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농어촌고리채정리법제13조제1항의규정에의한변제의무에관한특별조치법안 이것은 농림위원장 전휴상 의원께서 심사보고하시겠읍니다.

농어촌고리채정리법제13조제1항의규정에의한변제의무에관한특별조치법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과 첫째, 제안요지는 본법은 농어촌고리채정리법에 의하여 농협중앙회가 고리채의 채권자에게 대위변제 함으로써 농협중앙회와 채무자 간에 이루어진 채권채무관계를 조속히 종결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변제불능채무의 정의와 변제불능채무의 조사 확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읍니다. 둘째로 변제불능채무로 확인된 채무자의 변제의무는 면제되도록 하였읍니다. 세째로 변제불능채무로 확인된 채무자의 변제의무가 면제됨으로 인하여 발생된 농협중앙회의 손실과 농협중앙회가 농업금융채권을 상환하기 위하여 입체 한 금액의 이자는 정부가 이를 보상하도록 하였읍니다. 네째로 변제가능채무의 채무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시기까지 이행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읍니다. 심사경과 1969년 7월 7일 제4차 농림위원회에 상정하고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과 농어촌고리채정리사업 추진상황 설명을 상세히 듣고 담당전문위원의 예비검토한 의견을 청취하고 본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진지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다음 정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읍니다. 심사결과 본 특별조치법안 제11조 부칙은 정부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 없었읍니다. 이 법은 그동안 고질화되어 있던 농어촌고리채정리사업을 일단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 이러한 특별조치법안입니다. 만장일치로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농어촌고리채정리법제13조제1항의규정에의한변제의무에관한특별조치법안 2. 농어촌고리채정리법제13조제1항의규정에의한변제의무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수정안

본 법안은 극히 소부분 자구수정을 가했읍니다. 그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대부분은 원안대로올시다.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