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68년산 추곡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장 전휴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8년산 추곡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위 1968. 10. 21 제6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과 담당전문위원의 예비검토한 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10. 22 제7차 및 10. 23 제8차 농림위원회에 재차 상정하고 정책질의와 대체토론 및 세부심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안을 채택하게 되었읍니다. 1968. 10. 17 정부로부터 제안된 1968년산 추곡양비교환율 결정의 건을 검토한 결과 1968년산 추곡양비교환율은 정조 2등품 54킬로그람 가마니당 유안 45킬로그람들이 3.59대 로 교환하도록 하고 기타 비종별 곡종별 등급별 교환율은 위의 교환율을 기준으로 각각 그 격차에 의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 기준교환율 1 대 3.59대의 책정근거는 양곡가격을 갱인 2등품 54킬로그람들이 가마니당 2100원으로 하고 비료가격은 유안 45킬로그람 대당 585원을 적용 산출한 것으로서 이를 67년산 추곡양비교환율과 대비하면 양곡가격은 작년도 가격의 77% 해당액인 306원을 인상하여 2100원으로 하였고 비료가격은 작년도 가격을 그대로 거치하여 585원을 적용한 관계로 작년 교환율 1 대 3066대보다 0.524대가 증가되었읍니다. 또한 양비교환양곡가격은 68년산 추곡 일반매입가격안 갱인 2등품 가마니당 2043원보다는 출하장려비 조로 가마니당 57원이 높게 책정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안은 예년의 양비교환율뿐 아니라 금년산 추곡 일반매입가격안에 비하여도 농민에게 유리하게 책정되어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표결결과 재석 17인 중 가 11, 기권 6으로 정부안을 채택하였읍니다. 소수의견 없었읍니다. 기타 없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8년산 추곡양비교환율 결정 동의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68년산 추곡양비교환율 결정 동의안을 심의하시는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양비교환제도는 비료와 양곡을 적정률에 의하여 교환함으로써 비료가격과 양곡가격을 다 같이 안정시키는 동시에 농민이 필요로 하는 비료를 적기에 공급하여 농산물의 증산을 도모하는 한편 통화량의 급격한 증발 없이 정부관리양곡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읍니다. 여기서 금년산 추곡양비교환율 책정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양곡가격은 작년산 추곡양비교환율에 적용한 갱인 2등품 54킬로그람들이 가마니당 1794원보다 17퍼센트를 인상한 2100원을 기준으로 하고 비료가격은 작년도 가격과 동액인 유안 45킬로그람당 585원을 적용하여 정조 2등품 54킬로그람들이 1가마니당 유안 54킬로그람들이 3.59대를 기준으로 교환하도록 책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작년도 추곡양비교환율 1 대 3.066과 대비하면 양곡가격이 갱인 가마니당 306원 인상됨으로써 유안 0.524대를 농민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68년산 추곡 일반매입가격 갱인 1가마니당 2043원에 출하장려금 57원이 가산되는 셈입니다. 이외에 비종별 곡종별 등급별 교환율은 앞에서 말씀드린 교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그 격차에 의거 적용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금년산 추곡양비교환율 결정 동의요청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오니 조속히 심의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하실 분이 없읍니다. 그래서 질의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역시 의결정족수 미달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