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국립종축장설치법안을 상정합니다. 전휴상 위원장 또 한 번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2항은 11항과 관련이 있으므로 동시에 상정하겠읍니다. 농촌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동시에 심사보고를 해 주십시오.

국립종축장설치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 정부가 1969년 6월 26일 자로 제출한 국립종축장설치법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969년 7월 7일 제70회 임시국회 제4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다음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바 이 법안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부원안을 채택하기로 하고 다만 이 법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결과 부칙 제1항 ‘시행일’에 있어서 원안에는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는 전부 정부원안대로 채택하기로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 없었읍니다. 기타 중요한 사항 첫째, 타 법률과의 관계, 농촌진흥법 제5조제1항의 수정을 요합니다. 다음 예산관계는 196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상정되어 있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국립종축장설치법에 대해서는 농림위원회에서 약간의 수정을 가했읍니다. 그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69년 6월 26일 자 정부로부터 제안된 이 법안은 그 내용과 필요성이 타당하므로 정부원안대로 채택하고 다만 부칙 ①항 시행일에 있어 원안에 ‘70년 1월 1일’로 되어 있는 것을 업무의 인계인수태세가 갖추어진 점으로 보아 이 법의 시행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농림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다는 것을 부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 법과 직접 관계가 있으므로 농촌진흥법 중 개정법률안도 아울러서 심사보고를 말씀드립니다. 농촌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1969년 6월 26일 자로 제출한 농촌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969년 7월 7일 제70회 임시국회 제4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다음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바 농촌진흥법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에서 관장하던 우량가축의 원종축의 생산에 관한 사항이 국립종축장설치법안에 의하여 국립종축장에서 관장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법 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부원안을 채택하기로 하고 다만 이 법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결과 부칙 제1항 ‘시행일’에 있어서 원안에는 ‘이 법은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는 정부원안대로 채택했읍니다. 이상입니다. 1. 국립종축장설치법안 2. 국립종축장설치법안에 대한 수정안 3. 농촌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4. 농촌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11항 국립종축장설치법안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농촌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이것도 역시 수정된 것은 수정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