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197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부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내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어제 김익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신경에 다소 거슬리는 말이 있더라도 이것은 애국심에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또한 참 배를 잘라서 수술을 하면 그 당시에는 아프더라도 끝난 후에는 의사에게 감사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는 그러한 입장에서 저도 충분히, 조금도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한 충분히 그 의사를 받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어느 친분이 있는 경찰관이 와서 우리 경찰을 두들기지를 말아 달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렇게 친분이 있고 아무리 친분이 있더라도 경찰관의 신분인데 하물며 국회의원 되시는 분에게 가서 경찰을 두들기지 말아 달라는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그러한 경찰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은 저는 응분의 조치를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이 질문하신 사항이 11가지가 있읍니다마는 그중에 이 고정간첩이라고 단정해 놓고 만일 그러한 단정을 했다면 왜 알고도 못 잡았느냐 하는 말씀과 그다음에 피랍된 인원에 대해서 그 부조종사를 간첩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데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그다음에는 이 조가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다는데 왜 소지하고 있었다고 단정을 했다면 왜 못 잡았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과 또 진범을 왜 못 잡았느냐 하는 말씀과 그다음에 피랍된 가족들이 대단히 어려운 사정에 있는데 수사를 당하는 데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특히 여섯 가지 질문사항을 종합적으로 보아서 이것은 안보에 관계되는 사항이고 사실상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사 중인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 이상 더 말씀을 드리지 않고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이 사전에 왜 잡지 못했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도 역시 처음 답변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수사 중인 사건으로 보아 주시고 추후에 그분들이 돌아올 때가 되면은 모든 말씀에 대해서 그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해질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무기탐지기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전지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전지가 없어서 사용 못 한 일은 사실상 없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 둡니다. 그다음에 치안국장은 이 발표를 했는데 이것을 장관이 승인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안보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이 전연 모르고, 어떻게 치안국장이 그러한 안보문제를 다루겠읍니까? 그러나 이 발표관계에 있어서는 발표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요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북에 가 있는 피랍되어 있는 우리의 안타까운 그분들을 위해서도 신원보장문제가 있고 또한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주범들은 이미 저쪽에 가 있기 때문에 발표하는 것은 상식 이외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발표할 필요도 없고 계속 수사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치안국장의 입장이나 저의 입장은 역시 이러한 중대한 사건이 나고 보니까 언론기관에서는 언론기관대로 추리를 하게 되고 또한 추측기사도 다분히 나올 수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충 밑에서 되도록이면 안보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써 주지 않도록 요청하기 위해서 하나의 치안국장의 고충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치안국장이 발표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하는 말씀을 진심으로 말씀드려 둡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각 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했는데 왜 내무부에서 그러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느냐 하시는 질문 말씀이 계셨읍니다. 지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각 부에서의 적절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내무부에서 하느라고 했읍니다마는 여하튼 이러한 중대한 사건을 낸 데 대해서 지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말씀으로 하시지는 않았읍니다마는 내무부장관의 책임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는 전 책임을 느끼고 빨리 송환이 되도록 하는 문제와 또한 빨리 그 대책을 강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하세요. 나중에 정부 답변 다 듣고 하세요. 다음은 재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어제 김용진 의원님, 김유택 의원님께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에 관한 질의가 계셨읍니다. 순서가 약간 바뀌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 설명을 좀 더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양 의원님의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이 되지 못하는 점을 양찰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첫째로 김용진 의원님께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점차 높아져서 이제는 과중한 단계에 오지 않았느냐 하는 염려를 표시해 주셨읍니다. 현재 금년도 예산을 기준해서 말씀드린다면 조세부담률은 약 15 내지 16.4퍼센트가 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읍니다. 조세부담률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하냐 하는 것은 여기에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겠읍니다마는 각국의 실례를 약간 참조한다고 하면 조세부담률이 높으면서도 발전하지 못하는 나라도 있고 또 조세부담률이 낮기 때문에 경제발전이 이룩되지 않는 나라도 있고 또 조세부담이 높음으로 해서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나라도 있읍니다. 이와 같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입니다마는 일례로 자유중국의 조세부담률 17퍼센트 일본의 17 내지 20퍼센트는 조세부담률이 높으면서 경제성장이 빠른 나라의 일례가 되겠읍니다. 반면에 인도의 12퍼센트나 파키스탄의 10퍼센트 같은 저율은 역시 정부의 적극적인 개발노력이 모자라서 경제발전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으로 흔히 해석이 되고 있읍니다. 저희 나라의 형편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국방비의 일반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퍼센트나 되고 있읍니다. 또 저희들은 과거 수년간 10퍼센트 이상의 고속성장을 지속해 왔읍니다. 그러면 자주국방 지속적인 고속성장이 대단히 귀중한 것이라고 하면 마땅히 거기에 어떠한 대가를 치를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 대가의 하나로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어쩔 수 없이 약간 높아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저로서는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현재의 조세부담률은 그러한 각도에서 볼 때에 과히 높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조세부담률이 그렇게 과히 높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어떠한 조세적 중압감을 주고 있다고 하면 여기에 저희로서는 응당 연구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대중과세를 더 무겁게 한다거나 이러한 정책을 쓸 생각은 조금도 없읍니다. 그와는 달리 앞으로 제가 특히 과세 면에서 감면세제도를 재검토하겠읍니다. 감면세 폭을 줄임으로 해서 물가에 영향을 주지도 않고 국민에게 새로운 조세부담을 짊어지우지도 않고 조세부담을 약간은 내릴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감면제도를 재검토하는 단계에 있읍니다. 다음에 또 김용진 의원님께서 이 징세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 드리는 점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 역시 동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여태까지도 노력을 해 왔읍니다마는 이러한 명랑 징세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관인영수증제도를 확대를 하고 녹색신고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반면에 또 세제 면에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원료과세를 일부 제품과세로 전환하는 세법이 이미 본회의에서 통과됐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다 공평한 세제를 지향해서 한 걸음 내디디고자 하는 저희들의 충정을 양찰해 주신 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유택 의원님께서 앞으로의 금융정책에 대해서 안정화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무슨 수단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당면정책으로서는 벌써 다른 위원회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읍니다마는 현재로서 저희로서는 일단 연말까지의 통화발행고를 작년 말에 비해서 32.3% 정도로 늘리는 데서 이 통화팽창요인을 억제해 보자, 또 통화량은 41%에서 억제해 보자 하는 재정안정계획을 편성을 하고 일련의 시책을 현재 집행 중에 있읍니다. 그중에 한두 가지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 효과가 좋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가 당초 계획할 때에 제1선 제2선을 마련했읍니다. 현재 제2선은 아직도 든든한 상태에 있고 이대로 가면 연말까지에 제가 목적했던 그 목표는 일단 달성이 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내년도에는 재정안정계획을 비단 한국은행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본원적 통화에 국한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그것에 터전해서 이루어지는 파생적 통화를 규제하는 보다 종합적인 재정안정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강력히 집행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 재무부는 안정계획관 제도를 마련해서 이 재정안정계획을 전담하는 하나의 행정기능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작년에 항간에서는 긴축정책으로 말미암아서 기업들이 타격을 받는다 하는 소리가 있읍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말하려는 긴축이란 통화량의 절대량을 줄이는 것도 아니고 다만 통화량의 증가속도를 점차로 둔화시킨다 하는 것이 기본방향으로 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만도 기업에 압력을 주는 몇 가지 특수한 이유가 있읍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첫째로 내년도에 제가 당면한 과제는 우리나라의 금융질서를 어떻게 바로 잡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겠읍니다. 대체로 금융질서를 정상화한다는 이 문제는 은행과 기업 양측에서 조정이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융기관에 있어서 앞으로 모든 은행은 현재의 은행법이 규정한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라 이것이 저의 지도방침입니다. 산은은 산은으로 돌아가고 국민은행은 국민은행으로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라, 또 일반시중은행은 단기적인 상업금융방향으로 돌아가라, 이래서 은행의 금융질서를 바로 잡는 방향으로 나가겠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은행의 분업주의를 한층 강조하면은 그다음에 또 제기되는 문제가 있읍니다. 