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 의사일정 제6항 농어촌개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회위원장 전휴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어촌개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

농어촌개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제안요지, 본법 제4조제1항 중 공사의 자본금은 50억 원으로 하고 그 금액을 정부가 출자한다를 자본금 100억 원으로 증자하자는 것입니다. 심사경위, 1968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차에 긍하여 농림위원회에 상정하여 국무위원 및 농어촌개발공사 사장을 참석케 하여 그 제안설명 및 담당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청취한 다음 각 위원의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은 대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심사결과, 농어촌개발공사는 농어민의 소득증대 방안으로 농수산물의 저장․처리․가공업의 개발육성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냉동․냉장사업을 위시하여 68년부터 71년까지 4년간에 착수할 40개 사업에 대하여 총투자규모 약 500억 원의 방대한 중기사업계획을 수립하고 68년 말 현재로 18개 회사와 합작투자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동 공사의 자본금을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증자하여 대외적 공신력을 제고하고 내․외자도입에 확실성을 기하고자 한다는 제안이유에 대하여는 공사사업전망의 확실성을 기할 때까지는 증자가 시기상조라는 일부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원칙적으로 투자할 것을 동의 의결하였읍니다. 현행법상 여러 투자회사 책임자의 명칭과 특수회사인 공사의 장의 명칭이 다 같이 사장이라는 동일한 명칭에서 오는 혼동을 피함과 아울러 투자회사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직위를 감안하여 최고책임자로서 사장 이외의 합당한 명칭을 붙여 현행법 제8조 내지 제10조․제15조․제17조 중 ‘사장’을 ‘총재’로, ‘부사장’을 ‘부총재’로 수정하고 이에 따른 경과조치로써 부칙 제2항을 신설하여 ‘이 법 시행 당시에 재직 중인 사장 및 부사장은 이 법에 의한 총재 및 부총재로 각각 임명된 것으로 본다’로 규정함으로써 1968년 9월 14일 자로 정부가 제안한 본 농어촌개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은 사실상 100억 원으로 증자하자는 개정 원안은 채택되었으나 사장․부사장의 총재․부총재에 따른 내용 변질에 의하여 정부 개정안을 폐기하고 별지와 같은 농림위원회 대안을 채택키로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 공사사업전망의 확실성을 기할 때까지는 증자가 시기상조라는 일부 위원의 의견이 있었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써, 가. 본 법안을 국회법 제78조 규정에 의거 법사위원회에 심사 요청한바 일부 자구 수정을 가하여 위원회 대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첨부한 법안 내용을 참고로 해 주시고 농림위원회 대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미리 내 주시지 그러셨어요. 말씀하세요.

지금 농어촌개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잠깐 설명을 듣건대 증자를 한다는 것은 별 이의가 없읍니다마는 사장을 총재로 하고 부사장을 부총재로 이렇게 개칭해 가지고 그 법률 내용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나열하게 되었는데 잘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사장이라고 해서 농어촌개발공사가 잘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지, 꼭 총재로 해야 사업이 잘되고 또 권위가 서고 위신이 서서 잘될 것인지 또는 사장이라고 해서는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이래서 될 수 있으면 법률안에 있어 가지고 저는 불필요한 것은 될 수 있으면 개정을 안 해 가면서 실질적인 문제만 현실에 맞는 조항만 개정해 나가는 것이 타당한 개정안이 아닌가 해서 농림위원장께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칭 문제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종전에 쓰던 것이 일반적으로도 알기 쉽고 또 일반의 인식도 되어 있는 것을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잘 알기가 쉽지, 자꾸 내용에 실질적 효과를 못 가져오는 명칭 개칭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법률안 개정까지 해야 될 것이냐? 이래서 농림위원장께 이 점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증자를 하니까 좀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총재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볼 적에도 이것 거의 공사마다 총재 총재, 한국은행 총재, 은행도 전부 총재, 공사도 총재, 이것도 총재 이럴 적에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볼 적에 총재가 하도 많아서 알기가 어려운 이런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래서 될 수 있으면 내용 면에 충실하고 명칭문제는 지장이 없으면 그냥 두는 방향이 좋지 않는가 해서 이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림위원장의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상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을 놓고 농림위원회에서도 상당한 토론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무슨 덮어놓고 권위를 높여 주자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읍니다. 농어촌개발공사는 상법상으로 모회사올시다. 그런데 현재 그 모회사 밑에 자회사가 18개 자회사가 있읍니다. 그래서 농어촌개발공사를 모체로 해서 현재 그 18개 열여덟 개나 되는 이런 자회사나 또는 합작투자회사 그런데 앞으로 약 40개 자회사로 늘어날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증자를 해서 뒷받침을 하자, 그러한 이유로 모회사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자회사 지금은 현재는 18개지만 앞으로 약 40개로 늘어날 자회사를 통괄적으로 관리할 이러한 그 모회사의 사장이니까 명칭상으로 구분을 해서 혼동을 피해 주는 것이 좋겠다, 단순히 그러한 뜻으로 농어촌개발공사의 사장의 명칭을 총재로 또는 부사장의 명칭을 부총재로 개칭한 이유 이외에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은 대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은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