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중입니다...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록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3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1
1972년산 하곡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심사경위 1972년 7월 11일 정부로부터 동의 요청된 1972년산 하곡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은 제82회 국회 제4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동의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안한 1972년산 하곡매입가격은 보리쌀 2등품 기준 76.5㎏ 가마당 6357원, 조곡 50㎏ 가마당 2783원, 쌀보리쌀 2등품 기준 76.5㎏ 가마당 6040원, 조곡 60㎏ 가마당 3632원은 전년산 매입가격보다 30% 인상한 가격으로 농림부가 산출한 패리티가격, 전국도매물가 및 소비자물가 상승추세, 농가구입가격지수 상승추세 등에 비할 때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었는바 이 가격은 과거의 하곡 정부매입가격보다 월등히 높은 인상률이므로 정부 제안 매입가격이 적정한 수준으로 인정되어 다음 심사결과와 같이 동의 의결하였읍니다. 심사결과 1972년 7월 28일 제4차 농림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1972년산 하곡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정부 원안대로 동의 의결하였읍니다. 뒤에 나와 있는 부표를 참고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972년산 하곡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

순서: 1
1972미곡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71년 12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농림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1972미곡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은 1971년 12월 21일 제78회 제16차 농림위원회에서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하였고 그 후 1972년 7월 28일 제82회 제4차 농림위원회에 재차 상정하여 심의하였던바 제안 당시로부터 시일이 상당히 경과하였으므로 양곡수급의 변동이 생긴 것을 재검토하여 72년 7월 29일 제82회 제5차 농림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의하였던바 만장일치로 별지와 같이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사유 1971년 12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1972미곡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이 국회에 동의 요청한 당시에 미확정 상태에 있었던 1971년산 추곡수매량이 그 후 확정됨에 따라 1972년산 하곡수매량도 증량 책정함에 따라 이러한 실태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1972미곡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동의안을 증감 수정하였읍니다. 수정골자를 말씀드리면, 1971년산 추곡수매계획량 260만 석을 실적인 341만 8000석으로 수정하였읍니다. 1972년산 하곡수매계획량 300만 석을 400만 석으로 수정했읍니다. 전년 이월량을 정산치로 수정하고 이를 항목별로 증감 조정하였읍니다. 부대조건 이 수급계획을 집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결정 시행한다. 1. 수급량의 증감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 2. 양곡수급사정상 필요에 따라 미․잡곡혼합율 및 곡종을 변경 집행하는 사항 3. 신규수요가 발생할 때 예비 및 비축용을 전용하는 사항 4. 곡가조절양곡 수요증감에 따라 타 항목 또는 예비 및 비축용을 전용 조정하는 사항 5. 양곡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 또는 수출을 조정하는 사항 이상입니다. 1972미곡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대한 동의안

순서: 1
1972년산 하곡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위 1972년산 하곡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정부의 동의요청안은 제82회 국회 제34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동의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안한 1972년산 하곡양비교환량은 72년산 하곡정부매입가격에 의한 보리쌀 76.5㎏ 한 가마당 교환되는 양은 맥기비용 복합비료 9.134포대이며 이것은 전년도의 7.026포대보다 2.608포대를 더 받게 되는 것이므로 농민들 입장에서는 비료가격은 전년과 동일하고 보리쌀류는 전년 대비 30% 인상된 율로 교환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1972년 7월 28일 제4차 농림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1972년산 하곡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정부 원안대로 동의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 요지 없었읍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 없었읍니다. 1972년산 하곡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

