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농림위원장으로부터 1971년산 하곡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과 1971년산 하곡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수정 동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읍니다. 이 동의안은 시급을 요하는 의안이므로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심의의 편의상 이 두 의안을 일괄하여 동시에 상정하겠읍니다. 그러면 따라서 농림위원장 전휴상 의원께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

농림위원장 전휴상입니다. 1971년산 하곡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심사경위, 1971년 8월 12일, 1971년 8월 14일 농림위원회에 상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과 담당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한 다음 정책질의와 대체토론 끝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안에 대한 수정안을 채택하였읍니다. 수정이유, 정부가 제안한 1971년산 하곡매입가격 대맥 2등품 기준 76.5㎏ 가마당 4813원 나맥 2등품 기준 76.5㎏ 가마당 4064원 은 1970년산 매입가격 보리쌀 76.5㎏ 가마당 2등품 기준 3805원, 쌀보리쌀 76.5㎏ 가마당 2등품 기준 3251원에 비하여 각각 25%씩 인상된 가격이며 이는 대맥 나맥 가격 격차에 있어서 100 대 84.4의 비를 나타내고 있는바, 1967년산 하곡수매까지는 대맥과 나맥의 격차를 100 대 97.1의 비로 유지하였으나 1968년산 하곡수매부터는 대맥생산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일반매입분에 대하여는 대맥 50㎏ 가마니당 177원에 해당하는 비료를 현물로 지급하게 되었던 관계로 대맥과 나맥의 가격차가 100대 84.4의 비로 되어 이 비율을 기준으로 수매가격을 정하여 연년 국회의 동의를 받아 왔으나 대․나맥의 생산비와 시장가격 격차의 근사치 등을 참작하고 나맥도 생산 장려하기 위하여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어 성립된 후 정부를 대표하여 국무위원인 농림부장관 및 경제기획원장관을 대리하여 차관으로부터 수정 결정하는 데 동의한다는 증언을 듣고 다음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하였읍니다. 심사결과, 1971. 8. 14 농림위원회에서 1971년산 하곡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정부가 동의 요청한 대맥 50㎏ 2등품 가마당 2108원을 2141원 으로 나맥 60㎏ 2등품 가마당 2444원을 2794원 , 밀 2등품 기준 60㎏ 가마 2563원으로 수정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서 동시 상정되었기 때문에 1971년산 하곡 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도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71. 7. 29 정부로부터 제안된 1971년산 하곡 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8. 12 8. 14 농림위원회에 상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과 담당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한 다음 정책질의와 대체토론 끝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읍니다. 1971년산 하곡양비교환율은 비료의 비종별 공급가격과 하곡정부매입가격과의 가격비율에 의하여 책정하는 것으로서 비료공급가격은 1969년 6월 이후 변동 없이 계속 거치되어 있는 데 비하여 금년산 하곡정부매입가격은 전년산 보다 대맥 27%, 나맥 43% 인상하였으므로 금년산 하곡양비교환율도 전년도에 비하여 하곡가격인상율만큼 대맥 27%, 나맥 43%에 해당하는 비료를 더 공급하게 되어 수정안은 농민에게 유리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됨. 심사결과, 1971. 8. 14 농림위원회 회의에서 1971년산 하곡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서 정부안을 수정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 가. 1971년산 하곡양비대교환율은 대맥 2등품 50㎏ 가마당 유안 45㎏들이 3.130대, 나맥 2등품 60㎏ 가마당 유안 45㎏들이 4.085대로 하도록 하고 기타 비종별 곡종별 등급별 교환율은 위의 교환율을 기준으로 그 격차에 의하도록 하였음. 나. 