그러면 그런 각 분업을 맡은 은행들이 국가정책에 부응해서 개발금융에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정책금융이 일반금융을 압박하고 있다 하는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제가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일반금융기관이라고 해서 전부 정책금융을 분담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이유는 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에 어떠한 원칙이 없고 질서가 없기 때문에 도리어 혼란이 일어났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오히려 이러한 금융질서를 선을 명확히 해서 실질적으로 금융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읍니다. 이러한 뜻에서 저희가 이번에 저축증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읍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현재의 금융통화위원회에 중요한 과제를 안겨 주는 그러한 내용이올습니다. 이 법안을 꼭 통과해 주시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금융질서를 바로잡는 데에 대단히 도움이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현재의 금융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문제는 이것은 은행만의 일이 아니라 역시 돈을 빌려 가는 기업체 측에서도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질서를 바로잡는다는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지극히 단순 명백한 한 가지 사실입니다. 그것은 꾼 돈은 갚아라, 누구든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하여튼 약정기일이 되었으면 그 돈을 갚는 그런 기풍이 금융계에 확립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나라의 금융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이번에 저는 연체대출 회수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읍니다. 이 법 역시 제가 우리나라의 금융기풍을 바로잡는 데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불가결한 법안이올시다. 이 점을 양찰하셔서 이 법안 역시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한편 이런 외자도입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가장 두드러진 결함의 하나가 외채를 짊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환에 대비하는 감채기금이 이제는 고려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 외자도입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재무구조를 건전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지도하겠읍니다. 이상이 당면한 재정금융정책의 문제의식의 일부이고 제가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방향이올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작일 김익준 의원 최후의 질문에 근자 이 강릉지구에 있던 경찰의 모 정보계장이 서울 근처로 왔는데 그 사람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은 거반 이 KAL 납북사건에 관련된 채 모라는 인간이 평소에 강릉에 있는 판사 검사와 친교가 있었고 또 이 정보계장이 그 채 모에 대한 정보를 검사에게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묵살을 했다,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저도 이것이 작일 그러한 질문을 듣고 금시초문이라 즉시 조사를 시키고 있읍니다. 평소에 그 채 모하고 검사하고 어떠한 그 친분관계가 있었는지 또 그 정보계장이 채 모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를 검사에게 주었는지 이 설사…… 제가 생각하건대는 그러한 그 정보를 검사가 묵살한다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간첩이라는 증거가 뚜렷하면은 이것을 입건을 해 가지고 송치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를 엄밀히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추궁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작일 김유택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이미 국무총리 각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언급되지 않은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가정으로 군원이 중단이 되었을 시에 우리의 국방비가 얼마나 들 것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읍니다. 당장에 그러한 군원이 저희들로서는 중단이 된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불리할 때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항상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내용은 상대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읍니다. 두 번째는 군원의 미도입분을 말씀하겠읍니다마는 제가 한 번 보고를 드린 줄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미도입분이 아닙니다. 회계연도 초에 일시에 청구를 하고 나면 거기에 조달시기 발생 수송기간이 있읍니다. 그러한 행정적인 소요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미도입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 이것이 연말 연말 그 기간에 간다든지 혹은 지연되어 있는 사항이 어느 시기에 가면 청산이 되고 결산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또한 현재 각 군의 군원에 있어 가지고 통제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알고 있읍니다. 이 문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통제를 가하고 있고 또한 그 군원액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각 군의 장비, 현재 여러 가지 우리의 능력을 고려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책정을 해 가지고 청구를 하고 도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에는 김용진 의원께서 금년도 예산에 있어서 국방비가 81억이 증가가 된 것밖에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국방력 강화에 충분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희가 물론 정부재정이 저희 원하는 대로 충족이 된다고 하면 더 좋겠읍니다마는 현재 실정으로서 그러한 요구를 다 충족해 주지 못하는 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군원과 또한 현재 여러 의원께서 심의 중에 있는 이러한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최대의 노력을 해 가지고 국방력 강화에 전력을 다하겠읍니다. 또한 이러한 면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의 물질적 면과 정신적 면을 고려해서 더욱 국방력 강화에 치중을 하겠읍니다. 더욱이 이러한 면을 고려해 가지고 대군사외교를 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더욱 이러한 점에 현재 하고도 있읍니다마는 더욱 이러한 데에 박차를 가해서 우리의 능력을 증가시키고 북괴의 도발에 언제든지 대항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에 노력을 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문교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어제 김익준 의원님께서 재일교포 자녀들에 대한 반공과 민족교육을 잘 시켜라 하는 질문이었읍니다. 최선을 다해서 잘 시키겠읍니다. 둘째 질문은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조선교육재단이 소송에 이기기 위해서 동경에 본부가 설치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본부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라 하는 말씀인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의 답변이올시다.

김유택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어제 경제기획원장관께서 소상하게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읍니다. 김용진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풍년이 들었는데 왜 외미를 도입하느냐, 같은 값이면 잡곡으로 도입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러한 요지의 질문이 있었읍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미곡의 생산계획은 3200만 석을 잡고 동시에 거기에 입각한 수요공급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에 최초에는 순조로이 잘 진행되었읍니다마는 풍수해로 말미암아 많은 감소를 보았읍니다. 해서 지금 전망으로서는 약 2850만 석이라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거기에 부족되는 약 300만 석을 도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외곡도입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근 234만 톤을 도입을 했읍니다. 이중에는 쌀도 있고 또는 기타 잡곡도 있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약 196만 톤 이중에 이제 말씀하는 현미 약 50만 톤 그리고 밀 또는 옥수수 콩 등등 해서 약 120여만 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잡곡도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농림부 예산이 금년도보다도 내년도에 있어서는 더 적다, 이래서 기왕에 정부재정상 그렇다고 하면 다른 유리한 외국의 차관을 가지고 보충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요지의 말씀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체로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농림부문에 있어서는 약 43억이 적습니다. 그래서 대체 금년도에도 추진되고 있읍니다마는 농업관계에 있어서의 외국의 차관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확정이 된 것도 있고 또 교섭을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읍니다마는 대체 전망으로 보아서 가능성이 있다 농후하다 하는 것을 추려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IBRD 전천후사업으로서 이것은 금강 평택 지구에 사업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4500만 불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외에 추진 중에 있는 것은 IBRD로서의 농업용수개발 영산강 일대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약 1000만 불 이것도 현재 용역을 체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역시 IBRD인데 낙동강 개발로서 980만 불, 종자개량으로서 350만 불 이렇게 지금 교섭이 진행되고 있읍니다. ADB 차관으로서 농산물 가공으로 해서 700만 불 이것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IFC 잠사공장 김 의원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170만 불 그 외에 AID에 농업진흥공사용 중장비입니다마는 특히 경지정리를 중심으로 한 AID 차관, 이것은 저희들이 5개년간을 계획해 가지고서 약 1억 불 이래서 내년도에 있어서는 2000만 불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읍니다. 이렇게 되면 약 1억 7700만 불이 농업부문에 외국의 유리한 조건이 있는 차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 지하수 문제에 있어서 약 4분의 1이 실패다 하는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물론 어느 지역에 있어서는 그러한 문제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하수문제에 있어서의 사업은 면적을 19만여 정보를 잡았읍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110억이 되는 것입니다. 실적에 있어서는 면적이 17만 정보 그러니까 약 2만 정보가 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실패한 공정도 있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통계상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있어서 약 95억이 소요되었읍니다. 이래서 계획은 110억인데 95억이 사용이 되고 여기에 잔액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말씀한 부족된 지역에 대해서는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하수문제에 있어서 아직도 농민들의 호응도라든가 또는 일반적인 인식이 좀 부족합니다마는 대체 정보당 사업비 비중을 보게 되면 지하수에 있어서는 1정보당의 사업비를 4만 원 내지 4만 5000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표수에 있어서는 양수장을 17만 원 그리고 저수지를 32만 원 같은 1정보에 대한 용수를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의 사업비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표수에 있어서는 대체 7만여 정보를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은 62억 원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읍니다. 했는데 실제 금년도의 실적은 1만 1000여 정보밖에 못했읍니다. 그리고 예산 사용은 38억이 소요되었던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상공부장관의 답변이올시다.
