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1972년산 하곡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2년산 하곡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위 1972년산 하곡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정부의 동의요청안은 제82회 국회 제34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동의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안한 1972년산 하곡양비교환량은 72년산 하곡정부매입가격에 의한 보리쌀 76.5㎏ 한 가마당 교환되는 양은 맥기비용 복합비료 9.134포대이며 이것은 전년도의 7.026포대보다 2.608포대를 더 받게 되는 것이므로 농민들 입장에서는 비료가격은 전년과 동일하고 보리쌀류는 전년 대비 30% 인상된 율로 교환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1972년 7월 28일 제4차 농림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1972년산 하곡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정부 원안대로 동의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 요지 없었읍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 없었읍니다. 1972년산 하곡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

제8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면 정부의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동의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