이 기준교환율 대맥 1가마 대 비료 3.130대, 나맥 1가마 대 비료 4.085대의 책정근기는 대맥가격은 전년도 정부수매가격인 2등품 50㎏ 가마당 1680원보다 27%를 인상한 2141원으로 나맥가격은 전년도 정부수매가격인 2등품 60㎏ 가마당 1955원보다 43%를 인상한 2794원으로 하였고 비료공급가격은 전년도 거치가격인 유안 45㎏들이 대당 684원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출하였읍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한 교환율은 다음 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곡매입가격 결정에 있어서는 농림위원회에서 여야 간에 장시간을 두고 난상토의를 했읍니다. 물론 아쉬운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의례히 여야 간에 해마다 의견이 달라 가지고 표결을 해서 결정을 하고 했읍니다마는 원만하게 합의를 봐 가지고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합의를 했읍니다. 여러분들께서 농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1. 1971년산 하곡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 1. 동의주문 1971년산 하곡정부매입가격을 별표와 같이 동의한다. 2. 제안이유 가. 1971년산 하곡 최성출회기의 시장과잉출회로 인한 보리값 하락을 방지하여 생산지 보리값을 적정선에서 유지함으로써 생산농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정부수매의 매입가격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나. 정부매입가격은 농산물가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패리티지수에 의한 가격물가추세와 농가구입가격지수추세 등을 감안하고 농가소득증대와 증산의욕고취를 위해 1970년산 하곡정부매입가격보다 25%를 인상한 보리쌀 2등품 기준 76.5㎏ 가마당 4813원 , 쌀보리쌀 2등품 기준 76.5㎏ 가마당 4064원 으로 별표와 같이 결정하고 양곡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요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사항 70․71년산 하곡정부매입가격 대비 1971년산 하곡정부매입가격표 곡종 등급 조곡 가마당 단량 매입가격 보리 1등품 50 2,234 2등품 2,108 3등품 1,960 등외품 1,729 쌀보리 1등품 60 2,566 2등품 2,444 3등품 2,273 등외품 2,053 밀 1등품 60 2,592 2등품 2,469 3등품 2,321 등외품 2,074 신품종 밀 1등품 60 2,649 2등품 2,523 3등품 2,372 등외품 2,119 호밀 1등품 54 1,737 2등품 1,623 등외품 1,444 부대조건 1. 이 표의 가격은 유포장 검사품 가격이다. 2. 맥주맥가격은 보리가격에 준한다. 70․71년산 하곡정부매입가격 대비 70 71 인상율 조곡 가마당 정곡 가마당 조곡 가마당 정곡 가마당 단량 매입가격 단량 매입가격 ㎏ 원 원 ㎏ 원 원 % 보리 50 1,686 3,850 50 2,108 4,813 25 쌀보리 60 1,955 3,251 60 2,444 4,064 〃 밀 60 1,975 60 2,469 〃 신품종 밀 60 2,018 60 2,523 〃 호밀 54 1,298 54 1,623 〃 2. 1971년산 하곡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1. 수정동의주문 1971. 7. 29 정부로부터 동의 요청한 1971년산 하곡매입가격을 다음 별표와 같이 수정동의한다. 가. 매입가격 대맥 2등품 기준 50㎏ 가마니당 2141원 나맥 2등품 기준 60㎏ 가마니당 2794원 으로 한다. 나. 기타사항 기타는 정부 원안대로 한다. 2. 수정이유 정부가 제안한 1971년산 하곡매입가격 대맥 2등품 기준 76.5㎏ 입당 4813원 , 나맥 2등품 기준 76.5㎏ 입당 4064원 은 1970년산 매입가격 보리쌀 76.5㎏ 입당 2등품 기준 3850원, 쌀보리쌀 72.5㎏ 입당 2등품 기준 3251원에 비하여 각각 25%씩 인상된 가격이며 이는 대맥 나맥의 가격 격차에 있어서 100 대 84.4의 비를 나타내고 있는바 1967년산 하곡수매까지는 대맥과 나맥의 격차를 100 대 97.1의 비로 유지하였으나 1968년산 하곡수매부터는 대맥생산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일반매입분에 대하여는 대맥 50㎏ 가마니당 177원에 해당하는 비료를 현물로 지급하게 되었던 관계로 대맥과 나맥의 가격차가 100 : 84.4의 비로 되어 이 비율을 기준으로 수매가격을 정하여 연년 국회의 동의를 받아 왔으나 대․나맥의 생산비와 시장가격 격차의 근사치 등을 참작하고 나맥도 생산 장려하기 위하여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어 성립된 후 정부를 대표하여 국무위원인 농림부장관 및 경제기획원차관으로부터 수정 결정하는 데에 동의를 한다는 증언을 듣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음 1971년산 하곡정부매입가격표 곡종 등급 가마니당 단량 매입가격 비고 보리 1등품 50 2,269 2등품 2,141 3등품 1,991 등외품 1,756 쌀보리 1등품 60 2,934 2등품 2,794 3등품 2,598 등외품 2,347 밀 1등품 60 2,633 2등품 2,508 3등품 2,358 등외품 2,107 신품종 밀 1등품 60 2,691 2등품 2,563 3등품 2,409 등외품 2,153 호밀 1등품 54 1,763 2등품 1,648 등외품 1,467 3. 