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을 대리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저 합니다. 대체 이 법안은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인데 위원회로서는 약간의 수정을 거기에다가 가했읍니다. 별도 인쇄물을 배포해 드린 것과 같읍니다. 제2조에 있어서 「6세 미만의 빈우 」를 「8세 미만의 빈우」로 수정했읍니다. 수정한 이유를 말씀하려면 대체로 축우 라고 하는 것은 6세 내지 8세 때까지라는 것이 가장 발육이 적당한 때입니다. 번식률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러므로 6세라는 것을 좀 더 들여 가지고 8세까지로 이렇게 확대한 것입니다. 다음에 제3조에 있어서 「수의 의 진단」 밑에 하는 데에 대해서 「또는 읍․면장의 증명」을 삽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로 말하면 만일 축우가 불려 의 재해로 인연해서 부상한다든지 난산한다든지 또는 산욕 마비 및 급성고장증 등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그 때에 이것을 수의의 진단서를 첨부해 가지고 도살하게 된다면 많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는 수의가 없는 데도 있고 그리고 시기를 잃을 염려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수의 없는 지역에 한해서는 읍이나 면장의 증명서를 첨부할 것 같으면 도살을 할 수 있게스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제5조에 있어서 단서 「제3조 제3항」을 「제3조 제1항 제3호로 수정함」 하고 동 5조 「6세 미만의 빈우」를 「8세 미만의 빈우」로 수정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수정안으로서 자연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게 이른 그 까닭입니다. 대체로 위원회에서의 이상의 이유에 의지해서 이 여러 가지를 수정한 것입니다. 그 외는 다른 조건대로 정부에서 제출한 그 원안은 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해서 그대로 확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읽겠읍니다. 축우도살제한법 제1조 본법은 축우도살을 제한하여 영농에 필요한 수의 축우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신우와 6세 미만의 빈우 및 4세 미만의 모우 의 도살은 금지한다」 이것을 8세로 고친 것입니다. 제3조 전항의 규정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착유종 의 빈우 2. 학술시험연구용으로 필요한 축우 3. 불려 의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난산, 산욕마비 및 급성고장증 등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태하거나 완치할 가능성이 없는 축우 전항 제3호에 해당한 축우로서 절박 도살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의사의 진단에 의하여야 한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밑에다가 「수의사 또는 읍․면장의 증명」 이것을 삽입하게 된 것입니다. 제4조 축우도살은 도살허가를 받은 후에 행하여야 한다. 전항의 도살허가는 제2조 제3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검사를 한 후에 하여야 한다. 제5조 도장 이외의 장소에서 또는 제4조 제1항의 도살허가를 받지 않고 도살한 축우는 6세 미만의 빈우 또는 4세 민만의 모우로 간주한다. 단 제3조 제3항의 절박 도살은 도장 이외의 장소에서도 행할 수 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서의 「제3조 제3항」을 「제3조 제1항 제3호」로 고치고 「6세」를 「8세」로 수정을 한 것입니다. 제6조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축우도살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진단서 작성 교부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제9조 축우도살의 검사허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법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 도장 소유자, 관리자 또는 도장에 근무하는 자로서 그 정 을 알고 본법 위반행위를 용인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3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가관청은 도장경영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본법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에 공용 된 축우는 도살의 전후를 불문하고 이를 몰수한다. 전항의 축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격을 추징한다. 제12조 본법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항의 대통령령에는 그 위반자에 대하여 2만 원 이하의 벌금에 과하는 벌칙을 규정할 수 있다. 부칙 제13조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4조 서기 1947년 6월 9일부 군정법령 제140호는 폐지한다. 단 축우도살에 대한 위생검사 및 도장 규칙에 관한 현존 규정은 존속한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의를 하실 분이 여기에 두 분이 청구하셨는데……

그 안에 대한 발언권을 얻은 게 아닙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발언권을 얻고저 해서 올라왔읍니다. 보통 한 건의라든지 조그만한 안건이라도 그럴 수가 없는데 아모리 간단하다고 할지라도 법이올시다. 즉 말하면 무슨 법이든지 제안자가 반드시 와서 설명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수정이라든지 다른 의견이 있다면 따로 의견을 발표하는 게 원칙일 줄 압니다. 과거에도 왕왕히 그런 예가 없지 않았읍니다만 그러나 어제부터는 의장이 오늘 의사일정을 분명히 내일은 무엇 무엇이 상정되겠다고 선포를 한 일이 있에요. 그러면 반드시 의사국장으로서는 그 제안자인 정부에 대해서 통고가 있었을 터인데 과연 통고가 없어서 정부에서 나오지 않었는가, 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성의가 없어서 나오지 않었는가 그것을 의장에게 묻고저 해서 발언권을 얻은 것이올시다.