어제 김유택 의원님께서 국제수지 불균형 시정을 위한 70년대의 수출전망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이 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읍니다마는 현재 검토되고 있읍니다. 여기에 의하면 계획의 기본목표를 수출의 획기적인 증대, 농업의 혁신적 개발에 두고 있읍니다. 그리고 최종연도인 76년에는 70억 불을 달성한다는 중점목표가 수립되어 있읍니다. 이것으로 보아 가지고 정부에서 수출증대를 위한 노력이 표시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수출 제일주의를 표방하신 지난 수출의 날에 대통령 각하의 치사는 정부의 결의를 단적으로 표현했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금년의 수출목표는 7억 불입니다. 이것은 달성됩니다. 그리고 명년도의 목표는 10억 불입니다. 이것은 노력의 집중으로서 기필코 달성시켜야만 되겠읍니다. 물론 여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읍니다. 그리고 이 70년대의 수출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그 방법으로서 기술의 혁신을 하며 투자를 확대하고 노임을 안정시키고 유체산업의 개발에 주력해서 이렇게 하면서 해외시장의 확충을 꾀하려고 합니다. 한편 이 수입에 있어서는 국내 산업에 소요되는 시설과 원자재 그리고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물자의 수입에 국한하고 불요불급품이나 사치품은 이것을 극도로 억제할 것입니다. 동시에 연간 5억 불을 넘는 기계류의 수입수요는 국산기계로 대체 촉진하는 수입대체산업과 수출용 원자재의 국산화를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에 김용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연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선 이와 같은 물의가 일어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심해도 좋습니다. 금년 월동에 한해서는 우선 안심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일절 오르지 않습니다. 어제 이 문제에 관해서 부총리 주재하에 교통부장관과 또 상공부장관 그리고 관계관들이 모여서 여기에 대한 회의가 있었읍니다마는 이때 책임의 분야를 재확인했읍니다. 즉 상공부는 탄광에 있어서 채탄에 대한 것 또 이 채탄한 것을 역두까지 운반하는 데 대한 책임을 지기로 했고, 교통부는 역두에서 소비지까지의 수송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로 했고 각 지방장관은 소비지에서 소비지에 도착한 이 석탄을 연탄으로 만들어 가지고 소비자에게 분배하는 데 대한 책임을 지기로 했읍니다. 물론 과거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재확인을 했읍니다. 현재 석탄은 연간 약 1200만 톤이 생산되고 있읍니다. 현 상태로 보아 가지고는 여기에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오를 가망과 증탄될 가망은 별로 없읍니다. 그래서 현재 육상수송을 하고 있고 해상수송을 하고 있는데 현재 수송을 하고 있는 곳이 전국에 약 50개소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의 양은 계속해서 확보할 수 있읍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하루에 400량이 아마 틀림없이 들어오고 12월 말까지 10량이 더 불어 가지고 추가해서 410량이 들어와서 이 서울시 책임하에 각 연탄공장에는 서울시와 상공부에서 감독관이 나가 있읍니다. 책임생산을 해 가지고 연탄이 남아돌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상공부로서는 이 석탄산업을 육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이와 같은 연탄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김익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생산된 자동차에 대한 등록을 내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교통부에서 작성된 자동차 수급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경제각의에서 결정됩니다마는 여기에 의해서 상공부는 생산을 해 가지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아마 교통부장관께서 말씀이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어저께 김유택 의원님께서 건전한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셔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저께 총리 각하께서 대략 답변을 하셨읍니다. 다만 저로서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회개발계획에 대해서, 이것이 4년간 연구를 거듭해 왔읍니다마는 명년 초에 이것이 발간이 되겠읍니다. 그러면 이 사회개발계획은 제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생기고 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더라도 이 산업발전이 지역적인 격차를 만들어 온다든가 혹은 농어촌의 인구가 도시로 너무 많이 이동을 해 온다든가 하면 여기에 교육문제가 일어나고 주택문제가 일어나고 또 교통문제가 일어나서 차량이 늘고 차량이 늘면 배기 개스가 많아지고 고층건물이 많이 생기면 방카C유니 석탄을 때서 대기오염이 일어나고 또 이러한 대도시 주변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무허가 판자집촌 등에 있어서의 환경 위생 기타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망라해서 저희가 지금 편집 중에 있읍니다마는 구상하고 있는 것은, 첫째로 우리가 경제개발 혹은 여러 가지 사회개발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이북과 대치할 수 있는 국민의 어떠한 가치관 혹은 사회도의, 반공을 주축으로 하는 어떠한 확고한 국민의 정신자세를 만들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 첫째 중요한 과제이고, 둘째로는 인력개발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인구의 동태를 적절히 조절하는 가족계획으로부터 시작해서 과학기술의 진흥 혹은 과학기술의 교육 혹은 기능직업의 훈련 이러한 등등으로부터 직업의 안정 혹은 인력의 보존 등에 미치겠읍니다. 그다음으로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문제가 되겠읍니다. 세째 번의 과제로서 우리는 생활환경을 개선해서 질병이라든지 혹은 전염병이라든지 하는 것을 방지를 하고 주택 상하수도 기타 모든 문제가 이 분야에서 다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염병이라는 것은 이것은 경제적 빈곤을 사회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가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이 되면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이 말씀하신 국민생활의 향상 이것을 저희는 사회개발계획의 최종 장으로 두고 있읍니다. 궁극의 목적은 우리는 사회복지를 올려서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결국은 사회보장에 직결되는 모든 국민재보험 혹은 후생복지를 올리는 데 저희는 역점을 두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여쭙고 이것이 발간이 명년 초에 되면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널리 참고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김용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철도운임 조정에 있어서 서민층의 부담이 많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개략을 부총리께서 전일 답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번에 철도운임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는 외국의 예를 따라서 그 제도를 일부 개혁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에 있어서 여객의 대우에 있어서 과거의 1등 2등 3등의 등급제를 폐지하고 이번에 기본요율을 단일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차의 구분을 특급 급행 완행 주로 이 세 단위로 노놨읍니다. 이 이외에 관광호라고 하는 것은 초특급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어서 승객에 대해서는 여행의 성질에 따라서 즉 완급에 따라서 완행 급행 특급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끄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조절된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특급이나 급행이나 완행을 막론하고 기본요금률을 1킬로당 1원 65전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조절된 율은 19.01%로 조정을 했읍니다. 그리고 급행료는 과거에는 서울에서 대전 부산 거리의 원근을 막론하고 급행요금이 동일했던 것을 이번에는 거리의 원근에 따라서 그 차이를 두어서 이것을 합리화시켰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러한 급행요금이 동일하던 것을 이번에는 거리에 따라서 재조정을 했읍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일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한 것은 우리나라의 고속도로가 벌써 서울에서 대전이 이미 개통이 되었고 또 근간에 대구와 부산 간이 개통이 됩니다. 이 고속도로는 교통에 하나의 큰 혁명수단이고 우리나라로서 아주 획기적인 이러한 교통수단의 출현으로 말미암아서 철도도 역시 하나의 큰 경쟁상대가 여기에 출현했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철도가 수지균형 면에서 참으로 지금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물가정책에 따라서 이 화물요금은 이번에 올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예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서울서 대전 간에 있어서 고속버스 요금이 580원입니다. 그런데 완행은 이번에 요율이 변경이 되어서 300원이 되고 보통급행이 410원이 됩니다. 특급이 570원이 되고 관광호가 1520원이 됩니다. 