순서: 1
농림위원장 전휴상입니다. 1971년산 하곡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위, 1971년 8월 12일, 1971년 8월 14일 농림위원회에 상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과 담당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한 다음 정책질의와 대체토론 끝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안에 대한 수정안을 채택하였읍니다. 수정이유, 정부가 제안한 1971년산 하곡매입가격 대맥 2등품 기준 76.5㎏ 가마당 4813원 나맥 2등품 기준 76.5㎏ 가마당 4064원 은 1970년산 매입가격 보리쌀 76.5㎏ 가마당 2등품 기준 3805원, 쌀보리쌀 76.5㎏ 가마당 2등품 기준 3251원에 비하여 각각 25%씩 인상된 가격이며 이는 대맥 나맥 가격 격차에 있어서 100 대 84.4의 비를 나타내고 있는바, 1967년산 하곡수매까지는 대맥과 나맥의 격차를 100 대 97.1의 비로 유지하였으나 1968년산 하곡수매부터는 대맥생산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일반매입분에 대하여는 대맥 50㎏ 가마니당 177원에 해당하는 비료를 현물로 지급하게 되었던 관계로 대맥과 나맥의 가격차가 100대 84.4의 비로 되어 이 비율을 기준으로 수매가격을 정하여 연년 국회의 동의를 받아 왔으나 대․나맥의 생산비와 시장가격 격차의 근사치 등을 참작하고 나맥도 생산 장려하기 위하여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어 성립된 후 정부를 대표하여 국무위원인 농림부장관 및 경제기획원장관을 대리하여 차관으로부터 수정 결정하는 데 동의한다는 증언을 듣고 다음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하였읍니다. 심사결과, 1971. 8. 14 농림위원회에서 1971년산 하곡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정부가 동의 요청한 대맥 50㎏ 2등품 가마당 2108원을 2141원 으로 나맥 60㎏ 2등품 가마당 2444원을 2794원 , 밀 2등품 기준 60㎏ 가마 2563원으로 수정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서 동시 상정되었기 때문에 1971년산 하곡 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도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

순서: 1
농어촌고리채정리법제13조제1항의규정에의한변제의무에관한특별조치법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 첫째, 제안요지는 본법은 농어촌고리채정리법에 의하여 농협중앙회가 고리채의 채권자에게 대위변제 함으로써 농협중앙회와 채무자 간에 이루어진 채권채무관계를 조속히 종결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변제불능채무의 정의와 변제불능채무의 조사 확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읍니다. 둘째로 변제불능채무로 확인된 채무자의 변제의무는 면제되도록 하였읍니다. 세째로 변제불능채무로 확인된 채무자의 변제의무가 면제됨으로 인하여 발생된 농협중앙회의 손실과 농협중앙회가 농업금융채권을 상환하기 위하여 입체 한 금액의 이자는 정부가 이를 보상하도록 하였읍니다. 네째로 변제가능채무의 채무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시기까지 이행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읍니다. 심사경과 1969년 7월 7일 제4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고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과 농어촌고리채정리사업 추진상황 설명을 상세히 듣고 담당전문위원의 예비검토한 의견을 청취하고 본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진지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다음 정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읍니다. 심사결과 본 특별조치법안 제11조 부칙은 정부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 없었읍니다. 이 법은 그동안 고질화되어 있던 농어촌고리채정리사업을 일단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 이러한 특별조치법안입니다. 만장일치로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농어촌고리채정리법제13조제1항의규정에의한변제의무에관한특별조치법안 2. 농어촌고리채정리법제13조제1항의규정에의한변제의무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수정안