잠깐 거기에 대해서 다시 착오라고 할는지 과오가 있읍니다. 지금 나용균 의원이 물으신 말씀은 당연한 줄 생각하는데 아마 의사국으로서 오늘 오전 중에 전화로 농림부 비서실을 통해서 나오시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락이 잘못된 관계인지 하여간 출석 안 되었읍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책임이 아마 행정부에 있다고 하는 것보다도 본 의사국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지금 저 농림부차관이 나오셨읍니다. 그런데 질의가 있다고 하시는데 질의를 먼저 하실는지 설명을 먼저 들은 뒤에 질의를 하실는지…… 그러면 농림부차관을 소개합니다.
농림부차관 정구흥입니다. 이번에 이 법을 제안한 데 대해서 잠깐 말씀을 여쭙겠읍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 않 여쭙더라도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한에 있어서 해방 이후 특히 이 축우에 대해서는 도살이 많은 관계로 그러지 않어도 해방 이전에 있어서도 대단히 축우가 적은 데 빛우어서 해방 이후로 많은 축우가 도살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제한령을 내려가지고서 할 수 있는 한 이 축우의 도살을 제한하고저 해서 이런 법령을 내고저 한 것이옳읍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축우도살을 금지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읍니다. 축우에 있어서 사용 가치가 적다든지 이러한 축우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도살을 하지만 역우로서 사용되는 축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법을 가지고서 이것을 제한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뒤에 우리들이 증산관계에 대단한 지장이 있지 않을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지금 말을 하기를 남한에 있어서 농업을 기계화하자고 하는 그러한 논의도 많읍니다. 그렇지만 이 기계화라고 하는 것도 일조일석에 되는 것이 아니요, 또한 우리나라 지형으로 보아서 외국에서 이 기계를 디려다가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래에 있어서 기계화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실정에 맏고 우리나라 농토에 적당한 기계를 새로 제조한다든지 발명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이 현재는 물론이요 장래에 있어서도 이 농경을 충분히 하자고 할 것 같으면 축우나 말 에 의하는 힘이 많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이번에 이러한 제한을 해서 될 수 있는 한 역우 로 사용되는 것은 역우로 쓰고 사용 못 되는 것은 종전과 같이 도살할려고 하는 이러한 견지에서 이러한 법을 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의원께서 저의 설명이 불충분하다든지 또 조목에 있어서 질의가 게시며는 추후로 대답해 드리기로 하고 이걸로 저의 말씀을 마치는 바입니다.

지금 농림부차관의 설명이 있었읍니다. 질의하실 게 있읍니까?

