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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2
금시 박찬현 의원의 말씀에 거기에 대해서 부언해서 저도 한 말씀을 하고저 합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해서 한 가지 얘기할 생각이 있읍니다. 어저께 통과한 부칙 제3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보든지 현실을 보든지 여론을 보든지 어떤 점에든지 맞지 않는 조문입니다. 그런데 부지불각 중에서 그것이 통과가 되었읍니다만, 그것은 아무래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절대로 반대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할 필요가 없이…… 그랬는데 그 제출한 이요한 의원 외의 13 의원으로부터서 번안동의를 여기에 내놓았으면 하는 혹 저는 그런 요청을 하고 싶읍니다. 번안동의를 여기에 내서 전체 토의에 부치면 좋겠다는 그 의견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반민법을 내서 끝났고 또 그 결과가 좋왔느냐 하면 일반 여론에도 좋지 못했읍니다. 여러 가지가 거기에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보든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좋지 못한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가령 3조에 대한 친일파를 규정한 것을 낸다고 할지라도 실권을 거머쥔 행정부의 공무원으로 들어가는 데에는 우리가 막지 못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절름발이에요. 그러니 그런 법률을 둘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요한 의원 외 13 의원으로부터 번안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20
간단히 한 마디 말씀 드리겠읍니다. 그런데 그 강선명 의원이 제출한 안을 얼핏 보면 좋지만 실제에 말입니다, 무기명투표는 어떤 폐단이 있는고 하니 권세 있는 사람들이 투표하는 사람에게 기호의 표를 가령 어떻게 하라 하는 이것이 언제든지 행해지고 있읍니다. 지방에…… 그러므로 만일에 그것을 고쳐 가지고 그대로 하나씩 보기로 하면 그 개표하는 시간에도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그런 폐단이 생길 줄 압니다. 하므로 원안을 그대로 해도 절대 폐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원안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순서: 41
본 의원은 금반 국정감사반에 참여는 안 했읍니다마는, 고향을 갈 때마다 실지 체험한 일이 있어 오늘 대통령 각하와 각부 장관 임석하신 기회를 인하야 치안 방면에 대한 몇 가지 참고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우리 고향은 큰 반란군도 없고 다만 지방 적도 수십 명이 혹 검, 총을 들고 동섬서돌 하면서 각지에 출몰하야 가위 매일같이 부락에 침입하야 재산을 탈취하며 혹 인명을 살상하고 있읍니다. 일전에도 제가 고향에 가서 약 20일간에 피살자 8인, 중상자 78인, 자동차 소화 4대를 보았읍니다. 대개 피해를 당하는 곳은 폭도가 왔다는 직보를 들은 경찰지서 순경이 적의 강약을 불문하고 허겁 만 내서 당서 에 위집불출 하고 있다가 적이 퇴거 후는 양민만 잡아다가 쌀을 주었니, 돈을 주었니, 폭도와 연락자니 하고 무수한 곤란을 주고 있읍니다. 이 경찰진의 내용을 볼 때 유능한 순경도 많이 있으나 소위 지도자인 지서주임 1인이 심약하야 적이 왔다는 말만 들어도 겁이 나서 자신 보호하기 위하야 순경을 출동 안 시킵니다. 그리고 또 산적을 체포하기 위하야 군경 수백 명이 산을 포위하는 것을 보니 혹 수백 명이 일렬 상산 하면서 수목이 울밀 한 곳에는 미리 방□ 하고 올라가니 이야말로 곡전 에 새 쫓는 격으로 이 논에 쫓이면 저 논에 가고, 저 논에 쫓이면 이 논에 오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므로 각 부락에는 극도로 황황 하야 소위 중산계급 이상과 중류 이상 인물은 밤에 자기 집에 숙박하는 사람이 없읍니다. 미약한 적도 가 대촌 혹은 경찰 주재 부락에서 횡행 함을 불고하고 소위 작전계획이란 명칭 하부 산촌 간 재 가옥을 전부 강제 철폐하니 해당 인구의 구제와 황폐 토지의 장래 생산 감수의 대책은 있는가. 내무부에서는 항상 경관이 부족하다, 장비가 불충분하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남한의 무장폭도의 수가 군경 50분 1이 못 되는 것 같고 그 장비는 군경 100분 1도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혹 말씀하기를 군경은 일정한 소장 에 있고 적도는 뭉쳐서 돌아다니니 할 수...