순서: 1
식물방역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 심사에 대한 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 첫째, 제안요지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1968년 11월과 또한 1969년 6월에 각각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써 주요한 제안이유는 수출식물에 대하여 해외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의 수입국 요청에 의한 제한검사를 확대 규정하여 전체검사를 실시토록 개정하고 국내의 병충해방제계획을 종전에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보고만 하도록 하여 방제업무의 신속을 기하는 동시에 병충해의 공동방제에 필요한 약제와 기구의 비치 및 그 사용과 공동방제에 관한 비용부담 등을 규정하여 효과적인 방제업무를 수행토록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경위 1969년 6월 27일 제3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고 농림부장관의 2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추가 보충설명을 청취하고 담당전문위원의 예비검토한 의견을 들은 다음 1969년 7월 7일 제4차 농림위원회에 재상정하고 진지한 질의 토론을 거친 다음 정부가 제안한 동일 개정법률안의 개정내용을 충분히 감안하여 입안 작성한 문태준 의원 외 7인의 제안인 식물방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농림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할 것을 이의 없이 가결하였읍니다. 심사결과 심사경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부가 제안한 본 개정안은 폐기하고 별첨과 같이 농림위원회 대안을 채택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 없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1969년 7월 8일 본 개정안에 대한 대안을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법사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였던바 일부 자구수정을 가하여 본 위원회 대안대로 의결한 바 있읍니다. 이 식물방역법 중 개정법률안은 집단공동방제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률입니다. 농림위원회 대안대로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방역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국립종축장설치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 정부가 1969년 6월 26일 자로 제출한 국립종축장설치법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969년 7월 7일 제70회 임시국회 제4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다음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바 이 법안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부원안을 채택하기로 하고 다만 이 법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결과 부칙 제1항 ‘시행일’에 있어서 원안에는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는 전부 정부원안대로 채택하기로 이의 없이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 없었읍니다. 기타 중요한 사항 첫째, 타 법률과의 관계, 농촌진흥법 제5조제1항의 수정을 요합니다. 다음 예산관계는 196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상정되어 있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국립종축장설치법에 대해서는 농림위원회에서 약간의 수정을 가했읍니다. 그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69년 6월 26일 자 정부로부터 제안된 이 법안은 그 내용과 필요성이 타당하므로 정부원안대로 채택하고 다만 부칙 ①항 시행일에 있어 원안에 ‘70년 1월 1일’로 되어 있는 것을 업무의 인계인수태세가 갖추어진 점으로 보아 이 법의 시행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농림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다는 것을 부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 법과 직접 관계가 있으므로 농촌진흥법 중 개정법률안도 아울러서 심사보고를 말씀드립니다. 농촌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1969년 6월 26일 자로 제출한 농촌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969년 7월 7일 제70회 임시국회 제4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다음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바 농촌진흥법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에서 관장하던 우량가축의 원종축의 생산에 관한 사항이 국립종축장설치법안에 의하여 국립종축장에서 관장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법 개정의 타당성...

순서: 1
1969년산 하곡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위 1969년 6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1969년산 하곡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 요청안을 1969년 6월 23일 제2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 끝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 원안대로 동의안을 채택하였읍니다. 동의이유 정부가 제안한 1969년산 하곡양비교환율은 정부가 국회에 제안하여 심의 중에 있는 1969년산 하곡 정부매입가격과 현행 비료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율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작년도 교환율과 비교하면 하곡매입가격 10% 인상으로 말미암아 금년도 교환율은 작년도보다 10% 정도 농민에게 유리하게 책정되어 있읍니다. 금년도 하곡양비교환율은 1969년 4월 15일에 비료가격을 조정한 바 있어서 4월 15일 이전 교환율과 4월 16일 이후 교환율의 두 가지 교환율로 책정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농민 부담에 있어서는 작년도보다 유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정부가 동의 요청한 금년산 하곡양비교환율은 적정하다고 인정되어 다음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되었읍니다. 심사결과 1969년 6월 23일 제2차 농림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정부 원안대로 동의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 없었읍니다. 이상입니다. 1969년산 하곡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

순서: 7
1969년산 하곡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위 1969. 6. 13 정부로부터 동의 요청된 1969년산 하곡매입가격은 1969. 6. 23 제2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청취한 끝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 원안을 채택하였읍니다. 동의이유 정부가 제안한 1969년산 하곡매입가격 보리 2등품 기준 50㎏ 가마당 1466원 , 쌀보리 2등품 기준 60㎏ 가마당 1700원 은 전년산 정부매입가격 보리 50㎏ 가마당 1333원 , 쌀보리 60㎏ 가마당 1545원보다 각각 10% 인상한 가격으로서 이 가격은 농림부가 산출한 패리티가격이나 도매물가 상승추세 및 69년도 수입가격을 상회하고 69년도 수입가격을 상회하고 69년도 소비자물가 유지선 10%를 보장하는 선으로 산정되었는바 이는 최근 도매가격 1969년산 하곡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

