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한국수산개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회위원장 전휴상 의원께서 또 한번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산개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수산개발공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사의 자본금은 100억으로 하고 이를 주식으로 분할 발행한다. 이 법 중 ‘본 법’은 ‘이 법’으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본 공사’를 ‘이 공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한국수산개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는 1968년 4월 15일 정부가 제안한 한국수산개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968년 4월 29일 제6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고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이 있은 다음 전문위원의 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와 질의가 있었고 5월 1일 제7차 농림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이 있은 다음 정부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으로서 한국수산개발공사는 과거 운영의 졸렬로 말미암아 결손업체로 되었으니 이를 민영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읍니다. 기타 사항은 없읍니다. 한국수산개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수산개발공사는 그 발족 이래 적자가 누적되어 현재 운영난에 봉착하여 있는바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동 공사의 자본금을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증자하고 동 공사에 대한 산업은행의 채권을 산업은행의 출자로 전환하여 산업은행이 출자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여야 할 현행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읍니다. 농림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다.

지금 심사보고가 끝났읍니다. 본 개정법률안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해 주시오. 큰 문제가 없으면…… 양해해 주시지요 김응주 의원……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