순서: 18
금시 김수선 의원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나는 위원회에서 삭제를 하면 그 즉시로 내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이 안을 받었는데 여러분은 어떠한 안을 받었는지 몰라도 6조1항3호에 「농지소유지의 근거리에 거주하고 자경을 희망하는 영농 능력이 있는 지주의 3정보 이내의 농지」 수정안이 나와 있어요. 이 조건이 농민에 대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어떠한 농민의 관계가 있는고 하니 한 마지기 두 마지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정에 의해서 전에 자작을 할 수 없었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열 마지기 수무 마지기를 가진 사람을 주지 않었어요. 금년에만 짖고 있으면 내 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강제로 소작을 하고 있는 것이 남한 어디를 불구하고 농촌 일체에 전부가 그러한 일이 있읍니다. 그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우리가 법만 볼 때에는 보편적 일반 농민에 공평한 이러한 법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한 마지기 두 마지기 직업이 없는 사람이 것을 소작인이 수무 마지기 있는 사람한테 주어야 됩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걸리었읍니다. 또 아까도 미리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수정안을 반드시 내 놓고 해야지 맛당히 없는 사람을 주어야지 이러한 무리한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 어저께도 이 조건을 말할 때에 제가 말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이대로 채택해 가지고 가부에 부쳐 가지고 못 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농민이 한 마지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십 마지기 있는 소작인에게 주어야 됩니다. 주든지 말든지 그것은 여러분한테 달렸읍니다마는 이것을 곧 토의해가지고 가부를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69
그런데 저는 6조1항2호에 밑에 3항 삭제하는 데 대해서 고쳐 살리기를 동의하기 위하야 나온 것입니다. 「3. 농지소재지와 근거리에 거주하고 자경을 희망하는 영농 능력이 있는……」 관련되니까…… 한 조목입니다. 「3정보 이내의 농지」 이것을 분과위원회에서 깎것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할 때 만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의 농정이라는 것은 사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아까 통과된 5조1항2호에 그와 관련되는지 모르지만 농민이 부득이한 사정에 가주 가 죽든지 이러한 관계로 농장 한 마지기 서너 마지기 열 마지기 이내에 있는 사람이 몇 해 전에 소작인을 주었읍니다. 지금 와서는 한 해만 붓들고 있으면 강제로 소작을 하면 내 논이 된다고 해서 하는 것이 동리마다 있읍니다. 그야말로 보십시요. 두 마지기 서 마지기 농촌에 있는 사람이 일시 사정으로 인해서 딴 소작을 주었는데 논 뺏기 위해서 강제로 부치고 있읍니다. 그것은 동리마다 있읍니다. 도처에 그러한 말이 굉장합니다. 이 삭제한 3항은 고쳐 살려서 토의해 주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3항 「농지 소재지의 근거리에 거주하고 자경을 희망하는 영농 능력이 있는 지주의 3정보 이내의 농지」 이것은 이 회의에 고쳐 내놓고 토의하기를 동의합니다. 여러분, 이 동의는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45
이 양곡법안에 여러 가지 조문과 벌칙이 다 생겨났는데 제가 한 가지 21조의 신설 다음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읍니다. 양곡매매자나 생산자로서 모두 잘못된 것을 처벌하는 법은 다 나왔는데 조정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즉 일선 관리의 잘못 그것은 처벌법이 없읍니다. 즉 말하자면 부정 조정을 해 가지고 전부 식량 한 톨 없이 다 두들겨서 받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그다음에 한 가지 신설을 요구합니다. 제22조에 「양곡의 매입수량을 고의로 부정 조정하여 양곡매입법 제3조에 규정한 자가용 식량 급 양곡을 강징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조문을 하나 신설하고 싶읍니다. 어떻읍니까? 여러분이 좋다면 더 설명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지금 일선을 볼 것 같으면 현재로 보면 양곡매입법에 자가용 식량 급 종곡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일선에 가보면 자가용 식량도 없이 또 양곡도 없이 강제로 다 받어 갑니다. 하니 그러한 사람의 일선 관리가 정실관계도 있고 또는 부정 고의로 조정을 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이 없다면 앞으로 폐단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것을 처벌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이 많이 총의해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조에 양곡매입의 수량을 고의로 부정 조정해서 양곡매입법 제3조에 규정한 자가용 식량 급 종곡을 강징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렀읍니다.

