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4항 1968년산 하곡 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장 전휴상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겠읍니다. 1968년산 하곡 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

1968년산 하곡 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심사경위 1968년 7월 2일 농림위원회에 상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과 담당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 끝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안을 채택하게 되었읍니다. 심사결과 1968년 7월 1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1968년산 하곡 양비교환율 결정의 건을 검토한 결과 1968년도산 하곡 양비교환율은 나맥 2등품 60㎏ 입당 유안 45㎏들이 2641대로 교환하도록 하고 기타 비종별 곡종별 등급별 교환율은 위의 교환율을 기준으로 그 격차에 의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 기준교환율 1 대 2641대 의 책정근기는 나맥가격은 작년산 정부수매가격인 2등품 60㎏ 입당 1457원보다 6프로를 인상한 1545원으로 하였고 비료공급가격은 작년도 거치가격인 유안 45킬로들이 대당 585원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산 하곡 양비교환율과 대비하여 보면 나맥 1입에 유안 0.15대, 대맥 1입에 유안 0.113대가 금년에는 더 많이 농민에게 공급되는 것이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나맥은 1입에 88원, 대맥은 1입에 66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안은 농민에게 유리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표결결과 가 10, 부 5로 정부원안을 채택하였읍니다. 소수의견은 1968년산 하곡에 적용할 양비교환율은 쌀보리 2등품 60킬로 입당 유안 45킬로들이 3205대, 겉보리 2등품 50킬로 입당 유안 45킬로들이 2667대로 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읍니다. 기타 사항은 없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에는 제안설명이 별로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발언하실 분 없으면 즉각 표결로 들어갈까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농림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나 소수의견이 있었읍니다. 그 취지는 소수의견은 아까 제3항과 마찬가집니다. 이 경우에는 더 논의하지 말고 표결로 즉각 들어가면 싶습니다. 원안을 통과시키는 데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안통과에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재석 111명 중에 가가 87표, 부는 없읍니다. 본 동의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