농림부차관에게 질의를 하겠읍니다. 제9조, 제10조에는 이것은 검사원이라든가 또는 도장소유자 또는 그 관리인에 관한 벌칙이올시다. 밀살이 현재 성행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등의 규정이 없다는 것은 본 의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밀살 을 방지 못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본 법이 내린다 하드라도 이 진실한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대단히 곤란하지 않은가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제 생각뿐만 아니라 이것이 진실로 현 사회의 이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이면적인 현재에 밀살이 성행되고 있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대단히 곤란한 처지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등의 규정이 없는고로 농림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여하히 강구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묻고 싶읍니다. 이 규정이 없다 하드라도 방지할 만전의 책을 가지고 계신가?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한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하등의 밀살에 대한 조항이 없는 것은 본 의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농림부에서 축우도살제한법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먼저 농림부차관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가의 영농상으로 보아서 축력 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로는 이 축우를 증산하는 데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제한을 하여야 된다 하는 이러한 두 가지 말씀을 하시였읍니다. 그런데 농림부에 대해서 제가 묻고저 하는 것은 지금 축산을 장려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산지역인 말하자면 강원도라고 한다든지 제주도라고 한다든지 이러한 등지에 있어서 정확한 계획이 서 있는가? 말하자면 현재의 축우두수가 얼마이고 그 농가에서 확보하지 않으면 아니 될 만한 축력이 얼마인가? 증산으로 보아서 이러한 것은 제한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라고 하는 계획이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 실지에 들어가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제주도는 원래 축산지역으로서 대단히 유명한 데입니다. 동, 남, 중에 있어서 군이나 경이 활동하는 데 육식으로서도 많이 도살을 하였거니와 그 외에 무슨 식육상 등 이러한 모리배들이 제주도에 가 가지고 혹은 농림부장관의 소개다 국방부장관의 소개다 해 가지고 그 축우를 반출하고 있읍니다. 요전에 국회에서 신성모 국방부장관이 말씀하시기를 제주도로부터는 단 한 필의 축우라도 반출을 금지했다고 말한 데도 불구하고 거반에 옹진호라고 하는 배로서 71두 인천에 상륙시켰고 그 외에도 현재 200두라고 하는 것이 이왕의 계획두수라고 해서 현재 반출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며는 요전에 제가 축산국에 가서 물어본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현재 두수라고 하는 것은 대략 조사했지마는 이왕 두수에서 반 이상이 감축되고 앞으로 제주도는 대단히 축력이 부족해서 다른 지방에서 가저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단지 이 축우제한법이라고 하는 법안을 허울 좋게 제한하기만 하고 하등 거기에 대해서 확호 한 농가의 경영상으로 본 그 축력확보의 계획 또는 축우증산의 계획이 서 있는가? 만일 이렇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금 현재의 강원도나 제주도에서 무제한하고 그 축우상이 모리배들이 반출하고 있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선처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확호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질의에 발언권을 요구하신 분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이미 두 분은 지나갔고 찬성자로 조국현하고 이진수가 있고 반대편으로 서이환입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서이환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산업위원회의 수정안일부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하려 합니다. 2조에 임신 후에 6세 미만의 빈우라고 하는 것을 8세 미만으로 수정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 반대하는 이유로서는 산업위원회의 이유로나 일치합니다. 보는 견해가 다른 까닭입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이 6세 미만이라고 하는 것을 8세 미만으로 연장한 본의는 되도록이면 단기간 내에 농가 집집마다가 유축농가가 될 수 있도록 축우를 긴급도로 증산시키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물론 그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 바이며 일반 동지가 다 같은 이념으로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왜 본 의원이 이 8세 연장설에 반대하느냐 할 것 같으면 8세로 연장한다면 축우증산이 되기는커녕 반대로 역효과가 된다는 것을 우려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우리네가 국가적 산업경제에 있어서 볼 지경이면 각 농가의 목축업자들이 사람마다가 축우증산정책에 부합되도록 목축을 한다면 좋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그와 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농가로서 그 농가 경제 단위로서 목축을 하기도 하고 매매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중농 이상의 농가라고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제한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경제력이 능히 6, 7년이든 7, 8년이라든지 계속해서 사육해서 다만 1두라고 할지라도 더 증산하도록 물론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그 이하의 세농층에 있어서는 축우를 가지는 기간이 짧읍니다. 6, 7년이라든지 7, 8년까지 축우를 오래 가지면 유리한줄은 압니다마는 유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장구간 확보할 재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빈번하게 매매하게 되는데 식육상인이나 가축상인들은 빈번하게 매매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것이며 그래서 축우가 감소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와 같이 8년제로 연장한다면 세농층 에 있어서 축우를 사육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 가지고서 모우 를 입수 하게 됩니다. 황소 말입니다. 그래서 암소가 아니라 황소만을 생산하게 되는 까닭에 암소는 적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니까 결국은 증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기에 교미를 시키면 암소가 되고 어떠한 시기에 교미를 시키면 황소가 된다는 것을 노련한 농가로서는 잘 알고 있읍니다. 하니까 이와 같은 악질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6년이라는 연한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만일 8년제로 연장한다면 정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서 세농가라고 할지라도 집집마다가 유축농가가 되는 도리가 있도록 목우 를 사육할 수가 있도록 일정한 보조를 혹은 장려비를 지출할 방도를 강구하지 않고는 절대 이 안이 공문화되고 말 것을 본 의원은 확신하는 까닭에 그 수정안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발언할 분이 두 분이 있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지금 여러 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밀살방지를 어떻게 하느냐 이 도살취체법이 없이 도살제한법만 가지고는 철저를 기하지 못한다는 이러한 말씀 같읍니다마는 거기에 있어서는 미군정 때에 군정령으로 밀살취체령이 나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적용할 것 같으면 아모 지장이 없이 되지 않을가 해서 이 제한법에는 이 밀살에 대한 것을 제외하구서 이 제한법을 낸 것이올읍니다. 고 다음에 지금 제주도 오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올 의 축우계획에 있어서 풍부한 예산을 확득하지 못한 관계로 예산범위 내에서 각도에 지금 실시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제주도에 있어서도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반란사건이 오래 동안 계속된 고로 인연해서 제주도에 있어서도 만족한 이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다는 그러한 관계가 있읍니다. 또한 70두를 이러한 밀살제한령까지 내놓면서 어째서 제주도에 있는 축우가 적은 그러한 지방에서 도외로 반출을 하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전에 각 도의 축우관계를 조사해 가지고서 수급조절에 의해 가지고 하는 부득이한 조치로 이 70두라는 것을 제주도에서 타 도로 반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이 뒤에 있어서는 그러한 수급조절에 있어서도 정부로 있어서도 충분한 고려를 해서 그러한 일이 다시없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 축우도살제한법은 내리지만 제한법을 냈지만 이것만 가지고 충분하지 못하니 어떻게 농가에다가 세농까지도 이러한 유축 농가를 맨드는 데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러한 의원의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 대해서는 할 수 있는 한 각 시험기관에서 좋은 종모우 라든지 이런 것을 생산해 가지고서 부락에 배치할 것은 물론이요 또한 농회, 대한농회를 시켜서 예탁을 시켜서 세농에까지 힘 있는 대로 이 축우를 장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는 것같이 저이들의 욕심으로 될 것 같으면 1년이나 잇해 후에 전부 세농까지 유축우 농업을 계획하고 있읍니다마는 예산관계라든지 기타관계로 단시일 내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도 취하고 일방으로 이러한 축우도살제한을 할 것 같으면 각 농가에 있어서도 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적에 좋은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해서 이 법령을 낸 것입니다.