순서: 49
자구 수정은 나종에 적당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모쪼록 그 조문을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35
본 의원이 이 4조에 수정안을 낸 것은 아까 조한백 의원의 수정안 낸 것과 의미가 한 가지입니다. 제4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산물은 검사를 면제한다.」 해 놓고 1. 「자가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서 검사포장단위 미만의 단수」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본 법이 대단히 모호한 관계상 1항을 둘로 해서 2. 「포장단위 미만의 단수」를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히 말씀들입니다.

순서: 33
이 소득세에 관계되는 것은 이 법안을 우리가 소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3만 원 이상을 부과하느냐 10만 원 이상을 부과하느냐 이 두 문제로 해서 논의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 소득세의 원리가 사실 틀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세의 원리는 하여간 우리의 생활을 최저한 도로 보장한 다음에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3만 원의 소득으로서 과연 어떤 집이든지 생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절대로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재무부장관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면 종전보다도 세금을 내는 인원이 준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떠한 계산으로 했는지 모르겠읍니다. 종전에 800원 이상을 할 때에 한 면으로 말하면 몇 사람에게 소득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800원의 물가가 1000배 올른 것으로 치면 80만 원이 되는데 그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3만 원 이상을 부과한다면 한 사람도 빠질 사람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정경제위원장 말씀이 공정가격에 의할 것 같으면 미곡 40가마니를 한도로 부과해야 되리라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면 그 공정가격은 과연 앞으로 그대로 지속할 것이냐 거기에 대하여 의심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농림부 자신이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미곡 한 가마니의 생산비는 3000원 내지 4000원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상가격은 1000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2000원이 결손되는 것은 누가 보충합니까? 그러한 공정가격을 실행할 것 같으면 농민은 다 망합니다. 여하간 이 세금이라는 것은 어떤 공론보다 실제문제에 맞지 않는 것은 우리가 취급상 보더라도 많은 지장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하간 국가재정이 모자란다고 이러한 표준으로 세금을 받는다는 것은 이 소득세의 근본조치가 틀렸다, 여기에다 이렇게 표준을 둔다는 것은 도저히 안 됩니다. 여하간 지금 생활비라는 것은 10만 원 이상이라도 도저히 한 집 생활도...

순서: 15
이 축우도살금지법안은 지방에 따라서 좀 달리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이 연령을…… 6세 미만, 4세 미만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법률로 꽉 정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지 이 축우라는 것은 지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어떤 지방에는 사료가 많이 있어서 얼마든지 먹일 수 있지만 어떤 지방은 사료가 도저히 없어서 못 먹일 정도에 있읍니다. 그러나마 농사짓는 집에는 축우가 없어서는 안 되는 까닭에 사육하게 되는데 만일 연령을 정해서 도살을 금지한다며는 소라는 것이 1년에 색끼를 한 마리씩 난단 말이에요. 8년 동안 새끼 난 것을 한 마리도 먹일 수 없는 지방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니까 이것은 무축농가를 맨기는 것입니다. 실제에 이것은 일제시대에도 이런 실례가 있읍니다. 일제시대에 이러한 연령의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 지방이 달리 연령을 정했읍니다. 어떤 지방에는 각각 연령을 많이 정한 데도 있고 해서 취체를 강하게 하니까 소새끼 매매가 없어졌읍니다. 없어졌으니까 부득이 큰 소까지 다 팔어 버리고 무축농가가 되었단 말에요. 그런 실례가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연령만은 법령으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연령도 정할 수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세칙을 지방적으로 연령을 정해야지 만일에 법령으로 한다며는 도저히 이러한 폐를 벗어날 수가 없는 이러한 경우가 됩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이 4항에 불려 의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난산, 산욕마비 및 급성고장증 등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태하거나 완치할 가능성이 없는 축우」 이것만 넣었는데 「장래에 축우라도 좋은 소가 안 될 것」 이것을 넣어야 됩니다. 그저 무조건 하고 소라는 것이 많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장차 좋은 소가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것은 다 아는 것입니다. 좋은 소가 안 되면 먹일 것이 없는데 그것을 자꾸 먹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농가 실정에 비추어서 이런 것은 정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하자면 허가당국에서 보아서 잡아야 되는 소는 좋은 것...

