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화전정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회위원장 전휴상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화전정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화전정리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화전의 정리예정지 및 그 토지가격의 평가’를 ‘화전정리예정지의 결정’으로 ‘농림부와’를 ‘산림청과’으로 한다. 제4조 내지 제7조 중 ‘농림부장관’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화전정리에 의하여 농경지로 조성된 국유지는 국세청장 이 공유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작자에게 매도한다. ② 토지의 매도가격은 시가를 기준하여 전항의 매도자가 결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는’을 ‘국세청장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한다. 제14조 중 ‘농림부장관’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를 ‘산림청장․국세청장․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으로 동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는’을 ‘처분청의 장은’으로 한다. 제16조 중 ‘농림부장관’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산림청장’으로 동조제2항 중 ‘도지사의’를 ‘국세청장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① 산림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도지사 영림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장 군수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화전정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안한 화전정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968년 4월 19일 제1차 농림위원회의에 상정하고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이 있은 다음 전문위원의 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가 있었고 4월 24일 제3차 농림위원회의에 재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이 있은 다음 본 개정안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정부 원안을 무수정 채택 통과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결과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을 무수정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 없었읍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 타 법률이나 예산조치와 관련 없읍니다. 화전정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화전정리에 의하여 농경지로 조성된 국유지의 매도업무를 농림부로부터 국세청에 이관함으로써 국유재산 처분의 일원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화전정리에 의하여 농경지로 조성되 토지에 대한 가격결정 매도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의신청 등 업무를 현재 농림부장관과 도지사가 취급하고 있는 것을 일반 국유지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이 특별회계 소관 국유지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관리청장이, 공유지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집행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