아직 고속도로가 부산까지는 연장이 되지 않았읍니다마는 이 예를 여기에 열거하겠읍니다. 고속버스가 1600원에 비해서 완행이 800원 보통급행이 1140원 특급이 1570원 관광호가 2690원으로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그다음에는 김익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자가용차가 이렇게 많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먼저 어떤 교수님이 그 제자가 회갑 때 차를 하나 사 드렸는데 이것이 잘 안 되었다 하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동정을 금할 수 없으면 앞으로 저희들이 알아서 적절히 조치를 하겠읍니다. 그런데 이 자가용차 문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금년 초에 경제각의를 거쳐서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된 문제입니다마는 우리나라가 대중교통수단인 이러한 버스나 혹은 영업용이 늘지 않는 반면에 자가용차만 자꾸 는다 하는 이러한 정부의 고충이 있어서 이것이 결정되었다고 저는 듣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연초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잘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총무처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유택 의원께서 인원의 과다한 책정으로 경비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또 권한을 대폭 하급기관에 이양할 용의는 있는가? 세째로 중앙행정기구를 축소할 용의가 없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정부의 정원책정에 있어서는 최대한 이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하면 안 될 요건으로서 취학아동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부득이 교원이 증가되어야 되겠읍니다. 또 하나는 경제개발과 국가안보를 위한 요원의 증원 그리고 세째로 사업관서에 있어서의 사업이 확대됨에 따르는 요원의 확보 이 세 가지는 증원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될 필연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만 하더라도 각 부에서 요구된 총인원이 약 2만 명의 증원 요구가 되었으나 이것이 8200명 선으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중에 5000명이 교원이라는 것을 보더라도 정부로서는 최대한 신규증원은 억제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신규 인원책정은 억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권한의 대폭 이양문제와 중앙행정기구의 축소문제는 어제 총리 각하께서도 이미 설명이 있었읍니다. 지금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안이 통과되면은 그에 따라서 권한을 하급기관 내지는 지방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또 중앙행정기구만 하더라도 이 개정법이 통과된 후에 명년에 다시 재검토해서 그 필요한 것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의 답변이 다 끝났읍니다. 김익준 의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먼저 교통부장관이 이제 자동차 문제에 답변을 하는데 아마 본 의원의 얘기를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자동차공장에서 팔아먹은 숫자가 600대인데 400대만을 넘버를 내주라고 지시를 했는데 무슨 이유로 200대에는 넘버를 내주는 것을 지시 안 한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물었읍니다. 그리고 이제 백 장관 말씀이 국무회의 결의에 의해서 자가용은 늘어가기 때문에 공용 자동차를 많이 하기로 국무회의에서 결의했다 하는데 국무회의에서 그런 결의 해 왔다 하면은 자동차는 공장에서 팔아먹고 또 개인은 자동차를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재산 억류를 당하고 이제 와서 그런 결의를 했다 하게 되면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며 어디로 가는 정부냐 하는 것을 내가 물었던 것이올시다. 자동차 한 대에 적어도 다 100만 원 드는 자동차인데 자동차를 팔아 가지고 경찰에서 운행증을 줄 때는 닷새를 주고 사 가지고 몇 달쯤 운행해 나갔는데 무엇을 연구해 가지고…… 자동차 넘버 주는 것도 연구요, 숫자가 너무 많아! 연구입니까? 무슨 연구냐 말이에요. 무슨 이유로 국민의 재산에 침해를 줘서…… 국민을 이롭게는 못하나마 해롭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장관에 물었는데 이제 백 장관 답변은 동문서답이올시다. 안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안 주겠다고 하면 그 남은 자동차는 교통부가 인수하겠느냐? 또 상공부장관의 말에 의거하게 되면은 상공부는 교통부의 요구에 의해서 생산을 한다고 했으니 전적으로 넘버를 주지 않은 것은 교통부의 책임이올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기를 바랍니다.

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십시오.
이제 김익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인 자세로서 요청하시면은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적극적으로 자세를 요청하면 주겠다고요? 이것을 하시면 되어요. 백 장관! 600대 있읍니다. 다 내 주겠다고 하면 됩니다. 자동차를 사 가지고 누구든지 넘버 내려고 적극적으로 안 할 사람이 없읍니다. 자동차 사서 묶어 놓고 냄새 맡겠다고 자동차 사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타려고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넘버를 왜 안 주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안 하려면 교통부가 인수하란 말이에요. 나도 그런 차가 한 대 있어요. 서울시는 교통부가 티오를 주어야 내주게 되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곧 알아서 조치를 하겠읍니다.

다음은 무소속의 신용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에 참여한 일자가 짧고 또한 이번 질의에 있어서 선배 의원들의 질의가 있은 다음이고 해서 또한 오늘 일정도 바쁘고 해서 참여를 안 할까 했읍니다마는 이번 회기에 마지막 질의가 되겠고 또한 이것이 바로 60년대를 지내는 이 순간이고 보니 몇 말씀 남기고 싶어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국회의 기원이 바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에 있다면 이번 예산문제에 있어서 물론 정부 측의 진실한 답변이 있었읍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세입구조가 지나치게 팽창하고 있지 않는가를 지적치 않을 수 없읍니다. 물론 그 세입의 세원이 조세증가로 인해서 이 액면이 47%까지 올랐다면 그것은 경제성장에 있어서의 율과 물가의 상승률과 행정 강화라는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 자체는 앞으로 안정 기조를 위해서 좀 더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제가 보기에는 각 세출부문에 있어서 통일성과 균형이 결여되어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유달리 한 예를 들면 사람의 보건비와 가축의 동육비 진도견의 보호를 예를 들을 수 있다고 할 때에 이런 점은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유달리 유의하시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기획원이 적은 인원으로서 막대한 예산을 다루다 보면 그렇게 될 줄로 추측도 갑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원이 증원이 되더라도 경제기획원만은 좀 더 확고한 신념하에서 집행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은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요새 말이 많은 KAL의 납북사건에 관해서 여러 다른 의원들이 항공보안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셨길래 이 문제는 더 말씀을 안 드릴까 합니다. 그러나 내무부장관께서는 이 점 유의하셔서 계속 노력하셔야겠다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그다음에 제가 알기에는 저도 항공 사업에 다소 인연이 있고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볼 때에 교통부장관께 항공 사업에 대해서 몇 말씀 여쭐까 합니다. 항공 사업의 특이성이라면 해운이나 육운과 달라서 도중에 쉬지 못하고 도중에 잘못됐을 때에는 그때에 가서 손볼 수 없는 것이 항공 사업의 특이성이라고 하겠읍니다. 출발하면 목적지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야 한다는 것이 항공 사업이 특이성이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과 달리 유달리 체크 과정이 더블 체크가 되어야 하고 모든 것이 신중성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부장관으로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문제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지 않게 우려되는 점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추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항공 사업에 있어서 무전시설의 완비문제 소방차 활주로 야간 착륙시설문제 특히 레이다 시설 같은 것이 제가 아는 한도에 있어서 미비하고 있다는 현실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장관께서는 앞으로 계속 이 점에 대해서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비공장이 이 나라에는 전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항공 사업에 정비공장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공익을 담당하는 대중의 운명을 짊어진 이 사업으로서 가장 위험천만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물론 비행기 자체가 우리나라의 생산이 아니고 보면 외국에서 그 부속을 가져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속은 가지 수가 아주 말할 수 없는 많은 가지 수이기 때문에 충분한 부속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가서는 거기에 정비시설마저 없는 걸로 저는 압니다. 