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 의사일정 제9항 지하수개발공사법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회 전휴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개발공사법안 제1조 이 법은 지하수개발공사 를 설립하여 지하수의 조사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지하수의 이용 증대와 식량증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지하수개발’이라 함은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한 관정, 집수, 암거와 이에 따른 부속시설의 설치를 말한다. 제3조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공사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5조 ① 공사의 자본금은 10억 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한다. ③ 제1항의 출자는 현금 이외에 국유의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현물 출자할 수 있다. 제6조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공사의 설립등기 기타 등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 공사가 아닌 자는 지하수개발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 ① 공사에 임원으로서 사장 1인과 이사 3인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 사장은 농림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이사는 농림부장관이 임명하고 감사는 재무부장관이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10조 ① 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를 분장하며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사의 회계와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감사한다. 제12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의하여 벌금의 형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제13조 공사의 임원은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4조 공사의 임원은 공사의 사업과 경쟁 또는 이해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5조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 및 이사로서 구성한다. ③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의사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6조 공사의 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7조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지하수개발에 관한 조사, 측량, 설계, 연구 및 시험 기타 이에 부대되는 업무 2. 지하수개발에 관한 관정 및 집수, 암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업무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지하수개발사업 ② 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단지 안에서 지하수개발사업과 함께 양수장․보․도수로의 수리시설을 시공함이 현저한 이익이 있을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농업개발을 위한 보조를 받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시행하는 농업용 지하수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 공사의 예산과 회계에 관하여는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 정부는 지하수개발사업의 조사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0조 공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 3. 국고에의 납입 제21조 ① 공사의 직원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측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들어갈 수 있으며 부득이한 때에는 그 토지 위에 있는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전항의 경우에 그 사실을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및 측량을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장애물 제거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2조 농림부장관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제23조 ① 농림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상황을 검사하며 필요한 때에는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② 농림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임직원을 해임하거나 그 해임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24조 ①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및 결산 2. 직원의 정원 및 임직원의 보수, 다만 제1호에 의한 결산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 공사는 사업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 ①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이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기피, 방해 또는 거부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사의 임원이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위배하였을 때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7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농림부장관은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② 설립위원은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1회의 자본금 납입이 끝난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공사의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공사의 사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 없이 모든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전항의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지하수개발공사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1조 이 법은 지하수개발공사 를 설립하여 지하수의 조사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지하수의 이용 증대와 식량증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지하수 개발’이라 함은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한 관정 집수 암거와 이에 따른 부속시설의 설치를 말한다. 제3조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공사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5조 ① 공사의 자본금은 30억 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한다. 제6조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공사의 설립등기 기타 등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공사가 아닌 자는 지하수개발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 ① 공사에 임원으로서 사장 1인과 이사 3인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 사장은 농림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이사는 농림부장관이 임명하고 감사는 재무부장관이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10조 ① 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를 분장하며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사의 회계와 이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제12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의하여 벌금의 형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제13조 ① 임원은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다른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임원은 공사의 사업과 경쟁 또는 이해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4조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결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 ① 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지하수개발에 관한 조사 측량 설계 연구 및 시험 2. 지하수개발에 관한 관정 및 집수 암거의 설치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지하수개발사업 4.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사업 ② 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단지 안에서 지하수개발과 함께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수장, 보, 도수로의 시설을 시공하는 것이 현저한 이익이 있을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보조를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시행하려는 농업용 지하수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위탁받았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을 거부하거나 사업을 지연하지 못한다. 제17조 공사의 예산과 회계에 관하여는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을 적용한다. 제18조 정부는 지하수개발사업의 조사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9조 공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 3. 국고에의 납입 제20조 ① 공사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기차입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하되 현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전액을 상환하지 못하는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익년도에 이월시킬 수 있다. 제21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장기차입금의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이 전항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 ① 직원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측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때에는 그 토지 위에 있는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전항의 경우에 그 사실을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및 측량을 하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장애물 제거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직원은 지하수개발사업에 관한 토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세무관서 또는 시, 군, 구, 읍, 면의 사무소에서 무료로 필요한 서류 부책 또는 도면의 열람, 등사를 하거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 농림부장관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제24조 ① 농림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상황을 검사하며 필요한 때에는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농림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임직원을 해임하거나 그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제25조 ①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 다만 결산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직원의 정원 및 임직원의 보수 제26조 공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 ① 공사의 임직원이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기피, 방해 또는 거부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사의 임원이 제13조의 규정에 위배하였을 때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8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농림부장관은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② 설립위원은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1회의 자본금 납입이 끝난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공사의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이 공사의 사장에 임명된 때에는 지체 없이 모든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전항의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대통령령 제3556호에 의하여 1968년 8월 23일 공포된 지하수개발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하수개발단의 업무, 재산 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이를 인계하며 동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지하수개발단의 직원은 이 법에 의한 공사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지하수개발공사법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 심사경과, 1968년 10월 25일 자로 정부가 제안한 지하수개발공사법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968년 12월 10일 제21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고 농림부장관의 동 법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한 다음 12월 13일 제23차 농림위원회에서 질의와 정부 측 답변이 있었고, 12월 14일 제24차 농림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12월 19일 제27차 농림위원회에서 별첨과 같은 수정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2. 결과, 별첨과 같은 농림위원회 수정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음. 3. 소수의견, 지하수개발 자체는 필요하나 이를 위하여 기설기관에 맡기지 않고 새로이 공사를 설립함에 대하여는 일부 소수이견이 있었읍니다. 4. 기타사항 없읍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법안에 대한 정부 측 제안이유는 지하수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지하수의 조사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지하수의 이용 증대와 식량증산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그 제안 취지에 찬동하는 바이나 공사가 자금을 차입 및 상환하는 규정이 없고 지하수개발을 위한 조사상 필요할 경우 공부의 열람, 등본의 교부 등을 무료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수정 보완하는 동시에 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는 자본금 30억 원이 소요된다고 판단되므로 정부안보다 증액하여 당 위원회의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골자, 가. 공사의 자본금은 30억 원으로 하고 전액을 정부가 출자하되 현금 이외에 현물 출자도 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나.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사는 농림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였읍니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서 보조를 받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농업용 지하수개발사업은 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읍니다. 라. 자금이 필요할 경우 장기차입 및 일시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마. 지하수개발을 위한 조사사업상 필요할 경우 관계관서에 대하여 공부의 열람, 등본의 교부 등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바. 공사의 업무는 농림부장관이 감독하도록 하였읍니다. 사. 지하수개발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하수개발단의 업무, 재산 및 직원을 공사가 인수토록 하였읍니다. 대개 이상과 같은 골자의 수정안을 농림위원회에서 채택하였읍니다. 만장일치로 찬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하수개발공사법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면 농림위원회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의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