1971년산 하곡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 1. 동의주문 1971년산 하곡양비교환율을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양곡과비료의교환에관한법률 제7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 현행 비료의 종류별 판매가격 과 양곡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되는 71년산 하곡정부매입가격과의 가격비율에 의하여 산출된 교환율로 한다. 2. 제안이유 가. 정부의 수급계획에 의하여 공급되는 양곡과비료의교환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양비교환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국회의 동의를 얻은 교환율에 의하여 양곡과 교환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나. 금년산 하곡양비교환율은 71. 6. 2 양비교환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동 교환율은 71년산 하곡정부매입가격의 25% 인상에 따라 전년도 교환율 대비 25%가 농민에게 유리하게 책정되는 것이며 양곡과비료의교환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3. 참고자료 가. 71년산 하곡양비교환율 나. 69․70․71년산 하곡양비교환율 대비 71년산 하곡양비교환율 비종 난량 비료판매가격 교환비료량 비고 보리 50㎏들이 2등품 1가마당 2,108원 쌀보리 60㎏들이 2등품 1가마당 2,444원 복합비료 14-37-12 맥기비용 ㎏ 25 원 696 포대 3.029 포대 3.511 18-18-18 25 568 3.711 4.303 22-22-11 25 622 3.389 3.929 질소질 요소 25 681 3.095 3.589 유안 45 684 3.082 3.573 석회질소 25 569 3.705 4.295 인산질 중과석 40 772 2.731 3.166 용성인비 40 390 5.405 6.267 가리질 염가 40 448 4.705 5.455 유가 40 617 3.417 3.461 69․70․71년산 하곡양비교환율 대비 곡종 년도 하곡매입가격 비료 가격 25㎏ 양비교환율 전년대비인상율 조곡 가마당 정곡 가마당 조곡 가마당 비료 교환량 정곡 가마당 비료 교환량 보리 1969 원 1,466 원 3,348 원 696 포대 2.106 포대 4.810 % 10 1970 1,686 3,850 696 2.422 5.532 15 1971 2,108 4,813 696 3.029 6.915 25 쌀보리 1969 1,700 2,827 696 2.443 4.062 10 1970 1,955 3,251 696 2.809 4.671 15 1971 2,444 4,064 696 3.511 5.839 25 4. 1971년산 하곡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1. 심사경위 가. 1971. 7. 29 정부로부터 제안된 1971년산 하곡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8. 12 , 8. 14 농림위원회에 상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제안설명과 담당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한 다음 정책질의와 대체토론 끝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안에 대한 수정안을 채택하였음 나. 수정이유 1971년산 하곡양비교환율은 비료의 비종별 공급가격과 하곡정부매입가격과의 가격비율에 의하여 책정하는 것으로서 비료공급가격은 1969년 6월 이후 변동 없이 계속 거치되어 있는 데 비하여 금년산 하곡정부매입가격은 전년산 보다 대맥 27%, 나맥 43% 인상하였으므로 금년산 하곡 양비교환율도 전년도에 비하여 하곡가격인상율만큼 대맥 27%, 나맥 43%에 해당하는 비료를 더 공급하게 되어 수정안은 농민에게 유리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됨 2. 심사결과 1971. 8. 14 농림위원회 회의에서 1971년산 하곡 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서 정부안을 수정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 가. 1971년산 하곡양비교환율은 대맥 2등품 50㎏ 입당 유안 45㎏들이 3.130대, 나맥 2등품 60㎏ 입당 유안 45㎏들이4.085대로 하도록 하고 기타 비종별 곡종별 등급별 교환율은 위의 교환율을 기준으로 그 격차에 의하도록 하였음 나. 이 기준교환율 대맥 1입대 비료 3.130대, 나맥 1입대 비료 4.085대의 책정근기는 대맥가격은 전년도 정부수매가격인 2등품 50㎏ 입당 1680원보다 27%를 인상한 2141원으로 나맥가격은 전년산 정부수매가격인 2등품 60㎏ 입당 1955원보다 33%를 인상한 2794원으로 하였고 비료공급가격은 전년도 거치가격인 유안 45㎏들이 대당 684원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출한 것임

심사보고가 끝났읍니다마는 지금 신민당의 정운갑 의원이 질의를 하겠다고 그러십니다.