순서: 1
어항법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 1968년 3월 4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어항법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1968년 12월 11일 제67회 국회 제22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고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와 정부 측의 답변을 듣고 토론을 거쳐 자구와 체제의 수정을 가하여 다음 수정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보고는 다음과 같이 농림위원회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읍니다. 기타 사항은 없읍니다.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어항시설의 정의 중 주요시설이 누락되어 있어 이로 인한 분쟁이 예견되므로 방사제, 파제제 , 수역시설 및 어항시설용지 등을 신설 삽입하였고, 어항수축사업 시행자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수산업협동조합만으로 규정하였음은 불합리하므로 일부 시설에 대하여서는 기타의 자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추가 규정하였고 또한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나 수면 등을 일시 사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추가 수정하였읍니다. 참고로 수정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어항시설의 기본시설인 외곽시설 중 방사제, 파제제의 추가 삽입과 수역시설, 어항시설용지 등을 신설하였읍니다. 나. 어항수축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수산업협동조합만이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2조제2항제2호의 기능시설은 기타의 자도 시행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두었읍니다. 다. 사업계획의 승인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수산업협동조합만을 규정한 것을 제9조 단서에서 사업시행자를 추가함으로써 이 단서에 의한 사업자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수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읍니다. 라.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나 수면 등에 출입하거나 재료의 적재장으로 일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추가 삽입하였읍니다. 마. 기타 자구수정을 하였읍니다. 어항법안은 다음 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고 농림위원회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읍...

순서: 1
지하수개발공사법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 심사경과, 1968년 10월 25일 자로 정부가 제안한 지하수개발공사법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968년 12월 10일 제21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고 농림부장관의 동 법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한 다음 12월 13일 제23차 농림위원회에서 질의와 정부 측 답변이 있었고, 12월 14일 제24차 농림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12월 19일 제27차 농림위원회에서 별첨과 같은 수정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2. 결과, 별첨과 같은 농림위원회 수정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음. 3. 소수의견, 지하수개발 자체는 필요하나 이를 위하여 기설기관에 맡기지 않고 새로이 공사를 설립함에 대하여는 일부 소수이견이 있었읍니다. 4. 기타사항 없읍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법안에 대한 정부 측 제안이유는 지하수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지하수의 조사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지하수의 이용 증대와 식량증산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그 제안 취지에 찬동하는 바이나 공사가 자금을 차입 및 상환하는 규정이 없고 지하수개발을 위한 조사상 필요할 경우 공부의 열람, 등본의 교부 등을 무료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수정 보완하는 동시에 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는 자본금 30억 원이 소요된다고 판단되므로 정부안보다 증액하여 당 위원회의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골자, 가. 공사의 자본금은 30억 원으로 하고 전액을 정부가 출자하되 현금 이외에 현물 출자도 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나.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사는 농림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였읍니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서 보조를 받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농업용 지하수개발사업은 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읍니다. 라. 자금이 필요할 경우 장기차입 및 일시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마. 지하수개발을 위한 조사사업상 필요할 경우 관계관서에 대하여 공부의 열람, 등본의 교부 등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하였...

순서: 1
농어촌개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제안요지, 본법 제4조제1항 중 공사의 자본금은 50억 원으로 하고 그 금액을 정부가 출자한다를 자본금 100억 원으로 증자하자는 것입니다. 심사경위, 1968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차에 긍하여 농림위원회에 상정하여 국무위원 및 농어촌개발공사 사장을 참석케 하여 그 제안설명 및 담당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청취한 다음 각 위원의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은 대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심사결과, 농어촌개발공사는 농어민의 소득증대 방안으로 농수산물의 저장․처리․가공업의 개발육성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냉동․냉장사업을 위시하여 68년부터 71년까지 4년간에 착수할 40개 사업에 대하여 총투자규모 약 500억 원의 방대한 중기사업계획을 수립하고 68년 말 현재로 18개 회사와 합작투자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동 공사의 자본금을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증자하여 대외적 공신력을 제고하고 내․외자도입에 확실성을 기하고자 한다는 제안이유에 대하여는 공사사업전망의 확실성을 기할 때까지는 증자가 시기상조라는 일부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원칙적으로 투자할 것을 동의 의결하였읍니다. 현행법상 여러 투자회사 책임자의 명칭과 특수회사인 공사의 장의 명칭이 다 같이 사장이라는 동일한 명칭에서 오는 혼동을 피함과 아울러 투자회사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직위를 감안하여 최고책임자로서 사장 이외의 합당한 명칭을 붙여 현행법 제8조 내지 제10조․제15조․제17조 중 ‘사장’을 ‘총재’로, ‘부사장’을 ‘부총재’로 수정하고 이에 따른 경과조치로써 부칙 제2항을 신설하여 ‘이 법 시행 당시에 재직 중인 사장 및 부사장은 이 법에 의한 총재 및 부총재로 각각 임명된 것으로 본다’로 규정함으로써 1968년 9월 14일 자로 정부가 제안한 본 농어촌개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은 사실상 100억 원으로 증자하자는 개정 원안은 채택되었으나 사장․부사장의 총재․부총재에 따른 내용 변질에 의하여 정부 개정안을 폐기하고 별지와...