순서: 44
5청합니다.

순서: 27
적십자사는 법인단체이며 자치단체인데 이 조항을 보니까 경비를 어떻게 한다고 하는 말이 없는데 과거의 일본시대에 적십자사는 지방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경비 비용 할당을 각 지방에다가 했기 때문에 민간이 많은 부담으로서 그 폐가 대단히 많었든 것입니다. 또한 사원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었고 큰 고통이 있었읍니다. 오늘 여기 규칙을 보니까 경비는 어떻게 한다고 하는 말이 없읍니다. 이것을 알고 싶읍니다.

순서: 70
오늘도 나 혼자 독자적 견해로서 원안과 수정안을 전부 반대합니다. 원안 제6조에 「좌의 농지는 본법으로써 매수치 않는다」 동조 1항에 「농가로서 자작 또는 자영할 수 있는 1호당 총면적 3정보 이내의 소유 농지」라 하였는데 이 항은 농촌운명을 좌우하므로서 본 의원이 수정안을 내고자 하였으나 역시 동의자가 없어 못 냈읍니다. 본 항을 보면 농가 소유의 최고한도는 농가 1호당 전답병 3정보를 규정하고 최하한도는 규정치 아니함은 과거 지주가 농지를 겸병 하여 다량의 소작료를 임의로 결정하여 소작인을 착취하는 견지에서 지주의 토지만 억제하는 것이지 제1조에 표현한 농가경제의 균형을 취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주의 토지겸병과 소작인의 착취문제는 기위 몽경 에 지내가고 말았읍니다. 현재 농림도 해방 후 소작료의 제한과 소작인의 항거로 지주는 그 수입이 공과금에 부족됨으로써 거진 매도하여 자연 분배가 되었는데 지금 3정보 이상 소유자는 일 군내에 불과 기인 이고 3단보 미만 영농자가 다수이며 무농자도 간재 합니다. 그러면 분배의 혜택을 받는 자는 극히 소수이고 혜택을 못 받는 자는 다수인데 이 다수인 영세농가와 무농자는 어떤 방책으로 농민생활의 균형을 기할 것인가 또 자작 3정보 소유를 가진 농가는 종래 대지주층이다. 대개 그들은 10인 내지 15인 가족이 있으면 이 가족은 거이 노동력이 박약하여 용인 이 있어야 영농하는 것입니다. 3정보의 생산으로서 공과금 생산비 생계비 교육비 식량 등을 유지할 것인가? 그뿐 아니라 소위 농촌의 재산가는 폭도의 난동으로 신변이 위험하여 현금을 많이 가진 지주들은 내용은 벌써 도시에 이주하였고 중농급은 도시에 이주할 이념은 있으나 전답병 3정보 시가는 4, 50만원에 불과하며 도시의 집 한간을 살 수 없읍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농민은 농촌의 부동물 이 될 것입니다. 현재 중학교 대학교는 도시에 집중하고 농촌에서 통학할 중․대학교는 없읍니다. 현하 국가재정으로 광범한 농촌에서 통학할 중․대학교를 건설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

