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식물방역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전휴상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식물방역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 심사에 대한 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 첫째, 제안요지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1968년 11월과 또한 1969년 6월에 각각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써 주요한 제안이유는 수출식물에 대하여 해외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의 수입국 요청에 의한 제한검사를 확대 규정하여 전체검사를 실시토록 개정하고 국내의 병충해방제계획을 종전에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보고만 하도록 하여 방제업무의 신속을 기하는 동시에 병충해의 공동방제에 필요한 약제와 기구의 비치 및 그 사용과 공동방제에 관한 비용부담 등을 규정하여 효과적인 방제업무를 수행토록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경위 1969년 6월 27일 제3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고 농림부장관의 2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추가 보충설명을 청취하고 담당전문위원의 예비검토한 의견을 들은 다음 1969년 7월 7일 제4차 농림위원회에 재상정하고 진지한 질의 토론을 거친 다음 정부가 제안한 동일 개정법률안의 개정내용을 충분히 감안하여 입안 작성한 문태준 의원 외 7인의 제안인 식물방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농림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할 것을 이의 없이 가결하였읍니다. 심사결과 심사경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부가 제안한 본 개정안은 폐기하고 별첨과 같이 농림위원회 대안을 채택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 없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1969년 7월 8일 본 개정안에 대한 대안을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법사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였던바 일부 자구수정을 가하여 본 위원회 대안대로 의결한 바 있읍니다. 이 식물방역법 중 개정법률안은 집단공동방제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률입니다. 농림위원회 대안대로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방역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가 끝났읍니다. 농림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심사보고 한 농림위원회 대안 그것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