잠깐 보충해서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아까 조영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밀살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로서 산업위원회로서 본 견해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밀살에 대해서는 부칙 14조에 「도장규칙에 관한 현존 규정은 존속한다」 이렇게 있읍니다. 이 밀살은 도장규칙에 의하야 도장 이외에서는 도살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제4조에 「축우도살은 도살허가를 받은 후에 행하여야 한다」 이것은 더욱이 본 제한법에 의해서 더 강조를 했읍니다. 그러므로서 만일 제4조에 의해서 허가를 맡지 않고 밀살을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여기 벌칙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당하고 허가를 맡었을 때에는 반드시 도살장이나 그러한 데서 하게 될 것입니다. 겸해서 도장규칙이 현존하고 있는 이상 그 규칙에 의해서 도장 이외에서는 도살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장규칙을 철저히 취체를 강화한다면 밀살은 어느 정도 방지해서 얻을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아까 서이환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제2조에 빈우를 6세로 한 것을 8세까지 연장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빈농은 대단히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인연해서 빈우를 사육하는 것보다도 결과에 있어서 빈우를 많이 사육하게 될 것이며 도리혀 제한한다든지 또는 증식하는 데 이 본지에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시었읍니다. 그러나 저이들이 볼 때에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었읍니다. 이 법령으로 말하면 표지에 있는 것과 같이 제한법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번식률이 많이 있고 또한 사역 의 제1 능력을 낼 수 있는 이 8세 정도까지를 확보를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대단히 번식상 곤란하고 또한 농가에서 축우를 사역하는 데에도 지장이 있으리라고 하는 이러한 견지에서 8세로 이렇게 연장을 한 것입니다. 만일 빈농이 8세로 함으로써 그것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그럴 것 같으면 반드시 빈농이 사육하는 소가 도살에 공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말씀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로 인연해서 빈우를 많이 사육하지 않고 빈우를 많이 사육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경제적으로 볼 때에 빈우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생산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음으로 대단히 빈우를 사육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또는 농가에 이롭지 못합니다. 그러므로써 이 6세를 8세로 고친다고 해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리라고 하는 것은 저이 산업위원회에서는 보고 있지 않읍니다.