순서: 15
본 의원은 5조 2항 1호 수정안 전부를 반대합니다. 이 농지개혁은 농촌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만큼 특별이 농촌 의원의 의견을 가부간 좀 들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개혁법 제1독회 시 병기 로서 불참하였고 금반 제2독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법안 중 지엽문제는 그만두고 근본 중점인 제5조 2항 2호와 제6조 1항에 대하야 수정안을 제출코저 하였으나 동의자가 없어 제출 못 하고 또 지금 수정안이 140여 건이 들어왔는데 한 건도 본인의 의사와 같던 것이 없읍니다. 그러나 천인지낙낙 이 불여일사지악악 이란 말도 있읍니다. 본인의 독자적 견해이지마는 농촌 실정과 국가시정에 대하야 의원 여러분에게 참고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기록이라도 남기고저 하오니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제5조 2항 「좌의 농지는 적당한 보상으로 정부가 매수한다」 동항 2호 「자경할 수 없는 자의 농지」라 하였는데 본 항은 소작을 자작에 전환하는 동시에 수확을 증산할 목적으로서 작안 하였을 것입니다. 실제는 이와 반대로 소작인은 실직자가 많이 되고 수확은 감산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내는 대평야지대는 2할 미만이요, 산곡지대가 8할 이상입니다. 그런데 농촌은 농지의 넓고 좁은 비례에 의해서 농민이 주거한 것이 아니오, 또 농작은 지질과 수리와 집단과 산재 와 원근에 의해서 경작 다소가 부동입니다. 그러므로 대평야 지대는 10정보 이상을 경작하더라도 적은 노력으로 다수확할 수가 있고 산곡지대는 3정보 미만을 경작하더라도 많은 노력으로 완전 수확을 하기 어렵읍니다. 또 농가는 가가히 장실 농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문학자, 노유자만 구성한 농가가 많읍니다. 이런 농가는 인부임 고도로 1정보도 경작하기가 어렵읍니다. 이러므로 소작인은 대지주의 농토만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소지주의 농토도 경작하는 자가 많읍니다. 만일 본 법안을 통과하야 일단에 농민 간 환작 과 소작 등의 제도를 폐지한다면 무노동 농가에서는 자제 분가와 유아성장을 거드러 영업할 계획 밑에 자기 토지를 보유하기 위하야 원...

순서: 76
10청합니다.

순서: 4
참 오랜만입니다. 본 의원은 원래 말을 잘 못하고 또 이가 빠져 놓니 말이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자칭 정치가입니다. 말은 많이 하고자 했어요. 그러나 언권을 얻어서 오랫만에 처음 등단했읍니다. 몇 달 만에 말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아무쪼록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의사진행에 대해서 본말과 선후를 잘 갈러서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국가가 창립될 때에 단체와 정치의 방향을 정할 법이 있어야 될 것이고, 둘째 정치의 기관을 정하는 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정치의 인재를 등용하는 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법률은 국가의 기본법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첫째 법으로는 헌법이 제정되었읍니다. 그러나 둘째인 정치기관법으로는 정부조직법만이 지금 되어 가지고 있지 지방자치조직법이 되지 않았읍니다. 또 인재등용법이 공무원법이 되지 않았읍니다. 그러고 그다음 국민 전체의 행위를 교정하는 민․형사법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입법부인 만큼 입법을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가 열린 지가 벌써 9개월이 되었읍니다. 그렇지만 아직 국가기본법이 제정 못하고 날마다 무슨 긴급이니 무슨 건의니 해서 결국 보면 소소한 일로서 세월만 보내고 있읍니다. 우리가 9개월 동안 법률로 만들어 논 것을 들어 볼 때 몇 가지가 없읍니다. 사실―만사가 각각 다 책임자가 있는데 우리 입법에는 우리 책임자는 무엇보다도 입법을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을 만드는 데 본말과 그 경중을 따라서 선후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 여러분 중에는 농지개혁법이 제일 바뿌다고 지금 많이 말하고 있읍니다. 여러 날 동안을―그러나 오늘 법이 통과되드라도 금년에는 실시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간단한 일종의 물건을 나눈다고 하드래도 광범한 지구에 방방곡곡 가가호호에 공평하게 배부한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하물며 이 중대한 법안을 자칫하면 정치상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