신민당의 정운갑이올시다. 오늘 아침 10시부터 지금 8시가 가까이 되기까지 장시간을 두고 우리가 의사당에 모여 가지고 국정을 논의하는 마당에 어느 의원을 막론하고 지금 피로에 지쳐 가지고 그만두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은 저도 이해하고 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별안간에 상정된 이 안건은 우리가 이 회기에서 통과를 시켜 주지 않으면 국민에게 더군다나 농민에게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힐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회 측 편으로 보아 가지고서도 이 안은 통과를 시켜 주는 것이 가장 나는 적합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안건이 우리 농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정책의 하나에 속하고 농정과 양정의 어떠한 정책보담도 가장 중요한 정책에 속하는 이 안건을 우리가 심의 통과함에 있어서 우리가 궁금히 생각하고 있는 파탄 직전에 있는 이 농정을 우리가 파헤치고 그동안에 정부에서 하고 내려온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있고 농민 여러분들이 궁금히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를 시간은 늦었읍니다마는 농림부장관에게 몇 가지를 여쭈어보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것을 또 이 심정은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의 심정을 가지고 있다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농정과 양정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여쭈어볼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저것을 다 제쳐 놓고 피로하신 여러분을 앞에 놓고 몇 가지 기본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농정은 쉽게 말해서 일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농민의 생산의욕을 저상을 시키고 생산의욕을 송두리채 뽑아 버린 채 생산을 못하게 하고 쌀소비를 장려를 시키고 외곡을 도입하는 이것이 농정의 전체인 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도대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공화당 정부의 양정이고 농정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쌀생산량과 공급량 부족이 누구를 막론하고 자명한 숫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는…… 보리값은 일부러 싸게 묶어 놓고 있고 공급량이 부족한 것이 뻔한 데에도 불구하고 거짓의 통계숫자를 나열해 가지고서 조작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농정의 근본적인 병폐라고 말하지 않을 도리가 없읍니다. 농림당국은 농업 통계숫자 하나를 제대로 파악하지를 못하고 농정을 운운하고 있고 양정을 운운하고 있지 않나 이러한 의심마저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양곡도입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말썽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많이 내포하고 있지만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는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농정당국이 발표한 양곡수급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은 정확한 숫자와 정확한 생산량과 정확한 공급량과 수요량이 만약에 파악이 되었다면은 지금 와 가지고서 양곡을 부랴부랴 추가도입을 하고 추가도입을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양정에 파탄이 난다 하는 이러한 짓은 할 필요가 없고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만약에 정확한 농업 통계숫자만 파악이 되었더라도 이러한 양곡수급계획을 무엇 때문에 수정을 하고 외미도입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여러분이나 내나 이해하기 곤란하고 우리는 의심스럽지 않을 도리가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질문에 들어가겠읍니다. 정부는 양곡관리법을 발동을 해 가지고 일찌기 우리나라에서 유례를 보지 못했던 2월 10일 강권을 발동을 했읍니다. 양곡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을 하고 거기서 뒷받침을 한다는 의미에서 정부는 무제한으로 정부양곡을 방출한다는 이러한 호언장담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양정당국은 말하기를 시중쌀값은 어떠한 일이 있든지 6850원에 안정을 시키고 말겠다는 이러한 얘기를 국민에게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농림부장관에게 묻건대 이 강권을 발동한 이후에 미가안정이 되지를 않고 오히려 쌀값은 앙등일로에 올라가 가지고서 지금 시중에 쌀값은 9000원을 넘는 이러한 호가를 하고 있는 이러한 사태를 농림부장관은 어떻게 보시고 어째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나 그 이유를 우리 국민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화당 정부의 농정당국은 경제법칙을 무시하고 강권만 발동이 될 것 같으면은 쌀값이 안정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농정당국은 일찌기 보지 못한 강권발동을 누구보다도 일찌기 발동을 했고 온갖 행정력을 총동원을 시키고 온갖 강압수단을 총동원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한 꼴이 지금 와 가지고 당신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쌀값안정이 되었고 쌀값파동을 미연에 방지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이 나라에 경제정책을 과학성과 합리성에 입각한 정책을 수행하지 않고 합리성과 과학성에 입각한 이러한 정책을 외면하고 즉흥적으로 권력만 가지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농정을 다스리고 계신지 답답하고 궁금하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의 저곡가정책은 우리나라의 유통기구마저 멍들게 만들었읍니다. 