본 의원은 본 조문 2조 모우를 6세 미만, 빈우를 8세 미만으로 산업분과위원회에서 한 데에는 불복이올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농촌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축우에 대해서 지금 본법 개정안을 보건데 6세 미만이라고 모우를 했으면 모우 자체가 5, 6, 7세까지에는 가장 왕성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능력이 커다란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올습니다. 그러므로써 2독회에 드러가서 본 의원은 물론 재수정하려고 함으로 8세 미만으로 고쳐달라고 하는 것. 빈우에 대하야 8세 미만으로 한다는 것…… 여기에 국가적 견지로 보아서 농촌 생산증강으로 보아서 농민의 복리로 보드라도 이것이 절대 부당하다고 하는 것을 밝혀둡니다. 그 이유는 소는 모우나 빈우를 막론하고 수명연장이 삼십사오세라고 하는 것이 보통 규정에 예기되고 있는 것이올습니다. 또 우리 국내에서 가장 축우의 수명이 빈우, 모우를 막론하고 삼십사오세까지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국토에 적합한 기후를 가진 것이올습니다. 그러므로써 증식론으로 보든 이 모우 도살을 방지하는 논 으로 보드라도 빈우를 만 9세 이상으로 하는 것이 농촌경제로 보든 국가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든 축우에 대한 생산증강으로 보드라도 이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함으로…… 여기에서 말할 것은 아니올시다만…… 2독회에 가서 수정할 것을 전제하고…… 모우에 대한 것은 8세 미만으로 절대 하지 않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고 빈우에 대한 것은 만 9세 이상으로 하지 않으면 농촌에 커다란 지장이 있고 국가적 재원으로도 막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 그 두 가지를 밝히면서 이 수정안을 재수정할 것을 조건하고 본법은 제1독회를 생략하기로 동의합니다.

지금 최봉식 의원을 소개하겠는데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었읍니다. 간단하게 그 안에 끝나게 하세요.

이 축우도살금지법안은 지방에 따라서 좀 달리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이 연령을…… 6세 미만, 4세 미만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법률로 꽉 정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지 이 축우라는 것은 지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어떤 지방에는 사료가 많이 있어서 얼마든지 먹일 수 있지만 어떤 지방은 사료가 도저히 없어서 못 먹일 정도에 있읍니다. 그러나마 농사짓는 집에는 축우가 없어서는 안 되는 까닭에 사육하게 되는데 만일 연령을 정해서 도살을 금지한다며는 소라는 것이 1년에 색끼를 한 마리씩 난단 말이에요. 8년 동안 새끼 난 것을 한 마리도 먹일 수 없는 지방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니까 이것은 무축농가를 맨기는 것입니다. 실제에 이것은 일제시대에도 이런 실례가 있읍니다. 일제시대에 이러한 연령의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 지방이 달리 연령을 정했읍니다. 어떤 지방에는 각각 연령을 많이 정한 데도 있고 해서 취체를 강하게 하니까 소새끼 매매가 없어졌읍니다. 없어졌으니까 부득이 큰 소까지 다 팔어 버리고 무축농가가 되었단 말에요. 그런 실례가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연령만은 법령으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연령도 정할 수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세칙을 지방적으로 연령을 정해야지 만일에 법령으로 한다며는 도저히 이러한 폐를 벗어날 수가 없는 이러한 경우가 됩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이 4항에 불려 의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난산, 산욕마비 및 급성고장증 등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태하거나 완치할 가능성이 없는 축우」 이것만 넣었는데 「장래에 축우라도 좋은 소가 안 될 것」 이것을 넣어야 됩니다. 그저 무조건 하고 소라는 것이 많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장차 좋은 소가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것은 다 아는 것입니다. 좋은 소가 안 되면 먹일 것이 없는데 그것을 자꾸 먹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농가 실정에 비추어서 이런 것은 정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하자면 허가당국에서 보아서 잡아야 되는 소는 좋은 것이 못 될 소는 잡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지방적 제한에 의해 가지고 해야지 이러한 법으로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의견을 진술합니다.

지금 시간이 되었읍니다. 정부로서 답변할 것도 없고 흰하니 오늘은 이것으로써 회의를 끝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폐회합니다.