순서: 2
이 시국 수습에 대해서 지금 대단히 급한 문제올시다. 그런데 그 순천반란뿐만 아니라 각 도로 봐서 반란이 안 된 데가 없읍니다. 우리 향촌에도 반란군이 돌아다니며 인명을 살해하고 금전을 요구하고 물품을 요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관청에다 불을 질렀읍니다. 그렇게 했는데 민간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누구도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했읍니다. 그 사람 명령대로 금전도 갖다주고 물품도 갖다주고 해서 꼼짝 못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서 대단히 혼란하다는 의미 아래에서 내무부에서 가서 말을 하기 의 하여 갔었읍니다. 윤 장관이 계시지 않았고 다른 경관이 나왔읍니다. 그래 계속해서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 했고 그런데 우리 있는 데에도 중요한 사람이 열댓 명이 죽었읍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 경관에 물어봤읍니다. 「이것을 가만이 어째서 두느냐」 경관이 「말을 할 수 없다」 「왜 할 수가 없느냐」 하니까 「법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 즉 말하자면 작년 11월경 제정한 경찰법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 있더라도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도 못하고 가두기도 못하고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 관계상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잡아다가 일반이 잘 아는 바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사람을 잡아다가 송국 을 했읍니다. 또 검찰관 심판관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그대로 내버립니다. 경관도 할 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이 사태를 오늘날 무엇보다도 법을 잘 해 놔야 책임소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의논만 해 가지고 했다가는 큰 문제가 생길 줄 압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의사일정에 이 법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법령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을 선택해 가지고 빨리 법을 결정해 가지고 보내 놓고 그래 가지고 지금 안은 조금 뒤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법을 민간에 내놔야 경관도 치안을 유지할 수가 있고 또 잘 될 것입니다. 이 법을 내려서 연후에 가서 지방 관공리 또는 지방민을 합해서 이 치안은 잘 되고 다 될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이 법안보다 지금...

순서: 31
이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안 「대한민국의 공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협서할 수 있다」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랬읍니다. 이 법안을 볼 때 현실상 시행하기가 막연하다. 원래 법이란 것은 시행일부터 단행하는 것이 법의 정신과 권한인 것이다. 그러므로 실행이 잘 안 될 법은 입법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다만 장려적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을 만일 단행한다면 우리는 일시 혼란에 함 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아직 한글에 대한 고정명사 와 사토 가 아직 통일되지 아니한 이때에 이 법을 실시한다면 순 한글만 쓰는 것이 원칙이므로 한문 협서가 없다고 허물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가령 공문서에 갑으로부터 「비행기」「학교」를 혹은 「날틀」「배움집」을 조사하라는 것 이와 같은 백단 의 변사 를 소학 이 달린 을자 가 무엇을 조사할 것이며, 출납부에 「일, 이, 삼, 사」 한글로 작성하였다면 그 눈에 서툴른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인민의 신고 신청이 혹은 낳은 계 , 출생계 혹은 죽은 신고, 사망신고 등 이해 부득이한 서류가 제출될 것이며 국문 중 재래사토 와 신사토 가 다른 요령부득한 서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러므로 이 법을 시행한다면 일시 문자 취급상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한글을 교육적 운동적 발전을 할 것이지 법을 제정함은 불가하다. 의원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하시기를 목하 지방행정조직법 공무원임면법이 바뿌다 하면서 중간에 이와 같은 한만 한 법안을 긴급이라고 상정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법안은 제안자로부터 보류 철회하기를 바랍니다.