순서: 5
방금 이상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을 놓고 농림위원회에서도 상당한 토론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무슨 덮어놓고 권위를 높여 주자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읍니다. 농어촌개발공사는 상법상으로 모회사올시다. 그런데 현재 그 모회사 밑에 자회사가 18개 자회사가 있읍니다. 그래서 농어촌개발공사를 모체로 해서 현재 그 18개 열여덟 개나 되는 이런 자회사나 또는 합작투자회사 그런데 앞으로 약 40개 자회사로 늘어날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증자를 해서 뒷받침을 하자, 그러한 이유로 모회사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자회사 지금은 현재는 18개지만 앞으로 약 40개로 늘어날 자회사를 통괄적으로 관리할 이러한 그 모회사의 사장이니까 명칭상으로 구분을 해서 혼동을 피해 주는 것이 좋겠다, 단순히 그러한 뜻으로 농어촌개발공사의 사장의 명칭을 총재로 또는 부사장의 명칭을 부총재로 개칭한 이유 이외에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순서: 1
1969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관한 동의안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위 1968. 10. 21 농림위원회 제6차 회의에 상정하고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과 담당전문위원의 예비검토한 결과 보고를 청취한 후 10월 22일 제7차 및 10월 23일 제8차 회의에 재차 상정하고 정책질의와 대체토론 및 세별심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1968. 10. 17 정부로부터 제안된 1969미곡연도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내용은 수급규모에 있어 미곡 70만 5600메가톤 잡곡 283만 9000메가톤 계 98만 9500메가톤 으로서 전년도 수급규모 84만 9600메가톤 보다 13만 9900메가톤 101만 1000석이 증가되었으며 수급계획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 군관수용에 있어서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하여 변동이 없으며 조절용 미곡에 있어서는 68년도의 43만 2000M/T 보다 30% 증가한 56만 1600M/T 으로 증량하고 증량된 일부분은 비축용으로 보유하는 한편 미곡의 소비절약을 기하기 위하여 전년보다 5만M/T 의 잡곡을 더 많이 수급계획에 책정하였으며 자조근로사업용 양곡 중 정부부담 양곡으로 소맥분 2만 5000M/T 을 책정하였고 예비용으로는 미곡 11만 5000M/T 잡곡 13만 2700M/T 계 14만 4200M/T 을 확보함으로써 불의의 긴급수요와 명년 하곡수매 시까지의 양곡수요에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읍니다. 공급 면에 있어서는 잡곡이월량 14만 5900M/T 국내수매량 추곡 52만 5600M/T 하곡 13만 8000M/T 외미 18만M/T 계 98만 9500M/T 을 적기에 확보 충당토록 되어 있읍니다. 1969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을 심사한 결과 일면 자유, 일면 관리의 이원정책하에서 정부관리기능을 가일층 강화하여 양곡수급조절과 연중곡가평준화를 기함으로써 국민식생활안정과 나아가서는 전체적인 경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양곡관리법의 목적을 충분...