물론 기종이 적고 기대가 비행기 수가 적어서 정비공장의 시기가 빠르다고 생각하고 대구에서 이것을 보수하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러나 어느 시기엔가는 이것은 큰 사고의 기원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교통부장관은 앞으로 항공정비 공장에 대해서 서두를 생각이 없는가를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우리나라 항공 사업에 있어서 외국과에 체결된 항공협정을 말씀드리면 이 첫 시발이 1952년 첫 시발로서 8개국에 이르러 항공협정을 체결하고 있읍니다. 물론 항공협정은 호혜평등의 원칙에 있어서 어느 나라이고 대등한 원칙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항공은 그 나라의 국위의 선양과 차시대에 모든 이해관계에 얽힌 이 시점에서 항공협정은 엄격하게 국가전체의 국력에 의해서 이것이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호혜평등의 원칙에서 일부 굴욕적인 협정마저 하고 있지 않는가를 말씀드립니다. 물론 최근에 와서는 젯트 비행기의 출현으로 인해서 시간의 단축과 승객의 많은 인원을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는 노선의 쟁탈전이라는 치열한 쟁탈전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항공협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한일항공협정 한미항공협정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한일항공협정에 있어서는 이것이 과거에 우리나라의 국책상 과거에는 이것이 체결이 못 되다가 1967년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것이 체결되었읍니다마는 일본 비행기가 서울에 들어오는가 하면 우리나라 비행기는 대판을 가고 있읍니다. 대판과 복강을 가고 있는데 이것은 국제체면상이나 이제 우리 국력이 이만큼 오른 이 마당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것은 동경으로 그 대상처를 바꾸고 또한 비행운항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태평양을 횡단하는 우리 항공권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1957년에 체결이 되었읍니다. 태평양 노선은 1957년에 되었는데 이것은 태평양 노선이 대서양 다음에 가장 중요한 노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노선은 이것이 사장이 되어 있고 아직 활용되지 못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언젠가는 다시 남부의 센프란시스코로 바꾸어야 하며 이 노선도 적지 않게 와싱턴으로 직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이것은 불원간 우리 정부 측 대표가 미국에 가서 이 시정을 위해서 정부 측 대표가 파견될 것으로 압니다마는 총리께서도 이 점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어도 우리 항공협정이 한미 간에 대등한 원칙에서 이루어지도록 전력을 기울여 주셔야 하겠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확답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노스웨스트가 한국에 들어온 첫 시초를 본다면 군사용을 빙자하고 서울에 들어왔읍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화물을 빙자하고 다른 비행기가 또 하나 들어오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뜨고 있지도 못한 이 시점에서 우리 노선이 일방적으로 공개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깊이 명심하시고 이것을 각성하시지 않으면 항공노선은 불원간 개방상태에서 방치상태로 나간다면은 영구하게 우리 노선을 확보 못한 채 결말을 짓고 말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교통부장관과 총리께서 유달리 관심을 가져 주시고 외무부장관도 따라서 이에 관심을 갖도록 부탁드리겠읍니다. 대체로 이런 항공문제에 있어서 저는 우리나라 항공사를 더듬어 볼 때에 초창기는 한국항공 사업사라는 것으로 시발이 되어서 대한국민항공사 국영인 KAL 그다음에 다시 민영화한 KAL로서 이렇게 변천을 이루고 있읍니다. 물론 항공 사업이 다른 사업과 특이해서 그 운영과 개척 사무에 무척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항공 사업에 있어서 어려운 문젯점을 그대로 정부가 너무 모른 채 넘어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있어서 지적하고 싶은 얘기로서는 산업은행과 한진상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매매계약이 수의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한 가지 지적 안 할 수가 없읍니다. 물론 국영기업체로 있다가 현물출자의 형식으로 해서 현물출자형식으로 민영화된 형태를 갖추었읍니다마는 이것을 산업은행에서 물어볼 때에는 이 자체가 다른 사업보다는 비교적 업적이 괜찮기 때문에 팔았다는 이런 구실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에는 항공 사업이야말로 오히려 미국을 제외한 기타의 여러 나라에서는 반드시 민영만 맡길 수가 없고 국가와 합작 내지는 국영으로서 하는 것이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항공 사업을 다른 업체에 앞질러서 불하했다는 것은 이것은 전후의 세계의 조류에 맞지 않고 항공 사업의 본연의 입장에 적당하지 않은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 불하에 있어서 수의계약이라는 형태를 갖추고 또 현물출자라는 형태를 갖추어 가지고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넘어갔다는 데 대해서는 이것은 국회심의권을 박탈했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젯트 비행기의 출현에 의해서 세계 각국은 항공노선에 대해서 적지 않게 신경을 쓰고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순간에 이 항공 사업에 적지 않은 이런 영업권이라는 형태를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의 버스라고 한들 버스 중고의 버스 하나가 값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노선에서 그 영업을 하고 있는 그 자체로서의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항공 사업에 있어서는 그 자체가 특이성과 개척의 어려운 점에 있어서 그것이 적지 않게 영업권을 인정하는 것이 전례고 과거의 예로 보면 어느 나라고 민영에서 국영으로 넘어가고 다른 형태로 갖출 때에 그 부분적인 재산을 비행기의 평가가 문제가 아니고 그 자체의 영업 전체의 노선을 평가해 가지고 그 업적을 찬양해서 안심하고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는 이런 실정이라든지, 영업권을 인정하는 것이 상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KNA를 인수할 때에 60대 1로 100만 불의 불화 빚을 1300대로서 집행에 의해서 이루어져 버리고 노선에 대해서 평가가 없었다는 것은 이것은 적지 않은 부조리를 일으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노선의 평가에 대해서 정부는 앞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적지 않게 이것이 개인재산의 침해라고 생각할 때 이것에 대해서 더군다나 국영에 있다가 민영으로 넘어간 이 마당에 있어서 그 자체의 평가를 해서 민간에 팔았다면 그 재산부분만큼은 개인, 전 KNA의 운영자한테 넘겨주는 것이 응당한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아울러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1958년 KNA가 납북되었던 사실은 다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 자체의 기체가 아직도 원산에서 화물을 운반하고 있다는 것을 귀순용사에 의해서 들었읍니다. 그렇다면 이 기체에 대해서는 반환 요구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총리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나라의 기강확립을 위해서 공무원 특히 국영기업체에 있는 사람들의 기강확립을 위해서 더 적극 더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일일이 개개인의 사실을 비위를 이 자리에서 폭로는 않겠읍니다마는 이 기강 자체가 총리께 들어가시는 정보 이외에 제가 아는 한도로서는 도가 넘고 빙공영사의 태도가 도가 넘어서 국민의 빈축을 사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면서 이만 마감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신용남 의원께서 우리 KAL의 발전을 위해서 대등한 입장에서 대미교섭을 진행을 시켜 우리의 KAL이 미국 각지에 갈 수 있는 노선개척을 하라 하는 데 대한 말씀과 아울러서 노스웨스트기가 한국에 올 때에 또 다른 노선을 설정할 때에 있어서의 유례를 말씀하셨읍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여태까지는 저희들의 KAL의 항공기의 기종이 이러한 노선을 개척을 하더라도 감당을 할 수 없었던 관계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점도 있었읍니다마는 이제 보잉 707이 머지않아 들어오게 되고 또 KAL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당연한 문제이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계속 계속 교섭을 진행시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읍니다. 기강확립에 관해서는 누차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특히 국영기업체에 관해서는 이미 전번 실태조사를 하고 국영기업체 관리에 대한 대통령 각하의 분부도 계셨고 또 이 사람도 계속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연초에 있어서는 국영기업체의 순시 시에도 물론이겠읍니다마는 장들을 불러 가지고 내년도에 있어서의 기강확립에 있어서 정부의 지침을 시달하고자 하고 또 이 실천을 엄히 감독을 하겠읍니다.

