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어항법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회위원장 전휴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어항법안 2. 어항법안에 대한 수정안

어항법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 1968년 3월 4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어항법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1968년 12월 11일 제67회 국회 제22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고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와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 토론을 거쳐 자구와 체제의 수정을 가하여 다음 수정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보고는 다음과 같이 농림위원회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읍니다. 기타 사항은 없읍니다.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어항시설의 정의 중 주요시설이 누락되어 있어 이로 인한 분쟁이 예견되므로 방사제, 파제제 , 수역시설 및 어항시설용지 등을 신설 삽입하였고, 어항수축사업 시행자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수산업협동조합만으로 규정하였음은 불합리하므로 일부 시설에 대하여서는 기타의 자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추가 규정하였고 또한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나 수면 등을 일시 사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추가 수정하였읍니다. 참고로 수정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어항시설의 기본시설인 외곽시설 중 방사제, 파제제의 추가 삽입과 수역시설, 어항시설용지 등을 신설하였읍니다. 나. 어항수축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수산업협동조합만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2조제2항제2호의 기능시설은 기타의 자도 시행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두었읍니다. 다. 사업계획의 승인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수산업협동조합만을 규정한 것을 제9조 단서에서 사업시행자를 추가함으로써 이 단서에 의한 사업자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수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읍니다. 라.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나 수면 등에 출입하거나 재료의 적재장으로 일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추가 삽입하였읍니다. 마. 기타 자구수정을 하였읍니다. 어항법안은 다음 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고 농림위원회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농림위원회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