순서: 1
1968년산 추곡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위 1968. 10. 21 제6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과 담당전문위원의 예비검토한 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10. 22 제7차 및 10. 23 제8차 농림위원회에 재차 상정하고 정책질의와 대체토론 및 세부심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안을 채택하게 되었읍니다. 1968. 10. 17 정부로부터 제안된 1968년산 추곡양비교환율 결정의 건을 검토한 결과 1968년산 추곡양비교환율은 정조 2등품 54킬로그람 가마니당 유안 45킬로그람들이 3.59대 로 교환하도록 하고 기타 비종별 곡종별 등급별 교환율은 위의 교환율을 기준으로 각각 그 격차에 의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 기준교환율 1 대 3.59대의 책정근거는 양곡가격을 갱인 2등품 54킬로그람들이 가마니당 2100원으로 하고 비료가격은 유안 45킬로그람 대당 585원을 적용 산출한 것으로서 이를 67년산 추곡양비교환율과 대비하면 양곡가격은 작년도 가격의 77% 해당액인 306원을 인상하여 2100원으로 하였고 비료가격은 작년도 가격을 그대로 거치하여 585원을 적용한 관계로 작년 교환율 1 대 3066대보다 0.524대가 증가되었읍니다. 또한 양비교환양곡가격은 68년산 추곡 일반매입가격안 갱인 2등품 가마니당 2043원보다는 출하장려비 조로 가마니당 57원이 높게 책정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안은 예년의 양비교환율뿐 아니라 금년산 추곡 일반매입가격안에 비하여도 농민에게 유리하게 책정되어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표결결과 재석 17인 중 가 11, 기권 6으로 정부안을 채택하였읍니다. 소수의견 없었읍니다. 기타 없읍니다. 이상입니다.

순서: 1
1968년산 추곡매입가격 및 1969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68년 10월 21일 농림위원회 제6차 회의에 상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과 담당 전문위원의 예비검토한 결과보고를 청취한 다음 10월 22일 제7차 상임위원회와 10월 23일 제8차 상임위원회에 재차 상정하고 정책질의와 대체토론 및 부별심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안을 채택하게 되었읍니다. 정부가 제안한 1968년산 추곡매입가격 메벼 2등품 기준 54킬로그람 가마니당 2043원, 백미 80킬로그람 가마니당 환산 4200원은 전년산 매입가격 메벼 54킬로그람 가마니당 1746원, 백미 80킬로그람 가마니당 환산 3590원보다 17퍼센트 인상되는 가격으로서 이 가격은 생산비와 패리티 가격 68년도 수입가격을 상회하고 종래와는 달리 물가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선으로서 농민의 소득증대와 생산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고 미 잡곡 간의 가격격차를 넓혀 미곡의 소비를 절약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되었으며 전체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정가격으로 사료되며 1969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격은 백미 ㎏당 58원 70전, 80㎏ 가마니당 4696원, 보리쌀 ㎏당 41원 10전, 60㎏ 가마니당 2466원인바 이 가격은 정부가 제안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최소한의 조작제비를 가산한 가격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민당에서는 정부가 제안한 매입가격 백미 80㎏ 가마니당 4200원을 5023원으로, 판매가격은 백미 ㎏당 58원 70전을 68원 98전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정부를 대표하여 국무위원인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증언이 있어 수정안을 폐기되고 정부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재석 16명 중 가에 10명, 부에 4명, 기권에 2명으로 1968년산 추곡매입가격과 1969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을 정부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으로서는 방금 말씀...