다음은 교통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이제 신용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비행장 시설이 완비가 아직 못 되지 않았느냐?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때까지 이 항공 사업이 특히 민항공이 여러 가지 부진상태에 있던 것이 점진적으로 개선 발전이 되어 나가서 금년도 예산에 상당한 부분이 이번에 반영이 된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비행장 시설에 특히 그 부수시설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읍니다. 두 번째로서 비행기를 갖다가 항공기 수리공장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저도 역시 동감입니다. 문제는 이때까지 우리 민항공이 초보단계에 있었고 그러나 최근 많은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로서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발전하는 데 노력을 하겠읍니다. 세 번째 항공협정문제인데 각국 특히 지금 우리나라가 수개국과 항공협정을 맺는데 이제 총리 각하께서도 그 원칙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과거에 여러 가지 미비한 점 혹은 좀 특히 한미협정에 있어서 1957년에 이 협정이 되었는데 어떠한 면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에 들어와서 한미 항공협정을 규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실무자급에서 지금 토의를 하고 있읍니다. 명년 2월에 미국 측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이 실무자 회담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읍니다. 그다음에 한국과 일본 간의 항공협정인데 지금 KAL의 노선이 동경 오사까 후꾸오까 이 3개 도시를 지금 하고 있고 JAL은 부산과 서울 그다음에 일본 측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이 제주도가 하나 포함이 되고 있읍니다. 어디까지나 저희들은 대등한 원칙에서 이 문제를 갖다가 논하고 있고 또 절대 우리가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리하고 한미 협정 중에서 상항 화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로서도 여러 가지 지금 실무진에서 검토되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KAL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 특히 항공 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저희가 알고 있읍니다. 한진에 여러 가지 과거에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아직 취임 초라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더 알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외에 납북된 KAL 항공기를 갖다가 우리가 정부로서도 소홀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써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정우회의 이원우 의원 토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약 2년 동안 노래를 잃은 카나리아와 같은 서글픈 생활을 해 오던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올리게 된 것을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1야당인 신민당의 동료 의원들께서 참석을 하지 않은 가운데 오늘 본 의원이 몇 마디 국정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심히 유감되고 가슴 아픈 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당인 공화당은 다수당으로서 과연 어느 정도 소수당의 의사를 받아들이고 성의를 보여 왔는지 한번 돌이켜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야당 역시 여당을 마치 적으로 간주하듯이 대함으로써 극한투쟁으로 줄달음을 쳐 와서 오늘과 같은 비정상적인 국회를 빚어내게 된 것도 역시 반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국회의 정상화를 가져와서 낙조해 가는 의회정치 내지는 민주정치를 이 나라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이르렀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당은 소수당의 의사를 아량으로써 받아들여서 소수당도 또한 헌법이 허용하는 정당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의사도 국정에 반영시켜야 하겠거니와 야당도 금후 그들이 집권할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여당의 의사를 전면적으로 배격함으로써 극한적 상황을 빚어낸다는 것은 국회 자체뿐만이 아니라 국민에게도 심대한 해악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국회부재의 국회무용이니 의회정치의 위기이니 국회의 행정부 시녀화니 하는 국민의 지탄을 못 들은 척 앉아 있을 수는 없게 된 것입니다. 한편 70년도 예산집행의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부의 근본적인 자세에 대해서도 한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국무위원들은 거의가 본 의원과 내각에서 같이 일을 보아 왔거나 또는 대학에서 같이 교편을 잡던 분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친소관계가 매우 깊은 입장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마는 오늘은 공인으로서 여러분에게 몇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정 총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현 내각은 공직사유화 관념을 일소하는 데 전념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공직의 담당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자기 일신에 속하는 권리처럼 생각하는 풍조가 오늘날 우리나라에 미만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막스웨이버는 합리적 근대공공기관에서는 공무원이 행정수단을 자기의 소유물로써 보유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직을 그 담당자가 자기의 영리원칙으로 보는 것은 행정관과 행정수단의 분리라고 하는 원칙을 관철하는 근대국가에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현상인 것입니다. 신분제 국가 시대에 부식되었던 행정관에 의한 행정수단의 사유라고 하는 사조와 그러한 정신적 타성 속에서는 공정해야 할 행정의 집행에서 담당공무원의 사유적 필요가 지배하기 마련이라고 하는 사실을 총리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비는 미덕이라고 한 케인즈 이론을 신화처럼 믿고 있는 현 내각에서 사치성향이 전국적으로 국민의 밑바닥까지 만연하고 있는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시는 것인지,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똑똑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부정과 부패를 없애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고작 한다는 짓이 커피 소탕전을 전개하고 있는 현 내각에 대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여러분들의 각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국무위원 여러분들은 대통령 각하에 의해서 임명을 받고 있는 이상 그분의 의사를 구체화시켜야 할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정책을 집행을 해 나가다가 어려운 일이나 곤란한 일이 생기면 이것은 대통령의 지시다, 이것은 청와대에 가서 물어 봐라, 이와 같은 일을 자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솔직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가 입장이 난처하게 되면은 위에 올라가서 국회의원들 때문에 일을 못해 먹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 국무위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울밑에 선 봉선화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7대에 들어와서의 국회의원들은 행정부에 드나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청탁을 하기를 극히 꺼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행정을 해 나가는 데 막히게 되면은 위에 올라가서는 국회의원들 때문에 못해 먹겠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과 그리고 또한 본 의원과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앞으로의 정치상황이 어떻게 변해지든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정치이념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주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각하를 직접 옆에서 모시고서 그분의 뜻을 구체화시켜야 될 여러분들의 자세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솔직하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국회, 대통령과 국민 사이를 이간시키는 언사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만약 앞으로 이와 같은 소리가 다시 나온다 할 것 같으면은 본 의원은 끝내 대통령의 뜻을 좇는 한 사람으로서 투쟁할 것을 명백히 해 두는 것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든 고통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감수하고 영광을 여러분들이 직접 모시고 있는 대통령에게 돌리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70년도 예산에 대해서 몇 말씀 올리겠읍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직접 예산심의에 참여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올릴 것은 없는 것입니다마는 문젯점 몇 가지만은 명백히 해 두겠읍니다. 정부는 적자 없는 균형예산 편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130억 원의 국공채발행과 전기요금 10프로 철도요금 30프로 물론 이것은 예결위의 심의과정을 통해서 19.02프로로 된 것입니다마는 이와 같은 공공요금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적자예산이 아닌지, 더우기 국가채무가 예산안 규모의 75프로에 해당하는 3400억 원인 점은 채무예산이겠는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세입에 있어서 조세수입이 79.7프로인데 물가고에 곁들여서 이것은 국민생활에 위협을 초래할 염려가 없지 않겠는지…… 세째로 금년도에 도매물가지수의 상한선 6프로 소비자물가지수 10프로가 이미 돌파되어 있는데 명년도 예산에서는 어떻게 이를 보전할 수가 있겠는지, 네째로 투융자부문에 있어서 중농정책이라고 정부가 입만 떼면 여러 가지 야단인데도 불구하고 1차 산업인 수산부문에 22.6프로 3차 산업에 68.2프로를 책정하고 있는 것은 낙후된 농수산부문 부흥에 있어서 미약한 투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동시에 3차 산업에서 1차 산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저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확대를 명년도 예산도 메꾸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소득 면에서의 격차를 말씀을 드리면 최근 8년 동안 농가와 비농가의 소득변화를 지수 면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60년을 100으로 한 농가의 1인당 소득지수는 15.4프로가 증가되어 있고 비농가의 1인당 소득지수는 75.9%로 증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농촌의 이농현상을 그대로 노골적으로 말해 주고 있는 지수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시 농촌의 양 소득을 절대치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도 또한 경제기획원과 농림부 자체가 제시한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1963년에 있어서는 도시 근로층의 가구당 소득이 8만 160원 농가 호당 소득이 9만 3170원 1964년에는 도시가 9만 7200원 농촌이 12만 5692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사태가 역전이 되어서 농가소득은 절대치에 있어서 도시 근로자의 소득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68년에 든다고 할 것 같으면은 도시는 28만 9080원인데 반해서 농촌은 17만 8959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농림부당국에게 제가 한마디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경고해 두고 싶은 것은 농협은 이미 농민의 농사일을 지도하는 그와 같은 입장을 벗어나 가지고서 전적으로 신용기관으로 타락하고 있는 동시에 무슨 이사가 그렇게도 많아 가지고서 열 명 이상에 달하는 이사들을 거느리고 완전히 관료화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농촌경제에 이와 같은 낙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결단코 농촌의 낙후만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부작용……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식량의 만성적 부족이라든가 또는 도시소비재 공급에 대한 구매력 감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 일은 많고 재원은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상당한 고충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본 의원은 예결위 심의를 통해서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압축하는 데 전력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젯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불모의 선택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70년도 예산에 동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의 이야기를 그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김주인 의원께서 토론을 하시겠읍니다.