순서: 16
1. 강제 매입은 불가하다. 양곡매입법 초안을 견 하면 제3조 「양곡의 생산자와 지주는 자가용 식량 급 종곡을 제외한 양곡을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매도하여야 한다」 조문은 즉 자가용 식량도 명령으로써 제한함이 명시한 것이다. 그러면 제9조 벌칙을 통해 볼 때 과거 공출보다 더 악독한 제도이다. 해방 후 농민은 자기 이해를 타산하면서 연년이 공출 없다는 선전을 신청 하고 근농 하여 왔는데 즉금 신정부에서 여사한 법률을 발포 실행한다면 내년부터는 농민이 고가 비료와 고임 인부를 사용하여 충실한 비배 관리는 아니 할 것이요, 다만 자가 공제식량에 한한 정도로 작농 할 것이다. 만일 이렇게 되어 생산이 감하 되면 후년은 식량대책을 만회하기 막연할 것이다. 여하간 생산이 증가되어야 식량이 해결되는 것이니 강제 매입은 불가하다. 2. 시가 매입도 불가하다. 전 항의 사정을 인식하여 초안 제6조 「전 3조의 경우에 있어 정부가 매입하는 양곡가격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생산비 생계비 급 물가 기타 경제 사정을 참작하여 차를 정한다」 조문이 참으로 적당한 시가로 농민의 불평이 없이 매입한다면 거대한 화폐를 증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하면 물가팽창으로 일반경제를 수습키 불능할 것이요, 만일 화폐 증발을 아니 할 계획으로써 증권과 여 한 형식적 대가를 지불한다면 농민은 낭패에 함 할 것이다. 이러므로 시가 매입도 불가하다. 3. 전 양항 의 사정을 감 하여 정부에서 식량대책을 민간 자유에 부 하면 도시는 예비 식량이 무함으로써 위험할 것이다. 그러면 여하한 대책으로 식량을 해결할 것인가. 우의 는 좌의 방책을 실시하면 식량은 순조로 해결되리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강제공출과 일반배급의 전폐를 선포하고 면별 혹은 동리별로 1주간 1회씩 양곡공동판매소를 설치하고 농민의 자유방매로써 지정 상인 에 경쟁입찰로 예매 하되 그 취급과 운반은 지방공무원으로써 협조하여 적당한 가격으로 도시에 판매할 것 한 성적이 양호하였다). 정부는 토지행정처 소관 토지 소작료 ...

순서: 2
제2장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동의 성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이 2장 특별조사위원회 또는 3장 특별재판부 설치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 반대냐 그 이유는, 첫째 하나는 우리가 헌법을 제정할 때에 입법 사법 행정 삼권분립을 딱 해 노났습니다. 노났다는 것은 물론 직무를 정확하게 행할 것 같으면 국치 가 잘 되리라고 확신해서 그 법이 통과된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반민족처벌법 이것만 하필 따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은 그 의도가 헌법으로 통과되어 있는 사법부를 불신임해서 이것을 설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입법부를 못 믿어서 이 법을 따로 정확하게 한다고 하는 이러한 상상이 있다면 이 법 하나만 잘해서 나라가 잘 되겠느냐, 앞으로 허다한 범죄사건이 다 불신임하게 되면 사법관청에 맡길 수 있느냐 이것은 생각할 필요가 있읍니다. 그러면 절대 우리가 그 삼 부분에 나누어진 것을 절대로 신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절대로 신임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것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둘째에 이 법을 이대로 실행하는 데에는 절대로 사실상 집행 불가능입니다. 여기에 보면 조사위원을 열 사람을 두어서 조사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조사원 열 사람이 한 분에 한 번식 갔다 오는데 대단히 바쁨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적어도 범죄사건을 조사하자면 지방에 상주를 해서 각처 정보를 수집해서 비밀 또는 여론 여러 가지 방면 각도로 조사를 하드라도 앞으로 차착 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조사원 열이 어느 지방에 가서 한 번 조사를 한다고 합시다. 거기에서 범죄를 진 친구를 하나 만났다고 합시다. 그리고 죄가 있느냐고 물으면 절대로 죄가 없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또 동시에 조사원도 그 대답에 따라서 다 헤쳐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류에 대한 것도 왜놈들이 떠날 때에 군부에 대한 기밀 또는 그 전 시정 에 대한 비밀문서를 불살러 버리고 갔읍니다. 그것도 도저히 불능합니다. 또 그 조사원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