순서: 1
1968년산 하곡 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말씀 리겠읍니다. 1. 심사경위 가. 1968년 7월 1일 제8차, 7월 2일 제9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증언을 청취하였으며 충분한 토론 끝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정안을 채택하게 되었읍니다 나. 수정이유 정부가 제안한 1968년산 하곡 매입가격 나맥 2등품 기준 60킬로그람 가마니당 1545원, 나정맥 76.5킬로그람 가마니당 환산 2570원, 대맥 2등품 기준 50킬로그람 가마니당 1156원, 대정맥 76.5킬로그람 가마니당 2640원은 1967년산 매수가격 나맥 2등품 60킬로그람 가마니당 1457원, 대맥 2등품 50킬로그람 가마니당 1090원에 금년도 물가상승 예상률 6프로를 가산한 가격인바 나맥 매입가격에 있어서는 나맥 생산비를 보장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부원안대로 하고 다만 대맥 매입가격에 있어서는 대맥 생산비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가격은 정부원안대로 하고 대맥 생산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일반매입분에 대하여는 대맥 50킬로 가마니당 177원에 해당하는 비료 등 현물을 별도 지급하도록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어 성립된 후 정부를 대표하여 국무위원인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수정 결정하는 데 동의한다는 증언을 듣고 다음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하였읍니다. 2. 심사결과 1968년 7월 2일 제9차 농림위원회 회의에서 전기 수정동의안은 재석 19명 중 가 13, 부 5명, 기권 1명으로 별지 1968년산 하곡 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으로서 신민당 소속 위원의 수정안으로 대맥 50킬로 가마니당 1530원, 나맥 60킬로 가마니당 1845원으로 매입가격을 결정하는 외에 일반매입분에 대하여는 50킬로그람 가마니당 30원의 출하장려비를 가산 지급토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읍니다. 기타사항 없읍니다. 수정한 내용에 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1968년산 하곡 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심사경위 1968년 7월 2일 농림위원회에 상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과 담당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 끝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안을 채택하게 되었읍니다. 심사결과 1968년 7월 1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1968년산 하곡 양비교환율 결정의 건을 검토한 결과 1968년도산 하곡 양비교환율은 나맥 2등품 60㎏ 입당 유안 45㎏들이 2641대로 교환하도록 하고 기타 비종별 곡종별 등급별 교환율은 위의 교환율을 기준으로 그 격차에 의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 기준교환율 1 대 2641대 의 책정근기는 나맥가격은 작년산 정부수매가격인 2등품 60㎏ 입당 1457원보다 6프로를 인상한 1545원으로 하였고 비료공급가격은 작년도 거치가격인 유안 45킬로들이 대당 585원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산 하곡 양비교환율과 대비하여 보면 나맥 1입에 유안 0.15대, 대맥 1입에 유안 0.113대가 금년에는 더 많이 농민에게 공급되는 것이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나맥은 1입에 88원, 대맥은 1입에 66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안은 농민에게 유리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표결결과 가 10, 부 5로 정부원안을 채택하였읍니다. 소수의견은 1968년산 하곡에 적용할 양비교환율은 쌀보리 2등품 60킬로 입당 유안 45킬로들이 3205대, 겉보리 2등품 50킬로 입당 유안 45킬로들이 2667대로 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읍니다. 기타 사항은 없읍니다. 이상입니다.

순서: 1
화전정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안한 화전정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968년 4월 19일 제1차 농림위원회의에 상정하고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이 있은 다음 전문위원의 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가 있었고 4월 24일 제3차 농림위원회의에 재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이 있은 다음 본 개정안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정부 원안을 무수정 채택 통과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결과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을 무수정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 없었읍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 타 법률이나 예산조치와 관련 없읍니다. 화전정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화전정리에 의하여 농경지로 조성된 국유지의 매도업무를 농림부로부터 국세청에 이관함으로써 국유재산 처분의 일원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화전정리에 의하여 농경지로 조성되 토지에 대한 가격결정 매도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의신청 등 업무를 현재 농림부장관과 도지사가 취급하고 있는 것을 일반 국유지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이 특별회계 소관 국유지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관리청장이, 공유지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집행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순서: 1
한국수산개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는 1968년 4월 15일 정부가 제안한 한국수산개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968년 4월 29일 제6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고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이 있은 다음 전문위원의 이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와 질의가 있었고 5월 1일 제7차 농림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이 있은 다음 정부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으로서 한국수산개발공사는 과거 운영의 졸렬로 말미암아 결손업체로 되었으니 이를 민영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읍니다. 기타 사항은 없읍니다. 한국수산개발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수산개발공사는 그 발족 이래 적자가 누적되어 현재 운영난에 봉착하여 있는바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동 공사의 자본금을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증자하고 동 공사에 대한 산업은행의 채권을 산업은행의 출자로 전환하여 산업은행이 출자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여야 할 현행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읍니다. 농림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