본 의원이 민주공화당의 당명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에 나왔읍니다마는 의정의 현상에 대해서 허전한 생각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원래 대체토론에 있어서는 야당은 부정적인 국민감정을 대변하고 이것을 비판하고 여당은 정국의 안정을 위해서 찬성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자리에서는 저는 한 자리, 소위 야당이 없는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부정적인 국민의 감정을 대변해서 몇 가지 문젯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산은 정책의 숫자적인 표현입니다. 또한 정부의 이정표라고도 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세월이 빨라서 벌써 60년대는 며칠 안 두고 지나갑니다. 우리는 새 70년대를 맞게 됩니다. 역사는 시대의 구분을 혹은 100년 50년 또는 10년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또 사건과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구분하기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역사의 격동성에 비추어서 70년대는 우리에게 어느 의미로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70년대 새 세대에 발을 들여 놓으면서 정부가 내놓은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정치 면으로나 또는 문화 면으로나 또는 군사 면으로 이렇다고 할 만한 비전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하자면 국민에 대해서 어떤 방향의 지시가 없다, 그저 평범한 관행예산이다, 그저 매년 매년 되풀이하는 예산을 되풀이했다, 여기에 약간의 뉴앙스는 있지만 커다란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관점에서 볼 것 같으면 원래 예산안은 마그나칼타 이후에 국민의 부담을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것이 예산의회의 특징인데 여기 국회에 내놓은 일반회계 4327억이라든지 특별회계 2260억 총계 6587억이라는 것은 국민부담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일에 정부가 진실로 의회정치를 존중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존중하는 자세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외에 또 직접 간접으로 국민의 부담이 되는 많은 부담부문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든지 의회에 성실한 증언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첫째 하나는 금융예산입니다. 여기 예산안에도 간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읍니다마는 예산의 불충분을 많은 부문을 금융에다가 전가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약 460억…… 또 외환예산입니다. 외자수급계획이라는 이름으로써 정부는 붓끝 하나로써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ORB에 있는…… 총자원예산에 있는 외환만 하더라도 12억 8100만 불, 우리 원화로는 약 3800억이나 되는 많은 숫자의 돈을 정부는 또다시 임의로 쓰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 외에 현물예산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작년에 정부의 재산을 가지고 많은 기관을 만들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회에 보고라든지 의회에 대한 어떤 설명이 없읍니다. 그 외에 국영기업체 예산이 있읍니다. 이것도 직접 간접으로 국민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마는 이런 면에도 소외하고 있다, 이런 점으로 볼 때에 진실로 국민주권을 존중하는 그러한 자세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좀 더 정부는 성실하게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점을 정치 면으로써 지적을 해 둡니다. 다음에는 경제적인 재정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금년도의 예산안은 경직성 부실성 또 여러 가지 경제의 위기를 내포한 이 세 가지 허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산의 경직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첫째, 세입에 있어서 이제 세입이 거의 한계점에 도달했다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종래 우리의 예산의 절대부분을 차지했던 외원…… 외국의 원조가 금년에는 5.1%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 대한민국의 자립도가 높아졌다, 이러한 우리가 푸라이드도 가질 수가 있읍니다마는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이제 우리 예산은 우리가 꾸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자각해야 되겠다, 정부도 자각해야 되겠다, 이 점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외환재원이 5.1%에 지나지 않고 아마 축년 이것이 줄어갈 것입니다. 둘째는 세외잡수입이 세외수입이 작년에만 하더라도 586억이 되었읍니다. 금년에는 359억밖에 안 돼요. 이 전체 세입에 8.3%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한테 받는 세금 외에는 예산으로 쓸 만한 재원이 인제 거의 없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나는 세입에 중요한 경직성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앞으로는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거의 없고 언제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써 세금을 바쳐서 예산을 꾸려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경향을 갖다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째는 내국세의 의존도가 거의 한계점에 도달했다, 금년도에 있어서 세입의 내국세의 의존은 65.8%입니다. 작년의 56.2%보다도 늘었어요. 그리고 내국세 의존도의 증가율은 36.1%나 됩니다. 이렇게 참 세입에 있어서 이렇게 경직성이 늘어갑니다. 내국세의 의존도라든지 또 외환재원에 있어서라든지 세외수입에 있어서라든지 이러한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는 점을 우리가 예산안 심의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정부가 경각심을 갖고 이것을 인식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이것을 지적합니다. 둘째에는 세출에 있어서 재정지출이 점차로 경직성을 또 더 해 간다, 말하자면 법정경비화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예산을 통과시킵니다마는 그중에 대부분은 법으로서 정해 있거나 통과시키지 않을 수 없는 숫자입니다. 예를 든다면 교부금이 금년에 705억인데 16.3%입니다. 이것은 법으로서 정해 있는 것이고 또 봉급과 연금 이것이 575억…… 13.3%인데 이것도 축년 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 어찌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다음에 국방비올시다. 국방비도 드디어 1000억을 돌파해서 1017억이 되었읍니다. 21.6%인데 이것 역시 자주국방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매년 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떼어놓고 보면 투융자재원이란 점차 줄어갑니다. 투융자재원은 금년에 25.8%로 작년보다도 3.5%가 줄었읍니다. 말하자면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세입을 잡더라 하더라도 세출 면에 있어서는 이것이 거의 경직화되고 법정경제화하고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사회개발을 위해서 우리의 국력을 충실하기 위해서 쓰는 부분은 점차 줄어가고 있다 이런 경향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소위 예산의 부실성…… 허점이 많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첫째로 볼 것 같으면 세입에 있어서 내국세에 있어서도 일일이 시간이 없어서 열거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과년도 미수금은 65억을 계상했는데 제 생각으로서는 이것은 거의 전액 회수가 어렵다, 말하자면 세입에 부실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등록세도 83억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역시 어렵다 이것입니다. 또 관세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12억여 원의 KPX 수출을 기반으로 한 관세의 수입을 계상했읍니다마는 관세법의 맹점으로 인해서 이것이 제대로 수입이 어렵습니다. 금년도 관세수입의 실적을 보더라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부의 재량을 좀 더 입법으로서 줄여 가지고 관세수입을 법적으로 보충하지 않는 한 관세수입이라는 것도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매익금도 허점이 많습니다. 또 파월지원경비도 그렇습니다. 파월지원경비도 63억을 계상했지마는 작년도의 수입실적은 42%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과거 3년간의 수입실적도 65%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전액 계상했어요. 이런 이유로 보아서 세입에 계상한 모든 수입원이 허점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세출의 부실성을 말씀하면 정부가 확정채무를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한국은행의 IMF 출자금이라든지 농업은행의 고리채자금이라든지 비료보상이라든지 또 양수기자금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정부가 지고 있는 확정채무를 세출에 의례히 계상해야 되는데 계상 안 해지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이 약 54억가량 된다고 저는 추정합니다. 