시장경제원리의 원칙을 쓰지 않으려면 통제경제원칙을 철저히 쓰든지 농정당국이 쓰고 있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쌀부족량을 초래하는 커다란 원인의 하나는 당신들이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이러한 정책을 흐리멍덩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초래한 원인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견해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어떤 부처에서는 경제기획원에서는 신문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쌀 전면 관리를 내년부터 실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농림부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인 것같이 보도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금년 가을에 농민이 생산한 쌀은 전량 수매를 하는 것이냐, 연중가격을 평준화하기 위해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급을 하는 이러한 배급제를 실시할 계획을 우리 정부는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닌지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이 방책을 실시하려면 상당한 준비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조처가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러한 조처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양정당국이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이 방법이 효과를 보지 못하니까 다른 방법을 쓰는 이러한 국민을 속이는 이러한 방편으로다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너무나 무책임한 얘기이고 너무나 중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여기에서 국민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에 양정의 기본정책이 차지하고 있는 이 곡가정책에 있어서는 무엇보담도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정책방향이 먼저 안정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곡가정책이라는 것은 방향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행착오라는 것은 듣기에 따라서는 귀여운 맛도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행착오가 아니고 계획적인 농민을 희생시키는 이러한 정책을 정부에서 강요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동시에 이러한 정책을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농정과 양정은 요 모양 요 꼴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농림부장관이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2차 5개년계획이 실시될 적에 67년도의 외미도입량은 12만 5000톤이었읍니다. 68년에 가 가지고 24만 톤, 69년에는 68년에 도입한 량보다도 3배 반에 가까운 80만 톤을 들여왔읍니다. 작년에 들여온 것 60만 톤, 금년에는 유사 이래 아마 우리나라 생긴 이후에는 처음 많이 110만 5000톤을 들여왔어요. 나는 생각하기를 이 문제는 국민의 식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나 국제수지의 사정으로 보아 중대한 문제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110만 5000톤의 외미의 도입을 하기 위한 이 대전은 1억 6000만 불이라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125만 톤의 소맥과 사료용으로 들여오는 옥수수를 합쳐 가지고 금년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 들여오는 외곡의 총량은 2억 6000만 불이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금년 수출목표에 약 2할에 해당하는 커다란 숫자라고 보고 있어요. 나는 긴 설명을 드리지 않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질문에 들어간다면 이 물가의 시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곡가정책을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고곡가정책이든 저곡가정책이든 하여간에 양곡가격이 우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물가의 시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곡가정책을 가지고 농산물의 증산을 기할 수가 있느냐 농민의 소득을 기할 수가 있느냐 또한 농민에게 증산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아주 기본적이고 또한 누구라도 생각해야 할 이 문제를 알기 쉽게 간단히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 올리고 싶은 얘기는 작년 9월에 농림부에서 발표한 제1차 추곡예상고 조사에 대한 발표가 있었읍니다. 이 발표에 의하면 3040만 석을 작년에 수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국민에게 발표를 했고 10월에 2차로 발표한 2920만 석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양곡수집계획에 반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것을 기초로 하고 59만 톤을 들여온다고 그랬는데 작년 12월에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 정초에 이것저것을 다 따져 봐 가지고 실수확고를 2834만 석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나 이것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59만 톤을 2920만 석을 추수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59만 톤을 들여온다고 그랬으면 2834만 석이 실수확고라고 한다 할 것 같으면 당신들 말한 대로 80만 톤만 외미를 도입하면 이것으로 충족하고 남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110만 5000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러한 수량을 가져옵니까 이 얘기입니다. 59만 톤으로 우리 국회의 승인을 받을 적에 당신네들 얘기하기는 이 중에서 반은 비축미로 쓰겠소, 이것은 조절용으로 쓰지도 않고 국가 유사시에 이 양곡을 쓰겠읍니다 하는 이 양곡도 전부 없애 버리고 지금 와 가지고 80만 톤을 들여온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도 이것도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하는 식으로다가 다시 110만 5000톤을 들여오니 도대체 작년에 추곡의 실수확량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이 얘기입니다. 어째서 이 양곡이 들여오면 들여올수록 더 부족하고 안 들여오면 안 되게 되는 우리나라의 양곡의 공급량이 어째서 수치가 이렇게 주느냐 이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양정당국에서는 추곡의 실수확고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양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얘기는 67년도에서부터 금년 71년도까지 5개년에 그치는 제2차 농업부문 개발계획 5개년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71년도 금년도에 가서는 모든 양곡을 자급자족이 되고 그중에 농산물의 일부는 외국에 수출이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국민에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이 계획서를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원인은 무엇입니까? 