읍니다.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되었읍니다. 안 됐읍니다. 안 되겠읍니다. 아니 도저히 안 되겠읍니다. 자, 끝났어요. 이따가 서면으로 내 주세요. 다음은 표결에 앞서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증액된 세출예산의 각항의 금액과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정부의 의견을 듣겠읍니다. 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증액분과 비목 신설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976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중재 의원 외 55인의 수정안을 표결하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98인, 가 56, 부 74로써 1976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중재 의원의 수정안은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7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을 표결하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200인 중 가 142, 부 57로써 1976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무총리의 인사말씀이 있겠읍니다.
밤을 지새워 가시면서 심의를 하시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승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 그리고 예결위원회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예산에 관한 지적을 해 주신 점, 시정을 촉구하신 점 그리고 걱정을 나누어 주신 모든 점은 저희들이 실행예산을 편성을 하고 내년에 집행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명심을 하고 여러분의 걱정하신 데 보답드리도록 할 것을 약속을 올리면서 여러분에게 감사를 올립니다.

계수정리는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위해서 12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중에 발의 제출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케 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