또 양특채무를 계상하지 않았읍니다. 양곡특별회계에 있어서 CCC양곡대금이라든지 또는 일본현미판매대전이라든지 또 CLCC 양곡판매대전 이런 것들은 사실 국가의 채무인데 이것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읍니다. 이것이 저의 추계로서는 한 130억 가까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곡가인상분을 계상하지 않았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하곡을 설령 150만 석을 산다, 추곡을 300여만 석을 산다 할 것 같으면 하곡이 10% 오르고 추곡이 22% 값을 올린다면 약 80억 선의 예산의 부족이 생긴다, 이것은 당연히 추가경정예산을 정부가 기약하는 것이고 동시에 본예산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세출예산에 계상이 부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예산에 허점이 하나 있읍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이것이 매년 매년 계속하는 일입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일반회계에 있어서 178억 특별회계에 있어서 182억 전부 360억이나 됩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 때문에 국회의 심의에 있어서도 거저 쉽게 넘어갑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금융에 대해서 압박을 줍니다. 사업을 발주해 가지고 돈이 모자라면 국고채무부담을 담보로 해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했읍니다. 또 둘째는 명년 초반기에 있어서, 71년 초반기에 있어서 예산의 경직성 재정집행의 혼란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보아서 이 국고채무부담행위의 누증경향도 결코 건전한 요소가 못 된다, 이것은 국방예산 도로특별회계 경제개발특별회계 철도특별회계 전매특별회계 통신특별회계 서울대학…… 이 많은 부문에 있어서 막대한 국고채무부담행위가 계상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는 시정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세째로 재정부담의 금융증가 이것은 처음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도로특별회계에서 40억 또 산금채가 130억 전력채가 50억 주택채권이 90억 기계공업육성자금에 150억 기타 지방단체 등이 있읍니다. 그 외에 또 부실업체가 있읍니다. 정부는 부실업체를 결정해서 발표하는데 외자차관 해 가지고 사업…… 만든 공장 잘못되면 은행에다가 넘겨 버리고…… 은행에서는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행정의 잘못, 외환정책의 잘못을 금융에다가 전부 전가시켜 버려요. 거기에 피해를 보는 것은 사업가 금융기관과 연계하고 있는 많은 사업가들이 유통자금을 얻어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정책의 허점이라든가, 말하자면 금융기관은 정부행정의 시책의 잘못의 쓰레기통과 같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현물출자에도 허점이 있읍니다. 지난해 금년에는 모르겠읍니다. 정부가 어느 정도의 현물재산이 있고 어떻게 쓸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작년도에 현물출자해 가지고 정부가 임의로 쓴 것은 지하수개발공사 또 도로공사 투자금융회사 증권금융회사 5개 시중은행의 증자 또 신탁은행 산업은행 그 외에 많은 기관들을 만들었읍니다. 이런 기관에 국유재산을 투하하면서도 아마 국회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론 법의 맹점도 있읍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어도 국민 부담에 대해서는 국민의 동의를 받는다는 그런 의회정치의 자세를 갖는다면 정부가 이런 점에 대해서도 좀 더 삼가하고 법을 보완해서라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위기의 내포성입니다. 아까 예산의 부실성이라든지 경직성을 지적했읍니다마는 제일 제가 걱정하는 것은 경제위기를 내포하고 있다, 말하자면 6600억이나 되는 많은 돈은 정부의 손에 의해서 명년 1년 중에 쓰여집니다. 정부는 최대의 소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중에는 생산을 뒷받침하는 것도 있겠지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소비자가 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통화증발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오르고 있는 물가추세를 부채질하지 않는가? 지금 정부가 발표한 공인발표에 의하더라도 도매물가가 6.9% 7%에 육박하고 있읍니다. 외국의 재정학자들의 통설에 의하면 5%나 6% 정도는 ‘개로팅 인플레’로 해 가지고 후진국가에 있어서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 있을 수 있다, 경제정책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7% 이상 될 것 같으면 ‘하이파이 인플레’로 해서 악성 인플레로 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고 경제의 바탕도 있어서 크게 염려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하이파이 인플레’의 문턱에 접근하고 있다, 이것은 중요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주머니돈이 전부 값을 잃게 돼요. 그러면 아무도 근로를 하지 않게 되고 아무도 저축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최대의 소비자인 정부는 중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마침 정부도 이때까지의 팽창주의를 명년도 예산부터 긴축으로 전환한다 이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올바른 정책 전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아직도 미지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정부가 그동안에 잘못한 것은 통화관리를 잘못했읍니다.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벌써 11월 말 현재로서도 당초 통화증발한도 430억을 54억이나 돌파했고 아마 연말까지는 더 많은 숫자를 돌파할 것으로 봅니다. 통화증발을 할 것 같으면 그 통화증발분에 의한 물가의 자극은 경제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은 33% 내지 36%의 물가등귀를 자극한다고 합니다. 통화가 이만치 증발했다고 하는 것은 33% 내지 36%의 물가등귀를 자극해 가지고 우리 국민의 재산가치를 손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정부에 이 기회에 맹성을 촉구하는 것이고 앞으로 경제기획원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통화관리라든가 안정기조 유지에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 또 이 방대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자세가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특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다음 정부가 이때까지는 예산이 너무 팽창주의다 과잉투자다 한데 이제부터는 긴축으로 전환하는 자세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앞으로 잘하기를 기대하면서 이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키는 데 이론이 없읍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부는 이때까지의 만성적인 자세를 버리고 다가올 새 시대에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 70년대를 맞는 정부는 경제적인 면으로나 정치적인 면으로나 국민을 이끌어 나가는 데 유루가 없기를 부탁드리며 197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저의 소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읍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중 증액한 것과 비목을 수정한 부분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을 했거나 혹은 비목을 신설한 데 대해 정부에서는 이에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표결로 들어가겠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을 일괄하여 가결하고 계수 정리는 의장에게 위임하고 이렇게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국무총리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부가 1970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여러 의원님의 심의를 요청한 이래 국정감사를 위시해서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에서 진지한 심의를 거듭하신 결과 만장일치로 의결을 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정부를 대표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 심의과정에 있어서 여러 의원께서 진지하게 내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시정을 요하는 점 또 정부가 집행과정에 있어서 절약과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훌륭한 고견을 제시하여 주셨읍니다. 정부는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여러 의원께서 요청한 시정사항 그리고 고견을 집약을 해서 꼭 내년도에는 실천에 옮기도록 하고 또 정부가 이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기에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그간 오랜 시일을 두고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여러 의원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앞으로 의사일정에 있어서 게시된 것 이외에 수량 미지의 의사일정이 추가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 1시가 넘더라도 계속해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점심식사는 준비해 두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