금년에 와 가지고 종전에 보지 못한 유사 이래에 110만 5000톤이란 외곡을 들여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이러니칼하게도 금년에는 수출할 수 있다는 이 해에 말이에요. 이러한 막대한 양곡을 들여오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농정의 실패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농림부장관은 보십니까? 제3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 76년도에 가서는 양곡이 자급자족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말씀하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러분들은 AID 보고서를 보셨을 줄 생각합니다. AID 보고서가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는지 그들이 잘못 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지적하기는 76년도에 가서도 우리나라의 양곡의 부족량은 생산량의 2할에 가까운 수량을 나타내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가 발표한 식량자급계획의 이것과는 달리 3차 5개년계획이 끝나는 76년도에 가 가지고 양곡부족량이 213만 톤이 난다는 이러한 지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매년 200만 톤의 양곡을 3차 5개년계획이 끝날 때까지 들여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양곡의 값은 매년 2억 불에 가까운 외화를 써 가지고 외국에서 양곡을 들여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우리나라의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신문에 볼 것 같으면 어느 의원이 우리나라의 양곡의 자급자족은 언제나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농림부장관은 무책임하게도 76년도에 가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양곡이 자급자족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72년도부터 당신네들이 계획하고 있는 쌀 467만 톤과 보리쌀 240만 톤을 생산한다는 이 계획은…… 주곡은 완전 자급을 하고 자족을 하고 전체 양곡자급율을 90% 이상 100%에 가까운 퍼센테이지로 올리겠다는 이것은 근거 없는 숫자를 나열한 것이고 조작된 통계숫자를 가지고 만든 이런 계획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농림부장관을 괴롭히기 위해서 꾸지람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농정의 가는 방향이 너무나도 이렇게 가다가는 농민을 구원할 길이 없고 가장 국민 식생활에 위협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하고 싶은 심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농림부장관에게 한마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번 보리값을 정할 적에 대통령께서는 20%를 올려 가지고 농민에게 생산비조차도 안 되고 생산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못 되니 25%를 올려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에 의해 가지고 25%를 올렸다고 듣고 있읍니다. 농림행정을 맡고 있고 농민들을 상대하고 농민들을 가엽다고 생각한다면은 대통령께서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이것은 농민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겠읍니다 하고 가장 강경하게 진언을 해야 할 농림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농민이야 죽든 살든 그러한 보리값을 정하는 정책을 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적에 우리 농민들이 너무나도 가엽고 우리 농민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농사를 짓고 농업을 영위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나는 바라건대 농림부장관은 다른 장관들이 꽁꽁 뭉쳐 가지고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농민의 입장에 서서 농민의 생산비를 계산하고 농민의 입장에서 농민을 살리기 위한 방향으로 경륜을 펴 주셔야지, 농림장관이 만약에 이렇게 안 해 준다면 어느 장관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농민을 위해 가지고서 할 장관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에요. 내가 대단히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것은 오히려 농림부장관이 한 것보다도 대통령께서 오히려 이것 가지고는 안 되니 25%를 더 올려라 하는 이것 때문에 올렸다는 이 말에 대해서입니다. 이다음에 추곡이 생산되어 가지고 추곡의 수매가격을 정할 때에도 만약에 이러한 태도를 취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기 때문에 내 말은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질문은 정책에 반영하고 대답을 안 해도 좋습니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취해야 할 태도는 누구보담도 농민을 위하고 농민의 입장에서 모든 진언을 하고 모든 계획을 세우고 모든 활동을 해 주는 이러한 농림장관이 되어 주기를 나는 간절히 바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정운갑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결국은 좋은 주의를 하시고 그 주의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했다. 그러니까 답변을 꼭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생략하기로 하고 1971년산 하곡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농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농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 1971년산 하곡양비교환율 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농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농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이 전부 처리되었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