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1968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1969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림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68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1969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 2. 1968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1969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1968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1969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68년 10월 21일 농림위원회 제6차 회의에 상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과 담당 전문위원의 예비검토한 결과보고를 청취한 다음 10월 22일 제7차 상임위원회와 10월 23일 제8차 상임위원회에 재차 상정하고 정책질의와 대체토론 및 부별심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안을 채택하게 되었읍니다. 정부가 제안한 1968년산 추곡매입가격 메벼 2등품 기준 54킬로그람 가마니당 2043원, 백미 80킬로그람 가마니당 환산 4200원은 전년산 매입가격 메벼 54킬로그람 가마니당 1746원, 백미 80킬로그람 가마니당 환산 3590원보다 17퍼센트 인상되는 가격으로서 이 가격은 생산비와 패리티 가격 68년도 수입가격을 상회하고 종래와는 달리 물가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선으로서 농민의 소득증대와 생산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고 미 잡곡 간의 가격격차를 넓혀 미곡의 소비를 절약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되었으며 전체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정가격으로 사료되며 1969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격은 백미 ㎏당 58원 70전, 80㎏ 가마니당 4696원, 보리쌀 ㎏당 41원 10전, 60㎏ 가마니당 2466원인바 이 가격은 정부가 제안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최소한의 조작제비를 가산한 가격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민당에서는 정부가 제안한 매입가격 백미 80㎏ 가마니당 4200원을 5023원으로, 판매가격은 백미 ㎏당 58원 70전을 68원 98전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정부를 대표하여 국무위원인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증언이 있어 수정안을 폐기되고 정부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재석 16명 중 가에 10명, 부에 4명, 기권에 2명으로 1968년산 추곡매입가격과 1969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을 정부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으로서는 방금 말씀드렸읍니다마는 1968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1969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정부동의요청안 중 매입가격 백미 80㎏ 가마니당 2등품 기준으로 4200원을 5023원으로 수정하고 판매가격은 ㎏당 58원 70전을 68원 98전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읍니다. 기타사항은 없읍니다. 농림위원회에서 가결한 안대로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인이 의원 여러분에게 1968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1969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동의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추곡작황은 아직 확정적인 실수확고가 집계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삼남지방의 한수해와 병충해 등으로 말미암아 평년작을 하회하는 2400만 석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예년과 같이 최성출회기에는 일시에 집중 출하되어 미가하락이 예상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수확기의 곡가하락을 방지하여 농가소득의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곡가조절미를 포함한 정부관리양곡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단경기의 곡가를 적정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하여 작년도 수매실적보다 160만 석 이상이 증가된 365만 석을 수매하기로 하였읍니다. 수매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매입 240만 석, 양비교환 80만 석, 농지세물납 45만 석, 합계 365만 석으로서 이것은 금년산 추곡 최성출회기 상품화 양의 약 50%에 해당하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매입가격은 농민소득을 증대시켜 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미곡증산을 기하는 동시 미곡과 잡곡 간의 가격격차를 넓혀 혼식과 분식 등 식생활을 개선함으로써 미곡의 소비를 절약하는 동시에 미곡의 자급도를 향상시켜 외미도입을 지양하도록 하는 한편 미가가 타 물가에 미치는 가중치 등 국민경제의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1968년산 추곡수매가격을 전년에 비하여 17% 인상한 벼 54㎏ 가마니당 2등품 기준 2043원, 쌀로 환산하면 80㎏ 가마니당 4200원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69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은 금년산 하곡 및 추곡의 정부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각기 실비에 해당하는 조작제비를 가산하여 산출된 백미 80㎏ 가마니당 4696원, 보리쌀 60㎏ 가마니당 2466원으로 결정하고 기타 곡종에 대하여는 곡종 간의 격차를 적용 결정하며 곡가조절용 양곡의 판매가격은 농림부장관이 별도 결정할 수 있도록 부대조건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정부매입가격과 판매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양곡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국회동의를 요청하오니 조속히 심의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정운갑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정운갑 의원께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