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12항 1969년산 하곡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장 전휴상 의원 나와서 심사보고해 주세요.

1969년산 하곡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위 1969년 6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1969년산 하곡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 요청안을 1969년 6월 23일 제2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 끝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 원안대로 동의안을 채택하였읍니다. 동의이유 정부가 제안한 1969년산 하곡양비교환율은 정부가 국회에 제안하여 심의 중에 있는 1969년산 하곡 정부매입가격과 현행 비료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율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작년도 교환율과 비교하면 하곡매입가격 10% 인상으로 말미암아 금년도 교환율은 작년도보다 10% 정도 농민에게 유리하게 책정되어 있읍니다. 금년도 하곡양비교환율은 1969년 4월 15일에 비료가격을 조정한 바 있어서 4월 15일 이전 교환율과 4월 16일 이후 교환율의 두 가지 교환율로 책정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농민 부담에 있어서는 작년도보다 유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정부가 동의 요청한 금년산 하곡양비교환율은 적정하다고 인정되어 다음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되었읍니다. 심사결과 1969년 6월 23일 제2차 농림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정부 원안대로 동의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 없었읍니다. 이상입니다. 1969년산 하곡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

여기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에 대해서 발언통지가 아직 안 들어왔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부 원안에 대해서 통과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